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벚꽃맞이 행사결과 및 당면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청취하고 당면업무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4월 20일에서 4월 30일까지 10일간 의원님들의 유럽 6개국 해외연수가 있었고 4월 22일에는 안양시의회에서 본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 현황과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등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5월 7일 10시 30분에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야수로 건의 관계, 연대시 방문협의 등 현안사항등을 협의하셨습니다. 5월 20일에서 5월 24까지 5일간 중국 연대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일행이 우리의회를 예방하여 주요기관과 기업체 방문등을 통하여 상호 우의증진 및 민간교류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을 보면 먼저 의안발의로 군산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폐기물사업소운영조례안,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연안도로, 월명터널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접수된 청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군산시 조촌동 시영 제3차 아파트 가스폭발 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하므로써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