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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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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6년 05월 2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에 앞서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농촌지도소장 발령사항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만종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5월 10일자로 농촌진흥청 인사발령에 따라서 군산시에서 근무하게 될 농촌지도소장 이동희 소장을 소개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동희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올린 바와같이 5월 10일자 군산시 농촌지도소장으로 부임한 이동희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새소득 과제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아울러서 새정보와 새기술을 보급하므로써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할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지도직 공무원의 모든 행동을 다 독려해 주시고 또 저희 잘못을 수정토록 이끌어 주시고 계속적인 배려 지시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간단히 인사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벚꽃맞이 행사결과 및 당면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청취하고 당면업무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4월 20일에서 4월 30일까지 10일간 의원님들의 유럽 6개국 해외연수가 있었고 4월 22일에는 안양시의회에서 본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 현황과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등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5월 7일 10시 30분에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야수로 건의 관계, 연대시 방문협의 등 현안사항등을 협의하셨습니다. 5월 20일에서 5월 24까지 5일간 중국 연대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일행이 우리의회를 예방하여 주요기관과 기업체 방문등을 통하여 상호 우의증진 및 민간교류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을 보면 먼저 의안발의로 군산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폐기물사업소운영조례안,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연안도로, 월명터널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접수된 청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군산시 조촌동 시영 제3차 아파트 가스폭발 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하므로써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진 의원
의장!
의장 이종배
예. 김정진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의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종배
김정진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15분 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앉으신 상태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58분 대기
11시 15분 종료
의장 이종배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전에 상정했던 회기결정의 건은 금번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을 약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회기는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 중에 오늘은 1항부터 4항까지 오늘 의사일정으로 잡고 5항부터 13항까지 5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하도록 하고 제3차 본회의를 5월 30일 10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석강 의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오늘 13항까지 제안설명을 듣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은 4항까지 의회와 관계되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분을 오늘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제5항부터 13항까지를 5월 27일 원래 상임위 활동입니다만 그날 10시에 전 의원이 참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2차 본회의를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그 다음에 의결관계를 30일날 3차 본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3항까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고석강 의원
아니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의장 이종배
이것은 변경은 아니고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제가 수정을 해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 이유라고 하면 가능하면 전 의원이 제안설명을 듣는 방향쪽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항부터 3항까지를 오늘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4항부터 의사일정을 5월 27일날 10시에 개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석강의원 의석에서-27일날로 개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의원이 참석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필 의원
의장!
의장 이종배
다만 서로간의 예의상 그날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뒤에 일정을 진행할까 해서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영필 의원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잡혀졌고 오늘 의결정족수가 못되어서 의회가 개원이 안된다고 하면 의장님의 말씀대로 해도 좋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되고 하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회의를 개의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이종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진행을 하자고 하는 김영필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양해를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김영필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군산시의회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l〕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이원행 의원님과 박후의원님으로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원행의원님과 박 후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임시회마다 본건의 내용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는 의원을 정하기 보다는 어떠한 순서대로 진행해 오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던바 지역구 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금번 제안설명은 첫 번째 순서인 전철수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의원
옥구읍 출신 전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만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4회 임시회에 자리해서 이렇게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4회 임시회의에는 집행기관에서 6건의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그리고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이 상정되었으며 상반기 동안 추진하였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는 만큼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임시회기 동안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군산시의회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어 보다 나은 군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철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6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기획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구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건설과장 백형일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석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장 은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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