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구암동 금강연안도로 선형변경에 관한 청원 처리 의견서
폐회중인 96년 2월 15일자 군산시 구암동 601번지 양근 외 38인이 청원한 구암동 금강연안도로 선형변경건이 건설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연안도로는 76년 3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7호로 결정고시된 도로로써 중동로터리에서 내흥동을 지나 금강 하구뚝으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당초 6차선으로 구 영명학원인 세풍아파트 입구까지만 도로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86년 5월 23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재 사업이 완료된 구암선 도로 구간만 도시계획에 존치하고 세풍아파트(당시 영명학원) 부지에서부터 도시계획을 폐지함과 동시에 연안도로 선형을 현재 위치로 변경하여 94년부터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청원인이 제기한 현재 연안도로 구간은 구암동 정둑마을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안길 200m 구간으로 토지 42필지 건물 39동이 도로 계획선안에 있으며 도로계획선에 인접하여 세풍합판 제2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86년 당시 도로의 선형변경은 도시계획 전문용역사의 검토와 주민 공청회 및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형을 변경하였다고 하나 당초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그자리를 포함한 일단의 대지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해 준 사항이나 연안도로의 목적대로 그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안과 인접된 세풍합판 제2공장 위치가 금강하구뚝과 해망로와 연계되어 효과적인 도로가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위치로 선형을 결정한 것은 특정기업이나 권력층에서 특혜를 주는 의혹을 남겼으며 또한, 본 구간 지역주민 거의가 저소득층으로 50년 가까이 주거권을 형성하여 생활하여온 실정에 있으나 현재 시에서 책정된 보상비로는 전세방도 구할 수 없는 형편으로 주민의 주거환경마저 잃게되는 위기에 처해있는 상태 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때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여건조성과 청원인의 어려운 실정을 헤아려 본 금강 연안도로에 대하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바다 관광도로로써의 역활을 다할 수 있도록 바다를 매립하거나 가교를 설치하여 도로를 개설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별첨 2-7] 본청원은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하였으니 본 청원이 채택되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발판이 되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