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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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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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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04월 18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 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군산청소년학교건물이전및보조금 지원재개청원채택의건 6.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7.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구암동금강연안도로선형변 경요구청원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 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군산청소년학교건물이전및보조금 지원재개청원채택의건 6.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7.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구암동금강연안도로선형변 경요구청원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성안이 되지 않았고 청원의건중 옥산공원지역내 주거 지역 근린공원 해제 요구 청원의건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상정되지 않았으며 군산청소년학교 건물이전 및 보조금 지원재개 청원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이원행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원행 의원입니다.
군산시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주민등록 업무의 전산화 및 온라인제도 실시로 읍면동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등·초본을 시청에서도 발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 주민 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 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원사무의 간소화 및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때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방세 결손처분 사항중 간소화 추진 할수 있는 소액(10만원이하) 결손처분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지방화 시대의 업무 간소화등 바람직스러운 일로 인정되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것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있어 상급기관의 세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고 표결에 붙여 다수의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3〕
안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대상 현지를 방문하고, 집행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과 조촌동 시청 신축부지 확보와 한국전력 공사로 부터 화물주차장 용도로 매입하는 사항은 도시기반 확충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었으며, 매각대상 재산인 옥서면 옥봉리 산 171의 1의 원석매각은 타당성이 있으나 15m까지 굴착으로 인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지의 한국유리 측에 2만여평의 매각건에 대하여는 미준공으로 인한 재산의 소유권 문제등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으나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사전 매각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석강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종배
예, 고석강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옥서면 출신 고석강 의원입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옥서면 소재 대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석산에 지하 원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대우에서 약 8만8천㎡에 해당하는 땅에 지하 15M에 매장되어 있는 원석을 시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지금 기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에서 언제까지 굴착을 해서 체취하겠다는 그 기간도 안나와 있고 약 12억원에 매각하겠다는 금액만 나와있는데 현재 매장량을 정확한 계산도 안한 상태에서 12억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매장량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대우가 우리 군산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대우도 우리 지역에 와서 시에 기여를 하고 우리도 대우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뒤받침을 해주어야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매장량 계산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매각 금액이 결정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우뿐만이 아니라 어느 다른 회사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니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배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임위활동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의견을 교환을 해서 아마 원안 가결토록 되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자리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의원님이 아니신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기간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또는 판매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관계 실무 과장님 나오셔서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렵니까?
부의장 임호성
의장!
의장 이종배
예.
부의장 임호성
「의석에서」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본회의 석상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결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충분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3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종배
예, 좋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논하지 않고 다만 이자리에서 바로 어떤 표결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내무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내무위원장 김영필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서면에 토석체취장 부지가 아마 옥서면 고석강 의원의 지역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군산시 행정부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매각과 매입에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이 일정에 잡히지 않은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현장을 방문토록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질의를 하고 하기위해서 현지 방문을 마쳤습니다. 그 당시 주관과에서 토석체취장의 문제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고석강 의원께서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시기가 안나왔다 이것은 의원으로써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우리 내무위원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호해줄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날 실무자가 이것은 어느 관리청에다 관계 검토하는 기관에 맡겨서 이게 사실 15M에서 토석이 얼마 나올 것이냐 양과 또 그런것이 나와야 행정부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입찰을 하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의회에 승인 요구를 받은 다음에 행정부에서 그것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저는 그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행정부에서 공무원에 신분상 지장이 안받는 범위내에서 수의 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관계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내무위원들이 그 문제를 너무 졸속하게 처리하게 됐는가 이런 의심도 받아서 이자리에 나온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현장 방문을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모든 안건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어떤 제안 문제에서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그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무위원회에 와서 이런 문제는 왜 안하고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한 뒤에 이제 재기가 되면 의원간에 불신감이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려갑니다.
의장 이종배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임호성 의원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내소란)
일단 3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30분간은 너무 길고 본의원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원님들의 다소나마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0분이면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배
30분이 조금 많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더 지연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안건심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에 금정구 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섯분이 오셔서 지금 뒤에 방청석에 계시니까 서로 목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과 또 재산관리 또는 재정확충면에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중에 의원님들 다수의 말씀을 들은바 안건중에 비고란에 나와있는 특정업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올 때에 집행부에서 매수 희망자로 조사되있는 부분을 거기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게 맞는지 그른지의 판단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사항과는 연루를 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석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식으로 동의합니까?
고석강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이종배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 듣기로는 서로 이해가 잘 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가부를 물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고석강 의원님께서 부결 동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의원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의원거수」
다시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의원거수」
그러면 고석강 의원님안에 대해서 11분, 그다음에 원안가결이 19분으로써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4〕
안건
5. 군산청소년학교건물이전및보조금 지원재개청원채택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청소년학교 건물이전및 보조금 지원재개 청원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원행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 청소년학교 청원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2월 26일 문영수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이송된 것으로 군산 청소년학교는 1965년 3월 17일 발촉하여 그동안 각종 단체의 후원금 및 보조금으로 운영하여 1,700여명의 학생을 배출, 사회에 공헌바가 크나 학교의 건물 문제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차 시로부터의 보조금 중단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어 시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본 청원 심사결과 불우청소년을 선도하고 늦게나마 배움에 뜻을 둔 주부들을 위하여는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고 불우청소년 교육 사업이 건실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여겨 청원은 채택하고 군산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군산시의회 의견을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군산 청소년학교에 대하여 군산시의회는 불우 청소년 교육사업이 건실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지도함은 복지사회 건설에 부흥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청소년 학교에 지원토록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 시장은 정기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1.이전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학교로부터 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후 적절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군산청소년학교 건물이전및 보조금 재개 청원의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최정태 의원입니다.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이섭의원외 7인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본 조례안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으로 앞으로의 환경 정책의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기본 사항을 제정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환경법등 관계법령과 국가 환경 정책에 부합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벌칙 또는 행정 강제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따라 벌칙 조항등 의무이행 사항은 일부 삭제 수정되어 가결됨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기초 자치단체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하겠으며 운용과정에서 미흡한 것은 규칙으로 제정 운영토록 규정하므로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산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기때 상정된 안건으로써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5〕
안건
7.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고석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옥서면 출신 건설위원 고석강 의원입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료의 안건으로 처리된 사항으로서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상수도 사용료 인상조정에 대한 당위성을 일반인에게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입법 예고를 실시한바 있으며 상수도 사용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수돗물 인상에 따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도농 통합원칙에 의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현행요금 수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된 것이었으며 군산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난의 이유가 판매 단가(314원/ton) 가 생산원가(436원/ton) 에 크게 못미치는 요금체계로 년간 64억 7천만원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95년도에는 25억을 일반회계에서 보조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 여건을 감안할때 수돗물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며 신속한 누수방지 조치로 생산원가를 최대한 줄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주의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고석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6〕
안건
8. 군산시구암동금강연안도로선형변 경요구청원채택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구암동 금강연안도로 선형변경 요구청원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구암동 금강연안도로 선형변경에 관한 청원 처리 의견서
폐회중인 96년 2월 15일자 군산시 구암동 601번지 양근 외 38인이 청원한 구암동 금강연안도로 선형변경건이 건설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연안도로는 76년 3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7호로 결정고시된 도로로써 중동로터리에서 내흥동을 지나 금강 하구뚝으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당초 6차선으로 구 영명학원인 세풍아파트 입구까지만 도로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86년 5월 23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재 사업이 완료된 구암선 도로 구간만 도시계획에 존치하고 세풍아파트(당시 영명학원) 부지에서부터 도시계획을 폐지함과 동시에 연안도로 선형을 현재 위치로 변경하여 94년부터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청원인이 제기한 현재 연안도로 구간은 구암동 정둑마을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안길 200m 구간으로 토지 42필지 건물 39동이 도로 계획선안에 있으며 도로계획선에 인접하여 세풍합판 제2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86년 당시 도로의 선형변경은 도시계획 전문용역사의 검토와 주민 공청회 및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형을 변경하였다고 하나 당초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그자리를 포함한 일단의 대지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해 준 사항이나 연안도로의 목적대로 그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안과 인접된 세풍합판 제2공장 위치가 금강하구뚝과 해망로와 연계되어 효과적인 도로가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위치로 선형을 결정한 것은 특정기업이나 권력층에서 특혜를 주는 의혹을 남겼으며 또한, 본 구간 지역주민 거의가 저소득층으로 50년 가까이 주거권을 형성하여 생활하여온 실정에 있으나 현재 시에서 책정된 보상비로는 전세방도 구할 수 없는 형편으로 주민의 주거환경마저 잃게되는 위기에 처해있는 상태 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때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여건조성과 청원인의 어려운 실정을 헤아려 본 금강 연안도로에 대하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바다 관광도로로써의 역활을 다할 수 있도록 바다를 매립하거나 가교를 설치하여 도로를 개설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별첨 2-7] 본청원은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하였으니 본 청원이 채택되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발판이 되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구암동 금강연안도로 선형 변경요구 청원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금번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에 한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의 유기적이고 보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측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의 의견보다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시행정의 소식을 안다고 하는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의사일정 사항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내용이 게재가 되어서 갑론을박을 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항상 협의하고 협력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날로 변모해나가는 우리시의 발전된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6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황긍택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기획담당관 채규정 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사회진흥과장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욱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김선섭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홍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배 의원 이만수 의원 박이섭 사무국장 남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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