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래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고 있는 이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0월 28일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된이래 금년 2월말까지 무사히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해오신 간사 문영실의원님을 비롯한 최종태의원님, 이재연의원님, 문무송의원님, 문영수의원님, 이덕영의원님, 이상 6분의 동료 의원님에게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군산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중에 나타난 주요 현안사업중 미진 사업이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공유수면매립, 조촌택지개발, 시영아파트신축,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어 군산시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95년 10월 28일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만장일치로 특위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금년 2월말까지 활동하여 왔던것입니다.
오늘 이자리는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보고를 하는 자리로서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중에 나타난 총괄적인 평가, 그리고 사안별로 조사 내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중 나타난 총체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립의지, 재정의 확충 그리고 자발적인 개발의지가 그어느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에서 자치발전의 선도자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공무원의 소명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많은 공직자들은 자기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주민을 위해 봉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직자들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고 형정편의주의적 무사안일한 행정 형태가 재연되고 있는 실정을 볼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병폐적인 형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도려내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진정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안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외항 제 2접안 시설과 사용계획이던 182,000평이 신항만건설공사로 사용이 취소되자 군산시에서 매립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50여억원의 순수 이익을 얻어내면서 한국유리 뒷쪽 84,000여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군산시에서는 당초 91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현재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당초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고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을 안고 있어 행정사무조사의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사업이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공사는 90년 11월 17일 발주와 동시에 사업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0년 12월 28일 사업이 착공되었지만 사업인가는 91년 12월 22일에야 마무리되어 1년여동안 절차 미숙으로 공사를 중단시켰고 특히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 인가시 보안 조건으로 호안구배를 조정하면서 13억원의 사업비를 증액케 하는등 본공사는 출발부터가 커다란 과오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익금은 눈앞에 급급한 것이나 선심성 사업에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비능률성 투자 방식으로 인하여 재정적 지원은 뒷전에 밀리고 말았으며 계속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계상하고 시행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하는 작태가 반복되어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10개월이 지연되었으며 최근에도 작년 11월에 당해년도 공사가 마무리 되었지만 적정한 예산 조치가 없이 지금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로 물가상숭, 임금인상등 외적요인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9차례의 설계 변경으로 43억8천여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고 결국 당초 76억이었던것이 지금까지 투자한것만 120억원이 다 되며 앞으로도 40억여원을 더 들여야만 준공되는 처절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장차 시행되어야 할 사업중 연약지반 치환사업은 당초 조촌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절토되는 사석을 사용키로 되어있어 소요경비 20억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정등 여건의 부조화로 열악한 시재정에서 20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과정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석질도 조사하지 않고 구입할수도 없는 석산 즉 제4토지나 내초도 석산을 호안 축조용 석재조달장소로 지정하여 설계변경하고 현실성이 없는 설계로 인하여 업자는 자기 부담으로 장항이나 성산에서 사석을 운반해오다가 결국은 다시 현실대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94년 3월 28일부터 설계변경과 함께 시행했던 총공사비 3억 7천여만원을 들인 192m의 제2차 공사가도는 콘크리트 BOX조인 하수구 설치공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것이 특위활동중에 나타났으며 가도 및 BOX설치시 적용한 침하 활증율은 위치가 전혀 다른 호안축조공사 활증율 47%를 그대로 적용하여 학술연구치 27%로 계산할 경우 그 차액이 무려 7,300여만원이 과다하게 설계된바 있고 이 과정에서 책임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두산엔지니어링에서도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책임감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출된 사항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할것도 아니며 고도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진리.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 이론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위 위원일동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인가전 공사를 발주한 당시 국장이하 관련자를 조사한바 국 과장은 이미 퇴임하였으므로 당시 감독공무원 그리고 실무계장에 대해 엄중한 신분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공사 가도 설치 및 BOX침하율 과다 적용으로 시재정을 축낸 건설국장 이하 과장, 계장,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도 신분상 응분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책임감리 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두산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조치와 함께 시공자에게는 침하 활증율 과다 적용으로 인한 차액은 차후 정확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산정된 공사비를 회수토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71%의 공정율을 보인 가운데 우리 특위에서 유사 사업장을 돌아보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어 제시하고자 하니 관계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 살림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알뜰살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현시점에서 적자를 안고있어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자의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갑니다.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 열악한 시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매각 방법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것과 단지내 계획고를 당초 8m에서 7m로 1m를 낮추어 매립하는 공법과 도로계획선 4차선중 2차선만을 잡석 치환후 포장하고 잔여 부분을 자연 침하토록하는 공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공법이 채택된다면 총 6억4천여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촌택지개발 사업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정부 200만호 주택정책으로 불량시가지 정비 그리고 6토지 지구와 월남민촌 정비를 위하여 91년 7월부터 12월까지 5만5천평 규모로 추진계획을 세워 현재 분양실적 70%에 달해 있습니다.
본공사 또는 당초계획과는 달리 1년4개월의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등 단가 조정을 포함한 여건 변동으로 총 5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되었고 공사비는 당초 376억6천만원 이던것이 11억4천만원이 증가한 388억7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시마다 매번 지적을 당해 설계를 변경한것이 4차례나 있었고 설계착오가 2회나 있어 전문성이 지극히 결여된 사업장이었습니다.
또한 95년 4월 5차 설계변경시 시행키로 한 아스콘 덧씌우기를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지구내 암발생분에 대한 설계변경 미조치와 기반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사항 그리고 시영아파트와 연결된 지구내 도로 120m 공사가 불가능한것이 적출된바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조치되지 아니한 사항을 속히 공사를 서두르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관계공무원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법을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시중가 보다도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실수요자 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공공성만을 고집할 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근린생활시설지역의 분양가 재확정 그리고 분양조건을 완화하고 미사용중인 국유지를 물색하여 택지와 등가 교환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관계공무원은 세일즈맨이라는 소명의식속에서 분양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총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촌동 시영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또한 정부 200만호 주택조성 일환으로 94년 12월부터 23평형 204세대 총공사비 86억7천만원으로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다가 19세대만이 분양되어 재정손실이 더이상 되지않도록 95년 9월 7일 공정 20%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조사결과로는 먼저 사업기본계획의 부적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망, 교통, 부근 아파트와의 상대적 열등감, 그리고 근로복지아파트란 명칭을 부여한 것이 시민의 호감을 사지 못했습니다. 또한 파일공법의 현장과의 부조화, 흙막이 공사의 추가시공등이 이루어졌고 공사중지시는 분양자와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시민의 원성을 샀으며 대안도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분양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 1억9천만원과 공사중단후 현장은 그대로 방치하여 철근이 부식되어 앞으로 처리방안이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어 관련국장, 과장, 계장에 대해서는 신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관리책임감리였던 엄지건축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현장관리에 대한 정상적인 의견제시가 없어 시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한 책임을 물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시영아파트 문제는 그 상처의 골이 깊고 오갈데없는 벼랑위에 서있는 대표적인 실패작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아직도 시영아파트 공사가 계속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다시한번 새기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사안으로서 청소년문화공간과 심신수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111억4천6백만원으로 92년 9월에 시작하여 95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2차에 걸친 부도 발생과 불법하도급 사례가 있었으나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사태가 수습되어 이제는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책임감리의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마무리 해준 시공업체에 대해 시민의 고마운 뜻을 전하는 기회를 마련하는것도 이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책임완수에 대가라는 측면으로도 홍보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특위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군산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성과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그리고 본 특위활동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