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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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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6년 04월 1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 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5. 군산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 성과보고및채택의건 6.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 정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 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5. 군산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 성과보고및채택의건 6.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 정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종배
개의에 앞서서 그간에 있었던 인사이동 사항에 대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사무국장으로 오신 전임 민원출장소 소장으로 계셨던 남궁평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궁평
남궁평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다음은 집행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길준
지난 3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국장몇분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아까 남궁평 소장님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의장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에 지역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황긍택국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황긍택
황긍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 김길준
다음은 민원출장소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채규명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민원출장소장 채규명입니다. 경륜이 높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 공유수면매립, 조촌택지개발, 시영아파트,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체 대표등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무리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채자금 활용방안의건, 벚꽃맞이 행사에 따른 의견과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당면업무등을 협의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3월 12일과 3월 20일 2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업무등을 협의하셨으며, 근로복지관 신축공사 도급업체 부도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한 청취와 사회복지시설 방문계획등을 검토하고 55만수호 선원 실종 사망자에 따른 탄원의 건에 대한 민원서류 검토와 민원 현장방문 일정등을 협의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6일 간담회의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현황등을 청취하셨고, 3월 14일에는 그린장미APT 하자보수의 청원 및 금강연안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청원심사와 금강연안도로, 세풍APT 도시계획선 변경장소를 현장 방문하셨습니다. 3월 18일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해망터널 공사장외 35개소 공사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지난 3월 7일에는 제주시 의회에서 본의회를 방문하여 의회관련 자료수집 및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3월 19일에는 제30차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가 남원시 의회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성과 보고 및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고,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재의요구의건과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접수된 청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군산 청소년학교 건물 이전 및 보조금 지원 재개의건과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군산시 구암동 금강연안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청원, 그린아파트 하자보수 처리의건, 옥산공원지역내 주민 주거지역 근린공원 해제 요구의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린아파트 하자보수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중 청원인의 요건이 충족되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6일 10:0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재의요구된 군산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기타 당면업무등을 협의하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13회 임시회 회기가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만수의원님과 박이섭의원님으로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만수의원님과 박이섭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재연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암동 출신 이재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길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3회 임시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3회 임시회의는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조례안 및 민간인이 제출한 청원등이 상정되어 있어 그 어느때 못지않게 중요한 임시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이 임시회의 회기동안 보다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어 보다 나은 군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이재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 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안건이었으나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소급적용이 문제가 되어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취지를 준수하고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당초 소급적용안을 부결하고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동 조례의 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개정조례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익산 몇군데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토록 만들었던것을 타 의회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의 총회나 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거쳐서 개정을 하겠다는 뜻에 의해서 재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2〕
안건
5. 군산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 성과보고및채택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성과 보고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이신 이래범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래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고 있는 이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0월 28일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된이래 금년 2월말까지 무사히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해오신 간사 문영실의원님을 비롯한 최종태의원님, 이재연의원님, 문무송의원님, 문영수의원님, 이덕영의원님, 이상 6분의 동료 의원님에게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군산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중에 나타난 주요 현안사업중 미진 사업이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공유수면매립, 조촌택지개발, 시영아파트신축,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어 군산시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95년 10월 28일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만장일치로 특위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금년 2월말까지 활동하여 왔던것입니다.
오늘 이자리는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보고를 하는 자리로서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중에 나타난 총괄적인 평가, 그리고 사안별로 조사 내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중 나타난 총체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립의지, 재정의 확충 그리고 자발적인 개발의지가 그어느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에서 자치발전의 선도자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공무원의 소명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많은 공직자들은 자기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주민을 위해 봉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직자들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고 형정편의주의적 무사안일한 행정 형태가 재연되고 있는 실정을 볼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병폐적인 형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도려내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진정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안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외항 제 2접안 시설과 사용계획이던 182,000평이 신항만건설공사로 사용이 취소되자 군산시에서 매립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50여억원의 순수 이익을 얻어내면서 한국유리 뒷쪽 84,000여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군산시에서는 당초 91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현재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당초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고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을 안고 있어 행정사무조사의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사업이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공사는 90년 11월 17일 발주와 동시에 사업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0년 12월 28일 사업이 착공되었지만 사업인가는 91년 12월 22일에야 마무리되어 1년여동안 절차 미숙으로 공사를 중단시켰고 특히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 인가시 보안 조건으로 호안구배를 조정하면서 13억원의 사업비를 증액케 하는등 본공사는 출발부터가 커다란 과오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익금은 눈앞에 급급한 것이나 선심성 사업에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비능률성 투자 방식으로 인하여 재정적 지원은 뒷전에 밀리고 말았으며 계속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계상하고 시행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하는 작태가 반복되어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10개월이 지연되었으며 최근에도 작년 11월에 당해년도 공사가 마무리 되었지만 적정한 예산 조치가 없이 지금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로 물가상숭, 임금인상등 외적요인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9차례의 설계 변경으로 43억8천여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고 결국 당초 76억이었던것이 지금까지 투자한것만 120억원이 다 되며 앞으로도 40억여원을 더 들여야만 준공되는 처절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장차 시행되어야 할 사업중 연약지반 치환사업은 당초 조촌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절토되는 사석을 사용키로 되어있어 소요경비 20억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정등 여건의 부조화로 열악한 시재정에서 20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과정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석질도 조사하지 않고 구입할수도 없는 석산 즉 제4토지나 내초도 석산을 호안 축조용 석재조달장소로 지정하여 설계변경하고 현실성이 없는 설계로 인하여 업자는 자기 부담으로 장항이나 성산에서 사석을 운반해오다가 결국은 다시 현실대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94년 3월 28일부터 설계변경과 함께 시행했던 총공사비 3억 7천여만원을 들인 192m의 제2차 공사가도는 콘크리트 BOX조인 하수구 설치공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것이 특위활동중에 나타났으며 가도 및 BOX설치시 적용한 침하 활증율은 위치가 전혀 다른 호안축조공사 활증율 47%를 그대로 적용하여 학술연구치 27%로 계산할 경우 그 차액이 무려 7,300여만원이 과다하게 설계된바 있고 이 과정에서 책임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두산엔지니어링에서도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책임감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출된 사항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할것도 아니며 고도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진리.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 이론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위 위원일동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인가전 공사를 발주한 당시 국장이하 관련자를 조사한바 국 과장은 이미 퇴임하였으므로 당시 감독공무원 그리고 실무계장에 대해 엄중한 신분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공사 가도 설치 및 BOX침하율 과다 적용으로 시재정을 축낸 건설국장 이하 과장, 계장,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도 신분상 응분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책임감리 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두산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조치와 함께 시공자에게는 침하 활증율 과다 적용으로 인한 차액은 차후 정확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산정된 공사비를 회수토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71%의 공정율을 보인 가운데 우리 특위에서 유사 사업장을 돌아보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어 제시하고자 하니 관계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 살림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알뜰살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현시점에서 적자를 안고있어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자의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갑니다.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 열악한 시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매각 방법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것과 단지내 계획고를 당초 8m에서 7m로 1m를 낮추어 매립하는 공법과 도로계획선 4차선중 2차선만을 잡석 치환후 포장하고 잔여 부분을 자연 침하토록하는 공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공법이 채택된다면 총 6억4천여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촌택지개발 사업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정부 200만호 주택정책으로 불량시가지 정비 그리고 6토지 지구와 월남민촌 정비를 위하여 91년 7월부터 12월까지 5만5천평 규모로 추진계획을 세워 현재 분양실적 70%에 달해 있습니다.
본공사 또는 당초계획과는 달리 1년4개월의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등 단가 조정을 포함한 여건 변동으로 총 5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되었고 공사비는 당초 376억6천만원 이던것이 11억4천만원이 증가한 388억7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시마다 매번 지적을 당해 설계를 변경한것이 4차례나 있었고 설계착오가 2회나 있어 전문성이 지극히 결여된 사업장이었습니다.
또한 95년 4월 5차 설계변경시 시행키로 한 아스콘 덧씌우기를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지구내 암발생분에 대한 설계변경 미조치와 기반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사항 그리고 시영아파트와 연결된 지구내 도로 120m 공사가 불가능한것이 적출된바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조치되지 아니한 사항을 속히 공사를 서두르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관계공무원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법을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시중가 보다도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실수요자 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공공성만을 고집할 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근린생활시설지역의 분양가 재확정 그리고 분양조건을 완화하고 미사용중인 국유지를 물색하여 택지와 등가 교환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관계공무원은 세일즈맨이라는 소명의식속에서 분양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총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촌동 시영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또한 정부 200만호 주택조성 일환으로 94년 12월부터 23평형 204세대 총공사비 86억7천만원으로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다가 19세대만이 분양되어 재정손실이 더이상 되지않도록 95년 9월 7일 공정 20%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조사결과로는 먼저 사업기본계획의 부적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망, 교통, 부근 아파트와의 상대적 열등감, 그리고 근로복지아파트란 명칭을 부여한 것이 시민의 호감을 사지 못했습니다. 또한 파일공법의 현장과의 부조화, 흙막이 공사의 추가시공등이 이루어졌고 공사중지시는 분양자와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시민의 원성을 샀으며 대안도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분양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 1억9천만원과 공사중단후 현장은 그대로 방치하여 철근이 부식되어 앞으로 처리방안이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어 관련국장, 과장, 계장에 대해서는 신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관리책임감리였던 엄지건축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현장관리에 대한 정상적인 의견제시가 없어 시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한 책임을 물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시영아파트 문제는 그 상처의 골이 깊고 오갈데없는 벼랑위에 서있는 대표적인 실패작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아직도 시영아파트 공사가 계속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다시한번 새기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사안으로서 청소년문화공간과 심신수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111억4천6백만원으로 92년 9월에 시작하여 95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2차에 걸친 부도 발생과 불법하도급 사례가 있었으나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사태가 수습되어 이제는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책임감리의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마무리 해준 시공업체에 대해 시민의 고마운 뜻을 전하는 기회를 마련하는것도 이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책임완수에 대가라는 측면으로도 홍보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특위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군산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성과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그리고 본 특위활동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래범 위원과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의견등 여러가지 면에서 적극 수용을 해서 앞으로 전략과 함께 건실한 마무리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또 앞으로 어떠한 사례나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래범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 성과 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3〕
안건
6.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 정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이종배
〔별첨 1-4,5,6〕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중권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저희 총무국소관조례중 개정조례??안??2건과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업무는 시장의 관장 업무로서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근거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에 관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제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법 제17조의 8,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95년 9월 읍면동에 위임했습니다.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외의 사무만 위임하였으나 종전 읍·면·동에서만 취급하던 「주민등록표의 열람및 등 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 제2조 제5호에 신설하고 부칙조항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도 할수 있다」라고 (적용 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읍·면·동장은 물론 시청 민원실에서 시장의 명의로도 발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민원서류에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민원인이 시청과 읍·면·동을 중복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지방자치시대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규모가 매년 크게 확대되어 그 자료가 방대함에 따라 세정업무 전반을 시에서만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음은 업무 처리 능률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매일 체납자와 직접 접촉하는 읍·면·동에서는 체납자의 인적, 재산상황과 징수 능력등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체납액 결손처분시」에는 전국적인 전산 조회를 통한 행방 추적이나 재산 추적등의 절차없이 그 처리가 가능함으로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아는 읍면동장에게 결손처분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사무의읍·면 동위임조례 제2조(위임 사항) 별표 1(권한 위임사무)에 징수과 소관중 「3. 지방세 건당 10만원 이하의 결손 처분」조항을 신설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목적에 직접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불가피한 재산의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현황은 토지 취득이 6건에 328,706.9㎡인 99,433평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약 228억2천만원과 토지 처분은 2건에 156,445㎡ 인 47,324평으로 66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취득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토지 취득 2건에 282,253.9㎡인 85,381평으로써 그중 소룡동 77번지 앞 공유수면 매립 지역은 280,000㎡인 84,700평으로 매립에 따른 공사비로 관리 계획에 포함하였으며 예산은 143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조촌동 882-2번지 2,253.9㎡인 681평은 재정 경제원 소유로써 시청사 신축 부지 내에 위치하여 금년도에 20억 6천만의 예산으로 차량 진입로, 조경, 시민 휴식시설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매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필지 46,453㎡인 14,052평으로써 도심지역 야간 노숙 주차와 각종 교통장애 해소를 위하여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금회 관리계획에 포함하였으며 약 64억 5천만원의 토지 매입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취득 사유에 설명드린 소룡동 77번지 앞 공유수면 280,000㎡인 84,700평을 매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143억원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그중 68,434㎡인 20,701평을 매각하여 54억3천만원의 공사비로 매립경비에 투입하고 다음은 옥서면 옥봉리 산 171-1번지 내의 88,0ll㎡인 26,623평은 지하 15m까지의 원석을 매각한 금액 12억원으로 시재정 수요에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시민을 우선으로 한 편안한 공간 제공과 무한한 비젼을 지닌 항도 군산의 미래를 위하여 제출된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베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임시회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과 17일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내용에 대해서 시정할 건과 개선해야 할 점은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짧은 임시회 기간이지만 내실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효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6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황긍택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기획담당관 채규정 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사회진흥과장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욱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김선섭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홍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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