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회기중 저희 총무국 소관 일괄 상정하게 된 조례안은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8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 95년 12월 1일자로 개정되어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 지방공무원의 책임과 의무, 근무시간, 휴가등 복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중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복무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경노 효친사상 고취 선도를 위하여 『효친휴가제』실시와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6년이상 근속공무원의 경우 최고 『20일』에서 『23일』로 확대 조정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공직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6일이내 『포상휴가제』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성실히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노고치하 및 재충전을 위하여 20년이상 근속시 재직기간중 년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장기근속휴가제』가 신설되었으며 특별 휴가 명칭이 경조사, 출산, 수업, 포상, 퇴직준비, 여성보건휴가등으로 명칭 부여 및 변경하고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산하 전직원의 후생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4857호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어 군산시 여비조례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 산하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출장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세부사항으로 여비 지급 단가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4급, 5급 공무원의 경우는 숙박료(1야당)는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식비는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숙박료는 13,500원에서 14,500원으로 식비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숙박비는 평균 9%, 식비는 평균 60% 인상하여 지급단가가 현실화된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 사항도 마찬가지로 우리시 산하 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전라북도에 조직 개편을 요구한 결과 전라북도로 부터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우리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총체적 정수는 변동이 없이 지역경제국에 총무국의 세무과, 징수과를 흡수하여 재정경제국으로 건설도시국에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과를 흡수하여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실·과로는 예산담당관실, 사회진흥과, 기업진흥과등 3개과를 폐지하고 전산통계담당관실과 폐기물처리사업소등 2개과가 신설되며 예산담당관실의 업무는 기획담당관실로 사회진흥과 업무는 시정과, 환경보호과, 수산과로 각각 이관되고 기업진흥과의 업무는 지역경제과와 공업과로 분산되겠으며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는 하수과로 명칭을 변경, 하수업무와 방재업무를, 건설과에서는 도로업무를 전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조직이 변경되면 실·국은 변경이 없고 실과소는 3개과가 폐지되며 2개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개과만 축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의원님께서 보고계시는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된 조직 개편에 의해서 현 정수 및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의 보강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641명이며, 지방직은 1,586명이고, 국가직은 55명입니다.
그중 국가직공무원 8명은 일반직이고 지도직이 47명인데 일반직중 양곡 특별회계 직원 7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므로 총정원 1,641명은 변동없이 순수하게 지방직만 7명이 증원되어 1,593명이고 국가직은 48명만 남게 되겠습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1,593명중 본청 674명, 의회23명, 사업소359명, 읍면동이 537명인 바 금번조직 개편으로 감축되는 부서의 인원이 6개 과에 26명이며 행정 수요가 쇠퇴나 위축으로 조정된 인력은 22개 실과소에 51명과 읍면 운전원 12명으로 총 89명이 조정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7개 실과소에 40명을 사업부서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서에 49명을 보강하여 현재 1,641명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원님께서 보고 계씨는 군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 향상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 및 시민의 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시 개편안을 도에 요구한 결과 도로부터 승인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서기관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만을 관장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 판단되어 체육시설사무소, 청소년회관, 시민문화회관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통합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체육시설 관리과, 청소년회관 관리과, 시민문화회관 관리과가 생기고 종전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회관, 시민문화회관 설치 조례는 폐지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 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폐기물 처리와 이를 매립하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일반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위생 매립하여 시민불편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시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 설치를 요구한바 도로부터 승인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소의 소장은 5급으로 보하며 소장아래 2개 계를 설치하고 군산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을 사업소내에 반입하여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침출수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처리하게 되며 일반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징수, 수납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구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불필요한 기구와 인원을 감축하여 증원없이 기구를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조례 제정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등의 아파트 단지 조성과 공단 및 군 작전지역 편입등으로 지역에 따라 인구가 재편되고 있으므로 세대수가 과대한 통·리·반과 세대수가 적은 통·리·반을 조정하여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은 옥서면을 비롯한 7개동의 통반으로 옥서면지역은 수라마을일부가 군작전지역으로 편입되어 1개반을 감소시키고 소룡동 지역은 국가 공단 편입지의 4개반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개정동은 통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촌동, 경암동, 나운1동, 나운2동, 미성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 단지에 통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조정하는 경우 735개 통리 2,658개 반에서 768개통리 2,824개반으로 33개통 166개반이 증가됩니다.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조례개정내용이 되겠고 12페이지는 조례 별표1의 이·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명칭 조정 내용이며 13~24페이지까지는 조례 별표2의 통·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명칭 조정 내용입니다. 25~26페이지는 통·리·반 조정 내역이며 27~29페이지는 증설 또는 감소 통·리·반 조정조서가 되겠으며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과 6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10월 20일부터 실태조사, 조정자료 수집등 해당 읍면동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편익 도모와 일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 군산시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영구임대주택, 농외소득개발등을 지원하고, 짚형승용자동차세에 대한 세액을 조정하여 공평 과세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시세감면조례 현행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상이급수 1급내지 6급으로 면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감면은 현행은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지체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인 시각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한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으로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제7호를 신설하여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의 부동산을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 2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현행은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영구임대 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제12조 2항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은 현행은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참여자만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공품 생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3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과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소기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어 감면하였으나, 현재는 레저·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 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나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와 일시에 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감면세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0씨씨 이하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2,000씨씨 초과 2,500씨씨 이하는 165원에서 180원으로 2,500씨씨 초과 3,000씨씨 이하는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씨씨 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일반적 경과 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8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 "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