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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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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6년 02월 07일

의사일정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시정보고청취의건 5.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 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7.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8.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0.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3.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14.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19.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읍면동순시의건 21.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시정보고청취의건 5.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 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7.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8.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0.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3.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14.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19.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읍면동순시의건 21.시정질문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특별위원회와 각 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4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하셨고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간 사업별 설계서 및 관련자료 검토와 기술검토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1월 15일에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타지역방문 일정 등을 협의하셨고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서울 동양고속건설, 건설종합기술공사 등을 방문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시공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충남 삽교천, 아산만 방조제, 영산강 하구둑 등을 방문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추진상황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공사 완공사항 등을 시찰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과 1월 9일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96년도 내무위원회 의정 활동 계획과, 1월 15일, 1월 29일, 2월 5일 11시에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업무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월 16일 10시에 96년도 의정활동계획등 당면업무 등을 협의하셨고 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5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96년도 의정활동계획 및 활성화 방안과 각종 진정서 처리 방안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1월 24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으며 1월 29일 10시에 시영아파트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현황 설명과 1시에 조촌동 시영아파트와 대야 배수지를 현장방문 하셨습니다.
2월 1일 14시에 조촌동 시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군산 도시가스 대표와 임직원 관계공무원등을 출석시켜 현황설명과 사고 분석 및 대책등을 협의하셨습니다.
2월 5일 14시에는 흥남동 팔마로주변 도시계획변경 요구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흥남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7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96년도 운영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토의하셨으며, 2월 1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12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기타 당면업무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또한 신청사 소위원회에서는 1월 4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청사 의회동 배치 추진 방향을 협의하셨으며 1월 9일 10시에 의장실에서 의회사무실 배치 추진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월 16일 11시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96년도 의정활동 계획과 신청사 의회사무실 배치등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읍면동 순시의건,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1월 31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12회 임시회 회기가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채규열의원님과 박종대의원님으로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규열의원님과 박종대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식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조촌동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길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병자년 새해를 맞아 금년도의 설계를 듣는 임시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12회 임시회의는 96년도의 시정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해당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 읍면동 순시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종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이 임시회의 회기동안에 보다 깊이있고 정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어 보다 나은 군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김종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식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보고청취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단체장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이제 2차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2차년도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항상 우리시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시정 업무의 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 업무계획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시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해안의 중심도시 나아가서는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는 21C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도시로 약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않고 착실하게 하나하나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완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살기좋은 군산건설을 하는데 총력을 다 할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군산시의회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도 애향심이 불타는 열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것은 우리가 의회를 9일동안 해나가는 동안에 정책질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그대그때 성실하게 보충하고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이 오랫동안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리고 도시건설국장께서 지금 전북대학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별로 염려할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만은 입원해 계셔서 오늘 출석을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종배
장시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의 시작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금년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보고하신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보다 밝은 군산시의 미래가 열릴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진정한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안건
5.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 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정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산시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본조례에 수용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격지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의 출석시 교통비, 숙박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현행 의정활동비는 모든 지방의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과, 회의수당 지급 기준이 종전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것을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회의 수당을 지급케 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액이 상향조정되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현행 조례중 현실성이 없거나, 중복된 사항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정리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환경정책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이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의원
중3가동 출신 박이섭의원입니다.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4월부터 본의원이 준비를 하여 지금까지 준비되어와서 오늘에 이르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산업경제 발달로 인하여 생활 환경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시장과 시민, 그리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산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 건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은 환경 행정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기준을 설정,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환경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둘째 사업자는 매연, 폐수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지역의 생활 환경보전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환경 보전에 시민들의 역활을 강조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 실천 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여 국민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넷째 환경행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계대표로 환경보존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 공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운영 토록 설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 입법이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심사숙고하고 전문인들과 관계공무원들과 장기간 상의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 걸맞는 환경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문화와 환경 질서를 유지코저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박이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군산시의회 제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이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군산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창단은 군산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에 의거 83년 3월 25일에 창단 되었으며 교향악단 또한 군산시시립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90년 8월 28일에 창단되어 각각 운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2개 단체를 통합하고 예술단에 상임 단원제를 도입하여 예술단 업무를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내용으로는 전문 18조로 되어 있고 부칙은 3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을 보면 제2조에 군산시립예술단에 교향악단, 합창단을 두도록하고 제3조에 예술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교향악단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 및 상임단원 8인을 포함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1인 및 상임단원 6인을 포함해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상임단원은 공개전형이나 음악계 및 학계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각단별로 전형위원을 3명이내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당연직 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 교향악단·합창단의 지휘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각단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는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주도의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본조례에 의한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본 조례는 시행일을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하고, 군산시시립합창단조례 및 군산시시립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친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0.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3.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14.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폐기물 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중권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회기중 저희 총무국 소관 일괄 상정하게 된 조례안은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8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 95년 12월 1일자로 개정되어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 지방공무원의 책임과 의무, 근무시간, 휴가등 복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중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복무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경노 효친사상 고취 선도를 위하여 『효친휴가제』실시와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6년이상 근속공무원의 경우 최고 『20일』에서 『23일』로 확대 조정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공직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6일이내 『포상휴가제』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성실히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노고치하 및 재충전을 위하여 20년이상 근속시 재직기간중 년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장기근속휴가제』가 신설되었으며 특별 휴가 명칭이 경조사, 출산, 수업, 포상, 퇴직준비, 여성보건휴가등으로 명칭 부여 및 변경하고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산하 전직원의 후생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4857호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어 군산시 여비조례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 산하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출장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세부사항으로 여비 지급 단가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4급, 5급 공무원의 경우는 숙박료(1야당)는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식비는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숙박료는 13,500원에서 14,500원으로 식비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숙박비는 평균 9%, 식비는 평균 60% 인상하여 지급단가가 현실화된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 사항도 마찬가지로 우리시 산하 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전라북도에 조직 개편을 요구한 결과 전라북도로 부터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우리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총체적 정수는 변동이 없이 지역경제국에 총무국의 세무과, 징수과를 흡수하여 재정경제국으로 건설도시국에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과를 흡수하여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실·과로는 예산담당관실, 사회진흥과, 기업진흥과등 3개과를 폐지하고 전산통계담당관실과 폐기물처리사업소등 2개과가 신설되며 예산담당관실의 업무는 기획담당관실로 사회진흥과 업무는 시정과, 환경보호과, 수산과로 각각 이관되고 기업진흥과의 업무는 지역경제과와 공업과로 분산되겠으며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는 하수과로 명칭을 변경, 하수업무와 방재업무를, 건설과에서는 도로업무를 전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조직이 변경되면 실·국은 변경이 없고 실과소는 3개과가 폐지되며 2개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개과만 축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의원님께서 보고계시는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된 조직 개편에 의해서 현 정수 및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의 보강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641명이며, 지방직은 1,586명이고, 국가직은 55명입니다.
그중 국가직공무원 8명은 일반직이고 지도직이 47명인데 일반직중 양곡 특별회계 직원 7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므로 총정원 1,641명은 변동없이 순수하게 지방직만 7명이 증원되어 1,593명이고 국가직은 48명만 남게 되겠습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1,593명중 본청 674명, 의회23명, 사업소359명, 읍면동이 537명인 바 금번조직 개편으로 감축되는 부서의 인원이 6개 과에 26명이며 행정 수요가 쇠퇴나 위축으로 조정된 인력은 22개 실과소에 51명과 읍면 운전원 12명으로 총 89명이 조정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7개 실과소에 40명을 사업부서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서에 49명을 보강하여 현재 1,641명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원님께서 보고 계씨는 군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 향상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 및 시민의 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시 개편안을 도에 요구한 결과 도로부터 승인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서기관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만을 관장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 판단되어 체육시설사무소, 청소년회관, 시민문화회관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통합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체육시설 관리과, 청소년회관 관리과, 시민문화회관 관리과가 생기고 종전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회관, 시민문화회관 설치 조례는 폐지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 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폐기물 처리와 이를 매립하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일반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위생 매립하여 시민불편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시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 설치를 요구한바 도로부터 승인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소의 소장은 5급으로 보하며 소장아래 2개 계를 설치하고 군산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을 사업소내에 반입하여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침출수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처리하게 되며 일반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징수, 수납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구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불필요한 기구와 인원을 감축하여 증원없이 기구를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조례 제정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등의 아파트 단지 조성과 공단 및 군 작전지역 편입등으로 지역에 따라 인구가 재편되고 있으므로 세대수가 과대한 통·리·반과 세대수가 적은 통·리·반을 조정하여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은 옥서면을 비롯한 7개동의 통반으로 옥서면지역은 수라마을일부가 군작전지역으로 편입되어 1개반을 감소시키고 소룡동 지역은 국가 공단 편입지의 4개반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개정동은 통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촌동, 경암동, 나운1동, 나운2동, 미성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 단지에 통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조정하는 경우 735개 통리 2,658개 반에서 768개통리 2,824개반으로 33개통 166개반이 증가됩니다.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조례개정내용이 되겠고 12페이지는 조례 별표1의 이·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명칭 조정 내용이며 13~24페이지까지는 조례 별표2의 통·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명칭 조정 내용입니다. 25~26페이지는 통·리·반 조정 내역이며 27~29페이지는 증설 또는 감소 통·리·반 조정조서가 되겠으며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과 6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10월 20일부터 실태조사, 조정자료 수집등 해당 읍면동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편익 도모와 일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 군산시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영구임대주택, 농외소득개발등을 지원하고, 짚형승용자동차세에 대한 세액을 조정하여 공평 과세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시세감면조례 현행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상이급수 1급내지 6급으로 면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감면은 현행은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지체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인 시각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한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으로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제7호를 신설하여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의 부동산을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 2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현행은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영구임대 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제12조 2항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은 현행은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참여자만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공품 생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3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과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소기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어 감면하였으나, 현재는 레저·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 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나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와 일시에 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감면세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0씨씨 이하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2,000씨씨 초과 2,500씨씨 이하는 165원에서 180원으로 2,500씨씨 초과 3,000씨씨 이하는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씨씨 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일반적 경과 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8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 "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장시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운데 안건이 몇건 남지 않았으므로 장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중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6.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일반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지도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산시 일반폐기물처리및 수수료·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5녈 1월 13일 현행 조례 제정 당시 폐기물 적용범위가 일부 제한되고 표현이 미흡하여 앞으로 실제 적용 계산하기가 곤란하여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알기쉬운말로 고치는 한편 광역매립장 준공에 대비하여 현행 조례상 총액으로 되어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를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로 각각 구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1항에 적용범위가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를 폐기물등 전 폐기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20조 4항의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20,000원을 수집운반비에 11,360원과 처리비 8,640원으로 각각 구분 적용하여 광역매립장 운영시 적용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95년 12월 16일부터 '9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아무런 이의없이 이미 끝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7.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지역경제국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경의를 드리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1994년초에 제정됨에 따라 업체당 대출한도액이 5,000만원이하로 되어있어 지원받는 업체로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다행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올 예산을 의원여러분께서 10억원으로 승인하여 주심에 따라 영세기업인의 지원 기금이 확대됨에 따라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 주요골자는 지원한도액을 5,000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8.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19.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치사일정 제18항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입원하고계신 관계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백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의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도로굴착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로서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도심지 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는 야간작업시 야간공사 할증율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사리도의 굴착복구비는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복구공사의 시행에 대하여는 대단위 굴착지로 단가계약 시공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가계약에 의한 전문업체 또는 원인자등이 시공시에는 시에서 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부담금의 환부에 대하여는 도로굴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부해 주도록 개정하였으며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시장은 도로굴착 복구계획의 검토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준수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수립 하지않았을때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인자 책임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와 도로의 이중굴착방지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지하매설물 종합전산망도를 제작하여 도로유지관리와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군산시 상수도 사용료 및 손료 인상 조정에 따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되는 주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계속되는 물가인상, 상수도 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톤당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현행 요금수준을 년차적으로 현실화시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의 주요골자는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중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1호〉의 업종별 요율표가 변경되고 동조례 제29조 제1항의 〈별표 제3호〉 영업구분표가 변경되고 동조례 제35조의 〈별표 제4호〉의 손료가 변경되고 동조례 제46조의 〈별표 제5호〉중 과태료및행정처분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상수도급수조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5년 12월 1일~12월20일까지 행정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의견접수가 없었고, 상수도사용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난해 12월 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본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월 8일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수도법 제23조(공급규정) 및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제28조, 제29조, 제35조, 제46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군산시 수도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금번 제안된 개정조례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으니 심사를 마친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0.읍면동순시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읍·면·동 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초 협의하신 바와같이 새해를 맞이해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애로 사항등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각 읍·면·동을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순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인효 의원
의장!
의장 이종배
예, 이인효의원 말씀하세요.
이인효 의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을 보면 읍·면·동 순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대통령께서도 인적 시간적 낭비를 피하기위해서 도를 방문하지를 않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읍·면·동을 방문을 한다면 시간적 인적 낭비로 인한 대민봉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시일정표를 보면 20분간을 우리 의원님들이 청취를 하고 중식 시간은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분간 현황청취를 하고 중식시간은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순시를 하기위한 순시가 아니냐는 비난도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순시계획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하신다면 시민과 시 의회와의 대화의장을 마련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을 시킬수 있도록 의회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배
이인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한해에 의정활동중 읍면동을 순회한바가 없고 또 통합 시군간에 의원님들의 읍면동 행정에 관한 사항이 교류라든가 이런것이 없기때문에 연초를 통해서 방문을 하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효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짧은 시간이면서 방문의 목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겠느냐는 말씀인데 이인효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박이섭 의원
의장!
의장 이종배
예,
박이섭 의원
저는 이인효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군산시 읍면동에서 중앙로 3가동사무소가 제일 적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의원님들 36분이 오신다면 저희 동사무소 책상을 다 내놓아야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동사무소입니다.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을 할때 읍면동 순시는 물론 각 읍면동의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 사업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때문에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맡기시고 아까 이인효의원님께서 다른 안을 내놓으셨는데 동장님들을 의회로 모셔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항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동장을 대표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도저히 저희동에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오신다면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정히나 읍면동을 방문하신다면 중앙로 3가동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인효의원님께서 정식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필 의원
의장!
의장 이종배
예,
김영필 의원
김영필의원입니다. 읍면동 순시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나 예산심의상에서 모든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의 신축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예산이 계상되고 이렇기때문에 한번도 시 출신 의원들은 가보지를 못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가도록 한 것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기왕이면 각 의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계획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전의원이 안가신다면 상임위원회별로 가도록 의견이 조율이 되었었습니다. 그점을 감안하셔서 안가셔서 득이 된다면 안가야 하지만 우리시 의원들이 34개 읍면동에 대해서 한번쯤은 초에 가봐야 추경 예산에 기타 모든 문제가 의회에서 다루어질때 어떤 현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권위의식에서 보고 받는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업무와 관련된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결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그러면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효의원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16분)
또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12분)
현재 출석의원 28명중 16대 12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시정질문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대표질문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각 위원회별로 한분의 의원으로 해서 2월 14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읍면동 순시를 위해서 2월 8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6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시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35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효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47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보건소장 구성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시정과장 이영일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욱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정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황인택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주민과장 채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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