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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숙 의원 발의,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95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 및 재정지원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송미숙 의원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으로 적지 않은 민원응대 공무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응대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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