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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군산시의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24.07.08 조회수 87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웃과의 단절 등 많은 사회적 변화로 이·통장의 활동에 어려움과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어 이·통장신분증 발급 조항을 신설하여 의무적 발급과 패용을 통해 주민과 이·통장과의 신뢰 형성 및 업무수행의 수월함을 갖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이·통장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이다.

김영자 의원은 “제264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통장의 업무수행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통장신분증 의무 발급 및 패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이․통장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과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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