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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김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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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 市 주요 현안 5가지 집중 질의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1.10 조회수 35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관광홍보 전광판 설치 심의 ▲환경정책위원회 미구성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의 전문성 공백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재무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계약심사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관련 재논의 ▲입찰공고 시 100억 이하 공사의 물량내역서 미제공 시정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먼저 관광진흥과에서 나포면 서포리 산 21-66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전광판의 법적 이중성의 원칙과 관할 위반에 대해 묻겠다며 금강변 전광판 교체로 2023년 예산확보 했음에도 무려 3년 뒤 설치했으며, 대형전광판 설치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임받은 군산시 조례와 옥외광고물법 제9조의 이중적인 법률적 통제를 받는다고 말했다.그런데, 관광진흥과가 건축경관과에 재난안전 심의라는 명목하에 절차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엄격한 심의 기준을 회피하려는 행정 편의적 태도로 명백한 관할 위반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군산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6조는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를 필수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포괄적 심의절차를 회피하고, 재난안전으로 담당기관으로 변경한 구체적 사유와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행정예고를 생략한 법적근거를 묻고, 조례에 따른 적법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 재개와 행정예고 실시 후 시민의 디자인 및 위치에 대한 의견을 공식 청취할 것을 제안했으며, 법적 절차를 고의로 회피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대책을 답해줄 것을 강임준 시장에게 요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환경정책위원회 미구성 및 공동주택 통합심의의 전문성 공백에대해 묻겠다며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하면 환경정책위원회(EPC)는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경오염 대책수립 및 주요 환경 현안사업에 대한 전문적 심의자문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정책 기구이며, 공동주택건설 통합심의위원회(JHIRC) 역시 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 여러분야를 통합심의하는 핵심기구라고 말했다.

그런데 각각 2024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과 동시에 통합심의위원회 환경분야의 5인 위원이 공석으로 남아있다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가 전문가 참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각 회의록을 근거로 지적하며, 이는 난개발 용인과 행정 절차 위반의 빌미를 군산시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을 1년 이상 미룬 구체적 사유와 이로 인해 지연된 필수 환경정책 등은 무엇인지, 통합심의위원회 환경분야 5인을 어떤 절차로 충원할 것인지를 강 시장의 답변을 부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무 현황 및 운영에 대해 묻겠다며, 2024년과 2025년 복리후생비는 매월집행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집행 현황에서 ‘없음’으로 공시되고 있어 이는 실질적 기금 배분에 공정성 및 효율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상세 집행 내역의 공개 요구와 함께 수의계약 관련 내역은 공개의무 사항임에도 경영공시하고 있지 않는다며 일체공시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강 시장에게 물었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과 상권활성화계가 해야할 일을 재단에서 요구하면 상권활성화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으며, 동서남북 상가를 선정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2년안에 양도할 경우 회수하기로 약정되었는데 2023년 9월 양도하고 2년이 지나도 회수 못하는 책임에 대해 말해줄 것을 강 시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약심사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관련하여 묻겠다며 지난 27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강 시장이 한 말과 달리 경기도는 2021년 7월부터 도지사 재량권을 실제로 활용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장은 건설공사 계약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시장 재량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경기도의 성공사례를 들며 강 시장에게 일반관리비 및 이윤 조정 시도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277회 임시회에서 나라장터 공고시 물량내역을 게시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을 해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시정요구를 했고, 강임준 시장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 후 자신이 꾸준하게 검토한 결과 성실하게 이행해준 것을 확인했다며 아직도 몇 가지 누락된 것이 있으나, 대부분 계약에서 선제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행정 신뢰를 갖게 실행해오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김경구 의원은 민주주의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무너진다면서 오늘 언급한 5가지 사안을 통해 행정이 법을 선택하는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며 전광판 심의절차 우회, 환경정책위원회 1년 이상 방치, 상권활성화 재단의 투명성 부족, 건설공사 계약심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조정 외면, 입찰공고에서 물량내역서 미제공 등 다섯 가지 사안이 모두 같은 문제, 즉 법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행정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시장이 민선 8기 공약에서 약속한 청렴도 1등급을 2025년 시행계획서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사실을 두고 이는 목표를 낮춘 것이 아니라 약속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도지사 재량권 활용으로 4년간 계약심사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들어 군산시는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을 지킬 때까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때까지 시민의 지속적인 감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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