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경구 의원 발의,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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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33 |
|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강화 및 신고·감독·제재 절차를 구체화하여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와 공사 정보 공개 등의 제도화를 통해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공사 범위 등 규정 정비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제도 신설 ▲부실공사 신고 처리 절차 및 현장 보존 의무 규정 ▲공사의 부실측정 절차 및 공사중지 명령 근거 마련 ▲부실공사방지 심의 근거 마련 ▲공사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준공표지판 설치 의무화 신설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지급제한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경구 의원은 “부실공사는 안전사고와 혈세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몫”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군산시 내에서 발생되는 부실공사의 빈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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