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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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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5월 23일

의사일정

1.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심의의건 2.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의의건 3. 구암동금강장례예식장건축허가재검토건의청원

심사된 안건

1.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심의의건 2.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의의건 3. 구암동금강장례예식장건축허가재검토건의청원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중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내용은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공청회 개최지는 개발구역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은 해당 읍면동으로 하고 10만제곱미터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선정토록 하는 조항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주민의견 청취와 제안자가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0조는 건축법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계획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이하로 환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장실, 오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 용도,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관리 운영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는 현행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시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피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 12월 23일에서 2001년 1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기준하여 전라북도 실무의견과 유의사항을 검토받아 우리 시 여건과 비슷한 전주시와 비교검토 작성하였습니다.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전문 16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대상, 기간, 비용부담 주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한 환지규정과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조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시는 지난 67년도부터 제1토지 32만 8,000㎡를 대상으로 하는 구획정리 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총 6개 지구 567만 8,00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조촌지구 18만 3,000㎡에 대한 택지개발을 시행완료하고 현재 14만 9,000㎡에 대한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도시팽창에 따른 택지공급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그동안 도시개발이 단순히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택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관 주도의 주택단지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자연과 조화되는 이상적인 도시환경을 갖추지 못한 점과 또한 급속한 도시 발전에 따라 주거, 업무, 유통기능 등 2개이상의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융자 및 보조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여건을 고려한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 위원회를 구성한 안 15조 제3항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2인 이내 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2인 이내 시의회 의원, 3인 이내 도시계획전문가, 2인 이내 회계전문가로 한다.”로 수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제14조 융자조건을 보시면 융자금의 이율이 6.5% 복리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더 다운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6.5%로 했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14조 5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을 전용하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15조 보면 시의원 2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구를 안 넣는다고 해도 시의회에서 그래도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탁월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가, 2인 이내의 시의원만 얘기하는 문구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7인에서 12인 이내의 구성의원을 그렇게 하는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14조 1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6.5% 복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변동할 수 있도록 우선은 기준을 6.5% 해놓되 시장이 결정해서 은행금리가 예를 들어서 5.5% 떨어졌는데 이것만 6.5%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면 시장이 결정해서 은행금리 변동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잠깐요, 시장이 금리변동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6.5%로 한 것을 은행 금리가 6%로 하락되었다, 하락되었는데도 6.5% 받는 것은 0.5%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을 내려주어야 되겠다 하면 시장이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장 결심을 얻어서 낮출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군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14조5항에 “회계 년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는데 이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한다고 넣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을 잘 해서 금리가 발생해서 이자라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회계운영이 잘못되었다 할 때에는 회계운영이 점점 더 부실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내지 12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선 그렇게 되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2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해서 거기까지 하면, 그 조항을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회계전문가 두 분을 더 넣으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는 딱딱 다 끊는데 시의회만 2인 이내라고 했는데 2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2인 이내라고 하면 1명도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2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수정하여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받아들여도 괜찮죠?
우리 과장님 받아들여도 괜찮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회계전문가 두 사람을 위원으로 넣자고 그런 검토를 했는데 이 사항도 두 사람을 더 늘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금 저희가 여기에 제시한 것은 도시계획 전문가 포함해서 아홉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담당 국장으로서도 우리가 7인에서 12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범위가 들어서면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12조 특별회계 재원에 대해서 9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정하는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가 없어지거든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기업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다보면 자금이 부족할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금은 단지조성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진입도로라든지 도로, 철도, 상하수도 같은 것은 단지 내의 것은 지원을 못하여 주지만 단지 외의 진입도로 같은 것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없을 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이겠다는 것이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법 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공영시설에 대해서 매각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조 규정에 의한 부과 징수된 과태료는 기존 공영시설에 대한 매각수입금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은 거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에서 반절을 우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2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거기에서 발생되었을 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제52조 그것은 공공시설을 처분해서 남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수익금,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특별회계의 융자 회수금 하고 이자 발생한 것하고 기타 잡수입 된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우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가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못하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토지, 5토지, 6토지 특별회계 자금이 여기에 관계된 외의 질문입니다. 100억원 정도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임피지구에 사용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의회의 승인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잘못이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잘못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리고 현재 4토지, 5토지, 6토지의 토지가 전부 매각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안 되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매각이 남아 있는데도 조례로 규정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토지, 5토지, 6토지 체비지, 현재 남아있는 땅 현황을 말씀드리면 4토지에 지금 17필지 5,486평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2억 9,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토지는 잔여용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6토지는 세 필지가 있는데 전부다 주차장 용지인데 일반인한테 주차장 용지로 매각을 해서 주차장을 일반인이 운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매각이 안 되어서 나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 중에서 임피지구를 제외하고는 4토지 것 17필지만 남아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그 4토지에는 구획정리 사업한 지가 10여 년 넘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10년 되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까지도 17평에 32억 9,800만원 남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군산시 재원이 모자라서 얻어다 쓰는데 6토지도 주차장 시설을 일반인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잘못되어 있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제대로 처리 않고 임피지구에 가보면 허허 벌판이에요. 거기에다가 학생들 하숙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도 지금 사업 시행을 구상할 당시에는 호원대학교 안에 기숙사를 그렇게 많이 지을 줄 모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각 대학교마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 기숙사를 엄청난 규모로 짓다보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적어져서 수요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성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측하고 군산시하고 사후 연락 같은 것이나 교섭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구획정리 해 가지고 나머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허허벌판에 그냥 놓아둘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매각을 해야죠.
이수성 위원
매각 안 되었을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가 매각할 것이 21필지 체비지가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매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제10조 과소토지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표시되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기 설명하여 주시고 과장님 느끼실 때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대로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제10조 과소토지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표시되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기 설명하여 주시고 과장님 느끼실 때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대로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알겠습니다. 과소토지의 기준에서 1호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는 면적이 적어도 면적을 완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공공시설로 쓸 때에는 조금 융통성을 두어야겠다는 조항이 되겠고 2호에 보면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인데 통상 저도 다른 법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현재 토지면적이 165㎡, 그러니까 50평이 되겠습니다. 50평 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환지를 안 하여 주고 그냥 청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접 토지와 소유자가 같고 합병이 가능하면 그것도 합병 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말하자면 과소토지로 안 보아서 환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50평 미만으로 가진 분이 50평만 가지면 나중에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25평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에서 단독택지로 25평이면 너무 적으니까 그것은 청산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이 대부분 구획정리 할 때 환지할 때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 과소토지라든지 짜투리땅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안을 안 넣어도 이 정도면 포괄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이 대부분 구획정리 할 때 환지할 때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 과소토지라든지 짜투리땅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안을 안 넣어도 이 정도면 포괄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가,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도시개발법하고 시행령에 보니까 최소 면적이 165㎡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산금을 자기가 시에다 더 내고라도 25평이 아니고 이것을 한 10평 더 붙여서 35평이라도 해서 나는 환지를 받아야겠다 하는 분한테는 환지를 해 드리고 이것은 면적이 적어서 환지를 받더라도 25평밖에 안 되고 거기에 건물을 15평밖에 못 짓고 사니 이것을 시에서 가져가라 해버리면 그것은 청산하여 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니까 그 조항인지 아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인지 아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하신 대로 조례안 제15조의 3항 조문을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시의회 의원 2인,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 2인 이내의 회계전문가로 한다”로 수정하여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하신 대로 조례안 제15조의 3항 조문을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시의회 의원 2인,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 2인 이내의 회계전문가로 한다”로 수정하여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시 기 완료된 4,5,6 토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각 지구별 조례를 폐지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4,5,6 토지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체비지매각, 환지청산금 징수, 교부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사업지구 대상은 제4,5,6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며 제3조에서는 체비지 처분 등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는 2개소 이상의 공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액 산술평균 하여 결정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체비지의 처분 및 관리는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 등 매각규칙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제5조는 청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단위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청산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청산금에 시금고의 일반대출 연체 금리를 적용한 가산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 2월 15일부터 2001년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각 지구별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한사항을 없애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4,5,6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각 지구별 조례를 폐지하고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징수, 교부업무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전문 6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면 안 제1조 내지 제2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5조에 체비지 처분 및 관리, 청산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시는 지난 83년 3월부터 93년 12월까지 소룡, 미룡, 미성동 일원 151만 9,000㎡를 대상으로 하는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을 80년 12월부터 86년 8월까지 나운, 문화동 일원 109만 9,000㎡에 대한 제5토지 구획정리사업을 88년 12월부터 93년 8월까지 조촌, 경장동 일원 43만 2,000㎡를 대상으로 하는 제6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총 305만㎡의 택지,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을 공급하였으나 현재 체비지가 제4토지 내에 17필지 1만 8,136㎡와 청산금이 제4토지 43건에 2억 4,746만 2,000원, 제6토지 53건에 7억 5,953만 3,000원 등 총 96건 10억 699만 5,000원에 이르고 있어 체비지 및 청산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구획정리 방식은 환지를 통해서 토지개발을 하는 방식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4토지 지역, 5토지 지역, 6토지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 조례가 각각 있어 왔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그 구획지구별로 현재 구획정리 특별회계 금액을 각각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도 지금 도시과에 가서 그 관계를 따져서 가래를 제대로 타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구별로 해 가지고 구별된 것은 저희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성 위원님께서,
조희삼 위원
잠깐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여 주시기로 하고요, 원래 구획정리는 지구별로 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지구별로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액수가 나와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안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4토지, 5토지, 6토지가 연속적으로 어느 토지가 완전히 끝나고 청산하고 완전히 끝나고 청산하고 한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희삼 위원
아니죠. 지구별로 이루어지니까 연속성이라고 볼 수 없죠. 지금 4토지는 언제 사업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4토지는 93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조희삼 위원
5토지는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5토지는 86년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조희삼 위원
각각 그런 구획정리 지구별로 사업이 완료되면 털어야 할 체비지와 또 구획정리별로 특별회계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조희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일인데 안 나왔다는 이유가 연속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지구별로 청산을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체비지가 잘 매각이 된 지구는 특별회계 자금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청산 짓게 되면 토지주와의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통합을 하여 버리면 지구별에 대한 토지주에 대한 상당한 재산상에 피해와 이익을 주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편의주의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지구별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한 이익과 손해를 주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3개 지구로 통합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 의견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조희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전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에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4토지는 83년에 시작해서 92년에 끝나고 5토지는 80년에 시작해서 86년에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중복기간에 회계간의, 지구는 틀립니다만 자금 운용하는 면에서 볼 때에는 중복기간이 있었고 6토지 같은 경우에는 88년에 시작해서 93년 8월에 끝났기 때문에 4토지하고는 완전히 중복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각 4토지, 5토지, 6토지 해서 엄격하게 회계관리를 해서 방금 조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토지는 얼마남고 얼마 손해보고 5토지는 어떻고 6토지는 어떻고 해서 결산까지 해 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조희삼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지구별로 조례가 있고 현재까지 그 조례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했다면 그 조례에 충실한 지금까지 구획정리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었다고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 것이 죄송하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구 내에 사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히 여기 앉아서 그 동안에 다소 미흡했다, 잘못되었다 이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6토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6토지 구역 내에다, 우리 조촌동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6토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해당사자한테 그것을 확실하게 청산하여 주어야 할 문제를 지금 통합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락호락 행정편의주의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촌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80억원 내지 100억원의 특별회계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지금 체비지 매각이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이라는 금액은 6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 이해당사자한테 분명히 평수별로 환원해줘야 될 여유가 있으니까 환원해 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물론 더 6토지 지역 내에 투자할 사항이 있으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도 상당한 여유 있는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런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5토지나 6토지로 해 가지고 통합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산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통합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적당히 특별회계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조례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대부분 조희삼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작년에 아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할 때,
조희삼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뭡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도 있는 위원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우선 말씀 드릴게요. 거기에서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 지 상당 기일이 지났는데도 각각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세 가지 조례를 갖다가 하나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가 되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희삼 위원님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해서 각 구획정리 지구마다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체 면적이 얼마였고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고 체비지 매각해서 얼마가 수익이 되었는데 얼마가 남았다,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한번도 제대로 회계운영이 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삼 위원
없으면 그것은 어느 쪽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죠.
조희삼 위원
그러면 잘못은 잘못대로 우리가 간과하더라도 이 사유재산은 말이죠, 통합해서 6토지 지역 내에 토지 가진 사람들 이것을 알면 데모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수 별로 지금 여유가 100억이 되었던 50억원이 되었던 간에 50억원이 적어도 6토지 지역 내에서 특별회계 자금여유가 있다면 이것은 토지 소유자한테 당연히 환원되어야 하는데 3개 지구로 통합함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하여 버리는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도 할 수 없고 시에서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은 간단히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아까 지구별로 해 가지고 조례가 정해졌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4토지에서 모든 것이 환지하고 매각했으면 거기에 따른 것을 그때그때 회계정산을 해줘야 마땅합니다. 또 5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토지, 5토지는 적자 났다고 인정하지만 6토지에서는 지금 현재 100억원 이상이 났다는 것을 제가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토지에 현재 매각해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을 하여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임피지구로 해서 의원들의 승인도 받지 않고 바로 그쪽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아까 조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토지에서 이익금이 난 만큼은 여기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쓰이지 않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임피지구에 나름대로 결정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 앞으로도 그렇게 조례를 바꾸어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얘기한다거나 의회에 잘못했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난 얘기지만 개야도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토지의 주민들이 이것을 알아서 데모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전문위원에게도 주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검토보고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문제를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보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보고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국가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유재산을 어떻게 시에서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역 내 토지주에게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이런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검토보고도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사실을 모르다 오늘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구별로 일단 날짜를 정해서 결산을 끝내놓고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해서 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잘못되면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지구별로 결산을 끝내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를 유보했다가 그때 통과하는 것으로,
조희삼 위원
아니죠. 이것은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청산금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편의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미료 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미료 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청원 문제 때문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청원 문제 때문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구암동금강장례예식장건축허가재검토건의청원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암동 금강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건의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청원의 처리절차를 사전 설명해 드리면 먼저 소개 의원이신 채경석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여 심사한 후 청원을 채택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암동 금강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건의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청원의 처리절차를 사전 설명해 드리면 먼저 소개 의원이신 채경석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여 심사한 후 청원을 채택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경석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경석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군산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청원의 건을 이처럼 동료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심의하게 되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청원은 1만여 명의 서명으로 저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주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건축허가라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겨주고 있음은 물론 집단민원까지 발생하여 6개월 동안 시위를 버리고 있으며 최후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자 주민들은 저희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는 2001년 2월 9일 행정소송에서 군산시가 패하여 금년 3월 31일자 건축허가를 군산시에서 해줬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행정 소송에서 군산시가 패하여 부득이하게 허가를 해줘야만 할 상황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군산시에서는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주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항소권도 포기한 채 허가를 건축주에게 하여 줬습니다.
특히 건축 허가 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었음을 군산시에서 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공청회 내지는 주민 여론수렴 등을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해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장례예식장은 의료시설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이 생각하기에는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 동안 수 차례 건축주와의 주민 대표 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허사가 되고 급기야 건축현장에서 시위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건축주가 고발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만 행정 행위는 먼저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한 후에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은 법에 보장된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구암동 지역은 3.1운동의 발상지로서 성역화를 추진해야 할 성스러운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사생결단을 하면서 까지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장례예식장이 들어서야 할 장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청원의 소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암동 주민들의 애절한 사연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뜻이 허가권자에게 확실히 전달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구암동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의 건의 청원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을 비롯한 군산시 구암동 및 세풍아파트 주민들이 군산시민의 공공복리와 군산시의 균형적인 발전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금강장례예식장의 건축허가를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한 내용으로서 구암동 금강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과정을 살펴보면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에이마트 부지에 건축되는 금강 장례예식장은 지난 99년 11월 15일 현 에이마트 사업주가 군산시장에게 장례예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99년 11월 24일 청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군산시에서 주거밀집지역 및 공공복리, 도시균형발전, 시민의 환경권 저해를 이유로 99년 12월 16일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주가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001년 2월 9일 군산시가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3월 7일 군산시에서 건축 허가한 사항으로 본 청원의 취지를 살펴볼 때 주거밀집지역에 장례예식장이 건축됨으로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외되는 문제점과 청원인들이 수차에 걸쳐 금강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반대 및 항소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책임 있는 군산시 고위 공무원들과 면담을 통하여 청원인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2000년 12월 28일 면담에서는 행정 소송 제1심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하겠다고 답변하고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포기하고 건축허가를 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청원인들의 신뢰를 군산시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정을 하여 청원의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행정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어 건축 허가한 구암동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한 본 청원은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판단되나 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역현안문제를 청원으로 제출하신 청원인들의 절실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청원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청원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군산시 주택과장으로 재직하게 된 김순진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없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암동 장례예식장 그 동안의 건축허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정서상 혐오시설이고 도시 발전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한 사항이 소송을 통해 패소하여 건축 허가한 사항으로 인근 주민의 고충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건축개요는 구암동 317-4번지외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유한회사 금강장례예식장 대표 고성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1동에 연면적 3,328㎡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의료시설의 장례예식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건은 준공업지역으로 주변은 공장 등이 산재해 있고 전면 35M 도로를 건너서 세풍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처분 경위를 보면 1999년 11월 15일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허가처리를 진행중인 99년 11월 24일 건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집단민원인은 세풍아파트 주민들로서 대표는 김기석씨로 되어 있습니다.
주 민원의 요지는 혐오시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8일 저희 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개최결과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으로 불허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불허가 사유로는 혐오시설인 장례예식장 건축 결사 반대 민원과 교통혼잡 유발, 향후 도시 균형발전 저해 및 주민의 환경권 침해 등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경위는 불허가 처분을 하자 99년 12월 31일 금강장례예식장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행정 소송 취지는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99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2월 9일 선고를 할 때까지 8차에 걸친 변론 심리가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과 현장 검증 등이 다 포함되어서 변론심리가 있었는데 2월 9일날 선고를 했습니다. 선고 내용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군산시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1년 2월 22일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2001년 3월 8일 전주 지검의 지휘와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 기타 타 시군의 행정소송사례 등을 참고해서 항소 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서 2001년 3월 16일날 건축허가가 재신청 되고 2001년 3월 31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3일날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20일날 건축주로부터 착공 신고가 있어 가지고 현재 기반정비공사중에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허가권자의 재량이 포함되지 않는 기속 행위입니다. 기속 행위는 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신청된 건축허가 신청내용은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판례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불허가 사유와 혐오시설이라는 건축 반대 집단 민원사유 등으로 불허가 처분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승소 가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시에 비용이 부담되고 최종 패소시 건축허가 처리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며 도시계획재정비 등 허가요건이 향후 변경될 경우에도 건축허가 재처분 기준은 최초 허가신청 시점의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 등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내용과 전주지검의 지휘, 법률전문가의 의견 판례 등을 종합한 바 환경권 침해, 혐오시설 등 주민 피해 우려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차폐식재 등을 해서 아파트와 거리를 최대한도 이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장례예식장에 따른 건축관련 판례를 보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장례예식장 반려를 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해서 현재 건물을 다 지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2000년 11월 10일날 역시 불허가 했으나 패소가 되어서 2000년 12월 7일날 건축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2000년 6월 2일날 장례예식장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건축 불허가 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해서 건축허가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고양시의 경우는 건축 허가 후에 주민들이 또 집단민원을 일으켜서 공사중지 처분을 했다가 또 공사중지처분도 위법하다 해서 패소한 바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과의 협의를 하기 위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7일날 세풍아파트 주민들의 건축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판결문 송달시 법률자문을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2001년 2월 20일 장례예식장 건축주에게 업종 변경이나 다른 지역으로, 말하자면 이전 등을 조정을 했으나 수용 불가라는 건축주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2월 27일 주민과의 대화를 했으나 특별한 결론이 없었습니다. 역시 3월 5일날 주민과의 대화를 했으나 특별한 결론은 없었고 항소 제기 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점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등 사항만 설명을 했습니다.
2001년 3월 6일날 역시 건축주를 재설득을 했으나 건축주의 수용불가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역시 2001년 3월 6일날 주민 대표와 시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항소 제기가 불가한 시 입장을 설명 드리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하겠노라 라고 주민대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001년 3월 20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된 것에 대한 진행사항과 주민 고충사항이 반영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001년 5월 7일 시장과 주민 대표 간담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축자에게 주민 의견을 재차 전달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5월 8일과 5월 10일 2차에 걸친 건축주 설득을 했으나 역시 건축주는 그 자리에 기필코 장례예식장을 지어야겠다는 굳은 의지와 주민들에게 약간의 수익금을 제공 해야겠다라는 정도의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14일날 건축주를 직접 시장님께서 면담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때도 건축주는 그 자리에 기필코 장례예식장을 지어야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항이 없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합리적인 후속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 건축주, 시의원님, 시 관계자 등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건축주에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종용했으나 건축주의 완강한 사업 시행 의지와 어떠한 대안 부족으로 주민의 건축 반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운 실정이고 주민 정서상 혐오 시설로 인식해서 주거환경 악화 등 주장에 대해서는 건물 배치 및 진출입 계획 변경 등 건축주가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역시 지금 현재 허가사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건축주가 수용 가능한 사항 등을 주민대표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위해서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건축주가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합리적인 사항을 주민들은 주장을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 합리적인 사항이 수용이 되도록 행정 지도를 하는 선에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임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의심이 가는 첫째 문제는 자료에 보면 건축허가 토지가 그 중에 국유지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얼른 보니까 약 200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사용승낙을 안 해줬을 텐데 어떤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건축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는 현재까지는 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부지 상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는 하나의 마당으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이 건축주가 신청한 대지를 보면 도면에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당초에는 이쪽에다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 자체 상에 건축이 된다면 물론 불가능합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건물을 짓고 여기 이 마당과 이 마당을 이용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국유지상의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여기도 말하자면 건축주 소유이고 이 땅도 건축주 소유이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할 때부터 건축주가 이 땅의 매입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매각을 하기로 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부지에다 건물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채규열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는 물론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압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우매한 분들이 없으니까, 단 이것이 아주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안 했을 때 허가를 연장한다거나 반려를 하면 그 동안에 시일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절충안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소송할 때 이런 내용도 들어갔습니까? 소송 내용에 그 땅 안에 국유지가 약 백 몇십 평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당초 건축허가 신청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불허가처분을 한다고 하면 건축주가,
(도면설명)
건축허가가 이쪽에다가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또는 이쪽에다 신청해도 가능하고, 다만 이것은 마당으로 쓰기 위해서 2개의 토지를 같이 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포함된 것이지 이것을 빼고 건축허가 신청을 해도 건축허가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채규열 위원
아니,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면 주차장 면적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은 법정 주차 대수도 훨씬 넘은 주차대수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이의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장례예식장으로 그 부지를 쓸 수밖에 없는 국유지 아닙니까? 마당으로 썼든 주차장으로 썼든 간에 그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례예식장을 운영할 수 없는 땅 아닙니까? 필요 불가결한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도면설명)
지금 이 부지는 앞에 35M 도로와 옆에 폭 6M 도로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 당시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 할 때도, 이 국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건물을 재가할 수 없다 하면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나,
조희삼 위원
잠깐요, 과장님 양쪽에 현재 장례예식장 허가 신청자가 어쨌든 도면에 있는 범위를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국유지가 분명히 2백 몇 평 가까이 되는 땅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범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장례예식장에 따르는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 주차대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쪽에다 집을 지으나 이쪽에 지으나 이 마당 가운데에 얼마든지 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당초 신청을 어디에 했습니까? 어쨌든 주차장은 토지 상에 국유지에도 주차장 시설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군요.
주택과장 김순진
(도면설명)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편의에 의해서 표시를 한 것뿐이지 이 주차장의 계획을 이쪽에다 구입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저희가 주차를 여기에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못하게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말하자면 허가가 나갔다면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매입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차후 이야기이고 일반적인 건축물에는 분명히 타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분명히 맡고 승낙서가 있는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왜 그것을 이 토지에서는 그렇게 빼버렸는가 하는 것이,
주택과장 김순진
(도면설명)
이것은 이 국유지가 앞으로 매각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대상 관리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관리 계획 승인이 떨어져서 바로 매각을 할 땅이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국유지가 아니면 어떠한 건물을 할 때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는데 이 국유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 표시했다고 이것을 가지고 구실로 삼는다고 하면 이것은,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00년 3월 6일날 시장과의 대화에서 항소 제기 불가한 사업장 설명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펴겠다는 그런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허가를 내주고 반대를 하니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적극적인 행정 지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게 말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펴겠다 하는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떤 체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 지도의 구체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도면설명)
여기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건축허가가 된 것은 여기에 보면 도로 옆에다 집을 짓겠노라고 신청되었습니다. 물론 건물 뒤편으로 약간의 조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물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봤을 때도 되도록이면 아파트에서 이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시각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라 했더니 건축주가 그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조경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여기 보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차장 구획을 이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옮기고 좀더 많은 조경시설을 도면에다 꼭 표시를 하기보다는 업자 스스로가 조경을 많이 해서 좀더 많이 차폐를 시키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도면에다 표시를 해 가지고 해라 한다고 할 때에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조경 면적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 일부분만 조경을 해도 충분히 흡족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더 많은 양의 조경을 식재 해서 되도록이면 차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또 어떤 경우에 이 공간을 그냥 조경만 해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지도를 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현재 서류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20대가 필요하고 조경 면적이 법적으로 100㎡가 필요하다고 볼 때에 건축허가 당시에,
조희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주민들 시장과의 대화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도는 민원 해소에 도움은 못되고 있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주택과장 김순진
(도면설명)
원론적인 것은 이 건축주가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원론적인 해소방안입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 자리를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지 과연 이 사람보고 우리가 떠나라 라고 강제적으로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삼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행정 지도가 민원 해소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진
노력을 했으나 그것이,
조희삼 위원
민원 해소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은 될 수가 없었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노력은 했으나,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지금 경과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장례예식장 허가를 종결짓는데 합리화를 시키고 그 합리화된 후에 명분을 세우는 해명일 뿐이지 그 동안에 법률적 행정 행위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과보고를 들으면, 위원장님! 부시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부시장으로 하여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할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과장님 앞으로 유인물을 줄 때는 페이지가 많은 것은 페이지 표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목차 찾기가 편하지 지금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주택과장 김순진
죄송합니다.
채규열 위원
제가 붙이기는 붙였는데 2페이지에 보면 2001년 4월 13일 건축허가 변경을 했는데 주민의 의견 반영이라고 했는데 주민이 바꾸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건축허가가 이미 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수용하고,
주택과장 김순진
건축허가가 난 후에,
(도면설명)
건축허가가 난 당초에 이쪽으로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도 봤을 때에 이쪽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것이 건축자에게 요구했더니 건축자가 이쪽으로 않고 이쪽으로 하겠다,
채규열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이것이 우리 군산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 행위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해서 옮긴 것이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물론 주민들도 옮겨달라고 했고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채규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했다면 이미 건축허가를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인정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속칭 4페이지를 보면 제반 문제점 검토, 그 외에 수용 불가 입장과 건축물 배치 및 자판기 수입금 제공 등 주민 요구사항의 일부를 수용한다는 가능을 표시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그러면 이것 허가 낼 망정 자판기 수입이라도 주민들한테 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 사항은 자판기 수입금은 주민들이 낸 사항은 아니고 건축주가 이러한 것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채규열 위원
건축주가 제시했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물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 수익금 제공 등은 주민들이 어떤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이러한 사항을 할 테니까 양해를 해 달라라고 한 사항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진출입 계획, 그러니까 출입구까지도 바꾸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채규열 위원
그러면 이만큼 되었다는 이야기는 주민들도 이미 어쩔 수 없구나, 건축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미 상당한 부분이 이 자료에 보면 시인한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여기까지 온 경위가 이상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채경석 위원님이 소개 위원님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이것 민원 제기한 것이 99년 11월 24일부터 민원 제기 되었는데 지금 청원이 1만 명이나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1만 명이 되는 청원인들한테 이것이 군산시에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의원들한테 자료 나누어주듯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설득해 본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주민들과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어떻게 홍보를 했다라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1만여 시민이라면 우리 군산시 30만 시민을 놓고 볼 때 3.3%입니다. 3.3%의 시민들한테 조금 더 제대로 설명이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민들이 흥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2000년도 12월 28일날 면담해서 패소할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2000년 몇 월달에요?
최창호 위원
12월 28일 면담해서요.
위원장 김중신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 못하면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 못하면 국장님이,
최창호 위원
어찌되었건 군산시에서 주민들한테 항소는 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위원장 김중신
국장님이 사이사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사이사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최창호 위원
잠깐요, 조금 후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1만여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항소를 포기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금 여기 오기까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원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설명하듯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개개인을 만나 가지고 설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구성한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일이 주민 한사람씩 만나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표는 주민들한테 전파를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가급적이면 많은 수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까 과장 답변하는 것이 영 형편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갈 수 없어서 그렇게 하면 행정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군산시민 1만 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법적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디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죄송합니다. 거기에 사과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까도 답변을 하는데 이쪽 주차장 쪽에 차폐막을 만들어서 뭐를 한다고요?
시민공원을 만든다고? 시민공원 할 데가 없어서 장례식장에 시민공원을 만든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듣고 있으려니까 형편없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답변 똑바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과장님 사과 드리세요.
주택과장 김순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올라오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올라오실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올라오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올라오실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우리 주택과장은 온 지도 얼마 안되어서 변명하기 급급하고 또 잘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물 배치도를 보니까 오수정화조 70톤 급 오수정화조가 국유지 폐도로 상에 있는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전에 있던 오수정화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이마트, 국유지 상에는 정화조를 비롯한 어떠한 건축물도 할 수가 없죠.
사용 승낙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경우는 이 정화조를 재무부 땅을 사들이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하니까 허가가 가능한데 그전의 오수정화조는 몇 톤 급인가는 모르겠는데 있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왜냐하면 주차장 자리에 정화조를 하니까 냄새도 나고 좋지 않을 텐데,
주택과장 김순진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만일에 과거의 정화조도 재무부 땅에 폐도로 된 땅에 만일 정화조가 있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다면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사용 승낙이라던지 없이 정화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만수 위원
잘못되었죠? 그러면 새로 건축을 할 때 정화조를 놓아야 되는데 그 정화조는 과거에 있던 정화조를 다시 사용해도 됩니까? 불법인 정화조를 다시 사용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시설이 불법인 경우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치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철거를 해야 할 것이고 합법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한 뒤에 취인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만수 위원
이 경우에는 만에 하나 오수정화조 직선폭이 이 자리에 있었고 또 이것이 철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것의 하자를 보완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면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 문제는 제가 현재 에이마트 건물에 정화조 위치를 모르고,
이만수 위원
보완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문제이고 이 자체를 알고 건축허가가 나갔다면
그 건축허가는 잘못된 건축허가가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과거 정화조를 사용해서 이 정화조 처리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만수 위원
그 말도 말이지만 그 정화조의 위치가 재무부 땅으로 폐도로 상에 있단 말입니다. 이 자체에 있는 것도 잘못인데 그것을 다시 써먹는다고 하는 발상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냈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만일에 같다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만 이야기를 하세요.
주택과장 김순진
같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만수 위원
잘못되었죠? 잘못되는가 아닌가는 같은 위치에 같이 재활용한 것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파악하면 나오겠군요.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만수 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건축허가는 잘못된 건축허가군요?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부시장과 국장께서 편리하신 대로 번갈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생략하고 행정 소송 과정부터 짚고 묻겠습니다. 1심에서 행정소송법 제16조를 보면 주민을 참가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속적인 사항은 아니었지만 이런 사항에 주민을 참가시켰더라면 오늘과 같은 대형 민원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행정이 허구성 내지는 건성으로 하는 행정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두번째는 2000년 12월 28일날 주택과장, 건설국장이 배석한 가운데에서 부시장이 1심에서 패하면 반드시 항소하겠다고 본 의원과 주민 대표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2001년 2월 9일 패소를 했는데 항소 준비는 하지 않고 판결문이 와봐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2월 23일 판결문이 접수된 후는 항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지휘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 항소해봐야 이길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피를 하다가 주민들의 저항으로 항소 기간 만료일이 3월 8일인데 3월 7일 오후 4시에서야 항소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시장이 말을 하고 국장에게 지시를 해서 전주에 출장을 보냈는데 검찰에서는 이미 3월 6일날 까지 군산시에서 항소할 의사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종결을 지은 후였단 말입니다.
부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시민을 농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소하는데 검사의 지휘는 군산시와 검찰과의 협의로서 군산시에서 항소할 의지가 확고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은 주민들에게 왜 속였는가, 항소하지 않은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소송 수행하는데 까다롭고 골치 아프니까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직무 태만 내지는 직무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군산시장이 하지 말라고 지시했는가, 시장이 지시를 했다면 민선시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고 또 허가를 빨리 해 주기 위해서 했다면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우선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은 부시장이 답변해야죠.
부시장 송웅재
채경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은 물론이고 구암동 장례예식장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항소를 결정할 때 군산시장이라고 해서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를 비롯한 우리 담당자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항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항소 문제는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찰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항소를 그 동안에 결정을 하고 이 문제도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장례예식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사실상 그 지역은 저희들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에서도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소송 중에도 지역 주민과 거기에 직접 판사가 나오셔서 대화를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께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왜 그 지역이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서 안 되느냐 하는 것의 의견을 듣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항이 판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러한 고민들도 일부 검토를 했었고 그러한 사항 속에서 누차 주민들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다른 시의 판례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이 사항이 사실상 항소 실익이 없다, 법률적인 실익이 없기 때문에 99%의 패소 확률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항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 시장님 김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항소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마지막날 우리 건설교통국장을 직접 검사를 찾아 뵙도록 해서 항소를 사실상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항소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을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승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익이 없다, 법률적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유는 왜 그 이전에 그런 검토를 못해줬느냐 그랬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이렇게 나갔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검토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을 농락했다는데에 대해서 비분강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군산시 행정을 신임할 수 없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죠. 개야도 어업보상권, 이것은 주민들에게 당연히 기속적으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건입니다. 연장허가를, 시에서 안 해줬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보상청구를 하니까 군산시에서 보상 주체가 군산시가 아니라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20억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하게 되고 65억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을 군산시에서 않고, 또 주민들이 지금 현재 1만 명이 되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원인이 1만 명입니다. 구암동 주민 8,200명입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주민들 전체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안 해주는 것입니다. 항소를, 그리고 법에서 조정된 해사야적장은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군산시를 벌집을 쑤셔놓고, 이런 것이 군산시 행정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군산시를 어떻게 믿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군산시 행정에서 무조건 잘못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군이 이런 행합니까!
건설국장! 본의원이 한마디 더 합니다. 사람은 들고 나는 흔적이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덕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들어오면 화육친이요, 덕이 없고 무능한 사람이 들어오면 파육친 한다.”고 했습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봐요. 지금 건설국장이 들어와 가지고 부시장이 항소를 한다고 했는데 건설국장이 와서 항소를 안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군산시 행정이 하명상복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채경석 위원
이 부분은 답변을 들을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봐요. 사무관 이상은 관청이에요. 관청에서 어떻게 일구이언을 하고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을 속여먹고 눈 가리고 아옹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채경석 위원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허가 토지 내에 구암동 606-1번지, 또 조촌동 706-1번지 이것이 국유지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변경허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건부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허가를 해 주려면 조건부 허가를 해 줄 수 있지만 허가를 안 해주려면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민들 편에 선 행정이 아니라 허가를 신청한 사람 편에 선 행정을 해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군산시는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 행정기관입니다. 맞죠?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그것은 맞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 불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부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니냔 말이요.
그리고 장례예식장 허가 건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소송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시키지 않았었고 거짓말하면서 항소하지 않은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허가 과정에서 그런 모순점으로 인해서 6개월 째 우리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고 8,200명 구암동 주민 외에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청원을 낸 의회 사상 최대 대형 민원으로 비약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허가를 취소하세요!
그리고 구암동은 1919년 3월 5일 서울 이남에서 최초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3.1운동의 효시 지역이고 신 교육의 진원지입니다. 이곳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산 교육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시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청원은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2항을 들어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만은 소송 과정에서부터 1심, 항소 포기과정, 허가과정에 이르기까지 모순 투성이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 1만 명이라고 하는 초대형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소리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들의 애절한 호소를 받아들여서 본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여 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을 백분 통찰하시어 주시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5월 14일날 건축주와 시장 그리고 건설국장 주택과장 네 분이 만났었습니까 시장실에서?
주택과장 김순진
5월 14일은 건축주와 시장, 주택과장 그렇게 만났습니다.
최정태 위원
건설교통국장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국장님은 그때 출장중이라서 안 계셨습니다.
최정태 위원
국장님은 안 계셨고 과장과 건축주, 시장님,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거기에서 오고간 이야기는 시장님께서 건축주에게 이 사업의 제고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자기의 처지를 설명을 하면서 제고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뜻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이 난 바가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결론은 안 났지만 시장께서 당선된 지 약 한 달이 못됐죠. 약 20일 정도죠.
시장께서 재선거에 당선되신 지 약 20일만에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의 차원에서 그 사업주를 만나서 건축 취소를 요구를 했었죠?
주택과장 김순진
건축 취소요구는 시장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최정태 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사업 업종을 바꾸던지 아니면 다른,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결론은 거기가 장례예식장을 하니까 이렇게 시끄러우니 다른 것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하지 말던지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30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남의 중차대한 사업을 그냥 하지 말아라라고는 이야기 안 했겠죠, 어떤 대안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이 뭡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 대안은 그날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대안도 없이 남의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냥 이야기했다 그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어떤 대안을 제시한 바는 없고 말하자면 시민들의,
최정태 위원
세상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군산시내가 이렇게 시끄러운 반대의 의견을 무릎쓰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시장이라고 해서 건축주 들어오시오 해서 당신 사업 그만 하시오, 다른 것으로 바꾸시오, 얘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시에서 어떤 복안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다른 복안보다도 이 문제는 거기에 건축주가 전 키를 저희들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은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건축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건축주가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만약에 구암동 주민들이 1만여 명 청원까지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건축주가 그것을 군산시가 매수해주기를 희망한다면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3.1운동 발상지의 지역이다라고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매각을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것을 제의는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결국에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 송웅재
직접 당사자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시장한테 그렇게 제가 건의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정태 위원
부시장께서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해줬다 그 얘기죠. 불가 며칠 전에 건축허가를 해 줄 때는 언제고 또 시장이 바뀌어서 시정방침이 바뀌니까 그렇게 바로 바뀌는 것입니까? 사람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군산시 정책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입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죠?
잘못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해결 차원에서 그런 대안이 나왔던 것이죠?
부시장 송웅재
그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건축주가 사실은 그 동안에도 쭉 대화를 해 왔습니다. 우리 구암동 주민들도 잘 알지만 건축주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건축주가 매각을 해서 다른 지역에 옮길 방법은 없느냐 이런 방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일관된 건의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시장께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하고 시장께서도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 볼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면 군산시 4대 현안문제에 관한 전담반을 만들어서 적극 민원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 건이나 장례예식장 건이나 수송택지 건이나 해사사건 건 등으로 해서 약 4개의 전담반을 만들겠다는 것을 우리는 시장님께는 들어본 적이 없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례예식장 문제도 전담반을 만들어서 적극 민원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이번 건을 우리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심사보고에 의해서 청원을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왜냐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남고 또 여기에 관련 중요한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금년도 1월 15일에 왔습니다만 이런 건축허가의 건은 현재의 용도지역이나 건축법에 맞으면 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들어간 이유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불가피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행법으로 봐서는 엄밀히 해도 이것은 소송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저렇게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대행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1심에서 패소가 된 것은 제가 패소된 뒤에 결정 내린 것은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행정법에 맞고 법률에 맞다면 이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고문변호사라든지 검사의 지휘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타 시도 사례를 보아서 도저히 이것은 행정상의, 제가 직접 검사님을 만났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했더니 단 1%라도, 검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단 1% 승산이 있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 1%도 없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마지막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담당 검사를 만나서 그것을 설득을 해 달라고 해서 직접 제가 교육 중에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담당 검사님이 단 1%도 승소가 없고 또 타 시도나 타 시군 시도 이러한 모든 판례를 종합해 볼 때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항소를 안한 것이지 제가 일부러 항소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경석 위원님의 안타까움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원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시면 본인의 의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다른 의원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물론 국장님께서 항소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예견된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얘기 한마디가 우리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청원요지에 보면 2000년 12월 28일날 소송에서 패소하면 항소한다고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국장의 뜻은 시민의 세금이니까 뻔히 질줄 알면서 왜 항소를 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한 이야기는 그것을 모르고 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의회 임시총회라도 열던지 의원총회라도 부르던지 해서 시 집행부의 뜻을 이야기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이 한 이야기는 아니고 부시장이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장이 한 이야기는 국장이 한 이야기이나 부시장이 한 이야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미 이런 사항을, 특히나 김길준 시장은 법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용을 알면서도 시민들한테 이야기 할 때는 항소하겠다고 했으면 안 되게 생겼으면 의원한테 물어본다든지 의회에, 그렇지 않으면 한번 정도 고등법원에 간 다음에 진 다음에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시민을 속였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그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은 시민들은 그분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항소에 패소할지언정 한 이야기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대표가 의회이니까 의회에 물어서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에 의해서 집행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제 말이 과격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아닙니다. 제가 작년 사항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좀,
위원장 김중신
국장님 됐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오전에도 사실 우리가 이 회의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1시간 이상 논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오전에도 사실 우리가 이 회의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1시간 이상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2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2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할 얘기 다 하셨고 질의할 것 다 하고 아직도 미흡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들으실 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2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2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할 얘기 다 하셨고 질의할 것 다 하고 아직도 미흡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들으실 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이야기를 털어놓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지고 어느 정도는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이야기를 털어놓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지고 어느 정도는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식사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법, 법, 법 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입니다.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식사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법, 법, 법 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입니다.
1만 명의 시민들이 요청했으면 법에 위배가 되었더라도 법을 바꾸어서라도 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1만 명의 시민들이 요청했으면 법에 위배가 되었더라도 법을 바꾸어서라도 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정치와는 다릅니다.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주민을 위한 봉사해주는 것이 지방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정치와는 다릅니다.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주민을 위한 봉사해주는 것이 지방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여러 가지 애로점을 우리 시 집행부에 강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여러 가지 애로점을 우리 시 집행부에 강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합법적이고 불법적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시민이 예를 들면 법이 이겼더라도 30만 시민이 다 반대하는데 법에 위법이 된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합법적이고 불법적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시민이 예를 들면 법이 이겼더라도 30만 시민이 다 반대하는데 법에 위법이 된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현재는 1만 명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동참하지 못한 많은 분이 서명 안 한 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10만 명이 될런지 20만 명이 될런지 모릅니다. 가상적인 숫자를 우리가 1만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10배 이상의 시민의 뜻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숙지하셔서 감안하셔서 우리 주민의 애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의원으로서 마지막 부탁하는데 여기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정화조 문제를 꼭 좀 점검해 주셔서 만약에 이것이 불법적으로 되었다면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는 국유지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렇게 민원이 잦은데 원성이 잦은데 시민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불하를 해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하를 중단시켜줘서 가능한한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최정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시민들이 지금 현재는 1만 명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동참하지 못한 많은 분이 서명 안 한 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10만 명이 될런지 20만 명이 될런지 모릅니다. 가상적인 숫자를 우리가 1만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10배 이상의 시민의 뜻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숙지하셔서 감안하셔서 우리 주민의 애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의원으로서 마지막 부탁하는데 여기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정화조 문제를 꼭 좀 점검해 주셔서 만약에 이것이 불법적으로 되었다면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는 국유지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렇게 민원이 잦은데 원성이 잦은데 시민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불하를 해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하를 중단시켜줘서 가능한한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최정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채규열 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아까 장시간 채경석 위원님의 소개 의원으로서 구구절절이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군산시의 청원 심사규칙 제10조 2항에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 그런 얘기한다고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소하겠다고 하고 항소를 안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언제 번복될지 모르는 거기에 춤추어서 저 개인 의원입장에서는 이것을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사업주를 만나서 노력하고 채경석 의원님의 노력에 십분 노력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법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아까 최정태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아까 최정태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김용집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의견서를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가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초안을 잡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가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초안을 잡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회의중지
0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구암동 금강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회동안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구암동 금강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문서로 작성해서 배부해드린 구암동 금강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문서로 작성해서 배부해드린 구암동 금강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
장시간동안 방청해주신 구암동 주민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방청해주신 구암동 주민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도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현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도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현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4명)
부시장 송웅재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김순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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