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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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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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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5월 22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한 해양박물관 및 어촌 민속전시관 방문에 참여하여 관련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한 해양박물관 및 어촌 민속전시관 방문에 참여하여 관련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군산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구암동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건의 청원을 심사하고 연안도로 재해복구사업 등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군산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구암동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건의 청원을 심사하고 연안도로 재해복구사업 등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진행과 활발한 현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진행과 활발한 현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1년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1년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의 아주 불편한 버스여행을 마다 않으시고 현장과 선진도시의 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산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과 동 법 시행령 개정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 허가시설,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공원과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규제의 완화차원으로 작성한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현행 군산시 공원사용 조례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점용허가의 대상지역을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과 녹지로 정했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공원과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공원과 녹지의 명시, 허가의 기준, 점용목적, 허가 예외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은 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점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타 시의 조례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일부 근거를 두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했습니다.
안 제8조는 공원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일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 관계인 등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연간 공원사용료 징수실적은 월명공원과 국가공단 운동장 사용료 44건에 376만 9,86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6246호 개정된 도시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전문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을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점용허가 기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점용료 산정 기준 및 안 제8조에 점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시는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22개소, 어린이공원 70개소, 완충녹지 40개소, 경관녹지 2개소 등 총 138개소 839만 6,000㎡가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되어 이중 85개소 264만 9,000㎡에 대한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사유토지가 대부분인 53개소 574만 7,000㎡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미집행 되어 사유토지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토지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3조 및 제4조의 점용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점용허가를 선별 규제할 수 없으므로 무분별한 점용행위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또한 근래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시민들의 휴식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과 녹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도시자연공원이 네 군데, 근린공원이 22군데 나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은 어디이며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22개소인데 몇 군데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조례를 검토하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먼저 위치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자연공원은 월명공원, 군봉공원, 흥남공원, 옥산공원입니다.
채규열 위원
근린공원 몇 군데만 말씀하여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흥남공원, 통매공원, 오식공원, 장자공원, 국가공단 근린 1,2,3호 공원,
채규열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 몇 개만 말씀하여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완충녹지는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와 사이에 된 지역이 완충녹지입니다.
채규열 위원
경관녹지는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경관은 미관을 살리고,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2개소 위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
한군데는 나운 2동인데 한군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지역에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맞죠? 이런 지역에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해줘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규열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면 집행부에서라도 소상히 알아서 심도 있는 의논이 되어야지 위치도 모르고 조례를 올리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먼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아, 이런 위치 같으면 해야되겠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런 답변이 미흡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군산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안을 본 위원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1조에서 10조까지 본문 안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별 지적할만한 사항을 발견을 못 했지만 부칙 3항 경과조치 란에 이 조례 공포이전에 군산시 공원사용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사항은 당연한 법률적 기속사항으로써 이것을 경과조치 조항으로 부칙에 넣는 것은 불필요한 사족을 부칙에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핏하면 이것을 경과조치로써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집행부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경제건설위원회를 가리켜 자질이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경과조치 적용은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경과조치에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채경석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칙 3조에 경과조치는 “이 조례 공포이전에 군산시공원사용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가 일종에 제정조례안입니다. 군산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제정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2항에 군산시공원사용조례가 폐지된 사항에서 군산시공원사용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점용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으면 전에 허가를 받은 분이 새로운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본 조항의 적용이 안 되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200평방미터 이내에만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본 조례는 이것이 이런 규정을 주지 않으면 현재 300㎡, 400㎡로 과거에 조례안에 의해서 받았던 허가내용이 전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조항은 당연한 조항이고 단지 문제는 도시계획법 58조 규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할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된 그 어려운 배경에 대해서 애로점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먼저 녹지과장께서 양해를 구하고 본 조례안이 과거에 사용조례 보다는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익상 어떤 제재를 풀어주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어야 마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본 조례안대로 한다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이만수 위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 공포이전에 군산시 공원사용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됩니까?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만수 위원
바로 설명을 제가 드린 부분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본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허가조건과 과거의 허가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다란 괴리현상이 나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묻습니다. 준공업지역에 허용이 되는 건축허가를 민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민원처리가 되지 못하고 법적계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용도지역이 바꾸어졌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그러면 용도지역이 바뀌어진 그 이후는 거기다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허가를 접수를 할 수 없지만 이미 접수된 것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졌다 함에도 허용이 되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맞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재론될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준공업지역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는데 후에 민원으로 해서 용도지역이 바꾸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들어온 시점으로 그 용도지역의 허용 행위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당연히 유효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든 조례가 폐지되었다면 더욱이 이런 일이 발생될 염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세윤 위원
이것은 의례적으로 다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례적인 것을 본을 따서
째를 부려서 여기에 넣는다면...
조희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란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것이 미흡할 때 자기 견해를 피력하여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능률적일 것 같아서 제안 말씀을 드리고 질문자와 답변자가 의원들한테 나오는 것은 회의진행에 능률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채경석 위원
예.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녹지점용허가에 대해서 물어볼텐데 가설건축물은 여기 보니까 창고, 냉동시설이라든가 하역장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연간 점용기간이 180일로 쉽게 해서 6개월이죠. 그러면 연간 점용기간이라는 것은 1년에 180일밖에 사용치 못한다는 단서가 붙은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간사 김동인
그 대신 이것을 연장을 하려고 하면 30일전에 시장한테 허가신청을 요구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5조 한번 봅시다. 5조를 보면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돼” 이것이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간사 김동인
그래서 여기가 의미가 틀리다는 얘기죠. 지금 이쪽은 “가설건축물은 연간 점용기간이 180일 이내로 할 것,” 그러니까 6개밖에 안 되고 연장을 하려고 하면 30일전에 신청을 해서 한다고 해도 연간 점용기간이란 말입니다. 1년에 6개월밖에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쪽 5조에는 “그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되” 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처음에 점용허가를 맡을 적에는 180일로 해주되 통상 전체적으로 임시점용은 1년 이내로 한다 그 뜻입니다.
간사 김동인
처음에 뭐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허가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어요.
간사 김동인
무슨 허가기간이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점용허가 기간이, 아니, 6개월. 6개월로 하여 주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하고자 하면 통상 1년으로 한다 그 뜻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런데 연간 점용기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연간이라고 하면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5조에는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돼”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녹지과장한테 지금 제가 문의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뜻은 6개월 동안에 사용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라든가 또 이용할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상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설건축물을 공원녹지에 점용허가를 내줄 경우 소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에 산불이 심해서 동해안 일대 보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녹지공간 내 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보호해주는 의미에서 60평 미만의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다면 200㎡라면 60평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금 소방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모든 법을 다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공원 내에 노래방 기계도 설치하여 놓고 술도 파는 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사용 허가 난 것입니까? 휴게소 형식으로 해서 노래방 기계도 있고 세미 카바레 식으로 사람들 휴식공간이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전에 사용조례로 해서 사용료 받고 그런 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런 데 없습니다. 공원에 매점만 허가를 해준 데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하고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무단 점용 해서 하는 것인가, 건축허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 부분이 매점으로 허가 나간 데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아니 허가난 곳이 없다면서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 매점으로 허가를 받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매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불법으로 저희들 몰래 하는 수가 있겠죠.
이만수 위원
그러면 공원에서 매점 허가를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7개소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바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이세윤 위원입니다.
아까 이만수 위원님도 언급하시고 전문위원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지고 조달계획이라든가 보상계획이 안 된 이것을 해주게 되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이것 뭐 차려 가지고 한다고 할 때 내 땅에 내가 하겠다 도시공원지역이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사줘야 되든가, 그 사람이 자꾸 내 땅에 내가 해야되겠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의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상위법이 이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군산시만 특별히 안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의 단속이라든가 정비하는데 잘못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원칙을 잘 세워야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아까 이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이세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계획법 제58조에 법의 원리대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단계별 집행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사업의 우선 순위도를 볼 때 도시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토지를 보상하고 단계별로 집행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대략 2,640억원인데 98년도에 수립된 월명공원이라든가 군봉, 흥남, 옥산 일부공원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뽑아본 것이 1,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민원해소와 행정규제개혁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공원의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에는 공원점용 허가시 조성계획에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에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를 선별 규제할 수 없다거나 또 무분별한 점용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은 결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재정비용역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자연공원 4개소와 근린공원 7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하여는 약 1,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시 재정 형편상 계획대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을 유보하더라도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에 점용허가 사항을 완화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사실상 상위법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만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걱정스럽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선별해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하여 줄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사유재산 관계 문제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월명공원이나 은파유원지 그 쪽 안에 있는 사유토지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아무튼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 또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군산시에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간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여 보고, 물론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얼마든지 하려고 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가면서 허가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더군다나 시설을 해놓고 또 나중에 보상하여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산시 조례하고 전주시나 목포, 익산을 비교하여 볼 때 굉장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산시 조례하고 전주시나 목포, 익산을 비교하여 볼 때 굉장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산시 조례는 허가만 하여 주고 그 뒤에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허가하여 주고 허가기간, 또 그 다음 점용관리, 점용료 납부 그 외에는 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 조례는 허가만 하여 주고 그 뒤에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허가하여 주고 허가기간, 또 그 다음 점용관리, 점용료 납부 그 외에는 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려한 것처럼 이것이 허가를 하여 주었을 때 도시계획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려한 것처럼 이것이 허가를 하여 주었을 때 도시계획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자연경관이라든지 군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공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도시는 이렇게 보면 원상복구라든지 구체적인 허가취소 건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자연경관이라든지 군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공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도시는 이렇게 보면 원상복구라든지 구체적인 허가취소 건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조례는 원상복구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허가만 하여 주고 나중에는 그냥 그때그때 보아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제가 예를 든다면 전주시 조례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조례는 원상복구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허가만 하여 주고 나중에는 그냥 그때그때 보아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제가 예를 든다면 전주시 조례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이라든지 자연녹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재료비품 적치상의 문제점, 원상회복에 대한 문제, 허가취소 문제, 권리의무, 양도양수 문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관이라든지 자연녹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재료비품 적치상의 문제점, 원상회복에 대한 문제, 허가취소 문제, 권리의무, 양도양수 문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점사용료 기간이 넘었을 때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익산시 조례도 있고 목포시 조례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점사용료 기간이 넘었을 때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익산시 조례도 있고 목포시 조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허가만 해주었지 그 뒤에 허가하여 주고 사용료 받는 것, 허가기간, 그 다음에 무슨 감면 이런 것 외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자연훼손, 또 일부 이것을 악용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허가만 해주었지 그 뒤에 허가하여 주고 사용료 받는 것, 허가기간, 그 다음에 무슨 감면 이런 것 외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자연훼손, 또 일부 이것을 악용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완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굳이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좀 보완을 더 하셔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시를 녹색시로 아름다운 시로 만들 수 있게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완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굳이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좀 보완을 더 하셔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시를 녹색시로 아름다운 시로 만들 수 있게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6조에 점용물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관리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원녹지에다 자연공원이라든가 녹지공원 같은 데에 기존 건축 설치물 시설했을 때 이것이 사실 거의가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관리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원녹지에다 자연공원이라든가 녹지공원 같은 데에 기존 건축 설치물 시설했을 때 이것이 사실 거의가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볼 때에는 타 시도 것을 안 하여 주었으면 좋았는데 다 해주었는데 이것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군산시 조례가 구체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볼 때에는 타 시도 것을 안 하여 주었으면 좋았는데 다 해주었는데 이것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군산시 조례가 구체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조례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민 편의라든가 완화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상위법에는 전부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라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다보면 조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타 시도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에 있는 녹지공원을 훼손시키는 완화차원에서 만든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라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다보면 조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타 시도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에 있는 녹지공원을 훼손시키는 완화차원에서 만든 조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암시만 주는 조례가 되어 가지고는 나중에는 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암시만 주는 조례가 되어 가지고는 나중에는 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것처럼 우리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타 시도 조례하고 비교하여 보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것처럼 우리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타 시도 조례하고 비교하여 보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도 우리가 작년에 바뀌어져서 도시계획법하고 공원녹지법하고 이것을 겸비해서 다루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도 도시계획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법도 우리가 작년에 바뀌어져서 도시계획법하고 공원녹지법하고 이것을 겸비해서 다루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도 도시계획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주시나 익산시, 목포시 것을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대부분 상위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써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항만 현행법에서 고쳐놓았습니다. 고쳐놓고 아까도 설명말씀 드릴 때 도시공원법 제8조에서 공원점용 허가시에 모든 불가피한 것이냐, 그 다음에 점용사유가 되느냐, 공중에 이용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경우를 가감해서 명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나열한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들,
위원장 김중신
그런데 우리 조례를 적용할 때 상위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공무원 자신들도 집행하는 자신들도 상위법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시 자연공원이 4개 있고 나머지 근린공원이 어디어디냐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도 파악을 못하셔서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상위법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적용할 때 상위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공무원 자신들도 집행하는 자신들도 상위법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시 자연공원이 4개 있고 나머지 근린공원이 어디어디냐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도 파악을 못하셔서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상위법에서 절대 안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데 14조 보면 원상회복 등 해서 1항, 2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공원 및 녹지 점사용자는 점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사용을 폐지했을 때에는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 해야 한다, 시장이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시설에 일체를 시장이 무상 양도해야 한다, 쉽게 해서 지난번 공원관리법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데 14조 보면 원상회복 등 해서 1항, 2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공원 및 녹지 점사용자는 점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사용을 폐지했을 때에는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 해야 한다, 시장이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시설에 일체를 시장이 무상 양도해야 한다, 쉽게 해서 지난번 공원관리법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빼고 그냥,
그런데 이것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빼고 그냥,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사실은 지금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폐지시키라고 해서,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지금 타도시는 그것을 적용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타도시는 그것을 적용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뺐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가 규제하고 묶어놓아도 불법으로 그것을 못 따라 가는데 하물며 풀어주고 이런 것을 안 넣으면 더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인데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사실은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법이 그렇게 급히 필요한 법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항구적인 군산발전이라든지 녹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좀 보완해서 다음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법이 그렇게 급히 필요한 법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항구적인 군산발전이라든지 녹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좀 보완해서 다음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위원장님, 이렇게 한번 하여 주시죠. 사실 이 조례라는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보면 약간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 조례안은 그런 규제되었던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놓은 사항이고 지금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빼라고 까지 지침이 온 것 같은데 일단 안을 승인하여 주면 저희들이 상위법 관계 해가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법을 고쳐야죠.
그런데 아직 시행도 안 하여 보고 다시 또 조례를, 일단 승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이 다른 것과 틀려서 예민합니다. 타 시도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상위법도 알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가지만 얘기했는데 한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이 다른 것과 틀려서 예민합니다. 타 시도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상위법도 알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가지만 얘기했는데 한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녹지 같은 데에 시설물 설치해서 아니면 허가를 해줘 가지고 나중에 만료되었을 때 그 후의 문제,
그런데 이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녹지 같은 데에 시설물 설치해서 아니면 허가를 해줘 가지고 나중에 만료되었을 때 그 후의 문제,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 후에 원상복구를 그전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타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타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사실상 내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 법적으로 위배되어서 넣지 말지 왜 그러냐고 듣는 바람에 제가 그냥... 사실상 할 말이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구법이 그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렇죠. 그래야 일하기도 쉽고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강제집행도 하고, 그런데 그 규정을 빼라고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런데 이렇게 하시죠. 이것이 어떤 문구수정만 한다든지 한 조만 바꾼다면 충분히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손을,
그런데 이렇게 하시죠. 이것이 어떤 문구수정만 한다든지 한 조만 바꾼다면 충분히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손을,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러면 이렇게 하여 주시죠. 어차피 상임위원회 기간이 금요일까지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의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하여 주시죠.
조희삼 위원
위원장님!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말이죠, 개인사유재산을 예를 들면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타 시의 조항이 있는데 왜 우리 조항은 없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어쨌든 자기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면 사용을 했다면 그 이후에 다시 복구한 책임까지 해서 개인적인 손실을 주는 것도 어떤 사유재산이랄까 어떤 것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빼야 된다 하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 해서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자연환경만 훼손한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수목이 있는 지역에 내 개인재산이 있다고 허가를 냈을 때 창고를 짓겠다고 신청했을 때 수목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창고를 했을 때 토지를 훼손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허가가 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꼭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아서 상위법 집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토론을 하고 보완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법을 지난번에 다룰 때 콘크리트 철구조물이냐, 콘크리트냐 오랫동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완전히 완화를 시켜서 나중에 구조물이 생겼을 때 구조물도 조그마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건축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법을 지난번에 다룰 때 콘크리트 철구조물이냐, 콘크리트냐 오랫동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완전히 완화를 시켜서 나중에 구조물이 생겼을 때 구조물도 조그마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건축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무 데나 건축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무 데나 건축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법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법은 그것을 풀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통과 안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중신
타 시도도 상위법이 있는데도 감안해서,
타 시도도 상위법이 있는데도 감안해서,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상위법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규열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어떻게 정회할까요?
어떻게 정회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례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군수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례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군수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채경석 위원
잠깐만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칙관계는 거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채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칙을 안 넣게 되면 지금까지 허가했던 것을 주민들 불편하게 전부 오라고 해서 허가서를 다시 만들어서 신법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전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양해를 하여 주세요.
채경석 위원
그런데 굳이 본의원이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우기지는 않는데 이것 보세요. 민원접수만 하는 것도 법이 바뀌었어도 구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더욱이 허가를 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허가가 죽습니까? 안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기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족입니다. 이것은 자동케이스다 그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래서 자동케이스라고 그 말을 넣어준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것을 보면 웃어버리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변호사 두 분하고 의심스러워서 상의를 하여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허가하여 준 분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드려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채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하여 보시죠.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죽 살아오면서 개정했다면 모르겠는데 기왕에 허가해준 조례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 보세요. 째부리고 모양 갖추다가 웃음거리가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웃음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해준 그 조례 자체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집행부에서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면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놓아두자 이런 의견이 있다면 굳이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사항은 부칙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케이스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웃습니다. 이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더 고집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까지 이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까지 이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위원장님! 조금 구차스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회의 진행할 때에는 동의가 들어왔으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받고서 재청, 삼청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물어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좀 정착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신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신 경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건설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정비방침에 의거 법과 중복되는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시설물의 위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인근에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바 이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세부사항으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당 그 설치비용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고 주차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하였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규정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도서지역에서는 주차수요가 거의 없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1년 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01년 5월 21일자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1월 28일 법률 제6234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납부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시의 주차장 시설은 공영주차장 57개소 3,907대, 민영주차장 35개소 1,349대, 부설주차장 1,730개소 34,439대 등 총 1,822개소 39,695대로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 68,260대의 약 58%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중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약 86%를 차지하여 도심 교통체증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건수가 99년도 267건 37만 2,009㎡에서 2000년도 337건에 58만 8,113㎡로 99년도 대비 약 26% 정도가 증가되었으나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2001년 4월 30일 현재 85건 6만 6,623㎡로 작년 2000년도 4월 30일 동기간 기준 115건 12만 6,052㎡ 대비 약 52%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관 주도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건축 신축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건축 부분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살려 궁극적으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납부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영주차장 설치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심교통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여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다른 문제는 위원님께서 읽어 보셨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시를 보시면 위에 부분은 노외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든 것인데 현재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이 가상해서 500㎡일 경우에 노외주차장 부지 공시지가가 8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건축비가 1억원이 들어갔을 때에는 노외주차장 면수가 20대라고 가정하고 건축물의 규모가 부설주차장 2대를 설치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되었을 경우에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은 예를 들어서 5억원 산정하면 토지가액 500㎡에 공시지가 80만원을 산정한 4억원에다 건축비도 예정입니다. 1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20대 주차면수를 나눈 그러면 1개 면당 총 들어가는 면수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는 2,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두 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납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납부를 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그 인근에 공영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이 사람은 건축물을 지으면서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종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설하는 경우로써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8대 이하인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당 100만원으로써 건축물의 규모가 부설주차장 2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 1면당 면적이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개 면당 12㎡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차가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적을 작게 넣은 것입니다. 그 설치비용 20%를 감액한다고 했는데 이 20%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지만 이 20%는 50%까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시에서는 지금 이 20%를 한 이유는 감액의 범위가 너무 클 경우에는 부지내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동 규정을 악용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액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시 임의적인 감액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음으로써 20%를 정한 것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 뒤에 참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50%까지 한 데도 있고 30%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시군에서는 이번 회기 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산시에서 20% 정하게 된 것은 군산시의 의원님들한테 저희시가 재량으로 우선은 위원님들께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예시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시지가 100만원에 대해서 12㎡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두 대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20%를 감액하고 80%만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대를 확보해야 하는 사람은 1,920만원을 납부를 해야 공영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공시지가가 100만원인 경우에 이것은 건축물의 규모가 부설주차장 10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주차장 1면당 면적이 9대 이상인 경우에 거기에 주차를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의 면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1개당 18㎡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치비용이 20%를 감액할 때에는 100만원을 18㎡로 곱해 가지고 10대를 확보를 하는 의무가 있을 때에는 20%를 감액을 하고 80%만 부과를 해서 1억 4,400만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위에서 얘기하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의 금액 편차가 있습니다. 밑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당 260만원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만 노외주차장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에 유추가 부담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만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은 그랬는데 사실상 노상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다 요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이라는 말을 추가로 성립을 했고 그 밑에 3항은 법 제8조에 제1항 각 호의 1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9조는 다만 도서지역에서 별표 4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서지역은 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보면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도서지역에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코자 법 조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조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하여 드린 부분하고 같겠습니다.
다음에 10조도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 사용 노외주차장의 1면당 설치비용 곱하기 면제된 주차대수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비교표에 의해서 산정 하도록 한 내용과 감정평가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한 내용을 요약하여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축비는 공사비와 설계비와 감리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1년 경과시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곱하기 면제된 주차대수와 한다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토지가액은 아까 말씀드린 전 조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주차구획 면적 18㎡, 단 8대 이하는 12㎡로 한다는 내용을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밑에 부설주차장 대수의 2% 비율이상의 설치를 3%로 한 부분은 기왕에 전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실 때 부표는 했는데 권한이 변경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내용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부표로 여러분한테 드린 내용입니다만 앞에 13페이지에 주차장 부분은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안내판의 규격관계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19조2항 3호에 2%, 3% 했는데 이것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19조2항 3호에 2%, 3% 했는데 이것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번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부표, 지금 부표는 장애인 주차장을 2%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이 3%로 고쳤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못 고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장애인 주차장은 지금 3%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때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쳐서 그렇군요?
그때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쳐서 그렇군요?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교통행정과장, 지금 군산시 기계식 주차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그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활용도가 낮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래서 이 기계식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활용을 않는 것,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지양하고 우리가 지금 연간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작년 통계를 보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늘려주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생활에 급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우리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회계로 우리 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확보를 빨리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회로 만드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예. 저희들도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주차장 확보에 교통행정에 중점사업으로 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에 문제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본 조례는 건축하는데 있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것을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과금을 부과해서 면제를 하고 그것이 재원이 되어서 공영주차장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삼는 이 조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우리 조희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희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잠깐 정회요청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집행부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토론결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긴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토론결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4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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