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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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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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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4월 0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3.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4. 2027년도 군산시 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3.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4. 2027년도 군산시 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10시0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물로 일원화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상 시설물을 변경하고, 우리 시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된 사항들을 추가 및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성별 균형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사무분장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체계적 정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인제 위원회 구성에 관련 부분들을 지금 개정을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지금 빠져있단 말이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든지 뭐 저기하는 건, 그 해당되는 안건에 있어서는 제척·회피 이런 부분들은 기본인데, 앞으로 좀 조례를 올리실 때, 자문단 구성이나 이런 조례들을 올릴 때 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것은 반영을 했으면,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법령이 개정돼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해요, 의회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조례 개정이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6월 25일 만료됨에 따라서 군산시 사무 위탁 기본 조례 및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에 의거 기존 위탁기관과 연장계약을 하여 군산시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4조에 따라 군산시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에 대해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3항에 따라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주요 업무는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현수막·벽보 신고 대행 및 탈·부착 등의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인제 뭐 전문기관에, 장비도 있고 경험도 있는 곳에 위탁하는 것은 인제 뭐 내용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제 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좀 저기 시간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번이 9대 의회 거의 마지막 의회예요. 근데 6월 25일 이후에 아마 마지막 한 번 더 열린다고 그러면 9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의회가 아마 그 6월 이후에 인제 후반기에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쳤다고 치면 이건 재연장을 못 하는, 의회 동의 없이 연장을 해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니까 그해 그해마다 어떤 시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를들면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한 타임 전에, 전달에 아니면 전전달에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의회가 안 열렸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해 가시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해 그해, 선거가 있는 해가 있고 선거가 없는 해가 있고 인제 여러 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동의안이나 이런 걸 올릴 때 시점을 좀 맞춰서 올렸으면 좋겠다. 한 번 정도는 의회에서 뭔 문제가 있어서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류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조례에 의회에 60일, 재계약 60일 전에 동의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긴 한데 앞으로 그렇게 사전에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올해는 특수한 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특수한 해에는 그해, 뭐 60일 이전에 어떤 그걸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전이 맞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좀 빨리 동의안을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게 재위탁인데 그 기준은 나와 있나요? 평가결과?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평가결과는 지난 19일날 평가를 해서, 자체평가를 한 10개 정도 항목을 검수를 해 가지고 25일날 자체 그 위원회, 위원회 심의까지 거쳤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결과에 우수한,
위원장 지해춘
우수로 나왔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우수로 평가가 돼 가지고,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그면 재위탁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기간이 6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 위탁 기본 조례 및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에 의거 기존 위탁기관과 연장계약을 하여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21조에 따라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검검을 현 수탁기관과 계약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사무 위탁 기본 조례 18조 3항에 따라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주요 업무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풍수해 대비 등 기타 광고물 안전점검의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제 위탁, 안전점검에 대해서 인제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인제, 이게 인제 지금 장소가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될 개수가 지금 312개소인가요? 총개수가.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총 개수가, 지금 현재 우리 광고가 지금 353개소입니다, 위탁 그 게시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것을 관리를 하고요, 또 신규로 하는 부분에서도 안전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던 곳이 312개 그리고 인제 지금 인제 늘었겠죠, 계속 늘어나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지금 이게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위탁을 관리하는 업체가 옥외광고협회 군산시 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더 자기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고양이 앞에 생선을 준 거예요. 자기들이 설치하고 자기들이 안전점검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령 만약에 약간의 문제가 있더래도 그 같은 동공업계의 회원이기 때문에 좀 무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점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안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물론 지금 이번에 지금 딱 닥쳐갖고 저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잖아요. 설치한 사람이 안전점검한다? 이건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법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업체가 꼭 옥외광고물협회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할 수가 있는 건지, 어느 쪽에다가 줬을 때 더 효율적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장단점을 좀 분석해서 올려야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인제 그 실무적인 업무기 때문에 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동의를 하냐, 안 하냐, 이 부분만 저희가 하는 건데 그 실무, 그 어떤 내부적인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좀 해서 어떤 보조자료로 좀 줬으면 좋겠다.
그잖아요. 우리는 이 업체 하나밖에 인제, 옥외광고물협회만 이걸 계속 재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전라북도에, 군산시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서 이 업체가 맡는 것이 이런 저기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라는 부분을 부연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고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동의안이나 이런 게 올라올 때는 그런 자료들을 좀, 첨부자료들을 세밀하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잠깐 제가 한말씀…, 조금 말씀드려도…, 의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태풍이라든지 비상이 돼 버리면 뭐 중대재해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자문단이라든지 요게 그 인력을, 인력풀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검사한 예를 들면 이런 검사지를 랜덤으로, 랜덤으로 하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가서 저희가 재검사를 합니다.
인제 그렇게 해서 이중적인 그 보완장치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인제 후단에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도·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안건
4. 2027년도 군산시 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군산시 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경제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5조에 의거, 주택, 건물 및 공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 후 설치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48억 원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300여 가구 보급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내년도 2027년에 국비를 교부받아 1년간 군산시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게 됩니다.
예정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 20억, 시비 20억, 자부담 10억입니다.
공모 선정을 위하여 금회 사업수요 조사 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신청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RE100기업 우대와 경로당 등 공유시설을 활용한 주민수익형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에너지의 친환경 전환과 시민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저희가 25년도에 사업이 미선정됐죠, 공모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미선정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그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 이거는…,
박경태 위원
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미선정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보고했었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게 공개적으로 여기서 발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때 지난 정부에서 인제 관련해서 우리 군산시가 인제 재생에너지 관련한 수사를 받다보니까 그때 선정된,
박경태 위원
그게 작동이 됐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경태 위원
아니면 우리가 태양, 그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배가 좀 잘못돼서, 그당시 보고내용은 좀 그랬었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 관련돼서 좀 ‘자부담이 현저히 좀 적어서 공모가 미선정됐다.’라고 제가 보고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저희가 느끼기에는 인제 그런 사유로 안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했던 거는 인제 그 대부분의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산시가 선정이 안 됐던 거는 그런 그때 당시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박경태 위원
변제권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자부담 관련된 부분은 20%가 최소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기준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26년도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48억 원이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올해도 사업, 자기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태 위원
20%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그 계획하고 있는 가구 수가 올해는 250가구고 내년에 공모 신청하겠다는 가구 수는 300가구가 넘는데 뭐 좀 다른 이유가 있나요?○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요, 올해도 지금, 처음에 공모 신청을 했을 때에는 250가구 예정으로 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300가구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공모가 지금 26년도 사업이 25년에 대상지 선정을 미리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거기서 미선정된 가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나요, 아니면 새로 받나요, 지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접수를 발을 때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이미 선정이, 아니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접수가 인제 우선순위로, 접수 우선순위로는 하고 있지만 일단 대기자분들이 현재 계십니다. 만약에 앞의 분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 됐을 때는 그 대기자분들 순서대로 할 예정으로,
박경태 위원
작년 공모 대비 대기자분들을 먼저 신청서를 받는다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이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 몇 키로까지 지원을 하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주택은 3키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3키로죠? 3키로면 보통 전기요금만 지금 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 모두 다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조건인 겁니다. 발전사업용은 아닙니다.
박광일 위원
평달에 비해서, 평균 인제 비해서 한 80% 정도 감면되나요, 이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게 인제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적게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다른데요, 주택요금은 인제 누진요금제가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으면 요금이 비싸지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사용하시는 가구가 한 5만 원 정도 혜택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러면 납부금은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필요한 게 사실은 난방비, 냉난방비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죠, 이거 지금 우리 3키로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긴 합니다.
박광일 위원
최소한 8키로 정도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인자 국가시책 땜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인제 이 보조금은 국가에서 주택은 3키로로 정해놨습니다. 3키로를 넘는 거는 자부담으로 모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광일 위원
이런 것은 또 바뀔 수 있는 뭐 이런 여지는 없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인제 주택은 한전하고 계약전력이 3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을 넘어서 설치를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한전하고는…, 변압기가 있잖아요, 한전 변압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용량이 비어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서 그로 인해서 하고 싶어하는데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한전에서 우리 군산시내 변압기를 갖다가 좀 증설할 수 있도록, 크게, 큰 걸로. 그 뭐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한전 그러고 있는데 얘들 돈 잘 벌어요, 지금 우리 군산에서는.
그래서 그 한전 변압기를 갖다 더 늘려가지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게 인자 그 용량이 적다보면 선착순 몇 집하고 나면 그 외에는 안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걸 핑계대서.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지자체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둬서 좀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유휴부지는 안 하고 이것은 지금 개인 가구 당만 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가구하고 일반건물, 상업건물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상업?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경로당도 여기 이 사업에서 할 수 있고,
김경구 위원
할 수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 외에도 지금 경로당 사업을 별도로 군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우리 군산에 지금 뭐 폐수처리장이랄지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마을 공동단위, 마을단위로 읍면에 다 있잖아요, 읍면에.
그러면 그런 데에 유휴부지가 많이, 그건 전체가 유휴부지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전력비용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한전에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설치를 해 가지고 한전에 주는 돈을 그 지역에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뭐 건물 지어주고 뭐 이러잖아요. 운동시설을 해 준다든가 그러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을 갖다가 들어가는 대신에 그 지역의 전기요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빨리 세워서 이번 계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을 갖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인제 이 사업이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군산이 계속 이 사업에서 인제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것이 인제 물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수사 때문에 인자 그러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인자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뭐 확실이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해에, 수사가 있던 해만 탈락을 했었으니까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인제 이런 재생에너지 인제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에도 인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저기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하는데 지열이 지금 한 군데라도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지열하시는 데는 매년 있으십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주로 가정은 아닐 거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대부분 가정이죠.
부위원장 한경봉
지열을 지금…, 지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열을 지금 가정도 한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대부분 가정들이 지열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몇 %나 돼요? 몇, 지금 지원받는 그 세대수 중에 지열을 했던 곳이 어느 정도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근게 태양광, 태양열 합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요, 지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열은 거의 대부분 주택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하로 지금 몇 m 정도 뚫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보통 30m에서 50m 정도 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곳이 몇 군데 정도 된다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거는 한번 제가,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1년에 한 군데에서 한 세 곳 정도 됩니다. 지열은 땅을 파가지고 히트펌프를 해야기 때문에요, 어차피 개인 가정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지금 300가구 정도를 지금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이 자료에는. 근데 그중에서 한 1% 정도가, 1% 이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지열은 태양광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정을 인제 깊게 파고 그게 한 공이 아니고 보통 네 공에서 다섯 공 정도 파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자부담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위원장 한경봉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아까도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지열로 하게 되면 저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어떤 거기의 투자대비 효율이 높지가 않은데 굳이 지열을 한다? 좀 이해가 안 돼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자부담 부분으로만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냉방이 아니고 난방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충분히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인제 가정 집에 관정을 파야 될려면 관정 파는 기계가 마당에 들어가야 되고 마당도 관정을 팔 수 있을만큼 넓어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외지역만 거의 가능하지 시내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어찌됐거나 인제 이건 지금 지양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부분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 지열을 이용한 저기를 파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었어요, 옛날 경주 지진에.
그니까 그것이 지각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저기했다는 지금 원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것이,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지금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요. 언론기사 참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인제 본 의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리고 요즘은 소형풍력들이 있어요, 3키로짜리. 아주 작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한 1m도 안 되는 풍력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풍력이라고 그러면 막 큰 날개 세운, 우리 네델란드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지금 우리 뭐 저기 바다나 지금 새만금 저기 방조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형풍력이라고 해 갖고 옆으로 도는 게 있어요. 살짝 바람만 불어줘도 돌아가는, 전력을 생산하는 1키로, 3키로와트짜리 이런 풍력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면 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태양광을 하지만 태양열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거의 없잖아요. 태양광이 요즘은 우선이지, 옛날에 처음 초창기 시작할 때는 태양열로 시작하다가 태양광으로 인제 바뀌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다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어찌됐거나 지열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신청자가 오더래도 우리가 좀 더 그 지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지열은 여차 여차한 사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든지 ‘이건 지양을 하십시오.’라든지 뭔 어떤 아우트라인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가 싶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요, 주택이 아니고 일반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지해춘
일반건물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지금 우리 보면, 아파트에 보면 지금 그 소형, 베란다에 그 소형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모 사업이 없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 부분은 현재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지금 여기 뉴스나 그런 거에 보면, 언론을 보면 베란다를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을 10만 가구 보급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게 지금 19년도, 20년도까지인가 태양광,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을 일부 지자체에서 하다가 그 사업이 효용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거의 없어졌었습니다.
4, 5년 동안 그 사업이 없다가 지금, 저도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거를 봤는데요, 대부분 시 자부담으로 하는 거지 국비에 공모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시 자부담으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18년도,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보충 하세요.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이 부분에서, 인제 아파트 관련해서 사실은 인제 시나 인제 우리 정부 정책이 좀 변화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옥상들이 지금 사실은 제일 좋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제 개별주택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면적, 물론 인제 짧기도 하고 그런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쪽에서는 이미 몇 개가 시범으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처음에는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투자하는 업체 일단은 투자비용을 빼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기부채납을 해서 아파트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되고 정부에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사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잘 아시잖아요, 지금. 미국, 이스라일하고 이란하고 전쟁 하니까 호르무즈해역 막히니까 지금 에너지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하는 게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올리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중앙에 계신 분들도 머리가 똑똑하니까 저기하겠지만 우리가 또 지방에서는 역으로 또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군산시에 정말 우리 시청직원들이 정말 이런 좋은 안을 냈구나, 해서 뭐 그런 또 저기 뭐야, 이렇게 우수사례로 뽑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례들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방법들도, 근게 개별로 설치하면 사실 위험합니다.
왜 그냐면 집앞에다가, 지금 뭐 뉴스 보니까 집 앞에다 패널을 막 베란다에다 이렇게 설치하고 이러는데 개별적으로 설치하면 위험하고 그것을 아파트 옥상에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를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설되는 아파트들은 옥상에 지금 태양광이 일부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아까 시비라고 했는데요, 제가 기사를 계속 찾아보면, 이게 2026년도 4월달 기사인데요,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 예.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파악 좀 하셔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보면 20년부터 25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구를 비교해 보거나 이 사업비를 보면 26년 사업이 지금 48억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근데 국비가 상당히 그 사업비 비중에 적은 것 같애요. 14억이잖아요, 국비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이런 사유가 뭔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 공모사업을 할 때 그 국비는 국비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시비의 비율을 높이면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데 조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선정에 안 됐었던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를 조금 더 높여서 신청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군산시가 제일 높은 A등급을 받아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니까 시비가 상당히 국비에 비해서 높아요. 그리고 20년부터 해 온 자료를 쭉 보면 상당히 또 국비는 낮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이 너무 국비가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고 우리 시비가 조금 부담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많이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7년도 군산시 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5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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