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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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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4월 0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6. 2027년 어촌뉴딜3.0사업(비안도, 두리도권역) 공모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중요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6. 2027년 어촌뉴딜3.0사업(비안도, 두리도권역) 공모 보고의 건
14시01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의 지방 위원회의 명칭 변경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시 조례 또한 상위법과 동일하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문구 수정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가독성과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저기, 지금 이게 지금 정의만, 그 명칭만 바꾸는 거지 아닙니까? 2조 지금…, 2조하고, 2조의 정의하고 3장 10조, 10조의 1항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 조례 저기, 원안 통과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장은 자녀 병역문제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식도동 지스코 입구에 위치한 주민편익시설은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추진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건물로써, 1층은 상가, 2층은 목욕탕 용도의 시설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및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초기 투자비용 부담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에 반영된 군산시 공공운영비를 시설유지관리비로 지원하되, 추가적인 비용 지원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3항에 따라 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주요 업무는 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유지·보수, 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관리 등의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인제 지금 저번에 올라왔던 안건인데, 제가 본 의원이 이번에 인제 주민협의체에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상이해요. 상이하고 주민협의체는 저희 의회에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갔더니.
근데 인제 그분들 말씀은 뭐냐면 이게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그 지역, 지금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민간이 운영을 하더래도 그 비용을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을 쓰는 데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민간이 위탁을 하는데 굳이, 그 수익에 대해서, 시하고의 수익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지만 그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헙의를 안 하는 결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저도 인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 말씀은 180도 다른 얘기예요.
그러고 인제 본 의원이 좀 인제 저기했던 건 뭐냐면 그분들도 이 시설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원했던 건 그 폐자원화시설에서 그 열을 이용해서 이걸 데피면 굳이 이것, 이걸 목욕탕에 들어가는, 온도를 가열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여기는 안 됩니다. 저기는 안 됩니다.’ 뭐해가지고 결국에 그쪽으로 빼놓고 이렇게 시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불만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근게 전에, 저도 인제, 본 의원도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온 절차나 이런 주민협의체에 뭐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여러 과정들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의 공무원들이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을 만든 7년 전의, 이 시설의 위치를 저희는 주민들이 원해서 거기다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무원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앞으로 주민협의체에서 뭘, 지원을 위한 시설이든지 뭘 할 때 정확하게 보고가 의회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의원들은 다르게 알고 있고 주민협의체는 다르게 알고 있고, 그날 거기에서 제가 주민협의체 가서 상당히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협의체 할 때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나와야지. 그래야 뭔 전달을 할 때 이렇게 전달이 될 게 아닙니까, 의회하고 서로.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따로, 우리 따로, 우리는, 우리는 시에서 보고하는 내용만 듣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소통의 통로가 단절돼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분들은 인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국장님의 아까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저도,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어찌됐거나 이걸 위탁을 더 이상, 지금 저희가 7년 방치했나요? 7년 방치했죠?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아니 6년, 5년 정도 됐습니다. 2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준공을 인제 너무 늦어진 건데, 어찌됐거나 지금 뭐 국장님 말씀대로 5년이 됐건 6년이 됐건 방치를 한 건 맞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이런 시설 자체도 우리 의회에 숨겼어요. 이런 시설이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것도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라도 최소한의 현안업무보고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주민들과 이런 게 있는데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됐다면 좀 더 좋은 위치에, 우리가 운영비를 1년에 3천만 원씩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위치 선정을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인제 어느 쪽 이야기가 뭐 신빙성이 있는지는 좀 더 인자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다음에 들어오면 꼭 확인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저희들도,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어찌됐거나 전달들이 정확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이것도 한 뭐 거의 50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5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50억 넘게 들인 시설이 뭐 5년, 6년째 방치되고 있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이건 동의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의회와 충분하게, 의원들도 충분하게 어떤 문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협의체 하는 날도 또 우리 시에서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히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서로 오해만 쌓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저희도,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저도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 위치를 정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각장 옆에다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폐열로다가 뭐 데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운영비나 이런 게 굉장히 줄일 수 있는데, 이 위치 선정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나 내초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짓게 된 것은 주민들과 협의가 됐기 땜에 여기다 지은 건데 그런 위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제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2024년부터 의회에다 보고드리고 민간위탁을 추진했는데 그동안에, 작년까지도 동의, 민간위탁자가 나서질 않았기 때문에 인제 주민협의체한테 수의계약을 할려고 했던 거고 그런 와중에 인제 본 위원회에서 형평성 문제때문에 열려놓고 한번, 2,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에도, 공공, 최소한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해 보자,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주민들 얘기가 전혀 다르다니까요? 주민들은 폐자원시설 옆에 지어서 그 열로 하자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용의 그 저기가 떨어지니까,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그 옆에 짓는 것보다는 저기 그 우리 현재 군산호텔 그 저기한 데 컨벤션센터 옆에다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용도로를 파갖고 들어올 수는 없어서 그 열, 저기 폐열을 이용하지 못하고 해서 이모양 이꼴을 만든 게 군산시 공무원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그 얘기를 지금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협의가 됐다고. 협의가 아니라 거의 반강압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근게 그분들은 이 부분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굳이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방치된 이유도 시청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잘못했고 시청 공무원, 자기들은 뭔 힘이 있냐 이거예요, 주민협의체가.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그때 의회에 저기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됐으면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하든 뭘 하든 그 개선책을, ‘아, 그면 여기다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서로 저희가 조율하는 역할도 했을 텐데 그것이 안 됐다고 그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를 이번에 제가 처음 참여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꺼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 말씀을, 국장님도 이 자리에 오신 게 지금 처음이시니까, 저기하니까 잘 내용을 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 숙지할 필요성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위탁에는 제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없애자, 이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국장님 지금 여기 인제 매년 2,5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서은식 위원
내용이 지원을 하는데 그럼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은, 인제 동의가 되면은, 오늘. 동의가 되면은 앞으로 그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인제 1차적으로는 민간위탁을 공고를 통해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공개모집을 통해서 제안자가 들어오면 그거를 인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그거는 인제 빨리 되면, 우리가 인제 공고 띄워서 할 수 있는데 보통 빨리 되면 한 2개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본 의원은, 그러니까 본 의원은 공개를 저기, 어느 정도 언제 실시할 것이고 그때 심사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그 기간을 되도록이면 한 달 이내나 이렇게 짧게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최대한도로 하여간 땡겨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최대한 한 달 이내에 좀 잡으셔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이 없을 때, 민간위탁 했는데 공개 저기 수요자가 없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지금 인제 저번에 저희가 인제, 그 저번 회기 때 상정을 해 가지고 인제 다시 한번 인제 그때 부결이 된 사유가,
서은식 위원
그렇죠, 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형평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이번에 인제 기초적인 공공시설비 지원으로 공고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도 없다고 하면 그때 인제 주민협의체하고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다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이번, 인제 회기가 인제 7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건 계속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게 안 되면 인제 수의계약을 바로 하세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이게 지금 2,500씩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맞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바뀌어서 주민협의체에 주지 않고,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장 지해춘
공개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그 변경된, 2,500씩 지원해 주는 변경된 그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위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에 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통해 군산시 환경을 보전하고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1회용품 등 사용 억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시민참여 확대, 안 제13조에 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효율적인 자원 이용과 재활용촉진에 이바지하여 군산시의 환경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리수거 체계 구축,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군산시 환경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중요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조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수출 종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안 제8조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수출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수출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기반 확대, 해외시장 개척, 수출관련 단체 지원 및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폐어구 및 유실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 안전사고 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제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를 대신하여 자연분해되거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어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군산시 수산자원 보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감사합니다.
안건
6. 2027년 어촌뉴딜3.0사업(비안도, 두리도권역) 공모 보고의 건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어촌뉴딜3.0사업(비안도, 두리도권역) 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안녕하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입니다.
항만해양과에서 신청 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 어촌뉴딜3.0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및 소규모항포구와 배후어촌마을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비율로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어촌뉴딜3.0사업은 어촌뉴딜300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기존 기초인프라 개선을 넘어 생활안전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종합개선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 대상지는 비안도항, 두리도항 일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관 인도교 설치입니다.
비안도 북방파제 일원에 경관 인도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두리도와 연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부잔교 설치입니다.
비안도 2개소, 두리도 1개소를 설치하여 어선 접안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어업 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부유식 소파제 조성입니다.
북방파제의 인근해역에 설치하여 파랑을 저감하고 항내 정온도를 확보함으로써, 어선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역량강화사업을 병행하여 시설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촌뉴딜3.0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이게 그…,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어촌뉴딜3.0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신규사업 공모 설명회가 올해 1월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럼 예비계획서 작성하는데 용역을 시행한 게 3월달에 시행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4월달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용역을 시행해 놓고 나서 의회에 이걸 동의를 얻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가 이런, 뭐 예를 들면 2월달이라도 1월 달이라도 ‘이런 용역을 한번 저희가 시행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미 다 용역까지 맡겨놓고 나중에 지금 뭐 이렇게 4월달에, 공모 신청서 며칠까지 내요? 4월 며칠까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4월 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4월 말까지예요? 딱 닥쳐갖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맡으라는 취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는 계획단계부터 설명회가 끝나면 우리 시는 이 사업에 공모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때 시점에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공모 사업 선정된다면 의회에 좀 미리 보고 좀 해 주세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항상 이렇게 늦장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런 부분들은 꼭 잘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어촌뉴딜3.0사업(비안도, 두리도권역) 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서은식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7명)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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