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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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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3월 1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 2.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2026년 산업부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공모 보고의 건 4.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보고의 건 5. 2027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공모 보고의 건 6.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미룡, 어청도지구), 미원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공모 보고의 건 7. 2025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 2.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2026년 산업부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공모 보고의 건 4.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보고의 건 5. 2027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공모 보고의 건 6.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미룡, 어청도지구), 미원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공모 보고의 건 7. 2025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10시0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6년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체 핵심인력 근로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3억 8,880만 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군산시, 중소기업체,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는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적립하고 만기 시 1,296만 원의 원금과 복리이자를 수령하게 되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기업은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근속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6년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비 매칭을 지원하는 구조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 가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근로자 정착 기반 마련 등 긍정적 효과 제고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섰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요, 아직 예산 세우지 않았고요, 인제 협약한 다음에 추경에 예산 세울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업무협약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업무협약을 하시고 나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국가사업인데 지방비 부담률이 왜 이렇게 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약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박경태 위원
신청하면 다 사업은 진행하는 겁니까, 국가에서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협약을 해서 이 사업,
박경태 위원
협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 사업을,
박경태 위원
모든 지자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 군산시에서 이 중소벤처기업,
박경태 위원
아니, 근게 국가사업이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모든은 아니구요,
박경태 위원
그 자체에 해당되는 중진공하고 협약만 하면 다 진행되는 거예요, 지자체 별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보면 작년에는 전주하고 김제가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협약을 맺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왜 그 지방비 분담률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약간 좀 정해진,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해진 좀 룰이 있더라고요.
박경태 위원
중진공 지침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약간 그쪽에 지침에 맞게 저희가 매칭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면 중진공에서는 지원기간이 지금 2년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근로자,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근로자는 3년이고요,
박경태 위원
근로자 10만 원씩 3년, 중진공 8만 원씩 2년 그다음에 기업에서 8만 원씩 3년 그다음에 군산시는 한 15만 원씩 3년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중소,
박경태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8만 원을, 지금 거기는 2년만 지원하고 있어서요, 나머지 1년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중진공하고 군산시하고 지원기간하고 금액을 좀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는 조금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없어요? 협의가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거기는 2년간 지원만이 가능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중진공에서 이 사업이 2년 하면은 금액이 1천만 원 이하가 되고, 근로자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진공에서 2년하고 1년을 저희가 더 부담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저희 좀 늘려달라, 인원이 지금 첫 시행 단계니까 30년인데 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 중진공에서도 앞으로 좀 인원은 좀 늘려준다는 것을 협약을, 그런 얘기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박경태 위원
근게 취지 자체가 지자체 너네에서 일자리 창출과 근로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이니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예, 중진공에서는 2년이고,
박경태 위원
그럼 수행기관은,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2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이 1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년 정도 해야 1천만 원 정도, 1,200 정도 되는데, 중진공에서 2년을 하고 1년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향후에는, 이 사업이 1년동안 해 봐가지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향후에 군산시에 대해서 좀 늘려주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협약, 협약이 아니고 얘기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수행기관은 어디예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이제 기업체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합니다.
박경태 위원
공단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경태 위원
거기서 선발도 하고, 기업에서 추천을 받아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경태 위원
운영 수수료는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박경태 위원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예, 저희 시비, 아까 말씀, 의원님도 질문한 것처럼 저희 시비가 3년차에 조금 더 많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30명밖에 안 되기 땜에 극소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아니고 모든 기업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 나이는 제한이 있습니다. 39세 이하입니다.
박경태 위원
몇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30, 청년.
박경태 위원
청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39세 이하의 청년만 해당이 됩니다.
박경태 위원
청년 근로자 중에 30명 선발이어도 극소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이 협약서상 없길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우선은,
박경태 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이 해당이 되는데 3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그 과거 쪽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했었던 내일채움공제가 있었어요, 비슷한 이 사업이. 그때는 인제 기업에서도 약간 부담을 해야기 때문에 그게 참여율이 좀 저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다가 그게 멈춘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 이 사업은 저희가 인제 협약을 맺은 다음에 저희도 기업에 같이 잘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는 기업부담금이 많지가 않았고 또 효과성, 근로자 1명이 갖는 그 금액이 많아서 참여율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극소수의 대상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친인척 채용이나 어떻게 보면 다른, 근게 지원을 했던 저기 신청자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야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서상 내용이 없길래. 이게 군산시는 업무부담 중에서 금액지원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해당 기업에, 해당 기업에, 경영주의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런 사람들은 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박경태 위원
근게 그런 부분들이 협약서상 명시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명시가 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협약서에는 명시가 안 되고요, 그 선발 저희 기준이 있고 저희 시랑 같이 그 기준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저희가 일반기업에서 기업에 근로를 하면 다 상시근로자, 쉽게 얘기해서 정규근로자들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규근로자를 유도를 하고 그분들의, 청년들의 일정 부분에 대한 그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정규근로자를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박경태 위원
무튼 군산시에서는 돈만 주고 손 놓고 있진 말고 모니터링하고 그 선발과 관련된 과정 중에서 충분히 그 개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이게 군산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3년 기간 내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조항도 협약서상 좀 명시를 시켜 주시고, 만약에 이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2년이, 2년이 안 된다는 거는 혹시,
박경태 위원
환수조치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대상자가 사직을 하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태 위원
예, 아니 대상자가 포기를 하거나 사직하거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러면 지원 중단됩니다.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돌려줍니다.
박경태 위원
대상자가 사직을 한 경우일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본인이 그만뒀을 때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돌려주고요, 혹시라도 인제 기업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납부한 금액까지는 매칭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박경태 위원
페널티는요? 이게 뭐 단기 사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3년 사업은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페널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개인의, 근로자에 대한 페널티는 다른 지원금을 못 받는 게 페널티이고요, 기업의 페널티는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못 해도 5년 정도는 배제할 수 있는 페널티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면 신청자가 많을 걸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대상자가 선정이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만 물어볼게요. 39세 아까, 39세 이하라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군산시 그 근로자 중에 39세 이하 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실태파악은 해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저희가 연령별로는 파악을 못 해봤고요, 전체 상용근로자,
위원장 지해춘
아니, 39세 이하 근로자.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전체 상용근로자 파악을 연령별로는 않고요, 저희가 군산시 인구의 30, 청년 인구가 한 6% 정도 되거든요. 아니, 26%. 26%정도 되거든요, 청년 대상자가.
근데 회사에서 근무하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사업자가 한 3만 3천 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거기에 연령별로가 몇 명이라는 거는 파악은 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근게 연령대까지는 파악이 어렵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39세 미만의 이 한정이 돼 있으면 그래도 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것이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지 되지 않나, 그래야 30명이, 아까 30명이지만 어느 정도를 늘려야 될지, 어떻게 늘려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핵심인력 즉, 장기재직 유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핵심인력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중진공에서 지원대상을 모집하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협약 내용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 기업 자체에서 핵심인력이라고 하면요, 그 기업에 직무, 급여도, 그 기여도가 높아서 대표자가 생각했을 때 이분에게 이거 이 사업을 지원해 줬었을 때 장기 재직이 필요, 장기 재직을 할 수 있고 또 이럼으로써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걸 핵심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선정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군산시와 중소기업체 또 근로자가 공동부담을 하게 되며라고 이렇게 설명자료에 돼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몇 % 하고 중소기업체가 몇 %, 그러고 근로자 이렇게 해서 공동부담이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로서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산에 또 거주하는 재직자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 또 이와 같은 업무협약서라면 다른 또 혹시 인자 방금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가 아닌 우리 군산시 지자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서두에 설명하실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아까 다른 지자체는 전주나 김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거기는 인제 조금, 전주는 23년도부터 해서 3년간 지금 하고 있고요, 김제는 작년하고 재작년 해서 2년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타지역 그 재직자나 채용자는 별개라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저희 근로자는 저희 군산시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청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근로자를.
김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우리 지자체하고 기업 이렇게 해서 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퍼센트를 명확하게 해서 이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핵심인력의 기준이 기업에서 요청하는 재직자라면 또 군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거주하는 또 나름대로 인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30명을 기준을 두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원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일이 물론 인제 있는 게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럼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인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군산시의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또 믿고 그 기업에서 3년이 아닌 그 후에라도 지속가능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하고 잘 해 가지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의원
저기 과장님, 지금 인자 난 저기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애요. 왜 그냐면은 지금 이게 그 내일채움공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냐면 업무 협약하면은 모든 업무는 지금 중소벤처공단에서, 거기서 청약도 하고 접수도 하고 지금 두 가지잖아요, 방문 접수를 하든 그다음에 저기 온라인으로 하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 협약을 하면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서은식 의원
그니까 모든 업무는 중소기업벤처기업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래도 인제 저희가 대상자 모집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걸 같이,
서은식 의원
그러니까 안내는 하는데, 안내도 거기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27만 명이에요, 현재까지. 기업장 수가 10만, 10만, 10만 개 기업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9만 7천이니까 거의 10만 기업자, 기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 인원은 지금 27만 정도 지금 가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시는 어떤 거냐면은 이걸 협약을 해 주면은 10만 원을, 28만 원이지 않습니까? 26만 원. 26만 원에서 우리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안내하고 이런 것이지 모든 업무는 거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업무 자체를. 왜 그냐면 우리는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렇긴 하지만 관리는 좀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근로자 선정하고 그 대상자,
서은식 의원
그 업무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단의 홈페이지나 공단에 가서 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만, 협약을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10만 원, 3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이쪽하고 협약했을 때 아니, 그니까 이야기를 나눌 때 대상자를 39세 이하로 하겠다 이런 것도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를 제한 안 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근데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비를 지원할 때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싶은 마음에 나이 제한이랑 이런 거는 저희가 제안했고 그쪽에서 저희가 제안한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업무 추진하면서 챙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의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그니까 주가 중소기업벤처기업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아요.
서은식 의원
거기서 방문하고, 방문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간에. 그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예산이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왜냐면은, 뭐 30명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27만 명이 굉장히 많은, 가입자가 많거든요, 현재. 27만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김제나 저기 전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의원
그니까 그런 지자체도 한번 보시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애요, 왜냐면 모든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산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현재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요?
윤신애 위원
예,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고용노동부 추진사업 말씀하신가요?
윤신애 위원
기존의 전북 청년내일, 제가 작년에 이 요구한 그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제가 12월달에 요구했던 자료에 보니까,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의 총사업규모는 129명에 이 협약 내용이 지금 지원금 지급까지 쭉 나와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도내에 주소를 둔 만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그리고 고용부 청년공제에 가입한 군산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39세로 지금 상향 조정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는 저희 조례에 맞춰서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 조례에, 군산시 조례에는 청년이 39세고요, 국가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은 34세여서 고용노동부 사업은 34세로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저희도 군산시에서 잠깐 했었는데 기업체가 인제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사실 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뭐가 달라요? 전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우리가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저희는 3년 적립하면 1,296만 원이어서 이자까지 하면 아마 한 1,3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윤신애 위원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미 지금 진행이 됐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 지금 현재는,
윤신애 위원
거기에 우리 군산시 소재의 그 근로자가 몇 명이나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신애 위원
왜 없어요? 129명인데? 이중에 우리 군산시의 청년은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그거는 아니었었고요, 지금 하다가 중단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해서,
윤신애 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 요청한 거를 제가 뽑아봤어요,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전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혹시 고용노동부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신애 위원
그렇게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부처가 좀 다르고요,
윤신애 위원
부처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리고 인제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연령대가 그 34세로 정해져 있고 저희는 조례에 맞춰서 39세로 정해져 있고,
윤신애 위원
39세로 조정했단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윤신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넣을 것 같았으면 1월달의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없이 지금 오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1월,
윤신애 위원
책자에 없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게 협의가 된 게 1월 초에 됐던 게 아니어가지고 1월 말 정도, 그니까 업무보고 책자 만들기 전에,
윤신애 위원
아, 그때는 없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우리 지금 올라온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 청년내일 전북청년하고, 우리 군산형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이게 그러면 근로자들 급여하고는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퇴직연금 지원하는 거 있죠?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올해 신규사업, 예.
박광일 위원
사업이 인자 다 비슷한 사업 같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한테 인제 노후에 뭐 좀 좋은 여건을 주기 위해서 좀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면 월평균 수입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 주면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월급이 좀 그래도 평균 이하를 받으시는 분한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규정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왜 그냐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우선은 청년으로 좀 기준을 잡기는 했는데요, 만일 경쟁자가 여러 명 된다고 하면 위원장, 아니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더 좀 급여가 적고 어려운 청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야 맞죠. 왜 그냐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 급여를, 일정 수준의 급여를 놓고 그 이하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애요. 지금 이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돈마련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깐 좀 급여가 낮은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좀 해 줘야 한다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의원입니다.
일단은 인제 좀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참 무성의하고 뭐랄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인제, 우리가 인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39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우리 청년근로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 해요.
근데 인제 여기에서 근로자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기업에서 지정한 핵심인력으로 고용보험사업장의 가입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고용보험 그 사업장은 이미 다 명단이 떠 있단 말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저기는, 기업은, 기업에 그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2만 6,100명이었는데요, 청년근로자가,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자료를 못 찾아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쵸? 근데 아까 뭐 저기 답변을 못 하셔가지고 그런데 2만 6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2만 6,100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00명이나 뭐 2만 6천 명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만 6천 명의 근로자 중에서 이 30명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이거 큰 혜택이에요. 본인이 10만 원 내고 예를 들면 20만 원 지원받는 거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니, 20만 원이 더 되죠. 그잖아요.
본인은 360만 원만 내고 전체 탈 때는 쉽게 얘기하면 1,296만 원을 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혜택이 큰 사업이잖아요.
1대1 사업들은 있었어요, 10만 원 내고 1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있었다니까요, 예전에도? 그런 사업들은 있었지만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오히려 그 2~3배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지만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씩 내요. 중진공에서 8만 원씩 2년간 지원해서, 3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2년만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자, 중소기업에서 매달 8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해 줘요. 군산시는 매달 10만 원씩 2년간을 지원을 하고 3년 차에는 18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인제 8만 원씩, 8만 원을 더 지원하는 것은 중진공에서 빠진 8만 원을 추가로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중진공에서 2년만 해 주고 3년 차에 안 해 주니까.
근데 이게 인제 중진공의 어떤 그런 그 저기 이 공무방침에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나요, 이렇게 하라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못 해 주는 1년분은 지자체에서 해 줘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좀, 아니 지자체에서, 하여간, 하여간 중진공은 딱 2년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2년만 지원하는데 지자체에서 3년 차에 당신들 우리가 지원 못 하는 8만 원을 지원하세요.’ 이게 있냐, 이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당초에 저희가 3년과 5년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3년과 5년의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가 적금을 들을 때 3년과 5년의 기간 차이가 있잖아요.
근게 아까 말씀드린 3년 했을 때는 1천만 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2년 하면은 중진공이 2년만 지원하고 끊었을 때는 1천만 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5년은 우리가 적금도 너무 길어가지고 3년으로 정하자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200, 1,3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자까지 하면 1,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간은 시에서 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3년 간을 유지를 하자.
부위원장 한경봉
어찌됐거나 근로자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가타부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 전에 답변할 때 거짓말하셨어요, 여기 자리에서. ‘1천만 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답변했어.
근데 실제적으로 8만 원씩 1인당, 8만 원씩 12개월을 하면 96만 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1,296만 원 지원되는 게 우리가 3년 차에 똑같이 10만 원을 하면 1,200만 원이지, 1천만 원 이하가 아니에요.
그니까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그냥 막 어둘러대고 막 그렇게 임기응변식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본 의원이 다 여기 메모하고 있잖아요, 답변하는 것들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물어보는 건 아까 3년 차에 우리가 꼭 18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공고문에 냈을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제 어찌됐거나 중진공에서 이 사업을 인자 공고를 낼 때 ‘지자체에서 3년 차에는 이렇게 우리가 중진공에서 2년밖에 지원을 안 하니, 3년 차 치는 지자체에서 해 주세요.’라고 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직 공고는 나지 않았었고요, 이쪽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면서,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아니, 공고가 나지 않는데 업무협약을 하며, 그 앞서간 김제시하고 전주시는 뭔, 뭔 근거로 협약을 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뭔 근거로 협약을 했겠어요?
거기에서 ‘어떠 어떤 이 사업을 할라니까 지자체에서 응모하세요.’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냥 중진공은 가만히 있는데, 아니, 국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저기 중진공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이거 협약해 주세요.’ 이렇게 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쪽에서 인제 저희한테 와서 이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업무협의를 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중진공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3년 차는 우리가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시는 와서 답변하면 대충 답변하고 어물어물하다 넘기고 그냥 넘어가기 땜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저기 팩트를 우리한테 전달을 해 주고 의회에서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와서 어물쩡 어물쩡 이리, 저리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미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물론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예를 들면 근로자 30명이면, 2만 6천 명 중에 30명이면요,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물론 기업이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있고, 여건이 안 되는 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 입사를 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오래 근무를 안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근로자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어떤 이게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어, 그래. 한 달에 8만 원? 그래 내가 지원할게. 우리도 이런 사업에 지원하고 싶어.’ 왜? 이 근로자가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기회를. 당연히 기업들이야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오겠죠.
이게 정확하게 기업주들이나 사업주들이나 아니면 근로자한테 하면 근로자가 우리 ‘사장님, 우리도 이런 거 해 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여기도 홍보도 안 해. 홍보도 제대로 않는다고요, 2만 6천 명 다 몰려오면 힘드니까, 해 줄 수도 없고. 30명 선발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이런 변수들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 우리가 설령 매달 1년에, 한 달에 10만 원씩 3년간 지원해도 근로자가 받는 돈은 1,200만 원 플러스 이자 알파예요. 뭔 얘긴지 아세요? 1,200만 원이 넘는다고요. 1,296만 원을 주나, 1,200만 원을 주나, 96만 원 차이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와서 설명을 할라면 정확하게, 우리가 8만 원을 더 3년 차에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납득이 가고 설득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이런 준비가 없이 오면, 저희는 그냥 이걸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믿어, 지금 발언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혼란속에서 이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와 그리고 우리가 중진공에서 내려온 협약서를 가지고, 원본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요구한 조건을 그 매년, 그 매년마다 지자체를 받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 서류를 정확하게 줘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의원님 이 사업은 중진공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고 원래는 공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협약을 통해서 공모와 대행하는 것처럼 그 중진공과 협약이 돼 있고요, 공모가 아니고 지자체와 협약을 하면은 중진공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간 지원을 하면 1천만 원이 안 되고 한 900, 870~8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원금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3년을 허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자, 국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라고 그랬더니, 자, 근로자가 36개월 동안 360만 원이죠?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2년에, 2년에 처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2년,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중진공은, 지금 우리 계획서가 지금 3년으로 돼 가지고, 자, 여기 자료는 그럼 뭐더러 올리셨어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당초에 2년에서 3년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자, 중진공은 당연히 아까 2년밖에 지원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는 끝난 부분이고 3년짜리를 하냐, 5년짜리를 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갖고 얘기하면 ‘우리는 3년짜리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다.’라고 했고, ‘중진공은 어차피 2년밖에 지원을 못 해 줍니다.’라고 여기에 명시가 돼 있고.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군산시에서 3년 차에 왜 18만 원을 지원합니까?” 중진공에서 2년밖에 지원 않고 1년 지원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96만 원, 18만 원씩 12개월하면 96만 원, 자, 아까 제가 한 얘기가, 국장님은 2년으로 계약을 하면 1천만 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 자료에는 3년에 근거해서 왔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군산시에서 3년 차에도 10만 원씩 지원하면 1,200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이 안 된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잘못 읽은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주실 때, 저기도 그, 우리가 공모, 자, 공모 얘기했잖아요, 협약 공모. 협약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 공모가 없는데 어떻게 협약을 하러 갑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우리 군산시에서 중진공 가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 주쇼. 우리만 해 주쇼.’ 자, 그건 당연히 협약이죠. 근데 기존에 전주시, 김제시가 먼저 선발로 했고 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진공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 있으니까 지자체들이 저기를 응모하십시오.’ 해서 그걸 이제 서로 조건이 맞으면 협약을, MOU를 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약을.
그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제 발언이 마치 잘못된 발언처럼 비쳐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전주하고 김제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전주, 김제요, 예.
김경구 위원
거기 가가지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협의하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문제점이 뭐가 있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또 거기서는 어떻게 좀 시정했으면 쓰겠다라는 이거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직접 가지는 않고요, 전화로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업을 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을 여기다, 우리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제에 가서 했더니 이러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은 개선을 해야 할 점이다, 전주에 갔더니 그러더라. 그러면 우리도 그보다 더 낫게 개선점을 여기다 해 가지고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보다는 더 나은 어떤 저기를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료상 그것도 겁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더 적극 대응으로써 해 나가 가지고 청년들에게, 어차피 지원하고 청년들이 기업에 더 남게끄름, 그런게 그 회사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이 근로자는 우리가 꼭 근무할 수 있도록 잡아두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럼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게 아직 미흡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전화로 하는 거하고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하는 건 틀려요. 근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아주 중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좀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줘라.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현장 가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군산에 몇 개나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중소기업이요? 3만 3천 개 정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3만 3천 개 정도,
김경구 위원
3만 3천 개에서 30명만, 저기 뭐냐, 30개 회사만 혜택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숫자가 좀 적기는 한데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는 그정도만 딱 내려오는 거예요? 더는 안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현재 국비는 딱 그만큼, 5,760만 원 투입됩니다, 3년 동안.
김경구 위원
근게 그 외에는 더는 안 된다 이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올해는 좀 안 되고요, 인제 올해 사업을 추진해 봐서 인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도 내년에 인제 저희 사업추진 해 보고 숫자를 조금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그쪽에서 말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우리, 이게요, 우에다 요구했을 때도 우리 군산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고 전주는 어떻게 되고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30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얘기도 하고, 아무리 우에서 있다하더래도. 그리고 정치권을 통해서 이런 것은 수정해서 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신뢰를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열정을 갖다 평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하고, 하여튼 다음 회기 때는 전주와 김제와 근간만 하는 가봐요, 전라북도만.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을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오늘 이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2.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기계시험평가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제안설명에 앞서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규남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수 친환경동력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건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은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일원에 위치한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증축분으로, 연면적 556.12㎡ 규모의 수소파워트레인 시험동 1개 건물입니다.
사용료 감면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0개월이며 추정 사용료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에 따라 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 약 1,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나포면 소재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은 올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본 증축분을 포함하여 시설을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면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내 수소파워트레인 시험동에 대한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 기반 건설기계 실증·평가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 기술지원과 수소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존 시험평가 인증센터 내 토지 및 건물 4동의 사용료 면제 종료 시점인 2026년 12월에 맞추어 증축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인제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인자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 기존에 우리가 감면료를, 그 감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총 몇 개소에 얼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부지가 한 5만 3,600평 정도 되고요, 건물 4개까지, 4개 동까지 합쳐서 재산가액은 한 106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감면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감면액을 봤을 때는, 5%를 지금 이상을 받게 돼 있어서 5%로 정도 되면 한 5억 3천 정도 감면액이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5억 3천이 1년 치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1년에 5억 3천 그리고 이게 지금 1,500만 원은 지금 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올 12월달에 다 종료가 돼요.
그럼 내년에 다시 인제 감면 인제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기간, 3월에서 지금 12월까지 금액이 지금 이 부분에, 여기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잖아요. 1,500만 원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이번에 건물을 신축,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인제 추후로 내년도 2027년도, 2027년도에는 감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총 감면 대상,
부위원장 한경봉
전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감면, 건물 1개가 더 증축이 되기 때문에 감면 대상액은 한 109억 8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연간 한 5억 4천 정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연간 되고요, 5억 4,500 정도가 좀 늘어날 걸로, 5억 4,50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연간 5억 4,500만 원의 감면을 지금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년부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만약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올해, 인제 올라온 이 부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지금 그 10개월 치 한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인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인제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인제 그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제 그 연구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인제 그 우리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감면해 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 연구원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뭐 시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외협력담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뭐 연간 뭐 며칠 근무 안 하는데 뭐 3~4천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뭐 추천했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시에서 뭐 추천하진 않았었고 거기에 고문 같이 대관업무를 하는 거의 조건에 맞춰서 그 한 분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인제 공교롭게도 시의원만 떨어지면 거기 가고, 시장 측근이라는 분만 거기 가고 이런 모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비쳐질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직접 추천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더 재밌는 건, 이번에 또 채용하셨죠? 채용하셨죠?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번에 채용하신 분이 누군가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신영대 전 의원님 보좌관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자, 신영대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보좌관이 여기에 또 취업을 했어요.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3,50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뭐 3일인가 뭐 출근한다매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전문위원이고 대외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출근 자체가 그렇게 풀타임으로 출근하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저희 본 의원들이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원장님?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월정수당이라고 그래서 급여가 월 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비라고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한 월에 한 150만 원 해서 350여만 원을 지금 수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뭐, 다 합친다고 해도 그 비용이, 거기는 뭐 급여 별도고 뭐 일종의 뭐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들이, 법인카드나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저는 3일만 출근하고 싶습니다. 3일만 출근하고 싶어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일주일에 이틀이라고 지금 규정에 그렇게,
부위원장 한경봉
일주일에 이틀이요? 3일도 아니고?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이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참, 신의 직장인 것 같애요, 신의 직장. 근데 왜 해필이면 그렇게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에 이걸 감면을, 이 감면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해요. 파다합니다, 그 얘기가.
그러면 차라리 감면을 안 해 드릴라니까 그분들 채용하지 마세요. 그게 거기도 압박으로 느껴질 거 아닙니까. 압박으로 느껴지니까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뭐 저희는 군산시에 인제 그 본원과 두 센터가 위치해 있고 또 군산시하고 또 이런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중간에서 인자 원활히 소통하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도 만들어놓고 인제 공개채용을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형식적인 방법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들을 제가, 왜 본 의원이, 지금 유튜브 생중계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오픈을 하냐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거기에 맞는,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뽑으시고 해야지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어떤 뭐 외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역 정치권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들은 아예 배제를 시키는 것이 그 연구원의 어떤 좀 더 나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 그 건설기계연구원 처음 설립할 때 기공식에 제가 축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부의장 신분으로. 그리고 제 고향이 나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건설기계연구원이 정말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국가경제와 나라, 저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애써주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건데, 계속 제가 저기부터 지켜보니까 이상하게 무슨 전문위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니까 시에서 감면해 주는 대신 이 사람을 써준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는 거예요.
5억 감면해 주고 연봉 3천짜리 하나, 뭐 3천 몇 백짜리 하나 써준다, 이렇게 그 비하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앞으로 좀 그게 신중을 좀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인제 그렇게, 그게 확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전에는 ‘몰라서 이랬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전 우리 시민들이 전체 이 방송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자유롭게 정말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운영을 좀 투명하게, 그리고 어떤 외압에 외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2년 10개월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2년 10개월 됐죠? 인계인수 하실 때 어떻게 인계인수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받았어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전임 원장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 위원
예.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충분히 받진 못했습니다, 사실.
김경구 위원
받지 못했어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이와 같이 건설기계시험 장소가 몇 군데나 되죠?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일단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한 건설기계분야 전문연구소는 저희입니다. 유사한 거라고,
김경구 위원
유사한 데가 지금 8군데인가 몇 군데 있죠? 대한민국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지역별로. 지역별로.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전국에 17개 있는데요, 분야별로 다 지정돼 있고 건설기계분야는 전국에 유일하게 한건연이 유일합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이와 같이 기한도 없이 무작정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데가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저희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17개 있는데요, 한건연을 포함해서 지자체 소유로 있는 데, 기관은 지금 8개, 저희 포함 8개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8개로 알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8개가 있는데 지자체 소유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토지를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결과 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 나포에다, 거기에다 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첫번부터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우겨가지고 지금 거기다 한 거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 군산시하고.
그래서 도시하고 시하고 가까운 데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소위 말해서 학교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해 주면 안 되고, 스스로의 사업을, 좀 많은 연구와 실험을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면해 주는 대신에, 지금요, 우리 청년들이 요, 말도 못 해요. 이 5억이면요, 5억 5천만 원 정도 되면은, 이 돈이면은 우리 청년들이요, 중소기업에요, 보험을 좀 연금식으로 해서 5년간 하는 데 얼마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10만 원씩만 5년간 해 가지고 저 5년 됐을 때 하면은 그들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일을 해요.
중소기업에 있다가 떠나들 않는다니깐요? 더 머물러 있을라고 그러고 대기업으로 안 빠지고 서비스업으로 안 빠지고. 그런 금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말도 안 되죠.
그거 우리한테, 우리가 이거 감면해 주는, 5억 5천 감면해 주는 대신에 누군가가 추천해 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 홍보대사로 있는다라고 그러면, 그런 조건이라면 뭐더러 해 줘요? 해 줄 필요가 없지.
우리 시민들을, 아이, 도로만 이용할라고 그래도, 저 소상공인들 도로만 이용해도 그 도로 이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들고 빚내가지고 월세 주고 전세 줘가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근데 의원님,
김경구 위원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빚까지 얻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다 단돈 몇 만 원씩이라도 다 이용료 받고 있어요, 도로 이용료.
근데 여기는 아무리, 소위 말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기업을 위해서 인증시험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기업 자체가 정신이 그렇게, 집행부와 우리 시와의 딜은 우리 시의원들이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승인은 시에서 하잖아요. 의회에서 해 주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뭐더러 가져와요? 그런 것들을 다 선행한 다음에 가져왔어야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의원님, 처음에 인제 나포에 인자 시험센터가 들어왔을 때의 여건이 녹록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상화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
김경구 위원
이미 그렇게 해서 반대까지 하고 해 줘서는 안 된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보류까지 했었잖아요, 재상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겄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류까지 했잖아요. 그 보류해 준 것이 대가가 이거였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의원님, 저희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자,
김경구 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들이나 승인해 주는 건 줄 알아요, 의회에서?
그런 기업정신이 없잖아요. 기업정신이 잘못됐잖아요. 기업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 인력을 쓰고 인력이 어렵다고 그러더니 이거 남아돌아가니까 지금 저 인력정비를 좀 하고 예산, 우리 시 혈세 좀 가져가지 마쇼. 축내지 마쇼. 인력 그거 정비하셔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의원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경구 위원
일자리 창출이에요, 거그가?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본원에 있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거 몰르는 게 아니라니까?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본 의원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알면서 왜 틀고 빙빙돌려요?
왜 필요도 없는 인력을 쓰면서 우리 시민에게, 감면을 왜 해 주냐고요, 우리 시민들은 지금 도로만 이용해도 몇 만 원씩 사용료 내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정,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건설기계시험평가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안건
3. 2026년 산업부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공모 보고의 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산업부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김영군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장병춘 모빌리티연구본부장입니다.
서동현 이차전지연구팀장입니다.
26년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조성 공모사업인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업통상부가 주무부처로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신 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구축은 군산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구축사업은 2030년까지 새만금산단 미래테크노모빌리티센터 내에 국비 98억 원과 도비 46억, 시비 69억 총 213억을 투입해 2개 이상 멀티·배터리시스템에 대한 품질과 안정성 평가를 위한 장비와 센터를 구축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관기관은 자동차융합기술원입니다.
공모 접수기간은 3월 12일까지이며 3월과 4월에 선정평가를 진행 후 4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시험·검증은 승용차와 단일배터리 시스템 기준에 한정이 되어 있어 2개 이상 배터리팩 연결이 필요한 전기상용차의 경우 성능과 안정성 검증이 불가능하기에 멀티·배터리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증 인프라 구축과 검증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전기상용차 멀티·배터리 공인검증센터를 구축하여 완성차 제작사와 부품기업들이 배터리 안전성 검증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로 관내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기술력 강화를 도모하고 관련 부품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동차융합기술원 장병춘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장병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장병춘입니다.
평소에 시정 발전과 지역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6년 자동차분야 신규기반 조성 공모사업인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PPT자료이며, 2페이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냥 PPT자료 생략하시죠. 이 자료로 충분해요.
자동차융합기술원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장병춘
아,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본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 공모사업이 그냥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사업내용이 이 상용차에 대한 배터리시스템 검증시설인 거죠?
자동차융합기술원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장병춘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 안분을 보면 시설비는 지방비고 장비구축비하고 기술지원비는 국비인 것 같애요, 대부분이.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센터 구축이 필수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지금 여기, 산업기반 이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비는 지방비로 분담하게 돼 있어서 사업비가 많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단일 배터리 폭파나 이런 시험을 하기 때문에 방폭시설이 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한 1,261㎡ 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방폭시설 정도까지만 필수인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 산단 내에, 새만금산단 내에 좀 유사 연구시설들이 있지 않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지금 미래 테크센터에 예전에, 2021년부터 시작했던 배터리 협업공간이라고 해서 기존공간이 좀 있습니다.
기존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도 좀 활용을 하고, 특히 이 부분은 이런 경우도 좀 처음이기도 한데요, 센터 구축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이 단일팩 기준을, 멀티배터리 기준으로 성능·검증 하는 데는 기반을 구축할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센터 구축은 군산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이번에 공고가 그렇게 났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니까 센터 신축이 아니고 기존의 유사시설들을 이용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옆에다, 예, 옆에다.
박경태 위원
증축해 가지고 좀 이런 연구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같이 연결해서,
박경태 위원
그렇게 해서도 공모 신청이 가능하냐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해서 좀 센터, 기존에 있는 비용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70억인 거예요? 그렇게 검토한 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신축이 아니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신축이 아니고 옆에 그 건물 신축하는 비용이,
박경태 위원
미래모빌리티테크센터에다 증축하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옆에,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비용이 70억인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팩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지만 이 멀티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용차에선 2대에서 7개 정도의, 팩 자체도 굉장히 차종만큼 굉장히 길거든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공간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사업비를 보면 우리 기술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50억.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대부분, 이 부분도 인제 전문연구기관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표준안이 없습니다. 인증을 해야 되는 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인증한 표준안을 만드는 것까지도 다 포함돼 있어서 이 사업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50억이나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표준안을 만드는 데가 50억이나 들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표준안 만들고 또 거기에 또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있고 또 기업지원사업까지 같이 넣어 있어서 그런 비용이 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기업지원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내 기업이 두 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앵커기업을 두 군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타대우 모빌리티에서 지금 저희 기쎈이라는 전기상용차를 지금 생산은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 때문에 지금 미뤄두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부분하고 KGM커머셜에서 이번에 또 전기상용 버스가 좀 생산되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앵커기업을 지금 2개 기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그 공모 신청 시에 그 기술지원비 중에서 관내기업에 대한 우선 배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당연히 기업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을 투자할 때에는, 저희 군산에 대한 기업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제한조건을 또 저희 자동차융합기술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거 명시할 수 있냐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하는 조항까지는, 저희가 공모가 확정이 되고 기업지원사안이 확정이 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좀 더 세밀하게 촘촘히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보고 나서 따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추후에 인자 센터가 지어지면, 공모가 선정이 돼서 센터가 지어지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합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운영비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체충당하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자체충당합니다.
박경태 위원
그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런 수익성을, 이게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자립화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대줄 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화가 목적이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진 않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종료 후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공모 신청 당시에 독립적인 운영계획서가 같이 들어갑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자립화,
박경태 위원
지금 나왔어요, 아니면 만들어야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자립화 방안이 지금 다음에, 그 안에 운영계획서 상에는 지금 다 보여드리진 않지만 그 운영계획서 상에는 있습니다. 장비 가동률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계획서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산 수립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 좀 해 주세요. 그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 수립되지 않은 그런 공모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이게 인제 2026년도에 산업부에서 인자 공모하는 사항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동차분야의 전기상용차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 기반구축인데 이 사업이 지금 언제 공모가 뜬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2월 6일자로 공모가 떴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월 6일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접수마감이 지금 내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저기 뭐야, 물론 인자 시간적인 저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의회하고. 그러더라도 공모를 하기 전에, 이미 공모서 넣어놨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직 안 넣었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 통과되고 넣을려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만약에 오늘 부결시키면 안 넣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근데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냥 묻는 거예요, 답변하지 말고. 오늘 부결되면 안 넣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약이나 이런 부분들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예스냐, 노냐로만 답변합시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아직,
부위원장 한경봉
오늘, 의회에서 오늘 부결시켜줄라니까 넣지 마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이미 준비해서 다 해놓고 이미,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
부위원장 한경봉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공모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마지막날 뭐 넣어야 뭐 저기 짜릿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게 이미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미리,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의회하고 미리,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라도 저기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왜 그냐면 뭐 이게 의회가 좀 더 늦게 열렸으면 넣고 보고할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냥,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마 개별방문을 했을 텐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소통하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사실은 인제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저희가 인제 이 전기차가 대세고 뭐 그다음에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도 상당히 인제, 저기 트럭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그 저기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맞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전기 인제 배터리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작은 거 하나씩 하나씩 검증을 했지만 지금은 다중 배터리라고 해서 여러 개를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뭐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도 지금 중국산 그 사각형으로 돼 있는 배터리가 있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원통,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앞으로 인자 배터리는 원형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자동차융합기술원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장병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효율이 좀 더 높고 파워도 저기 높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원형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장병춘
현재는 원형 배터리에 대해서 에너지솔루션 등 몇 개의 기업이 인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인제 중국산 배터리 관련해서 기존에 인제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인제 중국 버스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제 본 사업도 인제 그 방향에 맞춰서 진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그래서 인자 본 의원이 거기도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인자 우리가 건전지처럼 원형 배터리가 도입이 되게 되면 아까 그 저기 충전장도 많고 파워도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배터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고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이런 인제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인가요? 이런 데다 좀 이런 시설을,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시에서.
그런 관련 업체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군산의 어떤 산업계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기업유치가 됐으면 하는 그리고 기업유치 이꼬르 고용창출 그다음에 세수 증대, 이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사실 이걸 하는 거지, 우리 시비 쓸 데 많아요.
진짜 우리 군산시가 챙피한 얘기지만 재정자립도가 16%인 저기 도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70억, 69억 뭐 이런 돈들을 투자할 때는 저희가 기대하는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군산으로 좀 그런 배터리 업체들은 좀 와서 ‘당신들이 여기다 공장을 짓고 여기서 생산을 하면 바로 우리가 검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옆에 있으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 물류비 나갈 필요 없지 않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융합기술원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장병춘
그 부분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인자 아까 여기에 자료에도 좀 이렇게 보면 지역업체라고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혜택을 받는 업체가 타타상용차 그리고 KGM, 옛날 뭐였죠? 그 이름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에디슨모터스.
부위원장 한경봉
에디슨. 에디슨의 어떤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지역업체라고 해 놓고 막 현대도 써놓고 했는데, 현대는 뭐 지금 저기 완주에 있는 현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이런 것들은 자료를 낼 때 군산 지역, 우리 헷갈리게 써 놨잖아요. 군산지역 업체인지, 전주지역 업체인지 그리고 인제 물론 도내기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인제 혜택을 보고 하면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인제 좀 미래지향적인 아까 그 배터리들이 인제 곧 생산이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에디, 아 저기 뭐야, 그 누구죠? 그 미국의 그 뭐 전기차,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테슬라.
부위원장 한경봉
테슬라. 거기에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일론 머스크.
부위원장 한경봉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 뭐야, 옵티머스 로봇을 올해 연도에 상용화를 한다고 그래요, 올해 연도에.
근데 상용화를 하게 되면 지금 로봇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배터리, 근데 예전 배터리를 쓰면 너무 크고 용량이 너무 작아서 한 시간마다 충천하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를, 우리 삼성에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애요. 인제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인제 뭔가 검증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형이고 출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대차가 이번에 수소로봇 관련해서 이번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제 그런 것들이 실증배드가 어디가 되냐? 우리 새만금이 실증배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군산으로 올 수 있도록 정말 그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장병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 주요 수혜기업 현황이잖아요. 여기서 지역은 군산산업단지 맞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수혜기업을 했을 때는 아까 타타대우 모빌리티와 KGM커머셜, 미래엠에스 정도는 저희 군산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같은 경우는 큰 앵커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다, 저희가 같이 놓았던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에 맞춤대로 또 AI로 배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기업이 저희 군산에 아기유니콘까지 지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모나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밑에 같이 좀 병행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 현황표에 보면 진우SMC하고 이에엠특장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공장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여기 같은 경우는 김제에 특장차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좀 있고요, TW 에너시스 같은 경우는 KGM커머셜 안에 배터리공장을 사내에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를 할 때, 공모계획 중이잖아요,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윤신애 위원
내일 모레 한다구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내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윤신애 위원
내일까지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윤신애 위원
이거에 더해서 대학이나 또 우리 군산시에는 전북기계공고가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군산기계공고, 죄송합니다.
군산기계공고도 좀 참여해서 인력 양성까지 좀 가면 좋겠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한번, 그 부분까지는 인제 세부 확정이 되고, 공모가 확정이 되면 그 안에 또 계획서를 또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력 양성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또 여기에는 주관기관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나왔지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전문인력 양성까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이번 현대차그룹 9조 투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는, 여기에는 담진 않았지만 혹시 이동형 로봇의 모베드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가 나오게 되면 혹시 그안에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계획에 담고 또 이 산업이 이제 장착이 되게 된다면 그때 한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신애 위원
잘 준비하셔서 공모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그 우리 2월 12일날 공고가 떴다고 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뭐 내일이 마감이고 그러면 미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다가 현안업무보고라도 신청을 하셔서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요.
혹시라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좀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하셔서 현안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어제자 신문에 보니까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예타대상 사업 선정이 됐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타, 예, 김제,
윤신애 위원
지금 이 과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김제, 예.
윤신애 위원
이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말씀하신 부분.
윤신애 위원
예, 임기 내에 두 번이나 이 도시, 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인자 과기부와 전문과학관을 하고 있고 어제 그 김제 부분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예타, 이렇게 면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도 위원님께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인자 과학관의 형태는 어떻게든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견학을 좀 다녀왔고, 저희만의 어떠한, 좀 용역을 좀 담아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저희만의 과학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던 부분은 또 별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놓치지 않고가 아니라 이미 놓치셨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 그 부분은, 예.
윤신애 위원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죠.
그리고 다녀오실 때 좀 같이 협의 좀 하고 좀 하면 안 될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윤신애 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 그 저기 8가지 그 공약 중에서 5번째 재생에너지 박물관 건립지원 있죠. 이거 진행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과학관은 물 건너갔다지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에너지과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재생에너지 파트가 아마 5극 3특에서도 인제 저희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RE100산단 이런 쪽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쪽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뭐 기후환경부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도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검토 갖고 되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이게 솔직히 인제 너무 전문과학관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같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윤신애 위원
쉽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연속, 이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는 금방 해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거기 부분도 좀 오래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윤신애 위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 예.
윤신애 위원
인정하셔야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산업부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안건
4.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보고의 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공모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모 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하여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준은 30가구 이상 지역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이며 또한,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 이상 지역 중에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추진 시 주민 삶의 질 향상 또한 효과가 높은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대상지는 회현면 중야마을과 임피면 금산마을 총 2개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현면 중야마을은 2025년 상반기에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마을은 32가구 규모로, 전체 27호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15호, 슬레이트 주택이 16호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이동 동선에 보행로가 미확보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인근 양돈농장으로 인한 악취 등 장기간 생활환경 저해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 신청 계획에 보행안전시설 정비, 주택정비,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공모에 선정 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임피면 금산마을은 2024년에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어 작년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타 지역의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미선정된 바 있어 금번에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해당마을은 64가구 규모로, 전체 61호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38호, 슬레이트 주택도 13호에 달합니다.
특히, 해당마을은 구)임피역사와 인접하여 철도로 인한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제한돼 왔으며 이로 인해 생활 인프라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번 공모 신청 계획에 마을 안길정비, 치유정원 조성, 주택정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공모 선정 시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 대상지의 공모 선정 및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금산마을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방금 보고하신 바 대로 여기가 지금 철길이 있잖아요. 임피폐역, 아무튼간 철길이 있고 전에 인제 지금 어디로 넘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RPC가 하나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 마을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철길이 중간에 있으면서 그 하수 문제,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요 문제, 이번 사업계획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하수도는 못 들어갔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 하수처리장을 이용, 들어가는 사업계획은 이제 하수과하고 연계해서 하수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좀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에는 마을 내에 하수정비 그 정도만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제 예산 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마을의, 물론 마을안길도 좁기도 하고 여건이 굉장히 안좋긴 해요. 그래서 인제 공모를 하게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하수문제가 가장 시급해요.
그래서 인제 지금까지 철길때문에 계속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할려고만 하면 철도 때문에 사업을 못 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임피 금산마을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여기 사업비를 좀 대더라도 하수과하고 상의해서 하수문제, 옆에 지금 거기 임피처리장인가요? 그쪽 라인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1개 마을 정도는 충분히 처리용량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요 라인만 철도 밑으로 가든지 해서 여기는 하수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꼭 설계할 때 같이 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중야마을 있죠, 중야마을. 여기가 지금 사용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시골마을 치고는, 시골마을 치고는 엄청 낙후돼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여기의 그 마을하고 지금 소통해 봤나요, 이 마을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마을은 인제 계속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했고요, 또 기본계획, 아니 예비계획 수립 시에 또 면담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어요? 간담회 했어요,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했습니다. 이장님 통해서 각 개별로 만나가지고 이 사업,」)
이장님을 통해서 한 거예요, 마을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 사업계획을 짤 때 각 집집마다 들어가는 집수리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개별면담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적으로 이렇게 마을주민들 만나서는 안 하고요? 그게 사진이 그게…, 그것이 사진이 제대로 저기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주민회의한 사진이랑은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거 주민회의도 공모 신청을 할 때 그 증빙이나 이런 가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모를 하고 나서, 이러한 것을 공모를 하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필요로 한 건 공모 외에 이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총,」)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공모를 받았으면 시행을 그렇게 해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비계획서 상에서 지금 공모 신청을 하는 것이고 실제 예비계획이 인제 통과가 되고 공모가 선정이 되면 또 기본계획을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다시 협의를 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그러면 그때 필요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총사업비 내에서 큰 범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조정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본 의원이 염려돼서, 우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빠짐없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전체적인 회의를 이루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자칫 잘못하면 누구 집은 어떻고, 여그는 어떻고 이렇게 오히려 주민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돼요. 근게 그렇지 않게 좀 공모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매우 선정은 참 잘하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여기 예를 들자면 여기 중야마을, 제가 여기 뒤의 보조율 및 지원기준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주택수가 27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27호고 집수리는 인자, 집수리는 그런데 가구수는 32가구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여기 시골에 있는 집들은 등기가 안 난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이것은 인제 건축대장보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건축대장에 돼 있는 것이 그면 32호라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27호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27호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27호?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27호는 다 건축물대장에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저희들이 인제 그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요건이 노후주택, 근게 노후주택이 30년 이상된 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근게 30년 이상이 됐건,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그것을 확인할라면 건축대장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무튼 근게 건축대장을 다 확인하셨다는 말씀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27가구 중에, 27호 중에, 32가구 27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몇 가구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지해춘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에서 말씀하셨을 때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뭐 가가호호 방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저희가 인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계획 수립단계였고 인제 기본계획이, 선정이 돼서 기본계획이 들어가면은 그 주택수리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돼야는데 주택수리에 대해서는 인자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또 달라지거든요, 자부담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그때 되면 인제 확인을,
위원장 지해춘
그래서 파악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기본계획 때는 파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 지해춘
진행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여기 보면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돈 없으면 그냥 지방비로 다 해 준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예비계획, 저희가 공모 신청 사업 때 위원장님 그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 자부담 부분은 일반계층하고 차상위계층을 나눠서 저희가 차등으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그 기초생활수급 부분은 거의 이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은 지금 조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초과분은 자부담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관계공무원석에서-「초과분 말씀하시는…,」)
예, 그면 여기다는 자부담을 빼주셨어야지. ‘자부담 또는 지방비’ 하면 돈 있는 사람은 내고 없는 사람은 뭐 지방비로 주고 이게 그런 뜻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그 자부담 부분은 그 건축면적에 따라서 또 총괄면적,」)
아니 그니까, 초과분,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자부담 또는 지방비’라고 써 있어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타 과에서도 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기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면 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그 자부담 비율이나 그런 부분은 똑같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슬레이트는 저희가 환경부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공모 신청이 되면 이 가구에 대해서는 그 기후환경과에서 사업하는 그 대상지에,」)
비율하고 똑같단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우선적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그 자부담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비율들이 똑같냐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쪽에서 고시되어 있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인제 슬레이트 철거,」)
그런 부분들을, 왜 그나면 시내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예를 들어 10%라고 하면 그 이쪽에서도 하는 것도 똑같이 10%가 되어야 되지 않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지금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군산에 경로당이 500개가 넘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포함됐다고 해서 물론 경로당에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해 드려야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했거나 최근에 했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5. 2027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공모 보고의 건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2027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생산의 집적화 규모와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6억, 도비 3억, 시비 7억, 자부담 4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모 신청자인 십자뜰영농조합법인은 나포면 십자뜰에 위치하고 총 228농가가 참여하여 주작목인 친환경 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은 총 265㏊ 규모의 친환경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군산시 전체 친환경 재배면적 390.6㏊의 67.8%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군산시 친환경농업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뜰영농조합의 경우 현재 참여농가의 73.7%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특히, 80세 이상의 초고령농업이 21.2%에 달해 농촌 인력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관행농업보다 훨씬 정밀한 관리와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친환경농업을 고령의 농업인이 직접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스마트 장비를 이용한 공동 영농대행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장비키트, 드론, 승용이앙기 등 첨단 스마트 농기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법인이 중심이 되어 파종부더 공동육묘, 병해충 방제, 수확, 판매까지 친환경쌀 생산에 관련된 전 과정을 기계화·매뉴얼화 하겠습니다.
고령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은 법인이 책임지고 대행함으로써 노동부담은 줄이고 적기 영농과 품질 균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학교급식중심의 내수시장을 넘어 국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재배시스템을 구축하여 K푸드 수출용 가공원료 공급망으로 판로를 다변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닌 스마트 영농대행이라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을 완성하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군산시 친환경농업의 미래 그리고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을 십자뜰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인제 사업 필요성 및 검토의견에서 봤듯이 물론 인제 군산시에 대규모로 하는 법인이나 인제 작목반이 있는데 그중에서 십자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기계나 어떤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면 사유화하지 않고 공동작업을 해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인제 국정과제도 있고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많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령화돼 있고. 그래서 인제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수도작에서 이앙을 못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공동작업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고 하는 과정속에서 십자뜰에서도 인제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인제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사유화하지 않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십자뜰뿐만이 아니라 몇 개 빼고는 다 사유화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장치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대단위연구소나 대규모경작지 가면 거의 이걸 써요, 트랙터도 그렇고 이앙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자 소요량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비배관리나 제초관리, 수확량 그리고 인제 노동력이 절감되는 문제 수반돼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십자뜰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단초가 돼서 동군산지역을 친환경 집적지구로 좀 묶어내는 그래서 군산에 인제 공동방제도 같이 이후에는 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촘촘히 좀 잘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어쨌건 공모에서 인제 선정이 되어야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절차상 지금 도하고 중앙정부 남아있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2027년 사업이니까요,」)
27년 사업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사실은 제가 알기로 아마 작년에 신청해서 공모돼서 올해 사업률이 100으로 봤을 때 한 87%가 전남이 다 가져갔죠? 이 사업을.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전체사업, 농림부 전체사업비요?」)
전국 사업 중에서 거의 87%,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전남이 인제 친환경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많이 가져갔습니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쨌건 전남이나 전북이나 벼 주산지는 충남까지 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남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 비해서 전북이 상당히 떨어지기도 하고 미흡해요, 도전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 사업기점으로 해서 더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발굴해서 좀 신청하고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 금강 해수유통에 대한 건의문을 이번에 하는 걸 알고 계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해수유통, 이한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예, 해수유통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왜 한다고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김경구 위원
모르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농업용수가 오염됐다고 그랬잖아요. 오염돼서 어느 정도의 우에 보를 하고 아래는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의 농작물에 대한 어떤 오염농도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십자뜰이 어디 물을 용수로 쓰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서포양수장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그거 금강물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그거 오염됐다면, 그거 혹시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된 겁니까, 어디서 발생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용수가 인제,」)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물도 줘야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이 오렴됐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속에서 여기다 친환경 해 봤던들 그게 과연 되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것들도,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 정말 오염되지 않은 대책이 있는 가운데에 친환경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고 투자하고 브랜드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토양이, 결국에는 토양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본 의원의 취지 알고, 이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리 사전에 그 얘기도 했지만 이 농기계에 대한 이건 정말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한번, 사유화되지 않고 공동으로써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번 정확히 관리내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한다면 이거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 농기계 구입부터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 그다음 에 공동영농을 추진하는 것까지 저희가 촘촘하게 관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건 승인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그걸 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앞으로, 왜 그러냐면 뭐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단지화해 가지고 농기계 하나 받고 결국에는 이게 사유화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끄름 하자는 거예요. 안 됐을 때는 바로 처분한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규약도 거그가 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사유화 안 됐을 때는 우리 농기계 저기에서 회수해서, 우리가 지금 농기계 대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임대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만이 제대로 이루어지니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걸 물론 공모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공모해서 됐을 때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사용하는 거부터요, 그다음에 어쨌든 십자뜰에서 친환경을 더 확장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면적의 방제라든가 농작업을 할 때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고 사유화됐을 때는 바로 귀속해서 우리 군산시 농기계대여소에서 대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석에서-「구입하기 전에 그 사전계획부터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저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지금 인제 금강하굿둑 상시개방문제를 건의안을 인제 본 의원이 냈고 인제 내일 채택이, 본회의에서 채택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담당부서를 기후환경과하고 항만해양과만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농업용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은 금강수계를 관리하는 데가 환경부하고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이렇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농업용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인제 이 하굿둑 상시개방문제 그리고 농업용수 취수문제까지 해서 여기 할 때는 기술센터도 같이 협조하고 동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장기적으로 인제 하굿둑 개방문제지만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녹조가 발생이 돼서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거잖아요.
근데 인제 낙동강에서 나왔던 거고 군산은 아주 미비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여름철 그 재배기 고건기 때 취수할 때 녹조발생으로 인해서 이 독성물질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금강사업단이라든가 좀 상의하셔가지고 인제 스크린하는 문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게 그 우리 농기계 보급할려고 하는 공모사업인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농기계를 구입하게 됐다고 하면 사업목적에 잘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지도·점검 같은 거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서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안건
6.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미룡, 어청도지구), 미원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공모 보고의 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미룡, 어청도지구)와미원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공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우리 시의 상습적인 재난취약지구 세 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빈번하여 기존의 방재기준만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 일부 지역은 지형적, 구조적 취약성으로 매년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국도비가 최대 70%까지 지원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재난취약지구를 정비하기 위해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모신청을 검토 중인 곳은 총 3개소로 미룡, 어청도, 미원지구이며 지구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미룡지구는 미제천 일부 구간의 지반고가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이고, 현재 설치된 일부 우수관로는 통수능력이 2년 빈도 미만이며 무엇보다도 집중호우 시 빗물을 강제로 배제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이 없어 매년 침수 위험이 반복되고 주민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본 사업에는 총 489억 원을 투입하여 분당 1,800톤 규모 배수펌프장 1개소 신설과 약 4.7㎞의 우수관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미룡지구는 구조적인 침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어청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어청도는 지난 2024년 시간당 146㎜에 달하는 극한 호우로 인해 마을 전역이 침수와 사면 붕괴의 심각한 피해를 겪은 바가 있었습니다.
섬 지역 특성상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급경사지가 많아 사면붕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본 사업에는 총 404억 원을 투입하여 약 2.2㎞의 구간에 급경사지 웅벽 및 앵커 보강과 배수체계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섬 지역주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정비를 넘어 도서지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원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미원지구는 원도심의 저지대지역으로 강우 시 빗물이 단시간에 집중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기존배수로 용량부족로 인해 침수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원광장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대규모 우수저류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1만 3천 톤급 규모의 우수저류조 설치, 500m의 관거 개량과 스마트 예경보시스템 구축이며 총사업비는 345억 원입니다.
본 시설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가 단계적으로 방류하여 도심 침수피해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보고드린 세 가지 사업은 기존의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들과 함께 우리 시의 재난대응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제 어청도 있죠. 어청도 치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청도 보시면은, 지금 7쪽인가요? 7쪽. 7쪽 한번 봐주시죠, 7쪽.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검정 선으로 해서 뺑 둘러, 마을을 둘른 게 이게 어청도 등대라고 이게 맨 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7구간 그쪽, 예, 맨 위쪽.
김경구 위원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서 인제 등대 쪽으로 내려가는 데, 여기서 내려가는 3갈래 길이에요, 여기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내려간 쪽은 본 사업에서,
김경구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등대 정상인데 정상에서 이렇게, 검정 선이 말하자면 정상 고도를 따라서 이렇게 표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등대 가는 데는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내려가는 쪽은 안 돼 있고,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올라오는 쪽은 지금 다 정비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올라가는 데 됐는데 저 등대 쪽으로 가는 데는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도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등대 가는 쪽도. 왜 그냐면 위험이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비가 오고 뭐가 오고. 또 거가 낙석이고 떨어지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관광객들은 여그를 가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여기.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경구 위원
어청도 하면 등대. 100년 넘은 등대,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가게 되는데 여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여그도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를 집어넣지 않으면 의미가 반절이 없어요, 50%가.
우린 주민의 생활권으로써 여기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광객들이 여기 가는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그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그래서 여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하실 수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인자 이게 설계단계, 인자 공모단계이기 때문에요, 이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까지 포함이 될 수, 인제 이 사업비로 해서 포함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공모단계에서 그거 넣어야 나중에 설계단계에 가서는 ‘야, 공모 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에서 이건 안 돼, 여기까지 예산이나’ 이렇게 하면은 제재를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모 단계에서 여기에다 이렇게 하나 저기 그 표시를 해서 거기까지, 말하자면 낙석이나 이런 도로파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넣어줘야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공모할 때 이게 있을 때지, 이 공모해 놓고서는 이게 아니다면서 바꿀 때 그게 힘들잖아요, 우리 의회 승인 맡아야 되고. 왜 승인 맡아가면서 힘들게 할라고 그래요, 일을?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미원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하잖아요. 이 저류조 만드, 아니 저기 탱크 만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게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부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실제적으로 저희 부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매입을 할 수 있든가.
박광일 위원
아, 사업비로 매입을 할 순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사업비로 매입 가능합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저는 이렇게 인자 대규모 인자 큰 예산이 왔을 때 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저희 미원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화재 나가지고 뭐 우리 그 지금 하고자 하는 여기 미원광장 옆쪽에 보면 옛날에 미원시장이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광일 위원
거기가 화재 나가지고 굉장히 인제 우리가 그 동네의 숙원사업인데 그게 개인소유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미원광장은 어차피 이미 조성을 해 놓고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광장조성을 해 놨잖아요. 이것을 다시 허물고 또 거기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성을 할 거잖아요.
그런 예산이면 차라리 광장은 광장대로 놔두고 거기가 위치가 멀지 않으니, 바로 옆에니까. 거기를 우리가 차라리 매입해서 다시 하고 광장을 좀 넓히면, 그쪽으로까지 좀 넓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면 동네 숙원사업도 해결이 되고 깔끔하고, 동네도. 동네 민원도 또 적을 것이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제가 인제 미원시장에 대해선 좀 알고 있는데요, 토지와 인제 그 건물과의 소유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데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그거는 거의 인자 해결이 될 거 같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저번에 LH아파트 우리가 거기 들어올라고 할 때 그때 이미 정리를 다 해 놓은 것 같애요, 거기 소유주분들이랑 싹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고질적인 그게 지금 우리 동의 현안인데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거 한번 고민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뭐 특별하게 인자 법에 위배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의원
보완해서요, 지금 미룡지구는 저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돼 있고, 배수펌프장. 그리고 미원지구는 우수저류조만 설치돼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래 갖고 지배수 펌프를 달아 가지고 관로가 비어있을 때 물을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우수저류조가 원래.
서은식 의원
아, 다시 한번. 어떻게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게 그 우수저류조라는 거는 비가 왔을 때 지금 관이,
서은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만관돼 있을 때 잡았다가 관이 인제 다 나갈 때,
서은식 의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배수 펌프로 뿜어갖고 관로로 이제 흘러내려 보내는,
서은식 의원
1만 3천 톤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서은식 의원
1만 3천 톤 가지고 여기의, 나는 우수저류조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마는, 이게 침수 저감시설의 효과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효과는 있습니다.
서은식 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그 관로가 78㎜잖아요,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서은식 의원
한 시간 시간 텀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 왔을 때는 그 정도면은 아마 침수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그럴 경우는 물론 1만 3천 톤 해야 되긴 되겠지마는 이제 기후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같으면 뭐 152㎜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인데, 그럴 땐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실 이게 저류조는.
그러니까 이 저류조를 설치하면은 가능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겠지만 배수펌프가 안 되면은 의미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인제 이 설계를 할 때 지금 그 압송펌프를 달아가지고 별도로 지금 저기 내항 쪽으로 지금 뺄까 그것까지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서은식 의원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검토라는 것은 인제 안 한다는 얘기가 더 많은 건데 그 사업을 할 때, 지금은 뭐 345억 정도 되는데 이왕에 하면은 압송 펌프든 어떤 배수펌프 시설이 배수가 되지 않으면은, 우수저류조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침수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의원
그런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좀 예산을 150억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압송펌프가 됐든 뭐 펌프장이 됐든 간에 일단 펌프를 해 줘야 이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더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 뭐 시 여건이나 그런 지형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저도 동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인제 지금 압송펌프는 원래 우수유출 저감시설에는 설치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할라고 한다고 하면 인자 지자체 비용으로 그렇게 달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면서 지금 그 우리 자체 시비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희 압송펌프를 달아 가지고 내항 쪽으로 지금 배수를 하는 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짜.
서은식 의원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왜냐면은 그래야 이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류시설 가지고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 여러 가지가 안 돼서 그렇겠지마는, 좌우지간 우리 잘 판단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좀 그 내항으로 빼든 어디로 빼든 간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22년하고 23년에 비가 오는 것은 비슷했어요, 조금. 근데 진짜 2024년부터는 배가 더 왔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 보니까 100㎜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지업사죠, 이게? 그림으로 봤을 때. 비가 덜 와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8대 때 그 저류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를 제가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주보다 우리 군산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배가 더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 이유는 바다가 있어서.
그런데 이 구암동 그 비오고 그럴 때 보면 갑자기 막 산에서 내려오고 그랬을 때 인자 그런 부분들이 옛날 같으면 밭과 논이 저류지 역할을 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거의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물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서은식 의원님께서도 저류지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허지만 인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펌프가 사실 우리한테는 더 유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많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지만 우리가 저류지 부분도 물론 중요해요,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나 펌프 쪽으로 더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발언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군산시는 바다에 물이 만조가 돼 버리면 배수가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펌프가 많이 즉,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류지가 3분의1이면 펌프가 3분의2정도는 돼야지 않겠냐, 저는 인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쪽 구암동 그쪽이, 중동 그쪽이 아주 우리 군산시의 어떻게 보면 비만 오면 취약지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인제 앞으로는 침수피해가 예전보다 적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미룡, 어청도지구), 미원지구 우수 저류 저감시설 설치사업 공모의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안건
7. 2025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국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2025년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에서 신청한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시가 주관하고 민간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총 14개 부서에서 23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한 1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229억 원 중 국도비 833억 원을 확보하였고, 미선정된 사업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개 공모사업 중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한 11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131억 원 중 국도비 78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선정된 사업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입니다.
선정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선정사업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공설시장의 옥상 주차장의 방수층 노후로 인해 건축물 내부에 누수가 반복되는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방수공사를 통해 내구성 확보와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로는 먼저 금번 공모가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도내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실제로 도 공모사업 심의 및 현장평가 결과 총 17건 중 8건이 선정되었으나, 우리 시 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긴급도 측면에서 차순위로 평가되면서 최종 미선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미선정 요인을 보완하여 보다 적합한 공모사업 유형으로 전환해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7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산업혁신 기반구축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AI기반 사용 후 배터리 안전성 평가 및 재사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사용 배터리사업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에 우리 시는 카이스트 등과 협력하여 참여하였고 전국 주요 연구기관 5개가 참여하였습니다.
미선정 사유로는 높은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지역 산업기반을 갖춘 기관 간 컨소시엄이 형성되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던 점이 우리 시가 선정되지 못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카이스트와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래모빌리티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2쪽 농업정책과 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임피면 금산마을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로는 먼저 전국적으로 150개소가 신청한 가운데 85개소만 선정되는 등 전체 선정비율이 56%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15개 중 8개소만 선정되는 상황으로 도내 타 지역의 사업 대상지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낙후도로 평가받아 우리 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주민 의견 반영비율을 높이고 대상지의 인프라 낙후도 및 생활여건 취약성에 대한 정량 자료를 보다 충실히 보완하여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도 공모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130쪽 동물정책과 소관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에 따라 조사료가 벼 대체작물로써 이용가치가 높아진만큼 전문단지 지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자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는 공모의 핵심 평가항목인 하계 조사료 생산 확대 계획의 구체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하계 조사료 재배면적 증가, 참여농가 확대, 생산량 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경쟁력에서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에는 금년 하계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참여농가 수요조사와 재배면적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여 다음 공모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공모사업보 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아,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그 공설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지금 공모에서 몇 번 떨어졌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두 번 떨어졌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두 번 떨어졌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앞으로 더 몇 번 떨어지면 될 거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저희가 이번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거는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제가 인제 본 의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공공건물들을 짓잖아요. 짓다 보면 대부분 다 인제 그 옥상누수 문제가 인제 계속 그 문제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인제 지역의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우리가 건물을 좀 지을 때 옥상을 이제 평평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다 태양광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서 얻는 전기를 가지고 거기의 인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지금 기후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인제 우리가 했던 그 평상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막 그 폭우가 쏟아져도 옛날에 막, 예상하지 못했던 극한 막 이런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쏟아지잖아요,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눈이 와도, 예전엔 눈이 뭐 적당량이 왔지만 지금은 눈이 오면 뭐 그냥, 그 습성 눈이 막 쌓이면, 엄청나게 쏟으면, 다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군산시에서 하는 건축물에 평균이 좀 됐으면 좋겠다.
물론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제 평탄함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 이외에 어떤 지붕형의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방수문제는 일정 부분 좀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구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배. 기울기. 그러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물이 배수될 수 있는 배수 통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으로 물이 모여져 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시에서만 공사하면 이렇게 반듯이를 못 만드냐고요.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경사도를 줘서.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데군데가 이게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 고인물들이 날씨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방수처리를 했지만 날씨 영향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을 하다 보면 그 안으로 다시 물이 스며들고 그것이 곧 다시 누수로 이어지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방수하라고 하면 방수액만 갖다 몽땅 발라요. 어차피 2~3년, 3~4년이 지나면 방수액을 발른 것은 갈라져요. 그렇게 막 10년, 20년 가는 재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정확하게 딱 할 때는 기울기, 경사도를 잘 또 잡은 다음에 방수액을 바르면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제는 우리 인자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물들도 지붕형, 쉽게 하면 평탄형을 밑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우고 그 위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어떤 거기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거 막 해 가지고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이 사업에 공모했으니까, 누수가 되니까 방수해야 됩니다. 이거 방수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시설까지 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 공공건물이나 유휴지에 그걸 할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적으로, 그냥 고정적인 걸로만 가지 말고 우리가 딱 그런 우리 시에 연관, 유관기관들이랑 해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게 정말로 앞으로 10, 20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면 다음은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공모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국 소관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인제, 과장님 자리 좀 배석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조사료 관련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미선정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작년에 처음 미선정,
부위원장 한경봉
처음이에요?
근데 이 조사료 관련해서는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거기에 농기계 구입하겠다든지 계속 이게 저기가 있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요구가 있었는데,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조사료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이런 공모사업에도 되고, 국비 지원도 받고 이럴 수 있는지. 또 조사료가 정말로 우리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일단 한우나 젖소 농가들은 조사료가 꼭 필요한 먹이고요, 예를 들어서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로 나누었을 때 육성기 때에는 골격형성 때 양질의 조사료가 형성이, 공급이 돼야 농가 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가 대략 1년에 5톤 정도 조사료를 먹는데요, 이런 조사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저희 군산시 축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가 하계조사료에 대한 세부 확대계획이 없어서 탈락을 했는데, 하계조사료라는 것은 벼 대신에 총체 벼라든지 일반 제주피라든가 일반 피종류의 농사를 지어서, 조사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군산은 8월말 경에 비가 많이 오면 그 조사료를 농지에서 말르지 않아서, 수확하기가 어려워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베스트라는, 그니까 이 수확 장비 중에 절단하면서, 그 기계 안에서 절단해서 기계 안에서 랩 말아가지고 빼내는 그 장비가 있는데 군산엔 그런 장비들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조사료 유통센터, 근게 새만금이라든가 기타 생산되는 조사료를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사료 유통센터가 있어야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뭐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인제 사실은 인제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잖아요? 뭐 기후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인제 붙고, 뭐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곡물 가격이나 사료 가격이 많이 인상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적인 여파에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후 영향에 따라서 또 많은 영향을 받을 거고.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는 어찌됐거나 인제, 어찌됐거나 축산을, 축산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또 이게 어떻게 식량, 식량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유지 못 하면 세계적 경기에 따라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 하시고 좀 설명도 좀 잘 해서,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또 하는 거하고 또 어떤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상의하는 부분들도, 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공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겠냐고요, 그잖아요.
그러면 새만금이라는 우리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어필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인제 또 인제 좀 약간 저기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조사료 이 재배단지를 하시는 분이 또 인제 일부다.’라는 이야기 있고 ‘몇 명을 위한 혜택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니까 그런 지적들을 좀 잘, 어떤 논리로써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좀 개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기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률을 좀 높이면 되지 않겠어요, 좀 더?
그러면 좀 지원을 해 주더래도 ‘몇 명을 위한 특혜다’, 지금 농업이 어떤 식이냐면 농업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향이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하고 쌀도 다 구매해 주고 수매를 해 줬지 않습니까.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지금 농촌 현실은 어떠냐?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뭔 얘기냐면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인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거기서 대농, 젊은 사람들이 대농을 하고 있어요. 결국 혜택이 대농들한테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했던 건 소규모 그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했던 정책들이나 지원사항들이 지금 변형이 돼 가지고, 왜? 나이 들어서 이걸,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그 대농한테 위탁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의 모든 혜택은 돈이 있는 사람들, 대농한테 지원하는 식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만한 능력이 돼요. 그분들은 지금 쌀값이 16만 원, 17만 원 갈 때 ‘우리는 10만 원만 가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면적을 그 재배량으로 그 수익액을 올릴 수 있으니까. 논 한두 필지 짓는 사람하고 백 필지 짓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촌의 현실은 대농한테 전부 다 위탁을 해서 짓는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그럼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돈 많은 몇몇한테만 지원이 가지 않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르게 혜택을, 물론 인제 그러면 그 소농들한테 이걸 위탁받은 그 대농들은, 그 대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좀 깎아줘야지, 지원받았으니까, 농민들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소규모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예를 들면 반반 나눠 먹기를 했어, 농사 지어갖고.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당신, ‘당신이 3분의2 가지가, 내가 3분의1만 가지가게.’ 이런 게 돼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게, 그러니까 인제 농업부서, 뭐 여기 동물담당이신데 어찌됐든 농업부서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고르게 혜택받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지원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5년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17명)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기획예산과장 홍상훈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스마트도시과장 문양숙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우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기타(5명)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자동차융합기술원 정책기획본부장 김영군 자동차융합기술원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장병춘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차전지연구팀장 서동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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