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농업기계, 뭐 군산시의 인제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방치돼 있어요, 사실은. 보기에 흉물이고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사용하고 나서 인제 고장난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 이렇게 남은 기름을 제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녹슬어서 인제 흘러나오면 토양오염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제 조례 상에는 많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농업기계 촉진법의 시행령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행정 편의주의 발상 같은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인제 시행령과 조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조례에서 위임받아서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서면통지 해야 돼요, 매각하거나 폐기하려면. 시행령에 보면.
근데 인제 소유자,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7일 이상 기간 동안에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방치돼 있는 농기계들이 주인, 소유자를 거의 알 수가 없어요. 파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인제 강제적으로 폐기를 했을 때, 2개월 이상 방치가 됐으니까 폐기를 했을 때 어떤 재산권 분쟁이나 이런 문제들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효성을,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일려면 그 방치 기계의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인제 그 기계에다가 일정정도의 공고문을 붙여서, 이런 이런 법적으로 근거로 해서 언제까지 일정 일시 시간을 두고 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라는 공고문을 붙여둔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이후에 민원발생소지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애서, 또 인제 그게 사실은 현장중심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인제 이런 부분은 규칙에 담을 수가 있겠죠. 조례를 건들자는 게 아니고요, 인제 시행령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인제 시행령에 일반경쟁입찰로 돼 있어요, 시행령에는.
근데 지금 아까 인제 우리가 파악이 되면 위탁을 주거나 우리가 직접 업체를, 지정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비용추산이 안 되는 이유도 농업기계 매각 예정가격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실은 고물값밖에 안 나오거든요.
인제 사실은 운행이 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농기계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중고기계는 500만 원이 안 넘어가요, 뭐 대형트랙터나 콤바인도. 이게 인제 현실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계 매각 예정가격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일방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방식인데 사실은 인제 여기까지 가면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다 500만 원도 되지도 않고, 근게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말고 업체, 지정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좀 나을까 싶어서, 그것은 인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규칙을 정하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