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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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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3월 1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보장 촉구 건의안 5.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 6. 새만금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유치 촉구 건의안 7.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 8.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 5.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 6. 새만금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유치 촉구 건의안 7.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 8.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 안전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제공되는 보상금 기준을 상향하여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를 통해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기준을 상향, 명확화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실태조사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근거, 보상금 환수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정책을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조례를 보니까 규정을 좀 명확히 저기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인제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쟁점 같은데, 이게 10만 원 올린 근거가 어떤 거죠? 왜 올려야,
부위원장 한경봉
뭐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인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제 그각 시군마다 이 기준범위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군은 30에서 50만 원도 주고 있고 어느 시군은 뭐, 이제 10만 원에서 총 15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지금,
서은식 위원
의원님 본 의원이 이제,
부위원장 한경봉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서은식 위원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서은식 위원
본 의원이 인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만 원을 올렸을 때 어떤 정책효과가 있느냐 인제 이건데, 지금 인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인원이 600명, 500명, 400명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 인제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10만 원. 인원이 650명, 462명, 616명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시점이 인원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25년도, 인제 2026년도 30만 원으로 올랐을 떄 과연 변동이 있겠느냐, 인제 이걸 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수요가, 우리가 수요가 많아서 어떤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자진, 운전면허증을 자진 어떤 유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 정책은. 그러면 그 정책이 꼭 이게 인상분 해 가지고 정책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나는 회의적이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이 조례는 10만 원 난 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경봉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21년에 433명, 2022년도에 400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인제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서 650명, 2024년도에 462명, 2025년도에 610명이 인제 지금 반납을, 자진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20년도에 인제 742명이었는데 그때는 인제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를 많이, 인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진반납을 하셨던 거고, 아까 10만 원을 인상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지금 말씀의 요지시잖아요?
서은식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10만 원을 올리면 아무래도, 지금 거기에 인제 부과되는 사항이 없다면 아마 안 될텐데 지금 저희가 인제 70세 이상 인제 고령 우리 노인들에게 이번에 버스, 인제 우리 위원회에서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그러면 인제 이동의 어떤 수단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만 원만 올려도, 어르신들한테는 10만 원만 올려도 상당히 큰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서은식 위원
아니, 시간 때문에요, 충분히 됐고요.
왜냐면은 이거 올렸을 때 정책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초창기에는 인상이 좀 돼요, 초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그 추계를 보면은 600명으로 돼 있어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00명으로 잡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은 이건 10만 원을 올려도 어떤 유인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 추계자료에도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70세 이상 인구가 지금 현재4만 2,064명이에요. 그중에서 600명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4만 2천 명을 고령운전자 중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요인이 꼭 10만 원 인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인책을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10만 원 올려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5년, 6년 동안 정책적인 효과를 분석해 보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저기 과장님, 거기서, 그 부서에서 10만 원 올렸을 때의 어떤 정책적 효과, 지금 내가 본 의원이 본 바는 인제 이런데 여기에 반박할 어떤 자료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에 처음 시행했을 때 743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뒤로 2021년도에 460명, 2022년도에 536명, 2023년도에 621명이 반납했고요, 2024년도에 645명 그리고 2025년도에 808명 이렇게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은식 위원
그 숫자는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아니 그건 예산 상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다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올해 예산분으로 작년에 반납하신 분들 그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게,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금 이건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인상이 돼 가지고 인원은 같은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원은 같으면 예산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2024년도는 몇 명이었어요, 접수인원이?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645명입니다.
서은식 위원
645명?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서은식 위원
25년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808명입니다.
서은식 위원
808명?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2020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2020년도에 743명입니다.
서은식 위원
743명?
그러니까 보세요. 743명이 최초, 2020년도에 최초 시행할 때 743명인데 2025년도에 800…, 800몇 명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808명입니다.
서은식 위원
808명이면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죄송합니다.
저기 의원님 2020년도는 초창기, 초창기 시행이라 아무래도 많이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2020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서은식 위원
자, 지금 과장님 그럼 2023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접수인원이?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2023년도에 621명입니다.
서은식 위원
621명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020년 초창기 때 743명으로 좀 많고 그다음에 변화기 때, 10만 원 올렸을 때 첫 해는 좀 많아요, 621명.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많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2022년은 좀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10만 원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거의 비슷하단 얘기예요, 추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올린, 인상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올렸을 때 지금까지 데이터가, 우리는 숫자를, 숫자가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거가 되는 거니까.
이 숫자가 계속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그냥 인원은 똑같은데 계속 어떤 예산만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자는 거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봐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서은식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추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0명으로 잡았던 예산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렇게 10만 원이지만 10만 원을 올림으로 인해서 어떤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지금 현재 600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30만 원으로 올리면 그게 1천 명이 될 수도 있고 1,2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추계를 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600명을 기준으로 놓고 한 거지,
서은식 위원
아니 접수인원을,
부위원장 한경봉
계속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서은식 위원
접수인원을 봤을 때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70세 이상은 올해 4만 2천 명인데 계속 70세 이상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반납인원은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정책, 10만 원의 어떤 유인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걸 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군산시가 30만 원 지원으로 반납률이 얼마나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지금 800명 기본이고 현재 잠재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의 운전면허증이 많이 반납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가 수량을, 숫자를 여쭤봤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숫자는 1천 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지금 현재 70대 이상이 아까 4만 명 이상이라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윤신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분들의, 이분들이 70대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 자가용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지금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70대,
윤신애 위원
면허증만 반납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아, 그 부분까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게, 그게 조사가 되어야지만이 이분들이 운전, 운전을 지금 이 70대 이상의 뭐 이렇게 활발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접촉사고가 몇 회 이상 났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이어졌다든지, 부실한 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뭔가 뭐야, 자진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인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이 대체교통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제 버스는 물론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이분들이 1년 정도는 택시를 탈 수 있는 뭔가를 준다라고 한다면 반납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그럴 수도 있죠.
윤신애 위원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10만 원을 더 올려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반납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라고 한다면 택시비를 지원해서 1년이던, 2년이던 그렇게, 그 카드형태로 준다라면은 반납률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윤신애 위원
20만 원?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군산사랑상품권하고 그다음에,
윤신애 위원
그거보다는, 왜냐면 군산사랑상품권을 어르신들이 가서 그냥 물건으로 대체해서 사실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도시도 3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도입한 지자체가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디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전라북도 내에는 없고요,
윤신애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서울은 인제 40에서 68만 원까지 그리고 부산은 30에서 40만 원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40에서 50만 원 대전 같은 경우 20에서 30만 원 우리 저희하고 비슷한 저기구요, 전남 같은 경우는 20에서 50만 원 그리고 경북은 10에서 인제 30만 원, 경남은 10에서 50만 원 그다음에 보령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지급을 하고 있구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인자 매년, 70세부터 74세까지 매년 30만 원씩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보령하고 좀 비슷한 사례일 거예요. 그래서 매년 3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 인제 이 부분을 검토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하다 보니 예산추이가 좀 상당히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아까 10만 원 올린다고 그러는데도 실효성 가지고 문제라든지 예산문제 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이 정도에서, 10만 원을 더 올려서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자 하는 욕구, 근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이유가, 유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냐면 고령운전자들이 사고율이 지금 높아지는 건 대한민국 통계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신애 위원
그러면,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돈을 올렸을 때, 방금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렸을 때 반납률이 얼마인지 그 데이터가 분명히 나와주셨어야죠.
30만 원을 올렸더니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반납률이 올랐다든지 더 현저히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같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주나 익산 도내의 다른 지자체들 지원금이나 반납률 그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저기 전라북도는 아까 14개 시군이 전부 동일하게 지금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자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10만 원씩 주다가 20만 원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납률을 이렇게 비교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보상금이 올라갈수록 저기 반납률이 사실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몇 % 올렸냐를 구체적으로 통계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전국 지자체별로 인제 그걸 뽑아야 되는데 그건 아직 자료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고 금액을 좀 올리고 하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반납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이동권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만들 수 있도록 좀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인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우리 군산 외의 다른 타 지자체하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30만 원으로 올렸을 때의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부산일보에서 나온 그 언론 보도자료인데, ‘지원금 대폭 늘렸더니 면허반납 고령운전자 16배 급증.’
윤신애 위원
몇이 급증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16배. 열여섯 배.
윤신애 위원
아, 열여섯 배?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획기적으로 뭐 올해부터 50만 원 지급으로, 아마 20에서 50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열여섯 배 이상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20만 원 했던 것이 30만 원으로 늘리더라도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그 반납할 때의 그 마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동권이 제한이 되니까. 운전하시던 분들 차 없으면 하루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데 그게 복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동권을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택시비랄지, 그렇게 되면 택시운송, 택시종사업체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저도 앞서 의원님들과 비슷한 내용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은 크게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일단은 제1조 목적에 보면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사실 반납보상금 상향에 대한 내용만 좀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우리 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무상버스나 뭐 행복콜버스 같은 이런 대체이동수단에 대한, 뭐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 조례에 좀 제도적으로 담겨야 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설계가 규칙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거나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납보상금 관련돼서,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상향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게 집행부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모습이 비용추계에 담겨져 있어요.
아까 서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0명으로 정했고 그게 5차년도까지 이어짐을, 이어짐에 따른 비용만 비용추계에 담았다는 것이 이게 정책적인 상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내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5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제2항의4 ‘자진반납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이 조항은 사실 실태조사 조항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 같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침묵)
박경태 위원
이게 실태조사가 아니라 사실 정책과제인 것 아니에요? 제5조.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자진반납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은 자진반납을 할 경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그만큼,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이게 조항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든가 뭐 그렇다는 거고요.
실태조사 조항에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내용에 대해서 우리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보조장치의 설치·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예, 말씀하십시오.
박경태 위원
예, 의원님,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어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 부분은 지금 비용추계를 할 수 없었던 게 인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제 그 지금 각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인제 1개당 지원하는 금액이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인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법인 같은 경우는 50대50, 근게 자부담 20만 원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20만 원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8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32만 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게 32만 원 개인이 자부담하는 게 8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부분을 비용추계를 넣을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인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인제 접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비용추계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전부개정조례가 주된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금 상향, 반납금 상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애서 사실 전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전운전보조장치에 관련된 내용도 사실 다른 지자체와 같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나서 이게 사조항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환수규정에 대한 부분도 좀 근거에 담아야 될,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7조 보상금의 반환에 대한 조항도 이게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인데 이거를 시장이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좀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박경태 위원
정보연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저희 시에서도 경찰서에서 정보협조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어차피 경찰서에다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거든요. 다시 취득할 경우에도 어차피 경찰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조례가 뭐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내용들을 인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명확한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버스 무료, 무상하는 걸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운전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은 물론 인자 지원이 업계에 다른 대안이 있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하시는데 운전에 대한 인자 불감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지원제도가 아예 없다면은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텐데 그나마 이런 지원제도가 있으면 반납을, 반납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사고를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인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조례안에 혹시,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군산시를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좀 뭔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면허가 없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담어있다면, 우리 군산시의 어떻게 보면 교통이나 안전 그리고 어르신들의 물론 버스 무료로 해 놓으면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 있지만 긴급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곁들여서 여기의 이 조례가 된다면, 군산시 뭐 70세 이상 모든 분들이 큰 돈 아니면서도 긴급상황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유롭게 또 우리 군산시 나름대로의 그 행정에 의해서 하더라도 불편없이, 또 다른 지역보다도 더 어르신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대안은 생각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자 어떤 고령자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고령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고령자 중에서도 몸이 안좋으신 분들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라고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면 거기에 등록을 하면은 또 그런 부분들은 편하게 또 저렴한 가격에 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물론,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모든 걸 담는 게 아니고 그건 각각의 조례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우리 군산시의 교통이나 또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 사고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금 방지하자는 데 목적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나, 그래도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조금 더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나름대로의 행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인제 답변을 좀 드리면 인제 저희가 인제 어르신들을 위한 인제 우리 의원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겠고요, 지금 이 조례는 군산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 조례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어찌됐거나 좀 신체적으로 좀 저기가 좀 감각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르신들이 운전하면서 사고를 나게 되면 본인도 다치지만,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 아이들, 스쿨존 지역에서 아이들 인도로 돌진한다니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운전면허를 자연스럽게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욕구를 좀 충족시키고자, 100%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 의욕을 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의 취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가 그 무상버스 지원하면서, 고령자. 64세 이상 무상버스 지원하면서 이 운전자 고령자 반납이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전자 이 반납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걸로 인자 대중교통 이용비로 쓰고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 그 무상으로 할 수 있으니 이 반납금을 굳이 본인들이 안 해도 되고, 사실은 그 무상을 함으로써 운전면허는 비상시에 쓸라고 또 더 반납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그 부분은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운전을 안 하실 것 같으면은 어차피 장롱에 있느니 반납을 하실 걸로 생각되고, 운전은 어떤 습관이거든요.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운전을 많이 안 하시다 갑자기 하시면은 그런 불안감도 들고 하니까,
박광일 위원
아니 이분들은 그 생각을 않죠, 본인들은. 뭐 10년을 있다 해도 운전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차를 바꾸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연세가 인제 80대 되셨는데 차가 오래됐다고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운전 반납해야 될 나이신데. 근데 본인은 자신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어 합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근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부위원장 한경봉
사실은,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우리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박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 보상금의 지급은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산사랑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든요.
박광일 위원
예, 그러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기 때문에 교통카드는, 무상교통하는데 교통카드를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박광일 위원
아,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교통, 우리가 인자 군산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필요한 생필품을 사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반납욕구가 강해지는 거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0세 이상 그냥 무료교통 하는데 나중에 이용하겠다?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운전면허를 놔두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생각의 전환을 해서,
박광일 위원
아니 그니까,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30만 원짜리 상품권 받아서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필요한 거 쓰세요.’라고 욕구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아무튼 저는 인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나 인자 모르니까, 인자 뭐 교통비가 안 들어가니, 굳이 반납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내가 교통비를 안 써도 되니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한경봉 의원 참, 이것은 상당히 잘됐다고 해 가지고 제가 찬성 서명을 할 때에도 “왜 10만 원만 올리냐, 50만 원을 해야지.” 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1천 명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50만 원이면 4억이에요. 우리 군산이 다른 데도 쓰이는 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거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르신들, 노인양반들 좀 애지중지, 자녀들 다 멀리 있고 스스로 운전하고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반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거 30만 원, 10만 원 올려가지고 뭐합니까? 저는 50만 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차원이다. 이게 상품권 아닙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지역 경제 내수 또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로 나가는 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수정해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1천 명이면 50만 원이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계산하자면.
자, 그러면 우리 군산시내에서 이분들 누군가가 사고를 내서 인명사고를 냈다든가 뭐하면 이거 돈으로는 5억 가지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가정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만약에 생각해 봐요, 이걸로. 평생 장애 갖는다면 돈 5억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좀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도 여기 지원을 해야 맞아요, 보험금도.
근데 유달리 젊은이들도 어린이 많이 사고 내서 사망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더 큰 일이 있어도 노인들이 사고 한번 내면 이건 전국방송을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국방송에 타는만큼 우리가 대처를 해 줘야 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그 6조의 5항을 한번 보셔요.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보조장치의 설치와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의 ‘설치·지원을 할 경우에’라고 이게 들어가야 된다, ‘할 경우에’. ‘할 경우에’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과연 앞으로 몇 년간 운전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이걸 갖다가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냐면 이것은 뭐냐면 인지능력이 있는가, 순발력도 그런대로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게 타당할 때에 이걸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다 생각은 있겠지마는 어차피 하는데 큰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50만 원 지원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해 줌으로써 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10만 원 올렸던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반납한 이런 어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이게 ‘20만 원 이게 뭐냐, 이게. 이거 껌값도 안 된다.’ 하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어느 정도 충족해 주는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요구하고, 또 6조의 그 6항을, 저 5항, 5항을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반영하는 조건과 실제적인 자진반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4조 제1항 반납보상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수정가결해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드리고요.
그러나 인제 규제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운전면허가 이렇게 단순하게 또 고령자만의 이렇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이야기 중에 70세도 나오고 75세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지금 70세, 75세 우리 되신 분들의 경제활동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75세를 되시고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분이 건강, 사람이 다 건강상태가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하는 데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렇게 운전면허를 뭐 나이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거로 해서 규제를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그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하고, 오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고와 안전을 위해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잠시만요.
서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식 위원
50만 원 올리는 거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그 목적이 노인들의 어떤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 70세에서 반납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본 의원은 70세 이상의 어떤 실제 운전자에 대해서만 5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반영하는 조건과 실제적인 자진반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4조 제1항 반납보상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방치 농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관내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방치 농업기계의 실태조사, 안 제5조에 방치 농기계의 강제처리, 안 제6조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위원회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의 농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방치 농업기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강제처리,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 처리 근거를 바탕으로 자진처리 명령 및 매각·폐기 등 행정조치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치 농업기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예, 의원님, 그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조례를 살펴보면 이미 그 상위법에서 정한 그 강제처리권한에 대한 절차만 거의 재진술하는 느낌이 들어서, 군산시에 특화된 내용, 지원이라든가 뭐 보상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비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제4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과장님, 제4조에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형식적인 얘기만 좀 있는 것 같애요. 이미 군산시에서는 25년도에 폐농기계 전수조사 후 이동비 지원이라는 공지를 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몇 년마다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읍면에다가 지침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다든가 연간 처리목표나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겠다든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칙으로라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지금 올 추경예산에 도비로 방치 농기계 처리,
박경태 위원
그니까 조례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조례 4조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니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제5조에 방치 농업기계 강제 처리에 대한 조항이 이게 어느 부분까지 강제로 좀 밀어부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좀 필요하다.
만약에 매각대금보다 해체나 폐기비가 더 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가 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원칙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조례에는 안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 7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다 심의하기 위해 군산시방치농업기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대한 심의하는 내용이 시책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제2항에 보면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조례가.
이게 성격이 굉장히 좀 다른 위원회인데 이 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인제 이게 방치 농기계라는 게 실제적으로 많은 양이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인제 우리 시에 폐기계, 폐농기계 현황을 보면 군산에 지금 55대, 그다음에 방치된 농기계가 한 55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 처리정도는 이쪽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되고,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인제 그 방치된 농기계라는 것은 이미 인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니까 말 그대로 방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태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어떤 처리방안, 이걸 처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제 분명히 처리를 하다 보면 금액적으로 이게 고물로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처리금액에 대한 약간 차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어찌됐거나 폐농기계 같은 경우는 인제 고철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리에는 큰 부담은, 비용 부담은 없을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의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해석차이인 것 같애요. 제, 본 의원 해석은 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내용들은 농기계 임대나 수리에 관련된 심의에 대한 내용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 대책위원회는 단속이나 강제처리, 뭐 그런 갈등조정, 재정문제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성격이 좀 다를 거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항은 좀 삭제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어떤 위탁 말씀하십니까?
박경태 위원
이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처리위탁.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처리위탁은 저희가 하면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 대를 했습니다, 경운기. 옥서면의,
박경태 위원
아니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직접 해 가지고 처리위탁을, 그 우리 군산시 농기계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폐농기계. 그쪽으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운반하고 그다음에 고철 값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여만 원 정도는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차액금으로.
박경태 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그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게 그 처리하는,
박경태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처리할 수 있는, 전라북도에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정업체에다가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참고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한회사 히타치코리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이 새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위탁의,
박경태 위원
지금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방치, 뭐냐 이게, 방치 농기계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위탁을 할 수 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처리에 대한,
박경태 위원
참고자료 2에 있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 그런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 군산시에서는 거기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이 위탁에 대한 내용이, 여기도 조금, 아까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조금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방치 농기계에 대한 처리위탁 과정 중에서도 이해충돌이나 어떤 이권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사에 대한 최소한의 선정기준 이런 것들이 조례에 좀 담겨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위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만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인제 폐농기계가 나오게 되면, 방치된 농기계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인제 시에서 실태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거 처리해 주세요.’라고 그 업체다가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꼭 위탁이라는 부분은, 이 농기계가 저기 뭐야, 지금 현재 폐농기계가 55대밖에 없는데 그걸 꼭 위탁줘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그때그때 그 농기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그냥 업체에 의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냐면은 뭐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지금 참고자료 1을 보면 55대가 아니고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114대로 명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업체를 이용해서, 유한회사 히타치코리아라는 업체를 이용해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의뢰를,
박경태 위원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경우는 이 조례에 안 담기더라도 규칙으로라도 그 위탁사 선정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담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박경태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비용추계가 연평균 1억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1억 미만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이게 방치 농업기계라고 하면 지금 현재 참고자료만 봐도 114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운반이나 보관, 뭐 해체, 폐기비용이 못 해도 건당 수십만 원씩은 한텐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경운기 처리했는데 28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운반하고 그리고서 고철값으로, 저희가 한 40만 원 정도 고철값으로 해 가지고 그 차액금을 시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고철로 됐기 때문에 전액허는 게 아니고 그 차액금만 저희 시에서 허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경태 위원
계산해 봤어요? 지금 참고자료 1을 보면 경운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형농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나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보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리고 저희가, 도비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한 20대 정도 세우는데 한 650만 원 정도니까 대당 한 300, 아니 32만 원 정도 도에서도 방치 농기계 처리허는 금액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내용이 없어요. 인제 이 비용추계가,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55대가 지금 방치돼 있는 거고,
박경태 위원
아니요, 저는 집행부에다가 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예.
박경태 위원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실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뭐 검토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 비용추계에 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제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너무 형식적인 이런 서류를 올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최소한의 계산정도는 하시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사실 이 조례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녹슬어서 그 농어촌, 농촌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폐기되다시피 하는 그런 기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인제 그 제4조의 실태조사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버려있는 농기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5조 보면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처리’라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몇 년도 돼서 어떻게 된 농기계를 강제처리할 건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 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요, 저희가 2개월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
2개월이라는 것은 버려져 있는 상태를 말씀한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운행이 불가능한 건 15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방치 농기계에 대한 정의가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이제 강제처리나 했을 때 그 연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랬을 때 혹시 농민들하고 시비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부적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처리할 때는 저희도 사실은 많이 신중을 기합니다. 이 행정처리보다 더 신중히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면세유, 농협에서 이 기계번호로 타간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도 물론 하지만요.
김영자 위원
어쨌든 그 예산을 뭐 얼마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의원님 저기 그 정의에서, 다른 의원이 지적할 것 같애서 내 안 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2조에 보면 인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이제 ‘방치 농업기계’하고 ‘처리’밖에 없는데 여기에 농업기계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지금 방치 농업기계는 지금 그 법에 8조 그다음에 시행령 7조에 의해서 나온 그 내용에 방치, 아니 농업기계 강제처리 인제 그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강제처리하는 거니까 방치 농업기계로 돼 있는데 그 농업기계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법 2조에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애요.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제2조 농업기계 중에서’ 이걸 넣어야 정의가 이게 확실할 것 같애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 예, 그 부분은 첨가하시면 됩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렇게, 그래야 이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방치 농업기계, 뭐 군산시의 인제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방치돼 있어요, 사실은. 보기에 흉물이고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사용하고 나서 인제 고장난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 이렇게 남은 기름을 제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녹슬어서 인제 흘러나오면 토양오염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제 조례 상에는 많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농업기계 촉진법의 시행령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행정 편의주의 발상 같은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인제 시행령과 조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조례에서 위임받아서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서면통지 해야 돼요, 매각하거나 폐기하려면. 시행령에 보면.
근데 인제 소유자,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7일 이상 기간 동안에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방치돼 있는 농기계들이 주인, 소유자를 거의 알 수가 없어요. 파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인제 강제적으로 폐기를 했을 때, 2개월 이상 방치가 됐으니까 폐기를 했을 때 어떤 재산권 분쟁이나 이런 문제들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효성을,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일려면 그 방치 기계의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인제 그 기계에다가 일정정도의 공고문을 붙여서, 이런 이런 법적으로 근거로 해서 언제까지 일정 일시 시간을 두고 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라는 공고문을 붙여둔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이후에 민원발생소지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애서, 또 인제 그게 사실은 현장중심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인제 이런 부분은 규칙에 담을 수가 있겠죠. 조례를 건들자는 게 아니고요, 인제 시행령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인제 시행령에 일반경쟁입찰로 돼 있어요, 시행령에는.
근데 지금 아까 인제 우리가 파악이 되면 위탁을 주거나 우리가 직접 업체를, 지정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비용추산이 안 되는 이유도 농업기계 매각 예정가격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실은 고물값밖에 안 나오거든요.
인제 사실은 운행이 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농기계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중고기계는 500만 원이 안 넘어가요, 뭐 대형트랙터나 콤바인도. 이게 인제 현실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계 매각 예정가격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일방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방식인데 사실은 인제 여기까지 가면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다 500만 원도 되지도 않고, 근게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말고 업체, 지정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좀 나을까 싶어서, 그것은 인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규칙을 정하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그 5조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농기계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해당 농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적절하게 뭘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적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김경구 위원
강제적으로 이걸 처리한 적이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작년에 저희가 경운기 한 대를,
김경구 위원
근게 한 대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고물수집상들이 있어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계가 고장나서도 그냥 서있다 이말이죠.
그럼 그 코드 남바가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걸 갖다 기름을 말하자면 그걸로 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계를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고 길가에다 이렇게 놓는다고요, 놓고도 이게 사용하는 걸로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대 남바가 있어요, 차도. 아니 저 이 농기계도. 그면 그것하고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뭐야, 농업용 기름을 타지 않게끄름 그거 제재했을 때에는 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돈 안 들이고 고물수집상들이 그냥 돈주고 가져가요. 근데 우리 시에서 운반비며 뭐 해체비며 뭐 이렇게 다 돈 들여감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첫째적으로 그 농가는, 농가가 저 고물수집상한테 하면 돈 얼마라도 받고 하는데 왜 우리 시가 돈들여감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 농가들이 왜 이걸 놓고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차대 남바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보면은 농협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고물상에 넘기게끄름 이렇게 한다든가, 그것을 지우면은 놔눠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절차를 좀 밟는 걸로 해 주세요. 왜 우리 시가 돈 들여감서 이걸 강제적으로 해서 할라고 합니까? 그렇게. 알았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끝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실태조사, 강제처리, 위탁 등의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에 세부적으로 반영하는 조건과 용어 명확화를 위하여 제2조에 농업기계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부위원장 한경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폐자재들은 해양 오염의 주범 또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방치선박의 범위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방치선박 제거명령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수면 및 항, 포구 등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안전사고 위험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치선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이동·보관·처리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진처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단계적 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치선박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항만·연안 기능 회복 및 해양환경 보전,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누리집이, ‘누리집’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여기 6조 이게 3항. 여기에 보시면 ‘누리집 또는 게시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업정책과장에게)누리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경구 위원
군산시 누리집.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군산시 홈페이지 그 사이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누가 이 방치한 선박을, 이 사이트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게시판을, 게시판을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판.
김경구 위원
게시판. 그러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매일 가서 봐야 된다는 건데 보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은, 시정소식지는 각 집보다 다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시정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배포되죠? 그럼 이것은 이의가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여기를 30일이면 30일, 한 달로 이렇게 규정하고 여기다 시정소식지까지 해서 이 부분을 넣어서 어떠한 이의도 없게끄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민원. 그래서 여기를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기간 만료 후’를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로 수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홍보 등을 위하여 ‘시정소식지’를 추가하고, 공고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4.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연내 16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2028년까지 재자연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금강·영산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합동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굿둑 건설 이후 토사 퇴적량은 이전보다 약 3배 급증하여 군산항의 수심 확보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로 인해 군산항의 위상 또한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농업용수 확보, 항만 준설 대책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 수립과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에 군산시를 포함한 인접 기초지자체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의 금강·영산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추진과 관련하여 금강하굿둑 상시 개방을 포함한 단계적 재자연화 방안을 국가 물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하구 복원 협의체에 군산시 등 기초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토사 퇴적 증가, 수질 악화, 항만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제도적 참여 보장과 종합적 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본 건의안의 채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과장님, 그 2026년 2월 27일, 며칠 안 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에 방문하셔서 타운홀 미팅에서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표 내용이 있어요. 보셨죠?
금강하구수자원은 1일에 30만 톤 새만금 산업용수로 활용계획을 밝혔는데 건의 내용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서 내실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정부 그 국정과제에, 국정과제에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과장님, 마이크 좀 키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복원 관련해 가지고 그 과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정부가 환경부가 주가 돼 가지고 농림부 그렇게 지금, 해수부까지 참여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제에는 금강과 영산강의 기수역 부분을, 기수역 부분을 그 소통을 시켜서 복원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금강과 관련된 문제는 그런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가 지금 현재 지금 나포 취수장을 통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우리 금강 그런 생태계 복원과 연계해서 이후에 뭐 지금의 그런 공급 부분이 같이 연계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 국정과제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지금 이한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하신 그 내용과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건의안을 보면, 뭐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인데 이 국정과제하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서 나가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저희 이제 금강의 혹시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무주 뜬봉샘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무주 뜬봉샘에서 흘러서 지금 둘러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상시개방을 하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장수 뜬봉샘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장수 뜬봉샘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장수, 근게 뜬봉샘.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장수 뜬봉샘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게 흘러서 지금 내려올 때 취수되는 상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강 하구원 쪽은 지금 굉장히 그 물의 어떤 그 농도라든지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식수로써는 안 되고 농수 뭐 산업용수로 가더래도 예를 들어서 좀 정화를 해서 가야 될 정도로 많이 그 악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어디까지, 어느 정도에다 보를 세워야 될 거냐. 예를 들면 각 그 지류에서 흘러오는, 나오는 물들이 그 금강으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구간까지 해야 적당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농업용수, 산업용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은 혹시,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미 끝났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강하굿둑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에서 27㎞까지 올라간 지점에서 이 부분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염수 부분이 밀물 때 올라갈 때 24~27㎞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미 그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지점에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거기에서 27㎞를 올라가면은 그 지명으로 따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강경 쪽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경 위쪽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희가 금강, 우리가 서해에서 잡은 물고기를 황토 돛단배를 싣고 우리가 그 올라가면 최대 6시간, 그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6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올라갔을 때 다다를 수 있는, 배로 다다를 수 있는 위치가 강경이었어요.
그래서 강경 젓갈이 유명해진 게 군산에서 나온 생선하고, 잡힌 생선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에서 염전에서 나온 소금을 가지고 가서 사실 그래서 강경이 젓갈로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로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강경이지만 강경 윗부분까지가 사실은 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겠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지금 다시,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를 세웠을 경우에 우리가 취수되는 상황은, 물이 인제 우리가 인제 용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보를 세워서 인제 물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1차 잡고 여기 금강하굿둑을 상시개방을 해서 계속 물을 유통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수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용역에 나와 있습니까?
이한세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한세 위원
일단은 인제 그 어느 지역까지, 기수역대가 어디까지 상시개방했을 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낙동강 예를 좀 들어서요, 낙동강이 인제 21년도에 한 4개월 정도 인제 상시개방하기 전에 실증시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기수역대 위치를 좀 잡아놓고 그리고 용수 취수지역을 정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금강도 사실은 연구보고서가 있지만 개방을 하는 실증시험을 좀 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 금강에서 농업용수로 한 1년에 4억 3천? 4억 3천만 톤 정도 취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인제 23개 정도가 있습니다, 16㎞ 안에.
그래서 인제 그 부근은, 한국농공학회하고 전남대에서 아마 발표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취수구역을 기수역대 위의 부분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인제 관을 이설을 해서 지금 현재의 관과 연결해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인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그것을 우리가 인제 강경 윗부분에다 보를 설치했을 때 그 하류에서 들어오는 취수하는 그 저기가,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경 그 윗부분에 만약에 보를 설치했을 때도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농업용수나 산업용수, 산업용수,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산업용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새만금에 늘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신산업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현대차그룹에서 9조 원 투자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인제 거기에 우리가 이차전지 우리가 특화단지가 돼 있고, 아직 이차전지 단지가 돌아가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 부분에 뭐 이렇게 해수 유통에 대해서는, 상시개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 물의 양, 쉽게 하면 취수를 위한 양을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한세 위원
지금 연구자료에서는 지금 그런 방향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용수가 한 4억 3천만 톤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공업용수는 한 3천에서 4천만 톤 정도 되는데 이후에 새만금산단이나 인제 이쪽에서의 공업용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기수역대 윗부분에다가 보를 설치하든가 거기도 인제 관문을 좀 만들든가 해서 간조 때는 잡아놓고 만조 때는 다시 열고 해서 그 수위조절을 함으로 해서, 오프로우(offlow) 양을 조절을 해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찌됐거나 인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어찌됐거나 산업용수가 우리 새만금지역에 지금 들어가는 양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인제 우리가 인자 대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지금 만경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인제 물 정화시설을 갖춰야 되지만 우리 인제 그 경포천에서 옥회천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물을 빼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만경강의 지류가 있습니다.
근데 만경강이 지금까지 어떤 농업용수나 산업용수로 쓰지 못했던 게 익산의 축산단지에서 나오는 그 폐수 이런 부분들이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바다로 흘려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대안으로, 앞으로의 대안으로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인자 우리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하류를 제외하고 그래서 상류 쪽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경강도 활용하는 방법, 만경강 상류지역에다도 보를 설치해서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차선책으로, 플랜 B로 그걸 한번,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인제 그 건의안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제 추세가 지금 인제 담수에서 유통으로 지금 바꿔지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인제 경제학에서는 복원경제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그 금강하굿둑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경 위쪽까지 가게 되면은 그게 관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쓸려면은 그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그런 용역 같은 건 지금 연구자료는 없죠?
비용이, 굉장히 지금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 비용 뭐 추산된 게 있습니까?
이한세 위원
예,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농공학회하고 전남대에서 3~4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그 취수 장소를 기수역대를 벗어난 지역으로 했을 때 한 2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산 자체가, 관로를 매설했을 때.
인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담겨있진 않지만 부여군수님이나 인근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금강하굿둑에 인제 같이 인접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것은 ‘물 관리 문제는 이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하구 복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일정 정도의 많은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연구결과보고는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돼요, 왜 그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물론 인제 정치권에서 계속 요구해야 되겠죠. 요구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이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현실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건의안은 건의안인데 현실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고거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예를 들었을 때, 사실은 인제 낙동강도 굉장히 많은 수질오염문제라든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어떤 공단의 문제, 그래서 수질오염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이 물을 살릴 것이냐?’ 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개입을 했고 그래서 인제 거기 실증시험을 했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기수역대가 한 15㎞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15㎞, 상류에 있는 그 대저수문을 활용해서 물길을 돌려서 인제 취수 쪽으로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강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국가의 국정과제 자체가 금강과 영산강 그리고 낙동강까지 포함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부분, 3대강을 재자연화시키는 것들이 국정과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건의문을 통해서 사실은 금강의 순위가 밀려나지 않고 좀 더 발 빠르게 국정과제에 들어가고 진입을 시키고 예산투여라든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관리에서 이런 것들을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이게 이 단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후속조치로 계속해서 근거자료를 좀 집행부에서 좀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안건
5.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법률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수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본 법령이 해양관할에 대한 분쟁 해결을 취지로 제22대 국회에서 제정 중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불완전한 구조와 절차적 정당성까지 결여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새만금은 매립지 관할과 해양관할 모두가 존재하는 특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지자체의 해양관할 획정에 관한 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22대 국회에서 제정 중인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법률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해양관할 판단기준과 매립지 귀속관계 설정이 불명확하여 실제 적용 시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간 형성·유지된 관할권까지 다시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는 지방자치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새만금과 같이 매립지와 해양관할이 중첩되는 특수 지역은 종합 판단요소 간 충돌로 인해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을 거쳐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정비될 필요가 있어 건의안 채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이 인제 건의안에 대해서는 100% 인제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인제 우리가 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같은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문제가 되는 시도나 뭐 도시가 있나요?
서동수 의원
특히 인자 우리, 근접돼 있는 우리 충청도 그 평택하고 지금 우리 당진, 일면, 단면적으로는 평택하고 당진이 그런 해양관할구역으로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안, 아니, 부산, 부산. 부산하고 거기가…, 제가 그 지역, 지자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가 표본적으로 이런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돌출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인자 새만금 군산하고 김제, 그리고 인자 충청도 인제 평택하고 당진 그리고 부산에서 인제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동수 의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인제 그…, 그러면 각 입장들이 서로가 약간씩은 다를 거 아닙니까?
서동수 의원
예,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처럼, 김제처럼 주장하는 도시가 있을 거고 우리 또 군산처럼 주장하는 도시가 있을 거고,
서동수 의원
예,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그렇게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제 연합을 좀 해서 하는 게 인제 이로울 것 같고요.
이런 건의문을 낼 때도 같이, 그런 도시들이 같이 협력해서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인제 이걸 보내는 곳을 인제 보니까 우리가 대통령실이나 뭐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뭐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그 저기하고 있는, 지금 그 마찰을 빚고 있는 김제시장하고 김제시의회 의장, 부안군수, 부안군의회 의장한테까지 보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 분란을 일으킬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는 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데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내면. 우리 또 거기서 또 나름대로 성명 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괜히 그 옆에 있는 지자체를 건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서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렇게 해서 그쪽은 좀 제외를 시키고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동수 의원
예, 그 부분은 의원님이 건의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해양, 항만해양과장으로 부임이 언제 되셨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작년 7월 28일입니다.
김경구 위원
7월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본 의원이 이거, 이원택 국회의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있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20대에도 거기서 있었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21대에 있었고요, 21대,
김경구 위원
21내도 있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21대 있었고 22대에 있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그때 간사를 했었나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21대 때는 이 법안의 발의자였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22대 때 저기 막 들어서자마자 간사 했고요, 지금 작년 6월부로는 간사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왜 그러냐면 21대에 본인이 발의해 놓고 22대에서는 우리 군산 뭐야, 저 대야하고 회현이 들어가니까 살짝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서 도당 위원장을 하고 그 지역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당장 이건 폐지를 얘기해라,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우리 집행부도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관심 안 가졌어요.
이제 지금 현재 농수산부위원회에서는 이미 올라와서, 법사위로 올라갔나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법사위 직전입니다. 직전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꼭 알려주고 얘기하고 물론 정치권에서는 도당 위원장하고 모든 거 하니까 말을 못 하지만 저는 얘기했잖아요. 이제 와가지고서 문턱에 와가지고 이거 되겠나.
정말로 제발 집행부에서 늑장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늦게나마 우리 서동수 부의장님께서 이 결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농수산위원장한테만 보내서 되겠나. 여기에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들, 이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내야 된다, 직접.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들어야지 위원장한테만 보내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김제, 부안은 안 보내도요, 성명서 나가면 다 알아요. 뭐더러 보내요? 인제 그런 데다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보내는 것도 좀 더 추가적으로 농수산위원회는 전체 다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얘기하면은 집행부에서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하여튼 그렇게 바라고요.
이것이 어디까지 저 효과가 있을란가는 모르지마는 이거 해 놓고도 직접 찾아가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공문만 보내고서 그냥 쳐다볼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지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쇼.
여기 하는 데는 국장들 전부 총동원하셔요. 어느 책임 저기가 아니라 각자 전부 다 맡아가지고 찾아가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만약 간다면 법사위원들도 좀 다 만나고, 우린 지금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이니까 겁나게 불리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서동수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군산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건의문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제안 이유에 보면 ‘지방자치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자 시민들은 이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이게 궁금하고 저도 또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불리한 이 내용이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먼저 22대 이 법안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24년 10월 2일날 발의가 됐고요, 40일만인 11월 12일날 소위 한 번을 거쳐서 상정이 되고 21일날 상임위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빨리 올라온 것도 상당히 의외의 저기일 정도로 저희는 그런 좀,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이 법안 내용 자체도 지금 전체 24, 본문 24개 조항에 부칙이 4개, 총 28개의 조항인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 약 7개 조항이 그런 새만금 뭐 방조제, 2호 방조제와 신항을 염두에 둔 조항이다라고, 근게 전체 7개 조항이 그렇게 저희가 검토가 됐고요.
만약에 이 법이 본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서동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우리의 해양영토가, 해양영토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저희 군산의 해양영토는 저쪽 보령 앞에 있는 어청도, 남으로는 저 부안 변산 앞바다에 있는 사당도라는 섬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런, 아까 그 7개의 조항 중에서 그런 그 경계지역 부분에 있어서 그 인근 도시들이 그런 해양관할에 대한 아무래도 그런 불만들이 내재적으로 잠재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그런 요인들이 해제가 돼야기 때문에 쟁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해양영토가 위협받는다고 하고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새만금 신항이 지금 금년 6월에서 8월 중에 지금 행안부 중분위에 지금 올라와 있고 6월에서 8월 중에 결정이 되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우리 바다 앞의, 2호 방조제 앞의 바다 부분이, 그 새만금 신항 1, 2호 선석 그 부분이 단숨에 그런 분쟁지역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쟁지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중분위 결정에 저희보다도 아무래도 그 반대 쪽에 있는 도시에서 유리하게 작용, 근거자료로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중분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건의안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에 최대한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군산시가 미래가 보이는 새만금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인제 추가질문인데요, 2024년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우리가 윤준병 국회의원을 만나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어쨌든 상임위 부결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그 뒤에 그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작년 저희가 원포트 때, 원포트를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농해수위 전문 위원회, 위원회 국힘쪽, 민주당쪽 의원님들 만나뵀고요.
그리고 인제 원포트는 인제 다행히 원하는 방향으로 됐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넓게는 만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부분은 사실은 작년 11월 이후, 12월경부터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저희들이 세미나를 한 4번 했고요, 법안 조문별로 용역을 좀 했었고 그걸 가지고 김앤장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갈등을 촉발하고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집약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21대 법안과 그런 회의록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 그런 매립지에 대한 관련된 조항들이 21대 때 계속 주장을 하고 결국은 인제 기한 만료돼서 폐기가 됐고 인제 그 매립지에 대한 부분이 22대 때 올라와서 사실은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7개 조항 중에 직접적인 조항이 한 4개 조항이고 간접적인 조항이 한 3개 조항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그것을 분석을 했고요.
그 분석결과를 통해서 내부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쳤고 금년 1월 8일날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해수부에 공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새만금 신항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 이 법안은 폐기 또는 수정을 해 달라.’라고 했었고, 그 뒤로 사실은 인제 저희가 인제 전략을 세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수부에 갔을 때 그 전달을 하면서 반영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전달, 얘기했더니 뭐 금년 말 하반기에 그런 뭐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이 새만금 신항과 해역에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뒤로,
김영일 위원
자, 과장님, 인제 거기까지 하시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원포트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면 원포트 할 때도 전라북도가 자문결과를 내놓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잘 아다시피 그 이미 해수부에 두 달 전에 제출한 내용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난중에 도가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언론에 뭔 이상한 말 한 마디가 나니까 그게 마치 도의 입장을 낸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또 국회의원께서, 지역 국회의원께서 차관, 해수부 차관한테 “도의 입장을 냈냐?” 하고 물어보니까 차관이 분명히 얘기했죠? 입장이 아니다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군산시가 얼마나 이 문제에서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다시 되돌아와서 할 수 있다면 뭐 이런 문제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나치리만큼 얘기 않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안일하고 후회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해양관할구역 문제 이 문제도 그래요. 벌써 지금 나와서 나름대로 토론한다고 토론을 한 것 같애요, 보고 또 들었고.
근데 문제는 토론을 하면 뭐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상임위 국회의원들하고 해수부가 지금 키를 잡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그때그때 일이 벌어지면 우리 여기 상임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라도 국회라도 쫓아가고 또 우리 의회 차원이라도 대응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강력하게 허야 되는데 지금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보면 인제 상임위에 올라가서 또 다룬다고 하니까 또 문제를 꼭 제기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은 너나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전사적으로 다 같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대응을 해도 부족한 건데 매번 우리 군산시는 꼭 뒷북행정을 허드끼 어느 정도 시점에 다가오면 그때 무슨 일이 난 것처럼 허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정신, 심기일전해서, 이 지금 관할, 해양관할권 문제가 잘못되면 또 하나의 명분이 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리 관할권 문제에도 영향이 간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가지 않겠어요?
왜? 지금은 없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지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을 뺏어갈라고 이 획책을 다 하는 거잖아요. 딱 한 가지잖아요, 목적은. 김제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관할권을 뺏어갈라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너, 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라면 모든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까지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이걸 다같이 공유해서, 또 공유해서, 공유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실력을, 때로는 집회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서 국회고 어디고 쫓아가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어필도 강하게 허야 되고 그래야만이 또 상임위에서 이를 다룰 때 우리 군산을 정확하게 뜻을 알고, 그때도 우리가 윤준병 의원도 쫓아가서 만나고 하니까 어쨌든, 그게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우리가 부결을 시키고 다시 또 오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한번 얘기 한번 각오를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시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인제 사실은 이번 회기를 계기로, 저희들이 금년 1월 15일날 해수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번 회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픈이 되고 인제 그 다음 대응전략을 사실은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그런 정치 시간과 연관이 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뭐 세미나도 저희도 좀 할 것, 시민들한테 최대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선거가 곧이기 때문에 최대한 알릴 수밖에 없다, 우리 그런 전략하고요.
그다음에 농해수위 그런, 농해수위 위원들, 위원들 최소한 저희들이 의원님 안 계시지만 보좌관들이든, 뭐 거기 상주하다시피 해 가지고 보좌관들이라도 다 만나고, 또 그 발의자인 주철현 의원이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정확히 당신이 21대 때, 22대 때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인제 그 부분에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1차적인 전략은 신항, 새만금 신항 중분위 결정 전까지 최대한 미뤄놓고 그다음에 그런 재검토의, 수정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그런 전략을 통해서 계속 이뤄나가도록 하고, 중간 그 중간에는 뭐 저희들이 지금부터 지금 현재 어민, 어촌계장과, 어촌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어촌계를 위시로 해 가지고 서명운동을 좀 받을 계획입니다, 당장. 서명운동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그렇게,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주철현 의원님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가고 어민 차원에서도 가고 또 시 차원에서 가고, 그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어차피 처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서동수 부의장님, 지금 이제 가장,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용역의 내용의 결과대로 지금 여기 나온 거죠?
서동수 의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용역, 우리 시에서 지금 이 관할 획정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서동수 의원
그러죠.
서은식 위원
아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용역, 용역을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인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고,
서은식 위원
이제 포럼, 아니, 포럼하고 있는, 지금 포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자체적으로 그런,
서은식 위원
포럼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내용들에,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포럼에, 예, 맞습니다.
포럼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그 유의미한 부분을 발췌해서,
서은식 위원
여기에 선별됐단 얘기죠?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그렇죠. 그 안에 저희가 대응논리를 만든 겁니다.
서은식 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포럼에 나온 내용들을 집약해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그렇죠.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다면은 두 가지만 내가 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기준을 명확히 해라, 그다음에 종전을 삭제하라, 이거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6페이지 보면은 인제 하나 여기서, 첫 번째로는 ‘기준을 명확히 보완하라.’ 이건, 이건 명확해요.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하나, ’종전‘은 해양관할 중요 고려 요소 사항이다. 국회는 ’종전‘의 위치와 적용 원칙을 명확히 정리하라.’ 이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종전 그 삭제를 좀 해양관할구역을 종전과 같이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종전의 위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것은 종전을 이걸 문구를 삭제하지 마란 얘기로 될 수 있거든. 아니,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를 좀 명확하게 해서, 그니까 지금 쟁점이 여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준 명확, 획정에 대한 기준 명확. 왜냐면 기준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순위도 없고. 그래서 가중치를 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종전의 의미를 삭제하라는 두 가지예요, 지금 요약하면은. 그렇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요약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 해양관할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 시에 유리한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저희 집행부에서는 종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의회에 이렇게 좀 올렸는데 이제 검토 과정에서,
서은식 위원
삭제,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번 22대에 삭제됐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서은식 위원
21대는 있었는데. 그래서 종전과 같이 하란 얘기예요, 지금.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하라는 얘기입니다.
서은식 위원
하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나는 두 가지, 우리가 지금 요구한 것이 하나는 ‘기준을 명확히 보완하라.’ 이건 맞을 것 같애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세 번째 하나는 종전의 위치와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하라는 것을 난 ‘해양관할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인제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게 제출했고요, 의회에서 조금 조정이,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동수 의원님,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종전을, 종전을 그대로 둬야 한다,
서은식 위원
왜 그냐면은 종전을,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여기 말이,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이 부분은 조금 조정 저희가,
서은식 위원
조정 그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저희는 그렇게 의견을 줬었는데 이게 조율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서동수 의원
지금 22대에 와서는 종전이라는 말이 지금 입법예고에서,
서은식 위원
없어요.
서동수 의원
없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부서의 입장은 종전의 위치를 명확히 하라는 거거든요. 그니까 즉, 말해서 삭제를 하더라도 어떤 근거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은식 위원
아니, 종전이라는 말을 아예,
서동수 의원
아니 그니까,
서은식 위원
법에 넣지 말자는, 왜 그냐면 종전을 삭제,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종전을 넣자는 거죠, 삭제했으니까.
서동수 의원
예, 그렇죠.
서은식 위원
종전 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종전대로 하란 얘기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맞습니다. 왜냐면은,
서은식 위원
그게 전달력이 훨씬 더 낫단 얘기지.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예, 해양경계선은 존재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활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종전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서은식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새로운 원칙을 세워서 종전이라는 말 없이 하는 건 맞지 않다.
서은식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저기 애매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서 종전 같이 하라, 이렇게 제시하는 게 좋단 얘기죠. 종전의 의미는 넣지 말자는,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예, 종전으로 해라, 예.
서은식 위원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종전의 의미를.
서동수 의원
아니, 근데 이제 종전이라는 말이 지금 삭제된 상태에서 이것을 종전과 같이,
서은식 위원
아니 우리가 건의하는 거니까.
서동수 의원
하라는 부분은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중복되는 법령 사안들이 지자체 간의 그 해석의 의미가 깊어지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그 위치와 적용을 명확히 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종전처럼 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군산시 입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 연관된 부분, 지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대로 평택이나 우리 당진, 그리고 부산이나 뭐 우리 그 근접된 그 도시 간에 또 거기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의 또 의견도 같이 이끌어내고자 하는 뜻에서 종전이라는 말을 넣자는 지금, 종전과 같이 하자는 얘기는 좀 그래도 지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왜 그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이 이 저기가,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우리 여기 보내는 곳을 보면 각 시군이나 도나 뭐 다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인자 아까 김경구 의원님께서 뭐 일명 김제시하고 김제시의회는 빼고 추가적으로 농수산위원회까지도 지금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같이 상충되는 우리 지자체, 우리의 입장하고 똑같은 지자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고 보거든요, 김제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와 같이, 같이 끌어내서 가기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서은식 위원
지금요, 저기 당진, 당진, 평택이나 그다음에 부산이나 저기 옹진이나 광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인제 이 법이 되면은 새만금부터 최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서동수 의원
아니, 근데 의원님,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왜냐면 지금 얘기한 평택, 당진, 그다음에 옹진, 인천, 그다음에 부산, 진해, 그다음에 광양, 순천 여긴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났고 이게 적용이 되면 인자 새만금이 첫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법안들이. 그러니까 우린 지자체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이 종전대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냐면 이 해상, 해상경계구역을 갖고 있는 데가 우선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것은 지금 뭐 다른 지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명확허니, 좀 법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나는 유리하다고 봐요. 근게 예를 들어서 다른 분쟁지역이 있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 당진이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광양이라든가 옹진이나 이런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 이미 헌법 저기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처음 등장하면은 이제 새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제 본 의원의 판단은 그래요. 종전 이렇게 하면은 폐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해양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라고 그냥 명확허니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란 얘기예요.
서동수 의원
아무튼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의, 위원장님 다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의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방금 서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립지에 관련된 부분이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요, 인제 그다음에 인제 20개가 인제 공유수면상에서 어업분쟁이나 해상풍력, 그리고 해양자원 때문에 인제 분쟁이 있었고 매립지는 인제 7건인데 그중에 그 6건은 이미 다 끝났고요.
사실 그 매립지에 대한 그런 관할권 조정 문제 때문에 그랬지 꼭 그 해상경계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에 의해서 뭐 그 지역이, 분쟁됐던 지역이 크게 이익보거나 뭐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법 적용되는 것은 저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냐면 미리 다 조정을 해 가지고, 대규모 간척사업은 미리 조정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게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적용되는 지역이 새만금이자 마지막이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법률 조항에도 한 번밖에 적용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종전이라는 말도 좀 이렇게, 감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종전의 위치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라, 이게 약간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부서의 입장에서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저희 부서 의견은 그냥 종전과 같이 하라는,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나는, 본 의원이 그런 얘기라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전달, 전달할 때 말이 긴 것보단 간단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낫단 얘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맞습니다.
그 종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저희가 지금 해상경계대로 관할, 해양의 관할구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가고, 종전대로 가고,
서은식 위원
그렇지.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해양관할구역을 특별한 사유로 조정을 해야 될 때는 그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따로, 법률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종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허니 전달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입장이 말이 긴 것보다는,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예, 그렇게 수정,
서은식 위원
간단하게 너 와라, 그게 낫지,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해서 오라, 이런 식보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부의장님, 본 의원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에 이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만들어 내고 작업하는 공작이, 공작 제작소가 이원택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원택이가 지금 도지사를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폐회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본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해라. 무엇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법을 ‘내가 21대에 제정했고 22대에 통과시켰지마는 이제와서는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로 가야 된다. 특별시, 우리 저 새만금특별시로 만들어 갈라면 이건 필요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장단에서 이걸 갖다가 회의를 가져가지고 이번 폐회 때 그 무엇보다도 이걸 선언하지 않고는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고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자기 지역구 생각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이 새만금에 투자하고 국가에서 할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투자가 안 된 것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을 모르시오, 하고서 이제 와서는 또, 김제시 봐봐요. 우리 군산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해양 그 구역을 갖다가 매립했다고 해서 자기네 땅으로 하고 다 혀놓고 이제는 군산하고 특별자치도는 안 하고 전주하고 하자고 성명서까지 발표한 그 몰상식한 저 의원들의 그 행태, 김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도지사가 표를 위해서 전주 느네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내가 도지사 되면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김제시의회 의원들을 갖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거 아닌가, 매우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명확하게 해서 하라고 이번 성명서를 우리 의원 일동이 해서 도지사를 나올라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않으면은 도지사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 전북에 다 해야 되고 전국에 알려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부의장님 긴급회의라도 해서 할 수, 한번 회의해서 의장단에서 한번 이거 할 수 있어요?
서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토의해 가지고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김제가 느닷없이 전주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 뭡니까?
이원택이가 도지사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느하고 이렇게 해서 새만금 관할 앞에 항까지 전부 다 가지고 우리가 특별 저기로 한다, 이게 상식에도 벗어나는, 군산만을 같이 묶어서 특별, 이것을 상식에도 벗어나는 엉뚱한 짓거리하니까 이걸 일침을 가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최고다. 그리고 이원택이가 기자회견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본다라고 해서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된 바와 같이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안건
6. 새만금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유치 촉구 건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현대차그룹 등 7개 기관이 협약한 새만금에 집중투자하는 약 9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수소·로봇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위해 막대한 양의 전력이 24시간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력 에너지원인 태양광·풍력 등은 재생에너지는 기상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인 전력을 100%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에 새만금을 SMR 특화 규제 샌드박스 및 특구로 지정하여 미래원전 기술 실증과 첨단 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새만금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AI·수소·로봇 산업 투자 계획과 관련하여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기저 전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소형모듈원자로 SMR 유치 및 특화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을 SMR 실증 거점으로 지정하여 미래 원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AI·수소·로봇 등 첨단 산업과의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본 건의안은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소형모듈원자로를 하면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우리가 RE100 산단 지정 받는 데에는 특별한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속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같은 부분이,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재생에너지원이고 신재생에너지 쪽하고 원자력은 별개여서 RE100에 해당되는 전원은 아닙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깐 이 원자력이 우리가 RE100 그 산단을 지정을 할라고 그 구역을 정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의 영향을 안 받냐 이런 얘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위치, 지금 원자력에 대한 위치도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하기는 좀,
박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그 발전량이 얼마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현재 새만금 일대에서 재생에너지가 계획되어 있는 건 약 7기가와트 정도입니다.
태양광이 약 2.8기가 그다음에 수상태양광이 도에서 하는 거하고 군산에서 하는 수상태양광 합쳐서 4기가 정도 해서 약 7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인자 국가 그 산단에 다 업체들이 들어오면, 아까 저기 현대에서 한다는 그 업체들이 들어오면 얼마 정도 모잘랄 것 같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현재 모자란, 7기가 정도도 모자라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새만금청에서 올해 그 새만금 일대의 재생에너지를 7기가가 아니고 10기가로 완성을 하겠다라고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새만금 일대에서 재생에너지가 7기가 정도가 아니고 10기가 정도까지 지금 얿어질 것 같고요,
박광일 위원
아니, 여기 이거는 지금, 지금 이건 모잘랄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금 하자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게 원자로에 관한 거는 군산시 집행부의 의견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일단, 제가 인제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이 예를 들면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미 친환경으로 지정을 했고요, 세계적으로.
지정을 했고, 두 번째로 인제 아까 여기에서 설명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인제 그 풍력발전, 아니, 여기는 지금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저기를 하다 보면 지금 뭐 저기 7기가로 지금 원래인제 저기가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 10기가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제 뭐가 있냐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인제 그 저장할 수 있는 인제 저기가, ECC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의 보조수단으로 SMR이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데이터센터 하나의 그 용량이 저희 그 한 도시하고 맞먹는 규모의 전기를 계속 그 소비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전에도 인제 SK에서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발생한 태양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한국원자력, 수력원자력에서 그 공사를 안 했고 계속 미뤘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태양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도 인제 보류가 됐던, 미뤄졌던 그게 취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원자력, 소형원자력의, 이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대형원전 2기, 소형 그 SMR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하는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좀 뛰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인제 앞으로 새만금에 인제 많은 기업들, 특히나 최첨단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력생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산단의 그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물론 저희가 인제 뭐 꼭 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정부에다가 우리가 그 현대 데이터, AI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오기 때문에 이걸 좀 SMR을 새만금에 한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데이터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건의문.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새만금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안건
7.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역전종합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며 지역 상권을 지탱해 온 기반시설로, 민간 상업시설 개발 추진 시 주차기능 상실, 전통시장 접근성 저하, 소상공인 매출 감소 및 상권 양극화 등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됩니다.
또한, 도시숲길 및 근대문화 산책길 조성사업의 핵심 구간으로 민간 개발 진행 시 녹지축 연결이 단절되고 문화·관광 연계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국가 소유 철도유휴부지의 민간 상업시설 개발 공모 중단 및 해당 부지의 공공 주차장, 도시숲 등 공익적 공간으로써 활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를 민간 상업시설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기능 상실로 인한 상권 위축과 도시재생사업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민간 개발을 중단하고 공익적 활용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역전종합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온 지역 상권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도시숲·근대문화 산책길 조성사업의 주요 구간으로, 수익성 위주의 민간 개발 추진은 전통시장 접근성 저하, 소상공인 매출 감소 및 녹지축 단절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상권 보호와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공공 중심의 활용방안 마련을 건의할 필요가 있어 본 건의안 채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여기 철도공사에서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민간 개발 한다고 그 공문으로 온 게 언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공고문은 8월달에 공고가 되었었고요,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연초에 알게 되어서 같이,
박광일 위원
우리한테 협의왔을 때 군산시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광일 위원
그때 우리 인자 시장 상인들과 이렇게 해서 그 서명도 받고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광일 위원
그래서 인제 그 국토부에서 이번 공고 기간이 끝나면 본인들이 재공고를 않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 재공고를 않겠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고요,
박광일 위원
근게 왜 그냐면 이거를 저번에 인자 우리 김민석 총리님이 그 명절 전에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인자 시장님께서 했던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박광일 위원
우리 저기 산림녹지과장님 들으셨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들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기한을 정해서 공고를 한 게 아니고 상시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저께 저희가 다시 한번 봤더니 공고 내용이 좀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는 ‘트램, 숙박시설, 상업시설, 주차장 등’ 이렇게 내용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뭐 상업시설 이런 건 빠지고 숙박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철길숲과 연계하는, 그리고 새벽시장과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들을 감안해서 제안서를 받는 걸로 이렇게 공고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때 그리고 인제 김민석 총리님하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그 총리님께서는 “군산이 요구하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다.”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본인이 챙기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가셨는데 그 뒤에는 아무런,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3월 25일날 또다시 저희가 만나서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국민권익위원회 갈등조정국에서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요, 그 여론 이런 저런 이야기 들은 거를 저희에게 얘기하고 저희 시에서도 저희 시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재공고나 했을 때 이런 거 나오면 좀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왜 그냐면 저희가 이거 신경쓰고 있는 거 알잖아요. 오죽하면 인자 이리저리 해 가지고 총리님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한경봉 의원님한테 말씀했어요? 그런 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사실,
박광일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한다.’ 말씀 한번 해 봤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건의문이 이렇게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기달리고 있는 입장에서 건의문을 않고 있었거든, 사실은.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해 주는 건 고마운데 그 지역구 의원들이 좀 들었을 때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박광일 위원
앞으로 그 철도 관련해서 나오는 사항들은 바로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기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위원장 지해춘
우리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철길숲인지 도시숲인지 정확한 명칭을 하나를 정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도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도시숲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시청 현관 1층 엘리베이터에도 도시숲이라고 지금 광고물, 홍보물이 나가고 있어요.
그거,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도시숲인지 철길숲인지 우왕좌왕하는데 우리 나중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정확한 명칭을 철길숲으로 하셨으면 철길숲으로 꾸준히 밀고 가셔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도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식도동 지스코 입구에 위치한 주민편익시설은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추진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건물로써, 1층 상가, 2층 목욕탕 용도로 시설된 시설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및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신청자가 없어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초기투자비용 부담에 따라 군산시 주민편익시설에 반영된 군산시 공공운영비를 시설운영비로 지원하되, 추가적인 비용 지원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18조 3항에 따라 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주요 업무는 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유지·보수, 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관리 등의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인데 이게 인제 물론 인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너무 오래 방치를 해 놨거든요. 그렇잖아요. 방치한 기간이 지금 몇 년 정도 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5년 정도 방치를 해 놓으셨잖요. 그렇잖아요, 2019년도부터 저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자, 5년 정도 인제 이상 방치를 했는데 이러한 시설들 물론 인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건 인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왜 인제 제가,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 보고가 안 돼요, 의회에.
뭐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이런 사항입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제 그 뭐야, 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감출라고만 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혼날까 봐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없는 시설처럼 그냥 이렇게 저기해 놨던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인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민간위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거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 시설이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그니까 전혀 뙤똥맞은 위치에 시설이 있게 되니까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초도로 들어가든지 오식도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했으면, 아무래도 오식도쪽이 좀 저기가 많잖아요. 거기에 인제 거주하는 상가도 많고 원룸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 부분, 그런 위치로 들어가야는데 그 뭐 우리 그 뭐야, 컨벤션센터, 다시 말하면 베스트웨스턴호텔 바로 옆의 입구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거까지 누가 와서, 목욕 가방 들고 거까지 목욕하러 오냐 이거예요.
그니까 처음의 사업단계에서부터 어떤 걸 할 때 지역주민협의체 물론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그 사업을 실행했을 때 그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민간위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지금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수익성이 왜 안 나오냐?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앞으로 인제 뭐 과장님도 뭐 그 자리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 경제성,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아쉬워요.
2019년도, 지금 2026년도예요. 여태 그 2층에다가 사우나시설 만들어놓고 한 번도 못 돌렸어요, 한 번도.
근데 한 번도 못 돌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가 또 돌릴라고 인자 돌려보면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계속 운영을 했으면 보수할, 그 고장난 부분만 보수하고 왔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가 잘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도 지금 의문스러운 입장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상의하고, 그때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할 수 밖에 없었냐 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의회에서 예를 들면 꼭 주민협의체하고만 하지 말고 거기서 못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민간한테 오픈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 봐라라고 해야 할 텐데 혼날까봐서 이것을 꼭꼭 숨기고, 저는 이 시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의원 하면서.
근데 나중에 인제 알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의회와 상의를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사항들이 있으면 꼭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같이 좀 협력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탁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사실 본 의원은 거기다 지을 때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지역의 이 사람들이 여기를 할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 거기다 지정을 해서 한다고 보고를 집행부에서 했어요,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나도 지역적이고 이기주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익의 배분 속에서 자기 지역만 고수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린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쪽을, 이 주민, ‘피해지역 이분들의 얘기를 안 들으면 이거 어렵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책임을 지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에서 뭐 보조 좀 해 주죠, 이거 운영한다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운영비 2,500.
김경구 위원
2,500을 주죠?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김경구 위원
자, 여기 저 12조에 보면은, 사용 감면에 보면은 제1항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주변영향지역 이것이 누가 정한 겁니까? 이들이 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정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럼 그들이 정한 것이 법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법에 의한’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이 법이에요?
지금 피해는, 남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동마을 한 개 마을만 해도 아홉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세 분이 암으로 지금 투병 중이에요. 이런 마을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장승이 있는데요, 장수마을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법에 의한’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것은 피해가 남동, 계산, 수라가 거기에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가 들어가 주고 지금, 아까 정회 중에도 얘기했지만 미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지마는 이들이 겁나게, 본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기적으로 막 아주, 이 자리에서 XX라고 하면서 달라들더라고요, 아주 무식하게 그냥 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걸로 알더만요.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롭게 이걸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그거 돈, 나오는 돈을 갖다 이익 배분을 좀 더 하면 뭐합니까?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가져야지. 지역 이기적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게끄름 좀 앞으로 계속 그들에게 인문학 좀 얘기해 주세요,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항에다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 마을이 여기에 들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으면서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위탁조건에서 보면 대수선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경미한 수선은 인제 주민협의체가 하는데, 지금 이게 5년 동안 운영을 안 했고 여기가 지금 목욕탕하고 찜질방이기 때문에 보일러나 이런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대수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인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협의해서 적정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는 인제 ‘1층 상가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재위탁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인제 공공시설을 어쩔 수 없이 그 지원협의체나 인제 그 단위에서 재위탁을 할 때 그 조건들이 상당히 불합리해서 이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협의체 그다음에 재위탁자, 시가 관여를 해서 좀 불합리한 조건들을 배제를 시켜서 이후에 법적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고것은 같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이게 지금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지금 바로, 좀 시설을 바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복구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이게 지금 딱 5년이고만요, 1월달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5년이 넘었으니까 빨리 좀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시설점검은 한 번 했습니까, 거기? 지금 5년됐는데 그 시설들이 지금 작동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청소행정계장 김성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제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한 2주에서 4주 정도 운영을 이렇게 무상으로 한 사례가 있어서요,」)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단 얘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가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그럼 됐습니다.
왜냐면은 가동했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빨리 좀 재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는 신속하게 지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안건
9.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의 공급업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6월 30일자로 만료 예정으로, 전문적인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게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위탁하여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쓰레기매립용마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의 보관·관리 및 관내 판매소 보급·판매 업무 전반입니다.
본 사업은 별도의 위탁비용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수익창출형 사업으로 추가적인 시 예산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오는 4월 중 위탁업체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내에 최종 수탁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전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의 도매 공급·유지·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자료 보니까 20년째 군산○○에서 운영 중인 걸로 나오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민간위탁을?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저희가 그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요,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데가 없었어요? 근 20여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 곳에서만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보통 할 때 3개, 4개 업체가 인자 지원을,
윤신애 위원
되게 잘했나 봐요, 1위 업체가 지금 보니까. 뭐 1회에, 2006년도에도 보니까 세 군데 접수를 했고 2017년부터는 네 군데나 했는데도 올 1등인, 뭔 그만한, 잘했으니까 인제 뭐 1등에 선정이 됐을 거 같은데 20년 동안이나 매번 같은 곳이 입찰해서 찾아가는데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잘하셔서 그랬겠죠?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아무래도 그 기반, 그 인적이나 시설이나 아마 잘 갖춰져 있다고 아마 평가를 잘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그 민간위탁 선정 위원회 명단 한번 주셔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인제 저희가 보면 그 판매량이 인제 그 2023년도 7월부터 2025년도까지 지금 한 260억 정도 판매를 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인제 매년 한 70억, 77억 정도 수입을 가져오고 수탁업체 이윤이 매년 한 3억 9천, 3억 8,800이니까, 거의 4억 정도 이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순수이윤이에요,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차량에 관련된 그 저기를, 인건비나 경상비를 뺀 이윤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수수료가, 수수료 4.5%데 대한 이윤을 말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윤?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근게,
부위원장 한경봉
순수하게 거기 가져가는 이윤?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가져가는 이윤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순수하게 가져가는 이윤이 한 4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약 4억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에 인제 경상비가 들어간다? 인제 경상비는 빼고?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거기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네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시에서 별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수익금에서 몇 % 가져가는,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가져가는 거죠. 근게 그 수수료가 소매점 판매단가의 4.5%를 가져가는 그런 그 금액의,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그 4.5% 내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맞는 얘깁니까?
자,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6년도부터 지금 저기 20년간 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업체는 맨날 해 먹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에서 이미 여기는 인력이 있고 차량도 있고 창고도 있어. 이게 플러스 점수란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업체는 운영했던 저기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뭐 저기하다 보니까 그게 인자 점수가 팍 올라가는 거죠. 정량평가에서 이미 가름이 나있어. 그러면 이걸 뭐더러 입찰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똑같은 조건 내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이윤을 내가 좀 줄이겠다라든지 내가 좀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아니, 나머지야 다 갖춰야 되는 거고 이거 예를 들면 우리가 고용승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량평가를 하다본게 이거 뭐 한 업체가 20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2008년도부터 인제 2011년도까진 인력이 3명에 차량이 한 대 있어. 근데 2011년부터는 인력이 5명으로 늘었네, 차도 두 대로 늘고? 그잖아요?
근데 또 2014년에는 인력이 2명, 아니, 4명으로 줄고 차량은 또 두 대야. 오메, 또 2017년 되니까 인력이 8명으로 늘고 차가 세 대로 늘었네? 이게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2020년부터는 인력을 9명 늘리고 차도 세 대로 늘렸어. 예? 근데 또 2023년도부터는 인력은 9명인데 차가 두 대로 줄었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정 판매소가 군산시에 1,662개소가 있어요. 그잖아요. 대부분의 이게 뭡니까? 슈퍼 위주로 거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꼭 이게 인자 물론 창고에도 인제 사람이 있고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 차 한 대당 예를 들면 2명씩 타면 맞을 거 아닙니까. 차 운전하는 사람 하나, 뭐 싣고 내리는 사람 뭐 이렇게 하고 창고에서도 혼자 일하게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여기다 점수를 몽땅 줘요, 정량평가에서. 그럼 뭐더러 이것을 받아? 그냥 거기다 평생 해 먹으라고 하면 되지.
그니까 조금 이제는 새롭게 할려면 이 기준을 백지상태에서, 어차피 할라면 이거 저기 고용인력 그 승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근데 기본적으로 이 쓰레기봉투나 마대나 이 물건을 보관할 그런 창고랄지, 저희가 이 정량평가에 인력, 장비를 넣는 이유는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기반은 갖춰야만 1,600개에 대한 이 업소에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최소한의 기준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조건을 넣을 때 똑같이 점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창고 몇 평 이상, 고용은 승계라니까요? 고용 다 잘르실래요? 만약에 바뀌었어. 그러면 고용승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저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 보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아, 그런 부분은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인제 선정이 되는 업체나 단체에서 그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자체 인력을?
(관계공무원석에서-「승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5% 내에서 운영을 하면 어디는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어디는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 이 선정 기준에 대한 표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줄 때, 창고는 몇 평 이상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력 부분은 차량이나 인력은 사면 되는 거예요, 리스로 끊든 인력은 뽑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점수를 계속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방만운영이 되거든, 사실은. 차량은 두 대 있는데 왜 사람은 9명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래서 점수를 주는, 정량에서 점수를 줄 때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기본적인 것만 갖추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보세요. 여기 판매소가 전부 다 슈퍼야, 거의 다. 그면 막말로 슈퍼협동조합에다 줘야지. 예? 여기다 막말로 얘기, 아니, 잠깐만요. 그 저기하면 예를 들면 원협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냥 한다고 그러면 야채가게에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니까 이건 뭐냐면, 제일 인자 그건 떠나서 1,600소에 인제 있으니까 거기만 관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갖다주고, 떨어지면 갖다주고 물량 갖다주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잖아요. 간단한 일이에요. 택배회사에다 시키면 더 싸게 더 마진, ‘우리 4.5% 필요없고 1%만 주십시오.’하고 덤빌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택배기사들이 오히려 더 배달은 더 잘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인제는 선정을 할 때, 위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인제는 정말 평가를 할 때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평가기준이 서로 납득이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한 업체가 20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것도 좀 이렇게 뭐야, 더 잘할 수도 있는, 더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이번 평가에서는 좀 더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수익을 좀 더, 세외수입을 더 거두자면 ‘4.5%가 아니라 나는 3%에 하겠습니다.’, ‘나는 2%에 하겠습니다.’, 그런 가격경쟁력을 줄 수도 있다. 마진을, 그면 본인들이 잘, 계획 저기 수지타산을 맞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그 얘기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저가경쟁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더 주면 우리 시 수익은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하세요.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보고, 뭐 저도 뭐 예전부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그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도 과장님도 인제 새로 오셨고 인제 뭐 우리 저기 하시니까 좀 이번에는 좀 의회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치로 선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요,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에서 파악해 보니까 그 마트로 많이 가요, 아니면 일반 저기로 많이 가요? 그거 파악해 봤어요? 지금 판매, 우리 군산에 판매점이 몇 개나 돼요? 소매, 소매. 소매하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소매하는 데가 지금 1,660개 정도.
김경구 위원
1,660개에서 마트에서 몇 개고 어디서, 종류를, 판매하는 데를 분류를 해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세부적으로는,
김경구 위원
분류해 봤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청소행정계장입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데는 인제 소매, 인제 큰 도매보다는 소매, 영세업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지금, 저 원협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원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마트는 몇 군데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게 분야별로 이거 한번 받아봤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자료는 한번 요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안 했죠? 그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그는 왜 그러냐면 차가 갑자기, 이 인원이나 이게 불규칙하잖아요, 매년.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분량을 해서 그 집단이 있잖아요, 그 집단. 예를 들어서 마트면 마트 그쪽 집단에다 일부 이렇게 딱딱 해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저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도 해 보고, 이 전체를 갖다 한 군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셔요.
우리 한경봉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왜냐면 그런 데도 창고 있잖아요. 아까 창고 얘기하더만. 왜 창고가 왜 없어요? 창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도 한번 대안 해보고, 왜냐면 서로, 이 마트연합회에다 하면은 마트연합회도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얼마라도. 그러면서 우리 시에다 지금 내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게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죠? 조금 단 돈 1원이라도. 인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도 해 보고 한번 해 보세요, 분류해서. 그래서 어떤 방안이 좋은가 한번, 그래서 4월달에, 이거 언제 저기하죠? 들어가죠? 우리가 위탁?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그걸 지금 동의를 해 주셔야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아, 절차가 지금 동의해야 되는고만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6월 말이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좀 늦었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3년 후에나 해야 되겠네, 그러면?
부위원장 한경봉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지해춘
아,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그 정량평가, 정성평가 하는 게 완성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정확히 하세요.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15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원순환과장 이화섭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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