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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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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1월 2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육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트럭 및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시 중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행 안전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군산 경찰서장은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간별·구간별 교통 통제를 즉시 권고할 권한이 있음에도 여전히 분기별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린이 생명과 직결된 시급성이 있는 만큼 기존보다 강화되고 빠른 처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의2 제1항과 2항의 보완으로 시장이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을 어린이 등·하교 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3조에 신설하였으며, 제8조의2가 지켜지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직권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제8조의3 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을 오가는 어린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등·하교 시간 외 작업 지시 및 통제가 필요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속히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법 제3조 2항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을 저감하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서 인제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공사현장, 그니까 스쿨존 내의 공사현장에 공사를 할 때 지금 등·하교 시간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등·하교 시간이라고 보면은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를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건가요?
서동완 의원
보통 제가 알기로 7시부터 10시 아니면 9시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등교시간하고 또 하교시간이 있잖아요.
서동완 의원
하교시간은 근데 일정치 않아서,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래서 인제 대부분 1학년이 일을 마치면 급식을 하는 데 같으면은 1시부터 인제 4시, 6학년 인자 저기할 때까지 4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 보면 사실 스쿨존 지역 내에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 어렵다고, 그니까 그 할 수 있는 날짜가 주말이나 방학기간 중밖에 이렇게 못 하면 거기에 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제 공사를 해야 될 주체, 인제 예를 들면 시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공사들도 있겠죠.
근데 인제 개인들이, 스쿨존 내에 있는 그 어떤 개인들이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제약이 되면 사실 이분들은 재산 상에 어떤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근데 조례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8조2의 그 3항에 보면은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거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켜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8조3에 보면, 1항에 보면은 이것도 역시 ‘공사현장의 안전에 대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통제가 필요할 경우’ 그러니까 지켜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한다는 거죠. 지켜지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인제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에 인제 안전시설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경우에 인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인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자 수신호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제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인제 안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해야겠지만 이제 물론 인제 그걸 다 지켜서 인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인제 그걸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라고 하지만,
서동완 의원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것을 사실은 인제 어떤 저기로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인제 그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인제, 아, 필요한 조례라니까요?
저 필요한 조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인제, 그것을 인제 시장이 경찰서장한테 강제할 수, 인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다가.
서동완 의원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경찰서장이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분기마다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또 경찰서장이 거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물리적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자 관련부서라고 하면 대부분 인제 어느 부서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동완 의원
인제 건축 허가부서하고요, 그리고 인제 교통이니까 교통 그리고 인자 더 나아가면 안전총괄과 되겠는데 아마 거의 교통하고 주택과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나,
부위원장 한경봉
주로 인제 되는 게 건축과, 인제 건축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그다음에 인제 만약에 도로에 뭐 인제 거기 시설 같은 걸 한다고 하면은 건설과도 해당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총괄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인제 종합적으로 하는데 인제 시에서 시장이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면 관련부서들의 이런 종합된 부서들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인제 우리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다 공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나가서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동완 의원
일단 조례를,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그래서 그런 인제 시민들의 제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동완 의원
예, 일단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어쨌든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민에 대한 제한인 거고요, 하나는 우리가 직접하는 공사.
근데 왜 그냐면 제가 최근에도,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인제 학교 앞에를 인제 거의 매일 나가잖아요. 근데 용문초등학교의 그늘막이 나무, 그때 제가 5분발언도 한번 했었지만 그늘, 나무를 베어내고서나 그늘막, 그늘막 설치를 했어요. 근데 군산업체가 아니라 타 지역의 업체가 와서 외국인노동자 둘이서 그걸 설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 딱 8시에 와가지고 그걸 거기서 하니까 애들이 거기를 오들 못 하고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사가 저렇게 애들의 안전에 대해서, 거기는 인제 외국노동자가 둘만 왔지 누구 안내하는 사람도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직접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 좀 강제할 수 있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말씀하신 게 민에 대한 우려인 거잖아요. 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건축허가 받고 공사진행할 때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을 다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인자 경찰서장한테 얘기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아무튼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인제 공감을 하고요, 인제 아까 인제 왜 공사를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다라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사 그렇게 안 하면 노총에서 시끄럽게 합니다.
왜 그냐면 이런 공사들은 사실은, 인자 의원님 말씀하신 안전하게 할라면 아이들이 100% 다 퇴근한 이후에, 예를 들면 4시나 5시 이후에 뭐 이렇게 시행을 해서 약간의 야간공사를 한다고 치면 굉장히 좀 안전하겠죠, 아이들한테는.
사실 그런데 노총에서 시간근무를 하면 거기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근무시간과 퇴근시간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애요.
그니까, 어쨌든간에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필요한 조례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무상교통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전통시장, 병원, 복지시설 등을 더 자주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6조에서 무상교통 지원대상 및 이용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 지원중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증진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제출된 비용추계에 따르면 매년 20~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므로 사업 시행에 앞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
정회를 좀,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이게 인제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의 관련문제는 예산절감의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어떤 이동권 복지문제, 편리문제가 같이 묶여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8월달에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용역이 결과가 준공이 되니까 그 문제, 그 용역에다가 이 조언, 이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매년 20~30억의 비용추게가 발생된다고 인제 검토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군산시 재정의 예산절감 문제 특히 그 노선개편의 용역 과업범위에 노선개편 뿐만이 아니라 재정절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개편 용역서에 시내버스 무상교통에 대한 비용문제까지 같이 엮어서 군산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상쇄를 시키든 그쪽 부분에 절감을 시켜서 이 부분을 예산을 낮추든지 그 부분까지 좀 담아서 시행을 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그 6조 2항에 보면요, ‘최초 발급은 시에서 부담하고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것도 시에서 하는 거예요, 발급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발급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발급받는 사람이.
부위원장 한경봉
‘발급받는’이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면 이것은 수정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발급받는 걸로.
부위원장 한경봉
예, 수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에 반영하여 재정부담 부분을 재검토하여 추진 조건과, 제6조 제2항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받는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보유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우량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RE100 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사업 구체화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만금을 보유한 군산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 및 산업구조 전환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조성과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과 시민 참여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실태조사,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공공기관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종이 사용 줄이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의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여된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 및 세척 등 조치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 급수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질 악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급수관의 일반검사·전문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에 따른 갱생·교체·세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의 급수관에 대한 주기적 검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세척 등 조치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노후 급수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녹물 및 중금속 노출 등 수질 악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시 심사하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안전 관리와 입주민의 안전 확보가 지역사회의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등 폐쇄된 공용공간에서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용시설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단지별 지원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원 한도 상향을 통한 입주민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단지가 확대됨에 따라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도 및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단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다시 확인할게요.
지금 이 조례 올린 거에 대해서 10년을 15년으로 그대로 원안대로 한다고 했죠?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단지별 지원금액이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제7조, ‘7. 엘리베이터’ 이것만 지금 그대로 하는 걸로 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겠다는 거죠?
부위원장 한경봉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 전세대상자 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 등 신혼부부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함한 주거자금 전반으로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하고자 기존 조례를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지원범위를 전세자금뿐 아니라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까지 포함하는 주거자금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신혼부부와 주거자금, 주택 등의 기본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는 소득요건, 혼인기간, 주택조건 등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지원제외대상에서는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직계혈족 간 거래 등 지원이 제한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 세부계획 수립 의무 신설을 통한 사업의 체계성 강화 및 신청서류, 확인사항 등 신청·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 환수조치에서는 부정수급 및 오지급 시 환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접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한정되었던 사항을 주택 매입을 포함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 장려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주택행정과장 진방택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스마트도시과장 문양숙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수도과장 최성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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