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 전세대상자 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 등 신혼부부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함한 주거자금 전반으로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하고자 기존 조례를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지원범위를 전세자금뿐 아니라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까지 포함하는 주거자금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신혼부부와 주거자금, 주택 등의 기본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는 소득요건, 혼인기간, 주택조건 등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지원제외대상에서는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직계혈족 간 거래 등 지원이 제한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 세부계획 수립 의무 신설을 통한 사업의 체계성 강화 및 신청서류, 확인사항 등 신청·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 환수조치에서는 부정수급 및 오지급 시 환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접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