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79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교육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6,462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5년도 본예산 6,031억 8,800만 원 대비 7.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782억 7,6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23억 2,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668억 5,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4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별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자활기금 시설보강사업으로 2억 9,500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1억 7천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10억 7,500만 원 증액 계상,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3,200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총괄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중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85억 300만 원 대비 80억 4,300만 원 증액된 1,165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전년 대비 58억이 증액된 782억 7,6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현충시설 운영 관리 등을 위해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 운영에 3천만 원, 호국의 숲 비석 제작 설치 및 환경 정비 시설비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으로 도비 포함 40억 9,8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추진사업 광복회 도내 현충시설 탐방 외 15개 사업 5,300만 원, 10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호국보훈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3.1절 기념행사 1,900만 원, 옥구농민 항일항쟁 기념행사 800만 원,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 선생 추모제 500만 원, 보훈단체 기능 보강을 위해 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도비 포함 11억 1,900만 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포함 2,700만 원,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국도비 포함 1억 5천만 원, 노숙인시설 다목적 공간 및 주거공간 개선공사로 국도비 포함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자활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억 2,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9억 1,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로 국비 포함 8억 5,800만 원,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비로 국도비 포함 6,9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포함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51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자활 참여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활성공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원을 위해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 3,400만 원, 무료급식소 장애인 쉼터 운영비 2,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8,700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1,600만 원, 동군산 푸드뱅크사업 운영비 2천만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 2천만 원, 푸드뱅크사업 운영비 4,700만 원,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7,400만 원, 제6기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2천만 원,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2,200만 원, 군산시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지원 등을 위해 29억 5,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3억 6,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비로 1억 1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3,3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긴급상황 발생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30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기준 초과자 지원을 위한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1,600만 원,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질병, 사고, 실직 등 생활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재해구호 업무 추진을 위한 도비로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5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5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도비 포함 생계급여 782억 7,600만 원, 해산장제급여로 4억 6,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5명 인건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도비 포함 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6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현금급여사업 국도비로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8억 8,30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5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전액 환급을 위해 국도비로 2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국도비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도비 전액으로 6,200만 원, 일반예비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인프라 구축사업 완료로 2025년 대비 3억 9,200만 원 감액된 2억 9,5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으로 3,700만 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지원으로 2억 5,700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413쪽 한번 볼게요. 호국의 숲 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미 거기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그게 사무실이 아니고요. 화장실 옆에 임시 근무처처럼 돼 있는데요. 지난 그 김경구 의장님이 냉난방기가 없다고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근무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 세우면은 내년 1월 달에나 예산 집행될 건데 그럼 겨울에는 뭘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겨울에 그냥 간이 그 난로 같은 걸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 그냐면 또 화장실 거기 겨울에 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방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럼 여름엔 어떻게 지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여름에는 선풍기를 사용했는데요. 너무 덥다고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지적을 해서 달아줄 사안이 아닌데 그 조성을 새로 할 때 이거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들인데 그걸 예측을 못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근게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화장실 옆에 간이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서동완 위원
간이 형태든 어쩌든 사람이 근무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지적을 해서 설치했다는 것이 전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좀 죄송해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야는데 설치가 안 돼 있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415쪽 한번 볼게요. 재향군인회 기능 보강으로 해서 지역밀착형 사업 뭐 그걸로 지금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지역밀착형 사업을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원래 했을 때는요, 그 시도비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그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전환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역밀착형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죠. 지금 보시면,
(자료 전달)
지금 보시면 보훈회관하고 이제 재향군인회는 별도 건물이 있었는데요. 지금 원체 낙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이 필요한 걸로 인식이 돼서 예산 확보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감사 때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415쪽에 옥구농민항쟁이나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 선생 추모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군산문화원에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부서 평가, 부서 평가,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결과 보면은 계속 미흡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그게 2년 전 걸 가지고 평가해서 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흡으로 됐는데,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문화재단, 그 군산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미흡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제안하기를 옥구농민항쟁 같은 경우는 그쪽에 농민들이 활동을 하니까 농민의 날 이런 때 차라리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좀 맞지가 않다라고 그 얘기를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문화원이 잘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문화원이 이 행사를 추모행사부터 해서 하는 행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계속 미흡 나왔는데 대책도 없이 그냥 예산만 줄인다, 10%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이 줄어들면 행사는 더 축소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지금 그 유족회하고 추모회, 아니, 유족회, 유족들이 간 추모, 추모 회원들이 같이 지금 협업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옥구농민항쟁.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근게 농민항쟁,
서동완 위원
근데 뭔 추모회를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유족회가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재단에서 주관을 한다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문화원에서 하는데,
서동완 위원
문화원에서, 문화예술원에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문화원에서 하는데요. 그 유족들도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논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조자료, 예산서 416페이지 보면 노숙인시설 관련해서 운영비, 일반보전금, 생계급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416페이지에 사회적보장수혜금 국가보조재원인데 실질적으로 생계급여가 작년 예산안보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추진실적 보니까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약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인원이 36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예년보다는 좀 많이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년보다 많이 잡혀있다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예년에 많이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년에.
설경민 위원
이걸 누가 잡는 거예요, 이 예산의 규모를 잡을 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잡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매년 발생량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니까 이 근거는 어디에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년, (직원과 상의)근게 추이를 할 때 전년도 추이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된 걸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추이를 반영해서 이게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국비가 많고 도비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시비가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근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설 매년 운영 실적에 대한 추진 실적의 인원이 감소 추세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것인지,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해서 어느 정도를 수치를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이제 작년에 2024년도에 25년 예산 세울 때는 24년 정원이 38명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지금 36명이잖아요.
근게 36명에 대한 예산을 하고 추가로 발생되면 또 내시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인원대로, 줄어진 인원대로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보더래도 더, 더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줄은 게 이 인원수 대비를 해서 줄었다고 한다고 치더래도,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3,500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설경민 위원
그쵸. 그니까 전체 예비의, 전년도 예산 대비 줄어든 폭을 보면 그 폭이 아니야, 그 근거가 아니라고요. 근거는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숫자 근거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설경민 위원
숫자 근거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죠. 자, 그니까 과장님, 저는 이런 걸 가끔 여쭤보는 게 뭐냐면은 국비가 대부분인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저희가 잘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걸 알아야 이런 것들도 발생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못 쓰면 반납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수요 예측해서 충분히 받아오는 것이 맞는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에 따라서 내시가 또 내려온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이 반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런 노숙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발굴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뎠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전체 군산시 전체적으로 노숙인이 점점 줄어들면 얼마나 반길 일입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숙인 관련된 특별수당, 보전금, 민간이전 비용은 다 늘었어. 시설 개보수도 해서 해 줘. 그런데 사용인원은 줄어. 근게 이게 역행한단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파악하시고 예산도 왜 이렇게 내려오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이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인건비 성격들은 매년 늘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말씀하신 그 생계급여 부분 줄은 것은 인제 인원 할 때 조정할 때 좀 저희가 다시 그 조정을 하더래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노무비 상승분에서 자연증감분은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시설 운영비 차원에서의 내용 보면은 5천 정도가 더 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16명이나 되다 보니까요, 그건 약간 인건비 성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4천, 5천 정도는 올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푸드뱅크 지금 관련해서 이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12월 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해갖고 보도자료가 났어요. 12월 1일부터 운영 시작, 이게 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못해봤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12월 1일부터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이 푸드뱅크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자료, 보도자료 쭉 저기 보건복지부 자료를 봤더니 이게 직접 가서 푸드뱅크에서 직접 필요한 거를 이제 받아오고 하는, 직접적으로.
근데 이게 이 사업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푸드뱅크사업에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요. 기존의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 재원이 생겨서 시범사업을 반년 진행해 보고 2차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해 보고 내년부터는 전북으로 확대한다, 시범해 보고. 그게 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군산 정도면 포함될까 확인을 해봤는데 1차 사업에는 전주가 포함됐어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에 전주가 제일 크니까 이해해요.
근데 2차 사업 예정지도 발표가 됐어. 근데 익산, 김제가 포함이 됐어요. 근데 군산이 빠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아니, 나는 그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역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을 텐데 이것을 각 지역마다 신청주의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신청주의 같으면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김제가 받고 익산이 받고 1차 사업 전주가 받거든요. 플러스 알파인데 우리가 지금 사업조차 모르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확인해보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건 국비란, 별도의 국비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런 사업 내용조차 모르고 양 시군은 다 받고 있으면 우리 군산시는 뭡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확인해서,
설경민 위원
예,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왜 군산시가 빠졌는지, 기준이 뭔지. 당췌 인구기준도 안 맞고 노령인구 기준도 안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누가 신청을 못해서 안 받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용 파악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페이지 421페이지요.
제6기 군산지역사회협의체 보장계획 수립 있잖아요. 지금 3,200 잡아져 있죠.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이게 4년마다, 그 수립을 4년마다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는데요. 그 수립용역 형태 사업비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거기가 보면은 뭐 인건비는 뭐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인건비는 3명에 그 1,540만 원, 회의비 뭐 1,200만 원, 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인건비에서 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어떤 인력을 말씀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거기 협의체 운영하는 사무국장님 인건비고요.
김경식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따로 있어요, 5천 얼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이 사업비 3,200에 대한 인건비요?
김경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 그건 연구자들 인건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연구자들 인건비인데 그러면 그 인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누구 누구 구성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이제 그거는 논의를 해서 그 박사, 인제 관계자들 선정을 해야죠. 용역할 수 있는 분들을.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3,200을 용역비로 넘겨줘야 되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기를 한 것은 우리가 인원도 선발하고 회의비도 책정하고 관리비도 책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용역 형태니까 용역비 산정을 할려고 보니까 단가 자체가 우리 같은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용역 전담 이렇게 그것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주면 관내에나 묶을 수도 없고 실용성도 없고 예산 낭비도 훨씬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이것은 논의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어떤 분들하고 논의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4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런 것들은 용역을 줘서 금액에 관계 없이 왜냐면 우리, 왜냐면 우리 군산시에 맞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용역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는 거기에 대한 분담금도 지급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이건 우리 자체,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군산시도 일정 부분을 분담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라북도의 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우리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준하게. 뭔가 거기에 위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도 4년마다 그 계획을 용역에다 맡겨서 수립을 해야 되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과 우리의 군산시의 입맛에 맞게 그 계획을 세운다? 물론 그것도 좋은 저긴데 한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인제 추가 말씀드리면 전주는 5천이고 익산은 4천을 세웠어요, 4,500,
김경식 위원
아니, 그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아니, 방식도,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용역을 전체적으로 맡겨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우리가 인원을 박사급, 뭐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유능하고 군산시를 잘 아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군산시만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식이어야 하고 어떤 복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한다 이런 것들 틀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 군산시는 이 전국적인 것과 전라북도와 군산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딱 인건비 얼마 주고 관리비, 회의수당 얼마 주고 관리비 얼마 주고 이렇게 책정해서 보낸다는 것이 이 3,200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좀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지 않냐. 아싸리 그 용역을 4년마다 한번 세우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역사회,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럼 4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제가 알기론 그렇, 그때 용역은, 그때는 용역을 줬는데요. 아니, 근데 대부분 실무협의체를 전부 모아놓고 그 용역사에서 이분들 계속 회의를 통해서 그 자료를 만들잖아요.
김경식 위원
당연하죠. 용역하면, 용역하면 중간보고 할 때 실무자들하고 상의해서 용역방향 설정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역협의체 회원들이나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 낭비 요인도 많고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어차피 다 그 용역사 이름만 들고 와서 전체적으로 실무위원들만 계속 회의 부르고 그분들한테 자료 요구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 그럼 우리가,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번도 인자 물론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 저번에 4년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인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4년 전에 용역한 거, 용역 군산시 용역 수립했던 것이 어떻게 왔고 지금 이것은 차후에 봐야 할 일인데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할 텐데 과연 이게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해야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0페이지 보훈가족 위문, 보훈가족 위문 사업이 있습니다. 스물 일곱 분 선정해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최창호 위원
두 번, 추석하고 설날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최창호 위원
이 27명은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내려주면요, 저희가 집행만 하는 형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예산은 시비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훈처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추석이랑 설에 명절선물을 좀 줘라 그런 의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훈처에서는 예산이 왜 안 내려오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도, 저도 거기까지는,
최창호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고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침묵)
최창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야 뭐 그렇다 치고 27명 말고도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는 개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약간 돌아가는 형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줄 거면 뭐 한꺼번에 좀 시원하게 주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 한번,
최창호 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시죠. 보훈처에서 명단 주실 것 같으면 예산도 같이 좀 줘라 라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더 여쭐게요. 11페이지에, 보조자료 11페이지에,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사업내용은 90%가 현충시설 탐방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최창호 위원
제목만 좀 바뀔 뿐이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이분들이 그냥 이분들도 그냥 뭐 유족, 국가유공자나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로 현충시설 탐방 뭐 이렇게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스스로 뭔가 사업을 할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짠 사업인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본인들이 짜오신 사업이 맞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도 그러고 사업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한 번도 증액을 해 준 적이 없어서 저희가 권고하고 싶은 사업도 있고 한번 논의해 보고 싶은 사업도 있는데 사업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좀 아니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대로 지금 진행된 건 사실인데요.
올해 좀 그 자료 드린 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엄청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걸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그 내용을 변경을 할려면 어느 정도 좀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이 실효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근게 보훈단체에는 운영비를 법정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지금처럼 민간경상사업보조처럼 이분들이 무슨 단체에서 사업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두 가지로 있는데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90% 이상이 현충시설 탐방이더라, 저는 이분들이 무슨 시민과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생각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본인 단체들 현충시설 탐방하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분들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애국심 뭐 이런 것들을 좀 고취시키는 사업을 해야지 그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 저희도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근데 고령이다 보니까 충분히 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그게 좀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 저도 이제 한번 해 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추념식 같은 걸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한 4년에 걸쳐서 추념식도 이왕 해주시는 거 거창하게 한꺼번에 다하면 되잖아요. 여기 다 비슷한 분들이 다 모여 계시잖아요. 뭐 독립군 광복회, 그거하고 6.25 이 개념으로 나눈다고 보면 이왕이면 더 크게 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단체들이 뭔가 좀 해 볼려고 조금조금 하다 보니 티도 안 나고 허술하고 또 내부에서도 끼리끼리만 뭘 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분들 한데 묶어서 현충일 기념식 아주 거대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크게, 규모 있게. 그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뭐 3.1운동도 그렇고 광복절 날 행사도 그렇고. 이분들이 한 4,300명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3.1절이나 광복절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래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는 편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4,300명 중에 몇 분이나 오십니까? 우리도 모임에 있어서 매달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정기총회며 이런 날 특별히 이런 날은 나오시잖아요. 적어도 이분들은 나오셔야지,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자활센터에 대해서 여쭐게요. 보조자료 31페이지에 자활센터 교육비가 있는데요. 이 교육비는 자활센터 종사자하고 자활사업 참여자한테 주는 교육비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비가요. 자활참여자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종사자도 교육이 필요하고.
최창호 위원
향초 만들기 체험교육, 원예 치료프로그램. 이것은 그냥 이분들 스스로의 어떠한 개인적인 힐링이나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렇,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서 42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이전에 따른 2천만 원 이게 뭔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서동수 위원
이게 이전에 따른 우리 사무실 집기가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기존에 보훈회관 옆에 있다가 지금 소룡동,
서동수 위원
아니, 이사하는 거는 이전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기존에 집기 같은 것이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있었는데요,
서동수 위원
근데 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게 사용 그 지금 새로 건물 만들어지는데 새로 만들었잖아요, 소룡동에요. 그럼 거기 형태에 맞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있는 거 엄청 낡았어요. 그래서 그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보충해 드리는,
서동수 위원
최소한의 경비가 아닌데요. 이 자료에 보면. 뭐 다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요, 지금 그,
서동수 위원
뭐 탁자든 의자든 강의대든 뭐 우리 사회 뭐 보는 뭐 대든, 그리고 업무용 책상, 테이블, 회의용 의자 전부 다 바꾸네. 위원장실 의자, 뭐 다 바꾸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현재 사무실 가시면요, 그냥 이렇게 길게 된 의자하고 탁자밖에 없어요, 회의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은 사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2,300만 원 정도 했는데 거기서 더 깎고 또 이전도 본인들이 본인 트럭으로 다 옮길 정도로 이전비용도 안 넣고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한번 그 단가 그 수정이 나와 있나요, 단가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이미 매입단가가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무실 이전비 집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단가 배정된 거 그것 좀 한번 자료로 해서 추가적인 자료로서 주시고, 422쪽에 우리 지금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예산이 증액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이게 뭐,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숫자가 한 10명 정도씩,
서동수 위원
증액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늘어나고 있습,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고만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자활기금. 지금 올해 사업예산을 보니까 2억 9,53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계설비하고 시설보강이 뭔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기계설비를 자활사업장은 말 그대로 사업장이 만들어져야 거기서 영업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강사업들입니다. 근게로 사업장이 새로 생기잖아요. 계속 매년 늘고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필요한데 기계설비하고 시설보강이 어떤 걸 하겠다는 내용의 요지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러면 내용은 뭐냐면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성동에 하는데 스마트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태양광 설치,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그리고 장비 일부 보강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구매는 센터당 한 대씩 지금 사업이 15개 사업 이상이 돌기 때문에 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하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내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태양광 설비가 법적 의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그건 아닌데요. 전기료가,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것은 다,
서동수 위원
몇 키로 짜리 지금 태양광 하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15키로 정도 할려고 하는데요.
서동수 위원
15키로 놓는다 해서 전기료가 감액이 될까요, 많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래도,
서동수 위원
스마트팜 저기 다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왜냐면 다른 건 국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는 저희 시비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거기가 미성동 위치 자체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태양광을 15키로를 놓으면 안 되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근데 또 용량이 그게 정해져 있어요.
서동수 위원
아니, 물론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우리가 가압을 받는 용량이 틀리니까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인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 노선이 15키로 뿐이 안 되나요, 거기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리고 거기가 지금 계통 부분이나 하여간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계통 부분이 그니까 노선 개통 부분이 15키로 뿐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담당계장님,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계통 연결이 키로수가,
(관계공무원석에서-「한계가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다른 계통으로는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렇게 같이 현장 가서 같이 점검해 보고 했는데 그 상한선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인제 15키로 밖에 안 돼 가지고 더 증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좀 세부적인 자료 한번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 지금 근무, 위탁근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업은 지금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자활의 기반을 조성해서 자립을 돕는 게 목적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올해 217명이 거기서 지금 일을 했네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로유형은 지금 4가지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뭐 시장형이나 사회는 돈이 생기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가서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이분들이 자활을 돕는 거라고 했는데 몇 분이나 탈수급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30분이, 연간 30명에서 40명 정도 그렇게 탈수급 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인제 근로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립할 정도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마냥 한 명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그 탈수급이 된 분도 있고 일부는 또 다음 기회를 더 모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탈수급이 그 지금 활성화가 돼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도 있고 청년 같은 데는 뭐 자립자활사업단도 잘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이거 중점사업으로 저희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데 인자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금 탈수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근게 이제 활성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고 이를테면 그냥 내가 생계급여 받고 있으면 노동 없이 돈만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근로를 통해서 생계급여에다 플러스 좀 더 받아서 그렇게 하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하자 이런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좀 일반인 막 이렇게 해갖고 일반인처럼 활동한다 이런 것은 너무 큰 이상이고요. 저희가 그 중간 정도 된 단계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시에 지금 2개소가 있는데 군산하고 한마음이 있는데 이 두 곳이 다 어떤 문제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 와서는 예전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와서는 2개소가 협업도 되고 이렇게 서로 사업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타 시군보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한 5개월, 6개월 보면서요. 지금 좀 희망적인 내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그렇게 변하고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느끼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서 듣는 얘기도 그렇고 하니 과장님께서 감시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전달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겨울이 오니까 난방비들을 많이 지출을 할 것 같애요. 근데 군산시에 우리 교육복지국 산하에 기관이나 단체 많이 있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위원장 송미숙
기관, 단체에 저희가 운영비를 다 주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인제 제가 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기관이 전기세 걱정 않는 것 같애요. 불을 다 켜놓고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 차례 봤어요.
그니까 어디라고 제가 지칭은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주는 데는 모두 교육 아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아끼는 것이 첫째 중요하잖아요, 이 겨울에.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가능하면 그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올 가기 전에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낭비사례가 없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8,600만 원 대비 1억 1,300만 원 증액된 118억 9,900만 원입니다.
430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5억 1,4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부담금으로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포함 4억 3,300만 원, 시군구 협력사업비를 포함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19억 4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에 4억 5,500만 원,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비 4억 3,900만 원 포함하여 총 6개 사업에 7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군산교육훈련기관 전문위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7,800만 원, 전북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여비로 4억 4,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 자체교육인 조직역량 강화 교육으로 8천만 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청원 외국어교육 3천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에 총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인 늘봄체계 구축 및 늘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동네배움터와 늘봄 기후탐험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강사료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늘봄이음버스 운영 2천만 원, 고군산군도 지질공원 탐험대 운영 2천만 원, SOS 틈새 돌봄센터와 초등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도비 9,800만 원 포함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을 위해 돌봄기관 대상 2천만 원, 초등돌봄교실 대상 도비 9,400만 원 포함 2억 800만 원, 대학배움터 사업 운영을 위한 도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군산형 에듀케어 인재양성을 위해 교원이 참여하는 공부의 명수 운영을 위한 8,500만 원, 1대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을 위한 교육부 특별회계 7,600만 원 포함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 도비 3천만 원, 과학문화융합 교육과정 운영 동아리 지원 교육부 특별회계 2천만 원, 과학문화융합 교육과정 운영학교 지원 교육부 특별회계 4억 8천만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 도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연계 진로교육을 위해 꿈이음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3억 3,600만 원, 찾아가는 중학생 진로체험 8천만 원, 지역인물도서관 2천만 원,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 3천만 원, 기업이음 과학캠프 도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및 특수교육 학습 지원을 위해 다문화도서관 조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1천만 원, 우리 마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비 6,300만 원 포함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사업과 찾아가는 행복학습운영비 등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총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1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급 리더 양성과정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연회비와 교육콘텐츠 구축 운영비로 총 6,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운영비로 5,700만 원,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운영비로 총 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군산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2억 9,200만 원,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군산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비 7,300만 원, 문해한마당 행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에 따른 장소 사용료 등 5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습성과 공유회 1,600만 원, 강사비 8억 600만 원, 매니저 활동비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교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50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 1억 800만 원, 공공운영비 1,700만 원, 식자재 등 식당 운영 재료비 7,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4,500만 원, 강사료 2억 2,700만 원, 학습관 성과물 전시대 설치공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평생교육 협의체 어울림한마당 1,600만 원, 평생교육 강사 및 서포터즈 파견 1억 2,7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동아리 옹기종기 배움터 기타보상금 포함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들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은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학 공동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6천만 원,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간 부담금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그 공공학습 플랫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작년하고 사업예산이 똑같은데 개선해야 된다, 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을 지금 사업비가 같은데 어떻게 변화할 예정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질문답변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튜터가 있었는데 질문답변방은 이제 세대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뺐고요.
그 다음 온라인 튜터, 그 다음 청소년 인생등대 주로 운영을 하는데요. 선발할 때도 저소득층 우선 선발로 기준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정된 프로그램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계속 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고수하지 마시고 실질적 조사를 하셔서 이용객들이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차라리 않는 게 나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실효가 있게끔 계속 변화해야 되고 거기에 못 따라갈 거면 기존 앱을 뭐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저희가 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다음에 어저께 또 설명했었는데 글로벌 해외연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저께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교육청에서도 말하자면 그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계속 그 학생들이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60명을 보내던 것을 말하자면 지자체 그 협의를 해서 같이 보내는 쪽으로 해라 해 가지고 나머지 지금 저희 확인한 바는 13개 시군이 지금 지자체 같이 공동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디서 그 예산이 그 삭감됐다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교육청 자체에서 이 말하자면 그 해외연수 가는 거 이거를 그 지역과 협의해라 하는 차원으로 지금 삭감이 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이거는 그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맞다 해 가지고 작년까진 저희가 부담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안 했던 데가 전주하고 저희하고 완주 세 군데였거든요. 그 나머지 시군은,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그 내용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대폭 줄인 데에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 사업의 주체인데 본인들이 이 사업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의 이유는 지방하고 매칭을 하라는 것은 사업비를 줄이라는 측면일 것이고 본질적으로 글로벌 해외연수를 본인들이 기획해서 본인들이 숱해 진행해 왔는데 그 사업의 당위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기에는 지역과 매칭하는 것이, 왜냐면 작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군데가 안 하고 열 군데가 매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는 다 매칭을 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확인해 봤더니 13곳, 저희까지 합치면 13군데가 매칭하는 걸로 지금은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칭을 하는 걸로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몇 대 몇 매칭이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비율은 그 교육지원청에서 기존에 하던 학생들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읍 같은 경우는 많이 하겠다 그러면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사업비를 더 많이 부담을 하고요. 1대1로 하고, 뭐 8억씩인가 해가지고 16억을 하고, 저희는 초등학교 60, 중학교 60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2억 5천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필요해서 추진한 사업 같으면 본인들이 이 교육청에서의 학생의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계획해서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가는 건데 이제 그 사업의 당위성이 분명히 있으면은 지자체하고 사업예산을 따질 것이 아니죠.
따질 것이 아닌데 그거 안 하면 사업예산을 줄여서 안 보내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협박이에요. 그럼 “니네 지자체에서 돈 안 내면 니네 시군에 있는 학생들은 못 보내.” 그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들 다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안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들 보면은 교육청에서 예산 사업계획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칭 비율을 해서 사업은 거기서 시행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반대로는 못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반대로는 못 합니다.
설경민 위원
반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왜냐면 이게 법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제상 위로는 못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직제상 위로 못 넘어간다는 의미도 제가 이해하는데 분명한 것은 교육과 관련된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안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하는데 인자 부족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는,
설경민 위원
아니,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업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같이 하고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못하겠다 뭐 그런 부분은 지자체 별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할 수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각도로 검토해 보세요. 저희 교육청의 이러한 습관이나 이러한 지원형태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사업 지연이 좀 되더래도 하여튼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시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협력지구사업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협약서로는 그 기간이 끝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계속 지원해주는 근거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니까 교육 이 사업을 지원할 때 협약을 2019년에 했잖아요. 협약을 안 해도 사실은 그 상위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 교육협력지구 지정을 저기 협약을 하면서 명시를 해서 이 사업이 시작했는데 다른 시군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예산의 규모가 우리 시가 제일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보다 익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더 많아졌어요, 익산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언제부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은 건 아닙니다. 아마 그 전에 의원님이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뭐 16억도 했고 12억도 했고 그때는 제일 많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8억 단위로 내렸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에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협약서 때문에 예산을 지원했었던 거거든요. 다른, 그때 당시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거의 없었을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의 지금 7년 뭐 이렇게 운영을 7년, 6년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서에 대한 이행을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은 이번에도 자몽에 대한 예산이 지금 8,8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융복합미래센터도 지금 그 자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옆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옆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테니스장이 건축이 되어지면은 그 건물이 지금 가려지잖아요, 테니스장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몇 억씩 지원해 가지고서나 수 년째 해 온 사업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하는데 우리 시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래서 그때 현장도 가보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봤는데 강경한 대응이 없다고, 제 얘기는. 왜 그냐면은 이건 우리 협약하고 안 맞으니 여기에다 테니스장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강한 의견을 줬어야는데 의견을 안 줬고 교육청 입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지금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협약서 쓸 때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지금도 예산 보셔봐요. 거기 근게 자몽 울타리 안에. 밖에 있는 뭐 사업들 빼고, 우리가 협력지구 사업으로 해서 약 한 8억 8천만 원 하는데 자몽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만 따지더라도 지금 미래센터 관련돼서 1억 8천,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들어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사업 중에 그 자몽 관련돼서 8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2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거의 돈이 그 자몽 안에 울타리에만 들어간 사업이 거의 3억 정도 돼서 우리 8억 중에 예산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40% 정도 차지하는데 근데 일방적으로 거기다 테니스장을 지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협약했던 것들하고 다 틀어지는데 이것을 왜 시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교육청이 하는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끌려가듯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때 그 테니스장 문제가 생겼을 때 연기하는 걸로 저희가 의원님들도 얘기해 가지고 연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10월 말 착공으로 인자 돌아섰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교육감도 없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협약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는 명확히 해서 아마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 오늘도 왔었어요. 왔었는데 거기는 그냥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계속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교육협력지구 사업하고 우리가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지원과로 그 과 명이 바뀔 때도 의회에서 반발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한번 잘해 보자 해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 않을 때 우리 시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데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전혀 우리하고 협의도 안 돼. 그냥 일방적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교육청의 그런 행정적인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을 짓고 도교육청에서 온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이 연습할 때 연습을 하고 학생들이 훈련하지 않을 때는 일반인들한테 그 대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에요, 그게? 그게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경기 같은 걸 한다고 하면은 차량들이 거기 또 들어갈 거고. 그렇죠?
아니, 눈에 뻔히 보여요. 근데 교육청이 마치 우리 군산시를 뭔 애 다루듯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 입장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은 저는 이 협약에 의해서 했던 그 교육협력지구사업 저는 예산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럼 이제 말이 나오겠죠. 우리 아이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거.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하면 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재단은 공모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재단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하는 것이 지금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교육부 자체에도 공모사업이 별로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노력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재단을 만든 이유는 재단이 전문가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공모도 우리가 공모를 발굴하고 또 재단에 대한 자본금을 더 높여야 이자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기업들한테 우리가 계속 후원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초창기에는 많이 받았다가 지금은 거의 지금은 동결되다시피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재단에 대한 저는 사업에 대한 재정립, 그리고 교육청하고 대응사업 했던 것도 인제는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 재단을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굳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우리 시가 좀 강력한 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34쪽에 꿈이음센터 구축 및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이 꿈이음센터 구축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큰 게 지금 예를 들면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그 교육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고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 업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실시설계 업체 선정돼 가지고요,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건물을 그럼 짓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건물은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시스템 구축?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은 거의 수기로 이루어지고 아시다시피 그 마중물사업이든 뭐든 다 엄마들이 종이로 갖고 와서 영수증 읍면동에 제출하고 신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사업들을 다 한 곳에서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다른 건물이 아니라 그냥 시스템만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다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요. 그리고 보조자료 교육협력지구사업 지금 이게 지금 보조자료 14쪽에 8억 7,900만 원이 지금 본예산 속에 다 지금 여기 녹아져 들어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어떤 거요?
서동완 위원
지금 조금, 왜 그냐면은 시 대응금이라고 지금 표시돼 있는 거 이거 두 개. 431쪽.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게 다 들어있는 50%는 저희가 4억 3,900이고 교육청이 4억 3,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은 5억이 넘어가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합쳐서 8억 7,900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도 교육청 합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12쪽 한번 보셔봐요. 시 대응금이 4억 3,950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431쪽 한번 보셔봐요. 시 대응금이 4억 3,900, 운영 지원도 시 대응금이 8,800 별도로 돼 있잖아. 그럼 이게 벌써 5억이 넘어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8,800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옆에 융복합센터 그것이 교육협력지구사업에 들어 있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12쪽에, 보조자료 12쪽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8억 7,900인데 이중에 50%가 4억 3,950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시 대응금이야.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시 대응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31쪽에 보면은 교육협력지구사업 시 대응금 4억 3,950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자몽에 대한 별도로 8,800이 있기 때문에 시 대응금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몽에 대해서는 지금 돈을 내지 않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별도,
서동완 위원
별도로 준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리고 교육청에서 별도 이쪽에 한 뭐 2억 정도는 프로그램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거는 그 대응은 아니고 그냥 별도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부터.
서동완 위원
아니지, 이것도 대응금으로 봐야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거는 아무튼 이 교육협력지구 그때 협약사항하고는 별도로 그 이후에 그 청소년들의 그 건의에 의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라면은 협약서는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협약은 끝났다니까. 이거 지원하면 안 된다니까.
자, 시 대응금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협약사항이 있어서 했지마는 협약서가 없어도 뭐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건,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게 4억 3,950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8,800 자몽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몽시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8,800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게 이것이 내용이 좀 다르다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침묵)
서동완 위원
그 자몽에 대한 8,800 예산을 좀 주시고요. 대응사업에 대해서 지금 8,700 아니, 8억 7,900이 지금 5대5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간 것이 전부 다 5대5로 들어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전부 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여기에 250, 시 250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렇게 똑같이요.
서동완 위원
이거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주시고, 추진단 8명, 교육협력지구협의체 8명 한 번 회의를 했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예,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명단하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서 432페이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기관 직무전환 교육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직무전문교육 뿐만이 아니라 조직역량 강화교육 또는 뭐 특별교육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나요? 뭐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8억 정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되는 것 같애요, 외부교육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직급에 따라서 몇 시간, 몇 십 시간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럼 이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루에,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좋은 대학에 보낼려고 부모님이 대치동에다가 한 달에 200만 원 짜리 수학학원을 보내거든요. 근데 뭐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애요. 그런 이유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한 이틀 가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 짜리도 있는 것 같애요, 교육이. 그런가요? 직무전문교육 중에 이틀 가는데, 아, 2주 가는데, 2주 가는데 한 사람 당 100만 원 정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저는 이게 가서 뭐 열심히 하는지 조는지 뭐 하는지 이 교육 후에 어떠한 사후평가가 있습니까? 이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연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이 끝나면 사후에 평가를 해서 뭐 점수가 나오고 그런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있고, 말하자면 그 조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무단이탈이나 무단조퇴, 무단결석 이런 경우에는 수료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나갔던 교육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자료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주실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기에서 말하자면 교육이 끝나면은 수료 통보가 옵니다.
최창호 위원
수료 통보? 점수나 뭐 이런 것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점수는 내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최창호 위원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 교육이 실효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적어도 평균은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성폭력 예방 또는 뭐 개인정보보호는 그게 뭐 점수로 환산되지 않겠죠. 일단 받는 것 자체가 의무고 그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가중처벌을 받겠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가중처벌 받겠는데 이러한 직무 전문교육이나 조직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들은 많이 가시고 저는 이 교육비를 8억이 아니고 뭐 10억, 20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냐 이제 이걸 좀 의문시하는 거죠.
그럴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하는 태도들 이건 뭐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사업계획들 이런 거 보면 도대체 거기 가서 무슨 교육을 하고 오셨는지, 가서 그냥 인맥 쌓기 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뭐 진급했으니까 교육도 뭐 어떤 분은 복지직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천 몇 백만 원 쓰는 교육도 있던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장기교육,
최창호 위원
예, 장기교육.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는 거죠.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 잘 갔다 왔다, 적어도 1등은 못 가더래도 평균치는 했다 할 정도의 어떠한 객관적 근거, 자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단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도 하지만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면은 그 분들 말하자면 계장급 이상이 될 텐데 거기에 맞는 자리로 배치를 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면 교육 갔다 온 뭐 보고서라도 작성합니까? 그냥 수료증만 가져 오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교육 중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요, 리포트든 시험이든 하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433페이지 사업내용 좀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다문화도서관 조성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이제 작년 올해 예산액이 500이었잖아요. 이게 추경 없이 그냥 500이 전체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다문화도서관이요?
설경민 위원
예, 500이었던 거예요, 500? 25년도 예산액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2천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에 있는 거,
설경민 위원
특수교육, 433페이지. 다문화도서관 조성 프로그램 운영비. 얼마였다고요?
아니, 프로그램만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2025년도 예산액이 500으로 돼 있어서. 근데 이제 내년 예산은 1천으로 돼 있어서 이게 추경에 있어서 500이었던 건지. 그냥 500이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나머지는, 나머지는 도서 구입비였습니다. 1,500이 도서 구입비, 프로그램이 500.
설경민 위원
프로그램 500?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번에는 프로그램,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성산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거기 한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특구사업,
설경민 위원
아니, 우리 저기서 하는 이유가. 이게 원래 다문화도서관 조성이라고 해서 한 7~8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 10여 년 가까이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건 인자 명칭이 특구사업 할 때 들어있기 때문에 못 바꿨는데요. 올해까지는 못 바꾸니까 못 바꿨는데 내용은 프로그램하고 다문화 사람들의 접근성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특구사업 내용에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전에는 저희 군산시가 이 다문화도서관 관련해서는 특구사업 이전엔 한 적이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없고요? 아니, 찾아봤더니 한 10여년 전부터 옛날 유인촌 장관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왔던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전에 아마 그 예전에 본관에 아마 일부 코너를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찾아보니까 또 뭐 성산 무슨 도서관에서도 일부 진행을 했다고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 내용 자체가 다문화면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사실은 여기 교육지원과에서 이 다문화가 특화된 곳이기 때문에 특구사업이라니까 일부 이해는 가는데 이 교육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가족센터에도 특화돼서 있고 그리고 전국 다른 곳을 보니까 이게 문체부 도서관팀 그쪽에서 운영을 이제 하는 이게 주요 원래 업무예요.
그러다보면은 다른 지역 보니까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구사업이니까 이게 특구사업 기간 동안은 여기서 해야 된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특구사업 중에서도 일부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는 이게 금액이 작고 프로그램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협업을 하시든가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볼 땐 여기서 이 프로그램 가지고 여기서 굳이 교육지원과에서 할 내용인가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프로그램이 지금 다문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다문화인데 다문화에 특화돼 있는 곳들이 우리가 출연기관들이 뭐 충분히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434쪽 교원이 참여하는 공부의 명수.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공부의 명수 사업 자체가 지금 전에는 특구사업 때 이거 한, 한 꼭지만 8,500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전체가 다 말하자면 4억 5,500까지도 특구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원들이든 대학생이든 이분들이 말하자면 온라인 튜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 교원으로 계신 분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분들은 학교에서 하는데 여기까지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대표성 있게 이름은 그렇게 넣어놨지만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졸업생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교원들은 현재 현업에 지금 하시는데 그분들이 또 여기를 참여를 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방과 후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분들도 여기 참여를 하시면은 또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활동비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분들이 투잡 하는 거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근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진 않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업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 지금 다른 잡을 갖다가 하면서 지금 그걸 시에서 그걸 잡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게 맞나?
그럼 교원들은 방과 후에는 그 학교에 대한 뭐 그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투잡 뛰기 위해서 여기 와서 참여해서 돈을 받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 공공형컨설팅도 마찬가지지만 말하자면 학교에서 인자 진로진학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전체 군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학생들이 원하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든가 이런 쪽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서동완 위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자기네 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학교에서 상담 안 받고 여기 들어가서 상담을 받아요? 아니, 현업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다니까.
현업에 있는 선생님들은 충분히 당연히 학생들을 상담을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동안에 했던 것은 지금 현재 대학의 입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경험들을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 그럼 결국은 현업의 선생님들이 이 자리를 들어오게 되면은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들어갔던 재학생들이 자리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특구사업의 명칭이 들어가서 바꾸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마는 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육지원과 업무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들어가야 될 것과 안 들어갈 데를 구분이 안 된다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문화센터 그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특화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는 이번에도 그 아동센터 그 지원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게 저희가 두 개였잖아요. 두 개였는데 협의를 하면서 예산은 뭐 지금 저기하지만 하나는 아동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예술 쪽은 아동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느린학습자는 일단은 저희가 하고 나중에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교육지원과가 사업을 막 벌리면서 지금 교육청과의 협업사업, 또 자체사업, 또 그 교육발전진흥재단사업, 그리고 또 뭐 다문화사업, 막 여러 가지를 지금 다 막 문어발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의원, 저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은 뭔 사업인지 모르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그냥. 그냥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가 버리면 그냥 거기서 맡겨서 그냥 하겠지, 지금 해버리는 사업들이.
교육지원과 사업이 조금 이걸 어떻게 좀 정비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발전진흥재단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시금고사업하고 별로 우리가 사업을 주지 않았는데 사업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431쪽에 보면은 교육발전출연금 협력사업 포함해서 지금 19억 4천만 원이 돼 버렸어요. 예산이 계속 막 늘어나고 있다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의원님들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저희 도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특구사업은 다음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진짜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교육지원과 사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야 할 사업들도 인제 지자체한테 떠넘기는 듯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짧게만 할게요. 다 똑같은 얘긴데요. 제가 저기 예산 때니까 또 예산 관련 보니까 내가 또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업 정리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근데 저희 시의 정확한, 정확한 지점에 대한 원칙을 세우세요. 교육청에서 이게 누가 먼저 이 수혜자들은 군산시민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그 시민들은 책임을 어디에다가 따질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따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구분하지 않고 군산시가 못한다, 교육청이 못한다. 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정확히 개입할 기준이 안 맞으면 그 어떤 사업이라도 하지 말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이어가야 그쪽에서 사업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 헤게모니를 그쪽에서 먼저 장악을 해버리면 이게 공공의 이익이라는, 교육이라는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알고 또 끌려가고 알고 끌려가고 알고 끌려가고.
그리고 또 그칠만 하면 또 이상한 사업제안을 또 해요. 또 돈 태라, 못 태면 못한다. 그럼 니네 시민이 피해보는데. 그니까 또 시민이 피해볼 것 같으니까 우린 줘야 되고.
그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정해서 잡음이 나더라도 한 해 정도는 저희 위주로 사업을 조금 중단하고 차단하고 해봐야 저쪽도 아, 우리가 할 거, 저희가 기댈 거,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쉬지 않잖아요? 그럼 똑같애집니다. 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민들이 수혜자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도 고유업무, 우리의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시고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더래도 “이건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기준이 정말 필요하다, 공감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기준을 한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정확히 정립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계상액은 2025년 대비 252억 6,500만 원 증액된 3,621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60억 6,600만 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지원으로 65억 원,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국비 선정에 따라 11억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44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37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경로우대 시책 지원을 위한 노인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6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기능강화 등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2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경로목욕권 지원사업비로 5억 7,800만 원,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위해 경로당식당 무료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14억 7천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억 1,200만 원,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 지원으로 1억 9,300만 원 계상하였고, 군산경로당 위탁 운영비 지원비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관련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2,200만 원, 운영비 지원으로 8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에서 446쪽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670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기초연금 지원으로 1,792억 8,700만 원, 의료돌봄통합 지원사업으로 6억 1천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78억 3,700만 원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 운영 지원으로 3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2억 1,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17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92억 2,100만 원, 재가노인복지 운영 지원으로 126억 500만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지원으로 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에서 451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으로 7억 7,6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8억 4,300만 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으로 20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13억 4,8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로 15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에서 45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87억 4,400만 원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으로 19억 5,300만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으로 9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0억 9,500만 원, 장애인 새만금 예술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회보조 지원으로 2억 3,2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로 17억 9,900만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로 4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에서 45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로 10억 9,7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3억 1,1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비로 1억 9,400만 원,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9쪽에서 46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당 단가 인상액을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200억 8,900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4억 4,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으로 8억 4,700만 원 계상하였고, 신장장애인 의료 지원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8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56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억 5천만 원, 장애인 공공생활시설 운영비 6억 3,2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20억 7,4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4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1,4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3억 3,2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억 4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 지원으로 1억 9,1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으로 2억 1,7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4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에서 466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으로 3억 6,2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으로 2억 9,9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54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에서 46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17억 4,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거활동 서비스 사업비로 47억 6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비로 3억 9,100만 원 계상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비로 3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에서 471쪽입니다.
장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200만 원, 화장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재료비로 4억 원,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으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7억 3,500만 원 증액된 10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서 449페이지요. 신규사업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지원. 추진 근거, 법적 근거는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요양기관 종사자들한테 신규사업으로 처음 이제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설경민 위원
요청이 들어오겠죠. 뭐 기관, 장기요양기관의 그 종사자들 단체가 있습니까? 종사자들 단체가 따로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따로는 없,
설경민 위원
기관, 기관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기관별로 민노총에,
설경민 위원
기관별로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가입된 데는 있기는 하지만 전체로 합해서 한 데는 없고요. 요양기관협회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그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반면에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요양기관 관련해서의 그 많은 기관들이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사실 경쟁이 좀 심할 정도로 많은 기관이 있다. 그것도 사실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기관의 요양기관들은 저희가 지도 관리 감독도 하지만 또 공단에서 감독을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개별적 책정이 됩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에 인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잖아요.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뭐 인제 종사 저기 감독하시는 분도 시설장도 있고 다 하는데요. 그게 인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본인부담금과 장기요양급여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인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해당 이 수당을 지원하면 지원받는 사람들의 급여가 그 각 요양원 요양기관마다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이제 차등은 시급이 똑같기 때문에 차등은 없고 인제 대부분 자체적으로 인제 기관별로 어떻게 처우개선을 기관별로 조금씩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설경민 위원
개별적 사안일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 이 요양기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많고, 수행하는 기관들이 많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사실은 종사하는, 전문직이겠죠, 이분들도.
많은, 너무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런 요원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개별적인 자기 개인사업체, 요양을 담당하는 개인사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처우를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인제 제일 열악한 게 요양보호사 부분이거든요. 이 요양요원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요양보호사들로 돼 있고요. 이 요양보호사들이 시급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뭐 노인일자리 70만 원 그 역량 활용보다도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제 다른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수당 그 사회복지수당이나 아니면 종사자 특별수당이 매칭돼서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을 지금 이번에 해소하고자,
설경민 위원
이게 굉장히 저기 지자체로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 분야에 지금 발을 딛기 시작하면 이제 이 처우 개선이라는 것이 당연한 처우 개선이 되는 것이고 처우 개선에서 이후에 또 처우 개선에 대한 요청이 계속 지자체에 들어옵니다.
마치 어린이집처럼. 노인분야에서 이제 계속해서 확대가 종사자들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스타트일 뿐이지 이걸로서 이제 더 이상 끝나고 뭐 처우 개선에 대한 어떤 지급하는 금액이 물가상승률이나 대비해서 몇 년 만에 한번 좀 상승시킨다 거기까진 이해하는데 다른 분야, 다른 종사자, 복지, 노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각급의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단기적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이 사업이 이런 식의 사업이 확대될 것인가. 그러면 지방비가, 이게 지방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수요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만큼 더 압박을 받고 돈을 출연해야 될 것인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
설경민 위원
그래서, 자, 답변하지 마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예산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내용들 지금 자료가 한 장밖에 없어요. 한 페이지. 자세히 좀 그 내용만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이 요양원하고, 요양보호사들하고 별개인 다른 종사자들의 맞춤돌봄이나 그 사회복지사, 기타 종사자들의 특별수당 부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정리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페이지 450쪽. 시 소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총 사업비가 8억 3천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매입이라는 게 뭔 내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공동주택에, 노후화 된 공동주택에 인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령화되다 보니 그 경로당의 수요가 요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지가 신축을 하기 위한 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회원이나 이런 부분에 요건이 갖춘 곳은 어르신들이 요청이 있어서 그 해당되는 연립이나 그런 부분의 매입을 통해서 경로당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미등록경로당이라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미등록경로당은 아니고요. 매입을 통해서 경로당을,
서동수 위원
이게 과장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미등록경로당들이 몇 개나 돼요, 우리 군산시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5개소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개소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여기도 해 줘야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근데 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논리적으로 가면 토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맥락하고 똑같다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경로당의 어떤 요건이 물론 이분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형평성 논리에 맞춰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 열어줘야 돼요.
자, 일명, 자, 수송동에서 저기에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단독주택 사는 주거지에 사는 곳에 어떤 일정 부분 빈집을 활용하든 어떤 상태의 건축물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쓴다고 가정을 해요, 이분들이. 미등록경로당을 쓴다고. 그러면 매입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 또 일명 단편적으로 농촌에 경로당이 없어. 없는데 컨테이너 박스 놓고 쓰고 있어. 매입해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것을 형평성이 아니, 해주는 건 좋다고 저는 부정은 않습니다. 이건 뭐 해주지 마라는 건 아닌데 그렇다 보면 그런 사항들에 접목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풀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본인들이 토지 매입을 하고 싶어. 근데 국유지기 때문에 못해. 근데 관대관으로는 토지 매입이 가능하잖아요. 관대관은 토지 매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토지 매입에 대한 자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안 된다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건데 토지 매입을 하고 건축만 지어주라는 시비로서 건축만 신축을 해주라는 요구 조건이 있으면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개 아파트 단지가 1억 7천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저는 이게,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 그런 현안적인 문제들이 접안돼 있는 것들도 열어줘야죠. 그렇죠, 과장님? 이거 신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와 농촌 간의 토지가가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수송동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만 원 가면 농촌은 10만 원 짜리도 있다 이 말이죠.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히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해주는데 우리 과의 우리 행정부의 정확한 다른 이런 과제들이 숙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의 일원화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 현재는 경로당의 신축의 원칙은 마을의, 마을 명의의 토지가 있거나 아니면 인제 시유지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건축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그 인제 국유지 부분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제 지금 매입하는 곳은 지금 현재 공동 그 생활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신축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들어오는데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공공 연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거의 뭐 80% 이상이 거주를 하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런 사업의 편중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제 도시와,
서동수 위원
사유화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자, 제가 말씀, 예를 드리는 게, 말씀이 뭐냐면 우리 지역의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고. 농촌에 어떤 주거를 지금 하고 있어. 거기에 미등록경경로당이 있잖아요. 이게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개인 토지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되고 해서 지금 미등록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원까지 해줘.
그럼 이 미등록경로당이 문제가 뭐냐. 토지 때문에 문제거든요. 토지가 매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매입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토지 매입해서 미등록경로당을 미등록경로당이 아닌 등록된 경로당으로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확한 우리 과에서 뜻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저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미등록경로당을 등록된 경로당으로 토지 매입이라도 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이게 도비가 와서가 아니라 순수 시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등록해주면 미등록경로당 등록돼 있는 경로당 해줘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형평성 부분에서 보면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찌됐건 시골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건축과 토지 매입까지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이거 지속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지금 수반, 26년도 예산에 수반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이 예산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나중에 논란을 만들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결과적인 부분들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444쪽에요, 노인회관 기능 보강사업. 여기 보니까 복도에다 시스템에어컨 3대를 설치한다는 건데 복도에도, 복도에도 냉난방기를 설치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거기 지금 노인회가요. 각 실만 있고 복도에 없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복도에도 에어컨 설치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 복도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복지관 같은 곳은 복도에 인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복도에도 설치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복도에도 에어컨을 설치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인제 급식 대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 라인에 대기하는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실 뿐만이 아니라.
서동완 위원
아, 거긴 대기장소지, 복도가 아니지. 지금 복도, 난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상세자료를 좀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어떤 구도로 돼 있어서 어떻게 설치할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 했던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시니어클럽이 인제 신설 시니어클럽이 생겼잖아요. 근데 신설 시니어클럽하고 기존 시니어클럽하고 어떻게 위탁금이 똑같을 수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시니어클럽은 아직 그 운영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인원이나 일 양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지 처음부터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줄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인력은 어차피 시니어클럽의 요건은 7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일자리가 배정이 안 됐는데 무조건 7명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니어클럽의 인제 지자체 인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있다라고 돼 있지만 시니어클럽의 요건에 시설장 플러스 직원 여섯 해서 7명을 우리가 시니어클럽에는 종사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도비, 시비,
서동완 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일 양이 늘어나서 인력이 7명이라고 하면 채워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아직 사업도 않고 신규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걸 그렇게 세팅을 해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쉽게 가서 일 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력은 채용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인건,
서동완 위원
아니,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몇 명당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럼 노인요양시설도 거기가 100명 시설이야. 그런다 해서 100명 인원을 다 뽑아놓고 하진 않잖아요. 50명 차면 50명에 맞게끄름 그 뭐 10명당 한 명이면 요양보호사를 10명당 한 명 쓰고 숫자가 늘어나면 뽑는 거지. 무조건 100명씩이라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숫자에 늘어나서 쓰는 부분은 전담인력으로 해가지고요, 그걸 일자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이 뭐 150명당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전담인력으로 대체를 하고요.
여기는 인제 같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모델을 만들고 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인력 운영현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말씀대로라면은 이번에 신규 시니어클럽은 그면은 일자리 배정을 안 하신다는 얘기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일자리 배정이요?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하죠.
서동완 위원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7명이 필요한 게 일자리를 그 유형 같은 것을 발굴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일자리는 우리가 배정을 할 거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하시면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제 그렇게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정회 잠깐 하시죠.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
448쪽에 경로당 시설 운영에 보면은 경로당, 모정 대부료가 400만 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우리가 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경로당하고 모정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임대해서 그 토지랑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이용료를 지금 대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왜 우리가, 세부자료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세부자료 주세요. 그리고 451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경로당들 시설개선사업 한다고 지금 한 10곳 들어왔는데 이 경로당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시설들 어떻게 서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다 시설직이 다 가서 한번 다 검토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설 보강을, 왜 그냐면 지금 시설보강을 전에 했던 경로당들도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세부내역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수송동 의정경로당 리모델링비 2천하고 아리랑아파트 경로당도 자료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도비 밀착형, 도의원 사업비로 다 내려온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도 지역밀착형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도의원 사업비로 다 내려온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아무리 도의원들이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전에부터 계속 우선순위 정해놓고 좀 사업을 하라고 해도 그냥 도의원들이 그냥 찍어주는 경로당들, 참 이걸 어떻게, 하여간 그 관련된 자료 한번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55쪽에 8회 새만금 장애인 예술제. 이게 8회인데 지금 처음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작년에 예산이 안 섰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작년에 안 서서요. 올해에는 다시 재개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지역의 형평성으로 인해서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중단을 했다가 예산이 다시 올해 서서 올해 장애인 예술제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예술제면은 문화예술과로 가야지, 왜 여기로 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이제 저희도 인제 이 예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장애인이 주가 되고,
서동완 위원
아니, 장애인, 지금 문화예술과 장애인 예술제 하고 있잖아, 예술활동 하고 있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예술제로 할 것 같으면 여기 것만 가져오지 말고 싹 가져와야 된다니까, 예술제를. 장애인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도에서 오는 부분이 복지 쪽에서 오다 보니, 복지부서에서 오다 보니 저희가 지금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복지에서 왜 예술제 사업이 오냐고. 문화예술과 사업이. 아, 나 진짜. 이건 도의원 사업비 아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예요.
서동완 위원
그면은 뭔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정식예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다 준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군산만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제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아니, 예산의 기준도 없이 아니,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기준도 없이 막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내려줄라면 최소한 5대5로 내려주던가. 이거는 그면 사업 주관은 어디서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 한번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깔아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아동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계상액은 2025년 대비 88억 6,200만 원 증액 1,181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보육료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0~2세 영유아 보육료 31억 원, 아동수당 2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474쪽과 475쪽 아동정책 지원사업으로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과 477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9,80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새만금 어린이랜드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0~2세 영유아 보육료로 241억 3,500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5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로 4억 2,900만 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로 3억 1,800만 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로 7,700만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28억 6,900만 원,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로 41억 8,600만 원,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로 1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교사겸직원장수당 지원으로 4,200만 원, 어린이집 교재 구입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2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과 48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12억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39억 8,300만 원을,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으로 도비 매칭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7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10억 9,2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1억 6천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6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5억 2,5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으로 140억 2,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으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5억 원, 운영비 지원에 61억 1,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에서 48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2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에 1억 9,1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3억 8,9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에서 490쪽입니다.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2억 8,800만 원,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수당 등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1억 1,1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에서 492쪽입니다.
지원대상 증가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3억 4,400만 원, 연중, 방학중,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에 4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45억 1,800만 원,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8억 6,500만 원, 인건비로 5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 지원에 25억 3,200만 원, 종사자 명절수당과 특별수당에 3억 7,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10억 1,700만 원,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급식조리사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등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에서 502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로 4억 9천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로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487쪽이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게 기금, 도비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구세군 군산 후생원이라고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기능보강들은 그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거의 아동 그 시설은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은 후원금도 받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후원금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시설기능보강, 운영비, 인건비 모든 걸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후원금을 받잖아요, 후원금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후원금은 어디다 사용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이들의 그 뭐 이를테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잖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원은 하는데 이를테면 아이들이 인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한정된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육이나 예체능 쪽에도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또 별도로 인제 과외나 이런 것들도 받게 되면 그런 쪽에 후원금을 좀 지원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해 보신 거예요? 아니, 왜 그냐면 아동센터만 하더라도 우리 다함께돌봄은 이제 후원금 같은 걸 안 받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받을 수는 있는데 인제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후원금으로 그러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아동센터는 후원금을 받잖아요, 별도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근데 사실 후원금의 쓰임, 쓰임 용도가 모호하거든요. 왜 그냐면 우리가 기능보강도 옛날엔 기능보강도 우리가 잘 안 해줬는데 지금 기능보강 거의 다 해주니까. 그래서 그걸 후원금 관리를 우리가 후원금도 우리가 감사를 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럼요. 저희가 인제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은 꼭 확인을 하는데 후원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원금은 저희가 필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후원금 받는 시설들은 어쨌든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전에보다 많은 지원들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넓어졌는데 인제 문제는 후원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런 것들이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자부담도 없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여기는 자부담은 없는데 이거는 인제 큰 규모의 기능보강이고 사실은 인제 그 세세하게 이렇게 생활환경이나 이런 거 볼 때 좀 소소하게 들어가는 시설개선도 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전등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그 가구, 침대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방바닥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요즘엔 침대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쪽으로도 좀 후원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다함께 돌봄 477페이지요. 리모델링비 지원해서 신규로 제4호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이 지금 다함께돌봄 사업예산이 저희가 시에서 계획에 따라서 추가 4호점, 뭐 3호점, 3호점, 5호점 늘리는 것이 저희가 신청을 하면 뭐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신청을 하면 이렇게 국비랑 균특이랑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전년도에 이제 내년도, 후년도 사업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국도비로 해서 이제 시설비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요.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이제 도비로 균특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어디 어디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저기 미룡주공 3단지,
설경민 위원
예, 거긴 알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거기 있고 내흥 7단지, 그리고 금강도서관 3층에 3개 있고 이번에 신축할려고 하는 거는 한라비발디 더프라임 그 아파트 내에 그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몇 호점까지 늘리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보다 이를테면 가성비가 좋은 곳이 다함께돌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함께돌봄 한 개소 설치하는데 운영비가 인건비, 운영비 다 합쳐서 9,500만 원 현재 그렇게 들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수요나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학교가 있다든지 그런 세대는 이제 좀 설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의무설치라면 500세대 이상은 마치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그 단지 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데 있으면 조금 이렇게 수요 조정을,
설경민 위원
아니, 명확히, 그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권고사항이니까 안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권고사항이니까 그거는 저희가,
설경민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권고사항이다. 근데 그걸 대체할만한 시설들이 있으면 단체별로 고려할 수 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고려사항이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 번에 뭐 감사 때 동료 의원님께서 초등 돌봄문제, 뭐 저 또한 그런 얘기했었고.
근데 저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다함께돌봄과 여러, 그니까 가성비 말씀하셨잖아요. 가성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저는 의문이에요.
그니까 전체적으로 어린, 그니까 대상자는, 대상 연령층은 좀 다르지만 봤을 때 다른 부분에서의 돌봄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의 기능적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지금 좀 애매하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가성비로 따지자면.
그런다고 해서 아동센터를 뭐 강제적으로 줄여라, 뭐 숫자를 조정하겠다, 전체적으로 돌봄을, 각 기관별로 하는 돌봄 기능을 전체적으로 수량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배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지역별 배분, 그다음에 뭐 어떤 그 기능적 배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확장하는 만큼 개인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개연성은 또 있겠지만 그니까 이게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니까 반드시 필요할 때, 예전에 우리가 1호점 같은 경우 미룡동 같은 경우 볼 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엉터리로 좀 운영이 돼가지고 한번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4~5년 전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우리 군산대학교도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뭐 돌봄하다가 취소됐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거기 뭐 거창하게 뭐 버스를 돌려가지고 뭐 거기 집중화 시키겠다,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비용을, 이런 비용을 이게 없어, 없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로서 꼭 필요한가. 그리고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막 조성이 되는 그 단지 아니겠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선도적 대처는 참 좋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단지가 다 입주하고 나서 그 여타의 요구들이나 그 상황을 봐서 필요로 했을 때 실행을 시켜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때 설계단계에서 여기를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설계단계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러한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설경민 위원
제가 볼 땐 비발디, 한라비발디 이쪽 지역이 참 좋은 데 같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633세대,
설경민 위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공공에서 옆으로도 붙고 막 앞으로도 붙고 하는 게 군산에서 장려하는 지역의 아파트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하여튼 그런 걸 좀 고려해 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저는 다함께돌봄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483페이지 저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일반보전금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급간식비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도시비 지원이 있고 교육비 특별회계, 그리고 시 자체 지원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은 급식도 먹지만 간식을 오전과 오후에 또 한 번 먹어요. 그니까 세 번을 먹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도비는 하루에 600원씩,
설경민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일반보전금으로 급간식비 지원에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가지는 도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한 가지는 시비로만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0세에서 5세까지라는 것, 0세에서 5세, 그리고 하나는 3세에서 5세 돼 있는데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간식비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급식비로, 급간식비로 해서 그냥 300원,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니까 그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아동 수가 줄어서 줄은 거지. 이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동 수가 즐어듦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아요.
설경민 위원
그런데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늘었어요. 늘었어요, 도비, 시비 매칭하는 것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도비, 시비는,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준이야 대상자는 같은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수혜받는 사람은 같을 거 아니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간식비가 줄어든 만큼, 급간식비가 줄은 만큼 다른 도비 내시 시비 지원하는 것도 연동해서 같이 줄어야 정상이 아닌가 싶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는 이걸 추계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거 도비 매칭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이 돈을 줄인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매칭으로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받은 거라서 왜 줄었는지는 아니, 왜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같은 도내에서 같은 급간식비인데 이건 늘고 우리는 추계를 해봤더니 줄어들어서, 당연히 줄어야 정상이라는 일반적 상식인데. 그러면 도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니까 저희한테 이게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내려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했더라면 저희가 인제 정확한 추계를 해서 보냈을 텐데 이렇게,
설경민 위원
도는 그러면 군산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14개 시군에 대한 예측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도에 자료가 없든 도가 엉터리든 막 그 얘기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건 아닌데 하여튼 뭐 수요조사 없이 내려보낸 금액이라서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도비가 시비가 아닌데 도비에 시민들 똑같은 세금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렇게 추계를 않고 하는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업무가 아니드래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건의를 해서,
설경민 위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도에서도 다른 데로, 다른 형태로 시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재원상,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셔야지. 주는대로 해도 어차피 예산서에는 그만큼의 매칭 비용을 우리가 해서 예산서에 계상을 해놔야 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계산하고,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도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을 예산서에 담아놓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주는 대로 매칭해서 그냥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거는 우리 시비만 나가는 건 추계해서 깎아놓고.
예,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로 설치될 곳이 지곡동 아파트,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한라비발디 더프라임,
최창호 위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다함께돌봄사업의 그 취지는 어떠한 탁아소 개념입니까? 긴급상황 발생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 갈 수 있는 그런 이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존에 있는 그 다함께돌봄센터들이 몇 군데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보통 이제 방과 후에 가면 그 다함께돌봄은 식사 제공은 안 하고 만약에 그 식사 제공을 하기를 원하면 도시락으로 이렇게 식비를 내고 이용을 하는 형태거든요. 숙제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보호, 뭐 부모님이 임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게 가장 큰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럼요.
최창호 위원
우리 시에서 하시는 그런 것 중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더해서 뭐 각종 프로그램도 있으면 더 좋겠고 그런 뜻이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후원자나 뭐 그런 재능 기부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금강도서관에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3층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지곡동에 도서관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도서관에 그러한 공간이 없어서 한라비발디프라임 안에는 저희가 그 500세대 이상은 그런 공간을 설치하게끔 의무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공간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먼저 확보된 그 안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한 우리 다함께돌봄사업의 그 성격상 취지상 오히려 도서관에 같이 있으면 뭐 프로그램을 따로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 자체적으로 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근데 이제 아이들을 초등학교 방과 후 아이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은 금강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이긴 하나 공간만 주었을 뿐이지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줄이고 더 효율적이면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테고 하는 건데 탁아소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거기에다 그냥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또 굳이 각종 또 프로그램 할 거 같애요, 예상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 거기에는 뭐 다양한 책들도 있고 뭐 체험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뭐 문화, 예술, 체육 관련된 시설도 도서관에 옆에 다 있을 테고 뛰어놀기도 좋겠고 야외활동도 좋고. 굳이 아파트 안에다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1만 원으로 또 증가가 됐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1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500원 인상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도 그,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서동완 위원
예,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금 또 다 잡아놓으셨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저임금인 그 1만 320원 해서 104만,
서동완 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그럼 우리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14개 시군 그때 순창하고 우리 군산만 100% 지원을 했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내년 예산은 아직 들여다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식재료비 1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조리사 인건비 일부를 차감을 하고 지자체에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100%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식재료비 1만 원이면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제 집단급식 상태에서 봤을 때,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우리 공무원들 출장 가면은 식비가 얼마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도 9천 원.
서동완 위원
그렇죠, 8천 원이었는데 지금 올라서 9천 원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식비가, 사먹는 것이. 근데 식재료비가 1만 원이야. 인건비 빼고. 그러면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정확히 인제 20%는 자율지출분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근게 자율지출인데 우리가 인건비 주기 때문에 거의, 거의 없죠. 왜 그냐면 특별히 구입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러는 한은 거의 없어. 그렇게 뭐 식기 같은 것을 뭐 매년 구입하실 일은 없는 거니까.
근게 지금 그걸 우리 집행부가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주지 말자고 한 적이 없어요. 4,500원일 때 저는 너무 급식비가 적다고 해서 올려주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기준이 없이 너무나 많아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오해하고서나 제가 뭐 아동센터 뭐 급식비를 주는 걸 자르라고 한다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부족한 데는 더 우리가 배분을 해서 어렵지 않게 해주는 거고 과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상황을 봐서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은 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계속 지금 몇 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만 원 됐어, 식재료비가. 조리사 인건비 얼마예요, 이번에, 120만 원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제 106만, 조리사 인건비가,
서동완 위원
아니지, 작년엔가 110만 얼만가 했은게 올라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가 최저임금 계산해서 얼마냐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출장 가면은 식비가 1인당 8천 원이나 9천 원 잡히는데 초등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비가 거기다 인건비 120만 원까지 합치면은 한 1만 2천 원, 뭐 애들 수에 따라 다르겠죠. 아동 수에 따라서 어디는 1만 3천 원 짜리가 되고 어디는 1만 2천 원 짜리가 되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과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나 진짜 답답해 죽겄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도 그래서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저희도 그래서,”가 아니라 집행부가 조리사 인건비를 다른 지자체에 맞게 조정을 해주면 된다니까. 근데 그걸 집행부가 안 하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 14개 시군 비교표 또 한번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도 주셨는데 아마 이번에 또 올랐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인상되는,
서동완 위원
인상부분 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식재료뿐만 아니라 전체를 주세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들 지금 안 주는 곳들 많이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아동센터 관련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센터 관련해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뭔 아동, 아동, 뭐야, 다함께돌봄이 아동센터보다 뭐 질이 더 좋다고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인건비, 운영비가 1년에 9,5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두 명분이잖아요,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하고. 그래서 거기 드는 비용에 비해서는 이를테면 운영하는데 가성비가 낫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예산에 비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것은 당연히 급식비랑, 급식을 안 하니까. 그리고 여긴 급식이랑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센터장들이 일반 아동센터처럼 프로포절을 안 받잖아요. 거의, 근게 외부로 나가는 프로포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열심히 하는 센터들 보면은 겨울에 스키캠프도 가고 여름에 제주도도 가고 어디 체험도 가고 보통 가정보다 훨씬 더 잘해요. 가족여행도 가고.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말씀하면은 의원님들이 일을 잘못 아는 거지. 우리가 준 돈만 가지고 주간만 이용을 하는 거고, 간식 정도만 주고 급식을 안 하고, 아동센터는 이렇게 급식비를 지원해주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고 가니까 맞벌이부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그리고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프로포절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프로그램. 제가 아는 센터들 같은 경우 가족들 여행도 다녀오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더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분석해서 한번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77쪽에 우리가 이거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새만금어린이랜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이용률이 어떻게 좀 늘어요, 어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인제 RC카에 대한 이용률이 많아가지고요. 그 RC카 때문에 많이 가족단위로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만 RC카를 이용하게 했는데 이제 부모들도 체험하게 하니까 같이 이용하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거기만 이용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건 어린이랜드 이쪽에 있는 데는 또 안 가잖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러긴 하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는 있어요. 깨끗하게 하고,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운영한 지가 한 10년 됐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2017년부터 운영해서 이제 32년까지 하면 15년인데 한 중간 정도 앞으로 7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서동완 위원
하여간 좀 어쨌든 그 매번 저희가 지적들을 하는데 거기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시설 아동시설 있잖아요. 거기 후원금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인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씩 그 감사과에서는 안 나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거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올해는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 세 군데 다, 네 군데, 네 군데 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시설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 뭐냐, 후원금의 사용, 사용 있잖아요. 들어온 금액의 일부는 뭐 자발적으로 운영비에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그쵸? 20%인가 몇 %인가를?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비지정, 아니, 지정후원금 뭐 이런 거,
김경식 위원
지정후원금의 몇 %는 본인들이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제가 한번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용을 잘못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중에 큰일이 생기니까 그전에 사전에 모르고, 모르고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길게 가면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몇 년 전에 내가 한번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후원금도 그,
김경식 위원
근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결산해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김경식 위원
당연히 공개는 하게 돼 있죠, 홈페이지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 사전에 한번 더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이제 이 사용하는 용도를 예전엔 좀 잘못 사용한 부분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운영비를 어디서 어디까지 사용하는가?
왜냐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다 인건비랑 다 주잖아요, 시설 보강비랑.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아까 대규모 기능 보강만 저희가 드리고,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근게 어쨌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소소한 거는 그런 건,
김경식 위원
근게 소소한 거는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편의주의로 그냥 자기네들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내가 쓰는 건가. 예를 들어서 그놈 가지고 그게 그 20% 가지고 특별수당 같은 거 줄 수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줄 수 없죠.
김경식 위원
안 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그쵸?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설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사업내용 좀 물어볼게요. 보조자료 85페이지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먼저 이게, 이게 작년도 사업예산의 전년도를 봤는데 전년도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추경예산까지 해서 증액이 좀 됐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작년 한 해 추경까지 해서 전체 얼마를 지출했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여기 25년도,
설경민 위원
760에다 추경예산은 860을 더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체가 860,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 변경됐다는 거죠.
설경민 위원
860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래서 실적에 보면 8명에 830만 원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동 수에, 지금 보호대상아동수의 경계선, 지능아동이라는 판명이 되면 그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제 일단은 그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부족하면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설경민 위원
요구하면 또 국비가 내시가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게 인제,
설경민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내용은 적혀 있어요. 검사, 상담을 통한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계획 수립, 사례관리. 결국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거예요, 상담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서비스 제공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종국적으로 다른 지원책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담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경민 위원
아니, 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니까 이게 맞춤형 사례관리인데 사례별 관리를 해서 중요한 것은 이 정책 자체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자립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결국에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책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사업을 연동해서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 자체가 그냥 사업인데요.
설경민 위원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사업이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사업취지가 거기까지가 아닌데. 그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자세하게,
설경민 위원
자세한 내용 한번 줘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제가 확인해서,
설경민 위원
저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겠네, 이걸 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하고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절차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보육정보시스템이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어린이집하고 저희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명절수당은 8시간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8시간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13만 원을 지원하는,
최창호 위원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각각 어린이집하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하고 연계된,
최창호 위원
집행부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보육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교육정보시스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보육정보.
최창호 위원
보육정보시스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등록된 인원수를 가지고 산정, 예산을 산정하시겠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그 보육정보시스템에서 교사들 입력하는 거 몇 명인지 입력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입력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입력하고 다 그 이름도, 이름, 경력 뭐 이런 것들 다 저희하고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연동이 돼서. 저희는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재원 아동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4대보험이 들어간 분들에 한해서 하겠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근데 뭐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퇴직을 했는데 그 명단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퇴직 저희도 그거 다 승인처리 해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입사보고, 퇴사보고 뭐 그것도,
최창호 위원
보고가 누락됐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은 이제,
최창호 위원
저는 이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뭐 고용노동부나 의료보험공단 이런 데 보험 들어가 있는 데에서 정확히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저희는,
최창호 위원
실수, 뭐 고의로 이걸 뭘 어떻게 할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퇴직했는데 또는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거 입력 착오로 인해서 인원이 빠져있다든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인제 어린이집 교사들은 결격사유를 먼저 다 조회를 저희가 해 주고 결격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뭐 누락되거나 그런 일은,
최창호 위원
그럴 수 없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거의 없어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예산서 484페이지 보육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보육직원들만 가는 겁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가 가는데요. 주로 인제 3년에 한 번씩 안 간 사람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최창호 위원
그 선진지라는 곳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선진지라는 거는 이제 보육현장에서 뭐 육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최창호 위원
대부분 뭐 어린이집 잘되는 어린이집 이런 데 가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런 데도 가고 이제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 우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 배워야 되겠다는 그 어린이집은 어차피 대한민국 안에서는 집행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운영할 텐데 저는 왜 집행부는 안 따라가냐 이 말이죠.
보육교직원들이 가서 이런 좋은 것들을 배워야겠다.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뭐 배워야 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잘 꾸며놨다, 선생님들의 열정이 높다, 이 정도일 텐데.
근데 제도적으로는 이거 우리 군산시도 했으면 좋겠다 할 텐데 반영이 안 되잖아요. 집행부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집행부도 같이 가서 좋은 선진지는 먼저 견학을 하셔야 제도로 만들고 예산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교직원들이 얼마나 우리 집행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될 건가 싶습니다. 집행부도 가서 좋은 선전지 같이 견학하셔야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는 또 따로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갑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93페이지. 아니, 그냥 지금 과장님 보시는 것은 399페이지. 그 399페이지.
다른 거 아니고요.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지금 두 군데 민간이전으로 돼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하나는 삼동회는 원불교고 기독교연합회하고 두 군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이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인제 동서로 해서 이제 동부권은 이제 저기 어디야,
위원장 송미숙
삼동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삼동회, 거기서는 월명체육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군산대 미룡동 거기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성격이 좀 프로그램상 봤을 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쪽에 가서 이렇게 행사를 즐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우리가 국가가 지정한 어린이날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국가가 지정한 모든 행사도 다 우리가 이원화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진 않은데 접근성에서나 이제 이용프로그램이 내가 선호하는 쪽에 가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원화시키면 안 됩니다. 애들이 비교를 해요. 참여하는 애들이 비교를 하고 한쪽에 대한 비난을 하고 서로 비교하면 어린이날이 즐겁지 않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는데요.
위원장 송미숙
종교적인 이유로 다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종교적인 색깔이 다르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일단 보조금 행사는 종교를 이제 배제하고,
위원장 송미숙
배제하고 주기는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종교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우리가 뭐 한글날 행사를 두 군데에서 않잖아요. 국군의날 행사 두 군데서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여기 자료를 주세요. 이 두 군데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프로그램 성격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행사 프로그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아까 빠트렸는데요.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군산시 부모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우리 군산시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죠? 대략,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아동 숫자는 3만 5천 명 정도 13%,
최창호 위원
보호자들, 뭐 가족들 합치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부모학교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인제 사업 내용을 보면 횟수가 많은 데는 4번 있고 한 번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아동정책과에서 하는 부모학교가 있고요. 저기 가족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부모학교가 있고 또 저기 청소년쪽에서 하는 부모학교가 있고 육종에서 하는 부모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별로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애요.
최창호 위원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한 예로 4월 25일 날 그날 하루 하거든요. 258명이 왔어요, 많이 오셨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아마 유명강사가 오신 거, 이효선 강사가 오신 거 같애요.
최창호 위원
근데 그 날짜에 그 유명강사든 아니든 간에 그 날짜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럼 적어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두 번, 세 번? 이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시간대는요? 낮에 하셨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마 이거는 날짜가,
최창호 위원
그니까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여보셔서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실 텐데 그럼 저녁시간도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보통 낮에 하진 않고 거의 오후나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한번 확인해볼게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좀 더 늘리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학교는, 저희도.
최창호 위원
그럼 아니면 우리 아동정책과에서 그러한 이러한 부모학교 교육을 뭐 교육지원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문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누군가 하나가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교육지원과가 됐든 아동정책과가 됐든 그래서 큰 틀에서 해야 되는데 뭐 중복될 수도 있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모학교를 운영하는 기관과 단체들 모여서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저번 주에 그거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고 그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책임성을 가지고 큰 틀에서 우리 집행부는 뭐 교육지원과가 됐든 아동정책과가 됐든 아니면 수행기관 하나가 다 맡아서 하게 되면 뭐 아동보호전문기관 뭐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프로그램 뭐 틀을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중복되지 않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모학교 운영도,
최창호 위원
당연히 횟수는 좀 더 늘려주시면 좋겠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야 많은 부모들이 참여하겠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