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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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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중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예술의전당관리과, 박물관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70억 6,440만 원보다 31억 8,577만 원이 증액된 102억 5,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입니다.
2026년 도시재생사업 국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중 신설된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응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 운영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숲과 신영시장 공공창업공간 등에 대한 철도부지 임대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도시재생 아카테미 진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3,440만 원, 도시재생사업 종료지역 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2026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에 4,840만 원, 구영길 한마당 행사에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차별 사업내용 및 활성화 계획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보수 8,955만 원, 거점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및 체력증진센터를 포함한 생활SOC복합시설 신축에 8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군산시민문화회관 관리입니다.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내부공사 완료 후 시민문화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천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 보수 및 정기 점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실외기 소음 저감장치 설치 및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및 우편문화 전시관 사업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우체통거리 내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및 우편문화 전시관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하단 도시재생 시설 관리입니다.
도새재생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에 8,920만 원, 도시재생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천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공원, 쉼터 등에 대한 예초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골목길 정비사업, 늘봄마당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비 1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500만 원과 골목길 정비사업 및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 기반시설공사비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붕 개량 집수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311페이지 연구용역비 도시재생사업 공모계획 수립 등 해가지고 1억 잡혀있는 거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지금 올해 과장님, 올해 뭐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진행 중이었던 건 뭐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번에 그 중앙동 2구역 그 공모사업 추진,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 군산시 전체적으로 활성화 계획 뭐 이렇게 용역 하지 않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제목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건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설경민 위원
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10년 단위로 보는 거고요,
설경민 위원
이건 전략계획 수립이고. 그럼 전략계획 수립의 내용에 들어간 것 중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세부 실행계획을 짜서 그 공모에 신청을,
설경민 위원
도시기본계획 뭐 그런 식이에요? 그 개념이? 전략계획이 그럼 기본계획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용역을 1억 주고 한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던 예상돼 있던 건 전략계획에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설경민 위원
알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그건 언제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건 내년 3월까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 3월까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전략계획은 전체적으로 10년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매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 같은 게 올해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전략계획에서는 큰 제목만 나와 있고 세부내역은 없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더 용역을 맡기는 거라고 보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법상 그럼 전략계획에 들어가, 뭐 5년 단위로 하는 건 없습니까? 10년 단위로만 전략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변동사항이 많을 텐데 그럼 기본적으로 전략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공모에 참여한다거나, 왜 그냐면 10년이면 그 안에 많은 변동이 있죠. 정부의 방침도 변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략계획을 법정으로 꼭 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전략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을 공모에 신청은 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아까 그 나운3동에 그 인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바운더리 안에 없더라도 그런 것들은 가능한 사업들이 있고요.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략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에 한해서만 이렇게 공모가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현재 활성, 전략계획을 보면은 향후 10년간 대부분의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 필요한, 꼭 필요한데 거기에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전략계획을 수정이 또 가능은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공모 대응 업무 추진이나 도시재생뉴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업량이 올해, 내년에 줄을 거란 예상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예산이 없어서 줄이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산이 부족해서 좀 줄인 걸로,
설경민 위원
제 말이 맞군요. 그냥 돈이 없어서 줄인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자,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그 사업 관련해서 원래 올해나 내년에 지금 그 수산물축제 관련된 걸 진행해 볼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내년 봄에 지금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공모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공모라면 어떤 식의 공모?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
설경민 위원
제안공모 하는 거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제안공모 입찰을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더본이 하기가 쉽겠네요? 안 한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뭐 인제 꼭,
설경민 위원
아니, 입찰은 입찰인데 더본이 하기가 쉽냐고요, 안 쉽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더본에다가 꼭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가 인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공모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이 축제가 이제 저희 재생사업 사업비 지급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거야말로 지금 여기서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야 될 이제 행사가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회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디서 할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 부활하는 거냐면 수산물축제가 따지면 한 12년, 13년 만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심혈을 기울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이 사업비 소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수산물축제, 직접 추진하는 수산물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첫 회를 굉장히 잘 치르셔야 내년도 연속성 있게 치를 필요성이 있다는 당위성이 확보가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만약에 올해 축제를 했는데, 몰라요. 더본이 하고 안 하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축제처럼 문제점이 많이 발생, 기존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수산물축제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군산의 마중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저기 그 삭감했던 시민문화회관 소음저감장치는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꼭 필요한,
설경민 위원
아니, 꼭 필요한 건 알겠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자료도 없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그,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금액이 5천인데, 5천인데 그때는 동절기가 아니니까 이제 동절기 공사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실외기 많이 돌아갈 때 한다, 좋은데 그 얘긴 안 드릴게요. 시민문화회관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대비 못해서 실외기를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이 사실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이미 지어졌으니 어쩔 수 없고, 그 실외기를 저감장치를 제가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별다를 게 없어요. 별다를 게 없어요.
그걸 저감장치를 한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냐? 그런 것도 아니야. 다른 곳도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뭐 소음,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지마는 그 소음을 최소한 줄이,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옮기세요, 실외기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당초에도 인자 그 옥상에다 하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 하중이라든가 그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여건 때문에 그,
설경민 위원
아이고, 내가 거기 위치 가봤어요. 그 정도로 못 견디면 그게 건물이에요? 그걸 못 견디면 건물입니까?
저감장치로 하지 마시고 실외기 위치를 옥상으로 옮기세요. 배관 동선 자체의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셔야죠. 위쪽으로 옮시라니까요.
그니까 왜 소음 장치에 다른 데를 사용한 것도 그 소음에 대해서 100% 만족을 못해, 기존보다 줄었다는 거지. 그러면 원칙적으로 옆에 바로 좁은 서로 그 앞에 연립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그걸 위로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근데 그 비용을 산정을,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당초에도 그건 검토는 좀 했었었요. 했었는데 그 구조적인 그 하중문제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설경민 위원
아, 나 참, 이해할 수 없네. 실외기가 몇 개인데 하중 얘기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실외기가 지금 10개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걸 못 버텨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하중이 굉장히 큽니다요.
설경민 위원
아니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실외기가 아무리, 아무리 커도요. 100㎏ 이상은 안 나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실외기가요. 지금 가서 보시면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조그만한 실외기가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분산해서 놓으시든가. 거기에 집중해서 놓으시잖아요. 한 군데에다 놓지 마시고 좀 벌려서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니까 제 말은 그거 검토해보셨어요? 이번에 제가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나서 위로 올리는 방법,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제품을 실외기에 부착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요. 그 방식 말고 다른 형태의 가건물 같은 형태를 지어가지고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그 가건물 형식의 그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도 검토를 했었는데,
설경민 위원
자, 그럼 위로 올리는 방식도 검토했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설경민 위원
그 검토한 거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저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눌 얘기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소방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기,
설경민 위원
그런 걸 검토해 봤는데 하중의 문제가 있으면 왜 하중의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있잖아요, 1억. 이게 지금 매년 법적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 같은 걸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냥 예산을 그냥 공모사업 대비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내년에도 인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공모사업에 그 대응을 할려면은 우리가 책자를 인자 그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서 책자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인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계상,
김경식 위원
혹시 그런 것이 뭐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조례는 아니고요. 인자 국토부 지침에 맞춰서 우리가 그 세부 상세계획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김경식 위원
국토부 지침에 맞춰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국토부에다가 국토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할려면은,
김경식 위원
왜냐면 이 용역이라는 게 용역비가 군산에 엄청나게 저기하는 건데 많이, 많이 나와, 뭣하면 연구개발용역비, 여기에도 보니까 연구개발용역비가 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 312페이지 보면.
그 이게 용역이라는 게 그 어떨 때에 용역이란 단어를 쓰는가 모르겠어. 용역이란, 연구개발용역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료 그 뭐, 그게 뭐, 그건 뭔 내용이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김경식 위원
그 2천만 원 그건 또 뭔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2천만 원은 저기 그 주민들 활성화 계획 그 지역에 이미 그 완료된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저기 그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근게 봐봐요. 왜냐면 이게 단어를, 단어를 잘 써야지.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연구용역이다?
아니, 이게, 이게 우리가 뭐냐면, 그럼 보면 의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보조자료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여.
근데 여기에서는 연구용역비야. 여기 여기 본예산표에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외부에다 맡겨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이런 것을 하는 게 그게 용역비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 주민들,
김경식 위원
그 단어를 저기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김경식 위원
그게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제가. 문구를 여기 예산, 예산서에 연구용역비로 나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연구용역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한다.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써야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동안에 인자 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그 사후관리를 너무 소홀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돼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2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똑같이 한 2년 계속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렇게 또 했더만요, 본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죠?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다, 별 대동소이해서 그래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닙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이것은 지금 내년에는,
김경식 위원
내년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그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계속적인 지적이 좀 돼 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좀 해볼려고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제가 보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식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인제 예산을 편성할 때 목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이 주민 역량강화 사업 목이 그 연구개발비 그 목에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별도로 이렇게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별도로 빠져있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비 내에 연구용역비라고 지금 돼 있다 보니까 목을 그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다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311페이지 보면은 그 도시재생 공모 뉴딜 업무추진 해가지고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1,080만 원. 그건 작년에도 대동소이하게 가더라고. 본예산 311페이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그럼 그 진짜로 그 출장 가고 그래요, 그 사람들? 예산 갖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국토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인자 현장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인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현수막 뭐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사람들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보여, 눈에, 자꾸 그런 걸 눈에 보여.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을 활용할 때 도시재생사업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지만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뭐 모든 걸 다 해 버리니까. 아니, 그냥 법을 초월하는 법이 도시재생법이니까. 모든 걸 다 해도 이게 누가 터치할 수가 없어, 법에 어긋나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물론 이것을 주민들의 먹거리 뭐 이런 것들 교육을 잘 시켜서 향후 저기를 해야 된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고 해놓고 나서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거 신중하게 이런 할 때는 이게 정말 계획을 잘해서 뭐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알차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고 단어도 용어도 좀 잘 좀 썼으면 쓰겠어요.
맨 연구용역비라고 하니까 용역비, 용역비에는 진짜 항상 걸려드는 거예요. 1억 예산 세워놨잖아요. 장기적으로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이번 1억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무엇에 대해서 세웠는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게 뭐 퍽하면 용역비, 용역비 하는데 그 정확한, 그리고 또 그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가까지도 보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우리 하반기 그 도시재생 공모사업 중앙동 2구역 결과 나왔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란 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김영란 위원
항간에는 지금 중앙동에서는 그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엄청 불만들이 많던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직 결과발표는 안 됐고요.
김영란 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한 12월 중순경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될 것 같, 돼야 돼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좀 열심히,
김영란 위원
지금 세 번째까지 주민들 모아놓고 그렇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거기에서 역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 번 다 사람들 많이 나오고 뭐 거의 100여 명 이상이 건의도 내고 그랬는데 벌써 떨어졌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동에 회의를 못 가겠더라고요, 막.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국토부나 이쪽하고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이 벌써 그렇게 결과로 막 이어졌나?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직 결과 발표는 없었고요.
김영란 위원
12월 중순경에나 나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김영란 위원
그 안에 인자 보완 같은 거 다 틀렸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류는 마감됐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 세 번씩이나 떨어지면은요. 이제는 행정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뭘 한다 해도 절대 사람들이 이제는 호응도 하지 않고요. 계속 불신만 갖고 있을 텐데 걱정이에요.
또 하나는 이번에 내년도에 한다는 것이 경암동 빈집 정비라고 나왔잖아요. 그 서부발전소 앞에서부터 저기까지.
거기는 그 길 옆에 노후 전선줄이 너무 심각해요.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노후 전선, 전봇대가 눈에 거슬리는 것은 두 번째 치고 화재 위험도 있으니 이번에 재생구역 할 때 그것도 하여튼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충을 좀 할게요. 312쪽 도시재생 운영 연구개발비 2천만 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시재생 구성된 지역공동체들 역량 강화을 하겠, 1식 하겠다라는 건데 보조자료에도 그 내용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자세히 안 나와 있고, 근게 예를 들어서 1식을 한다면은 주민들 역량강화를 하면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교육을 할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인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뭔 설문조사?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그 지난 10월 달에도 저희가 그 완료된 지역에 대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회의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저희 시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의견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갖다 그걸 왜 다 끝난 데서 해요? 하기 전에 그 예산 가지고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인자 사업이,
서동완 위원
이것은 지금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완료되고 나면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그 도시재생사업비가 국비랑 해서 매칭돼서 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든 몇 억이 됐든 오게 되면은 사전에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주민들 여론조사부터 그리고 그 다른 지역들 탐방부터 해서 다 세워져 있잖아.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도 이 돈도 거기다 넣었었어야지. 이것은 지금 그 외에 별도 돈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말이 안 맞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사실,
서동완 위원
그럼 앞으로 도시재생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거기마다 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의원님, 사실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인자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인자 또 그 초창기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단합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좀 흐지부지 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인자 저희가 앞으로 우리 뭐 저기 그 구영길 한마당이라든가 우체통거리처럼 자체적으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은 안내도 해드리고 지역주민들 스스로도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재생 하기 전에 그 사업들 속에다가 그런 것들 역량강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했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도시재생사업 끝난 데들 갖다 우리가 역량강화 한다고 이런 교육들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예산이 추가로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굳이, 굳이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디 지역 사업 종료된 것을 어떻게 교육할 건지 좀 상세자료를 주세요. 상세자료가 없어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체통거리 그 손편지축제를 지금 4,840만 원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자부담이 10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자부담을 10%도 안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냐면 그 밑에는 구영길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10%를 붙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보조금사업들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 사업들 하는데 최소 자부담 10%는 붙여라, 그래야 시비가 방대해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해서 그렇게 지금 맞춰가고 있거든요. 10% 이상들을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우리 도시재생에서 사업하는데 하나는 10%를 붙이고, 하나는 뭐 몇 %야, 이게? 뭐 2%야, 뭐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10, 구영길 한마당은 지금 10%가 된 거고요. 그동안 그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없었었고 이번에도,
서동완 위원
자부담, 잠깐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자부담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자부담 없이 민간사업을 행사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인자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에서 인자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 여기서 인자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통과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에서 저기 이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그 점수 또 가감점이 있어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넣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내가 봤을 땐 이 사업 거기 들어가면 통과가 안 되는 사업인데? 우리 거기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기획예산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 두 건이 지금 다 보조금심의위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사안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한번 다시 볼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은 그면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가 됐다라고 그러면 이거 더 심각한데. 거기는 저희가 자부담을 10%이상을 붙이라고 해서 거기는 지금 자부담 10% 지금 다 붙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동안 안 붙이다가 지금 100만 원 붙였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 10%가 저희도 인자 그 기획예산과에다가 그걸 좀 여쭤봤는데요. 그 10%가 보조금에 대한 뭐 기준원칙이 아니고 그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이 점수 가감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선정되는 기준의 그 가감, 점수 기준 가감점이 있어서 이것은 그 보조금심의를 할 때에 그 대표께서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심의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문화예술과 쪽 사업들을 주로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어.
도시재생과는 작년에 아니, 올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것을 처음 받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경건위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얘기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해서.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연구용역비 2천만 원 해서 주민들 좀 교육시켜서 손편지 그 우체통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민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준다고 그러면 자부담 없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주면서 사업하라면은 안 할 데가 있을까? 예?
과장님,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준다 하면은 주민도시재생사업 끝난 데에서 뭐라도 만들어서 하지 안 할 데가 있을까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어느 마을이 됐든 뭐 도시재생사업이든 꼭 도시재생사업 아니더라도 어느 마을한테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주면서 주제 하나 정해갖고서나 사업하라고 그러면은 안 할 데가 있을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지금 사실은 인자 구영길 한마당이나 우리 우체통거리 손편지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그동안 단합이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런 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이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홍보도 해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좀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연구용역은 그렇고, 우체통거리, 근게 자부담 없이 사업했다는 것이, 그 상세자료 주세요.
그리고 113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편 문화 전시관을 밀착형 사업으로 지금 도비 받아서 한다는 건데 이 사업하는 그 건물이 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요, 지금 우체국 앞쪽에 있는데요. 예전부터 그 건물을 매입해서 우편 전시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그 리모델링비 2억이 내려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 건물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요, 그 지금 12월 4일 날 우리 공유재산 취득 심의 예정인데요. 아직은, 내년 인자 그, 내년도 추경에 그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또 세워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럼 일을 거꾸로 하신 거네? 취득도 안 한 데를 갖다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서나 지금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사실은 인자 도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 절차가 이게 맞어? 아니,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을 갖다가 어떻게 막 이상하게 막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아니, 공유재산을 먼저 취득을 해 놓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를 해야지 거꾸로 올라오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리모델링비 이거 도비니까 그냥 의원들이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도비 세워줘 버리면은 “지난 본예산 때 리모델링비 세워줬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취득 안 할 수가 없잖아, 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의회한테 논의를 받아야죠.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천안에 있는 우정박물관을 지금 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천안에 우정 박물관을 천안에서 만들었대요? 예?
아니, 비교자료를 올릴라면은 지자체에서 만든 우정박물관을 만들어 줘야지. 아니, 서울 우체국에서 만든 우정박물관을 갖다가 천안 우정박물관이 있으니까 우리 군산도 우정박물관이 있어야, 그면 군산우체국에서 만들어야지, 우리도.
참, 진짜. 아니, 해도 너무하시네. 아무리 과장님 돈 아니고 국장님 돈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 돈 아니라 해서 그냥 몇 억들을 갖다가 그냥,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비교 데이터를 놓으시려면은 천안 우정박물관을 놨으면은 이 천안 우정박물관이 “천안시에서 우정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올려야 맞죠. 그래야 비교 데이터가 되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 뭐 우체국인가 거기서 만들었더만, 그걸.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거는 인자 박물관으로서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한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만든, 지금 만든라는 것이 규모 자체가 박물관이 돼요? 박물관이 어떤 규모가 돼야 박물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는 아세요? 예? 과장님?
무조건 박물관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물관 단어를 쓸라면은 전시할 수 있는 것이 뭐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본 의원이 군산에다가 커피박물관 하자 그래서 커피박물관 물품 기증해준다는 분이 있어서 했는데요. 그때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공간적인 것도 있지만요. 박물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전시 품목이 부족해서.
위원장 송미숙
전시관이라고 써있고만, 여기 보니까. 21페이지.
서동완 위원
그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 토지 매입한 거 아니, 집 매입하는 것은 잘못하면 특혜를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자료 보니까 그 우체국 뒤쪽에다가 지금 그 뭐예요. 여기를 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양대로 보면은 이 공간도 애매한데?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를, 세 개 필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한 사람 소유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거, 이걸 잘못하면 저 사람 집 사주는 꼴밖에 안 된다니까요. 관련된 상세자료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이 2억이 도에서 내려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국장님. 그 뭐냐면 도에서는 이걸 할 수 있게끄름 미리 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인지를 못한 거예요, 보니까.
미리 인지를 하고 공유재산을 우리가 어디로 할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어야 하는데 이미 이 전에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심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인지를 못한 거 같애. 도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도하고는 협의했어.
서동완 위원
아, 도의원이 내려준 거라니까, 그냥,
김경식 위원
이게 도의원이 내려준 거예요, 이게요? 근게 인지를 하고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인 이 우표전시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상 인자,
김경식 위원
그런게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자체 시비로 이렇게 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좀 미뤄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도에서 이 예산을 미리 확보를 좀 해주셔서,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그 도하고 같이 그런 걸 도시재생과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근게 제가 말씀, 이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 도비가 확정될라면 9월 달에 돼요, 지역밀착형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김경식 위원
9월 달에 이미 이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9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논의를 않고 이제 본예산에다 툭 집어넣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그 도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전에 사전에 우리 도시재생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도 지역밀착은 좋은 거예요, 하여튼. 도에서 갖고와 좋아.
좋은데 도시재생과에서 미리 인지를 해가지고 빨리 이걸 그전에 회의를 하든가 뭘 해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비를 도비 주니까 우리가 한다 이게 항상 뒷북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저희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인자 그 자산 취득 심의라든가 이런 걸,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때 그렇게 하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미리 좀 했었어야는데,
김경식 위원
도의원이 도비를 줄 때 우리는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 준비할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주면 받아버리니까 그래.
그래놓고 나면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도에서 돈을 줬어도 시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돼 버려요. 9월 달에 내려보냈으면 도시재생과에서 빨리 인지해가지고 이걸 그러면 부지를 어떻게 선정할까 논의를 충분히 그때 한 달 안에 해가지고 10월 달에라도 빨리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한다고 했어야죠.
그런게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은, 계획성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걸 얘길 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면 받지 말고.
그리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식 위원
그 3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23년도 채용돼서 2년 이상 쓰면 다시 정규직으로 이게 전환 돼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분을 내 누군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2년 돼 버리면 거기는 어떻게 해? 보조자료에 나와, 보조자료에 보면은 2년 됐어, 2년 돼요, 내년 되면 이대로 쓰면. 그럼 이 사람은 저기를 해줘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고 지금 쓰시냐, 아니면 그거 않고 그냥 무조건 하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마을 매니저 형태로 돼 가지고 정규직 전환 대상이 포함이 안 됩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식 위원
그거 한번 물어보고, 그거 왜냐면 그걸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은 또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돼 버리면 인자 또 문제가 생겨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대상이 되는 데가 있고,
김경식 위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일단 뭐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요. 저는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도시재생이 내년 예산이 100억이 넘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근데 100억 예산을 다루는데 도대체 본 의원은 이 자료 가지고는 그 100억에 대한 예산을 과연 심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게 100억 짜리 예산을 이걸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다른 분들 갖고 계신가? 있어요? 없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사실은,
이연화 위원
아니, 100억 예산을 하는데 사업별로 세부내역도 없고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외에 예산 다루는 거 세부내역 다 산출기초까지 해서 별도로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두 번째는 지금 이 보조자료 그나마 4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지금 도시재생위원들이 몇 분이죠? 열 아홉 분 아니에요? 열 아홉 분이죠? 거기에서 지금 당연직 해가지고 국장님들하고 의원님들 다섯 분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14명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여기는 지금 참석수당도 16명으로 잡으셨어요. 뭘 기초로 해서 16명으로 잡으신 거죠? 4페이지.
그러니까 열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은 빼야 되잖아요. 그럼 열 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도 부실한데 산출기초도 엉터리야. 제 말이 틀렸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건 확인해서,
이연화 위원
제가 명단을 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금 전에 받아서 명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열 네 분이 돼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이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우리 지금 국토부에서 23년도에서 25년 향후 지금 기조는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거 예산 다시 짜서 다시 보충해서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기조는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에서? 올해 예산에 어떤 기조가 반영이 됐죠? 정부 기조 변화가 있을 텐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원래 이제 우리 빈집 정비사업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전에는 그게 이제 그 보수 형태로만 돼 있었는데 요즘은 철거하고 그것을 철거 비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추가됐거든요.
기존에 있던 기조는 거의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부분만 하나가 더 지금 현재는 추가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중동 쪽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거는 이제 현재 사업 유지하면서 보완을 드리면, 그니까 그 강화, 성과 중심으로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을 기조를 잡고 가고 있잖아요. 공간 만드는 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철거까지 가능하게 인제 그렇게,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뭐할 거냐? 철거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만족도를 갖고 갈 거냐라는 것까지 도시재생이 지금 프레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모토를 가지고 예산을 작성하셨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는 정부 그 기조에 맞춰서 어떻게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다라는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지금 앞으로 저희가 그 1억 예산을 세운 거 있잖아요. 그 연구개발비로 해서 1억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그 내년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 그 중동 일원하고,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두 군데,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역 말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뭘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갖고 가고 한 향후 3년 동안 어떤 프레임으로 군산시에 도시재생을 바꾸려고 예산의 기초를 작성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라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은 상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상세계획에다 포함을 해서 공모를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세계획이 있고 지금 제안해주실 이야기는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앞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거기 아까 그 국가 그 방향이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을 상세계획에다 담아서 그 공모에 응모를 하고 그,
이연화 위원
그니까 상세계획에 담아서 공모를 하시는 건 거기 공모를 하시는 거고 예산을 주실 때는 적어도 우리 군산시 도시재생에 어떤 모토를 갖고 가겠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라고 하고 세부사업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없으면 자료로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사업들을 보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추진하시겠다 라고 하는 사업들도 이게 지역 관광이나 문화공간 조성하고 그니까 타 부서랑 지금 약간 중복성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연화 위원
아까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우체통거리도 마찬가지고 그게 문화하고, 문화하고 문화공간 조성, 관광하고 문제, 결부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향후 지향적인 거에서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타 부서하고 중복적 사업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협의를 해서 이관할 건 이관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취득한 그 공간들에 대해서 관리는 제대로 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일부는,
이연화 위원
행정재산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일부는 해당 과로 이관을 했고요. 일부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도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인자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우리 감사에서 도시재생에서 지금 이쪽 그 취득한 재산 행정재산하고 공유재산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받으셨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 제가 요청 드린 거랑 사업의 진행률, 진척률, 성과까지 해서 자료로 한번 이 도시재생사업들 다 한번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는 이 공간들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예산을 세우고 그냥 공간 마련하고 끝나버리고 그럼 사업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공모하고 싶은 그 열정 뿐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속적으로 사실은 유지 관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범위가 좀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기까지 인자 못 미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사업이 방대하면 딱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게 저는 예산의 효율성에서 훨씬 효과적이고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앞으로 더 유지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짧게 뭐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지금 내년 공모추진사업 그 내용을 보니까 서해대학교가 나와 있어요. 폐교된 서해대학교 본관 활용방안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건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예시인데요.
설경민 위원
예시로 추진사업에 넣어놔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예시로 거기를 지정해서 넣어놓는 건 말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인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인자 사실은 인자 공모가 어떤 것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나왔을 때에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온 겁니다.
설경민 위원
구체적 내용이 기타 발굴사업에 딱 지정이 된 게 하나가 서해대학교가 들어가 있어서 예시를 공교롭게도 서해대학교만 딱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예시라고 하기엔 하나 적어놓고 그 예시를 그렇게 유독 서해대학교만 적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제 지역구인데 지금 이 경남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경남이 이거 언제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23년도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왜 알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그걸 왜 알고 계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저도 몰랐는데 방금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뒤에 분들은 왜 그렇게 잘 아시냐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저희 시에서 인제 매각을 한 거잖아요.
설경민 위원
아니 자, 보세요. 시에서 매각한 게 아니라 기독교재단인가에서 그쪽에서 저기, 저기 경매 나가서 저기서 받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에서 매각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경남이 어떤 회사입니까? 아파트 짓는 회사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를 21년도에 폐교되고 2년 만에 샀어. 아파트가 부지를 왜 살까요? 아파트 지을라고 사죠? 아니면 땅 투기하려고 사거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채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경남이 지금 내년에 이쪽 아파트도 신규로 오픈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폐교돼서 저기 경매 나와가지고 2년 만에 23년도에 매입을 했어. 그럼 여기 사업장 저기하면 아파트를 짓겠죠.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민간업자가 입찰 받아가지고 거기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여기를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서해대학교를 활용을 하네 마네 그런 얘기를 계속 나오냐고요, 그 얘기가.
지금 입찰, 매입한, 경남이 매입한 일자까지 기억하면서. 상식적입니까, 이게?
아파트를 짓지 않는 이상 경남이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2년 전부터 받고 경매 받은 후부터 시에서 자꾸 그걸 어떻게 하네.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1~2년 전에는 그쪽에 아파트를 시하고 재해위험지구 명산동하고 대토한다는 얘기까지 돌더라고. 말도 안 되는 용도가 틀린 지역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짓 한 사람은 감옥 간다. 예? 근데 또 내년에 사업으로 이게 유일하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내 지역구예요. 지역 주민들이 그거 어떻게 활용해서 활성화 되겠다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민간 아파트 건설업체가 23년도에 매입을 했으면은 아파트를 짓거나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시하고 관련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시점부터 군산시는 계속해서 여기를 어떻게 대토를 하거나 본관 건물을 활용해서 뭘 하거나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현재의 주인이 역량이 없어서 장기간 일양약품처럼 십 몇 년을 방치했을 때 너무 오래됐으니 시에서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어렵지만.
일양약품도 그렇게 해서 하다가 말은 거예요. 핀브레드인가 뭐 헌브레드인가 경매를 받자마자 시에서 그거를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불과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청 직원들은 날짜까지 기억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 손 대시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시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지 안 할, 알고 있었는지 어쩠는지 모르겠지마는 아파트 지을 목적으로, 지을 목적이 아닌 이상 경남 아너스빌이 군산에 있는 서해대학교 아파트 짓기도 힘들고 건축물 폐기물 비용도 많이 나오는 데를 매입했다?
이건 점집 차려야 돼요, 점집. 이 사람은 대단한 투자자예요. 이 부분에서 우려가 없도록, 그니까 학교가 빠지니까 그 지역이 침체돼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건 맞는데 구조적으로 이 서해대학교란 이름을 쓸려면 최소한 지금 현재의 토지주가 이쪽을 팔 요량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 의향도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프로세스라고, 이게. 이거 하여튼 재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더티해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더티합니다. 이거 하는 순간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하여튼 확인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왜냐면 잠시 쉬었다 하게요.
서동완 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에 저감장치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돼 있죠, 이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그 현대연립 그쪽에서 지금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래서 여기다 어떤 장치를 추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저감장치예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 궁금해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래야 다 아시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여기에 뭘 추가해야 소음이 저감이 되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근게 그 자료는 제가 갖고는 있는데 제가 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계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실외기 본체에다가 저감장치를 그니까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설치해서 소음을 저감하는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금 이게 결론은 이러 이렇게 쳐가지고 가두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실외기 자체요. 그거는 지금,」)
그니까 이게 실외기예요. 그니까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 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판을? 소음 못 나가게,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지금 있는 건 그냥 단순하게 판넬인데 판넬이 아니라,」)
지금 이건 위에 지붕만 막아진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쵸? 그니까 그래서 다 막아가지고 소음 밖으로 안 나가게 하겠다. 그럼 열은 어떻게 빼요? 실외기가 왜 있는 줄은 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열을 뺄 수 있는 그 공간은 루버같이 좀 열어놓고요. 그 소음을 저감하는 겁니다.」)
아까 인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톤수 때문에 못 올린다라고 하면 얘가 돌아가는데 얘가 안에서 이렇게 돌면서 열을 식혀줄려고 지금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인입부로. 그랬을 때 이게 그렇게 조그만 구멍 가지고 공간 가지고 열이 빠지냐? 계산해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요, 저희가 이제,」)
누가 그런 그 설계를 해주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설계를 해주셨는지 궁금하고요.
자, 과장님 아까 이거 위에 못 올라간다고 그랬죠? 한 대당 무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실외기 한 대당 무게.
(관계공무원석에서-「720,」)
예, 720kg. 그쵸? 그럼 10대면 7톤 정도 돼요. 근데 이 지금 여기 공간이 이 7톤을 못 견딘다고요? 예? 못 견뎌요, 7톤을?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그,
이연화 위원
그리고 이거 누가 위로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때 실외기 설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인자,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설치가 아니라 분명히 설치를 할 때는 설치를 한 건 그만이고 인제 소음이 나. 그래서 이걸 저감시설을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위로 옮길려고 하니까 안 된대. 그니까 누가 왜 안 된다고 했는지, 무게 때문에 안 된다고 정확히 한 건지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 정도는 진단을 받으셔야 되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 모델은 지금 자체 저감장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소음저감장치.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은 설계 당시에 이제 최종 저희가 결정해서 이거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태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설치를 한 것이고요.」)
아니, 그니까 최종적인 그 선택이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냐라는 거지.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단 건물 자체가 한 36년 돼서 40년 된 건축물이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안전진단도 받았고요. 그 건축물대장상 경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에 7톤이 올라가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라는 소견서를 갖고 밑에다 설치하셔가지고 별도로 이걸 위에 소음저감장치를 달아서 소음을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판단을 근거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그 의견은 있고요. 그다음 만약에 보강을 한다고 하면 그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소음기를 하는 비용보다는 더,」)
계장님,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처음에 설계부터 예고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놓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러면 그 관련돼서 설계부터 이게 밑으로 갔을 때 이 하중을 못 버티고 밑에 설치해야 하고 이 설치 모델이 이걸 막았을 때 열 그니까 공기순환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까지 분명히 어디선가 진단을 받고 근거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군산에 하나가 있고 또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최창호 위원
그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인제 보기에 우리 도시재생과가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같은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같애요. 우리 계장님들 다 힘들죠? 안 힘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도 두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러분들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그걸 따오면 도시재생센터나 현장지원센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나요?
근데 그전에 이 공모사업이 좋냐 안 좋냐는 또 우리 도시재생센터나, 도시재생센터하고 뭐 상의도 하고 뭐 연구도 하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뭐 하부조직인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 여기 보고서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그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도시재생센터는 도시 재생이 끝나면 그 사후에 잘 됐는지 점검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사후관리도 하지마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현장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럼 삼학동에 새뜰마을사업 있죠. 거기 제가 정확히는 알진 모르지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삼학동 새뜰마을사업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형식상, 절차상 주민협의체도 만들어졌고 협의도 했고 그래서 진행할려고 했는데 안 됐죠, 뭐가? 주민협의체에서 반대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사업 추진하는 중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은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겠다,
최창호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할 때에 도시재생센터며 우리 집행부하고 마을 주민협의체하고 다 상의를 해서 지정을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다가 마을 주민들이 마음이 바뀐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여건 변화가 생기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인자 그 아파트 경기 같은 것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 아파트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밀고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또 일부 업체들 있고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면 거기다 매각을 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 이런 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서로간의 의견대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은 멈췄나요? 아니면 취소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러다가 인자 현재 아시다시피 인자 공동주택 이 사업이 많이 좀 저기 침체기에 돼 있잖아요. 분양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창호 위원
절차상의, 예, 공동주택사업이 어쨌든 뭐하든 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관점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또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취소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아 니요, 그건 취소된 건 아니고요. 초창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제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인자 그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그 희망이 없어지니까 다시 그 현재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그건 이제 뭐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제 하는 얘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초점은 이게 뭐 그냥 우리 일반 사적인 사인들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금도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도 들어갔고 여기 할 때 얼마나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한 갈등조정이 부족했는가. 그면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그러한 일을 충분히 했을 텐데. 아니면 우리가 그냥 방관을 했는 건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갈려면 도시재생센터를 여러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밀히 법에도 이분들이 계획도 짜고 전략도 짜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일을 편하게 또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게 할려면 이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 하는 일 보니까 행사 위주로만 하시는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도시재생지원센터가요, 저기 그 어떤 저희 하나의 계예요. 재생역량계로 이렇게 해서요. 저희 직원 계장 6급 한 명하고 저희 그 행정 8급, 그다음에 기간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이분들이 핵심이잖아요. 전략 계획을 짜고 그 후에 인제 도시재생이 지나면 어떻게 활성화 할 건지, 핵심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집행부는 공모사업에만 이렇게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특성에 맞게 같이 연구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시비도 더 세워주시고 하셔야 될 텐데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전략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가 조금 스텝이 꼬이니까 우리 시민들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하신 대로 일하시고 결과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주민들 갈등도 양산이 되고 그러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런 갈등이 없도록 아무튼 최대한 이렇게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핵심은 도시재생센터를 좀 닦달을 하고 또는 잘 활용을 하시라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추진 중인 사업이 7개잖아요. 그쵸?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해신하고 소룡도시 재생,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거의 26년이면 내년이면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그쵸? 그럼 이거 끝나면 지금 공모를 해서 다음 사업을 도시재생과가 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공모사업 안 되면 과 업무 못 해요? 과가 존폐의 위기에 놓이나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좀 축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그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으니까 과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냐면은 조직 부분에서는 조금 축소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니까 조직 관리만 하면 되고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센터까지 지어가면서 앞으로 이걸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존에 있던 것은 관리를 지금 해 줘야 되는 것 같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기존에 있어야 됐으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 게 어제 오늘은 아니잖아요. 그찮아요? 그럼 그전에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도시재생센터는 지금 돼 있어요.
이연화 위원
아, 센터는 돼 있는데 굳이 이걸 운영하면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법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연화 위원
몇 년도부터 돼 있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 원래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그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 임기제 그 센터장을 두고 여러 가지 운영을 했다가 이제 직영체제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 그 성과율이 안 높아서 그래요. 아시죠? 계장님도 웃으시잖아. 도대체 이게 있고 없고의 표시가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센터가 있는데도 유지가 안 되는데 굳이 이걸 운영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으며, 도시재생과는 부득이 공모사업에 다 탈락이 됐어. 이게 선정 규제의 강화가 됐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제 공간적 개념을 하는 걸 축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없어져. 그럼 과가 없어지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내년 3, 4월에 또 그 많은 그 도시재생 공모사업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아무튼,
이연화 위원
예정이 돼 있는데 인제 아직 발표는 안 난 거고 결과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계속 공모에 뭐라 그래야 돼, 공모에 그 응시를 하시는 거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유지하실려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뭐 꼭 유지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연화 위원
그러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부서로 넘어가면은 그 부서에서 도시재생 의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지속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략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희가 기존에 했던 도시재생사업에 잘잘못되는 부분까지 용역에 같이 지금 담았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까지 좀 보완해서 추진할라고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추진되면은 지금보다 좀 관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튼 좀 정리를 하자면 부서 유지를 위한 공모사업은 지양하셔야 된다. 그리고 센터가 있는 만큼 내실있게 유지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예산이 조금 적정하게 쓰여요. 이 예산 진짜 큰 예산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에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과 운영을 존치를 위해서 뭐 이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전략계획에 따라서 군산시 전반에 대한 이 도시재생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이연화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실제 사업의 성과와 예산의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게 불일치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부분에서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더 내년에는 더 반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거듭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잠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시작을 해서 1번 선도지역 완료, 200억 끝나고 그다음에 중금암동으로 250억 짜리 갔었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그다음에 아니, 그전에 장전해이마을이 했어요, 2번이. 그다음에 3번이 중금암동, 4번이 소룡동.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사후관리 하라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이미 끝난 지역 사후관리,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거기에 대한 사실은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예산은 없는데 가이드라인은 그게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끝난, 지금 소룡동은 빼놓고 끝난 지역에 주민협의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몇 군데나, 현재?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9개소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주민협의체가 9개가 지금 돌아가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실예로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중동 커뮤니케이션 공간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그 공간 활용은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직 좀 미약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미약하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그쪽은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해서라도 사후관리를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거기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을 해요.
어제도 협의체 회장님이 전화오셨어요. “우리 이제 레퍼토리가 다 떨어졌어.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우리를 좀 가르쳐 줘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것 같애.” 그게 바로 사후관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 10월 달에도 그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에 새로운 사업에만 좀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그 지역협의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송미숙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그 회장님은 저희는 지금 10여년 동안 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거기에서 오신 어느 교수님이 도리어 가르쳐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 한번 듣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우리는 어쨌든 선도지역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군산을 찾아오는 어떤 미끼는 던져놨잖아요. 미끼는 던져놔서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오실 수 있도록 무엇인가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번 토요일에도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엇을 보고 뭘 느꼈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기는 했다라는 것은 선도지역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도시재생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재생사업을 했던 데를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군산을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199억 803만 9천 원보다 25억 9,020만 2천 원이 증액된 224억 9,8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6,030만 원,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금석배 초중고 전국학생 축구대회 지원사업 8억 7천만 원, 군산새만금 철인3종경기대회 지원사업 2억 6천만 원, IFSC 스포츠클라이밍 국제대회 개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지원사업 2억 원, 프로경기 및 스포츠이벤트 개최 지원 7,200만 원, 군산오픈골프대회 지원사업 1억 6,700만 원, 전국골프대회 개최 지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운영 지원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2억 1,16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국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9천만 원, 전국댄스에어로빅힙합대회 지원 3천만 원,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걷기대회 지원 2천만 원,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지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 포함된 지역대회 개최 지원 사업으로 정신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한 32개 지역대회 개최 지원사업 총 4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4페이지입니다.
지역대회 개최 지원 자체사업으로 대통령배 전북특별자치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를 포함한 10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1,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버생활체육 개최 및 출전 지원을 위해 3,138만 원,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금 매칭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총 2억 3,466만 8천 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3,352만 4천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2억 3,466만 8천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 6,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하단부터 32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비 6,5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 2,017만 4천 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 지원 1,014만 원, 생활체육동호인리그 운영 지원비 6,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6페이지 중간입니다.
전북도민 체육대회 참가 지원 2억 6,812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참가 지원 972만 원, 전북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460만 원, 군산서천 체육교류전 지원 1,628만 원, 군산시민축구단 U15 운영지원비 1억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체육대회 운영 지원비 3억 7,099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운영 및 총 장애인체육대회 5개 지원사업비로 2억 7,573만 원, 축구협회와 중국연태·위해시 상호문화체육 국제축구대회 개최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중간부터 하단입니다.
취약계층의 스포츠 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금사업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0억 2,286만 8천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8페이지 상단입니다.
육상팀 차량 운영비 940만 원, 전라북도조정협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부터 32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북 활성화를 위해 조정 및 육상팀 운영비로 총 15억 708만 7천 원.
예산안 329페이지 하단부터 330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기금 포함 4억 7,634만 2천 원, 스포츠 힐링치료 건강교실 운영비 1,700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하단부터 331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8억 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중간부터 331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비 지원사업 한종목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클라이밍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2천만 원, 기금 매칭사업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2,837만 1천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 4억 9천만 원, 기금사업인 시군체육대회 인건비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체육공원 및 시민생활체육시설 보수 8천만 원,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유지관리 8천만 원, 도비 매칭 지원사업으로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20억 원, 기금 및 도비 매칭 지원사업으로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부터 333페이지 상단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3억 5,5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부터 하단입니다.
소룡체육공원 등 야외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운영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9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4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시민여가시설인 야외수영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9억 6,748만 3천 원, 비응도에 위치한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를 위해서 총 1억 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재료비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총 13억 9,5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오식도동에 위치한 생말파크골프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총 2억 9,671만 원, 산북동에 위치한 서군산체육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19억 5,8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8억 9,4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총 3억 8,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총 3억 5,7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입니다.
서군산체육센터 사물함 보증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체육진흥기금은 1995년 기금 조성 및 관리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 인프라 구축 등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기금 관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억 5,700만 원 예탁 중이며, 2026년도 발생되는 이자수입 4,300만 원을 우수선수 영입 및 생활체육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왜 매 예산서 보면서 너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대회들 말이에요. 이게 도비의 5대5 사업이 있는 것이고, 이거 무조건 5대5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뭐 4대6 뭐 이렇게 되었던 것들을 계속 의회에서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 도비 5대5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회는 또 삭감이 됐어, 어떤 대회는요.
뭐 보니까 에어로빅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효과 보니까 사업효과는 더 늘려놓고 예산은 예전에 보니까 그것도 5대5 사업이 아니야. 이번 에어로빅, 에어로빅힙합대회? 보니까 기존에는 25대75 정도 되는데 지금은 2대8이야.
이런 경우는, 근데 옆에 태권도대회를 보니까 태권도대회는 기존에 5대5 사업으로 매칭이 됐었는데 26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니까 5대5 사업이 또 아니야. 오히려 도비 매칭 비율이 줄어들었어.
요런 사업도 있고 어떤 거는 5대5고 어떤 것은 또 자체, 자체사업으로 또 대회를 치르고 어떤 것은 또 맨 상위에 보면은 뭐 도비 붙은 거,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또 비율이 또 그것도 들쭉날쭉 하는 거 같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전체적으로 인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이런 것들은 도비하고,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 부분은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지역 내에 있는 종목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회들은요, 대부분 인제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게 방침일 거예요.
근데 인제 저희들이 계속 종목단체에서 요구사항은 많고 저희 시는 다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도에서 계속 요구하고 하고 계속해서 도비를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매칭돼 있는 생활체육대회가 있고요, 저희들 시비 자체로만 들어가 있는 대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런 부분들이 저도 와서 조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도비를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10월 달에 지금 도에 있는 과장님하고 협의는 좀 했지마는 뭐 전부는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 부서 역량 아니면은 뭐 저희들 생활체육하는 종목단체들의 역량 같이 해서 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비를 매칭을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매칭을 못하겠다. 예산의 한계든지 하면은 그럼 군산시는 자체적으로 군산시는 자체 시비로서 대회를 추진해야겠다라는 것을 따로 분류해서 한다는 거죠? 도하고 안 되는 걸,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예전에 이렇게 분리됐던 것들을 조금씩 인제 도비를 매칭시켜 가지고 표현돼 있는 게 도비시비매칭사업이 있고요. 순수하게 그냥 시비로 돼 있는 사업들이 현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서 보니까 구분은 가는데 그 방금 말씀한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목록만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비용하고 목록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동일한 질문같은데요. 저도 지금 그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시비 매칭율이 다 달라요. 그 관련해서 사업별로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예를 들어 그 골프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도비 안 세워져서 처음에 본예산 때 안 섰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프로대회만,
이연화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포함해서 몇 개 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근데 올해도 이게 6%대하고 13%대예요. 이게 그것도 막 10%, 20%도 딱 아니고 13점 뭐, 아니, 12.96%,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뭐 6,67%, 참 애매해요. 아니, 기준이 도대체가 금방 듣긴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기준이 떨어지는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보완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사실 인제 도비 보조를 도에서 인제 원래 인제 보조금 없었던 것들을 저희가 요구해서 인제 계속 돈을 받아오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이 어떤 항목에 집중되진 않고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도에서도 지원해주고 어떻게 보면 명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받아오는 만큼 도비를 받아오는 만큼 그 도비지원사업으로 넣는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명목,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온다. 그럼 결론은 이 사업이 사실 유지나 우리가 공공자금을 투여하는 목적성이 사실 떨어진다는 것뿐이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원래 시비로만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을 도비를 좀 저희가 받아온다는 얘기죠.
이연화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을 조금 지키셔야지. 여튼 그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이연화 위원
자, 우리가 세입에서 보면 보조자료 190페이지부터 쭉 보면 이 사업들이 사실 몇 가지가 눈에 띄어요.
왜 이렇게 도비 매칭 비율도 금액이 큰 거 있고, 당연히 도비 매칭 비율이 크니까 시비 지출도 크겠죠. 근데 이 세입이 워낙 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새만금마라톤에 준하는 것들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이연화 위원
왜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세입을 잡고 또 세출에서는 시비를 많이 지출하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큰 이제 국제대회나 요런 것들은 도에서 관리하면서,
이연화 위원
근데 이 예산들이 지금 작년에도 동일하게 올라왔던 예산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하겠다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이연화 위원
안 됐잖아요. 했어요, 국제대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마라톤대회는,
이연화 위원
아니, 마라톤대회에 준한다라고 했죠. 그 예산들이 그렇게 지금 눈에 띄더라도 세입이 우리 지금 하나, 둘, 한 두 개 정도는 눈에 띄게 많다고요, 다른 세입에 비해서, 도비 세입이. 그럼 당연히 시비 세출은 더 많은 거죠, 이보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마라톤대회는 보통 이제 도에서는,
이연화 위원
아니, 저는 마라톤대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이제 국제대회를 통틀어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보통 도에서는 1억 내에서 지원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대회를 몇 개를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거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제 도비가 세입이 되면 세출 규모는 당연히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 클라이밍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세입도 많지만 당연히 이건 연계돼서 우리 세출이 많을 거라는 거잖아요. 왜 이 특수한 종목에 이렇게 세출이 많냐라는 거죠. 대회에 편성을 많이 했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 지역에서 뭐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연화 위원
적정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스포츠의 형평성에 맞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이연화 위원
아, 형평성에 맞아요? 그럼 다른 그 스포츠 그 종목에서 요청을 하면 형평성에 맞게 세워주실 거라고 알아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고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저희들 인제 시에서 마라톤대회는 이제 역사나 기간이 있으면서 유지를 한 거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왜 자꾸 마라톤을 얘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러니까 지금,
이연화 위원
마라톤에 준해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생활체육하고,
이연화 위원
그에 관련된 예산만큼이 지출되는 특별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하고 지금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말씀, 답변을 하시는 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생활체육 분야는 좀 다르다고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생활체육은 이제 종목단체별로 요구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협의하면서 정리하는데요.
요런 거, 이제 마라톤이나 아까같이 클라이밍대회 요런 것들은 시에서 전략적으로 조금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규모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좀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떤 부분에서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기본적으로 저희들 시를 홍보하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연화 위원
아, 클라이밍이? 언제부터 군산시 스포츠마케팅이 클라이밍이 이용됐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근래에 이제 새롭게 좀 해볼려고 지금 처음 한 겁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거는 근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의 연속선상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군산시가 전략적으로 스포츠에 클라이밍이 들어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시설을 좀 보강하면서 세계적인 대회를 좀 유치해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스포츠, 생활체육이든 뭐든 이건 스포츠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전문가 집단만 이게 스포츠고 민간 동호회들은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그냥 동네 체육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연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그니까 형평성에 맞냐. 그럼 다른 타 종목에서 요청을 하면 이런 계획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저희들 부서하고 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연화 위원
협의가 되면 집행할 수 있다? 그 기조는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 그럼요.
이연화 위원
어떤 부서는 시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고 하고 아니, 어떤 종목은. 어떤 거는 시 부서랑 좀 협의해야 된다.
그럼 클라이밍은 얼마나 부서랑 협의를 했냐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현장에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스포츠인들이 얘기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형평성이 무너진다.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신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실제 스포츠인들하고는 괴리감이 있다라고 해서 그 취지로 제가 거듭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일단 많은 얘기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얘기만 들으시면 뭐해요. 예산 반영이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듣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모든 예산은 다 동일해요. 올라오는 데만 올라오고 올라오지 않는 데는 예산 반영이 1원 한 푼도 안 되고. 그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시죠, 현장에서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가급적 모든 종목단체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계속 좀 관리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도시재생이 100억대라 그랬는데요, 스포츠는 225억이예요,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균등하게 시민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스포츠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특정 종목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고 그래서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군산에 와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고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만족감이 당연히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기 정주하고 있는 분들의 스포츠 여건,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 부분도 꼭 챙기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서 333페이지 야외체육시설 제초작업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9천만 원 세워졌거든요.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최창호 위원
근데 금액은 뭐 차치하고 1년에 두 번 해서 제초작업의 효과가 있을지 이제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하긴 해야겠는데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까진 좀 예산이 좀 적게 세워져 있어서 관리가 좀 안 된다는 얘기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면적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에 있는 면적 야외 인제 제초할 공간, 필요한 공간들을 면적의 단가를 산출해서 한 2회 정도 예산 9천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단가 산출의 그 산출식에 평당 640원이라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현재 기준 그렇게 통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근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부서별로 다 저희들 좀 조사해 보면 ㎡당 한 640원 정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돈 들여서 하시긴 하는데 1년에 두 번 하면 효과는 없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입찰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해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전체적으로 입찰이 필요하면 입찰할 거고요.
최창호 위원
아니면 이런 거 예산 좀 줄이는 방법으로 타 부서하고 산림녹지과도 항상 보면은 제초작업을 하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이왕 할 때에 뭐 좀 같이 해서 좀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들여서 뭐 횟수를 좀 늘리시든지 해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효과를 최대한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꼭 표현은 2회라고 표현돼 있지만요. 저희들은 그 제초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은 민원사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생말체육공원에서는 여기가 파크골프장으로 바뀐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일부가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크골프장 유료죠? 차후에 유료로 하실 거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유료, 한 12월 중순부터 하는 걸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사용료들, 뭐 수송체육공원, 아, 사용료 없어졌네요, 그죠? 수송체육공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거긴 개방시설이라서 지금 받지 않고요. 생말은 받을 겁니다.
최창호 위원
금강체육공원 사용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러한 여기에서 나오는 뭐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유지 보수는 할 정도의 그러한 운영 방법도 필요하고 예산도 이쪽으로 유지 보수하는데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일단은 그 이용료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사업 우리 세부산출내역서 전부 다, 그니까 보조금신청서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세부산출기초도 다 들어있을 거예요, 자부담까지. 그 신청서 다 묶어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324쪽 한번 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군산시 종목별대회 일단 군산시장기배 이런 것들 좀 너무 남발되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근래 지금 이번에 조정하면서 이건 조정을 못했는데요. 제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조정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종목별대회 지금 보조자료 53쪽에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대회에 대한 평가. 자체평가 있나요, 부서평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부서에서도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서동완 위원
평가서 줘보세요. 문화예술과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과는 50점 이하 받은 데들은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준 데가 몇 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서 주고. 그리고 제가 감사 때 얘기했던 줄다리기대회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지금 정리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환수할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선수는 20명인가 몇 명 갖고, 그 사진 올려놓은 거 한번 보셔봐요. 우승 트로피를 우승, 준우승, 우승, 준우승, 트로피가 4개 있더라고. 근데 경기도 안 돼.
근데 저는 제가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1개 종목들에 대해서 다 확인 안 해봤지마는 좀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환수할 거 있으면 철저히 환수를 좀 해주고 평가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5번에 보면은 전국생활카누대회가 지금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 카누경기를 어디서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은파에서 지금 하는 걸로 결정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은파에서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카누협회하고 지난번에 한번 논의는 했었거든요. 은파에서 할 수 있을 걸로, 거기서 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답답하네, 은파에서, 그럼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에 카누동호회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카누협회가 있습니다. 카누협회 있고요.
서동완 위원
협회는 있겠지. 동호회가 있냐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군산 내부적으로 아마 너무 작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좀 같이 해서 할 겁니다. 아마 전라북도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충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각 종목별 예산을 지금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기 종목별대회는 통으로 묶어서 하는 이유는 여기는 아마 제가 보기엔 좀 아마추어인 것 같애요. 동호회 활동하는 식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첫째는 동호회원들이 많아야 돼.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야 돼. 줄다리기처럼 이렇게 하면은 돈만 쓰고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있는 것들이 그런 목적에 맞게끄름 되는 데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니까 그, 저도 이제 종목단체 뭐 특성도 있고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대회가 운영하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 그 생각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체육진흥과가 기준이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선수들하고 우리 단독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는 예산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군산시장배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했어. 그면 아마추어 골프대회면 순수 아마추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골프대회를 지금 몇 개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혹시 거기에, 거기에 갔던 분이 또 참석하면 안 되겠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볼링대회도 마찬가지 배드민턴대회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대회는 지금 군산 뭐 클럽 대항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대항이냐 이거야. 구분이 뭐냐, 구분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지역에 있는 카누를 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배드민턴을 물어볼게요. 근게 카누는 내가 보기엔 없어, 카누는 없고. 왜 그냐면 은파에서 그럼 운동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걸 못 봤으니까. 없다니까, 없고.
제가 말씀드린 배드민턴대회, 전국대회도 하고 지금 클럽대회도 하고 지금 두 개, 세 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여기, 여기 있는 배드민턴대회는 어떤 대회예요? 한마음 배드민턴대회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여기는 순수하게 지역에 있는 클럽들로 돼 있고요. 새만금대회,
서동완 위원
아니, 클럽 대항 지금 여기 예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니까 여러 가지 좀 대회가 한 두 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랑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고 있는데 체육진흥과는 지금 완전히 널려져 있어요, 지금.
어떤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 카누하는 걸 못 봤는데 생겼다. 줄다리기 내가 그 운동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작년에 줄다리기 해갖고서나 지금 그렇게 돼 버렸잖아. 그럼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희들도 좀 활성화는 덜 된 종목단체들도 요청이 있으면은 가급적 한번 시범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줄려고,
서동완 위원
좀 솔직해지세요, 솔직해지셔. 아유, 참.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잘 안 되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은 그 자리에 있다 좀 있다가 가실지 모르시지만은요. 이렇게 한 번씩 문제 이렇게 만들어놓고 간 사업들이 없어지지도 않고서나 계속 가요.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아, 진짜 이거 어떻게 감당들 하실란가 모르겠다니까. 아, 시민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데 단체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감사 때 그래서 줄다리기대회 지적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도 사업 추진해보고 평가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해보고가 아니라 하기 전에 군산에 줄다리기 동호회가 몇 개가 있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연습을 하고 있고 어떤 배드민턴처럼 클럽 대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지원을 해줘야지.
아니, 줄다리기 연습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카누 연습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예산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돈 주고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과장님 말씀처럼 클럽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그래서 “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한번 모여서 대회 같은 거 한번 할라고 하니까 시에서 예산 좀 주십시오.” 하면은 오케이죠, 그것은.
근데 클럽들 활동 하나도 안 해. 않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툭 나와갖고서나 “우리 대회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줄다리기처럼 생긴 거예요. 사실 이게 줄다리기는요. 당연히 환수도 해야 되지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 이 예산 기안해줬던 담당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누까지 또 와버리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난 참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의회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담당 직원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미팅을 또 하기로 했고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더 커지지 않도록 저희들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50쪽 볼게요. 특별자치도 공무원 동호인 탁구대회. 이건 인제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이제 14개 시군 돌아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지금 이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내년에는 저희들 군산시에서 지금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않겠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여기 보니까 군산시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나왔어요. 4천만 원이 증액돼서 지금 나왔는데 여기 지금 비용 산출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거 쭉 나와 있어요. 90쪽, 보조자료 90쪽.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대부분이 보면은 인건비성이에요, 인건비성이고. 운영비, 운영비는 1,22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은 3.13%,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자, 인건비성은 뭐 인건비 뭐 호봉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종목간담회, 근게 운영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운영비, 그리고 그 밑에도 운영비, 선진지 워크숍. 이걸 올해 했던 거 지금 정산 아직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 했던 건 정산됐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2024년도 정산내역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인건비성은 놔두고요. 그 운영비 건 정산서 한번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이 지금 퇴직, 사무국장이 지난 1월부터인가 근무를 안 했잖아요. 그 환수하는 거 어떻게 돼 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저희들 환수 요청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저희들 기한을 줬는데 아직 안 했길래 다시 한번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뭐 기한을 줘. 환수, 근게 우리가 환수 요청하는 건 일을 안 했는데 급여가 나갔으니까 환수를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게 뭔 기간이 필요해요? 그분이 언제, 사무국장이 언제 퇴직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현재 퇴직 기준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했을 땐 6월 30일자로 한다고 본인들이 작성을 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럼 6월 30일자면 벌써 석 달, 넉 달이 돼 가, 넉 달이 넘었는데 그것도 아직도 한다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 조사를 7월 달에 좀 하고요,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독촉해서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일을 안 해서 환수하라는 걸 갖다가 뭘 조사를 하고 뭘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진짜 참 답답하네요. 여기서 뭐 다 말할 수 없지마는 왜,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안 하면은 다시 한 번 계도하고 안 되면은 강제적으로 뭘 하든지 해야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현재 그 단계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단계가 지금 넉 달, 다섯 달이 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시기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도 공문 발송하고 기한 두고 계도하고 계속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요. 감사 때 저희가 지적 조금 하다 말았지마는 사실 이것도 집행부 책임인 거예요. 집행부는 그 사무국장이 근무 않는 걸 알았잖아, 체육진흥과는. 그러면은 체육회에다가 그걸 집행을 못하게 했었어야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적 소송은 그 사람들 관계인 거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 321쪽 한번 보셔봐요.
제가 보조자료도 봤는데 이게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보조자료 19쪽. 정신장애인 체육대회가 지금 신규로 지금 올라왔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닙니다. 매년 장애인들 체육대회 행사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정신장애인 체육대회라니까. 장애인 체육대회 말고. 정신장애인 체육대회를 계속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진행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가 그냥 체육대회를 놓치고 갔는데, 이거? 아니, 왜 그냐면은 보조자료 19쪽 보셔봐요. 선수들하고 보호자들하고 자원봉사자랑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이건 체육진흥과에서 할 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냐면 주관하는 데가 정신보건장애인협회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좀,
서동완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포괄적으로, 그래서 지체장애, 뭐 지체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거, 그거 하시는 분들인 거고, 정신은 별도로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죠. 발달장애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이게. 이게 체육대회가 체육대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학교로 따지면 그냥 운동회 개념인 거 같애. 그렇죠?
근데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 왜 제가 신경을 안 써서 못 봤나?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그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 거 사업한 거 정산서 한번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아무리 봐도 어떤 운동경기를 한다기보다도 정신장애인들, 그리고 정신보건장애인협회, 여기가 지금 우리 그 최승란 씨가 협회장 아니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그 부분까진 좀 챙기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정산서 한번 줘보시고요. 사업적으로는 저도 한번 더 판단해보겠지마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경로장애인과가 맞는 거 같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럼 경로장애인과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거 일단 자료 한번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보조자료 44, 45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이연화 위원
44페이지는 전북생활체육에서 도비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라북도 건 내거든요. 시군구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지금 45페이지에 있는 건 군산시로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생활체육인들의 모집 범주가 군산시여야 돼요? 아니면 도까지 열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통상적으로 뭐 도비 받았으면 도까지 열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협회에서 본인들의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지금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협회의 의사는 있는데 과에서는 어떤 의사를 갖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은,
이연화 위원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는 건 핵심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은 가급적 군산지역에 있는 분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체육은 평소 운동하는 그 동호인, 신규참가자, 군산시 체육 이 종목에 인프라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까지 열었어요. 그니까 그거에 대한 기조를 어떻게 갖고 가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질문을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도비는 이제 저희들이 시비만으로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를 좀 받아서 온 거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제가 비용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생활체육의 기조를 어떻게 갖고 가시냐고. 군산시 생활체육의 기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종목단체분들을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죠.
이연화 위원
지금 제가 왜 44, 45를 말씀드렸냐. 44페이지는 14개 시군구를 열었어요. 그럼 이쪽은 축소해서 군산시볼링장협회예요. 그렇죠?
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군산시에 있는 볼링동호회인들을 위해서 열어야 된다고요.
근데 공고문에 뭐라고 있냐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각 시군구 볼링협회에 가입된 클럽이에요. 이게 군산시예요? 아니면 전라북도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전라북도까지 확장해서 지금 계획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랬을 때 부서에서는 이 조직에 요청한 게 어떤 거냐고. 제가 그래서 생활동호인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의 기조를 여쭤봤던 게 전달을 하셔야지.
하나는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산출내역도 보세요. 아무리 금액이 같다지만 전북으로 다 열고 하나는 군산시예요. 사업 예산이 3개 항목이 동일해요, 예산 금액이.
이거 딱 보실 때 보조금 신청받으셨을 때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산출 내역이 어떻게 세 가지가 동일해요.
산출기초가 이렇게 허술해서, 더더군다나 기초는 그 두 번째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사업을 해라라고 주문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매년 한다면. 이게 몇 회차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뉴시스를 말씀하시,
이연화 위원
아니요, 군산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군산시 볼링,
이연화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요거는 챙겨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 같은 사업을 해. 금액적으로 같은 금액을 갖고 해요. 하나는 도 단위로 전부 다 오픈을 했어. 하나는 그러면 이거는 시 단위로 가야죠. 둘 다 도 단위로 열어가지고 생활체육인 동호회라는 게 무색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부서의 의지를 충분히 협회에 전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런 부분들은,
이연화 위원
부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종목단체 뭐 혹시나 기회 돼서 설명이 있으면은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제가 첫 회라고 질문을 해서 “아, 올해가 첫 회입니다.” 하면 지금 그 말씀을 이해해요, 수용도 하겠어요. 적어도 첫 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 번도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안 챙기셨다라는 얘기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그쵸? 제 말이 맞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 적어도 도 단위 행사를 하면 시 단위 동호회 회원을 위한 행사를 하셔야죠. 그것도 아닌데 부서에서는 그런 입장표명을 한 번도 예산 반영 때 안 했어. 그리고 하물며 산출기초도 동일해.
무슨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 이렇게 세우지 마시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답변에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게요, 우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제가 좀 더 일일이 세밀하게 사업계획까지 검토를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를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본질을 좀 세워가면서 예산 집행하는 걸로 좀 가닥을 잡고 중심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지금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으로 돼 있어요. 보조자료로 보면 71페이지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7명이서 지금 하시는 그 사업 종목을 보면 5개 종목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5개 돼 있고요. 아마 기관이나 시설쪽에 다 배치해서 아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추가로 있는 것들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여기 뒷 페이지에 보면은 그 5개 종목에 그 지도자님들은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으로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지금 예산은 3,300 정도로 해서 일곱 분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르키며 이게 내년에는 시행이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이게 지금 기금사업으로 지금 같이 하는 지도자 사업이거든요. 아마 계속 매년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제 그 지도자 배치 건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지도자님이 다섯 분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에는 일곱 분의,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지금,
부위원장 윤세자
왜 지금 다섯 분인데 일곱 분의 그 지금 지도자님들의 인건비를 계산을 했는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그 내용들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종목이 늘어날 수 있으면 뭐가 늘어나는지. 왜 그냐면 두 분이 지금 육아휴직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그건 뒤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요. 지금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 두 명인데 테니스하고 탁구인데요. 내년도에 복귀 예정이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테니스하고 탁구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내년도 복귀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7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부위원장 윤세자
아, 그래서 7명으로 예산을 세웠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내년에 꼭 나와서 테니스나 탁구를 가르킬 수 있는, 근데 지금 탁구는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그 한 분이 더 탁구를 가르키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목이 아니고, 똑같이?
보면 여기에 지금 건강체조, 스트레칭, 헬스, 탁구, 택견 이거는 있어요, 다섯 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송상식 씨하고 정규민 씨라고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면 이분들은 뭐를 가르켰던 분들이에요? 어떤 종목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송상식 씨는 테니스로 알고 있고요. 정규민 씨가 탁구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아, 그래요? 그럼 테니스는 두 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 탁구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한번 이거 자료, 이분은 어디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침묵)
그럼 저는 그 생활체육 광장지도자사업 325페이지인데 지금 작년에 했던 장소, 종목, 시간, 그다음에 뭐 강사 이것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어제 제가 인근 몇 곳 그 광장을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날이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군데 군데 앉아서 그냥 놀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이 있더라면 많이 좀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애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98억 6,463만 7천 원보다 17억 5,403만 1천 원이 증액된 116억 1,8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입니다.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시립예술단 봉급 48억 3,200만 원, 사무단원 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추가수당 8,200만 원, 비상임단원 보수 1억 2천만 원, 정기연주회 공연비 2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공연장 및 전시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법정 정기검사 수수료 포함한 공공운영비 5억 7,350만 원, 노후시설 및 노후 영상장비 기능보강 등으로 시설비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 사업입니다.
전시, 연극, 뮤지컬, 국악 등 기획공연 13건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7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공연장 방화막 설치사업입니다.
공연법 신설에 따른 공연장 방화막 성능 기준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1,200만 원으로 총 12개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345페이지 어린이공연장 노후 공조기 교체 공사 및 외벽 우수관 추가 설치공사 등 시설비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45쪽에 어린이공연장 공조기 교체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거기 리모델링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공조기를 교체할 만큼 그게 노후됐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그 시설 리모델링은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요. 시설 그 공조기나 이런 것들 설치한 거는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그때 한번 대대적으로 전체를 다 했었잖아요. 그때 공조기랑 다 했을 건데 공조기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공조기 교체공사는 10년 전에 방송국에서 저희가 이전을 받을 때에 이제 그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시설을 했는데 지금 딱 한 11년 정도 이제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공조기가 10년 된다고 해서 교체를 해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전체 교체는 아니고요. 저기 인제 부분 교체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부분 교체를 할 것이 없다니까요. 제 얘기는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은 10년 전에 KBS에서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때 전체적으로 그걸 리모델링을 했을 때 다 뜯어가지고서나 전체를 리모델링 다 바꿨거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부분으로 할 것이 없다니까. 그때 안 고쳐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세부내역서를 한번 줘보셔봐요.
여기는 공조기 1식인데 거기가 공조기 어린이공연장 공조기 1식밖에 안 들어갈 건데 1식을 교체한다는 것은 부분 교체가 아니라 그냥 교체한다는 건데, 실외기도 지금 20마력 짜리 8개? 보조자료 76쪽.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세부내역 줘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말이 안 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항목별로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인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한번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편성 사유를 보면은 노후장비의 잦은 고장, 근데 공조 시설이나 특히 모터 부분들은 노후라는 게 없어요. 모터 부분은 관리만 잘하면은 그냥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모터예요.
그런데 잦은 고장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가고 어떤 고장이 나서 어떤 고장이 어떻게 났는지를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요. 세부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실질적으로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냉방기 가동을 했을 경우에 최저 28도 이하로 이렇게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 이하로 안 내려가가지고 그 어린이공연장에 어린이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이렇게 관람을 하는데 그 온도가 안 떨어져서 저희가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조금 잦은 고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조기의 외부 실외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올해 예산에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인데요. 세부 내역은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세부내역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요.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자료 2페이지, 카페테리아 임대수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카페테리아 임대현황에 보니까 사용자가 김제에 살고 계시는 김제시민이 운영하시나 보네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주소가 김제시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온비드에 입찰을 할 때에는 뭐 그러한 제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전북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최창호 위원
전북지역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올리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카페테리아의 운영 방식은 행정재산 관리 위탁입니까,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그 조례에 따라서 임대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용자 외 또 다른 어떠한 계약서 같은 게 또 있나요? 그냥 온비드에 나온 입찰조건으로만 끝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뭐,
최창호 위원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없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니, 실제적으로 거기서 인제 낙찰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지금 처음에 계약을 할 때 3년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액하고 2년차, 3년차가 그 임대금액의 변경이 약간씩 있거든요. 인제 그런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카페테리아에 있는 모든 장비나 물건들은 군산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파손 문제 이런 것들, 감가상각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입찰 과정에 띄워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최창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한 계약서가 없으면 또 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고 하니 그런 거를 사연에 좀 방지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저기 동의안 올라왔다 부결된 거 있죠. 연습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연습실 부결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연습실 관련해서 부결됐고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 내용들을 보자면 내용에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적혀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내년에 어떤 시설 보수를 않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시설 보수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증축,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올라왔던 내용은 알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증축 내용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설경민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증축.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증축, 뭐 증축 개념이긴 한데 신축이죠. 증축이나, 별도의 토지에다 짓는 거니까.
그니까 제 말은 거기에 보면 공기의 질이 안 좋아서, 연습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가 안 좋아서 암 환자들이 많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는 요건이 가장 긴급한 요인이었잖아요. 연습 환경이야 비슷했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예산이 수반돼서 할지라도 이제 신축공사는 2~3년 후가 예상이 되는데 어차피 정례대로 갔더래도 그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 단원들이 건강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면 별도의 공조장치를 통해서 공기를 유입을 시키고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든 어쨌든지 추가적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예산이 있냐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연습실은 저희 예술의전당 공조시설로 완벽하게 그 공기질이나 근무 환경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술단 단원들이,
설경민 위원
단원들 연습실 말하는 겁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단원들 연습실이 그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 내용을 내가 다 알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근데 이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하에 있는 현재 연습실에 문제가 있다고 건강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까지의 어차피 정례대로 통과가 됐더래도 2~3년의,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분들의 공기질, 지하에 있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그니까 그 문제를 말씀,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앞에 좀 서론이 길었는데 기존에 공기청정기를 이미 추가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단원들이 그 환경적 요인 때문에 질병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조선대학교 직업병안전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연습 환경이 그렇게 질병을 일으킬만한 그 요인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단원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알았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별도 예산 세운 건 없고요. 그 예산 자체가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불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하고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못 밟고 올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올렸던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별도 예산은 지금 세워지진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이 예산 때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다분히 저는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통과된, 그 부결된 날짜가 11월 10일이 지나서 정례회 기간입니다. 근데 이미 예산상에는 예산이 확정이 됐었던 시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요식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요식행위를. 다 예산 절차 다 끝내놓고 마치 내년부터 바로 지금 이렇게 예산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도 없이 동의안 올려가지고 “한번 진행해봐라.” 그럼 당장 내년에,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야는데 설계비는 어디서 빼냐고요.
근데 그런 행위를 예산서가 이미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부결 맞고 그 명분으로 그친 거란 말이에요.
정말 시급했다라면 건강상의 문제라면 결산추경에라도 어떻게든 태워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 문제, 그 암 환자 발생 비율 뭐 그런 것들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거기에 시스템을 넣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급하다면.
근데 시급하다고 얘기해놓고 알고 보니까 시급하지도 않고, 예산서는 확정됐는데 예산서 뒤에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은 낼 데도 없는데 지금 이미 부결될 걸 예측하고 올렸고. “니네 욕 먹어라. 나는 인심 쓸 테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만드셨는데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가 75억 7천에서 밑, 가운데쯤에 타지역 교류 괄호 열고 초청 연주회 공연비 3천만 원. 이거는 우리 예술단이 타 지역으로 가서 연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내년에 저기 서울음악제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여기에 지금 참석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서울음악제에 초청을 받았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교향악예술제에 저희 그 시립교향악단이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기 위해서 그 책정한 예산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뭐 어디 경연대회입니까? 아니면 뭐 무슨 어떠한 행사입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전국적으로 교향악단, 인정받는 교향악단들이 서울시립예술단에서 초청을 해서 각 지역의 예술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음악제를 하는 이제 그런 행사입니다.
최창호 위원
음악제를요? 뭐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아니면 서울 시민 상대로 아니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저기 대한민국 전체,
최창호 위원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유명하고 권위가 있으니 뭐 지방에 있는 교향악단한테 뭐 알려주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닙니다. 저기 서울 시립교향악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각 지역에,
최창호 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잘하니까 초청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연주회를, 이제 뭐 저희만 초청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요? 전부 다? 그냥,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전국에,
최창호 위원
이런 겁니까? 그냥 공모사업? 우리 군산시,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재로 서울음악제를 하고자 하는데 참여할 지방에 있는 뭐 예술단들은 참여해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교향악단들을 그 참여 초청을 저기 서울 시립,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는 것뿐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그냥 가는 것뿐이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최창호 위원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숙박비며 1박 2일입니까? 아니면 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저희가 인제 1박 2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세부사항을 한번 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최창호 위원
연이어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연주회 한 것을 녹화, 제작하고 송출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녹화한 것을 송출한다고 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최창호 위원
어디다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이 예산은 KCN에서 그쪽에서 인제 녹화를 해서 KCN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는,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작권료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저희 그 시립예술단의 공연 내용을 그 저희 송출지역에 홍보차 이렇게 송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효과가 없었잖아요. 송출을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시립예술단을 또 지면 홍보하기 위해서 또 유튜브도 만들고 홍보한다는데 이거는 뭐 이번 신규사업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올해 처음으로 의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KCN에서 녹화, 제작 송출하는 거에 대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그 예산으로 유튜브 쇼츠 촬영이나 지면 홍보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제가 그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며 간담회며 업무보고 때도 본인들이 102명이죠? 지휘자 빼고 102명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101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분들 교회도 다니시고 가족도 있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인가 YMCA 문화제를 갔다 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거기가 한 80%, 90%가 꽉 찼더라고요. 좌석이 몇 좌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분위기도 좋아서 관객들이 환호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분들도 알 텐데? 초창기에 이분들이 자기 발표회 나가니까 교회 성가대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저 이번에 공연하러 갑니까.” 그럼 교인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꽃다발도 사주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자기 가족만 해도, 곱하기 5만 해도 500명이 올 수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쭐게요.
자, 타 시립예술단이 군산방문 교류 연주 해서 2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뭐 그냥 어떠한 환영의 의미로 뭐 식사대접 이런 개념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니요. 저희가 교류, 합창단 교류 음악회를 하는데 올해 인제 여수시하고 했거든요. 내년에는 또 저희가 또 방문도 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어떤 의미로 쓰이냐 이 말이죠, 200만 원이. 타 시립예술단의 군산방문 교류 연주 신규로 해가지고 2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행사실비지원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저희가 그 여수를 방문을 하는,
최창호 위원
여수에서 초청을 하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이제 교류음악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수 그 합창단하고.
최창호 위원
그럼 여수가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초청하면 “예, 오셔서 밥 식사하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다 제공하겠다.” 손님 초대하는 거잖아요, 손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근데 이제 그것을 100% 다 부담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울음악제도 마찬가지고,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쓰이는지라도 대충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를 하잖아요. 교통비랄지 거기 가서 뭐 뭘 해야 할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저희가 방문하는데에 필요한 그,
최창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부 내역을, 세부 내역을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첫 번째로는요,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들 검토를 해봤었어요. 우리가 보통 결의서를 쓰면요, 날짜를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이연화 위원
그래야 이 결의서가 언제 행위가 이루어졌고 실제 지출이 언제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이연화 위원
그쵸. 근데 저 주신 거 그거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침묵)
이연화 위원
체크하고 주신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침묵)
이연화 위원
보셨나요, 혹시? 결의서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전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일부 제가 확인은 하고,
이연화 위원
자, 어쨌든 거의가, 거의가 똑같애요, 없어요. 다 공란이에요, 결재란이. 날짜도 마찬가지고. 거의가. 왜 그럴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그게 지금 제가,
이연화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지금,
이연화 위원
물론 과장님 건 아니죠. 과장님 지금 오셔서는 아직 올해는 정산을 안 봤으니까, 결의서들이. 올해 건 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4년까지 그러면 왜 결의서들에 날짜가 없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의원님 그 결의나 이런 것들은 그 새올행정을 통해서, 전산을 통해서 전부 다 요즘 수기로 않거든요. 근데 지금 출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지,
이연화 위원
그럼 왜 빠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연화 위원
출력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출력 방법에 좀 직원들이 잘못 출력을,
이연화 위원
자, 그럼 취급자랑 출납원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다 뭐 날짜나 출납원이나 지출원 전부 다,
이연화 위원
다 빠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 빠졌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그러니까 지금,
이연화 위원
담당이 누군지 담당 주사가 누군지, 제가 보면서 지금 언제 받았는지 이거 다 그래요, 지금. 몇 개만 수기로 쓰는 거는 수의계약 정도는 있어요, 서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 전에 이게 예산을 볼 때 결산이 가장 밑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인쇄기 출력을 지금 좀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으로 뭐 전부 다 결의하고 출력하고 하기 때문에 그 날짜는 명확하게 전산상 기록으로 다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에는 그러면 적어도 출납원하고 결의 이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해서 주셨어야 된다라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연화 위원
예, 획일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양식 자체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좀 체크해서 이게 여기 주신 게 그게 빠진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예산서 344페이지, 보조자료 71페이지일 거예요. 지금 이 결산서들을 보면은 드리고자 하는 아까 말씀하고 결의서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서에도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 이 71페이지 같은 경우 군산문화센터 유지 관리 관련해서, 그쵸? 냉난방기 이게 지금 세부자료예요.
세부자료면 군산시문화센터에 장치가 보유하고 있는 장치가 몇 대고 우리가 유지 관리 해야 되는 장치가 몇 대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세척은 몇 회고, 세척의 단가는 얼마고, 정기점검이란 분기에 몇 번 일어나고 유지보수대장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센서의 자재비라는 게 제가 확인했는데 어떤 센서를 어떻게 바꾼다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이게 센서비를 포함한 건지, 재료비는 별도인지, 이게 사실 예당, 이 예산서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자료잖아요.
그냥 이거를 보고 이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을 세워주세요 라고 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세부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서 하나라도 답변해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유지장치가 몇 대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자료 검토)세부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게요. 그니까 예산서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아, 이 예산이 얼마나 타당하고 보편적으로 이게 단가가 맞는지도 확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산서에 봐도 똑같이 해요. 센서를 교환했어,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몰라. 그런 상황들이에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산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회사 거, 무슨 부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면 배수구, 배관, 끝.
그럼 그게 배관 값인지 노무비인지 구분도 없어요. 그냥 33만 원, 330만 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우리 개인 돈이 아니라 세금이잖아요. 우리 행정이면 정말 10원 하나도 철저하게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절대 정산자료나 아니면 우리 예산서에 세출자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세분화해서 제공해 주시고 여기 지금 담지 못한 자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내역 보충해서 주십시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0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의 답이 거기 나와 있네요.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해서.
그럼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인데 저도 상식적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우리 군산시가 주는 돈 여기 정확히 나와 있는데 7페이지에는, 아까 7페이지에서 설명하실 때 우리, 우리가 여수 같은 데 초청받아서 가면 그 돈 200만 원을 쓰겠다, 이건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청주예술단이 우리 군산을 방문하는데,
최창호 위원
그쵸, 우리가 타 지역에 있는 예술단들이 오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거기에 식대를 제공했다는 그 취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우리가 초청했으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비상임단원 보수산정기준이 인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11페이지에. 이 비상임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모집할 때의 단원 얘기하는 것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결원 때문에 그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최창호 위원
아, 전환하시는 분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 협연자를 많이 인제 모자라는, 지금 저희 티오상에 그 교향악단이 인제 50명으로 돼 있고 현재 현원은 인제 61명이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연주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필요한 연주단원이 있거든요. 이런 연주단원을 확보하기 위한 연간 확보하기 위한 비상임단원 채용예산입니다.
이제 올해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올해까지는 비상임단원을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필요한 연주단원의,
최창호 위원
쉽게, 쉽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상임단원은 그냥 뭐 아르바이트 개념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뭐 아르바이트,
최창호 위원
아니, 제가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했던 비상임단원은 우리 예술단의 고정 멤버이고 이제 그 급여 받는 체계가 업무에 그 대하는 체계가 지금처럼 상임이냐 비상임이냐의 개념이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최창호 위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아닙니다, 예.
최창호 위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비상임으로 뽑았을 때는 저희가 인제 예술단원의 그 봉급에서 지출되는 거고요. 이것은 그때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공연에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최창호 위원
아르바이트 개념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참에 어차피 우리 조례 바뀌어가지고 상임과 비상임으로 운영을 한다 했으니 비상임으로 우리가 인제 결원이 생겼을 때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할 필요가 없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아르바이트는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보수 산정도 해야죠. 이렇게 월 100만 원씩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어서 돈을 더 줘야 되고 지금의 상임단원 못지않게 줘야죠, 실력이 있으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그렇습니다. 지금,
최창호 위원
그지만 그분들은 뭔 수당, 수당, 수당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인제 한 번 더 참고하시라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예술단들이 1년에 한 10회 정도 공연을 하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75억 나누기 10회 하면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몇 %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상임단원을 100만 원으로 책정해서 한 줄 알고. 그게 아니라고 하니 다행인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23억 4,330만 원보다 5억 32만 6천 원이 감액된 23억 3,79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1,714만 4천 원, 박물관 운영 및 공공요금, 박물관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3,7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3억 7,100만 원, 박물관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9,400만 원, 박물관 기획전 미술품 전시 등 다양한 전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9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명절 및 어린이날 등 행사 스탬프투어 운영, 군산 근대역사 강좌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810만 원, 연극, 전래놀이 등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2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천만 원,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880만 원, 진포해양테마공원 내 군장비 및 주변 휴게시설과 근대건축관 등의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6천만 원, 박물관 세미나 및 시민참여 역사답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 및 전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3,500만 원, 채만식문학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620만 원, 채만식문학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채만식문학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527만 원, 기념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348쪽 거기 행사실비 지원에서 상설연극, 전래놀이 공연 운영비 되어 있잖아요. 상설연극이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이거 계속 해왔던 거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것을 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일제강점기 때 그 군산에서 있었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한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단체요?
서동완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단체는 지금 현재는 전에 인자 저희 그 박물관 자원봉사 성격으로 시작을 했던 단체가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계속 이어가지고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니까 월 몇 회 뭐 운영한다 어쩐다 그런, 지금 몇 회 운영되나요, 이게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총 24회 정도 준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걸 지금 어떤, 어떤 데서 하시는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박물관연극팀이라고 저희가 그냥 그 통상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 연극활동을 해오셨던, 박물관에서 연극활동을 했던 분들의 구성원 단체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보니까 3층에서 한다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3층에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입장료 내고, 그 박물관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관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입장료 내고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그 시간에만 맞추면은. 보통 토요일 날 1시하고 3시 그 두 차례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 할 때에 보통 20분에서 25분 정도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관람객은 어떻게 돼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관람객은 저희가 3층에서 하다 보니까 숫자를 정하진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인자 연극한다고 보통 홍보들이 많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연극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그걸 안 봐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을 건지, 어쨌든 지금 예산은 전래놀이하고 연극 합쳐서 3,200만 원이잖아요. 주 예산이 이분들이 실비 지출되시는 거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올해는 그럼 올해 할 공연 계획이 남아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은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공연을 하고 11월, 12월 정도는 그분들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해에 공연 대본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또 제출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 정도면은 내년 공연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 3,200만 원 그럼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동아리 계신 분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했는지 자료 한번 줘보시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관장님, 그 연극하시는 분들이 박물관 개관 후부터 계속 해왔던 그 단체들이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위원장 송미숙
그분들이 전래, 인형극? 인형극으로도 역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했던 그 팀들 아니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 인형극팀과는 별도로 연극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깜짝연극을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깜짝 놀래게 하고 그런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거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저기 예산 심의를,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대로라서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업무보고,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보세요.
지금 관람객이 최초는 얘기를 않고, 최초는 상대적으로 최초였으니까 많았다 치고 전체적 관람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년도의 예산의 수입 항목을 보면 전년도도 예상됐던 것이 한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25년도 2회 결산추경 때 10억에서 7억으로 줄이고, 세입예산은 7억에서 2차 결산추경에서는 또 7억에서 6억으로 줄었어요. 최종적으로 4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입이, 저희는 예상을 하고 똑같이 매년 이런 목표액은 같지만 관람객은 줄어들고 관람객이 줄어듦에 따라서 수입은 더 줄어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속적 사업에 대한 식상함이 있거나 기존 관람객들이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이제 세 번째는 안 온다거나 그러면 지금 박물관에서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는 뭐 그 안에 공연들을 다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전시물품을 새롭게 하든지, 예산 투입을 해서 전시물품은 그대로래도 시각적 효과를 더 두는 리모델링을 큰 돈 들여서 하든지, 그 시기가 도래를 이미 했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전체를 보면 고대로예요. 이렇게 해서는 박물관의 수치가 관람객이 사실 올해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더 줄어든다고 봐야죠. 뭔 변동내역이 있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그 데이터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인원수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가장 정점을 찍었던 거는 2016년도 정도에 100만 명 정도 해가지고 했던 것이었고 17, 18년도, 19년도까지 80에서 90만 정도로 계속 유지를 했다가 코로나 기간 때는,
설경민 위원
저도 보고 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20만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22년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30만, 그리고 뭐 52만, 59만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그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다시 회복세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회복이라는 표현이, 회복이라는 표현이, 국장님, 뭐 과장님이야 있는 예산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그대로라서 내가 별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근데 올해 물론 신규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산시 전체적인 예산이,
설경민 위원
아니요, 예산이 어떤 건지는 제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개관한 지가 이 정도 시간이 지났고 전시 물품에 대한 시각적 효과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예전처럼 꼭 찾아야 할 명소가 사실 그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지 별도로 떨어져 있다라면 더 떨어질 거예요, 사실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새로 바꾸는데 또 연구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논의를 좀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대로 가면 박물관은 정말 관심이 떨어집니다. 자랑거리가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인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수장고에 사실 있는 것들이 아까운 것들이 있거든요. 전시를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 사설에 하거나 조그맣게 지자체에서 하는 민속박물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면 예산 투입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예산 투입 없이 잘 하라고 하는 것도 성과를 내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든 뭘 해서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체육진흥과장 고철용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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