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1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후환경국 소관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후환경국 소관 - 보건소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후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53억 5,500만 원 감액된 32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496억 2,600만 원 증액된 2,16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80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9억 6,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비 73억 8,8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23억 2,750만 원, 민간 수소버스 구매 지원 사업비로 11억 4천만 원,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비로 255억 4,700만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위탁 운영비로 120억 3,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수거 처리를 위해 138억 7,4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비로 10억 7,600만 원,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27억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169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6억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공공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사업비 6억 원, 나운 1, 2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89억 5,500만 원,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4억 5,900만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6억 8,600만 원,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7억 7,200만 원,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179억 4,100만 원,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기금은 녹지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있으며, 세출 규모는 작년보다 1,100만 원 증액한 1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 녹지기금 조성 6,206만 원, 공동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주민지원사업 등 18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 3,930만 원 감액된 19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부분 전기승용차 지원사업에 56억 8,800만 원과 전기화물차 17억 원 등 총 7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로 전기승용차 1,800만 원, 전기화물차 3천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으로 1,600만 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으로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으로 5억 2천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로 23억 2,750만 원, 운행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비로 6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로 2,642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2쪽에서 543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6개소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400만 원, 민간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로 10억 3,500만 원, 민간 수소버스 구매 지원사업비로 11억 4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및 검증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을 위해 8,506만 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도출 및 대응을 위해 각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4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2억 1,8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입니다.
석면피해인정자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2억 5,753만 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3억 4,08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기술자문료로 3,600만 원,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사업으로 6,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6쪽입니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사전감시 업무를 위해 9,800만 원을,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7쪽입니다.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대기 및 악취관리사업으로 5,950만 원을,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사업비로 2,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8쪽입니다.
가축분뇨 관리로 9,450만 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으로 1억 1,300만 원, 수질오염 관리로 1,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에서 550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2,400만 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로 1억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조성한 청암산 에코라운드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에 6,193만 원,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 자체사업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지질공원 탐방안내소 및 해설·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490만 원을,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추진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입니다.
지질공원 탐방로 및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사업비로 7천만 원을,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으로 1억 17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6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으로 4억 150만 원,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8쪽과 559쪽입니다.
원활한 금강미래체험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6억 8,100만 원, 금강미래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29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4,23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45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26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500만 원이죠? 작년에는 1,800만 원이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최창호 위원
작년에는 47개소를 하실 때에 1,8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5개소를 점검하시는데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한 개소당 6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에는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작년…,
최창호 위원
누구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작년에는 한 개소당 50만 원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47개를 1,800만 원에 하면. 뭐 올른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제가 검사항목이랑 그런 것들 인제, 측정대상이 실내하고 실외인데요, 그런 측정항목이 좀 추가된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모르시면 어떻게, 보고를 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니 저희가 올해는, 지금 이게 다 단가랑 해서 올해는 60만 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25개소 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왜 60만 원이냐, 이런 뜻입니다. 왜 올랐느냐, 이거죠. 작년에는 50만 원인데 왜 올해는 60만 원이냐, 뭔 이유가 있지 않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김영란
뒤에 담당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최창호 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료검토)
최창호 위원
저 원래 예산액이 1,800만 원 올리셨는데 3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됐나요, 아니면,
(관계공무원석에서-「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기획행정, 저 우리 예산과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산과에서 삭감한 겁니다.」)
아니 어린이 활동공간 뭐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인데 뭐 어떠한 이유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좀 삭감하자, 이런 뜻이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전체적인 예산 삭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작년에는 개소당 50만 원 정도의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산출내용을 보니까 60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이 올랐는데 이유는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수수료가 있거든요. 환경부 인증기관에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있어서 올른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니요, 그 환경, 저희 이 검사기관은 항상 해마다 환경부 인증기관에서 맡고 있는데요, 그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그 지침상 그런 수수료는 해마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수수료에 의해서 지금 올해는 6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게 환경부에서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환경부에서 항상 그 해마다 그 수수료는 내려오거든요.
최창호 위원
어떻게 환경부에서 올릴 수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점검대상이 540개 남았나요, 아니면 몇 개가 남았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점검대상은 총 540개고요, 지금 현재 점검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제 2025년도에 올해는 47개소, 근게 예산, 예산 관련도 있고 점차적으로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7개소 했고 내년에는 또 25개소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총 해야 될 게 군산시에서 540군데?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540개소요, 예.
최창호 위원
540군데?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최창호 위원
내년에 환경보건법이 개정됩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최창호 위원
내년에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는지.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환경보건법이요?
최창호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22년 4월 7일 이전에 설치된, 그면 이 대상 이 기간이 언제 설치된 어린이시설에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언제 설치된 거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저희 군산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 활동, 어린이 시설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모든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 대상이 540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 원인 이유 이거를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럴 거 같으면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삭감이 됐다 이런 거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그리고 또 이게 이 검사를 하는 기관이 저희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그 전국적인 전국, 전문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산시, 그 전문기관이 저희 군산시만 540개소다 해서 한꺼번에 하진 않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시군에 몇 개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환경부에서 인증한 기관이라고 하셨죠, 이 검사할려면?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전문 이 기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전문기관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관계공무원과 상의)
최창호 위원
잘 모르겠어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그것도, 그거는 제가 잘,
최창호 위원
그면 작년에 이 기관 선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점검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조달청에서? 아니면,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 인증기관이 있어가지고 인증기관들 명단이 있어서 명단을,」)
명단을 환경부에서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환경부에 들어가서 클릭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클릭해도 되고,」)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한 몇백개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니요, 그렇게 많진 않고요,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지금 예산 심사인데 이 답변이 조금 부실하고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해 오셔야 될 것 같애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좀 주의 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김영란
예, 우종삼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우종삼 위원
예산서 554페이지요. 그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작년도 대비해서 1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이 생태계 교란 퇴치가 저희가 이게 국도비 매칭이다, 매칭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인제 국비가 좀, 좀 들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삭감돼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러면은 시비하고 도비는 그전에 25년하고 똑같다는 얘기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뭐야, 그 교란식물은 6명이 기간제가 일하시는구만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교란식물은. 교란어종은 4명.
우종삼 위원
그럼 네 분이 하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그 선정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저희가 기간제 공고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그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기고요, 어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은파유원지라든가 청암산 그 물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 소유 그런 것들을 어떤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교란어종은 좀 선택의 뭐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식물은 그런 조건이 없다는 얘기네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특별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뭐 작년에나 24년 계속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기간제에,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신청이 됩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반적인데 뭐 좀 뭐 생활이 좀 어려우신다든가 그런 뭐 조건들은 없고 경험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어떠한 생활의 그런 뭐 차상위계층 그런 조건은 없고요, 저희가 인제 이런 경험이라든가,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풀베기 그런 어떤 그런 거라든가 이런 사업에 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우대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식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이 사업은 시행된 게 저희가 환경부 국고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오래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이분들 지금 그 연도별로 5년 치 거 한번 좀 명단 좀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명단을요?
우종삼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서수농공단지 폐수 처리는 기후환경계에서 취급하나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게 지금,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그 협의회, 그 서수농공단지 협의회다가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회에서 하는데,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하수과에서 하지 않고 기후환경계에서 해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서수농공단지, 농공단지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축사에서 나오는 것까지 같이 합니까? 축사. 그 서수 축사단지 있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축사는 아니고요, 그 농공단지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있는,
김경구 위원
농공단지에서만 하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축사는 축사대로 별도로 처리해서 나가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한해서 거기서 처리가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엄청나게 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최고예요, 최하위. 근데 그걸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매요, 자체적으로.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축사요?
김경구 위원
폐수처리.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폐수처리요?
김경구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폐수를 버리면서 그 버리는 폐수를 자기네들이 정제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그래서 저희가 그 수질 용역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용역 100번 하면 뭣해요, 최하위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배출하는 폐수를 본인들이 처리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협동조합의 명분이고 그들은 돈만 내면 돼요, 폐수에 대한.
그리고 이건 하수과하고 정리해서 그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폐수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생각 없으셔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 진짜 그래요. 누가 봐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아주 좋지 못한 폐수를 지금 현재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이거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이번에 지금 뭐야, 시정질문 들어갈라고 하다 보니까 폐수가 말하자면 서수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폐수처리장은 중상위로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근데 여기가 최하위예요. 근데 이거 합쳐, 합산하다 보니까 최하위에서 세 번째뿐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애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산서 547페이지 보면 그 맑은 물 흐르는 하천 만들기에서 올해 갑자기 3억 2,4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557페이지요?
윤세자 위원
547페이지.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만들기 사업에서 작년에 4억 3,500이었는데 올해 인제 7억 5,900으로 늘었어요. 이 늘은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 3억 2,400이 늘은 이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이 한 예로 인제 몇 개가 사업이 있는데 새만금산단 1, 2공구에 있는 비점오염시설이 인제 저희 올해 말에 저기 농어촌공사로부터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15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용역비들이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윤세자 위원
아, 용역비로 인해서?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윤세자 위원
그럼 이 내용 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2억 4,300만 원 감액된 66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을 위해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등 4억 8,300만 원, 동물 찻길사고 사체처리 대행비 5천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비로 255억 4,700만 원, 직영 환경관리원 피복비, 보호장비 등 운영 및 관리비로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제작으로 9억 2,7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3억 8,6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비로 3천만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정비사업으로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운영 및 관리비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입니다.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8,3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2억 원, 시설물 유지공사 인양기 교체사업, CCTV 설치공사 등으로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 1,700만 원, 위탁운영비로 120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류 처리를 위해 폐목재류 처리용역비 1억 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운영비로 2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폐기물 처리비, 수질검사 등 운영 및 관리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수거, 처리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 위탁처리비 36억 3,800만 원, 수집·운반 위탁비 102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및 폐형광등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2,300만 원, 의류수거함 주변정리를 위한 종량제봉투 구입 등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6쪽입니다.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2천만 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으로 인건비 6,3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입니다.
농촌폐농약 수거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500만 원, 음식물종량제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8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천만 원,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사업으로 2억 4,5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44억 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1쪽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13억 5,400만 원으로 복리 증진 및 전기료 지원사업 등 4억 2,9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6,800만 원, 공동주민지원사업 및 기타주민지원사업, 가전제품 구입, 주택개량 지원사업 등 8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6,588만 원 증액된 372억 3,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에서 571쪽입니다.
조림사업 관련 예산으로 고군산군도 일원의 산림생태 복원 등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사업비로 5억 4,124만 원, 대형산불 확산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사업비로 5억 811만 원, 산사태, 산불, 병충해 및 태풍 등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사전예방을 위한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7억 6,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입니다.
임업인 산림소득 보조사업으로 임산물의 생산 및 가공지원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식목일 행사운영비 및 식수작업에 필요한 물품, 묘목 구입비로 1,840만 원, 임업인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운영 및 지원사업비로 1,397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4쪽입니다.
조림목 활착률 증진 및 산림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10억 7,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5쪽에서 578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방지를 위하여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 14억 9,274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1,307만 원, 산불 확산 사전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비 1억 2,110만 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시설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4,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와 방제작업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구입비 2천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11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에서 582쪽입니다.
미국흰불나방 등 산림돌발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일반병충해 방제약제 구입비 1,80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억 2,415만 원, 생활권병충해 방제를 위한 단가계약 시설비로 1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3,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기타보상금 1,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3쪽에서 584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해 녹지대 및 가로화단 제초사업비 8억 8천만 원, 완충녹지 및 가로수 관리사업비 7억 원, 회현면 하천 방풍림 조성사업비 3천만 원, 수송동 완충녹지 내 수국 꽃길 조성사업비 2억 원, 황톳길 일원 LED반딧불조명 설치비 1억 원을, 꽃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을 위한 재료구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5쪽입니다.
군산 철길숲 확대조성을 위한 도시바람숲길 보완사업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과, 재해위험 정비지에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창성지구 도시숲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5쪽에서 587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한 오룡지구 도시숲 조성사업비 8억 8천만 원, 지자체 가로수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5천만 원, 학교 내 숲공간 확대를 위한 지자체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2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철길숲 기부채납을 위한 감정료 등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해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철길숲 유지관리를 위해 철길숲 내 수목정비, 제초작업 및 시설물 관리 등 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 59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 내 권역별 제초사업비 9억 6,600만 원, 공원 수목,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및 정비사업에 9억 4천만 원, 공원 내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 및 산책로 정비사업에 3억 원, 공원 내 지장물 철거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는 지방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8억 원을 계상으나, 상임위 심사에서 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91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역세권 근린공원 정비사업 6억 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2억 원 등 총 6건에 2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으로 철길숲 내 공중화장실 1억 5천만 원, 금강수로변 맨발길 바닥조명 설치 2억 5천만 원, 오식도동 가로환경 개선사업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 내 우범지역 관리를 위한 어린이범죄예방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경포천 수목 식재사업 8,600만 원, 미룡금광베네스타아파트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3쪽입니다.
공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내흥동2공원 조도개선사업 등 총 7건에 사업비 6억 7,500만 원을, 산림재해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 작업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등 임도사업비로 1억 2,099만 원, 등산로 및 임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4쪽입니다.
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7,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입니다.
2026년 기금 조성액은 6,206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으로 5,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저 혹시 도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간주예산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예, 간주예산 내려온 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있습니다.
여기는 담아지지는 않았는데요, 간주예산으로 다섯 건인가 내려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주예산 다섯 건이 뭐가 내려왔는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그 청암산에 대해서 내려온 거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있습니다.
두 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것이 금년도 사업하는 데 문제성이 많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김경구 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제 의원님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잘한 거예요, 금년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김경구 위원
보편적으로 볼 때 잘했다고 볼 수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김경구 위원
왜 대답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가 봤을 때는 잘됐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잘했다고 그렇게 버티기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김경구 위원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김경구 위원
답변을 우리 공직자들이 볼 때요, 아, 이건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아는 공직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한 거니까 잘못했어도 업체를 두둔하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반성이 되고 또 새롭게 진보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정체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새롭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답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다라면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김경구 위원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렇게 답을 재대로 하셔야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금년도에 한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아,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고 예산 낭비가 되고 이거 업체에 대한 저기가, 소득으로 직접 이익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이 나와야 본 의원이 얘기 안 하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부를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직접 시에서 관여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용역할라고 그래요? 용역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재료비,
김경구 위원
용역하지 마시고 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잘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분야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이 전문분야가 하면은 더 훨씬 나스면 예산이 얼마, 반절이 더 이익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무조건 용역만 해가지고 벗어날라고 하면 돼요? 책임지고 뭔가 하고 보람을 느끼게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하는 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용역 주지 말고, 우리 정말 직원들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용역사들이요, 따라오들 못 해요, 우리 공직자들.
그러니까 공직자들한테 줘가지고 이 공직자들이 그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안겨주실 수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지금 재료비로 일부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용역 하시지 마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해서 공직자들이 공무원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 계기에 내년도에는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은 베테랑 아니십니까. 베테랑이시면서 그 알량한 용역업체에다 맽겨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36페이지 녹지관리 제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권역별로 나누셔서 연 4회 정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뭐 충분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초작업은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민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은 게 제초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한 300개소, 공원하고 녹지가 한 300개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지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 만에 또 금방 했는데 풀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간제근로자 좀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기 제가 처음 시의원 되고 우리 백운초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시민들은 뭐 풀을,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현실적으로 또 그렇다고 횟수를 늘리자니 예산이 늘어날 테고, 뭐 맘 편하게 예산만 늘리면 얼마든지 제초작업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 방법론 쪽에서 뭐 노인 일자리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한번 딱 베어주면 뭐 좀 제초작업 한 것 같지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풀이라는 게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일은 하고 잘했다는 얘기는 못 듣고 그러면 이것을 꾸준히 관리해 줄 수 있는 특히, 뭐 완충녹지 같은 거, 시내권에 있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노인 일자리가 됐든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역을 나눠줘서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하는 거예요, 풀이 많이 자랐을 때 ‘한번 하면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 그 구역은 당신이 맡아서 관리를 해 주라.’ 그럼 조금은 나와서 이렇게 밭일 하시듯 논에서 우리가 농부들이 매일같이 나가잖아요, 한꺼번에 제초 작업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 노인 일자리나 자활사업 또는 완충녹지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높은 풀이 자라지 않게 뭐 잔디를 깐다랄지 아니면 클로버를 깐다랄지 아니면 뭐 잡석을 깔아서 보기도 좋고 또는 제초관리도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당부해서 이분들 제초작업 하시는 분들 용역을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도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한테 좀 얘기 잘 해서, 여러분들은 또 돈 들여서 꽃나무를 심었는데 이분들은 잘 몰라서 그 꽃나무를 베어요. 그럼 그거 꺼꿀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돈 들여서 꽃 심어놓고 왜 베었냐’ 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지금 보조자료 62페이지 보면 민간정원 있는데 민간정원이 군산시에 몇 군데, 한 군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윤세자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라북도에 몇 군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전라북도에는 민간정원은 한 20~30개 될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20~30개 돼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도비 시비에서 지금 내려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정원을 하시면서 이거를 저희 시민들에게 이게 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지금 현재는 개방을 하고 있진 않는데요, 개방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제 국도, 아니 도비하고 시비가 인제 일부 저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한 40%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식물보존증식이라든가 편익시설을 보완을 해서 이제 개방을 할 겁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개방을 하는데 혹시 그냥 우리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유료로 개방을 하는지. 보면 유료 개방이 많이 있더라고, 충청도 그쪽 저쪽에 넘어가 보면.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지금 민간정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카페를 한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아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정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대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민간정원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 민간 정원을 하면서 뭐 카페를 한다든가 하면 그분들의 부수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원만 개방하면서 유료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아마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유료 개방이 되는 것이지 그냥 구경하고 하는 부분 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좋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민간정원은 무슨 거기다 뭐 카페라든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커피 값을 좀 더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만약에 이게 다 인제 정원이 되거나 하면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수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684억 4,400만 원보다 35억 7,800만 원 증액된 72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5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억 1,700만 원 감액된 7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을 위하여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27억 5,700만 원,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의 소룡동~유부도간 송수관로 확장부분에 대한 비용부담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6,300만 원,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2억 원을, 도서지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비 2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8억 9,500만 원 증액된 64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생활용수 구입비 205억 3,600만 원, 공업용수 구입비 143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하단에서 773쪽 상단입니다.
수질관리 검사비 및 수질자동측정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중간입니다.
누수 및 단수 등 각종 생활민원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누수신고자 보상금 600만 원을,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 수도미터 교체공사, 소규모 가압 급수시설 수선 교체, 상수도 시설장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용역,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2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군산호수 운영관리용 모터 구입비 2천만 원을, 누수방지계 생활민원처리 차량구입비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6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상수도 요금징수 관련사업으로 수도요금 체납단수 및 원격계량기 검침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침 및 단수 등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 일반 및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등으로 민간위탁금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상단입니다.
수탁급수공사로 신설·개조급수공사비 1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누수지 보수공사 사업비 13억 원, 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2억 3천만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25억 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3억 원,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 단가계약 2억 8천만 원,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하단입니다.
농촌지역 수돗물 사용증가로 관말지역 출수불량 해소를 위한 서수배수지 건설사업비 11억 원, 산업단지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노후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비 9천만 원, 군봉배수지 감시제어용 영상장치 구매설치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2차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나운1구역은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으로 45억 7,500만 원, 나운2구역은 43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 775페이지에,
수도과장 이유청
755페이지요?
우종삼 위원
예, 누수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전년도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600만 원이잖아요, 포상금이.
수도과장 이유청
포상금이요?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김영란
775쪽이요, 윗부분.
수도과장 이유청
보상금,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이 600만 원이면 2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현재 그 6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25년도. 24년도는 얼마씩이었어요? 보상금이.
수도과장 이유청
아, 올해요?
우종삼 위원
예.
수도과장 이유청
올해도 600만 원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 계속 동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뭐 100미리 이상이면은 뭐 4만 원, 2만 원, 이렇게 100미리 이하는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누수 신고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인제 저희가 다 커버를 못 하니까요, 이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인제 130건 해 가지고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600만 원이 다 포상금에서 소진이 된 거예요?
수도과장 이유청
아니 다 안 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러면은,
수도과장 이유청
한 290만 원.
우종삼 위원
아, 290만 원?
수도과장 이유청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이런 제도를 포상금을 잔여예산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인상 좀 해서 포상금을 해서, 이 누수돼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저도 뭐 여러 가지로 민원을 받았는데 의외로 그런 뭐 혼자 사시는 분 뭐 여러 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런 거에서 몰라가지고 누수돼 가지고 그 요금을 수도요금을 막 과하게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소진이 안 될 바에는 예산을 잡았으면은 그런 포상을 제도를 좀 높게 해서 그 신고 건수를 더 받는 게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이유청
인제 옥내 것은 아니고 옥외에 이제 도로변이나 이런 데 누수 확인되는 것을 저기를 하는데요, 지급을 하는데 한번, 인상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해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죠.
우종삼 위원
근데 고령이신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어느 분이 있었는데 고령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찾아와도 지로에 여러 가지는 확인이 안 돼 가지고 한 6개월 가량을 수도요금을 그 누수 때문에 많이 냈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제도를 또 가정집에서도 하고 좀 보편적으로 이런 포상금을 좀 해야 우리 시민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나, 그런 것들도 과장님 검토하셔서, 왜 그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능력들이 안 계시더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 자주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좀 홍보하셔서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하면은 그려도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가질까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서,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 부분도 한번,
우종삼 위원
예, 왜 그냐면은 예산을 잡았으면은 활용을, 만약에 더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고 하면은 좀 거기에 냈지만 근데 이것을 예산 잡았으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유청
옥내도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을 받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업종이 있고 횟수가 있고 체납 시작, 체납 끝, 그면 체납 합계는 아직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 남아있다?
수도과장 이유청
예.
최창호 위원
근데 보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고 있나요? 어촌어항공단, 무녀도에.
수도과장 이유청
무녀도요?
최창호 위원
예.
수도과장 이유청
아, 체납자 중에요?
최창호 위원
예.
수도과장 이유청
예.
최창호 위원
이거는 뭐 공공기관이에요, 아니면 그냥 민간기관입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공공기관입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여기도 체납됐다는 거예요? 제 주신 자료에.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왜 안 준대요?
수도과장 이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체납 횟수가 40회예요. 이거 감사받아야 될 일 아닌가요?
수도과장 이유청
그 부분은 한번,
최창호 위원
이 사람들 감사, 자기네들 그 국회에다가 자료 낼 때는 운영비 다 해서 냈다고 했을 테고 그면 뭐 공금 횡령인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의심스러운 건데 항만해양과? 무녀도리 244. 항만해양과인지 ‘항’ 하고 ‘×’ 하고 ‘해양과’ 있어요. 무녀도리,
수도과장 이유청
항만해양과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맞아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최창호 위원
여기는 왜 또 수도요금을 체납했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냥 상식 아닌가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일반 가정집이야 그렇다 치고 혹시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때도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예, 코로나 때요,
최창호 위원
코로나 때?
수도과장 이유청
19년부터,
최창호 위원
아, 코로나 때 한 번?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기본료. 그 외에는요?
수도과장 이유청
일부 현재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감면해 주면 안 되고. 그렇죠?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감면해 줬다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떤 죄에 해당, 그런 경우도 있나요?
수도과장 이유청
인제 저기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결손처분이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최창호 위원
결손처분의 기준은 뭐죠?
수도과장 이유청
소멸시효가 3년 지난 거.
최창호 위원
3년 동안 미납을 하면,
수도과장 이유청
예, 3년, 그 시효가 3년이거든요, 소멸시효가.
최창호 위원
인제 수도요금을 3년 동안 안 내면,
수도과장 이유청
소멸시효가 도래한 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수도요금을 3년 동안 체납을 하고, 3년간 안 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결손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3년이 도래하면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안 내도 되네요?
수도과장 이유청
인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저 상임위에서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그 뭐야, 단수조치랄지 아니면 채권 압류랄지 이렇게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을,
최창호 위원
결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다 낼 돈이 없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과장 이유청
채권을 저, 우리 수도요금을 3년 이상 이렇게 해서 못 받고 있는 거, 3년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이 돼 버려서 그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최창호 위원
결손처리는 했다치고 우리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은행에서 돈 꾸어서 장기적으로 못 갚고 체납한 상태에서 은행에서는 대손처리를 하죠, 대손상각처리를.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재무제표상 대손상각처리를 하지만 그렇다고 채무자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이 결손처리는 채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도요금 채무가?
수도과장 이유청
그렇죠, 3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최창호 위원
그거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어떤 관련 법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려주시죠. 그러면 심의 끝나고 한번 알려주시죠. 이거는 완전히 모순되는 일 아닌가요? 그럼 누가 수도요금을 내겠어요. 어차피 나 이사 갈 거고,
수도과장 이유청
이게 인제 그 부분이요, 여태까지 독촉장을 보내면 계속 그 시효가 저기 중단이 안 되고 저기한 걸로 이렇게 해서,
최창호 위원
우리 행정 전산에 얼마든지 잘 찾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우리 섬 지역에서, 특히 섬 지역에서 결손처리된 사람 그 명단, 업체명 뭐며 이걸 한번 다 주시죠.
수도과장 이유청
섬지역의?
최창호 위원
예.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결손처리된 게 많진 않겠죠?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근 10년 거 한번 줘보시죠. 10년이든, 5년이든.
수도과장 이유청
최근 10년이요?
최창호 위원
예, 10년, 10년.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삼 위원
추가로 좀 한 가지만.
단수조치는, 요금 안 냈을 때 단수조치는 몇 개월 만에 해요?
수도과장 이유청
3개월입니다.
우종삼 위원
3개월이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우종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는 연 몇 번이나 한데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여러 저기 종류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한 1천 건 정도 됩니다, 전체 합치면.
윤세자 위원
수질검사 우리가 그 식수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군데를 중점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나요, 군산시의?
수도과장 이유청
여기 보시면 먹는 물 수질검사 해 가지고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수조, 옥내 급수,
윤세자 위원
저는 먹는 물을 지금 물어봤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연 한 1천 건 정도 됩니다, 검사를 하는 게.
윤세자 위원
수질검사를 1천 건을 한다고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우리가 식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산 시내 전 지역을 하잖아요.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 검사를 하나요? 수질검사를?
수도과장 이유청
예, 지금 저희 의원님 24쪽 보시면 이렇게 전부,
윤세자 위원
이 24쪽 지금 열어놨는데 이 내용이 조금 제가 보기에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검사는 538개소를 했다고 써 있어요. 그죠?
수도과장 이유청
예.
윤세자 위원
그면 538개소를 한 번 돌 때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분기로 나눠서 지역마다 이렇게 돌면서 하는 건지.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41개소에 대해서 먼저 하고,
윤세자 위원
41개소를 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윤세자 위원
538개소를 돈다고?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그래서 건수가 지금 410건이 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식수 검사를 좀 잘하지, 시골 같은 데 특히 오염되지 않았나 이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저 시골이요?
윤세자 위원
예, 예를 들면.
수도과장 이유청
인제 수돗물은 검사항목이나 요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도 한번 그 외곽 부분도 말단부분에,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표본수로 해 가지고 한번 시내권하고 다 이렇게 표본수로 해서 41개소 수도꼭지를 어디다 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예, 근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포 지역을 가면 나포의 어느 곳을 수질 검사를 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한번 식수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뭐, 예산안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인 것 같은데 보조자료 4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사업에 대해서 총괄 개요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현재 저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요, 그 말도 축은 그 방축도에서 방축도~명도~말도까지 지금 현재, 여기 사업은 우리가 소룡동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 방축도까지 해저로 지금 관로가 들어가 있고 방축도에서부터 명도~말도까지는 지금 급수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리도는요, 현재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발주 의뢰를 해서 지금 인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안도, 두리~비안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인제 환경부 여러 번 저도 쫓아갔지만 여기는 아직 저희가 나름대로, 인제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나름대로 예산 부분은 조금 난항을, 어렵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지금 그래서 우리 시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인제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 여가 지금 새만금 신항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인제 가력도항까지 저희 인제 관로가 가 있는데요, 인제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야도로 가는 노선은 저희가 지금 서천군하고 협약을 해서 유부도까지는, 유부도가 지금 서천군 섬이거든요. 그래서 유부도까지는 그 서천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 유부도에서부터 개야도까지는 이제 저희가 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도 환경부 갔는데 아직 어렵게 얘기를 해서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유부도 통해서 개야도까지 갈려면 원래 당초에 지금 한 유부도까지 가는 것이 100미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개야도까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다시 재협약을 해서 한 5억 정도 초과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부위원장 양세용
하여튼 도서지역이 그동안에 거기는 이런 식수에 대해서 겁나게 목마른 지역들이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인자 시대가 발달되고 하니까 인자 이제사 인자 식수가 들어가게끄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분들도 우리 군산 시민이잖아요.
예산에 이렇게 바다로 가고 하다 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충분하게 해서 이분들이 우리 모두 군산 시민이 혜택받는 그 수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게끄름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하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09억 9,100만 원 증액된 1,5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0쪽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1쪽 하단에서 794쪽까지입니다.
우오수 분류 하수도 사업입니다.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4억 5,900만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6억 8,600만 원,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7억 7,200만 원,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옥구 다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6억 6,700만 원, 옥산 봉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9억 9,900만 원, 개정 정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7억 3,700만 원, 서수 하장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6억 4,300만 원,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6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5쪽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회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 3,300만 원, 대야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대야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억 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비 17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6쪽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월명동, 금동, 영화동 등 침수예방을 위한 중앙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설비로 7억 8,400만 원을, 대야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8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2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7쪽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을 위한 시설비 29억 3,100만 원을, 군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68억 원, 시설운영비 16억 6,5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추진을 위하여 26년도 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공공하수관로 연차별 기술진단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8쪽입니다.
지반침하 탐사 및 복구사업 시설비로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용역 7천만 원을, 지반침하 긴급복구사업 1억 원, 비응항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26년부터 추진예정인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편의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6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500만 원 등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총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통합관리를 위한 권역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치항 일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비로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9쪽에서 80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공공요금, 공공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비 78억 9,700만 원과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사용 및 운영비 62억 5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소화가스 건식탈황기 여재교체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정수 공급배관 교체, 생물반응조 송풍배관, 유량계 설치 및 인양장치 가이드 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계펌프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01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공공요금, 공공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02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비 43억 9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고, 분리막 세정용역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보수공사비로 3억 8,9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5년도 본예산 225억 9,100만 원 대비 65억 2,1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62억 3천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40억 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2억 9,300만 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7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한 개이며, 세출규모는 4,300만 원으로 전년도 4,2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관리를 위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번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업무상 유사업무가 좀 많이 있으니까 세 개 업무를 통합해서 질의응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를 한 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그냥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599페이지 여비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이게 내용이 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599페이지,
박경태 위원
상단이요.
보건행정과장
시책 업무추진비, 예.
박경태 위원
내용이 다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여비하고 시책 업무추진비는 예산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박경태 위원
과목은 다른데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여비는 그냥 우리 저희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인제 출장업무로 인제 보건지소나 진료소 관리로 해서 출장하는 그런 여비이고요.
시책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그 시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인제 뭐 유관기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때 사용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박경태 위원
유관기관 간담회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 위원
이게 원래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제 보건소 예산이 통합으로 돼 있다가 인제 내년부터는 인제 과별로 각각 나누다 보니 이렇게 인제 이런 게 좀 많이 보일 겁니다.
박경태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운영에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공중보건의,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숙소를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분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금 이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인제 그 숙소도 제공을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희 보건지소의 구강센터에 이제 치과공중보건의 두 명하고 그다음에 이동진료팀하고 진료계에 인제 그 두 명 또 한의과 공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에 대해서 숙소를 제공해야 맞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제공을 할려고 그럽니다.
박경태 위원
원래는 숙소 제공을 안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럼 내년에 신규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예,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나포 보건지소가 신축을 할 때 그분들이 인자 거주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인제 시내에 원룸을 두 개 임차를 해 가지고 그분들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것은 있었어도 저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그 숙소는 제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공중보건의 몇 분이, 몇 분 숙소 제공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네 분입니다, 네 명.
박경태 위원
그면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숙소 제공을 안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따로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냥 추가로 그냥 숙소만 제공하는 거네요, 이번에?
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분들 요청도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예, 좀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군산 분 아니신가봐요?
보건행정과장
다 군산 분 아닙니다. 뭐 서울 분도 있고 광주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타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일단 공중보건의 지침에 보면 숙소는 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타 지자체는 저희가 굳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박경태 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원하면?
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보전금에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 장려금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인제 공중보건의들은 그 수당으로 해 가지고 그 진료활동 장려금을 월 100만 원에서 뭐 100%까지 이렇게 주도록 돼 있거든요, 지침에.
박경태 위원
주도록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 위원
금액 범위는요?
보건행정과장
금액은 최저 90만 원부터 18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90에서 180?
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 위원
근데 군산시는 얼마가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인제 일반 의과는 100만 원이고요, 치과하고 한의과는 90만 원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분들 급여가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급여는 이제,
박경태 위원
급여 별도로 나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 위원
급여 별도로 나가는,
보건행정과장
급여 별도입니다. 급여는 이제 국비입니다.
박경태 위원
급여는 보통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이 보통 이제 중위부터 대위까지의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요,
박경태 위원
예, 그게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대위로 생각하면 한 7급에서 6급 정도 이렇게 사이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공무원,
보건행정과장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그거 별도의 인센티브 장려금인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군산시는 100만 원 지급하고 있다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 위원
602페이지, 이게 지금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지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하고 사업이 다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다릅니다.
박경태 위원
어떻게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내용도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인제 작년에,
박경태 위원
이게 그러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어디예요, 병원이?
보건행정과장
키움병원입니다.
박경태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은요?
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키움병원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자체재원격인 거예요, 그면?
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제 올해,
박경태 위원
추가 자체재원격인 거예요, 그면?
보건행정과장
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먼저 추진했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을 같이 지정을 받게 되면 국도비보조금을 1억 6천을 더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지정을 해야 저희 시 세입, 세출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지정을 받아서 국도비보조금을 더 받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하기 전에는,
보건행정과장
공공심야로 해서 저희 자체,
박경태 위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다 한 4억, 5억 정도,
보건행정과장
아니 4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박경태 위원
올해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 위원
그면 내년 예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합치면 5억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7,500이 증이네요? 7천 정도가?
보건행정과장
사실상, 7,500은 증이지마는 저희 시,
박경태 위원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 위원
증액 사유는 어떻게 돼요, 그면?
보건행정과장
인제 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적어도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원래 키움병원이 세 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한 1년 이상을 인제 다니면서 협의해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뭐 반응도 좋고 또 저 야간 시간대에 소아 어린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됐어요.
박경태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키움병원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세 명으로는. 그래서 인제 또 한 명을 더 충원하고 또 한 명을 지금 더 채용을 해서 다섯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연봉이 3억에서 4억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 필수 의료라고 하는 그런 8개 의료 과목 전문의들은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근데 인제 이 키움병원에서 노력을 해서 두 분을 더 채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원광대하고 협의를 해서 심장 소아, 심장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출장을 와서 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런 인건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받게 되면 국도비보조금이 1억 2천 정도가 더 저희한테 옵니다.
실질적으로 인제 7,500만 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외에 1억 2천이 더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예산이 늘어난 거지 예산 절감한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국도비보조금이 이제 저희가 받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절감한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그 자체 시 예산은 그렇다 보니까,
박경태 위원
그니까 지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의료 인력은 의사 다섯 명이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저희가 다섯 명분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다섯 명분은 아닙니다. 이게 인제 5억 정도 들면 의사 한 명하고 그 보조 인력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간호사 두 분,
박경태 위원
그면 심야에 가면 지금 의사가 다섯 분 계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분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계속 그분들이 11시까지 다섯 명이 할 수는 없고요,
박경태 위원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 분이?
보건행정과장
한 분이 돌아가면서 인제 이렇게 진료를 하시죠, 밤에는.
박경태 위원
그면 심야에 가면 근게 의사는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여기 심야가?
보건행정과장
11시까지 엽니다.
박경태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밤 11시까지.
박경태 위원
몇 시부터?
보건행정과장
계속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보건행정과장
근게 낮 시간 동안은 인자 다섯 분이,
박경태 위원
원래 낮 시간 동안 운영하는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키움병원이?
보건행정과장
6시입니다.
박경태 위원
6시. 그면 6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밤 8시까지는 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원래 8시까지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박경태 위원
그면 8시부터 11시까지 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의사 한 명을?
보건행정과장
의사 한 명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제 의사가 한 명이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두 명, 행정인력 한 명 그다음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그렇게 해서 적어도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이 한 팀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 의사 한 명분에 대한 그런 인건비 지원은 아니고요, 그 보조인력까지 하는데,
박경태 위원
8시부터 11시까지인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요?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박경태 위원
토요일도 원래는 병원은 열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근데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박경태 위원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예산 지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의사 인력들의 그 연봉을, 봉급을 생각하시면,
박경태 위원
아니 연봉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하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365일.
박경태 위원
하루에 세 시간 그리고 일요일 그 토요일에 대해서는 한 대여섯 시간?
보건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원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인제 진료를 않기 때문에 원래 않는데 인제 여기는 그래도 조금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박경태 위원
근게 다 따져봐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총 근무시간을 보면 의사 연봉으로 책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의사뿐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뿐만 아니라 그 행정보조인력까지도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그 의료 인력에 간호사,
박경태 위원
그면 우리가 심야에 가면 의사 한 명에 간호사 두 명에 행정인력 한 명에 이렇게 꼭 상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있어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접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처방전 발행하고 또 거기 뭐 처치실에서 혹시라도 이제 주사 처방이 되면 주사 놔야 되는 간호 인력이 있어야 되고 갑자기 이제, 이제 그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면 방사선사가 있어야 되고,
박경태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5억 지원하는 거죠, 5억?
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탈로 합치면.
박경태 위원
여기 산출근거는 따로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산출근거는 거기가, 저희가,
박경태 위원
이 내역, 보조자료를 보니까 의사 인력 두 명, 두 명 이렇게만 적혀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제 산출 내역은 키움병원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우리가, 이 예산 대비 예산에,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는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냐는 거죠, 이 5억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예, 키움병원에서 받은 그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한번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디를 이용해야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인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요, 동군산병원이나 군산의료원도 응급실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단하게 인제 해열제 정도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제 원대로 가든지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윤신애 위원
급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소 아이들이 참고 그 부모님이 견디는 그 압박감이나 불안감이나 뭐 이런 거 해소 차원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열리게 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홈페이지에 보니까 만족도 조사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예.
윤신애 위원
끝났어요?
보건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
윤신애 위원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진행 중입니다.
윤신애 위원
진행 중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예.
윤신애 위원
아,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응답자 유형, 성별, 연령대 뭐 거주지 너무 원론적인 것만 조사를 하지 않나 싶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미 뭐 불을 보듯 뻔한데, 워낙에 우리가 원했던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녁에 아파서 병원 하나도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았다면 그 슬로건 자체가 무색하잖아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그냥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예요. 예를 들어서 세부 만족도 조사가 좀 더 들어간다면 어떨까 싶어요.
대기 시간이랄지 뭐 접수랄지 수납이랄지 이런 과정들도 서비스 질 차원에서 좀 더 들어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제 올해는 이미 인제 그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더 세부사항을 넣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심야 약국만 있는, 아니 심야 병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심야 약국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심야 약국은,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언제부터 했죠?
보건행정과장
23년부터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23년도에는 어디가 심야 약국이었죠?
보건행정과장
단골온누리입니다.
윤신애 위원
응?
보건행정과장
단골온누리약국입니다.
윤신애 위원
지금 현재 25년도에는?
보건행정과장
센트럴약국입니다.
윤신애 위원
왜 그렇게 변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그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서로 인제 그 심야에 갑자기 인제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이분들이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인제 안 할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사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한 곳을 좀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는 인제 작년에 인제 연말에 이제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센트럴약국에서 인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인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신애 위원
전 정권에서는 국비로 내려줘서 하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입니다.
윤신애 위원
매칭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국도비, 예, 국도비 다 매칭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인제 어차피 전 정권에서 없앤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센트럴약국은 무슨 동에 있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촌동입니다. 롯데몰 앞에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또 참 애석하네요. 심야 약국도 마찬가지고 심야 어린이병원도 지금 조촌동에 만들어졌잖아요. 군산은 뭐 5분, 10분이면 저녁에 다 갈 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적어도 병원은 몰라도 약국은 좀 거점별로 좀 한두 개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제가,
윤신애 위원
예산에 좀 문제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게 인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인제 저희한테는 한 곳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인제 두 곳을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그랬고 올해도, 올해는 인제 그래서 이제 세 곳 정도 신청을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 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신청을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했는데 도에서 배정은 이제, 국비 배정은 이제 한 곳만 이렇게 됐습니다.
윤신애 위원
하나만?
보건행정과장
만약에 이거를 인제 나운동이나 소룡동, 미성동 쪽에도 그분들이 이제 조촌동까지 올려면 거리상 멀기 때문에 한 나운동이나 소룡동 쪽에 하나가 더 지정이 되면 훨씬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할려면 저희 인제 자체, 시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은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인제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뭐 4,300만 원이니까 세워가지고 나운동이나 소룡동 쪽에,
윤신애 위원
그렇죠.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또 시민들이나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수여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야간에 그렇게 인제, 밤 새벽 1시까지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뭐 약품이 필요할 때는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훨씬 좋다고 생각됩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 발언 할게요. 지금 23년도부터 단골하고 온누리 그리고 현재에는 올해까지 센트럴인데 만족도 조사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만족도,
윤신애 위원
지금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서, 올 4월에 지금 개업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예, 3월부터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4월부터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예, 3월부터.
윤신애 위원
현재 지금 12월인데 그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11월 말까지 20,043명 이렇게, 20,406명입니다.
윤신애 위원
20,406명이,
보건행정과장
예, 9개월간.
윤신애 위원
10월 말,
보건행정과장
11월까지.
윤신애 위원
11월 말까지 해서?
보건행정과장
예.
윤신애 위원
4월에 개원했는데 이렇게 많은,
보건행정과장
3월, 3월 4일자입니다.
윤신애 위원
3월 4일. 3월 4일날 개원했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얼마나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이 이전에 조례가 개정될 때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아이 데꼬 병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니까 이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심야 약국은 벌써 3년째인데 만족도 조사를 안 하셨나봐요?
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안 했고요, 올해 인제,
윤신애 위원
하셨어야지.
보건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60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하단에 전북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 12억 3천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그 진입로 공사는 저희가 그 협약서에,
김경구 위원
왜 진입로 공사를 우리가 해줘요? 우리가 지금 50억 지원해서,
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출연금이고요, 그 진입로 공사는 하는 비용도 저희 마지막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출연금에서.
김경구 위원
아, 땅 사서 줬으면 됐지 왜 진입로까지 해줘요?
보건행정과장
그 진입로 공사를 하고 나서,
김경구 위원
그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건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이거 이 예산.
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고요, 그 진입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귀속 주체가 저희 군산시가 되고 유지관리도 저희 군산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그런 진입로 등은 저희가 인제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금액은 마지막에 정산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병원을 지으면은 짓는 데서 진입로까지 다 해가지고 병원을 지어야지 그런 걸 다 우리가 해줘요?
보건행정과장
그 금액은 우리 출연금 협약돼 있는,
김경구 위원
10여 년간 늦어졌는데,
보건행정과장
203억 8천만 원에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그냥 우리가 무료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이게 협약서에 돼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최초 협약서에?
보건행정과장
2023년,
김경구 위원
최초, 최초. 협약서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초는 아니고요, 저희가,
김경구 위원
안 돼 있죠? 최초에는.
보건행정과장
최초에는 저기 백석제,
김경구 위원
진입로 이런 것까지, 가감 차선까지 이런 거 안 들어가고 하거든요, 대개. 다 협약을. 근데 부차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국비 따다가 해야지? 전북대에서.
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저희가 203억 8천만 원 출연 동의된 금액 내에서 해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 내에서 하면 구태여, 그것은 사업에서 그 돈으로 해주면 정산할 때 이거 뭐야, 저 차감 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산만 하면 됐지 왜 여기다 왜 이걸 또 집어넣으면, 이건 추가로 되는 거 아니여?
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추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 금액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줘야지,
보건행정과장
예, 그 금액에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다 부기를 이렇게, 결산할 때에, 결산 처리할 때에 이걸 해줘야 맞죠.
보건행정과장
지금 진입로 공사를 시작해야 지금 공사하는 데 지장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그건 국비 때, 웬만하면 국비로 하라고 그래요. 우리 시비에서 지원하면 안 되죠. 전번에 저 원장님이랑 왔었죠? 더 지원해 달라고.
보건행정과장
예.
김경구 위원
국비 따다 하라고 그래요. 우리 군산시서 기다리기도 많이 기달렸으니까. 많이 기달렸으니깐요.
보건행정과장
국비도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 603쪽에 보시면은 헌혈 권장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상품권 구입해가지고 1억 5천을 세웠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시에서 이거, 다른 지자체랑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우리 시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우리 시 이제 헌혈 권장 조례에 의해서 그 헌혈자들 우대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요, 다른 시도 이렇게 인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기는 안 나왔죠? 지침은 없죠? 지침은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침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지방 자치에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상품권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한 번 했을 때 얼마를 지원하는데,
보건행정과장
1회에 1매 지원합니다, 1만 원권.
김경구 위원
1만 원권이요?
보건행정과장
예.
김경구 위원
1회에요?
보건행정과장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서 많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제 하반기에, 인제 조례를 만들고 하반기에 집행을 해봤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본 의원은 여기에 신규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예산이, 올해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뭐 작년에 혔다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김경구 위원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없고요, 작년에 7,500만 원 시행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총계적으로 시행을 했다고요, 7,500만 원을?
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 신규로, 신규로 올라와서는 안 되죠. 여기 7,500이 전년도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라와 있어야지 여가 안 올라와 있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그때 추경에 세워서 그렇습니다. 이건 본예산 대비를 하기 때문에요. 추경에 그 7,5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에요?
보건행정과장
예.
김경구 위원
다 소진이 됐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헌혈 효과도 많이 나타나서 1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 지원사업 강사수당 해가지고 3,170만 원이 삭감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내시가 변경돼서 삭감돼서 지금 그렇게,
김경구 위원
내시가 왜 변경됐어요, 어떻게? 좀 저 적게 책정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변경 내시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동안 하던 강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그동안 하는 강사는 저희가 완전히 못 하게는 안 하고요, 경로당별로 횟수를 줄인다거나 해서 기존의 강사들은 되도록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동네 카페는 그건,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그거하고 다릅니다.
김경구 위원
국비 같은 것, 본 의원이 지금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달른지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네 카페는 그거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것도 국비, 도비 뭐 이렇게 있어서 하나요? 동네 카페. 알고 계셔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동네 카페는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닌, 시 자체사업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거 몰르고 있으면 안 되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김경구 위원
시에서 동네 카페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내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여기다 더 넣어가지고 이건 해줘야죠. 지금 경로당에 다니면서 노인양반들 이 건강체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김경구 위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그래서,
김경구 위원
이게 뭔고니 경로당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다면 그 지역이 전체 다 안 빠지고 다 와요.
그면 그들에게 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어른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동네 카페를 안 하더래도 이건 해야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그래서 의원님,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걸 갖다가 시간을 축소시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우리 시 정책이 이게 뭐예요, 이거?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아니 저희가 그래서,
김경구 위원
과연 노인,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시비를 추가로 저희가 3천만 원 더 세워서 좀 삭감됐던 것들을,
김경구 위원
이거 삭감됐다는 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전반적으로 동네 카페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그래서 시비는 추가로 세워서 지금 있는 거는 유지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해야 할 것이 있고 삭감,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도 해야죠, 이건.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시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정부에서 허라고 안 해도 동네 카페는 안 할망정 이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거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삭감을 시켜요? 더 올렸어야죠.
위원장 김영란
의원님 그 밑에 바로,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의원님, 내시는 변경 내시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추가로 3천만 원 세워서 그 기존의 것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이것은 더 확장을 시키셔요, 예산.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동네 카페를 삭감 저 좀 삭감해서 이쪽에다 더 많이 하시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어른들을 위해서.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김경구 위원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하셔요, 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김경구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문다해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보건소장 문다해
의원님의 말씀에 저기, 그리고 저희가 3천만 원을 자체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더 인제 추가할, 해서 활동할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건 발굴해가지고요, 우리 시비 들여서 해요. 동네 카페는 발굴하는 대로 그냥, 아니 누가 다섯 명, 여섯 명 이상만 데리고 어느 가게에서 뭣 하겠다고 그러면, 장소만 정하면 또 바로바로 다 해주는데 왜 여기 이거 안 해요? 이거.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정말 꼭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의원님, 그 바로 밑에가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구만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요, 동네 카페는 다섯 명만 인원 모이면은 다 해주잖아요. 다 해줘요, 계속 신청만 하면. 이건 더 허야지. 경로당 찾아서 더 하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그 보조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 올라와 있는데 2,300이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요거는 지금 운영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인력 그 인건비하고,
윤신애 위원
인력 지원은 옆에 있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운영 지원비하고 따로 지금 분리가 돼서,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운영 지원비고.
윤신애 위원
인건비도 바로 옆에 24페이지에 있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24페이지는 인력 지원입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그 얘기시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윤신애 위원
그럼 내년에 달라지는 거 뭐가 있어요, 통합지원센터?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내년에 지금 이게 저희가 인건비가 그 반절 정도 지금 더 추가가 돼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인력이 한 명 더 충원돼서 할 수 있도록,
윤신애 위원
아, 한 명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인제 중독센터 행감 보조자료에 봤더니 평균보다 낮아요. 평균이,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아, 등록 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신애 위원
예, 왜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등록 회원이 지금 저희가 인제 다른 기존의 타 지역도 팀장들은 그 사례 관리가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인제 팀장이 업무가 인제 또 있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추가되면, 그 하게 되면서 사례 관리를 조금 그 팀장의 몫을 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체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43명까지 좀 다시 등록 회원 추가가 돼서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원이 한 명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사례 관리 인원이, 등록 관리 인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평가 방법이 보니까 서면 평가로 돼 있는데, 정량하고 정성.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평가 방법이요?
윤신애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그 사업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윤신애 위원
사업 평가겠죠?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해요. 전국이 77%인데 우리 시 정신 건강은 89.6, 거의 90점에 가까워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중독은 평균이 78인데 75, 보통보다 낮아서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그니까 저희가 그런,
윤신애 위원
5등급으로 구분이 되는구만, 총.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인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도 저희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를, 저도 와서 보니까 점수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중독은 내년에 더 저희가 좀 그 사업에 그리고 사례 관리나 이런 부분들 확장해서 그런 평가도 좀 잘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과장님, 부서 언제 오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 올해 지금 하반기 때 왔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자료 요구만 좀,
위원장 김영란
예,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내용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내용 그다음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내용 좀 개략적인 자료만 좀 주세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영란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우종삼 위원 박경태 위원 윤신애 위원 최창호 위원 한경봉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1명)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수도과장 이유청 하수과장 이승재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위생과장 진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