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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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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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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2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오늘은 복지교육국 중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군산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재지정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화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큰 전제가 있어요.
근데 이 목적에 보면은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활동 기회 개발, 보급, 노인의 전문직 경험을 활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한번 물어보죠. 지금 여기에 맞게 노인일자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냥 평을 하자면 짧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대체적으로 그 노인분들의 역량을 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분야로 개발을 해서 활용하는 분야도 있고요. 뭐 100%는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걸 지적을 할게요.
그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노인 인구의 15%를 일자리를 보급하겠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에 있는 저희 군산 같은 도시들이나 또 군 단위들은 사실은 앞으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에서 더 높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국비, 지방비 5대5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의 비율도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출생률은 줄어들고 노인은 초고령사회니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면 노인 인구가 늘어난 만큼의 어떠한 활동을 그 지역사회의 모자란 노동력으로 대체되고 있는가가 사실은 이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단 뭐 군산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군산 시의원이니까 군산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라는 건 25년, 24년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년도 사업 대비하면 697명이 증가했어요, 사업량이. 전년 대비 한 700여 명이 늘어났잖아요, 올해. 올해 늘어났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700명이 늘어났는데 전체의 이게 전년 대비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신청을 많이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작년 같은 경우에 공익활동이 조금 배분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돼서요. 공익 활동 부분에서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정확히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 이제 노인 인구 대비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같이 또 전라북도 내 지자체에 다 배분을 하는데요. 저희 인제 고령 인구가 저희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배분이 많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게 지금 전년도 수요조사할 때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해 예산에 맞는 전체의 케파를 정할 것이고 전라북도에서 각 수행기관들로부터 연중에 수요조사를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수요조사를 하면 수행기관은 대부분 뭐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데는 더 신청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수요조사 신청 내역이 각 14개 시군에 있을 텐데 그 사업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노인 인구 비율을 보더래도. 저기 먼 곳을 찾지 않고 우리보다 시 규모가 적은데도 우리보다 적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사업량이 늘어난 건 전년도 대비 익산이 우리보다 적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우리가 나머지 물량을 최초에 신청한 거에 비해서 물론 그에 상회하겠지마는 전라북도에서 재배치해서 준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사업량을 앞으로 뭐 노인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은 막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마는 그 수요를 그냥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은 물량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관이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익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됐는데 우리는 충분하니 이 정도만 받겠다라고 해서 재배정을 군산으로 가져온 건데 그러면 군산은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기준이 존재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수요를 다 조사를 하고요. 수요에 항상 미치지는 못하지만 익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져, 저희가 좀 더 배정을 받은 이유는 재정적인 영향으로 익산이 조금 더 가져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데도 재수요를 통해서 배분이 저희 군산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추가로 익산이 소유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재배정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까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배정이 어떻게 됐고 우리만 가져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익산이 잘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행기관이 신청하는 기준, 그다음에 도에서 배분하는 기준, 거기에 우리가 왜 몇 명 더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티오마다에 대한 각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은 요청에 의해서 티오가 정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티오는 예산에 맞춰서 정해져요. 그럼 역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후순위로 따른단 말이에요. 그니까 전체적 시스템 자체가 일률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더래도 군산시는 사업량을 각 수행기관들이 도에 요청을 하지만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의 성공적으로 됐거나 아니면 성공적이지 않았으니 내년 사업은 좀 더 확장을 할지 줄어들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지 남는 대로 그냥 수용하는 것은 무계획적이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잡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두 번째로 그 지정절차에 대해서 뭐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간과했기 때문에 현재 군산시를 보면은 현재 13개가 있죠, 새로 생기는 곳까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군산시 포함,
설경민 위원
예, 포함.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포함해서 13개.
설경민 위원
근데 인제 2개 시니어를 제외하면 11개 이제, 11개의 그 비영리단체죠. 그 수행기관을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공고 생략을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 평가는 합니다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규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란 얘기예요, 신규를. 그렇다라면 신규를 받지 않을 만큼 지금 수행기관들이 시니어 1개가 더 늘어나니까 총 포함해서 13개가 시니어는 뭐 다 지원을 받으니까 인건비까지 시설로 구분이 되니까 그렇다 치더래도 나머지 수행기관의 인적 사업계획서당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내용 자체가 합리적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규가 진입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늘리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폐단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 우리가 재지정 절차와 사업량 배정평가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동시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날짜에 같이 해요. 같은 날짜에 같이 합니다. 한데 모여가지고 서부권 저쪽, 아, 동부권 저기서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재지정절차를 공고 없이 그냥 특별한 결격사유 없으면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에서 평가하는 그 전전년도 평가에 일자리사업 평가가 있어요. 거기에 S등급, SS등급 뭐 이렇게 찾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연도 당해 연도에 지도 관리 단속했던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하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지금 사업량을 보면은 한 군데에 치중이 돼 있어요. 한 세네 군데에. 시니어를 빼고. 세 군데가 메이저처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평가도 정량적 평가를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얘기는 즉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사업이 많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재배정에 대한 이유를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 수행기관이 많은 곳은, 수행기관 중에서 인력이 많은 곳은 계속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신규사업 문제,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내려온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코드 외 사업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치되는 것은 전담인력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들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소규모로 하는 데는 내지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물론 한정적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한번 신청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시스템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 찾지 않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평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제 지정을 다시 재지정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런 역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어느 한 곳에 치중이 돼 있고, 세네 곳에 치중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소요나 아니면은 소요파악을 했을 때 그런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냥 공익이나 그 다음에 뭐 역량 활용이나 두 가지만을 하지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취업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 지정했던 부분에서 달성을 하지 못해서 또 다른 기관이 그 부분을 하반기에는 또 떠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동체사업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점인 게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아까 수량 전체적인 사업량을 많이 가져오면 그 코드 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수요처가 군산은 충분하냐는 거예요. 한정적이란 얘기죠.
그러면 중복된 수요처, 그 수요처 중에서 투입될 인원의 양이 그냥 가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그냥 기회만 제공하고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수요 대비해서 우리가 수요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수요계산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신규사업은 고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이 장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본다면 공동체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이쪽으로 유지할 것인가,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부분에서 간과하고 그냥 인력만 데리고 와서 배분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다음 재지정에 대한 평가, 그다음 사업성의 평가, 재배정의 평가가 단 하루만에 끝나 버려요.
이걸 분리하세요. 분리해서 재지정부터 그다음에 배정까지를 분리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사업량을 또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전담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지금 기준이 있어요. 전담인력 기준을 보니까, 잠시만요.
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 150명당 1명, 공동체사업 120명당 1명, 역량활동사업 100명당 1명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이미 각 수행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인력이 무기계약화 돼 있어요, 거의.
무기계약화라는 건 뭐냐면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분은 2년 이상 연속 근로 시에 정규직화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각 수행기관에서 다른 역할도 하고 있지마는 고유의 기능도 있지마는 일자리를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필요에 따라서 채용한 인원들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필요인력,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일정 인원 이상이 돼야 전담인력이 배치돼서 무기계약화 돼 있는데 우리가 인원을 조정을 하면 그 인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인제 그 일자리의 연속성을 위해서요. 만약에 전담인력의 부분에서 재배정을 할 때 그 일정 120명이나 150명 이하로 해서 재배정이 됐을 경우 또 다른 곳에 배정이 됐을 경우는 좀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후관리도 맞지 않아요. 저희가 군산시가 제대로 된 인원을 할당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평가를 해서 배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평가를 받아도 이 인원은 지속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2년 이상 그 사람을 계속 채용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사태를 양산한 게 누구냐? 군산시예요. 군산시가 그 사업량를 평가를 해서 조정이 가능했다라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변동이 가능하니 무기계약화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그 분들 마음은 야, 쭉 가. 걱정하지마. 시에서 그렇게 지도 감독도 사업계획서 평가 제대로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 가능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재배정을 했을 때 그 인원을 다른 곳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 그건 월권이시죠. 비영리법인이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인력을 배치했는데 그거를 관에서 일자리사업과 연관이 아무리 돼 있다고 치더래도 그 사람을 우선 채용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요는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부터 재지정까지 올바른 시스템을 갖추세요. 그리고 모든 걸 제로베이스에서 이제는 근데 수행기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행기관 중에 시니어클럽이 2개가, 1개가 더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일정 정도의 인원이 보장되는 만큼의 사업량을 줘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지정 코스부터 분리해서 재배정하시고 사업성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검토해서 잘 보장,
설경민 위원
이게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양산되고 결국에 시에서는 계속 그런 인원들을 그 기관에 배치하면 결국 이 비영리법인은 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왜? 시에다 잘 보여야 일자리사업을 많이 따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시에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럼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단체장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런 기능에 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셔서 전면 베이스를 제로베이스에 놓으시고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까 말씀하신 전담인력 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은 1년에 한 번씩 재공고를 통해서 재선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인제 경력이 있고 그 기관에 계속 있었다 보니,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계약을 연장해서 간다고 치더래도 몇 개월 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연장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만뒀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 법인의 문제지. 나중에 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신경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도 머릿속으로 우리가 줄이면 그러면 저 인원은 어떻게 하지? 반발이 심할 텐데. 그러니까 권한을 넘어서 다른 수행기관한테 이 사람 우선 채용해달라고 얘기해야지.
그건 과장님이 고민할 몫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인원을 그렇게 뽑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신경쓰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손댈 데만 대시고 다 재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몇 개만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 장애인 등록 취소 지금 회수, 그 증 회수율이 얼마나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회수율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사망 시에 뭐 인제 아까 그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나 아니면 읍면동, 사망신고 시에는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차량 그 표지를 지금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정확히 뭐 사망이나 그런 부분을 장애인이 별도로 사망한 인원을 저희가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프로페이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장애인증 회수 통보서를 보내고 나서 어느 정도 회수가 됐지는 부서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뒤에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거의 저희가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그 뭐지, 같이 인제 회수를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산에 바로 바로 확인을 하거든요, 읍면동에서는.」)
그럼 100% 회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거의 100%라고 보면 되십니다.」)
근데 인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사용,」)
장애인증을 활용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사망 후에 좀 제도적으로 몇 개월 안에 바로 회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이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지역에서 서로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아직 폐기 못했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인제 그게 뭐로 가냐? 지자체에서 난 통보를 받지 못했다. 하기 좋은 말로 회수하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 또 보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전에 한번 저희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공문도 발송했고요. 해당 읍면동에 교육을 통해서 또 사망 시에는 다시 한번 찾아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인제 다음에도 더욱더 저희가 한번 저희 자체 부서에서도 사망자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업이 우리 경로장애인과 사업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뭐라고 해야 돼, 의무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비용들이 많아요, 사업들이.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집행률이 낮아요. 21년도에 제가 별도로 인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집행률을 보면 21년도에 제로인, 집행률이 제로인 건이 5건이에요. 22년도에는 7건, 23년도는 6건, 24년도는 2건, 25년도는 아직 없어요. 확인을 다 못했고, 60% 미만도 지금 많아요. 25년 같은 경우는 23건이에요. 보통이 10건이 넘어요, 60% 미만이.
과장님, 우리가 사업이 지금 이 복지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예산만큼 못 쓴 거는 단순히 잔액이 많다라는 게 아닌 걸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왜 그럴까요? 근데 사업 전체가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사업들을 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인제 기초연금 부분이 약간 잔액이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왜냐면 인제 노인 인구 대비로 배정이 되다 보니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요.
기타 인제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참여예산을 예상을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뭐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신규사업 홍보에 의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근데 인제 제가 몇 가지만 하면 장애인 출산지원비 같은 경우도 22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제로였어요. 그리고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도 제로였고,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서비스도 제로고,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 뭐 이거 많아요.
제가 어떤 사업이냐라고 해서 그렇게 급여적 문제라든가 그거면 말씀을 안 드렸겠죠. 여튼 그 사업을 세울 때는 금액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짚어보고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랬으면 그 사업의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됐으면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인 거고, 중요한 건 이 사업이 그 분야에서 대상자가 권리로 당연히 받아야 돼서 예산으로 세워진 거야. 근데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제 이게 뭐냐? 복지 사각지대가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지업무에서. 중요한 건. 집행률이 낮은 건 차치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인제 원인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떤 원인들로 그랬는지, 인력 부족인지, 대상을 발굴하지 못해서인지.
집행률이 낮을 것 같은 예산은 전년도 한번씩 돌아보시고 사업의 대상자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예 세우지 마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인제 저희가 평균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사업량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요. 그 시니어, 아, 세 번째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앞 동료 의원님이 앞에 말씀ㅍ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시니어클럽 재지정 공고 냈었잖아요. 근데 왜 한 곳만 들어왔는데 진행을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지정, 아니, 기관이 한 곳이어도 저희가 일정 점수,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거기에 인제 조항을 넣지 않은 거잖아요. 재공고할 수 있는 조항. 한 곳이 들어오면 유예해서 두 곳이 들어올 때까지 재공고를 한다던가 충분히 넣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넣지 않으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한 곳이 들어와도 심사를 통해서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에 재지정,
이연화 위원
그거는 심사를 통해서 걸러내겠다라는 건데 그 심사가 그러면 그 심사의 투명성, 적절성에서 중립성을 이용, 아니, 우리가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 곳이 들어왔어. 근데 여기 니네 내가 평가를 잘 줘가지고 적절하지 않으면 선정하지 않을게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곳만 들어왔는데 일단은 행정이 급한데 그 한 곳 갖고 떨어뜨릴 가망,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차후에 이렇게 업체를 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한 곳일 경우에는 유예를 시켜서 두 곳 이상이 될 때까지 하는 게 기간은 당연히 줘야겠죠. 무기한 할 수는 없고 저는 그게 합리적이고 공정성 있다고 봐요. 선정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야 노인복지관의 환경개선공사 지금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은 뭐 사실 별로 안 돼요. 1천만 원 조금 넘는데, 이게 우리가 신축으로 한 지가 2년 좀 넘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022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만 2년 넘어가고 3년째 되는데, 자, 지금 신축을 환경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환경개선이 아니라 그 옆에 부지에 달아내서 사무실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증축, 예.
이연화 위원
그게 자, 좋아요. 근데 증축은 할 수 있어. 환경개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오래 됐으면 모르겠어요. 오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원래 있던 그 부지에 우리가 설계를 잘못한 거야. 그니까 사전 타당성 검사를 하죠,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게 잘 됐으면 이게 신축을 바로 이렇게 옆에 증축을 또 해야 할까요?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유휴공간이 이렇게 많아. 공간은 이미 짰고 어르신들이 대기공간, 쉼공간, 급식실도 마찬가지고 다 공간이 좁아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있었으면 타당성 검사에서 이렇게 잉여공간을 둘 게 아니라 이쪽으로 확장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왜 못 들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이연화 위원
왜 제안을 못 받으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은 저희도 뭐 그게 국비 매칭으로 해서 특별기금을 통한 사업이어서 예산 부분에서 조금 힘들게 그 건축을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지금 복지관이 유휴부지에다가 공간 좁아가지고 쓰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얻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사실 예산의 목적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이연화 위원
국장님, 특별조정교부금을 복지관 증축에 쓰는 게 맞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꼭 맞다고 말하기는 뭐하는데요.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벌써 올리셨어요. 이걸로 쓰겠다고. 특교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좀 더 장애인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기타 우리 장애인,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매우 많아요. 시설도 많고.
그럴 때 예비타당성을 혹시 그분들이 못 보더라도 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기일이 걸리더라도 저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도 이렇게 그냥 말씀대로 그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예산, 예산적, 구조적 한계가 발생했는데 예산을 급히 투여, 투입을 해. 다른 예산하고 형평성 떨어지게 그렇게 투입을 해놓고 또 이 예산을 특교세를 또 투입을 해. 이것도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철저히 저희가 더,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양세용 의원입니다.
행감 자료 478쪽, 479쪽이요.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냉방비가 25년도에는, 24년도에 17만 5천 원, 25년도에는 16만 5천 원, 이렇게 점점 줄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478페이지요?
양세용 위원
예, 478, 근게 본자료 478, 479쪽.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때는요. 도비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도비,
양세용 위원
아,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10만 원씩.
양세용 위원
아, 그렇게 불시에 예산이 그렇게 추가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때 조금 갑자기 폭염이 와서 난방비로 해가지고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폭염이 계속되고 좀 길어지다 보니 난방비에 있. 그니까 냉방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인제 뭐 7월, 8월, 9월 이렇게도 인제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난방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양세용 위원
그런게 지금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은 순천 같은 경우는 9월까지 냉방비를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한번 시비로 해서 조금 지원을 하고자 예산은 일단은 세워는 봤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그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인자 노인정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연로하시잖아요. 뭐 추위에 더위에 약하시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거기에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저기 조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조례, 경로장애인과가 거의 한 40%가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활용을 않고 있다. 그래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입법조례 평가 거시기를 조례를 또 발의했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조례가 경로장애인과에서 많이 있어서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고 필요 않는가를 장애인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기획예산과에다가 법무의정계에다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 중복되고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달라.
근데 그 부서에서는 이런 점검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했다고 문제 삼고, 일을 하자니 좀 벅차고, 아니면 중복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먼저 그것을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조례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러 이러한 것 폐기가 되면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제정을 조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논의가 없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내가 지적할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러지만 노인복지증진시행계획 수립이라는 조례가 있어요. 2018년도에 3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는 전혀 활용을 않고 있어요. 활용을 않고 있는, 예를 들어서 활용을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노인복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노인회나 뭐 이런 데에서 뭐 경로 뭐 이런 날 행사 이거 했으면 쓰겠다 저거 했으면 쓰겠다 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막 그냥 그때그때 맞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좀 갖춰졌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으니 이번 연도에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니 이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기 이거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내년에 다시 계획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전라북도에서는 이 조례가 계속 올해도 3월인가 4월에 이미 저기가 됐어요. 설문조사 다 끝났어요.
매년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전라북도가 원하는 사업을 우리 시가 같이 해야 도비와 도와 시가 시너지효과를 나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않는다는 거죠. 왜 안 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인제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복지계획을 인제 수립을 하는데 그 부분에 편승해서 저희가 갔던 부분들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연 1회씩 계획 수립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제가 그 주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경로당도 10년 전의 경로당과 지금의 경로당이 차이가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 문제 삼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하진 않아요.
자, 요즘 경로당 보면은 경로당에 봐, 노인회장이 우리 경로 노인회장도 의회 의장 출신이 지금 노인회장님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다 학교 교장선생님 퇴임, 뭐 공무원 퇴임 이런 분들이 회장님을 해요. 왜? 이 서류를 잘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달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운1동 같은 경우는 청운경로당 지회장님이 그 나운1동에 있는 모든 경로당의 컴퓨터를 얻어가지고, 컴퓨터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쓰지 않는 것 누구 하나를 얻어가지고 프린터기하고 그놈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나운1동의 모든 회계처리를 다 거기서 전산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회장님이.
그러면 그 컴퓨터가 필요한 경로당은 다 무조건 해도 그 돈만 나가잖아요. 왜냐면 인터넷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필요한 지회의 각 읍면동으로 했을 때에 최소한 컴퓨터나 이렇게 해서 하면 그 경로당의 장부가 좀 깔끔하잖아요. 서로 그걸 안 할라고 해요. 수기로 적어가지고 그걸 누가 다 합니까? 과장님 누가 다 해요, 그것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에서는 총무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있는데 동사무소 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해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김경식 위원
왜 그대로 그걸 왜 그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냐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한번 경로당 전수조사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필요 집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뭐 다수가 인제 뭐 전자레인지, 청소기,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김경식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걸 필요한 것은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컴퓨터가 필요한 경로당이 막 다른 것 수요조사 할려고 생각, 수요조사 하면 뭐 수도 없이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경로당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면 집에 요즘은 인자 컴퓨터가 있든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린터기가 같은 건 또 없어요.
경로당에다가 프린터기나 같이 해놓으면 회원들이 같이 와서 뭐 요즘은 다 어르신들은 메일 다 하고 다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 경로당 가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활용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인제 조금 인자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예전에는 경로당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고스톱, 10원 짜리 고스톱 치고 그런 것만 중요시했는데 지금은 인자 바뀌어져요. 물론 그런 세대도 있어. 근데 왜? 그 세대로만 맞춰 놓으니까 경로당이 그냥 그 이상 바뀔라고를 안 해.
왜? 내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면 노인정을 가야 돼. 왜 내가 거기를 가야 하지?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심부름하게. 이런 이게 이미지가 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조금 틀을 바꿔야 된다. 누군가는 가가지고 젊었을 때 가서 한 70대에 가가지고 할라고 해도 내가 이거 글씨 써가면서 할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근게 그런 필요한 수요조사를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한번 컴퓨터, 대신 조건이 뭐냐? 이것을 전산 장부 처리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필요하다 하는 데만 수요조사를 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나이 드셔가지고 안 쓰는 분들은 안 써요. 근데 쓰시는 분들은 분명히 써요.
근게 그 부분을 한번 경로장애인과에서 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냐면 바뀌어진게, 시대가 바뀌는데 인제 한 5만 지나면 저도 경로당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걸 우리 집행부가 같이 맞춰져 가야죠.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보조자료 13페이지요요.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수행기관이 지금 이번에 시니어클럽 생겨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3개.
우종삼 위원
예, 13곳, 지금 생긴 지가 지금 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0월부터.
우종삼 위원
아, 10월부터 업무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업무,
우종삼 위원
진행,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여기 13군데 수행기관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일자리를 받아가지고 하는 뭐 그런 단체들도 좀 있더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일반 법인,
우종삼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뭐 몇 군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단체나 사회단, 사회,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런 데는 어떤 기준점으로 그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제공기관 공개모집을 해서요.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1년 정도 수행을 하고 1년 평가를 또 해서 다시 재지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사업량이 많을 때는 신규도 지정을 하지만 사업량이 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 사업량이 늘지 않아서 인제 심사를 통해서 재지정하고 그다음에 사업량 배정만 할 계획입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이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 일반 우리 노인일자리 뭐야,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국가에 봉사를 하고 국가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직도 있고 그러는데 퇴직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제가 뭐 이게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퇴직하면은 연금을 받는데 우리 사회성 일자리하고는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공익형은 기초연금대상자로만 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역량 활용이나 창업 공동체 사업단 그다음에 취업형은요, 기초연금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직영 연금대상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지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종삼 위원
뭐 금액적인 제한은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없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을 어르신들을 이게 이런 부분으로 해서 29만 원 짜리, 뭐 60 몇 만 원 짜리 이런 부분 갖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다수가 많아요.
요즘은 자녀들이 뭐 서로 어려우니까 부모님한테 뭐 용돈을 드리는 경우들이, 뭐 드리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없거든.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런 해당하는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일자리를 함으로써 제가 인자 뭐 주위의 얘기를 들었는데 뭐 특정 단체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업 관련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한 자기 행정적인 경험으로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견들이 민원을 받았거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제공기관과 면밀하게 같이 고민하는데요. 어찌 됐건 지침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고용을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한번 정도는 그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게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잡아줘야 줄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봐요. 규정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그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30년 이상,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재능기부하고 그냥 보편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런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한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그런 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얘기를 뭐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직에 계신 분들이 좀 철저하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면은 일자리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 어떻든간 누군가는 한 분이 일을 못할 거 아니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들이거든.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 좀 뭐 준수사항은 아니지만 권고해서 좀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보조자료 37페이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이게 2026년부터 3월 27일 날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서비스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금 하는 거를 지금은 분절로 했었는데 분절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통합이 되다 보면 포괄적으로 전부, 전면적인 너무 큰 복지가 체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이게 인제 저희가 의료돌봄통합이라고 해서요. 지금까지는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그렇게 가셨던 부분들을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제 시행이 되는 법입니다.
내년 3월에 시행이 되지만 저희는 1년 전에 시범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금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병원을 가셨던 분들이 퇴원을 한다든지 또 퇴원을 했는데 가족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집에서 있지 못하고 다시 또 병원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조금 긴밀하게 민하고 저희 관이 협치해서 잘하면 좀 편안한 우리 군산시도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또 이제 이게 아동까지도 인제 포괄적으로는 나중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굉장한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제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인제 의료 쪽하고의 여러 가지 협업이 돼서 성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 보면 인제 노인분이 혹시 병원에 못 가게 되면 집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병원 동행 서비스도 있고 집에서,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집에서 받을 수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방문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방문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럼 그런 체계를 할려고 하면은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조인이 잘 돼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뭐 재택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아직은 한의원에 좀 제한돼 있습니다.
일반 의원들은 아직까지 수가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의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숙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산의료원이 곧 신청을 할 것이고, 저희도 인제 적극적으로 의협이랑 약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긴밀하게 좀 밀접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우리도 인제 2026년에 그런 사업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인제 지금 우리 부서는 돌봄과에서 돌봄팀이 있나요, 돌봄과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돌봄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부위원장 윤세자
그럼 그렇게 확대되게 되면 돌봄팀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인제 조직에서 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충원도 보건복지부에서 21명 정도 읍면동에 전담인력으로 해서 21명 정도 충원 계획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과로 승격이 돼야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국을 일단은 설치는 통합돌봄국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상위기관을 보고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우리 시가 통합돌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범사업도 했고 본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희가 본사업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군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관련 좀 문의를 할게요. 동료 의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인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 대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제일.
서동완 위원
제일 높잖아요. 뭐 19% 정도 다른 지자체보다 한 2배 이상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14개 시군한테도 노인일자리들이 많이 배정이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많이 배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제 그 사업별로 공익형, 뭐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뭐 취업알선형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들이 단순일자리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보람,
서동완 위원
보람 있는 그래서 좀 어른들한테 적합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군산시가 그런 일자리가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테이지는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저희가 인제 노력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니까 인제 그게 시니어나 이런 전담기관이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일반 일자리 부분에서는 많이 좀 저조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는 좀 공동체사업단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얘기는 뭐 공동체 그러니까 시장형 옛날로 말하면 시장형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인제 시니어클럽은 사실 시장형 일자리를 좀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별도 자료 받은 거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사업량 현황을 제가 별도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2025년도가 저희가 1만 2,340개 일자리 있었어요. 근데 인제 공익형이 8,600개 정도, 역량 활동이 3,200개 정도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시장형, 지금 공동체사업이라고 하는데 공동체사업이 263, 그리고 취업형이 210이에요. 근데 일자리는 1만 2천 개인데 시장형이 263개. 그래갖고 2.1%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보다 일자리가 한 반절도 안 되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부안 같은 경우를 보니까 부안이 4,350개를 받았는데 여기는 공익형은 3,300개, 시장형 같은 경우 공동체 370개, 8.5%예요, 8.5%.
그리고 김제 같은 경우는요, 더 많아요. 7,100개 정도를 받았는데 공익형은 5,300개인데 시장형은 860개로 12%입니다. 그리고 완주 같은 경우도 시장형이 7%고, 이게.
자, 그러면 똑같은 노인일자리를 하는데 어느 지자체는 시장형에 집중을 해서 말 그대로 단순, 공익형이 아니라 어른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생산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팔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적합하고 보람된 일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형에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그 어떻게 보면 참 어떨 때는 막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겨울이나 이번에 인제 혹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깐 쉬었지마는 그 무더운데도 거기서 막 그러고 계시고 또 도로 막 매연 날리고 그런데도 거기 막 햇빛 피할 데도 없고 비 피할 데도 없고 바람 불면 다 맞아야 되고 이런 데 일자리 너무 치중돼 있어요.
사실 사거리 횡단보도는 어르신들이 안 해도 횡단보도 신호를 지켜서 다 하거든요. 오히려 어른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특히 여성 어르신들 할머니 같은 경우는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교통상황의 판단이 느려서 이 멈춤과 가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다니는 보행자보다도 판단이 좀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몇 년째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인제 내년에는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시니어클럽들은 좀 특화를 시켜라. 그래서 공익형은 최소화로 하고, 최소화로 하고 그 공동체형 그리고 취업 지원 이런 데를 좀 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담인력 담당자들도 우리가 공익형은 150명당 1명을 드리고 있고 그 역량 강화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20명.
서동완 위원
120명, 그리고 지금 공동체도 120명인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공동체도 120명,
서동완 위원
공동체가 120명이고 그 일자리가 배정, 담당자들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생산성 있는 그리고 어른들이 보람 있는 공동체를 좀 많이 발굴해야 된다.
익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끼밥상, 뭐 다이로움 한끼밥상. 자기들이 그래서 익산형 노인일자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다이로움이잖아요. 우리는 뭐 군산사랑상품권인데 거기는 다이로움카드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식당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손맛으로 밥을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군산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산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저는 원도심 쪽이 그렇게 세가 비싸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쪽에서 하는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만드는 군산 우리 추억의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저는 어르신들도 보람 있고 관광객들도 왔을 때 야, 군산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해서 좋은 이미지도 심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니어클럽이 어쨌든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런 데에 좀 집중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수행기관이 저희가 지금 몇 곳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번 새만금까지 해서 13개 기관입니다.
서동완 위원
13개 있잖아요. 13개 있는데 전에는 사실 7개 뭐 몇 개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인제 노인일자리 늘어나니까 수행기관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인제 수행기관이 늘어났는데 주로 사업들이 공익형에 치중이 되어 있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표현은 인제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마는 굳이 수행기관이 안 늘어나도 할 수가 있는 사업들을 그냥 수행기관이 늘어나서 일자리 그 담당자 인건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수행기관들을 좀 평가를 해서 오히려 수행기관 속에서 자, 우리는 공익형이 아니라 시장형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데가 있으면 저는 오히려 가점을 줘서 그런 데는 더 발굴을 해야 된다.
시니어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형을 일반 수행기관들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사업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26년 일자리 수행기관 희망 사업량 조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다 많이 달라고 그래, 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느 하나도, 어느 한 단체도 우리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좀 줄여주세요가 아니라 다 많이 달라고 그래. 공익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익형 중에서, 공익형 뭐 그 10시간 짜리 그리고 역량사업 20시간 짜리.
근데 인제 20시간 짜리가 조금 인제 돈이 좀 더 되니까 20시간 짜리를 많이 늘려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 지금 군산시의 일자리 배정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3개 기관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 3개 기관에.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면 3개 기관이 옛날에 천 몇 개, 2천 몇 개 하던 데가 3천 개, 4천 개 늘어나면은 사무실이 커져야 돼요. 왜? 담당자가 인제는 10명, 뭐 8명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 사무실 책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커지니까 사무실을 또 이동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노인일자리를 100개 미만 받는 데들은 전담자도 인건비를 제대로 안 세워주니까 사무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일자리 좀 더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고 많이 주는 데는 계속 주다 보니까 거기는 포화상태가 돼서 사무실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특정 기관들한테 너무나 몰아서 주지 마시고 다른 수행기관도 역량이 안 되는 데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고 의지가 있고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는 데들은 그 사업계획서 우리한테 내잖아요.
그걸 보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형, 공익형이 아닌 시장형이나 취업형으로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더 좀 가점을 줘서 일자리를 좀 더 줘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행기관들이 열심히 한다는 데는 더 일자리가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공익형만 하는 데들은 좀 이렇게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내년에 그러한 뭐 계획들이 있으면 지금 얘기 한번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저희가 새로 인제 새만금 시니어가 하나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하는 부분, 시장 영역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좀 아이디어를 주고 또 노인인력개발원과 해서 협업해서 저희가 조금 공모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사업단은 초투비라고 해서 초기투자가 시가 조금 지원이 돼야 만이 인력개발원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비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는데 인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공익형은 최소화를 좀 시키고 시장형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시장형을 한다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익산 걸 보니까 지금 우리 행감 보조자료 주신 거 16쪽에 보니까 우리 군산이 S등급, A등급 이런 포상을 했다라고 지금 하셨어요.
그래갖고 포상받은 데를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일자리 많이 준 데들이 받았어, 세 군데.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가 포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익산은 왜 다섯 군데가 받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자료는 안 받아 봤지만, 익산 거.
근데 결과적으로 익산은 기관들한테 몰아서 다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눠 주니까 그 속에서 열심히 해서 포상받는 데가 우리 군산은 세 군데지마는 익산은 다섯 군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너무나 한 군데로 몰아주지 말고 좀 차별화시켜서 하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적게 받아서 불만인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불만을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지마는 그러면은 시장형을 하는 데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시장형을 발굴해내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내년 인제 내후년 또 평가가 계속 있잖아요. 매년 있을 때 우리 시가 3개에 그치지 않고 더 익산처럼 5개, 6개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100명 미만 클럽 운영기관 때문에 우리 지자체 평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우리 지자체 평가도 올라갈 거고 그럼 지자체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꼭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 예산이 한 1조 6천억 좀 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우리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타 부서에서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한 3천억이 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근데 인제 기초,
최창호 위원
물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예, 물론 연금, 그래서 우리 경로당 실태조사나 또는 우리 군산시 65세 이상 어른들의 어떠한 실태조사 이런 거 한 용역보고서나 뭐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뭐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한 거는 없지만 해마다 저희가 인제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뭐 시설 이용이나 아니면은 뭐 개선사항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문제는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게 해 주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회의할 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600개가 넘는 경로당을 하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러한 정책수립 할 때에 좀 그런 것만 관여를 하셔야지. 그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경로당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시설 관리는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적인 측면을 좀 보시게요.
우리는 좋은 취지로 경로당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줬는데 이용률은 어떻고 내부적인 갈등은 어떻고 우리의 경로당이라는 공공재를 잘못 인식해서 이것을 사유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된 사례도 있고 자기 맘대로 문 잠그고.
근게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정책을 세울 때 어떠한 상황을 좀 봐야죠. 분석도 좀 하셔야 되고.
우리 군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건강 상태는 어떻고, 재정은 어떻고, 만족도는 어떻고.
지금 그래서 뭐 비슷할 것 같애요. 군산에 대한 통계가 없으니까 해마다 UN하고 옥스퍼드대학교, 뭐 갤럽 이런 데에서 세계행복보고서라는 행복도를 측정하거든요.
근데 143개 중에서 대한민국이 52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군산시 예산에서 20% 엄청난 돈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행복도가 그 143개국 중에서 중간밖에 못 가느냐 이거죠.
그럼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죠, 뭐가. 근게 여러분들은 하는 정책들이 경로당 거기 옆에다가 또 하나에 300만 원 이상 가는 운동기구들 또 설치해줘요. 그건 만족하냐 이거죠, 어른들이.
근데 현실은 이렇잖아요. 고독사, 외로움,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궁핍. 그럼 우리가 하는 정책들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또 인구 추이 또는 우리 은퇴자들의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전혀 행복도에 뭐 영향도 끼치지도 않고 오히려 어쩌면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여론조사며 측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 4천여 명 되더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 중점, 중점군 있잖아요. 중점위험군. 위험군이 한 400여 명 되고 근데 인자 시골에 있는 중점위험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한 82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점분들은 어느 정도 상태를 중점군이라고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인제 그 본인 혼자 생활을 하지만 거동이나 식사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중점으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가족이 없다든지 특히나 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가족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거동도 못하고 일자리도 못하고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도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타인의 도움.
김경식 위원
도움을 필요로 해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인제 이분들의 인자 보면 인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혹시 그쪽 사회복지사들한테 뭐가 힘드냐고 그런 거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냐면 이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병원을 가야 돼.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동수단이 없어. 근데 이 중점위험군 사회복지사는 한 집을 계속 집중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처럼 지내다시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쵸? 그러다 본게 이분이 좀 안쓰러워가지고 인제 병원을 차로 데리고 가서 병원도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딱 됐을 때가 문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그러면 어쨌든 그 교통사고가 나면 사회복지사 개인보험으로 해야겠죠? 선행을 베풀라다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인자 예를 들어서 중대과실을 한다든가 뭐 그냥 접촉사고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중대과실을 하다 보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그 사회복지사 책임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인제 지금 하고 있는 통합 맞춤, 통합돌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인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저희가 서비스 개발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우리 시행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그분이 인제 저희 어찌 됐건 통합돌봄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서 통합돌봄 판정을 받고 대상자가 됐을 때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기관과 연계를 해서 시간별로,
김경식 위원
그럼 그 기관은 어디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동수단을 해주는 기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관은 지금 저희가 한마음자활기관하고 일단은 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지금 한마음자활기관에서 지금 근게 일단은 모든 것을 그러면 거기에는 차량이 몇 대 준비돼 있어요, 거기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차량이 거기에는 차량으로 지원은 안 하고요. 같이 가시는 분 동행을 하는데 보험이랑이 저희가 인제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 그 차량은 않고 보험만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차량을,
김경식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본인이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나 아니면 교통을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대중교통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인자 그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좀 다른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자 그냥 대안 거시기하면 그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한 차량을 하나 센터에서 별도로 그분들만 한해서 할 수 있는 협약을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 차량까지.
왜 그냐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추가적인 보험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은 그건 뭐 경제적인 거지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보험에서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형사 책임은 또 본인이 물어야 하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들은,
김경식 위원
돌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김경식 위원
저 사회복지사가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거지, 단지 보험료 이렇게 지급해 주고 운송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통 장애나 똑같다는 거죠, 교통 장애. 오면 콜택시가 와서 데려가고 한다든가 하면 이분들은 병원도 자주 가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을 한번 이 82명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차량이 병원을 하는 뭐냐면 군산시내 전체를 하면 많겠지만 시골 쪽으로만 생각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편의 제공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자활이나 뭐 이런 공공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송하고 비용을 차량으로 거기에서 직접 운송하고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인자 좀 정으로, 그냥 정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다 팍 받아 버렸어요.
근데 모든 것을 아픈 사람이니까 조금만 교통사고 나도 이건 대형참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장기요양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회복지사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인제,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시적으로 그러면 인자 뭐 차량 1대가 필요하든가 아니면 차량 2대가 필요하든가 그런 걸 한시적으로 한번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사분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제공기관의 의견을,
김경식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김경식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부분들을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어떤 분은 한 5년 이상을 그분만 이렇게 가족보다 더 해. 반찬도 해주고 다 해주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인이 15명을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김경식 위원
그걸 하다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게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은 모든 피해가 복지사한테, 사회복지사한테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나중에는 그게 뭐 법적 지자체가 책임을 지어야 하냐 안 지어야 하냐 뭐 이런 요소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제가 추가로 좀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생활지원사 되시는 분은 본인의 통장까지도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지는 못하는 그 통장을 그 생활지원사한테 맡겨서 돈을 찾으러도 같이 가고 공과금 내는 것도 같이 내고 뭐 어디 장거리를 좀 가야 돼, 시장을 좀 나가야 되겠는데 차가 있으니까 같이 배송을 하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인제 뭐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생활지원사가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우리 뭐 관에서는 하지 말라는, 운전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를 쓰고 지금 생활지원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태우지 말라는 것을, 그런데 보험에 특약이 있대요.
본인이 보험을 들으면 본인이 보험을 들을 때 업무용 차량이라는 특약을 들으면 그 보험 혜택으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요.
근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우리 뭐 생활지원사 전체 보면 몇 명이야,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특약에 들어가는 돈만이라도 좀 보조를 해주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잠깐 정회 좀 하시게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지금 새로운 아파트에는 다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신설이 돼요. 그런데 옛날 노후된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좀 없어요. 금강, 아니, 복지관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점차적으로 복지관에 갈 수 없으니까 인제 경로당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동네는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가서 뭐 고구마도 삶아가고 삼삼오오 즐겁게 이렇게 푹 쉬었다 오는데 노후아파트에는 또 경로당이 없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우리도 경로당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렇게 민원이 오는데 분명히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최소한 2~300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마련하게요? 지금 전세, 월세도 다 있고 그러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러니까 지금 점진적으로 연립이나 인제 노후아파트들이 계신 거주자들이 인제 어르신들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경로당 신설에 대한.
근데 저희가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나 아니면 전세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경로당에 이제 신규 경로당을 했을 그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매입, 임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사례가 한두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갈 때에 신축뿐만이 아니라, 신축보다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맞아요. 신축보다는 전세나 월세, 임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도 좀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인제 경로당에 쌀 문제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경로당에, 그 경로당 지원 조례 중에서 폐지를 담아서 제가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혹시 폐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폐지요?
김영란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인제 경로당 회원이 활용하지, 경로당 회원이 회원 수에 미치지 못하고,
김영란 위원
3분의 1 이하로 회원이 6개월 간 지속이 됐으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속이 됐을 때.
김영란 위원
폐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혹시 그거 조사는 해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폐지,
김영란 위원
매년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12월 달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찌 됐건 문을 닫고 이용하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근데 인제 3분의 2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매일 3분의 2를 매일, 매일같이 오시는 곳은 저희가 540여 개 중에서 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란 위원
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활성화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활성화, 예.
김영란 위원
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좀 적적하지 않고 거기 가서 같이 친구 삼아 놀 것인가 인제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민원이 있다면은 농촌지역은 도시, 도시지역보다 경로당 수가 적고 또 참여율이 적은데 쌀 문제가 항상 거론돼요, 쌀. 쌀이 중간에 도망갔다는둥 어디서 뭐 팔아먹었다는둥, 쌀이 오다가 말았다는둥.
그래서 그 경로당 전수조사할 때 그 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를 좀 세밀하게 해달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조사품목에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사항들 한번 또 추가해서,
김영란 위원
조사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조사를 해봐야 예를 들어서 쌀이 지금 6포에서 최대 10포까지 있잖아요. 근데 시골 농촌 지역의 거의 경로당 두세 명 오신 분들이 쌀 6포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이게 양곡 배분하는데도 조금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하나 마지막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전번에 인자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은둔형 외톨이하고 고독사가 나왔는데 고독, 은둔형은 아무튼 좀 젊은 층이고 고독사는 노인층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고독사 문제로, 고독사로 해서 한 수일 지난 이후에 그것이 발생해 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좀 제안을 할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주는 것 중에 노노케어라고 있네요, 노노케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노노케어라고 있는데 이것을 십분 활용을 하면 고독사 예방을 조금 더 원활하게 예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이게 고독사는 사회적, 본인이 그냥 내가 가족과의 단절을 다 하는 거잖아요. 가족과의 단절을 끊고 혼자 살면서 인자 어디 화장실에서 돌아가셨다든지 뭐 하다 돌아가셨다든지 해서 가족이 여러 번 연락을 했을 때 안 됐을 때 인제 사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 거 제안을 해요. 하나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제 이것을 실사례로, 실사례로 최근에 어떤 분이 뭐 어디를 가는데 안 오셔가지고 나중에 하도 지인들이 연락을 해서 안 와서 보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사망을 했다 인제 이렇게 됐어요.
그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안이 나왔냐면 같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있잖아요,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연락을 해주면 하는데 연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키워요. 반려견을 키우니까 본인 동의 하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본인 고독사도 예방도, 예방도 할겸 또 인자 본인이 또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는 그 사람들 말로는 내가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라도 어떻게 잘 발견이 돼야 될 텐데 이거 나 죽으면은 이것들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들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 본인 동의 하에 CCTV 좀 달기도 하고, 두 번째는 노노케어라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그 집에 하루에, 하루에 한 50명 가구를 맡아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고독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연락이 안 돼. 뭐 오전에 했는데 연락 안 되고 오후에 해도 연락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집을 가도록 하는 거죠. 가서 초인종 눌르고 그래도 초인종 눌러서 안 되면은 인제 복지 읍면동에 연락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예방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맞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만약에 이런 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노노케어를 통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읍면동에 본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우리 감사자료 618쪽부터 해서 쭉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국회에서 장애인 일자리 의무고용 지자체별로 3.8%를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익산, 임실, 무주 네 곳만 지키고 있고 군산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3.3%.
서동완 위원
우리 몇 %예요,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3.3%
서동완 위원
우리가 3.3%?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건 뭐 여기 경로장애인과에서 뭐 채용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인제 인사 채용하는 행정지원과에다가 왜 그냐면 국회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채용하라고 요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왜 돼야 되냐면은 아니 지자체도 법적인 장애인 고용을 안 하면서 우리가 일반 기업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일자리를 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기 지금 보면은 장애인 일자리들이 모르겠습니다. 인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사업장이 우리가 많이 없고 발굴하기 쉽지도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저도 뭐 이렇게 대안 제시를 어떻게 뭐 어떻게 좀 하자 뭐 하지는 못하겠지마는 장애인 일자리를 다른 지자체에 선도적으로 하는 데들을 한번 보셔서 특히 기업들하고 연관해서 그럼 인제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면은 인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좀 한번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인제 조례도 준비 중에 있지마는 경계성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드니나 이런 데 추진이나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윤.
서동완 위원
자윤 거기가 지금 장애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도 발굴도 해야 되고 장애인들을 또 일을 가르쳐주는 그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 기관들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하면 현재에 있는 기관들한테 일자리를 좀 다양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대부분이 보면 바리스타 쪽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장애인 고용이 제일 잘 돼 있는 지자체가 부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이 8%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는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다 보면 또 기업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한번 그런 데를 알아보셔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들이 좀 다양하고 좀 일자리들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예전에는 고용으로만 그쳤는데요. 지금은 인제 쉽게 예를 들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연극반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들로. 그래서 아이들이나 그 기관 방문을 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왔을 때 연극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전기에 대한 안전을 이렇게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포츠나 아니면 연극반, 무용단, 합창단 이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그런 추진을 하게 돼도 고용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하고 같이 기업하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같이 하고 해주셔서 고용에 있어서 꼭 일만, 그니까 오셔서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같이 홍보해서 일자리를 확장하는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장애인들이 연극하는 데도 군산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연극이요? 예.
서동완 위원
어디서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애인복지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죠? 저기 산돌.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가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산돌에서는 공연을 해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국회까지 갔었다고 하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산돌은 이미 선도적으로 오래 전에 했어. 지금 꾸준히 못 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원이 없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죠.
서동완 위원
자체적으로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빨리 하셨어야지.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근게 저도 인제 안타까운 게 발달장애인들이 뭐 산돌도 있고 뭐 몇 군데 있잖아요. 있고 인제 지체장애인은 사실 지체장애에 맞게끄름 하실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인제 사실 발달장애들이 일자리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꿈앤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발달장애인들 인제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 이후에 꿈앤카페 이후에 사실 발굴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많은 것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 부산이 법적으로 공공에서 고용을 제일 잘하고 있으니 부산을 한번 보면은 다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일자리로 된다고 하면은 이미 산돌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연극을 하는 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일정 예산을 지원해줘서 거기가 공연을 또 할 수 있게끄름 또 해 주고 좀 그런 것들을 해서 말씀한 것처럼 일자리로 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38페이지 병원안심동행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38페이지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거는 시범사업인데 어디 전라북도에서 시범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산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군산시가 통합돌봄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요. 군산시에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지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서비스 비용이 시간당 1만 7천 원인데 이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그니까 본인부담금이 기초수급자는 없는 걸로 하고요. 차상위는 시간당 850원, 일반은 3,400원 전체 그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시간당 1만 7천 원 이거는 매니저한테 주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기관에 저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자활기업이요, 그쪽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같이 병원을 동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르신 혼자 병원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주는 비용입니다. 제공하는 비용, 제공비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500, 예산 500만 원 중에서 시간당 1만 7천 원을 서비스 받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관에.
최창호 위원
것에 따라서 기관에 1만 7천 원을 준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시간당 1만 7천 원, 그러면은 이 예산으로 몇 명이나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인제 3시간, 뭐 인제 1회에 인제 3시간 한정을 주고 관내는요. 관외는 1회에 5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인제 관내, 관외 차이가 좀 있어서 뭐 그렇게,
최창호 위원
인제 저는 뭐가 이렇게 막 헷갈려요. 제목은 좋아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 혼자서는 도저히 뭐 일어나거나 걷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타고 안내도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이게 다 대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돌봄으로 판정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돌봄 판정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판정을 받아서 그 인정을 받은 분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 판정을 받았을 정도면 혼자 병원에 못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필요한, 그렇죠.
최창호 위원
막 안간힘을 쓰고 하면 혼자도 가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가족이 있으면,
최창호 위원
저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가족이 같이 가주지 못하고 아니면은 본인,
최창호 위원
군산시에 통합돌봄 판정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금 현재 56명
최창호 위원
현재 56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 테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56명이 이 병원안심동행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처음 판정하기 전부터 인제 필요한 서비스, 어떤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안내하고요. 그분이 인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게 저는 인제 몰라서 여쭙습니다.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이 몇 명이나 이 56명을 다 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이분이 모든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다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같이 가주실 분이, 가족이 있거나 있는 분들은 또 안 하고요, 본인이 혼자인 경우,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그중에 인제 극히 몇 분에 한해서,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 동안에 쓰는, 쓰여지는 돈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가 하반기 사업이고요,
최창호 위원
6개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범사업을 해서 조금 돈이 인제 예산을 받은 거고요.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6개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이게 좀 이렇게 사업계획을 짤 때 뭐 56명 또 늘어날 걸 몇 명 또 예상도 하고 그러면 시간당 1만 7천 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여쭤봤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동행 매니저한테 주는 돈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기관에 주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아니, 물론 인제 기관에 주면 그 기관은 뭐 어디다 써요? 그 돈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기관에서 인건비 또는 인제 다른 비용으로 같이 이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뭐 인건비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시간당 1만 7천 원, 이게 적절한 건지, 적절해요? 아니면 모질라요? 부족해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시간당,
최창호 위원
자, 이거는 진짜로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취지가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통약자 택시도 있고 장애인 콜택시도 있고 그분들은 뭐 운전만 합니까? 딱 앉아서, 절대로? 그렇진 않죠?
좀 뭐 동기부여라도 할 정도면 그분들을 수당을 좀 올려주셔서라도 대부분 교통약자택시나 장애인콜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통합돌봄 판정 받으신, 근접하거나 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인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분들 그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스템을 좀 뭐 우리 부서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약자택시분들이나 장애인콜택시 수당을 더 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고 병원까지 가면 물론 뭐 안과나 치과 이런 데는 통상 많이 가보셔서 안내받으실 거는 별로 없을 텐데 뭐 의료원이나 동군산병원이나 좀 큰 병원에 가면 어디서 접수를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처음 가셔서 모를 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거기에 또 누군가는 상주해 있든지 그게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아니면 우리 뭐 우리 군산시의 각종 무슨 봉사단체 많이 있잖아요. 라이온스, 로타리 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주면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만 좀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보조자료 11페이지에 보면 BF인증제도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인증제도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입니다. 어린이나 인제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개별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나 시공 단계에 이거 평가하는 인증제도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인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관공서나 교육시설이나 공공화장실, 뭐 도 복지관, 도서, 뭐 복지센터 이런 데를 이용하는데 지금 저희 군산시에서는 이 인증받은 지역이 지역 업체가 아니, 업체가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인증센터가 있죠? 군산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군산 아니, 각 지자체가 다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아, 저희는 지체장애인에서 위탁을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제가 이걸 조사를 하니까 전국에 11개소가 있어요, 인증해주는 데가. 그러면 지체 그쪽에서 이쪽에 의뢰를 해서 받나요? 인증센터가 보면은 내가 조사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전국으로, 아닌데요.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전라북도만 해도 각 지자체가 지금,
부위원장 윤세자
몇 개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부위원장 윤세자
인증센터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편의증진센터라고 해가지고요. 다 지자체마다 있고 작은 인제 뭐 장수, 진안 이런 데에만 한곳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증 대상 시설이 몇 개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이게 건물을 짓는, 모든 건물을 짓는 데는 인증대상이 됩니다. 공동이용시설은.
부위원장 윤세자
이용시설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과장님 한번 갖다 주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보니까 지금 116개소가 인증을 받았다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올해.
부위원장 윤세자
올해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쪽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느껴가지고 다른 타 부서에서도 받아 봤어요. 자료를 주실 때 좀 정확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준 자료는 좀 부실해요. 그냥 내용이.
다 같긴 한데 뭐 한번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따 와서 한번 보시고요, 끝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 인증을 할 때 우리 관리 감독도 나가나요, 같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거기 인증센터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곳이 신청을 했을 때에 같이 나가서 판단하고 만약에 제대로 인증에 맞지 않게 돼 있을 때는 다시 권고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저희 시에서도 나가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세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 사회적약자들이 이용하는 기관이고 또 뭐 공공장소고 하니 우리들이 철저히 관리 감독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전년도 감사 사유를 보니까 그 감사를 지적했는데 내용이 없는 것 같애서, 과장님.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작년 감사 때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감사가 아니면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겠죠.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문제에 있어서 대체교사 파견되는 시스템 자체 알리는 어린이집과의 시스템 문제, 그런 문제에서 좀 투명성 있게 시스템을 좀 개선해라라는 말씀 들으셨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개선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이번 하반기 점검 때 대체교사문제로 해서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사 문제는 나름대로 또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지적했던 내용하고 과장님이 평가하시는 부분하고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난 번에 지적했던 문제 중에서 전체적으로 대체교사가 부족한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예산 증액에 따르는 문제고, 현재 이제 모자람 속에서의 대체교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가장 미흡했던 점이 대체교사를 신청하고, 이제 한 달 전쯤에 신청하고 그리고나서 센터에 파견되는 날짜에 대한 공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각 가정으로 그 부분을 대체교사 바뀌는 부분까지 알리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늦어진다.
그리고 대체교사를 신청했을 때 좀 투명성을 제고해달라고 했던 얘기는 시스템 내의 그 신청자 그니까 선착순으로 거의 실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진행을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신청했고 취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오는 차례가 어디고 그 부분을 투명성 있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돈 드는 일입니까?
유사한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것들 대체교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신청해서 받을 때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올해 최초 대체교사 시스템에 대해서 각 어린이집에 공지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기존의 똑같은 시스템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시스템 전체를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좀 제고해달라고 말씀했는데 그 시스템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거는 다시 확인,
설경민 위원
그게 1년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해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지금 감사진행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산을 우리 과에서는 하고 싶지만 전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예산이 확장할 수 없기도, 확장성이 없어서 내가 안 하는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단순지적사항은 얼마든지 업무연찬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위탁기관이라면? 여기서 듣고 끝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바로 그거는 저희가 12월 안에 다시 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
설경민 위원
12월 안이 아니라요. 이틀이면 끝날 문제예요, 이틀이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말 저는 답답해요. 제가 맨날 어린이집 지적을 하면서 어린이집 개선해야 된다고 어린이집 자체도 얘기하지마는 사실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원활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개선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작년 감사사항에 없어요. 그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 내년에 하실 일이 아니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12월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경민 위원
자, 지금 듣자 하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투명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체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 전체 어린이집 조리원, 조리사 지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조리사.
설경민 위원
예, 그 부분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조리사는 지금 보육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40만 원씩 일단 지원하고,
설경민 위원
대체, 대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대체조리사, 예, 그거는 내년 예산에 1명 이를테면 시범적으로 그 대체조리사 인건비를 저희가 세워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육종에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이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서 신청 받아서 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 그 현행법상 조리사 같은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대체조리사는 따로,
설경민 위원
아니, 대체조리사 조항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조리사를 둬야 되는 법적 기준이 뭐냐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인제 조리사는 보육도우미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50인 이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급식,
설경민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원,
설경민 위원
집단급식 해가지고 50인 이상은 하게 돼 있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거기는,
설경민 위원
100명 이상은 저기 영양사를 두게 돼 있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근데 그 이하는 저희가 따로,
설경민 위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료를 찾아보면 자료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것이 집단급식법의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특히나 인제 국공립은 인제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제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자체적으로 조리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해도 되는데 근데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은 집단급식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즘은 아파트단지 내에 일부 상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넓이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이 50명을 거의 넘을 수가 없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설경민 위원
이제 영아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보더래도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먹거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도 감독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과에서 대부분 50인 정원 이하라고 해서 지도 감독 대상이 아닐지라도 현재 구하고 있는 현재 지금 조리, 조리원, 조리사 등이 자격증을 원래는 인제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니까 그 소지 여부를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조리사 자격증 여부는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거는 대부분 보면 어떤 데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특별한 지침이 없어요. 그러나 집단급식법에 있는 걸 보더래도 사실은 권장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국공립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찾기 엄청 힘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리사 자격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식, 중식, 일식에 대한 자격, 요리를 만들 줄 아는 코스가 문제가 아니라 요리자격 그 자격증을 보유함으로 해서 음식과정 속에서의 위생상태나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일지라도 집단급식에 해당되지 않더래도 최소한 국공립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사용을 권장하고 또 대체교사를 파견하면 당연히 조리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하겠죠. 자체적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근데 현행을 보면 어떤 식으로 있냐? 개중 뭐 이제 원장님이 대신하거나 인원이 파악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리사 자격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는 지도 감독 나가실 때 그 부분을 국공립을 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어떻게 유지하고 권장하고 있는지에서 체킹을 하셔야 된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 시행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전에 좀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서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다시 지적을 드릴게요. 긴급보육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 기억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보육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원에서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원에서는 토요보육 뭐 이런 식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수요조사를 해서 학기 초에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 운영 상태에 비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운영위원회의 서류를 갖춰서 그냥 갈음을 해놓더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긴급보육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공휴일, 대체공휴이, 국경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맞벌이부부 등의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임시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요 보육이나 일상적 보육 말고 긴급보육 시에는 우리가 국경일이고 공휴일일지라도 맞벌이 출근하는 사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전혀 없을 수가 없다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있죠.
설경민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각 원에서 이러한 보육 형태를 거의 띄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각 원에서 원생 부모님들에게 가정의 수요조사를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인 것이고 공휴일 때 혹시 필요하느냐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인데 이런 것이 묻지도 잘 묻지도 않고 일반 학부모들도 묻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는 집에서 신청을 하더래도 혹시나 다 신청 안 하는데 우리 아이만 신청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사실 관심 밖의 일이 돼 버려요. 어린이집들에서 이런 걸 더더욱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요. 특히나 우리가 얘기하는 국공립에 있어선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도 감독 차원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지에서 가장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돌봄이죠.
설경민 위원
돌봄이죠. 그 돌봄의 핵심이 뭐예요? 일과 양육의 밸런스를 맞추고 같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보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도 감독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실행했고 실행하지 않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그때 그때 원활하게 의견을 묻고 있느냐, 그것을 하려고 시도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작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과장님 제가 진작에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나가서 지도 감독 어떤 뭐 저기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정책, 돌봄정책에 있어서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보육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을 장려하시고 그때 그때 수요조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기 학부모들은 수당을 따로 받으면, 보육수당이랑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시간제로 해가지고 신청해놓은 저희 어린이집이 10개가 넘게 있더만요. 그쪽에서 일정된 돈을 주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은 이 제도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또 SOS 틈새돌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제 교육특구 발전사업으로 공휴일, 뭐 임시공휴일,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4개소 정도 지정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제 그거는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침상에 있는 거는 긴급보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하고 나서 그것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토요 보육도 재작년부턴가 수당을 이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 법이 바뀌어서 그다음에 저기 당직을 두고나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교사 충분히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서 원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원이 원래 가져야 될 기능, 보육기능에 대해서 성실히 하지 않고 있으니 그 부분은 철저히 지도하셔서 일반인들이, 학부모들이 필요할 때 보육을 원활히 맡길 수, 눈치 보지 않고 맡길 수 있도록 장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 군산에는 지금 아동센터가 46개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돌봄, 다함께 돌봄은 3곳이 있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가까운 익산이나 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함께 돌봄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다함께 돌봄이 조금 더 저희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이 아니라 한 세 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익산도 9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완주가 최근에 개소한 것까지 하면 9개, 근데 익산은 우리 형태하고 조금씩 다른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담당 계장님 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잘 모르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잘 모르겠습니다.」)
익산이나 완주는 왜 아동, 다함께 돌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우리 시는 3개 그것도 힘들게 힘들게 지금 3개 만들었잖아요, 저희?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는 인제 보육 수요 아니, 보육수요가 아니라 지금 다함께 지역아동센터가 46개가 있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늘봄이 또 있고,
서동완 위원
학교 돌봄, 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래서 그 인제 그렇게 그 수요처, 공급처가 많으니까 저희가 이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서동완 위원
자, 학교 돌봄하고 우리 다함께 돌봄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다함께 돌봄하고 공통점은 인제 방과 후에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거는 약간 교육과 보육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같애요. 같은데 저도 인제 이 감사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교 돌봄은 주로 저학년 1학년, 2학년이 인제 주고요. 우리 다함께 돌봄은 3학년에서 6학년. 물론 1학년, 2학년도 받을 수 있는데 주가 3학년에서 6학년,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아동센터는 뭐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서동완 위원
그렇죠, 18세 미만 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 전체.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우리가 18세 미만, 18세 그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사실 아동센터에 거의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좀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몰라서 이용자들이 근게 모르는 거야. 아, 거기는 아동센터니까 아동만, 우리 아동으로 하면 18세가 지금 아동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아동하면 보통 초등학생들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있는데 사실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이용할라면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용할 수는 있는데요. 인제 방과 후다 보니까 거의 끝나는 시간이 인제 5시 반, 뭐 5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잖아요. 다함께, 저 공동생활 아니,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서동완 위원
그래서 원래는 아동센터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맞벌이 이런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들도 맞벌이부부 아이들은 5시에 하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7시, 8시, 9시까지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들의 돌봄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몰라서 그러지 중고등학생들이 됐든 초등학생들이 됐든 지금 7시까지인가 우리가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6시에 학교 끝나는데 7시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하면은 시간을 연장할 수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우리 시는 그걸 거의 못해요. 왜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다고 봐요. 첫째는 그때까지 이용하는 대상자가 많이 없고 그리고 문제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몰라. 이게 물론 중고등학생들 인제 학원도 다니고 어찌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인제 아이들이 좀 크니까 거기 센터라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행동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제지 받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18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동센터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이용자들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역아동센터하면은 초등학생들까지 다니는 데, 그리고 6시 정도면은 아이들 저녁 식사하고 하원시키는 데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이들 뭐 밥 줘서 그냥 보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맞벌이들이 아이들이 돌봄에서부터 방치되니까 그것들을 공공에서 해준 거죠. 원래 민에서 시작했다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돌봄 형태가 인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학교 돌봄, 다함께 돌봄, 아동센터.
그러면 인제 이 영역들이 처음에는 학교 돌봄하고 아동센터하고 처음에 영역들이 불분명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인제 자리를 잡았다고 봐요. 다함께 돌봄도 인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공공횽으로 하는 다함께 돌봄이 완주, 뭐 이 가까운 데 익산 이 두 곳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거기는 인제 물론 우리보다 시가 규모가 커요. 뭐 경기도 쪽이라든지 경상도 쪽 이런 데들은 뭐 20개가 넘는 데도 있더라고. 다함께 돌봄이.
근데 거기는 다함께 돌봄이 그렇게 확대가 되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는 왜 이게 다함께 돌봄이 이게 이게 스톱 상태인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니까 저희도 인제 500세대 이상은 다함께 돌봄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 한라비발디 더프라임에 1월 달에 준공이 나면 저희가 내년 8월 정도해서 다함께 돌봄 한 곳을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주공3단지 거기에서도 인제 협의가 들어왔어요. 다함께 돌봄 설치 여부를. 주공3단지 포스코에서 하는 거기도 꽤 많은 세대가 입주한다고 해서 거기도 협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포스코에서 주공3단지를 하는 게 뭔 말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주공3단지 재개발지역. 대단위 아파트,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법적으로 21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500세대 이상은 인제 의무적으로 다함께 돌봄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은 신규아파트들 얘기인 거고, 신규아파트들 얘기인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 않은 데들은 어쨌든 없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완주하고 익산하고는 왜 9호점, 10호점들이 생기냐 이거죠. 제가 그걸 물어봤던 거죠. 거기는, 거기는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하고 특히 익산은 아동센터 거기는 47개 있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해. 모든 상황이.
근데 왜 이렇게 생겼을까? 자, 익산하고 완주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는 우리가 조성을 해주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익산이나 완주는 아동센터하고 비슷해요. 그쪽 법인에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시설을 만들면은 저희가 모든 운영비,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똑같은 그런 형태인 거예요. 단 아동센터처럼 급식을 못하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다함께 돌봄은,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급식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는 급식을 할라면 또 그 조건들이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식을 하지 않는 공공형 다함께 돌봄을 민과 같이 논의해서 민은 공간을 제공, 시설을 제공하고 공공은 운영비를 제공하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군산형은 어떻게 있냐면은 지자체는 부담이 가서 더 확대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설도 시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부터 해서 채용도 우리가 해야 되고 운영비 일체를 또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게 부담이 가니까 우리는 다함께 돌봄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익산이나 완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은 그것을 수행할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그러면은 시에서는 운영비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막 9호, 10호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이 생기면 뭐 좋냐 뭐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출산이 어쨌든 저조하고 아이들이 급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또 요즘 세태는 홀 그 홀벌이로는 생활하기 어렵고 맞벌이 꼭 벌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부부가 여성들이 옛날에는 집에만, 집에서 인제 주로 가정일을 봤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마는 자기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밖에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의 돌봄은 국가적으로 출생부터 심지어는 출생 전부터 산모부터 해가지고 출생, 출생 이후의 유아, 뭐 영유아 그걸 또 엄청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점진적으로 돌봄이 커지면서 이제 아동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군산이 미흡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공간, 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이 인근 시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이 없이 지금 몇 년이 흘러갔어요.
제가 이거 다함께 돌봄도 지금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한 것처럼 아동센터가 있는 지역들은 다함께 돌봄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도에다가 46개 아동센터를 찍어보고 다함께 돌봄 세 곳을 찍어보고 하면 빈 공간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그게 수송동이 첫 번째예요. 수송동, 지곡동이 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나운3동이 없어요. 미룡동, 물론 미룡동도 나운3동으로 들어가지마는 나운3동이 현재 없어요.
그렇다면 이곳들은 특히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맞벌이부부가 많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도 우리가 부담하고 운영비도 우리가 부담하니까 예산이 너무 크니까 그걸 조성하는 걸 굉장히 주저주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익산이나 완주 사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걸 한번 익산이나 완주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 저희도 지금 도서관관리과에서는 도서관을 권역별로 만들기 위해서 군산 우리 수송동 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권역별로 도서관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또 틈새 만들고 있어. 그래서 겹쳐지지 않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아동정책과에서도 아동센터, 아동 돌봄에 대해서 아동 돌봄에 대해서 좀 지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군산에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어디가 있고 우리 돌봄이 어디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돌봄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 위치, 그러면 우리가 인제 다함께 돌봄을 어디가 지금 우리가 부족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는 가야 된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 사항을,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세 군데 있는데 인제 앞으로 500세대 이상 늘어나는 곳도 합쳐도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할라고 하니까 예산 때문에 못했던 거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시설비는 민간이 투자하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운영비는 시가.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익산하고 완주의 사례가 그러니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법인, 법인한테. 한번 검토하셔서 어쨌든 군산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이 돌봐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좀 아이들이 안심하게 돌봄을 받고 또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자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군산이 될 수 있도록 꼭 대책을 세우셔서 1월에, 1월 말 정도나 2월 초에 저희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때 좀 계획이라도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저는 첫째 우리 추은택 계장이 무슨 계장이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보호계장입니다.
김영란 위원
아동보호계장 추은택 계장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한번 해주고, 일단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 전체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읍면동에 와서 시작 전에, 회의 시작 전에 한 10분 정도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주 교육을 잘 시키고 있더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순회교육을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런 순회교육은 관심이 있고 좀 적극적이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애서 하여튼 칭찬합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제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건의안을 한번 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 호봉제 지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것을 취하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인제 도비, 시비사업인데 저희가 복지부에서는 4호봉만 내년에도 지급을 할 것 같은데요. 전체 인제 10호봉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호봉 올려서 12호봉으로 이렇게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러기도 그렇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거기에 또 명절수당도 또,
김영란 위원
예, 명절수당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인상해서.
김영란 위원
일단 아동양육시설을 기본으로 했을 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뭐 학대아동쉼터나 다 애기들을 똑같이 똑같은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영란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초과수당도 다, 가족수당도 특별수당도 야간수당도 복지수당도 이렇게 다 틀린지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다면 행정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좀 해서 똑같은 아기를 보는데 누구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누구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그러면 그 불만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행정에서도 좀 조치를 취해주시길 좀 바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세 번째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2023년, 24년, 25년도가 계속 점검이 있었는데 점검을 하면 조금 그 지도를 거기서 주의로만 끝났어요, 주의. 주의로만 끝나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애요.
자, 3년 연속 주의를 받는 곳이 19개, 2년 연속 주의를 받는 곳이 한 40개, 그러면 이 행정에서 뭔가 채찍을 강하게 줘야죠. 똑같은 상황으로 해가지고 3년 연속 됐다고 하면은 너는 너 짖어라 나는 그냥 이대로 할란다 지금 이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가 그래서,
김영란 위원
그걸 경중을 좀 정확하게 해서 한번은 그렇다 주의를 줘. 근데 똑같은 사항으로 두 번, 세 번이 되면 아주 강하게 처벌 좀 해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가 현재 법상으로 아동복지법 상에는 2년 안에 동일한, 동일한 그 사안으로 걸렸을 때는 가중처벌이 주어지고요. 인제 동일하지 않으면 인제 그건 인제 주의나 이런 걸로 끝나는데, 그래서 인제 올해 처음으로 점검이 끝난 후에 다들 모이라고 해서 인제 한 시설당 두 명씩 이렇게 모여서 점검내용을 가지고 우리 드림스타트계장이 간담회를, 간담회 형식이긴 하지만 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자주 걸리는 사례를 예시로 해서 이런 권리, 이렇게 하면은 위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이를테면 교육을 시켰고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처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인제 종사자들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또 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매년 주기적으로 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영란 위원
또 어떤 데는 사업정지도 했고 사업정지에 보조금 회수까지 했는데 이렇게 세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고쳐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네 번째는 지금 아까 다함께 돌봄이 있잖아요. 다함께 돌봄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지역아동센터도 결국에는 어린이집처럼 애기들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다들 이젠 그 행정에 와서 우리 먹고 살 것도 해달라 지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영란 위원
저 다함께 돌봄은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또 하나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의무적으로 하되,
김영란 위원
예, 하게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주민이 반대하면 원하지 않을 경우엔 설치 안 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500세대 이상이 된 데는 500, 저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권하고 있잖아요, 권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영란 위원
인제 그 부수적인 건 나중에 치더라도.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그 새로운 곳이 아닌 노후시설, 노후아파트, 그다음에 단독주택 주로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저소득층 대상 아이들 학습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지금도. 아무리 그걸 벗어날라고 해도.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이 명칭도 다함께 돌봄이라는 것은 다함께 돌봄 다녀요, 지역아동센터 다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조금 그 인식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명칭도 추후에는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지역아동센터장님들 협의회에서도 이 명칭을 좀 바꾸자고 의견을 내가지고 그거는 건의를 했습니다, 복지부에다가.
김영란 위원
근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그 애들이 전산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 수기인가요, 출석부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전산,
김영란 위원
전산으로 다 돼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 카드로 체크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그 앞으로 이런 일이 예상이 되니까 그거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몇 가지 하는데 먼저 인제 새만금 어린이랜드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32년까지 15년간 예산,
김경식 위원
36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32년까지 15년간 무상임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1억 800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지금 내년,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요.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뭐냐면 지금 아동정책과하고 뭔가 다른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동정책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7년 이상 남았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것을 할라면 어떤 식으로 진입로부터 뭔가 그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를 해 봤냐, 아니면 진입,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김경식 위원
아니, 진입, 진입로, 진입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진입로, 진입로.
김경식 위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자 우리가 7년, 앞으로 7년 동안은 거기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철도, 인입철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공사는 국토부에서 한다라고 하면 국토부한테 야, 니네 우리 길 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대체 길을 만들어줘라. 뭐 그런 우리 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
왜냐면 뭔가를 이걸 어차피 이거 방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왜냐면 여기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놨는데. 그럼 여기 근데 인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은 전화번호도 어디 없는 전화번호가 써있어요. 여기를, 여기를 이용할라고 하는데 전화를 하면은 전화번호가 어떻게 나오냐면 454-2212 국제협력과 옛날 뭐 이상한 과가 돼 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없어요, 우리 시청에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그럼 여기 기간제 그 2명 있죠, 2명?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기간제 9개월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어쨌든 2명이죠. 근데 그 전화번호로 받는다는 거야.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개인 그 휴대폰,
김경식 위원
업무용,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업무용 휴대폰으로 해서,
김경식 위원
업무용.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약이나,
김경식 위원
근게 그 업무용 휴대폰을 어떻게 받냐고? 휴대폰 번호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아냐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플랜카드에다가 해서,
김경식 위원
참 그렇게 답변을 하지, 하시면 안 되고, 자, 봐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전화번호를 제대로 아동정책과에다가 해 놓든가 아니면 이 아동정책과에 전화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그 휴대폰으로 연결을 시켜놓든가 해가지고 담당 부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수막에 붙어있는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한다? 이건 우리,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게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런 사소한 거 하나 하나를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7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나오기를 이 새만금, 이거 새만금 어린이랜드를 폐기시켜야 된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단순한 거예요. 왜 그냐면 관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마만큼 이거 필요 없는 걸 왜 저기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도 전화번호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은 다른 건 오죽하겠냐.
아니, 그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동정책과에서는 철저, 진입로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국장님도 이거 인자 뭐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7년 동안 예산을 아예 투입을 않든가 투입을 할라면 7년간 진입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7년 후에는 또 향후 어떻게 될란가도 몰라요, 이건. 7년 후에 향후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만기가 될란가 그건 또 몰라요. 군산시가 정책이 어떻게 바뀔란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까지는 우리 시가 어떤, 그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것을 유지해 나갈라면 그 뭐냐면 언론보도나 이런 쪽에 안 좋은 보도가 안 나오게끄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석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참가자수들도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좋아하고 댓글도 보면은 나쁘지 않은 반응은 나와요. 그러면 그 반응을 가지고 우리 시는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은 과장님 역량이 부족하면 국장님이 회의시간이라도 이 철도, 국토부에서 철도 도로가 생기면 우리 땅에 어쨌든 계약기간은 우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땅에 니네들이 하면은 대체도로를 만들어놔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래야지.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아, 이거 우리 땅은 아닌데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세를 얻었어요. 세를 얻어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집 반절 가져간다고 그래, 마당을. 반절 가져가면 어떻게 돼? 대체부지를 해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부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국토부에다 건의를 하든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하든 뭔가 이걸 해야지 니네들이 우리한테 이걸 방조제 막으면서 이걸 주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부서를 막 옮겨다니다 보니까, 1년 만에 옮겨다니다 보니까 서로 관심을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인자 지금 한 2년째 갖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작년 7월에부터 왔으니까요.
김경식 위원
그니까 한 2년째 인제 갖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부서를 관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쓰겠다.
그리고 아까 갑자기 이게 여비를 국내여비가 뭐예요, 국내여비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국내여비가 출장비, 출장여비를 말합니다.
김경식 위원
국내여비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에서 자료 이렇게 보니까 업무용 휴대폰 요금이 제일로 많이 썼어요, 여비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출,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지금 그 업무용 휴대폰을 따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기간제한테 줬어. 이 기간제한테. 그래가지고 이 비용을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공공운영비로 나가는데요?
김경식 위원
아니, 일반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따로 있는데 이 내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라 이거죠.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이거 확인해보고 그리고 인자 거기에는 인자 바운싱도 있지만 RC카도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RC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RC카가 지금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규모를 갖고, 이게 잘해놓은 거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 시가 그 RC카 국제대회를 개최를 못하면 그 협의체를 접촉을 해서라도 그 국제대회를 하면은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이 RC카가 국내에서 그 정도의 저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런 데는.
그러면 거기를 알아보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 알아봤더니 그 호텔 있잖아요, 군산호텔. 군산호텔이 숙박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서 바로 가깝고 새만금, 그다음에 선유도나 이런 관광 루트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RC카를, RC카가 여기 내가 화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 잘 해놨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가 거기서 막 기간제 운영비 주고 막 하느라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런 데를 한번 접촉을 해서 국제대회를 우리가 2~3번만 유치를 한다라면 거기에 어린이랜드 자체가 좀 달라진다. 한번 해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한번,
김경식 위원
왜 그냐면 7년 동안 그냥 방치하지 말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것을 인자 결론을 내리면 여기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관심 좀 가져주면 좋겠고 그 휴대폰이 과연 그게 합당한가. 그 기간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가, 기간제가 그 예약전화를 그런 것을.
그러면 왜냐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요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그걸 그 휴대폰을 공용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우리 시가 하는 저기 정책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RC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군산에도 RC카 동호인들이 많아요. 그 성인들이. 성인들이 많은데 어린이랜드는 어린이만이 사용을 해야 되지 어른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제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거기가 비어있는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호인들도 그 좋은 시설에 조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으로 다니세요. 그 취미생활을 하는 매니아들이 대전으로 가서 하고 오거든요. 그리고 주말이면 아이들까지 대동하고 대전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우리 저렇게 갖춰져 있는데 그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서 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 아이들과 아빠와 같이 가면 아이들은 하는데 아빠는 거기서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서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행감 보조자료 13쪽,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지원 추진실적 이렇게 지금 연도별로 해당 대상자들하고 연도별로 보면은 계속 이렇게 23년, 24년, 올해 이렇게 했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양세용 위원
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만 이분들하고 연락을 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보호가 종료가 된 5년 이내의 청년이라고 그러죠. 그분들한테 저희가 인제 보호가 종료가 되면 사실은 성년이기 때문에 저희 아동에서는 인제 빠지게 되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상담하고 1년에 그렇게 한 번씩 합니다.
양세용 위원
예,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들을, 이들이 인자 성년이 되니까 성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뭐 과를 달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저 좀 이 청년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정도 근게 보호소에서, 보호소에서 나오면은 그걸로 인자 끝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5년까지만 인제 그 아이,
양세용 위원
5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 아이가,
양세용 위원
출소하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
양세용 위원
근게 거기에서 나오고나서 5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퇴소, 퇴소 후, 아니,
양세용 위원
퇴소 후 5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리고 가정위탁을 하는 아이들도 종료가 된 후 5년 안에 이렇게까지만 저희가 상담을 하고요. 나이가 보면 18세에서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24세까지 그 시설에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위탁도 24세까지 머무를 수가 있으니까 퇴소 후 5년이라 하면 많게는 29, 28 뭐 이렇게 되고 적게는 뭐 24, 25 이정도 되는데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저희가 5년까지만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 후에는 따로 없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러면 5년 안에, 5년 안에, 최초 퇴소해 가지고 5년 안에 연락이 안 닿는 그런 분들은 그냥 영구히 그냥 연락을 않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연락은 계속 취하죠, 저희가.
양세용 위원
계속 취하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근데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제 아이들이 인제 시설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걔네들은 인제 잊혀질 권리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시설아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단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또.
양세용 위원
그래서, 예, 제가 왜 이걸 관심 있게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건요. 제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제 동네에도 인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제 관내에 이들이 성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완전체가 아니더라고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가.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호를 한다면 1년에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한 두 번 정도, 정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끄름 그런 도움을 더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 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설아동인 경우에는 시설 안에 자립전담하는 그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설아동은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시설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렇죠.
양세용 위원
그 시설 자체 내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시설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상담이나 이렇게 전화를.
양세용 위원
예,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일단 과장님 다른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아까 2회 이상 동일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인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 해달라고 건의하시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제도 개선 요청하셨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그거 여러 차례 이렇게 했을 때,
이연화 위원
예를 들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횟수가 많은데,
이연화 위원
자, 같은 항목, 동일 항목의 2회차라고 하면 후원금에서, 후원금에서 회계를 잘못 봤어요. 1회예요. 보조금에서 잘못 봤어요. 재정상 1회예요. 그럼 그게 같은 동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그렇고 2차 회계 부정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지 못해요. 아시죠? 회계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 돼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재원이면 재원, 회계면 회계, 인력이면 인력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아도 같은 조항 아니어도 개선 의지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연화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게 인제 법적으로 인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요청한다라고 중앙에도 개선해요. 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조례 규제 개혁처럼. 요청을 하시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거는,
이연화 위원
이게 회계과목이 엄청 많은데 그거 하나 하나가 2회, 2회 이상씩 문제가 발생할려면 그게 기관이겠어요? 그 정도로 놀 때까지 그게 기관이 운영이 되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 부분 올해라도 꼭 한번 개혁 공문 한번, 규제 개혁 공문 한번 보내시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저는 인제 요즘에 집행률을 보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고 집행률을 보는 건 복지예산 자체가 편성을 해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 단순하게 이게 숫자로 잔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그만큼 복지예산, 복지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사각지대 발굴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하지 않았다 2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근데 지금 사회 22년도도 입양대상자 아동보호지원비를 600을 세워요. 제로예요. 없어졌어요, 그 사업비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니까 입양이 2022부터 한 건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니까 우리 중장기계획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23에서 27년도 중장기계획을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던가 우리 복지 투자사업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인제 우리가 중장기를 세울 때는 보통 그 전에 일어났던 것들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5년, 6년을 내다보고 세운단 말이에요.
22년에 없었는데 이 아동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또는 입양계획에 관한 거, 지원금을 그 뒤로도 세우셨어.
좀 저는 중장기를 내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앞으로 사업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중장기계획에 있든 없든 간에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지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세우시길 바라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에요. 우리 지금 이 중장기계획에도 있는 것처럼 그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들어가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22년도부터 25년까지 몇 개나 신규로 생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이연화 위원
지금 총 6개가 새로 생겼어요. 23년에 4개, 25년에 2개. 22년에 어린이집 확충으로 3억 8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예산을. 근데 19% 사용했어요, 3억 8천의. 23년에는 4억 7천을 어린이집 확충으로 세우셨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근데 51.79% 사용하셨어요. 24년에는 2억 7천을 세우셨는데 65%, 25년은 3억 5,900만 원을 세웠는데 30%를 못 썼어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이연화 위원
근데 예산을 왜 이렇게 과하게 세우세요, 그러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 비용은 나중에는 소진이 되는데요, 인제 이를테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은 거의 신규아파트가 준공된 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식이어서 어떤 때는 명시이월이 되는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사고이월 쓰다가 인제 그렇게 사고이월 되는 수가 있는데 거의 다 그렇게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돼서 그렇지 거의 다 소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22년도에 3억 8천이 정산을 했을 때 19% 사용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4억 7천인데 51%라니까요. 2개를 합해도 10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가 지금 8억, 9억이 가까운 돈인데 말씀대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썼으면 이게 그다음에는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상세하게 자료로 한번 제출을,
이연화 위원
아니,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본예산하고 이월된 예산하고 따로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을 조금 세우셔야지. 이월예산이 있는데 그냥 세우고 보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아니라 올해 인제 준공된 아파트를 계획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요. 그 준공 시기가 만약에 1월에 준공을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는 하는데 준공이 8월경에 되면 그 예산을 그 해에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산은 본예산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정산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게 합쳐졌을 때 10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아파트가 준공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를 하지는 않고 명시나 사고이월로 해서 100%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 이월금 처리해서 다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이 예산들 다 사용하셨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게 인제 낙찰차액 빼고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떻게 나머지 다 사용됐는지 집행잔액까지 해서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명시든 사고든 집행률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집행률은 말씀대로 지금 본예산만은 아닌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 돈을 그 다음 해까지 어떻게 썼는지를 주셨어야 돼.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예산만 주시고 설명을 사고하고 명시까지 지금 설명을 하신 거야. 그 부분까지 차후 자료를 주실 때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이 뭐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공공건축물은 공공, 공공의 주택이나 뭐 사업건물로써 10년 이상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사업으로 하는 그 공모사업이거든요.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인제 10년 이상 노후건축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10년 이상 노후건축물을 왜 아동정책과에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저희 공공건축물은 저희 것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뭐 보건지소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다른 공공건축물은 다 해당이 되는데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공공건축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모든 공공건축물이 해당이 되는 사업이에요, 공공 건, 그린 리모델링은. 근데 공공이니까 어린이집도 해당이 되고 보건지소도 해당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해했어요. 설명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왜 그 사업을 아동정책과에서 하시냐 이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 관할이니까 저희가 해서 주택행정과로 의뢰를 하고 주택행정과에서 인제 세부적인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저만 이해를 못하나요? 저희 관할이라는 게 그니까 공공건축물이 다 아동만 있는 게 아닌데 분야가 왜 아동정책과에서 하냐니까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보니까 지금 거기는 근게 의원님 말씀은 일리가 가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관련 소관에서 시청해서 하고 사업 시행은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하듯이 하는 것은 똑같으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은 우리 아동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기 아니,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는 아동정책과에 있는 사업비는 아동정책과에 소관된 것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근데 과장님 설명은 지금 전체 이 모든 건물에 대한 부분을 다 아동정책과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 설명은 그러셨다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설명하느라고요.
이연화 위원
예, 그니까 그린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이 이거는 아동정 관련된 아동 건물에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런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이 예산 자체는 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 분야에서만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 분야에서만.
이연화 위원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근데 23년 3억 5,422만 원도 아동 분야 예산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3억 5천,
이연화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거는,
이연화 위원
3억 5,422만 원, 24년에는, 24년도 3억 5,422만 원, 25년은 66억 3억 3,086만 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3억 5천은 저기 아동복지시설인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이연화 위원
근데 제로예요. 근데 이거 10년 이상은 올해 내가 9살이야, 내년에 10살 먹을 걸 알아요. 그죠? 지금 8살이야, 내년에 10살 먹을 걸 알아. 그러면 우리가 10년 이상 노후된 아동들이 지금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건물들에서 리모델링 할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로일 걸 알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23년에 세워진 키즈궁어린이집은 그 다음해에 반납했습니다.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본인이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해서 제로가 됐습니다.」)
24년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24년에는 25년으로 명시이월 되갖고 올해 지금 미장 하나어린이집이 왜 그냐면 본예산에는,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는 국도비가 세워졌는데 시비가 26, 올해 예산으로 25년 예산으로 잡혀갖고 올해 지금 사업이 미장하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세, 올해 세운 예산은요? 올해 세운 건 4.56% 지금 집행됐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그 이월돼서 온 예산이에요.」)
그니까 이게 지금 이 미장 하나어린이집 이 같은 경우는 24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국도비가,」)
예산으로 별도로 또 그대로 와갖고 이월사업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25년에 이 금액이 6억 3,380만 원은 별도로 또 세워진 건데 집행률은 4.56%고.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아니라 그니까 25년도에 국도비가 세워지고 26년도에 시비가 세워져서 지금 사업이 추진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그래요. 저한테 그럼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셨거나 설명을 적어도 여기다 제대로 못 담으셨거나,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뭔가 주실 때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자료를 여기다 실어주셔야 돼. 그래야 이대로 분석을 하지. 내가 분석한 건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걸 이월비로 해서 조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는 명시하고 사고이월은 여기 담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이월금을 또 여기다 담아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해.
자료에 일관성도 없어요. 자료를 주실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셔야지. 뭘 기준으로 해서 발언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집행부 설명하고 주신 자료랑 맞지 않으니까 이 감사 이후에 보충해서 좀 더 변별력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학대피해 아동쉼터 달하고 별하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별이 좀 오래됐고 달은 운영한지 달이 22년도 7월엔가 개소했잖아요. 그럼 같은 피해학대 아동쉼터예요. 근데 운영사례가 왜 달라요, 지원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운영,
이연화 위원
운영 지원이 예를 들어 시설장, 임상심리상담원, 보육사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다 그러면 센터장, 사회복지사, 뭐 아동복지교사, 아복교사 그렇게 해서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근로조건, 근무형태, 보수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분들은 근로형태가 달라, 시작부터. 이미 별이 하고 있었는데 달이 똑같이 왜 하지 않았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마 법인이 좀 다른 경우,
이연화 위원
아니, 법인,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경우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체가 다 같아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고 한데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러면? 하는 운영시간도 그렇고? 아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왜 별하고 달하고 달라요? 자, 꼭 집어서 심리, 임상심리 같은 경우도 다른 정규, 비정규, 아니, 별은 지금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비정규직.
이연화 위원
달은 정규직이에요. 근무시간도 달라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를 봐가지고 인제 이를테면 아이들이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상담원의 그 근무시간이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권고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는 시간, 휴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권고한 건 좋아요. 권고한 건 좋은데 이미 달이 운영하고 있었어. 그 뒤에 별이 생겼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별이 먼저 생겼어요.
이연화 위원
별이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달이 운영하고 달을 새롭게 만들 때 여기는 별이 비정규직으로 해서 토요일만 근무를 하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달이 생기면서 평상시에 애들이 없는 시간에 아침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해. 여기는 취학아동이에요, 거의.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취학아동이면은 학교 안 가는 애들은 없단 말이에요. 학교 밖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아침 9시에서 오후에 학교 가서 오후에 오는데 잘 겹치면 한두 시간 겹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운영시간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애들 없는 시간에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상담을 했냐라는 거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데 부서에서는 뭐하셨어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들 없이 상담사가 일하고 있는 걸 그냥 보신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 부분 저희가 나중에 알고 권고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나중에 알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이미 하고 없는 데가 있었으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별이, 별이 하고 있었는데 왜 운영규정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으셨냐는 거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미처 그거는 캐치를 못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이라도 이 부분 바로 잡으셔가지고요.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실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이들 없이 선생님들이 뭐할라고 필요하겠어요. 그것도 생활보호시설에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죠.
이연화 위원
그렇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상담을 아이들이 있을 때 해야지 상담사가 아이들 없을 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무 하는 일 없이 있다가 정작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있는 날은 근무를 안 해. 그럼 상담이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 사업,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집행부는 앞으로 이런 기관을, 기관이 운영을 할 때 집행기준에 대해서 동일하게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시행을 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 하셔야죠?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윤세자 위원, 윤세자 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저는 돌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동 돌봄, 아동복지과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돌봄 업무를 분담하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데 지금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야간긴급돌봄 관련해서 들어보셨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최근에 부산 아파트 화재사건이 나면서 아이들이 안 좋은 일,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는 8시까지 밤 20시까지 하는데, 20시까지 하는데 22시까지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데 전국에 지금 약 5,500개 중에서 218개 업소만 22시까지 연장 운행 시범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대폭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도 어린이집 야간돌봄은 현재 벧엘어린이집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게끔 그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뭔가 지역아동 돌봄도, 지역아동센터도 시간을 좀 늘려서 10시까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아까 10시까지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제가 알기로는 벧엘어린이집도 야간돌봄,
부위원장 윤세자
벧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데 이걸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실질적으로 이용 아동이 없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모르고 그러는 건지,
부위원장 윤세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는 거지. 10시까지 운행, 운영한다는 걸 알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냐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엄마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전긍긍할 때 있어요. 옆집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엄마네 집에다 얘를 데려다 줘야 되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저희가 이번에 한번 야간돌봄이나 평일 이 돌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문은 그러니까 운영은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홍보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거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도 했고 지금 부산 그 화재사건 난 것도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둘이서 있다 그런 사고를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야간긴급돌봄의 운영 매뉴얼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 이런 데에다가 아이가 발견했을 때, 그런 아이들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대책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립한 내용이나 우리 회의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 관련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면 우리 시는 그냥 무관, 방관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좀 나서서 준비를 하고 그런 일이 났을 때 우리도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그렇게 방관하고 계신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돌봄에 대한 야간이나 휴일돌봄, 그리고 긴급 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밖에서 들어보면.
근게 우리 시에서는 이번 정부, 중앙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듯이 돌봄 체계의 혁신적 기회를 삼아가지고 우리가 강력히 좀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여기 부서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우리 아동정책과?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 딱 1년.
최창호 위원
1년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전에도 복지파트에 계셨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전에 보육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린이 행복도시, 아동친화도시,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군산, 뭐 이거 다 우리 부서에 연관된 일이고 캐치프레이고 뭐 핵심 내용은 그냥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사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그럼 행복에 맞게 정책도 짜면 될 테고. 그러면 언제 아이들이 불행하고 언제가 행복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저도 좀 이것 때문에 공부도 좀 하고 해봤는데 잠깐 봤는데 뭐 인제 뭐 유니세프도 있고 또 뭐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집에서 나온 보고서도 있고 초록우산 어린이집 아니, 어린이재단, 어린이집이래, 어린이재단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최근에 2024년도 아동의 행복지수를 체크한 게 있는데 17개의 도시 중에 전북이 혹시 뭐 그런 보고서 우리 직원분들 보셨나요? 17개의 도시 중에 아동행복지수가 밑에서 두 번째예요. 평균점수 이하고요. 전라북도가.
군산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면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서 인제 그냥 보편적으로 전라북도가 그냥, 그렇다고 전라북도에 우리 군산이 포함되니 뭐 똑같다 이렇게까지 꼭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통계가 없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전북이 밑에서 두 번째. 아이의 행복지수가.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전북이 적어도 군산이, 아니면 여쭤볼게요. 우리 군산의 행복지수는 뭐 어느 정도인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거를,
최창호 위원
아이들이 즐거워해요 뭐 이거 말고 그래도 우리들은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보고서로 뭔 근거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다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걸로 인제 아동의 행복을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인프라나 그 시스템은 잘 갖춰진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동친화도시는 몇 개나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금,
최창호 위원
군산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저 240개의 지자체 중에서 현재 106개가 있는데요. 3단계 인증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잘 하신 거네요. 그죠?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아동친화도시, 그러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조사한 근거는 없어요? 아이들한테 사실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행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건가요? 그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이들의 실질적인 조사도 해봤더니 아이들도 만족하더라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동친화도시는 한 5개의 영역으로 하는데요. 그 이를테면 거버넌스 구축하고 아동친화 환경 조성 뭐 이렇게 인프라, 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아동의 행복지수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세종시는 아동친화도시인가요? 인증받,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거기는 이번에 3단계, 저희와 마찬가지로 3단계 인증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인증을 받았고 세종시는 12월에 그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한 조사에서 세종시가 1등 갔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세종시가 1등 갔습니다. 그래서 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좋긴 한데 인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느냐라는 것은 인제 좀 알고자, 여쭙고자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제 어떤 사업을 우리 군산시에서 특히 우리 아동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세종시를 분석해봤더니 이 초록우산에서 세종시에 있는 아동들은 평균 수면시간이 길더래요. 그리고 양육자, 보호자, 특히 부모하고 있는 시간, 교제시간, 또는 놀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더라. 그리고 미디어, 인터넷 사용시간은 짧더랍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평균 훨씬 이상.
우리는, 전북은. 전북은, 인제 군산은 통계가 없으니 전북은 밑에서 두 번째, 17개 중에. 자, 그럼 그걸로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비추어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이들이 부모님과 있을 때가 행복하다고 하니 그럼 우리 정책에서는 부모님과 있는 시간들에 대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맘껏광장에서 주말놀이축제도 하고 가족축제, 아빠랑 놀자 뭐 이런,
최창호 위원
숲속도 같이 걷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숲속걷기대회 뭐 이런 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런 사업도 하시고 또 꾸준해야 될 것 같애요. 매일 아니, 매일이 안 되면 매주마다 적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맘껏광장에 가면 행사가 있을 것이다. 굳이 인터넷 조회 안 해도 거기 가면 매일 뭐가 하더라.
근데 인제 날씨의 영향도 받으실 테지요. 계절의 영향도 받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또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늘 할 수 있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계절의 영향이나 기후나 이게 영향 안 받는 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창호 위원
실내에서 해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인제 국장님께서 도서관 많이 지으라고 얘기해야 되겠고 거기는 아이들의 특화된 공간이 또 필요하겠고 뭐 저기 돌봄센터인가요? 그게 3개밖에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최창호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제 경로당 지을 때도 경로당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사용하고 청년도 같이 사용하고 그 동네사람들이 다같이 사용할 수 있게 크게 짓자.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논의된 게 경로당을 지었는데 인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3분의 1 이하로 사용자가 줄었어요. 그럼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폐쇄할 거냐 이거죠. 한두 명이라도 쓰는데.
그런 문제점 해결할겸 해서 어차피 그 지역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을 때에 우리 아이도 꼭 이용할 수 있고 금방 얘기한 부모와 보호자와 양육자와의 교제나 놀이시간이 긴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아이들의 우울증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겠고, 근데 우리 정책은 그게 없잖아요.
어린이집 많이 만들었어. 앞으로도 공공형 어린이집 아파트에다 세울 계획이야. 이거면 끝나면 안 되고 또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어린이집에서 또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금방 행복지수에 연관된 그러한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죠. 수면시간이 잘 체크하고 있는지 음식도 질 좋게 좋은 걸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 교제, 인간관계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지 실행하고 있는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세자
서류 제출 안,
위원장 송미숙
예, 자료 요구.
부위원장 윤세자
자료 요구.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아동정책과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그 제공현황을 철저히 감독해야 되는데 시설의 자립지원계획,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거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 한번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자립지원과 관련된 자료,
부위원장 윤세자
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매달 20일 날 지급되는 자립준비청년들 매달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한번 신청하면 5년간 매달,
부위원장 윤세자
그니까 매달,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한번 학생이 하나 지금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한 번 안 나오고 두 달에 겹쳐서 나왔다고 하길래 그걸 매달 신청해야 되는 건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니요.
부위원장 윤세자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계속 5년간.
부위원장 윤세자
한번 신청하면 5년 동안 계속?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조금만?
이연화 위원
짧게,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우리 속기사님 힘들어서 어떡해?
이연화 위원
예, 저기 과장님. 예산서를 매년 보면은 지금 우리가 24시간 돌봄, 뭐 저녁야간돌봄 해서 신청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 보육의 질이 키핑이에요? 케어링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케어링 되어야죠.
이연화 위원
그건 희망이죠. 키핑이잖아요, 키핑.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10시까지 아이들을 맡겨요. 24시간 보육을 해요. 그게 키핑이지 케어링은 아니에요. 아이들 그때까지 있으면 그 낮에 있던 종사자들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교체되죠.
이연화 위원
아, 교체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8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게 돼 있어 가지고 야간 또 교사가 있고 이렇게,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건 알죠.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키핑은 질적으로 우리가 교사들이 밤에 그분들이 와서 방, 지금 그 기관에 있는 거잖아요. 애들은 계속 그 기관에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키핑이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선생님이 바뀌어도 아이들은 키핑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적어도 군산시가 인제 아동친화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아동 정책을 펼려면 적어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지역참여형 돌봄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역참여형.
아이들은 집에 가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 방문교사가 아이들을 그 나머지 시간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정책의 방향을 우리 군산시만의 정책 방향을 예산서에 담으셔야 된다고요.
아직 예산서는 담아,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 정책이 제가 중장기계획 나머지 세부계획이랑 봐도 없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못 봤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이돌봄서비스 혹시 그건 아니시죠?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저는 마을돌봄이나 방문돌봄 같은 거 가족친화사업으로 해서 좀 전환을 하셔라. 그런 것들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을 집행부에서는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영하시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끝나셨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란 과장님이, 계장님이 안 보여서 나 어디 간 줄 알았어, 거기 계시고만, 칭찬해 드릴려고요. 우리 드림스타트 운영평가에서 3관왕을 받으셨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일낼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강영란 계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인제 더 잘 해야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친화도시 상위단계도 올라간 것 같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그런데 인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드림스타트에서는 12세 이하의 아이들만을 관리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지금 전체, 전체의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405명?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405명.
위원장 송미숙
405명 그중에 상당히 위험단계에 있는 다문화아이들 170명?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은 12세 이하만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13세에서 15세 되면 종료가 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12세까지만,
위원장 송미숙
12세까지만 하고 13세에서 15세까지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서비스가 안 돼요.
위원장 송미숙
서비스가 안 되고 종료가 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그때 그 공간의 아이들은 뭐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그래서 그 12세가 초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중학교 들어감과 동시에 끝난다면서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그때부터는 사례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거를 건의를, 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에 건의를 해서 그 연령을 12세에 제한하지 말고 그게 사례관리 대상이 필요하다 하면 15세까지 연장해 달라고,
위원장 송미숙
연장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해요. 다문화아이들 언어를 지금 계속 케어를 하고 가다가 여기서 딱 끝난다고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다음 시스템은 나이가 15세가 넘어야 또 받는 시스템 있잖아요, 군산시에서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그것을 늘리지 않고 가면 우리 이런 사업 하나마나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사업이 중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근게 그걸 좀 고민하셔서 연속성 있게 해서 정말 혜택받는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걸 꾸준히 건의를 하고 학계에서도 15세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2024년도에 행정감사에서도 여성가족센터의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가 대기기간이 길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자료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질문했었는데 현재 대기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돌봄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나가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처럼 좀 외곽에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몇 개월째 또는 며칠 기다리고 있는 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인제 아이돌봄사업이 인제 지원이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군산시 본인부담금 지원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대기자는 좀 더 있기는 한데요. 2024년 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줄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럼 뭐 문제가 뭐예요? 뭐 지금 아이돌봄사업을 진행하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아이돌봄,
최창호 위원
수요가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은 아이돌봄 종사자 숫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종사자 숫자가 부족하다고는 안 보이고요. 대부분 아이돌봄을 원하는 시간이,
최창호 위원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등하원 때가 7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4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원하는 시간이 거의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령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을 원하는 대기자가 조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창호 위원
어르신들 원하는 대기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최창호 위원
고령화가 돼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금 아이돌봄 나이가 지금 60대, 50대가 좀 많다 보니까 좀 더,
최창호 위원
젊은층을 원한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을 했더니 이 3개 정도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해결을 하셨어야죠. 이거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7시에서 9시까지 집중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은 종사자를 늘리면 되는 건데 예전에 2년 전인가요. 그분들이 어디 뭐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종사자들한테 좀 갑질을 하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이 아이돌봄사업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이게 어디 뭐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 아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아이들 행복하게 하고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육아에 대한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그때 당시 뭐 장기근속수당을 달라 또는 돌봄사업 종사자를 뽑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의 어떠한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가져가는 돈이 좀 있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걸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하고 논쟁도 하고 그분이 아마 거기에서 뭔 분란을 또 일으키고 지금 퇴직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종사하고 계신가요? 그 뭐 회장이라고 했던 사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직도,
최창호 위원
종사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7시에서 9시까지 집중적으로 그럼 몇 명이나 종사하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210명 조금 넘거든요.
최창호 위원
자, 그럼 7시에서 9시까지 집중적으로 오는 요청하는 전화는 어느 정도나 돼요? 서비스 요청자들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니까 오전, 오후에 100%로 본다면 인제 60%, 60% 정도가 대부분,
최창호 위원
60%가 7시에서 9시에 집중된다 이런 뜻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4시부터 8시 오후에.
최창호 위원
4시부터 8시에 60%가 집중된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이 질문의 요지는 7시부터 9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오전,
최창호 위원
아니면 뭐 4시부터 8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오전에는 7시부터 9시가 가장 많고요.
최창호 위원
예, 7시부터 9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다음에 오후에는 4시부터 8시까지.
최창호 위원
근게 2시, 오전에는 그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우리 아이돌봄서비스를 해달라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오후에는 4시부터 8시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7시에서 9시는 몇 분이나 신청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대부분 그 아침,
최창호 위원
한 300명? 아니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하루에 이용량이 한 73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집중시간에 한 50% 이상이 집중됐다고 보면 한 60% 정도가 집중됐다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최창호 위원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뽑는 것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어서,
최창호 위원
돌봄사업 그 종사자들의 뭐 지금 우리가 급여를 생각하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올해도 지금 추가로 더 뽑기는 했는데요. 인제 교육도 받고 인제 면접도 보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27명이 지원을 했는데 인제 그 서류에서 조금 떨어지고 그 면접에서 인제 5명만 지금 됐거든요.
근데 군산시에서 210명 정도 지금 있기는 한데 또 추가로 더 뽑을려고 하면 그 자격이나 요런 것들이 조금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긴 합니다.
최창호 위원
법으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교육을 이 양성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을 수료를 하고 인제 또 그 조건이 좀 돼야 되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그분 그 교육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양성교육,
최창호 위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까? 제 말씀은 이런 거죠. 그 기관을 누구 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어디 기관에서 뭔 자격증을 따야 된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최창호 위원
인터넷으로 조회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핵심은 그 기관이 공식적인 기관이에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려면, 예, 5분만 더 주시죠. 딸려면 공식적인 기관에서 따야 되잖아요, 연습도 하고.
이 돌봄사업 종사자들이 교육받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그런 건지 아니면 민간자격증인지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민간자격증이라고 하면 우리 수급이 종사자들을 빨리 짧은 시간에 늘려야 된다고 하면 우리 뭐 조례라도 만들고 빨리 바꾸어서 우리 자체적인 교육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전라북도 아이돌보미교육기관이 지정이 된 데서 그 교육을 표준교육과정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최창호 위원
법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동안은 전주에 있어서 전주까지 갔는데 인제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나 더 지정이 돼서 앞으로는 군산에서 인제 교육받을 수 있어서 좀 더,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좀 빨리 뽑으시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문제가 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기관도 평가가 C등급을 맞았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아이돌보미 확보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내부에 조직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 안에 종사자 중에 채용을 못하게 하고 막았던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 기관이니까 조사를 해야죠. 뭔 방해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또 이 가족센터에 또 뭐 갈등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소송도 하고 막 그런 시끄러운 거 있죠? 그니까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리 좀 여러분들이 좀 관여를 하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그 생리대 있잖아요, 자판기. 지금 이게 현황을 봤는데 인자 쭉허니 보면 처음에는 인자 올라가다가 지금 2023년도에는 1,900만 원, 2024년도 3,700만 원이거든요. 근데 25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그거 왜 그렇다고 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처음에는 그 사용량을 알지 못해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하루에 한 5.3개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 사놓은 것이 좀 있어요. 그것을 보관하고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여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근게 설치장소를 한번 봤어요. 근데 수송동주민센터하고 나운3동주민센터는 설치를 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러면 다른 27개 읍면동 중에서 수송동하고 나운3동만 세워야 되는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그 청소년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찾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근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센터인데 그러면 2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다 다 설치를 하든가 뭘 해야 되지 왜 유독 그 두 군데 동사무소에는 설치를 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김경식 위원
근데 다른 데는 안 했어요. 자, 거기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공약으로 인제 목표가 10개 정도였는데,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고 인자 도서관에는 인자 어차피 아이들이 공부하고 하니까 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근데 근대역사박물관을 보면은 거기가 제일로 많이 나가거든요, 생리대가. 근데 근대역사박물관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게 생리대를 이게 생리대 이게 자판기 설치 목적이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 깔판을 뭐 생리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아, 그런 걸 없애야겠다라고 처음 시작할 때 그 목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소득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목적으로 했는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나가는 것이 하루에 22개가 나가요. 매일 같이. 평균으로 나갔은게. 예를 들어서 수송동이나 나운동은 1개 나가요, 1개. 하루에. 사용량이, 사용량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도서관에서는 좀 더 나가더라고, 본게. 아, 필요하다. 도서관은 당연히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야 하니까 당연한데 이 근대역사박물관은 굳이 해야 되는가.
이 근대역사박물관은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민이 하는 게 아니라 외지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설치 개수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근데 인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김경식 위원
설치에 의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좀 보편적으로,
김경식 위원
설치 대수가 10개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기고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맘껏광장이나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 설치하는 게 낫죠. 거기 공중화장실에다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근게 이 부분은 한번 저 동사무소 앞에는 고민을 좀 해야겠다. 동사무소하고 근대역사박물관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줘야 한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냐면 근대역사박물관은 외지사람들이 좀 많이 오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는 군산시민을 위한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외지사람한테 하는 것은 좀 불편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좀 해가지고 한번 상황파악을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이건 이게 자원봉사센터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이 표기 오류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표기 오류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나 하나 실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보면은 출장 목적으로 쭉허니 나간 자원봉사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2025년 9월 22일 날 이 모 씨가 긴급수해복구현장에 성산면에 나갔다라고 해가지고 예비비를 2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근데 그 날짜에 9월 22일 날 그분은 전주에 재난현장 통자단 교육훈련을 받으러 갔다고 해가지고 또 식비가 또 지급이 일반비가 또 지급이 됐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2025년,
김경식 위원
예, 2025년 9월 22일 날짜에 근게 말하자면 표기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섬세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자료를 또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자료요구를 그때, 278회 때 업무보고 자료요구를 했더라고요. 봤더니 그때 성산면은 자원봉사파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걸 하나를 딱 저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뭐 일부러 그러라, 그러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저는 100% 믿어요. 하지만 이런 표기 오류 하나 하나가 문제가 되니 이렇게 하지 않게끄름, 왜냐?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신뢰도가 안 떨어지게끄름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해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센터 많이 저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는 그렇게 안 볼라고 했는데 그래도 보다 보니, 한번 보다 보니 이런 표기 오류가 났는가 실제로 그렇게 두 번을 받아갔는가. 실제로 두 번을 받았으면 당연히 환수,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김경식 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점들을 하나 하나 좀 섬세하게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그 센터장이 공석이었다가 지난 6월 달에 새로 신규로 센터장 선임이 됐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전임센터장 것부터 저희가 인제 지출된 결의서라든지 자료를 좀 봤는데 일단은 오차가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떤 데 많이 쓰시나요. 보통 우리 국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시 업무추진비요?
서동완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제 아무래도 직원들,
서동완 위원
격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격려나 대부분 그런 곳에 명절 때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인제 우리 가족센터 아니, 자원봉사센터를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2023년부터 25년 것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23년에는 총 58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그중에 250만 원 정도가 오찬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인제 명절은 310만 원 정도, 근데 인제 2025년도 들어서서는 400만 원 정도가 32건으로 지출이 됐는데 오찬으로 28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기념품으로 36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명절 선물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확인하셨어요, 혹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임원들 명절 때 너무 많은 돈이 나간다라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인제 그거 가지고 업무연찬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출장비도 하루에 두 번 나가는 게 있어서 그것도 공문도 보내, 자원봉사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되도록이면 하루에 출장을 보도록 그렇게 조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주된 업무추진비가 식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식비가 이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이제 기관 여기는 인제 자원봉사센터는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개로 나눠서 세우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80만 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제 210만 원 정도를 세우는데 인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인제 봉사하신 분들 인제 대부분 그분들이 봉사라는 게 좀 힘든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를 한 분들에 대해서 인제 격려하는 그런,
서동완 위원
근게 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식사비로 지출이 되버리는 그러니까 또 한쪽으로 그때 뭐라고 하니까 인제는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는 거죠,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끄름 좀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보통 식사도 예를 들어서 작년 것 보면은 어떤 분들이 어떤 봉사를 해줬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대충 우리가 산출을 가지고 산출을 해서 이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 없이 즉흥적으로 하면은 이건 인제 무계획성으로 인제 집행이 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밥을 먹기 위한 그냥 업무추진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계획성 있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인제 우리가 보통 결재를 할 때 보면은 품위를 하고 구입을 하면 지출은 일주일 이내에 지출을 하게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제 보니까 25년도 인제 우리 그 센터장이 없을 때, 없을 때 보면은 25년도 같은 1월 달에 구입을 하고 인제 지출은 2월 한 달이 넘어서 지출을 하는 건이 인제 다수건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센터장님이 들어서고나서 6월부터도 역시 한 달 건 지나가다가 지난 인제 8월부터 인제 다음날 지출을 하는 좀 지켜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지출이 규정에 맞지 않게 한 달 정도 있다가 지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 품위 그 규정에 맞게끄름 기안하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인제 새로 센터장이 바뀌셨으니까 그 틀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지출결의서라고 해서 사업부서를 좀 이렇게 쭉 봤는데 저는 이게 보통 우리가 인제 결재 기안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목적을 장소, 참석자 명단,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충 여기 보니까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센터 부근 음식점 보통 그렇게 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장소를 정하지 않고요. 저희도 이렇게 관내식당으로 한 다음에 인제 장소를 정해서 지출을 할 때는 그때는 정확하게 지출이 나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지출결의서에는 그 명칭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출결의,
서동완 위원
나와 있어야겠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품위를, 그니까 품위를 인제 미리 해놓거든요.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면 지출을 할 때에는 원래 여기 인제 업체가 들어가야 맞기는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아, 지출결의서에는 여기 결제한 품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계획할 때는 관내식당이라고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원래 품위 올릴 때는 그러면 그렇게 안 올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품위 할 때는 처음에 얼마 정도 해서 인제 계획을,
서동완 위원
그러면 참석자 어떤 분들하고 오찬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참석자 명단도 안 들어가나요? 그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명단은 인제 그것을 여비로 지급할 때는 도장을 찍어서 그분들 도장을 받기는 하고요.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할 때는 명단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명단을 그냥 붙이지는 않고 그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분이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리고 봉사단체도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들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하고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단체하고 언제 식사를 하겠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제가 저도 여기를 봤는데 저 제목에 보면은 그 대부분 이게 인제 센터장님 바뀐 뒤로는 여기 위에 제목에 대체적으로 반찬봉사 하신 분, 그다음에 재해 때 하신 분 해서 제목으로 쓰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아, 이 단체하고 했구나라는 그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 내용을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또 회의를 한번 해볼게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좀 계획성 있게 일을 하시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격려를 할려면은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연히 그냥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할까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게 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격려에, 격려를 해야 될 단체들이 있어. 그러면 그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뭐 몇 건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하시고 그리고 이게 명단이 안 나와 있으니까 누구하고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명단을 보통 안 올리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비 지출할 때는 도장을 받게 돼 있고요.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할 때는 명단을 다 올리지는 않는데 인제 이것도 한번 저희가 그 몇 명 정도라고 해서 봉사단 몇 명 이렇게라도 정확히 한번 기재를 해볼게요. 대부분 여기 식사할 때는 몇 명이라고는 올라가는데 명단을 다 쓰지는 않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집행부하고도 간담회 한 것도 있고 보면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하면은 인제 그때 당시에 과장이 누군지는 알겠죠. 근데 재난업무담당자 외 하면 이게 몇 명인지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가 인제 새롭게 센터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전에 있던 것, 좀 문제 지적했던 것들 많이 개선은 됐는데 아직도 이 업무 뭐 간담회나 이런 것들 잡는 것, 잡아서 식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그리고 지출일자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주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좀 나름대로 그 매뉴얼을 좀 만들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제 그게 인제 정착이 되면 다음에는 인제 처음에 하기야 그렇지 처음에 인제 하고 나면은 인제 그런 것들을 하기는 어렵진 않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 관련인데 그전에 작년에 본 의원이 지원했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경력단절여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지적사항을 보니까 쭉 처리결과 말씀 이렇게 내용 쭉 가장 많이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올해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들어봤지만 전면적인 물론 뭐 설명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세부내역에서는 큰 변화를 못 느껴요. 큰 변화를 못 느낍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충분히 지적의 말씀을 드렸으니 행감 때는 지적을 안 할게요. 좀 폭넓게 이게 작년에 지적을 했고 올해 또 업무보고에 지적을 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까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설경민 위원
변화,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만 뭐 이렇게 했던 것 이렇게 써놓고 했지 실질적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자원봉사센터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좀 다른 지적을 해볼게요.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시면은 제5조에 보면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이제 관리자 등의 선거 중립에 관한 준수사항들의 보면은 정관에도 그런 내용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고 권장사항에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잘 지켜지고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센터장님께서 아무래도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자원봉사센터 안에 정치성을 띠시는 분들은 인제 대부분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은 해주셨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래요. 이게 최근에, 이거 최근도 아니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도 내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문제로 또 선거법 위반에 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순수한 봉사기 때문에, 근데 요는 뭐냐면 거기에 관련된 임원, 이사, 그 다음에 자문위원, 이런 분들에 정치색을 띠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근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이사로 계시다가 굳은 결심을 하고 출마를 하신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과거의 이력이 정치인의 이력으로 상당히 활동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또 계시다가 개인적 SNS 활동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표명을 할 때 자원봉사하고 관련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자원봉사하고 관련된 이력을 또 다른 선거이력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점이에요.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 그런 이력 있던 사람들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그걸 활용을 하시니까. 그리고 봉사자들도 아, 이게 어떤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고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거나 하면.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지금 비근한 예로 2023년도에 제가 보면은 자문위원회에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또 포함돼 있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도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양하겠다는 생각이 없으셔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그래요. 여튼 그런 것을 지양하자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야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정치적 중립성 말씀드렸고요. 등록인원 대비 실적이 낮아요. 이게 보면은 이 부분도 실질적 활동을 하냐 안 하냐 뭐 얘기했지마는 등록은 8만 7천 명인데 활동인원은 2만 9천 명이고 한 33% 정도 되는데 이게 효율성이 낮다라는 거죠,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가지고 계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좀 죄송한 말씀이 저희가 인제 8만 7천 명 중에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까지 보니까 50%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노인일자리를 나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요구할 때는 대부분 일자리를 나가실 일이 좀 많아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계속 어떻게 할 건가 센터하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좀 조정을 좀 등록 안 하시는 분들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근데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자원봉사라는 것이 본인이 마음 먹고 할 수도 있고 주변과 같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예전부터 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이 있을 필요가 있겠나 싶지마는 그런 논란을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개념 뭐 비슷하게 많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과할 수는 없게 해도 혁신적으로 조금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어떤 혜택들을 좀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좀 부족하다. 이건 마일리지 사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일리지 사용이 갈수록 줄어져 가요, 추세가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적립현황을 또 보니까 그렇고요. 통장발급 건수도 보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자료는 아직 취합이 안 된 거예요? 2025년도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금 취합하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래가지고 2건, 막 3건 이렇게 돼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설경민 위원
자원봉사증 교부건수 전라북도 2건, 작년에 비해서 뭐 마일리지 사용실적은 아직 0건, 이건 아직 취합이 안 된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이게 요즘에는 이것을 해 가시는 분이 별로 지금 실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도 인제 전에는 이걸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인제 마일리지로 이달의 우수자원봉사자 또는 1년의 자원봉사자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인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굳이 이거를 안 만들고 실적으로만 갖고 계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실적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런데. 그럼 다른 대안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인제 해마다 마일리지를 가지고 인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설경민 위원
자, 여기 감사장이니까 실적하고 현재하고 있는 마일리지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이렇게 1년 동안 미비하고 그니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쭉 오다가 올해 현격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니까 바꾸시고 다른 걸로, 인센티브를 보면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한데 잘 돼 있는 곳 성남이나 세종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그리고 다른 사업 등에 연계를 많이 해놨어요.
뭐 문화힐링데이, 뭐 문화공연, 뭐 그다음에 중증간병비 지원, 하여튼 뭐 독특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것이 효율적일지는 판단하셔서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시면은 매력적인 요소가 되니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우리가 뭐 헌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는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좋아서 헌혈하는 건데 헌혈 자체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것이 부족해요. 세종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돌봄이 75세 이상인 자에게 정서적으로 지원, 안부전화를 실시한다든지 요런 것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지역별로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접 자원봉사가 할 수 없으니 요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주 역할로 하셔야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근데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 찾아놓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도 안 돼 있고 뭐 저희 지원책도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사 중심 운영, 자원봉사직원 역량강화사업이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는 과다하다. 직원이 8명 있는데 선진지 3회, 그니까 이게 반면으로 보면 이런 것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가 참 잘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참 가서 선진지도 잘 갔다 왔고 교육도 잘 받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겠는데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으면서 왜 결과가 안 나왔냐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현실적으로 따져 보세요. 이 부분도 과다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실적에 비해서 힐링여행, 한마음대회 등 행사성, 보상성 예산들이 너무 행사가 많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확히 분석해 보시고 축소할 건 축소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장려할 부분들은 정확히 의미를 두고 수요조사하셔서 장려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시간의 검증의 부재예요. 지금 자원봉사시간을 최종인증기관으로서의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제 1365를 관리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뭐 다른 의미로 해석돼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홍보도 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어느 목적으로 하였든 간에 정확한 자원봉사 시간은 한 만큼 체크화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수행기관이 입력한 시간 그니까 센터를 신의에 의해서 믿고 지금 적용시키고 있어요.
근데 센터조차도 사실은 업무가 좀 과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때 입력을 하지 않고 한 달치를 정산해서 한꺼번에 올리거나 합니다.
근데 일부 작년에부턴가 어떤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간이 기록되는 그 앱에 들어가ㅇ서 사진을 전송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꺼번에 몇 명 오고 10명도 오고 20명도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여러 가지 아까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정말로 값진 거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의 뜻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이 정말로 인정하는 유일한 제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한 사람과 덜 한 사람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면서 좀 대충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정확히 지켜져서 이분들이 참여를 다시 하게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 누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누락, 참여시키고자 하면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구조예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등록이 최종적으로 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수행기관이 다 잘못하고 있다.
수행기관으로서는 와주시는 분들 다 고마우니까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나서셔서 이 부분의 시스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불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뭔지 확인하셔서 보충할 것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성문화센터 작년에 감사 받으셨잖아요. 출석, 출근확인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이연화 위원
예, 출근확인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이연화 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출근확인서를 타이틀을 지우고 근태, 근태가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애요. 출근확인서가 자필로 서명을 하는 걸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근태를 한번 출퇴근을 찍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는데 이분들이 매일 찍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이 이후에 자료를 인제 확인,
이연화 위원
그 감사를 하기 전 자료도 다 그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니까 과장님이 뭐 수시로 가서 보신다고 하지만 사실 출장확인서는 작년에 단 2회뿐이 없어요. 아시죠? 출장확인서는 24년 2월 29일하고 12월 11일.
외청에 있는데 나가서 이렇게 두 번 보시면서 확인이 되겠어요, 점검이? 이분들 이렇게 잘, 본인들 잘하고 계시다는 거?
이분들이 원래 잘 하셨으면 당연히 출장 가서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근태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게 하고 운영도 부실하게 되고 실제 교육일지도 엉망이었고 하는데 아직도 이 출근확인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전자도입 못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전에 며칠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출퇴근 근태를 봤거든요. 근데 찍고 다니시기는 하는데 인제 이것을 왜 붙였냐면 인제 연가나 병가를 이 며칠날 냈는지 확인할려고 이 낸 것은 확실하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요, 그러면 전자로 되고 있으면 전자로 된 걸 출력해서 갖다 주셔야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건,
이연화 위원
이거를, 이거를 주실 게 아니잖아요. 자필로 쓴 거잖아요, 이거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더 확인을 했거든요. 그거는 다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출근확인서를 달라고 할 때는 그분들이 실제 출근하고 퇴근했던 그다음에 조퇴하고 나갈 때 확인하잖아요. 그냥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거기는 관, 저기 관, 시청 안에 안 있어서 찍고 다니시더라고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신뢰도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관리 측면에서 외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작년 감사 때처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결론은 뭐예요. 이 기관을 설립한 목적과 다르게 사업비가 쓰이고 인력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손실 없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또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체험관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육을 가서도 그렇고 이게 나이에 맞는 시간대를 설정해달라, 교육시간대를. 그렇게 주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올해도 똑같애요. 지금 올해까지 운영했던 자료를 보면 5세도 체험관 성교육이 90분이야. 5세, 5세 아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5세, 만 3개월, 만 3세도 안 된 애들도 5세로 들어가요. 그래봤자 많아봤자 만4세 그 아이들을 90분을 데리고 체험관에서 어떤 교육을 90분 진행할까? 14명. 그 다음에 5세도 90, 10명.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 획일적이야. 중학교 2학년을 4명을 하는데도 90분이야.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제 저희가 다시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거기 인제 들어가면은 인제 분야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이대별로 조금 다르게 교육을 하거든요.
이연화 위원
저도 가서 체험해봤어요, 다. 그 전에 생길 때부터 그 커리큘럼은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계장님 안 변했죠,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옛날이랑 똑같애요, 커리큘럼. 애기들 가면 체험관 가면 이거 몇 개월 때 니가 몸무게가 몇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 메고 엄마의 자궁 속에서 어떤 모양이고 자궁집도 들어가 보고 한다고요. 그게 5세 짜리한테 90분을 해서 과연 교육의 효과가 있냐라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시,
이연화 위원
아이들이 그걸 다 인지하고 숙지하냐라는 거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시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가 늘 전국에서 인제 성과평가지표도 없어졌다면서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없어졌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인제 누구한테도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저연령, 우리가 저학년 아이들한테 이렇게 낮은 학년의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되게 잘 생각하셔서 교육의 커리큘럼을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이 성적으로 나쁘게 와. 부정적으로 와 닿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 예로 출산하는 여성들의 여성들을 남편들이 지켜보는 거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혼하신 부부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름답게 느끼는 분과 혐오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니까 아이들한테도 교육시간대에 맞게 이 아이들이 왜 이 교육을 하는지를 봐서 이 교육의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획일적 교육에서 좀 탈피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우리 여기 장애인분들도 오시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일반, 일반 우리 교육하는 분들하고 똑같이 많은 18명을 놓고 90분을 해. 이분들은 좀 더 가져야지. 소그룹으로 해서. 근데 18명, 20명을 그냥 똑같이 장애인, 성인을 90분을 해.
근데 고등학생 18명은 110분을 해. 이거는 뭐냐? 기준도 없고 어떤 교육의 목적도 제대로 뭔지를 모르겠어. 원하는 효과가 뭔지도 모르겠고 다음에는 이 관련해서 이걸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첨부자료를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정부평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만년 거의 꼴등을 해오던 군산시의 평가기준이 없어요, 대책 마련이. 그렇죠?
그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직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갖고 우리가 직영해야 된다고요, 위탁하지 말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직영이요?
이연화 위원
아니, 위탁해야 된다고. 전문가들한테. 실제 잘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위탁사무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파견 보내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전문가들 집단에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뿐이 안 나와요.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정부평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이 출석일수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제 그 전체 몇 명이 왔는지 그 순위는 없어졌지만 성문화센터 평가가 하기는 하거든요, 가족부에서. 그거를 한 번 더 지켜보고 저희가 거기에 부족한 부분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완을 한번,
이연화 위원
예, 해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꼭 해주시고, 우리 인제 지금 자료 57페이지 이거 행감 보조자료요. 우리 지금 여기에 최근 올해까지 기죠. 기금사업 관련해서 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냥 매달 사업명을 보면 단발성사업이다라는 게 표시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발성사업이에요. 지금 이 사업들이 정책성, 정책적으로 효과성, 지속성은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이거 사업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 그 뭐지, 평가는 하고는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이게 행사성이라던가 교육성사업, 이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사업으로 지금 꾸려지고 있잖아요. 매 사업명이 바뀐다라는 건 지속성을 갖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났을 때 이 기금사업의 선정기준하고 정책효과성하고 그거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이 기준을 정했냐,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정량적 평가가 있어야 이 사업들이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이 사업을 했다라는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뭐냐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대부분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긴 하는데,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하고 제5조의 57조 성평등조건에 의해서 사업을 하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정량적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들이 선정이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냐라는 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 내용을 평가방법을 한번 다시
이연화 위원
아, 모르시고 계시는, 그럼 평가도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요, 평가를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이연화 위원
자, 여성단체협의회가 23년에는 우리서로행복한동행이라고 했어. 그니까 이 사업을 해서 정량적으로 우리가 여성의, 여성에 대한 어떤 여성뿐만 아니라 성 평등의 효과가 사업의 기금을 쓴 정량적으로 뭐가 이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기금을 쓰게 해줬다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평가가 있었냐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이연화 위원
성평, 성폭력 상담소에서 청소년 성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했어. 이 강사들을 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사로서 나가서 활동을 했고 그 강사활동을 해서 뭐가 얼마나 성평등 기여에 평가가 됐는지 그 수치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기금사업을 계속 이곳에 맡기고 이 사업을 단발적으로든 1년에 한 번하든 지속력이 있든 할 거 아니에요. 있냐라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위원회에서 저희가 평가는 하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다시,
이연화 위원
어떤 위원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게 양성평등,
이연화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인제 이거 이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드려서 거기서 평가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올린 사업들이 대부분 되긴 했지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책성, 효과성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긴 해서,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기금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에서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것도 받고요. 별도로 이거는 인제 양성평등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 이 사업을 제출할려면 이 기금으로 쓰는 이 사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왜 지원이 되는지를 집행부에서 반드시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설명했던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기금으로 쓸 때 이런 부분이 합당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평가표에 의해서 다 평가하긴 했고요. 저희가 인제 이거는 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또 한번 이거는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대부분 평가를 먼저 하고 여기서 정하긴 합니다, 사업을.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인제 양성평등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는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3건, 5건, 23년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오픈해서 이거를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죠? 측정하거나 막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잘했다 잘못 했다도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이걸 할 때 이 기금을 쓸 때는 우리가 사전․사후조사도 해야 되고 인식개선조사도 해야 되고 성역할 고정화된 완화된 게 얼마나 완화가 됐는지도 우리가 적어도 그정도 조사는 이 사업들에서 달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조차 지금 달성이 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돼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확인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걸 뭘로 잣대를 이 자를 대가지고 이게 이래서 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사전․사후에서 어느 정도 인식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적어도 그정도 기본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성역할에 고정관념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참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더라,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결론은 이 기금은 참 잘 쓰여졌더라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금심의운영위원회 가서도 여기 가서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이 기관에서 이렇게 매년 사업명은 다르게 제시가 되지만 참 성평등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완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평등이 이러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군산시 양성평등기금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안 했던 거를 하라고 하실 요청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안 한 걸 해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제 위원회,
이연화 위원
결론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위원회 때 한번 더 거기를 짚어가면서.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산시 양성평등 이 기금은 교육행사 중심의 사업에서 좀 벗어나서 기금의 이 목적하고 전략성, 성과계획이 사전․사후로 해서 체계를 좀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기금을 쓰는데 이 정도 노력도 안 하는 평가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올해, 올해 성인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성인지예산,
이연화 위원
부서 23개예요. 예산 172억 1,880만 4천 원.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 예산을 쓰는데 적어도 기금 성과관리체계가 이렇게 미흡하면 안 되죠. 체계관리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예.
부위원장 윤세자
예, 과장님, 그 최근에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보면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재산이나 소득 등을 은폐하고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건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들어본 적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혼을 숨기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분리하거나 뭐 차량을 가족 명의로 해서 본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서 부정수급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정수급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는 이제 한부모가족을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부모가족이 사실혼이면 이제 당연히 지급이 중지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조사에 의해서도 그 중지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받았던 돈을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찾아내기가 쉽진 않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어떤 유관기관에 어떤 협조도 요청하고 이러나요? 그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대부분 이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그 복지정책과에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읍면동에서 이제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남자분이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서로 이게,
부위원장 윤세자
주변의 이야기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이제 부정수급은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죠? 수급액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도 이런 거를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부정수급이 되면 전액 환수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아요.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부정수급은 있어선 안 돼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우리 과에서 해야 되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꼭 좀 힘 좀 써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 10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거 아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왜 지정을 못 받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가족,
부위원장 윤세자
여성친화도시,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 가족 관련해서는 받았는데요. 여성,
부위원장 윤세자
예, 그건 못 받으셨죠?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 남원시, 순창군만이 받았어요. 놓치신 건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대부분 신청을 할라면 그런 기준들이 다 마련돼야 돼서,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니까 과장님이 인제 신경 안 쓰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된 만큼 성평등정책에 맞춰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가 뭐예요? 그냥 여쭤볼게요, 그냥. 나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추진실적이나 돈 예산 쓴 거를 보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가 막혀서. 자원봉사가 뭡니까, 도대체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스스로, 스스로 이제 우러나서,
최창호 위원
봉사, 봉사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남을 도와주거나 이제 봉사를 하는 일을,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여러분이 보조자료 주신 4페이지 한번 보시죠. 올해 추진실적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추진실적. 세 번째, 2025년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에 참여 인원이 648명이 참여하셨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인가 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항상 마라톤을 할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자원봉사를 얼마를 할 것인가 기준이 내려오는데 대부분 이제 1천 명 뭐 이 정도 내려오면 저희가 이 중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각 문자로 보내서. 그러면,
최창호 위원
이분들, 그니까 관련 부서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요청이 들어오겠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뭐 이번에 마라톤대회 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계획을 세울 때 저희 과로 이제 협조가 들어오고 저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올해는 얼마 정도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648명이 참석하셨는데 이분들은 뭐 실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돼요?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와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분들은 인제 간식하고 기타 그 과에서 그때그때 인제 그 실비는 거기서 세우는 건데요. 마라톤,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예, 뭐 실비 좀 주고, 그리고 그 후에 여섯 번째 보면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이것도 비슷한 성격이겠네요. 219명 참석하셨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여기도 좀 위험한 상황이라서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열 번째 한번 봅시다. 긴급수해복구지원 자원봉사 7월 25일 날 5명이 광주 가서 자원봉사를 하셨나 보네요. 이거는 광주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발적으로 갔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발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광주에서 연락 안 왔는데? 이때가 아마 비가 많이 왔었던 때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광주 전남지역에, 저는 그때 제 기억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인제 자원봉사가 많다 보니까 각 시군으로 연락은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군으로 연락이 안 와요? 왜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요청이 오면은 저희는 거기에 맞게 가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이러니합니다. 근게 자원봉사센터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 있으면 그때 엄청난 비가 와서 전남지역에, 저도 뭐 그때 순창인가 가서 비닐하우스 가서 도와드리고 왔는데 하루에 끝날 일도 아니고 며칠을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웃이 좀 어려움 당하면 도움이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뻔히 눈 앞에 보고 있으면 “도와줄 거 없습니까?” 뭐 여러분들 그렇게 여쭙잖아요. 이게 사람 살아가는 거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센터가 네트워크 무슨 활성화사업 한다고 예산을 집행을 해요. 근데 연락이 안 와서 뭐 안 갔다가 이게 뭔 말이 됩니까?
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648명, 219명,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9월 달에도 군산에 엄청난 비가 많이 내렸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때 뭐, 뭐 하루아침에 다 물이 빠지고 그랬다 한들 피해 본 사람들은 며칠간 가잖아요. 가재도구를 다 길거리에 내놓고 세척을 하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 이런 때 자원봉사센터는 뭐했습니까? 연락이 안 와서 또 안 간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지금 여기 149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읍면동에 그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때 그때 요구를 하면 이게 들어온 숫자거든요.
최창호 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 완전 관료화가 돼 버렸네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알아서 해야 될 텐데 자원봉사에 파견간 계장님 여기 오셨나요?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4개월 됐습니다.」)
4개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 앞으로 두 달 정도 있다 또 옮기시겠네요. 거기는 6개월 이상 있었던 때가 없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1년 이상 대부분, 1년 정도는,
최창호 위원
1년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전 계장님도 1년 있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1년 조금 넘게,
최창호 위원
가시면 뭐하세요? 우리 계장님이 행정에서 파견 간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가서 어떤 일을 하시라고 알고 가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 센터 그 단체들하고 네트워크도 조금 단체들하고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업무랑 그리고 저희 센터 회계나 행정 같은 거 조금 미흡한 부분 직원들하고 같이 조금 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해야 될 텐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인력사무소 같은 느낌? 그때 그때 동원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건 잘하면서 정작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는 좀 인색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그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볼 때에 그냥 한 예로 자원봉사단체장 정기간담회 300만 원 예산을 쓰셨는데 한번 하는데 25명이 참석해서 300만 원을 쓰셨어요.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5페이지 다시 넘어서 7번째 학생복 재활용 나눔방 운영, 잘하셨어요. 이런 거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경로당 식사도우미로 가셨나봐요, 경로당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밥 퍼주는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가서 식사를 이렇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만들고 같이,
최창호 위원
해주신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재료를 사서,
최창호 위원
그래서 800만 원을 쓰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냥 해도 될 일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또 기업체들이 지역하고 또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도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밥 해주자, 과일도 사주자, 대부분 그런 건데 우리가 굳이 예산까지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6번째, 명절음식 한 보따리. 자, 취약계층에다가 우리 또 자원봉사센터가 취약계층에다가 500만 원의 뭐 물건을 전달합니까? 아니면 뭘 재료를 500만 원 값 사와가지고 뭘 만들어서 전달한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명절 때 그분들이 인제 뭐 제사나 이런 지낼 수 있게 인제 고기나 이런 것을 현물로 그대로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자 19명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갖다 드리고,
최창호 위원
저기 제사 지내라고 내지는 가족들하고 그냥 음식물 사서 그냥 준 거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19명이 배달도 가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혜택 본 사람이 105명이에요. 그럼 취약계층이 군산에 105명만 했어요? 할려면 다 해주시든지. 이 소리 듣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이 선별기준도 애매하고 자기랑 가까운 사람 해줬나도 싶고.
자, 나머지 이제 지적 안 할게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게 영수증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투명하지 않고 자원봉사의 정작에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본인들이 뭔 사업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지적 많이 받으셨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는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사업, 자원봉사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 같은 거 해야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서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른 부서에서도 해야 될 사업을, 다른 부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굳이 자원봉사센터가 하느냐 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침묵)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 아니 아니, 2015년 이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과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제 처음에 생겼을 때 그 어떻게 보면은 자원봉사도 그 읍면동에 취합을 해서 대부분 인제 그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처음에 그쪽에서 있다가 15년에 온 배경은 저도,
위원장 송미숙
그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애매,
위원장 송미숙
모르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모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청소년과예요. 그럼 자원봉사를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가족만이 하는 부서일까요? 아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뭔가 미스가 나는 것 같애요. 지금 대한민국 400개의 시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여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행정지원과에서,
위원장 송미숙
지금 우리 중앙부처도 우리는 여성가족부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자원봉사센터를 하는 곳은 어디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행안부,
위원장 송미숙
행안부예요. 그면 행안부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쌩뚱맞게 무슨 여가부에서 하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쵸?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만약에 무슨 뭐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기존에 했던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는 맡아서 해야 제대로 일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자 깊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한, 이야기 말씀 들어가지고 인자 알게 됐는데 그렇게 가야 맞지 않겠냐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송미숙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그리 띠어서 갔는데 맞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혼돈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위에서부터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지금 두 가지 부서 중앙부처를 가지고 우리 과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제대로 일자리를 찾아서 해야만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하는 방식들이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일 처리를 협의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4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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