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15쪽, 감사자료 15쪽 한번 보시죠. 15쪽 퇴직자 재취업 현황 3년 걸 보면은 2023년도, 24년도, 5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사신청이 취업제한 한 건 있는데 25년도에는 저희가 회의를 하지 않은 걸로 나오네요. 왜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취업심사 신청하신 분은 4급, 4급으로 퇴직한 국장님이시구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 관할 도,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검토의견서 해서 이송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하는 거는 5급 이하의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취업 심사대상자만 저희 관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대로 한다면은 4급 이상이라 우리가 안 하고서나 도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퇴직 후 재취업자가 2023년도에 5명, 24년도에 4명, 25년도 1명인데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회의는 왜 안 하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 퇴직 후 재취업자의 취업심사는요, 취업심사하는 조건이 취업심사 대상자였냐와 취업한 기관이 취업제한을 받는 기업이나 업체인지 두 개가 충족할 때에 심사를 받는 거고요,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였다 하더라도 일반의 단순 노무나 아니면 취업심사 대상기업이 아닌 업체에 가서 취업한 거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지금 11명, 24명, 6명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분들이 취업할 때에는 그러면 심사대상자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분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였기 때문에 심사대상자는 되는데 취업한 기간이 연말에 정부혁신처, 인사혁신처에서 대상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매해에. 그 기업체인데 취업을 할 때에는 관할 공직자위원회에다 심사의뢰를 하는 거고요, 제한 여부를.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그냥 취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에 심사 안 받고도 들어갈 수 있는 업체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4년도에 1월달에 군산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는 대상이 돼서 취업 심사를 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요, 신청을 해서 심사를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은 지금 담당 계장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자료를 이렇게 내지 말았어야지. 자료를 이렇게 내지 말고 심사를 받고 취업할 대상자가 몇 명 있는데 이 사람이 도로 올렸으면 도로 올렸다고 하고, 우리가 자체심사를 자체심사를 했다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서식에는 좀 혼돈이 있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지적할라고 했던 것은 15쪽에 있는 심사신청 취업제한이 1명이 있어서, 지금 24년도에 1명 있었고 지금 25년도에 1명 있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4급은 도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25년도는 도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안 했다는 거고,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24년도에, 24년도에는 지금 두 건을 심사를 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관계공무원석에서-「취업제한 여부와 업무취급 승인 심사하고 두 건이 그 종류별이 사안별로 틀립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에는 한 건은 업무취급 승인 심사가 하나가 들어왔고요,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하나는 취업, 그래서 업무취급 승인 심사를 했는데 중간에 본인이 취하해서 최종적으로는 심사까지는 끝나지는 않고 그냥 종결된 사항입니다, 2024년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이대로 보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간다니까. 어떤 것을 신청하고 어떤 것을 끝났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공직자들이 취업을 할려면은 4급 이상은 도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