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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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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2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오늘은 보건소 소관의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위생과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 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선서.
본인은 2025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선서인 보건소장 문다해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위생과장 진숙자
위원장 송미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관성을 감안하여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나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지금 3개 과를 한꺼번에 지금 하다보면 이게 뭐가 뭐가, 중구, 뭐 틀이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니까 행정지원과는, 아니 우리 저기 뭐야, 보건행정과는 먼저 하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이 과로 갔다, 저쪽 과로 갔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 송미숙
조금 전에 논의한 바가 있지 않겠어요?
서동수 위원
아, 그니까요, 같이 그 감사를 하는데,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이게 감사인데,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인데, 사무감사에 따른 지금 질의 내용들이 다 있는데 과 별로 지금 3개 과를 같이 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보건행정과요.
그 물리치료실 현황 있잖아요, 물리치료, 물리치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그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기 전에 일단 저희 인제 공보의하고 상담을 해서 이제 물리치료, 필요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공보의는 그 물리치료, 그 상담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님 중간, 중간에 요일별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올 때마다 합니다.
김경식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 때마다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공, 근게 치료 의사가 일주일에 몇 번 거기에 상주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는 지금 계속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계속 상주하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예,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진료 현황을 봤어요, 제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그 지금 2023년, 24년, 25년인데 25년도를 지금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900명 정도가 진료 현황이고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그 진료 현황인데, 그러면 10월까지 계산을 쫙 해본 게 하루에 5명 정도 더라고요, 보니까. 일별 계산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물리치료를 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물리치료 보통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김경식 위원
그럼 베드는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베드가 몇 개 있어요? 물리치료실 베드가 있잖아요, 쭉 허니.
보건행정과장 김현
물리치료는 물리치료 기구별로 별도로 돼 있고 따로 이제 베드, (직원과 상의) 6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6개 있어요, 근게 6개 있는데 하루에 5명이에요. 지금,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왜 그, 그 여기 그 추진 방향이 저소득층이나 무의탁 노인 이런 분들을 물리치료실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가서 할라고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요즘은 외부에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와야 물리치료를 해 준다, 외부에서 근게 다른 병원에서 ‘이분은 물리치료 받아야 됩니다’라는 진단서를 띠고 가야, 거기를 가야, 거기서 해 주는 거예요. 그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끊었어요. 그럼 또 택시를 타고 또 거기를 가야 돼요. 그럼 택시비가, 또 택시 타고 와야 돼요. 그럼 택시비가 더 진료비보다 더 나와요.
근데 왜 그런 식의 그 의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도 외부에서 진단을 받아와야 만이 물리치료 할 수 있다,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건 이제 그 의사가 공보의 진료,
김경식 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그 법을.
그 의사, 그 의사를 그럴 것 같으면 거기 의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단 인제 시민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오시게 되면 이제 이분들을 이제 진찰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물리치료를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인제 저희가 이제 다른 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소견서를 받게 되면 이 의사가 수월하게 어디가 아픈지, 이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지 파악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저희가 관리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좀, 이분들이 기존에 인제 어디에서,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의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불편함을 어떻게 빨리 해소할 것인가. 문제점을 말하는 건데 그, 이 추진 방향은 저소득층이 이렇게 하기로 하고, 하기 위해서 추진 방향을 세워놨는데 그 추진 방향에 맞지 않게 의사가 진료를 다른 데서 어디가 아픈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하라는 게 말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김경식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는 왜 그러면 저기 진단, 주사도 주고, 독감 예방 주사도 주고 그러면 다른 데서 진단서 받아 갖고 오라고 하면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때는 예진 의사가 별도로 있어서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근게 거기 의사가 있잖아,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현
공보의가 지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보의가 있잖아요. 공보의가 왜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하여간 공보의하고 얘기를 해서,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그걸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게 뭐, 이게 지금 제가 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그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 찾아가면 공보의가 진단하고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그게 잘못된 거야.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올해 관리 의사가 있다가 퇴직을 하면서,
김경식 위원
근게 올해 이게 그것을 안 해버린 거야, 외부에서 갖고 오라는 거야, 진단서를.
보건행정과장 김현
인제 그것은 의사의, 진료에 관한한은 의사의 권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참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는요, 전문의가 아닌 게 하나도 진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물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힘든 사항 같으면 우리 과장님 말이 맞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보통 가정의학과 가면 다 물리치료를 해요. 허리가 아프네, 다리가 저리네. 이것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걸 같다가 전문의한테 가서 왜 다리가 저린 거까지 진단서를 받아서 ‘이 사람은 물리치료를 한 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진단서를 받아와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 공보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이 판단해서 해야 할 저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이 설사 맞다라고 쳐요. 설사 맞다라고 치면 거기에 맞는, 준하는 의사를 거기다 배치해야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현재 공보의들이 전부다 일반의이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우리 과장님 말이 설사 맞다고 해도 보건소에서는 ‘이 행정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의사를 배치를 했어야죠.
아니면 물리치료, 물리치료실을 폐쇄를 하든가. 베드가 6개 있는데 하루에 5명이다? 베드가 6개 있어요, 물리치료실 베드가. 근데 하루에 치료하는 사람이 통계상으로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의사가 권한이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 행정이 그걸, 그 의사를 거기에 맞게끄름 투입을 했는데 그것이 권한이라고 하면서 않는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선하도록,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보건행정과장 김현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냐, 이걸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저히 그 의사의 권한이다, 뭐 그 의사의 권한을 거기다 딱 맞춰서 그 의사를 배치하든가. 아니면 이걸 철폐를 하든가, 이걸 물리치료를 없애든가.
뭐더러 예산 낭비해요, 거기다가?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복지를 해야 돼요. 복지를 하는데 토목직이 와서 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목직이 와서 복지를 ‘아, 우리는 토목인게 이런 거 밖에 못해요, 시설 밖에 못해요. 복지시설만 우리가 해 주면 끝나요.’ 그럼 시설만 해 준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용을 못해. 왜, 복지를 모르니까.
그게 행정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왜 이렇게 생기고 그걸 그래 가지고 그건 맞지 않다 하면 맞는 의사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설경민 위원
지금 보건행정과인가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사람 있으면,
위원장 송미숙
아니요, 3개 과를 다 질의해도 된다고요.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전북대 병원,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서류를 쭉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먼저 물을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하면 저희 시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의뢰를 맞긴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내년에 그렇게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올해 말에,
설경민 위원
올해 말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올해 말에 맡긴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의뢰를 할 겁니다, 지방투자심사.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시는 결정이 됐다는 거네?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맡긴다는 거 자체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이 돼야 만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구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의 입장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 시,
설경민 위원
저희 시의 입장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심사를 맡긴다는 거 자체가 원래 협약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자 라는 뜻으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행정절차상 투자심사에 맡기는 거 잖아요, 거기서 되면, 승인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그때 현안업무 보고 때 그 자료에 있듯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200억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200억을 산출한 근거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인제 2016년도 말에 중앙투자심사 의뢰할 때 당시에 1,853억이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근데 이제 현재 사업비가 이제 3,279억으로 한 77%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러면 연 증가율이 한 8.56%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2028년까지 이제 총 사업비 조정액을 추계를 해보면 3,756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3,756억에 인제 저희가 11% 적용을 하면 200 한 13억 정도가 이렇게 인제 계상이, 계산이 되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204억 정도 인제 출연 이미 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면 209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제 저희 시 재정사항 감안해서 어쨌든 20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기존에 남아 있는 금액에다가 준공될 때까지 나눠서 더 추가 지급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연 당 얼마씩 지급을, 지급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연 당 한 100억 정도, 내년부터 100억 정도 지급이 돼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자, 지금 말씀하셨던 11%, 퍼센테이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초의 사업지원 확약서를 통해서 문동신 시장님이 있을 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 최초에 얘기를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기한, 최초에 얘기 했던 사업기한 또한 변경이 됐고, 총 사업비 또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11%라는 것이 우리가 전체 어떤 공사가 앞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고 또 이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11%를 무조건 지원하겠다라는 확약은 없습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총 사업비에 계산을 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11%라는, 11%를 그 당시에 계산했던 것은, 그 근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따져 보니 11% 정도가 확인이 되니까, 총 사업비에 11%라고 확인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11%를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근데 인제 최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전체 사업비의 11%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매칭을 할 때 5대3대2든지, 교부조건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11%를 꼭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근거는,
설경민 위원
그냥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 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확약서에 의해서 2011년도에,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서 확약에 대해서 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근데 이제 문제가 2011년도 최초에 확약서를 기재,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할 때 총 사업비의 11%가 돼 있었는데요, 2016년도 당시에도 11%를 계산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거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사업 계획, 사업 규모, 사업 추진기한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당시에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11%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제조건이 다 변동이 됐어요. 전체 사업비 변동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 지연에 있어서 노무비 상승이 되고 건설가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기준이 시는 예전에 10여 년 전에 11%라고 계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1%, 약 200억이 넘는 돈에서 끝전 빼고 200억은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말고 그때 10년 전에 계산했던 그때 지원금액 11% 말고, 다 변동이 됐는데.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용재원이 얼마인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우선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11%라는 강박에 빠져 가지고 있든 없든 무조건 11%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고, 현재 시점에 11%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설경민 위원
그때 11%는 그때 시점의 재정여건의 11%, 지금 여건의 11%는 그때 11%였기 때문에 없어도 11%.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현재 이제 그, 2028년도 준공시까지 총사업비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총사업비 인제 추계액을 보면은 당초 2016년도 저희가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에 금액의 한 102.7% 정도 됩니다, 두 배 이상이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두 배 정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꼭 두 배라고 해 가지고 백 뭐 204억이 208억 뭐 이렇게는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11%라는 그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지금 껏 공사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 그중에서 우리 시가 가져야 될 귀책사유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귀책사유는 없어요. 단 하나, 전북대 병원이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10여년부터의 시민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비가 이토록 늘어나는데 있어서의 우리가, 시가 고통을 감내할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쥐어짜서 예전에 약속했던 11%라는 금액에 얽매여서 다시 200억을 출연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누구의 뜻이나고요. 이게 시민의 그, 이 기사가 뜬, 기사의 댓글들 보셨습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저희는 누구 뜻에 움직여서 행정을 합니까, 군산시는. 전북대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토록 의료서비스를 원했던 군산시민들이 200억을 더 출연한다고 하니까 봉이냐는 얘기를 자꾸 해요, 봉이냐고, 군산시가. 그냥 짓지마라, 물론 그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아니,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할 순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 전체가 그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됩니까?
그리고 안에 보면 불과 2023년도 10월 30일에 확약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확약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협약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투융, 투자심사가 끝나면 협약을 개정할 때 협약, 이 MOU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투자 확약 끝나면은 의회에 확약서에 대한 보고만 하고 바로 지금 또 그러면 출연금 동의안을 다시 올려 가지고 그걸 변동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단 협약이 인제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설경민 위원
협약의 동의가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동의를 안 하면 그럼 진행 안 하실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하여튼 일단 투자,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인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
설경민 위원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건 인자,
설경민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제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건데요,
설경민 위원
뭐 지방재정상태도 보겠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물론 인제,
설경민 위원
지방재정 규모.
보건행정과장 김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경민 위원
그럼 안 되야 정상이에요, 지금 현 상황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근데 이제 앞으로 지방재정이 뭐 현재처럼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니라,
설경민 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현재처럼 달진다는데 그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려요? 군산만 좋아집니까, 군산만? 이재명 정부에서 군산을 애착하고 군산만 많이 돈을 내려줘요?
여기 보면 500병상 규모로 지금 짓는다고 계획은 돼 있고 그 내용에 보면은 ‘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호흡기 클리닉 이게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여성 클리닉, 내분비, 국제진료, 재활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현재 설계가 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준공이 됐을 때 이 분야, 지금 여기에 나열된 분야 협약에 나열된 분야는 100% 뭐 개원과 동시에 진행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마 개원과 동시에 그걸 전부 다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500병상,
설경민 위원
자, 협약서에 우리가 군산대 시설 규모를 보는 것이 기존에 500병상 이상 규모와 을에 나와 있는, 2번 2항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지역의료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해 놨고 이것이 개원과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금 전북대병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원인 경우에도 사실은 흑자를 보리란 정답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자체 재정 운영상 이런 것들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향후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돌리겠습니다, 차일피일로 미뤄요. 개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면 당초 우리가 전북대병원을 유치하였던 목적과 예산을 추가적으로 출연금을 동의하는 목적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2023년도에 개원된 거에 대해서 노력한다라고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출연금을 200억이나 요구할 거면 개원과 동시에 이걸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확약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돌라고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이 감당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이 불만이 아주 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한 것은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 기존에 있는 의료시설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 심뇌혈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그 전제로서 200억을 들이든, 1천억을 들이든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도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누구 마음대로 옛날 10여 년 전에 11%를 근거로 해서 200억 출연을, 투자심사를 맡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설경민 위원
이 부분 확약이라도 받아오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저희가 인제 협약을,
설경민 위원
개원과 동시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개원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는 걸 개원과 동시에 받아오세요. 그래야 얘기가 됩니다. 2023년도에 약속한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거면서 상황 봐가면서 이걸 열겠다? 짓지 말라고 하십시오, 짓지 말라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부분은 저희가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단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전북대병원하고,
설경민 위원
자, 투자심사는 재정적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보는 거지만 협약은 군산시와 전북대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은 지금 마련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작성돼 있습니까, 새로운 협약안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걸 먼저 작성하세요. 돈을 먼저 주는 걸 고민하기 전에 어떠한 부분을 확약해서 시민들과 개원과 동시에 제공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투자기관이 아니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건강관리과 보조자료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 자살 관련 현황에 대해서 좀 의문 나는 점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양세용 위원
자살 관련 현황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하시는 가요? 어떤 방식으로.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이 수치가 나오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집계 잡고 있습니다. 자살 방법이요?
양세용 위원
아니, 현황, 현황,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냐고, 자살 현황.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지금 그 자살, 그 수치가 작년에 이제 나오는 수치대로 현황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문다해
통계청이나,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통계청에서, 예.
보건소장 문다해
국가 자살 동향 시스템이 있어서 그곳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자료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자살 그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우리 군산시 자체적인 게 아니고 통계청 거를 근거로 해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저희가,
양세용 위원
그렇게 하면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맞습니다.
추정치 갖고 있다가 최종 나오면은 수치하고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통계청 자료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중앙자료로.
양세용 위원
예, 그 정확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양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살 관련 통계를 보면 가구원 숫자 포함한 통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 시도 현황에 가구원 숫자가 없는지, 좀 복잡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가구원 숫자가,
양세용 위원
자살 관련 통계를 보면 가구원, 가구원 숫자를 포함한 통계를 찾을 수 없는데 우리 시도 현황에 가구원 숫자는 없는지, 복지정책과와도 이게 연계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가구원 숫자는 저희가 이제 유족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가구원 숫자는 자조모임을 같은 그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가, 양성화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가구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 당사자들이 표면화, 표면화 시키는 거,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본인이 동의를 해야, 예, 등록도 가능하고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세용 위원
예,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살 위험군 발굴 시 복지정책과에 연계체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양세용 위원
일임이 됐을 시.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 관련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해서야 가능하고 그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관계들 해서 연계해서 가능하고요,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혹시라도 인제 그 관리하는 과정 중에 이런 위험군이 있다면 저희한테 정신 그 건강복지센터 연계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양세용 위원
예, 하여튼 이 자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양세용 위원
우리 사회적인 부분이죠, 지역사회에.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양세용 위원
좀 더 촘촘하게, 촘촘하게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우리 군산시가 자살률이 떨어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끄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우리 행정이죠? 보건행정. 공공심야달빛병원.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공공심야 달빛병원이 우리가 25년 3월부터 지금 올해까지,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잖아요, 개원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지금 평일에는 6시부터 23시까지이고, 공휴일 9시부터 6시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제 이게 취지가 의료공백, 소아환자 의료공백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현재. 저희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 보면,
이연화 위원
아니, 맘카페 말고. 과장님, 보건소가 맘카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여하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이제 기존에도 8시까지 이제 진료를 하는 소아과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8시부터 11시까지 이용을 하는 이제 진료를 하는 소아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11시까지 하다 보니까.
이연화 위원
아니, 저는 목적에 맞냐고,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냐라고 평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자, 본 의원이 인제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동군산병원하고 의료원, 우리 인제 저녁에,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들이거든요.
24년 하고 23년 하고 3월부터 10월 기준으로 매월 환자 진료 수를 체크를 해봤어요.
자, 동군산병원 같은 경우는 평일 소아가 마이너스 20명 감소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20명, 주말, 공휴일은 710명이 증가했어요. 환자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소아하고 성인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아하고 성인하고 같이 해서 의료원, 의료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88명, 평일기준으로. 주말에는 성인, 소아가 259명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를 쳐야 돼, 어마어마하게.
근데 어떻게 되냐, 여기, 여기, 여기 지금 공, 달빛병원은 환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 이 간극이 왜 분명히 여기에 있는 건 의료공백이고 현재 있는 야간 지역병원과의 형평성이나 의료 분산을 시킬려고 했는데 이 병원만 늘어나고 다른 병원은 환자 수가 증가했을까요? 여기만 늘어나는 게 잘되는 거예요? 환자가 많아지는 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여하튼 그 야간 시간대에, 심야 시간대에 인제 진료하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긍정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긍정적으로인데, 이 저녁에 이제 애들, 소아환자가 응급하게 발생이 됐을 때 이 병원을 가라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 성인이, 성인 비율이 꽤 높아요. 비율, 성인 비율이.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성인 비율, 성인 비율이 꽤 높고 중요한 건 6시에 가면, 워킹맘들이 6시에 가잖아요? 앞에 써 붙여있어요, 사진 출력을 안 했네. ‘진료마감’,
그리고 간호사들이 퉁명스럽게 한마디 붙여요. 제가 따라도 두 번 가 봤어요. ‘마감 됐어요.’ 쳐다도 안 봐요. 아이 컨택도 안 하고 ‘마감 됐어요. 거기 안 보이세요?’ 그거 문 앞에 붙여 놓거든요.
이해 가시죠?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공공심야 달빛병원을 운영하는 본래 취지랑 맞고 과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되고 있냐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 그 부분은,
이연화 위원
아이들이 아픈 거를, 뭐 몇 시에 맞춰서 아플 순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갑자기 가요, 아이들이. 40도, 39도, 39도 넘어가면 위험한 거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갔어, ‘마감 됐어요.’ ‘애가 이렇게 아픈데요.’ ‘딴 데 가세요. 마감돼서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군산하고 의료원을 가야 돼요.
지금 이 수치들이 말하는 건 달빛병원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인근 거주자들이 이 병원에 밤에 오는 거고, 우리 취지대로 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에 이 공공심야에 아이들 분산을 시키는 목적하고는 지금 맞지 않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동군산병원하고 의료원에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요, 동군산병원은 소아과가 없고요, 의료원 역시도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애가 너무나 아프면 대게 인제 원대병원을 가든지, 이 지금 키움병원이 없었을 때는. 안 그러면 전주예수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제 키움병원하면서 그렇게 외지로 밤에 가는 분들이 이제 키움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에 키움병원에 증가한 환자 수가 오롯이 북대랑 원대 갈 환자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온전히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인제 애들이 아프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실이라도 가게 돼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근데 응급실에 가면 소아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해열제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처방받거나 주사를 맞고,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라, 더, 안 되면 이제 지금,
이연화 위원
자, 과장님 지금 말씀에 허점이 뭔줄 아세요? 그렇고 해서 마감을 쳐가지고 6시에, 7시에 애가 갔는데 애가 고열이 나는 건 난 몰라, 이미 마감이 된 상태기 때문에 애가 지금 기함해서 뒤로 넘어가고 40도가 넘어가도 우리는 마감이 찼어, 그러니까 원대나 북대 가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러니까,
이연화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주말 6시 이후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인제,
이연화 위원
평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일,
보건행정과장 김현
평일은,
이연화 위원
6시부터 23시, 제가 사진 보여 드릴까요? 마감사진? 6시에 갔는데, 저녁 6시에 갔는데 ‘마감.’.
보건소장 문다해
그 의원님,
이연화 위원
예.
보건소장 문다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연화 위원
그게 하루 이틀이면 제가 마감을 하루 쳤다고 그래서, 6시에 마감쳤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까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그런 인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병원, 키움병원 측과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 분석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예,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인제 그 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 그리고 이제 개선 방안이 아니라 시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다른 분들이 거기에 나온 거 많아 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냥 써왔어요.
여기 입원 권장병원, 불친절은 하도 많아서 쓸 수도 없어요, 뭐. 영업시간을 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업시간 11시? 토요일도 한다는 취지는 높이 살만하나 야간에 예방접종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안 된다고. 예방접종은 뭐 열을, 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요. 미끼 던져 놓고 돈 되는 것만 가려서 받는 병원, 대다수의 지배적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전락을 했을까요? 키움병원이. 우리 목적에 맞지 않게.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행정과장 김현
6시에 마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최근에 이제,
이연화 위원
6시도 마감도 있고요, 7시 마감도 있어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께.
보건행정과장 김현
최근에 인제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연화 위원
3월에도 독감이 있어요? 예? 3월에 독감이 있어서 6시 마감을 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이연화 위원
그, 그 자료는 한번 요청을 못했네요. 몇 시에 마감했는지 월별로 한번 달라고 해보셔요. 몇 시에 마감을 쳤는지.
이거는 뭐냐, 목적에 맞는 운영시간 대책을 한번 세워오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저희가,
이연화 위원
반드시 시정하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관리를 하시라고요, 관리.
보건소장 문다해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보조금을 주는 게 보건소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연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그런 병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쵸? 자기,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예, 저희가 지원할 때 조건이,
위원장 송미숙
그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11시까지 이제 평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미숙
그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11시까지는 진료를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환자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면 의사를 증원을 해서라도 환자를 받아야지, 우리 목적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꼭 보고해 주세요, 저희한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전북대병원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전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전북대병원은 인자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요,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립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건물 짓고 운영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건 전북대병원 측에서,
최창호 위원
전북대병원 측에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제 건축비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군산시에 도와 달라고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지원을,
최창호 위원
그럼 국가에다 도와달라고 해야지, 왜.
보건행정과장 김현
물론 인제 국비도,
최창호 위원
우린 도와줬고,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국비도 인제 그 공사비가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는 이제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딱히 뭐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필요라기보다는 의무가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의무,
최창호 위원
왜 우리한테 왔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인자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고요, 저희가,
최창호 위원
아,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운영의 주체는 공공에서 하는 거고, 짓는 것도 공공에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국가가 아니고 군산 전북대, 아니 전북대병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뭐, 이게 뭐예요, 그럼 전북대병원이 운영하는 거? 그면 과장님 생각에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어요? 물가가 올랐다가 문제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다 보니까 그만큼 총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최창호 위원
그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실질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공사를 이제 시작한 전북대에서 빨리 착공을 안 하는 문제가 있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뭘 이렇게 막 지연하게 발목 잡고 그랬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건 아닌데,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좀 발생을 해서,
최창호 위원
요인이라면 뭐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뭐 의정갈등도 있었고, 물고사리 문제도 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독미나리 문제도 좀 있어서 이렇게 부지도 옮기고 막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인자 장기간 이제 중단이 된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 거는 뭐 어떤 변수는 다 있긴 있었는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와서 뭐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에 금방 말한 것처럼 독미나리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렇진 않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사업비가 너무 이제,
최창호 위원
올랐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오르다 보니까,
최창호 위원
뭘 보여 주면서 사업비가 올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몇 명 찾아와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총 사업비는 저희가 인제 전북대병원 측에서 받기 때문에요,
예.
그것은 모르고,
최창호 위원
그니까 뭐가 어떻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거는,
최창호 위원
그냥 물가가 올랐으니까? 아니, 적어도 과장님 정도면 뭐가 올랐는지 나를 설득을 한번 해봐라라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뭘 주면서.
자, 원래 인건비가 1인당 뭐 하루 일용 인건비가 5만 원인데 지금 표준품셈으로 뭐 6만 원이 올랐다, 7만 원, 2만 원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와서 물가가 올르고 했으니까 좀 뭐 몇 %, 10% 올랐으니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과장님도 설득이 되는 건지.
자, 그래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간담회를 했더니 뭐 의원들이 이러 저러한 얘기를 하더라, 그럼 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00억 투자하면 당신들은 뭐 해 줄래라고 얘기, 물어본 적 있어요? 그 후로 만났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예, 그 이후로 전북대,
최창호 위원
뭐 담보를 좀 주다라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건립단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현안업무 보고 때 나온 의원님들 말씀을 전달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제 검토를 좀 해 달라 했고, 우선 거기 전북대병원 측에서 저희한테 이제 보낸 준 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뭐 시민 수혜방안으로 보면 뭐 검진비, 종합검진비 할인, 주차요금 감면 뭐 이런 등등이 있고요, 지역업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인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선 자기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2025년도에 그 헌혈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의원님들이 이제,
김영란 위원
설명이 부족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좀 부족했고 본인들의 어떤 사명감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과장님, 그러면 헌혈이 왜 중요한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명이 왜 중요한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헌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의 봉사이거든요.
김영란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단 이제 혈액이 없으면,
김영란 위원
예, 일단 사람을 살리는 직접적인 유일한 수단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가 해야 되는,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헌혈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이제 헌혈, 뭐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행사장에서도 헌혈에 관련해서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헌혈은 그 뭐 갑자기 헌혈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자발적으로 해서 늘어나거나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좀, 그리고 또 헌혈을 할려면 건강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야 돼서, 뭐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인제 검사를 헌혈 전에 다 해서 이제 헌혈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김영란 위원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헌혈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다음에 청년이나 뭐, 하여튼 20세 미만, 좀 늦어도 3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헌혈 고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산 이외에는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지자체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 헌혈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게 헌혈을 할 수 있는 좀 권장사업, 권장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헌혈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접적인 수단에 꼭 우리 군산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헌혈은 인공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나눔이에요.
우리 군산시에서도, 특히 인자 그 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뭐 단체들을 충분히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 홍보하고 캠페인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헌혈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군산시가 주도를 해야 될 공공의 책무라는 점을 꼭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가 그 헌혈 있잖아요. 우리 그 군산시가 헌혈에 대해서 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국적인 지표를 봤을 때 전국 도단위로 했을 때 전라북도가 하위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군산시도 거기에 버금가지 않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지표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이게 헌혈 추진 협의회 구성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난 4월, 7월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회가? 협의회, 협의회.
보건행정과장 김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그면 그거부터도 문제가 있네요. 자, 조례를 한번 봐봐요, 조례. 군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가, 조례가 있어요. 그 협의회 구성이 돼야 되고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매년 하는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근데 구성이 안 됐다? 그러면 굉장한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게 이제,
김경식 위원
저는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구성이 됐는데 협의회를 지난 2024년 7월에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 협의회,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과장님은 구성이 안 됐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그면 이거 어떻게 된거죠? 이게 사소한 거지만.
보건행정과장 김현
헌혈협의회는 저희가 이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꼭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김경식 위원
근게 지금,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하, 정말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조례에서는 협의회 기능이 있는데, 꼭 해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다는,
김경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규정상 그래도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우리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구성 돼 있어요.」)
답답하고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설사 구성이 됐고 안 됐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못했더라도 조례에 그렇게 나왔으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어디서 그 협의회 구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잘못된 답변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제가,
김경식 위원
조례를 내가, 조례를, 조례를 읽어가면서 꼭 해야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근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안 했고, 거기에 관심이 들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군산시가 헌혈에 대해서 줄어들, 숫자도 적어지고.
그러면 혹시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예우, 예우. 헌혈을 하는 사람은 30회도 하고 20회, 하는 사람이 합니다, 헌혈도.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우가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예우가 있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그 착한가게를 혀더라도, 착한가게를 하면 읍면동에서 ‘감사합니다.’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과장님은 그 헌혈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요?
아니, 있냐, 없냐만 말씀하시면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제가 알기로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헌혈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히,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조례, 조례에 보면은, 16조에 보면 헌혈자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거기에는 ‘12회 이상 헌혈한 사람은 헌혈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조례에도 이렇게 헌혈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우를 해 줘라.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활동을 안 했고, 헌혈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고, 그 헌혈을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고, 그걸 전혀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동료 의원이 말하지만, 말씀한 것처럼 예산삭감도 되고 그래서 추경에서 다시 살려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그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그마만큼 이것을 인지를 않고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그 차후에는 이 조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조례에 맞게. 소장님?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을 했어요. 각 부서에서는 조례를 분명히 보고 조례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조례에 맞게 일을 하는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고 하고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만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이거에 대해서 후속조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기사 기획예산과부터 법무의정계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는 오죽 하겄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부서에서는 꼭 그 조례에 대해서 하고 그 조례에 맞게 하는가, 않는가를 조례가 불편하다, 수정해야겠다, 보완해야 하겠다 하면 보완하고, 폐기를 해야겄다 하면 폐기해야, 그런 안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꼭 부서에서는 조례에 맞게 행동을 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답변을 확실히 잘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지금 현재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아시죠? 지금 사회적으로 경고등이 켜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단속이나 프로그램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마약 단속을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경찰에 이제 같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위원장 윤세자
예방.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그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아이들이 SNS나 가상화폐를 통해서 지금 마약 같은 거를 구매하고 있다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그렇게 뜨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죠? 그래서 묻겠는데 지금 유관기관 협조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우리 여기 보면 수사기관이나 경찰서 이런 데가 있다라고 써 있긴 해요, 책자에 보면.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우리 보건소도 그쪽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 마약 문제가 크다라고 혹시 같이 협업을 해본 적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그 마약은 저희가 인제 경찰서 자료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교육청이나 경찰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연계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점적이기도 하고요,
부위원장 윤세자
중점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실질적으로 정말 파악을 하기는 저희가 보건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럴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 신상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가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시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 교육을 시켜서라도 안전한 지역의 사회를 만들어 주는 데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건강관리과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 우리 치매극복을 위해서 도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도서관 지금 있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도서관 4개소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우리 치매 걸린 사람들이 우리 지능이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아무래도 뒤로 가죠.
부위원장 윤세자
뒤로 가겠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보다는 그림동화 이런 게 그분들한테 회생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데 왜 그런 책은 구비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책만 구비해 놨나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이 도서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중앙 치매센터나 이런 데에서 선정도서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위주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그런 그림에 관련된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전래동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도서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왜 그러냐면 전주를 가봤더니 전주에는 그 전래동화나 그림책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비치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면 치매 환자가 책을 읽기보다는 그런 그림책으로 자기가 그 과거했던 거, 살아왔던 과정을 자꾸 기억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윤세자 의원님께서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뭐 이제 그런 협의를 해라 일관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관련해서, 약품 관련해서 저희 지자체마다 폐의약품 처리사업을 지정을 해서 하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폐의약품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설경민 위원
예,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보니까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제 보도자료 등을 이제 한번 참고해 봤더니 거기에 보면은 참여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진단, 처방받은 약에 대한 마약류에 관리된 그것들을 수거하는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참여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현재의 시스템이 지금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 처방된 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리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하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관리, 처방 받아서 이제 개인이 집에 가서 복용하는,
설경민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폐의약품사업, 폐의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정된 곳에, 지정된 곳에 수거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소각을 시키거나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마약류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뭐 지도, 단속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저희가 의약품 처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안에서 뒤섞일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마약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환자분들이 진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의사분, 의사들이 처방을 해 주는데요. 대게 인제 이게, 대게는 다 이제 그분들이 다 복용을 하시고 남는 부분은 이제 이분들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복용을 하다가 남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저희한테 반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니까 보면 지금 대한약사회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협력해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사업도 이제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마약 부분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폐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처리해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폐의약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단순히 지정을 해서 나오는 약품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즉, 식약처에서 뭐 관리를 하는 마약류에 대해서 오남용이나 처방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하지만은 우리가 일부러 수집하는 그곳에 마약류가 속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요즘 마약류가 많습니다. 뭐 다이어트 약도 있고 뭣도 있고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중독되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또 오남용을 하거나, 아니면 유통을 불법적으로 유통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약품을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의 관계기관과의 어떤 시스템적인 정보를 고려해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한 분류나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그냥 저희가 자원순환과처럼, 일반 쓰레기 수집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사회환경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집, 운반처리에 전문화된 곳이 보건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건소의 이것이 있는 것은 의약품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서 잘 처리해라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군산시 폐기물 소각장 가서 수집해서 소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래 고유의 업무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간과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없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의 권한인지, 관리인지도 지금 명확히 과장님도 인식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단순히 의약품처리만 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의약품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식약처가 담당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병원에서, 약국에서 처방을 내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결국 그런 것들이 잘못 오남용되거나 유통이 돼 버리면 피해보는 건 1차적으로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저도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마약 관련해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산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위원장 송미숙
다문화, 외국인들 뭐 그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주로 활동영역이 저쪽 산단 쪽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위원장 송미숙
산단 쪽인데, 지금 저희가 기업체나 뭐 유사기관이나 뭐 교육 의뢰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근데 교육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뭐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해보면, 그네들끼리 마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다니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네들이 여기에서 근로를 목적으로 오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무서워, 무서워서 우리는 제재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네들한테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산단은 그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위원장 송미숙
외국인들을. 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현실적인 법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네 나라는 그걸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하지만 저희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보조자료 26페이지요, 지금 군산시 보건지소가 지금 13군데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우종삼 위원
자료를 보니까 두 군데가 지금 공석으로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우종삼 위원
왜 지금 공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공보의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두 군데는 지금 개정면하고 옥구읍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거기는 인제 순회 진료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수요일날 하고 이틀간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본적인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못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수급이 안 돼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공보의 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궁여지책으로 한 보건지소당 이틀 내지 3일 이렇게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고것은 이제 주민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서 저희가 인제 진료하는 날을 딱 지정해 있기 때문에 그날 오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아니, 근데 왜 특정 지역인 옥구읍하고 개정면만 이렇게 공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건 이제 그 진료 실적에 따라서 진료가 많은 날은 3일, 많은 곳은 3일하고 상대적으로 진료 인원이 좀 적은 데는 이틀하고 그런 식으로 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옥구읍하고 개정면은 지금 의료서비스를 그 지역에서만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얘긴가, 순환으로 받고 있지만, 순환진료로.
보건행정과장 김현
타 진료소도 마찬, 타 지소도 3일 내지 이틀씩 이렇게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왜냐면 공보의가 있는 지소도 그 공보의가 다른 지소에 순회진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당연히 진료를 안 한 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 뭐냐면은, 왜 옥구읍하고, 그래도 읍에서는 옥구읍이 좀 뭐라고 그럴까, 주민들이 좀 많은 지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조정 가능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진료 실적을 보시면 인구수로는 옥구읍도 인제 많은 축에 끼는 읍면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진료 실적으로 보면 조금 타 읍면에 비해서 진료 실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고거는 또 이제 내년 4월에 신규로 공보의들이 배치되는 현황을 봐서 조정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두 군데가 지금 몇 년째 지금 공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올해 4월달에, 왜 그러냐면,
우종삼 위원
아, 25년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왜 그냐면, 올해 4월달에 신규 공보의가 배치가 되면서 두 명이, 외과 공보의가 줄면서 이렇게 두 군데는 공보의가 공석이 된 겁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내가 좀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특정 지역만 이렇게 옥구읍하고 개정만은, 이번 5월달부터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4월부터 그랬습니다.
우종삼 위원
4월부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우종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서동수 의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같이 좀 할게요.
지금 지소가 13군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진료소가 16군데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지금 6개 읍면지역에 이제 순환 교차해서 지금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소는, 예, 순환진료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뭐 옥구하고 회현하고 교차하고 개정하고 성산, 그리고 옥산하고 선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월수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진료소에 기본적인 우리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의료체계가 뭐라고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소,
서동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소, 지소는 이제 공보의가 배치가 돼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기본적인 이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서동수 위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일반, 이제 그분들도 공보의긴 하지만 의사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료의 범위는 의사하고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진료의 범위인데,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자, 근데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뭐냐는 거야, 기준이 어디까지냐는 거야.
보건행정과장 김현
똑같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의원을, 병의원을 찾으시는 분들하고,
서동수 위원
그러면 약 지어주고, 감기 들리면 약 지어주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주사도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진료하고, 약 처방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주사 처방도 하는데,
서동수 위원
하고, 또 그리고 만성질환자,
보건행정과장 김현
만성질환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약 공급하고, 진료하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약 공급하고,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서동수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지역에, 보건지소에, 진료소가 아닌 지소에 공중의 보건소 의사가 과연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냐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분들이 있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제공을,
서동수 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해야 맞다고 생각을,
서동수 위원
근데 왜 저한테는 그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쏟아질까요? 공중의에 대한 의사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소위말해서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지으러 가면 모 어떤 지소는 나가서 감기약 지라는 소리까지 해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혹시 상처가 나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응급조치해야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응급조치를 해서 후속 조치가 따르게끔 해야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어떤 진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달되면 자기에 대한 책임 전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공중의 보건소 의사가 과연 우리 지소에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기초적인,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절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봐져요. 일부는 잘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그렇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 궁여지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료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궁여지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 주민과 시민의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 궁여지책은 인자 순회 진료에 관한 말씀드렸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당연히 그것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그거는 이 공중의 보건의 의사님들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도 안 된다면 이분들이 과연 왜 지소에 근무를 해야 되는 건지, 군 복무 역할로 해서 지금 4년 근무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3년입니다.
서동수 위원
3년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군 복무를 않기, 안 하니까, 우리가 전선에 가서 군 복무를 안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소에, 읍면동 단위, 읍면 단위 지소에 가서 우리가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저기를 해 주는 건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안 되면 문제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철저히,
서동완 위원
그 부분에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또 교육강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시잖아요? 닥터헬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서동수 위원
지난 9월 어청도에서 긴급한 환자가 발생됐어요.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닥터헬기를 군산, 우리 전라북도에 요청을 했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충남권에다 연락을 했어요. 충남권에서는 바로 30분 안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닥터헬기가 지금 우리 전라권에, 전북권에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그 관계는 한번,
서동수 위원
저는 그 깊은 내막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했어요. 안 했고 실질적인 그 상황을 겪은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닥터 의료체계가 헬기 이 의료체계가 전혀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닥터헬기가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헬기착륙장이 필요하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지금 혹시 농촌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서지역에 헬기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선유도,
서동수 위원
선유도 어디에 있어요?
선유도는 연육교가 연결된 지역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헬기장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선유도 주차장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차장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보건행정과장 김현
어청도에 있고요.
서동수 위원
어청도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어청도는, (자료검토) 어청도는 그 해군 부대에 있는 헬기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요, 또, 개야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개야도 있고요.
서동수 위원
개야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개야도?
보건행정과장 김현
개야도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3, 4년 정도요? 연도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다른 타도서는, 연육교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은 지금 헬기장의 착륙지가 없죠? 지정이 안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저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닥터헬기가 우리 시민의 생명에 긴급한 상황을 요할 때 제대로 역할을 해 주냐는 거죠, 특히 도서 지역.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시스템 체계를 정상화를 시켜 주세요. 말씀만 잘 하고 있다, 어떤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서 지역에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차 권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시스템 구축을 해서 긴급한 환자가 발생됐을 시 긴급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시간을 다투잖아요, 생명에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이게 주로 우리 의무대상 시설에 지금 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지역도, 아닌 곳도,
보건행정과장 김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일부는 자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시설구조를, 시설을 하고 혹시 은파, 청암산, 우리 은빛, 물빛다리 이런 데에 혹시 설치가 돼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부분은,
보건소장 문다해
은파에,
서동수 위원
우리 공공장소에 혹시,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은파 안에는 설치가 돼 있고요,
서동수 위원
위치 알고 계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청암산이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혹시 위치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실무행정인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데 우리 시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산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가 왔을 때, 심정지가 왔을 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위치적인 이런 부분들이나 모든 사항들이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전달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민이 은파에 있어, 근데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 그러면 우리가 심장제세동기, 자동기가 있어야지, 필요성이 있어 바로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인자 응급의료앱이라든지 이런 앱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동수 위원
제가 지금 웹사이트 GIS 정부 지리정보시스템에는 지금 우리가 돼 있어요.
근데 특히 말해서 우리 홈페이지조차,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차도 없어요. 알려있지 않아요. 이런 구조적인 체계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여기서 어쨌든 우리 이번에 디지털정보과인가요? 여기서 아마 26년도 예산 7억 정도 우리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 아마 예산이 올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당 국, 과 홈페이지 개선할 텐데 이 부분에 우리 보건지소도, 우리 보건소도 좀 이런 시스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의 정확히 알 권리들을 조치를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장소, 특히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는 우리 심장재생자동기가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민이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그래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 시민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26년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시정을 권고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연화 위원
동료 의원 이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할게요. 닥터헬기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23년도에 응급헬기 인계점 관리를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매년 그건 합니다.
이연화 위원
매년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24년에는 인계점 관리 사업 예산 없는데요? 25년도 없고?
보건소장 문다해
신규로 하는 것이고 인제 관리는 계속하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관리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합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럼 사업비는 안 세우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사업비.
보건행정과장 김현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지도, 점검하는 걸로,
이연화 위원
이게 23년도에 지금 세부 사업별 통계목을 저희가 집행 현황을 봤어요, 요청을 해서. 23년도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세우셨어요, 천만 원을. 24년도에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게 아마 개야도 헬기장,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개야도뿐만 아니라 이 세부사업통계 목으로 본 거라고요.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로 인계점을 세우셨다고, 23년도에. 여기 없다는 건 그 통계 목으로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1천만 원은,
이연화 위원
24년도, 25년도에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목으로 같은 사업의 방향으로 세우셨으면 이 자료에 있어야 돼요, 없어요, 23년도만 있고.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어디 갔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때 닥터헬기장 개야도에 신설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그 예산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인계점 관리는요, 이게 요청, 보건소 지금 주요 업무보고 자료예요. 25년도 10월 16일에서 10월 29일 우리 임시회의 때 278회 여기 인계점 관리는 15군데, 지금 일반 월명수영장, 수송공원, 군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구암초등학교, 군산대 해서 쭉 15개가 도서까지 있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여기가 지금 인계점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야. 근데 왜 같은 사무관리비로 23년에는 세우셨는데 24, 25는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야도 헬기장 신설하면서 그 표지판을 세우기 위해서 별도로 인자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해서 준공이 된 다음에 회의판을 세운 그 예산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인계점 관리라고 하시면 안 돼죠. 응급헬기 인계점 관리. 사업 명칭을 개야도 인계점 표지판이라고 하셔야지,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런데 이걸 지속사업이라고 하셔. 사무관리비로 넣으시면 안 되지,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 그 표지만은,
이연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어요. 그니까 사업을 하실 때 이게 적절성, 지속성에 대해서 담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계과목을 그냥 의원님들이 예산 세우면 ‘그래, 이게 필요하니까 통과.’하지 마시고, 예산과목이 늘 세울 때에는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야 이 사업을 볼 때 통계 목도 보면 ‘아, 이 사업이 유지가 계속되고 있구나.’ 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23년엔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는 이렇게 쓰셔야지, 그 사업에 맞게. 왜 거기다 적용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 이 사업을 보면서 그랬던 게 우리가 지금 응급의료기관에 평가에 따라서 별도로 평가에 따른 보조금을 주시죠, 두 군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22년에는 1억 9천 800에서 25년에 와서 지금 2억이 됐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여기에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목적에?
이 사업의 목적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지역공백이고 닥터헬기 인계점관리,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이고요,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가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해서 지금 1억, 1억씩 두 곳이 나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군데에서 동군산하고 의료원에서 인계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억씩 주는 건.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거는,
이연화 위원
사업 내용을 이렇게 적으셨다니까, 제가 글짓기가 아니라 보조자료에 사업내용이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가 있다고요. 아, 본인들 헬기장하라고? 그래요?
의료원하고 그럼 동군산에 닥터헬기 착륙장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없는데 인계점 관리를 어떻게 해요, 없는 인계점 관리를 어떻게, 아니면 이곳에서 15군데 인계점 관리를 하던가, 그렇지 않아요?
사업 내용에 1억씩을 주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서 여기 1억씩 이걸 줘,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전용 헬기,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야.
그럼 여기서 15군데 인계점 관리를 해야지, 왜 별도의 사업비용을 세우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사업목적은 이제 그게 이제 국도비 인제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그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원대에 이제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목적을 가져오는 듯 같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법적으로 갖고 왔는데 원대에 있는 닥터헬기를 의료원으로 응급환자가 일어나면 막 바로 ctrl + V 해서 옥상에다 만들 순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목적 자체가 저희 전라북도 내에도,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이해해요. 그래서 여기다 1억씩 주는 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서 1억씩을 준다니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는 이걸 하셔야지, 그러면. 이게 포함이 돼야지, 그럼 여직까지 계속 모든 자료를 봤는데 사업목적이 다 똑같아요. 근데 한 번도 고치지 않으셨어. 근데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
이건 진짜 보조금을 이중지급 하거나 사업내용을 아무 의식 없이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 뿐이 안 돼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고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수정이 아니라요, 시정하셔야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수정 아닙니다. 사업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돈을 1억씩을 지금 병원에 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오롯이 1억을 왜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1억씩 보조금을 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해가 가세요?
반드시 시정해서 사업목적을 바꾸시던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 목적이,
이연화 위원
인계점 관리를 두 곳에 맡기시던가 해서 변경, 변경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우리 민간보조금으로 지금 보조, 지금 그 의료기관에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수술실 안전사업 지원관리해서 2,490만 원이 세워졌었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수술실 안전관리는 어느 병원에 나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CCTV 설치.
이연화 위원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없어요, 이게 딱 한번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달성율은 59%뿐이 안 되고. 그러면 59%뿐이 안 되면 이 CCTV가 다 설치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현재 알기론, 예,
이연화 위원
다 설치됐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다 설치됐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다 그거 주시고요, 우리 지역 재난 출동해서 25년 기준으로 재난현장 출동을 보건소 우리 인력이 간 적이 있나요? 왜, 이게 안전교육하고 물품을 구입하거든요, 재난현장에 가라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게 저희가 이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면서 각종 훈련에 이제 신속대응반이 같이 참여를 해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출동할 때 그런,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근데 집행이 빵이에요. 그렇게 하실려고 했는데 교육도 안 했고 물품도 안 샀어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뭔가 있었어야죠. 근데 교육도 안 하고 집행도 안 하셨다니까? 집행률 제로, 0원. 예산을 세우시고 구입 안 하셨다고. 자,
보건행정과장 김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는 제가 아니라 주신 자료에 있는 거니까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절하게 세우세요. 이거 그냥 내가 이런 걸 할 거니까, 계획했다가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하지 마시고. 소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반드시 시정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서지역에 유연 근무자들 출퇴근 관리를 한번 봤어요. 자, 유연 근무제라는 거 뭐 이제 다 설명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지금 출퇴근 체크하신 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6시 28분에 출근해서 10시 31분에 퇴근을 했어요. 화요일은 7시 38분에 출근해서 23시 26분에 퇴근을 했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은 6시 47분에 출근을 해서 없어요, 시간이. 왜. 이거는 12시, 자정을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자료가. 그다음에 7시 2분에 출근을 해서 23시 4분에 퇴근을 했어. 그니까 여기 있는 이분의 보통의 퇴근시간이 16시간을 다 넘겨요, 16시간을. 이분이, 이걸 말씀드리는 게 근무시간선택제예요, 간호사분이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그럼 간호사분이 16시간을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월, 화, 수. 화, 수, 목, 금.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시거든요? 16시간씩. 이건 제가 정말 감사장인데 도 불구하고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간호사분이 16시간씩 평일에 뭘 할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분들이 대개가 섬에 뭐 비안도나 연도나 개야도, 어청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연화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래서 이분들이 인제 주말에 이제 집에 계시다가 다시 인제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배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무 시간제, 선택제를 활용을 해서 배 시간을 맞추다 보면 어청도 같은 경우는 3시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 오후 1시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시간을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화, 수, 목 정도는 또 10시간 이상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또 유연근무제를 신청을 하시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오후에 나오는 배편으로 이렇게 귀가를 하시거든요,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실제 출근시간은 본인이 인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본인이 이제 새올에서 출근했다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럼 이분이 아침에 7시 38분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평일,
이연화 위원
퇴근을 할려고 했는데, 평일 기준이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월요일이 아니고 대게는 화, 수, 목이 그렇습니다. 화, 수, 목.
이연화 위원
아니요. 월요일, 월요일도 있습니다. 월요일이 지금 제가 25년도 거 본 것만 해도 지금 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이에요.
저 주신 자료예요, 가공한 자료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시간 씩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을 뭐 하면서 근무를 하실까, 근무를 하시겠죠.
제가 그 근무의 질이라던가 그 내용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16시간씩 근무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점검이나 어떤 내용의 근무를 하시는지,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화, 수, 목, 금. 수, 목, 금.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진짜. 관리가 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섬, 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그,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 섬에 다 사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 살진 않습니다.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나오고 월요일 날 오전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이연화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있는 이 근무시간이 월요일 날 들어가면 말이 안 맞아요. 새벽에 배가 몇 시에 첫배가 있죠?
보건소장 문다해
도서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도서지역만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부분 혹시,
이연화 위원
제가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을 드릴게요. 이거 도서지역만 달라고 한 거고 도서지역 근태니까 근태 확인하셔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도서지역만은 아닌 거 같은,
이연화 위원
도서지역 관리하신, 이따가 끝나고 자료 받아가시고, 근태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한 가지만 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중보건의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공중보건의, 그분들한테 나가는 게 기타보상금 나가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그쵸? 기타보상금인데 예산이 뭘로 나가냐, 401로 나가요, 401. 예산과목이 301-14, 기타보상금. 근데 이게 22년도에는 301-12로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23년도부터 301-14로 바뀌었어요, 아시죠, 301-14 기타 보상금. 이거 민간인에게 주는 반대급부적 경비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수당입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근데 왜 수당의 목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나갈까요? 이분들에게 민간인에게 주는 수당으로 나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분은 공익활동이에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본인이 군인 대신, 병역 대신 여기 와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민간인으로 구분해야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단 원칙적으로 공보의 신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
이연화 위원
잘 모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과목에 대해서 바뀐 것은 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연화 위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 답변 주지 마세요. 어쨌든 예산을, 예산을 세울 때는 기타보상금도 이게 민간인인지 실제 우리가 어떤 유형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확히 목을 가려서 집행에 근거를 따져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금 서동완 위원도 하셔야 되고, 또 하실 분들 계셔서 점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보조자료 25쪽에서부터 보면 인자 자살관련들 쭉 얘기 나오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자살이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은 전국 평균보다 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군산은 인자 전국 평균보다 좀 웃돌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은 연령대 별로 자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군산시는 2023년보다 24년도가 늘었고 현재 추이는 아직 안 나왔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잠정치가 8월 기준으로 잠정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8월 기준으로 잠정치가 54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정,
서동완 위원
오십,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54명이요.
서동완 위원
올해도 그러면은 평균보다 넘겠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근데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때 인제 확정이기 때문에 작년 8월 기준으로는 62명이었고요, 올해 8월 기준으로 잔잠정치는 54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인자 자료 보니까 저쪽 14개 시 군 중에서 무진장쪽,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이런 쪽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높더라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거기는 젊은층 자살이 아니라 노령층 자살률이, 근데 그걸 상담해 주는 센터나 이런 것들이 변변치 않아서 그런다는 것들 통계를 봤어요. 어쨌든 우리 시는 그래도 이 사업들을 지금 위탁 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연령대로 보면은 우리도 지금 70대가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이 자료로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저희도 이제 노령 어르신들에 대한 자살,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전에 보다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노인 수급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살이 인제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이 자살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혹시 파악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그 통계가 있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40대, 60대가 지금 자살률이 제일 높으면서 첫 번째 사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참 일하실 때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뭐 어디나 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인제 저는 인제 노령의 어쨌든 우리 노령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무진장이나 다른 군지역의 뭐 평균 사십몇 명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도 지금 70대에서 보면은 지금 증가 추세인 걸로 보이는데 그런 사유나 이런 것들이 연령대 별로 좀 파악이 됐는지, 그런 건 파악이 안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인제 전반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전체 그 자살률에 대한 걸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연령대 별로 그렇게 자세히 지금 저희가 그렇게 갖고 있진 않는데요, 저희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왜 그냐면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인 일자리가 됐든, 뭐 요양병원, 그 뭐죠, 장기요양이 됐든, 노인정이 됐든 그런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뭐 문자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런 어려움들, 고충들을 어쨌든 맘에 담아놓지 않고 꺼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연령대 별로 어떤 것이 원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우리가 그 위탁시설들한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그런 것들, 그 자료를 쭉 봤는데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한번 필요하면 그것도 필요해서 연령대 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재 OECD 국가가 평균이 뭐 10명? 자살 평균 10명 정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8명 해서 지금 엄청 높아서 5년 후에는 저희가 지금 17명인가를 목표로 한다고 지금 뭐 그렇게 나온 거 같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인제 선언적으로만 되지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담센터를 더 많이 늘리고, 그 상담 의사들도 더 늘리고, 그리고 뭐 센터에서 했던 것들을 본청에도 또 인원을 늘려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현재 자료에는 물론 인제 감사자료이니까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 좀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살, 이 34쪽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어요. 생명 지킴이 양성 교육도 했고 예방 교육, 서포트 해 가지고 쭉 해왔는데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왜 그냐면 눈에 안 띄어서 그래요, 눈에 안 띄어서. 그리고 자살 상담이 저희가 이제 109번으로 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109번도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이제 계속 SNS나 이런 걸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홍보를 더, 그 방법을 찾아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읍면동 배너라든가 이게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모르겠습니다. 인자 감사를 하고 계신 의원님들 계시는데 혹시 자살 관련된 그 번호가 109번인 거를 아는 분들이 과연 몇 분 계실까. 저만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입에 많이 이렇게 붙는 그 번호가 아닌 것 같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학교 교육도 지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교육은 그럼 지금 이것도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학교를 찾아가서,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언제적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34쪽에 보면은 295회를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295회를 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이게 지금 올해 교육실적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팀이 있어서 계속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상담 들어온 데이터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109번이 됐든 아니면 여기 우리 자살 관련 그, 군산시 정신건강보건센터로 109번이 됐든 아니면 자체 번호가 됐든 자살 관련해서 상담해 준 사례들이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있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상담했던 사례들은 여기 자료에,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사례들을 저희가 다 여기다가 열거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지금 자살 고위험군 관리도 하고 있고 하긴 한데요, 사례를 다 자료에 넣을 순 없어서,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저희가 군산이 전국 평균 28명보다 한 4명에서 5명 정도 높은 것더라고요, 평균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예방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좀 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되게끄름 좀 거기에 대한 좀 더 노력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북대병원 뭐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했으니까 짧게 할게요.
본 의원은 초창기 전북대병원이 들어온다고 할 때부터 대안 제시를 했던 것이 공공의료가 군산의료원이 있는데 군산의료원이 의사수급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장비, 도에서 어쨌든 예산을 받아와야 되니까 장비가 수급이 되지 않아서 군산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전북대병원한테 저희가 이백몇억 주기로 돼 있는 돈, 그돈을 차라리 우리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이자가, 이자, 이자만 따져도 1년에 그때 당시 이자가 뭐 2%, 3% 했으니까 그러면 뭐 이율을 따지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200억에 대한 이자가 나올 건데, 그걸로 군산의료원한테 지원해 주면은 의사수급이나 장비수급이 일단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이 지금 여러 번 바뀌었어요. 벌써 10년이 지난 사업이니까. 그리고 지금 전북대병원은 우리가 주는 돈 이백몇억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203억 8천만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203억.
보건행정과장 김현
8천만 원,
서동완 위원
203억인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지금 더 추가로 지금 달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저는 뭐 이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미 그건 늦은 거고, 그런데 이제는 저희는 이제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것하고는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증액된 부분을 전북대병원이 생각하는 금액과 우리 시가 생각하는 금액과 또, 왜 또 더 줘야되냐 하는 시각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건 그거대로 인정을 해 주고, 중요한 것은 현재 군산에선 공공의료가 군산의료원인데 보건소에선 군산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어떤 걸 하셨어요, 지금까지? 금전적 지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비 지원이나 의사수급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지원, 뭐 어떤 것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특별히 저희가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도 직영이다 보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과장님은 이제 세무직이시니까 잘 모를거고, 소장님. 어떤 지원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특별히,
서동완 위원
지금 의료원, 아니, 전북대병원 짓는다는지가 지금 15년이 넘었잖아요? 어떤 지원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군산시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뭐 군산의료원이 한다고 해서,
서동완 위원
그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었죠?
보건소장 문다해
없고, 그리고 거의 이제 도에서 하는 그런 지원의 인제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이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전북대병원은 현재 스케줄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2029년이에요. 그렇죠? 인자 제가 보기에는 전북대에서 자부담, 그 2천억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끌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200억에 대한 돈의 10%만 우리가 의료원한테 지원해 줘도 당장 내년부터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지금 10년 전에 했는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됐어. 근데 계속 지금 보건소 쪽에서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면 마치 뭔 크게 되는 것처럼 거기다 200억도 줬는데 추가로 더 줘야 된다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공공의료로 있는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전북도에서 우리 심혈관센터 들어온다고 뭐 그때 짓는다고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짓고 그때 장례식장으로 바꿨잖아요? 그거 생각나시죠, 소장님. 그래서 그때 한번 그때 서희아파트랑 난리 났었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고, 군산의료원이 생명을 살려서, 살리라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줬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돈을 벌라고서나 장례식장을 했냐 그런 발언도 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전혀 없어. 그건 사실 그 국립대병원도 공공기관이니까 인제 뭐 공공의료다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는 그 전북대병원을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주신 자료 보니까 공공의료 쪽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죠?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그 전북대학교병원 자체는 이제 교육부인데 현재,
서동완 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잠깐.
보건소장 문다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서동완 위원
잠깐만, 예산을 교육부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근데 장비나 그리고 시설 그런 부분들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또 지원도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병원 짓는 거 교육부에서 받아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대학교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짓고 있는 전북대병원한테는 우리가 매칭을 했어, 이백몇억을.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도립병원인 도하고의,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병원에는 지금 우리가 매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교육부하고 매칭해서 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육청 사업 빼고는 의료쪽 사업은 사실 많지가 않아, 없어. 근데 도하고 사업은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죠. 복지부터 해 가지고 뭐 엄청 많아,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심지어는 그 도비 보다 우리 시비가 더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이 또 많이 있고, 복지 쪽은.
근데 왜 의료 쪽은 왜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그 일,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죠? 이유가 뭐죠? 주면은 그게 뭔 법에 문제가 되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실제,
서동완 위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29년도 개원 뭐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5년이 지나야 돼. 그면 5년 동안의 군산의 시민들이 긴급한 질병이 걸렸다든지, 위급한 병이 걸렸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뭐 그런 걸렸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되묻는 거예요.
왜, 보건소에서는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면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의 시민들이 건강하고 생명이 어쩌고 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으니까.
자, 그면 5년 동안은 그면 방치할 거냐. 거기에 대책 있으세요, 과장님? 5년 동안. 그냥 여기서 전주로 익산으로 그냥 이송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돌아가시나보다, 그냥 좀 한 5년만 참지, 5년 있으면 전북대병원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이 얘기를 지금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고 계속 전북대 얘기만 하고 전북대 이번에 추가로 더 200억 원을 늘려줘야 하네, 300억을 늘려줘야 하네, 지금 더 해줘야 되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왜 그동안에 십수 년, 수십 년 동안 군산에 있던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왜 군산시에선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도에서는 인자 직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면 전북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인데 왜 우리가 200억을 주네, 300억을 주네, 추가로 더 줘야 되네 그 얘기를 왜 해요,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근데 이제 그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유치를 할려고 해서, 원해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군산의료원이 기존에 인제 계속 운영이 돼 왔던 병원이다 보니 이제 도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시설장비, 의료장비 요 비용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계속해 오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우리 군산시 행정이 판단미스, 정치적인 판단, 그것도. 강봉균 의원 때에 병원을 갖고 와서 한다는 정치적인 판단, 그 판단 때문에 지금 군산시민들이 저는 더 어려워진다, 나중에 전북대병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 50만 계산으로 하는데 50만이 그때도 안 돼서 제가 언론 찾아, 최근에 하도 답답해서 언론을 또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도의회에서 군산 전북대병원에 대해서 수요조사 다시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자라고까지 했었어요. 왜, 수요조사하면 거짓으로 만들어진 게 발각되니까.
그래서 저는 전북대병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공의료가 현재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 원장하고도 한번 소통을 하셔서 당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좀 봐주세요. 의료원이 계속 적자라는 건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도립병원이니까 우린 신경 안 쓰죠? 적자 우리가 메워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인데 전북대, 도에서 적자인 병원에다가 시설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 군산시민들은 더 지금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는 신경도 안 쓰고서나 계속 전북대병원만 신경쓰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의료원에 대한 대책도 좀 저는 세우셔야 된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전북대병원은 2029년도 이후의 문제인 거고, 의료원은 당장에 내년에라도 하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저기 과장님, 얼마 전에 동백대교 아래에서 자살, 자살사건 난 거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근데 이제 그것은 원래 자살을 할려던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자살 할려던 사람을 꺼내러 간 남자친구가 죽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날 바로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니었고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있어 가지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와서 또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동백대교에서도 자살하는 일이 좀 종종 있죠. 언젠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동백대교로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뭔가 문구를 하나라도 본다면, 그 문구가 눈에 띈다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좀 하나씩 어디다 좀 해 보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그니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우리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예,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자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까 서 의원님께서 이제 노인 인구의 자살 부분을 집중해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40에서 70, 특히 뭐 그때에 좀 집중이 돼 있잖아요, 6, 70%가 집중이 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고위험군,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자살 고위험군이라는 건 자살시도자 및 유족이라고 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반드시 지금 현재 4, 50대에서 자살률이 지금 집중돼 있는 사람 중에서 여기서, 여기로 분류되지 않은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그 비율을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의원님 그 아까 고위험군 할 때에 저희가 꼭 자살시도자가 아니더라도 선별검사, 우울증이나 이런 선별검사를 통해서도 자살의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죠.
지금 보면 집중된 대상은 어쨌든지 고위험군으로 구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이 치중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자살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데이터를 자살하신 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반드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그리고 유가족이 아닌 또 다른 이유로 지역마다 좀, 물론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의 이유일 수 있는데요, 지역경제 흐름이나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성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자살시도자 및 유족이 아닌 사람들은 몇 % 정도의 고위험군에 포함돼 있는데 자살을 했고,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이, 그 이유는 정확히 경제적 이유라고 한다라면 경제적인 이유가 군산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회사들이 제조업 회사가 떠나면서의 자살률이 연관돼 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많다든지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중적인 교육형태가 사실은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고위험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손치더라도 예방교육에서는 지금 보니까 자살예방법에 따라서 미리 예측하고 개발하는 뭐 정부발표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계획도.
그러면 인제 군산은, 중앙계획은 그렇고, 군산은 4, 5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발표가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로 사실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특수성을 담아서.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특수성을 담아서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데에 사업내용은, 물론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그니까 고위험군에 속하기 위한 우리만의 위험군이라고 칭할 수 있는 지역특성, 특수성을 담은 위험군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다음 위험군이.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딱히 분류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살시도자 및 누적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분류할 수 없는 분류를 우리 지역 현황과 대비해서 또 다른 위험군을 설정을 하셔서 사업을 관리를 시도를 해 보셔야 우리가 자체적 사업으로서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또 예방책은 무엇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중앙지침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데이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바른구강생활 실천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바른?
서동수 위원
예, 구강생활,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사업.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구강생활실천,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다 읽어드려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웃음)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지금 제가 보니까 9개 항목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한 7,100만 원 정도 되고 연간 사업비 7,100만 원을 계속 도비, 기금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한가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대상자가 노인 대상으로 취약계층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취약계층이면 어떤 기준을, 까지가 취약계층이라고 봐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보통 인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라든가,
서동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차상위,
서동수 위원
근데 해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19명이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우리 지원, 실질적 지원대상은 19명을 전체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사업비에 따라서,
서동수 위원
부족하다 보니까 7,100만 원에서 9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97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 같아요, 약 대략.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보통 4명, 작년도에는 한 4명 정도 지원 받았어요. 그래요?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지금 저희가 올해 19명 현재 지금 그 지원하고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19명 전체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20명 대상해서 지금 19명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게 부분적인 틀니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틀니도 지원을 해 줘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전체도 가능하고요, 그 환자 진료를 미리 사전에 진료해서 그 환자 사례에 따라서 전체 틀니라든지 부분 틀니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제 지원의 폭이, 금액이 최대 금액이 선정이 돼 있잖아요, 결정이.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최대 190만 원 정도 최대 지원금액이,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19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만 원도 있을 것이고, 최대 190만 원까지 해 주니까 19명까지 지원대상을 올해 지금 25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몇 명 지원해 줬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24년도에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동수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20명이요.」)
혹시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20명이요.」)
20명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한테 자료 보고해 준 거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20명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틀니 하는데 지원을 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치료만 하는데 지원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틀니.」)
틀니를요? 전체 틀니?
(관계공무원석에서-「아까 그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인자 환자 상태를 봐서 전체 틀니를 할 것인가, 부분 틀니를 할 것인가 해서.」)
지금 대상자가 19명인데 20명까지 해줬다는 내용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대비해서 20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올해 그 20명 예산안에서 19명을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수 위원
20명 중에 19명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최대 금액 했을 때 그 예산을 나눴을 때 20명이 최대 지원 가능한데 지금 현재 19명 했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수 위원
왜 19명을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해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지금 신청자가,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이거 신청을 받아,
서동수 위원
신청자가 꼭 그렇게 19명씩뿐이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지금 저희가 또 많이 있다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지금 19명 신청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더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그런 부분, 예.
서동수 위원
그럼 이 방법론에 대해서 좀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아, 예.
서동수 위원
지원대상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 이게 편차를 두고 지금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확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꼭 이것을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서 시비나 도비 담아서 꼭 하기 보다도 물론 기금으로 좀 사용도 하지만 우리가 후원 단체로 임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후원단체는 저희가 한번 그 방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꼭 어떤 우리가 예산의 기금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우리 시예산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그러다보면 매칭 사업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건데 도기금이나 도비가 어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 조정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상자가 더 많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비 증액을 하면 더 좋겠지만,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후원의 방식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많은 우리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서동수 위원
꼭 우리가 뭐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된 거에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잖아요. 절대 취약계층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이 예산의 폭을 좀 넓혀서 지금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경식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김경식 위원
그 도서지역, 도서지역 공중보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도서지역.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동 진료,
김경식 위원
이동 진료, 제가 행감 때 저번에 치과 좀 하라,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치과는 어느 정도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치과 저희가,
김경식 위원
치과 진료를 어느 정도 하고 가서 어떤 상태를 보는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치과 공보의가 지금 저희 본소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치과 공보의가 구강프로그램 교육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관내 경로당이라든지 재래전통시장 이렇게 가가지고 구강 관련 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 진료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김경식 위원
아니 섬, 도서, 도서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래서 저희가 도서지역을 자주 못가고,
김경식 위원
관내 말고 도서지역을 몇 번 방문 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래서 저희 인제 이동진료할 때 같이 이제, 만약에 그런 시간들이 비게 되면 같이 가서 인제 하는데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번 가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 지금 몇 번 갔는가 물어보는 거.
보건행정과장 김현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5번 지금 순회진료를 간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5개 도서를 간 걸로 돼 있는데, 5번 간 걸로,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니까 횟수로는 5번이고요, 5개 지소.
김경식 위원
다섯, 다섯 번 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개 도서에 1회 정도 간 걸로 지금 올해 파악이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개 도서에 1회.
보건행정과장 김현
1회.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한 군데에, 근게 예를 들어서 그 관리도다 하면 관리도 1년에 한번, 방축도 1년에 한번 이렇게 갔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자꾸 주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도서지역의 이동 치과 진료가 굉장히 호응을 얻어요. 지금 보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우리 과장님 말씀을, 말씀에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공보, 그 보건의가 좀 부족하고 보건의가 항상 그걸 전제 하로 깔고 가는데 우리 소장님, 그 다른 데는 뭐 공익재단, 공익재단하고 같이 해서, 근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군산시 의사협회가 있어요, 의사협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의사협회도 왜 외국으로 저 진료도 나가고 같이 봉사도 하는데 그 의사협회하고 한번 접촉을 해봤으면 좋겠다, 치과면 치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중보건의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사협회하고 해서 우리가 도서지역을 한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같이, 우리가 같이 나가 가지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장비를 구비하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지역 5개잖아요.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두리도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어청도도 있겠죠. 그런 데를 한번 그것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2023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치과가 지금 치과 진료가 시작이 됐는데 그걸 할려면 어차피 할려면 우리 관에서는 공중보건의가 부족해. 항상 뭘하면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려면 복지재단이나 뭐 이런 그 의사협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혹시 우리가 섬 도서지역을 봉사를 한번 하는데 의사협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가 의사 타진을 하면 그 의사협회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약사협회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배편 같은 거 할라면 그런 걸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야겠죠. 하고 최소한에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의사협회에서 온다라면 장비나 뭐 의료기구 같은 거 자기네들이 기본적인 의료기구를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외국도 가서 하는데, 외국도 진료, 무료 진료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를 왜 못하겠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의사협회에서, 예.
김경식 위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우리 그 보건소에서도 그걸 접촉을 해서 정말 진짜 이렇게 좀 우리 육지하고 섬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특히 섬에 계시는 분들은 나이가 거의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섬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사협의나 치과의사협회랑 한번 그런 사항들을 한번 공유 한번 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이면 하고,
김경식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니까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한번,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치매 평가에 대해서요, 우리 치매 평가가 지금 행감자료 74페, 73페이지부터 있죠. 우리 지금 치매 평가 2년 주기 평가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2년 주기요.
이연화 위원
2년 주기 평가고 중요한 건 평가에 지표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평가지표가 있는데 왜 22년에, 24년은 평가가 C등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정량평가가 8개 지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24년은 C등급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22년에는 ‘특이사항 없음.’ 이게 뭔 소리예요?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등급제외라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잠깐만요.
이연화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페이지 말씀드렸는데, 74부터.
이제 24년까지 보고 25년, 아니, 26년에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그쵸,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22하고 24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이게 정량평가가 우리가 8개 지표로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치매안심센터가 뭔가 등급이 있어야 돼, 평가 결과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결과가 ‘특이사항 없음.’ 그니까 이게 몇 등급을 맞았다는 건지, 다시 설명해드릴까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아니요, 제가,
이연화 위원
왜 이렇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말씀하시는 건 알아들었는데요,
이연화 위원
평가방법, 정성 정량, 근데 특이사항 없음.
자, 이거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걸 답변을 할 순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정성 정량평가를 한 것이 특이사항이 없다는 게 이제 그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말인데 이게 좀 특이사항이,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목표치를 우리가 등급을 왜 나누냐고요, 소장님. 소장님, 8개 등급을 지표를 마련한 건 A, B, C, D 해서 등급을 나누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여기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몇 등급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죠. 결과를 나와야, 결과를 도출해야지.
그런데 ‘특이사항 없음.’ 야가 지금 무슨 알러지 측정하는 것도 아닌데 특이 사항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몇 등급을 받았는지,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지.
일단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공통자료로 준 거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럼 없는 거지, 지금 찾는다고 있겠어요, 평가 결과가? 평가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표가 있으면 지표에 맞게 우리가 어떤 등급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 그다음에 업무를 반영을 하든, 예산을 반영을 하든,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2년마다 보건복지부 그 정기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22년도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보건복지부 평가도 중요하죠, 이 평가도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2년마다 평가가 보건복지부 평가지, 아니, 우리 자체평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보건복지부 평가에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 평가가 ‘특이 없음’, ‘특이사항 없음’으로 받지는 않았을 것 같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그니깐요,
이연화 위원
평가를 매년 복지부 말고도 그다음에는 그에 준하게 자체평가를 하셔야죠. 예산은 매년 나가는 거잖아.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이연화 위원
2년에 한번 나가는 거 아니고. 그렇게,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상하반기 내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분명히 실시하시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히 적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아까 못했던 거 한가지 하고, 한가지 또 할게 요.
아까 닥터헬기 부분,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 질의하신 거 답변하셨잖아요?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하세요?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 나세요?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시구나.(웃음)
자, 인계점 우리 현실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그 관리하는 데는 저희 군산시가 몇 개를 하든지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군산의 예산이 조성하는 데 돈이 들 뿐이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숫자를 줄이고 늘이는 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의 문제인데 이제 제가 그때 동반돼서 한가지 좀 개선을 하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야간 닥터헬기 부분을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서 거기 사업비가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부분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도에다 건의를 하시든 해서, 이거 왜 그냐면 일출 시간대부터 일몰 시간대로 국한되다 보니까 요즘같이 동절기에는 저기 밤이 더 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셔라.
그 다음에 그 헬기를 탈 수 있는 인계점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 구분을 하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가 연결돼 있는 것보다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그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많이 개발 등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경기도를 보니까 그 도로, 대단위 공사현장과도 연결시켜 놓고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까지 새로 계획해서 늘리고 그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점을 제가 분명히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건의하거나 아니면은 개선하거나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군데를 관리하고 계시지만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른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하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용의 빈도 수가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은 한번 발생했을 때 관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화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두 번째 드리는데 오늘 감사장에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도 많이 하셔서 그 지적드린 말씀에 대해서 기억조차 잘 못하고 계시면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에 틀린 바가 없다라고 하면 검토라도 한번 해 주시고, 예?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과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닥터헬기 관련해서 그,
설경민 위원
전반적으로 하여튼 오늘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설경민 위원
일단은 시행을 해보시고 검토를 하세요. 안 하시면 안 돼요. 1년 가면 안 되니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자,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전주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부분인데 저희는 뭐 의약계 부분하고 이제 뭐 굳이 하자면은 지금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의약업소 의료관리 지도관리 하시고 의약업무 총괄 종합계획도 하시고 하니까. 전주 쪽에서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도 약사협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아요. 뭐 시의회에서, 전주에서도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이다, 뭐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다, 내지는 오남용 우려가 크다, 이제 그런 우려.
근데 여기 지금 면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약사의 어떤 약에 대한 지도나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또 배제될 확률이 높다 하는데 군산 정도의 위치면은 사실상 이 부분이 향후에 확대가 되면 고려해야 할 대상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만약에 실제로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한번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니요, 지난, 좀 지났는데요. 저희 약사회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약사회 측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물복용에 대한 지도, 약 복용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약물 오남용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저희한테 이제 좀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혹시라도 나중에 군산지역에 이런 창고형, 마트형 약국이 들어왔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경민 위원
자, 저희가 법적으로 이건 다른 분야입니다마는 대형유통마트도 마찬가지고 지역상권에 상충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연동되는 것이 지역약국을 살리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보건의약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만약에 들어왔을 시에 시민들의 건강과 약품 관련해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약사협회하고 좀 다른 입장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우리는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고안해야 될까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 입장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줘서 못 막게 데모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보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보건 차원, 건강 차원에서 우리시도 어떠한 대비책이나 입장을 분명히 세우셔라라고 지적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없으세요?
설경민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저희 업무 중에 하나가 과장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사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업무 중에 하나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축제 등을 좀 봤어요. 그 의구심을 좀 가졌던 게 지역축제를 하시면서 과연 먹거리부스를 이용하고 이번에 짬뽕도 이제 하면서 푸드트럭이나 그런 거 이용을 했는데,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짧게,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생과장 진숙자
우선 저희가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영업 신고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설비나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나 1차로 나가서 점검을 하구요, 그다음에 2차로는 축제 기간 중에 한번 위생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대기하면서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 신고접수가 들어오면은 나가서 또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는 푸드트럭이나 뭐 푸드마켓, 임시부스 등이 임시부스 신고나 푸드트럭 영업허가에 거기에 준하는 형태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짬뽕 페스티벌 안전관리계획에 식중독 대처 및 계획을 보니까 그 내용이 충분하지가 못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간과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에서 주관하는 집중적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기 때문에. 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강화돼서 사실은 축제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축제 중에 많은 부분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축제의 이미지나 아니면은,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물론 축제가 다 끝나고 전국 축제별로 위생지표 해가지고 보니까 지역축제 식품위생 및 시설관리 안전강화 필요해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했던 축제에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이러 이런 부분에서 잘되고 있는 축제들이 있다.
근데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서 안전함을 사실은 더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강화, 강화를 해서 축제의, 이 축제의 먹을 거리는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하다라는 부분이 더 축제의 강점일 수가 있어요, 축제 주관부서가 아니시지만.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저희 부서가 같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킨다는 점에서 사고가 한번 터지면은 이거는 전체가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사실은 저도 축제 기간에 항상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도 제가 압니다마는 그런 검사나 그런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장사하시는 분, 그분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비슷해요. 임시부스나 그 푸드트럭이나 비슷하고요, 그 푸드트럭 음식점 적용기준도 같고, 플리마켓, 푸드마켓의 기준도 같고, 현장관리 처벌도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급 축제 등에서 사실은 저희가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각급 축제장마다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 우리 위생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을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 과에서 거기에 맞게 안전관리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너무 냉철한 원칙을 제시를 해 주셔야 그 부서도 그러는지 알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오히려 예산 규모가 큰 예산을 진행하는 부서가 부서에게 협조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분명한 원칙을 세우시고 각 축제마다 동일한 원칙을 제시하셔서 그 부분이 준비 안 되면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축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더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군산시의 먹거리가 안전, 축제 위생에 안전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기준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진숙자
예,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실적을 주셨는데 실적이 없어요, 명단만 있지.
위생과장 진숙자
아, 의원님,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이 6천만 원인데 뭐 다 인건비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활동비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활동비,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위생과장 진숙자
소비자 감시원은 40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40명한테 6천만 원 지급되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식품위생 홍보 지도 및 합동 점검 참여.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저희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전반적인 군산 시내에 음식점, 식품적객업소에 대해서 하는 건데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니까 저희가 인제 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그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하는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배치된 인원도 다르고 그것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활동실적에 보면 우리 군산시에 있는 등록된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한 번씩 다 점검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100% 다 점검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 그 사업에 적합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8천 개가 넘는데 저희가 1년에 그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건수가 3천에서 한 4천, 5천까지 그렇게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00% 다 뭐 점검이나 이런 거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제 그중에서 저희 사업에 맞는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건가요? 40명을 딱 정해 놨으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하고 상관없이 40명, 그럼 더 늘렸어야죠.
위생과장 진숙자
아니요, 그니까 저희 사업이 전체적으로 뭐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뭐 행사나 또 전반적으로 상하반기, 계절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그런 점검들이 있는데 그 점검에 맞춰서 저희 소비자 감시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으로 저희가 1년에 하기 지금은 거의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식품위생 감시원을 저기 이렇게 활동하게 한 이유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식품접객업소가 제대로 위생에 맞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다 하면 되죠. 40명 갖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렇죠. 이제 그 예산 6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6천만 원도 25년도, 24년도에서 많이 좀 늘린 경우거든요. 이게 지금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사람당 40명이 5만 원씩 일일 받고 하면 어느 정도나 업체를 방문해요?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연 한 3천에서 3천,
최창호 위원
아니, 한 명당.
위생과장 진숙자
그러니까 그걸 나누기를 하면 개략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루에 몇 집이나 방문할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진숙자
이제 그 사업, 그 형태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요.
최창호 위원
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분들이 이렇게 점검을 나가서 활동한 실적에 대한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합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예, 다 복명서 다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성하고 우리 관련된 부서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뭐 징계도 하고 권고 조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보고서를 낸 실적, 어떠한 평가지표, 거기에 따른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지 한번 알려 주시죠.
위생과장 진숙자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같은 범위 안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우리 감시원들은 40명 직무교육 해마다 실시하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예, 주로 봄에 합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이게 반기별로 도에서 집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집합 교육을 진행하시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이분들이 단속의 범위도 가능한가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단속 범위를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혹시 식품위생 감시원 중에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단속이라기보다는 점검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단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의미를 잠깐 점검으로 생각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단속의 권한이 주어지냐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점검만?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단속은 할 수도 있는 건데 않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단속의 권한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단속의 권한이 없고 감시원이 그럼 왜 감시원이에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는 저희,
서동수 위원
점검만 하는 것이 감시원인가요?
위생과장 진숙자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인제 그 어떤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 2차적인 그런 진행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2차적인 진행을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저, 혹시 지금 여기에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25년도에 무허가 식품위생법으로 단속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위생과장 진숙자
25년도에요?
서동수 위원
예.
위생과장 진숙자
(자료검토) 한 18개소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일반 지금 음식점만 18개소고요, 제가 휴게음식점은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무허가요, 무허가. 과장님, 휴게음식점이 아니고 무허가 음식점.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 무허가가 휴게도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휴게는,
위생과장 진숙자
우선 장자,
서동수 위원
우리가 구분이 안, 무허가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18개소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18개소요?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위생과장 진숙자
우선은,
서동수 위원
합동단속에 의한 지금 단속인가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합동단속에 의한 단속인가요? 아니면 민원에 의한 단속인가요?
위생과장 진숙자
민원에 의한 합동단속입니다.
서동수 위원
민원에 의한?
예.
주로 지역이, 대상이.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 장자도 일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러죠? 왜 해마다 여기는 반복된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위생과장 진숙자
의원님, 거기,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식품위생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었죠? 왜 그럴까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이제,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물론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인자 건축경관과의 그런 어떤 건축물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식품위생에 대한 무허가 업소의 단속이 왜 그쪽에만 치중되고 여지껏 알면서도 수년 동안 왜 해결되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일단은 그곳이 이제 위생 그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허가 음식 단속에 적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예? 그 범위가. 근데 거기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가 지금까지 그분들을 계속 단속을 하면서 합동에 의한 아까 단속이라고 그랬죠. 민원에 의한 합동단속이라고 했으니까. 민원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단속에 나가는 거고.
근데 알면서도 이거를 왜 조치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조치를 하면은 그 영업장을 갖다 폐쇄하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동수 위원
예, 왜 그럴까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단전이래든가 단수 같은 걸 할려고 그러면 한전이나 이런 데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또 이렇게 생업이 있다 보니 그런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그분들도 만나 뵈면 근본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인제 저희한테 그렇게 호소도,
서동수 위원
어떤 법적으로 해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그니까 그 지역 자체가 조금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지역 자체만의 문제는 저는 또 아니라고 또 봐져요. 일부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이 집중화 될 수도 있지만 그 외 지역도 저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지라고 저는 봐져요, 의지. 1916년도에, 6년도인가 17년도에 우리 군산시에 전수조사 해서 합동단속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16개 항목에 대해서. 예? 16개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적발자가 160, 180명에 준했어요. 그렇죠? 그 정도 준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원에 의한 단속이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저는 변명의 여지이고 직무유기라고 봐져요. 알면서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지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알면서 않는 건 어떻게 해요? 저 집이 무허가 영업소인데 알면서 단속을 않는 거는 어떤 이유예요? 같이 나갔는데, 적발하러 나갔는데, 민원 들어온 것만 단속을 합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의한 합동단속이라고 하니까, 자, 이 집이 민원이 들어갔어, 그래서 이 집만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합동단속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왜 단속만 하고, 처벌만 하고 마냐는 거야, 처벌하면 뭡니까? 이분들? 벌금 물죠.
보건소장 문다해
고발하죠, 예, 고발하면 이제,
서동수 위원
근게 형사고발 하죠. 벌금이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혹시 이분들 벌금 얼마 물은 거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뭐 초범인 거 하고,
서동수 위원
초범하고 재범 있고,
보건소장 문다해
또 이제 반복해서 할 때는 계속,
서동수 위원
3범 있고 그랬겠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혹시 알으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그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이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그런 선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질의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한 내용도 있고, 또 그러지만 저는 이것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식품위생과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다른 부속적인 사항들도 따른다 하지만 이게 분명히 법 조항에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음에도 않는 것은 물론 거기까지 안 가는 것이 우리 행정의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러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역이 시끄럽고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고 하면 이대로 놔둘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져요.
제가 그쪽 지역 출신 의원이면서도 조심스러운 발언인데도 하는 이유가,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요. 전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버는 건 1천만 원 벌어요. 벌금 내는 건 100만 원 내고. 그럼 어떤 걸 택하겄습니까? 과장님,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지금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나오잖아요? 한 25년도는 한 군데이고, 예?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야. 그렇죠? 어떤 위생에 법률적인 테두리에 벗어나면 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잘못되면 더 극하게 가면 허가 취소까지 당하는 사례가 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따라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좀 제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표본적으로라도 해야죠. 그래야 지역이 시끄럽지 않고 불법이 성행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법을, 법을 지키면서 갈려는 조금의 의지라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의식적인 부분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궁극적인 대책,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다방면에서 이제 그분들에게도 어떠한 인제 어떻게 보면 생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서 어떻게 같이 이제 잘 상생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민원에 의한 발생을 해서 단속한다는 거는 명분이 아니죠. 똑같죠. 단속 안 해야죠, 그분들도.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단속, 상대성이면 계속 민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근데 그분들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단속 대상이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그래서,
서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궁극적인 대책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세요?
위생과장 진숙자
지금 그쪽 주차장 부지가 그,
서동수 위원
그거는 향후적인 문제이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는 그 실시계획에 따라서 거기가 정리가 되면은 그때 같이 정리를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정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겠죠.
자, 올 봄부터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어떻게 대응을 처리하실 거냐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의원님, 그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이런 관계성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 저희가,
서동수 위원
부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그 전에는 폐쇄조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2년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소장님은 전에 위생과장 하실 때 몇 년 됐어요? 한 5년 됐죠? 5년 전에도 계셨죠? 5년 전, 훨씬 전부터 다 이루어졌던 사항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무허가음식점을 계속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소장님. 해도 상관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그렇지 않죠.
서동수 위원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서동수 위원
단속이 일반적인 단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단속했어, 고발조치 했어, 벌금 물었어, 1차 100. 자, 단속했어, 또 민원 들어와서 고발했어, 2차 벌금. 단속했어, 또 민원 들어와서 단속했어, 3차 고발했어. 집행유예 받어. 최대, 최대. 그 행위뿐이 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4차는 못 해. 왜, 저 사람이 신체에 무슨 해가 가 할까봐 인자 두려운 거야.
저는 이 부분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보고 해야 할 부분은 좀 하시라는 거예요. 표본, 제가 전에 오숙자 과장님인가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그때 내가 단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 그때부터. 더 확대되기 전에 이 부분을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본질의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 순 없는 사항이니까요,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결과론적인 것은 어쨌든 표본적이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대로 놔두면 확산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력히 시정을 권고 조치해 드립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진숙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소장님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한시적 영업신고 있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게 영업 신고예요, 영업 허가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영업 신고입니다.
이연화 위원
신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원래 사업장이 있는 거를 다뤄야 되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아까 이제 다른 동료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다 현장에 나가보신다고 하셨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다 비교하신 거 확실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이제 복명을 하고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연화 위원
자, 신고할 때, 한시적 영업신고를 할 때 내가 원래 품목이 삼겹살이야, 예를 들면. 그런데 나가서 어묵을 팔고 있어, 그게 본래 사업자하고 지금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아니, 거기 그 메뉴는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요, 크게,
이연화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처음 질문이 원래 우리가 사업자등록증 받은 원래 우리가 메뉴를 주메뉴라고 하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 주메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대로 이행을 하냐, 그래서 가서 보셨냐. 근데 그걸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은 그렇다라고 하셨어, 맞죠?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는 주메뉴 신고한 메뉴를 확인을 하냐 그 말씀이신가요?
이연화 위원
예, 하세요?
위생과장 진숙자
(직원과 상의) 예, 합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고된 대로 안 하고 다른 품목을 운영했으면 제대로 신고를 안 받거나 감시활동을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 이제 어떤 그 품목을 말씀하실 때,
이연화 위원
자,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그 즉판이 있나,
이연화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삼겹살을 파는 사람이야, 근데 시간여행축제랑 야행에 갔더니 ‘어라, 그 집이 어묵을 팔고 있네?’ 근데 지금 말씀은 아니라고 하셨잖아, 원래 사업자등록증하고 판매하는 물품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사업자등록에 물품까지 그렇게 하지 않죠.
이연화 위원
아, 종목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업종으로, 업종으로만 휴게 음식만 해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이제 그런데는 이제 업종으로만 저희가 구분을 하지 어떤 품목을 팔아라까지는 안 합니다.
이연화 위원
팔아라가 아니라, 팔아라가 아니라, 그거는 진짜 허가고요. 신고처럼 나는 내 주력, 주 목이 있어. 근데 그거를 휴게음식이라고 그래서 그냥 열어 놓고 모든 음식을 다 팔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팔으면은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위생과장 진숙자
의원님 지금 저희가 나갈 때 일반음식으로도 나가고 휴게로도 나가고 하는데요, 일반음식으로 나가면은 술까지 해서 팔 수가 있고요, 만약 휴게로 나간다 하면 술이 안 되고 다른 일반음식은 됩니다.
이연화 위원
아, 모든 거?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내가 고기를 파는데 분식을 팔든 뭘 하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술, 술하고만 연관이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냥 한시적 영업 신고는 그냥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거네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니까 음식점으로 나가면은 그렇고 휴게로 나가면 술을 못 팔고요.
이연화 위원
휴게는 우리가 보통 저기로 나가잖아요, 트레, 트레일러가.
위생과장 진숙자
아니, 저,
이연화 위원
휴게로 나가지 않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한시, 아니 한시적도 휴게로, 휴게로도 나가고 일반 음식으로도 나가거든요. 그니까 종목이 나눠서 나가는데 인제,
이연화 위원
그거는 인제 원래 사업자등록증에 나가서, 나눠서 휴게음식점이냐, 일반음식점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할 때 우리가 군산시의 허가기준은 뭐예요? 이게 지자체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위생과장 진숙자
허가기준은 술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 술만 갖고 돼요? 한시적,
위생과장 진숙자
일반, 일반음식하고 휴게 같은 경우에요,
이연화 위원
아니, 과장님.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잘 말씀하셔야 돼요. 술만 갖고 지금 우리가 한시적 영업 신고 허가기준이 된다고요?
위생과장 진숙자
휴게음식점은 분식류, 차류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어렵게 드렸나 봐. 일단은 우리가 한시적 영업신고를 이번에도 내줬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119개소.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올해, 올해 기준으로 3월부터?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이것, 이 허가신고를 받아 주는 기준이 뭐냐고요.
위생과장 진숙자
기준이 저희 그, 이거는 한시적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축제나 사업인 경우에.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제,
이연화 위원
그거를 선정할 때 기준이 뭐냐고요. 그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기준은요, 기존, 그니까 일반, 기존에 신고를,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이연화 위원
예.
위생과장 진숙자
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연화 위원
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우리가 야행에 가서 행사, 한시적 영업신고를 할 거야. 그럼 여기에 행사계획도, 시설배치도, 영업자 신분증, 보건증, 시설확인, 위생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 안 들어오고 그냥 뭐 팔 건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아니요, 일반음식 신고하는 거 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제가 그 기준을 여쭤봤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당연한 거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일반, 저희가 영업신고 받는 거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인제 건물만 건축물만 가설 건축물로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음식점이나 일반 휴게음식점에 신고하는 그런 항목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증도 있어야 되고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똑같이 받습니다. 적용이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위생시설도 갖춰줘야 되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위생, 위생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위생과장 진숙자
시설도 갖춰야 되구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위생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이제 그 음식을 만들 때 위생적인 그런 그 뭐 조제과정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얘기를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죠. 세척하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그 저기, 저기, 저기 위생용품도 들어가요. 그렇죠?
위생과장 진숙자
그쵸. 거기에 그릇이랑,
이연화 위원
손 씻을 장소,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쵸.
이연화 위원
바깥에 있기 때문에 세면, 이 도구, 도구를 어떻게, 세면시설 어떻게 갖췄냐가 들어가야 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특성상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준해서 하느냐가 우리 기준에 있어요, 없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연화 위원
아니, 신고를 해서,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는, 예.
이연화 위원
그걸 받아주는데 그 기준이 없다라는 게 말이 돼요?
위생과장 진숙자
(직원과 상의) 그 한시적인 경우에는 간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보다도 과장님이 그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 여를 그래서 간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생에 관련돼서 테이블이 더러워, 닦을 준비가 돼 있어야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닦아야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번에 우리 시간여행도 그렇고 야행도 어떻게 됐냐, 테이블이 더러워, ‘아, 이거 닦아야 되는데요?’ 눈을 깜빡거려,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물티슈를 가져가야 돼. ‘아, 이거 여기 더러우니까 닦아야 돼요.’ 와서 말, 그, 그 참,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걸로 거기를 대충 이렇게 하고 갖다 놔.
그런 데 가서 현장에 가서 위생점검을 하신다고요? 저는 왜 위생과 직원들을 못 뵀을까요?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상시로 상주할 순 없기 때문에요,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합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상시로 상주해 봤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아, 저희 이번에 그 시간여행 축제 때도 직원들이 나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제가 그때 없었나 보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만 잘했다는 거거나 또는 손님들에게 적어도 물티슈 정도는 준비해 줘야 되는데 없어, 그조차도. 그럼 그런 거, 그게 뭐냐? 손 씻는 개수대를 대신해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했냐, 위생용품은 구비했냐를 보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차례 나가서 본 게 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연화 위원
그니까 기준을 만드실 때 향후 우리가 이 영업신고를 해 줄 때 이걸 또 기준을 어떻게 삼냐,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적사항, 민원이 몇 회 있었냐에 따라서 여기는 상시적 영업신고를 제한적으로 하게 해 줘요. 도입하세요, 좋은 거 있으면. 그리고 우리 잘못된 건 시정하세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가 두 번 나간 게, 위생과에 실적을 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량적으로 몇 번을 나갔는 게 아니라 이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식품위생과가 일을 했느냐, 다가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여기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위생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이 답변은 잘 하셨는데, 일단 영업신고가 된 사람이 축제에 참여해서 부스를 운영할 수 있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영업신고가 된 자가 아니고 타인이 거기를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는 거기 그 상호를 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종업원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같은 가족의 이름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 뜻이 아니고.
위생과장 진숙자
예, 별도의 다른 사람한테,
위원장 송미숙
그렇지.
위생과장 진숙자
이것을 임대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송미숙
전문가가 아니야. 그니까 영업신고를 받고 영업을 기존에 했던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팔고자 하는 조리를 직접 해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겠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그런 걸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 도용으로 한다라고 하면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송미숙
안 되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내년부터는 그거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군산의 얼굴이잖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군산의 어떤 먹거리를, 길거리에 먹거리를 먹으려고 먹는 건데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사람이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예 안 내주는 게 낫죠.
좀 뭔가 특성 있게, 멋지고 맛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야행, 시간여행을 돌아보면서 먹거리부스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그 부스가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음식을 밖에다가 열어놓고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 한번 드렸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뜨거운 햇빛에 음식을 내놓고 손님을 기다릴 때 그걸 뒤에 가서 그걸 본다라고 하면 그 음식을 먹겠느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테이블을 안쪽에 하나 좀 놔서, 땅에다 놓지 않고 덮어서 놓고, 보이지 않게 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위생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놓을 데 없어서 밖에 땅에다가 다 놓고 이렇게 뚜껑도 안 덮고 한 상태는 절대 위생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축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테이블을 차라리 뒤에다가라도 테이블을 좀 놔줘서 덮어놓고라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어차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점 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어찌하여 이렇게 축소 됐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인제,
위원장 송미숙
25년도, 25년도에는 2개밖에 못 했고만.
위생과장 진숙자
이게 인제 도비매칭사업이라서요, 이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기금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축소를 했고 이제 그나마 내년에는 또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예 없어져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금 이거 호응은 좋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호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애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내년부터 해서 저희 시비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이건 시설지원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군산에 그 맛집이라고 지정된 곳, 모범음식이라고 지정된 곳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한계가 어디까지죠?
위생과장 진숙자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위생용품하고요, 상수도 요금 30% 지원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홍보 있습니다. 홍보 뭐 팜플랫이나 이런 거에 맛집 실어주고요, 저희가 또 그 프로그램에, 홍보하는 프로그램에 맛집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제가 익산에 가니까 익산은 모범음식점인데 그 숯가락집?
위생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숯가락집을 깔끔하게 넣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써서 내더라고요. 근데 군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업소도 가보면 일단은 뭐 시설개선도 중요하긴 하지만 환경위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뭐 앞치마라도 좀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입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누이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감시원들도 다니고 이러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서 조리하시는 분이나 일하시는 분들 좀 깨끗한 앞치마, 캡 모자 이런 것도 좀 쓰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도 좀 한마디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올해부터는 앞치마 부분을 넣어서 체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그 위생용품 지원할 때 민원인, 그 영업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필요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또 앞치마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앞치마하고 수저집.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거 하나만도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그러면 인제 올해 시비를 얼마를 늘린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올해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5개소 하고 그 후년부터 10개소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좀 예산이 깎여 가지고 내년에 4개소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4개소?
위생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어차피 하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석연치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여쭙는데 이 감시원의 활동은 우리 군산시에 있는 관내 8천여 개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뭐 내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일반 상식적으로 그 감시원들이 식품접객업소에 방문을 해서 체크하는 게 뭐 위생상태, 또는 뭐 불법적인 물건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유통하거나 팔지 않을까. 그다음에,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저희 점검 리스트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그거 보셨으면, 그 뭐 얼마나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체크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갈 정도이죠? 아니면 그분들이 그 방문해서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위생과장 진숙자
그거는 식당이나 이런 접객업소의 상황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위생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한 뭐 10분, 20분?
위생과장 진숙자
20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한 10분에서,
최창호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그럼 인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40명이 8천 개를, 8천 개 식품접객업소를 점검을 하려면 하루에 10개 정도 한번 잡읍시다, 10개. 그냥 10개, 산술적으로만. 그러면 한 20일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40명이 10개면 1일 400개를 점검하고, 그리고 20일이 1일 400개니까 20일을 하면 8천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할게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활동내용을 이렇게 잘 써 놓으셨어요. 뭐 김밥집에 대한, 김밥 등 분식취급 배달음식점 점검도 있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잘하셨는데, 자, 그러면 김밥집을 점검하려면 이 회의하겠죠, 이 40명이 모여서? ‘야, 오늘은 김밥집 점검 한번 해 보십시다.’라고 해서 선유도에도 김밥집이 있겠죠. 성산도 김밥집이 있겠죠. 조촌동도 있겠죠. 수송동도 있겠죠. 그럼 그 김밥집만 갑니까?
이게, 이게 기준이 어디에다 두느냐에 다를 거 같아요. 아까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 같으면 과장님, 군산시에 8천 개 있는 접객업소를 오늘 한번 점검을 해 봐야 겠다 하면 우리가 시청에 있어요. 시청에서 먼 곳에서부터 할 수도 있고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일단 먼 곳에서 한번 해 보게요. 김밥집이며 짬뽕집이며 이런 거 상관없이 어차피 그것들은 다 식품접객업소 범주에 포함이 되니까 체크하는 리스트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성산부터 아니면 서수, 성산, 조촌동, 경암동, 수송동 이렇게 이렇게 섬까지 하면 되는 건데 이 제목들을 보니까 뭔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김밥집 따로 하고, 짬뽕집 따로 하고, 청소년 유해식품 따로 하고, 어린이집 따로 하고, 집단급식소 따로 하고.
자,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한곳에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옥산에도 있고, 섬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낭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한번.
위생과장 진숙자
의원님, 저기, 저희가 인제 식약처 지침에 의거해서요, 1년 동안에 위생점검 계획이 나옵니다, 달별로.
여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김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렇게 좀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식약처에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김밥집이나 분식집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지침이 내려오면은 저희는 인제 많은 그 식당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사업량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막 1에서 8천개까지 다 처음부터 음식점만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목적에 맞춰서.
최창호 위원
예.
위생과장 진숙자
이제 예를 들면은 또 뭐 시간여행축제를 한다고 하면 또 그 여행기간 중에 이제 월명동이나 이런 해신동이나 이런 주위에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그 시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저 위에서부터 끝에 이렇게 막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조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보다 저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지침일지언정, 제가 그래서 아까 20일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8천 개를 점검할 때. 그러면 저 같으면 또 이러겠어요.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누가 점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겠죠. 오는 자체만으로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들은 20일이면 8천 개가 끝나요. 그러면 저 같으면 또, 자, 그 식약처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오겠죠. 여름철 해서 ‘차가운 음료나 김밥집, 부패하기 쉬운 음식점들에 대해서 점검합시다.’
자, 그러면 40명이 김밥집만 돌아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우리는 이왕이면 8천 개를 다 점검을 하고 다 깨끗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한번 더 8월달에는 김밥집이며 어떤 아이스크림, 팥빙수 이런 사람들 점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근데 이 제목을 보세요. 제목에 보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애. 짬뽕집은 오늘 점검하자, 테마별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겠죠. 아니, 어차피 또 같은 범주거든요. 아니, 이쪽, 그리고 점검하기도 쉽지 않을까요? 뭐 어차피 먹거리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한 가게들이 식당들이 모여 있잖아요. 주로 조촌동은 어디, 수송동은 어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한번 짜 보세요. 당연히 여름철에는 관련된 음식, 겨울철의 음식, 해야겠죠. 그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예,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20일이면 끝난다니까요, 8천 개가?
위생과장 진숙자
의원님, 그것은 그냥 산술적으로 나온 그 숫자고요, 그렇게 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분들이 가서 머물러서,
최창호 위원
하루에 10개,
위생과장 진숙자
하는 곳에서,
최창호 위원
하루에 10곳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10곳.
위생과장 진숙자
2인 1조거든요.
최창호 위원
2인1조?
위생과장 진숙자
예, 2인 1조예요. 그리고,
최창호 위원
그럼 40일 걸리겠네요, 40일.
위생과장 진숙자
그것도 왔다 갔다 하고,
보건소장 문다해
하루에 4시간, 거의 4시간 정도를 활동할 수 있어서,
위생과장 진숙자
4시간밖에 또 안 되고.
최창호 위원
4시간하고 5만 원 받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래서 너무나,
위생과장 진숙자
그렇게 해서 아까 그거는 그냥 그 숫자계산이고,
최창호 위원
그럴망정 이런 분들은 어떠한 봉사의 개념이지, 여기 와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소비자 뭐, 이런 데서는,
위생과장 진숙자
그래도 정당한 그런 것을 받지 않으면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
하루에 5시간 일한다 하더래도 10곳,
위생과장 진숙자
4시간이요.
최창호 위원
예, 4시간 일한다 하더라도 10곳 충분할 것 같아. 아니면 6곳, 자, 6곳 했더니 30일로 나왔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일단 의원님,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8천 개 업소를 좀 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한번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담당자랑 또 한번 저희가,
최창호 위원
방법 알려줬어요. 1일 얼마 하루 활동량이, 근데 여러분들은 꼭 그 테마별로 하는 거야. 집단급식소를 이번에 가자, 좋죠. 좋은데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다면 과장님 논리가 맞아요, 그런 테마별로만 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이분이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은 식품접객업소 전반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강조를 해서 여름철에 부패하기 쉬운 그러한 음식점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 집중적으로 하면 하죠. 두 번 더 하면 되겠죠. 다른 서초구청은 이 식품감시원을 103명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많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103명을 두고 해요. 그게 그분들이 잘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 진숙자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 부탁,
위생과장 진숙자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드릴게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 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선서.
본인은 2025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박진용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위원장 송미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 소속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반년 되셔서, 반년이 채 안 되셔서 제가 감사하기가 애매합니다. 담당관님 대상으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기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과 이제 하면서 이 청렴도 관련해서 인사문제와 결부시켜서 사실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사 부분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고 그 부분의 개선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곳은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될 때까지는 본인들이 감당해라,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오셔서 아셨을 것이고, 그 부분의 사업시행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5급 상당이기는 하시지만, 자치행정국장 또 그위에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진짜 그, 주관대로 개선점을 직접 사업시행이나 그런 것들을 지시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 그 정도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청렴도 관련해서 활로를 찾는 면에서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일단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이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 부분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인제 인사부분에서 직원들이 만족을 못하고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청렴도를 담당하는 부서를 행정지원과로 그렇게 담당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선 드릴 말씀은 이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조사는 중앙정부,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저희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이제 공공, 공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각 기관에서 총괄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전부 인제 감사실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그거 결정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제 개선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서 공감 여부를 물었는데 대답하기가 애매하신가 보네요.
인사문제의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 공감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에 언제 발표하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한 12월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한 20일 지나서 항상 했던 거,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때쯤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노력 여부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로서 다 확인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상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와서 보시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설경민 위원
전년도에 했던 그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여러 가지 노력 등이 있었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왔고 올해는 또 오셔서 하반기에 보니까 작년과는 다르게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입장으로서 올해는 상승할 요인이 분명히 있고 상승해야 정상이다, 그만큼 활동을 와 보니 했다라고 자평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보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결과를 좋게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그 말씀을 제가 이 감사장에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셨으면은 진행을 상반기부터 하시지 않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더 발굴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저도 기대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똑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새로 오신 만큼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는 더 느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또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더 질의를 할게요.
익명 토론방에 관해서 저희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익명 토론방이 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운영된 데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이제 익명이기 때문에 어떤 자유로운 의견 개시를 통해서 토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직업적인, 또 직무적인 스트레스를 저는 또 공감하고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자 운영원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시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칙상에 오셔서 보니까, 그리고 오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침적으로 운영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저희가 이게 2021년도에 익명 토론방이 생겨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23년 한 4월경에 운영원칙을 좀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팸이나 광고나 그다음에 어떤 선정성, 음란성 그리고 편가르기 이런 글은 저희가 인제 예고 없이 삭제하고 있는데 지금 익명 토론방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순기능도 있고 뭐 역기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연중에 실시한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는 익명 토론방이 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이런 부분의 순기능도 있지만 또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인 어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원칙을 개정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얼마 전에 그 직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폐쇄할 것이냐, 지속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는데 맞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설경민 위원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내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부 설문조사에서 익명 토론방 지속적으로,
설경민 위원
유지하자,
감사담당관 박진용
맞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그쪽으로 나온 게 맞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여기를 이용하는 공무원분들이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운영원칙에 대해서 입각해서 사실은 잘 운영이 돼야 순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시물의 보호 해가지고 스팸성 게시물, 물품 광고, 사행성, 상업성 게시는 마찬가지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유포나 특정인의 특정인을 언급하여 명예훼손을 훼손하는 글, 표현방식 불쾌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타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개설 취지의 위배에 판단되는 경우, 돼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의회 관련된 글, 제가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이에 서로 험담하고 그런 얘기들은 제가 정확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못 들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도 많아서 불만인 사례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글들은 지금 삭제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대응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세요, 얼마 전에 11월 초에 지방의원 국외연수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 해 군산시의 직원 일부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내용의 글은 그 기사를 떠서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부분 발췌를 해서 올린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직접 쓰신 것 같진 않고 발췌를 해서 그대로 옮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부 언론 보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와서 옮겼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금 진행결과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도에 난 대로 조사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11명, 전·현직 해가지고 11명이 검찰에 송치된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유무는 지금 따지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검찰조사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그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연루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의 조사 전 단계에 이러한 혐의점들이 정확치 않은 상태이죠. 근데 경찰 조사에서 검찰로 넘겼다뿐이지.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볼게요.
자, ‘더 비싼 거 먹고 더 비싼 데에서 자고 관광하고 그러면 돈이 부족하죠. 기본 여비로 되겠어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이 글이 기존의 돈으로 부족하니까 여비를 뺐겠죠라는 말이에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돈을 뺐으면 혐의가 분명히 입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직접적으로 당연히 지시는 안 했겠죠. ‘여비만으로 모시는 해외연수 비용이 충당해야 하니까 관행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직원들만 불쌍함.’ 이거는 기존에 혐의가 없고 지금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일반 의원들까지 사실은 의원들이 지시를 해서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는 혐의점이 지금 전혀 없는 의원들까지 같이 넣어놨고 특정 했죠, 전체 의원을. 대부분 다 연수를 갔다 왔으니까, 직원들만 불쌍하고.
그럼 직원 혐의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기가 1심이 판결이 나서 재판 중에 1심 판결이 나서 1심의 결과물로 나와서 본인이 항소심을 했을 경우, 불복했을 경우는 이러한 얘기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조사 단계에서 이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시는 내부 이런 익명 토론방에서 제가 더 읽지도 않을게요. 빼돌리는 군요, 그니까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관례대로 했을 뿐입니다. 관례대로 했으면 법 위반이에요. 그걸 안 했다고 지금 당사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경찰에서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죄를 확정지을 수도 없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다 이분들도 일반 공무원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기정 사실화하고 오히려 몰아가는 형식의 글을 띄웠으면 방금 말씀하신 게시물 보호 사항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당사자를 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기사에 이미 나와 있고 11명이라는 사람이 특정돼 있고 시의원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을 만약에 적었더라도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 위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 위반이 됩니다. 일반, 다른 데 일반 사이트에서 토론방에서 이런 것들을 게시했더라도, 특정이 돼 있으면.
근데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예민하고 이걸 운영해야 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도 있어요.
제가 비단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소속돼 있는 기관인 의회라서 그런데 익명 토론방 주최 운영의 방식이 순기능적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일명 원칙을, 세칙을 바꾸거나 기존의 원칙을 지키는 대로 노력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걸 존치하는 이유가 원칙입니까? 지금 운영 원칙에 어디 긍정적인 표현 있어요?
이거야말로 허위사실이나 사실 적시 명예 위반을 통제권자가 있음에도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방조하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런 분위기를 조장,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군산시 27만 중에서요, 제조, 공사 근로자를, 현장 근로자를 빼고 가장 큰 조직이, 사무직 조직이 군산시입니다, 시청.
군산시청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런 게시물이 지금까지 있어요. 당사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혐의점도 없는 일부 의원들까지 몰아가서 돈을 빼먹었냐는 글이 지금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세요. 일부러 의도하신 거예요? 방조하신 거예요,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일부로 의도하거나 방조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때 유선전화로,
설경민 위원
했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놔두세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누가 피해자입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지 않았음이 밝혀졌을 때 여기에 거론됐던 사람들이나 인물들은 사실적 피해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발생되기 전에 지워 달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대응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좀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설경민 위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물며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이게 기능이 움직이겠어요. 비단 의회의 글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것들에 대한, 이게 애매하게 돼 있더라도 이 내용 속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설경민 위원
정확히 잣대 대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 못 하겠으시면은 다른 방식의 소통방을 만드시든가. 개선방안을 찾으세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의회 건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4장 제14조 내용 아시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 조항의 지금 조문을 제가 좀 기억은 못 하는데,
이연화 위원
예, 제14조 감사의 실시 해서 그것도 있고, 아,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3조 감사의 종류는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우리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저희가 지금 성과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고 부분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왜 실시하지 않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우선은 성과감사가 이게 인제 특정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효과성, 능률성을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평가하는 감사인데, 성과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도 인제 외부, 특수성 때문에 외부 변호인이나 변호사나 회계사를 채용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상당히 많은 대규모의 공기업, 예를 들면은 뭐 한 40명 이상 되는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는 별도의 성과감사팀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성과감사를 그런 이유에서 미루니까 그래서 하라고 21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조례를. 성과감사 하시라고.
우리 지금 감사담당자 같은 경우도 제5조에 보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공무원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 이 부서에 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럼 이분들이 지금 자격만 있지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 용역 많이 한다고요, 용역.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무사라든지 변호사가 필요해, 그러면 전문인력 임시적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채용하시면 되지. 그 많은 몇억씩의 용역검사, 용역은 맡기면서 성과감사는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미흡’, ‘매우 미흡’ 해도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성과위원회 가서도 의원들에게 부서에서 그 부서 직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성과는 그렇게 나오고 사업비는 계속 흘러가고 평가는 매우 미흡이 나와도 계속 가고, 근데 이걸 또 정량적으로만 평가하지 정성적으로는 이 사업의 성과감사는 하지 않아.
감사담당관 박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력 규모나 그다음에 인적 역량 그런 거를 저희가 좀 현재 상태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운데,
이연화 위원
그럼 언제 준비가 될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준비가 될까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거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감사 인력 중에서 뭐 그런 전문인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연화 위원
아니아니, 그니까 그런 거는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 그냥 짧게 언제 정도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성과감사가 된다, 준비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어떻게 제가 특정 시점을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 성과감사, 정책에 대하여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등의 분석·평가하는 것이어서 단순 회계감사 보다 자료 수집, 분석·평가가 훨씬 복잡하고 많아서 성과감사를 실시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변호사, 회계사를 용역처럼 고용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성과감사를 해서 과감하게 성과가 낮은 사업은 하지 마시고 폐기하시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지, 그럼 단순 회계감사를 지금 감사실에서 하려고 존재하시는 거예요? 단순 회계감사 하시려고 오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우선은 위원님,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런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단순 회계감사만 하시려고 오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언제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정확히 언제부터 성과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셔야죠. 오실 때 그거 안 하셨어요? 군산시 성과감사 안 하고 있고, 성과감사를 내가 가면 언제부터 할 수 있겠다, 나 이러이러한 걸 차곡차곡 만들어서 하겠다, 그거 제안 안 하셨어요, 오실 때?
감사담당관 박진용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북도 내에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 제가 한번 스크린을 했는데 성과감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러면 전북에서 다른 지자체 하시면 그때 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렇진 않은데 그, 저희가 인력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향후에 좀 그런 부분이 마련돼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는데, 다만 그것에 대해서 뭐, ‘내년 5월이다’ 뭐, ‘내년 6월이다’ 이렇게 특정해서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확답을,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담당관님은 채용 공고 나서 군산시 올 때 군산시에서 이미 성과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를 모르고 오셨나요, 알고 오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감사결과는 봤는데 거기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 종류가 나열돼 있을 뿐이지 이거를 모든 감사를 다 뭐 실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우리가 성과감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고 오셨는지 모르고 오셨는지를 제가 단답형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감사결과를 봤을 때 성과감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전은 제시하지 않으신 거고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따로 지금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에 성과감사팀이 있거나 또 인력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짧게, 그런 비전을 제시하셨냐 안 하셨냐, 하고 오셨냐 안 하고 오셨냐.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연화 위원
안 하고 오셨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제안하진 않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안하고 오지 않으셨으면 어쨌든 감사담당관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못 하는 걸 보충하실려고 인력을 채용했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담당관님은 이제라도 지금 몇 월을 특정해서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성과평가를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구에서, 인근이라고 하면 맞겠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는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말씀은 옳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 부분은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감사담당관 내의 인력 규모나,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런 부분 때문에,
이연화 위원
용역을 하듯이 외부 인력으로 자본을 투입해서 성과감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 있는 의원님들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데. 그런 예산 성립하시고 성과감사 실시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담당관님, 참 이게 청렴도를 감사담당관한테 뭐라고 해서 될 일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감사담당관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청렴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죠? 근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재직이 아니라 그때는 외부에 있을 때 상반기에 갔다 왔는데 혹시 그 출장 결과보고서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갔다 와서 우리는 어떻게 결과를 바꿔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검토한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청렴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상반기에 익산시, 고창군, 그다음에 진주시 이렇게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서 저희가 인제 좀 도움 될 만한 거를 많이 인제 좀 발굴을 해서 실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익산시 같은 경우에 거기서 갔다 와서 저희가 참고를 한 게 저희가 올해 2월에서 3월 중에 실시한 찾아가는 청렴 공유의 날이라고 해 갖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직원들한테 인제 의견을 수렴하고 뭐 제안을 받고 이런 제도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가셨어요?
그러면 그, 거기 제일로 의견 저, 수렴이 의견이 이것 좀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나온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감사담당관 박진용
거기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부서 1시책 같은 그런 직원 피로도를 높이는 그런 좀 정책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난 청렴도 검사 결과표 봤을 때 제가 행정지원과한테도 똑같은 주문을 했어요. 뭐냐면 자, 인사는 우리는 아무리 인사를 잘 해도 거기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일 문제가 또 인사죠.
그렇지만 그 문제의 인사를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 그 인사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 불만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불만을, 왜 그냐면 인사는 어차피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대체, 대체, 예를 들어서 일을 해요, 휴가를 간다든가 이런 거, 직원이. 그때에 그 대체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 무슨 말이냐면 휴가를 가요, 그럼 거기에 누군가가 그 업무를 맡아 봐야 돼. 그런 맡아보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타인의 업무를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잘못하면 내 업무도 아닌데 내가 힘들어. 근데 거기를 잘 해도 그 성과표는 없어.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업무, 업무의 과중.
그럼 그런 것들의 불만을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소를 해 나간다라면 좀 더 높아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고민해 가지고 청렴도 결과 나온 것을 분석을 한번 감사담당관에서 분석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오로지 인사에만 있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것도 불만 있어, 근데 모든 걸 다 인사에다 포커스를 맞춰, 인사 잘 못하니까.
그러지 말고 인사의 잘못에 50점이 있다면 나머지 50점은 다른 거 우리는 충분히 고칠 수가 있어요. 왜, 인사는 시장 권한이니까. 그냥 글로 치부하더라도.
물론 국과장의 영향력이 있지. 거기 근평 주는 거에 영향 있지만 그건 그들의 저기라고 치부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고칠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해. 왜, 모든 게 다 인사니까. 그렇다고 글로 올려 버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다음부터 감사를 하러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서에서 인사 부분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직원들 면담해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부서에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각 부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렴도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의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분명히 잡아내야 된다, 과중업무 뭐 이런 불만사항, 그럼 최소한의 그런 것을 그런 것들을 개선하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 그게 감사담당관이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꼭 예를 들어서 문서상의 잘못된 것, 이런 것들만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면담했을 때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 청렴도 검사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제일로 안 좋게 나왔고 그 비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의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감사담당관하고 부서별로 해야 되고.
또 하나 질문 한번 하겠어요. 혹시 이 감사담당관이 거의 지금 마지막이에요. 인구대응담당관하고 디지털정보관 빼면, 행정사무감사가.
그 경건위하고 행복위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그러면 혹시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이 특별감사를 해야겠다라는 그걸 그, 한번 이 부서의 이 문제점을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 특별감사를 해야 겠다라고 한 것이 몇 건이나 나왔어요?
아니, 지금 해야겠다고 뭐든 딱 찍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양쪽 위원회의 소속에 팀장, 그 계장님들 있으니까 부서별로 혀서 들어가지고 문제점,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저것은 우리가 특별히, 특별감사를 해야겠다 한 그런 데가 혹시 선정된 데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아직 뭐 그 부분은 따로 선정한 곳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게 앞으로 제가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고 이것은 우리가 특별감사를 해서 다시 한번 ‘의원이 이거 특별감사 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건 특별히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그러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우리 계장님들은 하나씩 뽑아야 한다 이거예요.
직원들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우리 전체적으로 경건위하고 행복위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직원들이 하나씩 이것은 우리가 특별감사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특별감사 한번 해 봐야 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왜 그런 저기를 하냐면, 최소한 경찰서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쳐다보고 있어요. 정보과에서도 담당 부서가 있어 가지고, 뭐가 군산시청의 문제가 있는가.
근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런 문제점, ‘아, 그냥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지’ 그걸로 끝내선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분명히 감사담당관은 경건위에서 어디 어디 어디, 행복위는 어디 어디 우리가 특정감사를 해야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감사담당관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그래서 우리 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을 한 거예요. 그걸, 그런 걸 안 하면 굳이 우리가 외부에서 영입을 혀서 담당관을 세워, 내세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났을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감사담당관이 별도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특정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내가 그때는 시장을 출석요구를 하든,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하든 그렇게 우리 행정이 잘 했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보겠어요.
누가 지시해서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딱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특정감사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결재를 올리세요, 시장, 부시장한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김경식 위원
마치고.
감사담당관 박진용
종합적인 결과가 저희가 다 정리가 되고 되면은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좀 내년도에,
김경식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김경식 위원
그걸 만약에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 헌 것이 헛으로 했다, 별것이 없구나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꼭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나면 분명히 특정감사를 어떤 걸 하든 우리 의원님들이 지시사항에 문제점이 있고 답변에 문제 있었던 그 부서에서는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공사 그걸로만 하지 말고 업무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것도 특정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적인 것도.
하여튼 그 부분 참고해 가지고 이번 거시기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감사담당관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참고한다는 게 아니라요, 참고하는 게 아니라 저는 꼭 하라고 했습니다, 하시라고. 그러면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 결과를 보고 혹여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김경식 위원한테라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해서 특정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창호 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 두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동료 의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발견하거나 또는 의심되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뭐 감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 내용이 취합되고 나서 거기서 인제 어떤 감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의회에서 거짓 증언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했을 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못 하겠고,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제가 알기로는,
최창호 위원
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절차, 예.
감사담당관 박진용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인제 관계 공무원이 출석했을 때 뭐 자료 제출거부나 그런 뭐,
최창호 위원
허위답변.
감사담당관 박진용
증언, 뭐 허위답변 이런 거 했을 때는 저희 자체가 감사기구인 감사담당관에서 징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뭐 고발하시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제 화제를 바꿔서 24년도, 25년도 감사담당관에 대해, 감사담당관에게 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으면 제가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아, 저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1번 근무시간 중 개인 농사 경작, 이건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제보죠? 민간인이랑?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로 제보는 우리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뭐 민간인들 또,
감사담당관 박진용
이게 익명으로 오기 때문에 외부인인지 내부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최창호 위원
첫 번째 보시면 근무시간 중 개인 농사 경작, 그래서 확인했더니 직장 이탈이 맞아요? 첫 번째.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저도 인제 결과를, 제가 인제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는데 위반사항은 직장 이탈 금지로 그렇게 위반이 돼서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훈계를 받으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최창호 위원
근무 중에 개인 농사 했다고. 자, 그러면 열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보건지소 근태확인 요청, 그랬더니 똑같이 첫 번째 하고 직장이탈 금지. 그래서 처분내용은 정직이에요. 뭐 이 두 분 차이가 뭐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2024년 2월달에 제보된 직장이탈 금지 고 사항이랑 요거랑은 제가 좀 어떤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우선은 올해 그 5월달에 있었던 이 부분은 이제 허위출장을 이제 단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이제 중징계를 요청을 해서,
최창호 위원
허위출장?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몇 번이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허위출장 한 번입니다.
최창호 위원
한 번?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최창호 위원
허위출장 한 번, 그러면 이거는 뭐 부서장이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부서장은 저기 우리 부하직원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서 징계처분 받는 건 없고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부서장은 관리, 감독 문책 그 기준에 따라서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한번, 한번 했는데,
감사담당관 박진용
주의 조치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직당했고, 자, 첫 번째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해서 개인농사 경작을 했어요. 이번이 뭐 최소 한 번 이상은 했겠죠. 두 번, 세 번도 했을 수 있고.
이제 저는 인제 궁금한 게 24년도 개인농사 지은 것은 훈계를 주고, 보건지소 허위 출장한 거 한번은 정직을 줬어요. 차이는 엄청나죠. 엄청난 차이잖아요. 훈계는 뭐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도 안 받고, 정직은 받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정직은 징계고,
최창호 위원
이게 뭔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했느냐, 누구 혹시 뒤에 계신 계장님들 있으면 좀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똑같은 직장이탈금지인데 누구는 훈계를 받고 누구는 정직을 받았다, 이게 근소한 차이가 아니고 훈계하고 정직은 엄청난 차이일 거 같은데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 이걸 여쭙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인데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느냐, 저는 모르니까.
예, 답변해 보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비위사건의 중대성 여부나 횟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거고요, 실제 인제 이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좀 다뤄지면 저희가 좀 답변하기가 솔직히 좀 곤란합니다.」)
곤란한 이유가?
(관계공무원석에서-「왜냐하면은 여기 관련자들이 다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걸 여쭙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직장이탈금지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그,」)
이거는 훈계를 주고 이거는 정직이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직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이탈금지를 이분은 뭐 정량적으로 한 세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또는 이분은 진짜 성실히 근무했는데 한 번밖에 안 해서 훈계를 줬습니다라든가.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내용까지도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은 관련자들이 알고 그래서 실제 비위의 중대성이나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관련법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처리한 사안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그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중징계와 경징계에 대한 구분만 하고 그거의 징계 유형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서요.」)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징계위원회 결정한 것을 반영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반영을 하지만 우리 의회도 징계, 그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징계 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해요? 감사담당관도 포함돼 있나요, 거기에? 징계 위원회에?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저희는,」)
감사담당관 박진용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징계위원회,
최창호 위원
그럼 공무원들의 모든 비위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에 모든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가 중징계를 요청했더라도 그 징계위원들이 봤을 때 이 사안이 중징계 만큼은 아니다 하면은 뭐 경징계로 이렇게 의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징계위원회, 그 징계위원들이 결정했던 24년도 2월 28일하고 25년도 5월 31일에 뭐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공개가 안 돼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징계위원회,
최창호 위원
감사하는데도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그거는 공개, 비공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회의야 뭐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기관이 감사를 해야 겠잖아요. 징계위원회의 말이 100%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똑같은 직장이탈금지인데 징계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냐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자료 요청을 할 테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개인정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똑같은 사례로 예술의전당관리과가 그런 식으로 우리 이 감사를 방해를 했거든요. 거짓증언도 하고.
그래서 법제처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또 자문위원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법제처에다도 해석을 한번 의뢰해 보세요. 그게 개인정보라 못 주는 건지.
감사담당관 박진용
우선은 2024년도에 있던 거는 이거는 징계는 아니고 훈계여서 뭐 따로 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것도 문제네요. 똑같은 직장이탈금지인데 경미해서?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사감찰계장이 설명드렸듯이 지금 위반사항은 저희가 직장이탈금지라고 간단하게 했지만 이 사안의 어떤 고의성이나 중대성 이런 부분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금 처분을 한 사람은 한 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고 한 건은,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냥 생각해 봅시다. 나도 뭐 깊은 내막은 말씀 안 하시니까 모르지만, 근무시간에 개인 농사 경작하러 간 사람이 있고요, 근무시간에 허위출장 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중하고 뭐가 가볍습니까? 근무시간에 이탈을 해서 농사 졌으니까 뭐 봐주는 거고, 허위출장이라 안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건, 그 내용은 이제 뭐 이 사람이,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음주, 음주한 사실이 알아보니깐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열한 번째 점심시간 음주, 그래서 결과는 ‘없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최창호 위원
모 아무개한테 물어봤겠죠, 이러이러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점심시간 어디에서 누구랑 밥을 먹었느냐, 같이 동행한 일원이 있느냐, 상식적으로. 그래서 물어봤고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봤는데 실제 뭐 음, 그니까 알코올성 그런 그 주류를 마신 게 아니라 뭐 무알코올 맥주를 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니깐, 알코올, 알코올이 아예 없는,
최창호 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CCTV 영상이든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뭔가 그냥 구체적인 답변을, 예, 말씀해 보시죠, 계장님이라도.
감사담당관 박진용
(직원과 상의) 이 부분,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 하는 건 좀 너무 난감해서 그러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보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인자 관련자들이 다 이 사항을 이 지금 청취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감사의 내용을 물론 인제 필요하시면 협조는 해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전체 그, 이렇게 중계되고 이런 데에서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요, 실제 저희가 어떠한 사례나 뭐 초과근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 직원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재발 방지 이렇게 공문을 좀 보내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요. 뭐 여러 의원들한테도 공개를 해야 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계속 충돌하는 게 개인정보다, 우리 의회는 알 권리다,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 그리고 제가 여쭙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으로서 제대로, 제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냐를 지금 여쭙거든요.
자, 음주 사실이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여쭙는 거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당신이 그때 당시에 점심시간에 어디 있었으며, 누구랑 있었고,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안 먹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동반한 사람도 안 먹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근거로 없다라고 하면 될 테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제가 거기 출장 가서 관련자 다 조사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인제 그 SNS에 들어간 것이 저희한테 캡처가 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동반한 사람들도 음주한 적이 없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조차도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다’, ‘난감하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직원들한테 알려질까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제식구 감싸기, 여기가 정말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분들인지 아니면 그러한 의혹들이 있을 때마다 덮어주는 면죄부를 취하는 것인지 이게 항상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담당관이 오셔서 좀 바뀌길 바라는 거고, 그런 취지였는데,
감사담당관 박진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뭐 덮어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익명제보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철저하게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징계위원회의 명단, 위원들의 명단과 그 당시에 내렸던 내용들, 두 건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감사자료 40쪽 한번 볼게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최근 3년 걸 보니까 2023년도에 한 건, 2024년도에 두 건 해서 퇴직공무원들이 이제 취업, 재취업 관련돼서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 15쪽, 감사자료 15쪽 한번 보시죠. 15쪽 퇴직자 재취업 현황 3년 걸 보면은 2023년도, 24년도, 5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사신청이 취업제한 한 건 있는데 25년도에는 저희가 회의를 하지 않은 걸로 나오네요. 왜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취업심사 신청하신 분은 4급, 4급으로 퇴직한 국장님이시구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 관할 도,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검토의견서 해서 이송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하는 거는 5급 이하의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취업 심사대상자만 저희 관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대로 한다면은 4급 이상이라 우리가 안 하고서나 도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퇴직 후 재취업자가 2023년도에 5명, 24년도에 4명, 25년도 1명인데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회의는 왜 안 하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 퇴직 후 재취업자의 취업심사는요, 취업심사하는 조건이 취업심사 대상자였냐와 취업한 기관이 취업제한을 받는 기업이나 업체인지 두 개가 충족할 때에 심사를 받는 거고요,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였다 하더라도 일반의 단순 노무나 아니면 취업심사 대상기업이 아닌 업체에 가서 취업한 거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지금 11명, 24명, 6명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분들이 취업할 때에는 그러면 심사대상자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분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였기 때문에 심사대상자는 되는데 취업한 기간이 연말에 정부혁신처, 인사혁신처에서 대상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매해에. 그 기업체인데 취업을 할 때에는 관할 공직자위원회에다 심사의뢰를 하는 거고요, 제한 여부를.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그냥 취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에 심사 안 받고도 들어갈 수 있는 업체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4년도에 1월달에 군산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는 대상이 돼서 취업 심사를 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요, 신청을 해서 심사를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은 지금 담당 계장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자료를 이렇게 내지 말았어야지. 자료를 이렇게 내지 말고 심사를 받고 취업할 대상자가 몇 명 있는데 이 사람이 도로 올렸으면 도로 올렸다고 하고, 우리가 자체심사를 자체심사를 했다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서식에는 좀 혼돈이 있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지적할라고 했던 것은 15쪽에 있는 심사신청 취업제한이 1명이 있어서, 지금 24년도에 1명 있었고 지금 25년도에 1명 있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4급은 도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25년도는 도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안 했다는 거고,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24년도에, 24년도에는 지금 두 건을 심사를 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관계공무원석에서-「취업제한 여부와 업무취급 승인 심사하고 두 건이 그 종류별이 사안별로 틀립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에는 한 건은 업무취급 승인 심사가 하나가 들어왔고요,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하나는 취업, 그래서 업무취급 승인 심사를 했는데 중간에 본인이 취하해서 최종적으로는 심사까지는 끝나지는 않고 그냥 종결된 사항입니다, 2024년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이대로 보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간다니까. 어떤 것을 신청하고 어떤 것을 끝났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공직자들이 취업을 할려면은 4급 이상은 도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무조건은 아니고요, 취업할려고 한 기업이 영리사기업체로 연평균 200억 이상의 뭐 기업체를 가거나 그다음에 뭐 변호사법에 의해서 뭐 50억 이상의 법률, 법무법인, 그다음에 뭐 대학교, 여러 가지 법에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에 제한되는 기업의 관련 업체에 할 때에 두 가지가 다 충족할 때 취업제한 여부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은 다음에 취업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업이 아닌 데에 그냥 취업하는 거는 심사를 안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한 분이 지금 그렇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 거나 작년 거. 1명씩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심사신청을 해서요, 2024년도에도 한 건 올리고요, 2025년도에도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거는 심사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다 올린 사항이 있고 이제 취업,」)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조건, 뭐 연 매출 200억이 됐든 뭐가 됐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 대상만 심사를 도로 올리고 그 조건이 안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그 대상이 아니면은 저희한테 굳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두 사람은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는 얘기네?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을 거를 생각하고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출신 중에서 그러면 200억 이상 매출되는 데로 취업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꼭 200억, 200억 이상 기업체가 가는 게 아니라요, 대학교에 뭐 취업할 수도 있고요, 뭐 관련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근게 어떻게 됐든 단순하게 이렇게 딱 규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사업 케이스마다 다 조금씩 다 틀려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신 분 200억이 아니라 그럼 대학교수로 취업하신 분들인가요?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따로 별도로 말씀,」)
서동완 위원
하여간 별도로 한번 줘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퇴직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료 의원이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15쪽에 사법기관 형 통보 내부 징계 상황이 나와 있어요. 15쪽,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는 감봉, 정직, 뭐 해임, 그리고 인자 중징계 처분들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이외의 것들은 그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나 주의나 뭐 이런 것들.
감사담당관 박진용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인제 징계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정직은 중징계, 그리고 밑에 뭐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 음주운전 이런 거는 훈계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니까 음주운전은 단 1회만 해도 전부 다 징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 훈계나 주의 사항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통보받은 것은 어쨌든 저희가 다 감봉 내지는 다 중징계를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경징계 내지는 중징계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나 경고 뭐 이런 거 주는 건 없고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음주운전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음주는 없겠지, 근게 다른 건으로.
감사담당관 박진용
(직원과 상의) 예, 다른 건도 뭐 사안이 다 중대해서 다 경징계 내지는 중징계로 다 준 걸로 지금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법기관의 형의 통보를 받았던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하겠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사법기관에 통보가 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 라도, 아니면 사법, 통보에서도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무원들이 장애인주차장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벌금 받은 것들이 있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있으면은 아마 크게 걸리겠죠. 뭐죠, 장애인증 위조,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따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모범이 돼야 되는데 특히 장애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장애인증 위조, 변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군산도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단속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제출했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준, 기준이라는 거지, 제 얘기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뭐 감봉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의받고 끝나고, 그 자동, 장애인주차장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뭐 그런 행위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기준이 뭐 있나요, 이게?
감사담당관 박진용
음주 같은 경우에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음주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할 건데 제 얘기는 내부적으로 주의나, 그니까 경징계부터 훈계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직원과 상의)
지방공무원법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인제 뭐 수사결과에 따라서 뭐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이나 그런 거 됐을 때는,
서동완 위원
벌금을 맞으면, 예를 들어서 벌금을 뭐 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과태료부과 정도 있잖아요, 10만 원이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니까 과태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태료 부분은 지금 뭐 형법이나 거기에 인제 어떤 벌금이나 징역이나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는 인제 그 형법상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징계 일단, 저희가 대상을 판단할 때 사안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이나 뭐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훈계 조치하거나 때로는 뭐 징계요청할 수도 있는 사안,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저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도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위반해요, 과속을 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로 부과하겠다, 사람들이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가 나와도, 그건 법이 그러니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없이 어디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를 부과하고 어디 지자체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과하고 하면은 불만이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도 징계가 이렇게 형을 통보받은 것은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 기준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은 감봉 주고, 어떤 것은 경고 주고, 어떤 것은 주의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냐라는 거죠.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따로 그런,
서동완 위원
혹시, 혹시 우리 그 징계 수위, 예를 들어서 뭐 벌금 얼마 이상일 때는 뭐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주시고, 없으면은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연동해서 계속 말씀, 왜 그러냐면은 체육회 같은 경우가 우리 군산사랑상품권 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그때 200만 원 벌금 부과를 받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항소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가 체육진흥과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항소 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항소 했으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아, 그때 감사담당관에서 그랬구나. 결과치를 봐야 하는데 그분이 항소를 포기했어,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낸 걸로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체육회는 주의 주고 끝났다는데. 체육회도 우리가 감사권한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러니까 이게,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감사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위원님 직원의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 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뭐 반드시 징계하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죠. 우리가 징계를 못 하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근게 제가 그게 적정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재작년엔가 시민예술촌에서 무슨 그 뭐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그걸 열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 국에서 시민예술촌 위탁기관의 법인한테 징계를 내리라고 해 갖고서나 그때 3개월인가 몇 개월 감봉, 생각나세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뒤에 계신 계장님들 생각 나시냐고. 그때도 제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그냐면은 이게 징벌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징벌을 받는 사람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면은 그게 들쑥날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화관광 그 우리 그 뭐야, 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공무원이, 아니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해서 군산사랑상품권을 매입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 고발한대요. 근데 우리 시는 아무 조치도 안 취했죠. 그 도용 당한 사람들이 문제제기 경찰에 고발 했죠. 우리 시는 어떤 행정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진용
지금 군산사랑상품권 말씀하시나요?
서동완 위원
예, 근게 거기 체육회 건이 여러 가지 건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중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이 200만 원을 벌금을 받았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럴 땐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우리 시가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어쨌든 벌금 200만 원을 맞았어요. 근데 거기서 징계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체육회에서 인사 권한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은 주의 주고 끝났다는 거야.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랑 상품권 대리구매 건까지 포함해서 징계위에 회부돼서 그 감봉으로 처분됐다가 뭐 감경받아서 견책으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최종적으로는.
감사담당관 박진용
주의는 아니고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견책,
서동완 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징계를?
감사담당관 박진용
견책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징계, 그니까 경징계로 견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경징계로?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주신 그때 자료로 보니까 주의로 나와 있던데 그게 경징계 견책 했다고 그러면, 좋아, 견책이면은 그 정도는 그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제가 한 것보다 더 인제 과장된 거네? 상품권 구입한 거 200만 원 플러스 갑질한 거까지 플러스 했는데도 견책으로 끝났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거기 체육회 징계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징계위원장이 누군지 그러면 확인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거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 그냐면 제가 징계 거기 그때 당시 징계위원장이 징계받는 분하고 관계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체육회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자연스럽게 지금 체육회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체육회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육회 관련돼서 감사 했던 자료들이 감사자료 41쪽, 2쪽에 쭉 나와 있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은 퇴직적립금 통장을 일반예금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 수입이 약 580만 원인데, 약 한 560만 원 정도를 손실을 봤어요. 41쪽 맨 하단.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거 외에도 여러 건들 있어요, 이 건들이. 그리고 42쪽에 보면은 도민체전, 그때 얘기, 작년에도 아마 우리가 감사 때 체육진흥과에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참가 단체복을 구입하는데 소속 운영인으로만 구성된 데서 선정을 했고, 업체를. 구매 계약서라든지 이것들이 수기로 작성돼 있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안 됐다는 것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과연 외부 사람들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윤리 그 징계위원장이 이 체육회 관련된 활동을 하신다라든지, 업체라든지 아니면 체육회 종목별 어디 소속된 사람인지.
감사담당관 박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인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인제 지원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그다음에 회계처리의 뭐 부적정 이런 사항을 저희가 들여다보는 거고 이 지금 체육,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저도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시민예술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민예술촌은 왜 우리 시에서 그 법인한테 감봉을, 감봉이야, 뭐야, 하라고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확인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우선은 체육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발이 돼 있는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어떤 고발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 뭐 운영과장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사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조치가 필요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막 지금 혼동됐어요, 저희가.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거기 워낙 일이 많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진행되는 거, 종료되는 거 종료, 진행형이면 진행형, 또 감사담당관에서 앞으로 뭐 할 계획이면 계획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번에 체육회 할 때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서동완 위원
그거 민원 넣으신 분들, 그분들 꼭 개인면담 꼭 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 부분은 지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시에다 면담요청을 했어요. 근데 시에서 면담을 안 받아 줬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근데 그분들이 우리 시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위탁시설이든 우리 보조금 받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해서 제보를 해, 예? 예를 들어서, 면담 요청을 해, 그러면 ‘아, 그건 우리하고 상관하고 당신들 이쪽 관련된 법인하고 가서 얘기를 해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근데 이제 그 고발사항이 이게 그분이 그분들이 고발하시는 고발사항이 어떤 뭐 보조금의 허위집행이나 뭐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 이런 어떤 보조금에 관련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면담을 해 보라는 거예요, 면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면담을 요청했으니 면담은 꼭 우리 기관이 아니라 아무 기관이고 그냥 우리 시민들도 면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장님이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님이 뭐 찾아가는 뭐, 오라고 해 가지고서 읍면동까지 가서 시민들 막 듣는다고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감사가 저희를 할 때 이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 감사대상은 저희가 본청, 그다음에 읍면동,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포함돼 있고, 또 시비가 보조되는 단체도 포함돼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보하는 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면담을 해 보라는 거라니까.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주는 돈으로 월급을 받잖아요, 급여를. 그리고 그분들이 제보한 내용들이 그 뭐예요, 시간외수당을 근무 않고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보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정회 때도 말씀드렸던 거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요,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 편차 때문에,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차이 때문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체육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으면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감사하고 조치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48쪽 보면은 특정감사를 군산시 체육회를 했어요.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6일 정도를 하셨는데 행정상 15건, 신분상 8명, 재정상 2건, 그래서 총 1천 25만 9천 원, 추징 7만 원, 뭐 회수 1천 18만 9천 원 써 있는데 완결이 15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면 완결이 15건이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에처럼 진행 중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건수로 따지면은 15건인데 재정상 두 건이 회수가 다 됐다는 거예요? 48쪽.
감사담당관 박진용
(자료검토) 아직 재정상 회수는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써줘야 하는데 감사자료 이거 봐서는 몰라, 숫자도 숫자가 안 맞아, 숫자가 일단은. 그래서 향후에는 그걸 잘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 뭐죠, 회수 안 된 부분들, 이게 작년 10월달에 한 거잖아요, 10월, 11월 처리한 거잖아요. 지금 1년 지났어, 1년. 1년 됐는데도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두세 달 됐으면은 아, 지금 진행 중이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자, 우리가 추징하고 회수하는 것은 명확한 잘못된 근거가 있으면 회수를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1년 동안 이걸 이렇게 이걸 한다면은 대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담당관님 한번 더 보시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이행관리를 저희가 좀 앞으로 더 철저히,
서동완 위원
빨리 그 조치 취할 것은 취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건에 보면은 완결로 돼 있고 뭐 추진중 돼 있는데 이것들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이 감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처분요구에 조치 결과, 이걸 좀 더 상세히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진용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저는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감사에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해서, 전환해 가지고,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부위원장 윤세자
복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제도이죠? 그거 들어보셨어요? 사전적 예방 감사제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자체감사 규칙 제14조에 보면 사전준비 조문은 있는데 사전감사는 없더군요, 그죠? 사전 준비만 있지 사전감사는 없어요.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적 예방적 감사제도를 이용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부위원장 윤세자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소극적인 그 업무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부위원장 윤세자
예를 들어서 2025년 11월 3일 날 경남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창원 대원3구에 재건축 정비사업 소유권 이전문제를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로 해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울산 남구도 인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이용해서 상시 운행해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시고 그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저희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도 사전컨설팅감사를 좀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인제 부서에다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공문을 안내하는데 한 건이라도 들어온 게 있나요? 아니면은 사전,
감사담당관 박진용
아, 예, 제가 이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있었,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타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이용해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 시도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그런 거를 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사항이 있는지 잘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안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우리 감사규칙 제8조에 보면 감사담당 등은 감사대상기관 직원들과 이해관계인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님,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꼭 이러한 감사담당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특정 사업감사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그동안 업무보고 때 숱하게 이제 사업의 본질적으로 실효가 있냐, 없냐를 이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년 신규사업도 올라오신 것도 봤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볼게요.
그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제 총 6개 실행과제 내 속에서 이걸 위해서 한 90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이제 쭉 보면 꿈키움 아이키움 35개, 신토불이 청년키움 17개, 가족키움 지역살기 23개 등등해서 정주기반, 뭐 구축까지 7개 사업까지 쭉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의 자체적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떤 사업은 실효가 있고 어떤 거는 실효가 없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하셨습니까?
이 수많은 사업에 총괄적으로 지금 부분별로 6개 실행과제에서 추진하고 계신데 어떤 사업은 실효가 있고 어떤 사업은 실효가 없다, 어떤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실질적 인구정책과는 큰 관련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있으신가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이 실행과제 90개 뽑으면서 저희가 자체 발굴한 것도 있고 부서에서 인구정책으로 제시한 것도 있는데 저희 시 인구정책과 다 연관되고 그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분석, 판단하고 그렇게 더 계속 지금 실행 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육, 돌봄, 청년 일자리, 어촌, 예방접종 사업, 뭐 북페어 사업까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게 뭐냐면 지금 담당관님이 우리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6개 시가, 역으로 얘기하자면 6개 실행과제와 관련성 있는 분야들을 분야별로 사업을 갖다가 전부 망라해 놓은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망라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취합부서가 아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단순히 정책 개발하고 정말로 집중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해서 실효를 따져가면서 성과를 분석을 해서 그것이 분석이 결과가 마땅치 않거나 그리고 사업 방향의 또 변환이 필요하면 그럼 과감히 접고 다른 분야에 더 사업을 추진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체킹해야 될 사업이, 실효를 총괄을 해야 될 과장님께서 실어야 될 사업이 분야가 전 분야로 망라돼 있고 90개, 6개의 분야에 90개 사업을 총 망라해서 관리를 하시면 어떤 사업이 실효가 있고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명칭들이 다 보육, 굵직한 부분들 있어요.
이런 사업이 존재해, 이 담당관 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정책의 분야에 속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본질적인 출산 정책이나 인구증가 정책에 근접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실효가 있다고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감히 평가하기도 애매할 수가 있어요, 국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직제상 담당관이 위에 있다 손치더라도 일반 과장님들의 다른 과의 예산 사업추진을 잘 됐다, 실효가 없다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이렇게 해서는 너무 많이 이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체킹을 하시는 것은 저희 과 사업, 뭐 목적달성에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딱 한 가지는 6개 실행과제에서 90개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용역도 하시고 하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 용역 결과 내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 중장기적 실행과제를 얻으시면 나머지 거기에 관련 없는 사업들은 지금 국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그 주제가 인구하고 관련돼 있다 치더라도 과감히 빼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90개가 아니라 추진목표를 저는 5개 이내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그래서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을 더 성장시켜야 될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분석해서 방향성이 좀 잘못되면 바꿔야죠. 5개 정도를 집중관리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투자하시고, 그리고 실행해 보고 거기에서 한계가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로 정책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방위 분야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신다고 얘기해서는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야, 이 사업 추진해 보자.’ 그럼 유사한 사업을 찾아, 90개 사업 중에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중복사업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 분야는 건들지 말자.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분야가 뭐냐, 찾아, 그러면 이 분야야. 그럼 신규사업를 추진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 되냐,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지원성 사업에 그냥 그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발굴밖에 못 해요.
덜어내세요. 지금 이대로 내년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또 말짱 또 이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하시거나 감사의 대상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시고 감사를 할까를 봤을 때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우리 과에서 목적을 가지고 실행했던 사업이 3, 4가지, 4가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감사할 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다 감사합니까? 이게, 이게 하나하나씩 90개 사업을, 이건 실효가 없으니까 그만두시고, 방향성을 바꾸시고, 과장님이 그렇게 예고한들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 말씀 공감하시,
설경민 위원
6개 분야든, 5개 분야든 좋구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하고요,
설경민 위원
6개 분야의 대표적 사업을 하나씩 발굴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각 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실효성, 우리가 체킹할 수 있는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찾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더 도와주시던지.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결과가 안 나오면 바꾸면 되니까. 사업을 대폭, 중점관리사업을 개발하시고, 관리하시고 예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인구정책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동료 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네요. 이게 지금 우리 인구대응담당관은 청년하고 외국인 빼면 다른 부서하는 거 짜깁기 해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정말 덜어내시고요, 저는 지금 그중에서 청년협의체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조례에 청년조례 있는 거 아시죠? 청년 기본조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기본조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여기는 심의를 해야 돼요, 심의.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심의를 한다’예요, 아시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고 ‘심의한다’, 심의해야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어떤 중요사항들을 심의하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협의체에서요?
이연화 위원
예, 청년위원회협의체에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청년협의체, 정책위원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연화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청년정책위원회?
이연화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청년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게 이제 저희 청년, 저희 시행계획들을 갖다가 심의를 하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제가 조례를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제8조에 있는,
이연화 위원
여기에 있는 거, 제8조 청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심의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러니까 저희 심의한 내용이 우리 청년들의 정책들, 청년 정책계획들을 갖다가 심의를 하고 논의했던 게 청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읽어 드릴까요?
자, 위원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항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 청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항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1항 1호만 계속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고요, 추진 내용.
우리가 인구정책을 했어라고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에 시가 심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요.
자, 일단 과장님 설명하라고 해도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우리가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여기 협의체 구성하고 3기, 4기 그냥 축약해서 3기, 4기 청년 이 공문이랑 다 내보내셨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몇 번씩 내보내셨어요? 몇 차례, 3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어,
이연화 위원
3기 몇 차례 공고하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공문을, 그니까 공모를 저희가 해서 이분들의,
이연화 위원
그니까 공고, 공고문,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공고, 예.
이연화 위원
공고문을 몇 차례나 공고하셨냐고, 심의기관인데 몇 차례 공고하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협의체를 뽑겠다고 저희가 공고는 한번 했고요,
이연화 위원
한 번만 하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셔야 돼요. 한번 하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정확한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몇 번,
이연화 위원
한번 하셨다면서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한번 해서 저희가 모집한 걸로 다들,
이연화 위원
계장님들 맞아요? 한 번 하신 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3기 저기 청년협의체에 모집했을 때요, 처음에 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인제 추가모집 한 번,」)
2차에 지났죠? 4기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4기는 1번 했습니다.」)
1차? 3기 2차만 했어요? 3차 때 모집된 거 아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1차에 모집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인제 저희가 인제 조례상으로 30인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어서 추가모집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요? 결원은 없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30인 이내니까요, 저희가,」)
결원 있어서 3차는 안 하셨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2차로 끝난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 여기에 공문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청년 공문에 무려 모집공고에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고문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활동 중인 청년은 접수 불가. 그쵸? 이거 4기 공고문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확인 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정당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외를 하는데 이게 별도로 특정이라고 크게 해서 굵은 글자로 해서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변별력을 가질려면 구분을 하셨을 거, 어떻게 검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검증.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제, 그 모집할 때 저희가 인제 그 어떠한 정당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그니까 그걸 어떻게 받으셨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내용을,」)
그니까 예를 들어 전과 있는 분이 취업을 해, 범죄사실증명을 떼어와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저 전과 없는데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하셨냐니까? 받았냐니까, 서류를, 검증서류를? 안 받으셨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저희가, 예.
이연화 위원
아니 공고문에는 굵직한 글로 정당 활동 중인 청년은 접수 불가라고 써놓고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꼼꼼하게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꼼꼼한 게 아니라 공고문을 했으면 공고문을 왜 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군산 고시공고 제2025-400호예요. 근데 검증 없었어, 의도적이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자, 우리 중요한 청년정책을 이렇게 심의하는 기관인데 계속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정당활동 중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어, 근데 정당활동 중인 사람들을 위원으로 받았어. 자, 그렇게 쳐요.
자, 이 지금 3기, 3기 청년들 해 가지고 22분이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스물두 분, 스물두 분이고 법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도 맞아요, 20대에서 30대. 20대는 7명, 30대는 15명, 68%, 거의 30대가 주를 이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위원장, 부위원장, 막 간사, 분과장 다 30대가 해.
다음, 이번에 지금 4기 뽑으신 분들은 조금 몇 분을 넣었어요. 그래도 늘어났어, 아, 줄었구나, 20대가 더. 20대가 더 줄었어. 그대신 분과장 1명을 20대를 시켰어. 이게 시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청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청년정책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 반영이 됐냐, 여기 직업도 없어요. 직업군에 대해서 안배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랬을 때 청년들이 어떤 갈증이 있는지, 군산시 청년들이 갖는 불만이라던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이연화 위원
있다고 아시는데, 이게 처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구성하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일단 공고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다수 참가자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고 치고요, 많이들 못 오시고, 응모가 덜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 조건이 맞는 분들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했던 거,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드린 것처럼 3차가 인원이 구성이 안 됐어, 계장님은 아까 30인까지 기여서 추가모집을 했다고 하지만 모집이 안 됐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2차까지 했어.
자, 그러면 이거 우리 군산시 홈피에만 게재하셨어요, 유관기관 등에 보내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 홈피 공고문에만 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다른 유관기관에는 보내지 않으셨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정확한 답변이시죠? 재차 여쭤볼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른 기관에는 분명히 이 공고문을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건, 이거의 저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인원도 모자라고 이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말 그대로 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청년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미래세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해, 그리고 정책위원회를 만들고 TF팀도 꾸려. 정책 자문단도 만들고 세미나도 가.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 아니, 청년마을이 아니라, 청년정주정책 마련한다고 해서 다양한 것도 이 국가에서 하는 거, 도시비 같이 하는 거하고, 다른 정책들도 있는데 제가 자료가 하도 혼재돼서 못 찾겠네.
여튼 그러면서 지금 청년들 정책을 하신다라고 하고는 계셔. 근데 이 유사한 정책들 있죠. 우리 조례에서 이 청년들하고 하는 청년협의체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셔, 예산을 들여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서 유사한 단체들을 만드신다니까.
이건 진짜 개선하셔야 돼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가짓수 많이 늘려놓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까 그 설경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좀 우리 뭐 총괄부서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에 있는,
이연화 위원
아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관련된 인구정책들을 좀,
이연화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정확하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모아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화 위원
중요한 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렇게 늘리지 말고 협의체라도 제대로 운영하시라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는 오류가 있었기에 그거는 법적으로, 별도로 조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그 인제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이 부서에서 할 사업에서 가장 먼저 떠넘기셔야 되는 걸, 떠넘긴다라는 잘못됐구요, 좀 협조해서 이 부서가 하지 말아야 될 제일 첫 번째 거는 뭐냐면요, 가사서비스 지원이에요.
이거 사실 보건 쪽에, 그니까 우리 어디야, 보건소에 한번 문의했다가 안되니까 지금 이쪽에서 맡으신 사업이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니, 그런 사항은,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니고요, 진짜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사업 이거부터 가장 먼저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협의체 좀 건설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 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여기 저한테 담아 주시지 않았던 거, 공개하지 않은 거, 직업,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기타 내용들 더 첨부해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별도로 보강하십시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34쪽 한번 볼게요.
사업별 이월액 및 집행 잔액들 보는데 최근 3년 거를 보니까 불용되는 것들이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 사업들이 2023년, 24년, 그리고 올해 사업까지 보니까 사업비들이 거의 지금 4억,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잔액, 예, 집행 잔액.
서동완 위원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지역정착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사업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초기에 취업하면 저희가 정착지원금으로 수당으로 30만 원씩 해서 12개월 주는데 이분들이 인제 중간에 퇴직, 퇴사를 하시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시거나 그러면 수당이 중단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업비가 그게 중간에 빠져나간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중소기업에 다니시다가.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런 것들이 인제 반납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도비 매칭사업으로 5 대 5 사업으로 하는데 결국은 15억 중에서 지금 4억을 반납했다는 얘기는 거의 뭐 한 25%, 한 30%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23년도의 경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5천 정도 반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자 사업이 인제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인자 봐야겠지마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한 7억 5천 정도가 지금 아직 그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자 그 외에도 청년활력수당 이것도 역시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역시 23년도 마찬가지, 24년도도 마찬가지, 25년도도 마찬가지, 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활력수당은 또 이제 미취업 상태에 있던 청년이 뭐 취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제 처음에 세워진 예산들이 이제 반납금으로 이제 남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서동완 위원
근데 제 말씀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도비 5대5로 해 가지고 15억, 뭐 16억 이렇게 인제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측, 우리가 비용 그 어느 정도 하겠다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건 숫자로 저희가 인제 예산을,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 불용액이 뭐 쓰다가 조금 남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남으니까 이걸 갖다 이제 역으로 보게 되면은 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안 했든지, 아니면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들어갔다 그만둔단 얘기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든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3년째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이 된단 얘기는 올해 것도 인제 불용 되는가 봐야 되겠지만은 불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방금 원인들은 저희가 그렇게 분석이 됐었고요,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은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뭐 아니면 재취업을, 그니까 취업을 하거나 이런 건 좋은 현상이긴 한데 초기에 그 예산을 추계할 때 잡는 거는 말씀드린 인원 그 숫자로 이렇게 저희가 잡다 보니까 아까 그렇게 상황변동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에서 저희가 홍보 부족한 부분 외에는 좀 저희도 거기까지는 좀 막아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은 기업들한테 홍보할 것은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청년들한테 홍보할 거는 홍보를 해 주셔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혜택을 보게끔 해 주시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기업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느 기업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그만둬, 특히 특정 기업이 이직률이 많아. 그러면은 그 모니터링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면은 중단되는 거잖아요, 지원이.
그러면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특정 기업에 이직률, 이직이 많고 그리고 그걸 모니터링 해 보니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조건이 안 좋다, 그거는 그 기업들한테 좀 피드백 해줘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 인자 일자리나 아니면 기업지원과 이런 쪽에 얘기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걸 또 안내해 줘서 환경개선을 하든지 그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이거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막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의원님 맞습니다.
거기까지 저희 과에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서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예산들이 불용되는 것을 최소화시켜 주고 좀 많은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대부분이 남성 청년들이 하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주로, 뭐 여성분도 있는데 예, 남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좀 남성 청년들한테, 물론 홍보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열심히 많이 하긴 했었는데,
서동완 위원
물론 인제 우리가 여성사업장이 많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청년들이 이것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좀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그건 얘기하고, 부서별로 취합된 거 있잖아요? 부서별로 취합돼서 너무 많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쪽 부서가 해야 되는가. 협의한 다음에 올라오면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것은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부서가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서로 협의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의원들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안 해요, 협의 사항이면.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독단적으로 갖고 오면 왜 너희들이 해, 그 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인구대응담당관에서는 거의 겹친단 말이에요.
그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무조건 일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협의가 됐다라면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안 할 것이다. ‘그래, 그럼 협의했으니까, 그래 이번에는 인구대응담당관에서 한번 잘 해, 잘하고 결과물을 다시 부서에다 이첩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부서에 이첩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군산시 인구가 몇이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25만 6,585명이요.
김경식 위원
25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25만 6,585명.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외국인과 함께 하는 인구는 얼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외국인이 지금 1만 3천 명 정도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예, 1만 3천 명, 등록이, 등록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외국인 주민들이.
김경식 위원
등록된 게, 그 외국인 주민이 1만 3천 명. 그럼 얼마죠? 그러면 2만 5천, 2만 6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러면은 한 이십, 아니,
김경식 위원
26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26만.
김경식 위원
26만이 넘어가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자, 그럼 우리 인구대응담당관에서 가장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봐요? 지금 청년대책, 뭔 대책 다 해. 뭐 근데 청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산에 안 와. 그러면 지표를 보잖아요? 지표를 보면 군산에 외국인 거주자가 전주 다음으로 많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외국인이 우리기로, 군산에 살 수 있으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자, 우리가 2007년도에는 100만 외국인이 지금 2025년도, 26년도 가면 300만으로 늘어난다는 게 추산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라면, 선진국으로 갈라면은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다문화를 형성시키는 게 성장통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외국인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문화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군산이 전주 다음으로 많은 이유가 뭐예요, 물론 어촌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그러겠죠.
근데 그냥 단순한 그걸로만 보지 말자.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외국인들이 군산에 와서 하면은 근로도 편하고 문화도 편하고.
근게 예를 들어서 인자 베트남이면 베트남, 중국이면 중국, 그 거시기가 나라별로 있잖아요. 그 나라별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게 우리, 우리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외국인들이 그냥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왕 일을 하는데 군산 가서 일 하면 더 좋아. 왜, 우리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좋아. 그 대우를 좋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산업단지에다가만 외국인 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 지표를 봐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보조자료 31페이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거기 보면 저도 이 지표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저쪽 비응항 쪽에, 옥도읍 그쪽 비응항 쪽에 저기 외국인이 제일로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소룡동하고 나운3동이 많더라 이말이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거기는 이제 산단,
김경식 위원
산단, 자, 1천 명 이상 되는 데가 옥도면하고 옥구면이 1천 명이고 그다음에 수송동이 1,200명 그다음에 나운동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2천 명, 소룡동이 3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구들이 살아있는, 거기서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럼 여기에서 사는데 뭐가 불편하냐. 우리는 청년정책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자 청년 무슨 단어 선택이 중요, 거기에다가 10억을 쓸 것을 외국인 정책에다 10억을 쓰면은 엄청난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청년들한테 애기 낳으라고 100번 혀도 안 낳아요. 돈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낳아. 그러나 외국인들한테는 이러한 대우를 해 준다라고 하면 와요.
자, 우리는 군장대학교 한번 봐봐요. 군장대학교 가면 유학생들이 반절이죠. 상당히 많아요. 그럼 군장대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여권 없이 못 간다. 그러면 이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우리 그 인구대응담당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가, 외국인들이 더 좋을까.
그럼 외국인들이 늘어난다고 쳐봐요. 그럼 그것 또한 인구 유입 아닌가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군산에 있는 청년들을 바깥으로 나가는 걸 방지할 수가 없어요. 왜, 공부해서 자기는 서울로 간다, 대전으로 간다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막아요. 저 또한 그걸 못 막아요. 너 군산서 살으라고 못 해요.
그러면 우리 군산의 수준은 지금 현재 이 정도다, 우리가 서울하고 인구 저, 청년, 청년 그 사업을 하든 뭔 사업을 하든 비교가 안 된다. 왜, 문화권이 다르니까. 그럼 그 문화권을 맞출 수 있는 게 뭐냐, 외국인이에요.
이 외국인을 자, 봐봐, 우리가 아이들을 몇 명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외국인이 1천 명 들어와 봐요. 외국인의 특성 아시잖아요. 내 형제, 자매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보통 들어온 사람이 언니, 누나도 데리고 오고 형제간도 데리고 오고 그런 가족 이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정책을 우리는 외국인 정책에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세심하게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그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인구대응담당관은 그걸 한다라면 이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구, 중요한 건 생활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물론 등록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인구, 생활인구 여기서 먹고 쓰고 자고 하는 생활인구가 늘어난다라면 우리가 좀 더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냐.
그 부분을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한번 그 계에서는 이번 내년도에는 진짜 한번 거기다가, 외국인 정책에다가 진짜 거짓말 않고 5억만 쓰세요, 한번.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그 기획을 잡아 가지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한다라면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 가지고 군산에 살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을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럼 군산 경제도 발전되지 않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고민해 볼 만한 일이고요.
선진국 가려면 외국인과 다문화가 되는 게 가장 그 어떻게 한살이 되고 함께 하는야만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미국에도 다문화가 다 돼 있고, 호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선진국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거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대열에 들어섰으니 외국인을 좀 더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군산을 만들었으면 쓰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외국인 그, 주민 지원센터 조례 개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니즈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그분들이 좀 우리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지금 군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운영하고 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거기가 2월달부터 했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2월 18일, 예.
위원장 송미숙
상담도 뭐 한 500여 건 정도 상담도 하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500여 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금 프로그램 운영도 한 46명?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그쪽 산단 쪽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여기를 못 온다고 그래요, 오고 싶은데. 와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 하는 모양이에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지난 11월, 11월 9일 날? K소통한마당행사?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거 인기 되게 좋았다면서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인기 되게 좋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 지금 그 외국인들이 이 추운 겨울을 맞이 해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생활필수품 중에서 의복이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 나라는 이렇게 추워서, 추워서 옷을 두꺼운 걸 입지 않는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을 갑자기 맞이하니까 지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사회단체를 시켜서 제가 아나바다 장터를 그쪽에 가서 한번, 한번 해서 그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지금 의견을 줬거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그네들이 김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많은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도시로 초대를 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니까 그네들이 필요했던 것들 한번 기획해서 어차피 장소는 다 마련돼 있고 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얼마든지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안건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그 정보화 교육 있지, 정보화 교육.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인자 정보화 교육 좋죠. 근데 왜 우리 시청해서 하죠?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정보화 교육이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 다른 부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요, 읍면동에 정보화 교육은 나운2동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립도서관도 있고만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시립도서관하고 시청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자, 봐봐요. 이 정보화 교육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이제 조촌동도 인자 저 청사도 거시기하고 경암동 청사도 있잖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그면 청사할 때, 왜냐하면 이 시청에 지금 청사가 저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 청사가 부족한 관계에 있는데도 이 정보화 이 교실을 여기 시청서 매일같이, 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시부터 12까지 한다고 나왔는데. 매일 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의원님, 저기 시청에서 8층 교육장은 오전은 시민교육하고 있고요, 오후는 직원교육이나 그다음에 업무상 필요한 그 매뉴얼 교육할 때 사용하고 있어서요, 연간 한 50회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 그 무슨 그, 컴퓨터 교육을 여기 시청직원들 여기서 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저희 직원들도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AI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AI교육도 하고 있고요, 직원 정보화 교육이 당초 계획은 저희가 한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7, 8, 연간 7,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자, 봐봐요.
그것은 연간 7, 8회니까, 제가 그 만약에 매일같이 한다고 하면 내가 깜짝 놀랬는데 연간 7, 8회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데, 왜냐면 본청에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본청에서 인자 계속하다 보면 본청은 지금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솔직히 아시다시피 행정지원과에서도 똑같이 얘기 했지만 이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컴퓨터가 다 보여 가지고 정보를 그냥 공유하다시피, 사적인 걸 아예,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적인 걸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또 회의 장소도 없어요, 회의 장소도.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회의 장소도 없어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해야 할 것을 어디에서 하냐, 저쪽 막 비어맥주 컨트리, 거기 비어축제 있는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비어포트.
김경식 위원
비어포트 그런 데에서 지금 회의를 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아니, 이게 저희 직원 정보화, 정보화 교육은 몇 번 안 되는데요.
김경식 위원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정보화 교육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당장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로 옮길까를 고민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이러고 있으면 다음 여기 조촌동, 경암동 청사가 완성이 돼도 그 자리는 없어요. 이미 그쪽서 다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자 금강 그 도서관을 설립할 때 이런 것이 문제 제기했으면 그때 거기 위층 자리에 공간 하나에다가 이것을 넣었으면 됐어요, 그냥.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주차난도 복잡하지, 민원 우리 시청 그 청사도 없지. 예전에는 읍면동에서 안 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것을 읍면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여기가 그냥 계속 있으니까 주야장천입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것을요, 이걸 행정지원과하고 내가 행정지원과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이것은 문제는 뭐냐면 제가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여기 조촌동에 새로운 청사가 생기잖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새로운 청사에다가 이걸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나운 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경식 위원
예.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저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층은 인제 직원들 업무공간이랑 그다음에 민원상담실 사용하고 있고 2층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그다음에 3층은 중대본부나 뭐 다목적 강당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경식 위원
과장님.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과장님, 자, 이거예요. 왜 이 정보화교실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읍면동에서?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일단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시설이 필요하니까.
김경식 위원
아니죠, 아니죠. 이것은 한번 시설이 들어가면 이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그쵸,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김경식 위원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읍면동에서 안 할라 하는 거 뿐이에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 시청도 한번 공간을 그걸로 딱 해 놔버리니까 오전 10시에서 12시 가면 나머지 오후 시간대는 비어 있어요. 활용을 못해요.
근데 우리 본청에는 장소가 부족한데 굳이 본청에다 할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옮겨야 한다니까요, 이게. 다른 읍면동에다가 옮길 생각, 이 조촌동이나 이쪽 경암동 이쪽으로도 어디로든지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의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과장님께서 그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새로 옮겨야 됩니다 하면 그쪽 프로그램 그쪽에다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런 의도, 자,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요. 자, 우리 시청에서, 여기 시청에서 교육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저희가 시민들은 1년에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1,400명이,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그다음에 인제,
김경식 위원
그럼 일주일에,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저희 직원은,
김경식 위원
아니, 1,400명이 어떻게 1,400명이 나와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저희가 지금 34명 씩,
김경식 위원
근게 한 번 교육받는, 한 달에 교육받는 인원으로 해야지, 전체로 해서 누계로 하지 말고.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그게 일주일 단위, 이주일 단위, 삼주 단위 이런 식으로 간격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운영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예.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그다음에 직원들 아까 직원 정보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경식 위원
아니, 직원들 빼고,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직원 정보화 교육은 별로 안 되고,
김경식 위원
근게 직원 빼고.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사실 부서별로 그 업무 연차한 교육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회 정도 타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아, 근게 이 365일 중에서 20회밖에 사용하는 것이 그게 효율적이라고 봐요? 효율성을 보는 거예요, 효율성. 제가 그걸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 효율성.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이 시청에 꼭 그걸 넣야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시청에서 ‘내년부터는 여기 폐강합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폐강한다고 생각을, 예를 들어서 폐강한다고 하면 문제 생길 것 같아요? 문제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인근 그 저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면 거기에다 꼭 이걸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것을, 그걸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청에 공간을 좀, 좀 그 비좁은 공간도 좀 상담실 하나 없는 시청이 어디 있어요? 직원들 하고 면담실 하나 없어요, 군산시청은.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직원들 1대1 면담 할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이것을 활용한다, 직원들 이 20회 활용을 위해서 나머지를 그, 이거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것은 분명히 혀서 이것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보면 빅데이터기반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구현 관련해서,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이 빅데이터 지금 추진이 된 지가, 이걸 사용하게 된 지가 지금 꽤, 몇 년 정도 되나요? 한,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저희가 한 10년 정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설경민 위원
10년 정도? 하여튼 뭐 그 근접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보는데 2020년도 25년도까지의 과제명을 보니까 지금 이 과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용역형 형태로 맡기는 형태로 그냥 마무리 되는 겁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 방향성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이제 도청에도 보면은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인력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도는 도고, 실질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할려면 거기에 데이터에 전문지식이 가진 사람이 좀 존재하든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각 과별로 필요한 주제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를 좀 만들어 내고 그걸 써서 활용을 하고, 또다른 또 데이터를 통해서 용역을 맡길 수 있고, 자체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쭉 연속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이 빅데이터 활용이지 이 과에서 하는 그냥 필요한 것들은 사업비까지 그냥 시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과업을 이쪽에 던져주면 용역계획 해 주고 던져주는 거예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설경민 위원
말이 빅데이터지 용역사업을 대행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의원님 말씀 맞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직원 한 명을 그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AI하고 전문인재교육 빅데이터 그 전문인재교육을 한 명이 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인제 최종 그 결과 인증을 받는데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 뭐 선도기관 그 기관 패도 받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을 전문 그,
설경민 위원
자, 알겠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지정해서,
설경민 위원
새로운 전문인력 지정 받은 사람을 지정하고자 한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해서 인제 그 업무를 말씀하신대로 도청처럼 전문인재로 그, 아니, 그 빅데이터 전문담당으로 지정을 해서 업무를 말씀하신 대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아요. 그니까 과제를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용역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결과는 과업을 어떤 과업으로 할 것 인가를 만들어 내는데 사실 빅데이터가 더 활용돼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용역이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10년이라고 하면 10년 동안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말이 빅데이터 활용이지 사실 실질적이지 못하고 활동비도 없고 결과도 없었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담당했던 직원이 인제 부서의 형편이지만 형편상 지금 행정직이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설경민 위원
자, 오케이, 알았어요. 그 내용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그래서 인제 저희가,
설경민 위원
다른 지역 내에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지자체들에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나와 있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설경민 위원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나 그런 곳을 보셔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롤모델로 삼으셔서,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부터는 체계를 가지시고 그 직원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셔서,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금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2월 4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8명)
보건소장 문다해 감사담당관 박진용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보건행정과장 김현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위생과장 진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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