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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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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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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10시00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은식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양세용 의원님, 이연화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합니다.
오늘 5분발언의 요지는 ‘군산시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국내외 공인대회 유치기반을 마련하자’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 5년간 국제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실적은 12개 종목에 28개 대회입니다. 이 가운데 비정기 및 일회성 개최 대회가 약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종목은 골프, 축구, 마라톤을 비롯한 몇 개 종목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종목을 개최할 수는 없는 이유는 군산시에서 전국대회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개인 소유 골프장, 시 소유의 축구장, 월명체육관밖에 없습니다. 시설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군산시 체육시설은 표에 보는 바와 같이 15개 종목 총 47개소로, 다목적 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해양레포츠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대회를 치르기에는 규격과 규모가 맞지 않는 시설들도 상당합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는 못 하지만 우리 시민들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2018년 전국대회를 치른 익산시는 시민 수요가 많은 종목 약 60여 개 시설과 다목적 체육관이 1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3년 전국체육대회를 치른 목포시는 1종 육상경기가 가능한 목포종합경기장, 반다비체육센터, 목포실내체육관, 수영장, 목포국제축구센터 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외 공인 수준의 체육시설 구축으로 시민들의 체육활동 기여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사 도시의 체육 관련 예산 및 기금 현황은 화면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익산시는 체육진흥 및 시설 관련 예산이 군산시보다 5억 원가량 훨씬 더 많이 편성되었으며, 목포시는 우리 시보다 기금 조성이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체육 기반 및 시설확충을 위해 예산 및 기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공인 수준의 체육시설 구축과 동시에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은 굴뚝 없는 관광산업입니다. 전국 지자체는 수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전지훈련 선수단과 대회 개최·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축구와 야구를 특화하여 2004년 총면적 30만㎡ 남해스포츠파크를 건설하여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전지훈련장으로 주목받는 스포츠 메카로 자리잡았습니다. 목포시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이후 새롭게 구축된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국제 및 전국대회 전지훈련 유치로 스포츠 명품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2024년 기준 지역별로 게이트볼장 21개, 10개의 체육관, 축구장 3개, 테니스장 5개 등을 보유하고 있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전국대회 총 30여 개 개최 및 전지훈련 50여 팀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역량이 남해, 목포, 순창 등과 비교할 때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향후 군산시는 체육시설 확충 시 국내외 공인 기준 경기장 구축으로 전국체육대회 유치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스포츠산업 전담팀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그 규모를 확장해야 합니다.
목포시는 2003년부터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산업과’ 명칭 변경으로 사업 발굴·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2019년 조직개편으로 체육진흥사업소의 스포츠마케팅팀에 총 5명의 인력을 보충하여 스포츠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전담팀인 스포츠마케팅팀에 전문가 팀장 1명, 임기제 2명이 전부입니다. 스포츠산업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전담팀의 확대를 통해 군산시 주최 스포츠대회 개최와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위한 기획력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발언의 결론입니다.
군산시는 다양한 국내외 공인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전국체전과 각종 전국대회가 군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빠른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늦게나마 갈등 수습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다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마무리된 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논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군산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뻔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에 포함하려 했던 시도는 단순한 계획 조정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을 방조제 안쪽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항만은 법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외측에 위치하고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별도의 국가항만사업인 새만금신항을 산업거점으로 편입하려 한 시도는 법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적용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이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계획안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스스로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 행위이며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다’, ‘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며 새만금 정책 전반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이 일시적인 봉합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되겠다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우리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에도 분명한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됩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의 미래입니다. 앞으로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새만금 관련 계획 전반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모든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립성 훼손과 법적 논란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군산 미래와 시민의 권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라면 본 의원은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양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양세용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우리 시 재정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가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도 군산시 예산안은 총 1조 7,999억 원, 전년도 대비 8.78%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도 증가율 0.62%와 비교하면 8배 이상 확대된 수치이며, 바야흐로 예산 1조 8천억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취해 정작 중요한 내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예산의 규모는 커졌지만 군산시 재정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16.41%로 전년 대비 하락했고, 재정자주도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세입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채워져 있어서 자칫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살림을 꾸려 갈 자율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6년도 예산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행적인 ‘사업 이월’을 끊어 내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1,188억 원에 달하고 사고이월까지 포함하면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인 것은 이월 사유 상당수가 행정절차 지연이나 발주 지연 등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행정적 이유라는 점입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제때 쓰여야 할 돈이 통장에 잠자는 동안 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와 혜택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집행으로 이월 예산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성장의 동력인 청년과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전체 예산이 8%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허리인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고작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청년일자리 예산입니다. 그간 추진해 오던 청년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종료되고 청년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청년 지원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역소멸위기 속에서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군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규모 출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당초 약속됐던 출연금 외에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무리한 추가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필수가결한 과제이기는 하나 명확한 근거 없는 예산 증액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담팀을 조속히 만들어서 철저히 따져보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간에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시설 건립보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십시오.
2026년은 군산시 재정운용의 체질을 개선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예산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양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이연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관례적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5년도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수립에 필요한 예산 산출과정, 집행과정, 평가과정 그리고 관련된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시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 개정된 법령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1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총괄부서인 예산부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법절차를 위반한 예산에 대해 2차 검증 없이 수립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비단 26년 예산수립에서 발생한 단순 오류가 아닌 25년도 10억 예산수립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법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총액을 제출하는 퉁치기 계상입니다.
일부 부서는 당해 연도 사업집행 과정과 내용 파악에 따른 예산 증감의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추론에 근거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덮어쓰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고 계획에 따라 남는 예산 없이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운용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막연한 예산수립 행태는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을 초래하고 예산집행률 저조라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사·축제 등 사업예산을 직접비로 세워서 집행하고도 원자재에 대한 재산관리 및 지방보조금으로 구입한 중요재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부서는 행사나 축제 등에서 직접비로 몇백만 원의 원자재 및 물품을 구입한 후 회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부서만 일부 재산을 신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교체한 재산은 모두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회계과와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행정은 주인의식 없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산시 지방재정 공시자료에 부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50% 자부담을 태워 기계를 구입한 후 중요재산을 사유화하고 6천만 원의 예산을 개인 건물 보수비로 지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2026년도 예산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네 번째, 법적 사업평가를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 미준수 및 기준 없는 평가결과 반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 사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서들은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 의결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사업은 10%, 어떤 사업은 20%, 어떤 사업은 중단하며, 공정해야 할 보조금사업을 부서 입맛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공평한 사례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군산시 행정은 봐주기식 평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 가는 예산 구조에서 부실한 민간행사보조사업을 통해 일부 특정 단체에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지출이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운용 결과에 대해 감사담당관의 성과평가 감사가 실시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성과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예산 관리감독 부서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 감사담당관은 성과평가 감사에 대한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으며, 정책에 대하여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등 분석·평가하는 것이어서 단순 회계감사보다 자료 수집, 분석·평가가 훨씬 복잡하고 많아 성과감사를 실시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 시민들은 묻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는 예산도 잘 쓰던데 감사는 왜 예산 들여 안 하냐고.
군산시 예산운용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계획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집행 전 과정의 재정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더 이상 반복적인 문제들이 제기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46번째 이야기, ‘한국농어촌공사는 군산시의 자회사인가!’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관행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묻지마식 위탁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낭비와 행정의 무능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5년간 약 1,191억 2천만 원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왔습니다. 군산시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며 지불하는 수수료율은 사업비의 약 6~10% 정도를 차지하며, 수수료 정산이 되지 않은 건설과 사업을 제외하고 5년간 지불한 금액은 약 82억 5천만 원입니다. 농어촌공사 본연의 업무인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아닌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감독해야 할 사업들까지 모조리 농어촌공사에 넘기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일이 하기 싫어서 외주를 주는 것입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회현면 복합청사 신축, 대야 가족 놀이터 조성 등 충분히 우리 시 자체 인력과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업설계부터 건축물의 준공까지도 모든 권한을 농어촌공사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지불하는 위탁수수료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최근 5년간 20억 이상 사업비가 쓰여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만 20개로, 약 1,152억 4천만 원, 위탁수수료는 약 80억 9천만 원입니다. 군산시 예산은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앉아서 농어촌공사의 배만 불려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위탁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그 안일한 사고방식이 군산시 행정을 좀먹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효율성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농어촌공사에 맡기고 보는 관성적인 행태입니다.
군산시가 농어촌공사의 상급기관입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군산의 자회사입니까?
특정 기관에 사업을 몰아주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농어촌공사가 한 일이다’라고 변명하며 뒤로 숨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무책임 행정의 결정판이 바로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451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준공되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어촌공사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공기는 하염없이 늦춰졌고 정식 개장은 2025년이 아닌 2026년 6월로 밀려났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을 누가 책임집니까? 관광객 유치 실패,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 상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부담까지 이 모든 피해는 오롯이 군산시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노릇은 제279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킨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군산시가 단 한 푼의 지연배상금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민간 계약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농어촌공사 앞에서는 군산시가 작아지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특혜에 가까운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농어촌공사의 과실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사업이 차질을 빚었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 있는 군산시 태도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위탁해 버리면 군산시 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은 언제 키웁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을 채용해 놓고 정작 중요한 사업은 외부에 맡긴다면 군산시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군산시 공무원 스스로의 역량을 부정하는 것이며 군산시 행정의 자생력을 갉아먹는 행태입니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가치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단 1원이라도 아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데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라는 거대 공기업 뒤에 숨어서 편하게 행정하려는 안일한 생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특정 기관의 수입원으로 전락하는 꼴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의 뼈를 깎는 반성과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해신, 삼학, 신풍, 소룡, 미성동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이를 근거로 집행부에게 군산시 청년정책 구조적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청년정책을 중요한 시정 과제로 삼아 관련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의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이삼십 대 청년의 순유출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한세·양세용·윤세자 의원은 군산시 청년정책이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군산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 유출 방지 전략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만족도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군산시 전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실태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어떠한 판단 과정을 거쳐 군산을 떠나는지, 무엇이 정착을 가로막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일자리의 양과 질의 불균형입니다.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가 적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의 지속성, 경제성장 가능성, 보상체계, 워라밸 등 질적인 요인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군산시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운수업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들의 다양한 전공과 직무 수요에 비해 직업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둘째,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의 매력 부족입니다.
주거는 비용 대비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도심과 산업단지 간 교통 접근성이 낮으며 문화체육 인프라는 청년의 생활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주여건의 한계가 일자리 문제와 분리된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일자리를 선택한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군산에 취업하더라도 소득과 생활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다수의 응답을 통해 청년들이 3년, 5년 뒤에도 군산에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전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년정책이나 지원사업을 경험하더라도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한 채 결국 군산 밖에서 다음 선택지를 모색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도출한 핵심 결론은 분명합니다. 군산시 청년 유출 문제는 정책 개수의 부족해서가 아니라 청년의 삶의 단계에 맞춰 정책이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연구조정협의회의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연구보고서는 청년 유출을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중위임금 일자리의 악화,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따라서 단기 지원 위주의 대책을 넘어서 일자리의 구조와 정주여건을 함께 재편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 9월에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에서도 청년의 삶을 사회진입-자립-정착이라는 전환 과정으로 설정하고 정책이 단계별로 연계되어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산시 청년정책도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의 흐름을 기준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단기 지원 중심 정책이 아니라 군산에서 일하고 살아도 장기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설계-집행-평가-환류가 실제로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의 유출은 언젠가 해결해야 할 미래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도시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인구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 변화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효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의 체력을 얼마나 준비해 두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의 청년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의 방향과 구조를 재설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 역시 이 발언과 연구결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후 정책 논의와 점검 과정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군산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보내 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운영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제출 요구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 11월 25일 1일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원 신분증 기능 개선, 명절 격려품 지급 관리방안 마련, 언론사 홍보비 지급기준 마련과 의원발의 조례 및 5분발언 이행사항 점검, 의회 포상 관련 기준 재정립 그리고 의원 교육 및 대외활동 균등 지원 등 총 7건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사항들이 신속히 시정 및 개선됨으로써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의 고도화된 정책역량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선도적인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군산시의회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우종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주요업무 보고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각종 언론보도, 시민 제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사업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등 행정운영 전반을 살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은 총 30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을 중심으로 한 업무추진 개선과 관행적인 예산편성 지적과 함께 각종 사업추진 시 다각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집행부의 선택과 집중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조례에 근거한 계획수립과 사업의 추진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사업과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집행부의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소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요청하였고, 읍면동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읍면동별로 재난 관련 매뉴얼 작성 요구와 함께 재난대응 부서와 협업을 통해 마을방송 시설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비 편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도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사후평가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경계가 모호한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 우리 시만의 정체성 있는 교육사업 발굴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분석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도록 당부하고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송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지해춘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사전 자료요구, 관련자 증인출석, 현장확인과 그간 업무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및 언론보도, 시민 제보 등 다각적인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개인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착안한 문제점들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수요의 대응을 요구하는 등 사안별 현장 중심의 개선과 이행조치를 요구했으며, 관행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의 지적을 통해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활용한 효율적인 연계사업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총 25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51건, 개선조치 120건, 이행조치 37건, 대책마련 50건의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공장 이전 범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회사 간 협상을 통해 약정서 변경 등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학교부지 축소 후 근린생활시설 추진을 공공성 높은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아파트 공급과잉 등 불합리한 사업여건과 공동화 우려를 고려하여 시와 회사가 현실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2022년부터 지반·공법 등 설계단계에서 이미 발견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됨을 지적하며 사업정상화 노력을 주문하고, 출연금 집행 목적과 달라진 변경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통해 출연금 환수를 검토하고 공정률에 맞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공모해 선정된 만큼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군산 및 타지역 청년들이 신속히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정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농어촌공사 공정률 만회 대책 통보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부족해 공기 관리가 부실했음을 지적하며 농어촌공사 측의 귀책사유로 사업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위수탁협약서 제15조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을 통해 확정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조속히 시정·개선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회기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에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고 열정적인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열정과 기회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 그리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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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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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지해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세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세용 의원입니다.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건 65억 3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건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전북 청년부부 스드메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고 추후 시비로 사업추진 시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행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는 예산 관련 행정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공연장 노후 공조기 교체공사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은 행복콜버스 도입으로 일부 시내버스 운행을 감축할 수 있어 이를 통한 예산 절감의 필요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홍보용 대형간판 설치사업은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은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설치예산 조정을 위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창의예술미래공간 자몽 운영지원은 교육지원청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예산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쓰일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은 교육지원청과 맺은 협약서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교육협력지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원은 타지역보다 높게 책정된 조리사 인건비를 삭감하여 복지사 수당으로 추가지원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은 집행비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적정 수준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공보협력과에 편성된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예산은 해당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관광진흥과에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관내 업체의 약품 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년 대비 67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975억 9,900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시민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 예정인 예산안은 2026년도 군산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계획인 만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예산투입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재정집행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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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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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양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7, 찬성 17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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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6년도 예산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7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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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8, 찬성 18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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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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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6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좀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서론이 좀 있으니까.
의장 김우민
예, 시간이 좀 있다 보니 시장님 좀 앉아 계시다가…,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5회(제1차정례회) 업무보고에서 군산시체육회 관련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체육진흥과와 감사담당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주문하였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의혹만 더 커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난 2월 군산시체육회에서 발생했던 사무국장 부당해고와 복귀 후 귀책사유가 군산시체육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한 상황, 그리고 복귀 이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역시 급여를 군산시 예산으로 지급한 사유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8월, 7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분증을 도용하여 군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벌금형 200만 원 판결을 받은 과장의 징계가 적절하였는지와 아울러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본인 조카들의 빵 구매 등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일을 지시하는 등의 갑질에 대한 대처가 적절한지를 감사하고자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체육회장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 제4항과 5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근거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3명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조치하려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동수가 되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체육회의 문제를 다시금 짚어 보고 작금의 사태가 군산시체육회를 넘어 군산시의 방관과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지금이라도 과오를 바로잡고 군산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 변명이나 책임회피의 답변이 아닌 군산시 체육발전을 위해 진솔한 답변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은 준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감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운영, 예산집행, 인사 과정상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실태가 관계법령상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강임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민선으로 바뀌고 2021년 6월 1일 자 비영리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과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단체로, 시는 보조금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리감독 하고 있으나 체육회 조직 및 인사 등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체육회 자체 정관과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동완 의원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체육회 자체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맞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 내용은 뒤에 왜 그런지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체육회는 공공기관이고 대한체육회 산하 기관이죠. 대한체육회는 아시는 것처럼 기타 공공기관 범주에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군산시에 체육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저는 행정이다. 그 부분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회장, 지금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이시잖아요?
시장 강임준
(고개를 끄덕임)
서동완 의원
근데 인제 사무국장이 1년 넘도록 공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 혹시 있으신가요?
시장 강임준
잘 아시다시피 사무국장이 올해 공석으로 따라서 지금 현재 새로 뽑으려는 거보다 좀 올해는 지나고 내년부터 새로 뽑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지금 내년 초에 지금,
서동완 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강임준
왜 그냐면은 중간에, 사무국장에 대한 필요성이 중간에 바뀌면 오히려 기존에 지금 체육,
서동완 의원
아니아니, 그것은,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작년, 작년 저희가 하반기부터 체육 사무국장이 없었어요. 왜 그냐면은 선거 관련해서 사임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럼 사무국장 없이 잘, 이게 뭐, 체육회가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는데 왜 예산을 들여서 사무국장을 굳이 우리가 채용해야 되냐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24년도 연말에 25년도 본예산 세울 때 체육진흥과에서는 ‘사무국장을 우리가 공모해서 뽑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1년 동안 안 뽑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에요. 올해, 올 전반기에 사무국장이 공석이 됐죠.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올 전반기에.
서동완 의원
올 전반기에?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아니죠, 작년 말부터 공석으로 있었죠.
시장 강임준
(침묵)
서동완 의원
시장님이 그 내용 파악을 못 하시네? 체육진흥과, 빨리 알려 주세요. 작년 말에 공석으로 있었잖아요. 10월인가,
시장 강임준
작년, 아니, 작년 말에 공석 있다가,
서동완 의원
사임을 했지. 작년에 사무국장이,
시장 강임준
사임하고 올해,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뽑았는데 또다시 공석이 생긴 거죠.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그 사무국장 지금 예산 어떻게 됐어요, 인건비? 아직 불용 처리 안 하셨죠?
시장 강임준
어떤 거요?
서동완 의원
사무국장 인건비.
시장 강임준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않고 있죠.
서동완 의원
아니, 지급 않는데, 불용 처리 안 했죠?
시장 강임준
(침묵)
서동완 의원
뽑으실 계획이 없으면 빨리 불용 처리하셨어야죠, 예산을. 1년 동안 잡아 놓고 내년에, 상반기 내년에 결산 다 하면 그때 가서 불용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 아마 이월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용돼 가지고?
서동완 의원
(웃음) 아니, 사무국장을 안 뽑는데 그게 어떻게 이월이 돼요. 불용이죠, 뽑을 계획이 없으면은.
항상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예산을 쓸, 그 뭐 계획이 없으면은 빨리 불용 처리해서 다른 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게끄름 저희가 얘기하는데, 시장님 말씀처럼 올 초에 뽑았다 그만뒀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빨리 뽑든지, 안 뽑았으면서 어떤 조치는 안 취했고 이걸 또 내년에 한대. 내년에, 지금 밖에서는 어떤 항간의 소문이 있냐면은 ‘내년 선거 끝나고 보은인사 할라고 그러는가?’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장애인체육회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산시체육회보다 좀 열악해요. 직원 수도 적고 예산 규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올해는 다 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연초에 바로,
시장 강임준
연초에 뽑을라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바로 공모를 통해서 좀 투명하게 해서 좀 잘 선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산시체육회 인건비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군산시체육회에서는 인제 근로계약, 내부 규정, 예산원칙에 의해서 인건비 수당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부당하게 지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시장님 들어서 알고 계시죠?
시장 강임준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리고 인제 본 사안은 지방자치법 기본원칙을 넘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책임 및 법인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저는 생각하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지시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혹시 지시하셨나요?
시장 강임준
법적조치를, 저희들은 법적조치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사용이 어떤 그, 흔히 말해서 배임이나 뭐 다른 나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게 아니고 그 사무국장이 그만두면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월급을 지급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 근무를 안 하면서 월급을 지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통보를 했고 저희들이 환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사용할 때 고의적으로 말하자면 위법을 했다든가 하면 당연히 되겠지마는 이것은 좀, 그쪽에서는 급료기 때문에 줬는데, 일반 우리 보조금 예산에서. 근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근무를 안 한 부분은 일반 예산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환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환수 통보를 했고 환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만일에 환수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쪽으로, 그것 빼고서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그건 안 맞죠. (웃음) 그 질문 안 했는데 어쨌든 답변했으니까 같이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요,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체육회에서 여러 건 했을 거예요. 여러 건 했을 건데, 부당지급 건에 대한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시간외근무를 안 했어요. 체육회 산하에 있는 생활 지도자들, 아니, 생활체육 지도자들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외근무가 없습니다. 연봉제예요, 그냥 연봉제. 근데 과장 하나가, 과장이 2명 있잖아요? 근데 1명은 그, 뭡니까, 연봉제고, 1명은 호봉제예요.
그러니까 급여 차이가 나니까 이 급여를 맞춰 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잔업을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시간외근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들 환수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자, 우리 군산시에도 보면은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또 그 뭐 가급, 라급, 다급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뽑을 때는 우리가 가급이 됐든 라급 그 직렬로 뽑았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뭐 왜 이렇게 급여가 작냐 어쨌냐 해서 우리도 뭐 임기제공무원 몇 급으로 해 줘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 줄 수 있나요?
시장 강임준
원래는 군산시체육회에서 그 과장들을 연봉제로 할라고 계획을 해 가지고 연봉제,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의회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받아 가야죠. 근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예산 안 받아 갔다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원래는 군산시체육회에서는 앞으로 과장들은 연봉제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과장이 있었고 새로 뽑는 운영과장을 연봉제로 뽑았는데, 이게 지침이 체육회에서 이것은 저 위에 체육회,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국민체육, 보수조정이 ‘연봉제는 아니다, 호봉제로 해야 된다’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군산시체육회에서 그러면은 연봉제와 호봉제, 이제 호봉제로 바꿔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편법들이 좀 나온 것 같애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산은 신청한 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변화가 있을 때는 그건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 내부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외근무수당을 갖다가 임의대로 그냥 운영비 속에 통으로 들어있다 해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불법적인 거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시장님 말씀하신 사무국장 얘기를 어쨌든 자연스럽게 넘어왔으니까 할게요.
그래서 과장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일부는 뭐, 쉽게 얘기해서 근무를 안 했는데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한 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무를 안 했는데 그냥 근무했다고 그냥…, 왜? 결재권자가 본인이니까. 보통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올리게 되면은 결재 라인에 따라서 담당 계장, 과장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근데 본인이 결재, 내가 시간외근무 언제 했다고 그냥 본인이 결재 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 강임준
아시다시피 우리가 체육회 예산을 지원할 때 뭐, 인건비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서동완 의원
아이, 시장님.
시장 강임준
사용하고 한 것은,
서동완 의원
저희 의회한테 올라온 산출기초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시장 강임준
산출,
서동완 의원
거기 보면요, 산출기초에 보면은 통으로 주죠. 우리가 3억 얼마를 통으로 주면 거기에 보면은 세부, 산출기초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 강임준
알고 있어요. 산출기초가 있는데,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근게 저는,
시장 강임준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는 보조금을 주는 예산을 하는 기본 산출기초인데 그게 그 산출기초 내에서, 산출기초 내에서 이 체육회에서 뭐, 임금 나가고 뭐 하는 것들은 체육회 내에서 자기들이 조정을 하는 걸로,
서동완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3억이 올라왔으면은 그 3억을 시에서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3억이 올라왔는지 4억이 올라왔는지는 이제 산출기초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억이 올라왔으면은, 자, 과장A 뭐, 월 400만 원 뭐, 12개월, 과장B 월 390만 원 12개월, 생활 지도, 그, 생활체육 지도사 얼마, 사무원 얼마 그리고 운영비 뭐뭐뭐뭐 해서 얼마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강임준
아니, 알고 있어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근데 그걸 어겨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한테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왜 허위보고냐? 자, 3,390만 원 받았던 사람이 400만 원을 받을라면은 10만 원 어디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준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보고했던 10만 원, 어떤 거에서 매월 30만 원씩 쓰겠다라고 한 거기를 갖다가 줄여서 여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사업을 30만 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우리한테 허위로 보고하고서나 이 30만 원을 해서 산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님 이걸 갖다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도 공무원들 여비 하면은 산출기초는 있습니다, 1인당 얼마. 그러지마는 그 여비를 실 집행하는 것은 원래 그 산출기초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서동완 의원
됐습니다. 시장님, 됐어요.
시장님, 이게 다 방송에 남아요. 시장님이 그런 시각을 갖고서…,
나중에 좀 알려 드리세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혼용될 수 있는지를 좀 알려 주세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혼용하신다고 있다니까, 지금?
그 부분은요, 나중에 시장님 한번 더 하세요, 더 말씀 길어지면은 서로 그렇게 되시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자, 사무국장 얘기를 한번 할게요. 사무국장이 우리 시가 해고시킨 거 아니죠? 우리 시가 해고시킨 거 아니죠?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우리가 해고시킨 게 아니잖아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자기 정관에 의해서 회의를 통해서 해고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노동위에다,
시장 강임준
노동위에서 해 가지고 다시 복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렇죠. 복직했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근데 그 복직이 판결에 의한 복직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에 의한 복직입니까?
시장 강임준
제가 보고받기로는 화해한 걸로…,
서동완 의원
그렇죠. 화해죠?
자, 화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심리 중에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심리가 끝나고나서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체육회의 화해는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시장 강임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 그래요? 파악해 보세요.
체육회는 어떻게 화해를 했냐면요, 자, 부당해고 하니까 해고당한 사무국장이 노무사를 고용해서 지노위에다가 제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노무사를 해서 인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 노무사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해 보니까 체육회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이거 가면 노동위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그냥 화해해서 끝냅시다’ 해서 끝낸 거예요.
그러면 노동위는 뭐였냐? 노동위는 ‘아, 둘이 화해를 했다, 그러니까 화해한 것은 꼭 지켜라, 안 지켰을 때는 민사상 소송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법적 판정도 안 받고 일단은 해고해 놓고 주위에서 이렇게 전문가들 말 들어 보니까 ‘어? 그거 부당해고인데?’, ‘그거 나중에 문제 되는데?’ 하니까 ‘그래?’ 그럼 다시 ‘야, 화해하자’. 우리가 인건비를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간 동안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장님이 답변서에 뭐라고 썼냐면은 부당해고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줬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실게요.
의원님,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에 가족센터가 팀장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지노위 가 가지고 부당해고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 갖고 이자까지 싹 줬어요. 누구 돈으로? 우리 시 돈으로.
자, 똑같은 해고 사안인데 하나는 판결이 아닌 화해를 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을 안 받았어요. 말씀한 것처럼 그냥 ‘과하다’ 뭐 이렇게 됐어요. 과하다는 표현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건. 법적에서 과하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 군산시가 얼마나 행정력이 지금 기준이 없냐면요, 3년 전에 가족센터는 지노위 가서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받아 가지고 안 줬던 임금에 이자까지 쳐서 돈으로 줬습니다. 누가? 우리 시에서 준 보조금으로. 그때도 저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아니, 법인에서 해고를 잘못해 가지고서나 그걸 갖다가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자까지 해서 어떻게 우리 시 돈으로 주냐 법인에서 줘야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시에서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줬어요. 자, 그런데 이번 거는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명이 안 됐고 화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줬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심각하죠.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지마는 위수탁 기관과 독립된 보조기관을, 우리 보조금을 주는 기관하고는 좀 구분은 해야 된다. 위수탁 기관은 모든 재산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수탁 기관과 체육회처럼 독립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경계가 좀 애매한 것 같애요, 저도 판단할 때.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그 얘기 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 기관, 우리 시가 건물까지 다 지어 주고 집기까지 다 넣어 주고 운영비까지 줘요. 전국에서 아마 지자체에서 위수탁하는데 이렇게 부당해고가 남발하는 지자체가 과연 있을까요? 혹시 있어요? 저는 들어 보들 못했어요.
위수탁 기관에서는 나중에 부당해고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페널티를 받아 갖고 향후에 위수탁 기간이 끝났을 때는요, 페널티를 받아서 그 법인이 위탁을 못 받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그래 갖고 재판을 계속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최근 삼사 년, 사오 년 새에 지금 부당해고 1건, 하나는 해고해 가지고 화해한 건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군산시가 ‘당신네 법인이 이러이러한 전문성이 있으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걸 해 주십시오’ 하고 맡겼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그 나름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해고시켜 버리고, 가족센터는 몇 년 동안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은 세 달, 두 달 반 동안 일을 않고, 일을 안 했는데 우리 시 돈으로 월급을 줘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심각한 것은 복귀를 했다가, 올해 5월 달에, 중순에 복귀했다가 바로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났는데 6월 말까지 급여를 또 줬어요. 이거 우리 시 공무원들의 행태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 시장님이 민간기업 사장이고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다?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것은요, 배임이에요, 배임.
근무를 안 했어. 자, 해고는 다툼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근데 분명히 일을 안 했어. 근데 저희가 이번 감사 때 그걸 갖다가 감사를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 왜 줬냐?’ 그러니까 체육, 그때 우리 체육진흥과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나오지 말라 한 적이 없다, 체육회에서. 그런데 그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안 나온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참 수준이 저는 참 답답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왜 월급을 줬냐?’, 그러면 체육회장이, 우리 시가 관리감독, 인사 관리감독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체육회장이 사무국장한테 ‘아니, 당신 왜 안 나오냐, 일 나와야지’,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단결근하면은 주의 주고 경고 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거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제 해고하겠죠. 사유는 근무태만, 근무 불성실. 근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서나 월급을 꼬박꼬박 줬다는 거예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심각하지 않으세요?
시장 강임준
저도 그 문제는 심각한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체육회의, 지금 이 체육회라는 단체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민선으로 뽑혀 가지고 체육회장이, 우리는 그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뿐이거든요. 체육회 인사나 운영은 체육회,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자, 시장님, 우리가 위탁 주는 시설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강임준
이건 위탁이 아니라니까요. 체육회는 보조금 지급 단체지 위탁, 위수탁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단체가 됐든 위탁기관이 됐든 어쨌든 간에,
시장 강임준
물론, 다르죠. 그러면은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업들한테도 보조금 주는데 그거 감독, 우리가 기업에서 문제 있으면 우리가 그 인사 문제나 뭐 이런 걸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동완 의원
환수하잖아요. 우리가 고용보조금,
시장 강임준
아니,
서동완 의원
아이 참, 시장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자, 들어 보셔. 아니,
시장 강임준
아니, 보조금 집행이 잘못되면 환수를 하는데,
서동완 의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시장 강임준
인사 문제를 가지고 하면은 아니지, 우리가…,
서동완 의원
아니, 참…,
자, 인사 문제, 자, 어떤 우리가 젊은 청년을 고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건설에 있을 때 80만 원씩인가 1년을 지원해 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0개월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던 것이 12개월분이 나갔는데 인사를, 그만뒀어요, 인사 부분에서 신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달분 환수하잖아요?
시장 강임준
환수하죠.
서동완 의원
제가 그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시장 강임준
아이, 어떻게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줄 때 그 사람 월급에,
서동완 의원
이것도 월급이에요.
시장 강임준
우리 지역에 고용을 하기 위해서 찍어 가지고 어떤 특정 대상에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근무를 할 때.
서동완 의원
이것도 특정 찍어서 하는 거, 사무국장 월급을 준 거라니까요.
시장 강임준
아, 이것은,
서동완 의원
아이, 시장님, 말이 길어지면은 계속 변명하기 위해서 또 변명, 그니까,
시장 강임준
변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서동완 의원
아, 그러면, 그러면 이건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시장님 말씀은?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정당한 거예요? 일 안 했는데 월급 준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정당하지 않죠. 체육회에 우리가, 체육회한테 우리가 그래서 환수조치를 요구를 한 거죠.
서동완 의원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정당하지 않으니까 환수해라’. 근데 이 환수가 시에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않다가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하니까 환수를 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환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담당관 새로 오시기 전부터 작년부터 이 문제 지적을 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알고서도 인건비 지급을 했고, 그래서 왜 이걸 지급했냐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체육회에서 이걸 환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나 ‘아니, 일도 안 했는데 왜 지급을 했냐?’ 그러니까 체육회 입장이, 그래서 그때 당시 체육진흥과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체육회 입장은 우리는 출근하지 말라 했다, ‘출근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자기가 안 한 거다’, ‘근데 왜 월급을 지급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월급을 지급할 게 아니라 징계를 했어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이게 우리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라니까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 위탁기관이 아니니까 다르다 어쩌다 이걸 전 따질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지원된 보조금이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서나 나갔던 것은 전 문제가 있으니 환수를 해라.
그런데 환수도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지금 요청은 했는데 안 해서 또 요청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몇 달 갔다니까요?
시장 강임준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달라고 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서동완 의원
근데 아까 시장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환수가 안 되면은 내년 보조금 때 감하고 주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우리가 줄 때는 넉넉하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출기초를 가지고 사무국장, 과장, 사무원, 체육 그 지도자 월급을 주기 때문에 감하고 주잖아요? 감하고 주면은 사무국장을 갖다 새로 채용했을 때 월급을 못 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저게 지금 체육회 감사확인서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보시면은 이사회비라고 해서 회비가 별도로 있어요. 지금 올해 2월 달에 감사를 했는데 지금 이사회 특별회계, 그러니까 자기들 회비를 걷어서 하는 특별회계가 지금 잔액이 얼마냐면은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사회비만 지금 6,200만 원, 스포츠 교실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4,100만 원, 지금 1억 3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돼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귀책사유는 체육회에 있기 때문에 저 돈으로 줬어야 맞다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저 돈을 지금 지급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근데 돈 있는데도 안 준다는, 돈 있는데도 안 준다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마 줄 겁니다.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서동완 의원
시장님, 저는 의원 활동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제가 누누이 했던 게 뭐냐면 주인의식 좀 갖자, 주인의식, 그 얘기를 해요.
저런 일이 생겨선 안 되고요, 저런 일들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한두 단체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한 군데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느슨하게 되면 그게 선례가 돼 가지고 전체 있는 수십 개의 수백 개 되는 우리 그, 우리가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잘못하면 저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게 뭐 시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시장님이나 저나 어쨌든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위임해 준 사무를 성실히 다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렇게 법인에 돈이 있음에도 안 한 것은 뭐냐면 저기다 전 압류라도 걸어서 저는 받아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고 기간에 했던 돈 역시도 귀책사유가 우리는 없고, 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받은 것도 아니고 화해를 했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역시 저기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 제가 그,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기존 월급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나중에 근무를 않고 한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된다.
서동완 의원
법률자문 받았, 월급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았다는 것은 저는 못 들었는데? 받았다면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저는 그 부분, 그 법률자문 받은 게 아니죠. 그 법률자문 받은 게 아니라 체육인들 8명이, 7명이 우리한테 진정서를 넣었는데 법률자문 받아 보니 ‘이것은 군산시가 관여할 게 아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법률자문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쨌든 그 내용 있으시면 주세요. 그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쨌든 시장님 사실인 부분만 정확히,
시장 강임준
그 문제가 그런 뜻이죠, 우리 군산시가 그걸 관여를 하면 안 된다. 이게 그,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뒤에,
시장 강임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위수탁 기관이나 뭐, 여러 기업까지 다 아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서 이 체육회는 우리 시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동완 의원
그니까요.
시장 강임준
법률자문가들의 의견이더라고요,
서동완 의원
그니까.
시장 강임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서동완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향후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는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임원에 대한 그, 뭐랄까,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시간이 자꾸 넘어가니까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그냥 넘어갈게요, 네 번째. 자, 군산사랑상품권 부당 구입과 체육인 갑질, 인권보호와 작년 8월 달 진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시장님, 저희가 군산사랑상품권을 부당으로 매입하고 판매한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죠?
시장 강임준
(자료 검토)
서동완 의원
우리 시가, 우리 시가 부당하게 군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하든지 부당하게 판매를 했던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 강임준
형사처벌 하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고발하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자, 근데 우리 시가 고발 않고 여기는 민원인들이 고발한 거예요. 내 거 신분증을 도용해서 군산사랑상품권 샀다.
시장 강임준
그분들이 우리 시한테 고발해 달라고 의뢰를 했으면은 저희들이 고발했을 텐데,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이분들은 본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건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서동완 의원
그렇죠. 어쨌든 똑같애요. 본인이 고발하나 시가 하나 똑같애.
자, 그면 시는 향후에 확인을 했죠?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군산사랑상품권을 부당으로 구입한 과장이 벌금형을 받았어요, 200만 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고개를 끄덕임)
서동완 의원
그리고 판매한 점도 나올 거예요, 신분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 말씀,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구입을 제한하는, 2년 동안 제한하는 거 그리고 판매를 못 하게 하는 페널티를 줘서 그 지점에 대해 판매를 못 하게 하는 거 그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시장 강임준
예, 지금 그,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제 그 판결, 판결을 그,
서동완 의원
판결 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어요.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났으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어떤, 이 체육회의 과장이…,
서동완 의원
아니 판결이 이미 났다니까요. 상반기에 났고, 항소를 9월 달엔가 했는데 철회를 해 버렸어요, 그냥 벌금 내겠다고.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동완 의원
그럼 확정된 거잖아요?
시장 강임준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사건 자료를 전체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주는,
서동완 의원
아니, 체육, 감사담당관은 체육진흥과에서 그럼 자료를 그 자료를 안 받았어요, 판결을? 그럼 지금까지 그분이 군산사랑상품권을 계속 구입하고 그 지점에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라면은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니까.
시장 강임준
예, 저희들 인제 그,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판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봐야 되는데 판결문은 저희들한테 아직 지금 안 된, 판결문을 이게,
서동완 의원
아니, 우리가 고발 안 했는데 우리한테 왜 판결문을 줘요? 시장님, 우리가 고발 안 했다니까요. 체육 지도자들이 고발했는데,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서동완 의원
우리가 어떻게, 판결문 우리한테 누가 주냐고.
시장 강임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검찰에도 지금 의뢰를 한번 해 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냐면,
서동완 의원
예? 아니, 판결이 난 걸 또 뭘 의뢰를 해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왜냐면 이게 개인정보라 그래 가지고 이게 안 주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발을 했으면은 이 내용을 다 알 텐데 저희들이 고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장이 군산사랑상품권뿐만이 아니라 갑질이니 뭐니 한꺼번에 지금 이게 고발이 돼 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판결한 걸 확실히 입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 판매하는 것까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우리 국장님들이 아마 다 듣고 계시고 아마 이 방송이 본청으로 내려가면 아마 본청 직원도 보실 건데 답변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그 말씀 안 맞고요, 왜 안 맞냐면은 우리가 고발했으면 판결문이 오죠,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고발 안 했기 때문에 판결문이 없고, 자, 그럼 우리는 이미 벌금형 200만 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서 그걸 근거로 인제 환수도 하고 판매제한도 하고 구입제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님 말씀 이걸 검찰에다가 또 조사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 구입처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
아니, 그래서 우리 여기 시가 있잖아요. 시 그, 우리 그 판매 부스 있으니까 ‘어디서 샀냐?’ 거기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그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 행정이 지금 이렇게 그냥 느슨해진 거라고 저는 봐요.
보셔 봐요. 이미 판결은 지난 8월 달, 9월 달 아마 그 무렵이나 그 전에 났을 건데 그러면은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해서 군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군산사랑상품권을 하고 있는 것을, 범죄행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결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담당 부서에다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취해서 부당이득 환수를 하고 판매점은 중지시키고 페널티 줘서 그리고 그 사람 매입 못 하게끄름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시장 강임준
아, 지금 그렇게,
서동완 의원
지금 오늘이 몇 월달이야, 12월 달이에요. 근데 ‘그거 할 조치, 인제 할 계획입니다, 조사해서’ 이건 너무나 늘어지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우리 시가 그렇게 느슨해요? 우리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면서 자기네들 관리하는 과장을 갖다가 고발을 해서 그런 판결까지 이끌어 냈는데 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시는.
진짜 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 민원인이 고발했고 우리 시는 그 내용을 듣고 ‘아, 저거 지켜보게’, ‘결과 나오면 하겠습니다’, 그 판결 결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9월, 8월 뭐, 그 전 무렵에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났어요. 났으면 시는, ‘우리는 하도 안 했는데 저거 민간에서 해 줘서 결과 나왔네? 빨리 조치 취해야지’ 조치라도 빨리 취해야죠, 조치라도.
시장 강임준
인정합니다.
서동완 의원
하, 진짜…,
시장 강임준
제가 솔직히 이 판결 나고 한 그 보고를 저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늦게 알았어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예, 그래 가지고 내가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또 뒤에 할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체육회에서 이걸 벌금 200만 원 받았으니까 인사위원회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벌금 200만 원을 받았어, 그것도 우리 군산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과장이 2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그랬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뭐냐면 그냥 감봉 조치 줬어. 저는 감봉 조치도 저는 좀 너무나 적다, 너무나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뭐 포상인가를 하나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감해 가지고서나 견책을 받아요, 견책. 견책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200만 원짜리가 인사위원회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견책이다?’ 그럼 이제 그게 우리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본 것처럼 3,015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매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 3천만 원 정도를 부당으로 매입하면은 벌금 한 200만 원 맞을 거고, 벌금 200만 원 맞으면은 견책 정도로 끝나겠구나’ 이게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요?
시장 강임준
금액이 3천만 원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징계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서동완 의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저는,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 아니, 잠깐만요.
시장 강임준
우리 체육회는 체육회 내에서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서동완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저는 질문서에 3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쓴 적이 없어요.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군산사랑상품권 부당 신고된 것은 2019년도부터 2024년 3월까지 3,015만 원이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집행부에서 쓴 거라니까?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3천만 원 정도를 부당 매입을 해도, 그리고 거기에서 벌금을 200만 원 맞아도 우리 시가 보조금 주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앞으로 벌금 200만 원, 꼭 사랑상품권이 아니더라도 벌금 200만 원 맞아도 우리는 그냥 견책으로 끝날 건지. 이거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시장님, 저도 더 볼 거예요. 계속 이건 뭐, 어제 뭐, 금방 끝날 문제 아니라 계속 볼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감봉 받은 것을 견책으로 해 줬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하다.
시장 강임준
원래는 감봉을 체육회에서 징계를 했는데 그걸 포상받은 것 때문에 한 단계 낮아졌다고 하는데,
서동완 의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시장 강임준
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고를 받고 ‘이건 좀 흡족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자, 예, 알겠습니다.
저거 한번 띄워 주세요. 우리 그 진정서, 진정서.
(빔프로젝트 상영)
자, 그래서 우리 작년 8월에 7명이 진정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피해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보셔 봐요.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 진정서를 그분들이 넣은 것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시가.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빨간 박스에 ‘군산시의 소관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진정서를 넣었는데 소관 사항이 아니래요.
근데 결재도 어떻게 했냐면은 과장·국장 결재 라인 빈 박스, 빨간, 오른쪽, 과장님이 결재 안 했어요.
(빔프로젝트를 바라보며) 저기, 그거 말고요, 그 전 거, 조금 전 거. 예, 보면은, 아니, 전 거.
예, 거기 보면은 과장, 계장이 지금 하고 나머지는 아예 없어요. 혹시 시장님 저거 보고받으셨어요?
시장 강임준
(고개를 저음)
서동완 의원
안 받으셨죠?
시장 강임준
(고개를 끄덕임)
서동완 의원
자, 그다음 거 넘겨 주세요.
자, 그런데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보면은요, 지금 체육회 관련된 것들은 어디냐면은 국장이에요, 국장, 국장 결재예요. 과장도 안 돼요, 국장이에요.
지금 심각한 거죠. 아마 시장님도 보고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담당 계장하고 주무관들이 상의해서 그냥 진정이 와도 ‘이거 진정이 왔습니다’ 보고를 하고 판단을, 결재 라인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판단 없이 그냥,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지 그냥…,
자, 근데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작년에 우리 김영란 의원님께서 체육인 인권보호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작년에. 그럼 이제 내가 그것만 하면 또 ‘아, 그 조례가 작년 12월 달 된 거니까 이 일은 지난 8월, 작년 8월, 8월 달에 들어온 거니까 조례가 없어서 이거 안 됩니다’ 또 그럴 것 같애서 제가 법조항을 찾아봤어요, 법조항.
체육진흥법 올려 주세요, 체육진흥법. 화면 좀 바꾸세요. 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빔프로젝트 상영)
자, 체육진흥법에 보면은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 이걸 근거로 동료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조례 만들기 전에 이미 법이 있어요. 자, 법에 보면은 저 사항입니다. 자, 저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4 저걸로 만들었고.
자, 시행규칙 한번 볼게요. 시행규칙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 이렇게 돼 있어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리고 밑에 8번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자, 그러면은 작년 8월 달에 이 내용을 갖다가 진정서를 갖고 왔으면은 거기 보면 부당 갑질, 그러니까 부당하게 업무를 했잖아요, 부당행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어야 되고 그것이 이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우리 시에서 끝낼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조례가 없었으니까 끝낼 일이 아니라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장 전결로 그냥 ‘우리 시 사항 아니에요’, 이게 작년 8월 일입니다. 법도 어기고.
저는 제가 이번 시정질문 준비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명백하게, 이것은 임의조항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시장님이 법을 어긴 거예요, 지금. 법을 어긴 거라니까? 이분들이요, 시장님을 상대로 소송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정을 넣었는데 법에 명시된 것을 시장이 법을 안 지켰다’ 할 수 있다니까, 이게? ‘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이게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 들으셨을 건데, 그 내용을 한 번 더 못 보신 것들 있으면은 꼼꼼히 보시고 여기에 진짜 적절한 조치해 주십시오. 이걸 적절한 조치를 해 줘야 다른 일,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돼요. 적절한 조치가 없으니까 이것이 재발, 재발되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가족센터 부당해고인데 우리가 임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건도 임금을 주는 거예요, 적절한 조치가 없으니까. 다음에, 인제 그런 일 없겠지마는 만에 하나 다음에 또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또 부당해고가 생기면은 또 우리가 또 인건비 줘야 돼요, 우리 보조금법.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경험적으로 이것들은 인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 강임준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준 게 아니고요, 그때도 가족센터도 지노위의 의견을 받아서 준 것이고요, 우리는 줄라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지노위에서 판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따랐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강임준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전에 인자 체육회가 체육, 시장이 직접 체육회를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할 때와 지금 민선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책임과 역할들이 뭐, 제도적인 정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는 같다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서동완 의원
그래서,
시장 강임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서동완 의원
그래서 한번 제가 시정질문 한 것을요,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요. 왜 시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되냐면은 조금 전에 PPT 이 전 것도 있었는데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요, ‘문서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면 아까 그 진정서, 저 진정서를 넣은 거 반려시킨 것은 사실 성립하지 않은 문서인 거예요, 저게. 그리고 사무, 그 밑에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보면은요, 7조 전결사항의 보고등에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시장님 지금 보고를 안 받았어요. 이건 심각한 거죠. 보고받아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은 3호에 보면은 3호 빨간 것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이 저기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장·국장이 결재 라인인데도 국장조차도 하지 않고 계장이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지금 이 조항들을 다 어긴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문제가 되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저도, 저도 이 서동완 우리 의원님 질의를 보면서 저 진정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우리 시를 흔히 말해서 탓하고 욕하고 하는 진정도 만나야 되지 ‘나는 다 만난다, 아무리 욕해도. 근데 왜 이것을 안 만났냐’ 제가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제가 거기에 대한 주의도 하고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조치를 해 주시고요.
시장님이 저하고 지금 원고를 안 보고 답변하니까 그렇게 시장님이 생각하는 판단에서 답변하는데, 의원님들도 지금 여기 답변서가 있을 겁니다. 답변서 네 번째 질문 8번에 대한 답변을 보셔 봐요. 뭐라고 이 답변서가 우리 집행부에서 써 왔냐면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업주인 체육회에서 조사와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면담 및 조사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웃음) 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시 답, 제가 이렇게 말 않고 했으면 시장님 아마 이거 그대로 읽었으면요, 시장님도 이제는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변서를 잘 써 줘야 된다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시장님 답변서 잘 써 주세요, 잘 써 주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마 이게 원고대로 제가 원고대로 읽고 원고대로 답했으면 시장님도 거기 동조가 됐다니까요. 법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장님, 뭐, 다시 마무리 하자면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우리 군산체육회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감독,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 할 수 없는 권한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다 감사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에다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대한체육회에다 저는 감사 요청을 한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체육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소리도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장 강임준
저도 기본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저한테 연락이 오면 뭐 다 만나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 대한 우리가 감독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군산시민들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 만든 체육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중재도 해야 되고 이것을 풀어 갈 수, 풀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 못 한 것은요, 내년에 5분발언으로 한번 또 이해하기 쉽게끔 정리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은 법으로 되어있는 결재권을 어겨서 체육진흥과가 했는데, 그것을 했는데, 그 진정서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저는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체육진흥과만 지금 이러고 있나? 혹시 다른 부서에서는 안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게 시장님이 모르고서나 지금 이 처리가 다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누구를 욕하냐면은 시장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 그냐면 시장님 직인이 도장 찍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이번 기회를 틀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이런 진정 민원 건에 대해서는 나한테 보고해라’라고 한번 지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걸 꼭 해 주시고요.
자, 끝으로 군산시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자유롭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수년 전에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수년 전, 한 칠팔 년 전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시장님이 인제 대야에 사셨으니까, 대야초등학교가 뭐가 유명했죠, 운동?
시장 강임준
탁구요.
서동완 의원
탁구죠. 지금 탁구가 없어진 건 아세요?
시장 강임준
(고개를 끄덕임)
서동완 의원
제가요, 의원 돼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대야가 탁구가 유명한데 왜 그걸 우리 군산에 연계성은 없냐, 중학교도 만들고 고등학교도 만들고. 익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마는 펜싱 그 초중고, 육상 초중고, 핸드볼 초중고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하는 학교가 54개인데 연계 종목이, 그러니까 저기서 비고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직장체육입니다, 직장체육. 지금 전주시에 있는 직장체육이 태권도, 자전거, 배드민턴하고 연계가 돼요, 11개 종목이. 자, 익산 같은 경우는 25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펜싱, 육상이 지금 6개 학교, 5개 합쳐서 11개 종목이 연계가 됩니다. 우리 군산시는 조정하고 마라톤을 하는데 연계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체육 보면은요, 전주시, 뭐, 전주는 뺄게요, 전주는 워낙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비슷한 익산시하고 봤을 때 반절밖에 안 돼요. 이것은요, 총체적인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왜, ‘직장체육을 어떻게 정하냐?’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 군산시체육회 그리고 교육청 의견을 받더라고요, 뭘로 할 건지.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클라이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애요, 클라이밍. 아니, 좋아요. 클라이밍 왜 그냐면 우리 뭐, 국제대회 할 수 있는 이번에 예산 들여서 다 고칠 거 아닙니까? 자, 좋아. 좋으면은 초중고에 연계할 수 있는 만들어야죠. 예? 이 얘기를 제가 수년째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막 순환보직으로 공무원들 바뀌니까 반영이 안 돼.
결국은 우리 군산 체육이 지금 이렇게 다 지금 그 뭐야, 위기감을, 체육인들 얘기 들어 보면 ‘위기다’ 막 하는데 뭐냐면은 저거예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5분발언 했지 않습니까. 체육에 대한 예산 지원, 지원 자체가 달라 버린다니까요?
시장 강임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그때 대야초등학교를 중학교 연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려고 제가 도의원 시절에 했는데 군산시 내 제가 학교를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안 받아요. 체육부 운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사정을 해 가지고 옥구중학교에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고등학교를 중앙여고에 만들었고.
그랬는데 선수 수급이, 이제 탁구 자꾸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대야초등학교가 인자 아이들을 못 뽑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학교 측에서 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저는 체육 학교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축구도, 우리 전통 있는 우리 축구도 U-15를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학교가 도저히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직장 우리 군산시가 마라톤하고 조정이라 사실 조정은 이게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또 이게 답답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구부를 어떻게든지 또 중학교 축구부를 만들어 보고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 했는데 도저히 학교 측에서 계속 안 해요. 왜 그냐면 학교의 체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기존에 있는 우리 농구나 야구는 그래도 군산상고하고 군산고등학교가 꾸준히 유지를 해 주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 초등학교·중학교가 숫자는 좀 줄어들었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학교체육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서 주시면 저희들도 학교체육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걸 발굴을 해 내서 우리 학교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서동완 의원
예, 그래요.
시장님 인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잖아요? 한 번 더 보셔서, 이것은 누구를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강임준
예, 그럼요.
서동완 의원
우리가 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군산 체육이 옛날에는 뭐, 복싱도 잘나갔고 뭐, 축구도 잘나가고 뭐, 농구도 잘나갔고 막 농구선수도 옛날에 유명한 분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축구, 야구마저도 지금 시들해져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의회 그리고 체육인들 그리고 교육청과 같이 연계를 좀 해야겠다.
함열 같은 경우는 함열여중인가가 있고 함열여고가 있습니다. 거기가요, 학교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지도 않잖아요? 거기는 뭘로 특화시켰냐면요, 골프로 특화시켰습니다, 골프로. 그래 가지고서요, 익산에서는 골프하는 애들은 거기로 보내요, 시골 학교로.
시장 강임준
지금,
서동완 의원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조정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지적, 군산대학교 조정팀이 있죠, 근데 이게 참 엇나가도 너무 엇나가는 게 뭐냐면은 군산대 조정팀은 남자 선수, 남자팀이야, 남자팀. 근데 우리 군산시 조정팀은 여성팀, 엇나가도 너무 엇나간다니까, 이게?
시장 강임준
근게 우리 조정, 군산대학교에서, 어느 것이 먼저 만들어졌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서동완 의원
아니, 조정팀은 저기 그, 뭔, 어쨌든 저는,
시장 강임준
이런 부분들이 인자 좀
서동완 의원
자,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가 배트민턴 있잖아요? 전주가 2024년도에 원래 배드민턴이 없었습니다. 배드민턴을 만들었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 배드민턴이라도 해 보자’. 왜? 지금 혹시 시장님 들어 보셨어요, 서승재 선수 들어 보셨어요? 국가대표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거기가 부안 출신입니다, 부안. 출신은 부안이에요. 근데 우리 군산초등학교 그리고 금강중, 동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삼성생명에 있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금메달 따고서나 지금 굉장히 세계 랭킹 들어가서 부각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가 배드민턴 할 수가 있죠.
전주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태권하고 김동문이 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생명과학고등학교랑 나오고 거기 나왔어. 근데 김동문 회장 같은 경우도, 협회장 같은 경우도 전주 출신 아닙니다, 곡성 출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좀 저 직장체육을 혹시 나중에 하나 직장체육을 더 한다라고 하면은 좀 연계된 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연계가 안 된 것을 직장체육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초중고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의 계획을 받아서 가능하면 저는 직장체육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강임준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 직장의 운동부를 비인기종목을 이렇게 자치단체한테 어떻게 보면은 떠맡기는 식으로 이게 맡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계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뭐, 배드민턴, 저는 사실 욕심은 제가 도의원 때 배드민턴협회장을 하면서 사실 배드민턴 기초를 하고 그때 배드민턴 그 코치가, 서승재 가르친 코치가 그때 나운초등학교 있을 때부터 제가 계속 거기를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 줘 가지고 거기가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예산 문제 뭐, 얘기는 하겠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또 의원님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신다면은 저도 그렇게 연계가 돼서 하는데, 대부분은 우리 체육인의 지금 의견은 ‘군산이 야구하고 축구 도시인데 이것을 우선 살릴 방법을 찾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중학교 축구부가 없어졌을 때 U-15를 만든 이유거든요. 그래서 왜 그냐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체육이 조정인데 군산시에 조정 우리 선수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아시죠? 다른 데 가서 운동한다는 거 아시죠? 금강하굿둑은 파도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해서,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파도 없을 때는 하고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그니까 이게 사실 연습공간도 없는데 우리가 직장체육 한다는 것도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통해서 군산이 어떻게 직장체육 운영할 건지와 그리고 새로 만든다는 직장체육은 그럼 어떠한 인프라가 만들어진다인지 아니면 만들 계획에 있을 때에 저는 거길 직장체육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질문지에는 없지마는 뭐, 다 아는 내용 짧게 할게요. 서승재가, 저 이번 조사하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지에 못 쓴 겁니다. 어제 조사하다 봤는데 서승재가 홍보대사더라고요. 혹시 어디 홍보대사인지는 아세요? 모르시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서승재가 어디 홍보대사냐면요, 관세청 홍보대사더라고, 올해 10월부터.
근데 이번에도 우리 행복위에서 ‘왜 군산 출신들 홍보대사가 없냐, 없냐?’ 막 했어요. 그랬더니 ‘홍보대사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송새벽 얘기하니까 저한테 뭐라 하냐면 ‘송새벽이는 군산 출신 아닙니다. 서천 출신입니다’ 또 이렇게 해. 근데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군산 출신이 맞아, 동고인가 나왔고 군산대 나왔고. 공보담당실에서요,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자, 근데 보셔 봐요. 자,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익산시는 홍보대사가 4명인가 5명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로. 그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우리 그, 김동문 협회장. 이분은 전주예요, 초중고를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원대에서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나 지금 원대 익산의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승재는 초충고를 우리에서 졸업, 원대를 졸업했는데 홍보대사를 우리 걸 안 주고 관세청을 해 주고 있어요, 관세청. 이거 좀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도 감사 때 그 지적은 했지만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챙기셔서 군산시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력이 있는 분들을 군산시를 홍보대사 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걸,
시장 강임준
저희들도 뭐, 그렇게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뭐, 김성환 씨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우리 군산 출신 하는데, 스포츠도,
서동완 의원
근데 저희들도 그 얘기 했습니다. 김성환 씨 대단하신 분이신데 좀 어쨌든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는 좀 젊은 사람들이랑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 군산시가 어쨌든 체육이 초중고와 그리고 우리 체육회 같이 해 가지고 군산이 다시금 체육의 도시로 한번 건너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 좀 논의를 좀 잘 해서 우리, 특히, 우리 군산 체육, 특히, 엘리트체육도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서동완 의원
조금 전에 시정질문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수할 것은 과감하게 환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육발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열어 놓고 다양한 의견을 섭외해서 체육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손듦)
한경봉 의원님 보충질문,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 주시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시장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뭐, 이거 혹시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체육회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체육회에서, 언론에.
시장 강임준
(침묵)
한경봉 의원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다고요. 이게 며칠이냐면 9월 9일 날, 올해 9월 9일 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제 5분발언에 대해서 ‘한 의원의 자질과 인성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썼어요.
그렇게 자질과 인성을 갖춘 분이 식당에서, 요 밑에 식당에서 봤더니 ‘저 새끼, 재수없는 새끼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자’고 하는 게 그 단체장의 인성입니다. 저한테. 20여 명의 공무원들이 다 들었어요, 식당에서. 그분의 인성을 한번 다시 한번 검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인제 그, 운영과장 얘기를 좀 할게요. 운영과장은 뭐냐면 이 사람은 연봉제로 뽑혔고, 사업과장은 호봉제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여기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보수지급 기준이 달라서 상당한 보수 차이가 발생하여 팀장 간 차액분에 대한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마련한 조정안’이라고 여기서, 체육회에서 이렇게 썼어요, 보도자료를.
아니, 월급을 그럼 차라리 호봉제로 뽑지 왜 연봉제로 뽑힌 놈이…, 놈은 죄송합니다. 저기할게요, 수정할게요. 그런 사람이 그대로 뽑혔으면 그대로 월급을 받아야지 월급 차이가 나니까 이걸 뭐 시간외수당으로 조정한다?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를 안 했는데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게 맞습니까? 예?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매일 변명하기 일쑤…, 이게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체육회에서 낸 보도문이에요, 제가 쓴 게 아니라. 급여 차이가 나니까 이걸 시간외수당, 편법으로 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게 체육회 보도자료라니까요, 기자들한테 배포한?
그러면 거기에 응당하게 체육진흥과는 이 사람들 자기들 입으로 불었으니까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두 번째로, 사무국장 해고에 대해서 두 달 치 봉급이 나갔잖아요? 시장님, 일하면 월급, 일 안 하면, 출근 안 하면 월급 줍니까, 안 줍니까?
시장 강임준
(침묵)
한경봉 의원
줘요, 안 줘요, 시장님? 출근을 아예 안 해. 월급을 줍니까, 안 줍니까?
시장 강임준
안 줘야죠.
한경봉 의원
그거 준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준다고 받은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얘네들끼리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부당해고니까 노동부에 가면 지니까,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나오지 마라고, 내가 두 달 치 봉급 줄라니까 두 달 뒤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하라고, 이래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걸 각 노무사들끼리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저기를 하고…,
자, 시장님, 아까 제일 앞장 한번 열어 주세요. 제일 처음에 했던 거.
(빔프로젝트 상영)
시장님, 우리가 저기에서 우리가 사무국 운영비하고 월급은 우리 시비 보조금으로 나가요. 그래서 거의 4억 가까이 나갑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준 돈이에요, 그 돈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준 돈이란 말이에요.
시장 강임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렇게 잘못된 부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경봉 의원
자, 운영과장이 제가 저기한 걸 받아 봤어요.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받았는데, 도민체전 간 날, 뭔 날, 근무도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출장비를 끊고 나가는 날인데 시간외수당을 넣었어요, 그 날짜에다가. 제가 이걸 다 받았어요, ‘근무한 날짜 갖고 와라’. 사무국장은 사인도 안 했습니다, 나 책임 못 진다고. 회장한테 가서 ‘이거 사인해 주십시오’ 해 갖고 받아 갔어요. 지가 시간외수당, 운영을 하는 앤데 지가, 지가 사인하고 지가 회장한테 갖고 가서 ‘이거 나 시간외수당 주십시오’ 해 갖고 타 간 게 정상적입니까? 그 관리를 하는 게 운영과장인데? 지가 사인하고 지가 회장 도장 맡아 갖고 지 걸 가져갔어요.
체육회 생활 저기 지도자들까지 포함하면 17명인가 19명이에요. 남들은 그러면 저기 않습니까? 같은 근무 안 했습니까?
자, 근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토, 토, 토, 토요일 날 9시부터 출근해 갖고 6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자, 뭐 했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자료 준비’, 이 사람은 낮에는 평상시 근무할 때 이 근무 않고 꼭 토요일 날 9시에 출근해서 꼭 6시까지 출근해서, 이게 별거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자료 준비 이걸 3일간, 토요일 날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3일 동안 하고 이걸 시간외수당이라고 받아 가요.
자, 인자 에볼루션, 진화를 합니다. 자, 2021년에는 105일 일하고 357만 4천 원을 받아 갔어요. 자, 2022년에는 58일 하고 거의 금액이 흡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36일 하고 390만 원 받아 갔어요. 진화를 해요. 어떻게 진화하냐? 평일 날에는 4시간밖에 못 받고 저기를, 시간외수당을 못 끊으니까 인자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받아 간 내역이에요.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준 거 맞죠? 자, 이런 어처구니없는 걸 관리를 하는 체육진흥과는 대체 뭡니까?
자, 갑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갑질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님? 혹시 들어 보셨어요?
시장 강임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한경봉 의원
사업과장의 조카들이 포켓몬빵을 구입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줄을 서서 구매하도록 하고, 빵을 지도자들 이름으로 예약하게 하고, 모바일 군산상품권을 대리구매 하게 하고, 한여름에 자신의 차량을 그늘로 옮기라고 하고.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예?
아까 우리 시장님 모른다고 그랬는데 군산사랑상품권을 3명 이름으로 3년간, 아까 3,015만 원, 그건 왜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판결문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럴 생각조차도 없고, 이미 다 알려진 사항들인데 이걸 모른다고요?
자,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수사 중이라 해서 내용을 저기한다고? 시에서 혹시 고발하셨습니까? 고발하셨어요, 혹시?
시장 강임준
상품권이요?
한경봉 의원
아니요, 체육회. 부당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저기 답변서에, 우리 시장님 답변서에, 여기 써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군산시체육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관련 건에 대하여 군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는데, 시에서 고발하셨냐고요.
시장 강임준
아니요, 왜 그냐면은 이 체육,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체육회에서 인건비나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운영상에 있어서의 저희들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후 말하자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경봉 의원
그니까요. 그니까 시에서 고발하셨냐고만,
시장 강임준
문제가, 아니, 근데 이게 미리 고발이 돼 있어요.
한경봉 의원
근데 어떻게, 수사 중인 걸 어떻게 압니까? 어디 수사 중이에요, 체육회?
시장 강임준
아니, 거기에서,
한경봉 의원
시에서 고발도 안 했는데 수사 중이에요?
시장 강임준
누구, 누군가가 고발을 했습니다.
한경봉 의원
고발한 건들은 아까 갑질한 거, 빵 사고 저기한 거, 내 이름으로 도용해 갖고 3명 이름으로 도용해서,
시장 강임준
아니, 그거,
한경봉 의원
상품권 산 거, 이건 이미 판결 200만 원 벌금 맞았다니까요?
시장 강임준
아니, 부당 이것도 고발을 했다니까요, 지금?
한경봉 의원
이게 전 사항들이에요.
자, 시장님, 여기서 체육회 보도문 중에 저기, 읽어 드릴게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발언에 따라 지난 9월 2일 지역 주간 언론사 한 곳과 한 땡땡이, 서 땡땡이 의원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체육회가 저하고 서동완 의원을 고발했지, 군산시에서 이렇게 잘못을 한 기관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시장 강임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체육회장이 개인을 고발한 것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걸?
한경봉 의원
얘네들이 고발한 사항이 수사권이라고요. 그래서 모 언론사 저기는 이미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고, 저하고 서땡땡이는 부르면 가야 돼요. 이게 수사권이에요. 우리가 걔네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네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그게 고발권이에요.
근데 무슨 수사를, 어디서 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다가 수사 중이라고 뭐 저기한다고 이 내용을 썼냐 이거예요, 나는, 답변서에. 고발을 했어야 쓸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든지. 뭐가 수사 중인데, 지금? 이걸 답변서 써요?
자, 고발당한 사람 여기 있다고요, 여기.
예? 시에서 잘못했으면,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으면 고발을 해야죠. 시에서는 고발 안 하고 제가 고발당한 사건 때문에 이것을 수사 중이라 이거 자료를 못 냈, 이렇게 있다고 합니까?
진짜로, 시장님,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시장 강임준
뭔가 잘못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데 고발할 건이 있고 안 할 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
자,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수당을,
시장 강임준
무조건 뭐가 잘못됐다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경봉 의원
수당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쓰고 받아 가고 수당을, 여기다 지들이, 자기들이 썼잖아요, 제가 쓴 게 아니라 보도자료에 급여 차이가 나니까 그걸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이게 체육회에서 낸 보도자료라고요!
시장 강임준
그니까 체육회 내부에서,
한경봉 의원
기자들한테 낸 보도자료.
시장 강임준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내부에서 뭐 이사회나 뭔가 어떤 단위의 논의를 해서,
한경봉 의원
보조금을 편법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보조금 편법으로 지출한 거란 말이에요.
시장 강임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이 두 달간 일 안 했는데 왜 두 달 월급을 줍니까, 출근도 안 하는데? 잘못 월급을 걔들이 줬잖아요, 체육회에서 준 거지,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타 갑니까? 출근도 안 하는 사람한테 두 달간 월급을 줘요? 이런 좋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잘못한 걸 알았으면 우리가 고발해야지요, 보조급 집행 위반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시장 강임준
(침묵)
한경봉 의원
저는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으니까, 제가 수사기관에 밝힐래니까, 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유용하고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유용, 유용한 부분이 어떤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무조건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부분이 고발을 하는 것이, 할 건인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고발하는 겁니까?
한경봉 의원
그것을 여태까지,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 강임준
아니,
한경봉 의원
지금 1년이 넘게 저기하고 이 사건이 지금 계속 불거져 있는데 아직도 그걸 고발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신다는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시장 강임준
고발 건이 되면은 고발을 하는 것이지,
한경봉 의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4억 가까이 줘요. 그 4억의 용도가 뭐냐면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 월급하고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돈을 주는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수당 부분도 어떻게 보면 월급 성격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이 사람은 원래 뽑을 때 그 저기가 아니에요, 연봉제기 때문에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급여 차이가 왜 나야 되는지 아세요? 사업과장은 오래됐고, 여기 운영과장은 그 뭐야, 체육지도사 하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기 국장하고 저기 뒤에 있는 계장하고 월급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지금 얘네들이 지들이 지들 입으로 실토를 한 거예요, 보도자료를 내서. 제가 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써 있잖아요, ‘보도자료’, ‘한 뭐 땡땡이 5분발언에 대한 체육회의 입장’ 해갖고 낸 거예요, 지들이. 지들 입으로 지들이 실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잘못 썼다고. 근데 이걸 고발을 안 해요? 그리고 실제 나간 게 맞고, 제가 아까 금액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소신 가지고 하세요. 질질 끌려 갖고 뭐 한다고 그러면 단체장이 시장한테 가서 이른다고 해 쌓고, 그러면 말 한마디 못 하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시장 강임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한경봉 의원
그 양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군산시 넘버 쓰리야, 나. 내 자리를 왜…, 시민의날에 순번 뺐냐고 까지 뭐라고 한 사람이에요. 뭔 말씀을 제가, 제가 근거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그 전화를 직접 당사자, 받은 사람이고, 시 좀 뭐라고 좀 하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있을 때마다 어디 가면 뭐 한땡땡이가 내 직속 후배라고 공무원들 겁박하고 했던 분이에요. 제가 근거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시장님?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시장님, 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 주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당사자니까. 시장님 고발 한번 당해 보세요. 예? 제가 당사자니까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일 가지고 만약에 의원들이 보조금단체 잘못 집행했다 뭐라고 하면 다 고발할 것 같으면, 이게 공익적 목적이지 내가 사익적 감정을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래서 쓰겠습니까?
아무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아무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시장님,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잘못된 부분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마무리 하는 이번 40일간의 회기와 더불어 지난 1년간 군산시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8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감사담당관 박진용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건설과장 이원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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