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정기적 재안내 제도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대통령께서는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단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첫 심사에서 한 번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복지에서 배제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행 복지제도가 신청주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선제적 안내와 자동적 복지 전환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즉 지금 국가 복지의 방향은 찾아 가는 복지-선제적 지원-탈락자 지속관리이며, 이 변화의 실행 주체는 바로 군산시와 같은 기초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국가정책 흐름을 아직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2025년 10월 기준 신청 1,707건 중 667건이 부적합 처리되었고 이후 재안내·재신청 과정에서 이 중 175건이 적합으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기준중위소득이 오르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 문턱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2024년에 같은 조건으로는 부적합이었던 가구도 2025년에는 동일한 소득·재산기준임에도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도변화 사실을 제때 안내받지 못한 탈락자들은 실제로는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여전히 복지 밖에 머물게 되었고 이는 정기적 재안내 제도의 부재가 곧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정기적 재안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재안내 대상자 명단, 안내 일시 및 방법, 재신청 전환율 등 행정 수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제출된 2025년 5월 29일 공문은 전북도 지침에 따른 단순 협조요청일 뿐 군산시 자체의 체계적인 재안내 전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군산시가 말하는 담당자 개별 유선 안내는 문서기록이 남지 않아 사후검증 불가, 도달 여부 확인 불가, 성적 분석 불가, 책임성 부재라는 행정적 공백을 초래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군산시는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발생 이후에야 포착하는 사후대응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부적합 결정 직후부터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제도변화를 안내하는 사전적 위기 예방체계가 사실상 부재합니다.
반면 선도 지자체의 사례는 다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도봉구는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부적합 대상자들이 재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준이 완화된 사실을 모른 채 다시 신청하지 않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대상자들에게는 신청일로부터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번 탈락하더라도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이 바로 적극행정의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군산시는 탈락자 사후관리 부재, 재안내 기록·검증 부재, 사전적 위기 예방 기능 부재로 대상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연초 바뀐 정책을 탈락자들에게 재안내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매년 복지기준은 변동됩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등 주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부적합자에게 이를 일괄적으로 알리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부적합자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1월에 기준 변경사항과 재신청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연중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재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 신호가 포착되면 해당 정보를 과거 부적합 이력과 즉시 연계하여 재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대응을 넘어 기존에 탈락했던 대상자 중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다시 찾아내는 능동적 복지행정의 핵심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이미 단전·단수 정보를 포착하고 있으니 이 데이터를 부적합 이력과 연계하는 기술적 개선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적합 결정자에게 제공할 플랜B 지원경로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부적합 통지가 곧 행정의 종료를 의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적합 통지와 동시에 또 다른 국가·전북·군산형 긴급복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하여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위 세 가지를 제도화한다면 군산시는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해도 행정이 손을 떼지 않는 도시’라는 새로운 복지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신청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 정부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가장 부응하는 선도 지자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