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79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위원장 지해춘
오늘은 경제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기업지원과 교통항만수산국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 증인 세 분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최영환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순서에 따라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분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환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서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팀장 이경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팀 차장 장인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련 질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금 설립이 돼서 지금 육상태양광을 진행을 했고 지금 수상태양광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제 수익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 군산시가 지금 받아야 될 수익금이 지금 누적이 돼 있죠?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지금 올해, 이제 저희들이 그 서부발전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조달수수료하고 초과수익분의 또 배당수익을 받도록 했는데 배당수익은 약 7억 정도 올해 배당을 받았고요, 이제 초과수익하고 그 조달수수료 그 차액 관계는 약 40억 정도의 올해 그 발생분이 생겼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한 번도 지출을 한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올해 40억은, 받은 것은 그 PF자금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얼마나 상환하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40억,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40억 상환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40억 전부 다? 전액?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니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 40억을 우선 상환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일단은 우리가 인제 지금 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보면 다른 과에서, 뭐 우리 의회는 알도 못 하는데 무슨 ‘그 수익을 뭐에다 쓰겠다’ ‘뭐에다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의회하고 상의된 적도 없어요.
지금 누적돼 있는 우리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익금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누적된 금액은 40억이 발생했는데 일부,
부위원장 한경봉
올해만 발생한 금액이 그렇고 지금 다, 전체지출을 안 했잖아요,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전체적인, 매년 그 매출액에 대해서 수익분을 가지고 원금 상환과 또 그 나머지 이득금을 가지고 배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40억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전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 우리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육상태양광이라는 SPC법인에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육상태양광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거기의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는 100억 갖고 그냥 끝난 사업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상태양광의, 거기에 저기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그 누적된 우리 수익금액이 얼마 정도 있냐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누적된 수익금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서 매년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그 PF자금을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일부 그 서부발전하고 같이 해서 그 조달을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 조달한 금액 중에서 매년 발생되는 수익 중에 원리금 상환을 매년 56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금 중에서 저희들이 배당을, 그 지분 투자한 대로 서부발전,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저기 그 시공업체 여기에서 배당을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당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서부발전하고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40억을 우선 저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그런 상황으로,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참 답답한 게요, 우리가 서부발전하고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은행이율 5.8%인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5.52%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5.52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5.52만 서부발전은 받아가기로 했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는 군산시에다 저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서부발전의 몫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이율을, 이자를 뺀, 이자를 5.52%를 빼고는 전부 다 군산시의 수익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지금 전부 상환, 이자 상환해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현재 수익배분, SPC사들이 배분을 한 금액이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환을 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자, SPC라고 해 봤자, 그잖아요. SPC, 우리가 지금 여기의 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저희, 우리 군산시가 19.7%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서부발전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76%.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거기 두 개 건설사 군장하고 저기 성전이 5%,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5%.
부위원장 한경봉
2.5%, 2.5%, 5%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거의 대부분의 그면 95% 수익이 군산시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부발전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우리는 은행이율 5.52% 이상 안 가져가겠다고 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다? 발전수익이 나서 이익금이 나왔는데 다 상환해갖고 없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금 현재 서부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전에는 ‘5.52%의 수익률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군산시에 그 확정이 될 때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서부발전 의견이었지만 올 지금 하반기 들어서 국장님이랑 현재 서부발전을 찾아다니면서 서부발전하고 협의를 한 게 ‘좀 일부는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같이 고민을 해 보자’라고 좀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지가.
부위원장 한경봉
고민을 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협약한 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니까 서부발전의 뜻은 뭐냐면 ‘5.52%가 언제 완료될지를 모르니까 자기네들 5.52%가 완료될 때까지는 수익금 배분을 안 하겠다’라는 게 의지입니다.
그게 인제 서부발전 그 국회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여서 서부발전도 ‘마음대로 지금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전향적으로 의지가 바뀌어서 ‘전부는 군산시에는 못 주지만 일부라도 주겠다’라는,
부위원장 한경봉
일부라는 게 어떤,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금액이 있고 서부발전에서 그 요구에, 좀 우리가 지금 요구했던 금액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부위원장 한경봉
요구했던 금액 얼마냐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매년 20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매년 20억 정도를?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를 들면 4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20억만 줘라?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요, 거의 20억이 지금 우리가 군산시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시멈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30억이 넘는다고 저기를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총 우리가 그 수익으로 받아야 될 돈이 예상을 하는 게 지금 500억 정도 이거든요. 근데 인제 초과수익, 그 초과수익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초과수익이 약 450억,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억 정도 되는 것이 지금 20년으로 나누면 매년 20억 정도인 거고요, 나머지 100억 정도, 150억 정도는 초과수익분이 아니고 저기 조달비용 차액입니다. 그거는 인제 조달비용 차액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사실은 제가 전에 너무나 이 시민발전주식회사나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뭐,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왜 일을 그렇게 하는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협약을 했으면 협약사항대로 그대로 지켜야지, 이행이 되어야지.
저기는 뭐야, 그 페이퍼코리아는 걔들한테 밀어주고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서부발전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원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이 상환이 되면 원금과 이자 부분이 줄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받아야 될 돈은 더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본 의원은 사실은, 제가 인제 시민발전주식회사,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서 별로 감정이 안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거기의 여러 가지들, 뭐 구설수들, 비리들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건설사 사장이 자살하고 뭐 더 이상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겠지만.
자, 육상태양광주식회사도 지금 이모냥 요꼴인데 수상태양광한다고 거기다가 지분 5% 집어넣고, 매년 수익금에 얼마라고 했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금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약 180, 20년간 1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뭐 180억을 20년으로 나누면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80억으로 늘었네요, 전에 5억이었는데. 100억이었는데 80억이 늘었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사실은 이 부분은 인제 100억이, 그 협상에 의해서 얻은 금액은 3개 시군이 100억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인제 그 3개 시군이 추가로 얻어낸 부분이 있는데 군산시는 약 80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금 협상에 의해서 얻어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매년 9억씩 벌겠다고, 받겠다고 하는 것도 참 웃기고, 정말 그 수상태양광을 하지 말라고, 제가 해상풍력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징그럽게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일단은 수상태, 아니 수상태양광,
부위원장 한경봉
그 넓은 면적에 수상태양광을 깔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20년도 되면 폐기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인제 풍력발전 한 기 세우면 15메가가 나온다니까? 네다섯 기 세우면 100메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예?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가를 모르겠어. 누가 누구한테 이익이 돼서.
업자는 찾아왔고, 나 때문에 자기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와서 그만 좀 건들라고, 이런 얘기나 해쌓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의원
대표이사님 그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영리회사죠? 수익을 내야 되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주식회사기 때문에 영리, 수익도 올려야 합니다.
서은식 의원
수익을 내야 되죠, 수익을.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인제 한계가 있어요, 시민발전주식회사에는.
왜냐면 서부발전소하고 우리하고 어떤 그 공동출연출자를 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서부발전소에서의 역할, 뭐 유지보수가 주가 될 거고 설비운영이라든가 우리, 우리의 그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어떤 금융이라든가 민원부분 이렇게 업무영역이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대표이사 그, 저기 뭡니까, 저기 할 때도 주문했는데, 그래서 시민발전주식회사의 금융하고 우리는 그다음에 ‘전기에 대한 좀 전문가를 좀 채용해 주십시오.’했고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자문회의를 그럼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뭐 두 분 채용을 한 것 같애요, 보니까 올해. 거기 그 두 분은, 비상임이사는 어떤 분입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한 분은 그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오랬동안 종사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금융계통에서, 농협 금융계통에서,
서은식 의원
그럼 잘하셨어요, 금융하고 인제 전기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그럼 인자 그분들의 자문을 얻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인력이 더 중요하겠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서은식 의원
인력을 중요하는데, 거기 현원에 보면은 7명인데, 아, 이게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인제 2명이 부족하는데 2명 부족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기술지원팀의 지금 팀장도 공석이고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서은식 의원
그리고 팀원도 공석이고 그래요. 지금 1명 있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지금 1명 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서은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 수익을 낼려면은 서부발전소 쪽에서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한 1억 8천, 한 2억 거의 다 저 위탁해서 지금 경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모듈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기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 부분이 좀 적정한가, 잘 돼 있는가, 비용처리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금융, 그 회계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기안전분야에서, 기술지원팀에서 지금 그런 인원이 전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인제 자문, 이사회는 구성된 그건 좀 고무적인 일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문보다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지금 그, 지난번에도 말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전기하고 금융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2차로 지금 저희들이 그 결원 2명에 대해서 기술분야와 행정분야로 나눠서 지금 추가 채용할려고 시와 협의를 진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좀 늦었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또 그 지금 현재 육상태양광의 그 업무구조는 저희들이 인제 SPC를 구성해서 SPC에서 또 유지관리업체를 선정을 했고, 또 SPC에 대한 그 관도 저희들이 지분, 일정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로서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서은식 의원
대표이사님, 이사회 참석은 우리가, 구조 자체가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권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 의사 관철하기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린 실무적으로 어떤 그 회계나 또 아니면 유지관리 이런, 전기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취임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본 의원이 주장을, 저기 몇 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 이번 그 두 명 결원에 대한 채용계획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빨리 좀 채용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운영팀장 9월달에 저기 들어오셨더만요. 입사를 하셨라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서은식 의원
그전의 운영팀장은 왜 사직을 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운영팀장은 개인, 인자 계약기간도 만료가 됐고, 2년 계약했었는데 2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퇴사를 했고 그 뒤로는 공석이였습니다.
서은식 의원
왜냐면은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들이 공백이 없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운영돼서 공백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꼭 그 운영기술지원팀 인력보강을 빠른 시간 안에 좀 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손금이 뭐예요? 뭘 결손했어요? 결손금. 23년도에는 6억 7,100만 원인데 4년도에는 8억 5,700만 원 결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 그것은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어떤 걸 결손한 거예요? 털은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저희들이 작년까지 별도의 배당수익이 없이 그동안 기존의 그 자본금으로써 운영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수익이 없이 지출만 됐기 때문에 그것이 결손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걸로 결손을 털어나간다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인제 올해부터는 인제 배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결손금은 해가 진행될수록 결손문제가,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5년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6년 됐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몇 년됐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저는 1년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생각한 거하고 들어가서 봤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봤어요? 문제점이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저희들 회사의 그 설립목적이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시민이익 공유사업인데, 지금 인제 그 육상태양광도 사업운전 개시해서 배당이 인제 올해 처음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식, 체계는 아직 확립이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인제 그 배당이 됐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서 경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더냐 이 말이에요. 취임해서 가서 보니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많았는데 가서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전반적으로 보니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었냐 이 말이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첫째는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대표이사가 공백이 됐고 또 운영팀장도,
김경구 위원
불미스러운 사업이, 사건이 어떤 거던가요? 여기서 밝힐 수가 없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건 개인의 일탈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게 전부 다 개인의 일탈로 봤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회사가, 전체가 거기에 그 인자 관여한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이사장님으로 이렇게 가셨으면요, 그걸 개인의 일탈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그렇게 평가하고 들어가서 그걸 체제를 제대로 만들을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말 못 할 사정도 있겠지마는, 그 문제점은 인제 전부 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문제점은 다 해결했다고 봅니다. 뭐 경영의 내실을 또 기했고 저희들이 다른, 또 다른 수익사업을 위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김경구 위원
금년도, 우리 동료의원이 금년도에 수익난 것을 갖다가 지금 부채를 갚았다고 그랬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육상태양광에서 발생된 수익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서부발전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원금을 상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올해 40억을 원금 상환을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원금 누구 맘대로 상환해요? 원금 상환을 누구 마음대로 하시냐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원금은 20년간에 걸쳐서, 걸쳐서 쭉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걸 시기만 앞당긴 것이지 20년 동안에 그 수익에 발생되는 거 가지고 원금 상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원금 우선순위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받는 것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니, 원금,
김경구 위원
다, 원금 다 갚고 나서 나중에 그게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돌려받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니 당초 계획은 그 이익금을 시민들한테 공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발전에 대한 5.52%에 대한 수익률이 20년 동안에 5.52%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원금 상환으로 돌리고 그후에 또다시 협상을 해서 약 연간 20억 정도의 그 이익금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익 환원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1년간 생산을 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생산은 지금 22년도, 22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생산했는데 1년간 생산하니까 얼마 정도 나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약 240억 정도.
김경구 위원
240억의 7%면 얼마예요? 7%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15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15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15억 정도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15억 정도?
자, 그러면은 7% 정도면, 15억 정도는 의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일단 배분하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돈은 7%는 일단 우리 군산시의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이게 잽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쓰고 부채 갚고 상환하고 이렇게 감서 가야죠. 시민하고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서부발전소? 우리 군산시가 해 준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수익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서부발전소에서 그거 한다고 해 봐요. 되겠냐고. 안 되지. 우리 시가 다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런데 일단 7%는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이에요, 약속. 이건 일단 매년, 저도 7%에 대한 것은, 일단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걸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써야 돼요. 시장이 약속했잖아요. 시민발전소 누가 하라고 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 지금 말씀,
김경구 위원
회사한테 맽겨도, 대기업들한테 한다는 회사한테 맽겨도 이분들은 7%씩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준다고 했어요. 10원 한 장, 우리 시가 투자하지 않고. 그런데 그걸 지켜줘야죠, 그보다 더 한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7% 무조건 수익에 대해 주겠다, 그리고 연간 복지적으로 해서 10억씩 주겄다, ‘그럼 우리한테 주쇼’, 안 줬단 말이야. 우리 시에서 하겄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시장은 이 7%를 갖다가 시민발전소에서 세외수입으로 줘야죠, 우리 시한테.
이사장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거 가서 지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맡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7%는 일단 우리 군산시의 복지기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그걸 갖다가 잘 초점을 거기다 두셔요.
시민발전소가 지금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업자 선정하고 시설비 들어가는 모든 장비 이런 거 전부 다 선정하고 뭣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7%를 무조건 우리 시한테, 연간 생산한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민발전소를 기본방향이고 목적입니다. 목적을 위배하는 일을 해선 안 돼요.
그래서 7%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세외수입으로 줘야 되겠다, 어서 이자 갚고 뭣하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푼도 금년에 세외수입을 안 준다는, 말이나 돼요?
단돈 1억이라도 세외수입으로 넣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혀주고 얘기를 해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의장님, 아니 의원님 말씀의 주요 취지는 이 발생되는 이익을 시민한테 환원시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저희들 그 회사와 그 서부발전이 운영협의를 할 때 그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일정 금액을 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여기다 해야 돼요. 서부발전소? 지 이익 다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우리 시가 만들어서 다 준 건데. 편안히 받는 거예요, 편안히. 정말 좀 우리 시민의 주인의식을 정확히 가지고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라고 지금 저 우리 저, 이사장님 저기 한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그 발전수익이 서부발전이 5.52%가 넘어가면 그 이상은 지금 군산시에 기부하기로 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지금 총 얼마라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예상하는 게 약 400억,
박광일 위원
지금 현재 넘어간 수익금액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400억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때 제가 5분발언 한번 했을 때 보니까 이게 40억 정도가 우리 시에 지금 들어와야 될 금액이라고 했었는데, 초과수익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초과수익은 약 20억 정도로 해서 약 400억에 해당이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초과수익 말고 조달비용 차액이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550억 정도,
박광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운영사들이 그 회의를 예외조항, 이게 원래 20년 동안 그 초과수익을 따져서 나머지는 인자 주겠다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우리가 20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그래서 예외조항에 그때 그 운영사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계약서, 협약서에, 계약서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타진해 봐라 했는데 서부발전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지금 서부발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도 지금 서부발전을 이 관계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어제도 다녀왔고 그래서 지난달, 지지난달에 우리가 인제 군산시에서 ‘20억을 매년 예정대로 좀 줘라’라고 지금 전달을 놓은 상태인데, 20억을 지금, ‘5.52% 초과가 언제될지 모르니 지금 당장 20억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어제 서부발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목표는, 우리 군산시 목표는 연내에 이 부분을 20억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환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최대한 하여튼 많이 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서부발전을 설득해서 20억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활용, 그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세게, 좀 건의를 하시고, 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뭐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또 그게 쉽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이 뭐 막히는 게 있으면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또 강하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그 수익, 발전수익금 배당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역주민들이,
박광일 위원
얼마나 나가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5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역주민펀드형, 아니 채권형태로 51억을 투자를 했고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비용으로 연간 5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24만 원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에서부터 1㎞ 범위 안에 있는 옥서, 옥구, 소룡동 지역 취약계층 위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깐 누계가 지금 한 4억 정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배당을 한 것 같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저기, 말은 저기, 지금 우리 저기 업무보고, 아니 행감책자에 보면 이익공유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게 사실은 법정지원금 성격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법정의무지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수익 배분이라고 해야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얼마 났는데 지금 4억 밖에 안 나왔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51억을 투자한 겁니다.
박광일 위원
51억 투자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7% 수익률을, 예.
박광일 위원
아니, 전체. 전체 총 잉여금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150억? 150억 정도 저기 2022년부터 24년까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 잉여금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지금 51억은 그 주민들 이름으로, 협동조합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사업에.
박광일 위원
사업에 근게 투자를 했죠. 그니까 이게 7.7%?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7%입니다.
박광일 위원
7%?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광일 위원
우리가 주기로 한 그 금액이 7%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우리가 인제 받기로 한 게 7%죠.
박광일 위원
예,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광일 위원
우리 시에서 받기로 한 게 7%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7% 해서 그 7%로 지금 주민들한테 매년 24만 원씩 주고 있는 겁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인자 어쨌든 이익공유사업이 아니라, 인제 이게 뭐 이익공유사업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법정의무 같애요, 이거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건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박광일 위원
이익공유라면 어쨌든 수익에 대한 좀 나눌 수 있는 지분을 좀 이 7%가 아닌 이상의 것을, 7%는 법적이고 그 이상의 공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광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거는 인제 SPC에서 그 부분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SPC사하고 같이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아무튼, 어쨌든 그 5.52% 초과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다녀왔었고 하니까, 어제 지금 발전적인 의견이 좀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저기, 서부발전하고 얘기하고 뭔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다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야 저희도 어떤 방안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든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대표이사님, 그 수상태양광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지정을 했고요, 사업협약을 10월 말에 그 협약을 맺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 업체들, 그 기관들이 1.2기가와트였다 보니까 저희들 포함해서 8개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착공에 따른 그 관련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착공 언제 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당초는, 인자 올해 착공을 할라고 했었는데요, 한전에서 그 에너지 고속화 HVCD라는 그런 그 사업계획이 저희들 계통 연계하는 사업구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율하는 관계로 올해 말까지 그 사업절차를, 협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경태 위원
내년 상반기 착공?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박경태 위원
이게 과장님, 이게 업무보고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월 업무보고 책자에 출자 현황이 우리 효성이 94.5%, 시민발전이 5.5%로 자료에 있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이번 행감자료는 시민발전이 5.5, 한수원이 들어간 것 같애요, 20%. 이게 변경이 된 겁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요, 변경이 된 거는 아니고 원래 한수원이 우리 시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인제 한수원이 시 사업에는 투자를 않겠다고 지금 조율, 저기 통보를 해 온 상태여서, 업무보고에서는 그 내용이 좀 반영이 되었었던 거고 지금 행감보고에는 죄송하게 그 내용이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한수원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수원이 군산시에 지분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협약을 맺었었던 부분이에요.
박경태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수원이 들어, 지분이 들어간 게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현재는 아닙니다. 아직은 협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그면 행감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추후에 여지는 있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거는 인제 한수원 쪽에서 지분참여를 안 하겠다고 우리 시에다가 지금 통보를 해 왔으니까 앞으로 인제 사업 진행을 하면서 한수원 부분은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후에 올라오는 자료는 명확히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박경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게 최초 협약 시기가 2020년도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협약 이후에 5년간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재협약을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지금 시행사들이 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합니다. 아직은 안 했고요, 지금 그 영향평가가 끝나야 인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협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아직 안 한 상황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이후에 지금, 근게 환경, 2020년도에 협약을 하고 2055년 10월 5년이 지났으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25년 아예 안 한 상황이니까 이번 단계에 착공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말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이제 사업자들이,
박경태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영향평가 받는 기간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1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그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착공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같이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에 따른 물건발주나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사이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요.
박경태 위원
착공 이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아도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저도 한번 공부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제가 잠깐,
박경태 위원
내년 초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이 좀 유예를 두는 것으로 그래서,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요, 대표이사님, 개정하고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직 하지도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면 법 개정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영향평가는 해서,
박경태 위원
과장님, 뭐가 맞는 말입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박경태 위원
평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사업 영향평가는 마쳤는데 인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이 경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걸 착공을 안 했으니 그것을 유예를 해서 계속 진행이 되느냐,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업무 숙지가 안 되신 거 인정하시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태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하신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5년이 지났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재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유예가 여지가 되는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지난번에, 금년 6월에 그 일부개정이 돼서 그것이 유예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재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인제 착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만 보완을 하면 그 연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얼마나요? 기간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기간은,
박경태 위원
얼마나 유예가 되는 겁니까? 지금 5년 시점 2025년 10월이에요. 그면 5년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몇 년간 더 유예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안에 착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사무감사장인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5년 유예가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5년 플러스 5년까지 유예되는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박경태 위원
그면 10년, 앞으로 5년 안에는 착공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식 의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의원
대표이사님, 지금 언제 저기 착공이 가능해요, 해상풍력? 착공 이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수상태양광 말씀하시는,
서은식 의원
수상태양광,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내년 상반기로 계획, 예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의원
내년 상반기에 가능해요, 진짜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지금 현재 진행속도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은식 의원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다 해결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뭐 처음 착공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걸 계속 그 8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계속 의견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뭐 최종결정은 한전 구간하고 중복된 구간에 대한 그 문제해결하고 언제 그 한전에서 계획되는 것이 완공이 되느냐, 그 준공 시기에 대한 논점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은식 의원
그러니까 모든 쟁점들은 다 정리되고 내년에 상반기, 내년에 상반기는 언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마는 착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서은식 의원
그다음에 해상풍력은 어떻게 돼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해상풍력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적화단지를,
서은식 의원
아니, 가능성만 얘기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언제 가능한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해상풍력은 현재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집적화단지를 지난 10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집적화단지가 내년 2월달에는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3월부터는 정부주도로 해상풍력이 바뀌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정부에다가 발전직으로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서은식 의원
과장님, 아니, 과장님.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서은식 의원
과장님 답변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 지금 대표이사님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출자금 재무를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출자금 있잖아요. 출자금이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하나요? 50억은 뭐고, 출자금이 100억은 뭐예요? 출자금 명세서 보면은 출자금 50억이라고 돼 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 출자금은 육상태양광 SPC법인에 저희들이 50억을 출자를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육상태양광에다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지금 100억 출자금, 출연금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100억, 시에서 시민발전주식회사로 설립할 때 100억을 출자를 했는데요, 그 출자금 100억 중에서 50억은 육상태양광에다 출자를 했고,
김경구 위원
예, 50억,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50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수상태양광에 20억을 출자할 예정이고요.
그 산단에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5억 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출자할 그럴 계획으로, 나머지는 지금 현재 그 운영 및 유보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전부 다 뭐 시민으로서는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00억이 다 출자금으로 들어간다고요.
운영금, 저걸로 운영, 운영, 출자금 100억을 주면은 그 100억에서 경상비를 쓰던 뭣을 쓰던 운영비로 써도 이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지출해야 되고, 우리 시민의 출자는 그대로 100억이라고요, 출자금이. 무슨 얘긴지 알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장부가 처리가 돼야 돼요. 이거 주니까 이걸 운영비 얼마 빼고, 얼마 몇 억 빼고, 몇 억 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부처리는 다시 한번 잘 한번 재고해서 다시 정립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정기예탁이 35억이 그 돈인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50억은 했고 50억 중에서 15억은 어디, 어디에 준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것은 지금까지 5년간에 걸친 운영비하고 일부 운영비로 해서 일부 그 저, 일반 적립이 돼 있는 것이죠.
김경구 위원
그것 먼저 채워요, 그 돈 먼저. 우리 시민들이 출자한 돈 먼저 채우시고 그래야 거기서 배당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보통예탁이 그렇게 한 5억씩 놓고 이렇게 쓸만해요, 거기서? 운영비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저희들 그 운영비는 뭐 그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운영, 5억이나 놓고 써야 돼요? 보통에다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저 정기예탁을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타이트하게 좀 하시라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저희들이 그 정기예탁을 할 때는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를, 이율 조사를 충분히 다 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예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5억 6천이나 보통예탁으로 놓고 1년간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그것 잘 저기 하시고, 그리고 여기 감사가 왜 한 명이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감사는 한 명 두도록 저희들이 또 정관에,
김경구 위원
한 명이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감사, 그러면 정관을 고쳐서 감사는 둘이 돼야 돼요. 한 명 이상이 돼야 돼요. 두 명이 해야지 한 명 둬 가지고는 신뢰를 못 해요, 감사를.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어떻게 한 명을 두고 쓰는 게 이게 어디가 있어요? 정관을 바꿔서라도 저기 해야지.
국장님, 이 부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저희가 한번,
김경구 위원
감사가, 한 명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은 한번 정관을 다시 확인해 보고 이사회 통해 가지고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당연히 반영해야죠. 혼자, 감사가 혼자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나 한 명이 하지. 어디 다른 데 보셔요.
이게 계모임이에요? 계모임 같은 것은 감사 하나 두던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돈이 몇백억이 지금,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감사 혼자 해 가지고 되겠어요?
신뢰성에서, 시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감사 두 명이 했을 때 감사보고서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거 혼자 해 가지고 감사보고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영진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
김경구 위원
감사보고서에 경영진이, 경영진이 얘기한 그 사항들을 반영을 좀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걸 반영을 안 해서 안 했다고 감사보고서가 돼 있을까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죄송합니다.
그 감사보고서에 회계 관련 전문직원이, 아까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계감사, 회계분야 그 전문직원이 없다는 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경영진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감사가 얘기한 거지 경영진이 얘기한 거냐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경영진한테,
김경구 위원
감사는 감사하면서 전문 저기가 없어 가지고 조금은 애도롭다고 얘기했고 경영진이 얘기한 걸 반영을 좀 하면 괜찮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경영진이 어떤 걸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침묵)
김경구 위원
밝힐 수 없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뭐 경영진,
김경구 위원
서류로 해 주시겠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니, 감사가 저희들한테 전체적인 그 경영상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한 사항은 ‘회계관련 전문직원이 부족하다’ 그런 사항이 지적이었었고 경영진이 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이행이 안 됐다든가 그런 내용은 조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인식을 조금 잘못 제가 판단한 건가요, 생각이? 그럼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니 경영진이,
김경구 위원
받아들이는 것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경영진이 특별히 뭐 잘못됐다든가 뭐 그렇게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를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어쨌든 본 의원이 얘기했던 이런 사항들이 다음에는 좀 더 꼼꼼히, 촘촘히 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감사 이것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시민이 감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 수익에 대한 일정량은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에서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오늘 출석해 주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대표이사님과 관계 증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관련해서 자료 보시고요, 어쨌건 사업목적이 미래 친환경 에너지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실증 R&D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하자, 인제 이런 의미로 사업을, 상당히 큰 사업인데요.
근데 지금 센터 구축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공사 지연이라고 인제 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연장이 돼서 원래는 인제 20년부터 25년까지 6년이었는데, 25년까지는 6년으로 1년 연장이 됐는데 센터 구축이 연기된 사연이, 사유가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시공상의 문제였었지 뭐 현장에서, 시공하면서 잠깐 지체가 되었던거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말까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무리를 지을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장은 그 건물이랑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제 집기나 이런 것들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인제 시험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어쨌건 올해 8월달 기준으로 해서는 공정률이 한 70% 정도 였었고 인제, 그런데 지금 건축은 다 끝났단 얘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다 끝났습니다, 현장이.
이한세 위원
사실은 인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제 그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시행기관이 전북특자도 그다음에 군산시 한국에공원인데, 에평원인데 지금 에평원이 주관부서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운영도 인제 거기서 해야 합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다 인제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보면 21년도 예산이 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9월달에 정산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인제 작년 예산도 이월돼서 올해 12월로 정산예정이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그 서류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월이 반복되고 다음 해에 쓰이고 이런 문제, 인제 집행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지마는 내년에 인제 11억 5천 사업비인데 이게, 이거는 인프라 구축은 끝났고 그러면 인제 실증연구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 그게 이제 내년 사업에 지금 포함이 된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인제 뭐 올해까지 시비는 다 지출이 끝났고요, 내년에는 지출이 없습니다. 이제 없고 지금 현재 국비를 가지고 인제 그 기자재나 이런 장비들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지방비는 부지확보나 건물 쪽에 인제 투자되는 거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국비 가지고 인제 내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기자재,
이한세 위원
장비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인제 구축이 되게 되면 이게 시험가동을 할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내년 상반기에 시험가동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장비에 대한, 그러니까 인제 장비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텐데 이 장비에 대한 용역발주는 돼 있는 건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전부 다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되어 있고 인제 ‘시험가동에만 내년 상반기는 집중하면 된다’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게 어쨌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인제 군산시에서도 거의 물론 부지나 인제 건축 쪽이긴 하지만 15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인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군산시에 인제 신재생 쪽이나 친환경교통 쪽에 연계되는 그 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군산시에도 도움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인제 바로 장비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실증 그 시현이 되고 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인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건 정보공개 문제나 관리·감독문제 군산시에서도 역할을 에평원이 하긴 하지만 철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의원
저기, 감사자료 53페이지요. 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지적 좀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은, 한번 쭉 그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2022년도 11월 24일날 건축계획설계보고회를 가졌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서은식 의원
그 내용 나온 것 보면은 사업자의 여건, 흙막이 공사 및 차수막 공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그니까 2022년도 그때 당시는 설계용역 중이었거든요.
설계용역 중이면서 흙막이 공사 및 차수막 공사에 대해서 예산 수립이 반영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의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나온 거 보니까 2025년 1월 개관, 올 1월 개관을 일정을 고려하여 공사 일정계획을 수립하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거기에, 기본계획에.
그리고 나서 2023년 5월 7일날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인자 이런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일단 설계용역이 중지가 됩니다, 2023년 5월 7일날.
그리고 2023년 12월달에 전북도와 군산시에서 61억 예산 확보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인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서은식 의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현재 공사 내용, 그 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2025년 올 8월달에 또 공사가 중지가 돼요.
이건 우리 시가 감독도 감독이지마는 출연금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부분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그린수소집적화단지 있죠. 집적화단지라고 뭡니까, 이게. 그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국가실증단지 안에 있습니다.
서은식 의원
예, 그린수소, 우리 반납한 거 있잖아요. 철회한 거 있죠. 2023년도, 2024년도인가? 그린수소 클러스트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서은식 의원
이건 지금, 이 부분도, 이 표현이 비슷해요, 보니까.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그린수소 클러스트 구축사업도 보면은 2023년도부터 2027년 5개년 계획인데 우리가 2023년 11월달에 예비타당성일 때 자진 철회를 합니다, 경제성 미비로.
여기는 뭐 어떤 업무협약도 맺었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저 사업자 선정도 됐고 다 됐는데도 우리 시가 한 19년도에 공모선정이 됐거든요, 2019년도에.
공모선정이 됐는데 2023년도에 철회하는, 이거 여기 사례를 우리 그 에너지과에서, 그 에너지과에서 보면은 이 사례와 여기가 비슷해요. 근데 이런 사정을 알면서 우리가 출연금을 지출할 이유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일단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해당이 됐고요,
서은식 의원
아니, 그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내용들을, 2022년도에 지금 그 내용을, 저기 업무보고에 나온 그 자료를 보고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보통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단 얘기예요, 지금.
지금 지질검사나 이 부분도 문제, 지금 문제,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이 보고서도. 이 보고서를, 지질보고서를 요약해서 지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에 나왔는데 이게, 지질 이 부분은 인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죠.
지질문제가 잘못됐는가 설계문제가 됐는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 없이,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2022년도부터.
그러면서도 예산도 지원을 하고, 시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동료의원이 “출연금 지금 환수해야지 않느냐?”라고까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서은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일단 그 그린수소 클러스터는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클러스터니까 그 그린수소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단을 확보를 하는 것이었고 그거는 인제 그린수소가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서은식 의원
아니, 그 부분, 그 부분은 놔두시고, 그 부분은, 그런 사례하고 지금 여기하고 비슷하다는 그 말씀이니까, 그 얘기니까요,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그건 놔두시고, 이건 이 사업도 내가 분석을 해 보면은 비슷해요, 지금 내용이.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만 얘기하시라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는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해상풍력을 관련해서 교육기관은 현재 이 군산에 짓고 있는 이 교육기관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서은식 의원
그러니까 또, 그 교육기관이라는데 또 얘기할게요, 그러면. 설계에서, 봐보세요. 설계에서 교육기관 5개 과정인가? 그 과정에 맞춰서 공간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제 예산 부족하니까 또 공간을 또 축소하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지금 2층 부분을 좀 축소를 해서 사업비를 좀 줄이고 나머지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은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애초에 그 공간이 필요 없는 공간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2022년 11월 24일날 건축계획 설계보고회 때 모든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예산반영을 했어. 그런데 2025년 8월달에 또 그런 이유로 해서 공사가 중단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니까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인제 이 설계에 대해서 조달청 심사까지 유료로 받았던,
서은식 의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 내 설계사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지질검사가 없기 때문에, 지반검사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일단 두 기관이 문제다.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이미 다 문제가 반영이 됐었다니까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어떤 지질검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공법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 많더라고 보니까.
많은데 거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돼요. 예산 부분 때문에 나는 그런 공법을 선택하지 않았는가도 생각이 되는데 그건 차후 문제고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공사에, 공사가 지금 돼 버렸으면 상관이 없어요. 또 계속해서 지금, 2023년도에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출연금을 계속해서 100% 다 나갔잖아요, 지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설계 당시에서는 지금 토력한 방법이 맞다라고 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고 그 설계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이 조달청에 돈을 주고서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도 그 공법이 맞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은식 의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그 공법이 틀렸으면 또 이 공법이 또, 또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거론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보충?
박경태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 최초 출연금 동의안이 의회로 올라왔을 때 이 해상풍력 산업단지 정확한 사업명칭이 뭐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산업지원센터.
박경태 위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기관이므로 그 교육 종목 다섯 가지인가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사업목적이었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서 그 가설계를 하고 나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 종목을 줄이지 않고 지방비를 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 의회의 입장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뭐 필요성은 대두가 되나, 교육종목을 줄이면 안된다라는 입장을 취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증액을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이제와서 지금 흙막이 공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뭐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시설 2층 공간에 대해서 지금 축소를 시키면 교육 종목에 대해서도 하나가 삭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에서 보고했던 바와 같이. 그죠? 그면 사업 취지 자체가 바뀌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경태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출연 동의 당시하고 지금하고 사업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출연금을 환수하거나 환수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보조자료로 드린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군산시가 다른 목적으로 저기 저, 지방보조금이나 이런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 기준을 지금 예시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시에 보시면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박경태 위원
그 판단은 어디의 판단인 겁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인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박경태 위원
법률자문을 받으셨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직, 아직 법률자문까진 못 받았습니다.
박경태 위원
받아보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경태 위원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를 해야 돼요. 아니, 사업은 진행하더라도 일단 환수를 해놓고 집행률에 맞게 저희 시에서 출연금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잖습니까.
지금 흙막이 공법을 뭐냐, 지하수가 나와서 흙막이 공법을 변경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설계변경이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경태 위원
원칙적으로라면 증액을 시에서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증액 부담을 안 시키겠다’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래 사업 목적대로 가고 지하수가 나오는 것은 예정할 수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사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원칙은 증액을 시에다 요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그걸 시에다 요구를 안 하는 게 마치 뭐 저희가 부담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목적과 취지가 변경되는 부분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과장님. 명분으로 일단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자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 부분은 한번 그 법률자문 검토 거쳐서 한번,
박경태 위원
이해하셨죠, 과장님?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출연금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세요, 과장님.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공사, 공적률에 맞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내년에도 사업 안 끝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과장님이 보셔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 내년까지는 뭐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에너지공단에서도 가능하다고 지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 부분에서 에너지공단에다가,
박경태 위원
그런 권한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2층 부분에 대한 그 교육장 축소 부분을 최대한 1층에 좀 반영을, 변경을 좀 해서 반영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그런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시에. 이미 출연금을 다 집행한 상황에서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요청은 할려고 하고 있고,
박경태 위원
아니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제도상, 법상, 협약상.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뭐 제도나 법으로는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박경태 위원
시가 예를 들어서 ‘2층 부분을 삭제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오로지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러면,
박경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절차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방비가 군산시뿐만이 아니고 도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박경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게 시에서 ‘2층 부분을 삭제하면 안 된다. 우리 교육 종목에 대해서 감소를 하면 안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그게 반영이 되는 게 의무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증액을 의회에 요청하세요. 그럼 의회에서 부결하면 되잖아요. 그럼 사업진행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잖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경태 위원
그런 방안까지 강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의회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잘하라는 거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럴려면 시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박경태 위원
어떤 이유를 찾아서든 간에 출연금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에너지공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뭐 해상풍력사관학교 인재중심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뭔 기사가 났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보면 우리 군산이 지금 선도적으로 먼저 이거 공모해 가지고 된 거 아니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이게 그렇다고 보면 이 해상풍력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게 중요한 이 교육기관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게 저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진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위원장 지해춘
근게 그런 부분들 법률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선도적으로 빨리 우리가 이 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기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먼저 만들어야 타 지역 뭐 저기 청년들도 와서 교육도 받고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해상풍력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해상풍력의 메카가 되는 도시가 목표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터덕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 꼭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꼭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 가지고, 보시면은 동부지역의 여는 공급이 상당히 됐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서부지역에 오면은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뭐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도시가스 사업들을 보시면, 25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면 지역의 이름은 적습니다만, 전체 올해 사업비의 70%가 면 지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는 전체 올해 사업비 예산 중에 30%가 반영이 되는,
김경구 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얼마 가지고 지금 30% 찾고, 70% 찾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 부분은 이제,
김경구 위원
금액 얼마 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올해 예산이 24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24억 가지고, 24억 가지고, 70% 농촌지역이고 30%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도시지역 공급이 몇 %인데요. 90%잖아요. 도시지역은, 동지역 공급률이 지금 90%가 됐어요. 그런데 90%가 된 상황 속에서 무슨 놈의 30% 찾고 70% 찾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만큼,
김경구 위원
예산이나 100억 정도 세워 놓고서 30% 찾고 70% 찾아야지. 이게 말이나 돼요? 똑같이 우리 군산시인데.
아, 통합 안 되고 완주처럼, 전주하고 완주처럼 따로, 옥구군 있었다고 봐봐요.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0%가 있는가 봐요. 나포 같은 데, 서수 같은, 한 집도 안 들어갔잖아요. 읍이라는 데가 겨우 저 59호만 들어가고요.
아니, 대한민국의 읍이라는 데가 지금 현재 공급률이 겨우 60채가 지금, 공급이 안 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뭔가 기준점을 확실히 놓고 하셔야죠. 그러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아니, 대한민국 읍 한번 다 가봐요. 가스 공급이 다 됐지. 읍이라고 할 정도 되면은요, 적어도 동보다도 더 공급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읍이. 읍이라고 해 가지고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받았는데, 받는데요, 지금. 면하고.
하물며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 마저도 소위 말해서 읍인데 59호뿐이 안 돼 있어요. 대야가 755동이에요. 개정면이 326이고 임피면이 158이고 성산면이 119채예요. 근데 읍이 지금 59예요, 59.
국장님,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25억.
김경구 위원
25억 세웠어요? 250억 세워도 시원치 않은데?
그러면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랑 20억, 30억 세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겠냐, 100년 가도 다 못 하겄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또 세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 우리 과에서 예산을 올린 거는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36억을 올렸는데, 이제 의장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이 올릴려고 36억을 올렸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 예산과에서, 예산부서에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올해 수준으로 지금 맞춰서 지금 된 겁니다.
김경구 위원
회사 같은 데 출연금 주라면은 그냥 못 줘서 그것은 난리고 출연금 딱 세워놓으면 돈 쓰지도 않는데 그냥 덜컥 100억씩 그냥 주고 그러면서 농촌 이거, 도시가스 이거 하자는데, 서민들한테 하자는데 이건 안 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니까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할려고 예산을 좀 세울려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올해 수준으로 지금 맞춰놓은 거니까,
김경구 위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예산과장이랑 지금 서울을 갔는데, 국회 간다고 지금 했는데 내일 출석요구해 가지고, 시장님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네. 시장님도 지금 어디 가셨구만. 이건 시장님 의지야, 의지.
시장님은 맨 농촌지역 뭐 예산 두 자릿수 올린다고 그러고 뭐해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하면서.
아니, 친환경에 돈 뭐 10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서민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예산 이거, 저기 수정예산이든요, 저 지금 이미 예산 세워졌으니까 결산 저기 해 가지고 더 좀 올리셔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지난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일단 도심지역이 먼저,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도심지역이 사실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갖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읍면지역은 항상 매년, 매년 신청해도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좀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계속 그 떨어졌던 부분들이 조금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심의위원회 할 때 그 부분을 좀 많이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김경구 위원
심의위원회 나왔는데, 말씀 나왔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총무가 들어가서 뭐 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무래도,
김경구 위원
여기에 의원은 안 들어가고, 의원을 빼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뭐 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위원회는,
김경구 위원
우리 저 위원회 저기에서, 우리 뭐야 저, 가스 같은 거 이렇게 공급 같은 거 알아요? 시골지역?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위원회는 시의원님, 동 지역 시의원님 한 분하고 읍면지역 시의원님 한 분, 두 분이 위원회는 들어가 계시구요,
김경구 위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들어가 계십니다.
김경구 위원
누구 들어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위원회에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자료 한번 보셔요. 자료 한번 봐봐요, 들어갔나.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위원회명에,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들어갔는가 한번 보시라니까. 거그 자료 있는데, 그러니 지역에 있는 의원 한질라 빼니 이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김경구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시민들 의견이나 여론 들어서 얘기하는 데가 이 자리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도 항상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도 저더러 애지간치 하라고 해요. 인제 이 부분 가지고 애지간치 얘기하라고. 그 정도 얘기할 정도 되는데 아니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요?
어떻게서든지 세워야지 다른 것 예산을, 아니 여기 저 기업 지원 같은 걸 빼요, 그냥. 회사들 지원하는 거 빼더라도 이건 올렸어야잖아요. 이거 올리고 그걸 해 달라고 그래야지.
이것 돼 있어요, 의원들? 의원 두 명 들어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의원 두 분 계십니다, 명단에.
김경구 위원
명단이 여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보시는 게 70페이지면 이게 참석자 명단,
김경구 위원
70페이지, 70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참석자분 명단이고 23년도 맨 위에 보면은 저 김영일 의장님 명단도 있으십니다. 여기는 참석자여서,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셔서 명단이 지금 없으신 거지,
김경구 위원
이게 참석자 명단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누구예요, 누구? 위원이 누구예요? 의원이. 의원, 의원이 누구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김경구 위원
예? 누구예요? 얘기해 봐요.
(장내웃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해서,
김경구 위원
아, 의원이 왜 들어가는 거야. 지역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의원이 빠지면 그 위원회 안 해야지.
이것 가지고 심의하라면, 이 돈 가지고 심의 못 하겄다고 딱 거부를 할 정도 돼야죠. 이 예산가지고 뭣 하냐고.
왜 심의 명단을 주야지, 왜 저 참석자 명단만 줘요? 요구를 했으면 다 명단을 줘야지 누가 참석하는 거 볼라고 그랬간요?
결산 때 그게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오면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예결위에서 정말 기업에 들어가는 돈 삭감해야 돼. 그거 삭감. 얘기하셔요.
위원장 지해춘
의원님 정리하시죠. 정리하시죠, 의원님.
김경구 위원
누구 또 할 사람 있으면 하고 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58쪽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석박사 배출이나 채용연계 이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지역에 지금 이 해상풍력이나 아니면 에너지 관련해서 유일하게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에너지 클러스터사업으로 우리 시비가 1억 7,500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협약기간이 내년까지여서 내년까지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군산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저는 이게 활발히 앞으로 더 더욱 많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채용연계도 6%대 정도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연도별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리고 석박사 배출 인원 성과도 상당히 낮습니다. 불과 7% 정도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65페이지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 취업률은 9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근데 채용연계에 나와 있습니다. 48명 중에 7명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습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지금 취업률 계산하는 것도 같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어서, 현재는 지금 취업률은 92%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채용연계에 지금 6%대 나온 이유는 뭡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6%대라고…,
김영자 위원
62쪽 보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자료검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석박사 배출인원이 불과 70명에서 9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성과가 좋은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지금 석사 인원과 박사 인원, 석박사 배출은 앞에 숫자가 석사 인원이고 뒤에가 박사 인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석박사.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70명, 70명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게 비율이 아니고요, 앞에가 예를 들면 수상태양광 3/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앞에 3이 석사 인원이고 뒤에 0이 박사 인원인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밑에 채용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에 석박사 배출 인원, 성과해서 70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석사가 61이고 박사가 9명이라고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석사가 61명이고 박사가 9명 배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예.
저는 깜짝 놀랬어요. 7% 정도라고, 제가 인제 이 부분은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많은 연도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목적이 지금 어쨌든 우리 지역에 채용연계하고 뭔가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자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결국은 채용이에요. 인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 수의계약을 하는데 얼마에 수의계약을 하세요? 얼마 이상?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수의계약 예산이 우리 군산시에서는 2,2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억대로 되는 걸 왜 수의계약 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억대가 수의계약인 거는 물품에 한정이 되고요, 여성기업이나 아니면, 여성기업은 참, 5,500만 원까지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농공단지 수의계약이 억대가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도 억대가 돼도 수의계약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용역 3억짜리는 죄송합니다만 여기 지금 자료가 잘못 올라갔습니다. 이 건은, 저희도 지금 뒤늦게 파악했는데 이 건은 입찰로 진행한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입찰로 들어갔는데 여기다 수의계약한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수의계약으로 지금 잘못,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봐서, 저도 늦게 파악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어떻게 해서 입찰로 들어간 걸 수의계약으로, 그럼 지금 현재 이거 온 것은 다 거짓이네? 정상으로 볼 수 없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요, 그 건만, 저기 62번 그 건만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건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지금 62번으로 알고 있고 그 건만 지금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수의계약은 어떻게 밑에 저기서, 회계과에서 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회계과에서 전부 다 계약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회계과에서 무조건 주면은 우리 과에서는 얘기 안 해도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수의계약 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역 업체들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문제가 있어요. 지역업체라고 해서 지역 살린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수의계약이 좀 비싸게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입찰을 해야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지역업체 살리겠다고 한 것이 문제가 뭐냐면 주는 데만 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취지는 전반적으로 고루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들 않고 있어요, 이걸.
그러면 과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 돼야 돼요, 회계과에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주는 데를, 주는 데서만 몇 개 하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 어디서 했네. 또 하네.’ 그러며 ‘아, 이건 아니다’, 그럼 회계과에다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만 왜 주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근데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해야지요. 그리고 과에서는 무조건 눈 딱감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얘기하고서 여기 이 업체로 저기하라고 얘기했는가는 난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왜? 과에서 그걸 그리만 계속 주는 것을 갖다가 묵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정확히,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리고 고루고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짜 불만없이 업체들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김경구 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주는 사람만 퍼주면 되겠어요? 이런 일이 이후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할 때 그때까지 혹여 여기에서 계약한 거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꼭 행정사무감사에서만 이걸 수의계약을 요구하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데 중간중간 요구했을 때 주는 데만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이 부분이 있을 때는 회계과에다가 직접 얘기하고 얘기한 것을 공문으로 보내야 말 안들으면. 그래 갖고 그것, 그 자료를 우리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는 증빙자료를 해 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요, 이 도시가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간 데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읍이라는 데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읍에 대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내년도에 저기 옥구읍 방향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래야지 읍이 이거 말이 안 되니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내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안 되면은, 어쨌든 이번에 저 시장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해서 시장님이 이거 확실히 얼마까지 해서 허겄다는 걸 받아내야 할 거 같애요. 24억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 좀 단단히 해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제가 열심히 예산세우겠습니다, 의장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애요. 이게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에요. 사무감사 책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어제도 이 책자에 잘못 기재가 돼 있어서 진짜, 진짜 눈이 빠져라 본 것도 다 나중에 오해를 풀고,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씩 공부해 가지고 왔는데 이 잘못 기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헛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챙기시고 그리고 여기 저도 보니까 이게, 이게 참, 진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애요. 이게 수의계약 내역 보니까 이 취약계층 LED 이거 공사하는 거 이게 하는 회사가 이게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어떤, 전부 다 군산시 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
위원장 지해춘
아니, 군산시 지역인데 특정돼 있잖아요, 지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지해춘
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관급자재는 만드는 회사가 세 군덴가 네 군덴가 밖에 없습니다, 군산에서. 그 회사를 돌아감서 지금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면 이 회사가, 이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 시공도 하는 회사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시공은 안 하고 관급자재 납품만 하는,
위원장 지해춘
아니, 우리 제가 이거 봤을 때 뭐죠? 어디? 우리 그 중소기업들 환경개선사업 하는 거 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위원장 지해춘
이 과는 아닌가 몰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회사에 나온 이름이 또 여기에 계속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거기도 관급자재니까,
위원장 지해춘
공사도? 시설 개선하는 공사도 그런 겁니까?
김경구 위원
정말로 하여튼.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장님 거기 83페이지에 보시면 관급자재라고 써 있는 것들은 관급자재 납품하는 곳이고요,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니까 관급자재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중소기업 환경시설, 환경시설 공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회사, 거기 그 공사를 한 회사도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 이름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 그쪽은 이제, 그 관련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그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2천만 원을 주거든요. 거기에 조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인제 우리가 2천만 원을 줬었을 때 그 해당 기업에서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2천만 원을 줘서 해당 기업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니까 거기서, 그니까 중복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이게 해마다, 보니까 해마다 이 회사가 거의 뭐, 거의 다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니까 그 부분 한번 회계과하고 말씀하셔서, 이 업체밖에 없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것을 이 업체만 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잘 보시란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나와 있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과는 해상풍력의 메카도시를 목표로 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데 인제 수상태양광은 2020년에 SK그룹이 데이터센터 건립 2조 원 투자하기로 했다가 전력망이 제때 연결이 안 돼서 현재까지 지금 깜깜 무소식이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현재는 수상태양광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SK데이터센터 울산으로 갔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거는 SK에서 데이터센터를 지금 울산에 짓는 것도 있고 현재 그 새만금에 짓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모든 사람들은, 군산시 시민들은요, 그 센터가 이 센터인지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새만금데이터센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군산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25년 8월에 SK데이터센터는 울산으로 가버렸고 그다음에 10월경에는, 며칠 전이에요. 오픈AI데이터센터가 해남, 포항으로 갔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윤신애 위원
이때 전라남도 도지사가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천동지의 쾌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보였는데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랐다. 왜 그랬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새로운 사업 유치 건으로,
윤신애 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의 유치 그거 하나로 묻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조 원짜리도 이미 8월달에 보내버리고 10월달에 오픈AI데이터센터도 해남으로 가면서 우리는 과연 뭘 준비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새만금지역에 SK데이터센터 아직도 살아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진행 예정입니다.
윤신애 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SK데이터센터는 저기 저 당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전 계통하고 그다음에 수상태양광하고의 연계 부분하고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새만금청하고 군산시하고 한전에 요청을 해서 계통을 좀 빨리 연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상보다 지금 빨리 변전소, 154 변전소를 지금 두 군데를 지금, 한 군데는 증설을 했고 한 군데는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고게 되면 데이터센터는 이제 계통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상태양광도 인제 조만간에 사업을 시작하면 데이터센터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신애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전력공급량이 사실 많지는 않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군산,
윤신애 위원
어디가 1위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윤신애 위원
어디가 1위예요?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원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가장 전력생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게 거기가 어디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울진하고 영광, 경주 쪽 아니, 경상도 쪽하고 인제 전남 쪽이 제일 많다고,
윤신애 위원
현재는요, 전력 자급률이 제일 높은 곳이 경북이에요. 262%네요. 그리고 우리 시는 몇 %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우리는 70%가 안 됩니다. 70% 정도 됩니다.
윤신애 위원
과장님, 이미 23년도에 70%는 넘었고요, 올해, 올해 10월 기준 73%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70%대.
윤신애 위원
그런데 이게 100%가 돼야 하나의 원전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원전은 인제 1기가와트죠.
윤신애 위원
1기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1기가와트 정도.
윤신애 위원
그니까 1기가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73%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윤신애 위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나눈 거예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건 인제, 그거는 군산시에 생산하는 전기소모량하고 군산시에서,
윤신애 위원
아, 예, 발전량하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발생하는 발전량하고의 차인 거지,
윤신애 위원
소모량하고 나눠서 나온 수치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런 거죠.
윤신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오픈AI데이터센터가 밖으로, 인제 해남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많은 저기가 나왔어요. 언론이 보도가 됐는데, 보도 관련해서 우리 시는 뭐 했냐는 게 한결같은 질타요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도 없었고 설명하는 내용도 저는 없었다고 봐요. 의지가 과연 갖고 있는 것인지.
새만금데이터센터만큼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집약적인 뭔가 의지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풍력하고 또 조력하고 합쳐서 약 한 7기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7기가와트 정도.
윤신애 위원
7기가와트, 그게 지금 만들어지는 데, 구축되는 데까지 시간이 언제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인제 새만금청에서 그 개발 계획이랑을 발표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계획만 잡혀있지 지금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고게 인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서 나와야 인제 언제쯤 그게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오픈AI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걸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긴 있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쪽 부서에서 담당했던 것은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윤신애 위원
좋아요. 그러면 데이터센터 입지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일단 전력하고 열을 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그 자원하고 용수 그다음에 부지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 부지 중에서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이 가장 부합한 곳이 어디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 당연히 새만금이라고,
윤신애 위원
새만금이겠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 주장만 하면 뭐하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그니까, 여기 보면요, 국가 AI컴퓨터센터가 들어간 그 해남은 지금 현재 솔라시도죠, 거기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윤신애 위원
전체,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요, 새만금 매립지 땅의 4분의1밖에 안 된대요. 근데도 들어갔어요.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이 뭔가 봤더니 자원과 용수와 부지예요. 우리는 거의 다 갖고 있는 데도 놓쳤다라고 그래서 시민들의 질타가 엄청 컸거든요.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컴퓨팅AI센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SDI가 이제 네이버라든지 통신 관련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했었거든요.
저희 실사로 왔었는데,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일단 지질 관련도 봅니다, 지질. 지질 관련을 보면서 일단 새만금 같은 경우엔 좀 파일 공사를 할 때 좀 야간 지질 관련 부분에서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관련 부분에서도 이제 부지 관련 부분에서 장점이 많이 있고 용수라든지 확장성 관련 부분해서 저희 군산시가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지질 관련 부분에서는 40m 정도를 파야 그 밑에 화강암반이 있기 때문에 파일링공사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 전라북도나 지자체에서 그 관련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조건을 도하고 협의하고 개발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를 좀 냈거든요.
그니까 데이터센터 관련 부분에서 왔었을 때 SDI 그때 국가컴퓨팅센터 같은 부분을 했었을 때는, 또 전라남도에서는 일단은 그게 실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일단 이거를 좀 비공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지해춘
정회해 드릴까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위원장 지해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시민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군산의 지급률로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요, 근데 인제 방금 우리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알겠고요.
어쨌거나 전북 군산의 강점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또 인프라도 만들고 입지 규제랄지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 가지고 반드시 다음 기회에는 새만금에 있는 데이터센터가 꼭 만들어지기를,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요즘 우리 시에서 경로당 같은 데에다 태양광을 좀 해서 우리 복지에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쓰겠다고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영 미약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군산에 있는 경로당 500여 개를 전부 전수조사를 다 지금, 올해 이번 달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가 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다 파악을 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군데,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우선적으로 할 군데를 내년에 선정을 해서 그쪽의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게 인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으로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가 소비용, 그러니까 경로당의 전기요금을 좀 절약하는 부분은 군산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다음에 인제 마을이 이익을 보는 발전사업용은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그 협동조합에서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마을이 그 돈으로 수익을 주민들이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원화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계획 수립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어찌보면 예산이 없으면 우리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이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우리 군산에 말하자면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지 쪽에서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이거 우리 시비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충족을 빨리 시켜줌으로써 우리 시도 좋고 재정자립도도 좋아질 수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빼먹지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에 정말 실수 없이 계획을 뭐야, 11월, 10월 말까지 다 조사했다고요? 끝냈다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경로당은 다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해 놨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끝낸 만큼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새로 2026년도 이렇게 할 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어청도 그 풍력이 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확실히 지금 협의가 다 끝났어요? 하는 걸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설계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인제 집적화단지를 지정을, 기후에너지부의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기후에너지부에 지난달 10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부에서 인제 내년 2월달 정도에 집적화단지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 모집을 해서 이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A지구, B지구, C지구 있는데 A지구라면 여기에 제일로 전력이나 여러 가지가 비용이 덜 들어감서, 말하자면 발전량이 좋기 때문에 A지역이라고 한 거예요, B, C지역으로 이렇게 나눈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찌보면은 전기시설을 변전소와 연결하기가 제일로 좋은 데를 우선적으로 거가 A지역인데 여기는, 여기 보면은 꺼꿀로 A, B, C인데 어청도 지역을 A지역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걸 근거로 한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일단은 A, B, C의 구분은 사실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인제 어청도가, 어청도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그 집적화단지를 선정한 이유는 주민 수용성이 가장 좋아서 어청도 지역을 선정을 한 겁니다.
뭐 B, C지역은 아시다시피 연안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어로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주민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양식업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지역은 아직 반대가 좀 있어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주민 수용성이 높은 어청도 A지역을 먼저 집적화단지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선진지를 많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다녀오는데 이건 우리 시비가 아니에요? 지원 안 해요? 선진지를 많이 갔다 오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제 선진지를 다녀온 건,
김경구 위원
민간이에요? 민간협의회로 해서 다녀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 안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시비가 일부가 있고 국비가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일부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제대로, 효과성이 뭐고 이런 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거를 정리를 해서, 집적화단지 신청서에 첨부를 해서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 수용성을 보니까 어청도는 좋은데 B지역하고 C지역하고는 지금 안 좋아서 지금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저, 네덜란드랑 가는 이유는 뭐더러 갈라고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네덜란드는 계획이 일단은 없고요,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계획이 돼 있는데요? 보니까. 그런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그 최신자료를, 최신자료를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지금 이제, 지금 B, C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연안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민의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먼저 수용성이 높은 곳부터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의 진척도를 보면서 주민의 수용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
김경구 위원
문제는 지금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네, 안 나네 해 가지고 어청도 일부 주민들은 이거 캔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어청도 주민들께도 국방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산시에서 어청도 주민들께 요청을 해서 탄원서 등을 이제 해군에 보내서 한 것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해군한테 조건부 협의로 받았다라고 어청도 주민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저희가 어청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이거 어렵다, 이렇게, 안 되고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일단 선진지를 갔다 오면은 거기에 대한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의회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관심 갖고 의원들도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35쪽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열악한 우리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통근버스운행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감자료 35페이지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 그 사업에 출퇴근버스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그 3개년도 운영결과 이용률 자료가 없어요.
행감자료를 보니까 없고요, 또 그 최소한 연도별 이용자가 몇 명인지 정도는 집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자료 보완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튼 이렇게 연도별 이용자의 집계가 없고 이렇게 소홀하게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료는 업무보고자료가 아니라 1년 동안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의 결과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그 3개년도 운영결과가 예산 낭비로 이어졌어요. 즉, 23년, 23개 노선, 24년에는 15개 노선으로 또 줄었다가 25년에는 6개 노선만 운영을 해요. 원인 분석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2023년도에는 노선 자체가 인제 23개의 노선이었고요, 2024년에는 15개 노선, 2025년에는 인자 4월부터는 6개 노선을 운행하는데요, 노선이 인제 줄어들었고요.
또 예산도, 그 관련 예산도 인제 2023년에는 7억 7,500에서 2024년에는 4억 1,800, 올해는 3억 6,200으로 그 노선 축소에 따른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어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처음에는 인제 산단 근로자들이 많이 인제 탈 것으로 예상하고 또 물론 인제 산단 자체가 커서 그 정도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영자협의회 통해서 인제 수요 예측해서 했었는데요, 그 생각만큼 많이 인제 이용를 안 해서 노선을 조금씩 인제, 많이 이용하지 않는 노선은 인제 폐지를 했고요.
올해는 인제 최종적으로 그룹 노선이라고 인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은 따로 인제 버스를 배차해서 해줬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폐지를 했고요.
이제 개인들, 산업단지 근로자들 개인들 타는 노선, 6개 노선에 한해서만 이제 했고 4월부터는 또 무료로 저희가 운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하루에 인제 75명씩 이용하던 게 인제 100명까지 인제 늘었거든요. 25%가 인제 늘었고요.
또 버스 배차시간도, 그 운행시간도 기존에 인자 한 시간 10분 정도 소요됐던 부분을 저희가 이용자가 적은 노선들은 좀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 운행시간도 10분 정도 단축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2개 노선 정도 더 이제 증설을 해서 인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아침이나 퇴근 시간 때 좀 인제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좀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제가 왜 예산 낭비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작년 즉, 2024년 4월부터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영자 위원
혹시 알았다면 언제 알았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제가 인제 올 1월 말에 와서 인제 최근에, 그 이후에 인제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25년도에는 우리가 4억 원 사업비로 군산, 전주, 익산 3개 시에서 35개 기업 2,080명의 근로자 대상으로 운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협의를 한, 그런 진행을 했던 그런 적은 혹시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개발청 노선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새만금청하고, 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거기서 제가 있을 때는 협의한 적이 없고요,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청하고 따로 시하고 노선에 대해서 그 운행 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정확히 과장님께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언제부터 운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올해 제가 인제 발령나고, 인제 1월 말일 자로 인제 발령이 났거든요. 그 이후에 인제 업무파악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개발청은 따로 인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통근버스를 인제,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월달에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대안이 없었다는 건 과장님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직 인제 개발청에 대해서는요, 산업단지 자체가 저희 시로 인제 이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청에서 뭐 도로라든지 모든 유지관리업무라든지 근로자들 편의제공 부분을 아직 개발청에서 다, 인허가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반절 정도만 그 매립조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310만 평 정도는 추후에 인제 매립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시에서 지금 이관을 안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협의단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일부 부분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받았을 때는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논의될 때 같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중교통용역을 지금 올해 시행을 해서 내년 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인제 환승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만금 산단까지 계획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난 2월달에 알게 됐다면 벌써 9개월에서 10개월이 지금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새만금개발청하고 지금 똑같은 사업을, 기간이 똑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대안이 없었다면 과장님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청하고 빨리 하루라도 협의를 진행하셔서 노선을 정리하시고 출퇴근 시간 조정해서 다르게 운영을 하시는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서두에 뭐 2개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노선을.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합의해 가지고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낭비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그 개발청 부분은 개발청 예산으로 별도 인제 산업단지, 새만금산단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인제 저희가 시내버스와 연계해서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깐 과장님이, 이게 인자 새만금개발청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인자 비교를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가 거기를 같이 안 해도 될 수 있다면 거기를 빠져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개발청 부분은, 새만금산단은 저희가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국가산단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우리 군산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지금 시행하는 창업 희망키움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창업 기업들을 양성해서요, 그 스타트업 기업들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육성은 기한이 있으면 기한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거기 하는 데에 인원이 있으면 인원에 대한 보조 해 주나요? 우리 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인제 기수 별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기수별로 하는데 그 인원이 있잖아요. 몇 명이, 8명이면 8명, 11명이면 11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뭐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초기 투자비로 일단 500만 원을 인제 하고요,
김경구 위원
어디다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 희망키움사업에 인제 선정된 기업에,
김경구 위원
어디다 투기, 초기 투자를,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그 부분은요, 처음,
김경구 위원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그 안에서 하는데 거기다 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대부분의 인제 그 초기 투자비는요,
김경구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시제품 제작비라든지,
김경구 위원
희망키움이면은 그 사람들한테 초기 투자비를 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그면 주는데 이걸 확실히 어디다 주냐 이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시제품 제작비를,
김경구 위원
이 사람들이 시제품 제작하냐, 아니면 재료비를 이 개개인한테 다 주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개개인한테,
김경구 위원
아니면은 그 사업장 있으면 그 사업장에다 주는가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1인, 1인,
김경구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하는 그 사업장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사업장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제 사업장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인제 별도 개인 사업자로서 자기네들이 인제 점포를, 그 사업장을 임대를 해서 아니면 자가로 하든가 해서 그 사업을 인자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인제 선정하는 거고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 개인 사업자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주고 그리고 매년 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달달이 그 임대료라든지 재료비 성격으로 100만 원씩 2년간 2,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400만 원 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매출이 20억, 30억씩 이렇게 하는 데는 거기도 우리가 다달이 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희망키움 사업기간 내에는 저희가,
김경구 위원
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김경구 위원
그게 맞다고, 맞다고 생각하셔요? 기업이, 본인이 이렇게 하는데 매출이 20억씩 이렇게 하는데도 희망키움이라 해서 지원을 하냐 이말이에요. 거기, 거기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매출을 일으키는데 그런 데를 희망키움이라고 하냐 이말이에요.
희망키움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을 초기에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겄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키움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이게 대상이요, 예비창업자도 해당이 되는데 그게 5년 미만 기창업자도 해당이 돼서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기창업자, 저 하고 있는 사람도 된다면 이렇게 20억씩 이렇게 매출이 올르는 거기도 기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걸 지원을 해 줘야 하냔 말이에요, 100만 원씩 매달.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김경구 위원
아니, 생각해 봐요. 지금 매출을 갖다가, 지금 마트 이런 데 상가들 가 봐요. 하루에 음식점이요, 한 그릇도 못 팔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데도.
그런데 20억씩 매출을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데를 갖다가 여기에 희망키움에 들어있다고 그래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이 사업은,
김경구 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목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건 단호히 여기서 그렇게 나가야죠. 여기는 희망키움에서 빼야죠.
아니, 우리 과장님,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건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우리 군산시민 상가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면 뭐 의류를 하든 뭣을 하든 다 여기다 가입하면, 100만 원씩 줄 것 같으면 여기 들어와야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초기,
김경구 위원
추첨해서 당선되면은 무조건 지원받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초기에 인제 사업 기간이,
김경구 위원
아,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1년인데요, 2년씩 연장, 2년까지 연장해서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5년이라매요, 5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그 5년 그거는 인제 대상입니다. 사업 그 지원대상에 5년 미만 창업자가 해당이 되고요,
김경구 위원
오말이라는 데 어디예요? 오말이라는 데, 뭐 하는 데예요? 오말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예요? 오말이 24억 5,400만 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이벤트하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이벤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다음에 뭐 기획 축제, 기획하는,
김경구 위원
이벤트 기획 이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축제 기획,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이 창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창업기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오말이란 데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건, 창업 희망키움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다 하더만요.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다 해 버리더만요. 이게 말이나 돼요?
아니, 여기 종업원이 13명이라며, 여기 종업원이 13명 있는 데가 초기 창업이냐고. 이런 데를 또,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우리 군산의 이 모든 음향이고 뭐고 행사할 때마다 다, 수의계약 해 가지고 다 일을 하는데 여기에다 우리가 또 100만 원씩 매달 또 지원해 줘야 하고 이게 말 되냔 말이에요. 좀 상식이 가는 일을 해야죠, 우리 시가. 상식 가능 일을 좀 하셔요.
기한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 5년이면 5년, 몇 년 계속 허야누만? 여기 다 놓고요, 모든 비용 다 들여가면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기간은 2년입니다.
김경구 위원
안 돼요, 안 돼, 이런 데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2년입니다, 2년.
김경구 위원
2년이 아니라, 1년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그 관련 부분 이제 물론 저희 창업 희망키움을 통해 가지고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5년 이내의 업력이 있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긴 한데요, 이게 저희 그 희망키움을 통해 갖고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매출액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매출액이 좀 적정액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음 기수 모집할 때는,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게 아무래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건 여기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그 관련 부분 한번, 그 심의회 통해서 한번 할 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여기서 이거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본 의원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시민혈세를 저렇게 잘나가는 거기에다 계속 지원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무튼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더 많은 봉사를 할려고 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예산 저기하다고 오히려 삭감시키는 데가 우리 군산시 예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데는 막 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인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상식에 있는 일을 하셔야지.
이거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들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돈 어려운 사람들 주셔요. 저 폐지 줍고 하시는 분들 그걸로, 그런 사람들 단돈 1만 원만 줘봐요. 엄청 좋아할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라면 하나 사 먹기가 힘들다는 분들 주세요.
우리 군산의 사업 전부 다, 이 음향 같은 거 나오는 건 다, 전부 다 맡아서, 도맡아서 하면서 그 돈도 모질라서 보조 받을라고 그러고 이러한 불균형적인 행정은 피지 마세요.
우리 군산시가 발전이 안 되고 고루고루 못살고 떠나는 것이 바로 이래서 떠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안다고 그렇게 해 줘요? 정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죠. 이게 19년부터 29년까지 10년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박광일 위원
총 220억 원 투자, 투입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공정률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지금 현재 사업은요, 그 설계가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 국토부에서 인제 마지막 심의단계인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다음 주에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인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박광일 위원
아직도 이게 심의단계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국토부에서 인제 일정이 인제 다른 시군하고 어떤 그 취합해서 하는 그런 게 일정이 있어서요, 심의가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가 25년도에는 지금 사업비 지금 10억 8,600? 지금 세웠어요. 15페이제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내년에 인제 20억,
박광일 위원
10억 8,600 세웠는데 지금 공정률은 10%예요. 10%인데 이게 인자 부진사유가 ‘행정절차 진행 중’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은 행정절차가 이렇게 늦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원래 인제 당초대로 했으면 인제 이 심의가 원래 끝났을 건데요, 인제 저희가 국토부 사정에 의해서 인제 심의가 한 3, 4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언제 정도 이게 늦어졌나, 이게. 원래 언제까지인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지금 이번에 인제, 다음 주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만 끝나면 바로 인제 그 업체 선정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거 지금 사업비 쓸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올 연말에 인제 업체 선정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바로 하면 이거 지금 오늘,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가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세운 예산은 올 연말까지 다 가능하고만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인제 업체선정이 되면 선급금까지 인제 줄 수 있고요, 내년에, 이 사업이 단위사업인데요, 요죽공원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 인제 더하는 사업인데요,
박광일 위원
아니 그니깐.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도 그 9억 2천 이월시켰고 2024년도에도 인자 4,100만 원 정도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게 매년 사업비가 이월되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무튼 저희가 내년 예산도 한 50억 정도 더 확보를 했는데요, 국비 포함해서. 그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내년은 내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다 소비할 수 있냐 얘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냐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마 이월, 이월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선급금까지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런, 이렇게 행정절차 진행이나 뭐 특별한 케이스가 생겨서 이 예산을 못 쓰고 이월시킬 것 같으면 좀 조기에 알았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목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쓰든가 해야지 이걸 잡아놓고 있으면 안 된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달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발주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조달발주를 해야 되기 땜에 불가피하게 인제 이월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최대한 이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공사 부분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박광일 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인제 좀 이해는 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행정절차가 늦어질 거라고 미리 알았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찾아서 하라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시게요?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위원회 개최를 하는데요, 투자위원회 있죠, 융자심의위원회. 이걸 서면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건 정말, 우리 군산시가 투자위원회 심의하고 융자심의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서면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기업에 대한 이 모든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고 의견들어야 되고 그래요, 우리 집행부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통하고 그래서 이 서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뜻대로 유도할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서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앞으로 이 서면이라는 게 여기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일반 심의를 할라고 노력했었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서면심의로 한 번 끝낸 건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걸 헤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능력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거 절대 이러한 투자나 융자나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청 의도대로 이끌을라고 서면으로 가지 마셔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은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대부분의, 기존의 법령에 의거 딱 된 거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갖고 사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심의위원들 로보트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가자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같이 논의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의원
과장님, 우리가 인제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요, 기업지원부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서은식 의원
그래서 지금 3년간, 최근 3년간 내가 부서, 그 과의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기업 지원에 대해서 활동, 불편사항, 발굴처리현황을 보니까 3년 동안 인제 뭐, 올해는 다 안 갔지마는 623건이에요.
623건인데 인제 처리과정에서 현장방문, 유선상담이 뭐 361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개 인제 민원전화상담을 한 것 같애요, 보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이번에 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서 뭐 한 번 기업주도로 방문해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서은식 의원
상당히 얘기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제, 본 의원 지역구가 이제 공단이다 보니까 기업주들하고 많이 만나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시에서 좀 자기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기회가 안 만들어진단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주 사소한 그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도, 기업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업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에도 내가 우리 산업혁신과 했을 때도 주문을, 업무보고 때 주문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연에 한 번 한다든가 해서 간담회 해서 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검토가 아니라 그 부분들은,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마는 그분들의 목소리만 들어주는 것도,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건의도 하고, 근게 법률이 좀 잘못됐다, 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꾸면 바꿔지는 게 법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서은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좀 세워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서은식 의원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그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거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셔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의원님 잘 알겠고요.
그간 우리, 사실은 기업현장 방문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자체도 시간 날 때마다 출장 나갔다 오면서 기업 한번 들렸다 오고 있고 일일이 거기다 다 쓰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애로사항 많이 적어 와 가지고,
서은식 의원
지금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봤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우리 기업지원계가,
서은식 의원
아니, 자료를 받아봤어요, 내가 지금 부서의.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근데 거기에 다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기업지원계가 지금 현재 산단으로 나가 있는 것도, 산단복합문화센터에 있는 것도 기업의 가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재 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관련 부분은 항상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그리고 그 감사자료 4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뭐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기업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서은식 의원
우리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 기업,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예를 들면 노후전기배선이라든가 어떤 화재의 위험성 있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이런 기업들은 전혀, 지금 뭐 신청을 안 해서 그랬겠지마는 지금 여기에가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니까 우선 이게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우선 환경개선이 그런 기업들이 우선 환경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어떤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이 사업은 인제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요,
서은식 의원
근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서은식 의원
그래서 그런 환경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정보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만나서 이런 사업도 지원도, 우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이런, 여기도 그런 기업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작년 9월에 산단복합문화센터 개관 이후에 저희가 기업지원센터가 그쪽에 인제 상주하면서 상당히 인제 출장도 많고 해서 하루에 한 건 이상씩 민원을 받아서 인제 처리해 주고 있고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더 세심하게 살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공단가면 기업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얘기를 해요. 호소를 해요. 그 부분들을 좀 우리, 저기 과에서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서은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딱 1분만요.
위원장 지해춘
딱 2분만요?
김경구 위원
1분이요.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여성기업현황 있죠. 그거 보니까 여성기업이 우리 군산에 343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이것 정확히요, 여성기업이라면 여성이 직접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름만 올려놓고 우리 군산에 발주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혜택 보기 위해서. 혜택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발본색원하세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셔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안 그래도,
김경구 위원
정말 이 행정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편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고 사회활동하면 보는 사람이 임자고 거지 돼야 잘살고 지질한 사람은 못살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여성기업이 진짜 하고 있어야죠. 여자는, 여성은 다른 데 가서 부인은 하고 남편이 하는데 그걸 여성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수의계약이나 하고 이렇게 살으면 안 되잖아요, 얄팍하게. 우리 사회가 정말 공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이거 다시 정리 좀 싹 하셔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여성기업 그 인증기관이,
김경구 위원
인증기관이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인데요, 그 인증기관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사요청을 인제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서 하고 있고 우리 그 각 부서에도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인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왜 그런지 알아요? 여성 일도 안 하고 다른 거 하면서 회사 명의로 해 가지고 4년 동안 80개를 수의계약 했어요, 80개. 30억을. 이게 우리 군산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바로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저기 하지 않으면 그 인증 가져왔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해 주지 말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19페이지 우리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관련해서 지금 용역 발주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지금 그 설계용역, 아직 그 설계용역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발주단계에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여기 보니까 내년에, 뭐 하반기에 인제 공사를 시작하실 예정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연약지반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위원장 지해춘
그렇게 생기지 않게 처음부터 철저히 조사 좀 하셔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반영돼 있는 걸 알겠지만, 아는데 좀 꼼꼼히 잘 챙기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중지가 되고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우리 그 기업지원과 행사운영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위원장 지해춘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자료확인)
위원장 지해춘
1,500만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몇 페이지,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장 지해춘
아니 여기 행사운영비, 7페이지 기업지원과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7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이 행사운영비라는 것이 우리 뭐 투자유치라든지 뭐 그런 거에 사용할려고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중소, 기업인들 연에 한 번씩 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인제 그런 거 지원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이게 그런 명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여기 보면은 투자설명회 및 뭐 그런 걸로 쓴다고 예산은 세워졌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관계공무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이게 수출박람회용으로.
위원장 지해춘
예, 수출박람회 그다음에 뭐 기업유치 그런 쪽으로 쓸려고 잡아놓은 예산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지금 이 책자가 언제 발간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8월 말까지 하나도 사용된 게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코트라, 저희가 그 산업단지공단하고 인제 그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산업단지공단이 예산을 못 세워서 인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트라하고 해서 인제 행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 부분도 뭐 그쪽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어서 뭐 지금 못 썼다곤 하지만 굳이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뭐 박람회라든지 할려고 쓰는 돈들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거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쓸 수가 있잖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안건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교통항만수산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항만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서인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소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소장님, 저희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도 담당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보험가입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단속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박경태 위원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저희가 인제 무보험차량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게 인제 국토교통부로부터 미가입차량하고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그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걸 대조를 해서 가입이 안 된 차량에 대해서 각 지자체로 통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건을 접수를 해서 인제 통고처분 절차라고 해 가지고 그 차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검찰 쪽으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자료상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134건 정도가 지금 미처리하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남아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 미처리하신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저희가 그런 자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요게 인제 저희가 처리를 하고 나면 또 이런 무보험차량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올해, 작년 치 이월된 건수가 한 171건 정도 돼요. 근데 인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34건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제 사건처리를 인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순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박경태 위원
순차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가입 보험차량에 대해서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리 절차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그니까 인제 저희가 두 명을 전담으로 배치를 해서 저희가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건을 하는 데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건당.
근게 예를 들어서 그 기초조사를 하고 그 차량 소유자한테 출석요구를 하거든요. 그 출석요구를 한 2회 정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도 나가서 소재수사를 합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그럼 결국에는 행정력의 한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행정력의 한계라기보다는 약간 절차가 길다 보니까 조금, 사건은 뭐 저희가 공소시효를 넘긴 건 없고요, 뭐 지금 134건이면 뭐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는 데 부담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태 위원
행정처리 하는 데에 부담은 없겠지만 운전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또 직결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그렇죠.
박경태 위원
그래서 즉각 처리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면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을 하신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구성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현재는 뭐 특사경에 대해서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한 명이 했던 인력을 좀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두 명으로, 인원을 한 명을 증원해 가지고 두 명이 인제 전담해서 지금 사건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경태 위원
그럼 24년도에 이 특사경 업무용으로 관용차량도 구매하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특사경과 인제 자동차 이제,
박경태 위원
관용차량 구매함에 따라서 이 특사경 업무처리가 더 원활해졌습니까?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다시 한번 제가,
박경태 위원
업무 미처리에 대한 것들이 한두 해 일은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요게 뭐 그 무보험차량이 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건이라서, 뭐 저희가 뭐 지연했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뭐 충분히 처리를 하는 데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태 위원
업무보고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134건에 대해서는 미처리결과가 도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서 특사경 전담부서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결국에는 행정력의 한계라는 말씀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건들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박경태 위원
당연히 신속하게 해야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담반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뭐 지금 현재는 134건이 남아있지만 뭐 그 건수는 뭐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세금체납 뭐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른 관점이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이 운전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과는 또 위험이 도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처리 상황으로 남겨두시지 마시고 부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전담부서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미처리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즉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혹시 청소는 이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저희가 청소는 연 단위로 해 가지고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저 감사합니까? 청소용역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저희가 1년 단위로, 단순업무라서요,
김경구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단순업무라서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뭐 그 평가를 한다던가 그런 절차는 밟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그게요, 단순업무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단순업무로. 근데 그거 보기에 달려 있는데, 저 27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그거 알아요? 27조에 보면은 제1항은 시장이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군산시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어요. 감사를 회피할 수 없게끄름 강제조항으로 넣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이 계속 좀 안 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과장님이랑 거기서는 그냥 단순업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걸로. 그래서 거기에 단순한 것은 그렇게 아니한다라고 또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은 분명한 것은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 하게끄름 강제조항이 있어요. 이게 더 우선이지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간단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이것은, 이 시장이 보고토록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7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날씨 추워지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0쪽이고요, 그 농어촌 벽지노선, 버스 벽지노선 현황 및 지원 세부내역에 관련해서, 인제 지금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 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내년 한 7, 8월달 쯤 결과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내년 하반기에는,
이한세 위원
하반기에?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할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관련해서, 전에도 인제 한번 드렸었는데 뭐랄까, 좀 확인도 좀 할 게 좀 있고 그리고 정확히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 좀 뭐랄까,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서로 인제 집행부하고 의회 사이에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제 시내버스 전체 48개 노선 그리고 23년도에는 56개 노선 해서 인제 8개 노선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전체 노선이.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벽지, 벽지노선이요?
이한세 위원
전체노선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벽지노선은 40개에서 32개로 역시 인자 한 8개 노선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벽지노선 손실액 23년도에 한 55억 정도였는데 올해 추정이 한 63억 정도가 돼요.
그니까 인제 뭐냐면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작년보다 한 9억 5천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어쨌건 노선은 8개가 감소했고 DRT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노선이 8개가 감소했다고 한다는 것은 어쨌건 벽지노선을 운행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버스를 뺐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DRT로,
이한세 위원
예, 그러니까 DRT로 돌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손실보전금이 한 9억 5천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그 사유가 있을 거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 사유로써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그 벽지노선 이원, 그 정리를 하고 지간선제 하다 보니까 약 편도거리로써 한 58.2㎞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연 환산하면 한 25만㎞ 되는데 그 보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원가가 인자, 인자 감소해야,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작년 대법원 그 판결에 의해서 임금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임금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임금상승과 유가상승 그걸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는 그 감소에 대한 그런 효과가 떨어졌는데 꺼꿀로 저의 실무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저기 오히려 증가,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이 벽지노선을 감소해서 좀 증가 부분을 억제를 조금했다, 그렇게 지금 그나마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사실 23년도부터 표준운송가 방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DRT로 돌리면서 그 DRT로 돌아갈 때 이제 그 차량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1년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류대 해서, 그건 지금 별도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벽지노선이 8개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 노선만큼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금이 그만큼 줄여졌는데 다른 이유의 인건비가 이제, 간선에서 혹시 인건비 문제나 유류대 문제나 이게 노선이 길이가 늘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벽지노선에서 인제 손실보전금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고 부분은 여기서 인제 갑론을박으로 해서 정리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추후에 한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이한세 위원
한 가지 인제 또 벽지노선 손실액을 권역별로 좀 보면 국가산단 방면이 35.6%로 인제 제일 높아요, 항상 얘기했지만.
그리고 인제 그 권역별에서도 또 노선별로 같이 보면 산단 방면 중에서도 비응항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번호 인제 7, 8, 9, 83, 85번 이 노선이 한 23억 정도, 35% 정도로 인제 가장 높고, 그다음에 99번 엑스포사거리에서 장자도까지 기점으로 하는 노선이 인제 9억 8천 정도 한 15%를 차지를 해요.
그니까 이 2개의, 그니까 전체 6개 노선을 합치면 한 32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전체 벽지노선 손실액이 한 63억으로 잡았을 때 이 6개의 노선이 절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인제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현재 지금 회현, 임피, 서수 방면 대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아, 옥구가 이번 3월달에 들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옥구, 옥서가 올 3월.
이한세 위원
올해 3월달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도 인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가능하다면 그 옥구 쪽에, 옥구, 옥서 쪽에 들어가지 말고 가장 손실보전이 많은 노선으로 셔틀형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 하자, 그랬더니 인제 집행부에서는 어떤 그 동부, 서부의 지역적인 안배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배 문제 갖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손실액 기준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냐면 지간선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제 개편이 될 경우를 대비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인제 편리성도 되지만 또 하나는 재정의 어떤 예산절감 효과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방면으로 우선 먼저 셔틀형이건 뭐건 DRT 쪽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올부터 옥구, 옥서 쪽으로 갔어요. 투입이 됐는데 그 부분이 지역안배 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유가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일단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 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제가 온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인자 옛날 사유는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인제 왜 또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지금 쭉 드린 얘기들을 한번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혹시 버스회사의 이익에 너무 따라가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손실이 많은 노선의, 먼저 노선을 빼고, 대형버스를 빼고 거기에 DRT를 투입하건, 아니면 중형버스 정도 라도 해서 셔틀용으로 왔다갔다 하게 하건, 왜 그냐면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고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위원장에게)계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인제 21년도에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분석을 해서 인제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선배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헐 필요가 없다. 안 된다.’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해서 21년도에 군산시하고 시의회하고 우성군산하고 이렇게 모여서 MOU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간선제로 가고 이 부분을 그 간선의 경우에 버스가 지금 120대인데 이것을 인제 한 100대 정도로 그래서 57개 노선을 38개 노선으로 줄이고 버스도 18대를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19개 노선을 감소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 그래서 마을버스도 한 30대에서 23개 노선으로 해서 인제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그때 당시에.
전체, 예산을 좀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23년도까지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했는데 물론 인제 이건 협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버스회사에서 이 협약에 참여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노선의 문제라든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손실보전금이나 유류대나 버스구입이나 환승이나 해서 몇백억씩 거의 버스회사에다가 주고 있는데, 보조금조로.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천천히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인제 물론 노선체계 전면개편 수립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게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간선제를 개편하는 이유는 저는 정확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어떤 그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이동의 편리성이 보장이 안 됐던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뭐, 두 시간에 한 대씩 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먼 거리로 다니니까 거기까지 또 버스를 타러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인제 의회에서 했던 얘기들이 ‘버스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택시로 하자. 그래도 충분히 한 200억 정도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얘기예요.
대중교통 없애버리자고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쨌건 이 수립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개편이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저는 버스 대수는 줄여야 된다고 봐요.
간선은 어떻게 확대를 시키건 노선변경을 하던 간에 지금 현재 있는 120대에서 최소한 30% 이상은 감차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전면개편의 그리고 지간선제를 했을 때의 그 방향성에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인제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제 그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인제 한 버스 30대, 32대 정도면 예비용까지 해서 30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면허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스회사에다 맡기겠지만 그 맡길 때에도 사실은 투명성 있게 잘 맡겨야 되고 버스회사의 감차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르는 그 저항을 이 마을버스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버스가 줄여야 되고, 노선이 어떻든지 간에.
버스가 줄여야 되고 그 버스가 줄음으로 해서 기사님들이 감축에 대한 저항을 마을 버스가 흡수를 해 줘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상들을 용역이 나왔을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그대로 갈 것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어차피 팀까지 만들었으니까, 조직적으로.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했고요, 아무튼 시민의 편익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그 벽지노선 손실액 있잖아요. 자, 국가산단하고 선유도가 이게 50%가 넘어요. 금액이 얼만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나종대 위원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25억,
나종대 위원
32억이에요. 20몇억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반절 50%, 예.
나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실은 선유도에 버스 많이 안 다니죠? 몇 대 다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한 시간에 한 대씩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예를 들면은. 국가산단에는 몇 대 다니죠? 5대 정도 다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나종대 위원
다른 도시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무래도,
나종대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선유도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한 시간에 한 대예요, 한 시간에 다섯 대가 아니라. 차가 많이 다닌다고 하면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차가 다니지도 않는데, 한 시간에 하나 다니는데 여기의 어떤 예산에 어떻게 과반이 넘냐는 얘기예요. 다른 대여섯, 근데 다른 데는 또 차가 많이 다녀요,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운수회사에서 이 자료를 갖다 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저희 원가,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밖에 외부 감사, 회계감사를 통해서 산정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튼 의원님이나, 지금 두 분 다 똑같은 말씀을,
나종대 위원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닙니다.
나종대 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만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이해하기 힘들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저희도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다른 데는 운행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운행을 예를 들어서 따져보면은 공단하고 선유도하고 여섯 대밖에 안 다녀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다른 데 쪽을 보면 한 3~40대 정도 다녀요. 오히려 시간대는 아마 그쪽이 더 자주 다닐거 같애요, 한 시간에 한 대가 아니라.
선유도는 한 시간에 한 차가 가는데 공단은 다섯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32억 원이라는 어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가 봤을 때. 좀 안타까워요.
국장님 뭐 아시면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정확히는, 인자 일단은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 그리고 타는 사람이 적잖아요.
나종대 위원
그니까 빈차로 지금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나종대 위원
근데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차가, 빈차가 다섯 대가 움직이는 거 하고 한 대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선유도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한 대 움직여요. 시내를 기준으로 옥서 뭐 이런 데를 따져 봤을 때, 다른 벽지노선을 봤을 때는 차들이 훨씬 더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
거리 땜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한 대보다 다른 다섯 대 돌아다니는 거리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선유도 한 대가 15% 정도를 잡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공단이 한 35% 정도 저걸 하고 있고. 그면 타 쉽게 말해서 다섯 군데는 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거리가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차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옥구, 옥서에는 시간 당 어떻게 차가 움직이죠, 지금? 뭐 여기, 대충, 뭐 옥서나 뭐 회현 이렇게 움직이는 차들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두 시간에 한 대씩 하고,
나종대 위원
두 시간에 한 대씩이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 나머지,
나종대 위원
배정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나머지를 저기 DRT가 카바를 하고 있고 고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근데 인자 그 운송 원가를 보면, 원가를 보면,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원가를 설령, 기준이 뭔 호프만 방식인가, 뭔 방식을 따졌을란가는 모르겠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여기 인자 그 자료를 보면 총운행 거리 곱하기 이렇게 일수하고 ㎞당 운송단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송원가가 정해지는 그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요거를 분석을 한 걸로 지금 이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국장님, 오늘 이 돈,이 30몇억이 여기에,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고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왜 그냐면 운송회사에서 준 자료만 갖고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거리 플러스 뭘 저걸 따진 건가.
유류대가 아무리 올라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안 나거든요, 실은. 작년하고, 아까 우리 이한세 의원님 말작구로 9억 원의 쉽게 하면 갭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튀었잖아요.
자, 결국은 우리 세금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꼼꼼히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일반인들이 이걸 봤을 때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애요. 좀 잘, 과장님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감자료 31쪽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속 인력이 공무원 3명, 공무직 9명, 공익근무 6명 이렇게 해서 총 18명이 단속에 투입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 그 도로교통법 35조를 보면 ‘주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이나 시장이 임명하는 담당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에서 명시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지금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일반직들이 함께 있고 그 옆에 있는 공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병들은 그것을 옆에서 운영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태고요, 그 정식 직원이 위시해서 그 단속을 하게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위증하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단속운행일지, 즉 단속 담당공무원 근무현황 등을 비교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시정조치 하실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깐요. 그래서 분명히 이 법대로 잘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김영자 위원
또 우리 단속 담당공무원은 한번 그 지정이 되면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환보직처럼 몇 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보통 그 순환보직이 이뤄져서 2년이나 3년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국장님, 단속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18명 단속 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할 만큼 스트레스가 아주 지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업무 특성상, 업무 특성상 계속 민원 많이 받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이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영자 위원
주변에서도, 저희도 인제 교통 쪽의 민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통단속이 아니라 고통단속 공무원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분들이 인자 휴일이나 이런 때 근무를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수나 이런 체계에서 현업근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해 주고 있고요, 나름대로 또 행사에도 많이 인자 동원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안 받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첫 번째로 단속 현장 나가실 때 관련법을 꼭 지키시고, 두 번째로 단속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방안 즉 계획 및 개선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요, 지금 우리 그 부서에서도 교육은 기본으로 잘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 부분도 있고요, 단속에 있어서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악성 민원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신변 보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심리치료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뭐 아가 얘기한 대로 수당 부분이라든가 또 근평 부분에서는 가점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챙겨는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새 직원들이 아시겠지만 민원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심리적 그거 치료 부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 역시도 다른 부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정말 우리 교통과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 때로는 전화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아무튼 주차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게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사업 자료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무상교통 월 최대 5만 원 지급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5만 원입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근데 이 지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략 몇 명 정도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 수치 상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카드 등록률이 약 8,100명 정도 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안 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그 지금 설문 조사도 혀보면은 버스를 안 탄다든가 또는 대체교통을,
윤신애 위원
그니까 이제 대상자는 15,365명인데 교통카드 등록률은 현재 지금 8천여 명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그런데 과연 불편하니까 안 타겠다고 하는 이 1,500여 명의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왜 불편한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일단 저희가 해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 지금 설문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록, 카드등록 부분하고 충전부분 그 사용자 측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윤신애 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설문지 지금, 보조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설문지 상단에 지금 한 3분의1 정도로만 지금 해 놓으셨어요. 설문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현재 인제 이 15,000, 아니 1,500명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디냐면, 이번에 6월 달에 혹시 그거 아셔요?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그 저기 올라온 거.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요, 못 봤습니다.
윤신애 위원
못 보시면 어떻게 돼요? 보셨어야지.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중, 중앙고에 다니는 학부모였어요. ‘시내버스가 52번, 53번, 54번 버스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배차 간격이고 노선이 불편해서 학교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니까 제가,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무상교통 하면서 이동의 편리성은 보장했을지 몰라도 등하교 편리성, 즉 통학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지금 이 52번, 53번, 54번 버스를 갖다가, 지금 노선을 갖다가 뭐야, 노선을 좀 개편을 한다고 하고, 64페이지 봐 보세요. 이용 노선에 보면 최다 이용이 10개 노선이 있고요, 여기에도 중앙중, 중앙고에 대한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밑에 보세요. 최소 이용 10개 노선에도 중앙중이나 중앙고, 동고도 마찬가지예요. 노선이 없어요. 어떻게 다닐까요? 버스타고, 버스타고 학교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의회에 바란다라고 하면서 올라왔을 때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만족도 조사하고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설문 조사해서 실시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 수집된 의견이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보조자료 18페이지에 보니까 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만족 이상의 비율이 85%로 나왔어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잘못됐냐?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1,288명이 참여했대요, 응답자가. 그러면 여기 중앙중이나 중앙고, 즉 의회에 바란다라고 이 글을 쓰신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 설문, 설문 하셨어요? 그럼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요? 85%가? 또는, 동고, 이런 수치가 나올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충 그냥 모면하는 식의, 이렇게 의회에 바란다라는 이런 글까지 이렇게 써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일단은 아시는 부분이겠지마는 저번 교육청하고 협의도 혔고 내년까지 조금 기한을 주십사하고 지금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우리 버스라는,
윤신애 위원
대안을 제시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버스라는 것이 전체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임시적으로 내년까지 하고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 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하고 의원님들께 저번 업무고 때부터 강조하셨고 지적을 하셔 갖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한테 그거를 좀 대비하는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시민의 편익을 위한 버스노선이 돼야 된다고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100%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데 시민, 우리 시민에는요, 이 학생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잠정적으로. 중학생들 7천여 명, 고등학생들 7천여 명이 다 들어가요. 이들의 버스노선을 해결해 주지 않고 뭐 이동권만 보장하면 됩니까?
그 이동권은요, 제가 볼때는 6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898명한테는 많은 혜택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지만 학교를, 등하교에 관계되는 어떤 통학권이 전적으로 필요해요, 이 아이들한테는.
자,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의원
몇 가지만 좀 체크 좀 할게요. 그 보조자료 26페이지요, 보면은 그 버스 승강장 탄소발열벤치요. 이게 지금 보수, 저기 정기보수에 대해서는, 전주 소재에 있는 경방이엔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지금은 현재 그쪽에서, 원래는 군산서 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업체, 그거 벤치 관계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처음에는, 그 설치 초기에는 회사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는 군산업체에서 그 부분을 수리를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포용 가능한 업체를 하다 보니 그래서 전주 경방이엔씨에서 지금,
서은식 의원
여기가 인제 전주에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장전기신고 접수를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전주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소요라는 것은 우리가 불편을 감내할 시간을 넘어간단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이면 될 걸, 이게 일주일 이상이면,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의원님 그 부분은 좀 착오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시간은 안 걸리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서은식 의원
일주일 이상이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서은식 의원
이것, 이 경방이엔씨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것 좀 주의를 좀 촉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택시 불편, 우리가 택시회사에,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우리 예산이 상당히 지금 지급, 치료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범 운전자에도 지금 뭐 시비로만 3,650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택시 불편 민원접수현황을 국민신문고에 나온 것을 한번 기초로 보면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2009년도는 9건, 2024년도는 13건, 2025년 아직은 인제 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지금 24건 지금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불친절이 10건 그다음에 사업구역 외 영업이 1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은 과태료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의원
근데 과태료 부과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냐면은 2004년도에 두 건이면은 과태료 부과가 20만 원, 뭐 10만 원인 것 같은데, 두 건이 돼야 하는데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왜 안 돼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 택시기사님 아니겠어요?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부터 인제 기분들이.
그런데 그 몇 분이 어떻게 했는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택시기사님들이 쓰레빠 신고 그냥 어떤 그 복장이 좀 그런가 봐요. 근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니까 택시에 대해서 불친절한 민원도 많지만 복장에 대한 부분, 직접 내가 받았거든, 본 의원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 첫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택시기사분 몇 분을 내가 만나봤어요, 실제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도, 택시기사들도 그걸 시에서 좀 단속을 좀 지도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사분들도.
그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보조금이 지금 시도비로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사에는 시비 자체로 지금 3,65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은,
서은식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보조자료요,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보면은 지금 민원도 많지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민원도 많고 여긴 자료는, 왜 그 자료를 안 넣어놨는가 모르겠어요. 자료를 본 의원이 받아보니까 민원도 계속 많아지고 적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집중단속지역에, 그 90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30페이지요. 그 뒷장에 보면은 지금 밤샘 주차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시 같은 데는 집중단속구역을 정해서 거긴 아주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외곽으로 좀 물러나라.
그니까 이게 영세사업자들한테 단속을 강화하면은 그분들한테, 생계형들한테 얼마나 또, 저기 어려운데 생활에 또 불편을 주겠습니까. 단속만 강한 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좀 이 안전에서는, 주거지의 안전에 위협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단속을 하든.
그래서 어떤 그 주거지역에, 아파트들의 안전의 위험에 나오면서, 지금 내가 계속 보니까, 여 감사하면서 보면은 그 아파트 출입구에 차가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안전에, 그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또 전화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단속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단속도 하면, 주택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죠, 거기는.
그러면서 좀 지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해서 밤샘 주차에 대해서 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100페이지의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황색실선, 주정차 단속구간 관련 심의 있잖아요. 여기 사진은 잘 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지금 철저하게 부족한 상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뭐 동마다 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근데 저번에도 제가 스마트행정과에다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는데 인도도 돼 있어. 인도 옆에 황색실선이 있어. 그러고 차선이 있어요.
근데 인도하고 황색실선 사이에 차 한 대를 받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 근데 이걸 굳이 왜 황색실선으로 해서 딱지를 띠게 만드나.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올렸는데 지금 부결났고만. 저기 뭐 13번 같은 경우 저기, 거기는 영화동 같애요.
근데 한쪽은 인도로 돼 있어, 그 뭐 저기 보도블럭으로. 한쪽은 그냥 도로로 돼 있는 실선으로만 아니, 노랑 황색선으로만 돼 있어요. 이런 데는 충분히 한쪽은 풀어줘도 가능한 구역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일단은 그 교통안전심의회 부분은 인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왜 그냐면 그 공간이 사실 필요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냐면 황색실선이 차 한 대가 못 들어갈 정도면은 안 되지. 근데 충분히 한 대가 들어갈 정도에 있는데 왜 황색실선을 칠해 놔 가지고, 무슨 용도가 있어서 황색실선으로 해 놨는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일단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지금 감안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 이 교통안전심의회에서 부결되는 것 보면은 주민 의견을 받게끔 돼 있는데 거의 보면, 그 교통심의회, 경찰서가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주민 동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미비해 갖고 부결이 되는 경우가,
박광일 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주민들이 다 해달라고 하지. 주차,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근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의중은 현재 좀 탄력성을 갖고, 갖게 하고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그 실선을 좀 정비를 해 달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박광일 위원
아니, 저도, 저도 저희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그렇게 풀은 데도 많이 있어요, 얘기를 해서.
여기는 충분히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바꿔도 충분히 가능한 데를 황색실선으로 해 놔 가지고 괜히 시민들이 딱지 끊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주차장도 부족한데.
그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그 인도와 차도와, 인도가 없으면 또 안 되죠. 근데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황색실선이,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까. 근데 그런 데를 흰색실선으로 바꿔줘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박광일 위원
그런 거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한번 필요성을 느껴,
박광일 위원
동마다, 동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철저하게 좀 조사해서 이건 좀 심의 좀 올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 그 충분한 뜻을 지금 저희가 인자 들었으니까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그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방금 동료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인자 들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 이야기가 나왔었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저 부분은 아마 스마트도시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실선 부분은,
윤신애 위원
그러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자료에서 없지만 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하는 전북권 광역철도 회의에 누가, 우리 군산시에서 누가 참석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 대광법, 전북 광역철도 건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대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같이 인자 보조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북 광역권 철도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대광법 시행령 개정 때문에 우리 군산시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궁금해요. 진짜 이렇게 전주권에 포함된 것은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우리 이 교통행정과에다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 일이 있으면 시내에 플랜카드라도 하나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왜 그런 플랜카드 하나도, 안 기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지금,
윤신애 위원
자, 플랜카드를 붙이는 이유는 기뻐서만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한 염원을 담아서 붙이는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런 부분,
윤신애 위원
보도자료도 하나 내지도 않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언론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광법 이렇게 노선해 가지고요,
윤신애 위원
아니요, 우리 시에서요.
언론에 나온 것 누가 안 봅니까? 저도 봤어요. 본 의원이 건의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한 줄도 없어, 이 대광법에 대해서. 이거 군산시가 바라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전북권 광역철도가 내년 국가계획에 만약에 반영이 되면 이게 남군산역하고 남군산역 환승센터가 설치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번에 인입철도 들어간 거 그거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거기에 남군산역 그 환승센터가 없어요. 이게 인입도로, 인입철도하고 광역철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이것조차도 이해를 지금 안 돼요, 시민들이. 의원들이라고 해서 뭐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 모르는 것이 어찌보면은 누구의 잘못인가 싶어요. 이런 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인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인제 남아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이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5차 대도시 광역시행계획에 지금 우리가,
윤신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철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철. 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이 전철 노선은 살아있는데 물 건너갔다, 뭐 시민신문에도, 모 신문에도 댓글이 그렇게 달려있어요, 건너간 거 아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만금 인입철도하고 대광법, 그니까 즉, 이 전주, 익산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전선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군산시 스마트, 스마트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알 권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족을 시켜주셨는지. 보도자료 하나 없고 플랜카드 하나 안 붙이고.
국장님, 언론에 많이 나왔다고요? 시에서 낸 거 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언론보도에, 저희들도 대광법이 원래는 인자 50만 원으로 해서, 인접으로 해서 군산이 제외됐는데 노력해서, 국토부장관 만나고 해서 인자 새만금까지,
윤신애 위원
그렇죠. 국토부장관이 지금 우리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행운이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래서,
윤신애 위원
근데 이게 완전히 된 건 아니잖아요. 올라간 것 뿐이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인제 시행계획에 인제 포함이 됐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포함은 됐죠.
윤신애 위원
그럼 포함됐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센터가 다 생겨나요? 우리 그러면 다 포함되고 다 만들어지기로 했으니까 공항이 만들어집니까, 지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인자 철도하고 인자 그런,
윤신애 위원
같은 맥락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무튼,
윤신애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공항 같은, 죄송하지만, 공항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아무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다시 한번 저기 관련 과하고 혀서 그 의원님 말씀 부분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찬가지예요. 현안 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안 들어갔어요. 행감자료에도 없어요. 12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항집행정지 신청 심리가 종결됐고요, 인제 선고일이 언제 지정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거 항소심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항소심하는 게, 지금 저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현재 국토부하고 전라북도하고 그다음에 새만금청하고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하고 해서 합동으로 운행 저기,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기각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자료를 함께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좀 그 대응체계를 그렇게 준비해서 좀 함께 허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각각 다른 의견들이 나와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역거점 공항추진에 제동을 걸었고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역공항 활성화해야 한다고 같은 날, 11일날 다른 의견이 각각 보도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 부분에는 강원식,
윤신애 위원
의견 협치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강원식 비서실장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저기 균형발전차원에서 우리 공항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식 경제 그 비서실장이 한 부분은 경제성 부분에서 인제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말라는 차원이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금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장 없이 할 수 있게끔 만반의 저기, 그 국토부랑 혀 가지고 지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또 특별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교통행정에 전부 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의회하고도 빈틈없이 공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들하고 이번, 금방 우리 이번 오늘 행감을 통해서 아까 교통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통해서도 많이 느꼈는데요,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플랜카드 좀 거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보도자료도 좀 내시고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해줘요. 본 의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교통 뭐야, 저 과태료 있죠. 과태료 그 돈 받은 것은 어떻게 쓰여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교통 관련 부분 예산으로 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련이면은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딱 찍어서, 거기에 조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구체적으로는 안 써있고 교통 관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로 왜 1억 5,500을 특별회계로 보냈어요? 특별회계를?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전산 부분은 아까 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전산,
김경구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군산시민들이 교통 위반하고 그 돈은 교통 위반하지 않도록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냈기 때문에, 떳떳하게 낸 거예요, 그 아까운 돈도. 근데 그 돈을 갖다 거기다 써요?
이거 회수해서 그거 저 교통주차장으로 하든 어떻게 그런 안내 저기를 하든 잘 좀 다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회수해서.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근데 의원님,
김경구 위원
이건 원칙대로 돈을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의원님 근데,
김경구 위원
회계를 불규칙적으로, 맘대로 그냥 쓰지 말아요, 돈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근데 의원님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김경구 위원
알고 있어요.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원칙이라고.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돈 집행부로 회수시키세요. 집행부에서 해서 이 특별회계로 잡으세요, 돈.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이거 교통 그쪽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김경구 위원
그 유개하고 저기 뭐야, 저 막아져 있는 그 승강장이 두 종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유개하고 무개 2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유개가 그렇게 좋아요? 개방형이 좋아요, 승강장 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현재 추세로써는 인자 유개, 밀폐형쪽으로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개방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요, 밀폐형 형식으로요.
김경구 위원
밀폐형으로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우리 군산시는 그걸 그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거 쓰지 마세요, 절대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어떤 부분…,
김경구 위원
개방형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구조상 봐 가지고 유개로 할 수 있게 뭐 밀폐형으로,
김경구 위원
이거 선택해 가지고 이걸 쓴 그 직원은, 또 이걸 결재해 가지고 이걸로 하게 된 그 직원은 책임을 져야 돼요,우리 군산은. 돈을 낭비를 해도 보통 낭비한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니까,
김경구 위원
이걸 누가 원합니까. 그래서 결정할 때 잘 하셔요. 이게 특허 내 가지고 로비하니까 이거 쓴 거예요. 시민들은 원치 않는데 선득하다고 그래 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특허 내 가지고 ‘이걸로 해 주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침묵)
김경구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밀폐형 부분, 유개형 부분이 지금 현재 겨울철 보면 바람막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인자 밀폐형으로 많이 하는 부분인데,
김경구 위원
비가 오고 뭣허고 해도요, 원래 이 개방형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때 지적했는데 계속 그거 작년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설치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니까 저희,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지 마요, 이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저희가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요약되는 대로 밀폐형으로 지금,
김경구 위원
점진적이 아니라 앞으로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걸 허고 있는데, 있는데 하다 보면은 또 그 주위상가하고 뭐 거리, 도로 폭 그런 거 하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또 안 할, 여건이 또 다 틀리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 시골에도 그냥 혀놨더라니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김경구 위원
시골에도 그냥 해놨어, 허허벌판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예 쓰지 마요,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붕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지붕은 있는데 탁 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몰라요? 개방형?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개방형이요?
김경구 위원
예, 그거 여기 저 들어와 있고만요, 저 자료에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무튼 될 수 있으면 그런 쪽, 그 개방형보다는 밀폐형 쪽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까지 썼는데, 혹여 이 특허 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거 받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교통, 교통 부분은,
김경구 위원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승강장 청소용역을 2,600만 원 들여서 해서 줬어요. 근데 그게 어디를 허는데 2,600만 원 승강장 용역이 들어가요, 청소용역이?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저희 시내권에 있는 그 승강장 원래 그 관리는 우리 조례상으론 읍면동장이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돌아가면서, 민원이 발생하면은 그 시내권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원 발생한 지역은 가서 그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지 마세요. 이거 헛돈 주지 말아요. 일자리 있잖아요, 이런 분들. 또 읍면에 저, 읍면동에 가면 그 사람들보러 청소하라면 잘해요.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도로 2,600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거 하냐고요. 민원 들어온다고, 청소 않는다고, 어디 뭐 유리 안 닦는다고 민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읍면동장들이 그건 책임을 져야지. 자기 지역이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2,600만 원 시비를 왜 들여요? 내년도에 예산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올라오면서 예산할 때 ‘이거 삭감해 주쇼’ 과장님 입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1분뿐이 안 남았는데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차량 보험드는 게 삼성에다 다 들고 있어요. KB는 한 군데고 하나, 차량 하나 했고 그리고 뭐야, 저 DB보험이 여섯 군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삼성에서, 삼성은 어떤 저기길래 그리 그렇게 합니까? 그 담당, 삼성 그 보험회사 누구예요? 담당이?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이런 것 할 때요, 이것도 견적을, 그냥 입찰을 해요, 차가 많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일단은,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제일로 적게 혜택 주고 하는 데를 딱 해야지, 그냥 딱 찍어서 거기에다 다 차량, 거기는 무조건 삼성이면 삼성,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보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차량은, 모든 차량은 입찰을 하셔요.
그리고 들어온 거 딱 배치해 가지고 놔둬서 행감이 됐든, 어떤 감사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우리 한 군데다 안 몰아주고, 우리 저, 시하고 잘 통하고, 내통하고 얘기하고 소통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보험회사 직원하고 해 가지고 그거 해 주면 되겠어요? 절대 우리 군산 시비가 단 돈 1원이라도 절약된다면 그쪽으로 보험을 들으셔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인적관계고 뭐고 안면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오로지 우리 시민만 보고 가는 것이고요, 오로지 시민의 혈세만 아끼는, 절약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세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준비도 많이 했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 다 됐다고 빨리 끊으라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왜 우리 과장님한테는 질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안 할라 했더만 하네.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감 본자료 76쪽에, 보조자료 47쪽입니다. 그 장자도 주차장 시설계획 용역 계약할 때 과업지시서 작성하시고 발주하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영자 위원
또 여기 불법건축물 보상 예상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의원님 그 부분은 인제 등가교환이 되고 나서 사업을 실제로 실시를 할려고 할 때의 기준, 어떤 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등가교환을 위한 사전 지금 행정과정으로써 그 도시계획실시, 저희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맡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시기가 조금, 그 보상금을 산정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김영자 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설계를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불법건축물 보상에 대한 그 용역이 얼마인지 그런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나와 있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 어쨌든 얼마이고 용역대랑 이런 정도는 나오잖아요.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전체 이 시설에 대한, 시설비의 사업비는 나와 있지만 지금 무허가 건물 뭐 거기가 7동, 이쪽에 7동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인자 그 도시계획 실시설계 당시에, 실시설계를 하고 인자 시설 결정을 하기 전 단계가 저희들이 인자 용역을 해서 그거를 정해 주면 인제 그 도시계획과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설 결정을 할 겁니다.
고걸 해야 산림청하고 등가교환이 지금 가능하는, 그래서 저희는 그 단계의 설계용역,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12월달에 아마 마칠 그런 예정이니까, 아직 실시설계,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기본 정확한 설계를 위해서 그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조사를 만들어서 감정평가를 하고, 단계가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그냥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용역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인 거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직 최종, 지금 용역보고 했으니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최종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 나름대로 충분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이 지금 아직, 제가 묻는 내용이 안 나왔다는 겁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나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영자 위원
행감 본자료 52쪽, 보조자료 26쪽을 보면 바닥신호등 24개소 설치하고 운영할 때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평가는 인제 설치, 설치 위치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예전에 조금 누수가 있을 때 에러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제 그런 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누전이 안 되도록 이런 조치가 좀 되고 있고 고장률은 많이 지금 줄어든 편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유지 뭐, 인제 보수한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가 해마다 보행자 교통사고로 20명 정도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근데 사고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여기 바닥 신호등 설치와 연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의원님 지금 사고, 사고율과 이 바닥신호등과의 연계의, 직접적인 연계 관계에 대한 지금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향후에 좀 그런 데이터를 좀 더 조사를 해서 한번 평가를 실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교통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뭐 어제 오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20명 정도 목숨을 잃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의 어디에서 사고가 많은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인지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제,
김영자 위원
바닥시설 그 신호등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 어느 정도는 사고와도 연계 관계는 있지만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매칭을 해서 그 사건 사고와 이렇게 연계한 데이터를 저희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고요.
바닥신호등의 용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에게도 야간 운전이나 할 때 조금 더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우리 군산시민의 생명하고 아주 밀접한 일을 맡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또 과장님 우리 지금 지역안전지수 즉, 교통이 3등급에 보행자 안전지수등급이 2등급이에요. 이거 알고 계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제가 정확히 지수까지는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생명하고 연관된 부서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런, 우리 군산시의 지금 등급이 몇 인지 이 정도도 모르시고 이 행감 자리에 오신다는 것은 너무 준비가 안 됐다고 보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관심이 없고 일을 안 한다고 봐도 되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니 의원님 제가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예방 차원에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또 설치하시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방 차원이니까.
최소한 경찰서에서 자료도 협조를 받고 또 사고지점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또 사고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받은 데이터는 최근 3년 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스마트솔루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행감이 끝나면 2026년도 본예산을 또 우리가 시작할 텐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본 예산을 우리가 또 발급한다는 게 되겠어요? 발부한다는 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시민들 통행이 많은 구간은 사고 위험이 높긴 하겠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오히려 운전자들이 사람이 많은 것은 조심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 통행이 적은 곳은 운전자들 심리가 방심할 수 있어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으셔서 교통안전을 개설하는 데 활용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 바닥신호등 혹시 뭐 내년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내년에는 한 개소 지금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 개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그거 관리·감독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먼저 저 질의하기 전에 회계과장을 출석요구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문하세요.
김경구 위원
우리 저 스마트도시과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스마트도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스마트도시과가 뭐예요? 스마트라고, 왜 스마트라고 했어요? 왜 이름을 스마트라고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스마트도시는 최근 인제 대두되는 첨단의 기술로 우리 도시의 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또,
김경구 위원
첨단시설을 갖춰 가지고 우리 군산의 교통 흐름과 또 우리 방범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잘 잡아가겠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럴 목적으로 사업,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그 최첨단으로서 제작해 가지고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통신호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직접 제작해서 전국으로 납품하냐고요, 우수해 가지고. 우수해 가지고 하는 회사가 있냐고요, 우리 군산에. 확인해 봤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일부 지금,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에서도 그 제작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또 유지 보수에도 또 동원,
김경구 위원
첨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그렇게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회사가 있냐 이 말이요, 공장이. 전국적으로 납품하는 공장이 있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그것까지는 없는,
김경구 위원
우리 뒤의 계장님들 지금 현재 신호나 이 모든, 스마트로 해서 작동하는 모든 교통수단의 이런 것들이, 재료들이 군산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어딨는가 알아요? 어디 있어요? 전국으로 납품하는 회사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조달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조달에 올라가 있는 제품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물품들은 조달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아니, 저 좀 크게 해요. 안 들리니까 마이크 좀 대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조달에 올라와 있는 물품들이 좀 있고요, 신호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것들은 전국적으로 다 조달해서, 이제 가격경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우리 군산에서 이거 설치하는 회사가 몇 개나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
분야별로 또 틀리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분야별로,」)
많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뭐 그렇게, 전국적으로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아니, 우리 군산에, 군산에. 전국 말고 우리 군산에서 설치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한 뭐, 서너 군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묻겠습니다. JH산업이라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군산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성산농공단지에 있는 걸로,」)
가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가봤습니다.」)
JH산업이라고 가 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가봤습니다.」)
아, 근데 어디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성산농공단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CJH는 어디에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농공단지에 있습니다.」)
CJH도 농공단지에 있고 JH도 산업도 농공단지에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JH산업은 군산시 조촌동에 있던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그니까 여기 본사가 아마 여기에, 그 사무실이 조촌동에 있는 걸로 알고요, 제가 JH는 가본 적이 없는데 CJH는 현장 공장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성산농공단지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본사 사무실은 조촌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JH 사장이 누구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이름이,」)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여성기업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누구시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름이, 오…,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아, 됐어요. 오 누구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오,」)
맞아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거기 대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대표로 있는데 하는 일이 뭐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거기가서 일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사무실에 직접 가보진 않고요, 공장만 가봤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서 이분이 지금 일하고 있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대표로 일하고 있으니까 일 하고,」)
일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여기 위증하면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정확하게, 대표로 있는 것만 알고 있지,」)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그 저 JH산업하고 CJH산업하고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일단은 JH,」)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잠깐만요. JH는 제가 정확하게 그 사무실 위치도 모르고 사실은 기업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관계라고 하는 거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CJH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까지는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산의 민낯을 제가 말씀드릴라고 그래요. 오 뭐라는 분은 거그 가지도 않아요, 공장에. 그리고 이분이 하는 것은 교장이에요, 모. 모 다문화 교장하던데요. 거기에서만 교장 역할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거기의 주소가 이 사람 남편 앞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 남편인 JH산업의 사장으로 돼 있고 여기는, CJ구나. JH고요, CJH는 C만 고쳤어요, J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부인이에요.
이 사람 둘이 우리 납품한 게, 저 수의계약한 것이요, 자그만치 70, 여자가 한 것이 4년 동안 78건이에요. 남자가 한 것은 15건이에요. 모두 해서 30억, 37억인가, 32억 5천을 했어요. 생각해 보셔요. 4년간 32억을 수의계약 해야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이건 아니다, 아무리 납품 받아와서 한다고 그래도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수의계약을?
납품해서 설치하거나 다른 데도 얼마든지 해. 이게 우리 군산시의 민낯이에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은 날짜에 남자 앞으로, 남편 앞으로, 여자 앞으로 같이 동시에 수의계약을 따로 따로 해요. 받았어요. 이건 또 무슨 징후예요? 한 날짜에. 이걸 여기서 이렇게 민낯을 까야 돼요?
우리 시가 이렇게 될 때는 이거 몰르겠냐고요. 이걸 다루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이게 몰르겄냐 말이에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겄어요? 이거 얘기하면 좋은 소리 못 듣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익 몇 % 먹겄어요? 이건 또 수익률도 좋아. 이익률도.
스마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있으면 얘기를 해 가지고 못 하게 해야지. ‘여기만 이렇게 가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야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하여튼 그,
김경구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보면? 감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사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저기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있지 않도록 했어야죠.
위원장 지해춘
김경구 의원님, 잠시만요.
저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회계과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계약하시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회계과에서 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회계과장님 아까 출석, 여기에서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이, 이걸 다 알고 있으면은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다 이 말이요, 묵인하고. 같이 가고 있다 이거요. 회계과에서 한지 몰라요, 본 의원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니까 의원님, 인자 제조나 이런 게 농공단지고 아니면 제조업체가 그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몇 개인가, 뭐 몇 개의 회사인가는 모르겠어요. 근게, 고런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인자 말씀을 좀 하시죠.
위원장 지해춘
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저기 그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요구에 따라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면서 수의계약이라는 게 어떤 뜻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현재 저희가 인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인제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몰르는 게 아니고요, 왜 수의계약을 하게끄름 했냐, 이거죠.
또, 우리 의회에서 수의계약 1억 하던 것을 5천만 원으로 내리고 5천만 원에서 또 내리고 인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뭐 제가 그전에 일어난 일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하는 인제 특별한 사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 특정업체한테 쏠림현상을 방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전부를 입찰을 했을 경우에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로 뭐야, 사업이, 돈이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지역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권장하고 있죠?
우리 시의회에서도 입찰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용인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김경구 위원
왜 그렇게 한다고 봐요? 우리 의원들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한 걸로 알아요? 집행부가 공정성 있게 잘할 것이라고 믿고 한 거예요. 맽긴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25년도 행감하면서 수의계약 건을 쭉허니 보니까 몰아주는 데만 몰아주고 있어요. 생선을 고양이한테 맽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의원들의 뜻하고 전혀 배치되는 일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하는 반증이 이번 행감에서 각 부서별로 나오고 있다하는 말씀 먼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스마트 뭐야, 도시과를 행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스마트라든 건, 왜 스마트도시과라고 했어요? 회계과장님, 왜 스마트도시과장이라고 했겄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무래도 지금 인제 앞으로,
김경구 위원
왜 명칭을 그렇게 붙였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인제 디지털화가 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스마트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첨단적인 교통 시스템이나 이 모든 걸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우리 시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그렇게 최첨단적으로 해 가지고 생산해서 지금 다른 데 납품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돼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서 제작해 가지고, 생산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공사를 허는 회사가 몇 개나 되냐고요, 전국적으로.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것은 뭐 저희가 그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일단 그거 받을 때 그 회사가 어디 어디 적어도 몇 개 정도 공사했다는 거 그거 안 받아요? 경력, 이건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력이죠.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확인을,
김경구 위원
얼마나 경력이라는 거 있죠? 그거 공사한 걸 안 받아요? 그래야 믿음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최근 3년 치를 한번 쭉 훑어보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랬더니 이 외지에다 이렇게 많이 수주해서 믿음이 가가지고 4년 동안 약 80몇 건을 회사에다 이렇게 저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의원님, CJH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신호 제어기나 교통신호 등기구를 제작하는 회산데요, 실질적으로 금년 8월까지는 군산에서 거기서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성산농공단지에 있는데요, 군산에서 유일하게 그 교통신호 제어기나 교통신호 등기구를 생산하는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인제 금년 8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회사 한 개, 군산에 소재한 회사 한 개가 그 조달에 등록이 돼 있어서 이제 조달청에 그 업종을, 그 품목을 등록을 해서 거기,
김경구 위원
여기서 전부 다 생산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서 봤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저희가,
김경구 위원
생산품목이 뭐예요? 그러면 그것 봐 가지고 수의계약 했으면 지금 얘기해 가지고요, 그 회사에서 생산한 물품 달라고 그래요, 직접 생산한 거.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현재 저 조달,
김경구 위원
조달해서 받고 하는가 생산해서 하는가 그걸 정확히, 이 자리는요, 지금 어떤 자린지 아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증하지 말고 정확히 하셔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현장 갔다 오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러면 여성기업인은 어떤 때 여성기업이라고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그 기업대표가,
김경구 위원
이름만 빌려주면 돼요?
회계과장 이은호
여성일 경우에,
김경구 위원
아, 대표가 여성만 되면 여성기업이다?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발급해요? 대표로 해서 등록해 가지고 세무서에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해 줘요, 현장 와서 직접 운영하고 직접 하는데 해 줘요?
회계과장 이은호
실질적으로 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으로 인증하고 확인해 주는 절차 같은 건 제가 솔직히 지금 잘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기는 인제 그,
김경구 위원
여그,
회계과장 이은호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걸 확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요, CJH의 이 오대표에 대한 여성기업확인증 한번 줘 보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번,
김경구 위원
그거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지금은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확인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김경구 위원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여그 가지고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그 협회 그쪽에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깐요, 그렇게 아시고, 그건 인자 차후로 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여기에 그렇게 80건이나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J잖아요, 부인이 CJ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동시에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당일에.
그리고 또 이건 또 무슨 조화예요? 이게 보면은 계약일은 1월 3일인데요, 1월 3일이에요, 계약일은. 그런데 1월 2일날 계약 저기로 나와 있어요, 1월 2일날 미리.
회계과장 이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요, 여그 봐봐요.
계약 기간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에요, 계약 기간이. 그런데 계약일이 1월 1일에 계약해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떴다니깐요?
한번 생각해 봐요. 계약일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에요, 계약 기간이. 그런데 계약일이 1월 1일이라니까요?
아니, 우리 군산시가 아무리 저 회계과가 했다고 그래도 이런 게 나와서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거 폐기물매립장 이것도 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계약 기간은 1년인데 미리, 1월 1일날 미리 계약이 되어 버린 거예요, 계약 일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매우,
회계과장 이은호
의원님 그거는 유지관리나 아마 단가계약 같은 거 같은데요, 그니까 1년을 할려면은 저희 규칙에 의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것은 미리 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 계획서를 수립을 합니다.
지금 아마 그런 내용 같은데요, 자세한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전부 다 공교롭게도, 이게 공교롭게도 CJ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다. 물품이고 뭐고 지금 얘기한 게 전부 다 CJ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약을 지금 이렇게 혀 주고도.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도 다 보면은,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다 보면은 몰아주는 데다 몰아줘요, 사업을.
지금 회계과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혀 준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 보면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자료를 들어보이며)저기 CJ하고 CJH하고 내가 참 헷갈리네요. 여기 보면 JH라고 했는데 그 간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업을 우리가, 우리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보러 뭐라고 했어요? 일단 입찰을 하든 뭣을 하든 딱하면 거기에 현장을 가가지고 그 회사가 제대로 있나 없나, 보고 나서 거기에다 뭐라고 했어요? 실사한 후에 결정짓는다고.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계약도. 이런 것을 갖다 띄워서 입찰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주소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이런 데 여기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공장은,
김경구 위원
15건을 줬더라고요, 여기에다.
회계과장 이은호
공장은 성산농공단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가 남편이, 남편이 여그는 회사 사장으로 돼 있다니까요? 내우간이?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JH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구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걸 발견하고 얘기하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궁색해요? 사무실도 제대로, 하나도 그냥 주소만 빌려가지고, 지금 게가 시정질문을 몇 번을 했어요, 이걸로.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의원님께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했던 걸 확인하고 그렇게 하겄어요, 안 하겄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시정질의 하셔가지고 저희가 입찰이나 계약서에 명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실사합시다.
회계과장 이은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현장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경구 위원
이거 제가요, 여그 공장 실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제품 나오는 거, 거기서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을 지금 납품을 하고 수의계약 해줬다면 책임지셔요. 제가 현장 갈게요, 공장. 한번 갑시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여기 저 우리 과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 해서 현장을 가가지고 확인해서 직접 제작하고 공장 돌아가는 거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돼 있으면 책임을 지셔요,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 군산이, 우리 시의회는 수의계약을 해 줘서 외처로 사업이 가지 않고 우리 군산 기업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맽겼어요, 웬만하면 수의계약 우리 하라고.
그랬는데 맽겼으면 책임을 지고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걸 역행하고 있다, 일단 몰아주는 데로만 몰아 준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차라리 입찰하는 게 낫죠.
왜? 뭐 2천만 원, 1천만 원짜리 한다고 오겄어요, 다른 데서?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오히려 우리 군산 기업인들이 서로 경쟁하지?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 믿고 이렇게 해 주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셔요.
회계과장 이은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다고, 소통한다고 그런 데에다가 계속 주는 일 없도록 돌아가면서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모든, 모든 사업이. 예?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제가 어디 한번 보겠어요. 오늘 이후로 나가는 거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김경구 위원
오늘 이후로 수의계약 나가는 걸 다 보겠어요. 알았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여기,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내가 법적으로 내가 전부 다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시간 상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수의계약 하는데 우리 과에서 ‘아, 여기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과장님들이 와서?
회계과장 이은호
과에서,
김경구 위원
계장이나 과에서,
회계과장 이은호
각 사업 부서에서 그 업체가,
김경구 위원
‘이 회사는 너무 많이 갑니다. 너무 많이 갑니다.’ 이걸 얘기 안 해요? 너무 편중된다고 얘기 안 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런 얘기,
김경구 위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들어보진 못했습니만, 거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사업 부서에서 그 업체가 군산시와 매년, 금년에 몇 건을 얼마를 했는지는 사업부서에서 전체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또 말 나오게 하네요. 건설과는 건설과 치 하는데 그걸 몰라요? 스마트과는,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과만 하는데 그걸 몰라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래서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 과 치 들어오는데 이 회사가 너무 많이 편중된다는 얘기 물어보는 건데, 전체를 아냐고 내가 그거 물어보간 그렇게 답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하죠? 과장님들이?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오히려 편중된 데 더 혀 주라고는 하죠?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2023년돈가, 22년돈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군산시 관내업체 수의계약 할 때는 연 5회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특수한 경우, 군산에 업체가 몇 개 되지 않아서 그 업체에다 5번 이상 돌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이런 공사 부분에서 5개 이상 수의계약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여기에 있어요. 10억짜리도 수의계약 줬다니깐요, 우리 시가? 근게 그렇게 아시고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알았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끝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혹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34페이지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및 교체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무단횡단금지대 과장님도 이렇게 군산시를 돌아다니다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게 부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왜 그럴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무래도 재질이 좀 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간시간대에 차가 많지 않을 때 보행하시는 분들이 그 무단횡단금지대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면서 좀 파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이것은 파손이 되면 시에서 무조건 100% 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가 변상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변상 조치를 한 건수도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분들은 어떻게 변상 조치를 한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대부분 그분들이 자신의 보험으로 해서,
위원장 지해춘
그분들이 자진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뭐 신고가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가 인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인제 이렇게 찾아내서 변상 조치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게 군산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이 파손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물론 그것을 우리 과에서 다 할 수도 없고 경찰서에서도 일일이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부서진 부분들이 있었을 때 변상 조치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꼭 좀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7명)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회계과장 이은호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