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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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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1.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 개선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시정질문(설경민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1.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 개선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시정질문(설경민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일 의원님, 김영란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김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부실과 준공조차 되기 전에 시공사 부도 등으로 입주권과 선납금을 모두 잃은 입주예정자들의 심각한 피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임대아파트는 15만 6천 호에 달하며, 일부 사업장에서 공정률 70% 안팎에서 시공사가 법정관리나 부도로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놓고 사업을 중단하는 악질적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보증보험을 체결한 보증기관에서 임대계약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보증약관을 근거로 중도금 이자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주권 상실은 물론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 제도가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사후 대응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준공검사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 미가입, 선순위 담보권 설정 등으로 입주예정자의 권리는 철저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자체는 신고접수만 받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금융권 담보 설정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보류·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준공 전 단계에서도 시공·재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입주예정자의 보호를 군산시의 핵심 책무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입주예정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도·사업중단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사전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군산시가 반드시 져야 할 행정적 책임입니다.
셋째, 임대료 및 건설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조정 권고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과도한 임대료 부과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원가, 보증보험 가입현황, 공정률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 예방 및 사후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준공 전 부도 발생 시 지자체 전담창구를 즉시 가동해 법률상담-보증보험 청구-공공매입 요청 등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HUG·LH·금융기관·전라북도 등과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 집 마련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꿈이며, 안전한 주거환경은 지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 의무입니다.
입주예정자와 입주민의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행정의 무관심과 제도적 허점이 만들어 낸 공적 책임입니다. 이제는 군산시가 ‘관찰자’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주체’로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감독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여름에 길이 25m, 6레인의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월명국민체육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개관한 서군산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은 8레인인데 2028년에 개관 예정인 월명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왜 6레인일까?
전주시는 50m 수영장이 2개나 있는데 군산시는 왜 25m 수영장을 또 4개째 지어야 하는가?
군산시는 국제대회와 전국 규모 대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50m 수영장은 언제쯤 지을 수 있을까?
이 계획이 과연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일까?
그래서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관리를 포함한 군산시 체육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19년에 단 한 차례 용역을 실시했을 뿐 현재까지 본 의원은 공식적인 군산시 체육진흥계획 자료를 한 건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명시된 ‘군산시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도 요구를 했으나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군산시는 공식적인 체육진흥계획이 없는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6년 전 용역 결과를 보면 군산시 체육 공공시설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 군산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0.77㎡, 전라북도는 평균인 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시민의 체육활동 수요를 바탕으로 한 시설 공급이 아닌 공급자 편의에 맞춘 일률적·획일적 공급으로, 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행정 편의에 맞춘 120억 원 규모의 체육시설 공급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 5년 치 회의록을 확인했으나 체육시설 건립이나 체육진흥계획 자문 관련 안건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월명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왜 25m, 6레인인지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알려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지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의 덕진과 완산수영장은 어떻게 해서 50m, 10레인으로 지을 수 있었을까요?
군산시에 묻습니다.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체육진흥계획, 체육진흥 종합계획, 체육진흥협의회 자문·심의 결과, 중기재정계획 등등 다 필요 없고 국비 공모사업만 따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시의 체육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입니까?
애당초 시민들의 요구 따위는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 공약에도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공약도 기본계획도 필요 없고 매년 유지보수나 하다가 무너지게 생기면 국비 공모사업 따서 짓겠다는 것이 군산시 체육진흥계획입니까?
이제부터라도 군산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군산시 체육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번 수영장 건립 관련하여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없어지는 족구장·농구장과 함께 테니스장도 이른 시일 내에 신설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탁구장 등 시민의 요구가 강력한 시설들은 지역별·종목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제대회·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도 반영하여 군산시 생활체육시설 중장기 계획수립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자문과 심의를 받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의회에 공유재산·예산심의 안건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체육시설이 갖춰질 때 시민의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44번째 이야기, ‘방치된 공유재산, 군산시의 직무유기’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산시의 행정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군산시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태와 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군산시가 공식적으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주체임이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시는 그 기본적인 책무조차 완벽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청이 정작 임대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민의 자산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행정은 단언컨대 업무 태만과 책임 회피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복지부동의 행정 그 자체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회계과에 요구한 자료를 통해 군산시가 얼마나 부실하게 무책임하게 시민의 재산을 방치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든 순간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럴 거면 왜 공무원이 필요하고 왜 이 부서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군산시의 공유재산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과 대부,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합쳐 무려 3만 1,509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해야 할 회계과 재산관리계는 고작 841건만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3만 1,509건의 공유재산 중에서 겨우 841건, 퍼센트로 따지면 2.7%도 채 되지 않는 재산만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재산관리계 소속 4명의 직원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일반재산 841건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전체 재산의 97%가 넘는 행정재산 30,668필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게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재산관리계의 존재 이유는 뭐란 말입니까? 이것은 업무 태만을 넘어선 직무유기 수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분산되고 파편화되어 있으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현재 행정재산 30,668필지는 각 사업부서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0건 이상의 행정재산을 보유한 부서가 건설과 18,390건, 도시계획과 4,341건, 안전총괄과 2,262건, 산림녹지과 1,591건, 도시재생과 1,047건으로 5개소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관광진흥과, 수도과 등 100건 이상의 행정재산을 보유한 부서도 7개소나 됩니다.
행정재산 중 자투리 필지를 포함한 일부는 누가 쓰는지도 모르는 채 방치하거나 사유화되는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욱이 일반재산은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시 재정을 확충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781필지의 일반재산 중 임대한 필지는 고작 139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재산을 방치하고 일반재산을 놀리는 무기력한 행태는 시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무책임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가 없으며 군산시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군산시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 관리 책임을 회계과로 일원화하십시오. 각 부서가 보유한 행정재산을 즉시 회계과로 이관하여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복지부동, 무사안일, 업무 태만의 행정 관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군산시 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이며 공직자는 이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일하기 싫어하는 행정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수송·미장·지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윤신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는 군산시에는 없는 ‘정원도시센터’라는 특별한 조직이 있고 정원운영과, 정원시설과, 순천만보전과 등 3개 과가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346억 원, 정원산업 육성, 순천만 국가정원·자연생태관 운영 등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군산시도 순천시만 부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군산이 앞으로 걸어갈 길,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생명의 도시, ‘생태도시 군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은 이미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금강과 만경강의 물길, 새만금의 드넓은 숨결 그리고 청암산 에코라운드에 살고 있는 600종이 넘는 생명 다양종이 있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물가에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깃들며 대나무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길을 만들어주는 곳, 바로 군산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은 단순히 남아 있는 풍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 군산은 자연이 스스로 생태계를 되살린 도시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순천만이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던 그 시기, 새만금 간척을 위해 마구잡이 개발이 이루어지던 30여 년 동안 자연은 스스로 만경 7공구 안쪽에 건강한 생태계를 일구어 놓았습니다.
갯벌이 자리를 잡고 갈대가 뿌리를 내리고 물길이 길을 만들고 생명이 그 길을 따라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창오리 무리가 하늘을 가르고 재두루미와 저어새가 날아오르고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떼가 월동을 준비하러 내려오는 월연리 일대의 그 장면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군산만의 기적이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곳을 조금만 돌봐 주시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놓아 주시고 생명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해 준다면 군산은 순천만 이상으로 수백만 명이 찾아오는 생태도시 그리고 생명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군산은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은 생명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총으로 1,856마리, 2020년부터 로드킬로 676마리, 합한다면 2,500여 마리가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우리나라에서만 전 세계 개체의 90%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사자와 같은 급으로 기재된 국제 멸종위기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런데도 이들은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이름으로 한순간에 숫자로만 기록되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더는 새만금의 갈대숲에서 고라니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자연이 스스로 회복해 놓은 그 귀한 터전을 우리가 돌보지 못해 다시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생태도시 군산’은 단지 관광객을 부르자는, 단순히 풍경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살아 숨 쉬는 생명과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 땅을 물려받을 미래세대가 서로 품고 지켜 주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군산의 자연은 그저 땅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남아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며 책임이며 약속입니다.
순천만처럼 자연을 조금만 존중하고, 주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군산은 분명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시민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순천만 소식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 오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5분발언의 요지는 농촌유학을 통한 군산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 2025년 11월 말 기준 군산시 인구는 지난해 말 대비 1,52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는 이미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일부 시군은 농촌유학 정책을 지역 인구 유입 전략과 결합하여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가족 체류형 숙소를 기반으로 53명, 진안군은 가족 체류형 유학 시설을 통해 60명, 순창군은 농촌유학센터 운영으로 약 94명의 학생을 유치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웅포초를 농촌유학 거점학교로 지정해 기숙·체류 공간 정비와 생활 지원을 연계한 결과 현재 유학생 8명과 그 가족 9가구가 마을에 정착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농촌유학을 교육청 사업을 넘어 시군의 인구 유입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숙소·돌봄·생활 인프라를 패키지로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우리 군산은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읍면 지역 학교 대부분이 존립 자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마지막 기반이며, 폐교는 곧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인식한 군산시의회는 이미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 유학생 유치·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에는 유학 시설 설치·운영, 프로그램 개발, 협의회 구성,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지역 학교 살리기와 인구감소 대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산에서는 농촌유학 신청이 가능한 학교는 서수초, 임피초, 나포초 등 13개 초중학교이며 대부분 학생 수가 20~40명에 불과합니다.
전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 농촌 유학생은 2023년 86명에서 올해 263명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으로 전학한 농촌 유학생은 술산초 6명뿐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정책과·주택행정과 등 관련 부서가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유학센터형·가족 체류형 등 다양한 군산형 농촌유학 모델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농촌유학센터를 설립하여 학교·학부모·마을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숙소·돌봄공간·체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위해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도 이 기금과 농촌유학 정책을 결합하여 교육·주거·지역 활성화를 아우르는 선도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군산으로 농촌유학’이 현실화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유학은 아이들이 농촌으로 오고 그 아이들이 다시 마을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정책입니다. 임실·순창·진안의 사례가 그 가능성을 이미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 개선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 개선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 개선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모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선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형 연구단지 수립에 대한 공모가 이전부터 계속하여 절차와 평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으나 제도화된 것이 없이 계속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핵융합과 같은 대형 연구단지 선정에 대한 평가가 공정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 개선 촉구 성명서)
지난 2025년 10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를 시행하였고 동년 11월 24일에 전남 나주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1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고 예고하였으나 이번 결과는 전라북도와 우리 군산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공모의 핵심 요소는 부지 평가이며, 평가항목과 기준을 종합해 보면 최소 50만㎡의 토지 확보 여부와 이를 기반으로 부지 활용 및 안전성이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활용성과 안전성은 어디까지나 50만㎡ 규모의 부지확보로, 이번 평가의 본질은 사실상 원활한 부지 제공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고문에서도 지자체가 무상양여 등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스스로 기준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군산시는 「새만금특별법」을 근거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를 50년간 임대하는 방안과 출연금을 활용한 실질적인 매입 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모기준에 충실하게 부응하였다.
반면 나주시는 전체 부지 중 국가산단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민가 등 개인 소유 토지이며,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전제로 제안하여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차세대 국가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핵융합 기술의 부지선정이 실제 준비 상황이 아닌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결정된 것이다.
지난 2020년, 나주시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했을 당시 전남도지사는 평가 전 과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평가결과의 전면공개와 재심사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나주시는 서면평가와 수도권 접근성 중심으로 진행된 평가 과정에서 정작 현장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공모의 평가기준과 결과 공개를 요구하게 된 것은 단순한 지역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대형 연구시설 입지 선정과정이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대형 연구시설 입지 선정과정의 절차와 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제도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카다라쉬에 건설 중인 이른바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국제핵융합실험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가 2004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으나 완공 시점이 당초 2017년에서 현재 2034년으로 여러 차례 지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역시 약 37조 3,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이보다 늦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약 10년간 총 1조 2,000억 규모의 예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사업 일정 준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대형 연구시설 사업의 지연은 대부분 초기 부지선정 과정, 인허가 소송, 절차적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평가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산시의회는 핵융합을 비롯한 대형 연구단지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개선된 절차와 평가기준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국가 미래에너지 주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지난 평가를 공개하고 기준에 따른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재검토하라!
하나. 미래의 대형 연구단지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선정절차와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하라!
2025년 12월 0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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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 개선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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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 개선 촉구 성명서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성명서나 건의문을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라고 해서 상임위에다 올렸더니 1월 달에 하라고 미루고, 이것은 상임위에서 지금 저기 안 한 사항을 표결하라는 겁니까?」)
잠시 표결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표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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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 개선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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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및 경상경비 등 세출을 조정하였으며, 지난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 1조 8,507억 1,400만 원보다 129억 7,500만 원 증액된 1조 8,636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 1조 6,556억 4천만 원보다 14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706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 1,950억 7,400만 원보다 20억 400만 원이 감액된 1,930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8억 2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7억 6,100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13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56억 9,7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263억 6,7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284억 2,500만 원 감액으로 총 149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요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20억 원,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재난안전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25억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2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 및 호우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해서 9.6~9.7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152억 8천만 원, 2025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비로 1억 2,500만 원, 철봉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억 원, 소규모 어가·어선원 등 직불금 10억 4,9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4억 4,8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1억 8천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42억 4천만 원 감액, 보전수입 5,600만 원 증액으로 총 20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월명동 일원 우수관로 긴급보수공사 4억 원,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총 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1,904억 원입니다.
변경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탁금을 415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선정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보조금 지원에 26억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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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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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시정질문(설경민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신풍, 삼학, 미성, 소룡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재물조사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군산시 물품관리에는 체계적 관리가 사실상 부재하고, 재물조사의 실체가 흐리게 만드는 수준의 심각한 행정 실패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군산시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어디에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시민 재산의 행방불명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 재물조사 지침의 핵심 의미와 군산시의 행정 대응 실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현지·실사조사, 전자태그(RFID) 기반 확인, 사전 현행화(미등재·누락정보 정비) 등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군산시의 재물조사는 이러한 지침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각 부서의 재물담당자에게 입력만 맡긴 이른바 책상 위 조사가 관행처럼 이루어졌고 장부상의 정수 자체가 부정확하며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2025년 재물조정 과정에서 조정 요청된 건 중 108건, 38억 9천만 원이 불승인되었습니다. 특히 불승인 금액 중 약 37억 원이 이동정보 미반영으로, 이는 장부상 위치와 실제 위치가 맞지 않는 물품이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불용 미등재 18,488건, 취득정보 미등록 1,202건까지 더하면 사실상 구조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핵심은 군산시가 보유한 물품의 실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군산시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향후 구체적 대응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물조사의 기본 원칙으로 현지·실사에 의한 전수조사, 전자태그를 활용한 정확한 실물 확인, 조사 이전에 사전현행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군산시 재물조사가 이러한 핵심 기준을 실제로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판단하시는지 군산시의 공식적인 진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실사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 RFID 기반 점검체계를 마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전현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누락·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산시 물품관리 부실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RFID 도입을 포함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재물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는 자신이 보유한 시민 재산의 실재 여부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재물조사가 반복되는 동안 도난인지, 분실인지, 적법한 절차인지조차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물품이 장부 속에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태만을 넘어 시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입니다. 시민의 자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명확히 규명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사, 책임 있는 물품관리체계 구축 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먼저 우리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마지막 정례회 같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설경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물조사 지침의 핵심 의미와 군산시의 대응 실태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침에 요구한 현지 전수조사, 전자태그 기반 조사, 사전현행화(미등재·누락정보 정비) 등 핵심 절차에 대한 군산시의 실제 이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설경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적하신 대로 소홀했다,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군산시가 관리하는 재물조사의 건수가 9만 한 7,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의자가 한 2만 개 됩니다. 우리 회의할 때 쓰는 그 플라스틱 간편의자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품 정기재물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재물조사 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고 물품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관리대상 물품의 기준을 보면은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거나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인 물품, 또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용연수표, 조달청에 고시가 된, 게재된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군산시가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은 본청은 회계과에서 관리주체를 하고 있고 관과소나 읍면동은 담당 소장이나 읍면동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재물조사를 실시할라고 그러면은 각 읍면동에 있는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이, 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해서,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홀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올 6월부터 지금 재물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전에 이런 물품의 출급을 중단하고 물품 미등재·누락된 사항을 정비하는 현행화 작업을 지금 실시해서 재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현행화 작업 시 취득처리, 이동처리, 불용등록 등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금년에 지금 재물조사 시 해당 사항에 대해 물품대장을 지금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 기반조사는 2009년도, 정수물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때 인력·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내려 준 후에, 사실 이게 우리 전체 군산시의 한 10만 건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태그 감지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 지금 사용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도, 전라북도에서도 한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고 거의 중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우리들,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정기재물조정에서 총 2,076건 중에 약 38억 7천만 원이 불승인 상황에 대해서 군산시 공식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조사 과정에서 조정 요청된 건 중 108건, 약 38억이 넘는 물품에 대해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불승인 내역을 보면은 이동정보가 미반영, 소모품 전환 및 중복 등재 등이 6건이 있습니다.
이동정보 미반영 건은 조직개편으로 부서 이동된 물품 중 500만 원 이상 물품으로, 부서 간 관리전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불승인하였고 인계인수 부서 간 합의를 통해 부서이동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게 부서가 조직이 개편되고 신설되면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부서 간의 담당 과장들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만 이동이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할 때랄지 이럴 때 보면은 각 읍면동장이랄지 각 과장들이 인수인계 목록에 들어 있는 걸로 이렇게 다 갈음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서류상으로 형식적 이런, 합의서를 넘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다음 소모품 전환과 중복 등재도 500만 원 이상으로 물품 구입 시 소모품으로 등록하거나 중복 등재한 오류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지금 막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정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동정보 미반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스마트도시과하고 업무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방범용 카메라가 이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부서 간의 담당 과장들의 합의를 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방범용 카메라가 이게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면서.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는 36억, 이게 30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 관리전환 처리 누락이 인제 항만해양과에서 어업정책과하고 행정지원과로 트럭 2대가 관리전환 합의서를 징구를 해야 되는데 합의서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서류 정리가 늦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오류사항도 좀 발견이 됐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이 소모품을 등록하거나 부속 물품을 물품으로 오류 등록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차량 구입할 때 옵션으로 차량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들, 이걸 새올행정시스템에 차량 가격으로 합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자면 따로 차량 구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 있고요.
또 이거 소모품으로 해야 되는데, 심지어 고추 묘목을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자산취득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반복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등재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여행축제 할 때 차 튜닝한 것을 차량 가격으로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따로 중복으로 또 이렇게 등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에 재물조사를, 행정안전부 재물조사를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설경민 의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이걸 잘 챙겨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우리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간 이동정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의서를 만드는 거랄지 불용 미등재랄지 취득정보 미등록 등의 오류는 사실은 업무를 좀 태만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또 지금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 담당자 교육이랄지 철저히 해서 우리 직원들이 물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여부 및 물품의 고유번호 부여를 통해 물품을 관리하는 전자관리 방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의 개발비, 운영인건비, 장비구입비 등 6,800만 원 예산이 소요됐으며, 지속적인 인력 투입 등의 어려움으로 군산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핑계거리가 될 수 있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참, 전자태그 시스템을 우리 회계과 한 부서에서 이렇게 총 감당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을 하면은 일단 라벨을, 모든 라벨을 다 붙이고 또 나중에 검사기로 그 라벨을 다 찍고 다니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전자태그 시스템을 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인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좀 더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물품관리가 실질적인 재물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번에 정기재물조사 과정 속에서 드러난,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검사기랄지 모든 장비를 다 구입을 하고 이것을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할 경우에 과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전자태그 방식이라도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입 시에 그러면은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역이 전자태그 방식을 하는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은 용역을 차라리 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와서 라벨을 붙이고 검사기로 해서 등록을 하고 하는 그런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원하고 임실 아마 두 군데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군산시 재산이 흔히 말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각 관과소, 읍면동, 그다음 우리 본청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의자 같은 것도 구입을 안 할래도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회의를 할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플라스틱 의자랑 이런 간편의자, 이런 의자들을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의자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서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의자를 매 회의 때마다 임대해서 쓸 수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우리가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용역이라도 줘서 차라리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재물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인원을 배치를 해서 이게 우리 군산시 전체 1년 동안 전자태그 부착을 하고 또 이렇게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의 낭비도 없는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이건 저희들도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우리 군산시 재산에 대해서 관리도 잘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일을 기회로가 아니라 당연히 저희들의 임무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홀히 하고 좀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절차상에 늦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지적 해 주신 우리 설경민 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죠? 설경민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번 시정질의 할 때 질의대상을 자치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까지 3명을 했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의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경민 의원
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본회의장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자세히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직접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여기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물품관리체계는 본청의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그다음에 시 소관 물품관리 사무를 총괄하고 동시에 각 관과소의 장, 읍면동장 등으로 해당 기관 물품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책임을 지는 이원 구조로 돼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돼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의원
그런데 다시 말하면 개별 관과소의 장의 물품관리관이지만 그 위에 전체 체계와 내부통제, 설계·점검할 최상위 총괄 물품관리부서는 회계과입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의원
회계과장님은 스스로의 지위를 단순한 부서장이 아니라 각 관과소 물품관리관을 총괄하여 전체 물품의 취득·보존하고 운용·처분 종합 관리하는 역할임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의원
방금 2025 정기재물조사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답변서에도 그렇고, 답변도, 시장님 답변도 그렇고요, 보면 2025년에 시행된 정기재물조사를 보면 ‘물품운용관 및 출납원이 현지에서 실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도 되고, 2025년 재물조사의 방식, 계획을 제가 좀 봤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봤어요.
봤더니, 뭐, 법적 근거는 됐고요, 기본 방향도 사실은 뭐 조사고, 추진개요 있고, 원칙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현지 전수조사 실시’, ‘전자태그 기반 재물조사’라고 원칙이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품의 현존 여부, 사용상태,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재물조사 시?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물품관리시스템으로 물품대장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의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재물조사를 할 때 이 기준이 실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조사를 할 때 물품의 현존 여부와 사용상태 그다음에 위치, 현재 위치해 있는 위치가 재산에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과에?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의원
거기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현재 회계과에 존재합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는 현지 사실조사를 할 때 물품운용관이 각 부서별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출력을 하면은 재물조사 점검표가 나옵니다, 물품별로.
설경민 의원
자,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설경민 의원
안 맞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현재 대장상하고 실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설경민 의원
이번 재물조사 실사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계획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실사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조사를 하실 때?
회계과장 이은호
현재 저희 군산시의 관과소,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나 장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설경민 의원
실사 안 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실사했습니다.
설경민 의원
실사 안 했죠?
회계과장 이은호
아, 장비 말씀…,
설경민 의원
장비, 물품 정기재물조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추진방식에 대해서 ‘실사를 검증으로 한다’, ‘기본으로 한다’라고 계획서에 답해 있어요.
그러니까 실사를 하지 않았죠?
회계과장 이은호
실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관과소, 읍면동 물품운용관 주재로 했습니다.
설경민 의원
관과소, 아니, 읍면동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제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재물조사 끝나고 현재 위치 그다음에 존재 여부, 미등록된 건 무엇인가,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불승, 아니, 불용 처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인해서 현재 존재하는지 유무의 실무를 실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의원
그것을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전체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의 총괄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의원
그러니까 이 재물조사 계획을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실시를 했고,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의원
그런데 실사를 회계과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사후 결과에 대한 실사 말씀이십니까?
설경민 의원
그니까 실사를, 재물조사에 대한 결과가 지금 발표돼 있습니다. 조정했고, 기간 있고. 실사를 하지 않고 재물조사가 마무리됐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사후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설경민 의원
재물조사가 일정 기간이 있었고 재물조사 해서 각 과별로 조정신청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내역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물에 대한 전체 파악이기 때문에 요청 들어온 거 이외에도 실제로 재물이 존재하는지의 유무에서 실사를 위주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회계과에서 나가셔서, 과장님이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회계과에서 직접 나가서 담당자와 실재 여부를 파악하시고 재물의 현황을 그대로 기록하시거나 불용 처리하거나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의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의원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의원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사하지도 않으셨고 그다음에 사전 체크리스트도 없었습니다.
보면 또…,
PPT 띄워졌나요?
현행화 작업 시 취득·이동처리, 불용등록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정비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 불용 미등재가 18,000건 정도 되고요, 60억 규모. 취득정보 미처리 1,200건, 금액으로는 6억 원 정도. 이동정보 미반영 278건, 1억 8천만 원 규모.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물을게요.
대량의 누락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은, 수치상으로. 조정을 한 현 상태에서 과장님은 현행화 작업이, 현행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승인사항은 조치를 완료했고, 미승인 사항은 지금, 불승인 사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설경민 의원
과장님의 기준이 뭡니까?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제 말씀은 불승인 사항이 현재 불승인 상태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경민 의원
말씀, 제가 질의사항은 없는데 과장님 말씀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불승인된 거에서 요청된 내역이 있고, 실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불승인하고 싶어도 현재 과에 그 물건이 있는지조차 사실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미등록 건이 많습니다. 등록이 돼 있지 않아요, 재산에. 그런데 각 과에는 있다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맞추시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설경민 의원
아니, 후속조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후속조치가 내구연한 지난 거는 턴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 이은호
그냥, 아까, 지금 불승인 사항은 500만 원 이상을 불승인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그것을 폐기처리를 내부결재라든지 하고 물품관리에다가 입력 안 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설경민 의원
자, 보세요. 후에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는지 모르고 정확히 물건도 확인하지 않은 채에서 과의 요청을 받아서 그걸 폐기처분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재물조사 불승인 내역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이번 재물조사 불승인 결과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법령 및 지침이 허용되지 않는 항목까지 재물조정을 요청했어요, 각 과에서.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의원
각 과 요청사항이 그랬으니까 불승인 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부와 현품 상태가 상이함이 분명히 드러났고, 일반적으로 재물조정이라는 것은…, (기침) 죄송합니다.
장부와 현물 차이가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보정 수단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보정 수단으로. 그니까 실질적으로 없는데 수치를 맞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제외 저기, 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조정은 관리부실을 덮는 방편이 아니에요. 정확한 장부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예요.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의원
이런 상태에서, 그니까 물품의 소재·관리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이런 재물조정 신청을 대량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행정운영을 보이고 있다, 원래 재물조사 취지에 맞지 않게. 맞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뭐, 재산사항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재산 물품이 이제 10만여 건에 달하고 관리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자 부분들을, 물론 일부분이겠지만 의자 부분들이 굉장히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재물에 대해서 본 의원은 표현한 거지 의자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시를 드셨을 뿐이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그, 구조적으로 시일에 이걸 재물조사를 제대로 해서 재산관리를 의지가 없다, 구조적으로 구조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러면은 왜 10만여 건에 다다르는 물품이 지금까지 재물로 잡혀 있느냐? 실질적으로 매년 재물조사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 조정 상태가 매년 실사를 거치지 않고 매년 중복되고 해서 그냥 지나쳐 왔기 때문에 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오시고 나서 8년여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정리되지 않고 현 상태에서 계속 숫자만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전자태그 관리나 그런 것들 할 수가,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시장 강임준
맞습니다.
설경민 의원
붙이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답답한 건 한 번도, 8년여 동안 정말로 재물조사를 한번 털어 내지도,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는데 사실 내구연한 지나서 이번에 불승인,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이번에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구연한이 지난 지 한참 됐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그 물품이 존재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물건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조차 확인이 안 돼요.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요.
우리 부서체계 관리하는 데 회계과가 많은 업무들을 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근데 저는 참 이걸 보면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재산관리계에서 아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통칭, 그 계에서 재산의 통칭 관리를 하는데 희한하게 이 물품관리·재물조사 관련해서는 또 계약계에서 하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저도 그게 이상해서 이번 일 계기로 이거 업무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설경민 의원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시장 강임준
저도 이해를 못 했어요.
설경민 의원
그런데 이 패턴이 지금껏 쭉 이어왔다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어떻게 됐냐면 이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계약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구입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행정시스템에 인제 등록이 돼서 거기에 인자 가격, 뭐 수량 맞춰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은 계약부서, 아니, 그 해당 부서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강임준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래 갖고 납품을 하게 되고 하면은 거기에서 인자 다시 그 수량을 받았다 하게 되면은 계약부서한테 보내면 계약부서에서 그걸 보고 승인을,
설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강임준
이런 절차다 보니까 이걸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마는,
설경민 의원
근데 이게 방금 말씀대로 프로세스를 제가 알아봤는데요,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 시스템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올라간 채 공문으로 내부에서 이제 협조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걸 요청을 합니다, 회계과에 구입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회계과의 협조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협조 요구도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물건을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납품되는 곳이 회계과가 아니더라도 각 부서일지라도 물건 실제 사용하기 전에 그 물건이 맞는지를 보고, 구입까지는 계약계에서 해서 구입은 했다 치더래도, 그걸 확인하고 나서 물품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시장 강임준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설경민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재산관리는 어차피, 계약까지는 거기서 하더라도,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강임준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저께 회계과에서 이 내용을 갖고 왔길래 제가 담당 계가 무슨 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약관리계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시스템 때문에 계약관리에서 하고 있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으다, 이걸 시스템상으로 재산관리계로 넘겨 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좀 부족하면은 채용을 해서라도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우리 해당 부서한테 어저께 했어요.
설경민 의원
그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그러믄요.
설경민 의원
근데 이 시스템의 관리에 대한 이 부재의 문제를, 이상함의 문제를, 아니, 이제 와서 느낀다는 게 저는 시장님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니까 시장님께서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더라면 진작 ‘어디서 관리하느냐?’ 한 번쯤 쳐다볼 수 있었을 텐데 인제서 ‘나도 이제 와 느꼈다’라는 얘기가,
시장 강임준
저도 사실은 아까 우리 저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은 우리 재산 문제를 특히 우리 인제, 특히 제가 인자 실태조사를 한 것이, 제가 민선 7기에서부터 실태조사를 한 것이 땅하고 건물을 조사를 해 갖고 제가 ‘이왕이면 이걸 활용도를 해라’ 했는데, 난 이거 구입하고 물품, 대부분 물품인데, 물품 구입하는 것은 해당 과나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고 우리는 해당 부서에서 이걸 구매를 하고 해서 그걸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도 알게 되면서부터 이것을 재산관리계로 이것도 같이 넘겨 가지고 여기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뭐, 태그를 붙인다든가 하는 것들은 용역을 줘서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는 것은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되겠다,
설경민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강임준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 강임준
예.
설경민 의원
더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계약계에서 그 일을 맡고 있는 것도 참 그런데 제가 담당자를, 이번에 하면서 이제 계장님하고 만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자가 회계과 소속의 저희 차량을 가끔 운전해 주시는 운전직이었습니다.
운전직의 능력이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운전직은 운전직의 특수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고 자격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이고, 행정직은 시 자산을 관리하는 데 특화돼 있진 않지만 행정업무에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업무가, 아까 10만 건에 달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불용 처분하고 재산에 다시 넣는 것들은 자세히 하자면 1년 동안 계속해도 부족한 업무일 겁니다.
시장 강임준
그런 것 같아요.
설경민 의원
그런데 출장이 잦고 다른 부서 운전 지원 나가고 운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군산시의 10만 건의 재물을 총괄하는 주무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군산시는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재물에 전혀 관심이 없는 현재의 상황이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저도 사실은 간과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꼭 ‘아,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똑같이’. 저는 우리 본청이 관리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읍면동장이, 과에서 과장들이 이걸 관리를 하는 걸로, 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고 우리 본청에서는 대지나 부지나 뭐 이런 건물을 관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계속 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설경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간과했어요.
설경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물품관리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제가 이 자료를 한 세 차례, 회계과 감사 이후에 총 받고 나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실제로 보다 보니까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지?’라는 부분을 서류만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전체 표본조사를 하기보다는 몇 군데 실사를 의심이 가는 데를 한번 해 봐야 되겠구나 해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워낙 이상한 부분들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몇 군데 다녀 왔는데요, 일단 먼저 안전총괄과에 구급차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구급차가. 그래서 이 구급차가 어디 있는 거냐, 안총에서 구급차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몰라요. ‘우리 차에 구급차가 있다고?’ 막 다들 난리더라고요. 있습니다, 재산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예전에 코로나 때 음압 관련돼서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그걸 재물을 제대로 잡아 놔야지 왜 손을 안 댔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민방위 차량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각 과에, 과마다의 담당자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지마는 자기 재산이 뭐가 있고,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불용해 달라고 승인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불용이라는 건 아시지마는 사용을 안 할 테니까 빼 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신청했다가 거부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찾았더니 과에서 신경 써서 몇 군데를 살펴보니 민방위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찾을 거면 왜 불용신청을 하냐고요.
불용신청을 만약에 했다고 해서 받아 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 차량을 팔거나 폐기처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지 서류조차가 이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 이제 치과용 테이블 있어요. 아니, 그 전에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공공자산 엑스레이 장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제가 가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게 어떻게 해서 처분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불용에 대한 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고가기 때문에 처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재산상에는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500만 원 이상은 이제 회계과장의 임의로 불용 처분이 가능하고, 1천만 원 이하는 이제 저희 국장님, 3천만 원 이하는 저희 부시장님, 3천만 원 이상은 시장님이 결재를 꼭 맡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 합쳐서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재산에 잡혀 있는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르더니 처분을 했답니다, 처분을. ‘어떻게 처분을 했냐?’, ‘회계과하고 상의를 했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1억이 넘는 물품을 폐기처분 하는 업자한테 50만 원에 처분을 했답니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보면은 엑스레이 기준이 있어요, 법적 관리체계가. 이게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하고, 의료법 자체 내에, 내구연한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방사능 관련되고 성능을 위주로 해서 내구연한을 지정하지 않는다, 연장해서 쓴다고 돼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자체적 판단해서 1억이 넘는 물품을 50만 원에 폐기처분 했다? 그게 잘한 겁니까? 회계과는 알도 살도 못해요. 정말 이게, 제가 어저께 갔다 온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승용차가 한 대 있었어요, 세피아라고. 오래된 차량이죠. 2011년도 구입을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등록사업소를 갔어요. 갔는데, “이 차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잡혀 있기로는 제가 라세티로 잡혀 있는 걸로 재산에 돼 있어서, 라세티 차량이 지금 없겠죠,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소가 됐는데 사실은 라세티가 아니고 다른 차량 또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봤더니 또 확인했더니 실질적으로 대차 했더니 크루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의 이름을 전혀 몰라요.
물론 입력할 때 오류가 났다고 하나 차량을 자체 말소를 할 때는 재산상의 등록유무나 존재 유무를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최말단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재산에 잡혀 있는데 임의로 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이 차량이 어디 있는지도 현재도 모른다는 거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기재 오류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현재 군산시 상황이, 각 과들이 재산에 대해서 인식하는 현 상황이나. 완전히 오류가 아니에요. 어떤 장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꼭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폐기처분 하거나 말소시키는 게 아니라 더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연수라는 것은 내구연한과 틀리게 사용이 가능한 여부, 잔존가치를 파악을 합니다. 사실은 물품관리법 내에서 이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 여부를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관리돼서 10년이든 활용해야 됩니다.
지난번 차량도 봤더니 경유차 2만㎞ 타고 나서, 이삼만㎞ 타고 나서 경유차를 매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유차는 매각이 아니라 폐차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경유차 환경 이유 때문에. 그 2만㎞ 탄 것을 내구연한 지났다고 폐차를 시켜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니까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이것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이용해야겠다, 사용해야겠다라는 가치관 자체가 지금 누락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법령에 보면 처분단가 50만 원 이상인 고가물품을 폐품으로 분류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니까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국장-부시장-시장의 결재를 맡게 돼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다 폐품으로 처리된 것도 처리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시장님께서 이런 불용·폐품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전결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급 결재권자의 보고·승인이 누락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강임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설경민 의원
아니, 제가 확인은 했는데요, 다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시장 강임준
제가 확인을 전체를 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의원
발생하시면은, 거기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면 전체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하지도 않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자, 아까 RFID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2009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품관리가 RFID를 전체 태그를 붙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전제조건으로 제가 물품관리의 정수 조정을 않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그게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우리는 이제 위증에 대한 선서를 받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물었어요. ‘행안부에 이런 지침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 분명히 선서를 하시고 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 확인해 봤더니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시장님도 답변하시지만, 중단되고 실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물론 이게 시장님께 이제, 저는 집행부 상대로 행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를 수가 없죠. 위증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법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감을 하는데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를 정수물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최고의 주체이신 우리 시장님께서는 허위진술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허위진술을 했다고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설경민 의원
조치하시겠다고요?
시장 강임준
예.
설경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9년에 저희가, 시장님 되기 한참 전이죠. 그때 하고 나서, 바로 행안부 지시가 있고 나서 태그 발행기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발행기를 구입하고 2014년도에, 이것도 시장님 전인데요, 리더기를 구입을 해요. 발행기와 리더기는 세트입니다. 그니까 희한한 게 발행기는 만들어 놓고 리더기가 없어요.
근데 리더기는 2014년도에 구입하고 더더욱 웃긴 것은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다가 2025년도 이번 재물조사에서 그걸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RFID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위증과 내년부터는 조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사용을 못 하게 돼서 폐기처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안에 RFID 관련된, 회계과에서는,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어야죠.
그런데 관리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폐기처분, 불용 처분해 놓고 실시하지도 않고 내년 예산에는 RFID에 대한 발행기나 리더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 26년을 추경을 하지 않는 한 보내야 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시장님. 제가 이걸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말을 다 여기서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공무원 책임, 그리고 각 과·관·소, 또 읍면동에 대한 자산에 관한 인식이 전체적인 부재입니다. 관리감독 책임의 부재고요.
그래서 공무원 법령·조례·규칙을 위반하거나 물품 의무를 태만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 관계직원으로부터 변상 책임까지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특히 현금·물품 출납·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그 상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물품의 망실·훼손·불법 처분된 경우에는 변상·징계, 재물조사 부실, 장부상 자산과 실재 관리가 차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실입니다.
그니까 직접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감독 체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인제 알고 인식하고 내년부터 바뀌신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서에서 충분히 답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각 관과소에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법적·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시죠?
시장 강임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관리주체랄지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주체를 명시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이런 걸 배치를 해서 우리 시 재산이 효율적이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정기재물조사 과정에서 불승인된 38억 9천만 원에 대한 행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좀 입장을 해 주시고요,
시장 강임준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행정처리 불승인된 것은 해당 부서장들의 합의서가 과장들 들어오면 그건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설경민 의원
그래서, 합의서를 자꾸 말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합의서를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근데 합의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니까 부서가 이동해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물건을 이동시킬 때는 지금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원래 있었던 재물상의 합의서를 써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합의서가 작성이 안 되는 이유가 물품이 없기 때문에 합의서가 작성이 안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물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물품을 놓고 지금 있는 곳과 원래 재산이 잡혀 있는 곳과 부서들이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합의서가 있는 것이 우리 CCTV, CCTV가 지금 대부분이죠? 그건 아마 CCTV 설치한 거기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경민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는 그런데요, 그 부분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확인한 부분도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알려 주시면은 제가 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CCTV가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설경민 의원
예, 확인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장부상 존재하는 허상의 자산을 그대로 남겨둔 채 덮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사실상 없는 자산이라면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책임은, 만약에 책임이 있다라면 그걸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현장의 일부, 1천만 원 이상의 약간의 실사 그걸 했습니다. 근데 이런 조사만으로도 장부상 존재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물품의 부실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이게 의원 개인이 아닌 제한된 시간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산관리의 주체인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회계과장, 각 관과소장은 이걸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거에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군산시 재산관리가 지금껏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의무라고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고요. 전수조사 실시해 주시고,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끝까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재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셨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시정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확실히 좀 처리해 주시고요.
시장 강임준
예.
설경민 의원
시장님이 인제 아셨다는 부분에서 다행, 개선하시겠다는 부분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8년 차 중에서, 지금 8년을 넘어서는 시기에서 이 부분을 인제 인지하시고, 결과적으로 인지를 못 하셨더라도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시민들이 시장님께, 이제 민선으로 해서 시장님께 두 번의 권한을 다 주셨잖아요? 그 권한만큼의 공유재산은 물론이고 물품까지 시민의 재산을 지켜 돌라는 곳간의 열쇠를 시장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곳간 열쇠는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걸 열었다 닫았다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좀 쳐다보셔야 되는데 곳간 문이 열려 있어서 지금 물건이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이걸 없는 걸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시장님, 저희 시민들이 주신 권한, 재산, 곳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시민들 위해서 올바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김경구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나오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구 의원
시장님,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이 아주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던 걸, 또 저는 인자 경제건설에 있다 보니까 행정복지에서 이러한 것들 다뤄졌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혹여나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용역, 용역’ 하셨거든요. 이건 용역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10만 건이 아니라 100만 건이 있다 하더래도 각 실과·읍면동 장이 물품관리 책임자거든요.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한 책임이 그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물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감사담당관이 읍면동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기본입니다. 물품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현재 안 봤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물품에, 재산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걸로 들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알아봤더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물품에 대해서 정확히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거기서 통계 가지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한이 됐다고, 저희도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아, 이건 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이거 뭐, 1억 2억이 아니고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 연한 지났다 하니까 믿고 이렇게 하는데, 연한이 지났어도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 회계 재산관리계가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전수 이렇게 하겠다고, 그건 우리 시비 들어가잖아요.
시장 강임준
아니, 용역 주는 것은 그 조사하는 것까지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김경구 의원
그러니까 조사하고, 물품 같은 거기에,
시장 강임준
라벨 붙이고,
김경구 의원
그럼요.
시장 강임준
라벨을 붙이고 그다음 체크하는 걸 우리 직원이,
김경구 의원
물품대장이라고 있고요, 재물조사표라고 그래 가지고 물품대장이 있고,
시장 강임준
물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의원
(발언대를 가리키며)
여기에도, 여기에도, 소위 말해서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 갖고 이건 몇 년도에 구입하고, 몇 년도까지 쓸 수 있다, 연한이. 그런데 연한이 지났어도 몇 년도다, 여기에 책임자가 누구고 관리자는 누구다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죠.
시장 강임준
예, 아이, 그러믄요.
김경구 의원
이런 것은 각 부서에다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은 각 실과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저도 항상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 읍면동이나 관·과에 갖고 있는 이런 물품이랄지 뭐 재산들을 업무 인수인계에 반드시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랬는데 오늘 설경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그걸 총괄을 해서 또, 이 재물조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체크는 회계과에서 해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말하자면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용역은 실지 라벨 붙이고 하는 그 용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총괄,
김경구 의원
아, 그러니까요. 라벨 붙이는 것도 딱 해서 거기다 기록하면 다 하거든요, 과에서.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요. 그,
김경구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청도 회사예요. 각 기관·회사, 농협을 비롯해서 모든 이런 데는요, 전부 다 행감, 아니, 감사 때는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지금 연대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건, 이건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의원들은 연한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승인한 것이 어떻게 바보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 잘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강임준
예, 그럼요.
김경구 의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우리 설경민 의원님, 정말 이번 행감에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7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의 원 서 동 수 (인) 사무국장 성 경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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