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저기 침묵으로 답변하실랍니까? 일관하실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 보여주시는 사진은 우리가 인자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 공법은 아니고요,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급결제를 써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타설을 할 때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다가 중간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트레미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콘크리트 내부까지 깊숙이 넣어놓고 나서 타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 그거는 인자, 물론 인자 그 콘크리트 물들이 바다에 쓸려가니까 약간의 오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측으로 오탁방지막은 이미 쳤었고요.
그리고 인제 그것이 부실시공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다 시공되고 나서 압축강도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허용기준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부실시공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뭐 그 백호를 0.2㎥를 썼냐, 공텐을 썼냐, 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고소를 하셨던 분도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가 인자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투를 쓰나, 공텐을 쓰나 반석자리를, 그 콘크리트 깨기를 하면 그 부분이, 그 자연이 훼손되는 건 맞다.’ 근데 다만, 공텐을 쓰면 큰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투박하고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출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공투를 써달라는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투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공텐을 썼어요, 한 번. 그래 가지고 그 뒤로 또 저하고 그분하고도 계속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뒤로는 다 공투장비로 들어가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고발내용이 실질적으로 뭐 ‘편법으로 우리가 뭐 계약을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그 업체에서 지적을 해요. 아니, 그 단체에서 지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미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업체, 그 부일건설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갖고 오는 실정보고나 이런 내용들이 부풀려져서 들어왔었고 그 부풀려져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 없으니 감리단장 당신이 검토해서 합리적인 단가를 찾아와라.’라고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니네 시공사, ‘니네 이 감리단장은 이 돈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크게 돈을 부풀려 왔느냐?’ 그랬더니, 감리단, ‘감리단이 뽑아온 게 맞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 감리단이 뽑아온 돈으로 니가 공사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지 못하면 니네 이거 손 털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자기들이 공문으로 ‘우리는 못 하겄다.’라고 공문을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공사를 발주를 했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지금 마무리하는 상탠데요.
제가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가서 받고 왔어요. 지난주에 가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가서도 충분하게 해명을 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의원님한테는 또다시,」)
그래요. 별도로 해 주시고, 아까 오탁방지망도 지금 여기는 설치를 했다는 입장이고, 이 사진 상에는 오탁방지막이 안 돼 있었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오탁방지막 설치한 사진이랑 다 있습니다, 저희.」)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어찌됐거나 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은 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 그냥, 우리는 공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봐도 ‘아,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내가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하루종일 여기에 붙어서 뭐 관리·감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감리단도 뽑는 거고 그렇잖아요. 감리단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감리단을 또 우리가 또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거나 큰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알지만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외부로 알려져가지고 마치 군산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려져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니까 뭐 수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거기에 대한 관련된 해명자료를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