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군산 거죠.
근데 당연히 군산 거이면서도 주인이 주인 행세를 못 한다면 당연히 우리 거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법에도 뭐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번에 우리가 2호 방조제를 뺏길 때 지방자치법 규정에 다섯 가지 정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누가 관리를 하고 있고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항만을 가지고, 되돌아보면 가력도에 대해서 어선행위를 우리가 도선 허가를 낼 때 전라북도에서 도선 허가를 안 내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때 어떠한, 그 시민들이 다 쫓아가서라도 그 도선 허가를 내고 우리가 우리 거 행세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가력도나 그런 데서 도선 허가를 안 내주는데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촉구는 했지만, 그러나 촉구로 끝나버리니까 결국은 먼 시간이, 우리가 그런 위기가 닥쳐올 거라고는 내다 보지를 못하고 결국은 어느 날인가 그것이 다 원인이 되어 갖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주인 행세를 못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김제하고 군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지금 뭐 교수님들 이것도 중요하죠. 논리 개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많이 하고 있고.
보면 군산에서 전주에서 세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용역을 우리 군산시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항만 운영에 대해서 김제시는 다양한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가지고 그것을 전라북도와 또 해수부에 관찰을 시켜서 그 항만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게끔, 김제가 주장한 것이 항만에서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
그다음에 방금 의원님 지적한 대로, 자, 제가 언젠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죠? 내비를 찍으면 새만금신항이 김제로 나와요, 내비에.
그러니까 외부도, 우리야 당연히 우리 거라고 얘기하지만 외부에서 찍는 사람들이 내비를 찍으면 새만금신항이 김제로 나오니까 김제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표시 부분이나 특허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김제에 대응, 이 하는 행동에 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
또, 이 업무가 우리 과장님, 새만금 우리 과하고 지금 항만해양과하고 겹쳐있다 보니까 사실 분간하기가 아주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 과가 협업을 해서, ‘아 이쪽 과가 문제, 이쪽 과가 문제다’ 할 것이 아니고 서로 협업을 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다 찾아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도 인제 항만해양과나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한 마디 하면 그때사 인제 뭐 이통장님이나 뭐 모시고 가서 청소한다, 뭐한다, 이렇게 해요. 과장님 다 직접 경험했잖아요.
의원님들이 뭐라고 안 하면 안 나가. 그러다가 의회에서 조금 뭐라고 하면 그때사 또 청소한다고 이장님들 데리고, 왜 우리는 지속성 있는 관리를 않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엄연히, 방파제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 바다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