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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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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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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3.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3.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 특히 2017년에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근대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멸실이 되어 가는 군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군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자산 지원 적용 대상,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각 안 제3조와 제5에 마련했으며, 사업 시행자가 제출해야 하는 우수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는 안 제6조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 및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와 제1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축자산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조례로 제정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근대건축물 자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저번에 의회에서 논의됐던 우려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을 새로 신축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근대건축물들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한다든지, 이것들은 지금 비용 추계에 보니까 안 잡혀 있더라고요.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경민 의원
비용 추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의원
지금 비용 추계 부분에서는 사실상 관리계획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관리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저희 건축자산 439동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실은 등록을 할, 건축자산에 등록이 될 때 각 1동마다의 구조가 다 다릅니다, 뭐 어떤,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다 다른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자산에 등록은 돼 있지마는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얼마 반영시켜서 ‘어디어디를 먼저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관리 조례가 나와야, 물론 일괄적인 전체적으로 지금 건축자산에 등록된 것을 ‘일괄적으로 사실은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면은 전체 예산이 상정이 될 겁니다.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일반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리 조례를 통해서 연차별 계획이 나왔을 경우에 비용 추계가 대략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용 추계를 상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인제 그 근대건축물들이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이 있고 보존 가치가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파악을 하고 있나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 보존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니면 그냥 ‘근대건축물’ 해서 본, 설경민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400 뭐 몇십 동 있다’라고 파악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2017년도 당시에 조사를 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439건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50동 정도가 멸실이 됐어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인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여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무조건 등록이 된 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해 줄 건지, 아니면은 어떤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보존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냐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것은 어차피 인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사가 된 거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대상이나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조례에다 그건 담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50% 이상 근대건축물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그런 세부계획들을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조례에다 담을 수 없냐고, 조례에다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지원한다.’라고 지금 조례는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서나 시행규칙에다가 ‘지원을 한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의 뭐 몇 %가 원형이 보존될 경우’ 아니면 ‘원형이 보존이 안 되는 것들은 지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직은, 사실은 인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례에 명시적으로 돼 있고, 사실은 이것은 인자 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차피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좀 받을 계획이에요.
한옥 같은 경우도 지금 동당 신축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이것도 인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거기에는 인자 상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도하고 인자 또 협의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지원에 관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경민 의원
제가,
서동완 위원
어쨌든, 예, 어쨌든 지금 다른 그, 그 조례가 어쨌든 만들어지면은 세부적인 건 그건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드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시행규칙에다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군산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인자 한옥은, 인자 한옥은 우리는 없으니까 새로 인자 시비로 짓는 데만 해당이 될 거고.
근대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때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근대건축물 관리하는 것들을 한번 보셔봐요. 조선은행이라든지 한번 보셔봐요. 공공에서 해도 그렇게 되는데 민에서 했을 때 과연 어떤 형태, 저는 그게 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그래서 저는 기준도, 조례는 만들어졌으니까 지원을 할 건데 그러면 세부적인 기준은 저는 시행규칙에다가 좀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그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인제 사업을 시행할 때 그전에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서 의회 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은 최근 만화·웹툰이 학생,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등 세대를 아우르며 창작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창작 동기 부여와 만화·웹툰 분야의 경쟁력 확보, 나아가 작가의 지역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만화와 웹툰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만화·웹툰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만화·웹툰 분야의 양성교육, 각종 프로그램, 공모전 등 창작환경이 빠르게 조성, 희망 진로 직종으로 떠오르면서 창작 활동과 시장성 또한 확대되고 있는바, 금번 조례의 제정은 작가의 지역 정주여건 마련과 관내 만화·웹툰 진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만화·웹툰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화·웹툰의 창작 활성화와 해당 산업의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 신설 수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저희 군산시 그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에 보면은 ‘문화예술이란’ 해 가지고 문학, 미술, 음악, 무용해서 다양한 것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콕 찍어서 지금 만화하고 우리 웹툰 이 조례안을 별도로 지금 끄집어 만든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어떻게 됐든 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큰 법에서 개별법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개별법으로 많이 나와 있고 그 개별법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가 또 생성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련 지원법에서 문화진흥법이 나왔고요, 독서문화진흥법이 나왔고, 서예진흥법이 나왔고, 공연법이 나왔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및 공연법이 나왔고, 건축법이 나왔고, 국어기본법이 나왔고, 만화웹툰진흥에 관한 법률도 나왔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자 조례를 개별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그면 개별 조례로,
부위원장 김영란
지금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법에서는 진흥법에 의해서 군산시채만식문학상 조례가 나왔고요, 최근에 동료 의원이 말한 것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잠깐만,
부위원장 김영란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좀 말이 길어, 잠깐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앞서 서동완 위원님 말씀했는데 동의하고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 그니까 저는 거기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진흥 조례안을 지방에서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시장이 사실은 수도권 중심인데, 왜 그냐면 전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웹툰을 보긴 하는데, 시장성이 얼마나 크길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점화시켜서 이걸 진행시켰을 때에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는,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원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보니까 사례를, 군산대학교에서 글을 쓰고, 전주에 있는 웹툰 작가가 이렇게 했어요, 근게 시나리오 대 만화·웹툰으로 해서 대박을 친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 이영춘 박사 일대기를 만화로 했죠.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
자, 알겠습니다. 아까 들은 얘기니까.
제가 만화·웹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봅니다, 저는, 보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문화예술 중에 다른 서예, 연극 그런 것들은 사실 지방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공연할 수 있는 전시장,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연을 하는 거죠. 공연을 하면서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웹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뭐 월간이든지 주간이든지 계속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연재를 하거든요. 이제 그 특수성이 있어요.
그니까 이게 여기에서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대중적 행위는 예술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니까 저는 보니까,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웹툰 작가들이, 대부분 이제 웹툰을 보면 일반 소설 작가가 쓰는 소설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그림 삽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웹툰은 트렌디하거든요.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전의 어떤 것을 뭐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하는 웹툰은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소재를 삼는 것들이 사실은 트렌디한,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트렌디하게 만들어서 연재하고 1년, 2년 끝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작가들이 그 작가 행위를 이루고 상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지방에서 사실은 웹툰 작가가, 유명 웹툰 작가가 있으면서 작가의 행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웹툰 작가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작권 문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소속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것을 한번 해 보자라는 데는 저는 뭐 동의합니다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이 만화·웹툰이라는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시장성과 이해도를 좀 더 깊숙이 알아야 된다. 이게 기본의 연극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하고는 좀 다른 분야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지자체인 군산에서, 중소 도시에서 이 부분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시도 자체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가 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뭐 우리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보조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만화·웹툰만을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나온다면 서동완 위원님이 우려했던 대로 다른 데도 똑같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할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럴 소지는 있다고 좀 보기는 해요, 전혀 없다고는 못 보는 것 같고요.
왜 그냐면 이제 창작활동이라는 게 어렵다 보니까 개인의, 그,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이렇게 어떤 예산이 많아 가지고, 돈이 많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대 심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했고 이제 수정가결이 되잖아요. 그면 여기에 지금 그 세부규칙은 지금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세부규칙에서 ‘창업이란’, ‘창업 제작이란’ 해 가지고 좀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 왜 그냐면 우리 기존 조례에서 이미 다른 그 장르들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행규칙에다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시켜서, 그리고 그 지원의 범위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좀 빠르게 좀 바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분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적응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직된 조직문화, 과도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 등으로 공직 적응에 힘들어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퇴직 최소화와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설경민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적용 범위가, 이 지원 조례안의 범위가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7조 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이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게 혹시 공무직도 포함이 됩니까?
한경봉 의원
예.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공무직이 포함이 됩니까?
한경봉 의원
(관계공무원과 상의)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까지 알겠는데 저희가 상당수의, 왜 그냐면 정년을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무직이 뭐 지금 원활히 뽑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숫자가 많죠, 저희도?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저연차, 앞으로 이제 뭐 더 확충하거나 그럴 계획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뽑고 있기 때문에.
한경봉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좋겠죠.
근데 인제 이런 거 같아요. 조직 문화가 보면 우리 지금 공무원에 입사해서 들어오는 그 친구들은 어렵게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환상에 젖어서 사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내 인생이 꽃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데 현실에 와서 적응을 해 보니 그렇지 않은, 뭐 저기, 월급이 굉장히 적다든지 업무량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저기, 행안부 자료에 보면 5년 미만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자가 2019년도에는 6천 명에서 지금 2023년에는 1만 3천 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래도 수치로 보더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미만 차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끌어준다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 친구들이 사회에, 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보자, 현실적인 지원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공무직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무직들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이 조직 사회에 대해서 알고 굉장히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공무직이 지금 여기서 인제 빠져 있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의원님, 이게 이 조례가 공무원법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을 해서 그 해당하는 공무원만 지원을 범주에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규정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경봉 의원
그건 제가 그 법률 검토를 못 해 봐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상위법에 있어서 위임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의 범주는 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경봉 의원
제가 한번, 과장님께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예, 지금 공무직 또한 정확한 표현이 뭐죠? 공무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공무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공무직입니다
설경민 위원
공무직, 공무직 또한 이제 선발 절차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공개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개모집으로 바뀌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한경봉 의원
낙하산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낙하도 있고 뒤로도 들어오고 막 했는데 이제는 좀 이제 변화를 주신다는데 이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공개채용의 형식으로 하면은 채용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 앞으로 이제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은, 어차피 이 조례가 약간 선언적인, 강하잖아요, 그런 것이, 실질적 내용도 있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배려하고 있다라는 강하기 때문에 저희 소속된 공무원들, 특히나 이렇게 정년 있고 다 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좀 빼놓지 않고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6조에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솔직한 마음을 드릴게요, 제가 저기, 의원님보다 훨씬 또 이렇게 젊으니까.
근데 사실 공무원 시험을, 이제 많은 직업 중에 많은 공무원의 종류 중에 지방 행정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일단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적성이 맞든 안 맞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사실은 이 시험을 치뤄서 배치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티오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 군산시에서도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휴가나 여러 가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성검사를 통해서 올바른 곳에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은 자리는 한정적이고 업무의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성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적성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시켜서 저연차 공무원을 다 배치할 수 있다는 전제하면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적성검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정 조직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분명히 배치를 못 하는 경우가 더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자들 저연차 공무원들 중에서 적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적성에 맞는 곳에 가고 어떤 사람은 적성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곳에서 근무를 한다. 근데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니까 조사 안 하면 모를까 조사를 실컷 해 놓고 배치가 안 되는 현실적 괴리감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조금 지연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경봉 의원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도 뭐 거의 인제 비슷한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인제 그 적성검사를 하면, 이제 이 적성검사라는 것이 어떤 뭐 우리 아이큐검사나 뭐, 뭐 지성감수, 감성지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성검사라는 어떤 그 단계를 통해서, 어떤 친구는 민원에 참 대응을 잘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민원에 좀 대응을 못하는데 좀 실무적인 업무를 잘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약간의 성향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자 그런 정도를 우리 인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제 저기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친구는 민원 업무에 좀 담당을 잘해’, ‘이 친구는 서류 정리를 잘해’ 뭐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좀 체킹을 해 놓으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런 부서에, 예를 들면 그런 안 맞는 직종을 좀 피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이 좀 더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뜻은 공감하는데요, 저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의원생활을 더 오래 하셔서 더 저보다는 전문가시라고 판단이 드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 제가 지켜본 바로써는 사실은 뭐 시설직, 복지직 그다음에 환경, 뭐 공업, 뭐 행정, 행정이 제일 숫자가 많죠.
그런데 그 행정직속에 대해서, 시설직들은 각자 맡은 과가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배치될 곳이 없지만, 특히나 행정직을 예로 들면 적성도 적성이지만 민원이 과다해서 과 업무를 하거나 힘든 부서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이면 적성에 맞지 않더래도 감내해야 되는 거, 저는 이게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누군가는 배치를 받고 감내를 하기 때문에, 그면 적성이 거기라고 해서 근로 배치받아서 일하는 것이 만족스럽고 힘들지 않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내 적성이 민원인데 민원실 적성에 맞는 사람도 민원실 근무하기 싫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저는 어차피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배제될 수 있겠지마는 적극적 어려운 일을 개입해서 담당 업무를 맡음으로써 성과를 내는 그래서 인사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뭐 인정을 받거나 점수를 더 받는 감내,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니, 저는 무슨 의미인지는 안다니까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점을 하여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의원
그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안 맞아라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그러면 그거, 그분 정말 안 맞는 부분은 좀 배치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요즘 보면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뭐 강임준 시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그거 하나, 안, 있습니까. 옛날에는 좋은 요직에 있다가 승진했는데 지금 격무부서 가야 승진 점수를 줘서 저기 하듯이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격무를 겪는 부서들은 이미 시에서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인사상에, 이제 그런 건데.
직무 적성검사라는 것을, 정말 이 친구는 안 맞아. 이 친구는 여기다 배치하면 그만둘 거야라는 부분들이 좀 체킹이 된다고 치면 되도록이면 인사 배치를, 뭐 다 입맛에 맞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서를 약간씩 피할 수 있다면 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고.
그리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차 지나고 인자 10년 되면 대충 적응이 돼 갑니다. 똑같아집니다, 공무원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이라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알고 들어오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최창호 위원
공무원의 정의를 알고 들어오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건 당연한 건데.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공무원의 임무는 뭐 ‘우리 시민이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들어오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당연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의 배경을 보니까 낮은 임금, 워라밸 불균형, 경직된 조직문화, 우리 군산시가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런 부분을 개선할려고 많이,
최창호 위원
제가 봐도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이유를 좀 우리가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낮은 임금 높여야겠죠. 불가능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워라밸 뭐 이건 좀 어떻게 하면 되겠죠. 경직된 조직문화,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니까 심리테스트를 하고 적성검사를 한다.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이건 당연히 그냥 하고 있잖아요? 따로 특별히 해야 될 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이제,
최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도 거기에 대한 조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 지원 6조 1항 4조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같은 경우 이 조항을 포함을 해서 제가 워라밸이랄지 저연차 공무원들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이랄지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지금 시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 조항의 근거를 저희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그 이유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지원사업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의 문제점은 업무 숙련도가 인제 부족하겠죠. 그리고 초임 공무원은 행정 절차나 법령을 이해를 잘 못하겠죠, 우리 시스템도 활용도 못 하겠죠. 그면 거기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겠죠. 하고 있는,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런 것들 신규자들 오면요, 기본적인,
최창호 위원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따로 지원 안 해 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과 조직의 적응에 어려움, 선배와의 그 문화 이런 걸 지원해 줘야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인제 그런 것은,
최창호 위원
선배와의 관계 형성. 그다음에 명확하지 않은 경력 및 진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를 인제 몰르겠죠, 초임으로 와서, 아까 그래서 인제 적성검사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적성검사가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객관적일 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는 원하든, 자기 적성에 맞든 안 맞든 또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이어서 지원사항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을 좀, 그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 배경에는 낮은 임금 또 아까 뭐 있었죠?
위원장 송미숙
자,
최창호 위원
예, 그거에 따라서 다시 지원사업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의원
아니, 제가 이 부분 답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한경봉 의원
문제점들이야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일정 부분들은 아까 신규자들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담아 두어야만이 뭔, 저기, 교육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거가 없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셨죠, 저기, 뭐야, 적성검사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의사소통 역량 강화, 리더십, 뭐 여러 가지 있죠,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 조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의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엄격하게 따지자면 근거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 인자 심하게 얘기하자면 불법이라는 표현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조례를 명시함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저기, 프로그램들을 계속 돌리고 또 거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창호 위원
예, 이게 이해는 하니까 필요도 저도 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배경에, 낮은 임금, 워라밸 불균형, 경직된 조직문화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 내용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한경봉 의원
그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공무원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봉급은 지금 공무원 급여체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만 뭐 특별히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 인제 그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으로는 안 된다 이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6조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이건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직무 배치에 따른 적성검사’ 이건 너무 객관적이지 않으니 이, 적성검사대로 이게 진짜로 배치하실 건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써 놓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예, 이런 건 뭐 괜찮네요.
그래서 이 지원사항을 좀 더 진짜 저연차 공무원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넣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한경봉 의원
그럼 위원님께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는 정말 이 직원이 이 자리에 가면 정말 못 버텨라는, 다 100%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이 부분이 그 검사를 해서 거기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이 친구는 이런, 이 업무에서 맡으면 안 돼. 이 업무 이거…,’ 이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이 조례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최창호 위원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뭔가 물어보고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다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추정으로 이게 아니고.
아니면 뭔가 저연차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좋은 취지로,
한경봉 의원
그 저연차에 물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군산시에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잠시 정회하고 얘기하시죠.
한경봉 의원
예.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정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서 그분들의 이직률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어쨌든 직장생활이 좀 활력 있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조금 전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조례, 조례의 규제라든지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거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직장 조직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 이직이 많다라고 하면은 진짜 왜 그런지를 원인 파악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저희 직장문화가 그러지 못하다고 그러면은 하위직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위직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좀 잘 가르치고 다독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직문화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처리하기, 민원, 그 악성 민원들 지금 뭐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간혹 그런 민원들을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처리하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해결하라고 넘기면은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경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자기가 그분 민원인하고 얘기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또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서도 상급자들한테도 쉽게 얘기해서 혼나고 또 민원인한테도 어떤 결정을 못 하니까 중간에 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 조례를 근거로 대책을 마련하겠지마는 그에 앞서서 우리 조직문화 좀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뭐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군산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만 해도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저는 실질적으로 MZ세대 분들의 이직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일반적 그 과정을 몰라서, 그 일반 공무원, 지방행정직 공무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직무적성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시험,
설경민 위원
시험 선출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군산시에서 할 일은 아닌데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직업, 행정공무원이 일반 회사하고 다른 조직체계가 있고 일반 회사 시스템은 그대로 도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의, 사실은 이게 채용을 할 때에 직무사항의 특수성에 대한 적성검사나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인가, 견딜 수 있는 직종인가도 이미 좀 그 대상자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고, 직성검사는 그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니까 이직률이 군산시 행정에도 큰 어려움을 주지만 본인들이 젊은 20대 시절에 1년, 2년을 이직해 가면서 보내는 것도 본인들한테도 손해이기 때문에 좀 명확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건의를 좀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 MZ세대들이 뭐 그렇다고 치지만 시험 과목에 행정법 있지 않나요? 행정학, 행정법 일반 행정직은 대부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그러면 뭐 기술직들이 더 이직률이 높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행정학에 다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거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들어와 봤더니 급여가 작다? 이런 이유를, 좋습니다. 그런 이유라도 인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사, 제안하는 이유가 아까 한경봉 의원님께서 통계도 나와 있고 조사한 이유가 낮은 임금, 워라밸 불균형, 경직된 조직문화라고 하면 지원사업에 낮은 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은 성과금을 향상시킨다든가, 워라밸 불균형은 그분들이 원하는 뭐 휴일시간을, 어디 부안군인가는 생일자 휴가를 줬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그런 걸 해 주시든지,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아까 시장님과의 대화 뭐 부서장과의 대화 아니면 뭐 단합대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져야 되지 않냐, 구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대로 가면 저희 의회도 할 말은 없지만 이분들이 5년 이상 적응하면 청렴도 5등급의 우리 조직문화에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 저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포함됐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정회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안은 전국에 7개 시도가 있어요, 지자체가. 그중에 그 청원경찰법이 들어가 있는 건 해남만 있거든요. 다른 곳에는 지금 이 청원경찰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제1조에서, 아, 2조구나, 2조에서 2항에 보면 ‘조직의 구성원으로’예요, 조직. 이 조직에서 이 청원경찰이 지방공무원의 조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청내에 있는 공간적 구분에서 조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이연화 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건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그 공무원이 청원경찰하고는 다른 의미인데 이게 공간적인 거에서 지금 복무규정으로, 복무규정으로만 보고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넣은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는 이 청원경찰은 해당은 되지는 않거든요.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단순히 공간적 의미에서 조직원의 구성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넣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청원경찰분도 저희 어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설명 말고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이해할 수,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공간적 구분에서 청원경찰을 지금 공무원 공직으로 보고 넣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 조례 통과하고 관계없이 저 한말씀 드리면 저연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적성, 적성검사를 그 설문조사 해서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학교 때 무슨 업을 전공을 했는지 그것도 다 참고를 해서 배치를 하거든요.
앞에 설경민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배치 희망 부서를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받으면 거의 1순위에 한 70, 80%가 모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배치를 하면, 사람은 서로 비교를 하거든요.
인자 저 때 얘기를 한번 할게요. 신규자가 100명이 들어왔습니다. 100명이 들어왔는데 50명은 시에다 놓고 50명은 읍면에다 놨어요, 6개월 후에 이렇게 바로 서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런데 읍면동으로 간 사람들 부모들이 엄청나게 항의가 많이 왔어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 사람들 읍면동에서 들어왔을 때 인사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적성검사, 업무실적 또 그 기관장의 평가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인사 배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1순위가 다시 또 행정지원과, 가장 근평이 많이 나오고 행정직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한 3, 4개월 있다가, 또 아까 스트레스가 많다, 어쨌다 그러면 개인 상담도 다 들어줘요, 개인 상담도 다 들어주는데.
그리고 인자 우리 이 조례에 쭉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뭐 법적인 근거 요것은 두 번째 치고, 저희가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인사혁신처에도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 상담에 의해서, 인자 6개월도 안 돼 갖고, 6개월 좀 넘어서 인사 배치를 시키면 우리 의회에서 또 자료요구를 해서 ‘왜 6개월도 안 돼 갖고 인사 배치를 했냐?’, ‘이렇게 더 많냐?’ 또 이런 그 지적사항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집행부에서 이런 고민도 좀 많이 있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애로사항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창호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수정가결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저는 반대하고 아무튼 다 한다고 하면 이게 다수결로 통과하시죠.
설경민 위원
아니, 잠시 정회를 해야죠.
위원장 송미숙
수정가결?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를, 수정가결 하시자고 말씀,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한경봉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같은 부서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옥서면, 구암동, 나운3동 세 개 읍면동에 이·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관내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 내용은 5개 통·분리 21개 반이 증가하고, 그중에서 옥서면 감 1개 분리 3개 반이 감소하고, 구암동 중 4개통 16개 반, 나운3동 2개통 18개 반이 감소합니다.
옥서면의 경우 국방부 군산 비행장 탄약고 주변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이주가 끝난 신난산을 폐지하고자 하며, 구암동 및 나운3동의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서면, 구암동, 나운3동 지역에 이·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일부 이·통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신난산을 지금 삭제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뭐 탄약고 주변 지역,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탄약고 주변에 이주사업이라 그 마을에 아무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에부터 살고 있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최근에 다, 그 한 세대가 남았었는데요, 그 한 세대 남은 세대가 이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관할 구역이 어디로, 그러면 리로 되나요? 관할 리가, 여기가 인자 삭제가 되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신난산, 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리 자체가 없어지면 마을 단위가 인자 관할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선연리,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신난산 마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근게 그 구역을 어느 통제 구역 안에서, 저기, 범위 안에서 지금 하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거기 소유가 국방부 그 소유,
서동수 위원
국방부인데, 국방부 소유인데 그 마을 자체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선연리 무슨무슨 반으로 이렇게 등재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반 자체가 아예 그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관할 구역은? 관할 구역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마을 단위 관할 구역은 어디로 소속되냐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 지역이 마을 단위 소속은 어디로 소속되냐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어떤 리로 소속이 되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서동수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자, 그쪽이 폐쇄가 됐어. 마을이 없어졌어. 근게 당연히 삭제가 됐죠. 근데 그 인근에, 국방부 지역이 아닌 인근에 집을 짓고 살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 소속이냐는 거예요, 구역이 신난산으로 소속이 됐었는데.
오산마을이에요? 신오산마을로 소속돼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지번만 살아있고…,
(장내 소란)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통반은 없어지는데 주소, 주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주소만 살아있는 거예요.
서동수 위원
주소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주소만 살아있고 통반 이쪽 그 관리 이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 아니고요, 방금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저기, 일반적으로 통반이 이제 폐지되거나 이제 조정이 돼서 증가가 되면 저희가 행정, 어쨌든 행정기구에서 동보다 작은 단위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부르는 명칭이. 1통, 2통, 3통, 4통 이렇게 했는데 없어지면 그 통을 빼요. 없애요. 예? 쭉 가다가 통이 없어져.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새로 생기면은 어차피 비었으니까 저 끝에 새로 생긴 통에다가 또 그 이름을 써.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맨 뒤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은 통을 쓰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의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을 연번으로 해서 쭉 나누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도시가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면서 반복이 되면 연번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동네 구분은 동의 고유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는데, 무슨 동, 몇 통 했을 때는 몇 통 옆에 몇 통, 몇 통에 옆에 몇 통 그것이 구분이 사실은 용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번을 다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저희 지역구도 그러고, 이렇게 없어지면 없애고 이빨 빠진 듯이 놔뒀다가 새로 생기면 이 통을 갖다가 저 끝에다 모 통을 둬. 그니까 이게, 이게 혼재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행정의 편의성으로 봤을 때, 법적 문제는 없는데 편의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 맞죠.
우리 지역, 우리 지역도 쌍떼빌 앞에 1통이었는데 거기에 재해위험지구 사업해 갖고 없어지니까 1통이 없었어요, 2통부터 시작했어. 근데 이제 비응도에 한 통이 생기면서 비응도 동을 1통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 이게 맞는 건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건 단순히 그 조례 개정 중에서 아마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행정의 편의성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통은, 통반은 지정이 돼 있으니까 몇 통을 폐쇄하고 몇 통을 증원을 시키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모든 동을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150%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고금리 상품 예치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회의 시 기금운용관이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 송미숙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200%에서 150% 줄이는,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것도, 저희가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데 거기 안에 이제 표준안이기도 하고, 그니까 기존에 200% 하면 사실 적립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하라고 지금 그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150% 줄이게 되면은, 200%였을 때는 평균 내에서 200% 됐을 때 초과됐을 때 인제 20%를 우리 그 통합재정기금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00, 지금 돈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450억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줄이게 되면은 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넘어와도 이제는 적립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래도 150%를 넘기는 이렇게 많이 쉽진 않고요, 최근으로 보자면 작년 한 해만 특별한 이유로 760억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지만 보통은 이것도 이렇게 쉽게, 150%도 쉽게 적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이 통상 한 450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뭐 많이 남으면 안 좋은 거니까, 다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인제 남았을 때 하는 건데.
150% 했을 때는 결국은 기금으로 전환되는 돈이 이제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그니까 전에보다는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이게 쉽게 순세계잉여,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쉽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평균이라.
서동완 위원
그니까 어쨌든 완화를 해서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결과적으로는 말로는 통합기금 관리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제대로 쓴다고 하지만은 잘못하면 이게 또 더, 하나의 커질 수가, 금액이 커질 수가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다른 시·군 보면 뭐 110%도 있고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그냥 통상, 통상 200% 내지 150%인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150% 정도 그래도 좀 너무 낮지 않게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인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것도 나오고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 위원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 1 구성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동안에는 위촉직으로 해서 딱 명시를 해서 딱 명시를 해서 시의원 3명, 뭐 재정 분야 대학교수 3명, 지역대표 3명 딱 구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번에는 개정을 하는 게 그냥 3명이란 기준 없이 두리뭉실해서 ‘시의원·재정 관련 전문가, 민간전문가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했어요.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게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임기가 9월인데요, 사실은 다른 시·군을 봤을 때 민간이, 그냥 일반 민간이 들어있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시의원님들과 그 전문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 조례가 말씀한 것처럼 전문가, 시의원 이렇게 해서 3명, 3명, 3명,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민간이 있었습니다. 예, 민간이.
서동완 위원
3명, 3명, 3명 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민간이 또 3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3분의 1 이상이면 5명인데 이제 그거를 의원님, 시의원과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로 해 가지고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계정 이 기금 관련해서, 문제는 이게 뭐냐면 뭐 이게 적립을 200%에서 150%로 낮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가 나오지 않으므로 별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지금같이 군산시 같은 경우에 지방세 재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뭐 특별히 늘어날 게 없는 상황 속에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일반적, 경상적 비용은 계속 고정화돼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안정화기금의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우리가 세원 자체, 그니까 수입 자체가 통상적인 비용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사실은 일반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비상적 상황에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정 정도의 양은 쓰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안정적으로 사실은 대비해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러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시에 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이거는 바로 꺼내다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빌리는 돈이 아니고, 해서 좀 많이 적립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준도 정하는 게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다 적립할 여유는 없는 거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준은 국민권익위에서 건의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면은 군산시하고는 큰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잉여금 자체가 우리가 성실하게 지출계획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150%나 200%에 못, 미치지 않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 있으니 잘한 거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여기에 발생할 수도 없는 미비한 %를 가지고 안정화기금을 적립을 20% 이상해라라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본 뜻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서 많이 있으면 좋으나 실제로는 그 재원 자체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기도 하고 이 비율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 그 보통교부세가 조금 연말에 더 와 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뭐 그렇게 해도 200% 기준에 못 미쳤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200%는 못 미치는데 만약에 이 150%가 적용이 되면 그때도 한, 그때 한 4억 얼마 정도 예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니까 이게 보통 때는 그냥 운영을 하되 정말 특별하게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할 때는 어느 부분은 저축을 해 놔라 좀 그런 의미인 같, 의미로 지금 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시켜 놓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할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 꼭 많아서도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자꾸 들어요.
왜냐? 군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딱히 목적이, 물론 안정화기금에 보면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입·세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쭉 연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설경민 위원
느닷없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잘못 사용이 되니까, 잘못이라는 표현은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어떤, 어떤 정책적 사업이 아니라 선심성 사업이나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지자체, 우리도 해야 된다는 사업에, ‘돈이 어디서 나냐?’ 그러면 ‘안정화기금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라는 얘기가 항상 지난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것을 권익위에 나와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요, 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서 저기, 시장님께 이게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그리고,
설경민 위원
아예 전달을 해 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초에 우리 민생안정 관련 기금 나간 거는 계정이 다릅니다. 이건 재정안정화계정이고요, 그거는 통합계정이어 가지고 빌린, 빌린 거입니다, 빌린 거. 이거는,
설경민 위원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 조례의 일부 표현 및 문구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에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 3분의 1 이상 구성에 보면은 현 내용으로는 시의원, 재정 분야 대학교수, 지역대표 3명씩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개정안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저희가 지역대표 3명은 이제 제외하면서 전문가와 시의원으로만 구성을 할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3분의 1 이상이면 전문가는 5명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리 있게 구성, 상황에 맞게 구성을 할려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숫자를 특정 짓지 않고, 전에는 구분이 시의원, 재정 분야 대학교수, 지역대표 이렇게 구분이 되어, 3개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를 명시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분야로만 운영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그게. (웃음)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좀 이해가 안 가.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에는 숫자가 딱 세 분야로 시의원 3, 재정 분야 대학교수 3, 지역대표 3이었는데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다른 경우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과 지역대표들이, 지역대표가 아니라 지역전문가인 경우도 있고 전문가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숫자로, 숫자를 딱 지정을 해서 뭐 시의원 세 분, 지역대표 3, 6명 이렇게 정하지 않고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자,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어떤 문제여서 지금 바꾸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지역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역대표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왜냐면 이제 성격이, 위원회 성격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위원회기 때문에 지역대표, 일반인들, 다른 지역도 일반인은 없습니다. 다 전문가나 시의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위원회도.
위원장 송미숙
지역대표 3명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부분,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부분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민간전문가라는 게 정확히 어떤 표현이에요? 민간전문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재정기금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해서 전문가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경우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니까 그 전문가는 알겠는데 민간이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정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민간은 이제 행정,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아닌 이외의 사람, 이외의 사람 중에서 전문가.
설경민 위원
대학교수도 민간전문가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그렇죠, 대학교수도.
서동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정회를 잠깐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안건
7.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항상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50억 2,500만 원 중 38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29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이월액 9,900만 원을 제외한 7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명수영장 긴급 보수보강 공사 5억 원,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미장교 미지급 공사 대금 지급 2억 6,600만 원, 2024년 7월 호우 자연재난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9억 6,400만 원, 남북철강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 5억 8,800만 원, 이화명나방 게릴라식 확산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11억 7,600만 원 등 총 6개 부서, 11개 사업 38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난 대응 및 소송배상금 지급 등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 사항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실제 지출액은 5개 부서 10건에 총 29억 4,500만 원으로, 행복위 소관 지출내역은 1건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4년 군장대 호우피해 복구 사업으로 9,950만 원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주로 호우나 대설 등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인한 복구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편성 전 예산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었는지,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 시 정확한 예상비용을 산출하여 소액이라도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 과장님들 와 계시죠? 궁금한 거 그냥 과장님들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그 호우재난, 자연재난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안총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재난 피해라고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시비만 들여서 하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최초 호우피해가 발생하면요, NDMS가 열립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NDMS가 열리면 이제 10일 기한을 주는데 그 안에 입력되는 것은 국비 70에 도, 시 15%씩 해서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인제 입력한 건 시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총 두 번,
설경민 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예비비에 사용한 것은 그 이후에 등록한 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2차분은, 2차분은 저희 시비로 지급한 것이고요, 1차분은 국비에 포함된 부분의 매칭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1차분의 정확한 캐파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니까 저희가 제때 피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저희도 조사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 신고를, 그니까 입력을 하도록 기간 동안 입력을 제대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해당 읍면동에서 입력을 하고요.
설경민 위원
입력이 제대로 되면은 그러면 국비가 나오나요,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NDMS 열리고 10일 이내에 입력된 것에 한해서 인제 해당되고요, 해당 과에서 확인, 가서 확인을 해서 확인한 뒤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라고 하면 해당 그 입력기간에 입력을 하면 규모가 어쨌든 실질적 재난사항을 빠르게 파악을 하면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파악이 늦으면은 자체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규모가, 예비비를 사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단기간에 피해를 파악해서 제대로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규모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사실은 기간 내에만 할 수 있으면 훨씬 줄일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 그, 맞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화병나방 게릴라식 확산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설경민 위원
뭐 저희 지역이 심하긴 해서 방제가 필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이거 또한 이게 단년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긴급 공동방제라는 것이 뭐 느닷없이 확산이 되는, 뭐 시급하다 하지만 그전부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방제의 방법 새로운 방법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로 하다라면 본예산 편성에서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 2023년도까지 미성 중심으로 500㏊가 발생을 했는데요, 2024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방제대로 방제를 유도를 했는데 농가들이 인제 실제로 심각성을 좀 못 느끼다 보니까 방제가 좀 미흡했었고, 그 이외 일화기 방제, 일화기가 나오는 시기에 저희가 일화기 발생했을 때,
설경민 위원
여기서 저희가 예비비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깊게는 뭐 얘기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설경민 위원
아니, 말씀이 필요 없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런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예상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차원이든지 과 차원에서 이런 방제 예산 정도를 늘려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월명수영장 긴급 보수공사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말씀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건 아니지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당초부터 예비비 편성하는 거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전에, 아시겠지만 해당 과장님으로 파악은 하셨겠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설경민 위원
그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다 사고가 나 가지고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과정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설경민 위원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낙하사고 이후에,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그전에 안전점검에서 지적이 됐다고요, 예? 그니까 지적이 됐을 시에 바로 예산이 반영이 되든지 그때 추경을 하든지 얘기를 해서 그때 막았어야지.
이게, 이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질적인 마모 상태, 뭐, 뭐 망가진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조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려다가 예산 세워 놔 놓고 지금 불용처리 된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 보니 일부 보수공사로는 불가능하니까 지금 전체 새로 짓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수영장 내부가 아니라 인자 실내 체육관 전체를 보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예비비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지적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의 목적에 맞게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설경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때 수리를 하지 않고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시고 특히 시설물 관리시기 때문에, 대부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예산 핑계 대지 마시고 직접, 직접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찰하시고 본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예비비는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월명수영장.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그때 당시 막 돌 떨어졌네, 어쨌네 막 난리 나서 그거 해 달라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 쓰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직까지 안 쓴 거 아니고요, 결국은 인제 수영장 내를 보강하는 내용이 아닌 실내 체육관 주기둥하고 보를 이제 보강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그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수영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제외하고 기존에 14억 예산 세웠던 것으로 다 인제 사업 처리를 마무리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 5억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불용처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연말에 지금,
서동완 위원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지금,
서동완 위원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셔봐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지금 5월 달에, 컨설팅 결과 5월 달에 지적받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불필요한 것들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저희 그때 세워준 거 14억 갖고 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그 당초에 월명체육관을 14억 가지고 일단 보수보강 할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2023년도 9월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운 이후에 일단, 일단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천정을 전체 뜯어보니 주요 골조가 심각하게 좀 마모된 상태를 보고 이게 지금 수영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내 체육관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결국은 인제 수영장에 관련된 기계라든지 이런 공정은 제외하고 주 메인 기둥하고 보를 최대한 보강하는 형식으로 그 보강 방법을 바꾸는 걸로 좀 변경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뭔 말씀인가 알겠어요. 하나씩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그 예비비로, 우리 예비비로 승인해 준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경에 사용된 돈으로 긴급한 건 먼저 행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승인을 2월 달에 해 줬어요. 그면 어차피 사용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예비비들은 이렇게 불용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 연말에요, 이거는 사용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용돼서 잔액, 잔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 불용, 불용처리 됐고요.
서동완 위원
근게 불용은 올해 됐을 거 아니에요, 올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작년에, 작년 말에 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 말, 사용 못 한다고 이미 작년에 해서,
서동완 위원
아, 작년. 그렇지. 2024년도 거니까,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지출 잔액으로, 지출 잔액. 전체가 남아서 그거를 재성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으로 갖고 있다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담겨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불용을 언제 시켰어요? 작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 말에 끝났, 작년, 작년에 사용 못 한다고 해서 말에 불용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불용이 돼서 올해 결산보고서에도 지금 올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 2월 달에 예비비가 결정이 났어. 근데 그걸 12월 달 불용될 때까지, 이미 5월 달 정도는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획대로라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서동완 위원
이것을 쓸, 이거 5억을 쓸 건지 안 쓸 건지가 결정이 언제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6월 정도에 인제,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금 그 돈을 잡고 있었잖아, 제 얘기는. 근데 예비비는 빨리 이걸 그 불용처리를 안, 왜 안 해 놨냐 이거지, 예비비를 않는지.
왜 그냐면 이미 6월 달에 이 돈을 굳이 안 써도 된다라고 이미 확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러면 6월 달부터 6개월 동안을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잡고 있었잖아.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거라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예비비는 재사용을 못 하니까,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예비비는 사용, 자, 예비비를 받았어. 근데 이 쓸 목적이 안 생겼네, 긴급 그건데. 그러면 그냥 반환 않고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있다가,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갖고 있다가.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얘기라니까. 불용처리를 왜 않고 12월 달 갖고 있었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2월 달에 사업을 한다고 우리 예비비 승인이 났어, 의회에서. 그때 했고, 그러면은 이 사업은 과장님 말씀처럼 6월 달 정도 되니까 ‘굳이 이 돈을 안 써도 되겠다. 추경 받은 돈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겠다. 이건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예비비는 이걸 다시 돌려놓든지, 돌려놓을 수 없어, 한번 이미 지출됐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돌려놓을 순 없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빨리 불용처리를 해서, 우리 그, 그 6월 달 이후에도 추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위원님, 이거는 예비비는 불용처리 해서 다른 사업에, 그니까 연말에 가서 정리해서 하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예비비를…,
서동완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요. 불용은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불용이야. 그냥 우리 순세계세계잉여금 남는 거여, 그냥 쓰면 되는 거여.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비비는 불용처리가 됐어도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서동완 위원
그게…, (웃음)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보충질의.
서동완 위원
나, 일단은, 저기, 보충하시라고 해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웃음)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같은 질문인데요, 좀 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비비도, 예비비도 잔액이 남으면 불용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예비비는,
설경민 위원
그러잖아요? 예비비를 편, 예비비로 사업을 편성했다가 사용 못 하면 똑같이 불용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송미숙
자,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거기 둘이 상의하라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이게,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닌데.
어차피 불용처리 되는 건 맞는데 예비비 편성을 해서 만약에 예비비가 잔액이 안 남았다고 하면, 예? 잔액이 지금 남았잖아요, 2014년도에 7억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없다라면 다시 편성을 못 한다면 그만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캐파를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을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잔액이 남았으니 다시 편성할 필요성이 없었다, 편성할 수도 없고.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불용처리 한 건 마찬가지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 세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하면 예비비가 인제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세워 주잖아요. 그니까 한 번 예산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재변경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 하고 이제 순세계잉여금 처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는 다행히도 예비비가 잔액이 남아서, 예? 잔액이 남아서 다행이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예산 예비비의 편성으로 100분의 1 하는 예산, 예비비를 사용하지도 않는, 그것이 불과 5억일지라도 연말까지 다른 편성할, 사용을 못 하게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 했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나마 그거보다 더 많은 예산의 예비비로 남아서 그 문제에서는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좋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마무리 좀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비비라 하더라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비비라 하더라도 6개월 동안을 갖다 5억이라는 돈을 잡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왜 도,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는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공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승인을 해 줬어. 근데 도 감사를 보니까 그냥 속된 말로 ‘야, 그건 안 해도 돼. 니네 뭐더러 이걸 그걸로, 그, 지금 너희들 계획 세운 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이걸 예산 낭비를 하려고 해?’ 그 지적을 받아서 사업을 안 한 거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표현이,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고런 내용들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여기 보시라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당초에 월명수영장 부분에서 인제 사고 나니까 그거를 보수할려고 진단을 해서 그 보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막상 천정을 뜯어보니 실내 체육관 메인 구조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그걸 왜 우리는 판단을 못 하고 왜 도 컨설팅 감사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답변을 받아서 나는 이 결정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역량이 안 되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만큼 역량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감사 지적을 안 해 줬으면은 그 지적을 안 했으면은 우리는 그냥 공사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감사 지적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인제 의견을 서로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됐건 아무튼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결과라고 나와 있다니까.
위원장 송미숙
나와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좋아요.
저는 근게 뭐가 문제,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은, 자,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돼.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신중히 판단해서 하면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그냥 해 준단 말이에요.
그면 집행부는 그 목적에 맞게끄름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했던 이유가 우리가 할라고 했는데 도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예산 낭비 방지가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이거 긴급합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올렸을 때 신뢰를 못 하는 거지. 예비비에 대한 불용들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래서 다음에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다시 한번 그 예비비, 뭐 예비비 사용 용도에 대해 모르는 집행부는 공무원들은 없을 거고,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셔서 예비비로 예산을 반영된 특히 재난 방재용으로 반영된 것들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은 의회도 어떻게 보면 급하지도 않은 걸 의회에서 세워준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 과 다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수해 때 그때 와 가지고 제 기억으로 ‘아니, 우리가 학교 것을 우리가 왜 해 주냐? 학교 그 재단에서 해야지’, 근데 뭐 ‘우리 뭐, 교육청하고 뭐 어쩌고 해서 도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합니다’ 해서 급하게 ‘이 정도 해 주면 도에서도 5 대 5 대응해 주고 자부담해서 할 겁니다’ 했어. 그게 작년 언제, 10월이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 수해피해가 났고 예산 결정된 것은 10월 24일 날 결정이 됐어. 근데 지금 6월 달이야. 8개월 동안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해서 준공기일이 미도래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미도래된 거예요? 미도래된 거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사실은 이미 업체까지 설계도 끝났고 업체 결정이 끝났고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착공해 가지고 공사하는 와중에 원래 공법상 안에 암반이 나와서 거기 앙카를 박아서 하게 돼 있었는데 암반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공사 안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응급 복구,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내용으로는 이월 사유가 준공기일 미도랜데 사실 준공기일 미도래가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가 늦어진 거잖아,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미도래가 아니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진 거고.
그면 현재 거기는 공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6월 9일 날 공법심의회 거쳐 가지고, 변경, 설계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장대 자체 내 공법심의회를 거쳐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공사가 지금 안 됐잖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올해 폭우가 생기면 또 거기가 또 재난이 생기겠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학교 측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안 쓴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비비까지 다 동의가 돼서 나갔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자기들이 설계가 잘못됐든 업자하고 문제가 있든 뭐가 문제였든 간에 공사를 못 한 것은 결국은 군장대 귀책으로 지금 잘못하는 거잖아요, 안 된 거잖아요, 집행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군장대에서도 우리 시한테 예비비 좀 달라고 사실 어렵게 요청한 것은 자기네 재정으로는 어려우니까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시 지원해 주고 자부담 내서 하겠다라고 지금 한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는 급하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그때 막 과장님 혼나가면서 이걸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냐 말아야 하냐, 세워줬는데 내일모레가 장마인데 아직까지도 설계변경 중이고 아직까지 공사를 않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게, 그면 인제 우리가 뒤돌아져서 작년 10월을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그렇게 과장님 오셔 갖고 ‘이거 필요합니다’ 막 했을 때.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사업 얘기할 때 우리가 신뢰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도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설계변경 빨리 추진하라, 왜냐하면은 위원님 지적대로 우기가 닥치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월 사유도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준공기일 미도래는 우리가 준공을 언제 날짜로 잡아 놨는데 아직 그 날짜가 도래가 안 한 것이 미도래인 거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공법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아직 공사 착공을 못 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내용을 써줘야지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맞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당초에 이월, 이월자료 낼 때 아마 그렇게 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이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끄름 하고 해서 안 되면 바로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사실, 지금 이거 인제 우리한테 인제 불용처리 돼서 지금, 아니, 반납이 된 거, 불용처리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요? 이거는 사고이월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사고이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고이월입니다.
서동완 위원
사고, 그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착공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이월되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은 저는 이월시키면 안 된다고 봐. 왜 그냐면 이것은 환수를 해야 되지 지출을 하면 안 돼.
자, 예비비는 시기를 앞다투어서 급한데 이거 조치를 취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시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 예비비 공사를 못 했어. 안 했든지 못 했든지 안 했, 지금 진행이 안 됐잖아. 그면 그 시기를 넘어서 버렸어. 그러면은 그 재난 위험한 시기가 이미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면 예비비 쓴 목적하고 안 맞지.
제 말씀이 어렵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이라도 지금 빨리 최대한 공사를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건 재난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의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고 그냥 일상 학교의 기능보강이면 기능보강 아니면 재난방지, 재난방지용으로 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래서 그때 일부 공사를 해 가지고요, 임시 조치로 물, 저기 뭐냐, 산사태 방지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추가 계속 공사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반이 안 나와서 설계변경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고의는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알겠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혀 시급하지도 않은 것들을 집행부에서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는 그 말을 믿고 동의를 해 줘서 예비비를 줬는데 결국은 지금까지도 공사를 안 한 것 보니까 시급하지가 않았어.
근게 의원들은 또 속은 거야, 이게 집행부한테. 결과적으로는 속은 거야.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위원님, 그렇게,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그때 당시 ‘이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또 2차, 3차 재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세워준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늦어도 동절기 공사는 못 한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는 다 끝났어야 되거든. 3, 4월엔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 오는 것들에 혹시나,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그러지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또 무너났을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예비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목적에 맞게끄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게끄름 꼭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저기, 군장대학교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가 봤습니다. 근데 인제 임시 조치하고 인제 공법이 특수공법을 할라다 보니까 그게 지금 미뤄지다 보니까 업자 선정에 문제이고 이런 것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여튼 상반기 내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공법심의 끝나 가지고요, 바로 추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좀 할라고 그랬어요.
예비비라는 목적에 지금 당위성이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벗어나 있는 거야. 예?
자, 우리 안전총괄과, 지금 우리 수해가 오면 우리 군산시 내 관내 여러 군데 위험수위가 많이 접한 곳 있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또 상습 침수지역도 있는 데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런 데 예비비 투여해서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겠네? 예?
(침묵)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목적이 군장대에서는 지원하는 목적이 왜 지원을 했냐는 거예요, 예비비로. 뭔 시급성 때문에?
저는 아까 단출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세요. 회수하시고, 시급성이 이미 벗어나 있어요. 돼 있는 것을 지금 무슨 예비비, 긴급사항도 아닌데 지금 이것을 다시 사고이월 시켜서, 예비비를 갖다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킵니까? 자부담으로 해야지. 그러잖아요.
예비비 목적에 벗어나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할라 했으나 서동완 위원님 하시,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추가적인 보충질의 하는 건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사업,
서동수 위원
국장님, 이거 회수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사업이 진행이 됐으니까,
서동수 위원
회수하시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
서동수 위원
아니, 회수하시라고요, 예비비의 목적에 당위성에 벗어나면 당연히 회수해야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최대한 빨리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진행이 아니라 회수해야 한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자,
서동수 위원
사고, 예비비도 사고이월이 됩니까?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됩니다.
서동수 위원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그럼 시급성이 없으면 의회를 기만한 거네, 말 그대로?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보다 더 시급성 있는 사업들도 지금 있는데,
위원장 송미숙
정회하고 잠시 얘기합시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나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군장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다시 회수할 용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회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착공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서동수 위원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벗어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시급성을 놓고 보면, 지금 올 6월 뭐 한 중순 20일경 가면 지금 장마철이라고 다시 지금 그런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을 지금 준공조차도 않고 인자 사업 시행을 하는 그런 초기적인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리 시급성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 되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에 대해는 회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저는 승인을 요할 수 없다고 봐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다음부터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비비 지출이 됐을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국에서 그동안 그 사업 진행들을 다 보고 미진한 부분들은 빨리 사업들을 속개할 수 있고 완공이,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어떤 글자 하나에 문구가 있어서 의회에다가 ‘그건 할 수도 있다. 해 주십시오’ 인자 와서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예비비 지출할 때 의회에다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한데,
서동수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쨌든 작년에는 정말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은 필요치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지금도, 아니요,
서동수 위원
예비비 지출이 지금은 필요치 않으면 회수를 하고 자부담을 하게끔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지금도, 지금도 당연히 필요하고, 작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늦어지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유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사업, 아니, 사업의 설계변경을 하든 뭔 사업 변화가 있어서 변경이 되면 나머지 추가적인 그 사업비 부담은 우리 군장대에서 한다면서요.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부담하는데 이 예비비에 대해서 9,9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이거 지출을 한다는 자체도 나는 모순이 있다고 봐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빨리 진행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재발하지 않을, 권 과장님, 뭐를 빨리 진행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까 말씀,
서동수 위원
시정을 요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
서동수 위원
이것을 잘못한 것을 그냥 묵과하고 가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아까,
서동수 위원
앞으로 그러면 심의할 필요도 없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실 만하고, 저희가 이제 잘 챙겨서 빨리 진행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 지역에서는요, 못 느끼지만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 우리 시골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들은 진짜 천만 원이 없어서 100만 원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급성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해 놓고 사업을 이렇게 끝내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어딨냐는 거야.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말 충분히 공감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한 바가 안 보여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을 때까지 노력한 바가 보였으면 좀 좋겠는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 같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이 건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최창호 위원
지금 앞으로의 집중호우나, 우리 그동안에 최근 3년 동안에 기후변화를 보니까 집중호우가 예상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차수판을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차수판을 설치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런 때 예비비 못 씁니까? 고민 좀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코멘트는 분명히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종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한 거 빼고 위원장님이 코멘트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비비면 예비비 목적에 맞게끄름 지급이 돼야지, 특히 사업 진행도 않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 가지고나 의회한테 승인해 달라는 자체가, 결국은 의회가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사업 잘못한 거에 어쨌든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재를 해야지, 우리가 공범이 되는 거라니까.
위원장 송미숙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지적할 뭐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의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행위 절차들의 답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않겠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진행은 전혀 예산은 집행이 된 것이 없는 상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없습니다. 지금은,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정리하자면 밖에서 위원님들 얘기 많았는데 이제 본 위원도 얘기를 좀 드렸어요. 본론적인 얘기인데 본론적으로, 자, 사고이월, 예비비의 사고이월은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비비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하면 안 되긴 합니다. 그니까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주 극히 예외적 경우의 이유는 분명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걸 전제로 집행부가 얘기하는 거 설명을 전제로 저희가 예비비의 승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했으니까,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뭐 공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자비의 증액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전에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보고,
설경민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예비비 승인하는 조건으로 지금 집행부가 얘기한 여러 가지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의회에 보고했을 때 지금 얘기하신 내용과 상이하게 다르거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럼 설경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그냥 저희가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침묵)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해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해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공용차량 중에서 20인승 이상 대형승합차가 행정업무 사용에 계획이 없고 배차되지 않을 경우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관내 단체에게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공용차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활동을 증진시켜 군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활동의 지원범위를 안 제3조에 마련하였으며, 이용하려는 자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부서의 지원 검토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5조에 마련하였으며, 이용자 등의 의무사항을 안 6조에, 투명성을 위해 지원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은 안 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제4조와 관련한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는 별지 서식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과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과 단체 등이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시행 시 개별 사안에 대하여 관리법에 따라 지원에 대한 확인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해춘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약 이 조례가 없고, 이 조례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 하겠지만 이 조례 없이 이런 차량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지해춘 의원
그렇죠.
설경민 위원
예전에 우리 수영장 버스 운행에 관련해서 했을 때도 비슷한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적이 됐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영장 버스 같은 거는 공공의 성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반대 아닌 반대 뭐 그런 식으로도 비칠 수가 있어요, 그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지원범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원범위가 세부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류에서 지원하는 건 좋으나 지원의 범위가 아니라 지원의 범위를 좀 더 정확히 하든 아니면 지원이 안 될 경우를 명시를 하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그렇게, 지금 현 상태 만드시는 이유가 단체장이 이를 악용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드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단체장이 아닌 그다음에 단체장이 있고 계속해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텐데 좀 너무 광범위한 이 지원범위, 모호한 지원범위에서 잘못 악용하면 선거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행사가 어떤 국가행사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같은 경우에도, 뭐 체육행사는 경기에 참석하는 경우 있지만,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니까 관광성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각, 뭐 모집해서 하진 않겠지마는 그것도 일부 어떤 단체나 계층이 되겠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신청을 받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게 중요한 것은 뭐 거기에 전액 행사비를 내는 게 아니라 버스만 제공을 하는 거지만, 이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거지만,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좀 다분히 선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시에서 추진하는 교류행사의 경우’ 뭐 이렇게 보면은 그, 각종 단체들은 사실은 또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 목적에 맞아 가지고 여기를 원래 이제 가야 되는데, 이동을 할 때는 이동 수단에서 버스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각종 지원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단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 부분에 있어서의 이중적인 지원될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는 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는 유류비 내지는 인건비 또는 그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의 보험 혜택 그런 것들이 저는 따로 이렇게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적용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이 됩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약 한 60개 이상의 지금 조례가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대부분은 다 그 조례 내용은 유사한데 이제 규칙을 제정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여행 갈 때 여행자보험처럼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도 인제 규칙을 통해서 그 보험 혜택, 아니, 뭐야, 저희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실비 보상금을 받아서 가는 행사에 대한 교통비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제 그, 저희가 10일 전까지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업부서, 그 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이중적으로 지출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중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이중적으로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 지출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존의 업무에서의 이제 그 업무, 사실은 기존에 업무 틀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운영 차량이라는 거, 시에서. 그런데 특수한 조례가 만듦으로 인해서 유사하지만 그니까 일반 시민을 상대로 또 운송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추가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안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가 그 행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나머지 시간에,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평일, 참, 평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평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
설경민 위원
원칙이란 얘기는 그 평일만 가능하다. 평일,
회계과장 이은호
평일만 가능한데 이제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 저희가 검토를, 예외조항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을 원칙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 시행규칙에 많이 담아오셨는데, 다른 데 시행규칙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대부분, 정확히 선을 그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위원님, 이게 이제 그,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이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조례인 건 알겠는데, 이용하는 조례인 건 알겠는데 이 조례가 치우쳐 있다, 치우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적용, 지원범위를 어떻게 선을 긋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지원 대상을 선택해서 저희가 명문화시키는 건 좀 쉽지만 안 되는 경우는 그 사례를 전체를 규칙에 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저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대상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 어쨌든. 근데 저는 그 대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목적이라고 본다니까요.
그 주관하는, 참여하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가는 곳이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관광성인지,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인지 그것이 좀 더 명확히,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더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공익적 목적이 어느 지점까지,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기술이 돼 있긴 돼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보세요. 요청, 지자체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그런 목적으로 신청서를 써서 심의를 거쳐 갖고 갈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중앙선관위원회의 답변 내용을 저희가 참고자료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하는 축제에서, 단순 참가, 관람이라든가 그런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 돼 있습니다, 선거법 제114조나 115조에.
설경민 위원
그런 거는 못 한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행규칙에 담으세요, 꼭.
회계과장 이은호
시행규칙에 그 필요한 사항은,
설경민 위원
필요한 사항 명시화시키세요. 안 돼, 그니까 그런 부분들 다 넣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희와 의회하고 상의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의회하고 상의하시라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의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꼭 하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협의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상임위 맞으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예, 다행이네요.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 (웃음)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라고 그래요?
과장님, 이 행사를 어떻게 감당하셔서 이 차량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차량 2대가 있잖아요, 해당하는 차가?
회계과장 이은호
예, 2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2대를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회계과장 이은호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근데 저희가 현재 운전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 개회 기간에 의회 지원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1년 한 200일 정도 저희가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날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그게 문제라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차는 있어. 근데 운전수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조례를 뭐더러 만들었냐.
그리고 문제는 인자 운전, 그 운전직이 지금 한 분이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이분 같은 경우가 우리 관내가 아니라 관외에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운동경기, 여기 보면 지자체 주관으로 하는 행사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군산 관내가 아니라 전라북도 또는 전라북도를 벗어나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냐고요, 저는.
아니 조례의 취지는 좋아. ‘우리가 공용차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취지는 좋은데, 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이 조례에 현재 보면 3조 5의 지원범위에 나와 있는 여기에 속하는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차 지원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예.
서동완 위원
신청,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며 또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전주에서, 전주에서 무슨 대회를 해. 아니면 뭐 직장인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전주시장배, 예를 드는 거예요, 전주시장배 뭐 예를 들어서 족구대회 아니면 뭐 축구대회를 해. 그면 우리 군산에서 군산리그를 거쳐서 1팀만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무슨,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도 가. 그러면은 1개는 신청해서 이 차를 받아가고 2개 단체는 자기들 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근데 위원님, 이것은 인제, 아까 위원님도 취지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정된 차량과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까 그 형평성을 여기다 적용한다는,
서동완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무사항이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다 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사항이,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쓴다라든지 아니면 차가 고장 났다라든지 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면 혀 줘야 되는 사안이라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제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체육경기가 할 때 각 단체별로 체육, 예를 들어 종목별로 동호회도 있을 테고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니까 저희가 한정된 자원에서, 그 동호회가 10개 있다고 해서 10개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에서 자원을 운영하다 보니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아니, 원칙적으로보다도 사회적으로 통념상, 저희가 10일 이전까지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선착순에 의하되 나머지 뭐 10개 동호회, 10개 동호회를 다 지원해야 되는, 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는 저는 솔직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셔봐요. 과장님, 차라리 그런 데 나가면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차량을 갖다가 이걸, 여기 담당 운전분 지금 운전직 하나 있다, 한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이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시냐고요. 예?
조례는 좋지만은 실제로 쓸 때는 쓰는 시민들도 불만이 생겨. 왜? 똑같은 대회를 나가는데 어디는 빨리 선착순 신청했다고서나 돈 안 들이고 차를 갖고 오고 어디는 돈 70만 원, 90만 원, 80만 원 내 가지고서나 차량 임차해서 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 운전직은 우리 시 일도 아닌데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서나 인제는 막 전주 무슨 있다고 하면 신청하면 된다고 하면 전주 가야 되고 저기 뭐 경기도에서 무슨 경기 있다고 그러면 또 거기 가야 되고, 예?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시냐고.
아니, 제가 이걸 아무리 그냥 좋게, 내용적으로는 좋지만은 이것을 우리 시가 이 조례를 통과됨으로써 차 한두 대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까 심히 우려돼서 그래요, 심히 우려돼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겠다 해서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규칙에 넣어야 될 사항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대부분의 그 단체들은 보조금으로 인자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이렇게 가는데 그 외 보조금으로 갈 수 없는 단체, 없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일 날이고, 차량 정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은,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금전적으로나 또는 어떤 시기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관에 요청하는 경우에 우리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금전적으로 충분히 그 여유가 되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다, 이거 안 해 줄 때도 다 알아서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앞에서 하신 분들이 규칙에다 담았으니까 규칙에다 좀 꼼꼼히 잘 이렇게 좀 기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잠깐.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지금 김영란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면 저는 역으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그동안도 잘 갔었는데, 갔었는데 이제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그, 보조금 지원되는 행사의 교통비 성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잘하면 대체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 아까 자원이 한정적이어서 버스가 두 대밖에 없어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중복되는 시즌이 있을 것이고 일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또 재량이 발동될 것이고 어느 단체는, 어느 단체는 지원을 받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못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대로 시행할 거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아까 시행규칙 넣으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우리에게 정산을 받는 일반적 교통비 성향의 행사에 시비, 교통비에 드는 것에 중복되는 것은 사용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건대로 정산을 따로 보고 이거는 별도의 추가적인 행사, 정산 외에 행사했을 때 제공을 해야 맞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중적 지급이 되니까.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보세요. 아까, 그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2대밖에 없는 버스를 우리 시도 이용해야 될 날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10일 전에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뭐 한 달 전에, 며칠 이전에 ‘저 버스를, 공용차량을 누구는 어떤 과에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겠다’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접수받는 시기가 사실은 한 달 전에 받는다고 해도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정말로 행정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을 배려한다고 했는데 단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접수를 미리 받아 놔 갖고 우리가 사용을 느닷없이 해야 되거나, 발생할 때 우리는 탄력적으로 이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니까 그 조율을 그럼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사용기간을 반드시 각 과별로, 이거 10일 전에 접수를 하니, 10일 전에 접수, 이용을 해야 되니까 한 달 전에 완벽하게, 날짜 변동은 불가능합니다. 왜? 여기에 지정된 날짜 외에는 줘야기 때문에. 그래야 주객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행정이 쫓기게 돼요. 왜? 이 단체가, 악용해 볼까요? 단체장하고 가까운 단체야. 단체장하고 아주 밀접한 단체예요, 우호적으로. 신청을 했어. 근데 행정적으로 뭔 날짜가 잡혀있네? 행정적으로 우리도 옮길 수 있는 날짜가 맞아. 그러면 ‘좀 옮겨라’ 그럼 옮겨지겠죠. 근데 행정 위주가 아닌 거죠. 본래 목적에 맞게.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러한 것을 시행규칙에 세심하게 담으셔야 되는데, 상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최창호 위원
저,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드릴 말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최창호 위원
속기록에 남길려고,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 조례의 제목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차량을 지원한다는 것이어서 너무 좋아서, 이번에 뭐 산불 난 거에 대해서 지원한다거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간다거나 난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용은 그런 게 아니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려면 제가 보기에는 제목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익활동을 빼고 ‘군산시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익활동을 빼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을 또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러한 재난, 산불을 끄러 간다거나 뭐 사고를 수습하러 간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그건 10일 전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20일, 20인승 차량도 아니겠고.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실려고 하면 제목을 공익활동을 빼야 될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김영란
시행규칙에 ‘공익활동이란’ 더해서 그거, 그걸 넣으면 되는 거잖아? 시행,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조례안에 그 3조 제5호에 ‘시장이 재해 구호 등 긴급을 요하거나’ 그런 조항, 문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있어요.
부위원장 김영란
있네요, 2조 4항에.
회계과장 이은호
3조 제5호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여기에 있습니다. 3조 5호 보니면,
최창호 위원
그 10일 전까지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시급한 사항인데. 그게 잘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10일 전에 신청한다는 말씀,
최창호 위원
예, 공용차량 이용 신청은 10일 전까지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써 있는데 상충되잖아요. 긴급 재해 구호가 언제 일어날 줄 알고,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 이 10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재해 구호 등을 못 하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규칙에다 그 넣으면 안 돼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뭐 ‘긴급 재해 구호 등은 이용 신청을 아니하고 원할 수 있다’,
회계과장 이은호
위원님, 제5조 1항 후반기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배차를 7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지금 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재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충분히 말씀하셨나요?
최창호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제목을 바꾼, 아니,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3조 2호, 3조의 2호, 2호를 삭제하는 걸로 하고 수정가결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니 인제 부서에서는 요거 삭제한 후에 인제 시행규칙이나 더 담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한 후에 결정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수정가결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안건
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재무제표 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22억 9,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307억 2,900만 원, 지출액은 85.2%인 1조 7,300억 1,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07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221억 7,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45억 5,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9억 7,4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8,125억 8,300만 원, 수납액은 1조 8,220억 2,800만 원, 지출액은 85.9%인 1조 5,647억 4,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72억 8,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962억 2,7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41억 6,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8억 9천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087억 100만 원, 지출액은 1,652억 7,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34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59억 5,2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3억 8,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3종으로 2024년도에 630억 2,700만 원을 조성하고, 938억 6,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84억 2,500만 원입니다.
채권 분야는 융자금, 기타채권 2종으로 2024년도 발생액이 16억 9,200만 원, 소멸액은 7억 9,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12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2,3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24년도 증가액이 3,014억 6,500만 원, 감소액은 1,329억 5천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3조 6,964억 3,400만 원입니다.
물품 분야는 2024년도 증가액이 1억 7천만 원, 처분액은 1,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17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야입니다
2024년도 총자산은 6조 1,624억 8,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942억 5,700만 원으로 순자산 6조 682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총비용은 1조 6,053억 7,5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6,130억 4,8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운영차액이 76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2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184억 원을 초과했으나 이와 반대로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2,823억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1억 원 이상 사업 중 집행 없이 전액이 이월된 사업, 전년도 이월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된 사업, 국도비 예산집행 등은 군산시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인 만큼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뭐 이걸 꼼꼼히 봤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은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례들이 지금, 지금 여러 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40, 50건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이건 기획예산과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페널티 적용을 해서, 예산할 때 과별로 예산 불용 많이 되는 데는 사업을 좀 페널티 적용해서 좀, 우리가 어쨌든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 다 못 세워 주잖아요, 페널티 적용을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뭐 회계과는 인자 뭐 나머지 다 쓴 거 정산보고만 하는 거니까 그러는데, 이 불용처리를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수년째하고 있는데 지금 안 돼요.
사용하다가 뭐 30, 40% 남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의회에서 심도 깊게 의원님들 간에 옥신각신하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안 쓰고 불용처리 하면은 그면 의원들끼리 옥신각신한 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선 꼭 철저히 어떤 대책이 좀 마련이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지금 수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안건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인 건물 취득 2건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 상상도서관 건립입니다.
군산 상상도서관 건립사업은 지곡동 주거지역 내 생활 SOC 시설 부재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열망이 큰바 도서관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평생학습 기반 조성,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비 174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곡동 도시공원 예정지인 은파공원 내 지곡동 산10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811㎡, 건축 연면적 4천㎡,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신축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의 필수조건인 공동숙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업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옛 초산부대 부지인 대야면 보덕리 430-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800㎡, 건축 연면적 5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계획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산시 상상도서관 건립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군산시 상상도서관 건립은 지곡동 산10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4억 3천만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4천㎡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건립을 통해 독서문화 공간 제공과 지역사회 장기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축 예정지 접근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대야면 보덕리 430-2번지 옛 초산부대 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500㎡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숙사 건립사업을 통해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에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숙사 운영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과 해당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도서관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걸 계속 이쪽으로만 이렇게 가져오시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작년에 간담회와 용역보고회에서 세 가지 안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 안에서 최대한 적정한 곳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세 가지 안으로 해요? 안 되면 원안대로 가기로 했었잖아.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침묵)
서동완 위원
은파 안에, 원래 집행부 안이, 원안이 은파 안에는 우리 시유지니까 매입도 필요 없고 바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가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접근성이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수송동, 지곡동에 양보를 한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아파트가 옛날 같지 않게 많이 들어왔는데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으니 이걸 차라리, 내 지역구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할 테니 이걸 지곡동으로 옮겨서 지곡동 주민들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이 좋은 곳으로 하라고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지만 접근성이 안 좋으면은 거기다 뭐더러 해? 그냥 원안대로 해야지. 원안에 이미 토지가 다 돼 있는데.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22년도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 위원님 의견, 말씀하신 대로 그 은파공원 내 입구에 저희가 부지를 인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 당시에 그 은파호수공원은 시에서 일단 자연경관이나 자연훼손을 먼저 관에서 해칠 위험이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또한 그쪽으로,
서동완 위원
자, 봐 봐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의견을 줬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못 살린 거잖아요, 지금. 못 살린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굳이 지곡동에다 할 필요가 없죠, 원래 당초 계획대로 가야지.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체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그쪽을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시고 이쪽 지곡동, 시민들한테 가까운 쪽으로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다음 연도에 저희가 다시 그 은파호수공원 내에 훼손을 하지 않은 이쪽 지곡동 쪽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진 뺄라고 하지 마, 오늘 하루종일 회의하느라고 힘드니까요.
이게 집행부 최선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자리야?
그때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돈이 더 들어가도 좋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라고 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예? 이게 시민들 위해서 행정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리 잘 못 구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 원안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안대로. 제가 다른 자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원안대로 하라는 거야, 원안대로. 예?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제 의견으로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파호수공원 내에 하는 거보다 이쪽 지곡동,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내 의견이 아니고! 집행부 의견이었다니까, 처음에. 어? 무슨 별빛인가 무슨 달빛인가 뭐 상상도서관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처음 갖고 온 거였는데, 그게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 예?
어떤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는데 그걸 갖다가 시민들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지곡동, 내 지역구도 아닌 지곡동에다 갖다 하라는 의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공공시설 있으면 가져갈라 하는 게 의원이지.
그렇지만 저는 군산시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제 지역구에 갖다 준다는 것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은 대책을 세워 갖고 와야지. 예?
그래서 원안대로 가자는 거예요, 원안대로! 집행부가 무능력해서!
우종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할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말 안 끝났으니까요.
우종삼 위원
아니, 언성 좀 높이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아니, 언성 높일 수도 있잖아요. 뭐 언성 높이는 것까지 뭐라 그래요?
우종삼 위원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위원이 발언하는 중에 끼어들어서 언성을 높이네, 마네 그런 얘기를 왜 하셔요. 예?
우종삼 위원
알았어요, 예.
서동완 위원
예, 좀 그건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까지 그렇게까지 양보를 지역구 의원이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못 세웠어요. 예?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꼴에 갖고 온 것이 전에도 말한 것처럼 무슨 아파트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담벼락하고 딱 붙여 가지고서나 전에는 전혀 논의가 안 됐던 그 위치에다가 도서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지역구에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 권역별 도서관, 옛날부터 저는 권역별 도서관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서 집행부에서 짓는다는 거, 도서관을 건축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지곡동 쪽에다 해 주라”라고 제가 집행부에다 요청을 드렸고, 그것도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 해 달라고 요청을 분명히 드렸어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불과, 당초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곳과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가, 어떻게 보면 위치가 더 안 좋은 곳에, 또 사유지 매입도 해야 되고, 물론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매입을 해야 되는 토지에다 도서관 짓는다는 것은 원안보다도 저는 굉장히 후퇴한 안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하시라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안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 원안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안대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 원안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우종삼 위원
지금 군산시민들의 이 상상도서관에서 뭐 여론이나 설문이나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봤나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그 도서관을 지을 때 군산시 전체 인구와 지역별 거점을 저희가 안배해서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인구가 지금 수송동은 타지역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도 SOC가 조금 많이 부족하여서 저희한테 민원을 몇 번 내고 또한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공공시설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실시하였고요, 그를 토대로, 또한 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설문조사를 작년에 12월에 서남권 일대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서관이나 문화 수요가 지금 부족한 시설이 타당하고 또한 그 설문조사에서도 지역,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사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이 좋다,
우종삼 위원
가깝게, 예,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냐면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비롯해서 주무관들 열심히 어떻게든 군산시민의 요구조건을 가장 적합한 장소에 그렇게 많이 고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뭐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각자, 또 우리 동료 위원인 서동완 위원님도 오죽하면은 자기 지역구에, 군산시 시민 전체적인 이런 도서관을 그렇게 지역에 함으로써 얼마만큼, 군산시민이 만약에 26만이면은 26만 과반수 이상들이 그 적합한 장소를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그전부터도 얘기가, 위원님들끼리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 위치를 선정 안 하면은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셔 봐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현재 군산시 인구가 26만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점 도서관 6개에 작은 도서관 13개 합쳐서 19개가 있습니다.
현재 타 시와 이러한 문화 수준을 똑같이 뭐 할 수는 없지만 전주와 익산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할 때 지금 거점 도서관은 현재 지금 지어도 이제 2028년도 말에 예상이 되지만 그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느낌이고, 현재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저희 시민들이나 그런 모든 분야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니까 과장님, 만약,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사업도 해 보고 일도 많이 해 봤는데 시기와 때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이 문제를 얼마만큼 시민들이 적합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집행부 또 의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2차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시기가 자꾸자꾸 미뤄지면은 그러면 그런 절차나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는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침묵)
우종삼 위원
아니, 그 장소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군산시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지만 집행부는 또 집행부들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이차적인 다음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꾸 이 시기가 늦춰지고 결정이 안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가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 봐.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는 현재 도서관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년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승인이 되어야 되고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절차가,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2년도부터 전라북도비가 40%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계속해서 올려서, 지금 5개년 계획에 올려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정투융자 심사에도 1년 더 미뤄져서 저희가 연장을 해서 보고가 되었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2028년도쯤 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에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착오가 생기면…,
우종삼 위원
만약에 그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면은 이 사업이 무산되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도 입장에서는 군산시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인자 도, 군산이 아니고 다른 시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뭐든지 간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기가 맞아야 되고 때가 맞아야 되는데 참 이런 문제들은 우리 또 집행부가 해결할 점이고 또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도 이게 결정이 돼서 우리 군산시민이 조금이나마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어디 군산 내에 다 이런 문화적인 것을 잘 설립을 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 군산시민들이나 이런 또 뭐야, 문학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집행부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우리 집행부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서 하고, 또 집행부는 어찌 되든 간에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계속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되게끄름 더 노력해 주시고.
근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인자 계획성 있게 했는데 만약에 도에서 군산시에 이런 자꾸자꾸 예산에 대해서 위치 선정을 못 하면은 혹시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군산시에 도움이 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러면은 전라북도에서, 또 우리 전북에는 14개 군이, 시·군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부분으로, 시·군으로 갈까 봐 저는 그런 부분에 염려스러워서 집행부한테 간곡히 좀 부탁하는 겁니다.
그니까 최선을 좀 다해서, 또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잖아요. 어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이든 뭐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토지 매입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가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공원으로 계획 수립해서 가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 산림녹지과의 절충된 안인가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이거 사업 시작할 때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하였고, 현재 위치한 그 지역은 도시공원 입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있지만 2025년도 내에 사유지 매입이 확정이 되었고 지금 진행이 돼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몇 %나 완료된 걸로 파악돼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지금 포함이 된 것은 시유지가 4개 국유지 그다음에 사유지 이렇게 있는데요, 사유지는 4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에는 문제없이 이게 잘 진행이 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가 지금 부지 어디, 검토부지 4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이게 2002년도에 지금 우리 도비 사업으로 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쭉 이어오는 건데, 의회에서 지금 똑같은, 전에 우리가 부의안 간담회 했을 때와 같이 다른 데 부지를 좀 이렇게 파악은 좀 해 보셨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서동수 위원
여기 1, 2, 3안 말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현재 2안, 3개 안을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또 추가로, 그 안에 최대한 가까운 지역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을 대상으로 또 그 외에도 2, 3개 더 조사는 하였습니다. 그치만 그것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거기에, 그, 그 지역의 특징이 한 명의 소유주보다는 작은 면적의, 보통 몇 명 이상의 공동 소유지인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토지 수용 결정을 하였으면 또 저희가 검토를 하기에 쉽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사유지인 상태에서 그러한 여러 공동명의의 사유지를 검토하고, 또한 그 부지 자체가 한 명이 아니고 뭐 3개 건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1천, 4천㎡ 연면적이고 또한 그 면적은 4,800㎡ 이상이 있어야 최소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봤을 때 보통 4, 5명 건이 이렇게 조금 연결이 되는 성향이 있고 또한 좀 있는 것은 맹지라든지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곳을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서동수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3개 안 중에 우리가 과에서 지금 적정한 가장 부지가 지금 1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3개 제시하는 안 중에서 1안이 적정한 것으로 지금…,
서동수 위원
근데 이 밀도, 인구 밀도를 봤을 때 접근성이나 인구 밀도로 봤을 때 이 부지가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인제, 서동완 위원님이 인제 은파 입구 원래 그 공원에서 현재 위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인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위치와 그 공원 입구에는 길이 있습니다. 큰 길이 있고 또 이쪽에,
서동수 위원
은파 순환도로가 있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은파 순환도로를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인자 위치의 상이점은 있고요.
이쪽은 걸어서 밑에 이쪽으로, 그 밑에 쪽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걸어서 가면, 이제 원래 시작점으로부터 걸어서 가면 뭐 200m라고 하는 그 느낌은 다소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최초에 이거 공모사업인가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이건 공모사업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5개년 계획사업으로 가는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어디다 하겠다고 미리 선점을 해서 이 사업비가 확정되는 건 아니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미리 추후에 우리가 대상지를 놓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뭐야, 우리가 상상, 아니, 도서관을 인자 설립을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전반적인 군산시의 여건을 지형도를 봤을 때 지곡동이 좀 도서관이 필요하다, 인구밀도에 비해서, 그래서 지곡동으로 하는 건데 할라고 했던 건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견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날 제가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깊은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우리 숙고를 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우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를 보면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혹시 어떻게, 그 대상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나요, 아니면 도서관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했나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도서, 위치의 그 적합도와 도서관의 필요성을 담아서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혔으면 주로 우리 서남권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하셨다는 얘기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남권 일대만 했,
서동수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총 2,020명 정도 응답을 하였고요, 온라인은 820명, 오프라인은 1,300명 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로 인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곡동에 시민들이 가까운 곳이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도서대출, 학습실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고, 신간, 공간 또 이러한 것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자연 친화적으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는 인자 후속적인 부분이고, 그 입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입지.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입지는 사유지와 시유지를 저희가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과반이, 52%가 어쨌든 시유지 공공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유지를 공공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해서 저기 뭐야, 우리 부지 선정을 하면 좋겠다?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인자 여론의 설문조사의 인자 결과물이, 52%라는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예,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면 28년도까지 지금 해야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이게 만약에 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뭐 1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뒤로 넘어가면 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나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
서동수 위원
아니, 늦어지는 건 당연지사인데 다음에 이차적인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사업이 뭐 없어진다든지 뭐 회수된다든지, 예산이,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죠?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시 내에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도비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미 미뤄놓은, 연장을 요청한 상태인데,
서동수 위원
아, 미뤄졌구나.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한 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군산시의 그 자율적인 의지를 도에서도…,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비는 전혀 우리 시로 안 왔다는 얘기죠, 예산이?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첫째 연도에는 저희 시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인제 그 사업 착수했을 때부터 도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계획이?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도비는 하나도 지금 도에서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비하고 그다음에,
서동수 위원
착공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느 정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시비는 작년에 용역비 세워서 사업했고요, 올해 인제 저희가 결정이 인자 되어야 내년에 최초로 설계용역 인자 세워야 합니다.
우종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도 같이 하고 있나요?
위원장 송미숙
예, 같이 질의하세요.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지금 위치는 확정이 돼서 공모에 참여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그 대야 초산부지 시유지 있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모에, 거기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공모지 대상이 거기를 좀 겨냥해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거기서 확정, 그 위치까지 확정돼서 국비가 내려온 거잖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확정돼서 국비까지 1차 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면은 위치 변경은 불가능한 거네요, 어차피?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래도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볼려고 기존에 공실이 있는 그런 모텔이나 그 시설들을 좀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고 폐교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 신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좀 실효성이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이 섭니다.
설경민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인원 지금 40∼60명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돼 있는데,
설경민 위원
여기서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설경민 위원
기숙사가 되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1층은 고용시설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숙소만 마련하면 인원 더 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치의 특성상 뭐 확보된 땅이 있고 옆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분들은 그럼 100% 그쪽에서 일을 하는 구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이 사람들은 농가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 숙소만 지금 그쪽에다 기숙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임대형 스마트팜이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그렇게 소요되지는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가서 일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동부권에, 대야에 실질적으로 계절 근로자가 기숙하는 곳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저희가 지금 군산시 전체로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두 달째 일을 하고 있는데, 서부권 쪽에서도 인력 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 쪽이나 그쪽에서 데리려 오고 데려가기가 너무 시간이 걸린다고 그쪽도 하나 새로 요구하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동부권에 일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작업 인력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동부권에다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서부권 쪽에다 하나를 더 마련해야 될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열악한 기숙사 시설 등이 이제 많이 나오고 언론 매체에 많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동부권마다, 권역별로 동부권, 서부권 그렇게 해서 계속 생길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원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이제 제조업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서부 쪽에, 농업 말고요.
그분들이 선호하는 곳이 어디냐? 정주 여건을 그분들도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정주 여건, 예.
설경민 위원
이게 뭐냐면 일하는, 100% 거기에 근로하는 곳에 바로 옆에 살기를 원하지만,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 지역 그 무리 등이 나름대로의 정주 여건, 즉 나름대로 뭐 마켓이랄지 그런 것들을 도보로 큰 교통비를 들이지 않고 퇴근 후에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실은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무리를 형성해서 많이 지내곤 해요.
그러니까 이 농업 기숙사가 지금 시유지에다 하는 것이 여러모로 예산 투자 대비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되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노동력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농업과, 공단에서 일한다고 공단으로, 농촌에서 일한다고 농촌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똑같이 시민과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해서 그들만의 시내권에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에 기숙사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근데 이 초산부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가 외국인 근로자라면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근데,
설경민 위원
저는 참 싫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도,
설경민 위원
산속에 처박아 놓는 거거든요. 그니까 쉽게 우리로 얘기하자면, 내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은 여기 섬 출신 의원님도 계신데, 섬에 일하러 가서 섬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뭍에 못 나오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게 군산을 대표하는 기숙사라면은 더더욱이 위치상으로, 짓기 편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군산의 끝 그니까 동부권의 저기 한가운데, 저쪽 끝에.
출퇴근하는 데만 전용도로를 타더래도 최소 30분 이상 소요되겠죠, 서부권으로 올려면.
그래서 오히려 시내권에서 그들이 각 동부든 서부든 갈 수 있는 교통편을 근로자를 제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공단에 취직, 그 근로자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듯이요, 버스를 제공하듯이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외국인들 사이에 ‘농업 쪽에 근로를 하는 데에서 이 지역은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더 몰릴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자 좀 더 확대가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농가가 데리러 오고 저희가 작업 인력을 농가에 이렇게 데려다주는 상황에서 동부권 임피, 서수, 나포 쪽에 밭작물이 더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겨냥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또 인원을 확대해서 공간이 더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이 올 겁니다. 그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방금 설경민 위원이 했던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똑같은 대답이시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사실 저희가 지금,
최창호 위원
여기에 몇 분이나 외국인들 숙소생활 하시죠, 예상?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20명이 4월 달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갔다가 작업을 끝나고 저녁을 그 숙소에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농업인들이 주는 작업 일당이 도시락 점심을 제공하기 때문에 11만 원을 드리고 점심을 안 드리, 제공을 안 하면 12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와 있는 외국인들이 그 점심값을 좀 더 벌을라고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긍게 이분들이 5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는 소득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감안이 좀 돼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어느 정도 한국말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전혀 못 하는 분들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이유에서라도 제가 시내권에 빈집도 있고 활용을 해서 이분들을 우리 주민들하고 융합, 융화도 하고 약간의 읍내 개념에 있어서 거기에서 마트도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이분들도 삶의 질에 있어서, 이거는 마치 그냥 어디 강제 수용소에다가, 이 위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사실은,
최창호 위원
한국 사람이면 절대 안 갈 자리인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 외국인 저희가 임시숙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혐오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으로 기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거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실제로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 왔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와서 퇴근하고 일 끝나고 나서 어떤 여가를 즐기기보다는 쉬었다가 그 다음날 가서 일당을 버는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도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농업인들이 접근하기 편한 부분,
최창호 위원
정말, 정말 우리 군산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지금,
최창호 위원
진짜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지 말아야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인자 인근에, 인근에 그,
최창호 위원
아니, 우리나라도 우리도 어렸을 때 삼촌들이 사우디에 가서 어디 가서 노동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맞아요,
최창호 위원
수준이 높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우쳐 줘야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최창호 위원
‘여기 와서 일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혐오인처럼 보냐?’, 이해는 가죠, 어느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도 늘 이해시키고, 다행히,
최창호 위원
그면, 이 사람들이 범죄도 저지를 것을 미리 예단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더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 악하고 그러는데.
저는 도심권에 와서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노력했다라는 거라도, ‘니가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 좀 한번 알아봤다, 너희들이 얘기한 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최창호 위원
좀 그런 거라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 자료 10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나운동에 있는 부분까지도 공실이 있는 부분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숙소를 많이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장단점을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우선 당장은 초산부대에서 공동 기숙사,
최창호 위원
나운동, 이분들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해요? 대야 이쪽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분들 작업하는 공간은 주로 임피, 서수, 나포, 군산시 읍면동에 전역에서 작업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나운동보다도 대야 읍내 정도가 낫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읍내 쪽,
최창호 위원
서수 읍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임피, 대야 소재지 쪽도 알아보고요, 했는데, 일단 시유지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집단 이탈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지금 초산부대가 그,
최창호 위원
왜 꼭 시유지만 선택하죠? 싸니까? 돈 안 들어가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대야 소재지나 인근에 있는 임피면 소재지하고도 여러 가지 접근도를 검토를 해 봤는데 그 9페이지 보시면은 한 3㎞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그쪽에서 어떤 식재품이나 물건이 필요할 때 대야나 임피 쪽에서 배달까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최창호 위원
아니, 이분들이 돈 벌려고 도시락까지 싸 온다는데 그러면 여기, 저기, 버스 타고 또 한 3㎞ 정도 대야까지, 읍내까지,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버스를 타, 이 버스,
최창호 위원
걸어가겠네요, 이분들은 돈 아낄려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임피는 자전거를 비치를 해 가지고 필요하실 땐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끔 편의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에서 대야나 임피까지도 한번 실제로 계측을 해 봤는데 자전거로는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실제로 그 초산부지 앞으로 지나다니는 시내버스가 매 시간 또 배차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여기서 같이 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어서,
최창호 위원
인건비는 누가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가가 주는 걸 대야농협에서 이제 이체를 해 놨다가 월급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건 농가가, 저희 그,
최창호 위원
농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최창호 위원
아니면 이 노동자들 월급에, 근게 인력 사무소 같은 개념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 그 중개센터에서 농가들로 하여금 미리 사전에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농가에다가 이렇게 인력을 투입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너무하시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농가가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그 계절 근로자 우리 공공형,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지금 기숙사 건립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그거를 꼭 우리 초산부대에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지금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좀 우리 농업 인구들이, 우리가 12개 읍면, 특히 동으로 된 미성동도 있고 일부 구암동 쪽에는 내흥동도 있고 도농적인 도시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접근성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어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그 안에서만 할라고 하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 대야농협이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대야농협에 맞춰서 지금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사실 그 부분,
서동수 위원
예, 아니, 그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대야에 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운영 주체가 대야인데 내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면 동부권만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뿐이 안 된다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지금 저희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서부권에서도 많이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가는데, 문제는 불편함을 호소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계절 근로자를 우리가 농업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일손이 없다 보니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계절 근로자를 8개월, 최대 8개월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연장해서 8개월 가능합니다, 예.
서동수 위원
예, 연장해서 8개월까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불필요하다는, 불편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 불편함을 해소를 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아니라 그 후적인 문제도 빨리 방법을 마련을 해 줘야지, 서부권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건 뭐냐면 이것은 인자 이 건이지만, 근데 이 농업 기술, 기숙사 건립에 따라서 지금 초산부대로, 여기가 지금 우리 딸기하우스, 연동하우스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청년들 임대 하우스가 있는 곳입니다.
서동수 위원
있는 데 그 위치예요. 우리가 가봐서 알아요. 굉장히 외진 거거든.
그러면 일부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어떤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을 좀…, 이게 우리가 기숙사 신축을 하면 숙소만 지을 게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식당이 있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기본적으로 식당 필요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식당에, 이분들이 지금은 뭐 개별적으로 밥을 해 먹고 살지만 누군가가 조리를 해 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인력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해 줘야 돼요. 아니, 인력이 많고, 적고 아니라 해 줘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같이 접목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 기숙사 건립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20명이 아니라 40명 정도 지금 유치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복지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다시 유입하기 위해서, 이 계절 근로자는 한 번 하고 가면 그 사람이 다시 와야 그다음에 노동력이 더 상승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다시 오더라고요.
서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불편함, 노동자의, 우리 외국인 노동자의 불편함을 없이 다 해소시켜 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어쨌든 식당 부분도 우리 배식할 수 있는 식당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1층에다가 운동이랑 그런 복지시설 또 단체 급식시설 그런 부분들 다 갖추고 2층에다 숙소를 배정할라고,
서동수 위원
아니, 이분들은, 제가 계절 근로자 잘 알아요.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필요합니다.
서동수 위원
이분들은 먹는 게 중요한 거야.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배식 장소를 정확히 해 줘야 돼요, 설계에 담고.
또 하나는 저는 아까 부지 선정을 지금 초산부대에다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저는 분명히 대야 부근 어디 인접한 성산이나 임피나 인접한 부분에, 도심에, 가까운 부분에 시유지가 저는 있다고 봐져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도 저기,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지금 초산부대에다만 헐라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3월 달부터 열린 생각으로다가 나운동, 임피면, 대야면 주변에 시유지도 좀 검토를 해 봤고, 기존에 그 사유지라도 사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제가 해당 과를 통해서 우리 시유지 있는 거 전부 제가 한번 해 볼 테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시유지, 군산시 동북권에 있는 시유지 서부권까지 전부 한번 빼서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특정 면적 이상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서동수 위원
면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회계과장 이은호
면적, 부지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 면적이 가능한 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한 300평, 400평,
서동수 위원
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도 검토는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이 초산부대가 아닌 더 좋은 입지에 부지가 있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서동수 위원
검토 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초산만 꼭 짚어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대야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옥서를 가든 미성으로 가든 상관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리고 다른 지자체 저희가 보니까 각 시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협별로 지역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가 하게 되면은 다른 농협들도 이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별로 또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하더라고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요, 그니까 나중에는 뭐 옥구농협에서도 할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아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지 부지에 대해서는,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입지의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자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한번 더 시유지 찾아보고 검토해 보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저 보충질의 한번만, 짧게, 짧게,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도 서동수 위원님 얘기에 제가 동의하는데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분명한 건요, 사람도 아이도 안 낳고 인구도 줄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외국인 노동력 확보가 굉장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절실하죠.
설경민 위원
도시 성장의 관건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괴리감이 있고 이질감이 있더래도 그걸 극복을 빨리하는 도시가 앞으로 성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는 싸우, 뭐 조금 혼돈이 있고 좀 치안의 문제가 있더래도 그걸 빨리 경험하고 빨리 극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해야만 도시의 성장 요소가 생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좀 과감하게 힘드시겠지만 장소를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위원장님, 부결 건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부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뭐야, 잠깐 우리 위원들 간에 정회 중에 논의한 바대로 7월 중에, 7월 중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을 시켜서 가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결에 동의한 거고, 그 부분에서 명확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7월 우리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정확히 더 판단을 하고 또 입지 부지도 더 파악을 하고 집행부에 요청을 하고 해서 7월에는 가부 결정, 원안이든 그 결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거니까요, 우리 집행부 그 부분에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맞습니다.
정회 중에 조건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국장님은 그거 숙지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안건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73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의원님,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신 건가요?
한경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번 회기에서 10억 원을 1억 원으로 하는 게 너무 과하고, 1천㎡, 2천㎡를 100㎡로 하는 게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수정안으로 10억 원을 3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100㎡를, 저기를, 100㎡를 330㎡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정된 거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한경봉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안건
12.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2025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24년 12월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한 규정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도 동일하게 3년 연장하여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나눌 때 뭐 찾아보니까 유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이제,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던 겁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요, 2019년도에 개정됐는데 ‘장애가 심한 정도’라고 여기서 표시한 것은 예전에 장애 1급, 2급, 3급을 말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면은, 아니, 그니까 여기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세무과장 장영호
예, 시각 4급.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시각 말고 다른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유형이 또 있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설경민 위원
그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감면을 받았,
세무과장 장영호
아닙니다. 시각 4급만 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아, 지금 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굳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구분에 대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만 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것은,
설경민 위원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장영호
법에는 심한 장애인만 뒀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시각 4급만 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물론 인자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어렵긴 어렵지만은 특별히 조례에다가 규정 둔 것은 저희들이 시각 4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동권 또 생활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그 시각 4급을 두고 규정을 두는 것이거든요.
포괄적으로 더 가도 되는데 지금 조례로 지금 저희들이 시각 4급만 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에게 제가 좀 더 물어볼게요. 그 개념적인 부분에서 아직, 그 설명은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여기서 물을 문제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일반 장애인은 몇 급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영호
여기,
윤세자 위원
시각장애인은 4급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 일반 장애인은 몇 급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영호
근게 지금 법이 개정됐는데, 저희 법은, 인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윤세자 위원
아, 구분을 지금 그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예,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급수 없이?
세무과장 장영호
예.
윤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0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장영호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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