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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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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군경합동묘지’ 명칭에 ‘묘지’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군경’이 갖는 제한적인 이미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명칭 변경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공모 결과 ‘군산 호국의 숲’ 명칭이 선정되어 선정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군산시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군경합동묘지’ 및 ‘군경묘지’를 ‘호국의 숲’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5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군경합동묘지’의 명칭이 ‘군산 호국의 숲’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이 조례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온라인, 작년, 아니, 올 1월,
설경민 위원
아니아니, 아니요, 이 조례 의견청취.
입법예고 하고 저기, 올려놓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난 4월 달에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 명칭,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명칭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왜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명칭,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러면 조례에서의 명칭은 그대로 두고 그 명칭은 명칭대로 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원래 명칭 변경이란 조례는 특별히 없어 가지고, 그동안 군경묘지 관리하는 조례만 저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상정하게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 개정을 할려면, 프로세스는 개정까지 다 되면은 행정적으로 완료가 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현판식을 먼저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예, 물론 그런데요, 그건 불가피하게 현충원 행사 하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이 결정해 놓고 현판식 해 놓고 나서 사후에 뒤처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명칭해 놓고 현판식 하고 현충일에 맞춰 가지고 다 하고 사진 찍고 나서 저희가 뒤처리하는 기관이냐고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좀 저희가 그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좀 늦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시기가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도 의회의 기능이 있는 건데.
‘우리가 바꾸고 현판식 끝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놔, 뒤처리해놔, 승인해’ 그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말투가 제가 그래서 그런데 정확한 워딩만 놓고 보자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현판이, 현판이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정문에다가 ‘호국의 숲’이라고, 예.
서동완 위원
(웃음) 아니, 조례도 통과도 안 됐는데 현판을 바꿀 수 있어요?
군산시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례도 바꾸는 거잖아요, 거기도 호국의 숲을 할라고. 근데 조례가 변경 전인데 현판을 막 먼저 바꿔버렸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한 부분인데 저희는, 그, 그 조례는 현재 군산 군경묘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차상 좀 시기적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는 호국의 숲이 없는데 왜 호국의 숲을 만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침묵)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이거 단순한 거지만요,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 조례에는 ‘호국의 숲’이라는 것이 우리 시가 만든 적이 없고 우리 의회에서나 조례에서 만들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왜 과장님 마음대로 그 부서 마음대로 호국의 숲을 만들었어?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 명칭,
서동완 위원
왜, 돈을 왜 썼어, 거기다가?
호국의 숲을 만든다는, 우리는 조례 어느 조례를 찾아도 호국의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뭐 보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호국의 숲을 집행부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걸 현판까지 달고 왜 그래요?
이게 단순할 수 있지마는요, 법을 어기고 한 거예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 거야.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거 심각한 건데. (웃음)
지금 최근 들어서 집행부가 다 이런 식인 것 같아. 제가 막 이 건 가지고서나 막 싸잡아서 집행부 얘기하니까 또 듣는 집행부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마는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 말까지 하면은 또 의원님들 간 갈등 생기니까 그렇지마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한 거 아니고요, 저희가,
서동완 위원
저는 조례, 이것을 조례 올린다고 그때 계장님 오셨길래 저는 ‘아, 이거 인자 개정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할란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저는 오늘 이 현판 바꿨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있을 수가 없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닌데, 이건. (웃음) 이건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요, 호국의 숲 현판을 바꾸면서 돈이 들어갔잖아. 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예산서를 뒤져 보더라도 호국의 숲에 관련된 조례도 없을뿐더러 그걸 갖다가 관리하라고 예산을 세워 준 적이 없다니까.
근데 그…, 이게 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절차적인 것을 완전히 지금 무시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도 한말씀.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서동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할 것 같으면 2024년도 12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군경합동묘지가 현시대에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으니 시민 공모를 통해서 명칭은 한번 좀 저기, 공모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꼭지를 달았고, 그 이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 호국의 숲까지 왔어요.
근데 저도 그 현충일 행사 때 가서 보니까 호국의 숲에 대해서 그 현판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 이게, 이게 조례’, 조례까지는 인자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현판식이 있어서 ‘요게 의원들하고 사전에 좀 얘기가 됐나?’ 이런 생각은 조금 하긴 했어요.
근데 인자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꼭지를 단 것은 사실이고, 이후에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좀 세부적으로, 행정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진실성 있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자문을 좀 구해서 잘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이연화 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가결에 앞서 제가, 국장님, 과장님, 분명히 지금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송미숙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발생할 시에는 저희는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군산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 군산시청, 군산 호국의 숲 등 군산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군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 제공에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편의의 배려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우종삼 위원
이게 이러면은 조례가 통과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바로 인자 공포되면 시행은 되는데요, 일단 이것은 권고 조례이기 때문에 설치는 조금 인자 순차적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인자 우선 권고할 예정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장애인주차장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일단은 유사한데요, 제일 유사한 조례로서는 저기, 임산부 배려, 그 사회적 약자 배려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요, 보통은 현재 그런 강제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 약자 배려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이거 보면은 그 장애인주차라든지 위반을 했을 때 권고보다는 범칙금을 부과시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뭐, 어쨌든 간에 금전적인 것이 있기 땜에, 근데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군산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의식은 기본적으로 돼 있겠지만 그래도 권고로 끝나면은 이게 잘 홍보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원래 23년도에 그 국가보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계속 조례를 설치하라고 저희한테, 도청이라든가 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고민도 있고 강제사항도 없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론 쪽으로도 찾고 보고 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최근까지는, 그러면은 하다못해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주차증이라는 것을 발급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훈 대상에도 그런 것을 스티커를 발급을 하자고 제가 서부보훈부에다까지 질의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현재로서 강제성을 두기에는 국가보훈부에서도 조금 부담이 있어서 그러니 권고로서 조금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십사하고 표준안을 내려보내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천상,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천상 저희가 강제성 없는 조항이라서 시민의식을 조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 가지고 6월 6일 날 그 현충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역사적으로나, 거기에 대한, 역사에 좀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 맞는 적당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차장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유공자들에게, 그리고 국가유공자들 이렇게 보면은 고령층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요즘 주차난이 지금 매우 심각하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몇 면에 그 조건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표준안은 30면 당 1면을 권고를 했는데 30면은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주차난이 심해서,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떤 데는 100면, 어떤 데는 50면 이렇게, 우리 도내에 보니까 7개 시·군 현재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걸 참고를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50면 정도당 1면 정도 하면은 그나마 기존 주차장 부족을 감안했을 때 그나마 조금 덜, 기존 주차 영향을 덜 주지 않을까 판단해서 50면으로 지금 저희 기준을 삼아봐서 한번 해 봤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홍보를 하고 권고를 하고 이게 법에 좀 부과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좀 고령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게끄름 해서 그분들이 주차하는데 그래도 관심, 얼마나 자부심이 많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여야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우리 유공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게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조치에 보면, 위반차량 조치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권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일단은 저희가 그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다른 데로 좀, 유공자를 위해서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걸 누가, 어떤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천상 그거 보면은 그 관리 주체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공공시설이 시청이라든가,
설경민 위원
자, 권고했는데 그 사람이 차를 안 뺐어. 그러면 강조조치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강제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받쳐놓으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자동차에 저기, 번호판은 있으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연락처가 없으면,
설경민 위원
연락처가 없으면은 그냥 받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당연히 못 합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보훈부에다가도 자꾸 이거 이렇게 하자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장애인주차처럼 사실은 그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존재를 하면 그게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거를 장애인, 그 국가유공자 차량이랑 구분 지을 수 있냐? 구분할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번호판이, 아니, 그 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제시를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할인 혜택도 있지마는 그 고속도로나 통행할 때 통행료도 지정된 차량으로 하면은 구분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냐고요. 그걸 놓지 않았거나, 그니까 이게 굉장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물론 국가유공자를 우대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가 있느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모적인 의미지 실제로 유공자들에게,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대를 하자 했으면 우대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을 위해서,
설경민 위원
근데 우대가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 유공자분들은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전용사라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주차장에 왔어. 차량이 없어. 다른 차량이 받쳐있어. 그럼 차주하고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거 유공자들이 받치는 차량인데 니가 뭔데 받치냐’ 이거 이 다툼의 여지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강제조치가 안 되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내가 받쳤는데’. 그렇게 돼요. 이용자들, 저희 아버지도 유공자예요. 성향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50면 이상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데가 저희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10, 우리 시 관할로 했을 때 가능한 면수를 파악을 해 왔더니 한 12곳 정도 나왔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기존에 있는 건 지금 얘기하시는 곳은 지금 무료를, 다 무료주차장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부분 보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공공기관이랄지 아니면은 공영 무료주차장이랄지 보면은 대부분에 보면은 도심지역에는 사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니까 이게 우대를 하는 건 맞는데 실제적 상황에서의 1면이라도 더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에 대한 사실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부족한 곳에, 그니까 주차면이 넉넉한데 어느 정도 수요가 공급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공을, 우대를 할 수 있다는 건 효율적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면을 더 차지한다는 거 봐서, 우리 장애인주차장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더욱 해 가지고 따로 표시를 해서 국가유공자까지 해 놓으면은 사실은 거기에 또 상시적으로 항상 이용 안 하니까 비어있겠죠. 그면 상대적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시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저희도 천상 한 2년 정도 저희가 고민도 하면서 보훈부에다 자꾸 건의도,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료주차장, 물론 외곽지에 있는 무료주차장은 사실은 비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시내권으로 들어오면은 무료주차장 항상 차 있어요. 예?
그리고 시내권에 우리가 유료주차장화 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유료주차장 안에 보면 유료를 시키니까 사실은 좀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 공공기관을 출입을 할 때 사실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유료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 유료주차장 무료화시키지 않잖아요. 그런 걸 먼저 하셔야죠.
그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곳들은 외곽지역은 국가유공자든지 일반인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받칠 수 있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밀리는 곳이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켜야, 우대를 해 주는 게 맞다고 하면 우리가 유료화시킨 곳은 항상 차, 유료화를 안 하면은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곳의 출입을 이 유공자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시간이 좀 정해져야 되겠죠, 그거를 먼저 하시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위에 상급 보훈부랑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요, 상급,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아니,
설경민 위원
군산시 유료주차장 군산시가 유료화시켰기 때문에 그건 군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위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아무튼 아까 얘기, 아까 단속 부분이라든가 고런 우리 내부 구별이라든가 서로 해서, 이번에 어찌 보면은 유공자 우대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호 보완점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유도하고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인자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저는 이 조례가 권고사항으로 가야 한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좀 적정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그 보충자료에 보면 우리 보훈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제정 근거를 마련을 해 가지고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 지금 조례 제정 협조 요청을 지금 한 상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수 위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장애인주차장같이 해야 뭔가 문제점이 해결되고 그러는 거지 이게 권고사항으로 이 조례 제정을 하면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충돌된 문제들이 많이 돌출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결을 하고, 저도 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 저는 전에도 제가 우리 유공자들 우리가 지원금 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지원금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 이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분들의 예우가 저는 정당히 주어져야 한다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만한 적정한 대가를 치루신 우리 국민들께는 그만한 적정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 국민들이 적정한 보상의 대우, 예우를 해 줘야 한다고, 그 예우 차원의 하나의 단계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다른 시·군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했을란가는 몰라도 우리 시만큼이라도 선도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해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봐져요.
그러면 이것이 표본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로 이 제정이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해 줬으면 쓰겠다는 말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 가는데요.
일단 이 강제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민에 대한 그런 불이익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법령상 근거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가보훈법이라든 거기에 그런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현재로서는 이 조례는 시발점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계속 저희가 국가보훈부에다가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니 앞으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그 근거 법안 좀 마련해 주십사,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책무라고 해 가지고 뚜렷한 그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보호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지자체의 조례가 자율적인 우리 지자체의 그런 일들을 우리 법령에 담아서 그 행위적인 부분들을 하겠다는 뜻으로 조례 제정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히 안 혀도 어느 정도 추출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의해서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더러 따라서 합니까?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드실라고 하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근게 그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아까 사전 말씀드린 대로 보훈부와 2년 동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국가보훈부도 수많은 고민과 의견청취를 하다 보니, 원래는 강제에서 권고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해서 표준안이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저희도 일단은 인제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이 가고, 위원님 공통사항이라,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그 법 강화를 통해서 하시는 게 서로 또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강제든 뭐 권고든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언젠가는 또 발의가 돼야 될 거잖아요. 발현이 될 때 첫 번째 목적에서는 우리가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요. 그니까 그냥 길게 나열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국가유공자 그 공헌한,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명시하셔야 되고요, 그거 명시하셔야 돼요, 나중에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예요, 정확히 말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등’은 없어요, ‘등’. 국가유공자 예외가 있지는 않잖아요, 법률에 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적용 범위를 보면 위에 상위법을 목적을 정확히 드러내면 이 밑에 적용 범위가 이렇게 나열되지 않아도 돼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열한 거에서도 오류가 뭐가 있냐면 1번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이에요.
이 법률 제4호, 제4호 제1호에는 순국선열이 먼저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 더 점검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뒤에도 있거든요, 이 설치 방법에도 주체가 없습니다. 설치 기준은 있어요. 근데 방법에는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그러면 안내표지판하고 만드는데 누가 할 것이냐, 예산은 어디다, 어디서 집행할 것이냐 그게 없어요.
보통, 지금 이게 17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설치 방법에서 주체가 다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의가. 근데 우리 없어요. 그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행 부서, 주체를 나중에는 조금 더 검토해서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주차구역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 지금 유공자분이 1,557명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차구역을 갈 때 차에 붙이는 스티커라든지 뭐 이런 걸 해 드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그것은, 보훈부에다 저도 그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발급할 수, 아까 말씀대로 발급함으로써 아까 강제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보훈증을 본인들이 휴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갈음한다고 보훈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요? 근데 타 지역에서는 그걸 발급을 해서 차에 붙이도록 돼 있는데,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보니까는, 그건 공식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주차구역에 갔을 때 그거를 만약에 소지하지 않고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천상 인자 확인하고 그걸 나중에 인자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게 시행착오 부분은 그런 보완까지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보훈부에서도 명확히 답을 못 주더라고요.
윤세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의 규정을 구체화 및 개선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담기관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7조 및 8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및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과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동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의원님, 문구 수정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어서 제가 본 의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조 3항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군산시장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인데 이 부분에서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 문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우리 11개 지자체가 8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서동수 위원
지정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말한다.’로 문구 수정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공감합니다.
저도 검토 과정, 수차례 검토를 했지만 또 막상 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빠져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제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전부개정안인가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저희,
서동완 위원
내용이, 내용이 특별히 바뀐 거 없고 몇 가지 추가된 것밖에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법률 자체가요, 노인복지법에서 다른 법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동완 위원
법이 바뀌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법이 바뀌면서 좀 용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고 해서 전면적인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전면적인 수정이 안 됐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 내용적으로 보면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바뀌었어요. 그냥 상위법이 보건복지, 아니, 노인복지, 뭐야, 노인복지법에서 지금 노인일자리 사회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그 법을 따라서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내용적으로는 5분의 1도 안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개정안이 맞는지하고.
자, 두 번째,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 2조 3항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없어, 수행기관이라는 자체가. 근데 이것을 어디 어떤 근거, 자, 2호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9조를 근거로 했어. 근데 수행기관은 없어. 이게 신설된 거예요, 지금.
자, 아까 말씀 뭐라고 했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그걸 근거로 바꿨습니다” 했어요.
자, 그래서 2호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이거 9조를 근거로 해서 2호는 그렇게 해 놨어.
근데 3호는 법률에 없다니까, 수행기관이라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저희 지침상에 구분을 좀 해 놨습니다. 일자리,
서동완 위원
아니. (웃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수행,
서동완 위원
전에 조례에도 없었다고, 3호가, 구분을 해 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도 우리가 했을 때 3호가 있었으면은 ‘3호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과장님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2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9조에, 법에, 9조에 나와 있어. 근데 3호는 없다니까. 근데 뭘 나눠 놔? 어떤 근거로 나눠? 그냥 지자체 마음대로 그냥 나눠 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으로 구분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일자리를 진행하고 있고,
서동완 위원
저는 법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을, 어떤 법을 근거로 했는지를 여기가 그면 담아줘야지, 전면 개정이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근게 바뀐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5분의 1도 안 돼. 5분의 1 안 되는데 전면 개정, 과장님, 이 전면 개정이 용어가 맞는지를 보세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제목이 바뀌든지 내용적으로가 대가 바뀌어야 되는데 상위법률이 바뀌어서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추가된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추가하고 조금 변경하고,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전면 개정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4조의, 3조 3항이 신설이 됐고 4조 2항의 5호, 6호가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신설된 것 중에 6호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아니, 수행하는 기관은 사업자인데 수익이 발생되는 기관인데 거기를 우리가 예산 지원을 왜 해 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행정이나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요, 예산,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어떤 법의 어떤 근거를 갖고 이걸 해 줬냐고, 수행기관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수행기관이 그니까 노인일자리의 모든 데가 그 전담기관한테,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법 몇 조를 근거를 대주시라고.
아,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마음대로 그냥 수행기관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전담기관도 있었고 수행기관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 수행기관들에 그동안은 이 조례가 5호, 6호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원을 안 해 줬단 말이야.
근데 이걸 생겼어.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긴 이유가. ‘법 개정이 지원해 줘도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을 인용해서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뭔 이상한 소리를 하셔.
근게 참 이게 답답하네요. 조례 개정을 전면 개정이라고 했으면은 ‘법 근거를 통해서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하면은 그 근거들 대야 하는데 근거들을 안 대. 지원해 주자고만 해.
아니, 지원해 주자고 다 하면은 법에 근거도 없는데 지원해 주자고 다 하면은,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 지원해 주자고 해서 하나씩하나씩 갖다가 여기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 지원해 주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전면 개정이라는 것도 안 맞지마는, 조금 전에 말했던 4조 2항의 6호 같은 경우를 수행기관에 예산 지원해 준다면은 법적인 근거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 수행기관이 지금 몇 개, 열 몇 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2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옛날보다 훨씬 늘어났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왜 늘어나겠어요? 노인일자리 그만큼 늘어나고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 되니까 늘어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거 일자리로는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이게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이 발생한 거를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되돌려,
서동완 위원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노인들 그룹홈 군산에 몇 개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룹홈이요?
서동완 위원
노인 그룹홈. 노치원 말고 노인 그룹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개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6인 시설 하나 있어요.
한때 노인 그룹홈이 노치원처럼 막 생겼다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없어진 거예요.
자, 노치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우리 군산이 제일 많죠. 왜 늘어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수요가 그만큼 많이,
서동완 위원
수요가 아니라 돈이 되니까 하는 거지, 지금 수요는 뭔 수요예요? 지금 노인 노치원에 지금 정원을 못 채우는 노인 노치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수행기관들이 군산에 몇 개 없었어요. 안 할라고 그랬어. 그러다 지금 늘어났잖아요. 왜? 노인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났지, 옛날보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행기관들이 많이 생겼지. 그럼 거기선 뭐예요, 관리 인건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역으로 이것이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은 노인 그룹홈처럼 없어진다니까.
근데 거기, 그런데 6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사업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나름대로 수익이 되니까 생기는 건데 최소한의 6호의 행정이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다고 하면은 근거를 갖고 오셔야지, 근거를. 예?
‘오히려 노인 그룹홈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생기니까 없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은 몇 개, 전주는 몇 개인데 우리 군산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6인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줘야 좀 그룹홈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는 명분이라도 있지.
근데 이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 지원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리고 어쨌든 나머지들은 뭐 법이 바뀌어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전에 있던 조례에도 예산 지원에 있어서 경비에 대해서, 9조 예산 지원에 있어서 1항에 보니까, 전에 조례에도, 저도 이제 그걸 못 봤는데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이어서 쭉 훑어보니까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 경비. 이 경비의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부대 경비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국비와 매칭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범주가 어디냐고. 어디다 쓰는 것이 경비가 들어가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과 어르신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대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어르신들 뭐 야유회 가는데 얼마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거기에 부대 경비에 야유회 뭐 하는 데는 1인에 한해서 6만 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물품을 사줄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가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조 3항 볼게요. 근게 이 조례가 지금 바뀌는 이유가 노인복지법에 있던 것들이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했겠죠. 근데 여기는 3항을 새로 만들면서 여기는 노인복지법을 또 갖다가 넣었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 관련해서, 이게 전담기관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에 들어갔을 때, 사업법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조항인데 인제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는 저희는 노인복지법으로 인용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노인복지법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행기관이든 전담기관이든 다 운영을 했어. 근데 법이 바뀌었대. 그 법에 따라 간다고 지금 전면 개정을 해, 일부 몇 가지 그 법이 바뀐 걸 반영을 해서.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또 여기 예산 지원 이쪽에 관련돼서는 노인복지법 또 가져다 써.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같은 이제,
서동완 위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 아니, 시설이 자체가 그 저기, 전담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의 권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한번 보셔봐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행이 올해 10월 5일부터야. 아니, 고개만 끄떡이지 마시고. 법률 시행은 올해 10월 5일부터라니까.
근데 그 법을 근거로 만든 조례는 그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관계공무원과 상의)
시행이 2024년 11월 1일이고요, 제정은 2023년 10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개정된 것이 시행을 10월 4일부터 한다는 건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여기, 여기 제안 이유에 다 나와 있잖아요. 상위법령이 신설 제정이 2024년도 10월 31일, 그래서 조례의 근거해서 법률 수정. 그니까 조례 정비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해당 과에서 작년에 저기, 상위법령이 신설이 됐으면 저희 상반기만 이번까지 네 번의 회기가 있습니다. 과에서 하셔야죠. 세 번의 회기가 진행하고 네 번째 회기인데, 과에서 알아서 상위법령이 바뀌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다음 회기에 올려 가지고 요 정도 사항이면은 바로 정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의원발의까지 이렇게,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런 저기, 발언을 하기까지 업무를 안 하시고 뭘 하시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안 하시니까 세 번의 회기가, 지금 안 하니까 의원발의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정비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의원발의가 잘못됐다는 게, 입법 권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의원발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4조의, 4조 2항의 3호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밑에 6호에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인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행정부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가지고 행정 부분들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이나 예산지원은 기타 저희가 나가는 예산 부분에서, 이 돈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관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3호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그냥 해야 될 일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같이 하는데요, 협조해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이제 뭐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개발하고 노인 연계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부분들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건 행정에서 하는 거고. 3호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수행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나 지도감독도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렇게 구분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3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해야 될 의무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예산 지원은 그냥 법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여기 그거를 뛰어넘어서 좀 뭔가 더 지원해 주고 하자 그런 취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지금 이게 25년도 개정된 법률에 근거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개정,
이연화 위원
그럼 26년도 1월 1일에 일부 개정 있었는데 그건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5년도,
이연화 위원
26년도 1월 1일부터 개정돼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행되는,
이연화 위원
시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반영이 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26년도 1월 1일부터면 사실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럼 이미 상위법에서 그 부분이 조정됐다는 건데 그럼 그 부분을 원래 여기 담아서 개정은 못 하나요?
내년 10월부터니까 이 부분도, 내년 26년 1월 1일부터면 불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러면 이제 시행시기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이연화 위원
그렇죠. 한 2개월, 2개월 차이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제정,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바뀐 게 있어서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이미 일부 개정이 또 변경돼서 공포되는 날이 정해졌잖아요, 26년 1년 1일로. 그럼 그 부분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이 논의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시행되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시니어 관련해서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고자 법을 살피던 중에 ‘아, 이게 법 개정이 노인복지법에서 파생돼서 노인일자리법이 나왔구나’ 해서 부서하고 인자 한번 협의를 했는데 부서에도 이 법이 아까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처,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인자 제가 이걸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2026년도에 또 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또 논의를 해서 그때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이것은 여기까지만 저는 담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2개월 차이인데 약간 기간 땜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차후로 조금 지연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4.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선 허가 순위 기준은 있으나 동일한 우선순위 내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계약자 선정 기준이 없어 우선계약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세부 우선순위 항목들을 삭제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우선계약자 대상자 중 선정 기준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우선계약자를 선정할 때 1번에서 6번까지 정해진 우선순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방세 납부금액, 다자녀 같은 항목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기준으로 기준을 나눈 다음 장애 정도,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을 우선순위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판기 설치와 관련하여 동일 조건 신청자에 대한 우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계약자 선정 시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지금 군산시 전체 공공시설물이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시 산하에 18개가 있고요, 공공기관에 21개가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러면 이 공공시설물 우리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이 입찰로 해 갖고 선정이 되면은 관리를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부분은 이제 각, 저희 시청의 경우에는 그 자동판매기를 보유하고 있는 과에서 전달, 인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이 된 분들은 그 시설물을 본인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니까 그래서 이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장애인으로 한정을 지었었는데 이게 인제 법적으로 어느 한곳에만 있다 해서 여러 저소득층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을 했었으나 그 우선순위를 두는 과정에서 선순위를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또 같은 동일 점수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구분을 지금 나눠준 거입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아니,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결정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 공공시설물이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18군데라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8군데입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러면은 한곳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이 18군데를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닙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서마다 새로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다 각자 다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18군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1대가 있으면은 그 1대마다, 그러면 일단은 군산시에서는 18군데에 거기 적합한 우리 시에서 결정된 그분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월명체육관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해서 하고요.
이게 권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에게 자동판매기를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직영해서 이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제가 좀 염려스럽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 특혜 의혹이 좀 있어선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게 한 군데씩이겠지만 생계에, 인자 맡아서 지정이 되는 사람들은 위탁을, 뭐 위탁이라고, 받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자기들의 삶이고 생계이기 땜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장애인, 수급자 거기에 또 국가유공자 여러 분들이 점수제로 이렇게 해서, 랜덤식으로 컴퓨터로 하는 건가요, 우리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각 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공고를 통해서 각자 선정을 하고 3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뭐 어느 한 분이 선점을 해서 계속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그리고 이왕이면은 한 분, 열여덟 분이 선정돼 가지고 겹치게, 어떤 사람은 2군데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보조자료에 보시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 인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해서 그분들이 겹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또 뭐 여러 가지로 특혜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집행부가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쨌든 어려운 조건에서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끄름 해 줄라는 것이 괜히 또 여러 가지로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전달해 가지고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서에 한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된 뒤에 조례 개정안도 한번 보내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참고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좀 궁금점이 있어서.
여기서 표현하는 군산시청 자판기 설치에 ‘직영’이라는 게 뭐예요? 직영은 청 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직접 해당 과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월명체육관 같은 거는 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이제철이 누구예요, 이제철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이제철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운영자, 이게 지금…,
(관계공무원과 상의)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월명체육관은 사실은 시청 직원이 직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자판기 관리를 직원이 실질적으로 매일 하기가 어려워서 이분한테 인제 그런 재료값 이런 것들만 주면서 관리인을 따로 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니까 이게 직영이 아니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이제 그 수입 자체를 월명체육관에서 다 세입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직영으로 보고, 제가 조사를 했을 때도 그 체육관에서도 직영이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의 경우는 직영인데, 이 사항을 지금 규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하거나 뭘 했을 때에 이런 구분을 좀 세밀화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예, 그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그게 저도 좀 아쉬운 게 월명체육관도 차라리 그냥 직영을 하지 말고 공고를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월명체육관은 그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직영의 방식을 해서 이 관리인을 둬 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직영의 틀을 갖춘 위탁이죠, 지금 형태가.
(관계공무원석에서-「어떻게 보면,」)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세입처리는 하시되 관리인만 따로 이렇게,」)
그건 하지만, 그니까 관리인이 무료 봉사를 하지 않고 일정 정도의 관리하는 비용을 받았다라고 하면 직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이분이 공짜로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다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다고는 제가 답변은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뒤에 공공기관 자판기 설치 내역을 보면은 직영돼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군산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는 아니고 이제 그곳에 이런 사항들에 대한 자판기를 허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권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저희 조례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별표 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이번에 바뀌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1, 2, 3순위가 돼 있는데 그면 1순위에서 장애인, 65세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유족, 북한이탈주민이 1순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여기에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첫 번째부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다, 인제 여기에서는 순위는 따로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만약에, 그니까 이렇게, 그건 포괄적으로 나눠놨는데 1순위의 사람들이 같이 다수가 제출을 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공고를 낼 때 그분들, 이제 공고 내는 기관들이 장애인으로 할 건지 이제 65세 이상 노인으로 할 건지 인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공고 내는 곳에서 인제 공고 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순위에 대한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이지만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이분들은 모두 다 순위에는 1순위, 2순위는 없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어느 위주로 할 건가 그 기관이 결정을 해서 내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기관이라는 것은 군산시가 될 수도 있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 인제 원래는 처음에는 장애인만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만이 아닌 취약계층에게 전체로 열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알겠다니까요.
그러면 자, 과장님이 기관장이라고 보고 공고를 하세요. 공고를 했는데 자판기에 1순위의 조건에 맞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이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 생각에, 마음이 쏠리는 대로 가시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심의를 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고요, 이게 이제 사실 조례가 저희 계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떤 기관에 이 자판기를 공모를 할 때 ‘어떻게 해라’라는 큰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대상자가 장애인이든 뭐 노인이든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모집하는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심의자료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심의자료를 만들 때 그분들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65세 이상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경민 위원
그걸 제가 물었는데 자꾸 대괄적인 것만.
(장내 웃음)
정확한 말씀이세요. 제가 “그거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잠깐 좀,
서동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우종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종삼 위원
아까 그 담당 부서 과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기가, 확실하게 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내부적으로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야.
투명성 있게, 공고를 할 때 이런이런 기준으로 여기서 잡았잖아요, 기준을. 그래도 뭐 거기서 2군데가,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을 몇 점으로 점수를 주겠다’ 그렇게 공고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내부적으로, 여기다 잣대 재고 저기가 잣대 대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좀 뭐야,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최소한도로 공고하는 사람들이 뭐야, 투명성 있게 이렇게 ‘공고를 잘했구나’, 의구심, 의혹이 없게끄름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이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런 문제들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저는 시정을 요하는 부분인데요, 이 조례하고도 상반되는, 상충되는 부분인데 우리 공공시설내 매점,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제정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이라면 뭐 우리 의료원도 있을 거고 군산대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일부 병원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만큼,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월명체육관 자판기 같은 경우도 우리 직영을 한다는데 그런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군산시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까지도, 우리 월명체육관 같은 우리 군산 관, 우리 군산시에 소속된 우리 행정 센터라고 봐야죠. 근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담아있는데도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제정을 한 부분,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영이 아닌 운영자 선택을 해서, 운영자 과정들은 인자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저는 시정 조치 요한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주기적으로 우리 국장회의 하시잖아요, 시장님 주재 하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이 부분은 조례를 담아졌는데도 우리 월명체육관이 직영을 한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있다고 봐져요. 우리 군산시가만이라도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이 부분에서 좀,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그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번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직영, 직영 뭐 계약기간 없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한번 저희들이 회의 때,
서동수 위원
같이 운영자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사회 약자를 우리가 도와주는, 편익을 위한 제정이잖아요. 예?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동참하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홍보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여기에서 말하는 관공서는 의료원, 경찰서, 법원, 검찰청 여기는 우리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조례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권고는 하고,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가 권고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겠죠. 그죠? 우리 군산시가 할 수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한마디로 권고란 그 의미는요, 한번 협조, 협조나 그렇게 크게,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 내용 뜻은 알겠는데 우리 군산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저희들은 협조사항으로 해서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좀 ‘협조해 달라’.
최창호 위원
예, 여하튼 우리 이 조례에는 법원, 검찰청, 군산시에 있는 관공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 공공시설 내, 특히 군산시에 설치한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장애인, 수급자.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일반한테, 민간한테 다 공개입찰 하지 않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그, 권고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이런 부분에서,
최창호 위원
근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그분들한테 운영하게 우선순위를 주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자 저희 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권고사항이고, 관공서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공공시설만이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소득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는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상위법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한테 경제적인 좀 이득을 주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군산시에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대략?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1만,
최창호 위원
장애인들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만 7,300명,
최창호 위원
1만 7천 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300,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자, 이분들도 해당되겠잖아요, 여기에, 우선순위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신청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선순위가 나눠지겠네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거기 이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해서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증장애인이 선정되기가 높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무래도,」)
몸이 가장 불편한 사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무래도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보다는 자격에서 인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우선순위,
(관계공무원석에서-「우선순위는 더 있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면 그분들이 이거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까지 잘하고,
최창호 위원
아니, 그냥 일반적인 거, 내가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지만.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지정은 그 사람이 되지만 단독세대가 아닐 경우는 그 가족들도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도?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인제 혼자 하기 힘들 때는 가족들도 같이 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자판기 관리가 인제 재료를 넣고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나 지인을 같이 하면 중증장애인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띄어요, 우리 군산시에서. 그러면 그냥 장애인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인들만.
그분들이 얼마나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있어서, 예? 1만 7천 명이 이 정보를 다 알고 입찰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짬짬이가 또 되겠죠.
금방 말씀,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중증장애인이 먼저 선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을 못 하니 가족이든 삼촌이든 무슨 보호자가 생겨 가지고 또는 단체에서 이 사업들을 따내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단체에다가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뭐 회계나 뭐 세무나 이런 내용들 잘 모르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면 누군가 뒤에서 대신하겠죠. 그럼 브로커가 생기겠죠. 그면 이거 할려고 또 뭐 업자도 끼겠죠. 정치인도 끼겠고.
그러니 저는 이제 이 조례하고 번외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통합으로, 여기에서 돈 번 수익금으로 우리 만 명이 넘는 또는 우리 수만 명이 되는 우리 사회적인 약자한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취지는 너무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서 좀 먹고 살게 해 주겠다, 가족들도 끼워서 해 주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나 그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익도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돈 좀 된다고 해서 여기 자판기도 깔고 뭐 좀 했더니 수익이 또 안 되면?
그러니 이건 우리가 떼돈 버는 사업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우리 18개가 있다면서요,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냥 우리 복지 예산으로 다 써 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동료 위원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선순위에서 지금 별표, 각 호가 별표로 정해지고 다음 순위는 소속 기관장이 정한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보통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동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예요. 그렇게 변경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이연화 위원
자체장이 정한다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런 조례가 우수 사례로 돼 있기도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순위자에 대한 구분이 없었는데, 저희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동순위자에 대한 순위 제안이 없다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동순위자 안에서도,
이연화 위원
동순위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가 없으면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서도 순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같은 순위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할 거냐? 내 마음 가는 대로 갈 거냐가 아니라 그냥 지자체장의 권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뽑는 손이 황금손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는 지자체도 있긴 하고요, 제가 조례를 다 봤는데 추첨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인제 모집하는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거를 좀 이런 의혹을 잠식시키는 데는 당사자들이 추첨을 하는 게 가장 그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로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켜봤던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는 약자를 위해서 지금 자판기 사업을 우리 군산시에서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관리자가 뭉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의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간간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한사람이, 한사람이 뭐 여러 장애인들을 받게 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니까 고런 것도 세심하게 좀 한번 살펴보고.
정말로 약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사항이랑을 안내 드릴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매를 하지 말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받으면 본인이 관리를 하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 청우회가, 청우회가 사회적 약자예요? 우선순위는 이렇게 착 만들어 놓고 청우회가 9개 하면은, 그러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현재 인자 이건 본사업이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었더라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사양길인 건 알겠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설경민 위원
왜, 그동안 청우회가 하다가 사양길에 접어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나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의무이기보다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하고 청우회가 9개 하고 있는 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화 위원
제가 아까 그 부분 추첨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드렸는데 그게 원안하고 같을까요?
설경민 위원
그건 여기다 수정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동률일 때 저희가 아까 별표에서 얘기했듯이요, 장애인과 뭐 65세 이상인데 겹쳤다 했을 때는 수급자가 우선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순위를 지금 둬서 그 순위를 준 거거든요, 동률이 나왔을 때.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안에서도 같은 순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 똑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설경민 위원
아, 그럴려면 개정안에 그 외는 소속 기관장이 정한다를 빼야 된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예, 그걸 빼야 돼요. 그걸 빼고 명시화를 시켜야,
위원장 송미숙
아니, 저희, 아니, 정회하고 할까요?
이연화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안건
5.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꿈앤카페 민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꿈앤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층 로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대상 공모를 통해 2016년 10월 개소하여 2025년 6월 현재 3년씩 세 차례에 걸쳐 총 9년 동안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3명과 근로지원인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자를 공모하여 꿈앤카페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꿈앤카페는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카페 운영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 제공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내 카페 시설인 ‘꿈앤카페’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을 통해 ‘공공기관 연계 중장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주목적인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지 이 꿈앤카페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매출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보이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이유가, 기왕에 만들었으면 매출을 높여주는 게 맞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인근에 민간인이 하는 커피숍도 있지만.
도청에 갔더니 문제는 뭐냐면 별도의 민원인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저희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으면 앉아있기가 무섭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돼서 앉아있기가 싫더라고요. 도청에 갔더니 한낮에도 만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간적 제약은 있긴 하지마는 옛날 민원실에 있던 그 안쪽 위치이랄지 어느 위치를 선점을 해서 좀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분들에게 매출을 좀 높이는 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를 최소한의 시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저도 질의는 아니고, 우리 장애인 근로지원인이 상시 같이 있진 않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지원인은 8시간 근무를 같이 하는,
이연화 위원
같이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주로,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계시긴 해요. 근데 이분, 우리 근로하는 직원들은 꿈앤카페 장애 친구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4시간씩,
이연화 위원
기본적 근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굉장히 분노에 차 있어. 그래서 지시를 해, 막. 그니까 가서 뭘 하면 이 친구들이 실수할까 봐 오히려 주문을 하는 분들이 되게 불편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이연화 위원
그런 관계성에서 이 카페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있어서, 전에는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있어서 그때는 조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매니저가 아니고 그래서 지원인, 근로지원인으로 바꿔서 지금은 지켜보는 의미로 좀, 그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와주고 이런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제도로 좀 바꿨습니다.
이연화 위원
바뀌긴 했는데 바뀌었으면 좀 더 개선이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점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우리 청내에서 그 카페를 이용률이 한 몇 %나 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좀 이용하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정확히 이용률은 저희가 뭐 점검을 하지 않고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조금, 많이 매출이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왜냐면 매니저랑 이런 관계나 아니면은 원두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정이 되면서 매출이 조금 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우리 청내에서 많이 이용을 해 줘야, 직원들이 많이 이용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인자 품질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은 또 잘 얘기해서, 왜 그냐면 좀 민간 여기 빽다방,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죠,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씩 밀리기는 하는데 저희 청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우종삼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맛도 그런 부분들 신경 쓰면은 우리 청내에서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좀 방향을 잘 좀 잡아주셔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청내에서, 그래도 안에 있는 데를 이용을 많이 해야지.
예, 알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군산시 보육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의 운영기준과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등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내용 공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운영의 위탁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위탁기간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부칙 제2조 적용례를 통해 기존 수탁자의 기득권은 보호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 및 운영을 통해 군산시 영유아 보육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안정성이 모두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공개와 민간위탁 어린이집 운영을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군산시 보육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먼저 안 제10조의 공개 여부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내용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서동완 의원
그,
설경민 위원
회의를 해요.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지금 기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시행계획, 어린이집 관련 사항 이런 것들 결정을 하는데요, 그거는 결과는 당연히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회의하는 내용을 속기를 해서 오픈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어떤,
서동완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론 익산 같은 경우는 회의 결과하고 그리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그걸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는 내용을 공개를 지금 서 의원님이 안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결과는 사실은 그 안건이 있으니까 결과는 공표가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그 보육정책 위원들이 한 15명이 있는데 그 15명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에,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의원님의 제안사항은 말을 줄여서라도 속기를 하든 아니면은 그걸 메모해서 공개를 하자,
서동완 의원
그렇죠.
설경민 위원
회의 내용을, 회의록을 작성하자는 얘기잖아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인자 보통 우리가 회의록을 하면은 올려놓으면은 볼 사람들 가서 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돼 있고 결과만,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처음에 신청을 할 때 3개의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으면은 그, 예를 들어서 1, 2, 3번의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으면은 3번이 선정됐다라는 것만 공개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익산이나 이런 데는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일부,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를 그걸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하는 걸로, 그래서 작년에도 그걸 공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공개를 할 수도 있지마는 이게 좀 첨예하다’, ‘그럼 첨예한데 왜 다른 지자체는 공개를 하냐?’, 그리고 우리가 비공개 사유는 법적으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시민의 알권리 위해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다 공개를 하는데 왜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근데 ‘다만 위원회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은 그런 부분 예외규정을 좀 있어서 뭐 공개 안 할 부분은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은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 회의로 한다, 전환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서동완 의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법에는 시민, 국민 알권리를 통해서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극소수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공개는 비공개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이것들이 좀 첨예하다 해서 공개를 않고 있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익산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공개를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공개를 못 했겠죠. 근데 거기는 계속 공개를 해 왔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저는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위원회의 결과 및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끝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예민한 사항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할 때 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사실은 사전에, 우리는 그걸 모두 다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상 회의를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 회의를 자체적으로 무조건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회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속개가 있지마는 남지 않은 내용은 정회를 하거나 기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고 나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한다고 손 치더래도 회의를 진행시킬 때 사실 비공개 회의를 일부 진행상 적용을 시킬 거니까.
서동완 의원
왜요?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할 겁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서동완 의원
아니, 그건 그면 잘못됐죠, 그것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잘못됐는데, 그니까 제가 무슨 말씀, 의도는 같아요. 의도는 같은데 아예,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더래도 나름대로 운영상 묘를 살려서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할 거니까 그냥 저희는 조례상에 ‘결과 및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어떨까 싶어서,
서동완 의원
어쨌든 저는 뭐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지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감사 때 했던 게 ‘왜 우리 군산시는 다른 지자체 공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왜 공개를 안 하냐?’라고 했어요. 그 공개, 정보 공개도 우리 시가 굉장히 다른 데, 떨어지고.
이 회의록조차도 비공개 회의가 아니면 다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그래서 지금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실시간으로 상임위 회의도 공개해라’ 막 그런 얘기,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원회, 지금 제 조례에 의견을 제시한 글에도 보면은 투명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 뭐랄까, 시민들은 알고 싶은 거죠,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가 1번이 됐고 2번, 3번은 안 됐는지.
설경민 위원
자, 자, 저 동의한다니까요.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만’이라는 표현을 써 놓는 것이 오히려 일부를, 회의 석상에서 일부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기, ‘결정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간다.’ 이런 부분들이 모호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조례상에 ‘무조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서동완 의원
아, 그 내용은 여기 있잖아요. 그 내용 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그 부분을 삭제하자는 얘기죠, 다만을.
서동완 의원
다만 삭제하면은,
김경식 위원
다만,
설경민 위원
다만 밑에 부분을 삭제를 하자는 얘기죠, 다만.
서동완 의원
다만을 빼 버리자고, 그 밑에,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김영란
원칙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설경민 위원
예, 뭐더러 다만,
서동완 의원
아니, 감사하죠.
설경민 위원
예?
서동완 의원
감사하죠. (웃음)
설경민 위원
저는 그냥 그 다만을 빼 버리는 게 낫지,
서동완 의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예민하게 굴으세요, 그걸. (웃음)
서동완 의원
아니, 저는 약간은, 약간 그래도 열어놨는데 그것도 하지 말고 공개를 다 하자?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하더래도 사실은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비공개로 합의를 보자’ 이러한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공개를 원칙으로 하더래도 본인들이 예민할 사항은 회의록에 남기지 않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상 다 공개를 하는 걸로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서동완 의원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서 수정해 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예, 먼저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15조 2항 있잖아요, 위탁기간.
서동완 의원
예.
김경식 위원
현재 5년으로 하되, 하고 재, 인자 그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하든가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의원님께서는 위탁하되 한 사람이 좀 실적이 있으면 재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죠?
서동완 의원
아, 그러니까 5년을 위탁을 하는데 한 번은 재위탁을 왜 하자라고 했는지? 지금은,
김경식 위원
예, 5년, 어차피 5년을 하고 거기 실적이나 모든 것을 비교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인자 재위탁이 되든 재위탁이 안 되든 다른 사람이 오든 이렇게 하는데 왜 의원님께서는 굳이 이런 것을 더 재위탁에 가점을 두냐 이거죠.
서동완 의원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내 소란)
참, 수정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 시행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법 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6조에 불법 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 지원, 안 제5조에 디지털성범죄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7조에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에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의 원만한 적응과 생활 속 편익이 향상되도록 돕고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군산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의 여건에 보다 빠르고 순조롭게 적응하고 더불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기존에, 이번에 지금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넣는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지금 주민센터를 내년에 뭐 짓거나 할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까? 가시화돼서 지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 센터는 지을 계획으로 지금 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산단 복합문화센터 내에 1층에 지금 그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 그 관리운영이랄지 또 나중에 예산 관련된 부분에 구체적, 좀 규정 담기 위해서 요 조례를 일부 지금 개정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구체적으로 담는다는 것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냥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조례에 지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일단 조례상,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새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에 조례 사항을, 정비, 조례사항을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근거 규정이 지금 부족해 갖고요, 그걸,
설경민 위원
근거 규정?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거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차피 넣어야 된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러면 안 넣었을 때는 못 하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까 방금 말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제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운영이랄지 뭐 매뉴얼이랄지 또 향후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현재 전라북도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가장 외국인근로자가 많고 외국인주민 숫자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우리 자체적인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궁극적인 그런 그 근거를 좀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김경식 의원님 굉장히 정보가 빠르시네요. 부럽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군산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 시민,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우대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및 운영을 통해 군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군산시의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등 정책이 더욱 실효성을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과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우리는 다자녀를 떠나서 그냥 우리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두고 군산 출신의 학생들 18세 이하는 다 공통적으로 평균적인 대우를 해 주죠, 차별이 없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다자녀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2명 이상의 자녀’하고 ‘18세 이하’라고 했는데 기존의 다자녀의 개념은 몇 명입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기존에는 3명으로 규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법규들이 2명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해서 정해진 상황이고, 저희도 마찬가지 조례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다자녀라면 2명 이상이긴 한데 실제로 네 자녀를 제가 만나 가지고 그 네 자녀, 인제 제가 만난 건 아니고 어느 민원인이 길거리에서 네 자녀를 데리고 가는 엄마를 보고 너무 안쓰럽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 좀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지원해 줄만 게 없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 뭔가 지원이 돼요, 네 자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현재 저희가 17개 사업들에 대한 그 다자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장 송미숙
근데 그, 저기가 이제 규정이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래서,
위원장 송미숙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애기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바로 인제 그런 충분치 못한, 다자녀에 대한 지원 부분이 충분치 못한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서동완 의원
위원장님, 좀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조례 제6조 보면 우대 및 지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의원
이것을 저희가 좀 나눠 놓았어요, 주거 지원, 양육 지원, 교육 지원 그리고 문화·여가 지원, 건강 지원 이렇게 좀 세분화를 시켜서 나눠 놓았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 경북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가정은 농산물 지원을 하는데 두 자녀 있을 때는 5만 원, 세 자녀 있을 때는 7만 원, 네 자녀 있을 때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군산사랑상품권 카드로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그 다자녀에 대해서 문화 그 혜택 볼 수 있는 것을 또 뭐 두 자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세 자녀일 때는 20만 원 이렇게 지원, 근게 지자체별로 굉장한 다양한 그게 있어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그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대 및 지원이 이렇게 항목 그 호별로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 양육, 교육 이런 것이 좀 나눠서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그런다 해서 저희가 뭐 창원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창원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에 맞는 실질적인 것들을 그 호별로 나와 있는 항목별로 좀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면은 말씀하신 그런 불만의 소지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니까 여기 지금 5가지, 5가지, 6가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6가지, 예.
위원장 송미숙
이런, 이런 조례가 인제 통과가 되면 여기에 걸맞는 사업 발굴을 일단 해야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해서 네 자녀 가진 엄마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업고 안고 손잡고 가는 것이 너무 안쓰럽다고 사진 찍어서 보냈었어요.
그니까 뭔가 그분들도 먹고 살만은 한데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다자녀, 지금 이게 보면은 그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다, 발굴해 나가겠다 해서 큰 범주를 그냥 근거를 마련해놓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좀 줘보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저희한테 다 주세요, 자료가 만들어지거들랑.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6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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