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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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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0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예산안 6.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예산안 6.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10시07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세자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윤세자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관련 도내 타 기초자치단체 중 3개소가 25년 지원금액 인상 2만 원에서 3만 원을 추진함에 따라 군산시의 경우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훈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25년 말까지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원액이 전국 평균인 18만 원 이상이 되도록 수당 인상 권고안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시비 지원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세자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강제사항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국비가 내려온 거 아니고 우리 자체 시비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급하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그 수정,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번 지난 회기 때부터 검토해서 지금 준비해 왔던 사항인데요. 원래 복지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강제사항 아니고 권고사항, 권고사항도 내년 초부터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를 맞추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저희도, 근게 원래는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이걸 발의를 의원님들한테 하고자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미처 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그 보훈처뿐만 아니라,
서동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빨리 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이 주신 검토보고 자료 맨 뒷장에 보면은 ‘25년도 수당 인상(예정)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전주시는 2만 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8만 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현재 우리가 8만 원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3개 시군, 3개 시군이 지금 올린다는 거잖아요, 2, 3만 원씩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전주시는 현재 6만 원 주고 있으니까 올리면 8만 원, 현재 우리가 8만 원을 주고 있어. 현재 8만 원을 주고 있는 익산시는 올린대요, 안 올린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익산시는 현재 내년 초에 올릴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내년 초에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처럼 이렇게 연말에 조례 개정을 통과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정인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남원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현재 자료를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걸 권고사항이고 그리고 시기도 급한 것도 아니고 내년 12월, 내년 12월까지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막 급하게 마치 막 그 뭐야, 국가지침을 갖다 우리가 깜빡 놓치고 간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물론 내년도에 혀도,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서동완 위원
저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됐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은 정회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요청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간 연계성, 조직 확대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사업소 2개를 폐지하고 교통항만수산국, 기후환경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제항만국은 경제산업국으로, 복지환경국은 복지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 내 부서를 조정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업무 적극 대응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정책담당관, 신성장산업과,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디지털정보담당관 외 9개 부서의 소속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에 대한 부서 신설과 폐지, 유사 부서의 통합 등을 조정하여 내용으로 조직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일원화로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시민행정 수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직속.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이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부시장 직속이나 뭐 시장 직속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좀 했으면 쓰겠다.
직속으로 빼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뭐죠? 각 국장이나 과장의 소관에 내둘리지 않고 부시장 직속 하에서 모든 일을, 전 부서, 국·과를 다 통합할 수 있게끄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것들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면, 저는 인자 모르겠어요. 물론 잘하리라고 믿는데 최소한의, 저번에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시장이 ‘어디 감사를 해라’고 지시해서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1년 동안. 그러면 내 직속에다 놓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인구대응담당관이나 디지털정보담당관한테 디지털이면 ‘아, 무슨 정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봐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업무적인 지시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속으로 내려놓고 지시사항은 없다.
앞으로는 부시장님이 1년하고 그냥 또 가지만 그래도 최소한 새로운 부시장님이나 오시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간부회의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지시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끄름 해야지 단지 내 밑에로만 놓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마는 지금 3개 과가 늘었, 사무관급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감사담당관 별도로 임기제로 하는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향후에 반영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지금 이다음에 인자 안건으로 올라오는 거 정원 조례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인자 반영해서 지금 이번에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가…, 지금 기후환경과가 지금 7개 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후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요즘에 기후환경이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과에서 7개 계를 하기에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익산시 같은 경우도 환경 쪽이 지금 2개 과로 나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 그 부분은요, 저희들도 저번 조직 개편에서도 상당히 힘들게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인자 문제는 뭐냐면 모든 환경 이쪽 분야가 환경청이나 이쪽에 권한이 있습니다. 이 지방에 이양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이, 권한이 이양이 될 경우에 그때 우리가 인자 조직 개편해서 과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를 늘리는 것은,
서동완 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다고 해서 뭐 늘리진 않았지마는 다른 지자체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환경 쪽이 2개로 늘려서 더 전문성 있게 한 데들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기후환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기후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발맞춰서 가야 된다. 국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과도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수도과, 하수과는 특별회계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특별회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대로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수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사업소,
서동완 위원
수도사업소라고 해서 그 사업소 예산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인제 한 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과란 말이야. 그럼 특별회계는 그대로 그냥 특별회계 유지가 되고 예산이 그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 국만,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이렇게 포함이 돼 있지 업무 자체 실질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계 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해서 수도사업소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환경, 기후환경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특별회계까지도 인제 기후환경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회계상 문제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문제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교통, 스마트도시과를 만들면서 스마트도시계가 신설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스마트도시계는 어떤 걸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저희가 스마트도시 관련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우리 도시 성장 관련 부분에서 산단이나 아니면 새만금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그 교통의 편리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필요해서 하신 건데, 제가 왜 그냐면은 현재 있는 게 지능형 교통, GIS 말씀하시는 거잖아, 저기,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영상정보교통시설, 그러면은 교통 쪽은 거의, 전에는 교통행정과로 했을 때 7개 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 7계가 있었는데 1개 계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면 여기가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조금 취약한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마트도시에서 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분장사무에는 저희가 규칙에 넣어놨거든요. 별도 자료로 한번 드릴까요? 뭐 이렇게 ‘스마트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계획 수립’, ‘국고 보조사업, 공모사업 추진’, ‘스마트도시 인증사업 업무 추진’, ‘각종 개발사업 스마트도시 구축 협의’, ‘스마트 관련 리빙랩 사업 추진 및 운영’, ‘전국 지자체 관련 부분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 그런 부분 많이 넣어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이제 육지 교통만 이게 하고 있잖아요? 수상 교통 부분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현재 수상 교통 관련 부분은 어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수상 교통. 이것은 어업 그 관련인 거고 교통,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는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지금 관리하는 거 지금 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관리하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선유도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 때랑 교통이 문제가 되니까 야미도에서 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을 하자고 했는데 그걸 어디서 담당하냐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을 한번, 부서가 현재 업무분장에 넣지를 않았거든요. 위원님께서 계속 이제 그간에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 관련 부분에서 현재 업무분장에는 들어오지 않앴는데 그 관련 부분을 조금 만약에,
서동완 위원
그것을 이번 개편할 때 업무분장을 포함을 시켜야 돼요. 왜 그냐면 사실 관광진흥과에다 계속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관광진흥과는 수상 교통까지 담기가 자기들은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필요해, 지금.
이제 우리 명도∼말도∼방축도 연결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갈 건데 그것을 현지에 있는 그 어선들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수상 버스, 수상 택시, 지금 서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수상 버스·택시 해 갖고서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개념의 것들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업무분장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항상 산림녹지과, 여기 명칭만 변경했는데 이렇게도 돼요? 안 그래도,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 그거는 인자 저기, 위원장님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 가지고,
위원장 송미숙
명칭만 변경했잖아.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명칭 변경했어도 그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그 업무를, 가로수라든가 산림 이렇게 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무분장에 내용을 담을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인력도,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현재도 담아져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인력도 충분히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을 반영한 부서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원활한 현안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신성장산업과,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5급 정원 3명이 증가하였고, 현 정부 정원동결 인력관리 방침에 따라서 6급 이하 정원 4명을 감소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정원은 1,632명으로 현재와 동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부서별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에 기여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25년도 예산안
6.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를 중점적으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94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72억 1,454만 7천 원보다 8억 2,05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전년도 108억 8만 4천 원보다 7억 4,794만 7천 원을 감액한 100억 5,213만 7천 원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급여, 공연비 등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73억 3,851만 3천 원을, 예술의전당 노후 설비 기능 보강사업 시설비 1억 5,200만 원,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음향콘솔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200만 원, 기획공연 전시 및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7억 1,842만 원을, 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전년도 39억 3,7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가한 39억 9,800만 원으로, 본관 및 분관 4개소 청소용역비 6억 2,600만 원,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시설 환경개선 시설비 1억 5,800만 원을, 노후 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6,100만 원을, 본관·분관 5개소 외 작은도서관 14개소 도서구입비로 5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전년도 24억 7,675만 원보다 1억 3,345만 원이 감소한 23억 4,330만 원으로, 박물관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억 7,786만 원, 박물관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벨트화지역 청소용역 민간 위탁금으로 3억 7,100만 원, 박물관 기획전시 및 명절 어린이날 행사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1억 5,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 및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7쪽에서 708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73억 3,851만 3천 원, 공연장 및 전시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억 7,566만 4천 원, 예술의전당 공연용 자재 전기 및 시설 부품 자재 재료비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술의전당 청소 대행 용역 민간위탁금 2억 500만 원, 예술의전당 야외 광장 조경, 제초 및 노후설비 기능 보강, 무대시설물 전기안전검사 등 시설비 1억 5,200만 원,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음향 종합조정반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200만 원, 공연 및 전시 홍보,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500만 원, 기획공연 및 전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7억 1,8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공연장 등 안전관리원 보상금 4,032만 원, 기획공연 TV 스팟 등 홍보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00만 원, 어린이공연장 및 군산문화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350만 원, 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군산문화센터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240만 원, 어린이공연장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075만 원, 어린이공연장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 등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잠깐, 질의에 앞서서 잠깐 정회…,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707쪽을 한번 보셔봐요. 저희가 그동안에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급여 부분에서 사실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급여 대비 시민들의 만족도나 활동이 굉장히 왜소하다’라고 그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또 호봉들이 올라가니까 급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립예술단 봉급에서 지휘자하고, 지휘자들은 어쨌든 저희가 연봉제니까 빼고 상임단원 104명에 대한 46억 인건비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책수당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인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수당들은.
그것을 제가 나와 있는 자료들만 더해 가지고 104로 나누니까 평균이 6,7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5천,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시립예술단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천만 원도 못 받는다, 뭔 소리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임단원 104명에 대한 46억 그리고 직책수당 그리고 예능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연금 부담금까지가 어쨌든 그분들 개인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 돈을, 그 사업비를 합치면은 70억 정도가 나와요, 70억. 그러면 104명으로 나누게 되면은, 지휘자 거 빼고 그걸 나누게 되면은 6,730만 원이거든요. 작년 대비 지금 어떻게 보면 1천만 원이 더 올라갔는데, 개인 당, 이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제가 디테일한 건 모르겠어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5,200이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그, 그 뭐야, 5천만 원이 안 된다 인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6,700이에요. 그거 제가, 근게 왜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 호봉 인상분에 비해서 이렇게 더 많이 나는지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침묵)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침묵)
서동완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은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중에 정회라도 하고 한번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술단 관련해서 수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그동안에 직책수당이란 게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지급했잖아요. 직책이 있어서 지급한 게 아니고 그냥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전부 다 줬었는데 이번에 뭐 바뀌었습니까, 예능수당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직책수당하고 예능수당하고,
최창호 위원
원래 있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나눠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직책이 있는 분들.
최창호 위원
아니, 예능수당이라는 게 원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침묵)
최창호 위원
없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원래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직책수당을 전부 다 다 줬는데 인제 뭔가 개편이 있었어요? 직책수당으로 다 줬잖아요, 그냥. 직책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직책이니 직책수당을 다 줬었는데 이번엔 좀 바뀌었나 보네요? 그럼 예능,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이번에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 23년도에 그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이거를 정리했습니다, 직책수당하고 예능수당을.
최창호 위원
그래서 ‘어차피 다 주던 직책수당을 이제 직책에 맞게 줬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예능수당으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직책이 있는 분들은 직책수당하고요, 예능수당은 또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동안에 지급했던 직책수당은 잘못 지급된 거죠? 직책이 없는 사람들한테 줬으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침묵)
최창호 위원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자, 그다음 정액급식비가 있어요. 이분들은 하루에 한 끼 주는 그런 걸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급식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공무원들도 15일 이상 근무하면 정액급식비가 나갑니다.
최창호 위원
공무원으로 봐서 주는 거예요? 이분들을 공무원으로 봐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공무원으로 봐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공무원처럼 준다? 대우를 해 준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거의, 이제 수당을 거기 준해서,
최창호 위원
이분들 그러면은 1시에 출근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1시에 출근하면 1시, 공무원처럼 6시에 끝나네. 이 급식수당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이제 우선은 근무시간 조정은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마음대로 조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시나.
마지막으로 여기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랑 말씀드렸던 그 자료, 자료 요구는 아직도 과장님 생각은 또는 소장님 생각은 ‘개인정보라서 못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득금액증명원이랑 출입국사실 관련 서류.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침묵)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침묵)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또 분명히 법제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법제처의 해석에 대한 것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분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못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보고 이미 돌려줬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래서 못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일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저희 부서에서 그 사항을 정리해서 징계까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징계는 그때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공소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못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에 남겨있었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요, 공소시효가 지나간 건은 빼고 나머지를 했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아무튼 자료를 줘야 여러분들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도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
최창호 위원
그니까 왜 달라고 안 합니까? 예술단들한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공문은 내려보냈었습니다. 근데 예술단,
최창호 위원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술단에서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안 주겠다는 말, 의견을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한테 자료를 안 줬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고 그다음에 돌려줬고, 그리고 또 의회가 법제처 해석이랑 이런 것들을 갖다 드밀었더니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줬으니 우리는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료를 못 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했습,
최창호 위원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니까 예술단 당신들 자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개인정보라 못 준다’ 그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법제처 해석이랑 이런 것들을 봤더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관리감독 하는 기관한테’ 그 얘기하셨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한테 우선 일차적으로 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우선.
최창호 위원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니,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근거를 알아듣기 위해 법제처까지 해석까지 해서 줬으니 ‘아, 이거는 의회에다 줘야 될 상황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건지, 그냥 의회 말들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예술단이 시민들보다 더 위에 있는 건지, ‘예술단이 말이 맞고 우리 말은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그냥? 예술단 말이 맞은지, 군산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말이 맞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기존에 징계까지 처리한 절차는 그것대로 마무리를 하고,
최창호 위원
여러분들 신뢰를 못 해서 그러는 게, 우리는 감사할 의무가 있고 예전에 17년도에도 분명히 그 취업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당신네, 우리 집행부에 있는 감사담당관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아니, 요번 위원님께서 행감 때,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아, 소장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예산서 708부터 709페이지요.
매년 지금 유니, 공연장 안전관리원 유니폼 세탁이 매년 올라와요. 우리 청경들도 세탁해 주나요? 행정, 모르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그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 유니폼 시청에서 다 세탁해 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아니, 그 안전관리요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셔(Usher)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셔(Usher)가 한 25명 정도 돼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27명.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그분들이 인제 서로 옷을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교체해서 입어요, 그때그때 타임별로.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은 그 옷을 저희 부서에서 세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왜 그냐면 소장해서 그 옷을 그분한테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연화 위원
신체가 조건이 다 맞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인제 상, 중, 하로 돼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딱 맞지 않고 대략적으로 맞춰서 입고 있어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원래 이렇게 다 옷을 세탁해 주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늘 고정 비용으로 올라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그 부분만,
이연화 위원
다른 데도?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어셔(Usher), 예, 왜 그냐면 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일단,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직원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불러서 쓸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이연화 위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재료비 있죠? 70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이연화 위원
재료비를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우리 보조 자료 봐도 없어요, 재료비가. 그냥 통 목으로 ‘유지보수 자재 구입’ 400, ‘전기, 기계설비 자재(등기구, 밸브류)’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부 내역이 없어. 왜 그럴까요? 작년 것도 보면 그래요.
근데 예산이 줄었어. 이 이유는 작년에 세운 예산들이 이만큼 소용이 안 됐고 적정하게 좀 감했다는 얘기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꼭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예산을 워낙 감축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의 예산을 많이 삭감한 편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그럼, 그래서 여쭤볼게요. 자, 재료비라는 건 우리가 들어서 실제 써야 그 재료비가 발생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다른 예산들도 이 두 페이지 빼 놓고도 살펴보면 다 추상적 재료비예요. 근거가 마땅치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산출 내역이 나왔는지 없습니다. 제시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자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전년도에 뭘 몇 개 고쳤고, 3년 동안 이걸 고쳤는데 그래서 올해 이 금액으로 산정을 했다’.
자, 우리 공연 자재 램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얼마가 고장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쳤다’ 그런 게 하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냉난방기, 냉난방기 기계설비 수리를 1,800만 원씩 매년 지금 들여서 해요. 어떤 부분을, 냉난방기라는 게 매 계절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고 고장나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매년 뭘 해서 이 돈이 고정비로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조 자료 주십시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세입에, 자료 68쪽입니다.
지금 기획프로그램 입장료 수입이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유료공연 해 가지고 티켓료 수입 받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립예술단 거, 아니면 일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요, 저희 공연기획…,
서동완 위원
근게 기획공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기획공연,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술단 거 따로입니다, 그거는.
서동완 위원
예술단 건 어디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자료검토)
예술단 건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술단이 현재는 유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많지 않아도 우리가 10원이라도 들어오면 여기다 다 쓰게 돼 있잖아요, 세입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빠졌다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세외수입으로,
서동완 위원
작년에도 그럼 세입을 안 잡고 쓴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그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따로 안 올렸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셔봐요. 과장님, 69쪽에, 지금 과장님 계속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안 되는데 항만해양과 보셔봐요. 15만 원짜리도 지금 잡혀 있잖아. 예?
그런게 지금 그 말씀이 말이 안 된다니까. 10원이라도 어쨌든 주고 남는 것들은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그 부분은 앞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강하는 게, 어디 있냐고, 보강이 아니라 어디는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지. 안 그러면 그 돈이 지금까지 누가 그거를 착복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여기다 기록을 안 했으면은. 왜? 그 돈을 여기다 기록을 안 했으면은 우리 시에서 세입을 안 잡아요. 그럼 그 돈이 생기잖아? 1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서동완 위원
5천 원짜리, 2,500원짜리 입장하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냐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공연 끝날 때 세외수입으로 해서 통장에다 넣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고,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아니, 여기에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계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소장님,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죄송합니나.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일단은 이것도 역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없으면 정회하고 좀 이건 물어봐야, 이거 좀 심각하거든요, 세입을 안 잡은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일반회계 중에서 우리 카페테리아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예술전당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임대수익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거기에는 임대 방식이 어떻게 돼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입니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입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관계공무원과 상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최창호 위원
행정재산으로 안 돼요, 여기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관계공무원과 상의)
공유재산 안에 행정재산이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민간위탁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최창호 위원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 있고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보면 돼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아니에요.
행정재산 관리 위탁?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산출 방법은 뭐 수입 대비 지출 빼고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저희가,
최창호 위원
아니면 연 얼마에 얼마 입찰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연 얼마,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연 얼마에 저희가 감정가격을 공시를 해 주죠.
최창호 위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709페이지 예산서요.
티켓발권용 노트북은 별도로 나오나요, 그런 노트북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티켓을 발권하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커피브라운에도 하나가 나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티켓을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자꾸 멈추고 해서 고장이 잦아서, 왜냐면 2013년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구입을 새로 하려고,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데, 그래서 뭐 전용으로 티켓 발권하는 노트북이 있는 건 아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이연화 위원
노트북이 상당히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이게 인제 저희가 입찰, 저기, 조달물품으로 사기 때문에 거의 한 200 정도 잡더라고요, 다른 노트북을 살 때도 보면.
이연화 위원
1대를 사는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2대 사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2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중장년층들이 할 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예매가, 그 티켓 브라운에 가서 직접 출력을 받아서 가시거든요.
이연화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예당 와이어 교체 작업 하셨었죠? 무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무대 와이어…,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다시 한번 말씀,
이연화 위원
와이어 교체, 무대 와이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잘 모르셔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잘 모르겠는데…,
이연화 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로 끝나고 와이어 교체 관련해서 그 내용을 주세요, 비용 관련해서랑.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질문 좀 하고 할게요. 아까 우리 이연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708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이게 건축설비 같은, 유지 보수 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건축설비를 할 때 이미 사업비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별도로 유지 보수 자재 구입을 해야 되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10년이 넘어서 작년부터 지금 좀 보수할 곳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보수할 때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가 포함이 되잖아요, 얼마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 자재 따로, 자재료 따로 시설 설비 공사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 있습니다, 저희가.
서동수 위원
나눠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수 위원
왜 그걸 한꺼번에, 저기 뭐야, 시설비로 잡아놓고 공사를 하고 거기서 자재 구입을 해야지 왜 따로 해요? 뭐 특수성이 좀 있나요, 자재 구입이? 공연에 따르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아니, 예를 들자면 이렇게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예를 들어서,
서동수 위원
그니까 총공사비에 자재 구입비랑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왜 별도로 재료비로 뺐냐는 얘기예요. 공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공사비가 3천만 원이라 해서 인건비든 뭐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까지 뭐 3천만 원 담아, 공사비에, 총공사비에 잡아서 공사를 하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그니까,
서동수 위원
왜 재료비를 따로 뺐냐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대형, 설계해서 해야 할 대형 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집중호우가 돼서 이번에 밑에가 깔은 판이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수하는 그런 작은 보수비죠.
서동수 위원
소규모?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을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있습니다. 시설 파트,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바깥 시설물 관리하는 기술직렬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그면 그걸 사다가 직원들이 해요.
서동수 위원
아, 직원들이 하는구나.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그리고 그 감독들도 전문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 사다 감독들이 보수하는 거예요.
서동수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시설관리 유지 보수에 따르는 재료비라는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수 위원
이게 공사 금액이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전에,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징수, 우리 시립예술단 조례 15조에 보면 ‘입장료 징수’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징수된 입장료는 시세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금액이 작았다, 어쨌다 이것은 그 말씀이 안 되는 거고, 그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그러면, 이게 왜 그냐면 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입으로 안 잡혀 있었는데 그 돈이 떴단 말이에요. 단돈 1만 원이 됐더라도 떴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서 이거 끝나면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기공연, 정기공연하고 특별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료로 하고 1년에 한 두 번, 각 예술단마다 두 번 정도만 우리가 유료공연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어쨌든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새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시립예술단들이 좀 퀄리티 있는 공연들 준비해서 입장료를 저는 다 받아야 된다, 정기공연, 특별기획공연들은 그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왜 그냐면 제가 그 세입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찾아 보니까 없길래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을 하실 때 무료는 없고 기획공연들은 유료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50만 원, 사무관리비 8,195만 원, 재료비 4,800만 원, 청소 대행 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6억 6,26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14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유지 보수 등 시설비 1억 5,880만 원, 침입 차단 시스템 등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115만 5천 원, 본관·분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억 7,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하단에서 715쪽입니다.
본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6,370만 4천 원, 강사수당비로 기타보상금 2,0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로 2억 460만 원, 군산북페어 2025년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하단에서 716쪽입니다.
금강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 예산 2억 7,1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하단에서 717쪽입니다.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북스타트 사업 등 운영 예산 2억 7,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하단에서 718쪽입니다.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 예산 1억 7,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에서 719쪽입니다.
산들도서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예산에 3,1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에서 720쪽입니다.
임피 채만식도서관 자료실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예산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 인건비,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 2억 7,4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예산서 715, 북페어요. 지금 이 예산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연화 위원
매년, 근데 지금 이거 중기지방에 없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희,
이연화 위원
예, 그럼 내년까지만 하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니, 작년에는 2천만 원만 저희가 부담을 했고 다른 과에서 8천만 원 해서 한 사업이고, 올해 1억으로 처음 계상을 한 거입니다. 그래서 행사 그 보조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마쳤고 앞으로 또 몇 년간 할 것인지도 계획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앞으로 할 때 조금 더 많은 서점들 해서 같이 예산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2쪽입니다.
원활한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7,786만 원, 박물관 운영업무 추진 및 공공요금, 소규모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7,67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23쪽입니다.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청소 용역 민간위탁금 3억 7,100만 원,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9,400만 원, 다양한 전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명절 및 어린이날 등 행사, 스탬프투어 운영, 상설연극 및 인형극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6,810만 원, 연극, 인형극 등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및 통합운영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으로 6,200만 원, 하단에 있는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4,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880만 원, 군장비 및 주변 휴게시설과 근대건축관 등의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6천만 원, 박물관 세미나 및 시민 참여 역사답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50만 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 및 전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3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의 청소 용역 민간위탁금 3,500만 원, 채만식문학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620만 원, 문학관의 청소 용역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채만식 문학상 선정 관련 기타보상금 1천만 원, 3.1운동 기념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527만 원, 기념관 청소용역 민간 위탁금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 자료 48쪽 채만식 문학상 선정 저희가 이걸 지금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했나요? 언제부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어떤 사업…,
서동완 위원
채만식 문학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언제부터 다시 시작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언제부터 다시 시작했냐고요?
서동완 위원
예, 그때 중단됐었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중단됐다가요, 코로나 끝난 뒤에 2000,
서동완 위원
코로나 끝난 뒤에?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저번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해서 중단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중단된 걸로 딱 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문학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완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문학관 운영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문학상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완 위원
아니, 문학상 선정.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문학상 선정…,
서동완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 예, 문학상 선정은 2019년도부터 중단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중단돼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 지금 이건 뭐예요? 48쪽 보조 자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자료검토)
저희가 인제 문학상 관련해 가지고는 의견들이 너무나 많이 첨예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가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감사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중단이 됐다가 지금 한다고 하면은, 이거 그래서 지금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요,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은 계속 세우고는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서, 했는데 개최를 안 했었던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개최도 않고 계속 불용 처리해서 지금 갔던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런 사항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일단 세워놓고 상황을 봐서 또 인제 그러면 불용 처리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한다는 그 얘기네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좀 그때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의회하고 얘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문학관하고 여기하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에 1억 560만 원, 시정 홍보 안내책자 제작에 2천만 원, 연합뉴스 등 통신사 배너 홍보에 3,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시정소식지 우편 발송 등에 3,9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시정 및 현안사업 홍보업무 추진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정부 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LED 전광판 등 미디어매체 및 와이드조명 활용 홍보에 1억 2,600만 원, 신문 월간지 등 주요 언론 시정 홍보에 4억 5천만 원, 군산 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 홍보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 예산 1억 원은 2025년부터 저희 공보담당관에 계상하여 축제를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행사 및 축제 홍보를 위해 9천만 원, 방송사를 통한 주요 시정 홍보 캠페인 제작에 1억 2천만 원, 전국 단위 언론 기획 홍보에 1억 5천만 원, 문화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에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쪽입니다.
보도 및 홍보 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산시 종합 홍보 영상 제작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7기인 2020년 영상이 제작된 이후로 최신화된 종합 홍보 영상이 부재한 상황으로 핵심사업 및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시정 홍보 영상 제작에 4천만 원, 중앙지·지방지 간행물 등 언론지 구독료와 신문 스크랩 전용 프로그램 저작권료로 4,100만 원, 군산시 블로그 운영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과 SNS 이벤트를 위해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영상 촬영장비 교체 구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공보담당관 우리 사무관리 일반적으로 보면 삭감이 좀, 3.5배 정도 전년도보다 됐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혹시 성립되는, 계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제 향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재원을 지금 긴축재정이라 해서 짜임새 있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 지금 현재 예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계상된 부분에 충분히 운영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무관리가?
공보담당관 최동위
일단은 저희가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동안 좀 불필요하게 집행된 부분은 최대한 삭감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그럼 향후에도 긴축재정이 아닌 상태에서도 좀 이 부분,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끌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니, 그거는 이제 사업별로 저희가 진행하다가 또, 일단은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일부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진 부분만 좀 제한 것이지,
서동수 위원
특수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여지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면 당연히 계상을 해서 우리가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문화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비가 6천만 원이 별도로 지금 올해 계상이 돼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그 부분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설명을, 예.
공보담당관 최동위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KCN에서 시정뉴스로 그동안 집행됐던 예산인데요. 지난번,
서동수 위원
KCN에서?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지난번 설경민 위원님께서 그 업무보고 할 때 이 시정뉴스가 자칫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 검토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지자체 그 사업 홍보 실적이랄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데는 분기에 1회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외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 예외 규정에 맞춰 가지고 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로 제작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걸러지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으로 홍보를 콘텐츠 위주로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간여행축제 홍보라고 해서 지금 1억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시간여행축제 홍보로만 1억을 사용하겠다는 건 아니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니요, 이게 원래는요, 관광진흥과에 있던 예산인데요. 관광진흥과에서 저희한테 넘긴 예산입니다. 종합적으로 홍보를, 자기네들은 이제 축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홍보는 아무래도 저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해 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별도로?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수 위원
전문위원 이거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영복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123에 주요 언론 시정 홍보요, 언론매체.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매체당 1회당 180이잖아요, 지금? 주요 언론매체가 뭔데 1회당 180이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주요 언론,
이연화 위원
‘주요 언론 등’이라고 하면 ‘등’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세부 예산서 같은 경우는 180만 원 곱하기 250회예요, 건당. 그러면 한 곳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언론매체는 일간지·주간지·중앙지·지방지 전부 다 통틀어입니다. 근데 저희가 광고료를 집행을 할 때 주간지·일간지·중앙지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약간 평균적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근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거 세부, 일간지·주간지·중앙지 세부 산출 이 예산에 맞게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그렇게 집행이 됐는지도,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이 됐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그 내역까지 지금 집행된 거 한번 주세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억 좋죠. 공보담당관실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홍보하는 건 좋은데 시간여행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어요. ‘1억이란 시간여행 홍보비를 들여서 과연 우리 축제에 그 이상의 상당의 시너지가 있냐, 지역에’, ‘과연 1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될 만큼 시간여행축제에 홍보가 필요한 것이냐’.
하여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보조 자료 23쪽에 보면은, 과장님, 참 안타까운데 일단 빠니보틀이 236만 명이고 180만 회 조회했다는 것이 우리 군산 것을 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니, 이거는 저희가 예시를 든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다 이번에 맡겨 보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일단 사실 이쪽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커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린 것이 왜 올리셨냐고, 여기를.
공보담당관 최동위
이게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전에 한 번 했던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제가 한번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울릉도 사진이 나왔어, 또 사진이.
공보담당관 최동위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울릉도 여행기’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준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좀 답답해요. 군산 홍보하는 것들이 진짜 이거 어떻게, 예산이 적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건지, 예산은 가능한데 이거 홍보를 잘못해서 홍보가 안 되는 건지 그 내용들을 모르겠다니까, 이게.
공보담당관 최동위
이거는요, 전에 했던 사업인데 지금,
서동완 위원
전에 근게 해 본 사업인데 ‘울릉도 여행기’를 우리가 찍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시를 좀 사진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번 볼게요. 9쪽, 보조 자료 9쪽.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지금 발행하시는데 2013년도부터 쭉 한 것이 6만 부씩 한 것이 나오는데 다 공개입찰인에 20년도, 21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산이 인제 그 발행 부수에 비해 좀 적다 보니까 업체에서 공개입찰이 좀 안 되는 부분 있어 가지고요,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현재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발행 부스에 비해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면으로 신문처럼 나온 거 하다가 책자형으로 최근에 분기에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9쪽에 21년도, 22년도, 21년도가 1억 1천씩인데 19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어요. 20년도, 21년도에는 수의계약을 2건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공개입찰 하다가 또 수의계약 이렇게,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똑같은 금액인데 어떨 때는 수의계약 하고 어떨 때는 공개입찰 하는 그 기준이 있냐라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제가요, 사실 21년도, 22년, 20년도 거는 제가 이제 좀 알아보고요.
지금 왜냐면 23년도 공개입찰에서 24년도 수의계약으로 바꾼 부분을, 바뀐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행 부스가 줄면서 예산이 좀 적어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 있어 가지고 신문지 형태로 시정소식지 말고 중간에 저희가 책자형으로 좀 바꿨습니다, 좀 홍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 와 가지고 같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눠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과장님, 제가 말한 걸 잘 들으시라니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미 쓴 예산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공개입찰, 어떤 때는 수의계약인데 그 기준이 공보담당관실의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갔다가 공개입찰로 갔다가 하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그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다가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셔봐요. 19년도 1억 1천이고, 20년도 1억 1천이고, 21년도 1억 1천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업체에서 제작하는 비용이 물가 기준이나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게 적절하지 않죠.
제가 그 답변을 들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특정 업체 밀어준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어쨌든 이거 발행을 계속할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기준이,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상관없어요. 없는데 기준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들쑥날쑥하지 말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기준 세워 가지고 예산에 맞게 좀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4쪽에 1억 4천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어디서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 증액이 됐는가를 구분을 못 하겠는데.
공보담당관 최동위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124쪽.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 그거는요,
서동완 위원
사무관리비.
공보담당관 최동위
위원님,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이제 심의하셨잖아요? 저희 군산시 종합적인 홍보 영상이 2020년도에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시대에 좀 안 맞는 부분 있어 가지고 종합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1억 5천이 그면 그것이 그 부분이 늘어났다고 봐야겠네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 세부계획은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세부계획이 지금 보조 자료 26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검토)
그러면 4개 국어 지금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말은 빼고, 영어·중국·일본어 3개 언어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저희가 이제 국제 교류도 자주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때도 저희 홍보 영상이 필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봄에도 저희 연태하고 행사를 저기, 새만금 쪽에 했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홍보 영상이 연태 거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 것이 좀, 아예 내실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시간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 반영해서 새로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에 좀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본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본이?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오히려 베트남이 더 있지 않나? 전 일본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본 자매도시 맺어서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본 관객들이 그럼 우리 군산에 많이 와서 일본어로 번역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그 영향도 있는데요. 일본 저희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계약,
서동완 위원
관외예요, 관내, 외예요, 내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그건 저기,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1억 5천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역, 지역 업체 한다고 해서 지역 업체해 가지고, 지역 업체 잘하면 상관이 없죠. 지역 업체 그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만들어 놓고 별로 평가가 안 좋으면은 그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좀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감사담당관 서정석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 2억 163만 4천 원보다 4,542만 원이 감액된 1억 5,621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1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948만 원, 국내여비 2천만 원, 포상금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행정 구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260만 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 시민감사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안전 시공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 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 보호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산시 인구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인구정책 교육 및 인구정책위원회, 시민참여단 운영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단기적인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에 따른 정책 지속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에 부합한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자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 행사와 미혼 남녀의 만남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협의체 운영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계사업(청년통계)와 책자 제작을 위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취업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지원정착 지원사업에 16억 6,680만 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사업에 3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8억 8,200만 원, 도 직접사업으로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4,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 내 진로지도, 취업 관련 지원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대학 졸업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으로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관내 기업과 채용 청년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청년 및 창업센터의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 9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7개 사업에 1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기간제 인건비 등 도비 포함하여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지원을 위한 초기 정착금 도비 포함하여 1,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위해 새만금 국제문화원 등 3개 단체, 5개 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128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식 작년에 우리 계에서, 아니, 과에서 하셨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떤 청년이 몇 명이나 참여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잠시만요.
(자료검토)
그날 청년의 날 행사할 때는 전체 한 3,5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지금 청년들은 한, 그때 통계조사를 했었을 때 600, 아니, 60% 정도가 청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어떤 청년? 어떤 청년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어떤 청년,
이연화 위원
예, 군산시 그 청년을 어떻게 나이를 구분하신 거예요, 초대를 하신 거예요, 자발적 참여를 한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청년 나이는 18세∼39세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청년의 날 행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청년의 날 행사가 인제 저희가 매월 매년 9월 셋째 주로 지금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이제 권리 보장과 청년의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들에게 닥친 문제점이나 이런 관심 같은 거를 같이 공감하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의,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몇 월, 몇 시에 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저희가 2024년 9월 21일 날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몇 요일이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시간대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시간은요, 저희가 원래는 1시부터 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호우특보가 내려 가지고요, 이 행사를 그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에 2시 40분 정도 그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시작된 시간은 한 4시 정도이고요, 끝나는 시간은 10시였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이게 지금 2,400이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이 돈이 기념식, 하루 청년들 그런 고취를 위해서 문제사항을 같이 공유하자고 쓰기에는 참 너무 일의 소모적인 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프로그램을 좀 바꿔볼까 해 가지고요, 청년축제기획단도 청년들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 보고요, 청년들에게 같이 청년의 날 행사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 같이 논의도 하고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할 때 그때 논의했던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고 군산시 청년들이 함께 많이 참여하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예산이, 예산이 정말 청년들에게 갈 수 있게 일회성, 소모성, 홍보성에 그치지 않게 좀 계획을 구성하시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우리 128페이지 청년정책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청년정책위원하고 청년협의체 두 가지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명단 중복돼요, 안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연화 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그면 수당도 지금 양쪽으로 다 나가잖아요?
아니, 우리가 청년들을, 인구정책에서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들의 인구 다양성, 앞으로 지역에서 살고 우리가 좀 그럴 목적으로, 인구정책의 목적으로 지금 이 인구담당관은 모든 정책들을 하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도 그렇고 협의체고 그렇고 같이 사람으로 할 거 같으면 뭐 할라고 다르게 꾸려서 수당을 줘요?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이제 위원회 수당은 나가,
이연화 위원
위원들이 협의체 구성하는 거를 뭐 할라고 별도 수당을 주냐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이제 청년협의체 그 위원들이 매월 1회씩 만나서 서로 논의를 하거든요. 이제 분과별로 해서 4개 분과,
이연화 위원
자, 그러면 위원회, 협의체 기능을 어떻게 구분하셨는데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이제 청년협의체 위원이 22명 있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걸 인원이 아니라,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분과가,
이연화 위원
각기 다른 목적으로 할 텐데 요는, 여기서 그걸 설명 못 하는, 위원회든 협의체든 둘 다 중복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 모든 위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장기근속, 중복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도 그걸 답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당은 별도로 다 나가고 예산은 다 잡아놓고.
관련 각종 정책 제안의 의견 수렴 등을 하는데 수당을 주는 건 좋아요. 중복은 하지 마셔야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우리 129페이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이요. 이거 도비 전체잖아요, 지원사업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도에서 받아오면 보험 가입해 줘도 돼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만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 지자체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라북도에 있는 그 지자체에 있는 청년들 중에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은 도에서 모두 가입을 해 줍니다.
이연화 위원
그쵸.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근데,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면 이 보험금을 어느 대상이든 가입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도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이 한 해씩 보험 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군 복무가 종료가 되는 청년들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이연화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일단 도에서 지원해 줘서 가능하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전라북도 청년들은 다하고 있고 그래서 군산시 복무 청년들도 다 하고 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사회복무요원 포함해서?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사회복무요원 포함,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예, 130쪽에요,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산서 130쪽 말씀하시나요?
서동완 위원
예, 청년센터.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잠시만요.
(자료검토)
예.
서동완 위원
예, 청년센터 지금 위탁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 12월 달까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초장기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을 했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작년에 10월에 인제 공고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재위탁해서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했는데 중요한 건 성과가 있는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12월 달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창업이나,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는지 봐서 재위탁을 똑같이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선정할 건지를 좀 봐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보조 자료 66쪽에 보면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뭐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말씀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뭐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이제 여러 종류로 해서 태양, 그린산업 해서 쭉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이 되면은 그냥 포기해서 새로운 사람 뽑는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그 포기자들한테 설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업 여건이 안 좋은 건지, 노동 강도가 센 건지, 아니면 어떤 부당한 처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더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서 가는 건지 그걸 피드백을 해야 사업자가 개선할 것들은 사업자 개선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균특으로 내려와서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이 뭐 그냥 ‘일자리 몇 개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 봅니다. 그것은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조직 개편에 따라서 청년일자리,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청년지원계.
서동수 위원
지원계가 지금 청년, 일자리정책과로 바뀌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업무 소관이. 그러면 몇 개 사업이 되나요, 주로?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지역주도형, 보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이라든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지금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제가 지금 개수는 정확히 세지는 못했는데요. 일자리하고 연관된 업무입니다.
서동수 위원
일자리에 대한 업무가 인자 이관이 되면 인구, 우리 인구대응담당관도…,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는 3개 계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과에.
서동수 위원
예, 그러죠.
그러면 이게 예산의 품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어쨌든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예산을 보면 보통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체적인 인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자체적으로 그 정책을 발굴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인자 예산에 같은 문제지만 우리가 출산, 저기, 출산을 하면 우리가 출산수당금을,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장려금.
서동수 위원
장려금을 주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도 이게 보건소에서 지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니,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출산장려금 주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쪽에서 하죠?
근데 이것이 그쪽에서도 하지만 우리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일부, 청년지원계가 일부 예산의 이런, 아니아니, 업무분장이 일자리정책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부서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구대응담당관은 사업 부서가 되면 안 돼요. 정책 부서가 돼야죠. 그 부분에 대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133쪽에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 지원해서 1,340만 원이 있는데 보조 자료에도 내용이 없어요, 상세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서동완 위원
133쪽.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133쪽이요?
서동완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이거, 외국인근로자 문화탐방 및 한국어대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 가지고요, 3개 단체, 인제 저희가 민간단체가 네 곳이 있거든요, 저희 군산에. 근데 세 곳이 이번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금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새만금 국제문화원나 오식도 외국인지원센터, 군산 온누리M센터 이 세 곳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 3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보조 자료는 저희가 다시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이번 처음 하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저희가 이쪽에다가는 지금 사업비는 처음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새만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화 위원
우리 보조 자료 12페이지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보조 자료 12페이지요?
이연화 위원
예, 청년정책 위원 명단을 보고, 지금 맨 밑에 두 번째 전북연구원에 행정지원부 산업경제연구부장 이름이 맞죠? 우리 직원은 아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직원, 지금…,
이연화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직원은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동명이인이신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른 다양한 청년들 예산이 있어요. 기업에 지금 근무하는 청년들 또는 여기에 응모한 청년들, 참여 인원들이 군산시에 있는 청년에 몇 % 정도 될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이연화 위원
대략.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군산시 청년 18세∼39세가 한 5만 1천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인제 %를 보면 조금 미미,
이연화 위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죠? 그럼 나머지 청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외지? 외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니요, 군산에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많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거기에 학생도 있을 거고 직장인도 있을 거고,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대로 좁혀 봤을 때 과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뭐 19명, 어디 기업체, 기업체 44곳에 근무하고 있는 19명, 17명, 뭐 44명, 7명, 30명 이분들이 과연 몇 %나 차지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인구정책담당관이 해야 될 일은 나머지 청년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가시적으로 보이는 회사들만 연계해서 40명, 19명, 30명을 갖고 이 예산을 쓸 일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지금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여기를 떠날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냐는 거야. 그래서 그 예산들을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셔야지. 안 그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10분의 1도 안 되는 지금 청년들의 목록을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 목을 매고 예산을 쓰시는 것뿐이 안 돼.
내년 예산서에는 이거 말고 확장된 청년들 대상으로 확장된 사업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2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조서 확인)
확인이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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