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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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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2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0시04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방식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의 2025년 본예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군산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진행 후 국소별 전년 대비 예산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부터 2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 부족이 지속되면서 향후 우리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년 우리 시 살림계획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제로’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올해 예산 1조 6,445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1조 6,5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2% 감소한 1조 4,735억 원, 특별회계는 18.1% 증가한 1,8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41.4%인 6,103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323억 원,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106억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및 수출가공단지 조성 114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2억 원, 농촌공간 정비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23억 원, 농가소득보전 지원 106억 원 등 산업경제·농림수산 분야에 전체 예산의 20%인 2,952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포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 나운동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신풍동 및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89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3억 원,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 원,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확장사업 36억 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72억 원 등 재난안전과 지역개발·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6.3%인 934억 원을 담았으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6억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30억 원, 교육발전특구사업 38억 원 등 문화·관광·교육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8%인 8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행정 분야의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민생 회복, 시민 안전, 경제 활력 등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안인 1조 6,445억 200만 원 대비 0.62%인 10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46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735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인 176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인 27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3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95억 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총 176억 원이 감액된 1조 4,735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221억 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277억 원이 증액된 1,8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37.2%인 6,167억 원으로 가장 편성 규모가 크며, 전년 대비 감소가 큰 보건 분야는 작년 대비 19.78% 감소한 20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25%가 감소한 7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예산안으로 3억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3개, 보조사업 6개 총 9개 사업 총 106억 5,100만 원으로 대야국민체육센터 노후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2억 원, 교육발전특구사업 38억 7천만 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6억 원, 청소년문화의집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15억 원 등을 포함하여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1개, 보조사업 6개 총 7개 사업 총 3,297억 4천만 원으로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30억 원, 민간수행 노인일자리 활동비 및 부대경비 62억 9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예비비 부분 등의 규모를 축소하여 사회복지 분야 등에 확대하였으며,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정주환경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본예산안인 1,954억 원 대비 15.6%인 305억 원이 감액된 1,649억 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3억 원으로 전년도 1,918억 원 대비 16.4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44억 3천만 원, 보조금 1억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3억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새들어린이숲 놀이공원 조성 4억 원, 문화예술진흥사업 1억 원, 각종 단체 지원사업 2,400만 원,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3억 4천만 원 등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뭐 국장님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인자 보고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 예산서를 총괄로 봤을 때 일반회계에선 줄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일반회계 지금 줄어든 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지방교부금 한 600억 정도가 지금 줄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600억 정도 줄었으면 그 사업량이 줄어야 되는데, 하여간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본 위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불필요한 예산들 좀 감하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신규로 공모 같은 거 사업도 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공모사업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50% 이상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방비 부담이 많이 있고, 또 향후에 유지관리비는 어쨌든 다 지방, 지자체의 몫이니까 그거 할 때 좀 신중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 아니,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특별회계가 늘어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늘어난 건데 물론 인제 뭐 사업들이 늘어났으니 늘어날 수 있는데 과태료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 특별회계가 아니라 그 수입에…, 잠깐만요.
(자료검토)
739쪽 특별회계 세입에 보니까 과태료 부분을 27%나 늘려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 잡으셨더라고요. 특별회계에서 이 과태료 부분은…, 이게 지금 특별회계인 거잖아요, 특별회계?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에 대한 그 부분,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도시 그 주정차 그 교통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그렇게 지금 잡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매년 그런 식으로 그 금액만큼 지금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지금 전년 대비 27%가 늘어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27%가요?
서동완 위원
증감률이 27%가 늘어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잘못 비쳐지면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물론 이게 지금, 지금 늘어난 부분이 과태료 이게 그러면 주정차 위반 단속 그것이 거의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뭐 단속을 과하게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마는 그래도 기준을 세워서 철저히 하면은 도시환경도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그것들은 뭐 저희가 왜 그걸 많이 하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잘못 오해를 하면 ‘시민들한테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부과하는 거 아니냐?’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게끄름 좀 뭐야,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단속할 때 시민들 불편을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고요, 뭐 과태료를 더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내년 예산안에 미매칭 예산이 지금 그럼 추경을 해서라도 매칭시켜야 될 예산, 총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미매칭 예산이 28개 사업에 한 496억 원 정도가 돼요.
설경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지금 미매칭한 것이 28개 사업에 한 496억 원 정도,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것은 대중 보면 시설비가 이제 단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니까 일단 뭐 도비나 뭐 내려온 걸로 일단 집행이 가능하니까 시비는 나중에, 올해 안 세워도 된다, 그니까 내년 예산으로 시급하지 않다 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렇죠. 인자 추경이라도 봐서 인자 시급성이라든가 우리 인자 그, 그 사업 내용을 봐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좀 담기에는 조금 빠르고, 그다음에 인자 그 추경 때 이때 담을 수, 담도록 하기 위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빠르다는 표현은 이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시기가,
설경민 위원
사정상, 사정상, ‘사정상 지금 조금 돈이 부족하니 미뤄도 된다’라는 얘기지, 뭐 빠른 게 어딨어요? 도비, 국비가 내려와 있으면은 그건 빠른 게 아니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러죠. 세워야, 세워야 맞긴 한데요, 아직은 당장은 저기, 필요하지 않으니까,
설경민 위원
작년보다, 작년 본예산 미매칭 비율보다 올해가 좀 더 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조금 더 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느 정도?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한 30% 이상 늘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인자 그거는 저희들이 재원이 좀 부족하고 또 사업들은 꼭 다, 그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만 지금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 잘 따져서 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미매칭한 사업들 보면 단위가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단위가 큰 사업들 보면 대개 시설비 사업인데 시설비 사업은 이제 재해나 재난, 뭐 그 하수 뭐 그런 관련된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시설들은 반드시 시비사업으로만 못 하니까 매칭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규모니까 이 사업비는 사실은 꼭 세워야 될 예산들이잖아요, 꼭.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꼭 필요한 예산 세웠습니다. 세우고, 인자 또 좀 시기적으로 늦게 좀 세워도 될 것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미매칭해서 인자 추경 때 세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 보고시니까, 여기 예산안에 대한 그 자료를 쭉 보니까 드는 생각은 교부세도 적게 들어오고 뭐 기금도 폐지하고 뭐 여러 가지 추산들을 쓰는데, 보면은 사업 내용이나 사업 확장이나 그런 걸 보면 또 신규사업 논란의 거리가 있는 것들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긴축재정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긴축재정만은 아닌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긴축재정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삭감할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나만 좀 더 하겠어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국장님,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이 37억에서 지금 30억 해서 7억 정도가 지금 줄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결국은 친환경 차량 구입 이런 비용들이 줄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인자 108쪽에 나와있거든요. 108쪽 하단부에 보면은 환경정책과 전기차, 전기버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쨌든 환경에 관련된 예산들이 환경정책과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전기자동차하고요, 전기화물차 이쪽 구매지원 이쪽에서 18억, 한 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 매칭 비율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양이 줄은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매칭도 줄고 양도 좀 줄고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가에서 배당되는 것이 줄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왜 그냐면은 저기, 이제 그 국가에서도 지금 국비 세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부분에서도 지금 조금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저희는 뭐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을 중요시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특히 우리는 관광객들 유인하면서 인제 그 뭡니까, 섬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좀 그런 환경, 그래서 우리가 금강생태체험관 그것도 사실 환경을 중요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지은 거잖, 그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환경예산이 물론 국가의 지원이 줄어서 줄었다고는 할 수 있지마는 그렇게 환경예산이 많이 줄으면 우리, 그동안에 우리 시가 추구했던 정책이 인제 방향이 완전히 또 틀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 매칭이 인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국장님, 우리가 이제 사업을 매년 예산사업을 할 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비전 갖고 하는 건 중기지방재정에 들어, 담아서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어쨌든 중장기사업으로 재정계획을 세워서 매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투자심사 결과에서 인제 조건부들 받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재정,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데 중기재정에 편입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도 하나 있는 거 아시죠? 해병대전우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 작년에 비해서 금액도 거의 2배 늘어난 거잖아요, 시, 도 반반 해 갖고 2억 8천.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재정에 계속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이게 인자,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지금 그,
이연화 위원
해병대전우회 계속 안 들어갔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원래, 원래 당초에는, 전에는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인자 그 해병대전우회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크게 할라고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도에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랑 매칭해 가지고 지금 큰 행사로 지금 하기 위해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큰 행사를 하는 건 그 단체가 계획을 세운 거고 우리는 민간행사 이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3천이든 2천이든 계속 여기에 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편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투융자 심사 그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래야, 그래야지 이제 중기재정을 세워야지 민간행사 사업보조든 뭐든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 배분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배분을 하는 건데 그쪽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도에서 받아오니까 우리도 그만큼 비율 매칭해 주고, 그럼 다른 기관에서들도 큰 행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만큼 우선순위 없이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결과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그, 해병대 그 창설돼 가지고 최초 전투에서 익산, 장항, 군산 이쪽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잠시만요. 이것은 담당 부서 할 때, 이건 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니까, 아니, 행정지원과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담긴 거 얘기하는 거니까,
위원장 송미숙
근게 바로 여기 끝나고 행정지원과 할 때 추가 질의하시죠.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국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뭐 지방교부금은 줄어서 우리가 살림살이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체 예산 대비 보면 문화·관광·교육 분야가 5.8%밖에 안 돼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정말 저희들이 뭔가 지금 뭐 하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문화·관광·예술 분야는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또 되었어요. 우리 요즘에 관광 아니면 군산에 내노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김봉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국비라든가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월명산 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추진을 하고 시비 부담을 추경 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좀 늘어났는데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얘기했던 대로 긴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순위를 좀 뒤로 미뤄놓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추경에 받을 수 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송미숙
아, 그럼 기분상 그렇잖아요. 5.8% 가지고 무슨 관광산업을 앞장서는 군산시라고 말하냐고.
하여튼 국장님 알았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지원과부터 예산심사를…,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를 중점적으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69억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본예산 3,651억 7,200만 원 대비 11.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등 외국인정책 강화 사업비 9,200만 원, 조촌동 청사신축사업 2차 공사분 시설비 38억 5천만 원,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평가용역 6,8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비 31억 9천만 원, 교육발전특구사업에 38억 7,600만 원,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 3,4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600만 원, 전화민원 폭언방지시스템 구축비 1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 부서별 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총 3개입니다.
세출 규모는 1,188억 원으로 전년도 1,503억 원보다 315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중 통합계정 예치금 540억 1천만 원을, 고향사랑기금 중 새들어린이숲 놀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을,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예치금 6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지원과부터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속지 제작비로 전년 대비 3천만 원 감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 및 직장동호회 지원 등 청원 단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감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을 위한 포상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비 광고료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실내 행사로 개최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억 3천만 원 감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 등 지원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위해 민주평통협의회 등 11개 단체, 14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총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포함한 총 4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해병대 최초 전투의 전승행사를 기리는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 사업보조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사업비로 2차 공사분 시설비 3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기타부담금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소통행정 운영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적응·정착지원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나운3동 2개 초소의 기능보강과 서수면과 구암동 2개 초소 신규 조성을 위해 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재난예경보 연계 어청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군산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을 위해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재난보조금 및 사망조위금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정년퇴직 퇴임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정기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2,29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과 공무직 연수를 위한 포상금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들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로 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 7억 6,5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 5억 5천만 원, 출산축하포인트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상생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청원 휴양시설 임차비 1억 2천만 원, 공무원 상생 노사관계 위탁교육비 5천만 원, 사무관리비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절 기념행사를 비롯한 노사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인쇄기 임차료 2,4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 원, 등기·일반우편료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당직실, 방재실, 구내식당 등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4천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으로 8억 2,500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5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0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으로 260억 2천만 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4억 5,3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으로 1억 1,60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급여품으로 1,5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드리다, 말씀, 드리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런 행사비 그 조직에서 어떤 행사를 요청을 할 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거 없이 큰 행사 한다고 사업계획서 갖고 온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규모 있게 써야 되는 상황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런 행사성이잖아요. 그래서 지양하라고도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예산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런데 인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그 익산, 장항, 군산 이게 해병대전우가,
이연화 위원
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근데 인자 내년도에 행사를, 전라북도 전역으로 해 가지고 좀 크게 행사를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연화 위원
아니, 보조금 세워줘서 안 좋아할 데가 어딨어요. 많이 주면 좋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인자 행사 자체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전국 단위 행사로 좀 확대한다고 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확대한다고 그랬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다음에 또 그 부분은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제 전승행사 그 기념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예술제, 추모제 같이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한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해당 그 단체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도 이제 그 관련 부분에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이제 서면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좀 심도 있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런 예산 짤 때는 좀 구성해 주시고요.
우리 본예산 보조자료 56페이지 민간사무위탁 성과평가 용역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예, 근데 지금 평가 기간이 3월∼9월인 거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 동의안은 언제 올라오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 관련 부분은요, 그 동의안을 먼저 올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과 결과가 보고가 나왔을 때, 그 했었을 때 의회한테 보고되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게 3월∼9월이잖아요? 그 안에만 나오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요, 아니요, 그 끝나는 기간은, 우리가 그때 용역 기간이고요, 내년에 그 평가 대상 기관은 14개 기관인데 내년 6월에서 내후년 20, 26년 6월에 끝나는 1년 전에 우리가 위탁, 민간위탁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관리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보고되기,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다 마무리돼서 올라올 수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야, 내년 같은 경우죠, 내년에 굉장히 많아요. 청년뜰도 있고 새만금 비즈니스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아니, 군산대 산학협력단, 김대중 컨벤션센터 꽤 많거든요.
전부 다 평가 잘 돼서 올라올 때 제 시기에 맞춰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금 다른 과 지적을 하면서 한 게 있는데 이 134페이지 직원 보육 지원 포상금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왜 포상금으로 잡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영유아 보육비 관련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2015년까지는 직접 직원한테 줬기 때문에 포상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련 부분 이제 해당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설에 갔었을 때는 그 부분을 바로 저희 그,
설경민 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탁계약을 통해 가지고 바로 지원이 되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금액, 과목 성격을 말씀,
설경민 위원
해당 과, 어린이 관련된 과 보면 보육과 보면 거기 지침에 이걸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전제조건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 지침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500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을 때는,
설경민 위원
예,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설경민 위원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야, 지침에, 이번에 감사를 했어요. ‘해야 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못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육 수요가 없거나, 보육수요가 없을 때예요. 예? 보육 수요가 조사를 해서 없을 때 할 수 있다고요, 위탁보육료를.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각 어린이집에 협약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어린이집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전제조건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 과에서는, 이게 지금 직접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돈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뭐 어린이집으로 직접 가지만 이 경비 자체가 기타 재료비나 뭐 애들 뭐 사용하는 부모 부담금으로 해서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예?
바꿔 얘기해 보자고요. 공단에 있는 세아베스틸이나 여러 가지 저기, 현대중공업 관련된 데도 그렇고 어린이, 직장어린이집을 만듭니다. 거기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면 그 저기 다닐 것 같아요? 안 다녀요.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집을 안 다닌다고.
그런데 이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에서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선택으로 본인이 다닐 사람은 지었으니까 다니고 아닌 사람은 위탁보육료를 안 준다고.
근데 저희 군산시는 지어야 되는 기관이에요, 군산시도. 예?
근데 안 주고, 위탁보육료를 주니까 일반 시민들 회사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업장 규모 면에서 300명 상시근로자, 여성근로자 500명이 상시근로자인데 위탁보육료를, 개인 부담금을 공무원들은 줄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민간에서도 안다니까요. 지어, 지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민간은 우리가 법으로 그러니까 지으라고 하고 군산시는 그걸 알면서도 지도단속을 해야 되고 군산시는 위탁보육료를 주고 있다고요.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도 처음에 위탁보육료를 줄 때 그 관련 부분에서 구체적인 그 자리까지 한번 보육시설에,
설경민 위원
아니아니, 아니, 그 얘기,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지금 단시간 내는 우리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한 거니까, 지침을 보고. 예?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 지도단속 기관인 우리 군산시가, 이게 생각해 보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민들의 복지, 복지를 위해서 개인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금액을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있지만 안 다니는 학부모들은 다른 민간어린이집이 더 가깝고 좋기 때문에 글로 가. 근데 개인, 위탁보육료를 못 받죠, 직장어린집 있으니까. 그니까 개인 부담을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해당 관련 과하고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세요.
이거는 다 안 할 수 있고 위탁보육료를 줄 수 있으면은 회사도 좋고 개인도 좋겠지만 민간에게는 그렇게 하게 하고 공공기관인 군산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과하고 이걸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한번,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회사 측면에서도 이거 차별이에요, 차별.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리고 아까, 아까 봤는데 그 전승행사 뭐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게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면 이게 전국대회라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전국대회인데 200명밖에 안 돼요? 뭔 소리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그,
설경민 위원
사업 내용에 회원 수 200명, 참가인원 200명으로 적시해 놓으신 것 같은데. 200명?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회원 수는 현재 우리 해병대전우회 군산지회가 200명,
설경민 위원
군산지회가 200명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예, 사무실 있고?
몇 명 정도 참가하는데, 그러면 전승행사를 지금 이 전국대회면 다른 곳에서도 뭐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설경민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아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우리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군산·장항·이리지구 그 기념탑 있고 그런 데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최초 전투,
설경민 위원
예, 제가 그 행사도 한번 가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대부분 이 돈을 어디다 쓰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이번에는 그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전에는 계속 물빛다리 광장에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번에 사업비를 어디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해병대분들이 몇 분 오시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뭐 대략 규모는 한 4천 명 정도를 초청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4천 명, 3천,
설경민 위원
행사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니까 주요 쓰임새가 어디,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전승행사 기념행사하고 청소년문화제, 청소년문화제 할 때는 각종 장비를 좀 전시해 놓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좀 관심 있는 분야의,
설경민 위원
이분들 오시면 개인 사비로 그러면은 밥 사드시고 개인 돈으로 숙박하시고 다 하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일부, 일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잠자리, 저기, 오셔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뭔 행사가 그래요?
이런 행사는, 저는 해병대를 안 나왔어요. 근데 해병대분들이 굉장히 자긍심이 크시고 그런 걸로 압니다.
그러면 해병대분들이 사실은 스스로가 이런 행사를 더 크게 하려고 자립적으로 좀 독립적으로 자금도 만드시고 해야 되는 건데, 이 행사 규모가 도비가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매칭을 시킨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도비가 최종적으로 좀 늦게 확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도 이 관련 부분에 대해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 사업예산이 도비가 반절 태울 테니까 군산에서 반절 태우라는 것 자체가 사업 규모에 대해서 적정성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 사업 규모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정도 50% 예산을 세우냐? ‘도에서 50% 댔기 때문에 군산에서 행사할 땐 50% 대야 된다’라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행사예산이,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예산이 지금 25년도에 지금 2억 8천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이게 2억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침묵)
설경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확히 어떤, 어떤 행사를 해서 기념도 하고 뭣도 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생기고 그 공감에 있어서의 이 예산을 어떻게 도에서도 하고 군산시에서도 출연을 할까라는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케파를 정해 놓고 3억이면 3억짜리 행사, 5억이면 5억짜리 행사하면 이게 참 맞지가 않죠. 줄 데도 많은데.
아까 그 총괄 보고 때 얼마나 힘들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공감을 같이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적으로 해병대전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혹시 자부담 비율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자부담이 있습니다. 1천, 1,9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1,900만 원 정도 자부담.
서동수 위원
자부담 비율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1,900이요?
근데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보조 자료에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쪽에서 사업계획 낼 때는 그렇게,
서동수 위원
이게, 아니, 그니까 이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행사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줘야 우리 위원들이 시비에 대해서, 도비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대회를 계속 추려왔던 것도 아니고 최초에 지금 우리 군산하고 익산 해병전우회에서 전승행사를 하는 건데 이게 목적과 당위성이 없다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를 끌어낼라고 하는 건지, 행사목적이 뭐를 끌어낼라고 하는 건지 이런 당위성에 대한 이런 목적 하나도 없이 그저 전승행사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 매칭분으로 비율대로 하겠다 이거는 아니다고 봐요.
우리 긴축재정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올 우리 행정지원과에 지금 차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차감된 예산들이 지금 더러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즉 하나를 표명을 하면 우리 시·군 청원 한마음 대회 같은 경우는 8천인데 1,600이 삭, 감액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그 예산편성 금액으로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이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그 저기,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추경에 편성에 올리진 않습니다. 왜 그냐면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후에 편성하는 것도 나중에 또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편성 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혹시 인자 어떤 세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다 보면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있는 건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현재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현재까지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저 하나,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페이지 우리 139쪽에 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 있어요.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게, 이게 견적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산출 내역이 나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현재 그 자율방범대 초소라든지 이런 걸 했었을 때 견적을 받았고 그다음,
서동수 위원
왜 이게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만 하죠? 우리 시비사업은 투여를 할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시비,
서동수 위원
아니,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하는 부분들인데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 시비 재원으로는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시비,
서동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시비 재원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시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꼭 도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그럼 뭐야, 지금 여기서 사업 내용을 보면 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초소도 컨테이너로, 뭐 조립식 컨테이너로도 인자 구입을 하고 해서 그 초소, 방범초소를 인자 구성을 하는데 뭐 우리 시비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일단 도비 100% 매칭이 왔는데요, 만약에 도비가 안 왔을 때는 저희가 세울 수도 있는,
서동수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시비를 긴급히 투여해서 방범초소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에선 인자 제가 알았고요.
이거 혹시 이 방범초소 전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하신 부분 있는데 이 방범초소에 우리가 위치를 선정해서 놓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혹시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정확히 다 하시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총 몇 개나 돼요, 방범초소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현재 우리 대대 자체는 현재 29개 대대거든요, 29개.
제가 얼마 전에 나운3동하고 그다음에 저 대야에 설치돼 있는 거 갔어요. 근데 일단 조금 약간 그, 그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힘든 곳에다 설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쪽에 아래 또 경광등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법률적인 부분들이 좀 가미돼 있잖아요, 설치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그 부분에 행정적인 오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청도 마을방범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은 좋아요. 설치는 한다고 보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이 관련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마을방송 시스템 단순 예전 방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사업계획이 왔거든요. 그래 갖고 그거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일반 스마트 마을방송이 좀 같이 적용이 돼 가지고 해당 뭐 이장님이라든지 해당 그 지역에 안내할 수,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예산은 일단 저희한테 세워졌기 때문에 하고요, 그 내년에 사업 집행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협의를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그래 갖고 스마트폰,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같이 연동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동수 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예, 왜 그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저희 옥서, 저희 지역 옥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후관리가 안 돼서 몇 년 가서 무용지물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새마을회관이 우리 법적사항으로 우리가 육성법에 의해서 법정 운영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직 그건 좀 저희가 필요성을 쓰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일단 새마을회관은 저희가 2010년도에 그 관련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좀 지원해 줘 갖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새마을회관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 관련 단체가 좀 자생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해당 옥상이랑 이런 부분에 봤었을 때 상당히,
서동수 위원
그거 자부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현재는 자부담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실제, 그, 그 사업계획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자부담이 들어와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부담이 들어와서 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적인, 가정적인 부분으로 하면 안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기준이, 편성된 기준이 주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새마을회관이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 기능, 그전에 논란이 됐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법정운영비랑도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력으로, 우리가 건물 매입을 해 줬을 때는 자력으로 이런 법정운영비라든지 모든 보강사업이라든지 구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됐었고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운영, 법정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기능보강까지 자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나는 문제가 좀 있다고, 소지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입 거기서 건축, 건축을 지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뭐야, 임대차 지금 내준 것도 있고 임대료도 받는 것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세입·세출은 우리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자부담 비율을 정확히 개진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게 아무리 주민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도비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좀 저는 있다고 봐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도에다 낸 부분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도에다 냈는데 우리 시에다는 제출 않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서동수 위원
내시만 합니까, 그냥?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현재는 자부담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층에 뭐 5, 6층 정도를 사용하지 않고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왜 5, 6층을 사용 못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비가 새 가지고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7층 건물이,
서동수 위원
아, 그니까 비가 새면은 자력적으로, 임대료 받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자력적으로 단체에서 기능보강을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 도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세금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임대수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건물은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소유자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새마을로 돼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 등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군산시가 등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그 답변을 저기, 제가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예?
제가 매년 예결위 때도 말씀하는데 자율방범대를 법적으로 건축물을 신고를 하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가설건축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허가를 받고 하고,
설경민 위원
그게 안 된다고요.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그렇게 받아줘선 안 된다고요, 해당 과에서.
한시적 가설물 축조신고라는 것은 현재 군산시도 그렇고 다른 곳도 공사현장에만 한시적 가설물 축조신고를 받아줘요.
말씀대로라면 이게 반영구적 컨테이너를 놓고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연장해 주주고 연장해 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법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줘선 안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통용되기 시작하면, 다른 일반인들이 컨테이너 놓고 사용하고 특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다가 기간 끝나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이 됩니까?
그래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할 때 한시적 가설물 축조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제가 하여튼 그건 잘 몰랐는데요,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4, 5년 전부터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매년 또 만들어 주고 기능보강까지 해.
근데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처리할 때 군산시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식적으로나마 원상복구 사진 찍어서 신고하라고 하죠?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그 사람들 크레인 불러 가지고, 다시 놓을지언정 크레인 사오십만 원짜리 불러 갖고 빼 갖고 사진 찍어놓고 다시, 다시 갖다 놓고 또 지적되면은 ‘이번엔 단속 안 할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1년 있다 단속하면 또 그 짓을 하면서 일반인들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불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시에선 안 받아줘. 꼭 필요한 창구임에도 자기 건물 안에다가 놓는데도 그것도 신고를 해.
근데 여기다가 불법건축물을 저기, 원위치시키지는 못할망정 기능보강사업을,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거기다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시설 개보수를 합니까?
제가 아까도 제가 그 교육, 위탁 교육비도 얘기한 건데 군산시에서 기본적 업무인 지도단속 그다음에 법적 절차에서 위반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수반해서 행정하는 거에서는 기준의 잣대가 거의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정말로 난 모르겠어. 자율방범대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피복도 사주고 계속하시니까, 그러면 적정한 위치에, 저는 이게 창고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각종 용품들을, 그러면 적정한 위치에 좀 변두리 그 지역에 싼 곳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비용을, 임차 비용을 좀 지원을 차라리 해 주시든가.
적합한 건물에 임차 비용의 상한선을, 꼭 필요하다라면, ‘그 외에는 비싸면 당신들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이게 자꾸 ‘합법적으로 법에 문제가 없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듣는 사람들은, 지금 맨날 벌금 물고 원위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왜 니네가 하면 괜찮고 일반 시민이 하면 안 괜찮냐?’고 그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그니까 답변을 하실 때 좀 정확히 답변을 알고, 알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뭐 긴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특이점이 상생 노사관계 지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야 어차피 뭐 교육이나 그런 건데 행사성 예산, 워크숍 예산 뭐 그런 것들이 또 꽤나 많이 삭감을 줄였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삭감을 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노조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노조에서도 이런, 그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고 그쪽하고 좀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희 노조가 그러는데.
저는 뭐 이렇게 노조가 요즘 이렇게 의회하고도 관계가 안 좋으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내가 그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내가 그 생각 들어서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전, 제가 노조라면 전체적으로 그 전체 조직에 비해서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주는데 노조가 동의한다? 여튼 바람직한 노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 페이지 400, 143페이지요, 보면은 이게 우리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늘어났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자료검토)
김경식 위원
국민연금은 늘어났는데 건강보험료는 똑같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적어졌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이 관련 부분은요, 저희가 물론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겠지만, 그때, 이 관련 부분 23년도에 이제 결산이 오게 되면 저희가 결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회계과, 회계과하고 한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회계과하고 파트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같은 저기에 공무직 있잖아요, 공무직. 공무직이 우리가 208명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공무직이 좀, 위원님,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행정실무원도 있고 정규직 전환자,
김경식 위원
400, 43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정규직 전환자가 208명이고요.
김경식 위원
근데 그것을, 그러면 그쪽은 어디다 편성된 거예요? 나머지 인원은 얻다가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해당 부서 이제, 일단 뭐 수도과,
김경식 위원
아니, 그 해당 부서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인건비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니까 수도과에 이런 부분에 그쪽에다가 직접 편성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 그쪽에 편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김경식 위원
왜냐면 그것을 의회에서 봤을 때 보고는 인건비가 437명으로 돼 있는데 그 산출근거는 208명으로 되니까 ‘이거 나머지는 어디로 갔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 정규직 전환자, 행정실무,
김경식 위원
아니아니, 근게 그래도 모든 인건비는 여기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부서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수도과하고,
김경식 위원
그럼 부서에서 별도로 체크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인자 거시기하고 좀 다른 질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막 어제 뭐 뉴스에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 많이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모든 민원은 뭐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이쪽에서 하잖아요, 대외적인 민원을. 근데 거기 인원이, 인원 배정이 지금 현재 적단 말이죠.
인원 현원 지금 보니까 거기 2015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현원이 건설과가 예를 들어서 현원이, 정원이 18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은 13명으로 근데 현재는 근무하고, 하수과도 8명이 정원인데 5명이 근무하고, 수도과도, 인제 수도과는 똑같이 5명이네요.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하수과나 이런 데에서 민원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무직을 왜 그쪽에다 배정을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현재 저희 그 인력 관련 부분에서는,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아니, 그것은 뭐냐면 인자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 지원, 국장님이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 오고 그러면은 공무직이 여러, 우리 437명이잖아요. 남자 직원을 거기다 공무직 뽑으라는 게 아니라, 뽑으라는 게 아니라 현원 배치를 좀 격무부서 힘든 데,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때, 여름 같은 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 부서에다가 좀 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사업목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배치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셨을 때,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왜냐면 말이 틀린 게 뭐냐면 사업목적으로 뽑았다고 해도 공무직 인사 막 발령내잖아요. 인사이동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행정실무원은 가능한데요, 수로원이나 이쪽으로는 저희가 행정실무원이 가지는 못 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정원과 이렇게 맞게끄름 앞으로 조정을 좀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건설과, 하수과 그쪽이거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못 하면 천상 맡겨서 해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복지포인트 얘기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복지포인트 했는데 시립예술단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지금 현재 그 관련 부분 해 갖고요, 저희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갖고 현재 6시간인데 5시간으로 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관련 부분 좀 더 검토하고 있으니까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그때 또 한번 또 질의했는데 인자, 물론 인자 공무원들 연수 비용 있잖아요, 퇴직공무원들, 이게 지금 작년보다 한 2,500만 원가 정도 늘어났잖아요. 물론 인원 수가 늘어나서 늘어났겠죠.
근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21년도 권익위에서 이것을 지양해라라고 했는데 우리 시는 인자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근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권익위에서는 하지 말라고 권고 조치를 왔고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계속하고 진행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요, 위원님, 그 권익위 권고는 처음에 국외예산을 편성했었을 때 그거를 지양하라고 해 갖고 저희가 시가 가장 먼저 그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예산 관련을 직원들의, 이제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국내로, 국내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포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아, 국외로 않고 국내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아,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신풍동 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신풍동은 현재 그 부지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돼 갖고요,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정투자심사를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내년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2025년도 예산 책자를 보니까 어떻게든 뭐 책자에 신풍동 청사에 대한 좀 진행 과정이나 뭐 예산안이 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만약에 어느 정도의 절차가 진행되면은 내년 추경 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바로 부지매입비 올릴 겁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요. 좀 하여간 어쨌든 간에 내년에 꼭 추경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부지매입비가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여쭙겠는데요. 저기, 예산서 136페이지요.
주요 행사 참가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해병대가 행사에서 교통정리 해 주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최창호 위원
나는 해병대 전역자분들이 봉사해 주는 줄 알았더니 돈을 받고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교통,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최소한의 교통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뭐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된 건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자원봉사센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이거는 좀 지양해도 돼, 아니, 지양이라기보다는 굳이 돈까지 줘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 해병대 전승기념사업 2억 8천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번에 이제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할 예정이죠. 그리고 또 한 번 해 주면 앞으로 계속할 것 같고. 올리면 더 올릴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아직 그 노하우가,
최창호 위원
이것도 좀, 뭐 이거 안 준다고 해서 또 우리 멋있는 해병대가 뭐 ‘우리는 안 할게요’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최창호 위원
매년 지원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한 10년 정도는 된 것,
최창호 위원
10년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군산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해서 뭐 좀 도와달라, 이해해 달라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다 삭감할 수 있나요? 법정운영비 빼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던 사업인데요. 물론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결권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가급적이면 그 단체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 관련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를 왜, 뭐 우리가 이분들을 꼭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그 사회단체들의, 물론 기준,
최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새마을, 도대체 이분들이 뭐 몇 명이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외에도 그거 말고도 더 많은 단체들이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새마을 그 운동본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뭐 사무실 사야 된다고, 우리가, 시가 도와줘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하셨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예, 지금 현재 누수가 있기 때문에, 옥상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기능보강은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기능보강?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그분들은 뭐 회비 같은 거 안 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내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자부담,
최창호 위원
그 좋은 일을 그렇게 하시면서 그동안에 회비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감사권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이런 부분도 아무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깐만요. 추가 질의 한번만 해 볼게요.
지금 페이지 136페이지, 과장님,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군산시 새마을회 운영비 1,800만 원을 주는 거 이거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법정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법정운영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새마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근데 군산시는 건물을 사서 주면서 모든 운영권을 그쪽에다가 맡기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이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건물을 살 때 거기에 해당 그 새마을, 새마을 군산지회에서도 자부담을 냈었거든요, 도비도 냈었고, 도비, 시비 아마 2, 3, 4 이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게 2010년도였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우리가 원래 목적이 새마을회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건물을 5층짜리를 사 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사무실도 운영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였잖아요, 원래 목적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랬는데 운영비를 언제부터 이렇게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법정운영비를 항상 지금,
위원장 송미숙
계속 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더 오래됐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줬나,
위원장 송미숙
법정운영비는 계속 주고 나머지 사업비만 자기들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예산은 조금조금 깎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형평상 매년 예산은 법정운영비가 조금조금 깎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타 지자체나, 뭐 우리 법정 운영 단체들이 타 지자체 사례를 비해서 조금 증가,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다라고 해서 5층, 4층, 5층이 임대가 나갈까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예전에 그 지금 의정회 사무실이 있는 곳, 옛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있던 곳 그곳하고 여기하고 얼마 멀지 않거든요. 멀지 않은데 한곳에다 뭉쳐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좀 깔끔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이제 여기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우리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송미숙
엘리베이터 고쳤지 또 옥상 방수해야 되지 이게 완벽하게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하나 멋지게 지어버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143페이지, 아, 140페이지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민간 위탁 있잖아요, 용역, 성과지표용역. 용역을 좀, 이번에는 또 예산이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보면은 그냥, 그냥 용역회사 막 그냥 그대로 거기에다가 줘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좀 다른 데로 바꿔서 한다든가 전문 저기로 혀 가지고 해야지,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용역을, 금액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잘못된 데에서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하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강하게 하고 잘했으면 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냥, 그냥 맡겼다고 하지 말고.
용역비가 올라가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더 잘할라고 올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 사무가 지난번에는 4천만 원이었을 때는 9개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14개 사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산출 지표가 올라간 거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근게 인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고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김경식 위원
인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조례도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의회에다 보고까지 해야잖아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여.
내년부터는 인자 보고를 다 허야 되잖아요, 용역 결과. 근게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49쪽에 보니까 어청도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우리가 국가재난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재난 발생 시에서 국가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우리 시에서도 보내고 때로는 도에서도 보내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지진이 한번 났다라든지 뭐가 있으면 막 문자가 막 삐리리 계속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여기를 이것만 하는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재난이 많아서 뭐 사망사고가 났다라든지 뭐 붕괴사고 났었다라든지, 뭐 특정하게 어청도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난번에 그 어청도가 폭우피해 때,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런 관련이 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 시내권도 많이 있었어요. 침수피해, 나운동 침수피해 나고 다 그랬잖아요.
굳이 여기만 이렇게 특정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아까,
서동완 위원
이거 전에 해신동에 한번 왔다 의회에서 짤린 거 그 사업이거든요. 이게 도의원 또 사업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나 진짜 이 도의원들을 진짜…,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자기들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줄 건데 뭐 선심 쓰듯이 이걸 해마다 주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잘르면은 도의원들이 준 예산 잘랐다고 기분 나빠라하고. 아니, 자기 돈 10%라도 좀 보태서 그럼 주든가.
지금 도의원으로 온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아까 동료 위원이 했지만 그 옆에 48쪽 한번 보셔봐요. 이게 지금 대부분이 컨테이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컨테이너를 갖다가 기능보강 하는데 2천만 원, 리모델링 하는데 2천만 원, 1,500만 원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컨테이너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교체를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컨테이너는요, 컨테이너는 교체할 것이 없어요. 몇십 년 써요. 그건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침묵)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게 역시 자기들 돈 아니니까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우리 그 국장님 전체 재정보고 하실 때 지방교부금 600억에다가 그, 도 분담금 뭐 100 몇십억 이렇게 안 내려와서 지금 한 우리가 700 몇십억이 지금 전에 내려왔던 교부금으로 감소가 됐잖아요.
근데 말로는 긴축재정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 보면은 긴축재정이 전혀, 물론 시비 매칭이 안 되니까 한다고 하지마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의회에서도 인자 꼼꼼히 더 살펴보겠지마는 아무리 도비만 붙는다 하더라도 좀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50쪽에 새마을 기능보강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물론 이거 단일사업이니까, 단일사업이니까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지원중단 여기는 의미는 없을 순 있어요.
그렇지마는 21년도에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지원중단으로 해서 않거든요. 근데 몇 년 쉬었다가 또 와. 물론 단일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순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처음에 여기를 우리가 매입, 2010년도에 매입해 줬을 때 시의회하고 시하고 새마을회하고 우리가 뭐 각서, 합의서 쓰진 않앴지마는 구두적으로 암묵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 주면은 거기서 나오는 발생 임대수입을 통해서 새마을회는 향후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지나서 건물이 노후돼서 임대가 안 나가고 임대가 뭐 어찌고 한다고 해서 계속 우리한테 지금,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몇 년에 한 번꼴로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지금 약 50평 되는 옥상 방수를 하는데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과장님, 옥상 방수 우레탄 방수하는 데 평당 얼마 정도 가는진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거기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 창틀샷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같이 해야 됩니다. 그쪽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사업량에 ‘배관이설 및 방수’로만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창호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 시가 의회에다가 예산, 어떤 사업을 할 때, 산출할 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잖아요. 견적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건 너무나 두리뭉실하고, 평당 옥상 방수 비싸게 해도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0평을 하는데 2천만 원을, 그냥 속된 말, 그냥 세상 말로 할게요, 그냥 세상 말로 눈탱이를 쳐도 어떤, 이렇게 눈탱이를 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확인, 저희가 현장도 확인했었는데요, 그 옆에 또 건물 관련 부분을 약간 철거할 부분도 있는데 그 관련 부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니까 우리 시에서 꼼꼼히 확인 안 할 수는 있지마는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지금 도비로만 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 뭐야,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이제 기획예산과 때 얘기, 이따가 하겠지마는, 아니, 이따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 하계휴양소 아까 저하고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2019년도부터 했던 것에는 하계만 기었다니까. 지금 보조 자료 한번 보셔봐요, 70쪽. 제 말이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맞고, 언제부터 그 추계, 춘계가 늘었냐면 작년부터 늘어난 거야, 작년부터. 근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안 주고 그냥 ‘하계휴양소 1억’ 이렇게 우리, 지금 오늘 이번에 올린 것처럼 그렇게 올리니까 지적한 건데, 과장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의 눈높이에 봤을 때 너무 과하면은 오히려 역풍 맞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공무직도 해 줘야죠. 공무직도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공무직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하계만 있다니까. 한번 보시라니까. 하계만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해 왔었어요, 이 사업들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작년부터 공무원만 춘계, 추계가 늘어나면은 같은 시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 속에서도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 이거 해 주고도 이것은 사실 욕 얻어먹는 거예요.
옛날에 대기업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가 비정규직들 탄압한다고 해 가지고서나, 그러니까 정규직이죠, 그 협력업체 정규직이지마는 현대자동차 그 소속이 아닌 직원들, 사내하청 이 사람들 탄압한다 해서 한번 엄청 차별한다 해서 그 방송사에 난리 났었거든요.
이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그거하고 유사한 거죠. ‘우리는 정식 공무원이니까 하계뿐만 아니라 춘계, 추계도 이렇게 하겠다. 당신들은 공무직이니까 하계만 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의회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은 시립예술단 노동조합도 있으니 거기서 요구하면 그것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형평성에 맞춰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7쪽 한번 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했었었는데 공무원 한마음 대회를 해요. 근데 이게 한마음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전 청원들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행사가 몇 가지 있는데 노동절 한마음 어울림 마당은 우리 여기 강당에서 인자 행사도 하고 그럼 이제 최대한 가까우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 시간을 보내죠.
공무직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무직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그 행사를 그 뭐죠, 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게 행사가 뭐 나쁘다, 하지 마라’ 이건 아니고 예산의 산출근거가 작년에 2천, 올해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근데 80명이 가요.
자, 우리 주관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간단 말이야, 80명이. 2천만 원에 대한, 그리고 올해 2천, 올해 지출한 2,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나가는 100여 명이 나가는 비용들이 비장애인 그 전국대회 나가는 것보다 적어서 거기에 대해 차별 있다고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어떤 경연대회, 체육대회가 아닌 지금 한마음 대회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노동조합 집행위원하고 대의원들 그리고 직원들 몇 명 해서 80명 정도가 간다는 거잖아요? 80명이 가는데 2천만 원, 2,500만 원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거기 체육대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80명, 어쨌든 산출근거를 80명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80명에 대한 2천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행사가 왜 하냐’, ‘필요 있냐, 없냐’ 이게 아니, 이 개념이 아니라 행사 80명 대비 2천만 원의 사업비는 너무 과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관을 해. 주관을 해서 오는 그 부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음식을 넣어주고 어떤 것을 준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 오히려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 참여해서 거기서 다 설치해 주는 부스에 가서 행사를 하는 건데 2천만 원에 대한, 2,500만 원이란 산출근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이미 사업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정산은 아직 다 안 됐을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가정산 한 거라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 행사는 왜 저는 문제가 있냐면은 공무직 노동조합은 14개 시군 공무직들이 모여서 행사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뭡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행사는 보시는 것처럼 8개 시군 간 체육대회 해요, 8개. 14개 시군도 다 오지도 않아. 8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사들은 조금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 말씀하신 거 저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고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북5도민 망향제 및 만남의 행사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저희가 사실 그 북에서 오셔 갖고 군산을 고향으로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 후손들만 많이 남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임진강이라든지 서울에서 효창공원 이런 곳에서 한번 만남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최소한의 그 경비가 드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보조금 성격상 예산이 조금 지원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도 생존해 계셔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생존해 계신 분 거의 안 계시고요, 대부분이 자손들.
최창호 위원
자손들이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할려나? 자손들은 다 여기 군산이 고향일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근데 그대로, 그대로 그 군산지회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모님들의 망향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부모님 산소도 여기에 있을 텐데. 아, 그쪽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또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최창호 위원
예, 물론 그렇게 따지면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연안 정보 활동 및 치안정보 공유를 위한 견학 이게 뭐 어디 주체해서 누가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거는 해경경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여수에 있는 경찰학교 안보시설을 좀 견학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내항 그 청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해경경우회에서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해경 퇴직하신 분들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린 시에서 그걸 지원해 줘요? 그분들 연금 나오고 다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최창호 위원
도대체가, 아니, 저는 꼭 이 해경경우회 뭐 해병대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누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의 외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아닙니다. 그건,
최창호 위원
뭐 사조직 만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거는 이제,
최창호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군들 모여서, 육군도 모이고 포병도 모이고 전경 출신도 모이고, 그니까 저는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위원장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그 자치단체 우리 인제 제8회, 지난번에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했었는데 우리 선관위 실수로 해신동, 산북동 이쪽에 선거를 하게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선관위 실수로요?
최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 실수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못 하니까 선관위한테 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업무를 위탁했잖아요. 근데 후보자의 실수를, 그게 실수인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선거가, 안 해도 될 선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우리 예산 나간 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때 당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제가 그 사항은 제가 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제가 파악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과를 받으셨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우리 의원들이 선거를 해 보면 이 선관위가 아르바이트를 써요. 물론 그러겠죠. 근데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우리 후보자들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방선거에 나올 후보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은 경우, 경험들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예산을 주고 위탁 업무를 하니 좀 잘 좀 해 달라, 지난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세요?
서동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마지막이실까요?
(침묵)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동료 위원들이,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인제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사업의 금액을 떠나서 저는, 과장님, 우리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뭐 돈의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예산이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소요되는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단이면 그건 분명히 그 수단의 소기의 목적을 이뤘는지를 확인이 가능해야 다음에 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이라는 게 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자율방범대가 그런 사업평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제가 못 봐서 그러는지, 사업평가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항상 그 예산을 세우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우리 그 단체가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금년에 와서 사실 많이 지도·점검도 나갔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교육까지 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 지도·점검은 우리가 인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말 그대로 지도하고 감시하는 거고, 그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가서 이분들이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가 갖는 목적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그 목적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뭐 범죄 예방률이나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봐야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범죄 예방률은 경찰서랑 같이 잡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예,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제 경찰서에서도 보조를 받으셔야지, 그렇게 칠려면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찰서 빼고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해서 그 지역 치안이 과연, ‘옛날에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하고, 이분들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와야지 사업평가가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주면 말 그대로 그냥 단순 비품 지급에 그치지 않아요, 지금. 도비로 받아와서 초소 세우고 어깨띠 사주고 경광등 사주고, 요청하면 우리는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는 비품 지급창고 그런 거예요, 행정이. 제 말이 틀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비품 지급창고예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소기의 목적에 대해서 올해는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내년에 또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논의들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그 관련 부분에서 못 하는 현재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에, 금년 예산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는 그 자율방범대 지대한테는 예산을 배부를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의 목적과, ‘경찰서하고 지구대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합동수사를 잘한다’ 이렇게 하고 해당 지구대장이 사인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또 뭐 인센티브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좀 해당 그 지역대대하고 좀 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대대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하는 건 그쪽이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도 지원을 좀 받으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 이 얘기 길게 해봤자…,
그다음에 그 우리 이·통장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예, 근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우리 인제 이·통장님들 그 보험 들어가 부분에 대해서 증액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계속, 인구는 주는데 전 우리 시장의 통장원을 지금 추가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존에 이제, 예전에는 이·통장님들 1명분, 한 분이 이제 세대를 관리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연화 위원
나왔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조례했을 때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양화되고 하기 때문에 줄어지고 원룸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통장님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 원도심도 그런 부분이 줄어든다면 자연적으로 이·통장님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현재까지 조금,
이연화 위원
농촌, 도시 쪽에 준 분이, 인원이 지금 결원이 생겨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3, 4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세 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근래에 한 3, 4명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매년 증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제 갈수록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세대를 더 쪼개서 통장님들이나 이·통장이 늘어날 거란, 늘어날 추세라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정점에 간다고 하면 이제 이·통장님들도 좀 줄을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웃음) 그거는 저도 이미 생각이 난 거죠. 어느 순간에 전부 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통장화를 시키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에는 꺾이는 점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할 거냐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계속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그냥 무조건 분할한다고 해서, 분할하면 늘어나잖아요, 통장님들이. 우리 관할 구역 분할하면은 늘어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그것도 그러면 인구가 적은 데는 좀 통합하고 해 보세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셔야지, 늘어나는 것만 대책을 세우고 줄어드는 건 대책을 안 세우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계속 재원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외국인 명예통장들이요. 제가 알기로도 딱 이분들 중에 한 번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 안 하시는 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주민자치,
이연화 위원
딱 한 분을 보면은 그래요. 아니, 인제 다른 분들도 계시죠. 회의 참석을 안 해. 동 행사도 안 오셔.
이분들을 지금 제가 만들 때도 되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 ‘이분들 수당 줄려고 지금 이 제도 만드냐?’, 근데 거의 활동이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외국인 명예통장들은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연화 위원
아, 참석하진 않지만 참석해서 소통하라고 하죠. 그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오셨어야지. 몇 년이 지났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마 그분 초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참석을 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통장,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통장 회의할 때는 좀 많이 가시고 하고 계시는데,
이연화 위원
그러게. 통장 회의 때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예, 통장 회의 제가 다 안 가 봐서, 제가 갈 때만 안 오셨었나 보네요.
어쨌든 이분들 수당 줄 거 아니면요, 확인하셔 가지고 축소하시든가 조정하세요. 활동도 제대로 않는 거 몇 분 케이스 되게 놓고 막 성과가 좋은 것처럼 지금 과대 포장하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다시 적절하게 평가해 가지고요,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분들 이러는 거 결론은 예산문제로 집결이 되는 거지, 개개인을 알아서 뭐 이분들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조직에서 대표를 또 뽑아 갖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난번에 한 번, 그 2기 출범했었을 때 대표가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왜 그냐면 그분이 좀 연락 관계도 취하고 이럴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대표를 선출해 가지고 인제 행사에 그분이 외국인 그 명예통장 대표라고 해서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의 날 지금 행사가 내년에 이제 실내에서 하신다고 예산이 좀 늘었어요. 실내에서 하시면 좀 올해랑은 다르겠지만 올해 행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매년 그렇지만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행사인가’.
위에 내빈들이나, 물론 와서 축사를 하셔야겠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 연령대가 다 높아지셨어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 하셔. 피로도가 매우 높은데 그분들을 거기에 어거지로 좀 강제 참석, 반강제 참석해 놓고 그걸 지켜보라고 강제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시민의 날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알차게 좀 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보통교부세로 4,14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3,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 부족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예수금수입 250억 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원금 345억 원을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34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0억 5,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수립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주요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제안 우수자 시상금을 위해 기타보상금 240만 원과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공무원 포상금 700만 원, 2025년 전 부서 벤치마킹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자 포상금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80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시정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반올림 운영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아침을 여는 장 시정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의 적극행정 노력과 의미 있는 성과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 제공에 따른 포상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8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분담금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따른 운영비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비 6,8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도비 보조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 추진,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표 관련 우수 부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포상금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의회 협력업무 추진 경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상해에 따른 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등과의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52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720만 원,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170만 원, 소송 비용 배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 9천만 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박람회 축제 등 행사 참가와 제도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820만 원, 공공운영비 1,930만 원,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국제협력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국내여비 480만 원, 국제기구회의 및 행사 참석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750만 원,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의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지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3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통역봉사자 운영 등으로 기타보상금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5억 2,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아주교류 국제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외여비 5천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 비용으로 1억 5,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 추진 및 인도 등 영어권 국가교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640만 원, 국외업무여비 5,950만 원,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지급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5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1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024년 예산안 예산인 114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7,800만 원, 시설비 9억 100만 원, 일반보전금 67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 23억 2,9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장 활동보상금 52억 1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10억 1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1억 8,1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3억 1,100만 원, 시민참여예산 109건에 13억 2,700만 원, 회현면·개정면 신청사 관련 물품 구입 등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4억 5,900만 원, 예치금 회수 1,136억 500만 원, 예수금수입 3억 900만 원, 총규모 1,173억 7,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18억 1,800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억 1,100만 원, 통합계정 예치금 540억 1천만 원, 예탁금 250억 원, 예수금원금상환 348억 원, 예수금이자상환 34억 5,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표로 2021년 9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6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40만 원, 기부금수입 3억 3천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4,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 모집 및 운용비와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350만 원, 새들 어린이숲 놀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 일반예치금 3억 3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산서 146페이지 있잖아요. 그 신규 직원 집기 및 노후집기 교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신규 사원을 위한 집기 교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신규 직원.
김경식 위원
신규 직원 및 노후 교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신규,
김경식 위원
신규 직원 뭘, 어떤 걸 뭘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신규 직원은 올해 또 채용, 채용될 걸 예상하고 그거와 기존에 또 부서들 노후집기들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거는 저희 과만 세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놓고 요구가 있을 때 이제 필요하면 지원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신규 직원 오면 책상 같은 거 새로 싹 하는고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신규 채용이 되면 필요한,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목을 신규 직원 및 노후 교체로 혀 가지고 신규 직원들 팔아서 하는 거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아닙니다.
어쨌든 올해도 신규 채용은 있을 예정이고 그 대치가 되면 해서,
김경식 위원
올해, 올해 몇 명 정도 채용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채용이요?
김경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경식 위원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는고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해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해마다 하니까,
김경식 위원
해마다 하는데, 근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하면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50∼70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작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럼 작년에 노후 교체를 했는가, 신규 직원을 혀서 사용한 것이 얼마고, 노후 교체가 얼만가 그 자료를 한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보내주시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그, 4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번만큼은 성과, 성과지표 용역 이것 좀 이번만큼은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김경식 위원
이제 용역, 뭐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뭐 꼭 저기, 전북대에서만 하다 보니,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딱 규제를 전라북도로 놓고, 못 하니까, 전북대에서만 된다고 하니 이것을 정말로 지표를 뭔가 변화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인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한번 봤어요. 기금의 효율적 활용도에서는 35점 만점에 33점이고만요. 잘하고만요.
근데 기금운용 건전성에서는 왜 점수가 좀 떨어지죠? 뭘 잘못, 건전성에서는…,
성과분석 결과에 나와보니 우리 군산시가 기금운용 건전성 65점 배점에 47점 나왔어요. 뭐 땜에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금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또 사용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인제 뭐 만들어져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기금도 있고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그 기금, 기금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금이 이제 저희 존속 기간, 설치 기간, 존속 기간이 있는데 존속 기간이 인제 내년도에, 기금 14개 기금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내년까지, 존속 기간이 내년에 만료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존속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 존속 기간 만기가 되면 거기서 멈춰야 될지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 기금조성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냐면 인자 우리 의회 청사도 기금으로 또 만들고 또 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근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맞게 좀 기금운용을 했으면 쓰겠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존속 여부를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중국사무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뭐 동결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전년도하고 같이 동결이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유는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사실은,
최창호 위원
뭐 거기 중국사무소에서 뭔가 예산계획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커트시킨 건지, 아니면 그렇게 올라온 건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계획은 그대로 올라왔고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사무소 환경도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정비도 필요하고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이거 예산 올라온 거는 중국사무소에서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알기 때문에 동결로 올라왔고요, 저희도 조금 올려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좀 사업들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은 다 거의 동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 또 업무이기도 해서 일단 동결은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고려해 주셔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는 3억 4천 정도 또 이렇게 올려주셔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에 이제 의장님도 같이 모시고 중국에 갔다 왔을 때 다 같이 의원들께서 공감한 부분이 문화교류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의원들끼리 경제특구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 쪽에서, 인제 우리 출장소도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중국주재 한국기업들과 우리, 우리 또 한국인들 같이 만나서 교류도 하면서 경제교류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예산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고, 중국사무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부분은 저희 세워주신 예산안에서 혹시 더 필요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이 출장소가, 해외출장소가 저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있었으면 좋겠고 북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너무 비용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출장소가 하나의 인제 롤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도 하고 또는 현지에 공장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뭐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않겠느냐.
지금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지만, 여러분들은 행정이라고는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뭐 우리 시민들 먹고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기업들이 잘해서 돈 벌어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게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 중국사무소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롤모델이 되면 또 말씀드렸듯이 유럽도 가고 북미도 가서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님,
최창호 위원
다음에는 꼭 좀 한번 신경 써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 아까 질의하다 빼먹은 것인데요, 국장님, 그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계과 저기 할 때 의자가 1만 5천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비품도 4천 개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또 지금 집기 비품을 또 해요, 지금. 노후, 지금 그때도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뭐냐? 우리 인원이 3천 명, 다 합쳐도 3천 명인데 집기 비품이 있는데 지금 또 집기 비품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또 노후집기 비품이 있다”고 그런 지적사항,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요, 이건 무슨 근거로 집기 비품을 하고, 폐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그럼 회계과에서는 재고만 잡혀있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는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이제 저희들이 인자 5년에 한 번씩 인자 그 재물조사를 하는데요, 실제, 장부하고 실제하고 현황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김경식 위원
안 맞는 게 어지간히 안 맞으면 제가 말을 않는데 너무나 안 맞아.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번 더, 아까 작년에 한 것이 신규 직원을 위한 저기를 해서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집기 비품을 회계과에서는 자산으로 잡혀있고 여기 각 부서에서는 막 사고, 그러면, 그러면 각 부서 자산을, 자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건 다 어떻게 처리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신규,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아니, 아니, 지금 이 퇴직자 쓰던,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신규가 또 오잖아요. 퇴직자가 쓴 의자는 못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그렇게 사용합니다.
김경식 위원
사용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용할 수 있는 건, 예,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시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사용할 수 있는 건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그 부분을 이번에 명확히 해 가지고 그걸 자산취득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그런 각 부서에서 막 무조건 이거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각 부서의 자산 재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재고 현황 파악한 거에 대해서 그 처리,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뭐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남은 거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되지.
그리고 지난 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왜 자산으로만 잡아놓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요구하는 거 그런 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번에 그 부서별로 자산 취득 현황도 좀 한번, 그 의자, 인원이 몇 명이고 이거에 맞게끄름 돼 있는가 한번 그것 좀 자료를 싹 한번, 한번 주세요, 한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중국사무소 운영 관련 얘기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뭐 오래전부터 중국사무소 빨리 폐쇄하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인제 동료 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더 활성화시켜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전에부터 의회에서는 ‘빨리 폐쇄해라,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폐쇄하자는 의견과 더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라란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상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중국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했던 성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과들, 그 목적에 맞는 성과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파견한 게 아니잖아요? 군산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파견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확인하는 거요? 확인하는 건,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직접…,
(관계공무원과 상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직접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직접 파견하는 거, 저희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탁 형식으로, 형식은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직접 운영은 하니까요,
서동완 위원
직접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가, 제가, 저희가 저번에 듣기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해외 주재로 파견할 수 있는 것에 없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파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거 아닌데…,
서동완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확인하는 거나 그 추진하는 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설립하는 것이, 설립하는 게 지자체에서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상공회의소 통해서 설립,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자체에서 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공회의소를 빌려서 설립을 했고 우리가 거기 직원을 파견 보내는 거라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상공회의소 거야. 상공회의소 거고 우리가 직원만 파견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의회에서 ‘왜 그렇게 하냐?’, 전라북도가 지금 나가 있잖아요? 거기에 군산 상주원으로 파견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게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정우진 6급이 나가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이분이 중국어를 잘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에도 교환공무원을 6개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뭐 토익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자격증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는 게 아니라, 어학연수를 가는 게, 어학연수는 말 그대로 배우기 위해서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재원은 일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학생들이 ‘아, 나는 비전을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중국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일본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중국어 잘하냐, 일본어 잘하냐’ 물어본대요. 못 한다고 하면은 ‘중국어, 일본어 먼저 배워 갖고 와라’.
거기를 선교사로 간다는 사람이 그 나라 말도 못 하면서 뭔 선교한다는 거냐, 우리 주재원이 그 짝인 거에요. 중국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데 중국어를 할 줄 몰라. 이게 말이 돼요? 중국 연수 보내는 거예요? 어학연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
그리고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 중국은 사람들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2, 3년 있다가 가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적응이 안 돼요. 그것은 현지에서 얘기 나왔던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거의 내용적으로 보면은 한때는 군산의 기업들 그쪽으로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것도 이제 답보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생각들이 다양하게 다를 순 있어요. 그렇지마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뭐 그동안 쭉 해왔지마는 작년하고 올해, 지금 이분이 작년 7월 달에 나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인자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가 가지고 새롭게 개척한, 수입이 됐든 수출이 됐든 어떤, 아니면 새로운 뭘 만든 것이 있으면 줘 보세요. 새롭게, 가셔서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그냥 똑같이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군산사랑, 아니, 군산 그 뭐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고향사랑.
서동완 위원
고향기부제, 고향기부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전에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많이 줄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제 우리가 홍보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놔서 인제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이제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비용이 어쨌든 대폭 줄었어요. 줄었을 때 그 고향사랑기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유인을 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이거 보니까 저희 설문을 통해서 유입경로를 보니까 지인 홍보와 그다음에 군산시 SNS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 광고가 3개에 의해서 많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해 갖고 저희는 직접 홍보와 홍보할 수 있는 뭐 SNS나 아니면 유튜브 그쪽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그렇게 안 세워져도 크게 문제는 없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예산 줄어든 부분은 박람회가 많았거든요. 박람회 참가가 많았는데 그게 별로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박람회 두 군데 정도만 참석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했고 이미 그 기념품 업체들하고도 지금 계약이 다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업체 돼 있는데 이게 축소가 되면은 이제 선물로 주는 것들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군산의 업체들한테도,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그 선물이 안 나가면은 기대 이하의 뭐야, 기념품들이 나가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의.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거 홍보들 하면은 굉장히 막 잘 될 것처럼 했다가 1년 만에 또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대폭 또 줄인다. 뭐 줄이는 것은 그렇다지만 그렇지마는 예산은 수반되지 않지마는 그것들을 확대시키든지 아니면 현상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안 보여서, 예산만 줄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실적을 보자면 저희가 이번, 올해가 더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보다 동기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홍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도.
그리고 결국은 고액이 아니라 연말정산 할 때 직장인들이 10만 원 하는 거 그게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자료를…, 중국사무소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가 자매도시가 5개인데 옌타이하고 된 지가 지금 올해로 30주년이네? 30주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94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올해 뭔 행사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올해 행사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올해는, 올해 사실은 저희가 출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내가 좀 봤어요. 대부분 이제 중국 수교하고 이제 막 진행됐던 시기가 94년도 그쯤에서 이제 다 시작이 됐어요. 가장,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에 자매도시 맺은 데하고 30주년 행사들을 했어요.
행사가 뭐가 중요하냐? 군산시 행사는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뭘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의제를 만들어서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행사를 갖고 앞으로 비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는 시간을 행사를 주관해서 갖는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썩 원치 않아요. 다 우리 자치단체들이 한단 말이에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아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하냐는 얘기예요, 뭐를. 예? 뭐를 하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념행사.
설경민 위원
이런 기회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론 그런 것을 하자’라는 선언적으로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더니 했다니까요. 94년도에 된 데가 많아.
도대체 뭐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왜 나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번 예산 운영비에서 얼마 올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억 5,200 올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1억 5천, 저희 직원은 1명 파견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대안이 지금, 근시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서동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전부터 우리 과장님께서도 요쪽에 계장님으로도 계시고 하셔서 알겠지만 이게 예산 때가 지나면 또 1년 흘러가요. 그리고 또 흘러가고 또 지적되고 이게 반복된 게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폐쇄를 하시고, 예? 예산 중에서 그 1명 파견해 있는 직원분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표 값만 계산해서 주세요. 그분 돌아오시기는 해야 되니까 그분이 일단 돌아올 비행기표 값만 그 계산해서 주시고 그것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보충질의?
최창호 위원
예.
부위원장 김영란
보충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제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교류가 형식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가서 그냥 ‘예, 예, 이쪽 누구, 이쪽 누구’, 또 의회에 가서도 ‘여기 누구, 누구, 누구’ 그리고는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할 거면 하고, 그니까 두 위원님 말에도 제가 공감하는 게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아야 되는데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숨만, 숨만 쉬게끔 링겔만 꽂아주는 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명분은 거창해요. 막 우리는 중국사무소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 말 제대로 못 하고 있지, 환경 열악하지, 그니까 시원하게 한번 지원해 주고 계획대로 해 주고 안 되면 ‘아, 안 되는구나’ 접든지.
이제 저는 그런 취지니까 아무튼 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뭐 해마다 ‘내년엔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최창호 위원
아니, 뭐, 그니까 그게 ‘잘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서류상으로 가져와서 ‘내년도에 계획은 이렇게 되고, 경제인들 몇 명 하고 어디하고 경제특구 연결해 줘서 간담회를 갖고…,’ 뭐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동안에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인사하고 술 먹고 그러고 왔어요. 그 후속 조치가 없다니깐요.
말로는 ‘좋게 하자’, 그럼 또 그분들이 또 왔어. 와서 술 한 잔 먹고 헤어져. 아니, 뭔가를 해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내년에는, 그동안에 뭐, 뭐 스포츠, 인적교류 같은 거는 스포츠교류나 뭐 문화교류나 이런 것들은 좀 있었는데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경제교류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에 보면은 중국에 1년 동안 박람회, 저희하고 관련되는 뭐야, 자매도시, 자매우호도시든 아니든 박람회가 1년에 한 11개 정도 저희가 찾는 게 있는데 그 박람회를 단순히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최창호 위원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또 두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계획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할 건지 폐쇄할 건지, 하면 얼마나 할 건지, 금방 저희 하려다가 만 얘기들을 우리 국장님이랑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고민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연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세출 총괄표에서 예산 증감이 몇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증가 퍼센,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우리 과가요?
이연화 위원
예, 25% 넘는 최고 60%까지 인제 이번에 증액이 된 예산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는 몇 위를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는 이번에, 저희는 그 순위는 모르겠고 저희는 이번에 저희 예산 중에서 자체 사업비가 한 7억 5천 정도,
이연화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줄였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7억, 자체 사업비로, 여튼 자체 사업비 빼고 나머지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체 사업비, 저희는 인제 뭐 총예산은 102억이지만 이거는 뭐 예비비도 들어있고 공기업예산도 들어있고 하는데 20,
이연화 위원
그렇죠. 여튼 28%, 거의 30% 이상 정도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24억 정도 자체예산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체예산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하고,
이연화 위원
근데 인제 그중에 우리 경비도 포함돼 있고 뭐 교육도 들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우리가 지금 어쨌든 부족한 세수에서, 가계구조를 보더래도 수입이 적게 되면 뭘 줄이냐?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고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여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근데 지금 예산편성에서 보면 인제 공공운영비 같은 거에서도 차량 운영에서 예를 들면 부시장님 차가 연도 기준에서 33% 증액이 됐어요, 기존 액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연수비도, 아, 난 이렇게까지 증액이 돼야 될 이유가 뭘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연수비는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줄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제가 봤는데, 아, 조금 줄었어, 조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니까 저희 사업예산이 24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7억 5천 정도를 줄였습니다, 이번에.
이연화 위원
자, 7억 5천이 줄었는데 저 궁금한 거, 우리 1명이 리더과정을 가요. 한 분이 유럽을 가. 1천만 원 돈이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 그거는,
이연화 위원
그것도 또 유럽이나 미국으로 2명이 가는데 이것도 1천만 원이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교육에, 교육 나가 있는 분들, 이게 우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아니고요, 교육, 뭐 장기교육, 교육 나가 있는 분들의,
이연화 위원
예, 교육이에요, 교육. 어딜 나가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장기교육 나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전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두 분 예산이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우리는 부서가 우리는 1명 나가 있는 거고, 이제 중앙교육에서 그 교육에서 같이, 같이 가는 교육입니다. 그니까 우리 시에,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는 한 분이지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한 분이죠.
이연화 위원
거기에 같이 간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같이, 같이,
이연화 위원
근데 비용이 제가 왜 이렇게 과다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그거는 그쪽에서,
이연화 위원
‘몇 분이 가느냐?’, ‘이분이 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같이 가 있는 교육에서, 동시에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중앙에서,
이연화 위원
다른 분들도 이 비용 똑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다른 지역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 그렇죠. 다 똑같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 교육 과정에 포함된 거니까, 저희만 가는,
이연화 위원
이 금액은 변동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인제 그때 실제로 가면 또 조금 변동 있을 수 있죠. 좀 적어질 수 있고.
이연화 위원
많은 건 누가 부담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많은 거, 더 이상은 지출 못 합니다. 이 안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이 여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통? 그 기준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 기획예산과가 같이 고민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무부서를 떠나서 뭐 돈을, 예산을 통제를 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힘이 제일 세죠.
여러분들 가정, 집에서도 규모 있게 돈을 쓰실 겁니다. 이게 인제 제가 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저는 우리 부서가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 돈을 쓸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올 것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돈도, 예산도 지출계획 세우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본 바로는 그냥 각 부서에서 하고 싶은 것 취합을 해서 그냥 적정하게, 적정하다고 할까? 공평하게? 뭐 이렇게 그냥 예산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
군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뭐 이런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군산의 비전도 있고 단기적인, 중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있고, 그럼 거기에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 뭐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 대중국과의 관계, 미국 대통령이 바뀐 문제, 물가성장률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예상될 건가도 보고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계획하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제가 나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시에서는 인구대응담당관을 만들었어요. 정말 발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또는 인구가 유출되는 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떠한 계획을 짜라고 담당관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그냥 각 부서에 있는 사업을 취합을 해 가지고 그냥 뭐 보여 주기식이에요. 그거 하라고 만들은 건지, 여러분 과도 그런 건지, 여러분 과도 그냥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면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 좀 빼고 이거 넣고’ 이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인구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뭔가 계획을 짜고 뭐 이럴 건지.
여러분들도 세입이 지금 줄고 있고 인구가 준다고 하면 당연히 줄겠죠. 뭐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하면 우리가 세입, 지방세가 줄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 맞대서 ‘야, 시민납세과 여러분들은 빨리 세금, 지방세를 올릴 방법을 연구해 봐라. 그리고 줄일 데 있으면 최대한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올리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이번에도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이 금액이 적정한지 여러 번 검토하고 같이 고민하고 국장님들과 부시장님 또 과장들 모여서 회의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렇죠, 제가, 그렇죠. 고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인제 그냥 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복지예산이 한 40%가 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내가 그 예산을 나누기 26만 명으로 한번 해 봤더니 한 사람당 240만 원,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이죠? 우리가 4인가구 하면은 80만 원이 공짜로 생겨요.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이거죠.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봐야죠.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인건비일 거예요, 그 사회복지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정작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이 인건비, 어른들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이 인건비.
물론 경제의 큰 면에서는, 그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왜 우리는 돈을 그렇게 40% 넘게 복지예산에 쓰고 있는데도 왜 우리 삶의 만족도는 낮은 건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 먹고사는 문제고 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찾으러 간다고 하니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운 예산은 5.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관련 분야 5.8%,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업지원센터도 만들어 놨는데도 창업이 잘 안 돼요. 기업 하나만 대박나게 창업이 되면 이 지역 잘 살고, 잘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막에 라스베가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라스베가스 하나 만들어 놨더니 엄첨나죠. 또 저쪽 시골에다가 디즈니랜드 만들었더니 대박났잖아요. 적어도 우리도 남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 벤치마킹해서 적당히 하지 말고 좀 더 실패할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셔야잖아요. 근게 예산을 더 투입해야죠.
자, 인제 너무 길었는데 조금 우리 기획예산과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더 많이,
최창호 위원
많이, 많이, 조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짧게 저기 질의 하나 할게요.
저기, 저희 예산설명안 자료를 쭉 한번 봤는데 물론 일반업무, 예산업무 하는 거 뭐 그건 통상적으로 행사성이 없으니까, 근데 80% 이상이, 국제교류의 설명만 80% 돼 있어요, 80%.
내용이 실질적 업무발굴 뭐 그런 데는 하지 않고 전부 다 행사 참여예요, 전부 다 행사 참여. 아시아 2명 임기제, 광고진흥과 뭐 이런, 요런 사업이면 이 국제협력과보다, 이게 주요업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관광회사를 하나 지정해서 위탁을 주면 오히려 더 잘될 것 같아.
이 업무 자체의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지금 업무 내용 설명 자료들이 대부분. 80%가 다 행사 참여, 행사 참여, 행사 참여, 행사 참여, 행사 참여, 행사 참여, 전부 다. 예?
이게 지금 청도사무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저희 국제협력 업무 관련 지금 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기획예산과, 예전에 지금 기획, 과로 편성이 됐었던 적도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국제협력과가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다가 다시 기획예산, 예전에도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지금 계로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다시,
설경민 위원
큰일입니다. 내가 보니까 큰일이고, 예산상을 보더래도 진짜 큰일이에요.
이 계 자체가 연중에, 연중에, 그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박람회 뭐 얘기하시고 중국사무소를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박람회야 찾으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니까 이게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저희 공무원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안 하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매한 거야. 이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니까 사실은 지적을 해도, 행사 참여는 이제 좋죠, 무슨 행사 참여, 뭐 이름 돼 있는 거는, 그거 말고는 뭐 어떤 거를 업무를 1년 계획을 가지고 어떤 걸 성과 내서 가야 될까라는 것을 그 타겟팅을 전혀 할 수가 없어. 왜? 일반 행정 업무에들은 전문가시지마는 이런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는 그 나라별로 또 특수성이 있겠지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근데 시대에 따라서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대응담당관이 생기고 국제협력은 계속해서 있어야 되니까’라는 거죠.
이 계가 업무를 중단한다고 해서 저는 군산시 행정에 타격이 없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라면.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사업들 계속사업 하고 있는 거 이번 서류에 계속비 사업설명서가 있던가요? 제가 못 본 같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준 서류 중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제가 받고 있는 자료 중에 없나?
우리 계속비 사업들은 인제 5년 넘으면 5년 넘어간 거나 또는 5년 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입돼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 올라온 사업들 중에 그렇게 된 거 다 편입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확인한 것들은,
이연화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내릴 때 그거 다 확인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이연화 위원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럴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세웠거나 진행되고 있는데 안 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사업이요?
이연화 위원
편입이 안 된 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편입이 안 된 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편성이 안 된 것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편성이 안 된 것,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린 사업들은 총사업비 20억 이상, 행사성 1억 이상 저희가 또 심의를 따로 그런 부분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건 다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게 이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물론 이제 금액이 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연화 위원
지금 다 올라갔다고 하셨잖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중기지방계획에, 아니, 그니까 저희가 심사하는 거, 기준이, 기준 맞게 심사하는 것들은 다 올리는데 성격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이연화 위원
그게 딱 금액도 과장님 말씀대로 총예산 20억, 행사축제 1억이지만 또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선 일정 규모의 이상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랬으면 올렸어야 되는데, 다 돼 있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안 돼 있는 게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이연화 위원
나중에 그 과에 얘기하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이연화 위원
확답을 받으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따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는 그런 사업들은 투자심사 뭐 20억 이상, 행사성은 1억 이상은 저희가 따로 심의를 하거든요. 그니까 그 심의한 것들은 다 올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올리니까, 예.
이연화 위원
그럼 거기에서 뭔가 인제 있었겠네요, 결과가, 안 된 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투자가 불분명하거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만약에 있으면은 또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별도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부위원장 김영란
하실 거예요?
최창호 위원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러면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까지가 100% 세액공제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세액공제 100%는 10만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나머지는,
최창호 위원
거기에 또 10만 원을 기부하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0%. 아, 30%.
최창호 위원
상품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선물, 선물을 줍니다.
최창호 위원
상품을 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30%.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뭐 금액으로 계산상으로 따지면 3만 원을 공짜로 버는 거네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광고비가 3,100만 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광고, 홍보비,
최창호 위원
우리 홍보비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홍보비 3,100만 원 세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만 쓰는 거가3,100만 원이죠? 타 부서에도 이런 고향사랑기부제 광고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건, 아니, 저희만 광고합니다, 저희만.
최창호 위원
광고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리고,
최창호 위원
그래서 광고하는 방법은 뭐 시외버스에다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광역전철 스크린도어.
최창호 위원
뭐 SNS 배너 광고도 하고, 전철 스크린도어에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과연 이게 인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도 계속해 오셨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창호 위원
그런데 실적은 오히려 대면 접촉해서 인맥으로 해서 한 게 그게 더 많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하고 오히려 유튜브 광고가 또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유튜브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를 짧은, 짧은 동영상으로 올리니까 그게 조회 수가 많고 그걸 보고 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서 어차피 홍보로 들어갈 거 3천만 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분들 인센티브로 하는 건 어떨까요? 공무직이 됐든 뭐가 됐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가끔 이벤트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이제 뭐 직원이, 직원이 우리한텐 할 순 없으니까 타 지역에 있는 뭐 지인들,
최창호 위원
예, 지난번에 말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뭐 2∼3명, 2∼3명을 하면 거기 인제 플러스 하나 더 저희가 3만 원짜리,
최창호 위원
어차피 이렇게 들어갈 돈, 근데 이외 광고는 별 효과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났으니 광고는 하긴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누군가는 움직여야죠, 뭐 바이럴 마케팅이든 뭐든 간에.
이것을 인센티브로 직원분들한테 풀어주시는 건 어떨런지, 아니면 뭐 외주업체라도 줘서 ‘가입시켜 오면은 1명당, 1건당 뭐 어떻게 뭘 해 주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런 이벤트도 진행하고, 하기도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건 예산이 따로 잡혀있어요, 여기 안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게 홍보비에서 그냥 물품,
최창호 위원
홍보비에 포함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물품, 물품 구입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스크린도어나, 광역전철 스크린도어나 뭐 시외버스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긴 합니다. 최소한으로 지금 잡긴 했지만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게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걸 찾는 거고,
최창호 위원
아니, 필요할 건 같지만, 필요할 것 같지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효과를,
최창호 위원
그냥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이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SNS,
최창호 위원
예, 이게, 그게 훨씬 낫죠.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인제 우리가 24시간 돌아다니는 거 눈에 잘 띄게 하려면 뭐 트럭도 있잖아요. 윙바디트럭 같은 데다가 그거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래서 저희 전북 시외버스를 통해서도 홍보합니다, 여기다 붙여서 홍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광역전철 스크린도어나 이런 건 서울지역인데,
최창호 위원
아니, 이제 시외버스는 그 구간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화물차 같은 거 윙바디들은 뭐 전국을 다 돌잖아요. 전 그거 얘기한 거고, 아무튼 이 광고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최창호 위원
효과적으로 뭐 인센티브로 돌려서 하시든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왕 할 거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막 정말 잘하겠는데 저한테 인센티브만 줘도, 아니, 얼마나 좋아요, 상품도 싸게 살 수 있고.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더 홍보방법은 많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이유는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뭐 지정기부 그런 식으로도 뭐 권장하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지정기부사업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뭐 다 좋습니다. 그 기부를 한다는 거 자체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기부를 하게,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부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복지나 여러 단체, 기구 뭐 그런 데에서 정말 영상을 잘 만들어요. 사람은 측은지심이라고 그쪽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정적 기부처를 찾으려면 결국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 현직,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현직 사업에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일부 사회 환원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부처를 찾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을 VIP 선상에 놓고 지속적 미팅을 통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끌어 내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팀을 꾸리셔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매는 아닙니다마는 ‘고향에 적을 둔 이후로 기부를 하실 거면 군산에 지속적으로 기부해 주셔라. 군산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 지속적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단체장의 인맥일 수 있고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받는 것도 난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에서 받아버리면 그럼 도의 14개 시군은 그럼 도에서, 뭐, 이게 내려오는 과정이 있는데 도에서 가운데서 가로채는 기분이 들어요, 기부제, 기부체를. 뭉뚱그려서 받으면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받는 이유가, 가능한 이유가 또 뭐냐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인맥을 통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건 받겠다라는 거거든.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고향에 애정을 생기셔도 그렇지마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그 사람 얼굴 봐서 해 줘야겠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데 많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많습니다. 다 합니다, 다, 전체.
설경민 위원
그러면 다들 써 붙일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개별적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겟을 정해놓고 귀찮게 막 그, 그 애향심에 대해서 사실은 호소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선 늘어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최초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낫다, 일본이 못하다’, ‘일본이 우수하다, 우리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성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성공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시고 리스트업을 하세요. 집중관리 대상,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A그룹, B그룹,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돈 무지하게 많은 사람,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거 성과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설경민 위원
버스에 써 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설경민 위원
유튜브 홍보해서 조회 수 높다고 해서 기부하고 연결되는 건 아닐 거는 아실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인제 뭐 앞으로는 회사들 직접 찾아가서, 귀찮을 만큼 찾아가서 회사들 상대로, 그 직원들 상대로 홍보하는 게 맞고 실제로 그런, 지금 이번에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한데, 뭐냐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고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인제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어느, 어디를 할 거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을 가서 홍보도 하지만 또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 특산품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차피 연말정산은 해야 되고 10만 원은 다 전액 환불받고 그러면 이제 3만 원 선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튼 저희 지역을 가서 알리고, 알긴 아니까 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는 돼 있으니까,
설경민 위원
그래서 재경이든 어디든 그쪽에서 중심적 인물이 중추적 역할을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지역의 어른이시겠죠, 뭐 경제,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그분이 그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게 해 주신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거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거 아니면 소득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보조자료 157쪽하고 159쪽,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지금 새들공원에 지금 어린이숲 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다자녀 차량 무료 렌탈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이렇게 결정된 것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부서에 저희가 이 사업 제안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선택을,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을 기금으로 안 해도 이 사업들은 제안받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면 산림녹지과라든지 어린이로 국한돼 있다면은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근데 이제 당장 예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기금, 기금사업들도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근데 이거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새들 어린이숲 놀이공원 조성은 어디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산림녹지과입니다.
서동완 위원
산림녹지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산림녹지과는 여기 지금 기금사업 복리증진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쭉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들, 인제 ‘어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아동청소년과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산림녹지과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제안을 받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산림녹지과는 말 그대로 산림녹지를 관리하는 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어린이숲 놀이공원을 조성하겠다,
서동완 위원
어린이숲 놀이공원이잖아요? 그럼 어린이가 들어가니까 제 얘기는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조라든지 의견 조율을 했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그 부서하고는,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이거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근데 기금은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가 관리하니까 올라왔고.
그럼 조성 부서는 산림녹지과란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린이 놀이숲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린이 놀이숲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상임위하고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아, 우리 군산에 그 아이들이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굳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어린이숲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해서 덜컥 기금으로 해 버리면은 아동청소년과는 소통이 안 되고서나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제 당초에 우리가 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반 기부로 해서 적당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해당 부서, 부서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자 이런 사업들도 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인자 그쪽, 우리 그 지정기부, 아, 일반기부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그쪽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 얘기는 산림녹지과의 자체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녹화라든지 아니면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금 거기 새들공원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성,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야 뭐 산림녹지과 사업이니까 하는데 제 얘기는 어린이 공원이라는, ‘어린이’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린이를 담당하는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그 소통이 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동청소년과는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 위치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으니까 니네들, 그, 아이들 알아서 이용해’ 이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에서 진짜, 왜 그냐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기, 새만금에 어린이랜드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때 부서가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었지마는 새만금 관련 그쪽 농어촌공사에서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새만금 그때 당시 부서하고 해서 거기다 했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지,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님 말씀,
서동완 위원
그것은 새만금 관련된 거,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돼서 그때는 우리가 특별히 관여를 못 했다고 하지마는 이건 우리 기금의 문제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자체적인 문제인 거니까 그거를 소통 없이 예산이 덜컥 올라와서 제2의 그 어린이랜드 되지 않을까 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이번에 새들근린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옆에 바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서동완 위원
그 옆에는 아니고 전체가 있으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그 안이죠. 안에, 그 안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안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래서, 예.
서동완 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 들어가는 주차장 있는 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서동완 위원
그 앞에 있는 그때 공터 거기 나무 심어져 있던 데 지금 거기를 지금 헌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과연 공간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이게 제대로 맞는지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인제 그 다자녀 카니발 렌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역시 그 회의해서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다자녀 가족들 놀러 가는데 삼둥이 이상은 승용차로 못 가니까 카니발을 렌트를 지금 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런 차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이것도 과연 우리가 어떤 고민 속에서 과연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다자녀에 대한 정책이라고 그러면은 다자녀 관련된 부서가 의견을 줬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다자녀 있는 분들의 여론 수렴을 좀 해 봤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이력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해당 부서에서 인자 그런 여론조사들 했고 또 인자,
서동완 위원
어디,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아니아니, 그쪽 아동…, 아동정책과 이쪽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인구정책,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인구정책에서 인제,
서동완 위원
예, 지원근거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하고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거기 그 부서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제출한 자료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쨌든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런 식으로, ‘기금이 조성되면 이런 사업들 하겠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더 깊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카니발 지원해서 어디 놀러를 얼마나 갈지 모르지마는 할 때 5일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일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그것이 더 필요한지 다른 것이 필요한지는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해 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낼 건지, 지금 이번에 6개월 사업으로 지금 일회성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금 그 3천만 원 소진될 때까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헐 건지 안 할 건지, 예?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 우리 군산시에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 뭐 수백만, 수백 명 될 거 아니에요. 수천 명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있는데 밀려서 못 간 사람들은 올해 끝나면은 내년에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 일회성으로 끝났으니까.
근게 그런 계획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제 성과들이 좋고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 진행할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이 기금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기금으로 그러면, 아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해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일반사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기금은 인자 거기에서 계속 모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업을, 그 기금을 어떤 사업에다 사용할 것인지,
서동완 위원
이제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기금으로 하는 것은 한정적일 거라고 봐요. 왜 그냐면 기금이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그러면 이자를 가지고 이제 사업들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기금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 하게 되면은 좀 그런 그 계획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이 다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에 대해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뭐 조사를 따로 했다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서에서 제안받아서 심사한,
서동완 위원
그냥 부서 의견만 받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한번 볼게요.
어쨌든 지금 집행은 우리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지마는 행정지원과 노조소통계에서 임단협을 통해서 지금 협약한 것들이 해외연수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111쪽 4번에 공무직 노동조합 전북연맹, 전북연맹 국외 합동연수인데 여기는 2명이 가는데 1인당 500만 원씩 2명이 가요.
그럼 6번에 보면은 공무원노동조합 전북연맹 이것도 인제 노동조합만 다를 뿐이지 전북연맹이고 해외 그 합동연수는 똑같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200만 원씩 해서 10명이 가요.
전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준이. 같은 내용에, 조직은 다르지마는 같은 내용의 같은 성질의 연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상한선을 얼마라든지 명수는 얼마라든지 그 제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검토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7번에 공무원 선진노동문화·시책발굴 국외연수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 2천만 원인가 얼마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15명씩 200만 원 해서 두 번을 간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10명인가 선발해서 그때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제 계속 늘어나서 노동조합 활동하는 간부급들을 거의 이렇게 지금 보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30명 어떤 분들이 갈 거 어떻게 선발할 건지 관련된 좀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해외연수 뭐 가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도 역시 너무나 과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아마 이렇게 똑같은 사업으로 간 게 있는데 노조원 간부들이 간 게 아니고요, 일반 직원들 중에서 뭐 격무부서 근무한 직원들 선발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러면은 그것은 노동조합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시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격무부서 격려 예산 별도로 만들어야죠. 이건 임단협을 굳이 통해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격무부서 직원들을 왜 노동조합에서 챙겨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챙겨야지.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9번 그거 나와 있네. 모범공무원 해외문화시찰 이건 행정지원,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격무부서라면은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격무부서 격려 뭐 그렇게 가야지 단협 사항으론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명칭이, 인제 명칭도 막 거창하게 좀 붙였지마는 공무직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시책발굴은 사실은 할 필요는 없어요. 노동조합, 임단협 합의를 통해서 가는 건데 노동조합에서 뭔 시책발굴을 하러 연수를 가요?
그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보내는 연수에서는 시책발굴 하러 가는 거지마는 여기 공무원은 그냥 협상을 통해서 우리, 우리가 우리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선진지 노동문화를 배우겠다라든지 어떤 연합으로 가는 데는 그, 뭐, 단합대회 행사를 하는데 가겠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공무원 노동, 공무원 노조에서 연수를 가는데 시책을 뭐더러 발굴해? 시책은 말 그대로 우리 업무의 일환으로 그걸 가는 건데.
그것은 좀 명칭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하고 그 전북연맹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공무원 거하고 공무직 그거 관련된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 둘이 동시에 들었는데…,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하고 이연화 위원님 동시에 들었거든요.
이연화 위원
보충.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송미숙
보충질의, 둘 다 다 보충질의네?
이연화 위원
아니아니, 먼저 하셔요, 보충.
위원장 송미숙
그럼 최창호 위원 먼저.
최창호 위원
예, 저 먼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예전처럼 섹터별로 하고 그래야 보충질의가 바로바로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또 뭐 그때 인제 위원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 맘껏 하시고요.
최창호 위원
고맙습니다.
새들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공무원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뭔가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 쫓아와서 막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 꼭 해야겠습니다’, ‘어쨌습니다’ 하잖아요.
새들공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뭐 설명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송미숙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역구인 저도 없었습니다. 윤신애 의원님께도 여쭤봤더니 없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거죠? 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모르게 했으면 좋겠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어차피 이렇게 다 보고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근데 한다고 쳐요. 근데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4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4억입니다.
최창호 위원
4억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냥 이 그림처럼 한다고?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새들근린공원 내에다가 어린이숲 놀이공원 조성하는,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 그림처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렇게 조성하는,
최창호 위원
이게 4억은 안 갈 것 같은데? 어차피, 어차피 거기는 공원 조성되는 사업이고 돈 들어간다고 하면 뭐 이런 기구가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이게 4억 정도나 될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이제,
최창호 위원
자, 그러니 이 허술하게 준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 허술하게 줬든지, 의원을 무시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뭔가 감추고 싶든지, 뭐 인제 합리적인 저가, 저로서는 의심이 들죠. ‘왜 다른 때는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예산안 통과해 달라, 잘 부탁한다 뭐 이러는데 왜 이건 없었을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괜히 우리 기획예산과 오해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안 오는 이유는 모르겠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있었던지.
자, 새들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펑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려고 어린이숲 놀이터를 계획을 해서 이 정도면 뭐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에 할 것을 4억이라는 것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업체가 무슨 심의위원한테 제안을 해서 이거를 통과하게 하면 이건 내가 먼저 할려고 하는 건지.
자, 아니, 이게 차라리, 좋아요. 얘기 안 해도 좋아요. 그러면 4억이라는 들어가서 하는 이 사업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냥 마운딩,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4억, 이거는 지금 초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 지금 저희가,
최창호 위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구상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이 그림이죠, 이 그림?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이 그림이 4억인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상세하게 그 사업 내용은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말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통과하기 좋은 전략이긴 하나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이 사업이 여기에 끼어들어가 있는지 납득하기 좀 어렵고, 차후에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그 149페이지 예산서 보면은 법률정보에서 우리 자문변호사들 수당 있죠? 서비스 이용료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1인당으로 계산이 됐어요. 결론이 그러면 세분이 50만 원씩 12개월, 수당은 30만 원씩 12개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49페이지요?
이연화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예, 예산서.
법률 서비스 이용료, 자료제작 자치법규, 아니, 자치법규 말고 마을변호사 활동수당에서 법률, 법률정보 서비스 이용료에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료검토)
사무관리비에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지금 우리 이 소송변호사분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법률서비스, 사무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법률정보 서비스 이용료는 저희가 우리 자문, 우리 지금 근무하는 변호사, 임기제 변호사가 사용하는 사이트거든요. 이용료를 내고 유료로,
이연화 위원
사이트 이용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유료로 거기서 저희 직원들이 문의한 사항을 그 유사사례 검색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 이용료입니다. 1년 동안 사용료, 1년.
이연화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자료, 예산안 설명 자료 49페이지 사무관리비 있죠, 맨 밑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소송업무수행 운영비 7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소송비랑 감정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49페이지요?
이연화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산안 설명 자료, 잠시만요.
(자료검토)
이거는 사무관리비 소송수행업무 운영비,
이연화 위원
감정료가 7천만 원이고 변호사 수당은 20만 원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실적수당하고 수당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고문, 저희 고문변호사.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거는 고문변호사.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이분들은 그럼 자문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 비용 지출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문하는 거는 고정으로 30만 원 나가는데 이분들이 1년, 1년간 한 600여 건의 자문을 합니다.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하는데 이번에 20만 원 정도를, 그니까 실적에, 실적에 맞게 또 2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부분 있어서 2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실적이 있으면 20만 원을 더 주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추가적으로 건수,
이연화 위원
추가적으로 더 주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오르긴 했나 봐요, 예산이, 그것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건수에 따라서 너무 이제 편중돼서,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인제 변호사분들이, 이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승소하거나 좋은 답을 얻으면 좋죠. 근데 인제 우리 행정업무를 하면서 우리도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부서에서 답변이 와요. 근데 그 답변이 어떻게 오냐?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질의에 따라…,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지침을 어겼냐, 안 어겼냐를 질의를 하라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가공을 해. 막 붙여가지고 자문을 받아와. 그러면 위법한 게 위법하지 않은 게 돼. 그런 답변은 요즘에 생성형 AI 물어봐도 나올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 자문변호사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600여 건의 자문을 해 주면서 한 달에, 지금까지 한 달에 30만 원 고정으로 받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제 이분들의 어떤 실적을 놓고 보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자문에 비중을 두고, 이게 법적 소송을 가더라도 이 자문의 결과가 변하지 않을 정도면 금액을 더 들여서라도, 왜? 2차 소송 가고 하면 비용 더 들잖아요. 안 그래요? 비용 더 들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승소할, 승소율이 높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요식행위 말고 비용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분의 자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렇게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50만 원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아요. 저도,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올려 가지고, 그래도 조금, 조금이라도 올려서 좀 책임성을,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수당을 이거 줘서 그래서 이분들이 해 온 변호 그 자문이 법적으로 정말 우리 재판 가서도 이길 수 있냐, 이분이 이 주장 끝까지 갈 수 있냐, 책임성 있는 자문을 하시게 거기에 맞는 보수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액 조금 올리고 내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이거 갖고 법적으로 갔을 때 내 질의가 잘못돼서 나중에 지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공해 갖고 내가 원하는 답을 도출하려고 질의서를 준단 말이야.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꼭 유념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겠어요, 나중에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올해는 뭐 이렇게 예산안이 왔지만 내년에는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보고 실행도 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주의도 주시고 요청도 해 보시고 하셔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주의 주고 요청드리는 부분은 바로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도, 24년도 모금한 금액 6억 중에서 그중에서 지금 사업을 2건을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6억 5천, 현재까지 6억 5천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요, 인제 줄여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고향사랑기부제 정말 피 같은 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 애쓰셨고 또 외지에서 여기 고향을 생각해서 주신 돈으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선정과정에서 엄밀하게 하기는 했겠지만 이제 본 위원이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숲 놀이터 저희들한테 보고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저 처음 봤어요, 이 사진.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 저희 처음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장님,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어쨌든 이 기금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다음부터는 꼭 사전에 미리 양해드리고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4억이라는 돈이 지금 나가야 되는 판국이잖아요. 어차피 4억이라는 돈으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기,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내년 1월∼6월까지인데, 사업 기간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올해 예산이 인제 반영이 지금 이번에 시키는 거니까요, 하면 내년 1월부터 새들 어린이숲 공원사업은 진행을 바로 하는 거고요. 아까 다자녀 가구는 저희가, 저희가 기정, 지정기부기 때문에 모금이 3천만 원이 모금이 돼야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숲 체험이라고 하면 이렇게 인위적이게 않더라고요. 이거 지금 사진만 보면 자연을 다 훼손하고 그곳에다가 콘크리트를 바른 완전 인위적인 공원이에요, 이게 지금. 숲 놀이공원이라고 하는데 숲을 다 잘라내 버리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발랐어요, 다, 지금 이 종이 한 장만 보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산에 기부한 사람들이 이 공원을 가서 봤을 때 내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공원 서울에 가면 수도 없이 많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공원 수도 없이 많고요, 이런 공원으로 가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뭔가 좀 차별화가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는 숲 어린이 공원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사업,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이건 절대로 이런 식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장 송미숙
돈 고향에다 1전도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도, 이 심사위원님들도 심사하실 때 숲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니까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숙
근데 왜 이런 사진이 올라왔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그거는 진행을 시작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때,
위원장 송미숙
이런 식으로 하면 돈 1전도 못 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협의하고,
위원장 송미숙
저도 못 줘요. 저여도 못 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협의하고 한번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사업 부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인제 그거 저희하고 논의해 가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좀 예쁜 공원을 만들어서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저하면 끝납니까?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인기발언 하시는군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 회계관리 업무 추진 제경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계 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금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와 결산검사 위원 교육 참석비로 총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를 비롯한 특정업무경비로 담당 수당이 월 1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액된 9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 제경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일괄 보험료 및 차량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8,300만 원, 노후차량 대폐차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운영비 2,500만 원, 지자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및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13억 6,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에서 158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15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8,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사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3천만 원, 청소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사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에 2억 2천, 청사 영상감시장치 교체에 1억, 청사 지상 주차장 환경개선에 1억 4천, 청사 옥탑 등 방수 공사에 1억 5천 등입니다.
예산서 158쪽에서 163쪽입니다.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의 통계 목이 기타직 보수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직·연봉직·정무직·일반임기제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전년 대비 24억 5,600만 원 증액된 962억 9,400만 원, 청원경찰 시간선택제 임기제 실무수습의 기타직 보수는 23억 2,800만 원 감액된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2억 4천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 인건비로 국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총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156쪽에 집중차량 관리, 아니, 집중관리차량 구입 대폐차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요, 이제 화물차가, 화물차거든요. 화물차가 없는 부서에서 저희가 배차를 냈을 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랜드 스타렉스인데?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가 아니라,
회계과장 이은호
뒤에가 인제, 그 앞에 말고 뒤에가 막아져 있지만,
서동완 위원
밴, 밴.
회계과장 이은호
밴인데 뒤에가 화물로 돼 있는 차량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밴인데 어떤 목적으로 쓰시냐고, 목적.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아시겠지만 각 관·과·소에 트럭이 없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이 저희가 필요할 때 저희한테 배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배차를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행사 있을 때 짐을 나르는, 화물을 나른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특정의 용도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니까. 지금 과장님은 화물이라고 했지마는 지금 말씀은 6밴인 거잖아요, 6밴?
근게 화물 6밴도 인제 화물 적재에 대한 적재 공간이 있으니까 화물로 들어가지마는 목적에 맞게끄름 사용하라는 거예요. 화물은 말 그대로 물건을 내리고, 그 올리고 내리고가 편하게 돼 있어서 뒤에 짐칸이 오픈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말씀은 그랜드 스타렉스 뭐 6밴이나 3밴 사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인자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어떤 목적인지를 정확히 봐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말씀하신 그랜드 스타렉스가,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2008년도에 구입한 차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화물차를 오픈된 차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인제 행사나 그런 거 할 때 거기다 싣고 다니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 여러 종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져,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200, 158쪽에 전기차 화재안전용품 구입 1,400만 원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기차들이 화재 나면 지금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서 사는 그 용품인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그 전기차가 화재 났을 때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방수포 덮어, 예?
서동완 위원
어디다 설치?
회계과장 이은호
지하주차장하고 지상하고 인제 일부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충전기가 있는 데.
회계과장 이은호
충전기가 있는 곳에도 하고요, 단순하게 충전할 때만 화재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지하주차장에다 보관을 해서, 전기차가 또 지하에 주차하다가 화재 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그걸 우리가 사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소방,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반 소화기처럼 다룰 수 있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이제 그, 아시겠지만 완진까지 다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요것은 방수포 같은, 아니, 방수포 같은 거, 그니까 그 위에다가 덮기만 해서 공기를 차단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류 하나는 밑에 레일식으로 돼 가지고 밑에, 차 밑으로 집어넣어서 배터리 쪽에다가 물을 계속 뿜어줘서 더 이상 화재가 이제 확진되지 않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화재가 나면 소방서들이, 군산은 소방서들이 가까우니까 하게 되면은 뭐 보통 10∼20분 안에 다 올 건데 거기서 해야 될 건지 제가 인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래서 인제,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걸 2개를 한다 하면은 본청이 어쨌든 차량이 많으니까 지상과 지하에다 지금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가 저는 좀, 좀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일반 아파트들은 지금 이제 그거 때문에 옥신각신하곤 있지마는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를 지금 주차를 못 하게끄름 하고 있잖아요, 주차를.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시도 지하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우리 특히 인제 우리 공용차들 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차들,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방법들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일단은 일차적으로 지하에 있는 그 완충되는 전기충전기는 내년에 지상으로 올릴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출입의 제한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까지로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신중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우리 일단 시청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
회계과장 이은호
공용차량, 시에서 관용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보관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이 전기차 화재진압 안전용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술이 없어도 이걸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인제 일반 소화기도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방수포는 그냥 덮는 것이고, 덮어서 공기만 차단시키는 것이고, 롤러식으로 돼 가지고 차 바닥에다가 넣어 가지고 밑에서 물을 뿜어줘서 더 이상 확진을 방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한번 볼게요.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조금 줄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3,5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크게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과목을 해소를 할 때,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지금 157페이지 보시면 소방안전 업무대행하고 스마트가든 유지관리가 종전에는 공공운영비나 시설비로 돼 있었어요. 그거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겁니다. 그게 지금 약 3,4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3,5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면은 말씀대로라면 공공운영비에서 3,400만 원 정도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공공운영비도 지금 157페이지 보면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하고 시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이 작년도까지는 시설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인제 공공운영비가 과목이 적당하다고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목해소를 할 때 담당 직원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동완 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걸 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다 통합해서 크게 변동, 신규사업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변동 없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뭐야, 목간 전용,
회계과장 이은호
예, 목간 변동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변경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히 그럼 뭐 신규사업이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사업 중에?
회계과장 이은호
예, 지금 시설비 쪽에는 일부 신규사업이 있고요, 사무 관련 공공운영비는,
서동완 위원
시설비 어떤 거, 어떤 건가요? 어떤 거 신규사업이요? 아, 여기 영상감시 교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런 거 빼고는 없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가 자산가치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계셔요? 우리 뭐 저쪽 주차장이나 우리 청사 이게.
회계과장 이은호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는가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뭐 100억 대 이상은 가지 않을까.
회계과장 이은호
그보다는 훨씬 더 갈 겁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우종삼 위원
그래서 우리 청사를 좀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을 좀 더 뭐라 그럴까, 투여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하고,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벽에 뭐 벽화라든가 1층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다른 타 도시 청사를 가면은, 시민들이 우리 청사에 오면은 뭔가 느낌이라든지 친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좀 제안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타 도시는 마스코트가 이렇게 다른 시에 가면은 정문 쪽에 이렇게 있고 좀, 뭔가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즐거우면서도 느낌이 좀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청사를 관리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155페이지 예산서요, 특정업무 지원비가 줄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예, 3,420만 원?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예, 어떤 부분에서 줄었을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무직 특정업무 활동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5만 원 증가분이 늘어난 겁니다.
이연화 위원
증가됐다고요? 줄었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세무직 공무원.
이연화 위원
(자료검토)
아, 증가됐구나. 잘못 봤어요.
그래서 세무직은 그렇고, 늘었, 증가했다.
그럼 대민활동비랑 여론, 동향전담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자료검토)
지금 특정업무경비는 그 행안부의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제 단가나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6급 이하 관·과·소의 공무원들 한 달에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감사는 감사담당관 담당 공무원 현재 14명인데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론, 동향 담당은 행정지원과 시정계 동향 담당 공무원 2명이 지금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받고 있고요.
공무원단체 수당은 행정지원과 노조 담당하는 공무원 4명이서 6만 원씩 월 받고 있습니다.
예산수당은 예산계 담당 공무원들이 15만 원,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하고 시민납세과 관련 세무 담당, 세무직 관련 공무원 55명이 월 15만 원.
이제 특사경수사활동비라 그래 갖고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5명인데 월 20만 원.
그다음에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아동학대 대응공무원 지금 현재 6명이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특사경수사활동비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청에서 특사경 자격을 줍니다. 그니까 수사 자격을 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속이라든가, 뭐, 식품 쪽이나 아니면 해양 쪽, 환경 쪽 그쪽에 특사경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이 수당을 더 받으시면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업무와 연관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업무와 관련 있습니다. 그분들 직접 그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분들이 직접 업무는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수사활동이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어떤,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한번,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리고, 아니아니, 아직, 그래서 공무원 그 단체 담당자는 이분들도 법적으로 4명이 이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지금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무원,
이연화 위원
이분들 다, 이분들 수당 주는 거 다 기준이 있이 나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노조를,
이연화 위원
법적으로 지금 이게 다 근거가 있이 나간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지침에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침에 이분들 준 거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운영기준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서 167쪽 교육발전특구 늘봄체계 구축·늘봄서비스 지원이요.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를 좀 크게.
설경민 위원
167페이지.
위원장 송미숙
그건 교육, 교육인데.
설경민 위원
아, 회계과 하고 있어요?
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그 청사관리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31억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근데 157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지금 예산안이 11억이에요. 전년도 보다 9억 1천, 9억 1천 정도 지금 감액된 부분인데 이게 필요한 치, 지금 최대한 필요 치 지금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한 그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마는 아시겠지마는 시 재정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 최소한도로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하나만, 그 지금 10개 사업인가요? 10개 사업 중에 마지막 지상주차장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지금 환경개선사업 하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지상주차장에 보시면은 시청 후정 바로 그 포장된 주차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요?
회계과장 이은호
시청 후정 주차장, 포장된, 앞, 바로 옆에,
서동수 위원
여기 앞에 정문?
회계과장 이은호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아니, 뒤,
회계과장 이은호
아, 이쪽에, 이쪽에.
서동수 위원
아, 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쪽 뒤에 그 주차장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인제 오래되고 노후돼 가지고 포장이 다 갈라지고 그다음에 그 주차라인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의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한 번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일방통행인데 거기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밑에다가 차량유도선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차량을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서동수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야죠.
회계과장 이은호
가급적,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예산의 범위가 1억 4천까지 소요가 되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실질,
서동수 위원
이게 그 일부 가설계가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실제 전면포장하고 하려면은 이보다 추가적으로 더 든다고 인제 해서 저희가 인제 1억 4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청사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 시청이 이제 97년도인가 입주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에 있는 공명기 같은 경우는 전체 돌리는 것은 이제 각 부품 교체하고 했는데 지금 시의회 본회의장하고 민방위 상황실이 지금 공명기가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여름에 의회 개원이 되면 직원들이 그 열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공명기가 꺼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 공명기하고 실외기를 전부 교체를 할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 본회의장하고 민방위 상황실 두 군데를 교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보충 자료에 보면 그런 세부적인 시설비에 대한 그 내용이 담아있지를 않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을 좀 담어주셔야지.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야 질의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좀 담아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그 냉난방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장님, 지금 각 층마다의 개별 냉난방시설은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못 하게,
설경민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에너지,
설경민 위원
행안부에서 그렇게 기준이 내려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지금 에너지, 우리가 그 지자체 합동평가에도 그 성과지표에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좀 이렇게 절전하고 좀 전기소비를 낮출라고, 근다고 해서 한여름에 이렇게 날씨도 덥고 그러는데 우리가 냉난방기를 제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도 거의 소등을 하고 그다음에 복도나 주말에,
설경민 위원
아니, 뭐 그런 거야, 뭐 소등하는 거야 뭐 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근게,
설경민 위원
뭐 소등하는 거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 직원들은 주말이나 그 시간 외에 나와 가지고 근무하면서 날씨가 워낙 덥고 그러니까 근무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자 일부 직원들이 그 퇴근 이후에도 냉난방기를 그쪽에서 가동을 시켜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쪽, 노조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개인 난방기를 사용하시는, 개인 냉, 관련해서 에어컨 그런 것은 설치 못 하지마는 개인 난방시설은 다 충분히 사용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거기에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인자 이렇게 좀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난방기는 가능한 가급적이면 못 하게끔 저희들이 지도 복무점검 하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추운데, 제 말은 그걸 못 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못 하게 할 거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근무, 시간 외 근무를 아예 못 하게 하시든가.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는 절약할 수, 층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업무 효율 면에서, 업무 효율 면에서 꼭 필요하다 판단되면 페널티를 먹고라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두 회 들은 게 아니라, 저희 의회가 시원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는 그 냉방기가 따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평가에서 좀 피해를 주지 않나 싶은데, 별도 기관이긴 하지만, 근데 각 지역별로 보면은 이것을 순수하게 다 지키고, 지키지 않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들도,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 다른 지자체들,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감한 집행부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다고 해서 뭐 365일 밤낮으로 틀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을, 이건 뭐 행정지원과에 포함될 수도 있고 시설 면이니까 회계과에도 포함될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정해서 그 부분은 페널티를 먹드래도 가동을 시키는 것이 업무 효율에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그래서 단체협약에서도,
설경민 위원
아니, 뭐 그거는 단체협약은 하시고 제 생각이 그렇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알았습니다.
근게 그 부분을 위원님 그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 나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적을 당하드래도 어겨야 할 부분들은 단체장의 결정으로 페널티를 먹고 할 부분도 있으면 필요하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청사에서 전기나, 전기나 소방을 용역을 맡기면 거기서 유지보수 하고 비용도 청구하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단순히 그 정액으로 유지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수리 비용도 청구하죠?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그분들은 직접적인 수리를 한다기보다도, 간단한 거 뭐 교체하거나 그런 거는 자기들이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수리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인제 매일, 매달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표로 해서 이게 ‘교체 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연화 위원
진단만 내려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진단을 내려준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회사에서 엘리베이터 점검을 했는데 서스펜스가 나갔어. 그러면 그분들이 안 갈고 우리한테 서스펜스 갈으라고 알려만 준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제가 서스펜스가 무언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관리하는 용역을 하는 거지 수리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승강기 유지보수예요, 보수. 고쳐준다고요. 승강기 업체는 유지보수비라고요.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승강기 업체, 그 새로운 승강기 놓을 때 궁금해서, 보수 간단한 것만 하신다 해서, 승강기 업체에서 보수만 하는 업체가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팔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설치를 하고,
회계과장 이은호
아, 설치하는, 설치하는 업체하고 유지 관련 업체하고는 틀립니다.
이연화 위원
설치하는 업체하고 유지하는 업체하고 완전히 틀리다고 지금…, 같아요. 같기도 해요, 틀린 업체도 있지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청사는 결론적으로 다르다는, 이원화돼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유지보수 용역이 따로 있어요. 지금 그 239만 원씩, 23만 9천 원씩 지금 이거는 온전히 그냥 진단만 하는 거네요, 용역비가? 승강기 유지용역이, 81페이지.
회계과장 이은호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승강기.
회계과장 이은호
승강기,
이연화 위원
23만 9천 원은,
회계과장 이은호
점검하고요,
이연화 위원
점검 비용이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점검하고 간단한 보수 같은 건 해 준다고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그럼 나머지는 지금 우리 84페이지에 있는 청사 보수 기자재 하는 데서 사서 지출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청사 보수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소방시설이나 저희가 그 보수할 직원이 이제 그럴 만한 그 여력은 안 되고요, 청사 보수 자재는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면서 건축이나 전기나 기계에 들어가는 간단, 간단한 것을 그 자재를 구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재를 구입하면 전기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기자재를 사서 바꾸려면 전기를 일단 콘센트를 하려면 다운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자격 없는 사람이 그러면 간단하게 사서 고친다는 거예요? 소방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 과에 이제 기계직하고 공업직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분들이?
회계과장 이은호
예, 전기 관리하는 직원이 또 별도로 계시고요.
이연화 위원
그럼, 이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재료라는 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비용으로 지출하지 못할 것도 있는데 정액으로 지금 지출을 해서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지금 84페이지 그 116만 원 곱하기 12월,
이연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것은,
이연화 위원
정액 지출을 해서 어떻게,
회계과장 이은호
부기상, 부기상, 월 116만 원만 쓴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부기상 한 달 평균 116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재료를 구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고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인제 몇 년 동안 누적돼서 평균 이 정도 잡았다는 말씀인 거네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밑에 우리 청사 화장실 지금 다 만들었잖아요, 9층, 10층.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예, 혹시 그 사후 서비스 요청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행사 때도 나왔었는데, 화장실.
회계과장 이은호
아, 화장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절수형이다 보니까 물이, 내용물이 안에 그 탱크에, 물탱크, 조그만 탱크에 물이 받치는 양에 작아서 그 조절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연화 위원
여튼 그 얘기는 다른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화장실 추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화장실 이번에 개보수 맡은 그 업체가 뭐 해 봤어요? 화장실 해 봤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위원장 송미숙
경력이 있냐고, 화장실을 그렇게 고치는 경력이 있냐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저희가 아마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입찰해서 이번에 우리 9층하고 10층하고 한 업체 그동안에 그 업체에서 얼마만큼 그런 일을 해 봤는가 경력사항 있죠? 거기 보면 다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아마,
위원장 송미숙
서류 접수할 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위원장 송미숙
그게 정말로 궁금해요.
왜냐면 손을 씻고 손을 닦으러 가는데 바로 핸드타월을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뚝뚝 떨어지는 물을 가지고 입구까지 와야 돼요.
두 번째, 손을 씻어서 물이 고이면 자연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항상 한쪽으로 고여 있어요.
세 번째, 여자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손을 닦고 나오면 남자 화장, 남자 엉덩이가 보여요. 남자 소변 보는 엉덩이가 보인다고요. 이렇게 동선을 맞지 않게 설계하는 업체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급한게 저 한쪽에서 손을 닦으니까 손을 닦고 거울이 있어서 거울 보고 손을 이거, 이거 핸드타월을 할라면 입구로 걸어서 나와야 돼요.
그면 그런 동선을 못 맞춰서 개선을 요구를 하면 빨리해 줘야 되지 그것도 안 해 줘. 지금 그거 오픈한 지가 언젠데.
그 업체는 절대로, 지금 2억 8천 또 들어왔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위원장 송미숙
그거 또 할 거죠? 앞으로 계속 화장실 개보수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이면 이제 일단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하자 업자를 누가 선정했냔 말이죠.
개보수를 원해도 하지도 않아. 우리가, 민원 지금 제가 여러 사람을 시켜서 제의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봐 가지고,
위원장 송미숙
이 업체 한번 가져봐 보세요. 이 업체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1억 8,900만 원 대비 25억 9,700만 원 증액된 127억 8,6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5억 1,4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부담금으로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중·고등학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포함 5억 2,900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포함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에 4억 5,500만 원, 고교 창의적 역량 강화사업으로 6억 원을 그리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희망스터디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비 4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 위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전북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여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자체 교육인 조직역량 강화교육으로 8천만 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청원 외국어 교육 3천만 원,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에 총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늘봄체계 구축 및 늘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동네배움터 운영 장소 사용료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4억 2,200만 원, 강사료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SOS 틈새 돌봄센터, 초등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8천만 원,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으로 도비 5억 6,800만 원, 대학배움터 사업운영을 위해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형 에듀케어 인재양성을 위해 교원이 참여하는 공부의 명수 운영비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1억 600만 원 포함 5억 800만 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5천만 원 그리고 과학문화 융합교육과정 운영 동아리 지원을 위해 교육부특별회계 5천만 원, 과학문화 융합교육과정 운영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부특별회계 7억 2천만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연계 진로교육을 위해 꿈이음센터 구축 및 운영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및 특수교육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도서관 조성 프로그램 강사비 500만 원, 도서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우리마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사업과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등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총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2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 리더 양성과정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산돌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연회비와 교육콘텐츠 구축 운영비로 총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군산시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비로 5,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운영비로 총 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배움터한글학교 환경개선 신규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군산시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3억 900만 원,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비 7,300만 원, 문해한마당 행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에 따른 장소 사용료 등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습성과 공유회 1,600만 원, 강사비 7억 2천만 원, 매니저 활동비 1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50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 1억 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식당 운영 재료비 7,500만 원, 프로그램 재료비 4,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억 2,700만 원, 구내식당 천장 보수공사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부기관 강사파견 9,200만 원, 찾아가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강사 및 서포터즈 파견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역량 개발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국도비 포함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국도비직접지원사업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은 국도비직접지원사업으로 출연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국도비직접지원사업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학 공동협력 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 2천만 원,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도비 포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예산서 167페이지 교육발전특구 늘봄체계 구축 및 늘봄서비스 지원이요.
이게 공모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모가 언제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올 7월에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7월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주의 깊게 못 들었나 보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항상 그 간담회도 하고요, 그 마지막 실행계획서 할 때도 9월 달에 사전보고는 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제가 그냥 흘려들었나 봐요, 그러면.
내용을 봤는데 참 내용이, 이 계획을 그럼 이것도 군산시가 짠 거예요, 아니면 도가 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틀은 있고요, 틀은 큰 틀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부터 그 지역연계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고요,
설경민 위원
자세히 보면, 아, 참 사업이…, 꼭 이 사업을 해야 됐을까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다, 다, 전부 다, 전부 다 이걸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까.
왜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100% 도비를 지원하는 그 대학배움터 사업 운영, 대학시설 체육프로그램 운영, 뭐 지금 도 교육감이 총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방학 중 건강도시락 사업도, 지원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일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인제 급식은 학기 중에는 제공을 하지만 방학 중에는 이제 카드나 그런 형태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 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좀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음식을 제공을 하면 뭐 상하고, 상하기도 하고 전달의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직접 도시락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한다.
근데 그러니까 일부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SOS 틈새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은 이제 긴급보육이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필요로 하면 조사해서, 물론 이제 주말 다는 아닙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해당 여건만 맞으면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군산시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당 문제나 뭐 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그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수요가 파악이 되고 한다라면 운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운영을 하면 아이들이 있든 없든 그냥 계속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형태는 간다고 얘기예요, 상시적으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일단은 저희가 수요파악을 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1개 정도 돌봄센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1개가 아니라 이게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도 하던 곳이 그만두고 그냥 주간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 임시공휴일이나 그런 것은 긴급보육의 의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알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기존 제도권 내에서 각 과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의 어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마만큼의 좀 특화해서, 사업명은 안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을 잘 지도·점검 관리하면 충분히 이 사업과, 진행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한, 허브가 가능한 사업들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고군산 저기, 국가지질공원 생태체험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버스도 운영을 하고 생태놀이, 업사이클링, 자연 속 예술탐구 미래체험관에서 한다는데 이걸 왜 하죠?
아니, 이거, 이게 저희 군산시가 교육지원과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어디까지 지금 이게, 이건 왜 하는 거죠, 이건? 금강미래체험관 뭔 생태놀이, 업사이클링…,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과학과 연계된 교육도시를 추구를 했어요. 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지질이나 생태 그런 쪽을 포함한 겁니다, 이게. 그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
설경민 위원
동네배움터 또한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동네문화카페가 선도적으로 해서 많이 확장돼 있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연속선상에서 상업시설, 비상업시설 해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공간에 확장성 있게 나간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어린이, 저기, 말하는 건가요, 동네배움터?
설경민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지금 현재는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적으로 어린이들도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그 강사파견과 이런 동네문화카페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대상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이들이 몇 명 모여 가지고, 성인들도 사실은 운영함에 있어서 미비점들이 있는데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게 가능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운영상의 미비점을, 사실은 뜻이 좋기 때문에 가는 건데 잘 되는 데가 있지만 못하고 데도 있지만 의식, 뜻이 좋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건데 초등학생들까지 그게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해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이후에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의 충분히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담아낼 수 있어요.
그니까 왜 이런 공모사업에 이런 각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어서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이걸 꼭 이 사업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단 얘기예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올해죠, 올해도 한 30명 정도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도 하고 분과를 조정해서 했는데 거기서 나온 안들을 조정해서 일단을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왔고요,
설경민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 안도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좋고, 좋다고 해서 인자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 아니, 내년에 사업 추진을 하고,
설경민 위원
제 결론만 짧게, 예산이니까,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군산시 모든 예산이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니까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특히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군산시가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군산시의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그런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포괄적 사업을 주로 하면 범주가 너무 넓어져서 끝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내년에 안 했다고 치더래도 큰 차이가 없다고요, 큰 차이가 없는 사업이라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업을 하면 성과가 확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사업도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 아니,
서동완 위원
보충,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하셔야 돼.
서동완 위원
아니, 늘봄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아, 보충? 예.
이연화 위원
저도 늘봄.
서동완 위원
아, 그럼 먼저 하셔요.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연화 위원
예,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궁금했던 게요, 과장님, 늘봄이 올해만 하고 아니, 내년만 하고 마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국가에서 지금 공통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요, 중기, 또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금액상으로도 재정투자조사나 타당성조사를 한 게 없는데 혹시 제가 못 봐서 그런 건가요? 있나요?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저희가 그 중기지방재정 할 때는 그 시스템상 입력을 하고 시스템에 입력할 때 체크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각 세부 사업별로, 각 사업별로 금액 자체가 2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된 것 같고요.
이연화 위원
20억이 안 넘어서 안 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중기, 뒤에 사업조서 할 때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뒤에 사업조서에 좀 대규모 사업 위주로 세부 사업별로 넣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으론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이연화 위원
그거는 자체심사가 20억이고요, 자체심사 할 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건 투자심사,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체, 자체로도 지금 1억 7,200뿐이 안 된다고, 20억 안 넘는다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각 단위사업별로 그,
이연화 위원
우리 총액으로 해서 해야지, 어디에 그렇게 지방비만, 지방비만이 아니라 시금고라고 자체심사라고 돼 있지 시비만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시만이 아니라요, 그 보면은 저희가 사업이 25개가 있습니다. 그 각 단위사업별로 금액이,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단위사업을 합해야죠. 여기 그 단위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기 그 투자심사 때 보시면,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제가 여기 지금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단위사업을 포함, 총금액으로 돼 있지 단위사업별로라는 말은 없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총금액인데요, 그 총금액 중에 단위사업별로 단위사업의 총사업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지금 개념, 주최, 대상, 심사기준, 절차 다 보고 있는데 단위사업별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제가 모를, 어디 있나요, 계장님? 계장님 아세요? 어디 단위사업별이고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기에는 안 써 있어서,
이연화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금방 단위사업별이라고 여기 나와 있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니, 이게 저희 투자심사 그 매뉴얼상에 보면은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보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이게 매뉴얼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 매뉴얼하고 과장님이 보고 있는 매뉴얼하고 달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그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이게 누락됐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절차를 걸치지 않았다 그럼 이 예산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교육발전특구 이게 인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그, 그 뭐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지구사업도 계속해 왔었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들을,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국비는 없나요? 국비 내용이 없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국비는 거기 보면은 교육부특별회계라고 돼 있는 것들이 국비고요.
서동완 위원
교육부특별회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없어, 여기에. 그냥 도비로만 표시가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67쪽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해 가지고 총 38억이 세워졌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중에 시비가 29억이고 도비가 9억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교부금으로 와서 일반 그 수입으로 잡아, 잡혀 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서동완 위원
아, 우리 일반세입으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게 9억,
서동완 위원
근데 목적성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9억 8천.
서동완 위원
목적교부금으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별도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목적교부금으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딱 교육특구사업만 할 수 있도록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사업별 부기 옆에다 별도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별도로 특이한 것이 없어. 우리가 사업을 구상, 모르겠어. 인자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 구상들을 세워서 이번에 예산서에 다 올렸을 건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한 사업들이 우리는 많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발전협력지구 때문에, 물론 이번에도 6억 얼마 냈죠? 얼마 냈나요, 이거? 8억 얼마 냈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8억으로 해서 4억 1천씩 하고요, 나머지 한 4억 정도는 감축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협력지구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가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을 하고 있어. 교육발전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 관련된 재단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교육 관련돼서는 우리 시의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고, 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게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겠지마는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우리 교육협력지구 사업하고 그 장학, 군산 그 장학재단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런 사업들 아마 발굴해서 거기다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 거기는 그런 사업들 그동안 안 했었으니까. 우리는 해 왔고.
근데 우리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새롭게 사업을 하라고 한 30억 넘는 사업을 하려고 보니 이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0억 중에 10% 좀 안 되는 돈이 버스임차비로 들어가고, 도에서 주는 돈이 고작 9억인데 그중에 6억 6천이 도시락비로 들어가요. 아니, 5억, 5억 6천이 도시락사업으로 들어가. 생각을 해 보세요. 9억을 주는데 밥값으로 5억 6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이 우리 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애.
다른 지자체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협력지구 사업이나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없는 지역들은 이 사업이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 했었는데 국가에서 어쨌든 목적교부금 내려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또 도도 거기다 매칭해서 사업을 주니까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건데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실 마땅히 새로 발굴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늘봄, 늘봄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별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래서 물론 예산이 인제 통과가 안 되면 문제 없지만 통과가 돼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지자체 사업하고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볼 건데 우리 시하고는 지금 이게 안 맞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교육프로그램비는 별로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하여간 검토를 좀,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꿈이음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꿈이음센터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각계각층 나눠져, 저희 과만 하더래도 지금 각종 그 홈페이지가 나눠져 있고 각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들 통합 운영하고 교육청이랑 각 대학들 그 홈페이지들 연계시켜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적으론 중학생 1학년 애들, 관내 중학교 1학년 애들 진로체험 활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보조 자료 49쪽에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애들을 결과적으로는 직업 소개, 체험 이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 대상도 정해져 있어, 1학년으로. 보조 자료 49쪽,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대상이 1학년 정해져 있어.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꿈이음센터 해서 굉장히 막 거창하고 막 다양한 사업을 할 것처럼 보이지마는 실제적으로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1억을 들여서 뭐 체험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진로체험 쭉쭉, 결국은 이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전에 그 시 사업을 하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역인물 도서관이랑 했었거든요, 올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우리는 지금 자몽도 있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우리하고 지금 대응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설립을 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어떤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걸 별도로 해서 진흥재단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진흥재단 상주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침묵)
서동완 위원
진흥재단에서 지금 6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뭐죠, 군산대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그 재단의 모든 사업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래서 이 목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그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첫 번째 것은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 거 중학생 진로체험이나 그다음에 지역인물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했던 거를 이쪽에 반영을 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그 다문화도서관 조성해서 인제 작은도서관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군산시 내 관내에 다 있는데 어디를 선정해서, 가네들은 거기를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굳이 한다고 하면은 도서, 그리고 또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온 애들이 베트남 아이들이 주로 많이 있지마는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강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면 그 나라별로 10개 나라 있으면 10개 나라를 다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수 아이들이 있는 나라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그게 지금 이게…,
차라리 우리 그 다문화, 아니, 가족센터, 가족센터 보면 나라별로 다문화들 오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중에 학력 수준이 좀 되신 분들을 수당을 좀 주고 그분들이 그 나라별로 이렇게 아이들을 모으면은 아니면 엄마들이 데리고 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아니, 다문화가 아니라 가족센터 프로그램으로 하면 이해를 하지마는 지금 이 구상 자체도 1,500만 원을 들여서 도서 구입을 해서 작은도서관 한곳을 정해서 거기서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는 건데 벌써 그런 것들도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니까.
한 군데 정했을 때 애들이 어떻게 올 거며, 나라를 몇 개 나라로 할 거며 이런 것들이, 근게 이게 갑자기 정부에서 인제 정책이 세워져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뭐 늘봄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지금 뭐 국가에서 뭐죠, 고등학교 급식비나 이런 것들 삭감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좀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교육 관련돼서는 교육청과 협력을 이루면서 해 왔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걱정스럽네요, 걱정스러워, 이게.
그리고 도시락 같은 경우는 5억 6,800을 하면은 이 도시락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학교에서 선정을 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일단 1, 2학년 대상으로, 어차피 이걸 시비로 추진을 할려다가 지금 못 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1, 2학년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1, 2학년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어떤 도시락,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초등학교 그 돌봄 1, 2학년, 방학 중에 1, 2학년만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학교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학교 안 사업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학교 밖 다함께돌봄이나 아동센터는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그거 구분해 주셔요. 학교 안까지 우리가 책임지면은 앞으로 학교 안의 기능보강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된다니까.
물론 뭐 시비는 거의 안 붙지마는 지금 뭐 도비로 인제 사업을 하잖아요, 교육청 사업들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거 도비로 하는 게 맞지 이걸 시비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라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게 지금 그 60억 중에 25개 사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하고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행하기에 조금 교육청과 시가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거, 도시락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니까 이 사업이 25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15개, 15개를 하고 교육청에서 9를 하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나눠서 하는데 제 얘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학교에서 하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 제가 좀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헐 순 있지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시락도 우리가 헐라다가 못 했었는데 도비를 세워서 했다길래 그런 거에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다음에 사업 조정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이것은 뭐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교육협력, 인자 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한 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교육발전진흥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돼.
교육발전진흥재단 조금 말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상주 인원이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없이 사실 이사회에서 회의나 방향 정해지고 어떤 사업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사실 그 사업비 받아서 다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계속 존치해야 될지, 아니면은 중단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인제는 조금씩 평가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먼저 하시죠.
부위원장 김영란
저도 유사한 질문인데요, 그 167쪽에 보면 교육발전특구가 있어요. 방과후의 것은 우리 시에서 한다지만 ‘이것을 굳이 그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일단 늘봄 기후탐험대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조 자료에 보면 금강미래체험관 늘봄 기후탐험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면 이것을 굳이 일도 많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페이지 166쪽에 보면 뭐 민원공무원 힐링교육이 열린민원과, 정보화과정 교육 정보통신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근게 이것도 예산은 여기에 서 있지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부서가 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틈새돌봄이나 초등어린이집도 방과후이기 때문에, 또 틈새돌봄은 아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굳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이게 인자 올해 처음 같은데, 올해 처음 같은데 이건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다음에 아까 그 다문화도서관도 저도 깜짝 놀랬어요. 다문화도서관이 우리가 전문적인 도서관이 있고 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굳이 교육지원과에서, 안 그래도 교육지원과는 일도 많은데 또 여기까지 갖고 와서 해야 되는가, 과장님과 국장님이 직원들을 너무 혹사하게 대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169쪽에 보면 그 산돌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이게 작년 대비 1억이 깎였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여기 그 산돌학교는 항상 3천만 원씩 지원했고요, 1억 깎인 거는 그 저기, 저기 평화중·고등학교 시설개선비가 있다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없어진 사업은 여기다 안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깜짝 놀랐네, 나는 산돌학교 1억이나 깎고 문 닫으라는 것인가 해서…,
(장내 웃음)
서동완 위원
1억 준 적이 없어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이연화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우리 예산서 174페이지 한 가지 인제 당부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거 부트캠프 군산대,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 금액이 적다, 많다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단지 사업비가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집행되지 않는 것은, 그, 이행절차를 하지 않은 부서에서 감당하셔야 될 거라는 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최창호 위원
어렵죠, 교육지원과, 한쪽에서는 뭐 해 달라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철학을 가지고 우리 부서가, 자,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사교육으로 가는 것을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가 공공의 돈을 들여서 그걸 좀 커버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학력 신장, 부모들은 학력 신장을 원해요. 그러면 애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듣습니까? 가둬 놓고 막 억압을 하고 해야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우리 행정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근데 부모들은 원하니까 거기에 좀 따라가려고 배달의, 아니, 공부의 명수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썩 또 마음에 안 들죠.
애들 공부시키려면 우리가 돈 지원해 줘서 대치동 보내야 돼요, 이렇게,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뭐 우리 군산시 뭐 학생들이 아이큐가 떨어집니까, 사실? 뭐 모자라지 않죠. 근게 환경인 거죠, 환경.
우리는 어차피 행정에선 안 돼요. 그니까 제가 보기엔 학력 신장은 저희는 포기했으면 좋겠고 그 외적인 걸로 인성이나 리더교육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방과후에 어떠한 그 학교하고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시스템, 공부하는 시스템 내지는 돌봄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챗GPT 뭐 프로그램 있나요? 강의하는 프로그램?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평생학습관에서 특별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제가 뭐 군산시 조회해 봤더니 콘텐츠팩토리에서 이틀하고 끝나더라고요.
뭐 인공지능이 인제 앞으로 대세잖아요. 여러분들 업무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 답변하실 때 뒤에서 태블릿PC 놓고 이렇게 하면 답변 나온다니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는 만큼만 갖다 써 넣겠죠, 자기 수준이.
그니깐 이거는 어른들도 배우게 해야 되고 아이들도 배우고, 우리 챗GPT 교육을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죠. 대세에 맞춰서 가야잖아요. 우리 인공지능 해야잖아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32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옥구읍장 손수경 옥산면장 고안성 회현면장 배상원 임피면장 최금자 서수면장 문현순 대야면장 김은양 개정면장 한상봉 성산면장 최우진 나포면장 하인섭 옥도면장 백동현 옥서면장 조수진 해신동장 강홍재 월명동장 김영효 삼학동장 김상윤 신풍동장 김현숙 중앙동장 김종훈 흥남동장 신재식 조촌동장 이혜숙 경암동장 윤병철 구암동장 최광식 개정동장 문병운 수송동장 곽은하 나운1동장 이철민 나운2동장 이화섭 나운3동장 김소영 소룡동장 정삼권 미성동장 노 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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