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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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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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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2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국장님,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도 감사결과를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스물여덟 목록 중에서 14, 15가 해당 부서 경로장애인과고, 16번이 아동정책과랑 공통으로 기관 문제더라고요. 땡땡땡으로 돼 있어 가지고 부서를 알 수 없는데 경로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추진에 관한 사항은 무슨 계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복지계입니다.
이연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복지계.
이연화 위원
복지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노인 사업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설, 경로시설계요.
이연화 위원
사회복지법인은요?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시설계.
이연화 위원
그것도, 2개 다 시설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기관경고예요, 시설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설계,
이연화 위원
아동이랑 같이 주의받은 거는. 어떤 내용이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관계공무원과 상의)
기관경고 아닌데…,
이연화 위원
기관경고예요, 기관경고. 기관경고가 나올 정도면 평상시 지도·점검해서 그 내용을 아셨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저희 거는 기관경고가 아니, 아닙니다. 아동 부분이 경고, 기관경고…,
이연화 위원
경로, 경로랑 아동이 같이 행정상 주의, 통보, 훈계였거든요, 공통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기관경고는 없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공통으로 받은 부분, 아까 경로시설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뭐였어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그, 공사 후에 등기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그거,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받잖아요, 그리고 내주잖아요, 우리가? 그때 점검 안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점검은 했는데요, 점검하고 그걸 등기에 올렸, 부등기를 올렸어야 되는데 등기의 누락으로 인해서 점검, 그, 감사 중에 등기 완료 처리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니까 우리가 복지관이든 어디든, 개보수든 신설이든 간에 서류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이번에 반증을 해 줬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민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점검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우리 일자리사업이에요. 일자리사업에서, 아, 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화두가 된 게 우리 종사자들, 무기직, 공무직 계약자들 그런 부분이 이번 감사 때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우리 2017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18년도에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들 많이 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네 분이 해당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네 분이 해당이 되는데 2017년도 우리 가이드라인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환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3-1-4에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비정규직은 전환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여기에 포함이 돼요. 노인 일자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정규직에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국장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계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은 아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분들은 다른 부분하고 틀리게 정기적으로, 이분들은 지금 읍면동에 크게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송동, 나운2동 그다음 나운3동 그다음에 군산시 해서요, 전담인력으로 채용이 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일해 오신 분들로,
이연화 위원
그거는 인제, 지금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당시 채용돼서 공공일자리로 근무하실 때에도 11개월 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정말, 전환 내역 사업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부처별로, 농림부, 문체부, 문화재청, 보훈처, 복지부, 복지부에서 4가지를 다뤄요.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외에는 전환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네 분이 전환이 됐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그 뒤, 지금까지 해 온 업무를, 제가 그분들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상 자격이 안 되는 상황에 그분들이 전환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때 이걸 전환하시진 않았지만 혹시 파악은 하고 계셨나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파악은 하고 있었고요, 이분들 전환할 시에, 그때 당시에 다 지침이 내려와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연화 위원
아니, 과장님, 지침이 없어요. 제가 그때 지침 갖고 있어요. 지침 갖고 있고, 그 사업도 세부사업이 하고 계시던 일과 연관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부처에서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년도 7월 20일 자가 또 나와, 또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이연화 위원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가에서 딱 한 부 이게 내려,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 지침 외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전환이 됐다라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전환 대상자가 됐는지,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 내용은 저도 인자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규정이나 이런, 아까 그 가이드라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저기해 보도록 하는 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걸,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면 뭐 계속 근로를 하시겠지만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에서, 행정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리뭉실 말고 답변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지금 여기서 뭐 극단적으로 답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연화 위원
모르고 있으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검토 말고요,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예, 양세용 위원입니다.
승화원 추모4관 신축한 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양세용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 뭐 아무런 이상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현재 이상은 없는데 최근 누수 부분이 있어서요, 지하 쪽에 누수 부분이 있어서 그게 원인을 파악해 보니 전기공사를 했던 선을 타고 물이 내려와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 알아서 전기선 다 떼고 조치하고 다시 지금 앞에까지 다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제 누수, 이번 누수가 되면 한번 다시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양세용 위원
예, 저도 어떻게 우연하게 가 가지고 제가 지금 인자 과장님한테 그 사진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누수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고만요, 지금 이 고임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누수와 그다음에 그 앞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물막임 하는 상태에서 앞에 물과 누수하고 같이 겹친 건데요, 앞에도 물길을 새로 만들어서 조치를 했고요, 여기 전기공사도 지금 완료를 해 놓은 상태라 이번 비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전기하고 물은 상극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양세용 위원
하여튼 새로운 신설 추모관이고 하니까 좀 더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철저하게 좀 잘, 뭐 이왕 일어난 일이니까 사후 조치가 중요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하자 기간 동안 철저하게 저희가 감독해서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과장님, 동료 위원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리 승화원에 있는 유골함의 보존 기간은, 보관 기간은 총 몇 년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분들이 계약하는, 15년 동안 계약하고 재계약해서 30년 할 수 있고요,
부위원장 김영란
30년 이후에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후에 인제 그때도 또 재계약을 원하시면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인제 본인들이 산골 처리를, 인제 그분들이 처리를 안 하면 저희가 무연고로 처리를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산골 처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 일정 기간이 몇 년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실은 법적으로는 5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제1추모관에, 거기에 조금, 우선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정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인자 4관까지 신축이 됐고요, 신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주민들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 보관을 해야 될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또 가면은 항상 거기가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그러는 찰나에 지금 성산면 납골당이 지금 또 민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 납골당 같은, 성산면 납골당 같은 경우는 복합민원이었고,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의견을 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어떻게 의견 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의 법 사항이나 장묘시설의 법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해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인자 제가 뜬금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전에는, 시립묘지라든지 매장 문화가 있었을 때는 승화원이 그렇게 북적북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자 화장하고 유골함을 보관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쏠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나 종중 또는 어떤 이런 재단에서 납골당을 하면은 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렇지만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우리가 어떤, 어떻게 됐든 간 납골당은 혐오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 마을에서 공청회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다음에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또 하나 여쭤보면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지원 범위에 대해서 현재, 제가 잠깐 보니까 어디, 어디, 의정부시인가에서 안마사가 한번, 극단적 선택을 한번 했죠?
그 활동 범위사에 안마하는 것이 수급 범위에서 벗어난다 해 가지고 그것을 토해 내라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잖아요. 본인이 장애인이고, 그 사람이 가족을 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됐든 간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회수하려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장애인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시는 우리 군산만에서도이런 것들은 좀 안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다음에 인자 마지막으로는 보조자료 283쪽에 보면 경로당 저기, 쌀 지급이 있어요. 근데 식사 여부가 다 빵이거든요. 제로거든요. 식사 여부.
지금 인자 쌀은 회원 수가 20명 미만이었을 때는 6포, 60인 미만이었을 때는 8포, 60인 이상이었을 때는 10포 그랬는데 식사 여부는 다 제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저희가 이번에 식사 여부를 다 조사했습니다. 전체 이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파견을 해서 식사 제공을 하는 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전체 조사를 했는데요, 400여 개소가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5일 이상, 10인 이상이 하고 있는 데가 한 250여 개 돼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식사 여부 판단해서 식사도우미를 지금 한번 파견을 해 볼려고 조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서류를 잘못 내줬지. 535개 경로당에 식사 여부가 다 제로여. 내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290, 283에서 298까지, 경로당, 535개 경로당에서 식사가 항상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 대부분 점심은 경로당에서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아니, 저희가 식사, 동그라미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고 있다고,
부위원장 김영란
아, 식사를 하고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아이, 제가, 그러면 제가, 오히려 내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됐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승화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승화원 운영 시설, 시설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나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거기 보면은 정부에서 복지부가 얘기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화장, 지금 우리가 승화원을 새로 지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승화원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 추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설경민 위원
봉안할 수 있는, 유골을 봉안하고 하는 추세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 수급 계획 자세히 안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지금 저희, 수급 계획은 제가 잘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설경민 위원
정부의 수급 계획을 보면 앞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본 결과 가족계획이나 가족 단위 뭐 그런 것들이 바뀌고 또 고령화되고 또 독립적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안장하고 그러는 것보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연…,
설경민 위원
최근 들어서 자연장의 수요가 30% 이상 육박하고 조사에 나타났어요. 그니까 정부에서는 자연장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보면은 시장의 책무에도 나와 있어요. 분묘, 시장의 책무에 ‘분묘 규모의 최소화’, 봉안, 최소화, ‘봉안·자연장 유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는 시설 규모를 갖추고 하고 있는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시, 저희 자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화원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연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시립에서는.
설경민 위원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승화원을 지었어요. 근데 자연장을 유도하고, 정부 시책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부에서, 저희 이번에 승화원에 추모관을 새로 지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나왔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국비가 저희가 1,100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50% 지원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앞으로는 지금 수급 계획도 그렇고 이래 되니까 추모관을, 더 이상의 추모관을 짓는 것을 정부에서 장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연장지가 없단 말이에요, 군산시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그,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없잖,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왜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인제 장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희 지금 공설묘지 부분을 좀 자연장지로 활용을 해 볼까 하는 방안을,
설경민 위원
‘해 볼까’가 아니라, 자, 자연장지가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봉안을 했다가, 매립을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봉안 시점이 다 되고 나면 그러면은 그 유골 같은 경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가족들이,
설경민 위원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5년 후에 가족들이 인도하지 않았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체 처리를 하게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이거 보면은 ‘사용 기간 만료 후, 만료 후 유골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해서 5년 이상 지난 경우 공설묘지 내 일정 묘역을 정하여 합동 매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돼 있죠? 예전에 공설묘지나 뭐 그런 것들 갖다가 지금 한꺼번에 2개 해서 묻어놨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우리의 선택이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근데 결국에는 법에, 장사법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해당 관련된 시설에 뿌리거나, 그러니까 산골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해당 시설에 산골 하거나 아니면 자연장을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자연장을 한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해당 시설이라 하면은 우리가 승화원 전체를 장묘 관련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뿌렸을 경우에 문제가 또 생기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묻었을 경우에도 사실은 수급에 안 맞어. 그러면 그때그때 발생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봉분을 만들어서, 현재는 봉분을 만들고 있잖아요. 봉분을 만들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설경민 위원
매립했기 때문에 봉분을 만들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자연장의 경우는 봉분을 안 만들지만 현재는 기존 공설묘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넣어서 봉분을 만들었잖아요. 그때그때 봉분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현재적으로 승화원 시스템에 있어서, 아니, 승화원뿐만 아니라 전국 장묘시설 관련해서 자연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승화원 밖에 나가서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럼 폐기물법하고 또 관련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계속해서 자연장지가, 앞으로 자연장지가 각광을 받기 때문에 자연장지 안에 있는 수목장이나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시스템 내에서 자연장지가 있어야만 운영이 돼요. 그걸 양지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안 하냐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추진, 저희가 추진하고,
설경민 위원
추모관도 모자라니까 부부관을 하는데 그것도 좋아. 앞으로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마지막 지원금을 받아서 추모관을 먼저 짓자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전에 자연장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장지가 없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우리 시가 방관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우리가 화장을 하고 봉안을 하는 승화원에 맡기는 경우도 있죠, 일정 비용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가족,
설경민 위원
봉안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다 보관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가족묘…,
설경민 위원
가족묘가 없는 사람들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설경민 위원
알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설경민 위원
알고 계십니까, 안 알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일반인은 거의 대부분 가족묘나 종중묘,
설경민 위원
가족묘가 없는 사람들이요. 가족묘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안치를 안 시키는 사람들은 뭔 문제가 있겄죠. 가정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족묘가 없고 승화원에 안치를 안 시키거나 사설시설에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설경민 위원
버리죠. 현장 안 가 보셨어요? 봉황공원 이쪽에 뿌리고 있는 거 안 보셨어요? 그거 불법입니다. 봉황공원 위쪽에 올라가면 뿌려요. 근데 모른척할 뿐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산골 하는 거는 저희도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냥 내두고 보고 있다고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런데 저기 금강, 우리 저기 지나가다 보면은, 철새조망대 한참 지나서 무슨 복지시설 옆에 지나가는데 보면 목함 같은 것이 놓여있고 그쪽에 다 뿌려요.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불법을 본인들이 하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 자연장지가 있으면은 자연장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자연장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뿌리는 걸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유택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유택동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몇 년도에 생겼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1관 할 때부터 생겼습니다.
설경민 위원
2018년도 정도 생겼어요.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가 유택동산을 가동한 적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오래전에, 한, 한 6년, 7년 전에 한 번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처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까 유택동산을 했는데 유택동산 자체가 일정 정도의 밑에 항아리 같은 시설을 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다가 이제 화장한 재를 한꺼번에 버려서 일정 정도 모이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자연장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장지가 없는 군산은 유택동산을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택동산에다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사법 내에서는. 봉황공원 위에다 막 뿌리거나 아니면은 금강에다 뿌리거나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지에다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골 자체가, 성분 자체가 굉장히 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장 시킬 때, 관련법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녹아서 없어질 수 있도록 흙으로 만든 유골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위에다 뿌리니까 풀이 자라요?
그다음에 내수면에다 뿌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 오염의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바다장의 경우 인천, 부산, 인천, 두 곳,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바다가 있는 규모에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대로 해당 거점에 가서 바다 한가운데 수장을 하거나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일정 공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유택동산을 정부 보조금으로 짓고 나서 지금 6,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안 시켜. 자연장지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자연장지를 안 해. 그리고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하게끔 방관하고 있어. 제 얘기가 틀립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다른 지역의 시설을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쭉 찾아봤어요. 유택동산이,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조례를 이번에 보다가 유택동산이 나와 있길래 쭉 쳐 봤더니 다른 지역은 참 시설을 잘 해 놓습니다.
그냥 항아리만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모이겠죠. 그래서 그걸 자연장화시키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그냥 버리더래도 예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는 공간도 있고, 탑을 세워놓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든 돌아가신 분은 군산시민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왜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법에 방치되게 불법행위를 하게 내버려두고, 시설은 지어놓고 사용도 않고, 자연장지는 필요한데 하지도 않고. 동의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연장지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작년에 보건복지부도 가서 협의를 했었고요,
설경민 위원
제가 지금 진행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전부터 계획하셨겠죠, 예전부터. 예전부터 검토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예전부터 검토를 했는데 안 되는 걸 지적을 하는 것이지, ‘작년에 검토했으니까 내년에는 될 것이다’라는 보증이 어딨어요?
자연장지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에 얼마 포함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뭘 검토를 합니까?
전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의 한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안 해도 된다라면 ‘노력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가 아니라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요.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2023년도 일반운영비 여비 전액 미집행이 있어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 지원 건에 대해서 1,80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가 미집행이 됐어요. 미집행된, 왜 미집행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이 임시적으로 휴관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반납, 잔액 부분 반납분을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이것을, 추경에서 이걸 반납을 해야잖아요.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했다는 거죠, 미집행을. 추경에서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거.
그리고 23년도 회계연도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납을 했어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약 4,7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전액. 반납한 사유가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관계공무원과 상의)
저희가 공개모집을 거기 중증장애인께, 취업 맞춤형이 진짜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돌보면서 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두 번 공모를 했는데 일자리 수행을 하겠다는 곳이 나오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국도비 반납은, 우리가 도비, 국비, 도비 이게 따오기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면 그거 따왔으면 실행을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차후에는 이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만큼은 실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실행을 않고 무조건 예산만 따오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다음부터는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다른 부서에서는 국도비를 막 따와 가지고 막 어떻게 집행할라고 노력하고 시비 좀 같이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다 해 주는데도 그걸 실행을 못 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은 저희가 첫해에 한 번 시행을 했었는데 시행하던 곳도 포기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니까 다음부터는 적절한,
김경식 위원
제가 그 부분을 곰곰이 고민을 하고 쭉,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경로장애인과 조례를 한번 쭉허니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봤어요.
경로장애인과 인자, 예를 들어 인자 하나씩 한번 가 보죠. 자,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편의시설은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개선 지원한다.’ 법에, 조례에 의하면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지도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전검사 실시할 때는 편의시설 담당 부서 관계공무원 책임자’ 이게 장애인들 편의시설 이런 것들 실시해야 하고 결과,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요구를 한번 해 봤어요. 근데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감사에 관한 걸 보니까 2022년도에는 약 1억 원, 1억 원 이상,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근데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조례에는 매년 결과보고를 해서 하라고, 시장에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결과 결과보고서는 없다고 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갔죠? 무엇을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거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각 지자제에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각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장애인 편의시설,
김경식 위원
자, 자, 봐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거에 대한 인건,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있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편의시설 허가 낸 내역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자료에는 보고서가 없다고 그래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안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김경식 위원
사소한 거라고 해도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이 되는, 또 조례에 맞게 했을 때는 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는 저한테는 자료가 없다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하면 이거 어디가 잘못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 협의가 들어오면 편의시설검사를 하고 그거에 적합 여부를 해서 저희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구사항 했을 때에 왜 자료 해당 사항 없다고 하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의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자료를 안 주고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인자 보면은 적용 범위 ‘군산시 본청 및 군산시 행정기관 청사’, ‘군산시장 및 군산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자판기 설치를 하는 조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전에는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그 자판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그게 이게 전체로 나가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판기이다 보니까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가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김경식 위원
근게 인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짚는 이유가 뭐냐면, 자, 자, ‘해당 시설 소속기관의 장이 사전 공고하게 되어’, ‘부서에다가 공고한다.’, 예를 들어서 징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또 그것도 ‘관할 부서에다 한다.’ 이 조례가 그런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할 조례 이유가 보면은 ‘장애인’이라는 소리가 들어서 경로장애인과로 이 조례가 갔나 아니면 이 조례가 회계과로 가야 할 것을 일로 왔는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실하게, 왜냐면 조례는 경로장애인과가 26개나 있어요. 근데 조례 위반사항이 제일로 많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다른 동료 위원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감사 자료 263쪽 한번 볼게요.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현황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대해서 지금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과징금을 5,600만 원 받은 데도 있고 과태료로 50만 원 납부한 데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가 이 시설들을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징금을 납부하는 걸로 업무정지를 대신하고 그리고 자료 기록·관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했는데 과태료 50만 원을 납부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다 처분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과태료 납부 부분 말씀,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 부분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행정처분은 또 따로 별도로 갑니다.
서동완 위원
행정처분 어떻게 가요?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행정처분, 인제 준해서, 금액에 준해서 행정처분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뭐 인제 영업정지라든지 그다음에 경고해서 중지, 기관 폐쇄 등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왜 여기 안 써 있냐고. 과태료 납부,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은 과태료 납부한 걸로 지금 인자 끝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처분은 별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분은 별도인데 그 내용이 안 써 있냐고, 263쪽.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봤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처분 내용이 안 써 있어요, 지금, 어떤 처분. 이제 과태료는 과징금보다 더 센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자 그 내용이 없어요. 처분하신 거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영업정지, 대부분 영업정지이고요, 6개월 이상 영업정지는 할 수, 아무리 과징금이 많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영업정지는 할 수 없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어쨌든 지도점검 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 거짓으로 작성한 것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뭐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군산시 인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과잉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런, 물론 건보에서도 점검을 하지마는 사전에 우리 시에서 좀 점검을 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점검 결과가 지금 이렇게 몇 곳이 나와 있는데 좀, 뭐 그런다고 해서 너무나 과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준을 만들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설장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 계속 숙지를 시키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처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태료 50만 원에 대한 처분 내용이 없으니까요, 어떤 처분 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앞에 261쪽 한번 볼게요.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개선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노인 그, 맞돌하고 우리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으니까 통합 여부를 해라.’ 지금 통합 여부는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에 제안을 했고요,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공문 요청을 했던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올 지금 9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통합돌봄이 2026년에, 통합돌봄이 노인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2026년에는 재가서비스가 아무래도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25% 삭감을 해서 반영을 하고요, 25년은 재가서비스는 일단은 유지는 하되 재원은 25% 삭감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센터장 급여 같은 부분 중복이 없도록 하고, 반영이 최저 임금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럼 이제 통합이 된다는 거네요, 26년도부터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여기 부분은 지금,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제출할 때는 안 했었는데요, 완료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도점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재가서비스하고 통합돌봄이 지도점검이 다 가능해요? 제가 듣기로는 지도점검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지도점검 거부가 아니라요, 이 제안에 대해서, 2026년도 통합을 앞두고 25년도 예산 삭감이나 센터장 인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262쪽 한번 보셔 봐요. 저는, 물론 인제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262쪽 가운데 정도에 보면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타 사업 시설장 겸직 시 센터장 인건비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지금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게 지금 이중지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중지급은 아니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재가서비스를 실시하면 이제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수익이 없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전체,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셔봐요.
‘타 사업 시설장 겸직 시’ 타 사업 시설장 겸직하면은 타 사업장에서는 그 시설장에 대한 급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근게 안 나오는 것은 인제 빼고, 빼고 나오는 데.
자, 그러면 시설장 급여를 내가 받고 있어. 받고 있는데 이것을 겸직을 해, 센터장으로. 센터장으로 겸직을 하면은 최저시급을 또 준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또 주는 게 아니라 그 인건비에 맞춘 부족분을 보충급여 식으로, 이 밑에 보시면 급여표가 있습니다, 시설비, 인건비 내역으로 해서. 그니까 저희, 다른 시설에서 받아서 그 인건비를 뭐 100%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다른 시설에서 충당하고 28%만 저희 재가서비스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원래 인제 겸직을 하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보수를 보통 안 받았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지금 인제 겸직도 못 하게 하죠. 옛날에는 주간, 그룹홈, 그룹홈하고 주간보호하고 같은 건물에 있으면은 시설장이 겸직이 가능했어요. 단, 보수는 한쪽에서만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랬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적으로는 보면은,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은 한쪽에서 시설장 급여를 받는데 다른 데서는 최저시급으로 해서, 근게 호봉이나 뭐 이런 것들 인정 안 해 주고 그냥 최저시급으로만 해서는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중지급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이중지급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세부 내역이 저희는 없고 지금 협의한 내용만 있고 그 결과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감사가 끝나면 그 자료 한번 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설장이 겸직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쪽에서만 받아야지, 이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양쪽에서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그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라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부족분의 보전은, 자, 시설장이 사회복지직 20년, 20호봉이에요. 20호봉인데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적정급여가, 보수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라 하면은 다른 데 다 쓰다 보니까, 시설장들은 말 그대로 장이니까 400만 원 못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350 가져가고 그 50만 원 부족분은 이쪽 시설에서 받아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설장에 대한 급여 보전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중지급은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는 그것도 맞지가 않다.
자, 첫째, 원칙은 ‘겸직을 하면 안 된다’, 왜 지금, 이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려고 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겸직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냐라는 거고 그리고 겸직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 이건 더욱더 안 되는 거죠. 인건비를 보전받기 위한 겸직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사업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를 보전받기 위한 겸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인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어쨌든 26년도부터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도 물론 인제 반대가 많이 있어요. 있지마는 거기도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저희 시도 어쨌든 통합을 해서 시설장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얼마나 편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다 좀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꼭 세워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잠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면 경력 1년 이상~2년 미만 전담사회복지사 2024년도 기본급이 약 214만 원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 보면, 올해 최저 임금이 약 206만 원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 보면 약 8만 원 정도 많은 수준인데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지 않는가. 이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런 부분 감안해서 특별수당과 또 경력을 반영해서 구간을 두고 경력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기본급이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보면은 지금 활동비 해 가지고 15만 원 정도가 있고 그리고 4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동결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4년이 지나면 다 이직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해서 인건비가 좀 반영이 되고 현실에 맞게, 가이드라인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우리 군산시 조례에 보면,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은 무엇이고, 이 낮은 임금 때문에 이직률, 퇴직률이 높고, 지속적인 일관된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이게 국도시비 같이 매칭사업으로서요,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자체에서 시비 100%를 들여서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요. 군산시 조례에 맞는 행정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꼭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과장님, 계속, 경로장애인과는 조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계속 짚어가 보겠습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매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보면은, 지원계획을 보면은, 세부계획에서 보면은 이게 실질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무슨 말이냐면 발달장애 아이들 배회감지기 보급 대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23년도에 보면 50개가 돼 있어요. 근데 24년도에는 30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운영 목표가 62건, 24년도에도 62건, 23년도 62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전 계획에, 우리 시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조례에 맞게 기획하고 목표, 기본 방향 설정하고 연구·개발하고 고용 및 교육 훈련하고 종합복지 제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 시가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 있었던 거 그대로 복제해 가지고 거기서 별반 없이, 실질적인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게 우리가 계획도 수립하고 좀 변동도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나 지난 4년 전이나 4년 후나 동등하게 간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경로당, 아까 동료 위원이 나와서, 경로당에 대한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매년 경로당은 ’운영실태 및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태조사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만족도 조사…,
김경식 위원
만족도가 아니라 실태조사요, 실태조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실태조사는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실태조사를 않고 어떻게 지원계획을 세워요?
보면은, 여기 지금 자료 제출 이렇게 보잖아요, 경로당 현황 봐요. 회비를 받는 데가 회비를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보면 60명이, 한마을에 60명이, 65명이 회원으로 돼 있어요. 그면 실태조사를 않고 그냥 회원명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실태조사를 해야 이 회원이 진짜 회원인가, 이게 중복가입이 됐는가, 아니, 이 마을에 지금 돌아가신 사람이 있는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매년 초에 저희가 경로당별로 회원이며 그다음에 현황들, 모든 것은 연초에 저희가 실시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없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인제, 해마다 인제 경로,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실태조사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내역서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김경식 위원
실태조사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실태조사가 없다’ 그럼 안 한 거죠, 뭐,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답변이 다르지.
그것은, 이런 실태조사는 읍면동에다가 혀서 세심하게 실태조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경로당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경로당에 회원가입이 인자,물론 인자 그래요. 어떤 경로당은 회비 1천 원씩이라도 내요, 회원들. 근데 회비를 안 내는 경로당이 무조건 회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 그냥 경로당 회원 돼 버리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별도로 회원은 경로당에서 회원가입을 하게 돼 있고 경로당마다 운영 규정이 있어서 관리하는 게 경로당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명단도 관리가 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관리가 돼, 실태조사를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예전에 처음 그 경로당 신설할 때 회원명부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해마다 실시하고,
김경식 위원
‘이렇게 한다’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계획서를 안 줘요? 계획서를 줘야, 그 계획서가 있어야 저희가, 의회에서 이게 보고 이 경로당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죠. 하고 있다는 걸 뭘로 믿죠, 계획서가 없는데?
그리고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실적 평가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어요? 세부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하고 있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계획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넘어가 볼게요, 한번. 얼마나 안 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이게 뭐냐면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계획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것은 지위향상,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서인데 보니까 외부 강사를 투입, 초청해서 재무회계실무를 교육하고 노인학대 예방교육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 조례하고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김경식 위원
처우 개선인데? 뭐냐면 처우 개선은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를 세워야 되지, 교육에 대한 조례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조례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경로장애인과가 상당히 조례가 불성실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냥, 그냥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군산시 효행 장려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어버이날 표창, 유공자 표창 수여식 하고, 노인의날 유공자 표창 수여식 해요. 그럼 무슨 근거로 하죠, 이것을? 표창을 주는데 읍면동에서 그냥 ‘아, 이분 이렇게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매년 계획에 맞게 실행하고 추진 세부보고 매년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하면서 ‘아, 이분이 이러고 있다’, ‘이분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이 돼야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을 안 하니 누군가에 의한 추천에 의해서 이 상을 받고 포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상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고독사,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길 봤어요, 세부계획을 봤어요. 아직 수립이 안 됐어요, 수립이. 미수립. 조례에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는 수립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 놓고서나 세부계획서를 보면은 ‘나운복지관 응급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개 기관하고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하고, 읍면동에서 고독사 예방하는 것이 몇 명 정도 있고, 있는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않고 그냥…, 일을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수립이 없어요, 그냥. 조례는 있는데 수립을 없어요.
자, 제가 결론 낼게요,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예산, 예산을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좀 해야 된다. 예산 반납하지 않게 미집행 잔액을 절차 없이 그냥 하지 말고 또 국비 반납은 절대 해선 안 된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 조례가 26개가 있어요. 그중에 10여 개, 약 40%의 조례가 이행하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앞으로 조례를 준수하고 조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조례가 부당하다’, ‘힘들다’ 하면 조례를 수정하든가 꼭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국장님,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2018년도에 시작됐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이 돌봄맞춤서비스가 시작된 걸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착오가 있었나?
사업 안내를 보면 2024년도에 중점 추진사항으로 사업의 내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실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군 역할 중에 노인맞춤협의체 구성이 운영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협의체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제공기관의 종사자와 그다음에 센터장 그다음에 저희 관 같이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과장님도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위원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는 같이, 같이 협의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같이 동참해서 같이 협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집행부가 협의체의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돌봄맞춤서비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돌봄서비스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게 1년으로 해 가지고 다시 심의해서 다시 연장해 주고 그러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신규가 있을 때는 신규로 받아 주시고요, 사망자 있을 때에 다시 또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대상자들이 4,320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생활지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1인당 140명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사망이나 기타 부득이 인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 대상자에 대한 발굴을 저희가 또 그동안에 인제 대기자가 있어서 같이 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서비스를 받게끔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들이 노인맞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 주된 업무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말벗하고요, 관리해 드리고 병원 동행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인제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저희 대상자 추천이 있고요, 이분들은 관리하던 분들이 이상이 있거나 했을 때 저희에게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인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과 매칭을 시키는 정도입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전담복지사들한테 대상자들을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복지사들이 스물두 분인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우리 행정에다가 얘기를 하는 건가요, 대상자들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상자가 인제 만약에 사망이나 기타 이유로 없을 때에는 그동안 저희가 했던 분들, 요구 조사를 했던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기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기관별로 얘기를 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관리사에게 지도를 받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좀 생각할 때는 전담적으로 이 대상자들을 조사하는 기관이 해서 직접적인 뭐, 생활지원사들 자기의 주된 업무가 뭐 어르신들하고 말벗이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병원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고는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기간을 좀 정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 어떤 분들은 뭐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좀 그런 데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들은 걸로는 그냥 서면으로만,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내가 왜 과장님이 협의체에 직접 관여를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꼼꼼하게 어르신들, 지금 이 서비스가, 우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앞으로는 노인들이 고령화 시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행정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끄름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꼭 이 부분은 관철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 여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 있게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지도하고 행정에서도 더 지도하고 저희도 관여해서 맞춤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정회 전에 했던 거 잠깐 보충할게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같은 경우 평가를 지금 미진행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서동완 위원
재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평가를, 저희가 인제 일률적인 평가안이 없어서 도에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항목과 또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안을 제시해 달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예산 지원, 예산을 지금 뭐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위탁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평가 않는 데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가서비스 말씀하시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장기,
서동완 위원
재가서비스, 장기, 아니아니, 이 사업들 말고, 이 사업들 말고 저희가 평가 않는 데가 있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평가 안 하는 데요?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평가는 안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관들 말씀하시는 건지?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다, 지도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도점검하고 평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도점검,
서동완 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 같은 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지도점검은 그, 뭐야, 목적에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못된 거 지적해서 환수할 거 환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사업의 평가. 원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의 목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일몰시킬지에 대한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평가를, 사업들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 시에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평가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 이런 일들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럼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평가, 말씀한 것처럼 도에서 평가 매뉴얼이 없어서 평가를 지금 못 한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러해서 저희가 여러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인제 2016년도 통합이 되고 재가서비스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을 저희에게 주지 않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어쨌든, 올해도 그러면 평가 없이 내년 사업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예, 평가는 저희가 인제 자체로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가도 없이 지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26년도에 통합시킨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니까. 아니, 평가도 없이 왜 통합을 시켜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난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통합을 시킬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그 맞돌을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도에서 도비로, 국비 없이 도비로 해 가지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몇 년째 지금 사업을 했는데 지금 통합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통합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2026년도에 전체적으로 그 돌봄에 대한 부분이 통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이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위주였다면 앞으로 돌봄체계가 많이 바뀌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제 얘기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때 인제 통합이 된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비를, 맞돌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노인재가서비스를 지금 도비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만든 재가노인서비스를 해 보니, 평가를 해 보니 이 사업이 맞돌에서 못 했던 부분들을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좋다’라는 평가가 있든지 아니면은 ‘아, 해 보니 맞돌하고 중독되는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 사업은 종료하고 통합을 하겠다’ 그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통합해 버리고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면은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우후죽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평가도 없이.
물론 인자 도가 매뉴얼이 없어서 지금 못 하신다고 했는데 평가를 못 하면은 지도점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도에다도 강력히 건의를 해 주세요. 지금 도에서 도비 조금 주면서 그거 하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한번 볼게요. 노인 일자리 제가 인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수익사업, 수익, 아니, 시장형을 좀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는 데가 지금 시니어하고 효림, 대표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냥,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은 지금 ‘시장형 일자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수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11개 사업에 149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효림 같은 경우는 공산품 제작해서, 비누 제작하고 천연원료 가지고 수제비누, 디퓨저 이거 해서 판매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군산시니어클럽에서는 꽁당보리하고 그린코디 그다음에 드림택배, 은빛보부상 등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제 이 수익을 가지고 어르신들 인건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고요, 추가적인 인제 시장형 사업을 위한 발판으로 지금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시장형 일자리를 지금 보시면은 말씀한 것처럼 꽁당보리 사업부터 뭐 그린코디, 드림택배, 은빛보부상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사업들이. 전에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인데 근데 이게 보면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수익금으로 해서 더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면 실제로 그 수입들이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 아니에요? 이 정산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지금 이 하고 있는 사업들, 사업단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시장형 일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정산 내역,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은 270쪽에 시장형의 정산 내용과 24년도 정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량은 130명,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49명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서 ‘몇 명이 어떻게 사업을 한다’라고 계획들인데 이 사업들 계획대로 지금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자, 계획대로 이용되고 있다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꽁당보리식당 운영을 보면은 총 6명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손질, 세척, 설거지가 3명, 조리가 2명, 주문, 계산, 정리가 1명 이렇게 딱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손질, 세척은 음식 하기 전에 사전작업인 거고, 그렇죠? 조리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설거지는 끝나고 나서 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3명은 손질하고 음식 조리할 때는 일을 않고서나 그냥 일, 조리하고 있으면 3명은 설거짓거리 나오면 설거지만 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아마 계획,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인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거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사업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계획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점검이 좀 필요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점검 필요해서,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자면 좀 시장형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시장형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전에보다 수행기관들이 늘어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대부분이 공익형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들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사업단별, 사업수행자별로 조금 나눠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느 사업단은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 영역, 어디 사업단은 뭐 어떤 거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지, 교통에서 조금, 뭐에서 조금, 뭐에서 조금 하면은 그 관리자도 그러면은 교통에도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어디도 몇 명이 들어가 있고 하면 관리자들도 그 관리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업, 사업, 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단별…,
서동완 위원
단별로 사업을 좀 그, 뭐랄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구분,
서동완 위원
권역과 사업 내용들을 좀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책이 필요하면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감사 자료에 금강노인복지관 관련된 자료를 이번에 특정해서 좀 요구를 했어요. 했던 이유는 금강노인복지관이 이번에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좀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건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금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군장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감사 자료 한번 보실게요. 감사 자료 보시면은 250쪽부터 해서 쭉 해 가지고 운영비 지출 내역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운영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는 지적들이, 물론 금강노인복지관이지만 다른 관도 많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해마다 반복이 돼. 대책이 없어. 근데 지금 우리 복지관은, 금강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1, 2년 한 초짜가 아니고 법인에서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반복적인 이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그래서 감사와 또 특정감사 이후에 전체 복지관 기관장과 업무 담당을 통해서 이번 지도점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또 지적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저는 왜 이런 것들이 반복적이냐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봐요.
첫째, 주의 정도 받고 환수를 못 해. 어쨌든 복지관 활용에 썼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환수를 못 해. 그냥 그것도 처벌도 주의 정도로 끝나요. 이게 첫 번째 문제, 너무 약하니까.
자, 두 번째는 군산에는 복지시설들이 위탁받는 법인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삼동회하고 그리고 저기 어디죠,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군장대.
서동완 위원
군장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영역들이. 침범을 안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법인한테 예를 들어서 자격 박탈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가 들어올 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지도점검을 아무리 해서 어떤 징계를 받아도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운영비 부적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수 조치했고요, 이번에도 좀 환수를 했고 전에도 2천만 원 넘게 환수도 해서 조금씩 지금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들은 환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그게 너무 과할 때는 지금 그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관 경고.
서동완 위원
사업 수행하는 것들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적용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 지적했던 거, 재작년에 지적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그것은 그분들이 몰라서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나 느슨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255쪽 한번 볼게요. 금강노인복지관에서 강사 채용하는, 되어 있는데 보니까 범죄경력조회를 하나도 안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이게 애매한,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정식으로 채용이 된 분들이 아니어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래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래서 이번에 통일을 다 같이 시켰습니다. 강사든, 어쨌든 정기적이지 않든 정기적이든 이분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에 종사를 하루를 해도 이틀을 해도 일단은 다 시키는 걸 통일을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단기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성범죄, 범죄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수사항이다, 요즘에. 그래서 좀 그걸 참고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하셨다고 하니까 그 지침을 각 기관별로 내려줘서 그런 것들 이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429쪽 한번 볼게요. 장애인 주차장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담당 계장님도, 그 장비 설치하는 데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1대에 500만 원.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당장에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니까 인제 신고가 됐으니까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하는데 미부과한 내역들이 있어요. 이유는 주차 가능한 차량이었던 거고 해당이 안 되는 차량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장애인 주차장 위반 사례가 지금 어디가 제일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마트에 유튜버 하시는 분이,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건 특정인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예, 아파트,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파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공공주택,
서동완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요즘에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대수를 2대로 하니까, 1인당 2대로 하니까 크게 주차 문제는 없지만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1대가 안 됐을 경우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법적으로 지금 장애인 주차장은 그 뭐죠, 30가구 하나당씩 해서 지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전에보다 지금 공동주택에 가면은 장애인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다른 비장애인들은 주차를 못 해 가지고서나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인제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과태료, 신고에 비해서 과태료 미부과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한 30%, 40% 정도가 미부과를 해요. 그럼 인자 오인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좀 리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단속이 됩니다’ 내용으로 해서 그걸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의 위법도 저는 그런 걸 보시면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신고하시는 분도 그냥 감정적으로 신고하려다가 그거 보면은 ‘아, 내가 했던 것이 이게 아니네’라든지 선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분별한 신고 또 신고에 비해서 부과, 미부과 사례가 되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조사를 통해서 요구가 있는 공공주택들은 저희가 인자 노인 일자리, 아니, 장애인일자리 등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리플릿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르신들 일자리, 장애인일자리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공문을,
서동완 위원
공문과 리플릿을 보내서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게시판들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게시판을 부착하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실어주면은 주민들이 좀 이해도가 더 있지 않을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장애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단속 부과 내역서를 보잖아요, 그럼 부당 사용이라는 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다른 거, 뭐 부당 사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장애인이 타던 차를 양도·양수를 했다든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때 그냥 그걸 타 가지고 부당하는데 그 과태료가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차량사업소하고, 국장님, 듣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듣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나 협업을 해서 장애인 차량이 반납이 된다든가 장애인이 뭐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부착들을 꼭 띠게끄름 해 가지고 그런 지시사항을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이게 적발된 건수만 이렇게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적발 안 된 건수도 굉장히 많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그건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을 해서 일단 변동사항 있으면 우리하고 공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의무적으로 장애인 차량은 양도·양수를 한다든가 뭐 누가,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장애인이 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럴 상황에서는 의무적으로 그걸 반납을 해야 한다든가 스티커를 제거하게끄름 할 수 있는 그것을 협업을 좀 해서 한다라면, 이분들은, 민간인들은 이러는 거예요. ‘아, 있은게 그냥 타는 거예요’, 급하니까 ‘난 이게 붙어있은게…,’ 거기다 주차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상습 주차, 한 번 두 번 하면 상습 주차가 돼 버려요. 과태료가 150만 원, 200만 원씩 나오는 거죠. 그럼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면 그것은 뭐냐면 계도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협업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267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이 몇 곳인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12곳이고 시청까지 하면 13곳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13곳인데 여기는 12곳만 주셨어요. 우리 지금 한누리까지 해서 13개로 주셔야 되잖아요? 신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한누리는 들어갔고요.
이연화 위원
여기 지금…,
(자료검토)
아, 한누리 들어갔구나. 아니아니, 어디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군산시가,
이연화 위원
시까지 13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까지 13개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 자료에 어쨌든 이분화돼 가지고 12개로 보이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그, 우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1% 넘는 데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전담인력이 1%…,
이연화 위원
예, 수행,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전체 인력의 1%를 넘는 곳이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 넘는 곳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없어요. 보통이 높아 봤자 0.8이에요. 보통은 뭐 인제 직원이 낮으면 일자리도 적고 해서 높아 봤자 0.8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수행기관들이 굉장히 몸집은 커져요. 근데 이 일자리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랑, 안전과 연결이 돼요, 또.
물론 이분들이 다 안전관리를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3,592명을 지금 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어르신들을 관리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하루에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몇 명 같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일단은 공익형 같은 경우는 150명당 1명 막 이런 식으로 인력이 있어서,
이연화 위원
그렇죠. 비율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비율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게 관리가 되냐고요. 실제 안 돼요. 아니, 팀장이든 직원이든 간에 그게 관리가 되냐고. 여기 우리 과장님 하루에 150명씩 한 달 내내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면이 그게 관리가 되겠어요? 팀장한테 맡겨놓고, 팀장제로 한다지만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야. 그거 관리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밖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사고 비율 높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데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사업단을 좀, 안전관리 사업단을 별도로 또 지금 구성을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단순하게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행인력 대비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하고 추진 실태가 이게 너무 비대해지니까 질적 저하가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또 담보해 주고 있는 격이 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인제 우리 소득 보장하고 사회참여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이분들이 반드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조정을, 대책을 세워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11월 1일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우리 참여 희망 노인에서 군산시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 몇 %인 줄 아세요? 충족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충족률이요?
이연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10%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18%…,」)
지금 한, 1만 4천 명이니까 노인 인구 대비 한 십팔점…,
이연화 위원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십팔점…,
이연화 위원
전국이 45.9%예요. 그니까, 물론 뭐 전국적으로 비교를 하면, 평균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평균 수치하고 비하면 반도 안 돼요, 우리가. 50%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재참여율도 매우 낮아요. 아시잖아요? 이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노동 강도는 높아요, 공익형보다. 근데 월급도 수익을 내야지 받아 가는 거잖아. 그니까 재진입을 안 하지. 누가 하겠어, 보장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 줘야 되냐? 우리 지금 보조금 몇 년째 동결인지 아세요, 시장형?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70만 원, 계속 지속적으로 70만 원입니다.
이연화 위원
예, 5년째 동결이에요. 시장형 보조비가 5년째 동결인데 우리가 맨날 시장형을 늘리자고 해. 보조금은 동결되는데 어떻게 늘려,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시장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을 발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제 기관들에게도 이게 경쟁력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라고 해야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집만 계속 키워. 근데 중도포기자는 늘어나고 수익은 창출이 안 되니까 욕구는 많은데 그렇다고 다 공익형으로 보낼 수도 없어.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 예산이 계속 노인 일자리에서 시장형에만 줄 수도 없고, 동결인 상황에서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수행기관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맨날 타령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내년에는 꼭 이거에 대해서 수행기관하고 행정하고 대안을 세워서 시장형이 좀 안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기가 먼저 했으니까, 서동수 위원이 먼저 아까 주문했었, 예, 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보충적인 질문,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거의 한 60억 이상 증액이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예, 인자 갈수록 노인 일자리는 커져만 가는 사항인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우리 그, 방법론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서동수 위원
지금 12개 기관 중에, 수행기관 중에 일부 기관이 마치 이 노인 일자리가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체인 마냥, 순수하게 뭐 이렇게 우리 노인들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닌 자기네들 어떤 사업체인 마냥 월권을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근거적인 방향 제시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 차원에서 다음에 인제 됐을 때, 기관경고라든지 했을 때는 배제나 아니면 지정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인제 이번에 발견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했고요, 더 이상의 이제 예전처럼의 그런 부분은 없고 원칙대로 운영할 것을 몇 번,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문제는 사회서비스형이에요. 그리고, 글쎄요, 저희 지역구를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봐도 ‘과연 경로당에 우리가 사회서비스형을 지원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저희 지역구만 놓고 볼 때, 우리 군산시 전체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또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익활동 사항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점심 식사 제공이라든지 우리 경로당 청소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원을 해요, 사회서비스, 공익형 서비스로, 수행기관에 부탁을 해서. 그러면 어쨌든 수요처가 있으니까 우리 수행기관은 대상을 정해서 노인 일자리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중복적인 지원이 안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마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수행기관이 자기네들 어떤 사업처럼 이끌어가면서 어떤 길들이기라든지 정치성을 부여를 시킨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또 봐왔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계속 저는 증폭돼가고 증액되리라고 봐져요.
그러면 22년도부터는 구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제안을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으로 이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을 하시는 어려운 환경에 계신, 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같은 동네에서, 지역에서 보면 재산이 충분히 누가 봐도 뭐 집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재산의 가치도 많이 가지신 분이 신청을 하면 그분이 일자리 창출을 얻어요. 그리고 어려우신 분은 떨어져.
그럼 이게 뭐냐?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관계, 친분 관계 이런 어떤 외부에서 외압 관계 이런 걸로 일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사회 약자가 진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 근근이 생활하시는 이분들이 진정으로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행기관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준은 또 어르신들이 판단할 때 기준이 뭐 재산이 많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받는 분에 대해 공익형은 허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이 봤을 때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노인 일자리를 참여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조금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재차 공감하고 일자리 기관들에게 여러 차례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노인 일자리가 직접 일자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별도 차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요, 공익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참여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자, 임금의 차이를 보면, 보수활동의 차이를 보면 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들도 공익활동 사업으로는 시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회형으로 하려고 하지. 왜? 임금이 그만큼 배가 되니까. 거의 7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회형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자 월 29만 원이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70만 원짜리 하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적하는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임금에 대한 차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 부분에서 좀 제대로 우리 군산시 지침을 마련을 하고, 저는 그래요. 지침을 마련을 하고 수행기관에 철저한 교육, 관리감독이 필요해서 이런 문제로 도출된 문제들이 지속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는 수행기관을 보면 늘어나요, 자꾸. 그러잖아요. 왜 늘어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일자리가 계속 늘어,
서동수 위원
아니, 일자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사업량을 보면 다 달라요. 예? 물론 더 잘하는 게 있고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수행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근게 우리가, 저기 시니어클럽 같은, 우리가 운영자금을 주면서 우리가 단체를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저는 이런 수행기관을 하나 정도는 더 해야 할, 우리 군산시가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수행기관들을 좀 정리를 하고 직접적인 노인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진짜 좀 제대로 이 노인 일자리가 돼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는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인식하고 있고요,
서동수 위원
그럼 빨리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도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법령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5년도에는 이 노인 일자리 해서 저는,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좀 소리가 안 나게끔, 또 사회 약자가, 말 그대로 약자가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고요, 이연화 위원님 보충질의 조금만 하신다고…,
이연화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사회서비스형에 사업비들이, 그니까 예산이 다들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할 거예요. 다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이 10억, 99억짜리 있는 거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이연화 위원
99억짜리가 있어요. 그쵸? 제가 잘못 본 거 아니면 사회서비스형 여기 예산은 99억이에요. 어딘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51억, 57억, 50억 뭐 조금인 데가 2억, 3억이에요. 자, 이 돈을 갖고 움직이시는 여기 기관의 기관장님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동료 위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기관에 내가 이렇게 돈 주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 내가 입당원서 받아 가지고 내가 누구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치를 하고 다니세요, 이분이, 기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들고 가서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 그렇게 하라고 이분한테 기관을 맡겨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하라고 주는 거 알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절시키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절시키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다니지 않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특정감사가 2020년도에 있었죠? 보조금, 보조자료 41페이지 보시면. 보조자료 41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검토)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어서 저희 부서가 아니고…,
최창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들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에요. 보조자료 41페이지.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41페이지.
금방 좀 전에 동료 위원들이 감사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특정감사를 전라북도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뭐 징계 조치들이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또 보조자료 4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한, 21년부터, 20년에는 했으니까 21, 22, 23년까지 또 특정감사를 하셨어요, 군산시 감사담당관 주체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질문 안 하고 다 과장님들한테만 해서 제가 국장님, 국장님, 여기 인제 이 국장으로 발령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7월 1일, 아직도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시긴 했겠지만 아무튼 감사 결과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계셨으니까, 감사 결과에 이러한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몰랐었나요, 우리 부서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최창호 위원
이런 마인드인가요? 우리 군산시는 뭐 인제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보니까 ‘민간위탁 맡겼으니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예전에 인제 여성가족과도 한번 들어볼게요. 가족센터에서 뭐 아주 그냥 데모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죠? 노동자에 관련돼 가지고 부당해고다 뭐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서 갈등이 커지기 전에 담당 과장한테 갈등이 커지, “내 이런 민원을 받았으니 갈등이 커지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조율을 하시라” 그랬더니 알았다고는 시원하게 대답도 안 하시고는 나중에 일이 터져서 또 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시냐면 ‘민간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죠. 저희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고요,
최창호 위원
의무가 있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의무가 있고 저희는 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자, 인제 여하튼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분들도 나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고 전문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심의해 가지고 맡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차량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후원금을 잘못 사용하고, 수당을 초과 지급해 가지고, 이게 그냥 실수로 봐서, 실수예요, 아니면은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들 인식은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침에 제대로 인식을 못 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똑같이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세 군데 모두 적절하게 저희가 지도,
최창호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니, 지도·관리·감독은 한계가 있으니 뭐 우리가 면밀히 이런 발생이, 그런 건 차후에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이거는 단순 실수예요, 범죄 행위예요? 뭘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사람이 관하고 또 민간하고 차이점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안일하게 간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창호 위원
국장님, ‘민원인들이 안일하게 생각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민원인,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니, 그분들이, ‘위탁받은 기관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뭐 안일하게 하든 뭘 하든, 자, 이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실수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건지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침묵)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최창호 위원
생각도 안 했죠? 그냥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아, 그냥 전라북도에서 와서 감사했으니까 그걸로 마무리하겠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또는 ‘감사담당관이 감사했으니 그냥 그걸로 끝났겠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그 뒤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최창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죠.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 잘 하라고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지를 시켜,
최창호 위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인식 자체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범죄예요, 그냥 단순 실수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최창호 위원
자, 아무튼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눈 감아 준 사람이에요. 관리감독을 여러분들 안 한 거예요. 범죄라고, 인제 전부 다 범죄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범죄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죠. 그러니 우리 군산시가 안 변하잖아요.
민간위탁 맡겼대. 이건 민간위탁이 알아서 해야 된대. 이게 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 좋습니다. 인제 꼭 제가 우리 경로장애인과만 찝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자, 여러분들, 정보통신과를 내가 한번 뭐라고 한 적 있어요. 거기 직원이 2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하는 일이 없어. 여기 정보화 교육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다 용역을 줘요.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스물, 서른한 분의, 한 분이 계시죠? 자, 물론 장묘시설은, 그쪽 빼고 스물여섯 분이 계셔요. 자, 복지관 다 위탁 맡겨주죠? 경로당 오백몇 개 되지만 다 알아서들 하시죠? 동장님 관리하고, 장애인시설 위탁 맡겨서 하죠? 여러분들 뭐 하세요? 그럼 적어도 관리감독이라도 잘 하셔야지. 왜 그분들 눈치를 보죠? 뭐 정치인들 엮여서 그럽니까?
이렇게 관리감독이 부실한데 돈은,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돈 군산시 예산 제일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물론, 물론 수당 나가서 그러긴 한데 경로당도 엄청나게 많죠, 500, 아이들에 비하면. 아, 운영비로 해 가지고 뭐, 또 뭐 ‘김치냉장고 사 달라’, ‘뭐 사 달라’, 운영비 기름값 한 15억 나가잖아요, 연에. 근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죠? 왜 어른들 맨날 이러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좀 국장님께서 이, 대부분 우리 군산시가 보니까 민간위탁 맡겨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정치인이 꼈든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관계가 꼈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왜 관리감독을 이렇게 못하시나 이런 안타깝,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범죄라고 생각하면 고발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위상이 서는 거고 말을 듣죠. 여러분들이 끌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2024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사업량 배정 현황을 보면 군산시니어클럽하고 효림복지센터하고 취업알선형 나갔어요. 시니어클럽 120, 효림 85.
근데 사업 내용은 정확히 없어요. 그냥 ‘구직자 알선’, ‘지역 내 버려진 플라스틱병 수거’, ‘뚜껑 분리세척 후 자원순환’ 이 인원이 지금 여기로 다 갔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취업알선형.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담당 계장님 알고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취업알선형은 어떤 고용과 그,」)
아니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종류. 지금 어디로 120명하고 85명이 어떤 사업이 투입이 됐는지를 사업의 종류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치단체에서 지금 보조금 얼마 나갔죠? 이게 지금 자치단체하고 경상보조랑 민간보조랑 3개 들어가죠, 보조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조 비율이? 두 가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사업 내용하고 보조 비율.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0, 20, 30…,
이연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0, 20, 30입니다.
이연화 위원
5, 2, 3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총금액이랑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없으신 거죠, 사업 내용?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국장님, 지금 담당 계에서조차, 취업알선형 중요하죠. 근데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지금 일자리 사업도 몇 해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우리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서 현실적인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관련해서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행감 이후에 주시고,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 사업 내용하고 예산 비율 해서 별도로 자료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저기,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민원인들이 사진 찍어서 오면 거기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사실확인하고요, 민원인,
이연화 위원
사실확인하려면 직접 또 나가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는 나가기도 하고요, 신고가 들어온 경우들은 사실 여부, 그분이 장애, 진짜 불가하신 분인지 일단은 정당하게 한 거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모두 어겼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우리 부서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직원 분이 전화를 받고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는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주차 위반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겠다’ 하겠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또 우리 부서에 한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께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이관하면 어떻겠느냐? 거기는 차도 있고 사진 찍는 장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이게 뭐 특정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꼭 우리 부서에서 꼭 해야 돼요? ‘장애인’이 붙어서? 붙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그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협의를 통해,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좀 얘기해 보세요. 물론 교통행정과도 뭐 싫어라는 하겠지만 업무 효율성상 거기는 뭐 카메라도 달려있고 또 수시로 이렇게 돌아다니시기도 하시면 좋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시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가 그거 중점적으로 한번 해 봤었거든요. 시정이 다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때 말씀하신 대로 기관들에 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도했고요, 말씀하신 사업들이나 그런 부적절한 사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 계속했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금도 주무관 혼자 점검하러 다니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두 분이 같이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금도 84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중복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복사업이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중복, 어떤 부분인지…,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내가 안마를 하면은 뭐 안마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곳저곳에서 여러 군데 뭐 4개, 5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는 안마원에서 인제,
위원장 송미숙
내가 예를 들어서 안마원을 얘기를 했고 이제 이게 사업 유형이, 유형이 군산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84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84개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거 지금 자료 혹시 있으면은 줘 보셔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올해도 84개가 비슷한 게 있는가 좀 볼려고 했고, 개선해야 될 것 중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현금을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현금을 안 받고 본인이 통장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인제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용자가 많아야만이 여기가 폐쇄되지 않고 가잖아. 그러면 자부담을 누군가가 내준다는 거야. 자부담을 내주고 거기는 그냥 몸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내는 사람이 이름만 바꿔서 자부담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 것도 좀 철저히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인제 이게 84개라고 해도 또 더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개발연구를 해야 돼. 같은 것만 계속 몰아갈 것이 아니고 좀 연구를 해서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좀 찾아봐서 방향을 좀 틀어서도 한 번쯤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고것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연장하는 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5년 하고 재위탁하는 데서 기존에 운영자들한테 재위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하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알아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재위탁 당시 평가를 통해서 1차 위탁한 어린이집한테 좀 재위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평가가 안 좋으면은 공모를 하지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위탁 없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군산시 소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건물이 워낙 노후되고 그리고 인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거 말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구도심권에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그거 말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거 외에는 저희가 그냥, 원칙적으로는 그냥 5년 위탁기관으로 정한 이유는 저희가 물론 인제 재위탁받으실 자격도 같이 있는 거고 5년이 지난 그다음 회차 때에는 다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재위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희처럼 하는 데가 지금 인근에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론 우리 군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인제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신규 아파트들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공모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이 선정이 되고 그면 그 원장과 그 원을 뭡니까, 그, 리모델링을 해서 원 모집까지 하잖습니까?
그래서 5년이 끝나면은 익산이나 다른 지역들은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미달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지마는 평가를 통해서 기준에 흡족한 원한테는 재위탁의 기회를 주게끄름, 그래서 10년까지는 인자 보장이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이 없이 무조건 5년으로 끝내다 보니까, 인제 불만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원을 만들었던 원장들은 ‘고생해서 원을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왜 이런 기회를 안 주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똑같다라고 그러면은 그 불만을 제기를 못 하는데 ‘가까운 익산이나 전주는 그렇지 않고 최초로 조성한 원한테는 일차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평가점수가 미달이 되지 않으면은 재위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왜 우리 군산시만 그러냐?’라는 불만이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고요.
처음에 저희가 시설비나 집기 구입비를 저희 시 재원에서 추가로 7천만 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나 익산은 위탁자가, 수탁자가 그런 시설비 등을 자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해 보고,
서동완 위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익산하고, 익산 그리고 전주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들이 이유가 뭔지,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부분을 ‘우리는 자부담 없이 우리가 해 주니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은 인제 그대로 가도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마는 처음에 아파트가 생기면은 이용자들, 근게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원에서 노력하는 건 아시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한 3년, 4년, 5년씩 지나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걸 자기들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원생들을 모집을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걸 놓고 다시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그 민원이 있어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5년을 하고 다시 공개입찰하는데 이번 한 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던 원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계약을 처음에 할 때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해소할 건지. 나중에 어떻게 해소할 건지.
처음에 근게 계약이 잘못, 다른 데 어린이집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다른 집들은 5년 하고 공개모집인데 여기는 재계약을 하게끄름 계약서에 돼 있잖아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롭게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그 계약 내용에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계약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저는 ‘거기하고 계약을 계속하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원칙들이 있는데, 원칙들이 있는데 형평성이 깨지게 되면은 열심히 하고 있는 원들한테, 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행정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한 원들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계속 주잖아요. 그리고 재위탁할지 안 할지 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국공립으로 우리가 원장들을 모집해서 하신 데들은 기준을 좀 형평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있잖아요. 근데 자료를 요구를 제가 했어요. 했는데, 불일치가 돼요. 자료가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입소 아동 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1차 자료 요구한 거하고 2차 자료 요구한 거하고 너무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제 그건, 이제 엑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단순히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단순히 실수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달라요. 인자 예를 들어서 7, 8, 9월을 보면 합계가 3, 7월 달에 3명, 8월 달에 2명, 9월 달에 3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7월 달에 1명, 8월 달에 1명, 9월 달에 2명.
별무리하고 달무리가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것도 다 달라요. 전체가 다 달라요. 그럼 봤을 때는, 제가 이게 봤을 때는 뭐 부풀리기를 했는가, 부풀리기 할 필요도 없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자료가 전체가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죄송합니다.
본 행감 요구,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떤 자료가 내가 옳고 그른 걸 판단을 못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좀 더 유의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작성을 잘못한 것인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면 실태보고를 잘못한 것인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
김경식 위원
이런 부분, 행감 자료를 요구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좀 해야 되는데 세세하질 못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인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련해서 지도감독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도 개선 한 건, 주의 몇 건씩은 됐는데 구체적인 저기가 없어요, 어떻게,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고 뭘 해서 이랬다는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그럼 역으로, 역으로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단속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거기는 인자 다 이게 점검 내용이 나와요. 뭐, 점검 내역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역아동센터도 보면은 인자 22년도하고 23년도 치 자료를 한번 요구했는데 왜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주의를 받는가. 작년도에 받았던 주의나 행정지도나 뭐 이런 개선 이런 걸 명령을 했는데 왜 올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받냐 이거죠. 그런 이유가 왜 그러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또한 인제 완전히 동일한 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건으로 다시 지적이 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스크랩이 돼 잖아요. ‘뭐, 뭐, 뭐,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쫙 이렇게 개선이 돼 있잖아요. 쭉허니 나열돼 있잖아요. 거기 항목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그 항목대로를 못 해 가지고 매번 지도, 그것을 작년에 받았던 걸 갖다가 또 받아도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쯤 되면 괜찮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하고 또 내년에 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에게 ‘이러, 이러,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지적사항이 이러,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라’ 뭔가 그런 걸 개선을 해야 되지, 2년 연속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말씀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연초에 당해 연도 예산 계획이랄지 그리고 시설 관리랄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지마는 전달의 한계성도 있고 저희가 현장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도 고의는 아니고 실수로 지금 집행을 잘못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고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켜주고, 또 하나는 인제 학대피해아동쉼터 비지정 후원금 사용 기준을 한번 봤어요. 그걸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후원금으로요, 연말정산 위탁 비용도 쓰고 뭐 신년 하례회 참가 비용도 후원금으로 쓰고 운영위 식사 비용도 쓰고 운영회원도 쓰고 명절수당도 주고 그랬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일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점검을,
김경식 위원
그럼 규칙, 규칙대로 한다 이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요,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저희가 보고는 있지만,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과장님, 규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있어요. 자,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로만 보면. ‘다만 간접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잡비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거기에 인제 단서조항들이 좀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아니, 단서조항이 아니라 이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과장님이 자꾸 ‘괜찮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변명을 하니까 그럼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쓰죠.
지금 이거 변명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면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죠. 근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것은 몇 년 전에도 한번, 전체 한번 다 자료 요구를 해서 이런 거 사용하지 말라고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별도로 자료 요구혀서. 근데 지금 그게 지켜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 왜 운영위 식비를 제공하고 어린이날, 하, 이게 정말…, 직원 회의, 점심 식사하고 지역 산하기관 종사자 야유회 참가비로 쓰고 이게 어떻게, 이 후원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지, 직원들 야유회비 뭐 이런 걸로 가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을 다음에는 못 하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재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봐 봐요. 진짜, 여름캠프 답사 항공비도 이걸로 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 강사비도 이걸로 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혹시 말씀 주신, 그, 방금 말씀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이브더칠드런에 해당 기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프러포즈를 해서 지정 후원금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지정, 봐 봐요. 비지정 후원금, 이건 지정 후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지정 후원금 내역서예요. 전부 다 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용한 내역서만 지금 하고, 지정 후원금은 당연히 그렇게 사용해도 되죠.
이 부분을, 여기뿐만 아니라 이 시설 전반적으로 이 후원금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다 해야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못 했지만 이것은 뭐 일맥원이나 후생원이나 삼성애육원이나 이런 데 시설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이게 그분들이 알고 쓰는가 모르고 쓰는가가 있어요. 이게 써도 되는 줄 알고 쓰는 거예요. 일부는 안 쓸 거예요. 그럼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못 쓰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지정 후원금이든 지정 후원금이든 간에 모든 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게 돼 있지, 종사자를 위해서, ‘종사자 점심 식사비’ 이게 말이나 돼요? 이런 걸로는 못 쓰게 해야 한다 이거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고 조치를 취할 사안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이, 지도점검이 2022년부터 매일 이렇게 거의 유사한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혹시 이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공유를 하지 않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공유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유사한 내용으로 계속되고 또 지적되는 아동센터가 또 자주 지적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행정에서 뭐 ‘주의’나 ‘시정’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적된 사람들이 지적되는 곳이 계속 지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게 점검 결과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합동 교육을 한번 시키고 이후에도, 첫째는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뭐, 시정이나 주의를 권한다지만 두 번 이상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보조금 삭감이라는 강력한 페널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질 거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호봉이 상한선이 10호봉이라고 그랬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전에 방송에도 나왔고 그런데 그게 우리 군산만 그러는가,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가 그러는가요, 10호봉 상한선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전라북도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군산뿐만 아니라 전체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전라북도만 그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각 지자체별로 인정해 주고 있는 급여체계가 좀 다릅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10호봉을 상한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전라북도만 그런다고 하면 또 그 사람들도 할 얘기는 있잖아요. 어차피 8시간을 학생들한테 계속, 그렇게 된다면 양질의 서비스가 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담당자랑 또 도의원들이랑 그런 거 자꾸 건의 한번 해서 시정을 같이 해야지.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도가 전체 그런다’ 그러면 도는 또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또 조금 소외감 든다’ 그러면 뭔가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보충의 개념하고 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이 처음에 발언하실 때 “재점검을 하겠다”, “살펴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정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역아동센터들 말씀하셨으니까, 지역아동센터 정산 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가,
이연화 위원
정산 주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담당자 계세요? 누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계장님, 분기에 한 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분기? 어떤 분기? 매월 분기, 3개월 분기?
(관계공무원석에서-「분기는 3개월입니다.」)
모든 보조금이 분기별 정산한다고 알고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꼭 그러지는 않은데요, 월별로 합니다.」)
기본이 월별 정산입니다. 기본이 월별이고요, 3개월은 특별하게 도에서 내려 주는 프로그램비라든가, 몇 가지에 속하지 않아요
그럼 정산을 왜 해요? 정산보고서를 왜 올려요? 정산보고서를 올리면 정산 내역을 행정에 보내는 거예요, 잘 썼는지 보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일상감사는 1년에 한 번 해요. 그때 와서 한 달에 한 번 봐 달라고 정산을 해서 카피해서 보내. 근데 그거 뭐 할라고 보셔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말씀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왜 매월 정산을 해요?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지도점검하고 비슷하게 해서 한 번 하셔 가지고 ‘아, 내가 1년 동안 봤는데 이거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받으셔야지.
매월 정산을 현장에서 번거롭게 받으시면서 그 정산 내용에 대해서 점검은 하나도 안 해. 근데 1년에 한 번 가 갖고 마치 새로운 유레카를 발견한 것처럼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거는 왜 하냐, 보충서류 갖고 와라’ 뭐 하려고 그런, 그거는 현장에서도 인력 낭비고 행정도 인력 낭비예요. 그쵸?
그럼 뭐냐, 여기서? 첫 번째, 현장에서 매월 정산서를 불량하게, 지도점검 해서 지금 문제가 반복이 된다? 현장에서 매월 정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면 행정에서 정산서류를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문제들이 매해 점검할 때마다 발견이 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영향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매번 정산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그런 미숙함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결재를 했잖아요. 매월 정산을 올려서 결재를 했어. 근데 결재를 해서 내가 이미 ‘문제가 없다’라고 승인을 해 줬어. 그런데 다음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 그거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평상시에 결산서 올리면 잘 보셔요, 꼼꼼히. 지출증빙서류 그분들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붙이겠어요? 시간도 보시고 내역도 보시고 서류 미비한 거 없는지 그때 보세요. 그래서 그때 부족한 게 뭐 있는지 체크하셨다가 현장에 나가서 이게 그것과 맞는지 실무자들한테 설명을 듣고 보충서류 받고 하셔야지, 마치 ‘나는 이거 처음 받는 서류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현장에서 다들 힘들어하시잖아요, ‘매월 정산하는데 왜 새롭게 시작하시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에, 행정이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매월 정산을 받지 마시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았을 때 행정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든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 우리 실업률 알고 계세요? 우리 군산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모릅니다.
이연화 위원
파악 안 돼요?
담당 계장님, 우리 군산시 자립청년 실업률.
(관계공무원석에서-「한번,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우리 저기, 우리 전체 지자체 평균이 16.3%예요. 일반 청년들보다 훨씬 높아요. 일반 청년들은 8.9%거든요. 자립준비청년이 훨 높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내역들을 보면 거의 프로그램 위주예요, 프로그램.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정책의 틀을 갖고 운영하고 계세요, 아이들을, 청년들을 지원하고 계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이연화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빨리, 시간이 가고 있으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사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주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사실 이 아이들의 적극적인 생활실태랄지 그런 부분들은 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서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또 현재 뭐 만족도 조사랄지 그런 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프로그램이에요. 만족도 조사 저 여기서 봤어요, 애들 뭐 중국요리 만드는 거나 뭐 만드는 거 해 갖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하셨다고.
자립준비청년은, 우리가 지금 부서들이 이원화된 게 인구정책을 한다고 해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못 나가게 주거지를 만들어서 10명을 여기 놓고 여기 붙잡아서 인구정책을 한다고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
근데 정작 이 도시에서 자립을 한 아이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못 구해. 주거지가 불명확해. 그래서 나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 하고 ‘오늘 한 거에서 만족도는 어땠니?’라는 일회성에 그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저희가 퇴소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한테 퇴소 시에 주거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가 LH 임대주택이랄지 그런 데를 먼저, 공공임대주택을 저희가 제도를 알려주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알려주고 하거나 안 하는가는 아이들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지역 내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 우리 계장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파악을 하고 ‘이 다양한 욕구가 어떻게 해야 충족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자립을 하고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이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품’이라는 사업을 해요. 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이연화 위원
아세요,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모릅니다.
이연화 위원
계장님은?
(침묵)
그거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업이에요. ‘인천의 품’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서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부모의 품과 같이 지역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정책이에요. 그런 걸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국장님, 과에서, 다 과들이 각자 열심히 주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구하고 아이들은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나 정책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꼭 대안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 시는 직장어린이집 해당이 안 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 군산시 해당은 되지만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아이들에게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탁보육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탁보육료.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관련 지침을 좀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것을 당연히 법에 하게 돼 있고, 그니까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그냥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지침 사항 보니까 안 해야 되는, 못 하는 경우가, 못 하는 경우가 특정이 돼 있어요.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장어린이가, 오히려 공공기관, 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 안에 이런 위탁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 설치해야 되는 기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증빙을 해야 돼. 이게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증빙을 해서 판단을 해서 군산시가 포함된다면 군산시 자체적으로 하지마는 기관에다가, 상위 기관에다 의뢰에서 ‘이건 예외다’라는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설경민 위원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전에는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설경민 위원
제가 예전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또 산업혁신과를 통해서,
설경민 위원
예전에, 뭐 이쪽 앞쪽 어디에다 짓고 뭐 그런 고민을 예전에 행복위에 있을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있었는데 중단이 됐는데, 그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지금 보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기존에 민간, 가정, 국공립, 법단을 비롯해서 수요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어린이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민간의 수요를 사실은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사실은 노동자의, 근로자의 보육이나 우리가 친히 얘기하는 아이를, ‘일과 양육에 대한 병행’ 요즘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바로 보육을 할 수 있는 근로 요건 그다음에 양육의 요건, 저출산 이런 것을 대변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는 사업장을 군산시는 지도단속을 해야 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군산시 자체가, 지도단속을 해야 될 자체가 의무 대상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해당되는 데가 뭐 군산의료원이나 군산대나 있겠죠. 그런 곳들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못 하고 있어. 제 말이 맞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지만 설치를 못 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못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탁보육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야,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위탁보육료는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제가 지침을 뽑았어요, 방금. 거기에 보면 정확히 규정이 돼 있다니까요? 영유아 안전에 위험한 시설이 있거나 보육의 수요를 조사를 했더니 조사에 대해서 부족한 경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경우를 인정을 받아야 위탁을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위탁을 해서 위탁보육료를 통해서, 어린이집과, 그것도 협약을 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자에 제가 여러 가지 보육 여건상의 사정은 이해하겠으나 군산에서조차, 관리·지도 이런 거를 단속해야 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인 군산시가 이거를 이행하지 않고 여기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내에도 수요를 원하는, 직장 내의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하는 다른 기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취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침을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런 규정 사항이 하나도 없어. 방금 말씀대로 ‘보육료를 주면 된다’가 아니에요. 보육료는 줘야 돼. 어린이집을 이런 이유로 설치를 못 했을 때 보육료를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요런 사유로 우리가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정부가 권장하고 지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하니 대신, 민간이든 어디든 가서 대신 우리가 보육료를 일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 금액의 50%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제가 잘못됐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대전제가 잘못돼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걸 보려고 이걸 본 게 아닌데 지침을 읽다 보니까 큰 제일 명제가 틀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시든지 하시라는, 거기에 보니까, 지침 보니까 요러한 유사한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어요. ‘이게 포함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질의응답도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에도 포함돼 있어, 그 내용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파악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침에, 24년도 지침을 보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지적하니까 그 경우, 그래 놓고 나서 다른 곳을 직장어린이집이 있네, 없네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침을 어기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위탁보육료를 보니까 위탁보육료를 지급은 하게 돼 있는데 지침상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1개 기관과 지금 협약을 맺은 겁니까? 그렇진 않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진 않고,
설경민 위원
개별적으로 다니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법단이든 그 어린이집에 한해서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보육료는 e아동행복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시스템이고, 대신 인제 저희가 직장보육료를 위탁 비용을 주는 건 아니고 그 해당 직원들, 자녀를 양육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비용을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설경민 위원
그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어차피 지급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이 차원도 틀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위탁보육료를 지급하는 것과 위탁보육료를 지급해서 그 위탁보육료가 실질적으로 보육 지침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는 우리 과의 일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보육기관에 대한 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지침을 행정지원과에서 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근데 여기 지침상에 보면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지침상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각 개인이 다니고 있는 구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예시만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A 회사 다니고 어머니가 B 회사 다니는데 다 위탁 보육을 해야 될 회사예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안 해서. 그랬을 경우 A로 해야 되냐 B로 해야 되냐 이런 사례는 있지만 기본적 틀이 그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낱낱이 하든 통째로 하든 위탁계약을 실시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제가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내가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탁계약은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다만 개별적으로 그 자녀들 그 원에 다니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침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침이 몇 페이지 되는 것 중에서 한 7, 8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발췌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이 지침은 통용이, 일정 부분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제 저희가 본 지침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사례를 접목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설경민 위원
아니야, 이거 질의응답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침은 저희가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설경민 위원
우리 해당 과에서는 어린이집을 지도단속 하실 때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지침상 우리도 사업장으로서 이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여기에서 지금 지적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협약절차를 거치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
왜 그냐면 직장으로써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을, 아까 불가피한 상황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못 갖춰서 양질의 교육과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니 나름대로 일정 정도의 수준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나와 있는 그 양식을 통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라, 심사숙고해라는 의지입니다.
이것도 직장어린이집을 갖추지 않은 그 직장이 어떻게 보면은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침에 넣어놓은 거고. 근데 그런 것 없이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지적 계속할게요.
여기 보면 위탁보육료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쓰임새가 보면 전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회계처리를 하고 ‘자녀 입학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생일상, 그니까 부모 직접 부담금을 최소화시키고 차감해서 나머지는 남았을 경우에는 원장의 재량으로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따로 관리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탁보육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게 지침에 맞게,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용한 나머지인지, 그니까 나머지는 회계처리상 인건비 및 운영비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출금은 금지하고 있는데 전출금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쭉 찾아보다 보니까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위탁보육료,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탁보육료를 받는 그 학부모나 어린이를 안 받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더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선호하는 경우도 나오죠. 이게 나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위탁보육료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알파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아짐에 따라서 학부모 자기부담금, 기타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남아요. 그러면은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니까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고르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용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필요한 자기부담분을 이 중에서 차감하게 돼 있는데 그 이상의 불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해요. 그걸 안 들어주면 어린이집을 안 다녀.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들은 ‘이것으로 무엇을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홍보를 해. 그리고 회계처리는 그렇게 안 돼 있겠지만 그건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일부 어린이집은 제가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금액은 어차피 남는 금액이니 일부를 페이백 형태로, 돈으로는 주진 않아도 선물을 제공해, 학부모에게, 남은 돈을.
왜? 주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돈이 원래는 예전에는, 22년도부터는 세금에 포함이 안 됐어. 비과세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비과세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런 불만들, ‘나한테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가는데…,’ 이제 비과세까지 됐어요. 30% 이상을 교육세로 잡아서 안 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가지고 허무맹랑한 걸 요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아이는 특별히, 이거는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에서 준 거니까 특별한 걸 좀 해 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말씀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돈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선물을 한다니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 원을 운영하는 데 교육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질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짓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군산시를 거론한 이유가 있어요. 군산시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다른 시민들이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가 군산시고, 그 수혜자 중에 1명이 군산시청 공무원일 수 있으니 안 하는 거 아니냐, 누리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제가 특정하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부터 지침에 맞는 명분을 만드셔서 어떻게든지 처리해 놓으시고, 안 맞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 위탁보육료 점검하시고 지침에 맞게 사용되는지, 나머지 재량 사항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전수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설경민 위원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설경민 위원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정회.
위원장 송미숙
잠깐만, 정회하고…,
서동완 위원
짧게 할 거면…,
김경식 위원
정회, 정회해요.
위원장 송미숙
그래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감사 보조자료 보면은 34쪽부터 해서 아동센터 관련된 내용들이 예산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아동센터는 46개소고, 종사자들이 118명 이게 거의 변함이 없이 오랫동안 유지를 해 왔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40쪽 한번 보시죠. 2014년도 아동센터 현황에 보니까 두 번째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은 46개소가 그대로인데 종사자가 157명으로 늘었어요. 한 40명가량, 그러니까 39명 정도가 지금 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금년 하반기 때 복지부가 25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1명씩 더 추가 배치를 하는 지침이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개소별로 종사자 1명씩 추가 배치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부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금년 7월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반기부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면 하반기부터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38개소가 6개월분의 인건비인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46억이 지금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추가요, 추가?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 보면 46억이 인건비인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46억 인건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46억 인건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안 맞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7월부터 종사자 1명씩 추가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센터별로 채용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아직 청구를 다 못 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n분의 1은 다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42쪽, 그러면 종사자 추가 인건비 주고 있는, 지금 지출이 0인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고요, 지금 우선 저희 기존에 나와 있는 인건비 그 부분에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목으로 들어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추경 작업을 이번에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기존에 있는 그 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게 도비 매칭이라는데 사실 세부내역을 보면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도비 사업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가 30% 붙여줘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추가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부분은 이게 기금 형식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무늬는 도비라고 되어 있지만,
서동완 위원
균특으로 나온 인건비 말고요. 40쪽 10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40쪽 10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국도비 보조사업 지금,
서동완 위원
예, 도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
도비·시비잖아요. 국비는 없잖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거 호봉에 따라서 추가로 주는 거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도비가 30%밖에 안 되는데 왜 도비 사업이라고 하냐고,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도비가 20%밖에 안 붙는 것도 도비 사업이라고 하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도에서 우리 도내 전역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지자체 부담이 좀 큰 사업인데 왜 도비 사업으로 하냐 그 말씀이신 거죠?
서동완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인가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만 종사자 추가 그, 뭐죠?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을 도비·시비 매칭을 해서 2 대 8, 3 대 7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거는 저희 도에서 정한 사항이고요, 전자에,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별로 좀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조금 더, 보수체계가 저희보다 조금 더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수당 성격인 것들이 좀 나가고 있고 해서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총 인건비 대비해서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 하면 저희 전라북도는 조금 하위권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라북도 상위권에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하위권입니다.
서동완 위원
하위권이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하위권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라북도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는? 전라북도 내에서 또 우리 군산시는 다르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 군산시는 지금 한 5위, 6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라북도에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아무래도 지자체 규모가 좀 작은 데는 조금 더 좋은 복리후생 요건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빨리 사회복지직 복지관처럼 그러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추가로 막 처우 개선이라고 해서 막 해 주는 것들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너무나 일률성도 없고, 그러니까 아동센터에 종사하신 분들은 옛날보다는 좋아졌죠. 사실 옛날보다는 좋아졌죠. 그런데 우리 복지관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보다는 적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적죠. 그래서 그걸 보전해서 수당으로 이렇게 또 메꿔주고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인제 이분들, 이분들께서는 계속적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근데 아직도 이제 그 수준에 못 미치니까 그러는데 이걸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군산에서만 정리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 거의 뭐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비슷할 거라고 봐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뭐 다섯 번째네, 어쩌네, 그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자 조리사 인건비도 지금 100% 다 주고 있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익산만 가더라도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전주는 아직도 도시락으로 급식하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인자 그런 것들이 차등이 있어요. 그면 사실 제일 롤모델은 우리, 난, 저는 우리 군산시라고 봐요. 군산시라고 봐. 군산시라고 보는데 그것들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러면 감당해야 될 건가 이게 인제 지자체별로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라북도 14개 시군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되는 지역은 어떻게 해 주고 있고 잘 안되는 지역 어떻게 되는지 한 두세 군데씩만 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럴 거라고 하면은 도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도가 분담할 것은 차라리 도가 싹 분담을 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역량에 맞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도비 20%, 30% 주면서 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게. 그것은 기회가 되면 한번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481쪽부터 정기 지도점검, 아동센터 정기 지도점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아동센터가 저희가 신규 아동센터는 없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대부분이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이상 된 아동센터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근데 이런 점검 내용들 보면은 아주 단순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해서 이게 걸렸으니까 그러지, 안 걸렸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지도점검을 해서 안 걸린 것도 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완벽할 순 없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해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분들 10년 이상 했으면은 인제는 어떤 것은 지출을 할 건지 말 건지가 이미 기준이 다 서 있을 건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어? 이런 것조차도 안 지켜져?’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휴가원까지 안 써서, 안 쓰고 갔다는 거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면 휴가원을 안 썼어. 그러면 이분이 휴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모르면은? 그러면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은 의도적으로 ‘아, 걸리면 원상 복귀하고 안 걸리면 그냥 가는 거다’.
이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을 일단 하고 걸리면은 다시 환수해 내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가는 거다’.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경로장애인과 감사할 때도 그 지적을 했었는데,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복지관 관련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하고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한 저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그것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충분히.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자료 보시면 알겠지마는, 보셔 봐요. 이게 뭐 아주 특출한 특이사항이 지도점검이 된 게 아니라 일상적인 아주 단순한 거, 그리고 이미 시설에서는 최소 센터장님들은 거의 2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15년 넘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런 베테랑들이 운영하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보면은,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지마는 안 좋게, 아주 이게 진짜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선수가 됐구나. 그래서 이거 걸리면 내놓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구나’.
시에서도 왜 그냐면 지도점검 오는 것이 거의 똑같거든요, 내용적으로. ‘아, 이 부분은 보고 이 부분은 안 보고,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고 안 넘어갈 수 있고’ 이것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저희가 인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연속적, 반복적으로 된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서동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근게 저희들도 하나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 관계자 모여서 정확히 하고 또 아니면 페널티를 주든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쩌다 한 건 나올 수, 뭐 수기로 오타가 생길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나오는 항목을 보다 보니 이것은 뭔가 충분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한 것처럼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는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긴장감도 생기고, 잘하는 데는 더 격려가 되는 거고 못하는 데는 좀 징벌적인 걸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온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마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는 추가 인건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건 페널티를 해서 반복적으로 되는 데,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환수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셔서 그런 데들은 시비 자체로 들어가는 지원비는 저는 감해야 된다.
왜 그냐면 그것은 저희 재량인 거잖아요. 시, 국비 매칭, 뭐 도비 매칭한 거에서는 할 순 없지마는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재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보다 기준을 좀 세워서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열심히 하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한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히 마련해 주셔서 내년에는 지도점검 통해서 이런 사소로운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위원 먼저 하시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최창호 위원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도, 22년도, 23년도에서도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언제였죠? 뭐 어느 때였죠? 뭐였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최창호 위원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 복지정책과며 복지에 관계된 이 사업들을 쭉 보면 오히려 ‘아이를 우리가 키워줄 테니 부모들은 빨리 가서 돈을 벌어라’ 돈 벌기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할 때가 부모와 가족과 함께 있다고 하는데 그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이거죠.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와 가족과 원하고 싶은데, 인제 알죠, 저도. 먹고사는 게 급한데 돈 없이 어떻게 애기를 키우겠습니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좀 뭔가 가족들하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 보세요. 노인종합복지관 만들어 주지, 경로당이 500개가 넘지, 어른들 뭐 김치냉장고, TV 다 사주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지금 보완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좀 많이 좀, 예산도 좀 많이 세우고 이런 뭐 민간위탁, 민간위탁기관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하신 프로그램들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인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인제 우리 지역아동센터, 뭐 어린이집, 이 문제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들이 있나요?
이 종사자들, 이분들은 뭐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운영비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우리 예전에 업무보고 때랑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그렇긴 하지만 이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아이들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뭐 사업들이 없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이 좀 더 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법도 지금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전체 아동들의 한 10%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나름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인제 같은 성격의 다른, 늘봄이나 다함께돌봄이나 그런 것들과 충돌이 되지 않고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인제 지역아동센터의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하셔서, 그리고 또 교육청하고도 소통을 한번 하셔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미리 좀 선점을 해 가지고 그, 늘봄학교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교사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아니면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교육청하고 협업, 뭐 협약을 맺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 좋잖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좋은 환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그게 학교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뭔가 저도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니까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할 수가 있는데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하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거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존치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영유아보육법에서 꼭 우리 ‘지자체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되어 있어요? 필요하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한 13억 정도 되나요? 14억?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제가 느끼기에는 보육교사, 보육교사 대체 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이요?
최창호 위원
지원사업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그게 가장 큰 사업이지만,
최창호 위원
예산으로 봐도 뭐 한 90, 뭐 8%…,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나머지는 거의 직원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게 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는 업무나 실적을 제가 좀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신 게 아주 인제 놀라운 실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뭐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몰라서, 실내 놀이체험 운영에 있어서 교육 횟수가 2,317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8,985회, 2023년도에는 놀이체험실을 운영을 했는데 그 놀이체험실에는 뭐 신체놀이, 모래놀이, 미술놀이, 언어놀이, 악기놀이가 있는데 8,985회를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주셨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게 하루 중에서도 시간 단위로 끊어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 시간 단위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종일이 아니고,
최창호 위원
1년이면 365일인데 그면 두 번만 해도 뭐 600인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주로 1시간,
최창호 위원
시간 단위로 끊어서 말씀하신 거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가 ‘그렇게 우리가 위탁까지 주면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계장급 우리 직원분이 가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를 왜 민간위탁을 맡겼는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가장 목적 중에 하나가 전문성을 가진 자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저희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인사이동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성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최창호 위원
적어도 센터, 자, 인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배경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뭐 무슨 각종 민간위탁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인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시설들, 아동시설들 이런 민간위탁들은, 뭐 행정재산 관리위탁 이런 업체들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부터도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보조금을 불법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써서 지적을 받아서 환수도 받고 개인적인 사적으로도 유용을 하고 업무 태만도 있고,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이 안 된다’가 핵심인 거예요, 관리감독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변명은 ‘민간위탁 맡겼으니까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가 ‘모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면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왜, ‘그거 왜 나한테 책임을 지느냐. 우리 아동정책과가 한 일이다. 아동정책과 과장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는 거는 저희 직무인 거죠.
최창호 위원
예, 근데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계장님이 어디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화장실 가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다들 바쁜 행감 준비하고 있는데 업무 중에 자리를 비운다거나 눈치가 살짝 보이잖아요. 아파서 내가 병원 가는 건 당연한데도 인간적으로 마음속에 뭐가 찔리고 눈치라도 보는데 여기에서는 ‘과연 도대체가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그리고 단순 업무예요, 보니까. 그냥 어린이집의 교사가 공석이 생기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인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하고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육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건 부차적인 거고, 아주 극히.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 할 사람이 한 분은 앉아 계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센터장 위치의, 그 뭐야, 우리 6급 직원분이 됐든 우리 직원분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보고하면 되는 거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인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또 그 안에 조직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늬만 좀 다를 뿐이지 그쪽도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죠.
최창호 위원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조직도 제가 뭐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서로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요’, ‘인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인원이 도대체가 왜 없지?’ 조직도를 보면 인원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깨달았어요, 왜 인원이 없다고 하는지. 자, 이 시스템에서는 계장님들만 일 열심히 하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 차석 그분이 제일 또 힘들고. 나머지는, 다 머리 맞대서 같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더, 조직의 시스템은 더 잘 아시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이러한 조직도 공무원 조직화돼 가지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위탁할 때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근데 위탁기관이 보니까, 11조에 보니까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5년씩마다 계약을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유아, 유아 쪽이 더 가깝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동보다는? 그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세밀하게 구분을 하다 보면 그렇긴 하죠.
최창호 위원
아니, 거의 업무가 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파견인데 아동복지학과보다는 유아교육학과가 더 어울리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잖아요?
그리고 기간도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5년마다 계약을 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5년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뭐, 아니, 왜 그냐면 지금의 현재에 있는 수탁기관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이 계약 기간에 얽매여서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거를 좀 바꿀 수,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조례에 지금,
최창호 위원
운영상에 큰 문제 없잖아요? 대부분, 그니까 기간을 좀 너무 넉넉하게 잡아 버리면 이분들이 안일하게 나는 생각할까 봐, 적어도 한 2년 정도 하고 잘하시면 또 플러스 2 또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2년은 사실 너무 잦습니다. 오히려 안정되지 못하죠.
최창호 위원
아니죠. 잘하려고 2년 하죠. 우리는 5년 동안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렇게 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좀 잡아당겨, 앞으로 잡아당겨도 되거든요?
자, 다음은 윤세자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745쪽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에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도지사 및 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윤세자 위원
지금 아동복지법 제44조 2항에 따라서 군산, 우리 군산시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해 3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윤세자 위원
어디어디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미룡동 1개소, 조촌동 1개소 그다음에…,
(관계공무원과 상의)
내흥동에 1개소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정책은 인구 감소나 지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3개소만 있는데 우리 시와 비슷한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8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수가 2.5배가 많은 전주시는 18개소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 시는, 이게 의무시설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설치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지역에서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돌봄 수요가 발생이 되는 필요 지역을 별도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3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지곡동 쪽에 지금 내년도에 1개소를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지금 이거는 국가에서 50% 하고 지금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럼 도에,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가는 사업이 별로 없고 지금 특소세로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1개만 더 운영할 계획이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현재 관리부서는, 이제 중앙부처는 복지부인데 복지부에서 수요 예측하는 그 공문이 오고 또 저희가 그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가 현재는, 예산 상황 등을 봐서 1개소만 현재는 추가 설치를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세요? 군산시에서 더 많이 확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다함께돌봄 시설도 필요한 시설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유사한 성격의 돌봄교실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가 조금 그런 것들의 상호관계를 조금 조율을 해 가면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거를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시에서는 자꾸 이거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너무 뒤지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조율해서 저한테 좋은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다함께돌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내흥동 이제 막 설치하려고 2호점 이렇게 했었거든요, 4, 5년 전에.
근데 지금, 그때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도 사실상 운영상 굉장히 미비했었어요. 미비하고, 실질적 인원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에 대한 출결 사항이 허위로 작성이 돼 있고,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아이들이 출석을 안 했으니까 교육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출석해서 교육을 받은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호점, 3호점이 생겼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적인 중복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집중돼 있는 동네가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설경민 위원
지역센터가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지리적인 위치가 사실은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골고루 포진해 있어야 되는 것은 윤세자 위원님 얘기가 맞죠.
근데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하시니까. 근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다함께돌봄하고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다르긴 하죠.
설경민 위원
다르긴 합니다. 근데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밥 먹여주고 학습시켜 주고 하니까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아이들 보고 계층이란 표현을 좀 쓰기 그렇습니다마는 방문하는 주요 고객층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로 돌봄에 대해서 군산시 전체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배치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형태로서는 위치·지리적으로 그렇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배치돼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객관적으로 한번 다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정말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왜 실제보다 다함께돌봄센터가 각광을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똑같으리라 생각돼요. 몇 년 전 운영방식이나 형태랑 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좀 더 강화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또 여기 보면은 한 군데를 빼놓고는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기관이 이렇기 때문에 더 좀 달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설치·운영기준을 보면 66㎡ 이상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설치기준에 면적하고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을 각각 맞춰서 할 것’이라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교육할 수 있는 각개 나름대로 사무공간 별개로 해서 시설 규모를 정확히 갖춰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라’ 그것을 설치기준에 명시한 거죠.
그런데 지금 설치돼 있는 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맞아요. 그냥 통상 학습실, 활동공간, 사무실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나 구분, 특히 프로그램에 또 요리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지침대로 하면은 각각 공간을 갖춰야 되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조리라는 것은 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조리공간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거면은 좋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각각의 충분한 공간과 적합성 있게 배치가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군산대에 돌봄, 제가 언뜻 교육진흥과에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생기고 하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위층인가 아래층인가를 돌봄으로 해서 버스 3대를 돌리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들었는데 아직 전달 못 받았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진 않았고요, 군산대 자체에서 교육부 사업을, 다이렉트로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미룡주공은 어떻게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니까 그, 다함께돌봄은,
설경민 위원
거기 보니까 ‘버스 3대를 어느 일부에 국한하지 않고 군산시 전역을 두고 버스를 돌리겠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그 계획도 약간 허무맹랑해요. 이동 시간이 40분 이상, 50분 되면은 그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맞는데 또 미룡동에는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직접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랑 지역하고 상의를 않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시설 대비 우리도 우리가 결정할 수, 어떤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도 지역 안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 지역의 안배 필요하다라면 더 늘리고 필요 없는 부분 줄이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매 부서마다 조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아까 지적한 사항도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고 지금 또 하는 얘기도 이제,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아무것도 않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작년에 제정된, 아니, 금년에 제정된 조례이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올해…,
위원장 송미숙
4월 달에.
김경식 위원
4월? 아, 4월에 제정됐네요?
그러면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은 인자 예를 들어서 ‘아동정책과에서 지도점검을 해 달라. 한 이력이 있냐?’ 그랬더니 정책과에서는 ‘우리는 지도감독이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이 왔어요. 결식아동 급식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급식을 시행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경식 위원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봐요. 지원금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회수도 해야 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점검,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모든 걸,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검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아동정책과에서는 이걸 전혀, 그냥 ‘아, 우리는 그냥 줬으니까, 돈만 줬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냐면 급식 결식아동은 굉장히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죠? 급식 못 하는 아동들한테 부실급식도 제공하고, 근데 이런 것들 시에서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100여 명 정도 되는 인원이지만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떤 급식을 제공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인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시행계획, 계획을 각, ‘시행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서 수립해야 한다.’ 했어요.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근데 여기 조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시행계획 추진만 하지,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자료를 보면은 ‘조사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발생되고 난 다음 후에 그럼 이를테면 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아동정책과에서는 계획도 수립하고 여기 계획 수립한 거에 맞게끄름 하는가.
이게 지금 보면은 자료를 이렇게 쭉허니 보잖아요? 그럼 그 조사업무하고 건수 발생된 것, 그런 것들만 지금 돼 있다는 거죠. 미리 세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 시가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가 되고 어떤 유형의 저기가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여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각별히 우리 부서에서, 부서에서는 조례를 좀 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가 뭘 할 수 있게끄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고.
근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각, 지금 아동청소년과가, 아동정책과가 조례가 한 20여 개 되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맞는가’, ‘타당성 있는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 ‘시행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우종삼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역주민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 지원업무를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뭐 어린이집 컨설팅도 해 주고 보육지원 상담도 해 주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이 만료돼 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우종삼 위원
예,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18일 날 접수가 마감됐다는데 지금 접수한 위탁업체는 어디어디가 이렇게 됐는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1개소가 들어 왔고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들어왔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그면 단독으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호원대 산학협력단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우종삼 위원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3년 치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인적관리하고 직원관리가 3년 동안 감점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서 그 부분이 지금 기준 5점에 4점이 나온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개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가장 저희가 표면적으로 파악을 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의 급여가 8급 3호봉 수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보수기준이 조금 열악하고 또 자기 커리어를 쌓는 과정의 하나로 지금 인식을 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배워서 좀 더 큰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지원·관리하고 가정양육 상담이나 여러 가지 종사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처우나 이런 뭐 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자기 수준에 맞게끄름 돼야 좀 품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데 그분들을 좀 처우 개선을 해 줘야만이, 요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어서 폐쇄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개선 좀 같이해서 그분들을, 어쨌든 간에 좀, 거기에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로 예산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행부나,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의원들은 예산의 또 심사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서, 지금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가정 뭐 부모들한테 좀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종사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격조건을 맞춰주면은 그분들이 품질 좋은 서비스를 좀 베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깊게 고려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보조자료, 행감 보조자료를 보시면 41, 41. 보조자료 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꽤 많잖아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 자부담금이 어딘 있고 어딘 없고 비율도 다 다르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자료검토)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예, 그렇죠. 안 되고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자부담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부족한 부분 있을까요?
이연화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들을 했으면 이제 정산서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산을 받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나마 회계는 받을 수 있어, 보고를. 근데 우리가 인제 그거는 당연히 보조금 정산으로써 적정하게 사업에 집행을 잘 했는지를 유무를 보는 거고, 그러면 이 계속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작년에 보조금 정산서를 잘 냈으니까 여기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한다’ 이건 보조금 못 받을 단체가 어딨겠어요. 누구 말대로 영구적으로 받아야지. 그러면 평가들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평가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계속 오늘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아요. 아주 정확히 받죠, 주기별로? 근데 다른 일반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 보조금은 받는데 정산서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계속사업을 해.
예를 들어 패트롤맘 같은 경우도 그래. 어떤 건 자부담 있고 어떤 건 없어. 근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 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건데요? 아이들에게 교육했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이연화 위원
근거를 만드세요. 인제 우리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세수가 줄어들면 우리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줄여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조금 집행에서 이제 우리도 좀 더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서에서 막연하게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했어요’라고 빼놓고, 기준을 정해서 ‘올해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평가지표에 보면 작년보다 좋아졌다’ 뭐 그렇게 근거가 있어. 근데 그거에서 근거가 없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요. 뭘로 좋아졌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회원 수, 회원 수 있는데 자부담을 안 해. 그럼 ‘회비를 걷냐?’라고 가겠죠.
그다음에 단체 공익사업 근거, 공익사업을 얼마나 잘했냐 성과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건당 1점’ 그럼 건수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내실은 별로 필요 없어.
‘사업계획의 적절성, 독창성, 시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혁신적 사업을 했냐?’ 평가를 안 했는데 혁신적이었는지 복리를 위해서 실천이 됐는지 알 수 있냐고요.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이연화 위원
답변을 해 주셔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이연화 위원
없어요.
여기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 심사표도 마찬가지고 사업들의 평가가 그 기준이 모호해. 근데 계속사업을 하고 계셔. 혁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국장님, 우리 전체 이 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아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할 과도 마찬가지고 여청도 마찬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그냥 사업이 사업으로 늘상적, 일상적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기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모세스 영아원 21명 아이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모세스 영아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그대로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면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재산상에 크게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를 못 하게 될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해당 계에서 매월 운영위원회도, 아니,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도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거고,
위원장 송미숙
논의를 진즉 가서 좀 한번 해 주시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이, 근데 지금,
위원장 송미숙
그 원장님이 정년이 지금 올해로 임기 끝나요. 그 며느리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며느리가 못 하겠다고 손든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정확히 해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뭐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나 못 하겠습니다’ 하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영아전담시설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전원 조치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모세스 영아원은 그래도 뭔가 브랜드가 있는 영아원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들이 보존해야 될 명칭이기도 하고 그리고 군산에서는 영아원이 단 한 곳밖에 거기가 없는데 그것을 폐쇄를 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 재단들하고 좀 이야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재단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아마 부지는 산 걸로 알고 있어요. 부지는 산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재단과 이야기해서 그것을 우리가 끌어갈 수 있으면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아마 들어줄 것 같기도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꼭, 꼭 그 브랜드를 영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위원장님, 군산시 성문화센터 인사 관련해서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님께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 관련하여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세용 위원
어떤 내용에서 그러는,
우종삼 위원
의견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예, 말씀하세요.
우종삼 위원
아니, 어떤, 뭐 행감의 어떤 문제점인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뭐 시장님까지, 여기 국장님 계시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신 건가요?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양세용 위원
정회,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중지, 중지.
위원장 송미숙
감사중지를 위해서…,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감사중지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님께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 관련하여 시장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 관련으로 시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선서.
본인은 2024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서인 군산시장 강임준
위원장 송미숙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시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시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장님께 증인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555쪽에 의하면 우리 성문화센터의 센터장은 그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니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 행정이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이 시정을 요구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시장 강임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연화 위원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시장 강임준
예.
이연화 위원
이 관련돼서 23년도 2월 23일 센터장이, 전 센터장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채용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팀장을 직위, 보직 변경시키면서 센터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공개채용은 아예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 강임준
제가 오늘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드릴게요. 센터장을 따로 뽑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 시가 직영하고, 센터장이건 거기 직원이든 간에 공무직입니다, 전체가.
직위만 센터장이 있는 것이지, 뭐 센터장이라, 다른 일반 우리 어디 뭐 센터 이런 것처럼 따로 월급을 정해서 뽑는 게 아니고 이건 그 자체가 전체가 공무직이기 때문에 센터장을 따로 공개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시장님 말씀은 변호사들이 준 자문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갖고 오셨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이연화 위원
변호사들 자문이 그렇게 돼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 강임준
저는 변호사 자문 가지고,
이연화 위원
‘직원의 선발과 관련하여 채용의 책임은 수탁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 시·군·구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통해서 한다.’,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단체의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채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시장님 말씀대로,
시장 강임준
제가,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연화 위원
우리 부서 과장님과 동일한 의견으로,
시장 강임준
변호사가 그거 제출한 게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에요.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를 과장님이 저한테 갖고 오셨던 것이고요,
시장 강임준
아니, 여기, 여기 제가 지금 변호사 자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직원의 선발에 관련하여 채용의 책임은 수탁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 ‘공개경쟁 원칙’ 그래 가지고 이게 나와 있죠.
이연화 위원
시장님, 상위법이 밑에입니까, 지침이 밑에, 아니, 상위법이 위입니까, 지침이 위입니까?
시장 강임준
상위법에도 여성 우리 그, 성문화센터는 이게 전체가, 이게 원래 국가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거여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이게 지금 다 바뀐 겁니다, 이게. 센터장이라고 그래서 따로 뭐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이연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어떤지, 저는 그 내용이 답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인자 오늘 이거 뭐 센터장 임명한 것도 저는 거기에서 올라가 가지고 임명한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도, 그 계획도 보니까 그 과장 전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임명을 할 때 보면 센터장을 따로, 우리 뭐, 우리 뭐 어디 먹거리종합센터 이런 센터장을 따로 뽑는 게 아니고 직원을, 말하자면은 직원이라 하면은 센터장, 팀장, 팀원, 강사 이게 다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을 뽑는 것이 공개경쟁, 말하자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뽑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인자 그렇게 해서 뽑은 걸로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부서, 말씀대로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고요, 지금 부서에서는 여가부 지침을 위반하고, 여가부 지침을 위반하고 특정 사업의 사업 운영지침을 근거로 해서 본 위원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뭐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 제가 질의를 드려도 숙지가 안 되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답변이 나올 수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 여가부 지침을 위배했고요, 공개채용은 없었습니다. 공고문도 없었고. 이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는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이렇게 좀, ‘앞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신분에, 뭐 ‘신분상 이득은 없다. 단지 특성상 업무의 특성이 바뀔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시장 강임준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여가부에 한번 우리 질의를 한번 해서 그 답변을 우리 이연화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하도록 할게요.
이연화 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미 그거는 여가부 지침을 어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지금 우리 직원들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게요, 그렇게.
이연화 위원
위반이면 어떻게 되죠, 시장님?
시장 강임준
위반이면은 이거 위반한 대로 거기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죠, 위반을 했으면은.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조치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장영호 과장님이셨고 계장님은 민문기 계장님이셨어요.
시장 강임준
예, 그러니까 한번,
이연화 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인사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보직 변경을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질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채용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모든 군산시 공직기강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잣대를 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근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은 아까 저한테 보고를 할 때도 직원을, 센터장도 다 직원이고, 지금 현재 저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센터장이건 누구건 할 것 없이 전부 다 공무직이라서, 전체가 공무직,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여가부 지침에 위배가 됐는가 안 맞는가 여가부에 한번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제가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제가 다만 아쉬운 게 인제 부서에서 말씀이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다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지금도 그렇게 뽑아요.
이연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보직을 받더래도 공개채용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공개채용 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다시 공고문을 붙이지 않고 이분들이 보직이 변경됐더라도 처음 공개채용을 두 번째 해도 공개채용 받은 걸로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시장 강임준
근게 그것을 인자 이연화 위원님은 인제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해석이 전부 다, 여기는 뭐 센터장을 따로 뽑는다는 것이 직원으로, 전부 다 우리 공무직으로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이연화 위원님 말씀처럼 여가부에 한번 우리가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 얘기를 하게요.
이연화 위원
예, 공무직 직원들도 소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 이런 일로 인해서,
시장 강임준
그럼요. 아니, 근게 여기 직원들은 다 공개채용으로 뽑습니다, 지금.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공개채용으로 뽑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인제 이걸 변호사 자문으로 받은 것처럼 공무직으로 센터장이 됐어. 근데 신변상 아무 뭐 월급도 변동이 없고 뭐 없어. 그런데 이 행감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차후에 다시 팀장이라든가 다른 직위로 갈 경우에는 그분이 느끼는 또 자괴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 앞으로는 향후 이렇게 공무직 직원들의 인사라 하더라도 과장님 전결에서 끝나지 않고 확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공무직, 잘 아시다시피 공무직은, 말하자면은 우리 시청에서도 공무직이 많이 있는데 특정 업무에 인자 공무직으로 인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다음 국가사무나 뭐 도사무 위임해서 한 사람들 공무직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을 예를 들어서 공무직으로 않고 특별하게 센터장을 공개채용 한다고 돼 있으면은 채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직영하는, 위탁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여지껏 공무직으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직위만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인제 이연화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더래도 이것은 여가부 지침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한번 여가부에다가 한번 그 질의를 한번 해 보게요, 저희들이.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쉬운 여가부 질의를 왜 지금까지 안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시장 강임준
한번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출석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센터장의 운영비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운영비를 얘기할 때 5만 원 이상을 하면 안 되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1인당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사들이 센터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돼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아, 센터장이요?
김경식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해서 인사위원들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인제 점수를 줘서 뽑은 다음에 또 이사회 올리고 이사회에서 통과하면 총회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근데 지금 그때 지적을 이렇게 했을 때 ‘이사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마라’, 그것도 7만 원 이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7만 원 이상이면, 업무추진비가 5만 원 이상 넘어가면 김영란법이라고 해 가지고 저촉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11월에 행정사무감사, 1월에 또다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추석 때도 또다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1인당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식 위원
명절, 명절 선물세트, 명절 선물세트 보면은 인자 거시기 구입, 명절 임원 격려품 구입 혀 가지고 농산물 세트로 혀 가지고, 949페이지에 보면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김영란법 중에서 농수산물로 줄 경우에 1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김경식 위원
그때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나 업무추진비에는 5만 원이 초과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는 5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1인당. 근데 그때 지적을 해 놓고도 똑같은 상황을 또 재반복을 해요. 그면 행정사무감사 하면 뭣합니까?
그것을 그때도, 그때는 ‘왜 임원들까지도 하냐, 왜 임원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냐?’, ‘업무추진비는 해외 활동, 외부에서 온 사람 접대비 뭐 이런 유형으로 써야 되는데 왜 우리 이사들의 명절 선물세트를 업무추진비로 쓰냐?’ 해 가지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번 보셔 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저기, 조례를 보면은 군산시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정·운영 조례가 있어요, 청소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2조에 따른 뭐 지정 대상 내역이라든가, ‘지정 대상 내역이 있냐?’, ‘없다’, ‘표시 내역이 있냐?’, ‘없다’, ‘수립·시행하는 선도 계획이 있냐?’, ‘없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통행금지 구역이랑 이런 것들이 2000…,
김경식 위원
14년인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하고 나서 인제 지정이 두 군데가 됐어요. 대명동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 옛날 말하는 그, 어디지? 역전 근처,
김경식 위원
역전, 역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두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요, 그때 불이 나 가지고, 그쪽 지정한 구역이 불이 다 나서 저희가 그거를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불이 난 다음에 인제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인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 자료를 요구를 하시고 자료를 인제 찾았거든요, 옛날 자료를. 왜냐하면 저희가 그 조례를 좀 이제 해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료를 찾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처음에 제정한 자료가 있어야 다음에 이것을 해제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인자 그 이후에 인제 조례를 그거에 의해서 없애려고 지금 검토는 했지만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쓰질 못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계획과 실태조사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교 밖이나 상담센터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어서 그 조례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기회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는 계획도 세우고 실태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렇죠. 조례를, 조례를 이렇게 했으면 실태조사도 하고, 만약에 아까와 같이 통행금지·제한구역이 필요가 없다든가 할 때는 폐지도 하고 그래야 되지, 조례에 ‘우리 군산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다’ 보여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조례는 폐지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이건 왜 않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한부모가족은 이제 국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려오는,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국비가 아니라, 자, 봐 봐요. 이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국비를 그 계획에 맞게 받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번에 그 조례,
김경식 위원
조사를 아예 그냥 안 혀, 계획을 안 혀 버리니까 국가에서 이 정도 돈 내려 주면 그놈만 받아 가지고 하고 더 추가된 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수 조치가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 안 하니까 환수 조치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자 26개 조례 중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계획에 없는 것들은 다 체크를 했거든요.
체크를 한 이유는 내년부터는 그 조례에 대한 계획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인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번 9월에 제정이 됐어요. 9월에 제정된 건데 24년도 9월에 군산시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가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 조례에 맞게 하려면,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기쁨의 하우스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우리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맞게 뭘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 걱정돼서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위기임산부의 상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 같은 건 해 줄 수 있는데 기쁨의 하우스는 국가에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조례에 관한,
김경식 위원
그치. 인자 그런데, 그것은 익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산은 이게 가능한가, 아니면 어떻게, 뭔 계획이 어떻게 나가는가 우려가 돼 가지고 이것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 위기가 생겨서 제가 우려가 돼서 이 조례는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조례 만들고 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살펴보고 있는데,
김경식 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항상 비용 추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 추계가 마쳤으면 과연 ‘올 예산에 이것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게끄름 했냐?’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도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같이 했는데 지정 시설이 기쁨의 하우스다 보니까 저희 군산하고 연관되는 게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뭐 상담이나 뭐 연계를 한다거나,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런 거,
김경식 위원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맞는 예산 비용 추계에 맞게끄름 예산을 수립했냐 이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여성가족 여기가 조례가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맞게 실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부서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는 비용 추계하고 이게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해야 된다.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고 못 하면 폐기를 해야 되고, ‘우리 군산시는 이러, 이런 거 한다’ 다른 시에서 봤을 때 조례가,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부서에서는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국, 과 계속할 때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심각한 과는, 40%가 조례가 잘못돼 있고 그렇지 않은 과는 보통 한 4개, 5개 정도는 다, 무조건 다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국에서 이번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조례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개선되는 부분이 자원봉사센터 그런 부분에서 좀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역량교육으로 8명이 제주도 갔다 왔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제가 간 영수증을 좀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불쾌한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영수증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 여기에 주유로 이렇게 사용한 그런 영수증이 있더라고, 식사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역량교육을 갔는데, 뭐 음식, 소주도 음식이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좀 불쾌함을 느꼈고.
그다음에 지금 8명이 갔는데 예산액이 860만 원인데 840만 원만 지출하고 20만 원을 반납을 한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반납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근데 1인당 이렇게 보면은 8명이면은 860만 원이면은 한 100만 원 좀 이상 정도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역량교육비가 지출이 되는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제주도를 처음에 갈 때는 인제 여기서 계획에 항공료나 그다음에 기타 들어가는 식비나 이런 것들은 기준에 의해서 세우고요, 기타 다른 거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쪽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랑 이런 것들은 주는 거고, 기준에 이런 것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역량교육을 갔는데 강사를 초정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근데 거기 역량교육 간 분들이 강사를 교육을 받을라고 하면은 뭐 자격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은 확인을 안 해 보는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강사는 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급수대로 해서 강사수당이 나가는데요, 인제 시간이 초과되면은 그 강사수당이 더 올라가는 거라서 기본 20∼30만 원에서 인제 50∼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충분히, 인자 강사수당은 강사 그 기준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걸 가격 산정을 합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은 강사를 초청을 할라면은 강사 뭐, 강의 계획서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어디 졸업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강의할 정도의 자격조건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미리 봤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미리 받아서 확인,
우종삼 위원
확인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근데 내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확인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는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로 강사에게 기념품을 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성당.
우종삼 위원
예, 하고,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영수증에, ‘누구한테 줬는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역량 강화를 할 때는 자원봉사센터를 꼭 들리거든요. 이제 여기 제주도에 가서도 자원봉사센터를 들렀는데 인자 센터를 갈 때는 저희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가져가는데 이제 주로 외지에서까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성당 빵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근데 좀 그런 문제들도, 아니, 그런 문제들은 군산의 제일 명소에 있는 이성당을 제주도 분에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투명 있게 해야, 투명 있게 하려면 그게 뭐예요? 영수증 처리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갔는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원봉사센터들, 직원들 관내 출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출장을 할라 하면은 몇 시간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출장을 1시간 이상 가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종삼 위원
1시간 이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지만 날짜가 좀 중복되고 그냥 같은 날짜에,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하겠지만 납득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출장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냥 적어서 출장계만 내면은 출장비를 타는 식의 이런, 직원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이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봉사가 출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두 번 이상 나가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는 확인을, 관리를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뭐 일일이 과장님한테 제가 이분들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행정감사 끝나면은 과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 지적하고 얘기를 할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자, 우리 그리고 왜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을 공석으로 돼 있는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봉사 공개채용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인제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인제 인사위원님들이 수준이 높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점수를 주는 과정에서 조금 역량이 부족했다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센터장을 뽑으려면 여러 명이 와서 거기서 좀 우월하신 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한 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사규정이 60세로 제한이 돼 있어서, 65세 제한이 돼 있어서 그거를 규정을 좀 바꾸고 또 연임규정을 조금 바꿔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왜 그냐면은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군산에 모든 봉사하는 데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센터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자원봉사, 이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리더자가 있음으로써 기준점을 잡아줘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 잡아주고…,
그리고 아까 뭐 과장님이 말했던 65세도 충분하게, 이상이신 분들도 활동력 있게 업무를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핵심적인 자원봉사를 이끌어갈 리더자들을, 왜 그냐면 너무 막 이런 부분에, 모집하는 부분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하다 보면은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필수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셔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일단은 자원봉사에 맞게 본인이 스스로 자원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께 인제 같이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게 스스로 진짜 몸에 배어서, 저도 뭐 보니까 공직자 퇴직하고 이런 부분들도, 뭐 그분들도 자격이 미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숨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야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평가할 거라고 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한 사람 센터장을 선임하더라도 신중하고 그다음에 투명성 있는 분들이 센터장을 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근게 과장님도 그렇게 좀 고생해 주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가족센터는 뭐 민간위탁입니까?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최창호 위원
누구한테 위탁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이것도 공개모집을 해서 기준이 되는, 저희가 인제 또 기준이 몇 가지 있거든요. 기준에 맞는 데에서 접수를 받아서 또 인사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점수,
최창호 위원
최근에는 민간위탁 수탁받은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새만금, 지금 군산대학교하고, 그…,
(관계공무원과 상의)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송미숙
자원봉사센터? 가족센터 물어보지 않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가족, 가족센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 과에서요? 수탁,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센터, 금방,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되냐고요. 운영방식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가족센터하고 다르거든요. 사단법인이라서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최창호 위원
가족센터 물어본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가족센터 얘기했나요?
위원장 송미숙
예, 처음에 가족센터라고 하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 인제 이거 여쭙,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봉사는,
최창호 위원
운영방식.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사단법인으로 센터장은 저희가 인제 여기 위원회에서 정관으로 해서 다 뽑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는 관리감독만 하는,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민간위탁하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방식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민간위탁은 아니고,
최창호 위원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건물은 저희 군산시 건물입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 공유재산이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자, 운영은, 운영하는 주체는 뭐 가족센터처럼 어디 대학교나 아니면 뭐 비영리단체에다가 맡겨서 위탁, 민간위탁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요, 저희 인자 직영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사단법인이라,
최창호 위원
직영처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직영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직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직영처럼 보이는 겁니까, 직영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왜냐하면은 그 사단법인이라는 게 좀, 그…,
최창호 위원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죠. 이거 우리 건물이고, 여기서 직원 누가 뽑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직원은 공개모집을 하면 인사위원회를,
최창호 위원
뽑는 주체가 누구예요? 군산시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정관이 따로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정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 이사회랑 임원들이 있어서,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월급 누가 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급여는 저희,
최창호 위원
시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럼 뭐 직영체제랑 비슷하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아직 지금 과장님이 운영체제를 이해를 못 하시나 보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직영인데 인자 사단법인이라는 거죠.
최창호 위원
예, 자, 그래서, 그럼 센터장도 시에서 뽑네요, 직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시에서, 인사위원회가 시에서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정관에 의해서 인사위원을 뽑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할 지휘체계는 우리 과장님이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 때나 제가 아무튼 세게 얘기했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아요, 양도 많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잘 모른다고 그랬고.
그럼 과장님은 행정직입니까, 뭐 복지직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는 행정직입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지원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최창호 위원
오기 싫었는데 시장님이 가라고 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제 인사, 저희는 인사에 의해서 오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개정면 개정면장으로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인사에 의해서 그냥 이제, 저희 5급은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인사에 의해서 인자 오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게 뭐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추첨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런 거 없이 그냥,
최창호 위원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온, 과장님이 여기에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뽑기 안 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본인은 뭐 어디 가고 싶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은 오기 싫었는데 아무튼 여기 왔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런 건 아니고 인자 인사에 의해서 오면은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 우리 인제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출장비, 우리 주신 책자 한번 볼까요? 96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969페이지. 보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료확인)
최창호 위원
출장비 지출 내역을 막 엄청나게 많이 주셨거든요. 969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뭐 여기 아니어도 2022년, 23년, 24년 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시죠.
그면 2022년 12월 8일 출장자가 하루에 두 번 출장 갑니다. 맞나요, 이게, 출장이? 우리가 출장할 때 4시간, 4시간 이상이 얼마 받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4시간 이상이 2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4시간 이하는 1만 원이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자, 출장자들 대부분 군산이고 그래서 1만 원일 텐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입니까? 출장 갈 때 과장님이 어디 수송동사무소 들렸다가, 아니, 이렇게 하겠죠. 수송동사무소에서 서류 하나 받아서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문구점에 가서 A4용지 하나 사 와야 되는 출장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계장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씁니까? 동사무소 갔으니까 1만 원 출장비 쓰고, 4시간 이하니까. 또 A4용지 사 왔으니까 1만 원, 그래서 2만 원 받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건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출장을 처음에 올릴 때 인자 이런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계획이 있었는데 한 번을 갔다 왔는데 이제 다시 다른 사안이 생겨서 출장을 달아서 다시 나가는 거라, 이제 출장비가 어떻게 보면은 차량운행비랑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을 더 나가면 인자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뭐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은 좀 급한 상황이나 예측 불가능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대회 중식비 결재하러 갔어요. 그다음에 직원 역량 강화 물품 구입하러 갔습니다. 그냥, 뭐 이게 막 급한 일 아니잖아요. 1시간이면 끝날 일이고, 그렇지 않나요? 군산 시내에서.
이 하나가 뿐만이 아니고 또 뭐 볼까요? 12월 13일 날 자원봉사대회 수상자 부상품 결재,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방문 이게 막 갑자기 급한 일인가요? 결재하러 그냥 갔잖아요. 센터에서 출발한다고 하고 중앙로에 가는 거 시간 한번 재볼까요, 우리 가서, 1시간이 넘나? 왜 이런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사무실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업무 보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인제 위원님께서 지적,
최창호 위원
아니, 그렇게 많아요.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의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많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날짜별로 한 사람이 두 번 갔다 하는 데, 아니, 자, 보세요. 그면 인자 12월, 973페이지, 973페이지 23년 4월 3일 자 한번 보시죠. 중간 정도에, 중간에 밑에 4월 3일 유창록 씨 거 한번 볼까요?
재료 결제하러 중앙로 갔어요. 자원봉사 공모사업 재료 결제 중앙로 갔다가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공모사업 현수막 결제, 그면 결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현금으로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카드로, 아니면 자동이체? 카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카드입니다.
최창호 위원
카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냐 이거죠,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그,
최창호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가, 우리 가족센터가,
위원장 송미숙
자원봉사.
최창호 위원
아, 자원봉사센터, 내가 가족센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군산시의 위탁관리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관리감독을 제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여행 갔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땐 안 갔습니다. 계획만 있고,
최창호 위원
작년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계획만 있고 간 적은 없어요.
최창호 위원
간 적, 아니, 뭐 영수증 안 준 건이 있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때는 인제 그 계획서가 거기에 붙어있긴 했는데 코로나 때고 이럴 때 해서 계획만 세워졌고 가지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22년도인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안 갔어요.
최창호 위원
안 갔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아무튼 영수증이 안 된 그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영수증 다 받았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영수증은 다, 개인적으로 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 그러죠?
아, 그냥, 잘되고 있어요, 우리 가족센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봉사센터…,
최창호 위원
아, 자원봉사센터.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장내 웃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
최창호 위원
아니, 그냥 다 아시잖아요. 계장님,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계장님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 예, 계장님, 앉아서, 앉으세요.
같이 근무하시죠, 거기 상근하시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불만 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있으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뭐 특별,」)
잘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센터장님 잘 보필하고 계시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지금 현재는 공석 중이라서요,」)
그니까 전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뭐 문제 없어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 있었다는데 왜 과장님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중간에 인제 내용, 이 내용을 저희도 확인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좀 얘기를 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두 번 이상 가는 거는 저희가 자제하도록, 한 번에 나갈 때 기존에 있는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좀 살살 해 달라고. 그래서 살살 하니까, 마지막 경고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많은 자원봉사자 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준 적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하는데 뭔 수당을 받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아무튼 자원봉사센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윤세자 위원이 보충질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자원봉사센터가 일이 많기는 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지금 초과근무 시간을 매월 한도 35시간씩 계속 해 가지고 12달씩 청구를 했는데 많아서 그러죠, 일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지금 774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료 보니까. 근데 직원들 전부가 다 지금 35시간 초과근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일이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과장님,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각 사업별로 사업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 사업을 개인적으로 인제 몇 개씩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이나 뭐 기타 다른, 섭외나 하면서 저녁 시간까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요. 일이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센터장은 관리인인데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윤세자 위원
지금 가족센터 아까 얘기 많이 하셨는데 가족센터장은 미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원봉사센터장만 초과근무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센터장은 그 초과근무에 관해서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 가지고 초과근무를 하면은 주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장은 관리자인데 관리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거는,
윤세자 위원
가족센터도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 같은 센터장인데 한쪽은 지급을 하고 한쪽은 지급을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가족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지침이 다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법인이 달라서 그러나요? 하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하나는 일반법인이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윤세자 위원
한번 그거를 좀 한번 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관계공무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센터장님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지금 나간 적은 없습니다. 200만 원대에서 이제 급여가 정해져 있어서 그 정도만 항상 나갑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오시는 분은, 지금 센터장님이 다시 지금 공고했으니까 오실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오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많이 하셔 가지고 센터장님한테 초과 부분에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시고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당수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근무 태만 이런 것 때문에 감독이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과장님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아무튼 센터장님은 초과근무수당이 나간 적은 없고 직원들만 지금 한 30 몇 시간 정도…,
윤세자 위원
30…,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자료에는,
윤세자 위원
35시간.
위원장 송미숙
자료, 저희 지금,
윤세자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위원장 송미숙
자료에는 나와,
윤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꼭 한번 주세요, 그럼, 자료를 한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인제 센터장님이 다시 공고해서 인제 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센터장은 급여가 200여만 원을 지급이 되고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은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우리 윤세자 위원님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윤세자 위원
자료를 보면 지급이 돼 있는 걸로,
위원장 송미숙
이게 토탈로 나와 있어, 토탈로. 그니까 자료를 보고 혹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자료 한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예, 추가 질의, 김영란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란
김영란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행감을 아주 빡세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까지 나왔고요. 근데 작년도 행감이 ‘물감’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여비는 2023년도보다 더, 쉽게 말하면 출장이 사무를 보기 위한 출장이 아니라 여비를 타기 위한 출장이 너무 많아요. 같은 개정면을 오전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조촌동을 오전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같은 것이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더 많아요.
과장님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지적을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 똑바로 좀 잘 시켜 주세요. 나중에 이게 예산으로 삭감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두 번째는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얘기를 했어요.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연 예산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자료검토)
위원장 송미숙
계장님, 빨리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관계공무원과 상의)
1년에 46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400, 1년에 460만 원이고요, 자, 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사들하고도 식사도 하지만 자원봉사단체들의 위로, 격려, 현장방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죠?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사 및 임원들의 명절 선물로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 해서 작년 행감 때도 엄청 지적을 했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업무추진비로 많이 지적이 됐어요. 460의 한, 거의 20% 정도를 이사들, 임원 명절 선물로 썼는데요.
자, 이사는 센터장, 센터의 정관에 의하면 공개채용을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들한테 명절 선물을 주는 것은 센터장이 ‘나를 뽑아줘서 감사하다’ 이런 보은의 선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안 지켜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예산을 깎을까요? 안 고쳐지면 깎아야지. 여비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차가 1대니까 출장 갈 때 좀 원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줬는데 계속,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이 서류가 보니까.
이거 고칠 거예요, 안 고칠 거예요? 교육 제대로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교육시키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리고 이사들한테는, 이사들한테는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건 보은 선물이에요, 보은 선물.
그래서 이걸 지적했더니 센터장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의원들 간의 뭐, ‘나쁘다’, ‘좋다’ 하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엄청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고, 그게 말이 돼요?
이번에 센터장님 어떻게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대단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뽑도록 그렇게 이사들한테 제대로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내년 설부터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확인해서 지적사항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그, 자료 요구했던 걸로 질의를 좀 할게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돌라고 했더니, 제가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시키는 일이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 지금 현재로서 단절된 경력을 다시 잇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새로 취직하는 것이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지속 가능한 것을 교육을 시켜서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목표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새일여성인턴 취업 연계 고용 유지율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 제가 얘기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장려금 지급률을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정확히 확인된 자료가 이거라서 이걸로 제출했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했던 뜻이 뭔지를 모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원금이나 인턴제도나 그거에 의해서 회사에게나 그게 어떤 지원이 끝나고 나서 정부, 전혀, 공기관의 지원이 끊겼을 때에 우리가 교육시키고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 연계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용형태가 얼마큼 유지가 되느냐를 사후 조치를 알아봐야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계를 했더니 고용 유지되는 것들은 어떤, 어떤 것이 유지가 되고, 어떤, 어떤 것들은 취업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가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이런 커리큘럼은 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 쪽으로, 취업률이 높은 쪽으로 옮긴다거나.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고용하고 끊긴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뭐겠어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취업을 연계한 게 아닌 게 되겠죠. 아니면 지속적으로 고임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노동보다 저임금을 받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님께서 인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인자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 봤거든요. “혹시 이분이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냐?” 했는데 또 여기에서는, 그쪽에서는 개인정보라 끝까지 알려 주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는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이제,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전제가 안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제대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연계해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어느 지표로 아냐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내년부터는 1년 후의, 1년 후까지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설경민 위원
고용장려금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에서 쭉 가야 돼요. 예? 지속이 돼야 된다고요. 그니까 이 정책 자체가 사실은 지금 시대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정책이긴 해요.
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처음에는 육아·출산 때문에 30대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종전에 했던 경력을, 종사했던 업무를 다시 이어서 거기에 전문직으로 종사해서 가는 경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회적 진출을 하지 못한 여성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가져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력이 또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자 이 이후에도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든지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꾸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 교육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지 확인이 안 되는 일자리를 계속할 바에는 차라리 과감하게 이 사업 하지 말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청년층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고 육아와 보육과 직장을 계속해서 양립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여성들에게. ‘힘들지만 더 돈 줘서 맡기고 대신 직장 유지하고 경제활동 해라. 그래서 아기도 빨리 낳고, 키워줄 테니…,’ 이런 정책이 더 효과적, 경력 단절을 원칙적으로 막는 것이 유리한 거지.
지금 이렇게 경력이 본래 어떤 경력인지도 모르는, 원래부터 경제활동을 안 했던 사람을 데리고 교육을 또 했으면 이 사람이 쭉 앞으로 1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목표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동시장에 외국인 빼놓고는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노동력이 감소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성도 기존에 경력이 전혀 없던 사람도 교육을 받고 노동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한데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결과를 모르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새일센터만 종사자 월급 받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취지는 나쁘지 않으나 그들도 결과를 몰라. 배출했고 연계했고 고용장려금 주고 기업, 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 해 가지고 협약서 쓰고 시설 좀 하고, 그 시설이 몇 년 해서 다른 형태로 어떻게 유지될지도 몰라, 사실은.
그니까 향후에 기업 지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에서 하는 기업 지원도, 고용장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고용형태가 현재 유지되고 있느냐?’, 기업 시설을 지원하면 ‘기업 시설이 몇 년 동안 똑같은 목적으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데이터가 없는 이런 지원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지 왜인지 알면서 그 자료를 이 자료만 줘야 하니까 줬다? 알 수가 없다? 과장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에. 제 의도를 아시면서 이런 자료를 왜 주시냐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설경민 위원
지적사항 아시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인제 가족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센터 센터장님 증인 요청을 했는데 못 오셨는데 이유 혹시 국장님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잘 모르겠는데요.
최창호 위원
아시는 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에,
최창호 위원
센터장님 증인 요청했는데 안 오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에 일이 있다고 알고…,
최창호 위원
제가 증인 요청했는지도 모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도,
최창호 위원
그러면 왜 요청했는지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전라북도,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최창호 위원
예, 그게 뭐 중요치 않고, 알고 계신가 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이돌봄 활동하는 분들 있죠, 도우미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이분들한테 아이돌봄 사업에 나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60,
최창호 위원
대략, 계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아는 사람이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60 한 2, 3억 원 되거든요.
최창호 위원
62, 3억?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뭔지 아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직장 다니는 부부가 아이를 볼 수 없을 때 돌보미가 투입이 돼서 그분들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아이를 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아이를, 아이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아이돌보미한테 초점 맞춰지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우리 한부모가정이든 뭐 취약계층이든 다둥이 키우는데 힘들든, 아이 키우라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리고 돈 많이 벌어오라고, 좀 안타깝지만, 씁쓸하지만 아이들 잘 키웠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 자, 그래서 우리 현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빔프로젝트 상영)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했으면 해서 하는, 우리 아이돌보미 종사자 분들이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예전에, 언제 찾아왔죠?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최창호 위원
예, 작년에 찾아왔나요? 아이돌보미들이 노조 만들어 가지고 처우 개선해 달라고,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한테도,
최창호 위원
잘 있으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오셔 가지고,
최창호 위원
우리 의회에도 간담회를 했었고,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저는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길래 우리 또 ‘부모님들이 갑질하지 않나?’ 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먼저 보시죠.
우종삼 위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최창호 위원
예, 크게 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이 노란색 부분 한번 봐 보시죠. 이게 대기, 서비스를 우리 가정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아이 좀 돌봐달라고, 그랬더니 대기하는 시간들입니다. 81일 기다렸어요. 55일도 있고 106일도 있습니다. 64일도 있고 27일도 있고 170일, 우리 종사자가 몇 분이시죠, 아이돌보미 종사자분들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204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204명, 자, 요청한 사람들은 몇 명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요청은 한 달에 한 750명 정도.
최창호 위원
750명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기다린 사람이 236일 기다렸어요.
우종삼 위원
거의 1년이네요.
최창호 위원
이거 왜 그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최창호 위원
이런 상황이 왜 발생되는 겁니까? 이게 올해만, 지금 올해만, 작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장관상도 받았어요. 우리 가족센터가 잘했다고 장관상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한 뭐, 1년 기다리고 막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제,
최창호 위원
평가 방법이겠죠, 무슨 뭐, 우리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게 이분들이 원하는 시간이, 시간대가 거의 아이들 하원하는 시간이어서 그 시간대가 몰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럼 인제 기존에 활동을 안 하는 분을 다시 연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근데 인제 그분들을 또, 다른 분을 또, 다른 아이들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제,
최창호 위원
그럼 더 뽑아야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최창호 위원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더 뽑지 말라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돈을 좀,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많이 뽑으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뽑지 말라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했어요, 와서, 간담회 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한테는,
최창호 위원
뭣도 좀 올려달라고 하고, 처우개선비. 그래서 어떻게 올려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활동수당 3만 원을, 80시간 이상 두 가정 가는 곳에 인제 3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상여금도 주기로 하셨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이후, 기존에 받는 거는 추가로 한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어떻게, 상여금 어떻게 줘요? 60개월 이상은 1년에 6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상여금? 상여, 상여금은 없는데…,
최창호 위원
상여금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계장님 아시는 분 답변해 보시죠. 명절상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명절수당,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명절수당…,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명절수당…,
최창호 위원
큰일 났네,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 상여금이라고 하니까, 저는 인자 추가로,
최창호 위원
몰라요, 저도, 아니, 전 써준 것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명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추가로 인제,
최창호 위원
‘명절수당’.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명절수당 어떻게 줍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명절수당은 이제,
최창호 위원
60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연 60만 원 받고,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은 40만 원, 36개월 20만 원, 뭐 이게 적절한, 적절한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왜냐하면 기존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유지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간을 둬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활동 많이 했으면 돈 많이 번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도 인제,
최창호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다가 뭘 우리는 또 더 줘야 돼요?
그니까 여러분들의 항상 마인드들이 공무원 마인드여서 우리 각 산하, 수탁기관이든 뭐든 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수당을 많이 줘야지.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받아 갔잖아요. 근데 일을 많이 했다고 더 줘?
우리 사회복지사도 봐 봐. 우리 뭐 복지관에서 복지관장을 무슨 직책수당을 더 많이 줘요. 인제 신입사원, 사회복지사 갓 따 갖고 복지관에 들어오면 이분들 얼마나 월급이 짭니까? 근데 일은 또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또 어려운 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관장은 뭐 앉아서 하는 게 뭐 있어? 여러분들처럼 정책을 짜고 아이디어를 짜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그냥 그런 일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돈은 더 많이 가져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자 이분들이,
최창호 위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이를 보는 것은,
최창호 위원
이렇게 해서 처우 어렵게, 어렵게 해 줬어요. 근데 왜, 금방 PT 보여줬듯이 왜 이런 일이 발생되죠? 그면 여러분들은,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니까 시간별로 시간대가 많은 데 오시는 분도 많고 거리가 좀 먼 곳을 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한데, 저희가 그래서,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인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런 뭐, 명절수당 이런 거를 차라리 ‘이쪽 어려운 데 가고, 쌍둥이 키우는 데 가면 좀 수당을 더 드리겠습니다. 가서 좀 봐주세요’, 쌍둥이 키우고 애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나포에 계시는 분들이 요청을 해요. 거기 가기 싫겠죠, 똑같은 돈 받으면. 그러면 뭔가 더 주면 되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오래 근무했으니까 60만 원 받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시내에서 근무한다면, 자,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고 좀 짜시라 이 말이에요. 관리감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최창호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계장님들은 열심히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같이 싸몰아서 ‘이 부서는 일 안 한 부서구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자, 인제 우리, 뭐 번외의 얘기인데 우리 복지직들이 좀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자리 뺏겨요, 이 과장 자리를? 예? 대신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 줘야지. 여러분들 전공했으니까 이 자리 와서 대답을 잘하고 정책도 잘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보기에는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라인 타고 그 라인 타서 진급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또 제가 보는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우리 조직이 너무나 막 보여요. 뭐 우리 정치도 할 말은 없지만.
이 예를 들어서 그니까 제도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센터며, 자원봉사센터도 가족센터도 어디 센터도, 무슨 민간위탁 맡은 데도 맡겼으니 맡겼다고만 하지 마시고.
예전에 가족센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분 해고, 부당노동행위 했다고 해서 막 법정 싸움도 하고 데모도 했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가족센터,
최창호 위원
그전에 나한테 찾아왔어요.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노동자 얘기 들으니 눈물 없이는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한쪽 얘기만 들을 순 없잖아요? 센터에 갔어요. 그면 센터장 입장도 또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빨리 갈등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뭐 어영부영하면서 나중에 인제 일이 터졌어요. 그러한 법정 투쟁까지 안 가게 하시라고까지 저는 좋은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가 민간위탁 맡겨서 책임이 없다는 거야. 욕은 군산시가 얻어먹고, 데모는 여기에서 하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참 큽니다. 그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예를 한번 들었는데 이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피해를 안 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품질관리도 좀 높여주시고.
여기 보니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민원들이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이용자들이 돌보미에 대해서 민원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심지어는 아동을 맡고 있는데 아이를 혼자 놔두고 2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분들은 저희가 인제 심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인제 그 돌보미를,
최창호 위원
다시는 못 하게 해야죠, 다시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쵸.
최창호 위원
아니, 그게 말이나 돼요? 말 안 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기준이 있어서,
최창호 위원
그 외에도 뭐, 아유, 태도 뭐, 태도, ‘근무 태도 불만’. 이 사람들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또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받으라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왜냐면은 그런 역량을 받아야 본인들이 또 조심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
아니, 교육을 받았는데 이 모양이에요? 아니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처우 개선해 달라고 또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좀 많이 뽑으시든지 어떻든지 지금 대기 인원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뭐 그분들이 월급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도우미를 뽑지 말게 하고, 누구한테 뭐 이쪽을 몰아주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거지 그분들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뽑아서 우리 뭐 대리운전처럼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가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뭐 통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디에서 몇 시에 아이들이 떴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 특히나 읍면동 지역에 거리가 멀다고 해서 안 가거나 이 집은 아이가 많다고 해서 안 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자기 입맛에 골라 맞으면 그게 서비스가 아니죠. 상대적인 역차별이죠.
자, 그리고 가족센터에서 불편 사항이나 부당한 사항,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가족센터에서 저희한테요?
최창호 위원
예, 청원이 뭐 들어온 거 있냐 이 말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그때그때 뭐가 잘못됐거나 하면은 가서 같이 얘기를 해서 대부분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민원을 넣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가족센터에서 요청한 사항은 없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요청을 하면 인자 저희 계장님들이랑 계원이 가서 어떤 일인지 다 확인을 하고 그때그때 인제 처리를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 보조자료 12페이지 결혼중개업 현황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중개업체가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현재 11개 운영 중인데 우리가 2010년도부터 등록관리 해서 지금 관리점검, 지도점검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도점검 수시로,
이연화 위원
예, 2010년도부터, 우리 지금 누적관리, 혹시 적발 사례 누적관리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최근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인제 직접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긴 했는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또 뭘 잘못했는지 일일이 파악을 하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는 인제 말 그대로 신문고에서 청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조치 차원에서 나간 거지, 우리가 적발한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재 인제 이게 지금 조건들이 보면,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딱히 뭐 이거 우리가 방문하지 않아도 사실 중개업 등록이나 허가 내줄 때 신고 하면 다 절차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이거 뭐 가서 현장은 이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실제 사업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인 거지, 뭐 서류를 보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최근에 인제 한 10건 정도 있긴 하지만 그전에는 별로 없었어 가지고 자료 확인이나 이것보다는 관리감독 위주로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우리 보면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23년도부터 27년까지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우리 시도 이 중개업 이용에 따라서 피해 사례들 유형별로 좀 정리해서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 신고 올라온 거 신문고 사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래야, 우리도 인제 다문화 세대도 많아지고 인구정책에 있어서 다문화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사례관리 좀 이거 관련해서 해 주시길, 업무에 적용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신고 들어온 거 한번 확인해서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인제 금방 말씀하신 가족센터나 다양한 곳에, 우리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데도 사례들 많아요. 우리가 꼭 신고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뭐 결혼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또 위장으로도 들어온 사례들 많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런 경우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업무에 좀 적용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아이돌봄 205명, 205명 중에서 현재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이중으로 다른 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2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 분은 인자 가족돌봄이고 한 분은 개인 사정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그면은 ‘203명이 활동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럼 203명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대기, 아까 보니까 대기 가족·가정이 130 몇 군데 기더라고요,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위원장 송미숙
대기, 대기 가정이. 그러면 대기 가정이 그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원하는 시간이 저희가 9시부터 10시 사이 그다음에 퇴근할 때 4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많거든요. 그니까 그 시간대에 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송미숙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례관리사 2명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사례관리사 역할이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이돌보미 관련 또는 내용 관련 사례를 주로 확인을 해서 인제 그것을,
위원장 송미숙
연결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사례관리사예요. 사례관리사가 중간에서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선생님들하고의 뭔가 그 전달사항이 잘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쉽게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센터에서 사례관리사한테 전달을 잘 하고 그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얼마나, 그 부모님들은 아이 때문에 할 일을 못 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5명이라는 사람을 선정해 놓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손 놓지 마시고 관심 가지고 가정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금방 말씀하신 거에 생각이 나서.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럼 아이돌보미를 하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쉬었, 10년 동안 하다가 지금 좀 쉬고 있어요. 그치만 전 아이돌보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10년,
최창호 위원
뭐 잘립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10년 정도 안 하면은 의지가 없는 걸로,
최창호 위원
아니, 10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했어요. 하다가 뭐 사유든, 개인 사유든 어쩌든, 어떤 사유일 때 아이돌보미가 해지가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세 가지,
최창호 위원
이건 자격증은 아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세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하거든요. 본인이 안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동학대나 뭐 이런,
최창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결격 사유 말고 인제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하니까 아까 수당을 받고 있어요. 뭐, 뭐죠? 명절…,
위원장 송미숙
명절수당.
최창호 위원
수당을. 근데 내가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듬성듬성 한 10번 나갔어. 1년에 10번. 그런다고 난 잘리진 않죠? 그면 또 11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요, 그분들은 인제 계속 저희가 안 하는, 활동 안 하는 사람은,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규정을 만드시고, 금방 말씀하다시피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왜 대기는 많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뭐 ‘특정 시간대에 밀린다’, 아니, 이분들 모집할 때에 특정 시간대에 쓰려고 모집하는 건데 그면 거기에 모집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프리한 시간에 선택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요.
최창호 위원
적어도 앞으로 뽑을 때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도 다 서명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센터에서 뭐, 아까 무슨, 위원장님, 누구라고 했죠, 2명?
위원장 송미숙
사례관리사.
최창호 위원
관리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사례관리사, 예.
최창호 위원
이 사람을 있다고 해서, ‘누구 가세요’, ‘누구 가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 시간에 밀려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도움받으려고 국가에서 이 돈 내고 우리 시에서 돈 내고 하는 건데 돌보미의 입맛에 맞게 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라고 이거 꼭 한번 저희 위원회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머리 맞대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명)
시장 강임준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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