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봐 봐요. 어버이날 표창, 유공자 표창 수여식 하고, 노인의날 유공자 표창 수여식 해요. 그럼 무슨 근거로 하죠, 이것을? 표창을 주는데 읍면동에서 그냥 ‘아, 이분 이렇게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매년 계획에 맞게 실행하고 추진 세부보고 매년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하면서 ‘아, 이분이 이러고 있다’, ‘이분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이 돼야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을 안 하니 누군가에 의한 추천에 의해서 이 상을 받고 포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상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고독사,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길 봤어요, 세부계획을 봤어요. 아직 수립이 안 됐어요, 수립이. 미수립. 조례에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는 수립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 놓고서나 세부계획서를 보면은 ‘나운복지관 응급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개 기관하고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하고, 읍면동에서 고독사 예방하는 것이 몇 명 정도 있고, 있는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않고 그냥…, 일을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수립이 없어요, 그냥. 조례는 있는데 수립을 없어요.
자, 제가 결론 낼게요,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예산, 예산을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좀 해야 된다. 예산 반납하지 않게 미집행 잔액을 절차 없이 그냥 하지 말고 또 국비 반납은 절대 해선 안 된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 조례가 26개가 있어요. 그중에 10여 개, 약 40%의 조례가 이행하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앞으로 조례를 준수하고 조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조례가 부당하다’, ‘힘들다’ 하면 조례를 수정하든가 꼭 이렇게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