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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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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선서인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위원장 송미숙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관성을 감안하여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보건소 방역 소독 관련해서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예, 안녕하세요.
보건소에서 이제 방역 소독을 직접 하시고 해당 의무 대상 시설은 개인이 해서 소득필증을 제출하게끔 지금 관련 법이 돼 있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좀 물을게요. 그 보건소에서 방역 소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짧게 좀 얘기해 보실래요?
보건소장 성낙영
감염병 예방이 인제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법률 자체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가 되니까, 규칙이 나오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최종 목적은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보건과 관련되고 병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 건강 그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 시민 건강이겠죠. 그 목적 달성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데는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업무형태를 제가 지적을 할게요.
보면, 업무형태를 보면 지금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 51조 소독 의무에 ‘공동주택, 숙박업소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소독업체는 해당 법규상 돼 있는 업체가 해서 저희 시가 필증을 받게 돼 있어요.
법정 의무 소득 대상 시설이 920여 개소고 소독업소 현황이 59개소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소독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필증을 받는데 이 필증을 받고, 필증을 제출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한 소독, 지정된 소독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필증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보건소에는 필증을 냈기 때문에 관련 의무 대상 시설 그 방역이, 소득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업무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현재 그러고 있어요. 예?
지금 시에서 지금 의무교육을 하고 있죠? 관련 방역업체.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럼 어디서 하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방역, 한국방역협회에서,
설경민 위원
협회에서 의무교육을 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의무교육을 하게 돼 있고 참여해서 관련 약품을 뭘 쓰고, 뭘 해야 되는지,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렇죠.
설경민 위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교육대로 이수했는지, 이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소독이 됐는지에 대해서 필증을 가져오면 그 필증을 받고 나서 끝.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일반적 기준이 있어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행정처분의 결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처분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거의 지금 없다고,
설경민 위원
없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없죠.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각 분야별로 관련 법에 의해서 한 10가지가 넘는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역업체도, 소독업소 현황을 보니까 관내에 있는 곳도 있지마는 관외에 있는 곳들도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구분 짓지 않아요.
그니까 그 지금 관련 법규를 또 따져 봤어. 그랬더니 관련 시설에 대해 시행규칙 내에, 된 데 보면은 별표 사항에 이제 보잖아요? 별표 기준, 소독횟수 기준은 나와 있는데 소독의 방법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기준이 약물 소독, 증기 소독, 끓는 물 소독, 일광 소독에 대한 기준만 나와 있지 각 업태별로 기준이, 쉽게 얘기해서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 여객운수, 병원 어디 부분을 소독을 해야 이 감염병에 관련해서 소독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조차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볼까요? 한 군데를 보니까 1개 업체가 군산보건소에다가 제출한, 소독을 한 것에 대한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독 실시해서 49회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이 환경에서 했는데 아파트부터 일반 상가, 복지관까지 다 했어요.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근데 쓰이는 약품 자체가 원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에. 정해진 소독약품의 사용은 안전 확인 대상 화학제품이거나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은 용법·용량에 맞는 제품, 근데 여기에 기재된 것들이 사용된 약품들이 사실은 그것을 벗어난 약품명이, 여기에 법에 어긋나는 걸 쓰면 안 되겠죠. 여기에다가 정산을 할 때 이 필증을 줄 때 그걸 적지도 않겠죠, 사실은. 예?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러죠.
설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이 인증받은 제품을 실제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확인할 길이 없고.
두 번째 용량을 보니까 각 소독하는 규모가 다 사업장별로 틀리고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다 거의 비슷해요. 특정 약품에 비해서, 넓이가 있으면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규모가 있으면 소독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는데 다 약품의 용량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업체별로.
그러면 사실상 우리의 최종 목표인 제대로 된 방역이, 소독이 이루어졌냐를 확인할 근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넓이가 틀린데 약이 똑같이 쓰입니까? 어디는 묽게 타고 어디는 많이 타고 그렇습니까?
사실은 넓이에 따라서 소독양도 조절해야 하지만 넓이가 넓으면은 소독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독에 지출하는 그니까 소독업체에 지출하는 돈도 커져야 당연하죠. 그런데 대부분 끊어주는 금액을 보면 일정합니다. 1건당 얼마씩 그냥 필증을 끊어요.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예?
그면 약품도 양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바뀌지도 않고 금액도 거기에 따라 그대로 대동소이하게 오고 그렇다다면 우리의 최종 목표인 제대로 된 사업장에 대해서 소독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증이에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잠깐만 생각해도 나와질 수 있는 결론이에요, 필증만 보더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증을 믿고 ‘필증 줬으니까 사실은 잘하고 있어’라고 치부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 처분도 거의 없고, 거의 없다시피 하죠. 영업 정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실질적 고유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감염병과 관련된 소독업무에 대해서 다중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방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전수조사 할 순 없겠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본을 추출하셔서 그곳을 조사를 무작위로 해 보시고 정말로 소독 상태가 불량하거나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업체를 확인해야죠.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는 자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약품을 얼마큼 실제로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그 방역업체가 실시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제대로 됐는지, 할 수 있으면은 그분들을 표본적으로 사실은 징계를 해야 돼요. 영업정지도 시키시고 하셔서 다른 동종에, 관내에 있든 관외에 있든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필증만 제출하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제 영업정지 먹는다. 속이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육안으로 봐도 제출한 자료만 봐도 일정 정도 성의 없게 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소장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독 한 번 하면?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대부분 업태 보면은 실질적 지급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그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필증만 발급하고 돈만 주면은 필증을 발급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못 들어보셨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저희들 나름으로 샘플링해서,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경민 위원
소독업체들은, 이제 그 소독업체들이 상당히 차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일종의 영업활동처럼 해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약품을 적게 쓰고 형식적으로 뿌리고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역할 때 무연이 있고 유연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그 효과에 대한 차이가, 오히려 무연이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보이기 위해서 유연을 한 번 뿌리고 가면은 만족도가 높이지듯이 필요한 것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가격을 반절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반절로 해서 그냥 필증을 끊어주는 데도 있어요, 반절로. 근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일부 재래시장 같은 경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관련자가 방역 소독업체를 차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필증을 그냥 끊어준답니다.
그게 어떤 결과인지 아세요? 방역이 이루어져서 감염병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거를 뭐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은 알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필증을 그렇게 끊어주면은 경비 처리를 하게 되고 세금신고나 그런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개인이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필증을 업체를 차려서 하는진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알만한 사람이고, 이 소문은 날 대로 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안 해.
그럼 했으면 상관이 없겠죠. 안 했다니까요? 근데 나눠 준다니까. 그러잖아요. 그 업체를 시작하면은 필요 약품을 구입한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구입에 대해서 매출이 있으면은 지출한 거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필증만 나가. 돈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걸 알면서 행정이나 그런 데서 조치를 안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을 봐주는 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병에 노출을 시키는 것을 방관하고 계신다고요. 근게 조그만한 얘기 같은데 굉장히 큰 얘기가 돼 버리죠.
의무를 다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으면은 좋죠. 하지만은 할려고, 적발할려는 노력이 수반이 돼야 없다라는 것을 칭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행정적으로 절차를 갖추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절차 갖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소장님, 전북대병원에서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계속 저희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착공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걸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왜 안 되는지,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답변드린 이후에 이제 진행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안 되는 이유 그냥 짧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안 되는 이유는 현재 이사회에서 시공사 계약 승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사회가 이번에 이제 새로 구성이 됐고 12월 셋째 주에 이제 이사회 예정이 돼 있거든요, 개최 예정이. 그때 이 승인 안건을 올려, 이사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을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 시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의 의견들을 갖다 거기다 제시할 수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는 그 이사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병원장님 면담을 해 가지고 저희 군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 전북대병원장님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저희 군산시를 방문해서 저희 시장님하고 면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또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제가 그 업무보고 때랑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심히 걱정이 돼요.
처음에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뭐죠, 50만 계획을 해서 됐던 건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인제는 이게 40만도 안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전북대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적자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을, 2천억이 넘는 자부담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저는 지금 시민들을 우리 행정에서 속였다고 봐요. 첫째, 50만도 안 되는 걸 속였지 둘째, 전북대병원 오면 마치 우리 군산에 있는 의료가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사실 제가 보기로는 제2의 군산의료원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시민들은 잔뜩 기대했는데 언제 공사하는지, 계속 공사만 미뤄져.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대로 제시 못 해.
이번에 병원장님 시장 면담을 하면은 왜 하겠어요? 결국은 시에서 재정적인 어떤 도움 요청할까 싶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 해 주냐 이거죠. 그걸 해 줄 것 같으면 의료원에다 해 줘야지. 예?
그거 착공해서 공사해서 병원 가동될라면 최소 3∼4년 걸릴 건데 의료원에다가, 지금 우리가 거기다 줄 돈 의료원에 하면 의료원의 의사 수급이라든지 장비 수급이라든지 훨씬 좋아지는데.
과장님, 당초 의료원이 몇 병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330병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몇 병상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290병상 정도,
서동완 위원
뭔 290병상이에요?
보건소장 성낙영
군산의료원이요?
서동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군산의료원 330병상이고요,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가동하는 병상이 몇 개 병상이냐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현재는 300병상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상수를 많이 줄여 가지고 지금 계속 적자, 도시, 도시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의료원 중에서 적자 3위랍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도시에 있는, 저 군 단위 말고 도시에 있는 의료원 중에서 적자 3위래요. 예?
보건소는 민간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갖다가 지금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시골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자 3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전북대병원 시민들이 많이 기대감을 있는데 그 기대감이 우리 행정에서 잘못 알려줘서 굉장히 허황된 기대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거 이게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북대병원 측에 좀 의견 제시를 해서 정확하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한다면은 원래 계획대로 해라 이거예요. 우리 시가 당초 200, 그 뭡니까, 60억인가 40억 주게 돼, 그 뭐야,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203억.
서동완 위원
그러죠.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외에 것들을 더 해 달라고 하면은 이건 다시 이건 논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거기 협약이 있기 때문에 더 요구할 순 없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자료 80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 구매 및 처방내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공보의라든지 지소에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의사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이제 공보의 숫자가 계속 줄어 가지고 현재는 11명이고 그중에 4명은 지금 도서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곱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또 전북대병원에 파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금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 재고량, 구입현황, 처방내역 쭉 있어요. 그면 처방을 그분들이 있을 때만 처방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순회로 해서 보건지소, 진료소를 갖다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소는 진료소 직원들이 별도로 있고요, 지소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소도 의사가 없으면 처방전을 못 내릴 거 아니에요? 내릴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소에서는 처방전을 하지 않고요, 자체 처방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약들이 이렇게 지금 나갈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의사가 처방을 해 주니까 거기서 약을 갖다가 지급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지금 보면 약이 어마하게 구입을 하고 어마하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약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 요즘 병원에서 그게 강화돼서 대리처방도 지금 안 되잖아요. 본인이 신분증 확인하고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제 얘기는. 지금 공보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6명? 몇 명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여섯 분이고요.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진료소, 잠깐만요.
(자료확인)
우리 진료소가 몇 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소 18개소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소는 몇 개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소는 11개소입니다. 그중에 이제 진료를,
서동완 위원
그럼,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를 않는 지소하고, 진료소가 1개씩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는 지소는 10개소 그리고 진료를 하는 진료소는 17개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 감사 자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80쪽부터 쭉 보면은 약들이 적은 약이 아니거든요, 인구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근데 약들을 보면 주로 혈관약들, 제가 뭐 검색을 몇 개 해 보니까 주로 혈관약,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혈관약들인 것 같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도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하고 제대로 지금 처방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소 같은 경우는 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내려서 처방을 하고 있고요, 진료소는 보건진료직 직원들이 자체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공보의들이 순회를 하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아니, 진료소는 그러면은 의사가 처방을 않고 그냥 직원들이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것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약이나 이런 것들이 구입하는 것들을 그러면은 거기 있는 의사가 아닌 진료소에 있는 직원이 ‘우리 진료소에 약이 뭐가 부족하니까 더 구입하라’ 하면 그냥 구입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요,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한 번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료소에서 쓰는 약품은 종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약품 종류를 다 구매하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겠죠. 그렇지마는 약품목을 보면은요, 100가지가 넘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인제 보전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성분은 90종입니다, 그건 고시가 돼 있는 거고요, 지침에 돼 있는 거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제가 한 군데만 볼게요. 95쪽 한번 볼게요. 95쪽에 보면은 약 종류가 쭉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135개예요. 135개, 135개.
보건행정과장 김현
여기는 지소이기 때문에 그 의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약품을 다 처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품 종류가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29번 한번 보셔봐요. 29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마프론정 이걸 5,544개를 구입했는데 지금 사용을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 왜 구입한 거예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이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10개월이 됐을 판인데 이거 왜 구입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제가 이거 전체는 다 못 봤어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면 의사가 이 약이 필요하니까 구입해 달라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왜 구입을 했는데 왜, 그것도 적게 구입한 게 아니라 5천, 5,500개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자료검토)
보건소장 성낙영
약품, 약품 그 세부내역을 저희가 다 몰라서 위원님께 바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통상적으로 그 공보의들은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된 약을 전체를 쓸 수 있고, 나포 보건지소는 새로 신규로 지을 때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거점 보건지소처럼 환자가 좀 많이 있어서 약품 사용 개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이, 이 약의 수불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전에 전년도에 산 것으로 파악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애요,
서동완 위원
자, 이렇게 할게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전에,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다 알 수, 어떤 약인지, 일일이 검색할라면 이거 어떻게 검색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몇 개를 검색해 보니까 주로 혈관약이에요, 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혈관약이구나.’ 그렇게 이해는 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처방이 돼서 나가는 약품들 필요하니까 당연히 했겠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이 안 돼, 구입만 했는데 처방이 안 돼. 근데 이걸 왜 구매했는지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고.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아마 국장, 아, 소장님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의원 생활을 오래했지마는 의료적으로 전문지식이 없어요. 근게 진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들을 믿고 예를 들어서 ‘뭔 약을 삽니다’, ‘뭘 합니다. 뭘 합니다.’하면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구입을 했는데 지급을 않고 이런 것들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이렇게 했지?’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공보의가 없어도 직원들이 지소 같은 경우는 처방전을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아니, 진료소.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소.
서동완 위원
진료소, 진료소는 처방전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 왜 그냐면 정부 정책하고 안 맞거든.
보건소장 성낙영
아니,
서동완 위원
그동안에 대리처방 했던 것도 지금 이제는 본인이 와라 해서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히 그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계셨던 분들 거기 그 요양보호사들이 다녔던 이력 있으니까 가서 대신 약 타 다 주고 했는데 이제는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건지?’라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건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서동완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전국이 보건진료소가 다 있고요, 농어촌 특별법이라고 해서 공보의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하기 위해서 수십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그런 법이 있어서 지금 그 폐지 안 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장은 간호사 중에서 보건진료소장을 뽑아서 6개월 인턴처럼 직무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진료소장으로 이제 근무명령을 내리면 그렇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언론에서 전에 어떤 약 처방을 했는데, 80대 되신 어르신 처방을 했는데 파킨슨병이 있는데 그 병이 있으면 처방하지 않아야 될 약을 이 어르신이 파킨슨병 있다고 얘기를 안 해서 그 문제 된 거 아시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셨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런 일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진료소는 약품이 딱 90개밖에 못 써서 그런 어떤 고혈압, 당뇨도 처방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도 이제 지소나 큰 병원으로 가고,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근게 예를 한 예를 들은 거고 보면은 약들이 부작용이 있어서 임산부한테 주지 말아야 될 뭔 약, 뭔 약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약 구입이라든지, 지금 폐기 처분된 것도 보니까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 있고 뭐 적다하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3년, 4년 주기로 폐기 처분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철저히 보셔서, 폐기 처분된 약들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건강관리과 금연 프로그램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금연 프로그램 교육을 하잖아요. 금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제9조에 의해서 각 학교나 단체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하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경식 위원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최근 이렇게 3년간 자료를 한번 봤어요. 자료를 한번 24년도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가를, 제가 이게 너무 들쭉날쭉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금연, 초등, 그 학교시설은요, 그 학교 자체에서 저기 뭐야, 필수교육으로 학교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인자 건강, 애들,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김경식 위원
자,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필수교육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필수교육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는 이제 교육청 소관이라서 교육,
김경식 위원
유치원도 교육청 소관인데요? 유치원, 유치원.
위원장 송미숙
유치원까지는 교육청.
보건소장 성낙영
유치원까지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유치원까지는 교육청 소관인데,
김경식 위원
예, 유치원까지는 교육청 소관이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저희,
김경식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이 필수교육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는가 이것이 일정치가 않다. 그냥 이게 보니까 단체에서 교육 신청이 오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저희가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신청받으면 하는 걸로 되고 신청 안 받으면 않는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금연 저기가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금연 예산이 한 2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되는데 이 금연 예산에서 보면은 금연클리닉으로 예산을 전부 다 활용한다.
중요한 것은 금연클리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금연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물론 학교에서 하면은 학교에서 필수예방을 한다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나 기타 어디 이런 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와서 여기서 해 주세요. 필수교육이어서’, ‘아, 그래 여기서 무료로 해 주니까 여기서, 여기다 신청 한번 할까?’ 하면 와서 해 주고 그게 아니라 금연할 때는 클리닉, 클리닉도 중요하지만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예방,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면 예방할 수 있게끄름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예방도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그 과태료로 24년도에는 4명, 4명 부과됐어요, 과태료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과태료, 예.
김경식 위원
과태료가 부과, 부과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홍보 금연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홍보활동 하는 사람들의 그 활동내역서가 없어요. ‘이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한다’ 이것을 활동내역서가 없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활동내역서가 있어야만이 ‘올해 이런, 이런 활동을 했고, 이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금연활동을 하고 캠페인, 금연캠페인을 한다’ 이런 추진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계획서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세밀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경식 위원
우리 소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매번 조례에 관해서 봤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도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면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쵸?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 조례 말하자면 ‘매년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계획에, 계획서를 이렇게 봤어요, 한번. 근데 우리 계획서는 뭐냐면 시청에서 그냥 헌혈차 운영하고 어디 그냥 전직,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우리 청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면 이건 계획서가 아니라 그냥 부서에서 그냥 ‘아, 이번 하자, 의례적으로’ 이런 식의 저기는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 다 아시다시피 헌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피도 부족한 것도 많고.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그냥 관여를 않고, 조례에는 있는데 조례에 맞게 우리가 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수립하는 것도 너무 부적절하게 관례대로 그냥 해 오고 있다.
이런 저기는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그때 우리가 현혈차를 한번 그쪽에서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볼까?’ 그런 우리, 예를 들어서 언제는 ‘은파에서 잡아볼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헌혈도 자주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잡고 그냥 의례적으로 시청 여기 정문 앞에다 놓고 헌혈, 그냥 헌혈차 갖다 놓으면 ‘아, 이게 계획이다. 우리 이거 했다’, 형식적인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 조례에 맞게끄름 좀 뭔가 헌혈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군산시가 어디서든지 헌혈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년 물론 23년도 7월에 했지만 이제는 인자 올해, 작년도 23년도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미흡하게 했어요, 올해 연도에는. 그러나 인자 내년도에는 1년이 되거든요, 이게. 1년이 되고 나면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신체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어떻게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거 보면은 계획서를 이렇게 보면은 달랑 이렇게 1장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아, 이거 조례를’, 우리가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부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나 없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계획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산시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조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에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걸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
그냥, 이게 뭐냐면 그냥 이게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거라고 하지만 아주 사소한 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식 위원
우리가 이게 원래 보건소가 2개 과에서 3개 과로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죠?
보건소장 성낙영
감염병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감염병이 생겼을 때 그 예방접종하고 감염병 예방하고 관리하는 쪽이 다른 과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거를 한 과로 모아서 그러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 인자 한 과로 모여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자 팬데믹 상황이 좀 지나갔잖아요? 조직 개편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과장이 3개, 3개, 3개 과가 있고 계가 3개 계가 있고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인자 군산시와 유사한 여수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는 보건행정과에 감염관리계가 있고 감염병대응계가 있어요. 이 계를, 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과를 3개 과로 하느니 과를 2개 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뭔가 보건소가, 예전에 그 보건소는 확장이 됐는데 요즘에 추세로 봤을 때는 보건소가 좀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는 경우 있어요. 다른 저기 예를 들어서 인자 순천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럼 우리가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 우리 군산의 특성에 맞게끄름, 군산의 특성에 맞게끄름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조례의 문제 제기를 한 거와 같이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평가해서 문제점 찾고 그럼 우리 보건소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님은 우리 어떻게 보면 별도잖아요, 뽑아서 했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거기 권한을,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행정지원과에다 얘기해서 정말 실질적인 보건소 조직 개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김경식 위원
이번 조직 개편에서, 물론 이번 조직 개편에서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지만 이것은 준비를 해야 돼요. 해 가지고 우리 조직 개편을 좀 이렇게 보건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활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보건소가 할 수 있게끄름 조직 개편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한 조례 그 부분도 관심 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손을 안 들었는데 시켜 주셨으니까 질의를 해야겠네요. (웃음)
자, 소장님.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군산시 장기요양수급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장기요양수급자요?
이연화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명수까지는 제가…,
이연화 위원
모르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장기요양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 하고 다른,
이연화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원받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은 숫자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 지금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재가복지가, 재가복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노인 인구 수혜요? 아니면,
이연화 위원
예, 노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CRPS 있죠? 복합증후군 환자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
보건소장 성낙영
20% 정도로 알고,
이연화 위원
그분들 그러면 진료는 어떻게 이용하세요? 병원.
보건소장 성낙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많이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방문간호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연화 위원
그러게.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서 시설이나 요양병원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가 병원이나 시설 이용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고통을 감내하거나 병원을, 의료기관,
보건소장 성낙영
어렵게 왔다 갔다,
이연화 위원
거동 불편하신 분들 그렇게 이용하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대책은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있어요? 시설 이용하지 않고 재택에 계신 분들.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기는 하지만 요양보험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하게 그렇게 제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등급 외 아니면 등급 판정 전 아니면 약한, 4등급, 5등급 받은 분들만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튜브를 꽂고 있거나 방문간호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재가복지센터 방문간호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셔서 저희들이 좀 접근이 어렵고 저희들은 그다음 단계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연화 위원
그다음 단계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방문해서 예방 차원에서 건강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2년 12월부터 지역, 그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라 그래서 방문재택서비스 시범사업 시작했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시는 그 관련해서 추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재택 그, 재택진료라서 의료기관에서 그거를 의사가 왕진이 가능한 그니까 의사가, 그 대신 병원은 의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이 개입하면 안 된다 해서 그 의사가, 의원급만 해서 재택 시범사업, 재택진료 지금 시범사업을 4차까지 공모, 공고 주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군산은 1개소가 그 사업에 참여해서 지금 재택진료를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1개소?
보건소장 성낙영
예, 1개소.
근데 이번에 4차 때 1개소가 더 들어올지 이제 몇 개소가 더 추가로 참여할지는 모르겠으나 병원에서 왕진을 나갔을 때 병원이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공시간이 되잖아요. 비는 시간이 되니까 의원급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의사 선생님이 의원급 중에 2명 이상이 돼야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많은 곳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개소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동이 같은 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왕진가방이라고 하잖아요?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이 사업 없을 때도 시범사업 하지 않을 때도 사실은 이 사업을 서비스를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산시가 1개소뿐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
우리는 그럼 이 시범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계획을 세우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이제 저도 의사협회나 그 회장님들께도 연락을 드려서 혹시라도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거나 그래서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보건소와 협약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면 협약을 같이 하시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여쭤보고 상의도 하고 회의 때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유가 안 되고, 또 의료원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의료원, 의료원도 참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원에도 제가 또 타진도 해 보고 했는데 이제 그 왕진 가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료가 그 시간에는 멈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어려워서 의료원도 지금 어렵다 그렇게 됐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보통 이제 우리 말고 타 지자체들은, 이제 그거는 개인의 어떤 ‘쉽’에 관련된 거겠지만 이분들이 의료 제공시간이 아니라 본인들 점심이나 여유시간에 자기들이 쉬는 시간 또는 쉬는 날에 왕진일자를 잡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걸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건소장 성낙영
그렇죠.
이연화 위원
여튼 우리 행정에서는, 방문 진료가 되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적절하게 우리 의료진들에게 이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꺼려하시는 거죠. 엄격, 말하면, 자세히 말하면.
보건소장 성낙영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가는 환자들이 거주지에서 직접적으로 의료 혜택이나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조금 계획을 세워서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행정과, 예.
이연화 위원
근데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계시는데 사업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해요. 근데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또,
보건소장 성낙영
건강관리과,
이연화 위원
정신건강계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두 군데 실적을 보니까 비슷해요. 계획 같은 경우도 세부 현황도 3년 거를 보면 5월 중에는 거의 1건 빼놓고 캠페인 날짜가 똑같애요.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대동소이해요, 자료들이.
보건소장 성낙영
의약계가 그 마약, 몰수 마약 관련 그 검찰청, 경찰하고 함께하는 몰수 마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제 마약 그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이 제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이제 같은 보건소 내에 있기 때문에 중독관리센터 거 그 자료를 공유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그거를,
이연화 위원
공유했다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저하고도 그거는 상의했어요. 왜 그냐면 의료계는 교육을 나가지는 못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은 중복관리센터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중독이 마약, 음주, 마약, 음주, 도박,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인터넷 도박.
보건소장 성낙영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를 한 30명 정도 저희가 계속 키우고 있어서 그분들이 뭐 한 학년 전체를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교육을.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을 공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보건소장 성낙영
제출할 때도 저랑 상의해서,
이연화 위원
그럼 사실 부서에서는 여기에 그냥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렇죠. 저희 의약계에서 몰수 마약 그거는 인제 관리를 하지만 마약 예방교육은 그 중독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몰수 마약을 지금 관리하신다거나 몰수 마약에 대해서 업무가 지금 대부분 편중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중요한 게 몰수 마약 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자료를 안 주신 건지 아니면 이것뿐이 없는 건지?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고요, 그 갖고 있는 것은 오래전 것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검사 뭐 지휘가 안 끝나 가지고 그거를 또 폐기하면 안 되는 그런 법률 조항이 있어서 갖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양귀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가져와도 그 검사 지휘만 떨어지면 바로 폐기 소각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연화 위원
지금 즉각적으로 하고 있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성낙영
거기에 제출한,
보건행정과장 김현
제출한,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것은 2012년부터 16, 12년 1건, 16년 1건,
보건소장 성낙영
그건 아마,
이연화 위원
18년 1건이에요. 그리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요거는 보관하고 있는 건수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건 보관, 현재 보관.
이연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긴 없어요, 저 주신 거에는. 폐기한 거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폐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거기에 폐기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연화 위원
그거는 별도로 보고요.
우리 지금 인수일자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2년도, 16년도, 24년까지 4건이에요. 검사 지휘 없으면 이걸 폐기 못 한다고 하셨으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사건 종결이 안 됐기,
이연화 위원
지휘를 요청할 순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매년 그 검찰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오고 있고 저희도 그 나올 때마다 거기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에 지금 십몇 년이 넘도록 보관이 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다고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전에도 뉴스에도, 저기, 어떤 보건소도 뉴스에 한번 방송에 나온 적 있거든요, 마약이 분실됐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해명 기사가 떴어요. 양이 많아 가지고 그 담당자가 철제 금고를 또 하나 다른 데 보관을 했다고 나왔었는데.
어느 때는 너무 양이 많고, 이제 또 이게 바로 일이 처리되면 다 그게 소각 처리되고, 근데 이거 몇 건만 그렇게 지금까지 검사가 지휘가 안 끝나서 폐기를 못 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그런 일들이 없도록 보관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중독통합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은 우리가 교육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이 다 어디가 있냐? 음주, 흡연에 몰려 있어요. 지금 사안이 사안이어서 매일 마약류 얘기, 마약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도 우리는 음주 폐해에 대해서만 예방교육을 해요. 왜 그럴까요? 중복관리가 음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마약류 관련해서 교육을 하라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일절이 거의 음주하고 흡연이에요. 교육 커리큘럼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강사진이 부족한 건지?
보건소장 성낙영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연화 위원
예,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교육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에도 그 마약 관련 교육을 더 보강하고 싶어서 학교 측에 내년 예산을 세워주기를 건의하는 계획서랑 그런 것들을 지금 얼마 전에도 발송을 했고요.
근데 그 선택을 학교에서, 그니까 학교에서 필수교육으로 1년에 몇 시간씩 그게 배정이 돼요. 성교육, 음주 폐해, 흡연교육, 인권교육 이러는데 그 강사수당을 책정을 해 줘야, 인제 저희도 1시간에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야 이 강사파견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앞으로 더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마약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제 아이들 5대 의무교육에서 마약교육, 중독교육 말고도 우리 시민들 일상생활에도 마약이 굉장히 깊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 관련해서는 어떤 예방 차원의 교육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마약을 전 시민에게 교육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중복관리센터에서 이제 그 어떤 캠페인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고, 그런 부분은 검찰 이제 지금 군산지청에 있는 검사님들도 노력하고 계시고, 범죄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요, 마약은, 그래서 저희는 예방교육 차원에서 하고 앞으로 캠페인이나 이제 예방교육 할 때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가 더 세밀하게 교육 세우도록 할게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보건소장님, 우리가 이제 애들 받는 거 어렸을 때 받는 거 중요하고 검찰에서 하는 것도 하는데 우리가 범죄자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그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다른 기관과 연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구심점은 보건소가 돼야죠. 남들 따라서 춤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보건소가 없어도 되게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래서 저희들 아무튼 구심점을 잡고 교육청과 협력하고 경찰청 뭐 다 이렇게 협력해서 중독관리센터에서 그 강사를 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할, 위원님 말씀 듣고,
이연화 위원
예, 계획 말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장 성낙영
더 보강해서,
이연화 위원
우리 시민들 보편적으로 마약 중독 또는 마약에 접했, 접할 경우 또는 마약에 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예방계획을 좀 세워서 홍보계획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앞에 이연화 위원의 마약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이 범죄 관련해서 몰수한 마약을 우리 시 보건소에 인계해서 관리하고 폐기하도록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렇다면은 그 마약 관리 규정에 보면 ‘몰수 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보관 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입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내 준 거 보니까 2021년도에는 총 폐기를 7번을 했는데 4회를 1명이 갔고, 2020년도에는 5회 출장에 1회를 혼자 갔어요. 이게 규정은 2명이 가게 돼 있는데 왜 혼자 가게 됐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2명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결과보고서에 1명만 이렇게 출장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공무원은 그러니까 서류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눈에 띄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이 마약류 보관이 또 영구잖아요, 영구. 그럼 두고두고 지적이 당할 거예요.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어떻게 됐든 간에 몰수 마약류를 다루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운영평가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행감 자료 34쪽을 보면 은 2023년도, 2024년도 경영평가 외부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점수가 80점하고 90.3하고 받았는데 그런데 그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서는 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제 처방률 3등급 그다음에 처방건당 약품목수,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도 같은 3등급을 받았는데 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자료검토)
보건소장 성낙영
병원급 평가하는 자료라서 사실은 저도 전문적인 거라서요,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건지 위원님께 죄송스럽지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거는 적정성평가라고 해서 심사평가원에서 나와 가지고 그동안 의사들이 쓴 약을 ‘어떤 질환에 그 약을 쓴 것이 적절한가?’, ‘그러면 주사를 한 번만 처방한 것이 적절한가?’ 그런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평가원에서는 한 번만 주사를 놨어야 하는데 두 번 놨다든가 그랬을 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 치료할 때 적극적으로 이걸 못 하, 이렇게 처방을 적극적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싶어도 이런 거에서 걸려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3등급 받는 것이 환자한테 좋은 건지 그런 것까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런 어떤 그런, 그런 평가들이라는 설명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23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개별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우종삼 위원
첫 번째로 ‘군산의료원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그런데 결핵환자 진료는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필요 진료시설인 분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수술실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활발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한 몇 가지가 있어서 그냥 간단한 거.
그리고 ‘지역 내 의료서비스 제공률도 낮아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투약일당 약품비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뭐 파악을 하고 있나 어쨌나는 내가 잘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심 있게 해서 우리 보건소가 좀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여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약품 있잖아요. 구입과 그 재고량과 유지량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약을 구매를 하면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이 어딘가 그런 기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것은 공보의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구매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뭐 얼마를, ‘얼마만큼 구매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재고량이 어떤 것은 적게 남고 어떤 건 없고 어떤 건 막 몇천 개가 남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인제 몇천 개가 있는 것들은 당해 연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이 안 되면 다음 연도에 또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요, 또 공보의가 바뀌게 되면 그 약품은 사용을 잘 않기 때문에 재고량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자, 봐 봐요. 재고량이 4천 개예요. 구입량이 6천 개예요. 또 재고량이 5천 개로 또 늘어나요.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 약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내역, 처방내역 그다음에 재고량을,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데는 재고량이 한 600개밖에 안 되고 어떤 데는, 왜 그런 기준을 어떻게 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것은 인제 그 보건지소가 위치한 지역이 주로 읍면지역이기 때문에요,
김경식 위원
읍면, 읍면지역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방문하신 분들이 주로 인제 고령에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주로 많이 쓰는 약들이 혈압, 당뇨 그런 종류의 약들이 많이 쓰이기, 그런 종류는 재고량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이 안 되는 양들은 재고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이걸 일일이 파악을 잘 못 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수치가, 수치가 안 맞아. 예를 들어서 7,600개가 재고량이야. 근데 7천 개를 구입을 했어. 근데 2,800개를 사용을 했어. 근데 여기에는 4,800개로 재고량이 나왔어요. 내가 본게 계산을 해 봐도 1만 2천 개는 되겠는데.
이를테면 대광보건진료소 같은 경우가 그러죠, 봐 봐요. 1,500개가 재고량이야. 구입량이 1,500개야. 근데 사용량이 230개인데 1,200개가 남았어.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런 경우는 이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사용,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아니, 제가 지금 불러 드린 내용을 요지를 몰라요? 재고량하고 이게 다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재고량하고 구입량하고 사용량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경우에는 이제 보건진료소는 사용하는 약품이 같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별로 각각 부족한 부분 또 남는 부분은 서로 전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요구를,
보건행정과장 김현
처방이 아니고 전배,
김경식 위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지금 현재 내가 잔고, 잔류량을 혀서 혀잖아요. 절로 줬어도 잔고량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맞죠,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자료 그 혹시 오기로,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신뢰가 안 가, 자료가.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는 다 이제 지소, 진료소에서 쓰는 프로그램에서 1명이 뺀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지소별로, 진료소별로,
김경식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어떤 것은 재고량이 많고 어떤 것은 재고량이 적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사용하는 양인게 재고량이 많다.”
근데 재고량도 마찬가지예요. 자, 봐 봐요. 자, 재고량이 1,500개야. 근데 또 1,500개를 구입했는데 사용량이 200개야. 그러면 이게 그것도 남은게 다음 연도에 쓴다고 괜찮다라고 묵인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의 권한이니까 이건 냅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확인을 해서 최소한의 진료소장들한테는 ‘구매 약이 천 단위는 넘어가지 마라’ 재고량이 천 단위는 넘어가지 않게끄름 하고 백 단위로 간다든가, 그럼 백 단위로 구매하는 것은 뭐 예를, 십 단위로 가. 한 자리, 세 자리로 구매하는 것은 두 자리 수로 만들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네 자리, 네 자리 수 사용량이 있고 세 자리 수 사용량이 있고 두 자리 수 사용량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정해 가지고 혀야 되지, 자, 봐 봐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왔어. 폐기 인자, 폐기 인자, 이것은 백신에 대한 것만 폐기가 나왔어요. 다른 건, 다른 건 얼마나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백신에 대해서만 폐기 자료가 왔어요. 일반 뭐 다른 약들에 대해서는 폐기를 어느 정도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행정사무감사 234페이지부터 236페이지부터 그 폐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200…,
보건행정과장 김현
34페이지요.
김경식 위원
30?
보건행정과장 김현
4페이지.
김경식 위원
34페이지.
(자료확인)
아, 폐기, 폐기량?
근게 이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폐기량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우리는 몰라요. 금액으로 와야지, 금액. 이게 양이 이걸, 이걸 주면은, 제가 이 금액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문, 의원,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값을 샀는데 500만 원 폐기했다, 몰른단 말이죠.
근게 이런 것들을 지소나 보건소나, 보건소는 물론 이게 가운데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겠는데 지소에다가는 규정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무슨 규정을 정하냐면 무조건 매입해 달라는 데 해 주지 말고 최소한 잔고량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제가 문제를 봤더니 그 수의계약을 혀 버리니까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하는 것과 그냥, 그냥 입찰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수의계약,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과다량이 입찰이 된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수의계약 한 입찰은, 입찰을 적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일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근데 그 부분도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데이터를 다 나와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뽑지 않아. 뽑아 가지고 그 약의 사용량을 적정하게, 다음에 할 때는 네 자리 수는 네 자리 수 구매를 하면 세 자리 수가 남게끄름 한다든가 세 자리 수 구매를 하면 두 자리 수가 남게 한다든가, 재고량을, 그래야지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다음에 또 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몇 년 전 치를 더 쓰면 좋아요?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걸 좋아요 아니면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걸 좋아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사서 드시는데 유통기한이 3개월 남은 걸 좋아요, 1년 남은 거 좋아요? 답변해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물론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것이,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게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폐기를 않는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적정량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시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데이터 뽑으면 그 약이 그 약, 그 약, 전문가는 다 잘 알아요, 우리는 힘들지만.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음에는 시정을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끄름.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세자 위원님 먼저, 아니, 최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최창호 위원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소장님, 요즘 건강상태는 어떠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괜찮습니다.
최창호 위원
괜찮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과장님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괜찮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들 건강하시네요.
이제 제가 이런 질문드린 이유는 우리가 건강상태를 이제 부모님이나 지인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아, 요즘 뭐 나이가 들수록 뭐가 눈이 안 좋아진다’ 내지는 또는 뭐 ‘어제 심한 밤일을 했더니 어깨가 아프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말씀을 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보건소에다가 “우리 군산시 건강상태는 어떠냐?”라고 질문했었는데 “건강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보건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여쭤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자랑하듯이 ‘지역사회 건강통계’라는 책을 주셨어요. 3년에 걸쳐서 21년, 22, 23년 책을 봤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쭐게요. 이 건강책을 봤으니까, 우리 군산시의 건강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뭐 이건 정답이 없으니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침묵)
자, 이 건강상태를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첫째로 이 통계에 신뢰성이 있느냐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 통계 방법을 조사해 보니까 설문조사 했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이 책?
(자료를 제시하며)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입원환자나 암환자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그래요? 그분들도 직접 사인을 했어요? 시각장애인.
보건소장 성낙영
이제 그 만 19세 이상 가구원 900명을 어떤 일정 집단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최창호 위원
예, 여기 원광대에서 의뢰 맡겨서.
보건소장 성낙영
예, 질병청 그쪽에서 전산으로 돌려서 인구표준화, 남녀표준화, 연령표준화를 해 가지고 그 집단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래서,
보건소장 성낙영
그래서 그 안에 암환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꼭 암환자가 들어간다 그거는,
최창호 위원
들어갈 수 있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렇다고 보여요.
최창호 위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저기…,
(자료를 제시하며)
소장님, 이거 질문지가 이렇게 있어요. 손으로 써야 돼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 조사원이 직접 가정 방문해서 그거를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써야 돼.
보건소장 성낙영
물어보고,
최창호 위원
답변하는 사람이 써야 돼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썼냐 이거죠. 저는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성낙영
예, 예를 들어서.
최창호 위원
이 신뢰가 그만큼 떨어진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느 분한테 얘기했어요.
자, 좋습니다. 연령별, 학령별, 지역별, 남녀 이게 있는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특성상, 이건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냥 ‘연령별로 당뇨병이 높겠다, 낮겠다’, ‘흡연율이 연령으로 갈수록’ 어느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자 이거죠.
우리는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또는 공단도 있어요. 공단 사람이 수송동 와서 살죠. 그럼 수송동에서 하면 그게, 저는 이런 거죠. 그니까 공단은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이 돼 있겠고 또는 호흡기 질환도 있을 수 있겠고, 예상해 보는 거죠. 그런 통계가 좀 필요하다.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사를 할 때에 우리 지역별로 좀 해 줘라. 그 지역이 읍면동이 아니고, 뭐 읍면동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 농촌지역, 어촌지역 이런 데.
보건소장 성낙영
예, 특성을 반영한.
최창호 위원
그, 예.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 추가하는 거 건의서를 제출해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좀 꼼꼼하게 이거 할 때 용역을 좀 맡기시고.
우리가 흡연율이 어떻게 돼요, 군산 같은 경우는? 정확한, 그냥 나이가 어릴수록 흡연은 덜 하겠고 65세 이상으로 갈수록 흡연율이 인제 높겠죠.
그러면 이 조사방법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연령별로 높냐 낮냐가 아니고 도대체가 마약이나 이런 흡연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인식을. ‘그냥 술 먹어도 돼. 한 잔씩 먹으면 어때?’, ‘담배 피워도 괜찮아. 기호 식품이야’ 이런 수준인지 아니면 이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건강에 굉장히 안 좋,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해야 흡연교육을 시키든지 금연교육을 시키든지 하죠.
우리 시민납세과에서는 세원을 위해서 흡연율을, 담배를 많이 팔아야잖아요. 근데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차원에서 ‘흡연이 나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확실하게 인식을 하면 담배값을 특별하게 법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 과감히 올리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년 전에 한국 돈으로 한 1만 원 정도 했거든요. 덜 피게, 그게 덜 피게 되는 요인인지 아니면 그래도 피는지, 그래도 필 것 같으면 더 올려서 그냥 세원 확보라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을 좀 통계할 때 꼼꼼히 챙겨주시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소는 필요합니다.
최창호 위원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대 의료가 발달되어 있고 일반 병원의 의료시스템이 좋으니 우리가 보건소를 자주 갈 거냐 이거죠. 한두 명이라도 가긴 가겠죠, 가까우면.
그러면 인제 우리는 또 크게 그거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이 생명하고 관계된 일이라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도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현재 보건소의 기능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예전에도 좀 엉뚱한 것처럼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인제 보건소 그만 짓고, 특히나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에 제가 앰뷸런스를 하나 갖다 놓는 게 어떻겠느냐? 운영하는 게.” 그게 더 의료서비스에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인제 ‘인구감소에 따른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아과, 산부인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인제 이런 보고서에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이거 얼마 주고 합니까, 예산?
보건소장 성낙영
조사원, 조사원 그 급여 비용으로 하고…,
최창호 위원
이거 뭐 몇천만 원 주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 전식은 똑같이 원광대나 전북대 반절, 이렇게 나눠서 위탁을 주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렇습니다. 돈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연구용역을 맡겨보니까 뭐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또 우리 예산서 보면 뭐 각종 연구용역들 심지어는 군산시 중장기발전계획 해 가지고 수천만 원이 들고 뭐 많이 드는 건 몇억도 드는데 이왕 할 거, 이거는 앞으로 25년도도, 24년도도 한번 기대해 보지만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조사 내용이 21년, 22년, 23년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근게 여러분들께서 좀 이것도 하고 추가적으로 그 농촌지역, 어촌지역,
보건소장 성낙영
예, 농어촌 항목 추가.
최창호 위원
예, 그다음에 인제 인구감소에 따른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건 어떻게 할지, 공단 쪽 이런 건강상태를 꼼꼼히 좀 체크해서 우리 군산시 보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짜 앰뷸런스하고 보건소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감염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폐기한 백신 현황하고 그 뒷장에 보면 백신 접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폐기한 자료는 2년 거고 접종한 자료는 3년이에요.
근데 행감 자료는 없지만 제가 감염관리과로부터 자료를 별도로 받아 보니 최근 3년간 폐기한 백신 중에 2022년도에 폐기한 백신이 과도하게 많았어요. 2023년도에는 109개 금액으로 400만 원 정도, 2024년도에는 120개 400만 원 정도, 2022년도에 폐기한 백신은 무려 2,759개 3,800만 원어치를 폐기했더라고요.
부서의 소명을 들어 보니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를 찾는 시민이 많지 않아서 백신 소비가 많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코로나19는 이미 2020년 초에 대유행을 했는데 이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이제 이게 코로나가 저희가 20년, 그니까 19년에 시작해서 20년, 21년, 23년까지 갔는데 이제 20년도에 저희가 끝날 것이다 했는데 변이가 또 생겨서 또 연장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되니,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괜찮겠지?’ 해서 그 21년도에는 그렇게 다른 해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의외로 독감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동이 일단은 적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병원이나 그 보건소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 외에는 거의 이렇게 나오지를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1년도에 구입했던 것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출입이 없었고 또 병원도 안 다니고 거의 다 지금 집에 있어서 활동을 않는 시기였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의 백신을 구매하는 데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예측을 해서 구매하지 않았어야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니까 이제 코로나 그런 것들이 질병청이나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변이가 많다 보니까 그걸 예측이 조금 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시군구 지자체에서도 예측이 조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정말 정상대로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인플루엔자나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그다음 해 23년, 24년은 그 예년대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냐면 그때가 많이, 그때 뭐 좀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런 특수 상황이었다는 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특수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는 예측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국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 비싼 백신이 버려지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23년, 2024년에는 적정량을 구입했다 하더래도 그거는 이미 2022년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돼서 2023년, 2024년도에는 구입하는 데 좀 많이 참고를 했겠죠. 그러죠,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때 한 3%가 다른 해보다는 좀 적게 맞았는데 그다음 해는 저희가 예정대로 똑같이 구입했는데 3%가 올라왔습니다, 예방접종 그 접종률이.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것은, 이제 제가 감염병 관리를 하다 보니 이 바이러스하고 세균의 일은 저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이 좀 힘들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좀…, 이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예견하고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바이러스하고 세균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그 해부터는 잘했고 더욱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더 세심하게 저희가 챙겨서 이런 일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향후에는 상황 변화에 따른 백신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비싼 백신들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동료 위원님들이 약품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요. 수치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수치가 안 맞는 것들.
일단 하나만 한번 볼게요. 지금 수치가 안 맞는 것이 95쪽 한번 볼게요. 95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29번 마프론정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없고 구입을 해서 처방을 않고 그 잔고량을 그대로 넘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아까 계장님 말씀이 공보의가, 공보의가 자기가 쓰는 약이 있고 안 쓰는 약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거는 뭐, 그것은 뭐 인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의사들마다 약 처방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109쪽하고 133쪽, 저희가 이것을 워낙 많아서 일일이 숫자를 다 비교를 못 했어요. 근데 인제 보다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데 8번에 노바스핀정 같은 경우 재고량이 3,200개가 있어서 구입을 1만 3천 개 했어요. 그래서 처방을 6,600개를 내리고 잔고량이 1만 개가 남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잔고량이 2024년도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133쪽 한번 보세요. 133쪽 보면은 6번에 노바스핀정이 1만 139개가 잔고량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처방전 보셔봐요. 처방전 3,400개인데 잔고량이 1,900개밖에 안 남았어요. 5천 개 정도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지금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봤습, 확인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133쪽. 5천 개 정도가 지금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제가 아까 전배로,
서동완 위원
그냥 뭐, 이것은 지금 프로그램 있는 거 그대로 출력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러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소, 진료소는 약품을 수급 현황에 따라서 각각 인제 전배 조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서동완 위원
근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냐고, 자료가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그 전배할 때는 반드시 공문에 의해서 전배를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제가 지금 이거 워낙 많아서, 워낙 많아서 그걸 다 못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 건하고,
서동완 위원
한번 보셔봐요. 159쪽, 159쪽 비안도보건진료소 22년도에 그루타제정을 재고량이 2천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3천 개를 합니다. 근데 그 해 처방을 하나도 안 해요. 5천 개를 그대로 넘겨요.
자, 이 그루타제정 소화제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소화제. 뭐 특별한 약이 아니에요. 소화제.
근데 2022년도에는 처방을 하나도 안 했는데 185쪽 한번 보셔봐요, 184쪽, 비안도보건진료소, 똑같은 제가 비안도만 보는 거예요. 5천 개가 넘어왔는데 갑자기 전년도에는 처방 하나도 안 했던 것이 2,200개를 처방을 해요, 소화제를.
그리고 213쪽에 보면은 그루타제정을 갖다고 나머지를 갖다가 올해 이미 다 써 버렸어요. 남은 양이 없어.
그리고 아까 약품을 이렇게 돌리신다고 말씀드리,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지금, 지금 급하게 찾을 순 없지마는 어느 지역은 이 그루타제정 2천 개인가가 있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면 말씀한 것처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약품 있는 거.
근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 왜? 이거 워낙 방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체크는 못 해. 여기는 나중에 의회에서 진짜 작심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그 비품부터 해서 이런 것들 한번 다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 쪽은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믿고 맡겼는데 이런 수치, 단순 이 수치적인 것도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순 오류다’라고 표기, 말씀하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작성해서 온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에 있는 거 출력을 그대로 빼 온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걸로 재고관리가 되겠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3쪽에 재고가 1만 개가 넘어왔는데 3,400밖에 안 썼어요. 근데 지금 잔고량을 약 2천 개밖에 안 됐다고 하면은 대략 5천 개 정도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프로그램대로 보면은 노바스핀정 같은 경우는 ‘아, 2천 개밖에 없구나. 우리가 더 구입해야겠구나’ 구입을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옥산보건지소에는 실제적으로 안 썼으면은 이미 5천 개가 여기 있는데 지금, 아니, 7천 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더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꼭 이 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찾아보면 비슷한 것들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굴을 찾아내고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재고 현황에 관해서는 이제 그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서로 이제 필요한 진료소에 전배 조치는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물론 그러진 않겠지마는 만에 하나, 자, 현재 우리 재고수량 관리에는 2천 개밖에 안 남았어. 근데 현재 약 그 창고에 가 보니까 7천 개가 남아있어, 예를 들어서 이대로라고 하면은, 그럼 5천 개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고,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5천 개를 빼가도 숫자가 맞는 거예요. 이 수치 이걸로만 따지면은.
왜? 우리는 서류로만 보니까. 과장님도 서류로만 보잖아요. 왜 5천 개가 비었는지 지금 모르시잖아, 지금. 예?
보건소장 성낙영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말씀하시겠지 ‘수기 오류입니다’라고 하겠지. 근데 그 수기 오류를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냐고, 이게.
보건소장 성낙영
위원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자료를 저희가 보강해서 제출했어야 됐는데,
서동완 위원
자, 일단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책임지고,
서동완 위원
이런 의료 쪽은 어쨌든 워낙 많아요,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해요.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과장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가 필요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북 그 진료소 얘기를 할라고 했는데 인제 벌써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폐쇄될 것 같다라고. 이유는 시내권으로 이미 들어가서. 근데 당북리가 시내권 된 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성낙영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군산에서 어쨌든 공공의료에서 제일 큰 병원인 군산의료원이 1.5㎞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건진료소를 거기가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서 계속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기존에 인제 폐쇄가 됐어야 됐는데,
서동완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걸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폐쇄를 못 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설치를 해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근데,
서동완 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의원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그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군산이 지형이 많이 변했어요. 예? 내흥동도 옛날에 시골이었지마는 내흥동도 어떻게 됐습니까? 도심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옛날에 진짜 교통도 안 좋고 거리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고 나올라면 진짜 1시간 넘게 나왔지만 지금은 교통이나 도로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서 아무리 먼 나포라고 하더라도 20분, 30분 안에 시내 들어 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이 얘기한, 최창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료소를 없애고, 우리 수요응답형 지금 택시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차라리 급하면 앰뷸런스 가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도 인제 존치의 필요성이,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러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관련돼서는 한번 철저히 거리나 이런 것들 따져 보시고 폐쇄할 것들은 좀 과감히 폐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완할 것들 있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응답형처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가 응급상황이 발생되지가 않아요. 사실 보면은 약 내용을 내가 몇 개, 몇 개 검색해 보면은 단순 소화제, 말씀드렸던, 그리고 계속적으로 처방받아야 될 그 심혈관 질환 관련된 그런 약, 치매 그런 약들이 여기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까. 많이 들어간 약들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뭐 응급상황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약들은 약국, 그 병원 가서 처방받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한 달, 두 달, 석 달 치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셔서 불필요한 그 진료소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살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뭐 추가적인 질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 질의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 14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진료소 운영권에 대해서 우리 협의회 구성이 돼 있나요, 운영협의회?
보건행정과장 김현
안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운영협의회는 지금 현재는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조례에 담아져 있는 건데 왜 협의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그 조례,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고 싶으나 상위법에 아직 그 협의회가 살아 있어 가지고,
서동수 위원
그니까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내가 본게 2000, 99년도에 지금 조례 제정을 했어요. 예? 근데 여지껏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 운영을 않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 여러 가지 협의회 기능이 있잖아요. 어쨌든 진료소 뭐 폐쇄, 신축 또 뭐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보건소장 성낙영
그니까,
서동수 위원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건데 협의회를 운영을 않고 하는 것도 좀 모순점이 있다고 나는 봐져요. 협의회 운영을 않고.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진료직이 별정직일 때 그리고 보건진료소 예산 및 회계가 일반회계가 아니고 보건진료소별 특별회계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에 위원장을 그 운영협의회장들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시기, 그런 시기가 있을 때 그 법이 있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보건진료소가 넘어오고 진료소장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 법을 없앨려고, 조례를 없앨려고 했었는데 다른 시·군이나 복지부에 다 문의를 했을 때 ‘상위법이 아직 살아있다’ 그래 가지고 그 조례를 그냥 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제 그 조례를 만약에 폐지를 하거나 운영은 안 되지만 할 경우에 상위법에는 살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모순이 있는 줄 알긴 아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상위법에 있어도,
보건소장 성낙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상위법이 있어도 우리가 그 협의회 운영의 가치에 대한 존재성이 필요치 않다면,
보건소장 성낙영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서동수 위원
폐지를 하고,
보건소장 성낙영
검토해서 이번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저는 거기에 준해서 기능의 역할을 못 한다면 당연히 폐지를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그리고 폐지나 그런 것들의 권한은,
서동수 위원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 법들에 군산시가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금 제정을 안 한 것이 수십 건, 수백 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시정을 요하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한 가지 인자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뭐냐면 진료소에 대한, 자, 진료소에 우리 요원이 약제를, 거기가 공중보건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료를 하잖아요. 또 약제도 우리가 약품도 뭐 감기약이든 뭐든 해 주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전에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근게 뭐냐, 그, 우리가 지금 보건진료소가 생기게 된 계기가 취약지구잖아요, 취약지구 계층을 위한, 취약지구를 위한 우리 보건소,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도시와의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진료소의 의미가 크게 두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두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도 저는 본 위원은 듭니다.
왜 그냐면 도서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진료소나 지소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적인 여건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인자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진료소나 지소가 섬에, 도서에 위치돼 있으면 어떤 권한의 범위가 좀 확정돼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어디가 찢어졌어. 이렇게 상처가 났어. 그러면 이게 꿰매야 돼. 근데 이게 안 돼. 그냥 시내로 나가시라 그래. 그것은 뭐냐? 우리 진료 공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또 따를 수 있는, 뭐 진료에 따라서 나중에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좀 긴급한 요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판단을 또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방주사 하고 있죠, 예방주사?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우리가 감기 예방주사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성낙영
예, 독감.
서동수 위원
지금 전에는 65세 이상만 무료로 예방을 하고 65세 이하는 뭐 우리가 무료가 아닌, 유로도 안 돼요. 안 됐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걸 돈을, 전에 옛날에는 제가 우리 주민들 물어보니까 돈을 받고라도 예방주사를 해 줬다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건지 지금은 아예 전혀 뭐 수수료 받지도 않고 예방주사를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좀 조치, 변화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아시겠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약제 지금 구입을 우리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하는데 총 우리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소는 올해 4억이었는데요, 약품 구입이 보니까는 이제 재고가 있고 그래서 2억 원 치 구매하고,
서동수 위원
평균적으로, 과장님,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진료소 전체 18개 진료소가,
보건소장 성낙영
진료소,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
서동수 위원
약제 구입하는 데 한,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소는 6천만 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6천만 원입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1년, 1년에 6천만 원.
서동수 위원
1년에? 진료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지소는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소는 올해 2억 원 치 구입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전에는?
보건소장 성낙영
3억 원,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전에는 3억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약제 구입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모르겠어요, 성급한 뭐 법적인 조항사항도 있겠지만 물론 공중의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 약을 선택의 품목을 정해서 구입을 하고 수량을 구입을 하는데 그 폐기되고, 어쩌고 그 부분은 후적인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공중의의 의견도 중요시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좀 둬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위원회를 둬서 좀 약제 구입에 대해서 좀, 좀 더 정확성을 구하고 어느 폐단적인 특정 약품의 구입, 특정 제품의 구입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약품 같은,
서동수 위원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입장 내가 충분히 알지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명 제안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약사나 의사님들이 심의위원회 구축을 해서, 감기에는 이 약도, 이 약도, 이 약도 여러 가지 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류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아스피린 하면 게보린 있고 뭐 타이레놀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품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여러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부에서도 의심을 받잖아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정을 좀 요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입장 표현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약품 구입 같은 경우, 약품 사용 같은 이제 공보의들이 교육과정이나 수련과정을 통해서 체험한, 자기가 인제 그 써 봤던 약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약사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약을 구입해라’ 이렇게 저희가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수불, 수량 관리 그런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영해서,
서동수 위원
그니까요, 인자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보건소장 성낙영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폐기되는 약에 대한 문제점 또 사용되지 않은 약을 과다 구입하는 문제점,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런 일은,
서동수 위원
이게,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가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정회 중에 잠깐 제가 했던 그 제안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시고 어쨌든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잠깐 저기 보조, 저 자료, 자료 156페이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자 자료만, 156페이지 한번 봐보셔요. 뭐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제가 아무리 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라고 해도 도저히 안 맞아 가지고 제가 한번…,
보건행정과장 김현
(자료확인)
김경식 위원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대광보건진료소가 있어요. 약제 구입을 32개를 했어요. 32종류를 했는데 13종류가 재고량하고 다 틀려요. 거의 한 40%?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이거죠. 이게 이런, 이게 아무리 컴퓨터 오류라 해도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전배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인제 자료 작성을,
김경식 위원
잠깐만,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배를 했으면 그 재고량이 없어야 맞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
김경식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전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간 것을 빼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앞으로,
김경식 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앞으로 모든, 모든 그 약품은 지소별로 움직이지 말고 모든 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요구하고 잔량도 다 받고 확인하고 나름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낸 자료에 그런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이건 오류가 아니라 이것은,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앞으로 자료 제출에 더 신경을 쓰고 해야,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자료 제출, 이건, 이건 자료 제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게, 이게 여러, 이게 보면은 거의 다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됐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 가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까, 자료에, 그냥 자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대광보건진료소는요, 한번 특별히 가 가지고 정확한 양 확인해 가지고 잔량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도 이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다른 데로 간 건 갔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분명히 해 주셔야,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저희가 예산 삭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지난 7월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16인승 이상 낚시어선 금연구역 관련 자료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금후계획에 하반기 낚시어선 금연구역으로 지도점검 하겠다고 보고서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22년 9월∼3월까지, 23년 3월까지 계도기간이었고 23년 11월에 비응항에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해서 방송으로 홍보 한번 하시고 스티커 미부착 배에다가 스티커 붙이셨어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23년도에요?
이연화 위원
예, 23년 11월에 그런 활동을 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침묵)
이연화 위원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경찰서랑. 근데 그 이후에 실적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올해도 나가서 지도점검, 같이 합동 캠페인도 하고, 해경하고,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니까 말씀대로 지도점검을 하셨어, 지도점검. 지도점검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과태료 부과라든가 결과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과태료 부과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지금 법에서 건강증진법에서 이걸 하는 건 이게 계도를 해도 안 되고 하니 강제로 과태료 부과를 해서 다른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법을 제정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선 전혀 계획이 없고, 1건의 과태료도 부과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후계획이 있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계장님 말씀대로 지도계획만 있어. 점검, 지도, 가서 방송해서 ‘담배 피우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건 홍보지. 홍보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근데 그 과태료를 부과할려면은 인제 그 낚시어선배 같이 동승을 하든가 아니면 정확한 뭐 개인 정보,
보건소장 성낙영
현장 적발.
이연화 위원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그러기에는 조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해상에서 지금 운영, 영업 중인 거라 이게 말 그대로 계획은 적발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셔야죠. 그냥 이게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적발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하면 법의 취지가 무색한 거잖아요. 뭐 법 해 놓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데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할 수 없고, 해상은 같이 가야 되니까 할 수 없고’ 그런 예외사항이 있으면 시행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없죠.
제가 요청드리는 건 그래서 이후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책, 대안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지금 보조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기관 교육 장소가 있어요. 혹시, 그, 보건소 3층 회의실 우리 지금 여기 두 군데에서 이론교육하고 실습하거든요. 이거는 딱 보건소 3층에서만 하게 돼 있나요? 교육강사가 원광대학교 권역응급인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딱 여기서만 하게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니요, 다른 데서도 하고,
이연화 위원
다른 데 할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여기가 지금 두 군데가 2억 2천만 원, 1억 1천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기관들 다섯 군데 있어요. 그 밑에 군산소방서랑 타타대우 사업장, 의료원 심폐소생술센터, 여기는 딱 여기서만 하게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자료확인)
이연화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분들도,
보건소장 성낙영
이분들도 이동해서 한 것도 지금 실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보건소장 성낙영
뭐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이연화 위원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시간여행축제 같은 데 보면은 심폐소생술 부스를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하냐? 사업비를 들여서 민간에서 하게, 와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비를 2억도 들이고, 2억 2천도 들이고 교육기관도 있어. 근데 여기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왜 거기서 안 하고 별도 사업비를 들여서 심폐소생술을 할까요?
보건소장 성낙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억 2천만 원은 그 기금하고 도비로 저희 시하고는 관계 없이 권역 그 센터에 지원해 주는 돈이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권역에서 하면 군산시에서 하는 게 아닐까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래서 저희는 인제 그분들을 활용해서 무료로 이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니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활용을 안 하고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다른 데서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또 인제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 행감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심폐소생술 의회 의원님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라고 제 기억에 의원님들이, 의원님이 몇 번 요청을 하셨어.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한 번도 실천이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아니,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니요, 저희가,
이연화 위원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의사과,
이연화 위원
제가 빠졌었나?
보건소장 성낙영
그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의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날짜를 계속 잡아 달라고 요청을, 이제 잡아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원님들 서로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의사과의 답변은 “의사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라는 답변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여기 회기, 분기 나눠서 몇 회 차에 실행, 실시를 하시면 좀 더 그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합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한 번에 다 모을려면 그거는,
보건소장 성낙영
그러시죠.
이연화 위원
한 번 집합은 조금 어려워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러시죠.
이연화 위원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36페이지∼40페이지까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지금 여기 다섯 분이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다섯 분이 계신데 9,500만 원 사업비를 지금 여기 지원하고 있어요, 주민들.
제가 확인, 지금 주신 자료로 연인원 이용인원 확인을 했더니 사업별로 보면 주민들이 5.2명, 연중이잖아요, 사업이? 연중 올해 기준으로 245일 기준하면 연중 직원 한 분이 주민을 만나는 건 5.2명이에요. 다섯 분이, 다섯 분의 직원이 하루에 5.2명의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단순 수치로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실질적으로 인제 이 프로그램 한 번 운영되면 보통 20명∼30명 정도가 수강을 하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에요. 기간도 정해져 있고 대상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연중으로 딱 이렇게 스펙트럼을 딱 늘려서 보면 이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는 게 있어요. 과연 이거를 뭐 우리가 정량수치화해서 이게 ‘적다’, ‘많다’,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시고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라라는 거예요.
5.2명 별로 많지 않아요. 5.2명. 근데 하루에 20명 해. 그럼 하루에 한 프로그램 하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센터의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우종삼 위원
예, 저 간단하게.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건강관리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 마음건강키트라고 우리 자살 그런 고위험군이나 유족들한테 배부해 드린 거 있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우종삼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내용이 뭐, 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자료검토)
우종삼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는 슬리퍼하고 세면도구세트하고 수면안대하고 이렇게 배부하고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우종삼 위원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자살 고위험군하고 유족들한테 주는 그 배부해 드리는 건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한번 듣고 싶어서.
보건소장 성낙영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종삼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위원님, 자살 그,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너무 자세히 내긴 했으니 자살환자가 있을 때 인제 병원에 긴급 후송이 되잖아요? 긴급 119로 해서 구조가 돼 가지고 그랬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세트를 마련해 놨다가 경찰서에서 바로 연락이 응급실하고 되면 그런 세트를 그분에게, 우리도 병원에 처음에 입원할 때 그런 거 없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초기 입원할 때 자살 행위자나 보호자가 긴급하게 병원에 갔을 때 필요한 그 세트를 제공해 드리는 그거를 너무 자세히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종삼 위원
생겼을 때,
보건소장 성낙영
꼭 필요한 게 이 기본적인 거라서,
우종삼 위원
근데 이게,
보건소장 성낙영
그런 것들을 우선 지원하고.
우종삼 위원
아니, 유족들도 해당 사항이 되던데.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분들한테도 이제 같이 병원에 갔을 때 그런,
우종삼 위원
근데, 자, 자살 고위험군이나 유족들은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은 가족이 자살을 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고위험군도 내가 타 도시 과천시를 봤어요. 근데 거기는 오감세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해 주더라고.
근데 우리 시하고 과천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게 뭐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들의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 진짜 이분들이 필요를 요구하는 물품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그, 한번 가셔서 우리 전체 시들이 어떻게 이런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이나 유족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끄름 군산시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성낙영
예, 더,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더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3개의 감사담당관이 일괄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과 인구대응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 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위원장 송미숙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공보담당관 소속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시정소식지 공보담당실 소관이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어떻게 배부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저희가 발행은 총 2만 부하고요, 그중에 이제 일부는 타지에 계신 외지에 계신 군산 향우분들한테 배달, 우편으로 배달하고 나머지는 읍면동 통해서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디서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읍면동.
이연화 위원
읍면동에서 하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읍면동에서 잘 배부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하세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일단 읍면동에서 그 통장회의 할 때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요, 저도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이제 직접 확인 안 했지만 간혹 아파트에 보면 그 아파트의 우편함 그쪽에 같이 다니시는 분이 보게끔 그렇게 비치하는 걸 봤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아파트 우편함은 일괄 확인이 가능하죠. 일반 주택들은 어떻게 확인하세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주택까지 저희가, 그거는 이제 통장님들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저희 통장님들 믿고 지금 하고,
이연화 위원
통장님들을 믿는 것이지 그 믿음이 100% 잘 배포되고 있다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제가 버려진 사진을 제보로 받아서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믿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정확히 배부돼서, 그 발간하는 데도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고 그다음에 발간 내용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알권리를 또 제공하는 시정의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실현이 되고 있지 않아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이 시정소식지가 버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쓰레기로 일괄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처럼 믿음에도 호소하지 마시고요, 대책을 세워서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군산시 홍보포털 지금 운영하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 지금 이게 1억 3,100만 원인가 봐요? 그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그거, 그거는 인제 올해 본예산에,
윤세자 위원
올해 말까지 쓰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계약까지 완료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11월달인데 얼마만큼 작업이 됐대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지금 거의 다 됐고요, 마지막 12월달에 마지막 점검 작업하면 충분히 올해 안에 납품받을 수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이버를 통해서. 군산시 홍보 거기 들어가면은 지금 사진에 보면요, 그 12개 사이트 있어요. 뭐 인물·역사, 행사·축제, 생활·교육 해 가지고 쭉 있는데 보면 우리 지금 정치 쪽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있는 거 있고 나머지 인물·역사부터 시작해서 기타·일반까지는 11개는요, 2015년도 문동신 시장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저희가 분류를 이제 저희가 분야별보다는 일정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로 구축하는 그 프로그램 홍보포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류를 잘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니, 지금 11월달인데 12월 말까지,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현재 거는 지금 구형을 쓰고 있고요, 이제 12월 말이 되면 신형 그 포털이 나오게, 납품을 받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2015년도까지만 사진이 있는데 그럼 지금 15년부터 2024년까지 사진은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키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지금 분야별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일정별로는 전부 다 저희가 매일매일 찍은 사진들 다 게재가 돼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 인제 일정별로는 있을지 모르는데 분야별로가 안 올라가 있는데, 그 사진 올리기가 힘들 텐데, 그 업그레이드할려면 그 사진이 전체적으로 있어야만 올릴 수 있는데?
공보담당관 최동위
이제,
윤세자 위원
2015년도에 다 멈춰 있는데 그 나머지 사진은 어디서 갖다가 쓰실 수 있다는 얘기인지?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니, 일정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 포털 안에.
윤세자 위원
포털 안에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윤세자 위원
제가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다지 많은 사진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여행 분야에 가면은 군산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뭐 오렌지카운티 타운, LA 전경, 라스베가스 이런, 캐나다 뭐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포털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윤세자 위원
그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저희는 그 행정망 안에 있는, 네이버가 아니고 행정망 안에 있는 포털 프로그램,
윤세자 위원
아니, 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갈라면 네이버를 치고 군산시 홍보포털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간 것이 틀리다 하면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야지 양쪽에서 볼 수 있게 만들면 안 되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이제 새로 구축하는 포털에는 그렇게 하도록, 일원화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훨씬 새로 만드는 거는 사진 자료, 그동안 축적돼 있던 사진 자료도 다 넣고, 또 이제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그리고 동영상까지. 그래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 해 가지고,
윤세자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는 예를 들면 뭐 회원가입을 해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나오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그런데요, 이제 새로 구축하는 포털에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서, 요즘 회원가입 하는 사이트 없어요. 거의 그냥 카카오톡 해서 들어가면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사이트, 회원가입 그런 것도 좀 없애주시고 하라고 할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게, 저하고, 일원화가 안 돼 있다고 하면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어떤, 계정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무튼 정확히 하시고 새로 된 사이트 있다고 하면 그때 저한테 다시 한번 통보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난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카톡으로 이렇게 열린시정 하라고, 홍보 좀 해라.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입된 거시기 가입자 수가 좀 적잖아요? 근데 그 후로 노력을 할려고 계획은 한번 세워 봤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지금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사실 유튜버하고 인스타그램 이쪽에 역량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죄송하게 좀 소홀한 부분 있는데요,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카카오 채널 쪽은 저희가 내년에는 좀 중점으로 해 가지고 회원수를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떻게 늘리려고 하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일단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만, 직원들 가족만 해도 그 상당수가 되고 또, 그리고 또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읍면동이나 이쪽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공문이나 이런 거보다는 통장회의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가입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만 해도 군산에 1,800명 정도 되고 1,7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만 가입해도. 의무적으로 산하 단체니까. 거기다 대고 또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군산시는 카톡으로 딱 한 번 보내요, 열린시정 딱 한 번 보내더라고요. 그죠? 매달 한 번?
공보담당관 최동위
(침묵)
김경식 위원
열린시정 해 가지고 카톡으로, 군산시 계정에 카톡으로 오는 것이 딱 한 번이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시정소식지는,
김경식 위원
예, 시정소식지 한 번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저희가 이렇게 통보하는 것은 한 번인데요,
김경식 위원
딱 한 번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이제 다른 거는 많이 올라가요. 근데,
김경식 위원
인자 왜 그냐면 다른 거 올라가는 것은 야행이면 야행에서 별도로 올리고 시간여행축제면 축제에서 별도로 올려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위원님, 그거 외에도 저희가 또 정보를 많이,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게, 자, 봐 봐요.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홍보, ‘공보담당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 봤어요. 공보담당관이 신문기자들 상대로만 이렇게 해서 담당하는 게 공보담당관인가 아니면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공보담당관인가? 그냥, 그러면 따로 그냥 담당관을 따로 해야 되는가?
왜냐면, 자, 가까운 인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근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오늘,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저기를 한다’ 매일같이 뜨는 거예요, 그게. 부안군청, 부안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열린시정 그때만, 딱 그 가입한 사람들 그거 한 번 뜨면 한 달 치가 다 나와, 그것은 인자.
그러면 물론 한 달 치 다 나오는 거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지만 우리가 이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며칟날 뭐가 있다’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중요사항, 군산시가 정도로 추진하는 사항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줘야 한다. 개별적으로 카카오톡이 별도로 나가야 된다.
그게 정말, 이거 한 달에 한 번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열린시정 그것만 딱 두 번, 제가 가입을 해 놓고 본게 두 번 왔어요, 제가 본게. 제가 가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딱 두 번 왔고만요, 늦게 가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쓰겠고.
또 하나는 여기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대사 같은 거 위촉하고 뭐 위촉 현황 같은 거 알고 계셔요? 선정위원회.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김경식 위원
심의위원회 운영만 하고 있죠? 하는데 거기 역할이 뭐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조례상에 홍보대상선정심의위원회만 좀 소극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그게 지금 여기 보면은 너무 소극적으로 했잖아요. 봐 봐요. 꽁당보리축제 대외 홍보는 그냥 농촌지원과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뭐 다른 축제는 뭐 기획예산과에서 또 알아서 하라 그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그런 걸,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게 결국에 보면은 공보담당관실은 그냥 딱 돈만 가지고 이러는 거죠. ‘자, 홍보영상 제작 어디에다가 몇백만 원 주고, 어디에다가 몇백만 원’, 이거 지금 쭉허니 있어요. ‘그래. 그렇게 좀 해’ 이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쭉허니 보면 인자 우선 24년도 치 보면 ‘뿌리 깊은 팽나무 이야기’ 뭐 스토리박에다가 막 줘서 이렇게 해요, 다른 미디어맥스에다 또 주고. 뭐 어디다 주면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냥.
그거에 대해서, 자, 이게, 이걸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보를 해야잖아, 홍보. 몰라, 시민들은. 제작비만 나가. 매년 이게 영상 뽑고 하는데 이게 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 기자들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를, 군산시 블로그를 운영을 하잖아요? 하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 있는지, 아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는 어렵게 홍보하지 말고 편하게 하자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위원님, 저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올해 유튜브하고 위탁을 해 회원가입 수를 상당히 많이 늘리거든요. 연동시켜 가지고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건도 내년에는 저희가 좀 직접 나서 가지고 젊고 참신하고 인지도 있는 분들을 세 분 정도, 이상, 세 분 이상은 좀 돼야 할 것 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이분들이 잘못 선정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공보담당관의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지만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블로그 기자단 보상금 지급은 이거 뭣 땜에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그분들이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기사를 작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하고 블로그 관련 업체하고 해 가지고 블로그를 만들거든요.
김경식 위원
근데 건당 이게 뭐 5만 원씩 지급하는 거, 우수, 우수기자 연말 군산시장 표창해 가지고 5만 원씩 주는 건 뭐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인제 그분들이 그 기사를 저희한테 보내 주면, 사진하고 보내 주면 저희가 건당 5만 원씩 주는데 한 달에 2회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1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블로그를 또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블로그 제작이 잘 된 거에 대해서 건당 5만 원씩 줘 가지고 그걸 블로그에다 연동시켜서 올린다 이거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뭔 내용인가를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여튼 간에 공보담당관은 그 공보담당관의 역할 좀 했으면 쓰겠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냐면 공보담당관인가 신문 기자단만 관리하는 저기인가를 모르겠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보담당관은 군산시를 전체적인 것을, 시간여행축제부터, 축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언론매체에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고 있어야잖아요. 언론 브리핑만 할라고 하지 말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는데요.
먼저 그 홍보대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보충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홍보대사 위촉 대상, 위촉된 사람을 보면 김성환, 저기, 그 미성동에 참 큰 어른으로 노력하시는 분이긴 한데, 유승범, 국장님 친구죠? 예? 김봉곤 국장님 친구라고 제가 들었, 동창으로 들었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지도가 나름대로 어느 세대에는 있겠지만 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다른 지역들을 보면 일단은 그 지역의 인적자원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앉혀 놓는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 진짜, 제가 좋아합니다. 유승범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히트시킨 노래가, 예?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니까 이분을 상징적으로 앉힘으로 해서 일단 홍보대사로서 군산시 홍보대사란 이미지와 너무 옛날에 인기 있던 가수가, 노력도 할 수 있겠지마는 무보수니까, 상징적인 역할로만 앉혀 놓으면 도시 이미지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군산 출신인 사람이 누구, 누구, 누구, 누구냐 따져봐도 사실은 몇 명 더 있어요.
예전에 김수미 씨 같은 경우만 하더래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전주 홍보, 전라북도 홍보대사를 한 적이 있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군산 홍보대사는 안 했어. 예? 이런 것들이, 도내, 관내라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걸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어떤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가? 애향심이 먼저 있어야 뭐 되겠지마는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위촉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니까 다른 지역 요즘 홍보대사 선정된 걸 보시라니까요. 그 대신에 나오기만 하면, 인기가 없더래도 언론에 부각되는 사람을 무조건 모시고 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잦은 언론 노출에 인해서 어느 홍보대사냐고 서로 얘기해. 그것만으로도 도시 이미지가 어느 정도 광고가 돼요. 예? 근데 그런 활동에 전혀, 이제, 너무 이제 어르신이시고 하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적자원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 재산을 파악하고 나서 어떻게 접근하냐가 두 번째겠죠.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홍보 방법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홍보대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각 분야별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 자체 시작점부터가 다를 수 있어요, 홍보의 방법이, 활용 가치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홍보대사에 보상 7조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수행을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필요 활동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바쁜 스케줄에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정말로 활동, 이름만 걸쳐 놓고 사실은 활동을 잘, 우리가 요청을 해도 할 수 없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럴 거면 일정 정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려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원칙은 상징적으로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대사를 어느, 어느 부분에 일련의 있어서 축제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커리큘럼을 짜셔서 그런 부분에 일정 정도의 홍보 비용을 저는 드려야 된다. 그래야 임명하기도 쉽고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서 그분한테는 스케줄상으로, 뭐 합당한 페이는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너무 희생하는 무보수로 바쁜 스케줄 속에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잘만 선정을 해서 고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면 다른 홍보 매체 수단으로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 그냥 해 주세요. 고향 사랑하시지 않습니까?’가 가 아니라 ‘1년에 이 정도 행사가 있는데 요 정도의 최소한의 어느 정도 성의는 드리겠다’ 요 정도의 어떤 계획과 보수, 페이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분도 선정, 인기 있는 분이 선정이 되고 활용할 수도 있다. 그니까 이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 돼요.
다른 분을 또 무보수 원칙으로 선임을 해 봤자 저희가 강요 못 합니다. 또 희생해 돌라고만 얘기해야지. 그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이제 한말씀 더 드리면 저희 군산시 조직 중에서 제가 쭉 봤더니 그 100%, 예산 중에서 100% 시비로, 예? 시비로, 그니까 국가공모사업에 정부지침에 따라서 뭐, 뭐 그런 거 말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사업을 할 수, 예산을 시비를 100% 들여서 하는 사업이 거의 공보인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사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조직은 전부 도비 나오고 국비 나오고 보조금 나오고 다해. 근데 100% 시비로 사실 일련의 사업들을 지금 하신다고 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업무 말고요, 제일 중요한 업무가 미디어홍보계 업무인데 100% 시비사업은 성과가 나야 돼요. 예? 이게 정량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하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100% 시비이기 때문에.
왜 그냐면 누가 틀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물론 탑다운으로 해서 정확히 예산 배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는 있겠지만은 그 규모에서 필요하다라면 확장을 시키거나 그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에 맞게 쓰고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공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공보계 업무만 놓고 보자면 공보계 업무분장서에 공보계 업무가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보계 업무가 중요합니다. 시에서 빠질 수 없는 업무예요. 하지마는 이 업무만 가지고 만약에 한다라면 담당관을 신설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1계, 행정지원과나 다른 과에서 1개 계로 해서도 충분하다고 전 봅니다.
근데 주요 업무가 사실은 미디어홍보계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홍보 미디어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홍보를 할 것이냐, 발굴을 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창의적이지 못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 보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 상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찾아 봤더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PR대상, 지자체 부분 이제 홍보, 공보 부분에 해 가지고 각 기관에서 주는 나름대로 명망 있는 30년 이상 된 상들이 있어요. ‘그 지자체가 공공 부문의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를 갖춰 가지고 홍보를 했느냐?’ 봤더니 부산이 이번에 최우수상을 탔는데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부기’란 캐릭터를 활용해서 PR대상에서 상을 탔는데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또 정책 홍보에서 각 부서의 사업 등에 있어서 그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 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활용이 잘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해야 되냐? 여기서 해야 돼요, 업무분장상 보면. 근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위원님, 이제 저희가 사실 미디어홍보 쪽에 그 유튜버랑 인스타그램 쪽에 많은 저기, 창의적인 그런 동영상이랑 많이 올리긴 올렸어요. 올렸는데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도 나름 그 캐릭터 ‘밝음이’라는 그 좋은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현행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부산처럼 더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할게요. 하여튼 공보계 업무는 일상적으로 공보실에 가장 필요한 업무, 기본 업무이긴 한데 미디어홍보계 업무에 방점을 두고 사실은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뭐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그 홍보대사 관련돼서 좀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봐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홍보대사 지금 유승범 씨하고 김성환 씨 같은 경우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마는 그렇게 홍보대사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광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홍보대사로서 저희가 뭐 비용을 지출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아직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그 돌아가신 김수미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마는 군산 출신들 연예인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왜 발굴해 내지 못했는지, 그분들이 군산에 대한 애정이 없으셔서 그러는 건지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거기는 좀 홍보대사는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저희 의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홍보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26쪽에 보니까 전에보다는 구독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 나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대략 1년에 한 1만 명씩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여기 지금 막 자료가 굉장히 연도도 구별 안 돼 있고 그냥 막 연번으로 쭉 해 갖고서 뭐 이렇게 쭉 하셔서 봤는데, 일단 104쪽 한번 볼게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100…,
서동완 위원
104쪽 보면은 군산 愛 빠지, 그 ‘군산새만금 愛 빠지다!’ 해 가지고서 저희가, 그 뭐죠, 유튜브로 그 공모를 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받았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이분들 시상금이 어떻게 됐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잘 모르는가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대상이 조회수가 100명이에요, 100명, 110명. 그리고 뭐 최우수상, 우수상 이분들이 보통 뭐 100명, 200명, 많아야 그 정도, 대상을 받았는데 100명이라니까, 대상을 받았는데.
검색을 해 보면은 우리 군산시 공식 채널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거기 홍보돼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인제 우리 공식 채널, 다른 데에 아마, 예를 들어서 이 대상 받은 분이 자기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은 자기 유튜브에다 올렸으면 아마 더 많이 조회됐을 거라고 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산시 공식 그 채널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냐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일단 가입자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언제,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언제 찍은 거예요? 연도가 잘 안 나와서 그런데.
공보담당관 최동위
이거는 2023년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작년에 한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 했으면은 조회가 110회라고 그러면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한 달에 10번 정도밖에는 조회를 않는다는 거, 단순히 계산하면은.
공보담당관 최동위
근게 저희가 가입자 수는 늘렸는데 가입자들이 최근 동영상 쪽으로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니까 지나간 건,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자단들이 많이 지금 촬영을 했어요, 기자단들. 기자단들 것도 역시 조회를 해 보면은 100회, 200회 이 정도 선이거든요, 기자단들.
그러니까 이걸 많이 올린, 올려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고 재미있고 호감이 가는, 끌리는 그래서 한 번 본 사람이 한 번 안 보고 또 보고, 근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은, 그 뭐죠,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구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못 끌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구독자 1만 명을 만들었다고 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 공식 채널을 1만 명이 가입했다 치면은 가입하면 뭐더냐고, 올라가 있는 것을 안 보는데.
지금 구독자를 많이 증가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근데 위원님, 최근 거 동영상 쪽은 좀 조회수가 높게 나옵니다. 2만 이상씩 나오는 부분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어떤 것이 그런가요? 제가 그건 확인 못 해서.
공보담당관 최동위
최근에 유튜브에 저희가 그 고향사랑기부 관련 홍보 동영상도 있고 또 ‘삐끼삐끼’ 춤이라고 그거를 모티브로 해 가지고 한 동영상도 있고요, 또 고양이를 통해서 구독자 늘린다든지 아니면 또 그, 또 다른 여타 우리 관광 홍보 관련 같은 경우는 좀 신박하게 만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제가 여기서는 뭐 어떻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차라리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주실 거 같으면은 이 26쪽에다가 조회수에서 1만 회 이상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해 주시면은 더 좋았을 건데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그 군산 출신은 아니지마는 서천 출신인데 군산대를 졸업하고 지금 부산에서 생활하더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보겸TV’라고 해 가지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들어봤습니다. 군산대학교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분, 그 유튜버가 군산에 자주 온대요. 근데 그 구독자가 1,500만 명이에요. 내용은 아시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분이, 모르겠어요, 군산대 있을 때 군산에 대한 그 감정이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차라리 돈을 들이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거 한번 해 줘라, 이미 구독자가 1,500만 명이니까.
그리고 군산 연고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군산대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군산대가 국립대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대부터 지금 그 뭡니까, 학생들 수가 감소해서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군산대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군산대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 협력해서 한번 군산대 출신들 중에 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이나 활발한 사람들 통해서 군산대 홍보 플러스 군산 홍보를 좀 하자, 그런 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에 그 영광여고 출신 아이들이 2명 정도가 있어요. 보면은,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지만은.
공보담당관 최동위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데 거기도 사실 일반 개인인데 굉장히 코믹스럽게 해 가지고 구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무슨 막 어디 방송국에다 의뢰하고 어디다 의뢰해서 무슨 다큐도 찍고 뭐도 찍고 많이 해 봤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호응이 좋지도 않고, 그걸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어요. 방송국에 있는 그 기획안을 가지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우리 군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그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게 방송국의 짜여진 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홍보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구독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퍼다가 그 사람들 것도 하지만 우리 군산시 공식 채널에다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한번 참고하셔서,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획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우리 담당관님, 페이지 16페이지, 자료 16페이지 그 24년도 8월하고 24년도 10월에 지금 촬영한 거 요거 저희 의원들한테 좀 한번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어떤 영상인가 한번 궁금해요. 2004년도 것만, 24년도 것만.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도 감사 받아서 처분요구서를 제가 받아 봤어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매년 이렇게 저희가 이런 처분을 받았었나요, 도 감사할 때?
감사담당관 서정석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서동완 위원
지금 인자 여러 가지 큰 건 있지만 그중에 16억 추징 뭐 감액, 환수 뭐 이렇게 16억 정도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이렇게 크게 우리가 한 적이 있었나요, 금액적으로?
감사담당관 서정석
거의 제 기억으로는 좀 비슷한 걸로,
서동완 위원
매년?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근게 지금 감사를 받은 지가 최근에 받은 것이 2019년도에 받았고요,
서동완 위원
아, 도 감사를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다음에 그 앞전에는 2015, 14년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텀이 한 5년 정도 돼요.
서동완 위원
보통 저희가 중앙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받나요? 중앙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받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중앙에서 이제 별도로 계획이 잡혀서 내려오지, 그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통 2년이 한 번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런, 도 감사를 한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앞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5년 만에 받은 거예요, 도 감사를?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일단 감사 내용을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그 민원인들이 지적했던 내용들도 좀 포함 일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그 감사위원회 ‘주의’, ‘훈계’ 요거 통보한 거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처리 부정적 이거 있잖아요? 이 내용 아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결국은 이거 내 식구 뭐 솜방망이 처벌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제 식구 감싸기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근게 이게 좀 저희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감사관실에서 그 판단을 하기를. 근게 너무 조금, 저기,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것이 너무 좀 가혹하다 싶어 갖고,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게 내 식구 감싸기인 거지, 그게. 그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청렴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 시에서 감사하는 것이 어쨌든 여기서 뭐 처분도 내릴 수 있지만 사실 도에서, 인사상의 문제는 도에서 인제 처분을 내리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감사담당관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외부 공모형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저는 거기에 큰 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현재 그 시장님, 부시장님이 불참계를 제출해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 관련돼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총괄 책임을 지시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출석요구를 하고 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감사담당관 업무 관련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도 그 지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걸 이번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사실 계속 지적을 했었던 거예요.
일단은 다른 지자체들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이 감사담당관도 순환 보직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좀 뭐 가혹하게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좀 형평성 있게 중심 잡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 우리가 청렴도 계속 몇 년째 하위를 기록하는 것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해서 전주나 익산 이런 데 비해서 저희도 외부 감사담당관제를 활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 감사를 하신 건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도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도 내용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러 건에 있어요, 여러 건이. 여러 건, 인자 외부에 잘못 집행해서 환수한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떨어진 것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그냥 내부 종결로 끝났어요. 뭐 그분들 과하게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라 이건 아니지마는 어떤 절차과정을 통해서 경중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근데 이것을 도 감사실에서 와 가지고서나 보고서나 결국은 그거잖아요, ‘야, 왜 니네들까지 이거 그냥 내부 종결해? 경중에 따라서 처분을 내려야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참 챙피한 일이죠.
우리 감사담당관이, 도가 상급기관이지마는 도 감사에서 와 가지고서나 우리는 내부 종결 내린 걸 갖다 ‘야, 이거 내부 종결 잘못됐어. 이거 왜 그렇게 해?’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저기, 좀 저희들 불찰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인자 타 기관에서 이렇게 통보가 오게 되면 행정벌로서 거기에 맞게 인자 그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 여부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우리,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의회에서도 사실, 뭐 지금 인자 동료 의원님이 안 계시지마는 의회에서도 최근 두 번의 윤리위원회 열어서 출석정지도 하고 공개사과도 하고 공개경고도 하고 다 했어요. 자, 그분들이 뭐 공소권이 있어서 기소가 되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뭔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절차,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거쳐서 그런 걸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공소권 없다고 하지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폭행, 모욕 또 폭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절차도 없이, 예? 공무원 신분으로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 오시라는 것은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다 오늘 불참계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인제 어쨌든 국장님, 인사 담당이시니 오시라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외부 전문 감사담당관제를 이제 활용할 때가 됐다. 여기서 더 늦춰지면은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과장급 3명 인사 그 뭡니까, 변동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걸 하실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해야지 이번에 하지 못하면은 우리 군산시는 또 뒤쳐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뭐 결정할 순 없지만은 꼭 시장님이나 한번 말씀을 꼭 드려야 이번에 요인이 생겼을 때에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고 그게 좀 실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제가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조직 개편 때도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한번 담아볼라고 계획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뭐 공무원들을 잘못해서 너무나 과하게 징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봤을 때 ‘아, 저 정도 잘못하면 저 정도 수위의 징계를 받는구나’라는 기준이 있어야 그게 경각심이 돼서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꼭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지금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우리 조직 내부에다가 말씀하시기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라’ 이렇게 지시 내리고 그러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정보가 위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혹시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할 때 개인정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이런 자료 요청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렇게는,
최창호 위원
그냥 한 사례만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답답해서.
(자료를 제시하며)
자, 이게 그 보건소에서 금연지도원 활동내역을 해 가지고 이름을 안 써서 줬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인제 공보담당관은 기자 명단을 줘요. 그면 도대체가 뭔 기준이냐 이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담당관님께도 인제 한번 질문드려 보겠는데, 차후에, 예술의 전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득금액증명원 달라고를 하는데 안 줘요, 개인정보라는 명분으로. 그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운용의 묘를 좀 살리면 얼마든지 그 방법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법으로 따지자면 그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뭐 요즘 혹시 청문회를 자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제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들이 자료를 안 내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국정감사를 하는데 자료 안 낼 사항도 있어요. 그 사항이 뭐냐면 뭐 국가 기밀, 외교, 통일 이런 건데 이게, 이게 그런 상황이냐 이 말이죠,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이러한 이름들이.
이거는 뭐 의회에 대한 도전인가? ‘같이 조직적으로 한번 맞서보자’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런, 그러진 않고요,
최창호 위원
아니면 업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의.
아무튼 혹시 인제 회의를 하실, 주관하실 때에 개인정보보호 진짜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면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죠. 우리 국장님들이나 시장님하고 같이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럼 법에 근거를 좀 대면서 못 주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개인정보다’, 법제체 해석도 제가 갖다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안 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 아니, 이연화 위원님, 국장님 필요 없죠? 가셔도 되죠?
그래요. 국장님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연화입니다.
우리 23년도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사항이 야행하고 시간여행이 많이 나왔죠?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그럼에도 야행이 특정감사를 했는데 주의에 그쳤어요. 그리고 재정상 환수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이런 처분들이 나왔는지…, 깊이 사료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3번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기간이 미준수됐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를 어기고 9일이나 앞당겨서 입찰공고를 하신 거예요.
입찰공고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많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그 해당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화 위원
예, 마이크 조금만 앞당겨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입찰업체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줘서, 공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래서 공정경쟁을 하도록 입찰공고 기간을 법에 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9일이나 앞당겨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특정한 게 없어요. 시장 경제를 이건 위반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래서 그 부분에 인제 저희들이 주의를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도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연화 위원
그러게. 지금 23년도 특정감사를 하셨고요, 23년도에만 이게 있었냐? 우리가 야행을 지금 1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 안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냐, 그럼 시정만 하면 되냐?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이연화 위원
시정만 하면 돼요? 다시 이게 번복이 됐어. 그랬을 때 이런 위반의 경우가 있었을 때 또 시정을 하면 돼요, 재발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여기 조치사항이 있었어요? 시정 말고.
감사담당관 서정석
시정 말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이연화 위원
그러게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될 경우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다음 조치가 없습니다. 시정, 다음에 또 나오면 또 시정하면 돼요. 왜? 별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단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서정석
반복이 되면은 인제 저희들이 처분하는 수위가 올라갈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올라가는 게 어디 명시돼 있냐라는 거죠, 시정 이후의 조치가. 없다는 거 아시죠, 지금?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딱 뭐냐면요, 감사담당관에서 이 특정감사를 했는데, 그 아세요,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감사 조치는 변경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셔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다음 거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감사 처분요구서 3번을 보면요, 이것도 징계처분이나 환수 하나도 없이 그냥 주의에 그쳤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이연화 위원
돈에 관련된 건데…, 답변을 해 주시죠. 있었나요,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제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이연화 위원
예, 없었습니다. 이것도 주의에 그쳤습니다.
자,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 이번에도 증인이 출석해서 증언을 했죠. 뭐 이 증언은 지난 이 감사 이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데 특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사실에서는 업체 해당 관련된 사람을 부를 수 있었어요. 증인 불러서 한 번이라도 대절시키신 적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왜 없었을까요? 권한이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이연화 위원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빠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셨나요, 권한이?
감사담당관 서정석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관들이.
이연화 위원
아, 감사담당관실 특정감사를 하는데 증인 출석을 시켜서 대절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감사관들이 조사를, 아니, 그 감사를 할 때 고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우리 행정은 무능한 겁니다. 증인 출석요구 할 수 있고 불러서 질의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상 처분 4명이고 신분상 주의 6명 주셨다고 홈페이지에 공고는 하셨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죠, 어딘지. 누가 행정상 처분을 받았고, 주의를 누가 받았는지 저희한테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를 주셨어야죠, 저희가 행정감사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 못 주시나요? 공개하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자료검토)
위원장 송미숙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개인의 이름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근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이름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연화 위원
예, 저희도 땡땡땡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업체 대표와 어디, 어디 그 업체명도 다 알고 있고 직원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무기명으로 땡땡땡 별표 처리한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누구를 어떻게 감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쪼개기 계약이라든가 31건의 계약을 사유 없이 2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이걸 쪼개기 계약을 하셨어요. 통합 발주도 가능한데 통합 발주도 안 하시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그냥 주의를 주셨어. 대단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우리 민간업체들도, 민간단체들도 지금 여기 업체도 참여하고 사람도 참여하고 했는데 민간에 대해서 특정감사까지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별다르게 없고 그분들이 올해도 또 대동소이하게 우리한테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업체로.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럼 감사는 왜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특정감사를 왜 했을까요? 감사실 감사는 왜 하고? 어떤 페널티가 있었어요, 감사를 진행해서? 그냥 업무만 늘린 걸까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이연화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를 왜 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 없이 올해 그분들이 똑같이 계약을 하셨어요, 업체들이.
그럼 뭐냐? 이건 과에서도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린 거고, 감사실에서도 ‘아, 그대들은 말을 하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감사를 진행해서 주의를 주겠소’라고 진행하신 것뿐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계약 제가 드릴까요, 진행한 거 업체?
감사담당관 서정석
올해는 계약 형태가 바뀐 걸로 제가,
이연화 위원
계약 업체 형태가 바뀌면 그 계약 기관들이 그렇게 참여한 것은 그 방식, 방식이 바뀌었다고, 조건이 바뀌어도 군산업체가 했고요, 그랬다고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안 했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 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유착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 업체들이 똑같이 계약을 했어요. 방식이 바뀐 거지 다른 게 바뀐 게 아니에요. 공고 방식만 바뀌었었어요.
그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저희 지역의 한정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게 담당,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아니, 뭐…, 그걸 갖고 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논의해 보거나 해서 감사담당관실의 공적인 의견을 낸 것은 없거든요.
이연화 위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내부거래, TF위원들이 내부거래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와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수의계약이 있었고요, 총 5건에 대해서 계약이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3건이었고.
근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한 번도 안 하셨고, 그 업체가 다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으셨어요. 그게 특정감사의 사후처리 결과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벌어진 이 행정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감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직무유기, 부서와의 유착, 의회 업무방해, 직권남용으로 위원회명으로 감사원 고발을 요청하며 감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아서 기관경고를 받았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근데 그 기관경고를 받아서 군산미래신문에 보면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요.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데,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앞에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 감사담당관의 미흡한 행정 때문에 이것이 정치권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의원들까지 싹 잡아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떤 그 법에 어긋나지 않게, 즉 내부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안 올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자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막 정치권으로 번져 가지고 좀 힘들어요, 보고 있기가.
두 번째는 페이지 17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시립예술단이랑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 실시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장애인체육회하고 저기, 체육회는 감사를 했고요.
우리 양쪽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혹시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걸 TV로 보나요? 내부?
감사담당관 서정석
저희가, 저 같은 경우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왜 그러냐면 일단 경찰에서는 누가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하는 경우가 있고 소문에 의해서 수사하는 인지 수사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양쪽에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엄청 지적된 것이 있죠? 즉 시립예술단에서는 분명히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명자료를 안 냈어요. 또 그 외에 복무라든지 근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잘, 과다하게 썼고 출장비를 잘 못 썼다 해 가지고 위원들이 막 지적을 했어요. 이런 내용은 누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지 수사, 즉 ‘아, 이건 우리 내부에서 감사가 꼭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 번씩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꼭 감사 정기일정에 의해서만 감사 할 것이 아니라 양쪽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은 감사실에서도 한 번 짚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퇴직자 윤리서약서에 보니까 ‘나는 군산시청에 재직했던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퇴직 후에도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그래서 뭐 하나, 하나, 하나 있거든요. 공직자, ‘군산시청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재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간섭하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재직 당시의 직위, 인맥을 이용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취업 청탁 등 공무원에게 부정한 알선·청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대로 다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서약서를 저희들이 이제 받은 것이 2023년도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아, 23년도부터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서약서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리고 주변에 인제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들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군산시 청렴도에 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많은 역할과 또한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군산시청 조직 내부의 청렴도가 좌우가 되겠죠. 좌우하는 역할을 하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일정 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청렴도는 거의 뭐 1등급으로 올라갈 테고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제 5등급 쪽으로 떨어질 테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특정 사무감사도 하고 일반적으로 감사, 뭐 굳이 하고 싶지 않지만 조사도 하고 싶지 않지만 업무가 그런 자리여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죠? 조사도 하고.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최창호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감사담당관 서정석
저희, 저희들이 그 연간계획에 의해서 그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따로 특별히 뭐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아무튼 뭐 정해 놓고 하는 게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자, 하시다 보면 특별히 이제 특정감사 같은 경우 이런 거 하시다 보면 공무원분들의 말을 듣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예, 서로 대화도 하고 말도 들어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도 들어보실 거고, 들었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돈을 유용한 데에는 공금을 유용한 데에는 본인의 의지가, 조사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제가,
최창호 위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답변 시간 드릴게요.
뭐 시청 물품을 하나 사면서 ‘야, 이거 나 좀 싸게 주라’, 업자한테, ‘나 집에도 의자 하나 써야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내 의지하고 했던 일들은 있고, 내 의지대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람도 있고, ‘나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위계에 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하위 공무원이니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 감사담당관들한테 진술을 했을 것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봐주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위
예.
최창호 위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여러분 인식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특정감사를 해서 행정상 주의도 주고 뭐 조치도 하고 뭐 했는데, 행정상, 이게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뭐 실수라고 생각들 하세요? 특정감사 했던 거. 뭐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이런 것들. 잘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최창호 위원
금방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했던 감사들 이런 것들. 특정감사 결과 자료 주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냥 ‘행정적으로만 문제가 있다.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창호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최창호 위원
여러분들 인식이 형사소송법에도, 그러면 이제 다 봐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밖에, 여러분들 아무튼 ‘행정상의 문제이지 이건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아닌가요, 이거? 범죄가 사람 죽이고 돈 훔치고 돈 뺏고 이게 아니고 법을 어기면 범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최창호 위원
법을 어기는 게 범죄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최창호 위원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법을 어기는 게 범죄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최창호 위원
그 답변 못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될지.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혹시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우리 공보, 저, ‘우리 감사담당관들 너무 어렵다. 같은 직원들 조사하고 감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압력을 받고 해서 우리 조직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느끼고 계시잖아요. 안 느낍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아니, 제가 올 1월달에 감사담당관으로 와서요,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럼 여러분들 일 잘하고 계세요? 마인드 자체가 범죄, 법을 어기면 범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데, 그럼 다른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계장님들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 법을 어기는 게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침묵)
우리 계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어렵습니까? 법을 어기는 게 범죄인지 아닌지?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아니, 제 답변이 적정할지 모르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법을 어기는 거는 일반 범죄 그니까 수사의 개념에서의 범죄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처리하는 거는 다 저희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다 법이에요. 어떻게,」)
자, 그러면 인식, 인식의 문제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법을 어겼다고 생각이 들면,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를 저희가 행정 하는 업무에서 다 그걸 범죄라고 인식은 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겨, 예, 여기서 행정상 처벌한 것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해서 내리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관련,」)
행정법을 어겨서 내린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관련 절차나,」)
규칙을 어겼고 제도를 어겨서.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관련 절차나 규정이 위반됐을 때 지적사항을 내리는,」)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위원님,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하시죠.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감사, 감사 부서에서요, 저희 입장은 감사를 할 때 그 사람이 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비위나 이런 게,」)
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럴 때는 또한 그 부분을 조사해서 그게 관련 부분으로 공무원 범죄까지 가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를 또 논의하는 과정이고요,」)
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범죄가 있다, 없다를 누구 판단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행위를 보고 인제 판단하죠.」)
형사소송법에는 공무원들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 정황들을 봤더니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왜 안 해요? 봐주기지.
금방 물어봤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면서? 뭐 외압 받는 적도 없고, 예? 누구 봐주라고 얘기 들은 것도 없다면서요? 근데 수사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조사를 안 하고.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데도 신고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러죠? 모순이잖아요. 외압을 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먹었든지, 금품과 향응을 받았든지!
수사해야잖아요.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하고, 사법기관에서. 왜 안 합니까? 그니까 청렴도가 떨어지지.
그러면서 청렴교육은 왜 해요? 여러분들 기능을 작동을 안 하는데, 예산 다 깎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청렴교육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기능을 안 하시는데.
판단은 사법기관이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 안 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범죄 사실이다’라고만 생각되면 하면 돼요. 설령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법상의 범죄는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올지언정, 여러분들은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조직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시청 조직들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 같애. 서로 봐주고. 시민 돈으로 월급 받고.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할라고 11월 19일날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최소한 25일까지만 달라” 했는데 자료 요청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사실 제대로를 못 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할게요.
근데 자료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늦게 왔죠? 한 페이지,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석
저희가 지금 그 자료 요구를 받는 지가 너무 촉박하게 지금 받은 걸로,
김경식 위원
19일날 저기가, 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래서 저도,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인자 추가 자료를 할라고, 그 자료라는 것은 추가 자료를 중간중간에 요청하잖아요.
근데 인자 여기서 제가 설계변경 심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근데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자료가 왔는데 총 50, 54건이고만요.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때는 규정이 있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떤 규정이 있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금액의 10% 이상,
김경식 위원
예, 10% 이상이 설계변경이 됐을 때 이게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일상감사 하도록.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설계변경의 가장 맹점이 뭐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인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몇 % 인상이 됐는가, 몇 %, 몇 % 인상이 됐는가를 알고 싶었는데 조정 금액만 나왔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인자 이런 거죠. 설계변경이 6억을 했어요. 6억인데 6억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6억을 증액을 했다든가 이런 걸 좀 자료를 볼려고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무슨 말씀인지,
김경식 위원
그런 자료는 안 나오고 그냥 ‘인상된 거에 대해서 몇 % 감액을 했다’ 이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왜 그 부분을 지적하냐면 설계변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2억을 했다. 그럼 이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수의계약이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치,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차이는, 입찰을 하면 몇 %죠? 우리 그 규정 단가에. 보통 87 몇 %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가격에 그 공사대금의 80, 근데 그러면 거기가 13%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감사과에서 지적한 걸 쭉허니 보면 절감률이 5%, 5%다 이거예요, 5%. 10% 이상 된 것만. 그래 가지고 총 약 300, 300억인가요? 310억에서 300억으로 해 가지고 16억 정도가 절감을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작년에 회계과에 제가 알아본 결과 설계변경이 너무나 많았고 그 설계변경 자체가 너무 급하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설계, 설계변경도 있었다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설계, 기초 설계에 들어갔어야 할 것이 빠지고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넣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는 지적을 상당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했듯이 도에, 도 감사,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감사과가 지적을 두 군데가 당했다는 거예요.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사과가 지적을 받았다. 다른 데가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감사과에서만큼은 지적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큰 문제죠. 그쵸?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김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있어선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군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쵸?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우리 갑질행위 신고 접수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현재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 없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자료검토)
김경식 위원
24년 6월 4일날 공무원이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폭언으로 안 했어요, 의뢰를?
감사담당관 서정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이걸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조사를 했고, 그 담당, 그 당시 직원은 전보 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에서 일하시던 분은 퇴직을 하시고요.
김경식 위원
근게 뭐냐면 갑질을 한 사람이 퇴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갑질을 당한 분이,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 직원은 다른 데로 인제,
김경식 위원
갑질한 직원은,
감사담당관 서정석
다른 데로 인제 전보가 됐고요.
김경식 위원
전보가 됐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김경식 위원
그 갑질 당한 직원은 퇴사를 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 직원이 아니고,
김경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쨌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만두셨어요.
김경식 위원
그분은 관뒀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김경식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저기해야지,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피해자가 두 번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맞게 감사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이것을 무기, 익명으로 하든 저기를 혀서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어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인자 거론을 않더라도 이러, 이런,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다 그럼 행정지원과의 문제, 기획예산과의 문제,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취합해 가지고 최소한 ‘누가, 누가 이렇다’는 것은 않더라도 각 부서별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갑질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취합을 해서 그 계에다가 그 과에다가 통보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청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불만 제기를 받아주고 이런 것들, 이것들을 누가 하냐? 감사과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차후에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한 저기, 부서가 제일로 많이 나온 부서의 부서장에 대해서는 뭔가 진급도 제재를 가하고 뭔가를 가야죠. 그래야 그 상급자가 함부로, 그 국·과장, 계장이 밑에 직원들한테 함부로 못 하죠.
그러나 단 뭐냐면 이름을 안 밝히더라도. ‘이 부서에 이러, 이런 것들이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서에 이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정도는 한 번 정도 해 준다라면 우리 시가 해 준다라면 공무원 그 청렴도가 좀 높아지지 않나.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아까 저기, 동료 위원이 말씀했듯이 무조건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인지 감사도 하고,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그 익명의 제보가 너무나 막 확실하다 하면 감사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더 우리가 청렴도가 깨끗해지지 않냐.
왜? 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놓은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시장 직속인가? 부시장 직속이에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부시장 직속으로 놓은 것은 다른 부서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감사 지시한 적이 없죠, 부시장님도? 한 번도?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김경식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지. 뭐더러 자기 직속에다 놔? 그런 부분들도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얘기해서 할 수 있게끄름, 왜? 감사담당관이 못 하면 부시장이 ‘어디 부서 무슨 과 하라’고 하면 부시장 권한으로 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역할을 다 못 하는 거죠. 직속으로만 놨을 뿐이지.
이 점 염두해 가지고 꼭 갑질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에 꼭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지적이 안 당하게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위원장 송미숙
지금 두 분만 하시면 되나요?
김경식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송미숙
두 분만 하시면 되면 그냥 하시죠.
김경식 위원
그냥, 그냥 계속하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선유도 짚라인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 가지고 3천여만 원의 그 환수하라고 되어, 아직 환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면 이것은 환수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인자 감사담당관실은 떠났고 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관리,
감사담당관 서정석
관광진흥과에서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감사담당관 서정석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자, 2018년도에인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립예술단 부정 채용에 대해서 취소하고, 채용을 취소하고 다시 채용 절차를 밟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계속 그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 땜에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처럼 계속 안 되면은?
감사담당관 서정석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아마 조치는 할 걸로 생각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럼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에서 채용 절차가 잘못됐으니 취소하고 다시 채용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다니고 계세요. 지금 7년, 8년째. 그면 그건 어떻게, 감사담당관은 그러면 감사를 잘못한 건가? 부당하게 과하게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서동완 위원
이게 공신력의 문제인 거예요. 공신력의 문제. 그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저는 들어본 적은 없으,
서동완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뒤에 감찰계장님,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예?
(침묵)
감찰계장님, 내용 알아요, 몰라요, 그 내용?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 2017년도에,」)
그렇지.
(관계공무원석에서-「감사했다는 거 그것을 이번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처분 결과에 대해서 왜 확인을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 내린 거에 대해서 철회를 하든지,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채용이 잘못됐으니 취소하고 다시 채용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어. 그러면은 감사 내린 처분을 취소를 해야 맞지. 그냥 그건 그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가면은 상반되는데, 지금.
검사 한번 해 보세요, 그 내용.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 후속조치 어떻게 할 건지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겁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을 그 선유도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달에 1차 추징공문 보냈어요. 안 들어줘서 지난 11월 1일날 2차 추징공문 보냈어요. 안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에다가 그걸 내렸기 때문에 그냥 과에서 알아서 할, 그냥 맡기는 건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거 확인 절차가 없는 건지?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서동완 위원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감사가 감사 자체가 물 감사인 거예요. 예?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말고. 법적인 그,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그 과에서 그냥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제 얘기는 법적인 그 어떤 절차가 없냐라는 거예요, 법적. 예를 들어서 그 감사 지시를 내렸으면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수하는 거 환수하고 어떤 조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이행을 안 해. 안 했으면 감사담당관에서 ‘우리는 그때 감사해서 과에다 이렇게 하라고 처분 내렸으니까 그 과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는 상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거 확인을 해서 안 됐으면은 다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과하게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 근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 없는데 저희 감사실에서 계속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꼭 챙기시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첫째, 시립예술단 내린 거 확인해 주시고, 이행을 안 했어요, 현재.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철회를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조치를 계속, ‘왜 그때 당시 이렇게 처분 내렸는데 왜 아직까지 다니고 있냐?’ 해서 추가로 처분 내릴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검토하시고 답변을 별도로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과에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도 관련된.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 감사 처분요구를 하셨어요, 선유도 관련돼서. 의회한테는 요약본을 주셨고,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인건비 관련과 차량유지비 등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썼다 해서 약 3,650만 원 정도를 환수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누락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수입과 지출에 관련이 없는 수협 대출이자, 경조사 등이 지출 등 목적으로 20회에 걸쳐 한 3,040만 원 정도, 3,040만 원 정도가 계좌에서 사용됐다라고 지적은 하셨어. 근데 이것은 반영을 안 시켰어요. 이건 반영 안 시켰어.
지금 말씀하신 3,650만 원은 이 뒤에, 지금 감사 건이 몇 건이 있잖아요? 몇 건 있어서 460만 원은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지출됐으니까 환수해라, 그리고 인건비 관련 상정이 과다하게 잘못됐으니 환수해라 그 내용을 들어서 3,600만 원인데 여기 적시를 하기를 수협 대출이자나 경조사비는 이 공금 이 관계된 거하곤 별개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은 했는데 이 돈이 3천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환수 내용은 없어.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거…,
(관계공무원과 상의)
지금 그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 이윤 쪽에서 나간 걸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이윤 쪽에서 나갔다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경비 항목으로 산출시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아, 이건 산출에서 제외됐다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뭐더러 감사를 해요? 산출에서 제외됐는데? 그럼 과한 감사잖아요. 이건 내가 가진 이윤에서 준 거야,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뭐더러 여기 감사 지적을 왜 해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지출한다는데 왜 지적을 해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 감사를 하는 데 기준들이 없어요, 기준들이.
자, 과장님, 이것도 역시, 문서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 내용을 확인을 정확히 못 하신 거 같아요. 확인하시고 별도로 답변을 주세요, 이 역시.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적할 때는 이 ‘대출이자나 이런 것들이 여기 관련 없는데 지출됐다’라고 지적은 했어. 근데 환수는 안 했길래 “왜 환수를 안 했냐?” 하니까 “아,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 이득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자기 이득분 갖고서나 내가 이자를 내든 가서 밥을 먹든 이걸로 동네잔치를 하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적사항 왜 지적사항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셨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여기 지적도 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짚스탑 교체 공사 외 2건은 전문업체가 아닌 미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설 보수공사의 안전성을 당부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하였다’ 했어요.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했다’
자, 짚라인은 사람이 몸에 와이어에 의지해서 하강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안전성이 담보하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재시공해야 되잖아. 근데 재시공이 없어요. 그냥 주의만 줬어. 한번 보시라고, 이거, 이거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있는 거 그냥 줄 쳐서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예요.
전문건설업을 미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 재시공해야죠, 재시공. 만에 하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성이 담보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공중 그 수십 미터 높이에서 지금 100m가 넘는 거리를 갖다가 지금 활강하는 그 뭐야, 활강하는 건데 안전성이 담보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을 주의 주고 끝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차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브레이크가 좀 잘 안 들어요. 브레이크가 안 드는데 ‘패드를 정품으로 쓰지 않고 비품으로 써 가지고 패드가 잘,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하고 주의 준 거예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정품으로 바꾸라고 교체 명령을 내려야죠. 예?
아, 이런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지적을 말든가. 예?
이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지금 짚스탑은 얘기했으니까 제가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보조 와이어하고 메인 와이어 교체한 업체도 뭐냐면요, 자료를 조사해 보면은 군산업체인데 상하수도 설비 사업, 하수도 준설업이에요. 업종이,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업종에 상하수도 설비공사고요, 하수도 준설업이라니까요? 근데 와이어 공사를 해.
저희가 이게 지금 문경이나 이런 데도 지금 이 와이어가 있잖, 이거 짚라인이 있잖아요? 그쪽에다 물어보니까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지마는 자기들은 와이어, 케이블에 관련된 그 업을 하는 분들한테 공사를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라고 했어요? 그냥 해당 사항, 뭐야, 그냥 주의 주고 다 끝나.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이 생명의 안전, 그래서 우리가 ‘안전요원도 배치해라’, ‘안전검사도 해라’ 막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근데 어떻게 그런 자격이 없는 업체들한테 해 가지고서나 이것들을 사업들을 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이가 없는 것은 엘리베이터 누수 부위 실리콘 작업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군산에도 이런 해당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또 익산 것에다 했어, 이것은. 예? 1,510만 원짜리를, 1,540만 원짜리를 군산에도 실리콘 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건 굳이 익산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익산업체하고 했어요.
제가 전체를 자료를 본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해 준 내용만 보니까 이 5개, 5건에 대해서만 봤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그 지적들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좀 꼼꼼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향후에는 감사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 감사, 제가 서두에 자치행정국장님 오라고 해서 도 감사 처분요구서 요구를 했어요. 혹시 과장님, 도 감사 처분요구서 있으면 한번 보셔봐요. 있으면은 1쪽에 감사실시 개요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감사 개요 중에 보면은 감사기관 감사반이 되어 있는데 3개 반 17명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도민감사관 2명 별도’라고 돼 있어. 도민감사관을 대동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감사관이 우리 특정감사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시민감사관 대동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민감사관 제도 그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했던 건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성도 때론 부족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감사하는 데 따라가서 그 전문지식으로 그걸 갖다가 같이 하라고 해서 감사관 만들었는데 우리 시는 보면은 그냥 요식행위만, 그 시민감사관들하고 뭐 회의만 하고, 어디 공사현장 그냥 참관만 하고 이런 것만 해요.
근데 도감사관은, 도는 도 그 감사관, 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군산까지 감사관 나오는데 도민감사관이 동행해서 와서 감사를 하잖아요.
우리 시도 시민감사관, 시민, 우리 시민감사관 거기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정사무감사 특정감사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 우리 시가 감사할 때 시민감사관을 그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을 좀 감사할 때 대동해서 감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저희들도 그 읍면동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할 때 같이 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근데 이번 짚라인하고 야행할 때는 대동 안 하셨다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때는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니까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조례가 있는 거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위원님들 얘기를, 결론적으로 저는 참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담당관 자리를 외부로 해 가지고 5급으로 한다, 저는 사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 부분도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이 조직의 구성 자체가 저희 관내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예? 그리고 그 권한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단체장로부터 또 위임을 받고 사무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의 결과는 결국 선출직 단체장의 행정 능력의 문제점으로 또 지적이, 결과 귀결이 됩니다.
알지만은 팔 수 없고, 파서 제보를 하는 것도 나오지마는 강하게 조치를 하면 또 그 조치 또한 허물이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원하는 결론을 낼 수도 없는 입장, 그래서 참 답답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참 고생하시고 안쓰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는 고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뭐 5급 사무관이 오든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할려면 다른 기관이어야 된다, 전체가, 그러지 않는 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그래도 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될려면요, 그나마 존재 이유가 있을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분야별로 아까 기준을 세워서 감사를 분야별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처분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그 의사 결정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하시고 그 진행과정만큼은 서류로 다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그리고 나머지의 처분 결정은 단체장이 하더래도요.
그래야, 아까 청렴도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존재 가치가 있고, 지금 1층부터 올라오다 보면은 그 복도에 있는 여러 가지 글귀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1층에서 2층 사이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지금의 현재 기능,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고 일반 업무, 뭐 전체적으로 업무분장표를 보면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결론은 전혀 맞지가 않아. 그럼 감사활동을 제대로 안 해. 근데 청렴도도 올리는 것이 목적으로 하시고 계셔. 그런데 이 결과를 토대로 외부에 알려지거나 또 지적된 사항들은 외부기관에서 보면은 우리가 청렴도가 낮아지는 사항들이 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
그니까 저희가 감사담당과에서 하는 일은 캠페인이에요. 입으로 얘기하는 캠페인일 수밖에 없다고요. 진행도 안 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고생 많으신데 최소한의, 정말로 최소한의 어떤 제보를 받거나 감사를 하실 때 그 기록을 꼼꼼하게 그 진행사항을 남겨 놓으시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조치를 못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단체장의 몫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한번.
위원장 송미숙
아, 예.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시민예술단에 대해서 작년 23년도에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시립예술단이요?
김경식 위원
예,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인자 우리가 뭐냐면 지적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외부활동 내역을, 외부활동을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징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23년도에는 81건을 외부활동을 했고 24년도에는 63건을 했어요. 근데도 감사과에서는 그렇게 시립예술단과 의회가 갈등과 하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데도 감사과에서는 거기를 감사할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감사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의회와의 갈등, 문제점 지적하고 심각한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김경식 위원
지금도 심각한 갈등, 지금도 대법원까지 인자 소송, 조례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야 할 상황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집행부에서는 감사과에서는 전혀 감사의 의지도 생각도 않고 감사할 계획도 없고, 근게 이런 게 인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나 모든 거에서 비쳤을 때는 ‘의회에서 시립예술단을 탄압한다’라고 하는데 감사과에서 명확하게 감사를 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법에 위배되니까 이렇다’ 해야 되죠.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과에서 가서 자료 요구를 해서 문제점 지적하고 환수할 건 환수하고 경고할 건 경고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 관계는 좀 더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가지고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 사건이. 발생이 돼서 저기, 추징도 하고 결과가, 결과물이 나와요, 자체적으로 해서.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환수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의회에서 이렇게 할 정도 됐는데 감사과에서는 전혀 요지부동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아직 거기가, ‘시립예술단이 우리가 감사할 시기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과에서 그런, 그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야만이 우리 군산시 모든 공무원들이 감사과를 좀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러죠.
하여튼 이런 점들을 감사과에서, 전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인자 앞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왔으니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걸 꼭 기록에 남기고 싶고, 우리 이 감사를 듣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해 주고 싶어서 제가 꼭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문양숙 계장님, 핸드폰을 켜서 형사소송법 320, 234조 그걸 과장님께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이 인제 제 말을 못 믿는 거 같아.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 고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예, 과장님이 휴대폰 보고, 형사소송법 234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고 그 밑에 법 조항에는 고발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할 건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행정상의 문제만 얘기했는데 인제 제 말씀 이해가 되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자료확인)
최창호 위원
300, 아니, 234조.
문양숙 계장님도 찾으셨나요?
(자료확인)
234조, 나와 있죠? 대한민국 법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시간 되시면,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맞죠, 제 말이?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공무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자, 인제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들은 사실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서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본연의 업무는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할 겁니다. 9급, 8급, 7급 이런 분들 보호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잖아요. 고발하지도 않고 지시를 했는데 불이행하고, 감사담당관이 이러고 있으면 청렴도는 어떻게 돼요, 약자가 보호됩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왜 일을 안 하냐?”고 하는데 표정들이 그래요. ‘뭐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아?’ 이런 표정이에요. ‘니네 의원들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일 안 하는 이유를’, 저 알 거 같아요. 여러분들 할려고 해도 누가 방해하나 봅니다. 그게 정치인이 됐든 고위 공직자가 됐든. 여러분들은 일을 할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는 거 같애.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인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의혹 제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범죄가 있으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운영위원 중에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그래요. 운영위원 중에 가실 분들 혹시 질의 있으면 먼저 해 주시죠.
양세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인구대응담당관 있잖아요. 지금 올해 이렇게 새로 생겼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부서인지 사업 부서인지 약간 애매하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사업 부서인가 정책 부서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신설된 지 불과 6, 7개월 만에, 이게 지금 직원들 이직 현황을 봤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막 이동을 해 가지고 새로 오고 그랬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승진을 하면,
김경식 위원
어쨌든 승진을 하든 뭐 전보를 하든 뭘 하든 이 인구대응담당관 직원들이 지금 한 팀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무조건 보낸다고 해서 보내지 말고, 어쨌든 그 인구대응담당관이 결정적으로 혼자 분리돼 있잖아요, 이게? 어느, 어느 국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잖아. 그럼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우리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또 전보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인사가 또, 인사 요인이 또 생기잖아요, 올 말에. 내년 초에.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부서 직원들도 뭐 다른 데로 힘들어서 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한 1년, 1년 이상은 똘똘 뭉쳐서 해도 이게 되지도 않을 일인데도 전보 요인이 있어서 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담당관님께서는 꼭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 이게 조례가 인자 만들어졌는데 외국인 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조례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은 인자 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는 않는데, 인구정책 기본조례도 있고,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작년 말에 이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랑가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올해만큼은 인자, 내년에만큼은 이 조례에 맞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인구대응담당관은. 여기 한 3개밖에 안 되는데 이 3개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이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인자 청년뜰 직원이 인구대응 산하 기관 밑에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저희가 그쪽에 민간위탁 줬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청년뜰의 팀장님은 급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받습니다.
김경식 위원
받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 청년뜰 팀장님이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맛집발굴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네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청년정책위원회. 그러면 이 위원회에 가면은 수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여기 위원회 참여하면 참여수당은 받습니다.
김경식 위원
참여수당을 받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참석수당이요.
김경식 위원
그쵸?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인자 심의위원회는 보통 14시나 15시에 열려요, 보통. 지금 이 위원회들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김경식 위원
보면 근데 근태시간을 보면 정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출근, 출근하였고 이제,
김경식 위원
예,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나갈 때, 예, 출장, 관내 출장을 달고 나갑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인자 확인을 해, 그까지는 출장을 달아놨는가 안 달았나까지는 자료를 아직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이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출장을 안 달아놓고 이렇게 갔다라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잘못됐죠.
출장을 안 달았다는데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제가, 저도 인제 같이 한번 확인을,
김경식 위원
안 달았다는데?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니요, 확인을 좀 해 봤고요, 그 맛집발굴육성위원회 갈 때 그때 조금 출장이 세 번인가 좀 누락 된 거는 있었더라고요, 두 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뜰 팀장님으로 계시면 여기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되지 않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인자 이분을 저기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서 이렇게 위원회에 가서 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재를 하든가, 아, 이런 것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출장을 달아놓고 뭘 어떻게 하든가 뭔가, 출장 달아놓고 가는 것도 별로, 별로예요.
왜 그냐면 이 직업을 가지고 아침 8시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그냥 가 가지고 하는 거, 시립예술단 있잖아요? 그 예술단 단원이 여기 근무시간 출장 달아놓고 가서 외부에서 공연하고 일부 수입료 받고 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근데, 예, 하여간 지금 위원회가,
김경식 위원
글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4개 가입되어 있는 건, 인제 참여하게 된 거는 너무나 숫자가 많고요,
김경식 위원
숫가가 많죠. 숫자 계속 참여를 하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청년,
김경식 위원
왜 이분이 없으면 우리 위원회가 안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런 부분은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맛집발굴육성위원회 이런 거는 좀 사실 저희 청년 정책과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은 조금 인제 위촉 해지라든가 그런 걸 한번 물어,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진 사퇴하게끄름 만들어야죠. 왜 그냐면 여기는 인구대응담당관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산하 기관이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왜, 부서하고 상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시정 조치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과장님이 우리 인구담당관을 구성한 건 아니죠? 계, 계 구성을?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키움으뜸계, 청년정책계, 청년지원계, 외국인정책계예요. 이제 보통은 이게 인구 기본 정책하고 청년 관련된 거 그다음에 외국인 정책사업을 기조로 하고 있어요. 그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시가 지난 5월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군산’이라고 해서 24년도에 인구 정책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뭘 했냐면 큰 꼭지로 여건 분석, 23년 주요성과, 24년 인구 정책 시행계획 세 파트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행감 보도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여건 분석이나 뭐 그런 거는 사실 2페이지, 지면으로 4페이지,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때, 나머지 그 보고서가 135페이지였는데 단지 그 인구 증감 2014년에서 23년 비교치 딱 가감해 놨을 때 그거 4페이지로 했어요. 자료 혹시 아세요? 과장님이 직접,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조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연화 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회 때 보고한 자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인구 정책 위원회 때,
이연화 위원
예, 기본계획.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시행계획, 시행계획 말씀드린 거죠?
이연화 위원
예, 거기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거기에 분석 이유는 인구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을 각각 세 줄로 분석해 놨어요. 장래 인구 전망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차전지 기업 유치에 따라 27년까지 매년 1천 명이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고, 그리고 전북대병원 준공으로 일자리 창출이 대략 1천 명 예상되고, 미룡동 신축 아파트하고 내흥동 신축 아파트 4곳 준공에 따라서 미룡, 구암 인구 증가를 예상한다고, 검토하신 거 맞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서는 나머지 인제 23년 성과라고 하면서 135페이지를 꽉 채우셨어요, 성과로. 그 성과가 뭐냐? 타 부서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 인정하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인제,
이연화 위원
아니, 그것만 하게요. 저 시간 7분뿐이 안 돼요. 과장님이 새로 하신 거에 타 부서에 있는 거 갖다가 거기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다 프로그램식이었어요, 타 부서 사업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이제 성과, 인구가 모든 부서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럼 뭐 할라고 만든, 뭐 할라고 만들으셨대요, 부서를? 다른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침묵)
이연화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대체 인구 정책의 기조는 뭐냐?” 우리 시의 특성, 우리 시의 특징, 인구가 왜 나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구를 잡을 수 있는지, 우리 시만의 방향성을 책정했느냐, 하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침묵)
이연화 위원
왜 인구 소멸을 중앙에서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못 막는데요, 지역별로 여건이 달라요. 산업, 인구, 성비, 경제, 사회 다 달라요. 근데 우리 그거 분석하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인제 지금 뭐 생애주기별로 그런 건 좀 분석을,
이연화 위원
생애주기별로 한 거 주세요.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하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이제 아이가, 이제 임신을, 그니까 임산부가 임신을 했었을 때 그리고 아이 낳았었을 때 어떠한 혜택 해서 그거는 딱 분석을 했더니 7세 미만까지는 한 5,900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연화 위원
아, 그러니까 현금 지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의 기조, 우리가 나갈 방향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그래서 인제,
이연화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가 뭐 페이지는 없고, 한번 보세요. 과장님, 지금 두 분 들고 계신 거 있죠? 이거 말고도 다수의 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생애주기별이에요. 어느 기점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페이지는 빼고 갖고 왔는데, 그게 생애주기예요.
단순히 지원금을 얼마 주냐가 아니에요. ‘타 시도에서 어떻게 어떤 사업에 생애주기로 가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 부족한 게 뭐다’, ‘다른 시하고 여건을 비교해서 우리 시는 이런 정책을 안 하고 있다’ 그거는 잡으셔야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부서에서 하는 프로그램 갖다가 마치 지금 내가 이거 다 발굴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처럼 130페이지 이상 넘는 거를 다 채우시냐고요.
지금 여기가 어디 지금 노인건강교실도 아니고, 프로그램 해 갖고 인구가 늘어나요? 예?
보이세요?
(자료를 제시하며)
자, 보이시죠? 어느 타 시도나 딱 여기 정점에 있어요. 출산, 출산에서 입양, 양육, 청소년, 청년, 아동병원까지 기타 장애인까지 이게 있는 거에서 우리 이런 현황 파악하냐고요. 아니, 의원도 하고 있는데 왜 주무 부서 이 많은 인원을 갖고 이걸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 부족한지 왜 파악을 못 하세요? 언제까지 프로그램을 하실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안 하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그죠? 기조 없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니, 이렇게 끝까지 노인이나 장애인 이렇게는 분석을 안 했고요, 저희가 청년까지, 청년 주거 거기까지는,
이연화 위원
아니, 이거를 갖고 똑같이 대조군으로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정책, 전체 우리 인구를 놓고 어떤 스펙트럼 딱 놓고 그 전체 인구를 어떻게 유출을 막을 거고 증가를 시킬 것에 대해서 뭘 고민했냐를 제가 물어보는, 고민한 결과물이 있냐, 프로그램 말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이렇게 표로 만든 거는, 연령별로는 있습니다, 청년까지는. 그래서,
이연화 위원
우리 인구가 청년까지만 인구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거는,
이연화 위원
아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그건 아닌데,
이연화 위원
전방적 고민을 하시라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다른 타 시도에 데드크로스, 인구 데드크로스를 경험한 도시들은 깊게는 10년 전부터 이미 분야를 결혼·출산·양육·교육 부분을 한 파트로, 일자리·소득 부분을 한 파트, 인구 유입에서 귀농·귀촌·귀어 부분을 한 파트로, 주거하고 정주여건 그다음에 교육·의료·문화 부분을 다섯 파트로 해 가지고 5대 영역을 구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 지역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대안으로 인구 정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시범사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최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새로운 도시별, 본인들 도시별로 그 모델을 구축을 해요.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고 수정해 나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이 있냐는 거죠. 과정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이연화 위원
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거 무시하시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생애주기별로 분석을,
이연화 위원
아니, 왜 자꾸 생애주기에 목을 매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대로 영역을 나눠서 우리 그런 분석을 통해서 반영하고 시정하고, 반영하고 시정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하여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연화 위원
보완하면 안 돼요.
그니까 사업에 몰입하지 마시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분석하는 거를,
이연화 위원
전체를 좀 바라보셔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 많은 인구가, 아니, 저 직원들이 전부 다 사업만 할라고 하면 여기 인구담당관 없어도 돼요. 각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전체,
이연화 위원
꼭 시정하시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 두 번째,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감 자리라 증인 선서하신 거 아시죠? 증언?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예, “관내 출장을 갔었다” 잘못되었다고 하셨어요. “맛집위원회 갈 때 출장 두 분 누락됐다.” 확실하시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제가 인제 그 사람 증언,
이연화 위원
아니, 본인이 금방 했던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기다, 아니다만 하시게요, 우리.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맞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자, 청년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위수탁 협약서 및 산업협력단 취업규칙 산업협력단 취업 총칙에 보면 모든 근무하는 직원은 겸직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 겸직이라 하면 본인의 일 중에 수당을, 급여를 받거나 수당을 받아야 돼요. 받는 걸 말해요, 근무시간 내에.
출장기록을 22년에서 24년 봤어요. 제가 누구 직원이라곤 말 안 할게요, 전체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니까. 출퇴근 내역도 확인을 했어요. 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맛집위원회 말고 아까 거론된 우리 위원회 또는 그분이 병가를 낸 날도 아침 9시에 출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여기 다 읊어 드리기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근무상황기록을 봤을 때도 이분 없어요. 이분 여기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회의를 하고 있어, 그 공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받았네? 근데 청년뜰에선 근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가 시간여행축제위원회 사무실이에요, 청년뜰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침묵)
이연화 위원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기예요, 아니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거기가 청년창업지원센터에요, 아니면 시간여행 TF위원들 회의 장소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아닌데,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청년센터하고 창업센터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청년들 뭘 위해서 만들었죠? 기관의 목적의 뭐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청년들에게 뭐 역량 강화라든가 취업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소통네트워크 형성돼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거기가 마치 자료들을 보면 우리 시간여행축제 TF위원들 회의 장소예요.
물론 대관은 할 수 있어, 필요시. 그러나 지적하는 부분은 대부분 거의 모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청년뜰 회의실이. 그 공간으로 임대하라고 지금 그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까? 중요한 거 그거 하나고요.
아까 출장? 안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어떻게 시정 조치하실 거예요? 문제는 확인이 됐는데.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침묵)
이연화 위원
지문인식 한다고 돼 있는데 지문인식도 소용이 없어. 왜? 이날 아침에 이분이 결근했, 늦었다고, 지각했다고 돼 있는데 출근이 9시라고 돼 있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저도 이거 보면서 출퇴근 내역서를 보면서 참 의아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23년 10월 전에는,
이연화 위원
24년 것도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예.
이연화 위원
22∼24예요.
여튼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요,
이연화 위원
저는, 여기 행감장이에요. 점검이 아니에요.
이미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 다 확인했습니다, 이만큼에.
(자료를 제시하며)
확인해서 드릴게요, 접어진 거.
그니까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어. 근무시간에 다른 걸 했어. 그리고 다른 그 공간 안에서 다른 걸 하면서 부당이익을 내가 본 거잖아요? 조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면서, 이건 출장 아니에요. 출장은 이 업무와 관련된 게 출장이지 다른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 게 출장 아닙니다,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침묵)
이연화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럼 제가 직접 언어로 말씀드릴게요. 청년뜰에서 일하는 직원이 청년뜰 근무시간에 출장이나 또는 조퇴 달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았어. 그게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건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행정에서 청년뜰에서 그거 관리감독 못 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직원분들도 분명히 관리감독 못 한 데에 대해서 책임이 따라야 될 것이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하고, 주의 그런 거 없고요, 지금까지. 확실한 조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하고도 같이 해서 정확히 잡아주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공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여행축제 사무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 위원회로, 위원으로 참석해서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경각심 갖고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예술의전당관리과에 근무하신 적 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몇 년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었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근무,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수인계는 다 홍양숙 과장님한테 다 잘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최창호 위원
예,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했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인제 근무하셨다가 어디로 가셨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도시재생과로 갔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재생과는 몇 년?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도시재생과 2023년 7월에 갔습니다.
최창호 위원
7월에 갔다가 한 4개월 근무하셨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6개월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6개월. 6개월 하다가 인제 인구대응담당관으로 오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본인이 원해서 왔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원해서 온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가 행정직보다는 건축이나 토목이 맞다고 인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도시재생과에다 보낸 거고 일을 잘할 것 같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일을 못 할 사람을 어디다 보내진 않겠죠. 일을 잘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지난번에 질문했던 거 똑같이 한번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인제 과장님께서, 우리 군산시 인구가 요즘 뭐 인구가 줄고 있긴 한데 뭐 어느 정도 줄고 있는 거예요? 뭐 심각한 수준이에요, 뭐 아니에요, 아니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작년 연말에 25만 9,980명이었고요, 지금 25만 8,224명입니다. 그래서 1,800 몇 명이 인제 줄었어요. 근데 이제,
최창호 위원
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이동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연감소, 아니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출생, 사망 그다음에 전입·전출을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출생은 작년하고 좀 비슷했고요, 사망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전입·전출을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전입은 좀 늘었고요, 전출이 줄었, 아니, 아니, 전입이 늘었고 전출이 줄었드라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말 비교했을 때는 인구가 그래도 330명 정도는 덜 줄었습니다.
늘려서 맞는데 지금 그래도 목표는 좀 덜 줄이고자 하는,
최창호 위원
예, 군산시 인제 그 마인드를 한번, 이 인구대응담당관이라는 것을 신설했다는 것은 뭐 인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인구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만들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제 저는 중요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30만인 국가도 있어요. 우리보다 낮은 국가도 내가 찾아봤어요. 30만보다 낮은 국가가 한 3개 국가가 있고, 나라예요, 지방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35만 뭐 좀 이 정도 되는 게 10개가 있어요, 합쳐서.
근데 왜 우리는 왜 인구대응담당관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 의식이 뭐냐 이거죠. 뭐 세금이 안 걷히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래도 지금,
최창호 위원
노동력, 경제력 이것 때문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니,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그면 인구를 늘리는 방법에는 낳게 하든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인제 여기가 좀,
최창호 위원
전입을 오게 하든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정주여건이 좋아져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쪽으로 좀 이사를 많이 오면 인구가 늘 수 있고요, 출생이 늘으면은 인구가 늘 수 있다고,
최창호 위원
자, 그럼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애를 왜 안 낳냐고? 왜, 안 낳는 이유는 결혼 안 해서, 물론 결혼 않고 낳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보편적인 개념에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최근에, 최근에 인제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1순위가 인제 결혼자금에 대한 그 부담감이라고 나왔고요,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감은 주거를 구입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결혼할 때 결혼식에 드는 비용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그럼 돈 땜에 결혼 못 하겠다, 돈이 없어서, 그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우선 통계상에는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이제 결혼한 사람들한테 왜 애 안 낳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인제 아이를 키우려면 양육하는데 비용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 맞벌이가 많습니다. 근데 인제 아이를 낳으면 누군가 키워줘야 하는데 좀 요즘은 부모님들도 많이 안 돌봐주, 상황이, 여건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안 돌봐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를 낳는 거를 조금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자체도 조금 늦어지고요.
최창호 위원
예, 그럼 두 가지네요. 아이를 낳게 하는 거하고 전입하는 거. 그럼 이제 결론 나왔네요. 인제 방법이, 우리가 가야 할 바, 그럼 애를 낳게 많이 할라고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 그건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지금 아이돌보미도 다른 지자체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저희가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지금 30∼60% 환급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거를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좀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신규사업,
최창호 위원
그럼 아이돌보미 공짜로 해 준다고 하면은 아이 많이 낳을 것 같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니,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는 제가 딱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 부모들이 조금 어려움은 덜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리고 인제 저희가 뭐 출,
최창호 위원
예,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는 사업들을 쫙 가져왔는데 나는 우리 인구대응담당관이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만든 줄 알았더니 각 부서에서 취합해 왔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저희 지금 신규사업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아니요, 그동안에 했던 거.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인제 그동안에 했던 거는 저희가,
최창호 위원
신규사업이든, 뭐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인제 컨트롤,
최창호 위원
신규사업은 뭐 있어요? 부서에, 부서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신규사업은 저희가 보조자료 22페이지를 보면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래도 부서별로 회의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8, 9월, 8, 9월에 인제 전략회의 각 부서 또 부시장님과, 아니, 그니까 릴레이회의 뭐 전략회의 이런 거를 거쳐서 지금 사업 발굴을 하였습니다. 이제,
최창호 위원
이 청년들한테, 결혼할 사람들한테 ‘우리 이거 할 거니까 결혼할 생각 있고 애 낳을 생각 있어요?’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이거 보여주면서?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어보지 못했고요. 다른 사업,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최창호 위원
제가 예전에 엉뚱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엉뚱한 얘기도 아니고 저는 그거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 제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적어도 인구를 늘리려면 청년들한테 집을 하나씩 주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자, 청년 때 청년에서 결혼해 가지고 애 낳고 키울 때가 뭐 과장님 경험상도 월급은 작지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애 키우는 데 뭐 분유 사야지 기저귀 사야 되지 하니까 집을 공짜로, 무상으로 주든지 거의 저렴하게, 예? 그것도 제가 그 특정 아파트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LH에서 하는 그런 아파트 말고 진짜로 괜찮은 아파트.
그러면 결혼만 한다고 하면 집이 생겨요, 일단. 10년 동안 장기 임대. 그리고 한 1억을 꿔 주는 거예요, 1억을. 애 1명 낳으면 5천만 원 깎아주고. 어차피 그 돈 가지고 애 키우라 이거예요. 예? 이런 사업들 좋지 않아요?
이거 해 준다고, 이거 저 대학교 가서 한번 설문조사 해 보죠. ‘자, 이거 우리 군산시가 할 테니까 이사 올 사람들 있어요?’ 내지는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애 낳을까요?’ 진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뭔가 그 자리에 과장님이 가신 이유는 뭔가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 말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취합해 가지고 보고하지 말고 이렇게 이 좋은 여기 우리 계장님들이랑 계시잖아요. 똑똑한 분들 모여놨으니 진짜 파격적으로 한번 해 봐라 이거잖아요. 근데 각 부서별로 취합해 가지고 보고하는, ‘이거 뭐 자리 만들어 주게 하실려고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고민 좀 한번 해 보시죠, 결혼하게 만드는 방법.
본인 입으로도 말했잖아요. 돈 때문에, 여론조사 해 봤더니 결혼비용 많이 들어가고 혼수품 해야지, 애는 안 낳는 이유는 내 부모가 나를 키울 때 나 그렇게 키웠으니까 ‘아, 난 애 못 키우겠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주셔야죠, 파격적으로.
어차피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나 그냥 집을 임대 막 월 20만 원, 30만 원씩 좋은 집 임대해 주는 게 낫잖아요. 지금, 지금 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주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래 검토는 했었는데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저기 설경민,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같은 말씀 지적 드릴게요. 저는 감사하니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구대응담당관이 생기고 주요업무들을 쭉 보고 진행사항을 보고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결과를 보자면, 예측하자면 답이 없어요. 결과를 전혀 담보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 좋은 사업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로 인구 대응에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돼서 결론을 인구증가로 가져, 유입이나 증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없다.
전체적인 사업목록이 감사할 것이 없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또는 사업 진행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구대응담당관이, 지금 뭐 인구감소야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적인 출산율의 문제고 지방도시 소멸의 문제고 다,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인데, 요러한 정책들은 돈에 비례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제로섬이에요. 우리가 하면 쟤네도 하고 쟤네도 하면 쟤네도 해요. 예?
정말 강구하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좋아, 청년들 정착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로, 어디에 취직을 할래요? 어디에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고, 어디에 취직을 해서 혼인을 해서 애기를 낳으며, 예? 안정화가 돼서 그래야 일과 양육이 병행할 수 있고 그다음 일이라고요. 근데 이게 다 빠졌어.
이 모든 것들이 출산을 유도한다, 인구를 유입시킨다, 청년을 떠나지 않게 한다, 지금 수도권에 청년들이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에요. 임금의 격차가 크고 유지 비용이 크게 들어도 거기를 선택해. 왜?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정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만 애기를 많이 낳아?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없이는 이런 정책이 백약이 무효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3년, 4년 후에 출산율이 늘어난다? 기여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했다, 이런 노력을 했다지 실질적으로 결론이, 영향을 미쳤다 없어요.
저는 이 과가 이래선 안 된다고, 이런 과를 나열하기, 우리 최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다음에 수도권에 비등한 양질의 일자리를, 고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끌어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있을 때 체류하는 정주여건과 그런 것은, 수도권과 지방이 소득이 같다라면 우리가 우위입니다. 어떤 경우냐? 체류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 혜택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적 수요로 공에서도 할 수 있고 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성장하죠.
인위적으로 될 수 없는 사업을 뭔가를 하겠다고 모아 갖고 잔뜩 나열해 놓은 이것 자체가 문제고, 일자리에 치중해야 되고, 우리 대응관은 조직 개편에서 없애고 일자리담당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에 관련된 유입되는 인구를 어떻게 정착시킬까에 대한 것을 대폭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첫 번째 단추예요.
그리고 나서 인구가 증가되고 정착했을 때 결혼을 빨리하는 것을 종용하고 아이를 그래도 많이 낳지 않는 추세기 때문에 셋째아, 넷째아 낳는 것을 보조할 것이 아니라 첫 아이를 빨리 출산할 수 있도록 첫 아이를 책임져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일과 양육을 병행하게 만들어서, 낳은 사람이 둘째로 낳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래야 출산의 가임기, 결혼에 적령기가 있듯이 가임기가 돼야 둘째 아이를 낳을 가임기도 가까워지죠. 불임, 난임도 없어지고.
저는 이 과가 존재해선 안 된다고 봐요, 뜻은 좋으나. 없애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아마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새로 생겼는데, 그 새로 생겨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에 처음으로 만든 담당관 과장이 지금 우리 그 이헌현 과장님이시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기틀을 잘 마련해야 된다. 혼자 다 할 순 없어요, 공무원은 순환보직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인구정책담당관 이런 것들이 이미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 했던 거 답습할 것도 있겠지마는 선발주자들에 대해서 보완할 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 군산에 맞는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청년 뭐 주거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마는 그건 진짜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그건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아직 사업은 안 했지마는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 보면은 부서가 지금 청년 그리고 다문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외국인.
서동완 위원
아, 외국인. 다문화, 외국인, 청년 중심이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폭이 너무 좁아요. 인구정책담당관이라면은 군산의 인구에 대해서 그 유아, 아이부터 출산부터 해 가지고 노인 연령까지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돼, 정책. 기획을 하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기획 부분이 약하고 지금 몸으로 뛸라고 하고 있어, 지금. 예?
쉽게 얘기해서 인구정책담당관은 군산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말 그대로 운동으로 말하면 감독역할을 해야 돼, 감독역할. 어디 포지션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 포지션,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감독이 돼 가지고서나 몸도, 선수들처럼 몸도 말을 안 듣는데 몸으로 뛰겠다고 지금 막 그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점검이 필요하다.
자, 그럼 정책을 만들어 돼, 정책. 우리 지금 정책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지금 제가…, 잠깐만요.
(자료확인)
아, 그렇죠. 키움으뜸계. 나은주 계장님, 그쪽에서 지금 정책 같은 거 수립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어떤 정책이 있나요? 대표적인 정책 하나만 좀 얘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올해는 신규 정책을 지금 현재는 발굴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현재 뭐가 나와 있다는 아닙니다.」)
아니지. 봐 봐.
자, 올해 기안을 해서 내년 예산 세워서 그거 전격 수립을 했어야 된다니까,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서 그 정책을 내년부터 반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올해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지금. 그럼 한 파트가 더 늘어져.
지금 이게 언제 생겼어요, 인구정책담당관이? 7월에 생겼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1월에 생겼어요.
서동완 위원
아, 1월에 생겼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럼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봐 가지고 정책계에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세워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걸 못 하고 있다니까.
지금 어디 했냐면 다른 부서에서 했던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가져 왔고 그리고 외국인, 그 뭐죠, 외국인 그쪽 가져왔고 지금 그 했던 사업 그대로 그냥 이어받아서 하는 거야. 달라진 거 있어요? 새로운 거 있어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그 내년도에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을 발, 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내년도 신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것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일단 예산이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다른 그 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보니까 못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인구정책담당관을 만든 이유는, 관을 만든 이유는 그 사업을 의도적으로 주도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가 1순위가 돼야 돼, 여기가. “다른 데에 밀려서”라는 건 말이 안 돼. 제 말이 맞죠? 안 그러면 그냥 일반과로 놨어야지, 과로, 그냥 계로 놨어야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으로 뺀 이유는 우선으로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번 뭔가 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으로 놓은 거예요. 그런게 지금 계장님을 말씀은 지금 좀 안 맞는 말이야, 그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의지를 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제가 감사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특별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지금 청년하고 외국인하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제일 지금 문제가 육아, 아이들 출생을 않죠? 1천 명을 지금 않고 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출생에 대한 정책이 뭐가 있어요? 출산에 대한 정책.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출생,
서동완 위원
자, 출산할라면 결혼을 해야 되겠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자, 결혼 정책은 저번에 쌍쌍 만나는 걸 해 줬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그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렇죠.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쌍쌍 말고 그것은 했으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 외에 인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두근두근 인연만들기’가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 그니까 그거 말고, 그건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해서 했으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도에서 ‘스드메’라고 해 가지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하게 되고요.
서동완 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거 보여 드렸죠?
(자료를 제시하며)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통계청에서 2024년 사회조사 했는데 결혼, 교육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국민 절반이 결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절반이.
그럼 우리 군산도 거의 젊은 사람들이 절반 정도는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을 결혼하게끔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않는 이유가 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때 제가 한번 자료 드렸는데 결혼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어떤 자료, 금방,
서동완 위원
이거, 이거 사회통계 내가 그때 한번 보라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말씀하셔 가지고 출력은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그 결혼 비용이 너무나 부담이 커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결혼을, 1순위가,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자금 부족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고 고용상태 불안인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자리가 1번 같지마는 실제적으로 군산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왜 그냐면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 빼고는 군산에 있기 때문에 이미 고용상태 불안은 3위이에요, 3위.
1번이 뭐냐면요, 자금 부족이에요. 결혼 할라 하는데 돈이 없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맞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세워야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에요. 출산, 돈을, 근데 우리 출산장려금 주지만 그걸로는 택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식사하러 갔다가 아는 후배, 여자 동생을 만났어요. 아이가 6명이라고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랬어요.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큰애가 고등학교 3학년 이번에 시험 봤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빠, 군산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
자,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 아이 여섯이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이들 어떻게 여섯을 키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할 것 같애요? ‘아이고, 시에서 지원해 줘서 좋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애요? ‘아이고, 힘들어 죽겄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은 그걸 개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봤더니 우리 군산시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에 지금 다자녀 지원 조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모르시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침묵)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을 수립하셔야 된다니까.
충청북도 가면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가 있어요. 대구에 가도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부산에 가도 장려,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과천시 가면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은 몸으로 뛸라고 하면 안 돼요. 정책을 세워서 그 과에 던져줘야 돼요. ‘이런 걸 해라’라고 이렇게 던져줘야 돼요, 이게.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은 말은 인구정책담당관이지마는 내용적으로는 뭐냐면은 청년일자리정책과야. 청년일자리정책과라니까.
참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 1년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인제 사업들 하실 건데, 이건 제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전문가를 뽑아서라도 제대로 기획을 세워야 된다” 얘기했는데 기획 수립하는데 좀 중점을 두세요, 기획 수립. 사업할라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년축제 지금 5회째 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청년의 날 지정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뭐 우리 군산시가 많이 왔네, 어쨌네, 저는 이것은 아주 형편없는 돈 쓰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요.
자, 청년축제를 군산만 할 거 같으면은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군산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쓰고 가고 이 축제 때문에 군산의 청년들이 안 떠난다면 이 축제를 한 번 할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야죠. 1억 3천 들일 게 아니라 한 2억, 3억 들여서 했어야죠.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해요. 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한심해요. 아니, 설문참여가 3천여 명이 왔다는데 139명이 설문참여를 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년대표로 해서 오말이라는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번 감사 때 계속 지적했던 게 “오말이 대체 어떤 기업이냐?” 마라톤도 들어가고 시간여행축제도 들어가고 거의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어떻게, 이게 기업이지, 기업체지 이게 어떻게 청년대표단체입니까, 이게?
과장님, 보셔봐요. 이게요,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라 지금 돌아가서 모르지마는요, 이번에 청년 여기 참여자들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지금 7명인가 있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청년정책계장님하고 우리 채수란 주무관 들어가 계시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나머지 분들은 군산에서 청년사업 계속했던 사람들이야. 예? 근데 성과가 없어. 어떤 성과가 있어? 그 사람들이 지금 수년째, 저도 그 회의, 모임 나가서 회의도 해 봤고 했지마는요, 말 그대로, 그분들 들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탁상공론이야.
거기서 어떤 것을 기획 수립해서 군산에 하나라도 정착시켜 가지고 청년들이 여기서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정착한 것들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와 보세요. 없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중심 잡으시고, 이 정산한 거 한번 잘 보셔봐요. 오말에서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5천만 원 받아서 토크쇼 진행하고 이런 공연하고 그거 했어요. 기획사라니까요, 이벤트 그 기획사. 나머지 다 똑같애요.
그래서 청년뜰 축제 이게 뭐, 뭐 3천 명이 왔네, 5천 명이 왔네, 생각보다 많이 왔네, 어쨌네, 절대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부한 거 있죠? 뭐 200만 원 기부하고 100만 원 다사랑이랑 해서 기부했죠? 그 돈 지금 어떻게 썼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거 지금 자립,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정기탁 한다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다가 신청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신청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복지정책과 통해 가지고요, 그쪽으로 인제 사회복지공동모금,
서동완 위원
아, 지원을 또 거기서 하는고만, 복지정책과에서? 청년 그 일자리는 여기서 하는데 지원은 또 복지정책과에서 해요? 지정을?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에다가 돈을 넣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명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청년을.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가 중심을 못 잡았다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진짜 저는 인구정책담당관이 진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잘 잡아서 제대로 기획 좀 하고 다른 지자체 거는 뭐가 있는지 막 발굴해서 우리 거 벤치마킹, 아니, 거기 거 벤치마킹해서 우리 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 하는 걸 그냥 좇아갈라고만 하지 말고 연구해서 우리 군산에 맞는 그 정책들 좀 수립을 해 주십시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청년 그 쌍쌍이 만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그거 지금 결과물 나왔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지난번까지는 한 7팀 정도, 8팀 정도가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다시 동향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결혼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자금, 결혼자금이라니까, 1차가. 결혼자금을 우리가 5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결혼자금 너무 비싸잖아요? 공공시설에서도 결혼하게끄름 열어줘요. 그런 것들 연구를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시겠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8일부터 금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2월 5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보건소장 성낙영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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