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래서 저는 이 민원조정위원회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거죠, 솔직히, 이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명목상 민원조정위원회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우리 군산시가 이 민원조정위원회도 구성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할을 못 했던 한 가지 부분적인 부분이 단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예?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 제가 우리, 저도 인자 우리 지역구의 문제 해결에, 회현 우리 축사 문제가 있지만 그건 법률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지역 의원으로서는 법률적인 범위를 떠나서, 떠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군산시에서 보상을 해 주든 뭐를 하든 민원 해결되길 바래. 그러잖아요, 돈이 얼마를 들어가든 간에.
그러면 이게 즉 지금의 단계에서는 우리 본 의원들은 이 심정이지만 더 멀리 봤을 때는 다른 문제점들도 그렇게 도출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지. 그러면 법의 근거가, 법적인 요소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한 심각한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고.
단체장,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단체장의 권한이 막대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어느 정도는, 제가 심의위원회 가 보지만 나름대로의 결정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싸여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더 세부적인 저는 그 기능의 내용이 담아져야 한다고 봐져요, 포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민원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해당 부서 특히 해당 우리 뭐 인허가 부서에는 나름대로 심의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나름대로. 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표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적 요소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엇갈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법규 자체를 좀, 조례 자체를 좀 심각하게 이게 다시 한번 명확성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궁극적으로는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