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9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1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시작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시민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때로는 따가운 질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발언 시 서로 존중하는 회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조례,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5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면밀한 결산검사를 위해서는 위원의 정수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 제1항에 정수를 7명으로 하였고, 또한 결산검사의 사무처리 및 의회의 출석요구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대표위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삶과 군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검사위원 정수 변경, 검사위원 자격과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사무처리 및 의회의 출석요구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고자 내용으로,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전문성 있는 결산검사 실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결산위원들은 뭐 실비나 뭐 자문료를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실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얼마 받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1일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일 20만 원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비상임으로 한다, 상임으로 한다 이게 어떤 차이죠? 그분들 안 나, 이 결산위원으로 선임을 되고 그 기간에, 결산 기간에 빠지는 위원들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비상임이란 의미는 이제 저희 인제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일까지 최대 할 수 있고 인제 특별한 경우에는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확히. 그 기간 동안에 그 전년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상임이란 의미를,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비상임으로?
회계과장 이은호
예.
최창호 위원
아, 그런 의미에서?
회계과장 이은호
그때 그 결산검사를 하고 바로 해촉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그 안에 이렇게 그, 이 기간 동안에 20일 안에 그 기간 동안에 빠지는 위원들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빠지는,
최창호 위원
20일 동안 다 참석하세요, 아니면 빠져요?
회계과장 이은호
특별한 개인 사정이 생긴 경우, 아까 말씀드린 급하게 애경사가 생겼거나 그렇지 않으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빠지면은 그 1일 20만 원 실비,
회계과장 이은호
실비를, 예, 제하고 제공해 줍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다 한들 그 사유를 좀 여기다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어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회계과장 이은호
예, 어떤,
최창호 위원
예를 들어 부모님 뭐 돌아가셨다 이 정도는 빠질만 하죠. 근데 그냥 뭐 대충 빠진다, 일이 있어서, 대부분 보면 이 위원들은 회계사도 있을 테고 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있는데 자기 일이 인제 앞서는 거죠. 그럼 빠질 수가 있잖아요. 뭐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났다든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이게 아니어도 빠질 수 있으면 빠지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님 말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인제 그런 것 좀 정의를 잘해 주시죠. 자기의 인제, 물론 변명거리, 변명은 하시겠지만 내 하는 일이 더 이 일보다 이익이 앞선다 이 말이죠. 그럼 빠지겠죠. 그러니 그런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그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중은 인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를 들어 제가 회계사란 말이죠. 오늘 이제 제가 20일 동안에 결산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에 의뢰 건이 들어왔어요. 막 금액도 크고 나한테 굉장히 이득이 될 것 같애요. 그러면 나는 인제 여기 결산위원을 빠지고 내 사적인 그 업무를 위해서 거기 가는 거죠. 그런다고 한들 이게 뭐 범죄행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최창호 위원
그러니 뭔가를 좀 명확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인제 고런 내용을, 뭐야, 제가, 제 생각인,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창호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럼 결산 기간 20일 동안에 최소 뭐 한두 번 정도는 이해해 주겠다라든가, 한 5일 정도 빠져, 빠지고 하면?
회계과장 이은호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없고,
최창호 위원
그런다 한들 뭘,
회계과장 이은호
인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퇴직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위원님들이나 그런 분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는 자기 급한 일 있을 때 잠깐 나가서 그 사무실 들러서 일, 점심시간하고 포함해서 일 보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지마는,
최창호 위원
그니까 취지가,
회계과장 이은호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
최창호 위원
지금 5명도 부족해서 2명을 더 늘리는 건데,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제도장치가 필요하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최창호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자격에 있어서 공무원의,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형제·자매 이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 이거는 뭐 그렇게 결격사유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어차피 우리는 감독기관이니까 공무원 자녀·배우자 가족관계는 그럴 만도 하겠지만 뭐 굳이 의원의 가족관계는 뭐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해관계가 있을려나요?
공무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건 보편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의원에 관계된 배우자·자녀, 형제·자매.
회계과장 이은호
근데 어차피 인제 시의회도 어찌 보면 저희 집행부에 대한 감독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우리 의회를, 편에 서서 일을 하겠죠. 자,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가족관계들은 공무원 편에서 일을 하겠고.
한경봉 의원
제가 거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한경봉 의원
위원님, 그 앞에 보면, 4항이잖아요, 이게. 지금 2조 4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4항의 앞에 보면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 그니까 결산검사위원을 두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인제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그 결산검사위원과 관련 있는 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뭐 의원님의 그 저기,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그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선출하는가요?
한경봉 의원
심사위원들은 여기 인제 그 2조 제2항을 보면 ‘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선임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저희가 인제 그 위원님은 의장님께서 인제 두 분을 추천을 하시는 거고,
우종삼 위원
추천을 해 주셔, 예.
한경봉 의원
공인회계사나 인제 그 세무사 같은 경우는 협회로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 드려요.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 추천을 받기 때문에 추천받으신 분으로 해서 추천이 올라오면 의장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이 사람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를.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경봉 의원
퇴직공무원들도 대부분 인자 추천이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데 인제 의장님이 대부분 선임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퇴직공무원들은 결산검사위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결산검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해요.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 했습니다, 제가 의원 하는 동안에. 근데 뭔 얘기 좀 할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후배, 뭐 후배 우리 공무원이니까 좀 봐줘, 봐줘’ 이 얘기만 하니까 오히려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그, 좀 방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대로 공인회계사나 그다음에 세무사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고 뭐 공무원들이 들어오더래도 한 분 정도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인자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그 선임위원이 되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그 결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빠지고, 동료 위원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가 볼 때는 하여간 추천, 각 단체에서 우리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할 거라고 봐요. 아무리 자기 개인적인 일들이 있더라도 자기가 맡은 직분에 의해서 20일 동안은 자기가 맡은 만큼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결산 이 보고서를 잘 할 거라고 보고, 하여간 그 2명 추가하는데 심도 있게 좀 잘 관찰해서 선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위원님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인제 부득이하게 아까 인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수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얼마, 20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득한 일 있어 빠지면 또 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제 군산시 어찌됐거나 회계사나 세무사들도 군산시의 결산검사위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이 자긍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인제 말씀드렸지만 공인회계사나 공인세무사가 여기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이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 아닌 이상은 이분들이 충실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이 조례의 3조에는 자격이 있고 4조는 선임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1∼6항도 보면 추천이라고만 되어 있고 기타 있지, 인제 보통 우리 위원회는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몇 회를 한다, 연임을 한다, 재임할 수 있다, 재임에 연임을 한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조항이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여기 돼 있긴 해요. 그래도 회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위원을 예를 들어 4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그럼 계속 나만 들어가서 뭐 8번, 10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한경봉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화 위원
다른, 다른 분들도 계속 10번 할 수 있고?
한경봉 의원
제가,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결산검사위원은 바로 위촉을 하고 20일간 끝나면 바로 해촉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전년도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거의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결산검사위원을 뽑다 보면, 아까 협회에다가 인제 추천을 요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협회에서 또 작년에 했던 분은 좀 빼고 인자 다음에는 또 다른 분도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뭐 1년씩 하는 게, 1년, 2년 연임을 하는 게 아니고 선임해 가지고 20일이 끝나면 바로 해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렇게 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거기에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연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한 분이 그 직을, 추천을 계속 그분만 해서 그분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경봉 의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한경봉 의원
예,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의원
만약에 인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무사협회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그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가. 보냈는데 세무사분들한테 전부 공문을 띄울 거 아닙니까? 띄우게 되면 그분 중에서도 인자 여러 분이 경합이 붙으면 거기 선정을 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꼭 우리가 4,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나 인제 회계사들이 바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전에 들어왔던 분들이 다시 마지못해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드문 예입니다, 거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하여튼 드문 예기는 한데 뭔가 보완장치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두어 실무자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시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제6조에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따른 지원사업 분야 규정,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제8조에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 실무자 협의를 통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치안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군산시민이 필요하고, 군산시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일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 여기 이거하고 유사한 것이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명기
치안협의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자율방범대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 있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해 주셔야지.
서은식 의원
아, 자율방범대하고 좀 말씀드리면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은식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 내용 보면은 그 목적이나 활동들이 자율방범대하고 상충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언급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전문위원 김명기
(침묵)
서동완 위원
일단 그건 한번 보셔봐요, 자율방법대.
일단 의원님, 조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하고 자치경찰하고 어떻게 구분을 그럼 해야 돼요?
서은식 의원
자율방범대 순찰의 개념이고요, 인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범조사나 자율방범 뭐 지원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선 어떤 그, 지금은 인자 우리가 자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방자치, 교육자치 해서.
지금 현재 실현하지 않는 것이 주민자치하고 경찰자치인데 인제 경찰자치는 지금 이제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치안경찰협의회하고 방범대 안전, 상이, 내용 다르고 치안경찰, 치안협의회하고 내용이 좀 유사한 부분인데 자율방범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은식 의원
예, 그러니,
서동완 위원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저에게, 말을 지금, 어떻게,
서은식 의원
자, 자치경찰은 방범, 저기, 자율방범대는 방범이고 순수한 방범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는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그니까 수사를 빼놓고,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조례 6조 지원사무 보셔봐요.
서은식 의원
예.
서동완 위원
지원사업에 지금은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자율방범대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않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서은식 의원
자율방범대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조례를 보면서 얘기하시라니까,
서은식 의원
아니, 그니까 조례, 자율, 그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시게요.
1호, 2호, 3호 제가 지적을 딱 했잖아요? 자, ‘어떤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우리 시가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구체적으로. 1호, 2호, 3호 중에.
지원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율방범대를 만들, 아니, 자치경찰을 만드는 거잖아요?
서은식 의원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자율방범대하고 우리 자치, 지금 교통행정과랑 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몇 호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면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서은식 의원
지금 1호, 2호, 3호, 4호는 실질적 우리 시에서 다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지금까지는 경찰은 단속업무, 우리는 인제 행정적인 지원인데,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축제를 한다 그러면 교통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방범이나 경비 부분이,
서동완 위원
그걸 자율방범대에서 안 해 왔어요?
서은식 의원
안 하죠.
서동완 위원
아, 왜 안 해? 자율방범대가 모범택시,
서은식 의원
일부죠. 일부인데 그러니까,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정회를 좀 하고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 주민투표 특례규정에 따라 군산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의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법 제9조 제2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로, ‘20분의 1로’를 ‘30분의 1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현행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의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택지 개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주민 생활권과 불일치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변경 대상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암동 520-10번지 외 22필지가 조촌동으로, 조촌동 2-4번지 외 60필지는 구암동으로 편입 조정됩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계 구분이 불명확한 구역 및 경계의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암동과 조촌동의 일부 필지를 현실에 맞게 편입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이 지번이 구암동으로 조성돼 편입된다는 건 뭐 시민들한테도 하고 했겠지만 저희에게 올리실 때는, 저희가 지번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번이요?
설경민 위원
예, 변경 후 지번, 그니까 편입이 된 곳이 어디어디인지는 대략 섹터를 저희에게 보여주셔야,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죄송합니다. 자료를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걸, 아니, 이걸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712-3, 4, 5, 6, 7, 8, 어딘지 아냐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보여주셔야 이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보조자료,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송미숙
자료 있으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보조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검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료 있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이 지번이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주한테 통보가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토지주한테 전부 다 그 사전에 먼저 의견수렴,
김경식 위원
어디서 지번을, 지번을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에서 분할 측량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그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희 자료 보조자료 보면 분할지가 있어요. 같은 조촌동이라도 분할지가 있고 한 저기가 획이 그냥 조촌동에서 구암동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자료 보시면 59, 60, 61번 그쪽은 분할이에요. 한 토지를 잘라서 일부는 구암동으로 가고 일부는 조촌동, 그렇죠?
분할지라는 게 뭐죠? 여기 분할지라는 거 뭐죠? 한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한쪽으로는 구암동 가고 한쪽은 조촌동 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거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조촌동으로 경계구역이 모여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에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지금 구역정리가 돼 가지고,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여기 분할지라고 써 있어서 그래요. 한 토지를 분할한 거냐, 아니면 그 지번이 다 간 거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위원님, 다, 그 지번이 다 가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인제, 맞아요? 계장님,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구거나 도로 같은 것들이 지금 측량을 하면서 구암동으로 넘어가는 거, 그곳에 그냥 있는 거 그런 것들,」)
한, 한 지번이 나누어진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죠?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토지정보, 토지정보과,」)
그래서 답변을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다 간다고 해서 내가 확인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59, 60, 59, 60, 61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예, 분할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인자 맹점이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우리 행정에서 잘 하라는 게 뭐냐면 토지주는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인자 물론 인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토지,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텐데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냥 나눠만 놔. 그리고 저기한테, 토지주한테 연락을 안 해. 왜 연락을 않냐? 그런 뭐가 없대, 근거가 없대. 그면 내 땅을 내 맘대로 다 나눠 놓고 토지주는 모른단 말이에요.
법상 상위법에서 이렇게 나눠도 된다, 나눠만 놔. 그면 나중에 내가 ‘어? 내 땅이 번지가 틀려졌네?’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이건 할 때는 이거, 이거 하시면 어쨌든 간에 전 토지가 다 가든 안 가든 지번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해 주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김경식 위원
등기우편을 하든 뭘로 혀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이 되더라 이거죠. 인자 그것은 인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하고 나면 이 토지주들한테 꼭 연락을 했으면 쓰겠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과 10월 구암동 우미린센텀오션,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가 입주하고, 소룡동 한성필하우스를 관리하는 통의 세대수가 천 세대를 초과함에 따라 통 신설과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해 온 이·통장들의 상여금 지급 조문을 구체화하고 회의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상여금과 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암동 일원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소룡동 일원 아파트 세대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먼저 두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통반 조정 관련해서 통반 조정에서 지금 통반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서 어디에 쓰입니까? 활용을 하실 때 통반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반적으로는 세대로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일반적으로 통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경계라든지,
설경민 위원
경계를 규정해 놓으면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행정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통반을 기준으로 해서, 근게 일반 시민들은 통반을 활용해서 뭐를 또 다른 활용을 하나요? 그 구역,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실제적으로 이제는 도로명주소 오면서 통장님들이 사실은 인제 세대 알림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강화됐고, 아파트별로, 군산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 일반 만약에 한 동 정도에, 아니, 아니면 2개 동 정도를 이제 통장님들이 선출하는 개념이 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뭐 찾아보니까, 저도 어디에 쓰일까를 찾아보니까 이제 학군 뭐 중학교 입학할 때도 통반으로 기준으로 해서 나뉜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모르시겠지만 그렇게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저희가 소룡동이다 보니까 1통이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통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그런데 지금 비응도동이 1통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변화, 변동시키는 것이 사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애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1통을 비응도로 뺐다.
그런데 이제 통이 도로명주소로 요즘 사용하지만 또 통을 구분해서 보자면 연속성이 좀 이렇게 가능한 지역 내에 1통, 2통, 3통, 4통이 좀 분포해 있는 것이 활용도 편에서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활용이 되냐고 내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니까 최소화, 행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주민, 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설경민 위원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왜 그냐면 이제 그 선거권 관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선거구 관련 부분이 또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만약에 예전에 그 재해위험지구 사업지구로 해서 침수위험 때문에 지금 1통이 없어지고 피난민촌이 없어졌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그 나머지 통이 1통으로, 2통이 현재 2통이 1통으로 되고 한다면 쭉 전체적으로 다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의 혼란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뭐 무슨 혼란이 있는지.
이게 바꿔 얘기하면 행정적으로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런 건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도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또 해당 통이 없어지거나 했을 경우에 또 바꿔 가지고 이 통을 또 저쪽으로 옮겨놓고, 여기에 1통 있고 저기에 2통 있고 저기 3통 그래도 괜찮은 건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비응도동, 예, 비응도동 같은 경우 별도로 그쪽에 별도로 비응도가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은 무리가 없는데 계속해서 뒤섞여도 무리가 없는 건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통반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선거구 관련 부분 때문에 조금,
설경민 위원
제가 통반 설치 근거를 쭉 찾아봤더니 뭐 조선 시대부터 여기서 막 나오는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애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그러면 통장들은 기존에는 회의수당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있었습니다. 원래 그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통장 그 상여금과 그다음에 수당 개념 월 2회 해 가지고 2만 원씩 돼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언제부터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처음에 그 예산편성 지침 인제 그게 한 2009, 2009년, 한 10년부터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 회의수당,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조례, 회의수당 당연히 주고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회의수당은 주고 있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러면 어떻게, 언제 주는 거예요, 통장님들은 회의수당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월 2회거든요.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여기서 비롯돼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수당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통장 수당이 훨씬 먼저 생겼고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말이에요, 여기 통장님들하고 제 지역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그 하부기관이잖아요, 이·통장님들은. 하부기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그 계장님, 회의 참석하시면 회의수당 받습니까, 업무로? 안 받으시죠, 계장님? 계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안 받습니다.」)
안 받잖아요. 저는 이게 조직의 하부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니까 뭘, 다른 식으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난 회의수당 당연한, 그 회의에 참석하는데 회의수당, 그리고 뭐 이 건은 아닙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 본인들이 위해서 하는데 회의수당을 받아요? 기부를 할라면 더 해야지.
아니, 나 정도로 저는 이런 형태의 이 회의수당을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게,
설경민 위원
본인이 하겠다고 저기, 다 공모해 가지고 다 모이신 분들이 회의수당 2만 원을 왜 줍니까? 다른 식에 하여튼 뭐 학자금이랄지 그런 혜택을 차라리 명분상 그렇게 주면 맞는데 좀 지양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묻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통장분들한테 월정 수당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40만 원 나갑니다.
최창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40만 원, 월 40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월 40만 원에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전에는 이제 무상 교육이었을 때는 고등학교 장학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에 한해서 그 장학금을 받는 그 통장님의 자녀들은 제외, 국가장학금, 통장님들 제외하고 거기다 차액을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거기는 별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별도 조례? 예.
그리고 회의수당을 받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한 달에 두 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통장, 통·이장님들이 다 참여를 해야 회의에 참여한 데 실비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교통비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예, 그럼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2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4만 원 받겠네요, 한 달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인제 상여금도 지금 신설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요, 원래 상여금은 원래 주고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상여금을 명확하게 해 갖고 명절 상여금으로 추석하고 설날에 이렇게 주는 걸로 좀 조문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기본 수당에 200%니까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80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80만 원.
예, 그 조례에 인제 보시면 제5조에 보면 이·통장의 임무가 나와 있어요, 반원 지도 뭐 의견수렴, 이동상황 파악. 여기에서 꼭, 이거 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특별히 이·통장이 필요한 데, 필요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주민등록사실조사나 하고 했을 때는 먼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통장님들이 먼저 사실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살고, 안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당 담당 직원이 출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해당 직원이 가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해당 직원이 그 기초조사를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입세대 관련 부분 했을 때는요.
최창호 위원
자, 그면 아파트를 봅시다. 제가 그 읍·면 지역이, 읍·면은 진짜 필요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넓어서.
아파트를 한번 보시게요. 아파트에 이 행정구역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통반은 설치되지만 거기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냥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통장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아파트들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근데 관리사무소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통장님들의 업무까지 관리사무소에다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 정부조직법 관련 부분에서 가장 하부조직이 이·통장님들로 돼 있는데 그건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그 아파트를, 아파트가 하나의 통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뭐 하나인 통도 있고요, 또 뭐 아파트 한 2동이 하나인 통도 있고 세대마다 좀 틀립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냥 아파트를 하나의 통으로 하는 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본 한, 그 한 7∼800세대,
최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이렇게 한 공간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소통도 가능한 공간이니 굳이 뭐 통을 나눌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너무 많은 세대가 살고 있으면 그 통장님들이 사실 그 다가구 세대를, 또 특히 또 아파트가 더 힘듭니다. 왜 그냐면 요즘 독거노인도 많이 살고 있고 1인 가구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조사라든지, 그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통장님들이 많이, 복지도우미 역할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이·통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군산시는 할 것인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같이 고민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도 그 최창호 위원의 말씀에 보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부조직이 있고 확정기준이 그 확정기준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점이 나와 있나요? ‘통의 반은 20 내지 80세대로 구성한다.’ 요게 법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법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우리 조례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김영란
최근에 인구조사 조례를,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인구조사도 요즘에는 다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확률은 거의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의 반을 최소, 지금 20 내지 80이 아니라 80에서 한 150세대 정도로 해 갖고 조금 기준점을 좀 높게 잡아야 된다, 동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통장의 임무는 과거에 이 기준점이 오래돼서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 말씀에 조금 동감을 좀 해요. 이건 의견수렴이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
최창호 위원
저, 잠깐만요, 제가 빠져 가지고.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왔는데 지금 신설되는 게 상여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주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고 명확하게, 조문을 명확하게 해서 ‘명절 상여금’이라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상여금을 명절 상여금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군산시 인구는 더 늘어나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조금 빠졌죠. 그런데 인구가 지금 이동을 하면서 아파트로 들어가고 노후 아파트가 생기고 또 그다음에 뭐 우리 노후주택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통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아파트가 신설이 되면. 그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러면 인구 대비 통장수가 늘어나기는 하지 감소는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이제 그 해당 동들이, 통들이 폐지되고 할 때는 그 통장 당연하게 이렇게 퇴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통장님 하나가 1년 예산이 480만 원? 1년 예산이 480만 원 정도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미숙
500,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상여금까지 한다고 하면.
위원장 송미숙
상여금까지 합치면 한 5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다음에 뭐 회의수당, 회의수당 조금 별도,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장만 계속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서은식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회계과장 이은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