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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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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2025년도 예산안 2.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8.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19.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21.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2025년도 예산안 2.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8.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19.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21.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이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25번째 이야기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 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14일 도시계획과 현안업무보고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금액에 대한 정산과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중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없애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보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옆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확장 및 근생시설로 변경하고, 유치원 부지는 문화시설 및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학교 부지는 2020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들어서기로 한 당초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됩니다. 결국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 변경은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속한 조촌동의 인구비를 보면 취학예정 0∼6세 아동이 0.73명으로 군산시 평균 0.34명, 수송동 0.46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0∼9세까지 아동의 구성비는 1.16명으로 군산시 평균 0.59명, 수송동 0.85명에 비해 높습니다.
현재 조촌동 소재 초등학교는 3개교 107학급이며, 수송동은 5개교 140학급입니다. 인구비의 변화에 따르면 추후 조촌동 지역에 초등학교 수요가 수송동 지역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중학교 학생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금빛초등학교는 현재 57개 학급, 1,4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실 및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부지를 확장해야 합니다.
기존에 한 차례 계획을 변경하여 확장한 바 있음에도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재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가람유치원 194명, 금빛초 병설유치원 48명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계획 변경은 유치원 부지를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40%까지 근생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이 확정된 남중학교 부지도 인근 초등학생이 진학할 경우 현 학생수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 한 해 평균 약 300명 총 900명 이상 학생이 재학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중학교 부지를 근생시설로 변경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여 확장해야 될 상황이고, 유치원, 중학교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추후 초등학교 확장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아 및 아동의 교육환경은 주거지 인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과 물리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교육 공간은 축소하고 근생시설만 확충한다는 계획은 교육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근생시설로 확장하는 것은 페이퍼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유암코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줄 뿐입니다.
현재 유암코는 투자회사로 지분 86.6%를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암코가 군산의 대장동격인 페이퍼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데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학교 부지를 근생시설로 변경하여 유암코 회사가 고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먹튀를 돕는 격입니다.
군산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10년 아니, 단 2~3년만 내다봐도 교육시설 확장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학교 부지로 유지하여 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 부지에 대해 계획안대로 초등학교 부지를 확장하되 잔여 부지는 유치원 부지로 변경하고, 현 중학교 부지 옆 유치원 부지는 중학교 부지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페이퍼코리아의 이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계획과 대안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돌아갈 이익 역시 줄고 있는 현시점에서 발행 7년을 돌아보고 평가와 개선을 통해 지류 및 모바일 발행 수수료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민선 7기 사업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발행하였고, 행정안전부가 2019년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역은 2018년 66개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19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산시는 2018년 조례를 제정하여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총 2조 5,333억 원을 발행하여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두 주자로 달려왔던 ‘군산사랑상품권’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개선되고 발전된 정책에 뒤처져 있고, 예산 집행 면에서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총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류형은 제작 비용이 발생해 지금까지 107억 5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지류의 판매·환전수수료는 135억 원으로 약 242억 원이 지난 7년 동안 시민과 지역 상권이 아닌 업체에 비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로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벤치마킹한 익산시는 2년이 늦은 2020년에 ‘익산다이로움’을 시작하였지만 지류는 제외하고 모바일과 카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시는 것처럼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금액의 할인 정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구입 정책지원금’을 실행하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총 30%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등 군산시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이미 우리 군산시를 훌쩍 넘었습니다.
군산시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작은 빨랐지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 7년 동안 지류형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로 지출한 약 242억 원이 이 시간 이후로는 지출되지 않고 오롯이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언급할 사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전라북도 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군산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것 또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선유도 짚라인의 경우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비교 견적도 없이 1인 견적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군산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위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옥회천 공사추진 및 정산 부적정 등 비용으로만 16억 1,500만 원의 재정상 낭비가 발생하여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민 절반은 결혼 안 해도 된다.’ 그 이유 1위는 ‘결혼자금 부족’, 2위는 ‘자녀 교육비’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이러한 예산을 올바르게 거두고 사용한다면 군산시 청년들의 부족한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으로 부족한 다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군산시의 인구정책은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상식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밝혀내어 개선한다면 각계각층에서 더 많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검토하시고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상권 활성화에 더 밀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 심의과정에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세워진 사업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시어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지막까지 고민하여 예산안 심사를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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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시정연설(시장)
․2025년도 예산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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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25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그 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란 의원입니다.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암동 및 소룡동 일원 아파트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시민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열린행정 및 투명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회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사 건립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결산검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 등의 해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문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현장 평가단을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군산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침해 보호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군산시의회 청사 건립, 서수면 마룡리 산9-3 외 1필지 토지 매각 처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성산면 하수처리시설사업 주민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 등 총 5건으로, 먼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과 서수면 마룡리 산9-3 외 1필지 토지 매각 처분 건은 수혜 대상자가 적고 장기적인 관점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재산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군산시의회 청사 건립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내 공간 부족과 의회 기능의 확대로 독립 청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는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현대식 친환경 시스템을 갖춘 지도선으로 대체 건조하여 각종 해양수산 업무 추진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성산면 하수처리시설사업 주민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은 하수처리장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확보된 시유지 외 추가로 필요한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의 정관 개정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관 개정사항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위탁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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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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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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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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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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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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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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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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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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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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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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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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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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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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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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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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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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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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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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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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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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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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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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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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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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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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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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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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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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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0, 반대 2, 기권 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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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2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기권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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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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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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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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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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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4.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장 김우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서 위임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환경교육시책의 수립·시행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을 통해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31일 해당 조례 제정 시부터 적용된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해제에 따른 관내 보전녹지지역이 최초로 설정됨에 따라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와 제2호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종교시설을 반영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지목이 종교 용지인 토지로만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내 시·군 사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종교시설 등의 행위 제한 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본 개정조례안과 중복 조례인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정비하는 것으로써, 법령 위임사항의 현행화와 중복 조례를 폐지하는 등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 용지의 공유재산 사용료 중 군산시의 지분 14%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4호 및 제17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태양광 발전 관련 기술 개발 및 제품평가·인증 등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관내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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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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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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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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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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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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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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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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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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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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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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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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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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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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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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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8.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18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8일 집행부로 이송됐으며, 군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가부를 묻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본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앞서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입니다.
군산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25일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령에 상충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재검토하여 안정적인 시립예술단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조례와 같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예술단 단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 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6조, 그리고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동법 제96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항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제2항과 제7조 제1항, 제17조는 예술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게 하고,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직원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무국 직원의 근무시간을 9시∼18시로 하고,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현재 예술단 사무단원에게 적용 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사항으로 근로조건법 제96조와 상충됩니다.
또한 사무국과 사무국장, 직원을 두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이 침해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6조는 현 조례 및 단체협약에 없는 해고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6조 위반과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법 제94조에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위반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7조 복무 부분은 현 시행규칙 제7조 복무규정을 조례로 반영한 것으로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야간 정기(기획) 공연 다음 날은 휴무 또는 체력단력 시간 등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 징계사유 추가 또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법 제94조 위반, 단체장의 임면권 침해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제14조는 정기·기획 공원의 연간 횟수 하한을 정한 것으로 기존 연 2회 이상에서 교향악단, 합창단 각각 연 총 10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법적 검토 결과 위와 같은 법령 위반 및 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의거 재의 요구하오니 제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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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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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미숙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송미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의회 의원이자 행정복지 위원장으로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예술단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과도한 외부 영리활동 추구 문제와 관리 부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및 방만한 예술단 운영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예술단의 일부 단원들이 조례상 겸직금지 의무와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기획사를 설립하고 외부 공연에 출연하는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예술단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교향악단 단원 채용과정에서 특혜성 인사 의혹이 일어나며 예술단에 대한 자체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단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예술단의 파행적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예술단원에 대한 대우와 복리후생 조건이 향상되었음에도 예술단원의 근태 불량, 과도한 외부활동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예술단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공연의 수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술단이 ‘시민의 정서 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이라는 본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단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과 전반적으로 불량한 근태 및 예술단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조례 및 시행규칙과 단체협약서 간의 상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예술단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건비 과다, 대체 휴무 부여의 부적정성 여부,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정기평정 문제, 공연보상금 지급 문제, 예술단 퇴직 및 신규임용, 근태 관리 부실 문제, 과도한 외부활동과 겸직 금지 의무 등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와 예술단에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의회 차원에서 거듭 예술의전당과리과에게 조례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조례의 개정을 위해 노력 대신 갖은 핑계로 복지부동하는 행정 특유의 잘못된 행태만 보여왔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부작위로 시립예술단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지난 제268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립예술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최후의 수단이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내용을 들었으며, 예술단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 규정을 참고하여 마련한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동 조례안이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 요구까지 하는 것은 마치 때를 벗겨내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결을 찾아내고 그 흠집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사자성어 세구삭반(洗垢索瘢)하는 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조례와 시행규칙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멋대로 예술단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조례와 시행규칙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권한과 입법을 침해한 것은 누구입니까?
본인들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의회의 노력에 대해 법령 위반을 운운하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며 아시타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동분서주하며 법적 자문을 받고 결국 재의 요구까지 한 예술의전당관리과는 그동안 노력이 시립예술단의 관리에 집중했더라면 그 정도의 열정을, 성의를 보였다면 오늘의 예술단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지 않았으리란 점을 강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본 조례안이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발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의 요구가 처음이라 다시 한번 투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본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입니다.
(일동 투표)
두 분 아직 안 하셨,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1, 반대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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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2 기권:0
투표형식 : 무기명 투표
표결방법 : 재의요구 받은 의안 재의결
김경구 : 무기명
김경식 : 무기명
김영란 : 무기명
김영일 : 무기명
김영자 : 무기명
김우민 : 무기명
나종대 : 무기명
박경태 : 무기명
박광일 : 무기명
서동수 : 무기명
서동완 : 무기명
서은식 : 무기명
설경민 : 무기명
송미숙 : 무기명
양세용 : 무기명
우종삼 : 무기명
윤세자 : 무기명
윤신애 : 무기명
이연화 : 무기명
이한세 : 무기명
지해춘 : 무기명
최창호 : 무기명
한경봉 : 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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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9.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은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건으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회가 선포되면 집행부 공무원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징계 의결사항에 대해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14분 비공개회의 종료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공개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사과 결정에 따라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민과 의원 여러분! 특히 피해 당사자이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지해춘 위원장님께 10월 18일 폭행 사건의 물의를 일으켜 마음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주사회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특히 대의기관에서 폭력은 어떠한 명분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권위가 손상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화합과 대의기관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흔쾌히 본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신 지해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용서를 구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벌어진 사건은 본 의원과 군산시, 그리고 군산시의회가 몇 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지키고자 하는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및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김제시 간에 치열하게 관할권 다툼이 대립하고 있는 첨예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가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자문위원단 의견을 듣고 새만금신항에 대한 무역항 지정 의견을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자문위원단 의견이 ‘새만금신항을 군산항 소속 하위 항만으로 지정하여 통합 운영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알려졌으나 어찌된 일인지 전북자치도가 ‘2026년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은 필수 사항이며,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한다.’라는 중립된 입장을 전달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일으킨 사건입니다.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했다 하더라도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심기일전하고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 모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이한세 의원님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사임서가 제출되어 위원회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0일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잠시 후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0.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세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사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제3차 본회의 전까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1.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5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설과장 이원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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