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에 있는 신체활동 지원 중 병원 동행에 대한 사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 행정규칙 간에 불명확하고 특히 고시인 행정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와 가족, 제공기관이 큰 어려움이 당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전히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주문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기요양 급여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들과 가족, 제공기관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하라!)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주·야간보호 제공 기록지의 경우 신체활동 지원에 있어 이동 도움은 병원 동행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고시에는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가 언제인지 불명확하다.
같은 고시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주·야간보호기관은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신체활동에 대한 어떠한 세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법과 시행규칙, 행정규칙 간에 불명확성으로 인해 장기요양법 재가급여 제공기관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가족, 센터는 큰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이용자와 가족들은 재가급여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센터는 이용자의 정기적인 병원 동행 요구를 거부할 만한 근거가 없다.
실제로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시 동행인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직원 40.6%, 동거가족 37.3%, 비동거가족 19.1%인 것으로 조사되어 가족 다음으로 직원 동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센터는 방문요양 서비스와는 달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은 분명하나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와 현장의 요구를 고려한다면 관련 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건강상태에 있어 장기요양 인정등급인 4등급이 44.6%, 5등급은 26.3%, 3등급도 20.7%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전체 이용자 중 69.4%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공적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응급 상황에서 병원 동행을 원하는 수급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것을 주문하며, 이때도 요양보호사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라고 민원에 대해 응대하고 있다.
이는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하는 이용자는 전체 인원 대비 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 주·야간보호센터 3,397개소는 현행 고시의 공백 및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가 언제인지, 신체활동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까지 고민하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되기도 한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이미 1천만을 넘었으며 이 중 17% 정도인 170만 명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로 추산된다.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 제공자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2020년 19.1%에서 2023년 30.7%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적 돌봄체계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급여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들과 가족, 제공기관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요양 기본 공급률제’를 적극 검토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4년 11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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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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