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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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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이연화 의원) 5.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6.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7.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8.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분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김영일 의원) 9.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이연화 의원) 5.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6.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7.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8.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김영일 의원) 9.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10.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07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김일호
의사운영계장 김일호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 제267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정례회 회기를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 나종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정례회 소집요구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연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송미숙 의원이 발의하신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하신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경식 의원이 발의하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김영일 의원이 발의하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를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한경봉 의원이 발의하신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9건이 제출되었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제출하여 행복복지위원회 14건, 경제건설위원회 5건 총 19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연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송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서동완 의원님께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경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김영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 등 5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9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신애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설경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어둠 속 모래 위에 성을 쌓는 듯한 군산시 조직개편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군산시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신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 요지는 ‘졸속 깜깜이 조직개편이 만들어 낸 허울뿐인 거인 군산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군산시가 매년 반복하고 있는 부실한 조직개편의 실태를 지적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민선 7기 이후로 거의 매년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행정조직의 규모가 2018년 9국소, 47관과소, 3명의 전문위원, 27읍면동 289계에서 현재는 10국소, 50개의 관과소, 3명의 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과 5∼6년 만에 1국소와 3개의 관과소, 20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서가 늘어나고 조직이 비대해진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도 함께 개선되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내실은 오히려 비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군산시 행정의 실상입니다.
이는 비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최근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지방행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를 비롯한 서은식, 김경식, 양세용 동료 의원님들은 전 서울시 부시장, 전 서울시의회 의장, 대학교수 등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군산시 행정조직 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약 4개월간 군산시 행정조직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연구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느껴왔던 군산시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우리 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시도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 군산시 조직실태 분석 결과 걱정했던 대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간 관계상 용역의 결과 중에 일부만을 소개한다면 먼저 군산시의 조직은 전반적으로 통솔범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대부분 4급 행정기구가 조직관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상 유사하지 않은 많은 부서들이 동일한 행정기구에 편재되었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데 많은 4급 행정기구와 소관 과들이 업무의 성질이 다른 부서들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소 조직, 기능 중복 조직, 기능이 쇠퇴한 조직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행정조직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것은 전적으로 군산시의 조직개편이 연구용역이나 컨설팅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그리고 전문적 연구 및 체계적인 분석도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그렇게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행정조직의 개편에 있어서 캄캄한 밤중에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밀실·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부실하고 비효율적인 군산시 행정조직의 민낯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상이 이번 의회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조직개편 할 때 전문가 컨설팅받고,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직개편은 어떠했습니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내부 검토만으로 수천 명의 공무원 조직을 개편하고 26만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행정역량도 현저히 부족한 김제시에 밀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야말로 부실하게 급조된 조직개편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수박 겉핥기 식 깜깜이 조직개편 악순환은 끊어 내고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내실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24번째 이야기 ‘군산항 준설토는 어디에?’ 입니다.
군산항은 금강 하구언 특성상 연간 약 300만㎥의 준설토가 발생됩니다.
방대한 양의 퇴적토는 수심을 얕게 하여 상시 통항성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대형 선박이 군산항 입항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항 물동량이 급감하게 되어 항만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국내 14개 항만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군산항 준설사업은 2007년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한 해 평균 100억 원의 예산으로 총 300만㎥ 중 100만㎥ 퇴적토를 준설하는 계획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 준설량은 그 절반인 50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기장이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투기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7부두 야적장 투기장은 3년 전부터 이용하지 않고 있고, 1980년대에 조성된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은 72만㎥의 준설토를 투기하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현재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2028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현 투기장을 겨우겨우 활용해도 3년간의 공백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2025년이 되면 준설토 투기장이 없어 3년 동안 준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대형선박이 입항하기 위해서는 10∼13m 수심은 확보돼야 합니다. 준설로 겨우 10.5m를 유지하고 있는데 준설을 중단하게 되면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군산항을 문을 닫아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되었으나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군산항의 미래가 달린 일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관계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계획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처할 방안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기장이 수명을 다하는 3년간의 공백기간 동안이라도 새만금 내측에 준설토를 투기하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와 같이 토사 퇴적량의 3분의 1 수준만 준설하는 것은 결국 3분의 2가 축적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준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적어도 퇴적량의 3분의 2 이상은 준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퇴적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관계부처가 과학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도 그리고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신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를 건의하고, 군산해수청은 군산항 물동량을 제대로 예측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행안부는 직전년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때마다 보통교부세에 감액 페널티를 줬던 것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11월 6일 축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전담하는 축제 인력 전문화와 축제 담당 부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축제부서 조직개편 가능성까지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행안부가 지역활력 확산을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때마다 붙는 페널티를 폐지한다고 하니 덩달아 군산시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워 이 자리를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있어 철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대부분은 행사운영비와 지방보조금입니다.
2024년 2월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증가로 군산시가 받은 마이너스 18억과 같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는 앞으로는 없어지지만, 지방보조금이 절감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마이너스 21억과 같은 페널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올해 보통교부세 마이너스 21억 페널티를 받을 때만 해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세출 결산액의 4.28%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6.8%로 2.52%나 늘어나게 됩니다.
한술 더 떠 내후년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기준이 되는 올해 지방보조금 집행액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방보조금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페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는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왜 지방교부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의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심성 사업이나 무 계획적으로 올라오는 사업 특히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선 집행되는 추경설립 전 행사들에 대하여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눈먼 돈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심각한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수없이 질타하며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많은 사업이 의회를 비웃듯이 추경설립 전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지방보조금 신청현황 및 편성 한도액 배분 현황은 총 29개 부서, 123억 원 규모에 신청 건수가 386건, 신청보조금 약 160억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광역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 신청 단체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 단체인지를 지원 전 꼼꼼히 살피기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기준심사표’에 회원 수 최대 7점, 회비납부 최대 5점 등 기준을 세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신청서’를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의 회원 수, 회비납부실적이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원 및 회비납부 규정과 회비납부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지난 9월 12일 하였는데 본 의원은 오늘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대체 어떤 근거로 만점을 준 것입니까?
군산 시간여행축제 사업계획에 관광진흥과는 적절성, 독창성 항목에서 매년 15점 만점을 주었습니다.
18명의 회원, 회비규정, 회비납부실적도 없고 자부담도 없는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는 달랑 11줄짜리 산출내역으로 100점 만점 기준에 총 47.7을 받고도 2022년 3억 4,300만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10억 4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보조’가 아니라 사실상 ‘전액’을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 주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이어서 2025년 예산 심의가 이어집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29개 부서의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회비규정, 회원 수,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서장이 기준심사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부실한 세부계획에 만점을 주지는 않았는지, 보조금 심의평가에서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단체에 사업명이 다르다는 명목으로 또 보조금을 주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군산시민들께서 의원님들께 부여한 권한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도 지방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평가서 평가를 부서장이 서면으로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도입하거나,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단체에는 사업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다른 사업 신청 시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당연히 일몰될 사업에 일부러 낮은 점수를 주고 지원중단사업으로 분류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지방보조금 절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산북, 미성, 삼학, 신풍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서민에게 부담되는 장례비용! 통제 불가능하다면 공공에서 해결하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5년 평균 사망자는 1만 5,800명 이 중 군산시의 사망자는 평균 2,062명이며, 사고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더라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근접한 대한민국이기에 사망자의 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망자의 지속적 증가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장례비용 또한 총량적으로 증가하여 장례식장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장사 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전국 577개소의 빈소의 1일 평균 사용가격은 약 60만 원이며, 우리 군산시 8개소의 낮은 사용료 평균가격은 약 100만 원으로 군산에서는 3일간의 빈소 가격만 평균 3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장례절차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한 장례회사가 공개한 자료로 보면 3일 동안 최소 1,173만 원에서 최대 2,260만 원의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 전북 경상소득인 6,099만 원의 최대 37%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전국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수익률이 30%를 넘고 최대 69%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민간에서는 얼마의 이익을 취할지 뻔히 보이는 가운데 병원 적자를 장례식장에서 메꾼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민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먼저 법률상 장례식장 세부비용이 게시와 등록만 하게 되어 있어 표준가격과 상한 가격 없어 비용이 전체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과 일반 및 준공업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적 제한성과 시신을 보관하고 분향한다는 이유로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되어 장례식장 인근 주민의 수용성이 중시되는 사업인 만큼 일단 개업을 시작하면 사업장 가치가 크게 올라 사업투자금이 커지고 자연스레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의 공영장례 도입 후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용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공설장례식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장사법 28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현재 사천시와 장수, 창녕군 등이 직접 공설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시설 이용 가격만 봐도 약 6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여기에 장의용품과 음식 가격을 추가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장례는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겪는 일이기에 각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분명한 것은 현재로선 사설시설의 경쟁만으로는 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설장례식장 추진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 사설장례식장과 공존하고 상충됨을 막기 위해 공설장례식장에는 음식을 금지하고 안치와 분향소만 운영하여 차별화하고, 위치를 지금의 승화원 옆에 건축하여 장례 과정을 일원화 및 장례용품과 시설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최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 삼일장의 예는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운영방식은 현행법상 24시간이 지나야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있기에 저소득층에게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고, 비용 때문에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무연고 사망자 1시간 합동 공영장례보다 고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사회보장제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전 생애의 복지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비추어 보면 저출산 문제에서 장례 문제까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가족의 사망 자체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고, 없는 살림에 비정상으로 많은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감당해야 할 아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공설장례식장을 건립하여 빈부격차 없이 고인에게는 예를 다하고 서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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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69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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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서은식 의원님과 설경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나종대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이연화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산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이 24개소, 굴뚝은 62개소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군산시에 있는 법무부에서 부여된 관리와 접근 권한이 없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예방활동과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현재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수는 2023년 기준으로 943개소이며, 여기에 세워진 굴뚝 수는 3,383개, 굴뚝당 배출되는 배출량은 1개당 연간 65톤을 배출하고 있다.
이 중 우리 군산시에는 24개의 업체에서 62개의 굴뚝이 세워져 있으며, 여기에서 1년간 배출되는 총 배출량은 약 4,024톤으로 5톤 쓰레기 수거차량 기준으로 805대 분량이 해당하는 양이 배출되고 있다.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공단으로 전송되며, 측정되는 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먼지로 총 7개 항목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사업장의 분류는 배출되는 총 톤수를 기준으로 1종에서 5종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염물질의 7종 중 어느 하나의 규모가 1∼2종에 속하는 17개 업체는 환경부에서, 이에 속하지 않는 7개 업체는 시·도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관리와 허가 권한이 있다.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은 군산시인데 관리와 권한이 없어 시민들이 눈으로 봤을 때 배기가스가 평소와 다르게 배출되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군산시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관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뿐이다.
즉,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과 주민은 군산시인데 최소한의 감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아 사업장에 출입하여 확인할 수도 없고, 자료를 직접 사업장에 요청할 수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다.
주민들의 피해와 대피를 할 수 있는 초동조치의 가장 빠른 관련 지자체가 논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상황은 걱정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시간대 환경부에 요청하여 측정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측정기기 오류를 정비하는 시간대에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감시 사각지대 시간대가 발생하고 그 시간대에는 오염물질이 증가하거나 배출되어도 군산시는 감시접근 권한이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들이 입으며, 행정 불신만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와 감시 접근 권한을 갖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에 대해 시·군·구가 최소한의 감시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부여하라!
하나.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이 자동측정기기(TMS) 정비 사업 시 관련 시·군·구에도 의무적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에서 기록된 자료를 관련 시·군·구에서 요청 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라!
2024년 11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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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이연화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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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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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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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됨에 있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올해 예산 148억 원보다 233억 원이 증액된 38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획재정부에 사업 소요액으로 1조 2,765억 원, 국비 기준으로는 6천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농림식품부가 필요하다고 봤던 금액에서 6%만 반영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이 목표치의 25분의 1에 불과하게 되었고, 먹거리 취약가구의 일부가 본 사업에서 배제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 증액 및 대상, 규모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농식품바우처가 성공적인 공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군산시민들의 염원이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
내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대상은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14만 가구에서 8만 7천 가구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 국산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까지 시범 운용되다 내년에 본 사업 전환이 확정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예산 148억 원보다 233억 원이 증액된 381억 원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요하다고 봤던 1조 2,765억 원 가운데 6%만 반영된 셈이다.
사업을 전국 단위로 추진할 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지원 기준은 종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수혜 가구도 올해 9만 7천 가구에서 내년에 8만 7천 가구로 줄어들게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수혜 대상 축소뿐 아니라 사업 취지마저 바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개선인데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32.2%를 차지하는 노인 포함 가구와 13.8%를 차지하는 장애인 포함 가구 등 먹거리 취약계층이 배제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역시 빠지게 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효과분석’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 가구의 영양소 섭취량은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의 80% 수준에 그친다.
지원 기준을 소득에서 영유아 포함 가구 등으로 바꾸면서 지원액은 가구 수만큼 책정하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가령 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영유아 자녀 유무지만 영유아가 1명인 4인 가구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해 영유아가 2명인 3인 가구는 8만 3천 원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본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 설계 조정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을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식탁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먹거리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농식품바우처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먹거리 취약 가구가 본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예산을 증액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에 따라 지원품목 한정, 지원품목 수요 집중, 사용처 제한에 따른 식품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농식품바우처가 성공적인 공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고 지원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하라.
2024년 11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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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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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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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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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에 있는 신체활동 지원 중 병원 동행에 대한 사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 행정규칙 간에 불명확하고 특히 고시인 행정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와 가족, 제공기관이 큰 어려움이 당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전히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주문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기요양 급여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들과 가족, 제공기관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하라!)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주·야간보호 제공 기록지의 경우 신체활동 지원에 있어 이동 도움은 병원 동행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고시에는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가 언제인지 불명확하다.
같은 고시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주·야간보호기관은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신체활동에 대한 어떠한 세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법과 시행규칙, 행정규칙 간에 불명확성으로 인해 장기요양법 재가급여 제공기관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가족, 센터는 큰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이용자와 가족들은 재가급여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센터는 이용자의 정기적인 병원 동행 요구를 거부할 만한 근거가 없다.
실제로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시 동행인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직원 40.6%, 동거가족 37.3%, 비동거가족 19.1%인 것으로 조사되어 가족 다음으로 직원 동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센터는 방문요양 서비스와는 달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은 분명하나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와 현장의 요구를 고려한다면 관련 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건강상태에 있어 장기요양 인정등급인 4등급이 44.6%, 5등급은 26.3%, 3등급도 20.7%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전체 이용자 중 69.4%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공적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응급 상황에서 병원 동행을 원하는 수급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것을 주문하며, 이때도 요양보호사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라고 민원에 대해 응대하고 있다.
이는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하는 이용자는 전체 인원 대비 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 주·야간보호센터 3,397개소는 현행 고시의 공백 및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가 언제인지, 신체활동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까지 고민하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되기도 한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이미 1천만을 넘었으며 이 중 17% 정도인 170만 명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로 추산된다.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 제공자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2020년 19.1%에서 2023년 30.7%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적 돌봄체계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급여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들과 가족, 제공기관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요양 기본 공급률제’를 적극 검토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4년 11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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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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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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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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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전국의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회는 올해 9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관련 법안은 부결 처리되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대한 국비 편성 및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산시민의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의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만이 아닌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코로나 19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2019년 4,337억 원에서 지난해 1조 7,231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군산시도 2022년 4,073억, 23년 3,850억 원, 24년 3,185억 원에 달하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코로나 19 이후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중동 전쟁의 확전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의 압박 속에서 국가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일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경제 여건으로 서민들의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고, 지역 상권은 매출 감소와 폐업의 악순환에 빠져들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시름을 앓고 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중단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며, 현재의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을 역행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응답자 63%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여·야 정파를 초월하여 정책적으로 그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된 정책으로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 지역자본의 유출과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은 안 그래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는 현재의 경제 침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서민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계속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4년 11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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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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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2, 찬성 21,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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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기권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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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김영일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군산·김제·부안의 공동 협력 사무와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에 대해 전북도와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갈등 해소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김제·부안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새만금의 발전과 성공적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설치와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3개 시·군의 관할권 주장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하에 출범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전략’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중간보고를 통해 새만금지역 발전을 위한 군산·김제·부안이 공동 협력할 6개 분야 52개 사무와 자치단체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전북자치도지사는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으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특별자치단체는 공동사업을 위한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김제·부안의 세 지자체장과 의회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 김제의 관할권 분쟁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며,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달리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와 도지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시작과 완성은 새만금의 너른 땅과 군산·김제·부안의 소통과 화합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에 따라 완성되는 구간마다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연구용역이고 누구를 위한 특별자치단체 실현인지, 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오로지 도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한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나 새만금 메가시티 등 정부와 도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에 찬성하면서도 3개 시·군의 갈등과 분쟁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하고 관리해 줄 것을 수차 요구해 왔다.
새만금에 대한 김제의 ‘선 관할권 구역 지정 후 개발’이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에 대해 전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성토하며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런 군산시의 외침을 무시하고 통합으로 가도 모자랄 이 중차대한 시점에 지역 간 갈등과 분쟁에 눈과 귀를 닫고 어떻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완성해 가겠다는 것인가?
얼마 전 도지사는 해양수산부가 요구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도의 의견 제시’에 대해서도 “김제와 군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전문가를 위촉해 그 의견을 도의 의견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결정된 사안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문위원단에서 나온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하위항으로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무시하고 ‘새만금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한다.’는 중립적인 도의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군산시민을 다시 한번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도지사의 공약대로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환경을 조성하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군산·김제·부안이 지금 당장 관할권에 대한 다툼을 멈추고 3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새만금사업이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도지사에게 새만금과 새만금신항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앞서 군산·김제·부안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소통과 화합의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선결적으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의결된 사항을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2024년 11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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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김영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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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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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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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6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옥구읍, 옥산·회현·옥서·옥도면 지역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제269회(제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앞서 2024년 한 해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요구에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66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발언 취지와 발언 이후 소회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을 통하여 예산안을 확정시킴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처럼 예산심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정부의 정책 수준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독하게 된다는 점에서 재정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이기에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매순간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내 돈이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마음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본 의원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사용됨에 있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만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중 어느 젊은 공직자가 본 의원에게 전한 의견이 마음에 남습니다. “공정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휘부와 의회 사이에서 힘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본 의원은 목민심서를 인용하여 답을 하고자 합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이 있더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는 한 필의 말로 아무것도 지닌 것 없이 떠나는 것, 이 역시 젊은 공직자가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지휘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명분이 바르지 않은 것은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마지막은 이미 규례가 된 것은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규례가 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먼저 시작하지 않는 것, 즉, ‘이미 제도화 혹은 법제화된 것은 어기지 않는다.’ 이것이 일선 현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젊은 공직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공정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각고의 노력 끝에 공직자의 길에 선 젊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에서 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법과 양심에 맞춰 소신대로 준수 하십시오. 군산시의 공정과 상식, 민주주의가 여러분의 소신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상급자의 일방적인 지시형 행정이 부당한 업무일 때 의회로부터 시정질문 및 질책에 대해 대응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의견과 소신을 한 번 정도는 제시할 줄 알아야 하며, 하라는 의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회는 무엇입니까?
상급자와 의회를 향해 진정 어린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딱딱한 관료문화에 억눌리지 말고 일의 즐거움을 발견하며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걷고 조직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또한 군산시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오직 견제와 감시에 달려 있으니 의회 역할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의의 구심적 역할을 위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업무를 매진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그동안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한 가운데 지금 일문일답식이 아니면은 잘못된 내용이, 답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신 이 답변요지를 보면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1시간 내에 이걸 끝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2022년 11월 25일날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 시정질문 한 가운데 시정질문하고 전혀 동떨어진 ‘원예농업을 할 수 있는, 있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무려 ‘140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되고, 나중에는 400억이 투여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수, 임피, 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했던 그 본질하고 전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잘못됐는가 생각해 봤더니 본질하고 틀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자, 시장님, 기존 시간여행축제는 하지 마시고 10년간, 앞으로 미래 10년간 시장님께서 우리 군산에 어떠한 축제를 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가 내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딱 두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어떤 거, 어떤 거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사실 뭐 축제를 새로 기획하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뭐 정확한 답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성공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그것도 사실은 용역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군산의 축제가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을 오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군산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가지고 축제를 군산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있어서는 그런 유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뭐 기반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또 어떤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은 제가 관리도 예술의 섬을 좀 기획을 했는데 사실은 테마파크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광사업으로써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비용의 상승과 함께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시장님, 알았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간략하게 해서 근대문화도시 시간여행을 월명산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고군산군도에 뭐 K-POP 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꼽고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걸로 알으면 되겠네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거기에서 본 의원이 251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우리 새만금의 광활한 이 땅에 꽃의 문화, 꽃의 축제를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시장 강임준
예, 우리 저기, 김경구 의원님이 그때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새만금, 지금 농업용지는 새만금청에서 관할이 아니고,
김경구 의원
예, 알았습니다. 기억 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농림부하고 농어촌, 예, 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고,
시장 강임준
예, 지금,
김경구 의원
여기에 대해서,
시장 강임준
아실 거예요, 김경구 의원님도. 우리가,
김경구 의원
그리고 혹시 직원들에게, 그 부서에게 이것 챙겼는가,
시장 강임준
예, 저희들이 인제,
김경구 의원
챙기셨어요?
시장 강임준
예, 간척지 인근 농경지 지역에서 시험 재배를 저희들이 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험 재배한 것이 좀 실패를 한 것 같애서 지금 기술센터 옆에다가 새로 구근 생산 및 지금 또 시험 재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김경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새만금지역은 저희들이 인제 아주 잘 아시겠지만 농업용지에 대한 정부,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인자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뭘 사업을 할려면 거기에 물 용수공급이랄지 모든 것이 완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MP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한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화훼단지를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김경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생각에 ‘우리가 미래의 관광축제를 이것도 해야 되겠다.’ 속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예, 아니, 저는 그 사업, 그 아이템 자체가 좋고요, 왜냐면 특히 정부에서도 “새만금 농업용지에 쌀농사를 위주로 하는 것은 지금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랄지 이런 원예랄지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맞춰 농림부와 농어촌공사, 새만금청, 새만금청도 MP 변경이 11월까지 제출해 달라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거기에 우리 화훼단지를 거기 꼭 집어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251차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는데 ‘그쪽’이라고 했고 또 왕겨, 뭐야 저, 석고 뭐 볏짚 이런 걸 투입해 가지고 갈대, 잡풀을 제거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또 26년도에는 화훼 경관용 구근을 생산하고, 3단계로 27년엔 새만금 꽃문화 축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그쪽이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제 광활의 원예시험장을 얘기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니까 그때 답을, 저는 우리 군산에 이런 걸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시장님은 지금 광활 화훼단지에서 하는 것을 그쪽이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답변?
시장 강임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김경구 의원
그러면?
시장 강임준
우리가 새로 신규로,
김경구 의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근데 그쪽이라고 그래서,
시장 강임준
아니, 그쪽 아니고요,
김경구 의원
저는 그것이 문제였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전혀, 23년도에 3,600만 원 우리가 예산 들여서 했어요. 근데 이것을 관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트랙터로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구근을, 본 의원은 그때 당시 얘기하기를 우리가 구근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에 500원씩입니다.
그래서 5년 후에, 3년 후에 이걸 할라면 구근을 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비싸니, 그것도 해외에서 공수해야 하니까 우리 여기에 맞게끄름 미리 구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걸 갈아엎었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왜 그냐면은요,
김경구 의원
근데 이런 것을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미래의 우리 꽃문화 축제를 갖다가 새만금의 100㏊를 확보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꽃문화 축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집행부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근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갈아엎은 거 보니까.
시장 강임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문자 그대로 처음에 3,600만 원 들여서 한 것은 시험 재배입니다. 한번, 사실 새만금지역 내에는 지금 현재 시험 재배한 지역보다, 시험 재배한 지역은 그래도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시험 재배를 해봐서 되면은 여기에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넓혀가야 되는데,
김경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시장님, 시간 가니까요,
시장 강임준
그 지역조차도 이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나 모든 것이 선정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가보든 않았어요.
김경구 의원
가보든 않았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안 해 봤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3,600만 원이나 갈아엎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을 관광, 꽃문화 축제 관광으로 갈려면 정말 사소한,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딱 투입된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뭐 내년도에 예산 또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철저하게, 가능성 있게 이렇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근데 말씀드렸지만 시험재배는 그 토양에 맞는가 안 맞는가 시험을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
그러니까 한번 관리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이게 실패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경구 의원
지금 이미, 이미 지금 광활 시험장에서는 이미 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거기는,
김경구 의원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 강임준
거기는 시험 재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용수공급이랄지 모든 것을 하고 염도를 좀 낮추는 방법 해서 시험 재배를,
김경구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다고요.
시장 강임준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새만금지역에,
김경구 의원
그전에, 전번 시정질문에서 그 얘기 하셨고.
시장 강임준
예, 시험 재배 인제 해 봤고,
김경구 의원
근게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저는 뭐냐면 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는 것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얘기 다 했으니까, 저번에.
시장 강임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자, 그리고 직원을 갖다 하나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우리 군산도 좀 꽃의, 삭막한 군산시로 할 게 아니라, 그럼 많은 관광객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우리 군산에서 했으면 쓰겠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지금 역사박물관에 아마 2, 3년 전에 제가 요구했을 때 했다면, 거기다 지금 시절에 국화로 포토존도 만들고 거기에 모양을 했더라면 역사박물관도 박물관이지만 같이 꽃과 어우러지는 걸로 해서 약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관광객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올 거 아닌가.
근데 이러한 것들을 왜 안 했는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직원을 하나 신규 채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왜 그냐면 저희들이 인자 그 로드맵을 좀 맞출려고 그럽니다. 왜 그냐면 새만금 농생명용지하고 그다음 새만금청하고 앞으로도 거기에 소금기를 뺄라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그런 부분을 다 계산해서,
김경구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시장 강임준
저희들도, 원예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그러면 임용을 하겠다 이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예, 그럼요.
김경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 강임준
시기에 맞게 임용할 테니깐요.
김경구 의원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냐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역사박물관 같은 데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임실치즈가요, 치즈축제만 했는데 금년에는 천만송이 국화 치즈 행사를 해요. 일주일 끝났어도, 치즈가 끝났어도 한 달 내동 차를 못 받쳐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역사박물관에 그러한 것들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춰서 임용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임용할 때 좀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그다음에는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이 꽁당보리축제를, 한번 띄워 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거길 보시면은 미성에다가, 거기에 주택 있죠, 공장 있죠, 창고 있죠, 그 뺑 둘러있는 분지 12㏊에다가 거기에다 과연 우리 꽁당보리축제를 계속 우리 시가 해야 되느냐?
시에서는 ‘우리 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시의 시민단체들이 합니다.’ 이건 말에 불과한 거고, 이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앞으로, 지금 20년 차 내년이면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23억이여, 지금. 근데 내년도에 20주년이라 해서 6천만 원 또 예산을 또 세웠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이 미래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여그보다는 회현에 넓은 들판, 그리고 옥구, 회현, 대야 보리 싹 갈죠. 만경강 줄기 쫙 매립돼 가지고 거기 정말 엄청나게 매립돼서 참 좋지 않습니까? 잡풀들 우거지고, 꽃도 피고 그래서 여기에다 하면은 고창의 청보리, 김제의 지평선, 우리는 좀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강임준
장소를 옮기는 문제는 정말 좀 그, 동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면은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은 주민들과 소통 좀 하고 해서 우리가 꽁당보리축제를 지금 그 자리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옮겨서 할 것인가, 글않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김경구 의원
자, 알았습니다.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러면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단체가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시민단체 무기명으로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여그다 하면 안 된다.’, ‘안 한다.’ 그럽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미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인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건 새로운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한번 추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죠?
다음은 화재로 인해서 정말, 농장주에게, 축사가 소멸됐는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현면 월하, 월연리에 재축허가를 받은 돈사의 허가 과정에서 문제점과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민원조정 대응 등에 관해서 미리 질문지를 제가 드렸습니다.
시장님, 월연리 그 돈사장이 화재로 인해서 6동 중에 2동 남고 4동이 전소한 거 알고 계시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럼 직원한테 보고도 들었고, 몇 년 정도 축사를 운영한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렇다면 돈사가 24년 2월에 화재가 발생했고, 3월 27일에 소멸신고 했고, 4월 15일에 재축허가를 요청했고 보름 만에 4월 말일날 허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월하산 거기 운영주가 어떻게 그동안 축사장을 확장해 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강임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의원
잘 몰라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월하산의 동편에 둥지를 틀고서요, 10여 년간 양계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양계장 하면서 거기에서 축사장을 막 지어가면서, 그때는 법도 없었어요. 물론 무허가로 하는 건 단속이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안 한 것뿐이에요.
근데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6년 사이에 7동을 지으면서 거기에 돼지를 계속 늘려갔어요. 그래 가지고 양계장을 접고 무려 40여 년간 축사를 운영을 했죠.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계속하다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조치로 해서 그게 20년 9월에 말하자면 특조를 했죠. 20년도에 말하자면 정식허가를 맡고서 특조로 운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왜 주민들이 이 고통스러운 냄새, 얼마나 그동안 참았던 이 울분이 있었기에 1년간 농사지은 걸 다 내빼치고 일기가 어떻든 농사가 어떻게 되든 나와서 계속 시청 앞에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축이 어떠한 상황에서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강임준
예, 해당,
김경구 의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시장 강임준
재축에 관한 조건이 뭐 천재지변이나 화재나 이런 거로 할 때는 재축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러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자, 그러면 재축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한번, 법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될 경우, 시장님이 맞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 대지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요건이라는 것은 연면적 합계의 종전 규모 이하 동수, 층수, 높이, 모든 종전 규모 이하 또는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죠?
근데 건축법 시행령 2조 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축’에서 보면 그 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과연 그 대지라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필지의 지번이 모두 다른데 이 다르다는 것은 전, 구거, 잡종지, 대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른데 합쳐서 재축을 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국토부에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해 봤더니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미에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구체적인 법 적용은 당해 허가권자인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회신이 왔어요.
근게 시장님의 판단이에요, 이건. 근데 우리 시는 시장님이 얘기했던 그 조항에 의해서, 시장님이 얘기했던 2조, 뭐야, 4호에, 건축법 시행령에, 거기에 대해서 해 준 것 같애요.
물론 허가권자인 시장님께서는 15일 안에 기간 동안 재축승인 과정에서 모든 검토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시장 강임준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시장님은 안 하신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 결재사항을 내가 한번 봤더니요, 우리 군산시 전체 해서 199건이더만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부시장 전결이 450건이에요. 그리고 국장, 소장이 하는 것이 1,053건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 시장님은 철저히 검토 안 했을 것이다.’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직인만큼은 시장 직인이죠.
시장 강임준
그럼요.
김경구 의원
그래서 시장님의 책임도 조금은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시다면,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과 배출시설의 시설 설치, 증설·개축·재축 및 축종 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자, 그러면, 다만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개축·재축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시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8항, 3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가축사육 제한 구역 가축을 사용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의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그, 현재 그 주변 상황으로 봐서는 한 번 정도는 15일 안에 이걸 무조건 허가를 해 줄 게 아니라 이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한번 심의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았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가축분뇨법과, 분뇨법과 군산시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화재로 멸실된 축사의 재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축사 이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은 있어요?
시장 강임준
예, 저는 뭐, 저한테까지 결재가 안 오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해서 승인이 나간 것이고요, 인제 나중에 주민들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제가 인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제가 다 만기친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권한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은 해야 된, 그 승인이 나간 것, 나간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조치가 없죠, 승인이 한 번 허가가 나간 이상은.
그러면은 어떻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하고 좋게 할려고 그러면은 우리 시와 함께 좀 같이 노력 좀 하고, 우리 성산에서도 예를 봐왔지만 노력을 좀 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은 사실은 그, 제가 그 화재가 나고, 났다는, 그 화재 난 것은 알고 나중에 재축허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저도 이번에, 아마 의원님이나 저나 아마 처음 아셨을 것 같아요.
김경구 의원
예.
시장 강임준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재축하는 시설이 기존에 지금 4개동이 남아 있고 나머지 화재 난 거에 대한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이내에서 재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냄새를 뭐 95% 정도는 잡을 수 있다라는 신기술을 도입한 현대화시설로 재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기존보다, 기존에 냄새 나는 그거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김경구 의원
알았습니다. 예,
시장 강임준
그렇게 해서 재축을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김경구 의원
알았습니다. 거까지만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시장님, 그때 축사 지었을 때는 법이 없어요, 관련 법이.
시장 강임준
그러니깐요.
김경구 의원
관련 법이 없으니까 우리도 조례가 없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축사장 인근에 5개 마을이 있어요. 무려 332명이 살고 있어요. 또 거기 근처에는 뭐가 있냐?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있으며, 그 지역은 본래 있는 걸 보니까 거기에는요, 생산 녹지로 돼 있죠. 또 토지이용계획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이에요.
아무리 거기에서 축사가 있다 하더래도 우리 시장님의 마인드와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로 한다면 10년, 20년, 100년, 500년 계속해서 거기에서 축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는 그런 정당성을 주장하신다면.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 가축제한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그걸 모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야, 이거 가축 지역, 제한지역이니 다시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제는요, 정말 이웃에 피해 주면서 내가 돈 벌며 잘 살라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못 먹고 못살 때는 서로가 피해 줘가면서 돈 벌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시장님도 아마 같은, 듣고 보면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시장 강임준
저도,
김경구 의원
시장님도 대야에서 사셨지 않습니까?
시장 강임준
저도 주민들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경구 의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을 이웃에 축사장이 불이 났어요. 그랬는데요, 문동신 시장님 때 다시 짓겄다고요, 거기에다가 자재랑 다 갖다 놨어요. 못 짓게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요건이 안 맞거든요. 주변 집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축사장을 하냐, 옛날에는 못 먹고 살아서 10마리, 20마리 키라고 했는데 100여 마리 이상을 키는데 냄새 때문에 못 살죠. 그래서 거그는 못하고 창고로 하게끄름 돼서 창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번 행정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저, 농촌에 요즘, 우리 성산면에 그거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게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보세요?
시장 강임준
성산면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서, 전제조건이 뭐였냐면은 첫째, 우리,
김경구 의원
아니, 그거 알고만 계시냐는 걸 물어봤어요. 알고 계시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부서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복합민원으로서 한번, 회의 한번 해 봤습니까?
시장 강임준
예, 회의는 해 봤습니다.
김경구 의원
방안도 가지고 오셨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방안은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고 고충민원이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말하는 것은 뭐하지마는 저희들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마 그 결과가 우리 시가 승소를, 아니, 주민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는 그,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님, 이 부분을요, 행정소송까지 갔다는 자체가 우리 군산시에서 무엇인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 저,
김경구 의원
절대,
시장 강임준
근데,
김경구 의원
그렇게 가시는 거 자체가 잘못했다, 왜 그러냐? 우리 군산시의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다 그러죠? 알고 계셔요? 있어요, 없어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있으면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요?
시장 강임준
민원조정위가 무조건 민원조정위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딱 떨어지는 것은 민원조정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경구 의원
그 법령, 법령이 그러면 무엇인지 알고 계셔요?
시장 강임준
이 재축허가에 대한 법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김경구 의원
아니, 이게,
시장 강임준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아니, 지금 주민과의 갈등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지금, 며칠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그것은,
김경구 의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시장 강임준
사전,
김경구 의원
조정 이거 안 해요?
시장 강임준
아니요, 사전이 있고 사후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사후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김경구 의원
자, 시장님,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시장 강임준
저희가 민사조정위원회나 이런 우리 의회나 의견을 듣고 제가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김경구 의원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민원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따르면 민원실무심의위는 민원처리법,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민원처리법 시행령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실무위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기 전에 당연히 지금 현재 민원이 이렇게 있으면 심의위원을 갖다 소집해서 거기에서 서로 조정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저희들이 그,
김경구 의원
왜 이걸,
시장 강임준
사업주 측하고도 얘기를,
김경구 의원
근데 이것을 갖다 무슨 여건에 맞고,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 하는 건 시장님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시장 강임준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당 부서들이 법을, 우리가 집행하는 기관에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김경구 의원
자, 알았습니다.
시장 강임준
시정질의 첫 서문에서도 말씀드린,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고 저도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행정심판이 들어가고 고충, 고충처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놓고서 하는데, 문제는 그 후로,
김경구 의원
좋습니다. 예, 됐어요.
지금,
시장 강임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주가 이것을 폐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안 되면은 성산하고 달리, 성산은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
근게 알았습니다.
시장 강임준
이게 된 것이거든요.
김경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 시장님, 직원이 소신 있게 했을 거라고 믿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너로서, CEO로서.
그런데 지시형이냐 아니면 토론형이냐 할 때 그 직원들, 건축직, 행정직, 환경직, 모두가 봤을 때 그 많은 직원들이 정말 이 주민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솔직히 제한지역이고, 축사 제한지역이고 이런 데다 이거 다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 없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시장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지시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폐단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 저로서는 앞으로 직원들이 좀 더 소신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한 번 정도는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강임준
제가 이 문제를 건축 허가가,
김경구 의원
그렇게, 아니,
시장 강임준
들어온 자체, 허가가 나간 거 자체를 제가 알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바로 이 자리 시장 관두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알았습니다. 인자 그 부분도 인자, 자, 우리 저 민원조정위원회가 참 우습지가 않아요. 부시장님, 각 실과 국장 다섯 분, 변호사 한 분, 감사담당관 한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위가.
근데 이 조정위가 과연 뭘 조정하느냐 본 의원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21년부터 8월까지 13건을 했어요. 그, 13건이 뭐냐? 친절공무원, 우수공무원 선발, 친절담당자 선발 이걸 했어요, 민원조정.
아니,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시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있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됐다고 봐요?
시장 강임준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김경구 의원
물론 시장님은 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시장 강임준
사전이 있고 사후가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법정 사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허가를 낸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뭐 질 거 있으면 제가 당연히 져야죠. 제가 시장으로서. 그렇지마는 그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그 민선,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상정까지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잘못된 거라고 본 의원은 얘기하고요.
시장 강임준
근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 강임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은,
김경구 의원
아, 시장님, 거기에 가축사육 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지역에 불나고 재축했다 그래 가지고,
시장 강임준
가축사육 지역도 재축은 되니까 그러죠.
김경구 의원
그 주변에, 주변에 분명히 우리 뭐야,
시장 강임준
가축사육 지역은 아예,
김경구 의원
군산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장 강임준
신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허가가 안 나갑니다. 아예 자체를 내들 못 합니다. 재축은,
김경구 의원
본 의원도 그건 알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가축사육 지역 내에서 불이 났을 경우, 천재지변이 났을 경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니까 말이 섞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경구 의원
그런데 시장님이, 제가, 본 의원이 얘기했잖애요.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보니까 재량이 있다고 거기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시장 강임준
아니요. 제가 재량 있다고 말, 답변 안 드렸어요.
김경구 의원
어느 한 사람의 그걸 해야 하냐, 우리 그 지역의,
시장 강임준
제가 재량 있는 사항 같았으면은, 제가 재량 사업 같았으면 해당 부서에서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겠죠.
김경구 의원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시장님, 민원조정위원회 있죠? 한번 다시 한번 그냥 하셔 가지고,
시장 강임준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그런,
김경구 의원
아니,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않는다고 그러는데,
시장 강임준
아니, 않는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경구 의원
한번 생각을 해 봐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시장 강임준
제가 현재 일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종료된 이후에 민원조정위원회 상정을 제가 생각을 하고 민원, 그 결과를 보고서 한다고 제가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않는 게,
김경구 의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해서 이 부분을 좀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어떤 결과가 나오드래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장님,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는 폐쇄하시고 정말 새롭게 이렇게 민원조정위원회 법에 의해서 잘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답답합니다, 시장님.
시장 강임준
저도 답답합니다.
김경구 의원
정말 답답한데,
시장 강임준
저도 답답해요.
김경구 의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펠렛이에요, 우드펠렛. 우드칩 펠렛은 건물 짓고 거기에 집중시설만 수십억 들여서 하면은요, 먼지 하나 안 나가요. 그러면 거기다 그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 허도 못 해요, 그 회사에서. 근데 우리가 그걸 사 가지고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뭐야 저, 축사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우리 시장님께서 최현대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이걸 김제랑 가 봤어요. 그 주변 살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냄새 나요. “아무리 냄새가 안 나는 최첨단 기술로 시설해도 냄새 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제가 토로하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달라.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는데 7개가 있어요.
시장 강임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이 중에서 축사 이 부분은 최우선이에요.
시장 강임준
이게,
김경구 의원
어떤 7개 사업이 각 대한민국 지자체 다 들와도 축산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아이, 저희들도,
김경구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가능하다,
시장 강임준
저희들도 원래,
김경구 의원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저기 의원님, 저희들도, 그 사업주 측한테 그런 의사를 다 타진을 했었어요. 지금 저희들도 안 한 게 아니라,
김경구 의원
근데 대안 가지고 오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시장 강임준
아니요,
김경구 의원
우리 시장님도 아까,
시장 강임준
왜 그냐면,
김경구 의원
어떤 대안 가져 왔냐니까 안 갖고 왔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것은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 사전에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업주의 동의입니다. 사업주가 동의가 안 되면 이걸 추진할 수 없거든요.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님, 저도 알고 있어요.
시장 강임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런 걸,
김경구 의원
그니까 사업주를 설득을 시켜서,
시장 강임준
그런 걸 동의를 했음, 그런 걸 동의를 좀, 이게 될 수 있으면 마을주민들 생각해서 이게 1,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고통을 하고 사셨으니까 좀 접었으면 쓰겠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2㎞ 이내에 가축 제한으로 묶여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 강임준
천상 폐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아직 그 사업주가 거기에 대한 동의를 않고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경구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하여튼 행정심판 결과 보고요,
김경구 의원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깐요,
시장 강임준
저희들도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제가, 저도 안타깝죠. 우리 주민들 정말,
김경구 의원
아휴, 그럼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 추운 날 4층까지 와서 앉아서 있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저희 최대한 노력할게요.
김경구 의원
거기 4층을 배려해서 거기까지 와서 앉아서 침묵시위를 하고 가시라고 배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점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설득을 해서 더 이상 여기에서 이런 걸 하지 않도록,
시장 강임준
하여튼,
김경구 의원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장 강임준
저보다도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경구 의원
(웃음) 자,
시장 강임준
그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랑 좀 주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이게 해결이 될 거 같은데,
김경구 의원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업주한테. “그동안 수십년간 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이익을 봤고, 이익을 봤나, 안 봤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40여 년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만하시오, 그 돈, 투자하는 돈 40억 넘는다는데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하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강임준
저도 얘기했어요.
김경구 의원
그러면, 아, 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시장 강임준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경구 의원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고 인제 다음은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264회 제2차 임시회 서동완 의원 시정질문에도 보충질문 했는데 이때 제가 얘기한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시정질문 드렸어요.
저, 저는…,
(빔프로젝트 상영)
저기 사진과 같이요, 지곡동 산137-1 진입로 있잖아요, 여기 500m.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게 15m로 도시계획 돼 있었잖아요, 저기에. 시장님은 지금 15m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 설정 폭이. 그렇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당시 뭐라 했냐? “이게 20m로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은파를 사랑하고 은파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도로냐? 20m로 확장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15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시장님, 이것을 볼 때에 이건 분명히 20m 하는 것은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아직도?
시장 강임준
아니죠, 전혀 그것은 아니고요.
김경구 의원
그면?
시장 강임준
원래 거기가,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일몰제 시점, 그다음에 시점에 맞물려 가지고 주택사업,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강임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경구 의원
그거 쭉허니 하지 마요, 시간 다 됐으니깐요.
시장 강임준
아니,
김경구 의원
이거 하다가 말으면 또 다음 2차에 또 해야 한다니깐요.
시장 강임준
아니, 빨리빨리 할게요.
김경구 의원
예, 그래서,
시장 강임준
이게 꼭 도시계획 일몰제 그 시점에 딱 맞물려 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되고 거기에 아파트가 많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난개발될까 우려워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을 일절 중지를 시키고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서 뭐 가로망 같은 것이고 큰 지간선만 남겨놓고 한, 말하자면 그 사업이 이게 시점이 꼭 이렇게 막 이렇게 그때 걸려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나중에 인제 처음에 저 아파트는 15m 도로로써 그 교통량을 평가 할, 원래 15m 도로가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
알았습니다.
시장 강임준
그게 돼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나중에,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 강임준
이 기반시설 부담지역으로 하면서 말하자면 다른 인자 아파트업자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뭐 또,
김경구 의원
아니, 서동완 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으니깐요, 그건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제,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의 배경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있죠?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는 한계가 없죠,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를 고려하고 다른 영역 영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통영향평가만 보지 주변의 여러 가지는 보들 않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예요. 그거 시장님도 그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모형이나 가정과 가중치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 상당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요. 맘대로 합니다. 도시계획, 행정계획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에.
이 재량 무한정 한 건 아니에요. 예?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세워서 결정할 때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리고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이익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은 이익 상황 및 보고에 하자가 있다는,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런 것이 고려 안 되면 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 저, 그게 인제,
김경구 의원
실제로 이 사안에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누누이 우리 군산시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의회에서는 수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시장 강임준
근게 어떤 점이 이익이 아니다는 제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러면 군산시, 군산은 이미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복잡하지 않아요. 문제를 바로 잡으실 의지만 있으시다면 권익위 권고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서 행정적인 책임이, 여기의 논란이 좀 부식시켰으면 합니다.
시장 강임준
(관계공무원과 상의)
저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부분이 인제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15m 도로로 해서 교통영향 받았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그 아파트 허가가 나갈 때는 15m 도로 그 500, 500 한 60m? 그걸 다 개설을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권익위에 제소를 그분들이 하셔 가지고 260m 구간은 본인들이 다 매입을 해서 하고 나머지 구역은 인제 거기다만 혼자 올리는 것은 과, 과하다는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은 본인들이 도로 공사만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인제 그, 원래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주변의 뭐 도로용지 보상비랄지, 공사비랄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랄지, 학교용지부담금이랄지 이런 부담금을 다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부채납이라고 전에 인제 얘기를 했는데, 인제 기반시설부담금을 그래서 하도 그런 것이 말썽이 많기 때문에 인제 도로 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부과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기부채납제도 통틀어서 하는 제도가,
김경구 의원
근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강임준
이게 이것을 너무나,
김경구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과하게 그 기부채납을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왜냐면 과하게 너무나,
김경구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그래서 도로도,
김경구 의원
알았습니다.
시장 강임준
200m 뭐 이상인 경우,
김경구 의원
자,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시장 강임준
어떤 것을요?
김경구 의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의 제기한 것은 잘못된 거다?
시장 강임준
아니요, 하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이,
김경구 의원
그러니까.
시장 강임준
지금 달르다는 거죠.
김경구 의원
예, 의견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건 잘못된 거다?
시장 강임준
아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안 했습니다. 의견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아, 다를 수 있는데,
시장 강임준
예, 의견이 다를,
김경구 의원
거기에서 같이 일치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장 강임준
어떤 것이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요.
아니, 저는 지금도 그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김경구 의원
자, 제가, 자, 우리 군산시가 잘못된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3가지만 얘기드릴게요.
허가 때 아파트 진·출입로 도로인 260m를 허가 조건에서 제외했어요. 허가 때 허가 조건에서 제외한 점이 있고.
허가 후 2개월 안에 37억 부과를 안 하셨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권익위 결과에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수용해서 우리 군산시가 추정하건데 200만 원 내지는 8억 200만 원 추정 손해가 예상되더라고요, 보니까. 추정이에요, 추정치,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계속 서동완 의원님이나 많은 의원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불식을 좀 시켜줬으면 쓰겠다 어떤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래서 다시 고민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이걸 불식시킬 건가 고민해서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니까 저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여기가 기반시설부담금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전체 도로를 다 개설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질의를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도시계획 일몰제 그 시점, 그다음에 허가 시점, 승인 시점 이 시점들이 다 거기서 겹치면서 해석들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김경구 의원
그래서 그 해석을,
시장 강임준
기본적,
김경구 의원
우리 시민을 위한 해석이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논란이 있고 합리적 의심을,
시장 강임준
근게 원래,
김경구 의원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우리 군산시를, 우리 시민들 위한 해석은 저기한테 돈을 더 많이 물리고서 뭐 허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김경구 의원
아니요, 그냥 아예 안 했으면 쓰겄어요. 안 물리고 그거 그냥 그걸 취소했으면 쓸 정도입니다.
시장 강임준
그거는,
김경구 의원
우리 시민들은 그걸 원하죠.
시장 강임준
의원님, 아시다시피 취소할 수 있는,
김경구 의원
자, 근게,
시장 강임준
그 가능합니까?
김경구 의원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라는 뜻을 본 의원이 제,
시장 강임준
가능한 것을 말씀을 저한테 하셔야죠.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시라 그러면은 답답한 거죠.
김경구 의원
본 의원이 그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 개인이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뻔히 알죠, 제가 안 되는 것은.
시장 강임준
아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김경구 의원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지지 않았지만은 이것허고 관계되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4년 4월 6일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어요. 이 통합, 해당 아파트 통합심의 위원들은 스스로 사임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답 나중에 차후에 ‘이미 임명이 돼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본 의원은 그걸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울분은 좀 괜찮겠죠.
그러나 스스로가 우리 군산시민을 위하고 군산의 허파인 은파에 29층이란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아무런 이의 제기 한마디도 안 한 15명의 심의 위원들, 이 심의 위원들은 스스로가 우리 군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직에 와서 평가하고 의견 제시해선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스스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한다는 마음, 우리 군산시의 허파인 은파를 저렇게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권면합니다.
우리 군산시 은파, 시민의 허파에 29층이라는 고층건물을 만들고 교통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준 통합심의 위원 열다섯 분, 이거는 스스로가 알아서 좀 사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 시민들의 뜻을 담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 때 좀 우리 시장님한테 애매한 답변을 받은 것이 지금 현재 말도∼명도∼방축도 다리 문제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2분 안에 이건 할 수가 없어서 다음 2차 본회의에 이 부분은 시정질문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그냥 끝내죠. 여기서 2분 안에 끝낼게요.
김경구 의원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성실한 답변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애가지고 시간을 좀 초래할 거 같아요. 그래서,
시장 강임준
예, 저도 뭐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김경구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서 은 식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사무국장 전 양 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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