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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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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 2.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 2.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증인 등 출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출석 요구의 건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 관련 참고인 6명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련 참고인 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11월 18일날이 말도에서 그 방축도까지 인도교 그 개설 관련 해서 했고 22일날은 그린 그 군산 폐자원 에너지시설, 18일날 활성화 재단, 19일날 시민발전 주식회사, 25일날이 먹거리 재단이네요. 그죠? 지금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전부 다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출자·출연기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항만해양과, 일자리경제과, 산업혁신과,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18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쪽 경제항만국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올해 경제항만국은 변화와 혁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공공일자리 추진 등 체계적인 자치단체 일자리 운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기업유치와 핵심기술 개발 지원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고, 군산 강소특구사업은 2023년 연차평가 결과 14개의 특구 중 최우수 강소특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대응 및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과 융복합 지원사업 등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군산항 물류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및 신규항로 개척을 위한 해외 포트세일즈 등 군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어촌(섬)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4차 섬 발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섬 정주여건 개선과 수산업 인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여객 운임 지원범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였고,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설계추진과 민간부지 내 입주업체 분양 완료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업경영 안정 및 어업인 소득복지 강화를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어민공익수당 지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 부표 공급, 수산종자 방류,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6쪽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전방위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여 우리 시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대표들과 협력하여 일자리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및 원스톱 T/F팀 운영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만금 행정체계 대응 및 내부개발 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수립 예정인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군산항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촌지역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국외 지자체와의 MOU를 통해 증가하는 수산업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비응항위판장 현대화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조성 등 군산수산물의 신선·안전 유통망 구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환경변화 대비를 위한 대체어종의 개발 및 전략적 미래 양식품종 육성개발을 위해 적정 신양식 품종전환 및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어선 해난사고 방지 등 어업질서 강화를 위해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를 추진하는 등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관리체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항만해양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항만해양과장 이유청입니다.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11쪽 군산항 신규사업 발굴 및 항만 효율성 확보 기반 구축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업무보고 책자 첫 페이지, 111페이지요. 거기에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7부두에 철재 중량 부두 건설도 있고 소룡동에 부선부두 확장도 있고 해신동에 어항구 물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항만기본계획 지금 4차 수정계획이 내년 12월달에 인제 고시가 되면은, 한 1년 남았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다 고시될 수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서은식 위원
거기 계획에, 일단 계획에 편재가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저 해수청이나 해수부하고 협의한 바에 따르면 지금 가시적으로 저희가 나타난 건 부선부두 확장 개발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어떤 거요? 부선부두, 소룡동 부선부두 이것은 확, 거의 될 것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거기가 지금 현재 14척이 접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30척까지 이 접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부선부두는 거의 인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계속 저 해수청이나 해수부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서은식 위원
지금 보면은, 다른 지자체 보면은 의욕적으로 기본계획에 어떤 삽입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 시는 조금 빈약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신규사업들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14페이지 보시면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중에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지금 작년에도 불용액이 5억 2,400이었고 올해는 집행이 5,400이었고 미집행이 9억 4,500이에요, 현재.
그런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왜 이렇게 실적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떤 거죠? 쓰레기 없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그 연육도서는, 연육도서는 저 읍면동에 이렇게 재배정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5억 2,400이 불용이 됐어요, 2023년도에. 올해는 5,400만 집행이 되고 미집행이 9억 4,500인데 인제 왜 실적이 저조한 이유만 간단하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은식 위원
그러면요, 저기 시간이, 다른 사람 질의해야 되니까 다음에 그 왜 실적이 저조한가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그 방치선박 정리사업 지원사업 한번 보시면은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도 인제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추진목표가 올해는 없다고 하면은 이제 저기 방치선박은 우리 시는 없단 그런 얘기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0척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방치선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선박 주인이, 뭐 배 주인이 나름대로 인제 폐기물처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 사업 시행, 우리 그 정리지원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건 한 40척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40척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가 왜 안 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예산이 지금 그 방치 정리사업도 2022년도에, 뭐 급여는 많지 않아요, 350만 원, 23년도에는 1천만 원 올해에는 이제 이렇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인제 선박이 없으면 다행인데 40척이나 있는데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여기 부분도요, 준비 안 돼 있으면은 서면으로 왜 안 됐는가, 왜냐면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올해는 전혀 인제 추진실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왜 저조하는가, 뭐 선박이, 방치선박이 없으면 다행인데 있다고 하니 왜 이렇게 되는가 실적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뭐 보충질의 하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에게 금강 그 쓰레기, 해양 저기 바닷가 쪽 있잖아요, 금강공원. 금강공원 앞에 그 해안 쪽 있잖아요.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24년 8월까지 한 31억 원을 들어서 1,085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결책이 없는,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떤 해결 그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올해 유독, 한 30일 정도 7월, 6월, 아니, 7월, 8월 해 가지고 한 30일 정도 계속 장마가 지속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 수문 그 조작이, 개방이 거기에 따라서 그게 계속 이뤄져 가지고 다량 쓰레기가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근게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저희가 대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제가 그쪽을 민원 받으면 바로 가고 그러지 않고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쪽을 가보거든요. 한 번도, 제가 쓰레기 처리를 허고 거기가 깨끗한 날을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24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 왔나요? 금강 그쪽으로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동백대교 아래에 그쪽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인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물들이 동백대교 그 아래에 다 모입니다. 그것을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서부발전소 뒤로 해서 금강공원 앞으로 그 바다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한 번도 작업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습니다.
주민들 역시도 ‘도대체 우리 군산시는 이 바다를 버렸는지, 아니면 전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여전히 이렇게 반복돼서 편성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좀 25년도에는 할 건지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 현장에 주기적으로 출장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 올해 같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정화사업에, 정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걸 날마다 청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다 해서 열흘에 한 번 헐 수도 없는 거지만 계획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을 헌다든가 두 달에 한 번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시민들이 볼 때, 또 어떻게 보면 군산시 입구예요, 거기가. 시각적으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눈으로 보기에 찌푸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있죠. 완공이 언제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내년 6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셔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때 현장, 위원님들하고 현장 한번 다녀왔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첫 번째는,
나종대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허겠는데,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386억 사업입니다.
나종대 위원
군산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138억.
나종대 위원
자, 138억 들어갔는데 그 건물을 세우면서 그 안에 주차대수가 지금 군산시에서 몇 대로 해 놨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현재 111대, 119면입니다.
나종대 위원
자, 119대가 차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우선 거기가 저희가 인제 검토한 바로는 당초 저 기본계획,
나종대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헐 때 뭔 생각을 허고 사업을 허는가를 몰르겠어요. 거기 우리 만약에 직원이 상주하면 몇 분이 상주하고 계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저희 직원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 잡는 게 그 동시 체류하는 인원이 한 1,001명 이렇게,
나종대 위원
뭔 1,001명이에요.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인력은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50명.
나종대 위원
50명. 주차 어디다 허죠? 집에서 버스 타고 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119면,
나종대 위원
아니, 직원들 버스 타고 가냐고, 거기. 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을 거고. 예? 군산시에서 130억을 들여서, 여기 엔간한 식당도 좀 큰 데는 그렇게 크게 주차대수를 할 수,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거기 1일 최대 몇 명까지 받을려고 그러죠?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희가 잡고 있는 게 1,001명입니다.
나종대 위원
1,001명 어떻게 뒷감당 허실려고 그래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버스 타고 오셔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해 가지고요,
나종대 위원
아니, “해 가지고”가 아니라, 저는 뭔 얘기를 허냐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결과물을 보고 얘기를 헐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준비를 않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 임시주차장 거기하고 지금 레저체험장하고 얼마나 걸리죠? 거리가 얼마나 되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임시주차장 현재 매립된 데 말씀하시죠?
나종대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거기가 한, 보도로 한 7분 거리 정도입니다.
나종대 위원
과장님 같으면 거기서, 차 거기다 놓고 체험장 가시겠어요? 한 8월달에. 올해 같은 날. 가족들 델꼬 놀러 갔을 때. 아니, 과장님 한번 대답 한번 해 보셔요. 그 오신 손님들이 다시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나종대 위원
자, 여가를 즐길라고 가족 단위로도 오고 많이 오시는데 어떤 분이 오겄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짐 들고.
제가 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허냐면은 사전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400억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좋게 자연환경 보면서 나름 기대에 부풀어서 왔는데 오는 순간부터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전에 주차부지가 부족허면은 미리 그 주위 옆에를 살 수 있으면 사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래가지고요, 예.
나종대 위원
7분이라는, 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동해요, 그러면은? 다 도보로 걸어서 가라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 위원님, 해 가지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근 토지, 그 시유지가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종대 위원
아니,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그 땅이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그 주위에 있는 땅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일부 도보로, 저희 시유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인제 매립만 해서 허면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3분 거리면 거기를 매립해서,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그전에 그걸 해 놓고 개장을 허셔야지, 예를 들면은. 손님이 왔다 간 뒤에는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는 얘기예요. 3분이건, 뭐건 우리가 호텔을 가면은 차 저 바깥에 놔놓고 호텔 들어가고 그래요? 그치 않잖아. 애기들 데꼬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면 부모님들이 손잡고 그 더운 날씨에, 겨울에 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많이 눈 오고 그러면은.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수요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일 피크가 언제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6월, 7월, 8월.
나종대 위원
당연허죠. 그 더운 날씨에 물놀이도 하고, 체험을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에 숙박시설이 잘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나종대 위원
저는 뭔 문제를 지적허고 싶냐면은 의원들은 몰라요. 이 예산이 뭔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면 직원들은 만들었어. 나중에 설계도면 나오고, 누가 저희들한테 설계도면 주고 그러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다 건물을 지어놓고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물론 개장식이라도 한번 헐 때 뭐 의원들도 한번 가고, 매입한 데를 가서 봤을 때 뭐라고 허겠냐는 얘기예요.
자, 임시주차장이 몇 대 정도 들어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300명 정도, 저희가 일부 저희 시유지를 매립해 가지고, 근데 거기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데에는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나종대 위원
근게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해 가지고 한 300명,
나종대 위원
1명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3명이 해도 900명이잖아요. 1인 차에 세 분씩이 타더라도 나중에 그분들은 어디다 차 댈 데가 없어서 못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선유도나 똑같애요. 선유도 놀러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뺑뺑 돌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들을 가장 잘 아시는 과잖아요. 그래서 항만해양과에서 이걸 지금 사업을 헌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7분 정도, 손님을 맞는데 걸어서 보도로, 자, 셔틀버스들을 운영을 허던가 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불평불만 있으면 또 셔틀버스 뭐 저기하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6월달에 개장을 헐려면은 지금부터 벌써 아우트라인이 다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나종대 위원
예산이, 언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임시주차장 조성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한 5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근거리,
나종대 위원
그러니까 참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돈 들어가고, 또 살집 붙여서 또 하고, 이거 또 임시주차장 끝나면 또 다른 거 또 따른 거 또 들어가고.
잘 준비허셔서, 이왕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외지분들이 오셨을 때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400억짜리, 아아, 방송 잘 나가요, 밑에? 400억짜리 건물을 지면서 법정 대수가 68대네, 거기에 올 관광객이나 거기 이용객의 숫자가 뻔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63대인데 우리 119대, 188%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천 명이 온다매요, 1천 명이. 1천 명이 오면 최소한 차 한 대씩 끌고 오면 1천 대가 올 거고, 둘이 끌고 오면 500대가 올 것이고, 셋이 끌고 오면 300대가 올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공무원들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왜 법정 대수를 따집니까? 법정 대수는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내게 할려고 법에서 법망 벗어날라고 하는 게 법정 대수고 시는 뭐 하는 곳입니까? 공익을 다루는 거예요, 공익을. 뻔히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꼭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가 또 어디 있습니까? 경암동 로컬푸드 옆에 그 여성, 뭐야 그 저기 뭐야, 가족센터. 또 하나, 항만해양과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선유도 탐방센터. 주차대수 6대인데 9대 했다고 자랑 해요, 직원이 몇 명인데. 직원 차도 다 못 들어가요. 예? 9대 했다고 자랑하더라고. 6대인데 불법으로 거기 3대 더 맞출 수 있도록 해 놨다고.
거기 방만 몇 갠지 알아요, 방만? 2층, 3층에? 예? 방만 8개, 방만 8개. 왜 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왜 법정 대수를 따지냐 이거예요, 이용객 수를 예측을 해서 해야지. 이 말도 안 되는 답변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듣고 있어야 되냐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경암동 로컬푸드는 직원들은 뭐 17명인데 주차대수 6대 해 놓고 ‘우리 잘했습니다. 법정 대수 지켰습니다.’ 손님을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은 지금 인수인계 뭐 지금 맡아서 폭탄 맞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행정은 연속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좀 혼나야 되는 거예요. 예? 제발 밑에 계신 밑에 공직자 여러분 정신 좀 채리세요, 정신 좀. 제발 좀.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해서 300명 규모로 지금 옆에 인근의 시유지다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7분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놀러 왔는데. 뭐 여기 뭐 극기훈련 하러 왔습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보세요. 이 옆 땅은 누구 땅이에요, 옆 땅은? 우리 복합센터 옆에 있는 땅들은 누구 거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일부 바로 인접해 있는 데는 사유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사유지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어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 개인 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도시가스회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요, 아니요, 그 공간이 있고 조금 떨어져서 도시가스 토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인근의 땅을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내든지 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터무니 없는 곳에다가 이거 만들어 놓고, 여기 지나가는 군산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이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센터가 과연 여기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군산시민이 1명이라도 있는지. 공무원만이 여기 적합하대, 공무원만. 이런 자리다 처박아놓고.
이것도 모 특혜를 줄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거기에 관련된 땅들, 인근 주변에 있는 땅들 특혜 줄려고 여기다 만들었다는 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옆의 인근 땅이라도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내든지 방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옆에 붙은 땅을. 300면을 만들드래도. 이렇게 해놓고 무슨 행정한다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다 받치고 걸어가겠어요?
나 지금 놀러 왔어요. 가족들, 내 꼬맹이들 데꼬 놀러왔어, 풀장에. 7분을 걸어? 짐 싸매고? 먹을 거 뭐,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용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이용객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용객 입장에서 한번 이용을 저기를, 생각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하시겠냐고, 여기 오겠냐고.
자, 두 번째로 여기 위탁 줬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저, 위탁자 선정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여기 저 시공을 위탁 줬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 어디서 해요, 공사?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농어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부위원장 한경봉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개판 돼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시에서 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할라고 시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데 이걸 딸랑 위탁 줘 버렸어요. 얘네들은, 위탁비 몇 % 나갑니까?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한 8%,
부위원장 한경봉
8%? 400억의 8% 얼마예요? 날로 먹어.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갑질해. 시의 말을 타지를 않아, 공무원 말을.
왜 위탁을 줍니까! 이거 발주만 내면 끝나는 일을! 예? 왜 위탁을 주냐고요, 공무원 말을 타질 않는데, 시청 말을!
우린 설계대로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좀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나오거나 어떤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챙길려고 하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들 마음대로 해요, 지들 마음대로.
앞으로 농어촌공사 위탁 주지 마세요! 이거 뭐하자는 짓입니까, 이게! 충분히 공무원들이 발주 내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농어촌공사 맥여 살릴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위원장 지해춘
정신 차리세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이쪽으로 부임온 지 몇 개월이나 됐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7월 24일자 제가 인사 있어가지고,
김경구 위원
7월, 금년 7월달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은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작년 1월달에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 1월달이면, 국장님은 이걸 다, 뭐 설계나 여기에 공청회 하는 거 다 하셨겄네요? 참석했겄네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제 공청회는 참석을 못 했고요, 설계를 가지고는 충분히 논의를 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주차장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방법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민간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저 국장님, 저는 주차장 우리 저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그 얘기헐라고 허는 거 아니니까 그 답변 안 듣는 걸로 하죠.
그러면 혹시 뭐야, 그 저기 갔다 왔어요? 율포라는 데 갔다 왔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어디요?
김경구 위원
보성군, 보성군 율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제가 저번,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가지는 못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보다 늦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그 조감도 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시설로 느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던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어요. 보성군의 율포는요, 461억을 가지고 하거든요. 아마 더 증가된다면 한 500억 되겠죠. 우리는 벌써 30, 한 5억 정도가 더 증가 됐으니깐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하고야 지금 현재 불과 40억 차이 뿐이 안 나요, 42억 차이 뿐이. 그런데 거기에는요, 세계의 최대 저기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레저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번 가봤어야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적어도 여기는 한번 가봤어야죠, 부임했으면. 이게 상당히 큰, 해양항만과에서는 큰 사업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4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 정도 들어가는데 100억만 들어가도 현장을 가 봐야 돼요, 어디가 어떻다 어떻다 하면.
본 위원은요, 행사 꽃 축제랄지 이런 거 하면 전 다 가요, 토요일, 일요일날. 저 혼자 가요. 다 갔다 와요, 전라북도 내에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런 책임을 짓고 있는 국·과장님들께서 세계의 최대의 해양레저스포츠 저기를 한다는데 거기를 가봤어야죠, 가서 듣고 뭐가 다른가. 그럼 우리가 거기하고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전혀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가 없죠. 소통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줬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셔요.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정말 답답해요.
앞으로 우리 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100억 이상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가봐야죠. 그러죠? 가보면 현장에 답이 있어요.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보성 같은 경우에는,
김경구 위원
늦었지마는, 늦었지마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갔다 왔을 때, 실내의 어느 부분이라도 뭔가는 다르게 할 것이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주차? 주차 이거 허면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정말 오덜 안 해요, 다음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랄지 가서 보고 좀 실행에 옮겨 주고, 그거 가서 보고서 다음 뭐야,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이 다르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알았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보성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 3월달부터 착공에 들어가 가지고 26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설계면이나 어떻게 추진하고 뭐 이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다 건물 지어놓은 거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진행하고 진행하면 여기는 어떻게 헌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가서 듣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하고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강원 고성마을부터,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면 안 될까요?
김경구 위원
여기 김미경 그 부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설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의 입주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함께 설계에서도 같이 해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수익을 낸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안좋은 소리를 들은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을 해 놓고 운영·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거든요.
김경구 위원
예, 운영, ‘운영할 사람들이 와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좀 내부랄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그 의견을 들어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거는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저한테 혼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작년에 제가 전해들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시설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전에 이걸 운영할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이 시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이와 유사하게 운영 되어지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 이 운영할 사람은 나중에 공개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누가 운영자로 돼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데들은 가서 의견을 좀 저희들이 보고 또 듣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그때 그래서 해서 이미 내정한,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하고 그렇게 할라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좀 부시장한테 좀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게끄름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예, 과장님 그 같은 사업이고요, 보조자료 29페이지에 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조자료에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35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신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자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저희가 계속, 엊그저께도 저희 부시장님도 갔다 오셨는데요, 해수부에, 지금 저희가 필요한 재원이,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그 ES 검토를 한 것이 한 2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변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로 뭐 일부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전체 35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해서 41억 정도 필요한데요.
지금 해수부 계속 접촉을 해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기재부, 그 해수부는 나름대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저기 이렇게 같이 타 지자체도 요구를 하면,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100% 순수 시비로 사업비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그렇게 되면 예산반영 시점은 언제나 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6월까지,
박경태 위원
본예산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신 거예요, 시비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경태 위원
그 위수탁 과정 중에서 이 실시설계 단계는 지금 시에서 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했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뭐 ES는 ES겠지만 뭐 나름, 나머지 공사 관련된 설계변경 내용 중에 뭐 숲속가족캠핌장 설계 자체를 미반영 해 가지고 다시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 또 엘리베이터를 추가돼야 된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당초 실시설계에 담겨져 있어야 될 내용들 아닌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이 내용이 원래 이 사업비 전체에, 지금 386억이잖아요? 근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을 고정을 시켜 놓고 저기를 허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내역 당시에 미반영시켜 놓고 추후에 설계변경을 가정을 하고 지금 사업을 착수했다는 내용이신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해수부 협의 과정에서,
박경태 위원
그렇게 해수부하고 협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것은 아닙니다.
박경태 위원
귀책사유가 농어촌공사에도 있는 겁니까, 그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어떻게 보면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이 사업비를 고정을 시켜 놓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일부, 그리고, 예.
박경태 위원
아니,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사비 증액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비용을 100% 순수 시비만을 이용해야 되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게 당초 지금 착공이 좀 늦어졌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감리자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착공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우리, 예.
박경태 위원
그럼 그게 감리자 선정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이 늦어진 것은 제일 큰 원인은,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 한번 답을 해 주세요. 농어촌공사에서 감리자 선정을 하죠? 농어촌공사에서 감리자 선정을 하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당초 착공일대로 착공이 되었으면 공사가 더 진척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성율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경태 위원
그렇게 되면 ES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죠? 이게 농어촌공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반영 전, 예산심사 전까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해서 농어촌공사에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오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것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예.
박경태 위원
협의를, 협의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다른 질의, 보충질의십니까?
서은식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십니까?
박경태 위원
보충질의 하시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농어촌공사에 꼭 위탁을 줘야 되는 어떤 이유를 아까 담당계장이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그 강원도 고성, 지금 현재 다섯 군데, 다섯 군데 중에서 제주는, 제주하고 저기 보성은 지금 국고지원이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면 정상적으로 가동된 데가 군산, 강원도 고성, 경기 시흥 이 세 군데예요.
아까 인제 동료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강원도 고성 같은 데는 지금 그 뭐 4헤리티지 리조트 회사하고, 뭐 미래증권하고 바른자산운용하고 해서 컨소시엄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는. 물론 인제 지역이 좋으니까 컨소시엄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자, 경기도 시흥 같은 데는 그래서, 뭐 수도권이지만 그 특징이 세계최대 인공 서핑장을 지금 갖고 있,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군산은 그 특색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특색을 좀 가져달라는 걸 주문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각, 그러니까 고성이나 그다음에 시흥이나 제주, 뭐 제주는 지금 공정률이 25% 지금 되어 있는데 중단돼 있으니깐 뭐 관급자재 납품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떤 그 관광레저, 관광거점 이 단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자료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서은식 위원
아울러서 또 하나는, 다른 거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인도~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그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 지금 견적 결과가 공개입찰 경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어제 입찰이 돼 갖고요,
서은식 위원
선정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어제 개찰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가…,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아, 이것 끝나고요, 다음에 얘기하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저 다른 질의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페이지 37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인데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4억이고 총사업량이 267톤이에요.
근데 추진사항에 현재 실적이 66톤에 9,200만 원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까지 66톤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요, 지금,
박경태 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저 수거를 허다 보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경태 위원
양이 없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지해춘
불가사리, 불가사리 양이 없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관계공무원과 상의)
지금 현재 봄철 산란기에 집중되고 있어 가지고 하절기에는 그 열에, 불가사리가 열에 취약해서 부패가 빨리 진행되고 해 가지고 저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경태 위원
양, 결국에는 양이 없어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 같으니까요, 자료로 좀 명확히 명시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74페이지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지속되는 계속사업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각 기업들별로 이게 직접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집행부 내에서 이 직접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군산항이 활성화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저희 군산항이 전체 우리 그 무역항 중에 현재 저희가 한 1.5%, 물동량 저기 하는 게 한 1.5% 정도 되거든요. 해서 지금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니까 지원비용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물동량이 증가했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 자체적인 평가가 있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런 지표자료는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런 것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24년도 사업비를 보면 작년 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77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예산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 위원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제언드리자고 하면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직접지원 말고도 군산항 화물증대를 위한 연구용역 또 이 사업비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자체시비가 아니고 도비에 매칭되는 사업비니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 아까, 불가사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불가사리 잡아가지고 수거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전량 저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요, 일부는 이제 부족, 한 10톤 정도는 저희가 저 협약을 해 가지고 제설제로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저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아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였기 때문에요. 그 견적 결과 업체가 지금 선정됐어요, 어제? 그 인도~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정밀안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 이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1교, 2교가 철거될 수도 있거든요, 또 보강할 수도 있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기가 전주에 있는 동서기술입니다. 주식회사 동서기술입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 그 실적 봤, 그 실적이 어떤, 그 자료를, 거기 그 업체에 시공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어제 이게 저 개찰이 돼 가지고요, 그 나름대로, 근데 저희가 인제 동서기술이라는 데를 파악해 본 바로는,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아니, 자료를 주세요, 그냥.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 그 업체의 실적.
그러니까 그 업체가, 우리가 낙찰된 그 업체에 대해서 해상교에 대해, 다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가 견적 용역에 대한 어떤 그 경험치,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저 교량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잘못, 설계가 지금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보면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쭉 있어서 그 사항을 교통,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이 정한다.’로 돼 있거든요, 44조. 그 교통,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준을 내가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 그 기준을 지금 혹시 알고 계세요, 누구?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직 저,
서은식 위원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교량 등’ 해서 ‘교량 등의 도로 구조물은 하중 조건 및 내진성, 내풍 안전성, 수해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2013년 3월 23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 기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내진성이라든가, 그 내풍 안전성이라든가, 수해 내구성 등을 고려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있거든요,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을 내가 아무리 찾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기준을.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찾아서 좀 알, 좀 거기 부서에 찾을 수 없을, 없을라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찾을 수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찾을 수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서은식 위원
그 기준을 한번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찾으셔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기 보조자료 42페이지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이게 지금 40억에 5개년 사업으로 된 거 같애요. 4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1년에 한 5억씩 쓰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광일 위원
지금 여기, 지금 앵커조직 다 구성됐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앵커조직, 예, 다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앵커조직 구성돼 있으면 그 구성 자료를 좀 주시고 사업계획서 자료도 좀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죄송합니다.
무녀, 신시, 야미는, 아, 예, 앵커조직은 구성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게 지금 1년에 5억씩 써서 이게 저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위탁, 저기 사업 그 위탁업체, 사업 위탁업체들을 지금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자료검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제가 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박광일 위원
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게 작년에도 의회에서 좀 이 부분이, 저도 처음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됐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예전 사업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우리 관에서 공모를 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업들이.
근데 이번 작년에 시행된 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따오는 게 아니고 앵커조직이 선정이 되면 그 앵커조직이 예산을 가져오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공개모집을 해서 앵커조직들이 자기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를 해수부에서 그 뭐냐, 분석하고 해봐서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깐,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앵커조직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여를 뭐 못 하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관리는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업들이 농촌이나 어촌들은 평균나이 70일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어떤 뭘 하겠어요,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좀 만들어 줘야 한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그래서 좀 이 사업계획서 낼 때부터 계속해서 많이 그 담당, 지금 계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셨는데 그분들하고도 제가 몇 번 더 강조를 했었고, 같이 논의도 좀 잠깐 하고 그랬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거는 좀 철저하게 그 관여를 하셔 가지고 좀,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박광일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보조자료 58페이지요, 어촌뉴딜 사업 저기 300, 그 서래포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연말에 끝나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닙니다.
서래, 서래포구,
박광일 위원
이 사업기간이 24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왜 그냐면 제가 여기 지나다녀 볼 때마다 뭐가 없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광일 위원
이게 또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기 근대역사나 저기 째보선창 연계해서 관광목적으로 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째보선,
박광일 위원
우리 과장님 뭐 인자 오셔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서래삶문화센터 특화사업으로 이런 거 뭐 하잖아요. 근데 그 중동에 농어촌 그 뭐야, 커뮤니티센터인가 해서 만들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활성화를 잘 못 시키고 있는데 이런 걸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희가 인제 실시계획 때 그 부분을 현재 그것을,
박광일 위원
근게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예산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6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하실 생각을 하고 다른 관광목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여기가 지금 토지 권원에 대한 좀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은 한번 저 새로 검토를,
박광일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5억 4,900이 왜 자부담이 붙어요, 이거는? 다른 데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나름대로 자부담 해 가지고 그것을 수익 창,
박광일 위원
아니, 그거는 따로 어느 단체나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이 사업내용이 자부담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광일 위원
이 자부담이 누가 내냐고요, 자부담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광일 위원
이거 세부자료로 좀 주세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저기 화물유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어떤…,
박광일 위원
그 74페이지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거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 조례 개정은, 제정은, 아니 2005년부터,
박광일 위원
200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업무 숙지를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박광일 위원
아, 인자 오셨으니까.
위원장 지해춘
예? 아니, 그래도 위원들이 현장방문 한 가서 본 것만큼은 업무 숙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앞으로 다.
질문하세요.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2005부터 실시했으면, 이게 지금 2005년부터 실시한 이후로 지금 뭐 화물유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는가, 지금까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매년 화물의 양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제경제 영향도 받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고차가 군산항에서 많이 실려서 나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화물량이 많이 늘었었는데 올해는 그 물량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제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다만, 저희가 좀 집중하는 거는 군산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물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좀 특정, 뭐 거기가 매출이 좋고 물동량이 많으니깐 지원이 더 될 수밖에 없겠죠, 물동량 비율로 하니까. 근데 어디는 3억부터 해 가지고 어디는 몇십만 원까지 이게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수익이 좀 나면 지원을 좀 끊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14개의 국제무역항이 있는데요, 군산의 위치가 한 11번, 12번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항으로는 잘 화물 배들이 안 들어올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최대로 우리 군산에 끌어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 광양항이 훨씬 더 편하다고 그래요, 돈이 덜 들고.
배로 들어왔다가 육지 운송을 하는데도 그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지원을 안 해주면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현실인 거죠.
박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이거 함으로써 들어오는 그 화물선들이 얼마나 돼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원해서 들어온다기보다,
박광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거 같으면 또는 다른 방법을, 어차피 지원한다고 들어올 건 없을 거라고 봐요.
왜?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 그 뭐 물류비나 이런 거 계산해서 항을 정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깐 다른 방법으로라도 차라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수익이 계속 나는 데는 지원금도 엄청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영세한 데는 정말 어려운데 그냥 뭐 없으니깐 한 30만 원, 몇십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추가보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하고 포트세일즈 그리고 페이지 112쪽의 항만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 동력 기반 구축까지 해서 좀 아우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산의 지금 화물유치 지원사업 그 앞 전에 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산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전라북도권의 기업들이 수출하는 것의 한 80% 정도 그리고 인제 수입이 40%는 광양이나 부산으로 가요, 군산으로 하지 않고. 인제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인제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건 하나도, 물론 인프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심의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제 뭐 선사 항로개설 장려금 해서 동남아 노선이 한 3억 정도 주나요?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쪽 연안 노선에 한 1억 정도. 그리고 손실되는 거 한 49% 이내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근데 포트세일즈로 매년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저는 인제 다른 도, 특히 충남도 같은 데서 포트세일즈를 하는 거 보면 도 차원에서 해요.
굉장히, 4개의 항이 있기도 하지만 도 차원에서 굉장히, 아까 그 항만기본계획도 굉장히 도지사가 나서서 팀까지 꾸려서 아주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서 준비해서 회의 통해서 걸르고 걸르고 해서 이렇게 가는데, 부서마다 특화작업을 해서 특화를 시켜서.
뭐 군산은 아시다시피 청장, 해수부청장이 뭐 1년도 안 돼서 가고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인제 그 항로 수심의 문제인, 저번에 이제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그 군산항의 39개 선석, 7개 부두 중에서 2만 톤급이 상시 운항을 할려면 수심이 마이너스 10.5m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1부두에서 7부두까지 거의 2만 톤급, 3만 톤, 5만 톤급이 들어오는데 항로암벽의 수심이 뭐 6m, 7m, 7부두만 빼고는 다 10m 이하예요.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 닿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퍼 놓고 띄워서 들어오는 세컨드포트 밖에 안 돼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봐서,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어항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준설비용은 거의 100억 정도 밖에 안 주죠, 300만㎥가 매년 쌓이는데. 지금 오늘 주신 자료에는 연중 75만㎥ 준설 실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3분의 1도 못 파낸단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바다 쪽에 근접한 7부두 외 안쪽 내측에 있는 1부두에서부터 6부두까지는 부두로서의 기능을 계속 상실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앙정부는 돈을 안 줘요. 해수청장은 1년도 안 돼서 가버리고, 전라북도도 신경을 안 쓰고, 국가사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군산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사무인데 군산시가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지 도하고 국가하고 해서 매년 최소한 300만㎥의 반이라도 퍼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기계가 한번 와서 준설작업하고 이동비용이라던가 준설비용을 경제적으로 갈려면 한 번에 다 퍼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드렸던 말씀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니까 하역사, 운영사 8개 사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두에 준설비용을 대서 파고 그다음에 중앙정부한테는 부두 임대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 보자.
그래서 그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그 뒤로 인제 어떤 보고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운영사 8개 사가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8개 운영사들 면면을 보면 돈이 없을 수는 없는 회사들 같애요.
자, 그러면 해수부하고 도하고 우리 군산시가 운영사하고 모여서 정말 중앙정부가 돈을 못 탠다고 한다면 해수부가 나서서라도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를 이용해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300만㎥를 준설을 하고, 더 이상의 인제 또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토적을 막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인제 일본항만 같은 경우는 그 하구 쪽에 그 시설을 해서 토사기 글로 못 넘어오게 하는 걸, 한 걸 한번 정보를 봤었어요.
자, 그런 사례는 인제 좀 중장기적으로 세우더라도 당장은 화물유치 지원사업이나 포트세일즈를 아무리 해도 군산항의 기본수심 유지가 되지 않으면 군산항은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잃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논의하셔가지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 부분은 좀 저희가 해수청 여기 가서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해수청 기조가 뭐냐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을 안 할라고 지금, 예산이 한 20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걸 지금 매년 거의 100억 정도 밖에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역사들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 해 왔었고 그러면서 임대료는 인제 감면된 상황인데, 지금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이 몇 년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더 추가로 한들 지금, 지금 현재 그 이자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익이 아니니까 이 하역사들이나 이런 데서는 잘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또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신영대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도 좀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임대료가 지금 밀려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제가 알기로는, 근게 이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지금 해서 그거에 상응해서 임대료를, 그 부두 임대료를 안 내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상당 기간이 이렇게 뭐라고, 쌓여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파악을 해야 할 거 같고요, 특히나 인제 매년 8개 운영사가 임대료 지불하는 그 금액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제 파악은 제가 좀 못 했는데 그런 부분부터 파악을 하다 보면 상쇄시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해수청의 중앙정부 예산을 따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인제 지난번 비회기 중이지만 우리 지해춘 위원장님께서 건의안을 좀 내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어쨌건 국가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군산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도나 해수청이나 여기 군산청 같은 경우는 기대를 못 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제2의 투기장이 언제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가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제2준설 투기장이 2029년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처럼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해수청에다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로 의하면 지금 현재 금란도를 증구를 해서 일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7부두 중에 지금 비어있는 곳에 준설을, 준설토를 투기하는 걸로 해서 2027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8년도에 몇 년, 몇 월달에 저 2투기장을 준, 준공해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저기 해수청에서는 27년 말, 28년 초면 제2준설 투기장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지금은 연 300만 톤이 쌓이는데 지금 아까 국장 얘기헌 대로 1년에 300만 톤 중에 약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100억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허고, 100억이면 100만 톤 조금 처리밖에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금란도의 투기 잔량은 얼마나,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현재 남아있는 잔량은 저희가 파악이 좀 어렵고요,
김영일 위원
여분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증구를 해서 지금 계획은,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게 증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잔량이 얼마 남았는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금란도에다 투기, 현재 상황에서는 72만 톤 정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김영일 위원
72만 톤밖에 안 되면 지금 1년에 300만 톤이 나오는데 1년도 지금 못 버티는 양이 남아있고, 그러면 당장 내년, 후 내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항만운영 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시가, 지금 의회에서 매년 2022년, 3년 올해 4년도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건의문도 내고 대책을 세우라고 누누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늦어져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지금 저희가 제2준설 투기장을 처음 계획할 때는 전체면적을 동시준공이 아니고 3공구로 나눠서 1공구 먼저 하고 2공구, 3공구 이렇게 나눠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도 최초의 계획에는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서 빨리 1공구를 준공해서 거기에 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국가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걸로 해서,
김영일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신영대 국회의원께서 어쨌든 우리 시와 협업해서 제2의 투기장을 지금 확보를 했단 말이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잔량을 72만 톤밖에 안 남아있는데, 자, 지금 우리 국장께서 지금 얘기한 게 “거기에다가 인제 증구를 하겠다.” 더 지금 “금란도에다 더 높이 싸겠다.” 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지금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던데?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도 농어촌, 그 개발청 회의에 가서 농어촌공사한테 ‘이거를 좀 여기 치를 가지고 새만금 매립하는 데 매립토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그 얘기했었고 근데 매립토로써는, 이쪽 금강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매립토로써는 굉장히 좀 부적합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적합한 데에다가 예산이, 비용이 2배 이상 들다 보니까 ‘여기 치는 못 쓴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상관, 지금 금란도는 농어촌공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해수청,
김영일 위원
이쪽,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해수청,
김영일 위원
이쪽에서 지금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이쪽 새만금 매립토로,
김영일 위원
지금 얘기헌 새만금의 매립지에다가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여, 농어촌공사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거기는 안정화가 좀 빨리 돼서 기업이 빨리 들어와서 파일을 박고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이쪽 치 사용했, 이 전에 한 번 사용했었을 때 이 안정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몇 년씩 걸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 많은 장애요인이 된다. 이래서 지금 사용을 못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벌어진 현실이니까, 가장 지금 군산시에서 생각허는 것은 ‘새만금의 매립토로 쓰는 것이 가장 최적이다.’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저도 새만금 내측 환경보전, 보호나 또 우리 그 준설토를 최대로 빨리 그 소비시킬 수 있는, 긍정적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매립토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게 최적의 대안이라면 지금 공백기간이 어쨌건 제2야적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공백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매듭 짓는 것이 지금 일이잖아, 군산항을. 그래서 그것을 빨리 농어촌공사하고 매립 대안을 찾아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키라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 그 부분 하나 하고, 그 부분 하나 하고, 자, 결국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봤지만 우리가 이 우리 군산항을 완전한 항으로서 가지고 가기는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난해한 문제들이 역사가 흐르면서도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한 해에 300만 톤씩 이걸 처리헌다는 것도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군산항은 상당히 항만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렇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군산, 지금 새만금신항 아니야, 그 대체항으로 만든 것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근데 어저께 시장님, 그러면 우리 군산항의 입장에서는 새만금신항이 우리 군산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야. 그렇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군산시가 대응은 허는 것은 김제와 군산시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호 방조제 뺏길 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음 지니까, 대법원 가서 이겼어요, 졌어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분위에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졌습니다.
김영일 위원
졌어요. 졌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헌법재판소 갔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졌어요, 이겼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졌습니다.
김영일 위원
졌죠.
자, 초동에 대응을 못 허면, 처음에 지면 아무리 대법원이라고 헐지라도, 헌법재판소라고 헐지라도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어저께 시장님 여기 출석해서 답변하는데 우리 중분위를 대응허고 있다고 얘기를, 답변했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론 당연히 중분위도 대응을 해야지. 거기는 관할권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대응을 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게 뭐예요?
중분위도 중분위지만 지금 새만금신항만에 대한 무역항 지정이 중요한 문제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 군산이 제시하는 것이 뭐라고, 군산과 김제가 어떻게, 입장을 어떻게 제시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제가 그 심의, 그 전문가, 그 심의에 1차, 두 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도의, 전라북도 도청에서 있었고 그때는 양쪽 시구, 양쪽 시의 담당팀장, 계장급을 불러서 그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있었는데, 제가 거기 그때는 국장들 참여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 우리 군산시, 이 새만금신항이 왜 군산시로 통합해서, 지금 거의 이번에 그 논의되어 지는 것들은 관할, 그 지역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데를 군산의, 군산항의 하위개념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별도의 제 15번째 무역항으로 갈 거냐, 이걸 놓고 심의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들었을 때는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 군산시의 의견이 맞다라는 거였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KMI 그 항만 담당실장을 만났을 때도 같은 의견이었고요.
모두가 다 의견, 같은 의견인데 문제는 이걸 정치적으로 결정을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확정,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일 위원
왜 국장님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정치적입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혹시 중앙에서 그렇게,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 정치적인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왜? 항만을, 무역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항만법 제5조 2항·7항, 5조 2항·5항에 나와 있어, 분명히. 해수부장관은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이해 당사자와 도지사한테 입장을 요구하게, 제시하게 돼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게 어째서 정치적인 문제야.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김영일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혹시 저희들의 의견에 이렇게 충분히 다 전달이 됐는데 혹시 중앙에서 판단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전문가가 저한테 전달해 주신 의견인데 이 행정적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하위개념이 맞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걸로,
김영일 위원
자, 너무 길으니까 좀 짤르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결정을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거긴 입장을 뭐라고 냈냐 이거여. 우리 군산시와 김제시는 뭐 입장을, 짧게 얘기해 봐요. 뭐라고 냈어요? 군산시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김제시 입장,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우리 지금 그 새만금신항이 우리 군산항에서부터 항만경계선에서는 약 16㎞가 떨어져 있고, 7부두에서는 23㎞,
김영일 위원
아니, 거기 허지 말고 낸 입장만 얘기해 봐.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지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별도의 항만을 여기 세, 항만으로 운영이 될 때에는 그 배후부지가 지금 새만금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똑같은 배후부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동량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배 물동량이 거기에서 생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같이 활용했을 땐 양쪽이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운영하면서 각각 군산항의 특성에 맞는 그 항만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새만금신항에 맞는, 특성에 맞는 항만을 개발을 해서 서로 윈윈하고 시너지효과를 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김제의 의견은 저희 같은, 또 동일한 데에서 한 게 아니고 각각 배제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김제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정확히 저희한테는 전달이 안 됩니다.
김영일 위원
장국장. 그게 지금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이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길 수 있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김영일 위원
어떤 방향이 됐든, 지금 아까 중분위가 대체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뭐가 어쨌다고 얘기, 이 어쩌고 어쩌고 얘기했는데 김제 입장을 파악 않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저희한테 알려진 무역항으로, 국가무역항으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은 김제에서 이미 말씀, 의견을 낸 부분은 이미 다 알려진 사항들이니까,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답변을 않고 또 얼버무리고 그래.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그거는 다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거고 그 현장에서 어떤,
김영일 위원
지금 이 자리가 우리만 듣는 자리야? 우리 의원들만 듣는 자리야? 우리가 허는 업무보고를 지금 우리 군산시민이 다 듣고 있는데, 그래 지나간 거라고 얼버무리고 의원님들만 안다고 얼버무리는 자리야?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얼버무리는 게 아니고 이미 신문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김영일 위원
신문지에 보도됐다고 해서 군산시민들이 다 아냐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제가 파악이 안 됐다는 건 현장에서 한 시간 정도 그분들이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김제하고. 디테일하게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보면 지금까지,
위원장 지해춘
잠시, 위원님.
김영일 위원
평소에,
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질문 하는데 맥을 끊으믄, 지금 뭐때매 맥을 끊는 거여? 지금 질의·질문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맥을 끊는 거여?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군산은 One-Port항으로 의견 냈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김제는 Two-Port항으로 가자고 지금 의견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은 김제는 지금 국가무역항하고는 별도로 신항만으로 지정해서 지금 Two-Port항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자, 인제 김관영 지사, 도가 입장을 냈어. 뭐라고 냈어요? 도가 뭐라고 입장을 냈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국가무역항 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영일 위원
국가무역항을 허자고 중립적인 입장 애매모호하게 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자, 그러면 해수부에 공이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도에서 해수부로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공이? 결정권이 누가 돼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넘어갔습니다.
김영일 위원
넘어갔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넘어갔으면, 자, 해수부에서 ‘김제항에 별도로 국가항으로 15번째로 지정을 해서 Two-Port항으로 가자.’ 이렇게 입장을 냈어.
그다음에 군산은 자, 내항, 외항 지금 얘기하는, 우리 여즉 얘기한 지금 ‘토사가 많이 쌓여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One-Port, 대체항으로 만든 것이 새만금신항이다. One-Port항으로 가자.’ 하고 입장을 냈어.
그러면 해수부에서 자, One-Port항으로 결론을 내주면 그다음에 김제 뜻대로 Two-Port항으로 결론을 내주면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중분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 같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번에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분명히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영향은,
김영일 위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허는 것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해수부에서 결정허는 이 의견이 같은 행정기관이야. 국가기관이야.
그러면 이 결정이 One-Port항으로 결정을 허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One-Port항으로 결정허기가 훨씬 용이한 것은 사실이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사실입니다.
김영일 위원
자, Two-Port항으로 결정 내면 그건 Two-Port항으로 결정 내기가 또 용이한 거야. 뻔헌 얘기 아니겠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서두에 얘기한 대로 중분위에서 지니까 대법원 가도 지고 헌법재판소도 가서 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로 해수부에서 Two-Port항으로 결론 나면 중분위에서도 우리가 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해수부에서 결정 내는 이 상황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필두로 서서 죽기살기로 대응해서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이기고 가야 돼, 지고 가야 돼?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야 돼, 지고 가야 돼?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 대응을 하고 있구요, 지금 신의원님하고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김영일 위원
자, 신영대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고, 일단 지금 나는 시를 얘기허는 거야.
자, 시에서 그러면 자, 전라북도에서 입장을 냈어. 전라북도 자, 이 위원회가, 전문가위원회가 누가 제시했어요? 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라북도에서 입장 내기가 어려우니, 이 어려운 입장을 내가 내기가 어려우니 전문가 집단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제시해서 해수부에다 통보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위원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도에서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도에서 만들었잖아.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영일 위원
근데 도에서는 의견을, 위원,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제시를 헌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의 의견은 뭐예요? 그 의견 제시했어, 안 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구두로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게 구두로 했는데, 도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헌 거야, 아니면 도의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전라북도 문서상으로는 무역항으로만 문서상으론 보냈고요,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 그러면 도에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허겠다고 얘기해 놓고 전문가 의견을 해수부에다가 왜 제시를 않는 거예요? 그거 제시를 않고 중립의 의견을 냈어. 이유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 회기 때 도의원분께서 5분발언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일 위원
지금 도의원의 5분발언도 물론 중요하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적극적으로 누가 해야 돼? 그걸 우리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녀. 왜, 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물론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저희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고요.
해왔고 또 저희가 할 부분은 하고 있고 그러는데 더 하면서,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그 내용들을 좀 그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어제 시장님 출석해서 답변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허는 얘기나, 정말 우리 시민들이 몰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들이 몰라. 그것도 잘못이야.
누누이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허자고, 허라고 할 때 우리 장국장 한번 대답해 봐. 스스로 한번 헌 적 있어?
의회에서 얘기하면 마지못해서 이·통장들 데리고 새만금 나가 보고 자치위원들 데려가고, 왜 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왜 못 허냐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근데 그 부분,
김영일 위원
이 문제도 지금 해수부에서 우리가 지면 분명히 중분위에서도 우리가 불리해져. 그건 누가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러면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났다면 우리 시에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잖아. 강력하게 왜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전라북도가 얘기하고 도지사가 얘기했으면 그거에 대해선 반한 행동이 나왔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투쟁허야지. 왜 가만히 있냐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 방법을 좀 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대책 찾으라고요.
자, 우리 여직 지금 두세 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군산항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어. 군산항은 기능을 자꾸 잃어가고 새만금신항은 2026년도에 5만 톤급 2선석, 30년도에 6선석, 40년도에 9선석 나날이 발전계획이 서 있어. 나날이 발전허면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군산항? 물동량? 큰 배들이 접안을 못 허는데?
70%가 만조가 될 때까지 저 바다에 떠 있다가 물이 만조가 되면 그때사 배가 빠듯이 들어와서 물동량 싣고 나가는데? 언제까지 헐거야?
지금 우리 모두가 정신 채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유롭게 헐 시간이 없어요. 정신 빠짝 채리고, 어쨌든 우리 군산항의 어려운 문제를 새만금 대체항으로 새만금신항만을 만들은 만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장국장 이하 직원들, 마찬가지로 우리, 내가 참 부끄러운 말을 들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부끄러운 말을 들었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직원이. 하, 내가 어떻게 부끄러운가,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싸운다고는 싸우는데 부끄럽다고.
뭔 얘기냐? ‘의장님, 이번에 객관적인 전문가집단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나오기까지 우리 군산시에 유리허게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과정까지 우리 직원들, 물론 알아. 그 직원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이렇게 고생해서 이 과정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것이, 정치력이 문제입니다.’ 하는 얘기, ‘우리 군산 출신 지사, 시장, 국회의원,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 할 거 없이 정치력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까지 왔는데 정치력이 김제의 이원택 국회의원이나 정성주 시장이나 김제시민들한테 우리가 딸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내가 참 부끄럽고 내가 한심스러워서 내 자신을 내가 되돌아봤는데,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직원이 그런 표현을 했다면 그건 직원이 굉장히 잘못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그 직원도 얼마나 답답하고 허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 생각을 해 봐요. 나는 직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
아무튼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합심하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 이것 갖고 뭐 니가 옳네, 내가 옳네 그런 얘기는 나는 허고 싶지 않고, 어쨌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정치권 다 똘똘 뭉쳐서 우리가 꼭 새만금신항 지켜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기를, 전략을 잘 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오전 회의 후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도중 발언 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제가 경건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경건위원님이 불만을 표출하였고 회의 종료 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전히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원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 대상이 공적 업무 수행 중인 인물일 경우 죄질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중에 발생한 사건은 지방자치법 및 의회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질서 유지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의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적 절차로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는 폭력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인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단순히 개인적 피해 회복을 넘어 공적 회의 체계와 경건위원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번 사건이 의회 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잡고 회의장에서의 엄중한 태도를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건위원장으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경하게 취할 것입니다.
경건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공적 질서와 품위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경건위원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며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항만, 지금 업무보고서에 항만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 동력 기반 구축사업에 보면, 아까도 그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 군산의 그 준설토 문제로 지금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그찮아요? 뭐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것도 뭐 전부, 다 뭐 준설사업도 전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근데 본 위원은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준설토를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고, 걷어내지 못했고 준설토 투기장이 분명히 그 저기 뭐야, 그 양이 초과되고 다시 제2준설토 투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중앙정부에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 안 한 것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미리 예측이 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금란도라고 표현하는 준설, 제1준설토 투기장이 어차피 용량 초과한다는 건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중간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새만금 내부에 이걸 준설토를 집어넣어서 저기 그 뭐야, ‘거기를 매립하는 토사로 사용하겠다.’라고 있었던 중간과정은 있었어요.
근데 그다음에조차도 우리가 보면 2021년도 정도면 거의 인제 더 이상은 못 하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면 그때부터라도 추진을 했으면 가능한 얘긴데, 이렇게까지 피해를 보지 않는데 지금 이것을 너무 방조한 거예요, 방조.
그러다 보니까 2028년도까지 이걸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면 2029년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24년도란 말이에요. 5, 6, 7, 8, 9년도까지, 그럼 군산항은 완전히 마비된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이야기하자면 뭐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바지선에서 준설토를 바로 준설을 해서 거기에서 뭐라고, 고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바로, 그 뭐라고 하죠? 굳는 그런 저기가 양생이 돼서 그게 인공어초로 바로, 양생을 시켜서 우리 그 인공어초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우리 저기 우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인공어초 투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굳이 준설토 투기장이, 그 저기 준설토 투기장을 완공하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 우리가 인공어초도 많이 만들어서 해역에 뿌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준설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그런 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그걸 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기술이 있는지 그걸 해수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니네가 잘못한 거니까 이런 대책이라도 세워줘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지금 제1투기장에 왔던 지금 그 준설토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저기 과정이 거쳤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다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예전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부족할 때, 예전에 다 매립했던 걸 파내가지고 다시 선별작업을 거쳐 다시 정리를 하잖습니까?
똑같이, 거기에 있던 분량들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파내고, 거기에 있는 다져진 준설토들을 파내고, 그 염분도 다 제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 치를 파내고 거기에 다시 밀어 넣는 식의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왜 그러냐면 거기 치는 이미 뭐 그 단단한 그 저기를, 그 흙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날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깝고, 군산항하고.
그 내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바지선을 동원하면 그걸 육지로 좀 빼서, 그 흙이 필요한 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군산에는 뭐가 제일 부족합니까? 돌하고 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다시 그 자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2028년도까지 제2준설 투기장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준설토로 바로 준설해서 바로 인공어초로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거하고 두 번째가 제1투기장에 있는 준설토가 거기는 이미 어느 정도의 저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준설토를 다른 곳에 활용을 하고 그 준설토를, 투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대책이 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집행부한테 제일 저기 불만인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혹시 아세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글쎄요.
부위원장 한경봉
하도 많아서? 불만이 하도 많아서?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 피드백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알아봤습니다.’라든지,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뭔 얘기가 와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러다가 저도 인자 까먹고 있다가 다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사 ‘아이고, 그때 뭐 어쩌 어쩌 어쩌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게 제일 화나는 일이거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무래도,
부위원장 한경봉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옳은 얘기든 그른 얘기든 뭔 얘기를 하면 그걸 알아보고 그다음에 꼭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뭔 얘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반드시 피드백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그냥, 시간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엊그제 시장님 출석 요구해서 새만금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그 뒤로 시장님 어떤 조치사항 받았습니까? 조치를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다음 주 22일날 지금 김앤장을 제가 올라가서 김앤장이랑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내려가서 지금 간부 회의나 뭐 이런 데서 시장님이 얘기한 것 없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저한테는 인제 개인적으로는 말씀해 주셨고,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기 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간부회의는 안 하셨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인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경구 위원
근게 적극적으로만 하라고 그랬지 다른 얘기 없죠? 구체적인 것 없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구체적으로는 인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김경구 위원
구체적인,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적어도 시장님이 오라고 그래서 얘기했으면 그 심각성을 가지고 간부회의를 해서 얘기를 하든가, 그 즉각. 해야죠.
적어도 국장님, 적어도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일단 저 도지사가 표명한 거에 대해 입수했으면 일단 우리가 전진대회를 군산에서 한번 갖고 그다음에 도에 가서 뭐야, 저 김관영 지사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원래 군산의 땅인데 당신 저기는 이런 정도 한번 주고 그다음에 해수부에 가서 이렇게 해야죠.
이것 가지고 김관영 지사가 입장 곤란해서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액션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바로 갖추셔야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 그거는 사전에 지금 저희 논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근게 그걸,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하셔야지, 왜 안 해요? 그렇게 한다고. 시장님도 안 하고, 지금 오늘도 그러면 그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여. 간단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지금 계획허고 있다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지금,
김경구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소통을 좀 하시라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적어도 시장님이, 아무리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왜 시장님이 아무 말도 않고, 그러면 그 얘기 했으면 그거 빨리 허라고 이렇게라도 지시했어야 맞잖아요, 간부회의에서. 안 했다는 거 아니여. 간단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업무가 뭐고 일반업무가 뭐 어떻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여기 보고자료, 보고자료에,
김경구 위원
보고서에 주요업무허고 일반업무하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뭐 특별하게 이렇게 어디 지침이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김경구 위원
그냥 각계에서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누는 것을 특별히 어떻게 중심돼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좀 큰 업무를 보는 것들은 주요업무로 넣죠.
김경구 위원
그냥,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미진해서 다시 또 헐라고 그러지만 말도~명도~방축도 다리에 대해서 그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마치 공사가 싹 끝난 걸로 해서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거 지금 35억 예산 승인해 준 거 지금 지출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출 안 했습니다, 그거는.
김경구 위원
지출 안 하고 가지고 있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예, 이러한 사항들을 여기다 보고 안 해 준 것은 그마만큼 집행부에서 의회가 챙기지 않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국장님은 적어도 이게 안 됐으면은, 과에서 안 됐으면 이런 거 챙기셔야죠. 이게 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것을 왜 여기다 이게 안 넣고 의회에서 관심 있는 것을 갖다가 주요업무는 안 넣을망정 일반업무에다는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좀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좀 업무 챙길 때 꼼꼼히 잘 좀 챙겨주세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군산이 이미 지시형이라고. 모든 업무가 지시형이에요.
협의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군산은.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면 챙기기라도 해야지, 지시를 허면. 챙기도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죠.
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저 집중호우로 인해서 섬지방이 뭐 물난리가 나 가지고 많이 저 문제가 생겼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특히 어청도가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청도나, 개야도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지금 현재 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보고는 들어와져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반업무에다가 그걸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이, 저희는 저 생각하기를 안전총괄과에서 그거는 그쪽,
김경구 위원
그래도 이쪽 과에선, 이쪽 과에서 해야죠.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보고에 안 왔으면 인자 그것도 문제겠지만 적어도 우리, 거기서 지금, 우리 저 항만해양과에서 하는 사항들도 거기서 합니까? 아니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아니, 여기서 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해 주셔야지. 알았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몇 %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산이 저희한테는,
김경구 위원
아니, 온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우리 군산시 전체를 여기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항만 이 과에 내려온 이 사업에서 몇 % 정도 진행됐는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금년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대신 해도 될까요?」)
예, 크게 말씀하셔요, 과장님 안 계시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섬개발계장 오근엽입니다. 저희 그 어청도에 7.10 그 호우피해가 났던 건수는 저희 과 소관은 두 가지 사항이고요, 첫 번째는 어청도항 내에 어청,」)
근게 몇 % 그냥, 설명허지 말고 몇 % 정도 했어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우리 군산 저 섬지역에 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복구에 대한 몇 % 정도 저기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완전복구가 완료된 거는 3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아, 30%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나머지 복구된 거 저한테 그 자료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복구가 안 되고 지금 계획만 세워있는 것이 뭐뭐인가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에서 이게 피해 봐 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저 뭐 내부에 있는 뭐 가게 같은 데 이런 데 뭐 모든 것이 침수돼서 난리 났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근데 안전총괄에다 미루지 말고 우리 여기에서는 더 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허셔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우리 과에서 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찾아서,」)
하셔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제4차 섬 그 발전사업 있잖아요. 그 115페이지인데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기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국비사업을 수주를 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1년씩 늦어지면 10%씩 올르신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자재비, 인건비 오르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국비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제 공무원들의 특성이 있어요. 일단 1, 2, 3월은 그냥 놀아요, 일단. 계획잡는다, 뭐 한다고 놀아요. 4, 5, 6월달까지도 그냥 대충 인제 점검해요. 인자 딱 닥치면 6월달부터 인제 발에 불똥 떨어져가지고 막 인제 움직이고 뭐 인제 마지막에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1월부터 좀 갔으면 좋겠어요, 1월부터 준비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패턴이 있더라고, 패턴이.
국장님도 인제 공무원 생활 하셨으까 아시잖아요. 그냥 1월달에 무조건 12월달에 예산 통과된 건 1월달부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좀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국장님 과하고는 뭐 상관이 없지만 새만금에너지과, 아니 국장님 저기 담당이죠. 새만금에너지과 같은 경우 공문 하나 뜨는 데 3년 걸렸어요. 다른 시·군이 띄운 공문 하나 똑같이 띄우면 되는데 그걸 3년 걸렸어요, 3년. 제가 월급은 왜 타냐고 제가 물어볼 정도로 막 화가 났거든요?
그거 다른 시·군 다 띄운 거 참고해서 띄우면, 다른 시·군은 검토 안 하고 띄웠겠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컴퓨터 하나 사는데, 12월달에 통과시켜줬는데 8월달까지도 안 사고 있어요. 공문 하나 보내면 돼요. 그거 어디로? 조달청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일들이 군산시청에 비일비재해. 비일비재. 그냥 1월달에 띄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8월, 9월, 10월까지 꼭 끌어서 띄워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니까 이 마찬가지 섬 개발, 4차 섬 개발사업도 조금 이렇게 이게 연도를 짓지 않고 그때그때 만약에 부득이한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가는 사업들은 조금만 공무원들이 조금은 일을 땅겨서 하면 충분히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밖에 안 된다고, 제공기를 맞춘 건. 사업기간 안에 사업을 완공한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고군산, 일반업무에 보면 고군산탐방지원센터 이 사업이 있는데 물론 뭐 사업은 아니죠. 거기는 인자 관리하는 차원인데 제가 거기를 몇 번 이용을 했어요. 하면서 제가 몇 번을 뭐라고 했습니다. 지금 개선됐나 모르겠네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내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떤 거, 어떤 거 개선하십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벽지나 그다음에 이불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침대 요런 종류들, 지금 침구 종류로 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진짜, 그, 주무셔 보셨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는 자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부위원장 한경봉
자보셔야 돼요. 어디 뭐 저기 6.25 때 쓰던 이불이 있고, 제가 한번 자봤는데 몸이 낑겨가지고 그다음에 그 침대 돈 100만 원이면 주면 살 텐데, 냉장고도 6.25 때 쓰던 거 있더라고요, 냉장고도.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좀 빨른 시일 내에 교체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토퍼도, 요즘 밑에 까는 토퍼도 요즘 10cm짜리들이 있어요. 그거 깔면 괜찮아요. 근데 요만한 얇은 거 깔아가지고 어디, 뭐 저 극기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을 지적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랬대요. 방 8개가 하는데 무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 좀 핑계를 좀 그런 핑계는 좀 안 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내년에,
부위원장 한경봉
내년 예산에 올라옵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내년 예산에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인제 그 일반업무에 보면 명도 지금 어촌정주어항 경사식 선착장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그 80m를 저기 10m 넓혀서 지금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수심 때문에, 그 차도선이 닿는 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수심에?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뭐라고 했는데. 저기 뭐야, 개야도 옆에 그 죽도. 8m인가, 9m, 뭐 10m인가요? 10m를 올린다, 저기 넓힌다, 길이가 몇 m짜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선착장이요?」)
예, 아니, 그냥 대충 얘기해요. 뭐 7, 8억인가 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10m 정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10m 정도 올라갑니다.」)
아무튼 뭐 저기, 거 저기 할 거예요. 그 8m인가, 9m 될 거예요. 그 왜 8m, 9m로 잡았냐고 그랬더니 1m당 1억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20m 이상이 나가야 파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돈 없다고 8m, 9m를 먼저 한 다음에 또 한대요.
제가 그래서 그때 좀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하라고. ‘조금 시비라도 좀 투여를 해서 그런 건 좀 할 때 해라, 할 때.’ 그리고 접안 할 수 있게끔 이 계단식으로, 이 계단식으로 하잖아요. 배를 접안할 수 있게끔 조금 그 시설들은 갖추고 그래야지 거기가 그 무인섬이, 거기가 그래서 섬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반, 배가 접안이 돼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 공도 사업으로 지금 수도 놓고, 수도공사 했잖아요. 그잖아요. 지하수 거기 해 줬잖아요.
그런 사업들, 조금 사업을 할 때 좀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정말 필요한 만큼이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냐면 그것도 국비사업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왕 국비사업은 그렇다고 치면 시비 좀 10몇 억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시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그 페이지 128페이지에 선유3구항 지방어항 개발사업 변경수립 용역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 앞쪽으로 방조제를 지금 다 빼는 거죠? 그 사업내용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조금 그 풍향에 맞춰서 지금 방조제를 조금 더 늘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지금 6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6억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그 사업은 언제부터 지금 진행하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방어항을, 국가어항을 지난번에 저희 도전했다가 좀 안 돼서 지방어항을 지금 추진 중에, 추진하다가 국가어항 때문에 잠깐 멈췄었거든요, 용역이.
근데 인제 그게 끝나서 다시 지방어항을 위해서, 그 지정을 위해서 그 개발계획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 어항 방파제를 넓히는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태풍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 풍향에 따라서 좀 영향이 많이 지금 받고 있어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한 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좀 이것도, 제가 그림 상으로 보면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태양이 볼 때는 남서풍이 저기, 남동풍이 불지 않습니까. 파도가 어느 쪽에 치는지 해류가 어떻게 도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물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함이 없도록 한번 시설할 때 좀 제대로 좀 시설했으면 좋겠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걸 해 놓고서나 조금 있다가 또 뭐 ‘몇 m 돼야 됩니다.’, ‘몇 m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 GSCO 활성화를 통한 MICE 산업 육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 36페이지 군산시 상권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상권활성화 사업을 공모에 대응하고자 지금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공모가 매년 지금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매년 한 5월 정도 그때 지금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경태 위원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는데 내년 5월에 공모 대응이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총 저기 용역기간을 8개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언제부터 8개월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지금 오늘 협상하고 하면 이번 달 정도 지금 계약이 될 거 같은데요.
박경태 위원
10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 11월부터 뭐 인자 용역을 착수할 텐데 11월부터 8개월이면 내년 7월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저희가 용역 결과물이 정확히 나온 다음에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마 용역과정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그 응모를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 자체는 단순하게 지금 용역 결과물만 내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인제 자율상권구역에 그 주민들 그 저기 협의체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좀 많이 있으니깐요,
박경태 위원
그니까 필수 요건이 그 우리 상권활성화구역은 군산시는 해당이 안 돼요, 르네상스 사업을 받았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그 자율상권구역 지정하고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수립이 인자 필수 조건인데 그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하면 용역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박경태 위원
납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그럼 8개월이면 내년 공모는 대응이 가능하냐는 거죠,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그렇게, 그것까지도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우선 공모를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박경태 위원
올해, 올해 공고가 3월에 나왔다고 하는데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올해도 지금 공고가 나왔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3월쯤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근데 저희가,
박경태 위원
내년도, 뭐 내년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3월에서 4월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공모 대응이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내년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저희 올해는, 올해는 어찌 됐건 간에 이런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못 한 거고요,
박경태 위원
아니, 근게 내년도 3에서 4월 정도에 공모공고가 뜰 텐데 이 용역이 납품이 안 된 상황이니까 내년도 결국에는 공모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근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이 물리적으로 사실은 그 저희가 공모허기 전까지 좀 그 납품을 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공모 진행 과정 중에서도 저희가 5개년계획 그 성과물, 근게 중간 성과물을 가지고 지금 공모에 지금 대응을 지금 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박경태 위원
내년 대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면밀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그 우리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될려고 하면 뭐 지역상생협의체나 자율상권조합이 운영이 돼야 되는 그 구역들이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권분석을 저희가 지금 할려고 그러거든요.
박경태 위원
그럼 지정권자는 시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용역을 해서 그 도지사한테 저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박경태 위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그럼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 이후까지는 제가 아직 저기 뭐 계산을 지금 안 해봤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것도 용역기간 8개월 안에 가능한 건가요? 자율상권구역 지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것을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박경태 위원
아니, 이 기간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기간도 모르고 있는데 그 용역납품만 받았다고 공모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필수조건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근데 그 지금 현재 그런 게, 제가 저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허게 용역 결과물만 내는 게 아니고 이런 조직 같은 것들도 이 지금 모였어야 되는데,
박경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수조건이 자율상권구역 지정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5개년계획 수립이 필수조건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아까 저기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 5개년계획 수립은 용역납품 기간이 8개월이라 하더라고 그 전에 수립을 해서 공모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대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8개월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수행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용역 결과물에 먼저 치중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해당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할 데를 먼저 정하고 그 조직을 만드는 게 지금 선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박경태 위원
이거 준비 안 하고 계시죠, 지금.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지금 상권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박경태 위원
상권분석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래서 어디를 할 건지를 저희가 정해야죠.
박경태 위원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지금 이 용역 하면 인자 인제부터 시작할,
박경태 위원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통적으로? 준비하고 나서.
(관계공무원석에서-「중기부 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집행부에서 오늘부터 준비한다고 봤을 때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되기까지 보통적으로 얼마나 걸리냐고요.
이런 거, 뭐 법적인 내용들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 구역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가능한지 그다음에 뭐 지금 법상에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자료검토)
박경태 위원
뭐 국계법에 따라서 상업지역이 100분의50 이상 포함된 곳, 도매점포·소매점포 용역점포가 100개 이상인 곳, 이런 구역들이 지금 파악이 되셨냐는 거죠, 저는. 근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지정되기까지 기간이 용역납품 전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 자꾸 내년에 공모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제 상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자 상권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상권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선정이 되면 거기를 이제 상권구역, 근게 상권 그 협의체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이 용역과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박경태 위원
근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내년 공모 대응에 무튼?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저희도 그 용역사하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율상권구역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군산에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긴 한데,
박경태 위원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는 인자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있는데요,
박경태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 구역을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상권분석을 통해서 지금 인자 쭉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인자,
박경태 위원
동으로 얘기하면, 동으로 얘기하면 어디 동, 어디 동 뭐 이렇게 생각해 두신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인제 분석을 할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협의체만 해도 한 18개 정도 있거든요, 그 소통협의체가. 상가번영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있고 한 데가.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더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 보겠다는,
박경태 위원
우리 상권활성화구역은 중앙동을 중심으로 지금 만들었잖습니까,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박경태 위원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르네상스사업들.
박경태 위원
예, 르네상스사업이 상권활성화구역하고 연결되니까. 근데 자율상권구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역들이 동마다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그렇죠, 예.
박경태 위원
아무튼 내년에 공모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도우미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상품권 환전하고 그다음에 근거리 배송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여태까지 몇 회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현황이 이렇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것은,
박경태 위원
대상 건수가 얼마가 되건 그다음에 환전, 이분들 통한 환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통계가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것은 인자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저희 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보면 이게 그 사업목적이 우리 전통시장 이용객 구매 물품 운반 지원 및 시장 이용안내 등 편의 제공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 대비, 2억 3천 사업비 대비해서 그분들을 일자리로 고용하면서 그 얻어 들인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는 효과가? 아니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오히려 배달대행업체를 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런 평가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해 년도까지 지금 사업을 해 왔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긴 한데, 그래도 고용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좀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각, 그 지금 전통시장 상가에다가 배송안내 그 저기 안내표지판을 저희가 다 지금 현재 부착을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좀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애요, 지금 보니까.
박경태 위원
아까 그 일단 통계데이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과에서 저한테 주신 보조자료에 사업목적이 공공일자리 창출의 개념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예,
박경태 위원
그니까 여태까지의 이 사업비 대비 효율이 어느 정도 있을지 좀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 예산으로 더 극대화 시킨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창출 목적의 사업이 아니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한번 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41쪽입니다. 수제창작플랫폼 운영·지원사업이에요. 사업 성공을 위한 7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그 입주 창업가가 줄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줄고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예,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글쎄요. 제가 지금 와서 저기 처음 있었을 때 한 다섯 분 정도 계셨었는데 인자 이게 그분들끼리 갈등도 좀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분이 좀 안 나가서 좀 늦게 지금 지연, 뭐 이렇게 퇴거하신 분도 있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수제창작물에 대한 좀 저기가 많이, 이렇게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에 효과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20년도에는 11명, 또 21년도에는 9명, 22년도에는 6명, 3년도에도 6명 그리고 올해 24년도에는 5명이에요. 그래서 이 명수 자료는 있는데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그 내역 자료로 세부적으로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과장님,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매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잖아요. 작성은 누가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 2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이 결과보고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이거 이거 저기, 저기서 합니다, 그 용역사에서.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깐 용역, 이 작성하는데 2천만 원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지금 저희가,
서은식 위원
아니, 이거 이 결과보고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이 결과보고서를 용역사에서, 저희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지금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은식 위원
아, 네 군데 하는 데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걸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한 2천만 원.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중에 인제 한 꼭지가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죠. 결론이 용역사에서 작성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굉장히 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나는 그 재단에서 지금 작성한 줄 알았어요. 작성했는데 보면은 2022년도, 3년도, 4년도를 쭉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올해 인제 미흡한 점 해 가지고 7개를 적시해 놨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단어가 아니, 문장이 7개 중에서 4개예요, 그 나머지 3개는 그대로 다시 앞뒤 문장만 좀 바꾸고. 그러면은, 아니 이걸 나는 이제 재단에서 작성했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평가결과보고서는 어떤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지표들이 경영관리 해 가지고 이게 나는 이런 지표 가지고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가, 측정에 대한 지표 이 부분도 별, 이런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걸 용역을 맡긴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돈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평가보고서를 좀 충실 있게 내년부터는 좀 작성해서 실질적,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정책적인 저 제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미흡한 점을, 물론 어떤 고질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마는 하나 할 때 어떤가는 실질적인 제한을 두어서, 주어서 어떤 제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못 허고 있다는 거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그 보조자료, 업무보고 보조자료 5페이지요. 5페이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인제 광주광역시관광공사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성과가 다 미흡했는데 이번에 그 대표, 본사 대표이사도 바뀌고 여기 센터장도 지금 바뀌어서 상당히, 과장님도 만나봤지마는 대단히, 대표도, 대표이사도 열정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업무에 대한. 그다음에 센터장님도 집념이 굉장히 강하고.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제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또 시의 일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MICE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028년도 되면은 광주가 컨벤션센터가 지금 개관 예정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28년,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전주.
서은식 위원
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전주.
서은식 위원
전주, 그러니까 전주.
28년도면 지금 한 3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우리의 어떤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니까 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위탁예산을 한없이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서 좀 착안한 부분이 나는 그 행사유치금, 유치지원금을 좀 지원을 해서 열성적으로 일한 사람에게는 어떤 그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않겠나, 동기 부여가. 우리가 헐 수 있는 것은 행사유치지원금 외에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아무튼,
서은식 위원
뭐 위탁예산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인센티브성은 그거밖엔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행사유치지원금이 작년에는 6천만 원인데 올해는 뭐 4천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을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을 좀 수립해서 이번에 좀 수립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하나, 지금 인제 우리 여건도 굉장히 좋아진 여건들이 많거든요. 지금 새만금 신도시 자연휴양림은 이거 군산시민은 쓸 수, 예약 이용 못 해요.
그만큼 인기가 좋은 거고 그다음에 수목원도 지금 인제 뭐 2027년도 개장한다는데 좀 늦긴 하지만 개장이 될 거고 그다음에 무녀도 어떤 그 레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광역 해양레저체험센터.
서은식 위원
저 해양레저타운도 뭐 개관될 것이고, 뭐 좋은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K-관광, 명도~말도~방축도 거기도 트레킹 코스도 완성이 될 거고,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좋아진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거기에다가 대표이사나 센터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예산을 세워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37쪽 이렇게 보시면은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있어요. 근데 금년도에 7,9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비용?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총,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도비가 들어간 상태입니까, 우리 시비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도비는 직접지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직접지원을 하누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면 도비는 얼마 들어가는가를 모르겄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도비는 6,100만 원,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6,100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래서 총 1억 5,400 정도 되거든요, 저희.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가 내년도에는 7,900인데 또 9,200으로 더 증액해서 요구할 사항인 거 같애요,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그 J-TV에서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한 시장당 한 2,2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들이 이렇게 이게 이윤이 많이 안 남는다는 그 민원이 여기,
김경구 위원
안 나면 안 해야죠.
예, 근데 이게 뭐 이것마저 또 안 하면 전통시장을 진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좀 없을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돈 가지고 전통시장 알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 2천만 원 주면은 전통시장들이요, 정말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알리는 게, 우리 군산의 전통시장 몰라요? 어디가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가는 사람만 가잖아요. 그러죠? 이거 했다 그래서 더 나아진 게, 평가한 거 있어요? 평가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저희가 지금,
김경구 위원
저기 어쨌든 방송사라고 해서요, 거기에 억눌릴 거 없어요. 우리 이 돈이 우리 시민의 피와 땀이에요. 정말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방송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 광고비 받고 뭣허고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시민들 진짜 힘든 사람은 말도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해 가지고 그날 하루 놀고 즐기고 그때 이것만 생각한다면 몰라도 이 전통시장을 알리고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과연 이것 하고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성과가 없으면 안 해야죠. 안 해야 돼요, 성과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야지 이걸 꼭 매년 주기적으로 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성과, ‘이거 하고 나니까 매년 몇 % 성장하더라. 빈 상가가 하나씩 들어오더라.’ 그런 근거를 좀 갖다 주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한번,
김경구 위원
자료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확인 한번 해서 저기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거 빼주시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요. 그 이사록, 회의 이사록 자료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회의록이요?
김경구 위원
예, 회의록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예, 회의록 좀 주시고요, 경상비 지출 내력도 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자리에 대해서 좀…, 행감 때 하시죠, 뭐.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는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이한세,
김영자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보충이요?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전통시장 와글와글 그 7,900만 원 아까 도비 얼마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 아까 5,100만 원 정도, 예, 6,100만 원.
김영자 위원
5,100만 원. 그렇다고 보면 1억 3천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1억, 예.
김영자 위원
1억 3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1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 사업한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저희가 그 제작비 그 산출 내역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쪽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그리고 이건 너무 과다해요. 우리가 송출만 제대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방방송, 금강방송 해서 다른 데다 넘기면 되잖아요, 송출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진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 54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마을기업 쪽에서는 군산에 6개의 마을기업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가 거의 매년 한 70억 정도 마을기업 예산을 세웠다가 10몇 억까지 계속 대폭 삭감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계속, 줄이고,
이한세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60개인가 지정 취소시키고 내년에도 80몇 개 지정 취소시킨다고 하는데 군산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예비기업으로 2년 있다가 행안부 심사에서 마을기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군산도 지금 째보선창협동조합이 22년도에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 지금 예비에서 넘어왔나요, 마을기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넘어왔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거 관련해서 혹시 행안부에서 뭐 지침 같은 거 시달된 거 있어요? 취소하라든가. 예산을 못 주겠다라든가.
(관계공무원석에서-「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자, 지금 인제 어쨌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체가 정책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인제 현장에서 이 사업비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건 마을기업의 중요성은 뭐 인제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자원 활용도 하고.
근데 지금 중앙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군산시의 지금 6개 기업들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비 말고 인제 시비, 도비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 사업이라도, 근게 마을 사무장 기업은 시도비잖아요.
근데 지금 고런 거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하고라도 좀 연계해서 이건 협조해서 좀 사업축소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신규로는 지정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안 받아준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라도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산업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산업혁신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61쪽, 미래성장 기업 전략유치 및 지역 정착 지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71쪽 현대중공업 보시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현대중공업이 지금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1,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200명?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게 그 안에서 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변의 협력사까지 해서 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 안에 있는 사내협력사 포함해서, 본사 직원 170명 포함해서 1,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사, 협력사까지 다 해서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1,200명이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블록생산만 한다는 거예요? 가서 협의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 지난 연도하고 좀 달라진 것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인제 보도자료나, 지금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대부분 지금은 선박이 전에는 그냥 단순 블록이었다라면 지금 대형화가 돼서 같이 또 그 블록을 또 대형블록화하고 있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언제까지 인제 신조건조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해서 지금 5월달, 9월달 해서 계속 신조를 위해서 같이 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T/F팀 구성했으면요, T/F팀 구성한 그 명단하고 또 T/F팀을 일으켜서 지금 몇 차례 회의록 있으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두 차례 저희가,
김경구 위원
회의록하고요, 그리고 또 현지에 갔다 왔으면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가 됐으며, 어떻게 그 결과 모든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서 여기 현대조선이 여 가지고 이 블록 이 그 땅을 본인 걸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시원찮게 할라면 현대조선소 빨리 이거 털어버리고 다른 기업들이 와서 이 조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지원 주면서, 계속하면서 이들은 뭐 밑지는 게 없잖아요. 그 부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블록공장이 돼서는 안 되고 여가 조선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매각을 하더래도 조선소가 와서 조선을 하게 돼 있어요. 여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은 그걸 계속 압박해 나가야 돼요. 뭘 질질 끌려다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위원님 그럼 좀 덧붙여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인자 좀 대형블록화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의장라인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안의 의장라인을 보시면 내년도부터 의장라인을 직접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암벽준설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저희들이 신조 건설을 위해서 막 당장 큰 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10톤 이상의 선박블록 운송을 약속을 했었고 현재 지금 8월달까지 한 6만 3천 톤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장라인을 위해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암벽도 한다고 했으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T/F팀을 통해서 계속 좀 압박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현대조선소가 아니에요, 이거 블록이라니까. 현대조선 블록공장. 여기 그렇게 쓰라고 해도 왜 꼭 조선소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다 블록이라고 했을 때 현대조선소에서 인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여기를 블록공장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군산시민들이.
그러니 우리가 뭔가 조선소, 이걸 놓고 조선소라고 하니까 거기도 조선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바꾸는 이유가 왜 그래요? 누가 바꾸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근데,
김경구 위원
블록 생산한게 블록공장이라고 하는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군산조선소라고 명칭을 계속 불러줘야 그분들이 조선소를 위해서 갈 수 있겠다, 라고 저희는 또 나름,
김경구 위원
아, 근게 군산현대조선소 블록이라고 그래요. 블록조선소라 그래요, 블록. 블록만 만드는 생산하는. 그렇게 해 줘야 그네들이 뭔가 달를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많은 감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대형블록화 있고 또 내년도에도 다시 또 의장라인도 한다고 했으니까 점점 더 조선소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좀 보이고 있고 저희들도 꼭 꿈을 꾸는 게 이게 선박블록 공장이 아닌 조선소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회 대표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91쪽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예, 과장님, 그 페이지 99페이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때 그 공사비 증액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아무튼 동의를 거쳐 가지고 공사비를 증액했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당시에도 사실 설계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끝났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 설계 완료했는데 건축을 할려고 보니까 그때 건축비 자재나 이런 부분이 상승 때문에 그걸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어렵게 다시 말씀드려서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당시가 23년 5월 즈음이에요. 그래갖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전에부터 했는데 계속 안 돼서 그때 예산이,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23년 5월쯤에 원가설계까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1년 동안 또 추가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사업 시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사업자 선정돼서 지금 센터 구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착공했어요?
(관계공무원과 상의)
착공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착공 정식으로는 안 들어간 걸로 아직,
박경태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설계가 다 끝났는데? 또 공사비 증액될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이제 다 완료돼서…,
박경태 위원
한해가 지나면 또 ES를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올해 하면 바로 마무리되는 걸로,
박경태 위원
뭐 사업자 선정도 안 됐는데 공사는 내년에 하겠구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 위원
기성을 안 뜨면 ES를 또 반영을 해 줘야잖아요, 또.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 위원
그때 작년 5월에 설계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착공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침묵)
박경태 위원
뭐 어려우신 답변이 좀 있으신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에공단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용만 듣고,
박경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에공단에 문제가 있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없습,
박경태 위원
이거 나중에 이거 다 지어지면 이 사업 운영을 에공단에서 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장도 현장, 아직 위원장님 말씀 안 드리고 전문위원한테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최종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5개 기관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장방문을 11달에 가는 걸로 했는데 그거 헐 때 3개가 지금 에공단에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다른 부분은 다 이상 없이 돼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지금 파악이 안 되셨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이 부분은 지금 정상으로 됐다고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거지만 현장,
박경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진척이면 절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지금 또 공사비 증액하게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현장을 넣을 때 에공단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에공단에 나중에 운영문제 가지고 좀 뭐 이러저런 내용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은 파악하셔 가지고 이 전반된 관련 자료 다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이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태 위원
예, 문제점까지 있으면 문제점까지 좀 같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11월달에 어디 가신다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11월달에, 지금 저희가 그 기관, 신재생 관련해서 해상풍력 그다음에 수상태양광 기관을 5개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총 건립을 다 마무리, 내년 허면 이 지금 말씀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기반 됐던 거를 지금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을 하자고 안건을 드렸고, 아직 이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전문위원실에다는,
위원장 지해춘
아니, 알도 못 허는 거 해 가지고 11월달에 현장방문 간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한가해서 계시는 분들도 안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11월달에 현장방문 간다고 그면 어떻게 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아니, 공문, 아니,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11월 정례회 때 현장방문을 좀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지해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신재생에너지 우리 이익금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시민펀드가 사실 무산된 이후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계속 그 이익에 대한 직접 공유방법이라든가 방향 상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의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그래도 한 번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왜그냐면 저희가 연초 보고드릴 때 올해 안에 이익 공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설문조사 해서, 인구담당대응관에서도 했고 저희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육아나 이런 걸 하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왔는데 이 저희 육상태양광 사업이 엄청 잘 되고 계약이 잘 돼 있는데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년 사업이기 때문에 서부가 대주주인데요, 그 5.52 내부수익률을 충족했을 때 이 사업을 하자,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데 물론 협의를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서부가 국정감사과정에서 ‘군산 치한테 너무 유리한 계약을 해 줬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 한해 계속 지금 저희가 만나서 접촉을 하는데 협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에서는 지금 또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인사이동 그리고 다 사장도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저희도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11월에 저희가 만나기로 했어요, 국정감사 끝나고. 그래서 그때 다 되고 나면 또 진행사항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해상풍력 그 관련해서 이익 공유방안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게로 어차피 재생에너지사업이니까 토탈로 저희가 못 허고 있는 건 아니고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 수익금액이나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이익금을 명확하게 서부에서 지금 그 협의를 안 혀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협상을 원활히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지난번에 그 군산미래신문을 보니까 사실 올 4월 8일부터 22일까지 군산에 인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익금 공유방안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설문조사를 했으면, 우리 시민들은 이미 신문을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참여자 수와 또 연령별 또 참여 응답 이런 결과표를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 전에 알려드리면 더 좋을 거고, 그러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의 그 결과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해상풍력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해상풍력단지,
김경구 위원
예, 추진하고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정부에서 우리 군산에 상당한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산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다 해결, 해소됐어요, 현 정부하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해상풍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공공주도형이고요, 지금 군산대 관련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요, 저희가 그때 지원혔던 금액 그 부분, 일부 지원했고 나머지는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중지만 했습니다. 3개년인가 저희 지원금 나가고 중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회수는 가능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김경구 위원
그냥,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성실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사법 저기에 놓고 그대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그거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 성실중단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는 별문제 없이 해 왔다, 근데 거기서 멈춘 이후에는 뭐 더 이상 진척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종료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요, 지금, 그때까지 해 온 감사 결과로는 성실중단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떤 횟수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 정부서 없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멈춘,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가 투자한 것도 그냥 완전히 끝난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억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금액이요?
김경구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진행헌 것은요, 4억 4천만 원씩 1억 2천입니다.
김경구 위원
1억 2천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3개년간.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정부로부터 이 부분 가지고 우리 군산의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방송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면 그것허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현 정부와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이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그때 받을 때 저희 다, ‘기타불이익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딱 명시를 받아서 마무리 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이걸 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면 정확히 파악해서 이거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읍면동의 모든 뭐야, 자생단체 회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돼요,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 부분은 현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이 지금 중단상태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불이익을 많이 받는 걸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히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읍면동 교육하면서 ‘이거 공공주도하고 이것은 명백히 다른 사업이다.’를 포함해서 정확히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인자 됐어요.
그리고 새만금기본계획을 재수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에서. 우리 군산에서 거기다 제출한 그 서류를 좀 전부 다 좀 주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태양광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이사장이 지금 현재 누구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최영환,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최영환 대표입니다.
김경구 위원
잘하고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잘하시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잘하고 있구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우선협상 중인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김경구 위원
사회에 나가가지고 했던 그러한 행위가 거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군산시에서 정년퇴임 하고 3일 만에 엔지니어링 들어가서 어려운 건설사들이, 정말 자그만한 소규모 건설사들이 해서 그 영업을 유지할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했던 그러한 3년 동안 했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태양광발전사업 하는데 거기의 뭐 사업 선정하고 이런 거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데 그걸 잘 명심해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전 벌써 고만둬요.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리 잘 하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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