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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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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5.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5.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보통세 결산액 2,084억 3,749만 3천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501만 2천 원을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심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2025년도 출연금 2,501만 2천 원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담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요, 과장님.
그 가장 궁금한 게 지방세연구원이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 지금 여기에서 출연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전국, 전국의 그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지방세, 보통세 기준으로 해서 비율별로 낼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설경민 위원
1년 예산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연구,
세무과장 장영호
1년,
설경민 위원
그때그때 매해 틀리겠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설경민 위원
예, 하지만…,
한 60억 되죠? 6∼70억?
세무과장 장영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정확히,
세무과장 장영호
170, 1,700입니다.
설경민 위원
1,700억이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설경민 위원
억?
세무과장 장영호
1,781억 3천,
설경민 위원
경기도 수도권 그쪽에서, 아, 합치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다, 예, 전국 합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계산한 건, 우리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한 거하곤 엄청 틀리군요.
그면 1,700억 정도로 연구 활동, 조세 연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출연해야죠, 다 출연하게 목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뭐 세원 발굴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교육? 책자 발간?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최근에 그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 의뢰도 한 2건 했었고요, 그 소송과 관련해서 쟁송사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뭐 그런 것도 한다면서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저기,
세무과장 장영호
예, 자문역할도 해 줍니다.
설경민 위원
자문역할이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설경민 위원
뭐 용역 의뢰하면 용역도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설경민 위원
아, 그런 역할을 해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설경민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지방세 관련해서는…,
세무과장 장영호
지방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자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시세감면 조례안이 있거든요, 고 부분에 대해서 인자 감면사항 조항 같은 걸 저희들이 고 필요성 같은 거라든가 효율성 같은 것 저희들이 자문 같은 것도 받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니까 이 지방세연구원이 생긴 목적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당초 목적은 이제 국세 위주의 지방세를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국세와 지방세 사이에서, 결국에는 이제 ‘지방세가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방세, 국세 지방 이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고 요런 것들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각 지방단체들이 간절히 원했던 단체다.’ 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세라는 것은 내가 찾아보니까 조세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국세 같은 것은.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1,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참, 이거 참,
세무과장 장영호
이게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그 이사진 중심으로 지금 심의기구가 있는데 그 이사진이 지금 12분인데 그중 8분이, 8명이 지금 각 지자체 단체장이라든가 뭐 부단체장이라든가 이분들이 구성돼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설경민 위원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저희 도,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사진이?
세무과장 장영호
예, 이사, 이사가.
설경민 위원
이사가?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설경민 위원
아니, 진짜 그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궁금하네요. 1,700억 원 예산안이 어디 쓰는, 제가 뭐 그건 내가 국회의원 아닌 이상 그걸 알아볼 순 없는데, 아,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2024년 3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용어 정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지도, 지도·감독 사항을, 제5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이걸 만들라는 강제조항이야?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강제조항보다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내가 아무리 지금 이거 주시는 자료 검토해서 업무규정을 봐도 강제조항은 아니야. 강제조항 아니고 ‘여길 강화해라.’, 그래서 교육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만들라고 하는 강제조항에 뭔가 단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왜 이걸 우리 출자·출연기관으로 왜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이 사항은 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보안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자, 다시 말할게요. 강제조항이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보조자료 보시면은 우리가 5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제조항이 하나도 없어, 이 5개도. 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야.
특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같은 경우는요, 전국에 1, 2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거야. 강제조항이 아니라니까, 출자·출연기관이.
근데 마치 상위법에서 위임해 준 것처럼 이렇게 의원들을 속여 가지고서나 이걸 만들라고 하는 의도가 뭔지 난 모르겠네. 예?
그 범위에 들어갔지. 사이버보안 범위에 공공기관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개정이 돼서. 근다고 해서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만들어? 나는 의심 가네.
왜 출자·출연기관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국가정보원에서 저희,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인정하고, 자, 인정했어. 강제사항이 아닌데 왜 만들라고 하냐고, 내 얘기는.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딱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현재 있는 그 뭐예요, 우리 지금 과장님 이하 우리 그 정보통신 관련된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감당할 만큼 역량이 안 된다.
왜 그냐면 이걸 전국 200, 256개인가? 지자체들이 예를 들어서 강, 그 강제사항이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안 만들 것 같애. 출자·출연기관 지자체들 그렇게 쉽게 하지 않거든요,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이거 만드는 이유는, 이미 법 개정도 3월달에 됐어요, 지난 3월달에. 예?
그리고 내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조례를 아직 안 만들었는지 출자·출연기관 만든다는 조례가 없어. 근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제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 업체한테, 아니면 누구를 또 심을라고 하나?’ 이런 생각 하나, 두 번째, ‘아,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통신 그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정도도 할 만한 실력들이 안 되니까 이걸 출자기관으로 만들어서 또 전문기관에서 이거를 허게끔 할라고 하나?’ 이 딱 두 가지거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제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동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요즘 그 사이버, 아니, 뭐야, 사이버 그 뭐냐, 국가정보원에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 좀 허심탄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아니아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민예술촌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술촌 운영 전반에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할 최적의 위탁기관을 심도 있는 검증·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시민예술촌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군산시민예술촌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자, 위탁자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그,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 예전에 정치행사 대관업무로 물의가 있었던 데가 여기 맞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술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저기 경제건설위원회 있을 때 국장님을 뵌 것 같은데 그때, 근데 과가 이쪽에, 저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쪽에서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예, 그때 저희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 또,
설경민 위원
아, 예, 아무튼 처리, 그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예술촌을, 저희가 인제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술촌을 맡은 게 진포예술, 진포문화예술원이거든요. 진포문화예술원에다가 저희가 그 내용을 통보를 해 가지고 정직인가? 그렇게…,
(관계공무원과 상의)
감봉 3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촌장이.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촌장님이 지금도 계시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감봉 조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 예술촌장 및 거기를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 오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처음 공모할 때는 군장대하고 2개가 들어왔다가 그 후에는 지금 예술촌 하나밖에, 진포예술원, 진포문화원 거기서만,
설경민 위원
한 군데만 계속 들어온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한 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설경민 위원
진포예술원 그럼 몇,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몇 년째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관계공무원과 상의)
6년 정도 지금 이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다른 군데에서 들어, 아예, 아,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 있나요? 수익상의 문제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예, 운영상의 인건비 지원, 하다 보니까 별 메리트가 없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런 것도 있고, 거기를 들어와서, 현재 시설이라든가 요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이거 수익 내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타 곳이 지금 들어오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지금 그 예술촌 자리는 지금도 임대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언제까지 임대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임대계약이 저희가 그 기간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올해, 지금 올해 말까지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새로 곧 임대를 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몇 년 계약이셨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2년 단위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몇 년째 지금 계약하고 계시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가 똑같이 지금 시민예술 생길 때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면서 가격은 같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임대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한 8년, 10년 정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정도, 아니, 10년이 아니라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10년 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10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1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4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4년, 5년, 9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14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9년 5개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14년 1월 1일부터,
설경민 위원
자, 자, 위탁을 하게 됐으니까, 근데 먼저 이제 위탁내용하고 좀 다르겠지마는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군산극장 부지 예술촌 부분을 타 용도도 사용하지 못할 거면은 정리를 하시든 어떻게 구입,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그 임대사업자에게 계속해서 극장 형태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극장 앞에 건데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우일극장 옛날 앞쪽 그쪽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앞쪽. 뒤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앞쪽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예. 그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장기간 임대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 제가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 꼭 그게 계속해서 존속이 필요하다라면 사실은 매입을 안 할 이유도 없고,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분에게 계속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거기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지역이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을 고민을 한번,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 얘기가 한번 나왔으니까 그 말씀하셨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같은 말씀 반복 드리는데요,
설경민 위원
지금은 저기, 동의안 문제니까.
자, 그때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셨을 때 제 기억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촌장을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촌장을 저희가,
설경민 위원
촌장을 바꾸는 걸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촌장을,
설경민 위원
저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촌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촌장을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설경민 위원
자,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니까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게 정치적 행사인데, 정치적 입장은 뭐 그 행사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 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이게 그 어떤 행사가 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술촌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사용제한 및 사용 취소사항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종교하고 정치적인 목적은.
설경민 위원
예,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이 성실히 이행을 하겠느냐?’ 또 그런 부분인데.
그 군장이나 그런 데서 들어오지 않고 그쪽에 진포에서 또 단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어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봐도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하던 곳이 어떤 중대한,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의 귀책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었을 때에 위탁에 대해서 다시 참여할 때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참여 시에 어떠한 페널티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조항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되겄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설경민 위원
이건 뭐 조례를, 조례를 손을 보면 되는 건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대한 일이에요. 그 사안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적인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봉 3개월을 했다지만은,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포함한 진포에서 다시 들어와서 전에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탁을 받는다, 페널티 없이. 비딩해서 그런 페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인제 이게 지금, 이것은 지금 거기를 다시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설경민 위원
아, 그것은 알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탁 동의안인데,
설경민 위원
아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대로 가면 또 한 군데가 나와서 그대로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래서 고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고민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현재는 조건은 없는데요, 이제 공고사항에, 공고사항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삽입할 수 있을지, 또 과한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공고를 또 과하게 안 되니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이게 예술촌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을 주는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런 규정이 없어서, 뭐 조례를 손 보겠습니다마는, 손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난감하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분명히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예술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예술촌을, 그,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자 옮길려고도 생각했는데 그쪽에, 지금 원래 목적은 그쪽에다가 두고 그쪽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술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못 옮겼거든요.
향후, 차후에는 인제 차후에는 문화재단이 인제 저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옮기는 방향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예술촌은 향후에 문화재단이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이 민간위탁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아니요, 그 인자 검토를 그렇게 한번, 저희가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타 시·군을 사례로 보면은 문화재단에서 예술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운영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어차피 문화재단으로 운영하게 되면 예술촌에는 그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인원도 있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인원과 공간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면 예술촌에는 오히려 문화예술 서비스하는 새로운 공간이 하나 생길 것도 되고, 문화재단은 전문인력이 양성, 전문인력이 흡수가 되는 거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그건 그렇고, 인제 우리 예술촌의 1년의 임대료를 보니까 평균 한 2,2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임대료요? 예, 임대료는 2,900만 원이고요.
최창호 위원
2,200만 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보증금이 2,900만 원이고, 임대료는 2,200만 원 정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연으로 해서 보증금은 2억 9천만 원이고, 보증금이 2억 9천이고, 임대료가 평균 2,200만 원 정도 1년에 나가는데, 그래서 그 건물하고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올해 말에 종료가 되고요, 다시 그 민간위탁 동의안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냥 이대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직은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향후에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시기까지는 저희가 공개모집 해서 수탁자 운영하고요, 그 건물에서 그 개복동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공연이나 이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화해서 상가 주민들과 지역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는 방안을 또 연구하고자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뭐 성과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현재 그 개복동 그 거리 상가에도 예술단체 등 해서 상가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복동 상가에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면 있어서도 연 한 5천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시민들이나 지역 예술가들이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화되고 그런 그, 이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인 그 공감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말씀하시는 게 뭐 썩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뭐 “다양하다.”, “풍부하다.”, “많이 와 있다.” 이걸 어떻게, 가슴에 안 와닿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데 이번 주말에도 거리예술제를 하는데 지역 그 상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 그 주민들이 더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강화를 시켰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참여 몇 명, 10명 참여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참가요?
최창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참가는 직접 그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공연을 좀 하고요,
최창호 위원
‘구경하러 10명 정도가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뭐 참가해서 그 뭐,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제가 인제 말이 좀 그랬는데 저는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는 좀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양하다.”, “좋다.”, “활성화시킬려고 한다.”, 10년 동안의, 물론 뭐 과장님께서 이 10년 동안의 일은, 업무는 안 하셨겠지만 담당 부서 일이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과감하게 뭐 접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다 세금으로, 우리 시비 100%죠, 전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100%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우리가 뭐 세금이 마르지 않는 샘물도 아니고 이왕 하실 거면 좀 과감하게 계획성 있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과장님,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민간위탁과 문화재단 운영방안에 두 가지 사항 지금 첨부를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이것은 우리 과에서 방향성을 지금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원님이 이 부분을 검토보고를 한번 혀보라고 해서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그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하면서 용역상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었고요, 이제 향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단의 그 전문성을 강화, 강화가 되면 이런 그 예술촌이나 이런 부분까지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서동수 의원
재단의 전문성은 우리가 맞춰가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렇다면 운영방안 비교분석을 봤을 때 장단점이 나와 있잖아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우리 집행부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하는 건데 굳이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여기다 첨부할 필요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아니,
서동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의회에 충분한 간담회 요청을 해서라도 어떤 방향을 끌어가는 것이 좋은 건인지, 민간위탁이 좋은 것인지 군산문화재단 운영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먼저 선도적으로 좀 토의를 하고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문화재단 운영할 것인지 이 결정 방안을 해 주는 게 옳지 않았나 난 그 판단이 들어요.
지금 10년 동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끌어오면서, 물론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왔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도출된 사항들도 있었고, 또 재위탁이 지금 2년이라 하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글로 맞춰서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비교분석, 단순하게 비교분석을 봤을 때도 장점이 더 많은데 왜 민간위탁으로 가냐는 거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직은 그,
서동수 위원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영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글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야. 문화재단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그것을 않고 민간위탁으로 벌써 우리 과에서는 결정을 해서 오냐는 거지. 예?
서동완 위원
정회를 잠깐 하게요, 정회를 잠깐하고.
서동수 위원
이 부분도 의회와 충분히 토의가 됐어야죠. 문화재단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될 것인지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논의를 한 후에 민간위탁을 하든 문화재단 운영을 하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할까요?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추후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급에 따라 출연 동의안을 받고자 합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군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단 중심의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9억 1,126만 원을 출연하여 3억 3,462만 원은 기존 9급 상당 직원 2명과 더불어 신규 직원 3명 채용 및 재단 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에 따른 인건비로, 2억 5,915만 원은 재단 시설 준공 및 이사에 따른 각종 안전관리 수수료,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을 운영비로, 3억 7,800만 원은 도비 매칭 사업비 증액 및 자체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대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상세 내역 및 사업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문화관광재단이 군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문화재단 출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군산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군산문화재단으로 설립된 후 올해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군산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5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고자 2025년도 본예산에 9억 1,200만 원 출연을 위해 사전심의를 받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의 변동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사항을 현행화하고, 가격 인상을 통해 오랫동안 변동이 없던 사용료·이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부터 11까지의 체육시설 현황, 사용기간 및 휴일, 휴무일, 사용료·이용료 등에 월명수영장을 삭제하고, 서군산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등을 반영함으로써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따른 별표 3부터 11까지의 사용료·이용료 규정에 지역별 비교 등을 통한 일부 인상된 가격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4조의 감면 규정을 조정하여 현재 국가·시의 보조금 행사 대관 사용료 전액 감면에서 80%로 축소하여 전기요금 등의 부대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기존 50% 감면하던 사회취약계층의 감면율을 80%로 확대하여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6조의 사용료·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반환규정을 추가하고, 별표 4에 테니스장 클럽회원 월 전용 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명수영장 폐쇄, 서군산체육센터 개관 등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일원화를 위한 조례를 현행화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등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일에 대해서 별표 2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수영장이 수영장 운영시간을 보니깐 평일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근데 민원인들이 서명까지 받아서, 지금 한 1,200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계장님하고도 저 통화 한번 했었죠, 담당 계장님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10시까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다.”라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현재 그 인원으로는 10시까지 이용할라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 기간제근로자보다는 거기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10시까지 이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그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해야 20시까지, 아, 10시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보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그면 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직원만 구해지면? 조례는 인제 나중에 바꾸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는 현재는 기간제, 아직 그 정규직이 확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 8명으로 이렇게 안전요원을 확보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도 기간제 안전요원을 그렇게 공고를 월마다 했는데 그렇게 뽑히질 않습니다. 그 여건도 그렇고 금액도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뭐 방법은 사용료를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좀 뭐 더 받으시든지, 근게 운영의 이유를 우리 행정에서 찾아야지 그것을 거꾸로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가 그 인사 부분, 인사 부분과 인자 협의를 해서 그 시간선택제 정규직 공무원,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해서 10시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수영장은 다른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도 10시, 동절기간에는 9시 30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저희 시는 시민들의, 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전 잘못됐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들이나 기타 시설들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그런 문화, 체육들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그리고 사실 저렴하게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설처럼 비싸게 안 받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결과적으로는 운영의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퇴근하고, 직장인들은 야간에 퇴근하고 와서 이용을 해야 9시, 10시까지 운영을 해야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서군산 쪽에도 인자 수영장이 조금 있으면 개방이 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시간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간 늘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개정할 수가 있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지금은,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현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정하고 있는 시비 지원 대상자 외에 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하는 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고 군산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한 의료, 돌봄,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종사자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추가,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에 바목부터 타목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위험군과 접촉이 높은 의료, 돌봄,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플루엔자 발생과 감염 노출 위험의 감소 및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고시에 따라 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돌봄과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종사자들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추가,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 및 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내용을 제가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 말씀하신 고위험군 접촉 빈도가 높은 그 돌봄, 보호 종사자들을 의무 대상자는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예, 의무 대상자는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의무 대상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자, 그니까 지원이 아니라 대상자는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예,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인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더 원활히 받을 것이다?
최창호 위원
예, 시비로.
인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그 고위험들, 쉽게 얘기해서 그 면역력이 약한 뭐 나이로 따지면 0∼13세 그다음에 인플루엔자가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뭐 65세 이상 이런 분들을 접촉하는 사람, 돌봄, 보호, 요양,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저는 취지가 좋다고 보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최창호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이, 제가 생각하는 이런 위험, 고위험군에 있어서 노출이나 그런 것을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종사자들이 의무 대상자가 돼서 그것을 지원을 하든 말든 반드시 그 업에 종사를 하거나 취직해 있으면은 반드시 필수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지원하는 건 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물론 좀 의무 대상자가 됐으면 더 효과가 좋겠구나라고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참 그것도 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무 대상자 중에는 그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예전에 인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써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뭐 소송도, 국가에 대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최창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설경민 위원
조례가 의미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 돌봄이나 그런 거에서 공기관에서 다 종사하시는 분 계시지만 또 사적으로 개인이 운영하시는 곳들도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렇다 보면 개인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제도화돼 있다라면 그건 필수로 받고 종사해야 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상으로도 봐도 의무화가 돼 있다라면 더욱더 좋겠구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공감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저는 이게 ‘여기까지 확대를 해야 되나?’라는 의구점이 하나 있고, 그면 여기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전기사들 여기들도 그면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면 이게, 이게 점차적으로 더 넓어질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얼마 전에 동료 의원이 발의한 60세부터 64세 이것은 고위험군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그분들 하자라는 것들은 인자 위원들이 인제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여기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의 격차도 고소득도 있고 조금 저소득도 있고, 그렇죠?
최창호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러면 ‘어디까지도 우리가 넓힐 거냐?’라는 부분까지 인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이용장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택시, 버스 그리고 은행 여기에 종사자들,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해 줘야 될 또 의무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원해 주는 것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좀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장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면은 정회를 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여기서 말씀드려도, 제가 드려도 될까요? 답변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아, 예.
최창호 위원
예, 제가 인제 마음 같아서는 군산시민들 전부 다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예산의 문제고,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조례안에 대상자들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면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수 노동자의 그 환경, 운송, 배송 이분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필수 노동자 중에 제가 인제 보건, 의료, 돌봄서비스,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보시면 나이가 어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니까 고위험군하고 접촉 빈도가 많으냐 적으냐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필수 노동자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환경이나 운송, 배달에 관련된 부분도 택시, 버스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 인제 예산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제가 이 생각했던 이 조례안의 기준은 뭐였냐면 면역력이 낮은 사람,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필수 노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좀 아쉽지만 운송하고 환경에 계신 분들은 좀 우선을 좀 제외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정회를 좀하고 논의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양세용 위원
잠깐 좀.
위원장 송미숙
아, 먼저 말씀하실,
양세용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저기,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양세용 위원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부분으로 해서 뭐 ‘대충 몇 명 정도 될 거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다.’ 이런 건 나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지금, 예, 거기 그 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먼저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란 위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5일 마지막 조례 개정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특히 기존 조례 및 시행규칙과 예술단 단체협약서 간 상충되는 내용을 조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예술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부단장직을 신설함으로써 집행부의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며, 기존 조례 제2조와 제3조를 제2조로 합치고,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예술단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을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단장과 사무국장 신설에 따른 직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술단의 상황에 따라 비상임단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상임단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예술단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단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평정을 거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재 조례의 내용을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바 단체협약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정년 보장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상임단원의 근로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제6조에서는 기존에 해촉이라는 용어를 해고로 변경하고, 단원의 해촉 사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시행규칙의 복무 및 복무시간 관련 규정을 조례로 이동하고, 주휴일과 공휴일 공연에 대해서는 대체 휴무로 대신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며, 단원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기평정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이송하고, 정기평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0조의2, 10조의3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의, 의결 요건과 연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용어 등을 조례 전체 체계에 맞춰 일부 자구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2조의2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개의, 의결 요건 등 징계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징계처분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용어 등을 조례 전체 체계에 맞춰 일부 자구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예술단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에 걸맞게 시립예술단의 연중 공연 횟수를 늘려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창궐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예술단의 정기·기획공연의 입장료를 기존 무료에서 원칙적인 유료화로 전환하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이동하고, 단체협약과 상이했던 내용을 일치하고자 하였고,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시에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잠시 정회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어차피 수정한다고 하면 아까 최창호 위원이 얘기한 거 그 무단 10일 그것도 수정하지 그래요?
서동완 위원
그건 법적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연화 위원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포함이 된, 무단결근 해고 일수는 실 근무일수 5일 이상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5일 이상, 실제 근무의 5일 이상이 넘는 사람이 5일 이상을 무단결근 했다라고 하면 해고 사유가 돼요, 정당하게.
근데 단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일 이상으로 정했다.’라는 걸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는 건 안 되지만 5일 이상은 법적으로 담보된 날짜에 해고 사유에 속해요.
근데 여기서 10일 이상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단협에 있어요? 근데 왜 여기는 10일로 봐줘?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이연화 위원
10일 놀다 와도 된다는 거야? 9일까지만 채우고 오면 해고 사유로 안 돼?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이연화 위원
아니, 괜찮아요. 저는 끝이에요. 그래서 왜 10일로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서동완 위원
그건 우리가 한 거라니까.
김경식 위원
우리가 한 거라니까.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했어도, 우리가 했어도.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논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세무과장 장영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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