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란 위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5일 마지막 조례 개정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특히 기존 조례 및 시행규칙과 예술단 단체협약서 간 상충되는 내용을 조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예술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부단장직을 신설함으로써 집행부의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며, 기존 조례 제2조와 제3조를 제2조로 합치고,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예술단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을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단장과 사무국장 신설에 따른 직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술단의 상황에 따라 비상임단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상임단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예술단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단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평정을 거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재 조례의 내용을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바 단체협약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정년 보장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상임단원의 근로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제6조에서는 기존에 해촉이라는 용어를 해고로 변경하고, 단원의 해촉 사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시행규칙의 복무 및 복무시간 관련 규정을 조례로 이동하고, 주휴일과 공휴일 공연에 대해서는 대체 휴무로 대신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며, 단원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기평정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이송하고, 정기평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0조의2, 10조의3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의, 의결 요건과 연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용어 등을 조례 전체 체계에 맞춰 일부 자구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2조의2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개의, 의결 요건 등 징계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징계처분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용어 등을 조례 전체 체계에 맞춰 일부 자구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예술단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에 걸맞게 시립예술단의 연중 공연 횟수를 늘려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창궐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예술단의 정기·기획공연의 입장료를 기존 무료에서 원칙적인 유료화로 전환하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이동하고, 단체협약과 상이했던 내용을 일치하고자 하였고,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