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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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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8.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11.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12.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13.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8.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11.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12.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13.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방청을 해 주신 분들께서, 분들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회의진행 중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퇴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어제 회의에서 논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도비 지급 관련하여 기존 별표에 명시된 금액 부분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도비지급액 변경 시마다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당초 별표로 규정한 보훈수당 지급액을 삭제하고 조문에 명시하되 시비지급액만 명시하고 도비는 단서조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중 경합자에 대한 보훈수당 변경사항을 2024년 1월 지급액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시비 지원액을 명시하고 추가로 지원되는 도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반복적인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야,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송미숙
서동수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가 지금 월 8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안이 결정된 지가 몇 년 정도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8만 원은 작년에,
서동수 위원
작년에 의회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8만 원 결정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렇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담는 거, 지금 담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아, 그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여기 보시면은 그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금액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별표에 보면은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할 때도 개정해야 되고, 시비할 때도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매년 그 조례 개정하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좀 번거롭기도 해서, 다른 시·군도 보면은 도비 부분 어차피 도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 개정할 일 있으면 한 번만이라도 줄이자 차원에서 도비 부분은 그 명시에, 별표에서 삭제하고자 이번에 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별표에 삭제하고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수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군산시 군경합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군경합동묘지 확장조성에 따른 별표의 평장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안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사망자에 대한 안장 대상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경합동묘지 사용신고 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재지’와 ‘잔여 묘역’ 문구 및 정의를 추가하고, 군경합동묘지 확장공사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평장묘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바 별표에 평장묘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조례 개정 시 안장 대상자 기준을 개정하였던 바 별지 1호 서식의 안장 대상자 및 제출서류를 추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경합동묘지 확장에 따른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구조 및 규격에 평장묘 형태를 추가하고, 군경합동묘지 사용신고 시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경합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룡동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에 따른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운영비 3억 2,400만 원, 초기 시설비 3억 9천만 원으로 총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설 규모는 연면적 1,196평방미터의 노인복지관으로 사무실, 강당, 식당, 프로그램실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종사자는 4명을 배치하여 기존 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 주체에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오룡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으로 노인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관 시설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시설 운영 위탁을 통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령자 복지아파트 누가 만들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LH하고,
최창호 위원
LH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2019년도에 협약 통해서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들어가는 조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일단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법자,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고요, 의료급여수급자가 1순위고요,
최창호 위원
나이에 상관없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65세 이상 어르신이죠, 노인.
최창호 위원
65세 이상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세대. 그다음에 인제 뭐 그다음 2순위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관련, 5.18민주유공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50세대가 다 지금 다 찼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지금 150세대 중에서 93세대가 입주 완료를 했고요, 분양은 지금 토탈 96세대로 해 가지고요, 67% 분양이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가 요구를 해서 LH랑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LH가 요구을 해서 같이 한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LH와 군산과 같이 협약해서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은 저기 주택 부분이라서,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같이 들어간 겁니다.
최창호 위원
시에서 요구했겠네요, 도시재생 했으면?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근데 그, 그 안에 시설 중에 노인복지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노인, 군산시 노인대학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대학이요?
최창호 위원
노인회관인가요? 뭐라고 해야죠? 대한노인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그 대한노인회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규모하고 지금 이 고령자 아파트 안에 있는 이 복지시설의 규모는 차이가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냥 평생대학 개념의 노인회 그 교실이 노인교실이고요, 저희 저기 오룡 고령자 복지주택에 있는 거는 복지관으로서 프로그램 이용하시고 거기에서 인제 여가프로그램 같은 거 활용하시는 거입니다.
최창호 위원
가까운 근처에 있죠? 뭐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틀립니다.
최창호 위원
자체가 틀리다면 뭐가 그렇게 틀릴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 아, 평생학습 그 평생교육 관련해서는요, 교육 위주로 해서 평생학습 관련이고요, 노인대학이고, 뭐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정해서 수업 같은 거, 노인분들의 여가 수업 같은 걸 하는 거고요.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상시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상담도 이루어지면서 어르신들 인제 케어하는 부분도 같이 진행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65세 이상 어른들이 노인,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100%, 그렇죠? 뭐 수급자라고 해서 참여 못 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여기를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대한노인회도 가까이 있고 대부분의 노인들 프로그램 비슷할 텐데 우리가 또 시 돈을 들여서 여기를 또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시에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최창호 위원
LH에서는 뭐 직접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굳이 우리가 인건비까지 이렇게 들여가면서 뭐 하는 것보다 LH가 직접 운영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당초 협약하면서 인제 모든 그 공동주택에는 의무,
최창호 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의무시설인데 인제 고령자 분,
최창호 위원
대한노인회하고 굉장히 가깝고 대한노인회는 더 좋은 시설에서 크기도 규모도 더 크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복지관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평생대학과 그 노인복지관하고의 차이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거하고 여가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다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여기 인제 운영하는데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군산노인복지관한테 분관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아니고요, 현재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세 곳에서,
서동완 위원
아, 그중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공모를 통해서 할 건데, 사실 분관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같이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해,
서동완 위원
그러면 분관 형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인복지관이 거기를 인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은 그면 위탁 기간은 분관도 똑같이 맞춰서 가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주거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은 5억 1,500만 원입니다.
2024년 현재 자립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후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장애인 7명, 재가장애인 3명 등 총 10명의 자립대상자를 선정,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거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립 지원 대상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반인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군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 운영에 대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시설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시설 운영 위탁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
위원장 송미숙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없어서 너무 생소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예, 이게, 이 사업은 거주시설이나 아니면 주거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중증장애인들이죠,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키고 연습을 통해서 개인이 혼자 독자적으로 독거, 독거세대로 혼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2000, 저희가 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저희는 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3년 7월 동의를 통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해서 24년 말까지 시범사업은 종료가 되고 본사업으로 25년도로 간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이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위탁 동의를 했던 거를 다시 인제 시범사업이 종료 시까지 다시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그럼 했던 것을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 번 했는데,
서동완 위원
연장한다는 거예요, 연장?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연장.
서동완 위원
지금 이걸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거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더숨99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양세용 위원
별도의 시설에다가 다 모아서 하죠, 이렇게? 각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아니요, 각자.
양세용 위원
각자 지금 다 이렇게 시설에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각자 일반인처럼 본인이 주거시설을 하나 이렇게 얻어, 인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얻든지 아니면 인제 저희가 그 저기 LH에 해서 그런 임대주택하고 연결을 해서 됐을 때 개인이 혼자 독자적으로 와서 생활하게끔.
가족하고 거주를, 인제 성인이 됐는데도 가족과 거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독립을 원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연습을 꾸준히 시킵니다,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랑 다 교육을 시켜서 이 장애인이 나와서 자립해서 생활하는 겁니다.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10명이 지금 자립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그런게 탈시설한다고 그 사업이 이거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탈시설을 통해서 조금씩 한 분씩 연습을 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조례를 상정합니다.
이연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연화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설치 및,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새로 규정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과 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16조~17조까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회의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1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대책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타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장사 주변, 그 장사시설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사실 그 주변과 동떨어진 곳에 예산이 지원돼서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했는데 이번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주변지역과 인근 마을들 명확히 해서 그 안에만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연화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예, 굉장히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하나, 16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쭉 보면은 3항, 3항에 보면은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 돼 있잖아요?
이연화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위촉위원들, 위촉위원들은 요즘에 저희가 다른 위원회들도 보면은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단서를 붙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막 한 분이 하면은 막 10년 넘게도 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즘에 위원회 조례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항, 아, 4항, 4항에 보면은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인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2년 하고 또 2년 하고, 2년 하고 하면 인자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개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이연화 위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이연화 위원
문제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9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성한 군산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양성평등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군산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모전, 응모, 부정행위 등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공모전 공고, 응모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 공모전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심사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14조에서 수상작의 공개 및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2025년부터 추진되는 공모전들의 시행에 있어 공고, 심사, 수상의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 및 체계적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동완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시행계획 제5조에서 보면은, 쭉 보면 2항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8항에 보면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6조 바로 전에 보면?
서동완 위원
몇 조요?
설경민 위원
5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그니까 뭐 내용은 별거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형태에 따라서, 공모 소재에 따라서 귀속이 될 수도 있고 귀속이 안 될 사안이 있는 거죠? 그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서동완 위원
일단 명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자 귀속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 제가 그거 확인 안 해 봤지마는 예를 들어서 채만식 그 공모전 하잖아요, 소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인제 귀속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도 단순한 우리가 말하자면 뭐 명칭이나 뭐 사업에 대한 제한 뭐 이런 것들은 인제 저희가 그거 반영하는 거니까 할 수 있고.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을 뚜렷하게 구분은 안 돼 있지마는 여기서 계획을 세울 때, 시행계획 수립을 할 때 이거 나눠서 이걸 한다는 건가요? 논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시행계획 속에 그걸 담아서?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귀속 여부를?
서동완 위원
귀속 여부는 이제 여기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위원회에서 아마 논의해서 그런 것들도 정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궁금한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될 것 같아서, 이게 귀속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그런 것을 해서 저기해서 상을 준다든가 공모를 해서 상을 주면은 혹시 우리에게, 시에 귀속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는지 경계선에서 여쭤본 것이고.
과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아까 보니까 행안부에서 작년에 저기,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안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좀 뭐 어떻게 저기, 수정된 내용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저희 이게 표준안대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 따로 수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용역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용역 결과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용역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용역과제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기존 조례의 용역 결과를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검사 및 용역 윤리 자가점검표를 포함한 용역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용역 결과물을 용역 종료 즉시 공개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활동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용역의 추진 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부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용역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및 운영을 통해 용역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가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 심의 요청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용역 결과물의 즉시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확보와 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16조를 보니까요, 거기 보면은 그 용역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자가점검표를, 근데 이 별지 3호서식이 원래 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었어요?
서동완 위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새로 만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이게 이런 표절 같은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서약서 개념의 그런 형태로 만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예, 부서에서, 예.
설경민 위원
서약서 개념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항목마다 본인들의 그 여부를 체크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보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이게, 이게 ‘활용한 경우가 있다.’,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렇다.’, ‘아니다.’ 뭐 그런데 이게, 이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가점검표인데 연구용역에 대한, 그니까 실질적 우리가 그 학술논문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학술논문은 인제 발표할 때 당시에 몇% 이상 중복되는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제 용역 자체는 사실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치를 가지고 공개한다 치더래도 거기에 대한 중복 여부나 그런 것을 사실상 따지기가 매우 어려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소재 자체가 자치단체마다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참 대동소이하고, 주제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용역 발주업체는 다양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사실은 두께 조절을 하면서 수치만 개량시켜 가지고 용역비를 받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물론 없는 거보다는 좋겠죠. 분명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일련의 이것을 이렇게 ‘맞습니다,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양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는 나는 모르고, 사실은 했는데, 그 표절이라는 정도가 어디까지를 또 표절이라고 볼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없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또 표절이 기다, 아니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정말로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해서 최종적으로 보고하던 용역과 정말 70~80%가 같아, 그래픽까지 같아, 저작물 출처만 바꿨어.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자가점검표에 의해서 ‘표절이다.’, ‘아니다.’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은 누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표절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러면 용역 자체를 다시 용역비를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경우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저는 이 취지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 표절이라고 봤을 때를 누가 논할 수 있으며, 이거 양식 자체가 그냥, 그냥, 그냥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발표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니까 자가점검표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는데, 어쨌든 자가점검표를 통해서 뭐 이게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다,’, ‘아니다.’를 답변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셔, 하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뭐 저희 지역 지방자치단체만의 일은 아니겠죠. 용역기관이 많습니다마는 주요 사실 인정을 받는 용역단체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가격이 비싸죠.
그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더래도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사실은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그것을 자가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은 용역의 자가점검표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관리감독 할려면 각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의미한 자료를, 설사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슷한 자료를 줬다손 치더래도 그 자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원래 과업지시와 맞게 유의미하다, 아니면 표절만 됐다, 저는 표절이 일정 규모 되더래도 비슷한 스타일로 루트를 가지고 나서 우리한테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가점검표를 제출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과에서 신경을, 각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이거를, 이것만 제출받아서는 의미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 이외에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그니까 모든 용역이 다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고 할 순 없지만 어쨌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나 뭐 학술지인용색인 뭐 이런 거, 이런 데에 어쨌든 용역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도 또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이렇게도 지금 하도록,
설경민 위원
그게 어려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어렵죠.
설경민 위원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유사한 제목을 해서 공개된 자료를 비교해 본 적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따지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그걸 ‘표절이다.’가 아니라 결국 군산시에 기존에 없던 자료를 정확한 과업에 의해서 정확한 목적에 도달을 했느냐, 제출했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표절 유무를, 그 자료의 우리의 필요 유무를 따져야 되지, 다른하고 폼이 똑같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자료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 판단을 과에서 신경을 쓰시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별지 3호에 보면은 이게 다른 데, 다른 기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갖다 썼냐, 안 썼냐 그런 것들도 답변을 하게끄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논문도 마찬가지고 어떤 용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가져다 썼으면 그 출처를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출처를 기록해서 그걸 참고했다 하면 괜찮은데 그거 없이 마치 자기네가 한 것처럼 출처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인자 표절로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저는 동의를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논문은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이건 납품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 나중에 그렇게 주석을 안 달았다고 해서 이 자료가 나는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없으니 그것을 좀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방금 전에 인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를 붙이자면 16조에 이게 자가점검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문헌 유사도 검사처럼 그렇게 필터링할 수 없으니 만약에 이 용역검사, 용역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베꼈다, 예를 들어서 자가점검표에 거짓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 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문구를 한번 넣는 건 어떨까요?
허위사실이 있었어. 근데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치명적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자체 그대로 베꼈다거나 했을 경우 다음 용역에서 배제한다거나 뭐 몇 개월 동안 용역을 할 수 없게 한다거나 그런 브레이크를 거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서동완 위원
위원님, 지금은 인제 조례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기 때문에 개정은 인제 본 위원이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은 여기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아마 추후에,
이연화 위원
추가문구는 안 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추후에 또 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화 위원
아, 추가문가는 안 되고?
서동완 위원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청년들에게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대학생 외에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진입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 전라북,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변경되어서 바뀐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전라북도 조례하고 우리가 연관성 있나요? 이 조례하고 우리 거 조례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거기도 인자 확대를 시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인자 저희도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해 주면 청년들한테,
서동완 위원
근게 저는 인제 제가 인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상위법이 바뀌면은 우리는 조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관계없, 그면 이거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걸 왜 난 썼나 이해가 안 가요.
마치 이렇게 되면은 전라북도 조례가 상위 조례니까 그걸 근거로 바꿔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하고 우리하고 2차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매칭, 매칭이 있어서 도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도비, 도비 지원을 좀 해 주거든요. 도비 지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서동완 위원
그거 할 때에?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거기서 인자 도비가 좀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동완 위원
우리 거하고 매칭해서 지원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는 지금 그게 없어서, 근게 그렇게 하면 인제 맞지마는 조례에는 ‘도비 지원이 뭐 한다.’ 이런 것이 없는데 전라북도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근게 현재 지금 우리가 2차 지원해 주는 것이 전라북도하고 우리하고 지금 5 대 5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기존에는 우리 조례에는 5년 이내의 졸업생은 없었는데 도에서 넣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가 내주겠는데요? 도가 내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기존에 50%씩,
최창호 위원
예산 비용 추계도 했을 테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거 확대되면은,
최창호 위원
그전에는 50 대 50인데 도가 조례를 바꿨잖아요,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도 해당된다고. 우리 군산시는 지금 해당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해당이, 예, 조례를 바꾸면 해당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저희가 집행하려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예, 이거는 도가 해 주는 거니까, 도가 해 줄려고 5년 이내의 졸업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도가 해 준다기보다도 도 도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 군산시의 출신 대학생, 대학원생 모두 해당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서동완 위원하고 같은 의구심이 들었어요. 도가 우리의 상급기관인지? 이 조례가, 도 조례가 우리의 상위법령인지? 아니거든요.
이거는 도가 도민들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니까 도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라고 하면. 안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 줬어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우리가 인제 매칭을 해야,
최창호 위원
이게 큰돈이 아닌 건 알지만, 아니, 도가 하면 우리가 따라야 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인자 거기, 저희들도 인자 시에서 매칭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줄라면 저희들이 인자 그 부담해야 될 부분을 예산에다 반영할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주,
최창호 위원
전 이 말만 들으면 ‘도가 도비로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도 지원해 주겠다.’ 나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면 인자 우리는 그냥 묻어가는 거고, 우리 군산시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저희 매칭 부분, 우리도 인자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을 해 줘야,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씩 해 볼게요.
조례 제목이 대학생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대학원생은 대학생이 아니죠. 졸업생도 대학생이 아니죠. 그럼 제목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학생’이라는 걸 빼고 이자, ‘군산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그 4조 2항을 한번 보시면, 4조 2항을 한번 보시면 휴학생 중에서, 휴학생 중에서 최대 6학기로 하셨어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학기라고 하면 휴학하고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는 휴학을 했으니 이자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니, 이자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만.
최창호 위원
아,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때까지만.
최창호 위원
6학기까지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복학을 최대한 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 후라는 것은 도에서는 왜 5년 후라고 얘기한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청년들이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는 게 아니기 땜에 그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5년 정도는 좀 저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서만 대출받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학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학자금 대출 규정에서 연체가 이거는 어떤 구조예요? 뭐 4년 동안 원금, 이자만 내고 졸업 후에 갚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맞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부터 원금, 이자를 갚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이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4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졸업 후에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금, 이자 같이 갚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이자만 지원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연체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대학생이 뭐 연체가 간혹 돼요. 그럼 연체이자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연체에 대한 이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최창호 위원
연체이자를 빼고 정상분 이자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정상 이자 1.7%만 지원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왕 해 줄 거 연체 이자까지 해 주시면, 뭐 어차피 힘들어서 못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연체 이자 빼고 정상적인 이자 부분에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1.7%가 정상적 한국장학재단 이자기 때문에요, 그것만 지원합니다.
최창호 위원
어차피 기간도 딱 정해서, 뭐 한없이 연체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어서 못 내는 거면 이왕 내줄 거 이자 경감 차원에서 연체 이자도 포함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금액 자체가 사실은 크지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연체 이자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7%면 100만 원이면 1만 7천 원이고, 200만 원이면 3만 4천 원이거든요. 젊은 친구들한테 저희가 성의를 보이는 것이지 그 원금을 갚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원금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니깐요.
최창호 위원
대출 상환을 못 하면 연체 이자도 물고 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연체 이자도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의를 보여주는,
최창호 위원
그래도 시원하게 도와줄 거 얼마 안 된다고 하시면 연체 이자까지 내, 원금을 우리가 내줄 순 없다 하더래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그건 안 됩니다. 연체 이자는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11.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12.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13.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천만 원, 생활과학교실 6천만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에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은 일반학생 및 소외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과학실험을 제공하여 우리 시 지역의 과학교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입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발전과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산업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소프트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학생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고도의 디지털 기술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금액은 18억 5,900만 원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1억 5,900만 원을 포함한 5억 2,900만 원 그다음에 시금고협력사업,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포함한 교육발전진흥재단 교육지원사업에 13억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마중물스터디 사업, 교육발전특구 연계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 및 지역연계 진로캠프 운영 등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편성을 통해 재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중·고등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사업을 연계하고,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의사일정 제10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과학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초·중·고에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이공계 분야의 조기 인식 및 과학영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에 과학체험 프로그램 제공, 소프트웨어 등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디자인 분야,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도모하고 있으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군산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난 200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18억 5,9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심의하는 내용으로,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교육 여건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이 과학영재교육원하고 생활과학교실 등등 해서 이 매칭비율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국비 내려오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서 이 매칭비율이 내려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건 매칭비율은 아니고요, 보시면은 금액 자체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보니까, 구성을 보니까 시비, 한국과학창의재단, 군산대 아주 미비하지만 일부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저기, 생활과학교실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뭐 이건 1억 2,500인데 이것은 시비, 한국창의재단 거의 5 대 5고, 군산대는 없고,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짜여지는 거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 사업이 별개로 운영되고, 과기부 자체에서도 별도로 공모했고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매칭을 최소화해서 말하자면 그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매칭이 없으면 공모가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요, 매칭을 한 상태고. 창의과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금액 최초에 아마 처음 시작할 때부터 6천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대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은 없습니다. 장소 제공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장소 제공만 하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몇 가지 좀 물을게요.
이 사업이 지금 16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사업의 종결점이 어디예요? 언제까지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이 사업들은 과학영재교육원이랑 창의교육은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해마다 과기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의원님들이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또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수등급을 받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가는 거고요, 만약에 D등급이나 미흡으로 2년 연속 받게 되면은 이건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국가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평가는 받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는 평가하는 부분은 시비 자체만 지금 평가를 하는가요, 정산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국비사업을 받는 과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은 안 받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쪽에서 받습니다. 저희가 점검,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시에다가는 정산은 할 필요는 없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그 부분에서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그럴 수, 정산할 때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동수 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창의재단에서 우리가 지원된 이 사업비에 대해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 받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주된 지금 우리 생활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 1,400명 모집을 해서 지금 우리 교육 실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얼마만큼의 우리 양질의 교육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판단할 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이 나눔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마 거의 다 해당이 되거든요. 가서 아이들에게 기초과학 같은 것들 실험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창의과학교실은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하자면 과학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본인들이 학과 선택할 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우리가 확인은 좀 절차를 하고 있나요, 확인 절차? 이 과에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 과에서 이 학생들이나 어디 지역아동센터에서 몇 명씩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확인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자주는 못 하고요, 1년에 인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접수받고, 저희가 나눔과학교실은 못 받고 그다음 창의과학교실은 한 번씩 가서 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이게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움직이는 예산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산하에 있는 창의, 창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니까요. 그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는 인제 사업비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제 이 사업을 할 때 목적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목적은 있어요, 과학영재 양성. 그럼 영재들이, 지금 긴 시간 동안 영재라는 아이들이 이걸 체험을 하고 이게 뭐 이걸 했다 그래서 막 뛰어난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멘토링 같은 거를 하잖아요, 중·고생들 멘토링 사업도 하고, 중3들, 고등학생 멘토링 하다 보면은 영재교육이나 아니면 생활과학을 했던 애들이 대부분 이과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 이과 지원한 애들이 군산에서 이과에 지원해서 여기에서 터를 잡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까지면 아이들이 한 10살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체험을 했으면 25세 그 정도 됐어요, 이미 졸업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뭐 이걸 통해서, 이런 영재, 영재교육이나 창의교실을 통해서 체험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아이들이 어디 취업을 하고 현재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단순하게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들어갔으면 효과가 있어야 돼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입증을 못 하면 그냥 프로그램에 불과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돈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후에 대해서는 몰라. 그럼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이연화 위원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사업을 왜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검증은 정성적으로는 가능한데요, 현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정량적, 말씀한 대로 데이터를 구축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영재를 이렇게, 영재를, 영재들 교육을 하고 창의교육을 하지만 그거는 이 지역사회, 말 그대로 여기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 국가에 봉사하라.’고.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큰 동량이 돼야지, 다 밖에 좋은 아이들 해 갖고 내보낼 거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재단기금이 지금 저희 자체 출연했던 거하고 또 그 단체나 개인 후원 이렇게 해 줘서 지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해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출연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단체나 개인 이런 데에서는 지금 장학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한 2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서동완 위원
해마다 그 정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인제 출연을 계속하는데 이게 인자 교육청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교육청은 예산 내에 있는 것은 지금 계속 저희 시하고 같이 5 대 5로 내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재단은 그러는데, 우리 문화, 그 교육지원과에서 군산 그 교육에서 지금 5 대 5로 지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계속 변함이 없이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사업을, 그 어쨌든 저는 인자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과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업을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조례에 보면은 교사들 관련된 사업도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큰 틀로만 나오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어떤 교육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례에 좀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평가를 통해서 일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사업들 일몰 해야 된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사업이 줄어드는 사업은 없고 계속 신규사업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교육,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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