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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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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총 25건의 안건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 회의가 하루가 좀 늘어서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배부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업무보고가 지금 4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좀 5일로 늘려서 좀 여유 있고 좀 심도 깊은 그런 업무보고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4일에서 좀 5일로 늘릴 수 있도록 일정표를 좀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외국인 가정 내 아동·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제공 및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대한 조례상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항에서 외국인주민 가정 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에서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및 운영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자치법규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처우를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 지금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내용 관련해서 하면, 저기 우리 담당관님한테 물어야겠네요.
아니, 지금 현재,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설경민 위원
현재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영유아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외국인 자녀 말고 한국인은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설경민 위원
외국인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외국인 자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비용은 지원이 되고요, 어린이집 비용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전체는 지원 안 되고 일부는 국한돼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길래.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다른 지자체는 일부 지원이 되는 지자체도 있어요. 전북에서도 장수나 정읍은 일부 지원이 되는데 저희 시는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도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지자체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상위,
설경민 위원
상위법에서는 외국인도 보육료를 지원을 전액을 하게 돼 있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영유아보육법에는 모든 인종·성별 뭐 이런 거 차별 없이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아직, 전 지자체가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전 지자체는 아니고요, 경기도나 서울 일부는 지원이 되고, 전라도에서는 2개 지자체만 지원이 되고, 저희 군산은 아직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분은 지원이 되고 일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있길래 그 부분의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근데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지침에 의거해서, 그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비용을 지원받는 아동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원이, 지원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저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선거법도 있고 그래서요. 선거법 저촉 안 받게 하기 위해서요.
설경민 위원
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시행계획이나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수립이 돼 있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시행계획은 아니고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종합계획이 올 연초에 수립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같은 얘기 아닌가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시행계획하고요?
설경민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행계획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예, 저희 조례,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행계획이 지원계획하고 똑같은 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유보통합 시에, 지금 유보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유보통합 시에서 이 지원에 대한, 이 지원 조례가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한시적이지 않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우선은 교육부 쪽에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 아동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를 지금 명시하지 않았고, 시간이 좀, 유보통합이 돼도 언제 시행될지 좀 시간이 필요하기에 저희 시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저기 우리 해당 과장님이 사실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좀 자세히 설명이 될 텐데 인구정책담당관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좋아요.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이걸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한 목적보다 외국인을 지원을 함으로 해서 최종적 목표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 증가는 외국인 귀화를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외국인이 인제 정착할 수 있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이 과에서 할 이유가 없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외국인을 지원해 주고 일반적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거면 인구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귀화하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지원,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서 귀화까지 어떻게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귀화까지요? 귀화,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여기서 할 이유가 없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예, 귀화까지 갈려면 사실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이 정책이 최종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가정, 가족을 데리고 귀화를 결정하는 데까지 어떠한 매력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담당관님께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잠시만, 귀화…,
(자료검토)
지금 저희가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특별귀화하고 수반취득 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하면서 미성년자 자녀도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그게 조금 취득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E9에서 E74 그다음에 뭐 영주, 거주, 귀화할려면 세월이 십몇 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에 와서…,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 조례의 성격상 담당관님이 그런 목적이 아니시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답도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가지고 계셔야만 담당관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과에서 사실은 주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해당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 게,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보육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육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소 어린이집 원아 모집 수, 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좀 맡고 진행하는 어린이집도 사실은 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용시키는 건 좋으나, 좋죠.
그런데 초등교육에서, 아니, 지금 여기 보육에서 이제 초등교육으로 넘어갈 때 대부분 보면은 외국인들 반을 개설해 가지고 한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한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반, 우리 소룡초등학교만 해도 두 반이 있어요. 학생 수는 다른 학생은 줄었는데 외국인 반은 늘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귀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학적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서비스가 교육의, 아, 왜 그냐면 전체를 다 아우르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와 우리의 학적의 차이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도 중요하고 또한 도중에 입국한 사람이 학적을 취득하고 언어 교육을 받았을 때 정식적으로 초등교육에 대한 학적을 귀화를 했을 때 인정을 받고 추가의 교육과정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귀화하는 사람에게서는 목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정책에 통틀어서 영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초등의 교육, 전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선상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고민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우리 조례의 개정에서 신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 방법 또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해력이 좀 강구가 되는 부분 있거든요.
근데 지금 5항에 보면, 5조에 보면 신설한 ‘아동·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게 신설하는 이유가 또 별다른 의미가 있나요?
서동완 위원
아, 이제 조례에 어쨌든 아동·청소년 외국인주민 가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연령대 기준이 24세 이하이기 때문에 인제 그것을 규정을 한 거고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청소년기본법을 적용을 시켜서 지금 신설을 하는 건가요?
서동완 위원
예, 그렇죠, 그걸 근거로 24세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24세 이하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동완 위원
아니,
서동수 위원
향후에,
서동완 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동·청소년은 지원은 아니고요, 거기 지원은 아니고.
지금은 영유아 아이들, 지금 말씀, 우리 군산에 현재 48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48명 정도가 뭐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가정, 법인 뭐 이런 어린이집들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48명인데 이걸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 안 해 주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지원 안 해 주고 하니까 그걸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개인이 부담하는데, 어쨌든 그 부담하는 데 인제 뭐랄까, 그 외국인 노동자란 분들이 와서 부담하는데 그것이 좀 인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아마 점차적으로 이것은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 개정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선도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신설을 했다는 부분이죠?
서동완 위원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혹시 우리 전문위원, 여기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데 여기 ‘만’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석에서-「아, 그것은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바뀌었어요?
(전문위원석에서-「예.」)
상위법에?
(전문위원석에서-「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외국인, 과장님, ‘외국인주민’ 이 말뜻은 뭐예요? 국적이 한국이에요? 아니면 국적이 한국이 아니어도 되고 아니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외국인주민은요, 그 한국 국적이, 아,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유학생,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인데 국적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어도 그 사람은 외국인주민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결혼을 해서 ‘제가 한국국적을 취득했는데 애기를 낳았어요.’ 그 애기는 외국인주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 안에는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도 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불법,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어떤 게, 뭐가, 어떤 게…,
최창호 위원
불법체류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불법체류자는 제외입니다.
최창호 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는 외국인이니까, 불법체류자는 안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아니, 저기 기타 외국인으로, 저희가 지금 2022년 11월 말일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그 외국인주민 숫자가 1만 1,378명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최창호 위원
예, 저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불법체류자가 들어 있어요.
최창호 위원
외국인주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여쭙습니다.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면?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외국인주민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의 자녀 이 세 부류를 외국인주민, 아니, 그니까 외국인주민이라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는 불법체류자는 빠져 있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니요, 여기 외국인주민에, 행안부의 발표한 자료에는 기타 외국인으로 해 가지고 불법체류자 숫자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불법체류자가 왔는데, 불법체류자가 왔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불법체류에 안 걸리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최창호 위원
그면 그 아이는 불법체류자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침묵)
최창호 위원
아니아니,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불법체류 해서 안 걸리고 지금 한 5년 살다가, 7∼8년 살다가 지금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애기를 낳았으면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
최창호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한국인.
최창호 위원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외국인일 수도 있어서요?
최창호 위원
불법체류자니까, 보편적으로 뭐 특정 국가를 제가 뭐 말씀드리, 예를 들어서 베트남 뭐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둘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여하튼 불법체류자의 자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모, 아빠가,
서동완 위원
근데 위원님,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그 자녀를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는 거 자체가…,
최창호 위원
불법, 아이들도 같이 추방을 해야 되나?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불법체류자는 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취하는 건데 불법체류자 자녀를 지원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좀 논의를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싶긴 한데…,
서동완 위원
인자 법으로, 그건 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법으로 돼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불법체류자는 이제 추방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음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니깐, 뭐 불법체류자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죠, 불법체류자의 자녀.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모법이라 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근데,
서동완 위원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재한외국인 기본법을 읽어보셨어요?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아니, 거기에 지원에 대한 모법이라고 하면 재한외국인은 누구고, 불법체류, 불법으로, 적법하게 체류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설경민 위원
지원의 근거를.
서동완 위원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모법이 그런 것을 읽어보셨으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빨리 끝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냥 원안가결.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본원칙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5항에서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위원 구성의 전문성 및 투명성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위원회 운영으로 시민의 알권리 확보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 우리가 상정 이전에 지금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밖으로 나가서 논의한 후에 다시 들어와서 의견을 나누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 내용 중 공익활동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고, 센터 건립에 대한 재정 부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2024, 설명드리면서 2024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인력충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수의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별표8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에서 근무연수별 지급액을 통일하고 지급한도액을 월 1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 하기 위하여 동물·축산물 등의 검역·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 공무원에게 수당을 상향 지급할 수 있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직렬·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을 인상해 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업무 난이도와 이직률이 높은 수의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아니, 뭐 하나, 조례 지금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2조 1항에 이제 신설된 그 업무, 이제 의료업무를 보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관리·복지 업무는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동물보호법이요?
설경민 위원
예, 거기에 관련된, 그니까 축산법에 따른 다른 주요 업무들은, 아니, 물론 수당이 지급 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 구체화시켜서 지급근거를 좀 두자는 건 알겠는데, 궁금한 게 축산법 그 위에, 6가지 중에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관리·복지 업무가 과연 어떤 걸 얘기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동물보호, 유기동물 관리 업무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이 업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조례 보면은 그 시·군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게 인제 최고 상한선 60만 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인제 60만 원, 그리고 1년 미만, 1년 이상 차등 줬는데 차등 주지 않고 동일하게 60만 원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게 이제 지금 주신 자료에 타 지자체 조례 개정 현황을 보니까 아직 개정이 안 돼서 50만 원 주는 데가 전주, 김제, 무주, 뭐 임실 쭉 있어요. 있는데, 그럼 여기도 향후에는 바뀌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당연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여기 법에는 ‘6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하인데 왜 우리가 그 상한선을 맞추는지. 이게 그면 지자체별로 좀 차등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지자체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차등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1년 미만에 대해서는 35만 원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일 땐 60만 원 주고 있는데, 저희 현재 우리 군산시 수의직렬에서는 지금 현재 1년 미만인 공무원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리고 수의직들이 사실 아까도 우리 제안설명에서 말했듯이 이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또 유기동물이나 또 뿐만 아니라 그 반려동물 하면서 수의직렬 수의사에 대한 그 사회적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향후에 아직 개정이 안 된 데도 개정이 돼서 이제 60만 원으로 거의 맞춰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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