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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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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0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새만금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2. 벼 소출량 급감 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농업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3.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사항 공개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4.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 건의안(최창호 의원) 5.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10.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3.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20.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21.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22.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4.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6.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29. 군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2.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38.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39.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40.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1.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42.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43.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44.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45.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6.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47.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8.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49.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50. 재생에너지 디기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5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53.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5.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56.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새만금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2. 벼 소출량 급감 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농업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3.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 공개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4.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최창호 의원) 5.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10.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3.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20.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21.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22.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4.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6.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29. 군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2.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38.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39.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40.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1.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42.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43.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44.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45.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6.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47.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8.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49.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50.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5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53.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5.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56.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1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란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김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금강습지생태공원의 현 실태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19-6번지 일원에 조성된 금강습지생태공원은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생태 경관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원은 갈대숲 산책로와 생태연못, 관찰 데크, 수변 철새 탐방로 등을 갖추었고 국내 철새 탐조 명당으로 손꼽히며, 11월이면 금강의 수면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배경으로 수만 마리의 가창오리 군무가 펼쳐지는 장관을 볼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얼마 전 찾은 금강습지생태공원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공원 산책로 거의 전 구간이 성인의 허벅지 높이로 자란 잡풀들로 우거져 있어 산책을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또 쓰러진 잡목들이 산책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산책로 경계를 구분하는 밧줄로 연결된 통나무도 군데군데 쓰러져 있었으며, 나무데크도 파손돼 있어 보행 중 안전사고도 우려됐습니다.
공원 곳곳에 있는 파고라의 나무 바닥도 파손되어 있어서 쉼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네 의자는 풀숲 속에 고립돼 있었으며, 벤치 주변에도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산시가 공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금강습지생태공원은 거대한 정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공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인적이 드문 거대한 공원은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도 커집니다.
군산시가 금강습지생태공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강습지생태공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국비 약 128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곳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준공된 직후 군산시가 시설물을 인계받아 매년 약 2억 원의 국비로 시의 책임하에 공원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강습지생태공원도 잘 가꿔 놓으면 다른 지역의 유명 자연 관광지 못지않게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십수 년 전에 심은 동백나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올해 산책로변에 심기 시작한 꽃들을 더 넓은 구간으로 확대해 심으면 시민들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 내에서 수려한 자연 경관을 만끽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공원 인프라와 예산만으로 공원 관리와 관광 활성화가 힘들다면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부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군산시에 제안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지역 지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역 고유 생태자원을 테마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생태녹색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기획·운영, 생태관광 기반시설 설치·관리 등 생태관광 사업을 적극 펼칠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 의지만 있다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금강습지생태공원을 시민의 아늑한 힐링 공간이자 관광객들의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부디 집행부는 금강습지생태공원의 상시적인 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사업 신청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23번째 이야기 ‘군산시의 탁상행정, 주차는 어디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일 경제항만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보고를 받으며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옥도면 무녀도리 산65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는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386억 9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1년 연장하면서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421억 9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추가 예산 3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증가된 예산에는 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 약 10억 원,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5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해양레저체험시설 이용을 하려면 주차부터 해야 하는데 기존 계획된 주차장은 총 119면으로 상주 직원만 50여 명이며 60여 대의 여분으로 예측되는 하루 이용객 1천 명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는 계획된 주차장도 법정 주차면수 63대를 188% 초과한 면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 대비 예측 가능한 주차수요 면수는 314면으로 약 200면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대응책으로 올 상반기까지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국도를 통과하는 7분 거리의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하였으나 말도 안 되는 이 계획은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폐지하고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주차장 조성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해양레저체험시설과 거리가 평균 300m 정도로 도보로 약 5분 이상 소요되어 이용객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유지 추가 활용 및 5억 원의 추가 예산이 예산 낭비를 하게 됩니다.
광역 해양레저 복합단지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한 것입니까?
이제야 주차장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계획 수립 시 하루 이용객 1천 명에 맞게 총 주차면수를 예측하여 주차장 계획을 수립했어야 합니다.
2022년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수요 대응계획에 의해 이미 수립된 방안이었다고 변명하실 겁니까?
주차장 계획도 군산시가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가 건축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주차난을 발생시킨 사업은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시설 중 군산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경암동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의 경우 상주하는 직원만으로도 주차장이 만차되어 이용객이 주차할 공간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바로 옆에 완공 예정인 군산시 가족센터도 이용객 대비 주차장 면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용객의 주차위반 상황을 초래한 꼴이 되며 주차단속에 따른 민원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군산시의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매번 지적하지만 결과는 늘 주차장 부족 상태 그대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민을 대변하여 의견을 내면 이를 반영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사업보고가 끝났으니 우리는 갈 길을 간다는 무사안일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직접 불편을 겪어봐야 시민의 고충을 압니까? 왜 민원처리 공무원이 겪지 않아도 되는 민원을 초래합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사업계획부터 제대로 추진하십시오.
사업계획 단계에서 이용객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여 공공시설부터 주차장을 제대로 갖춰 건축을 추진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중앙동, 경암동, 구암동, 조촌동, 개정동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8월 군산시에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우로 인해 침수와 산사태, 건물 및 축대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부에 접수된 폭우 피해는 2022년 394건, 23년 1만 38건, 24년 4,634건으로 시민들은 폭우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은 해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구암지구에서는 2011년 7월과 2013년, 2018년 8월에 걸쳐 구암소하천이 범람하여 건물 86동, 농경지 29㏊가 침수되었고, 이재민 172명과 14억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피해 재발을 막고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대응으로 2021년 행안부의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공모하였고 최종 선정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사업 선정 소식과 함께 그간 침수 피해로 고통과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은 한숨 내려놓고 안도하였고 취약한 환경이 개선되어 재해 위험이 사라지는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사전설계 심의단계에서 멈춰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과 올 초 본 의원이 사업 진행상황을 물어봤을 때 올 10월이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답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끝나가는 지금 시작은커녕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 사업 추진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뒤로 미뤄졌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사전 심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이후 행정절차에 또 수개월 소요가 될 것이고, 변수가 생기면 미뤄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저 막연히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2022년 3월 31일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했던 일정들이 계속 미뤄지는 지금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은 해 주셨습니까?
군산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공무원 분들의 발 빠른 사전 대비로 피해도 최소화하였고, 피해복구도 조속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했고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을 군산시도 빗겨나갈 수 없기에 철저한 재해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후 대응 및 복구도 중요하지만 안전재해 예방만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곡동 아파트 허가는 관련 법도 모르는 무능력한 군산시 행정의 현 주소다.
본 의원은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군산시의 행정행위로 인해 군산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적 이익이 얼마나 훼손되고 줄어드는지 밝혀드렸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버젓이 명시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적용 시점과 부과시기를 무시하고, 아시고 그러는지 정말 모르시는 건지 부서의 어설픈 주먹구구식 행태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당연하다는 듯 그대로 답변하는 시장님을 보며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으며, 시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작금의 군산시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고시된 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부과시기는 허가를 받은 60일 이내로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부과구역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 신청하였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법원 판례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했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사업 신청을 구역 지정 전에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또한 도로가 없는 곳에 주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심의를 받는 사업계획서는 도로법에 의해 원인자 비용 부담을 적용하여야 할 허가요건이므로 부결하거나 반려했어야 합니다.
특히 260m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진·출입에 대한 도로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통합심의나 허가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군산시가 무능력하거나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 군산시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권익위 중재 결과에 상관없이 대응하겠다는 당시 당당한 답변과는 다르게 제소하지 않고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군산시의 손해가 명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도로 총 580m 중 260m는 원인자부담이므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320m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 대신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하면 되는데 두 번 연속 잘못된 행정으로 마치 군산시가 과도하게 580m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과 유사한 판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잘못된 행정처리의 전례가 남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군산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등록장애인 1만 7,458명 이중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총 3,544명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보행상 장애인 탑승이 없이 주차할 경우 부정주차에 해당되어 단속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신고되어 군산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2022년 1,622건 약 1억 4,320만 원, 2023년 1,937건 약 1억 6,620만 원, 2024년 8월 기준 1,427건이고, 과태료 수납액은 약 1억 3,300만 원입니다.
특히 신고 및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구역은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방법은 국민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것을 위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불법이 확인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신고된 차량의 운전자는 블랙박스 등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는 불편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불법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제기한 민원이 과태료 부과 차량보다 많이 발생되어 일일이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당 직원들도 과중한 업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장애인 편익 증진과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원활한 계도 및 단속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방문 빈도가 높은 병원, 시청, 주민센터 공공기관들과 민원 발생이 많은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단속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전주시, 순천시 등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 도입하여 설치 운용해 본 결과 계도율은 93% 이상으로 높게 확인됩니다.
이 차량감지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자동 안내방송을 통해 일반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는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실행하여 확인 없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생활불편 앱과 연계하여 차적 조회와 공시송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 간 분쟁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망 구축을 통해 장애인 주차장의 편의 증진과 함께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위 사항을 점검하시어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동료 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윤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본 사안을 지방자치법 제99조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새만금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새만금호가 정부의 부적절한 해수유통 방식으로 수질 개선은 역행하고, 새만금 수변도시를 항만 물류창고 등 배후부지로 용도를 변경해야 할 당위성이 분명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새만금지역 보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를 이행할 것.
둘째, 환경부는 새만금호의 수질환경 오염 훼손과 그 위해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해수유통을 중심으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셋째,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과 인접한 새만금 수변도시를 물류창고 등 항만 배후부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성명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수변도시 용도가 시민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사람이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듯 새만금호도 해수유통이라는 호흡을 통해 생명을 이어간다.
배수갑문은 새만금호의 숨 쉬는 공간을 제어하는 통로이다. 배수갑문을 닫아 놓으니 새만금호는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새만금호에 해수유통이 절실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해수를 유통하고 있다. 간조에 가력도 갑문과 만조에 신시도 갑문을 교차로 여닫는 교호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산소호흡기를 하루 두 차례 쓴다고 새만금호가 숨을 쉴 수 있을까?
수질악화로 ‘죽음의 호수’가 되었던 시화호는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을 살렸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수유통량은 일평균 2억 1,700만㎡, 월평균 37억 3,800만㎡이다. 특히 방조제 길이 총 33㎞ 대비 배수갑문은 고작 540m, 1.64%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새만금호는 민물과 해수가 성층화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되어 숨을 쉴 수 없다. 이는 국가적 과제로 국정감사와 도정질문에서도 한결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의 해수유통 방식으로는 수질이 개선될 수가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은 과연 있는지 의문만 남는다.
죽어가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누가 살고 싶을까?
수변도시는 복합개발용지 중 새만금 방조제 인근 자연 노출 지역을 중심으로 수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이다. 사업비 1조 3,476억 원, 도시면적은 662천㎡이다. 현재 수변도시 분양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
하지만 수변도시를 주거지보다는 항만 배후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변도시는 항만과 가까운 거리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주거지로 부적합한 점 둘째, 강한 해풍과 높은 염분으로 방풍림 효과가 취약한 점 셋째, 신항개항과 교통인프라 확대로 유통물량 및 물류창고 수요가 증가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수변도시가 아니라 ‘오수도시’가 될까 우려스럽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발언을 하였고, 세계 물의 날에 국무총리는 “민생의 핵심이 되는 물”을 강조한 것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대목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가 새만금호와 수변도시 용도 관련 문제 앞에서 뜸을 들이는 동안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환경권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대통령은 헌법상 새만금 지역의 보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새만금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환경 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해수유통을 중심으로 환경보전대책을 지체 없이 수립하고 시행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새만금 수변도시를 물류창고 등 항만 배후부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적극 반영하라!
2024년 10월 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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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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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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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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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벼 소출량 급감 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농업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벼 소출량 급감 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농업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제안설명서.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벼 소출량 급감 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농업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벼 수확이 시작된 지금 현장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으로 인해 소출량이 급감하여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있고, 농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지 쌀값은 지난 9월 25일 기준 17만 4,592원으로 2023년 쌀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20만 2,797원 대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농협은 2023년산 재고를 줄이기 위해 매입가보다도 1만 원 더 낮춰 판매하고 있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벼 소출량의 급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아울러 약속했던 쌀값 20만 원을 지켜달라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벼 소출량 급감 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농업재해 인정 촉구)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생존과 직결된 생명산업이나 정부는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
올해는 유독 가뭄, 폭염, 폭우로 인해 벼멸구,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고온다습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농업인들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벼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은 그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병해충 피해가 없는 현장에서도 기상이변으로 인해 1㏊당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절반까지 감소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님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벼는 개화기에 35도가 지속되면 생육이 멈추고 불임이 발생하며, 등숙기 온도가 평균 30도 이상이 지속되면 등숙 정지 및 입중 감소 피해가 발생되는데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등숙기에 속하는 올해 8월 군산시 평균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하는 등 30여 일간 이어져 고온 피해로 인해 벼알이 말라가고 생육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벼는 일반적으로 기온 20도∼29도에 이삭이 움트고 곡식이 여무는데 올해는 고온이 지속되면서 수확량은 물론이고 백화현상이 나타나 품질도 저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1㏊당 700㎏~1천㎏까지 수확량이 감소하며 농가에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확기가 되어서야 소출량으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새로운 아열대성 병원체와 해충, 잡초 등의 발생의 가능성이 커지면 농가 피해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21세기 말까지 쌀 수확량이 25% 이상 감소할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국 논에서 수확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소출량 감소에 대하여 즉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강력한 무더위가 찾아온다는 기상청 장기예보에 농민들은 내년 농사를 어찌해야 할지 시름에 잠겨있다.
또한 농협에서는 2024년산 수매를 시작하면서 2023년도 매입된 벼를 40㎏당 1만 원씩 손해를 보아가며 판매하고 있어 벼 매입에 대한 판매 금액은 적자를 면할 길이 요원하다.
지난 9월 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7만 4,59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쌀값 20만 2,792원 대비 2만 8,205원이 하락되었으며, 10월에 접어들어 소폭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정부에서 약속했던 쌀값 20만 원 선까지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벼 소출량 급감에 대한 현장의 피해를 직시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쌀값 20만 원 보장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벼 생산량 현장 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농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농업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벼 이앙 시기 조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 실시와 더불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소출량 감소, 병해충 발생 등 재해 인정 범위를 현 실정에 맞도록 대폭 확대하고, 최종 생산량까지 감안한 새로운 피해지원책을 강구하라!
2024년 10월 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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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벼 소출량 급감 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농업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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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벼 소출량 급감 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농업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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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벼 소출량 급감 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농업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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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 공개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 공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 공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안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의결 사항을 명백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항만 운영 방식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명확한 입장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건의하여 새만금신항의 개발과 군산항의 동반 성장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군산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원포트 무역항 체제로 운영하고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춘 국제무역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 공개 촉구 건의안)
군산시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안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에 대해 즉시 공개하고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6년 개항을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현재 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군산항의 하위항만으로서 원포트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별도 항만으로 독립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군산과 김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혼란을 전북자치도지사의 결단성 없는 지도력이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 수심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 산단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26년 5만톤급 2선석을 시작으로 30년 6선석, 40년 9선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항만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신항 국가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의 결정 등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관영 도지사는 “김제와 군산이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전문가를 위촉해 그 의견을 듣고 도의 의견으로써 제시하겠다.”라며 공개적인 도의 입장을 방법적으로 제안하였다.
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7인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7월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에서 회의를 열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의 결과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하위항만으로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자문위원단 의견은 무시되고 도에서 별도로 ‘새만금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검토를 요청한다는 중립적인 내용으로 해수부에 입장이 전달되었다.’라고 군산시에 공문을 보내왔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도지사 본인이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놓고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무책임하게 중립 입장을 내놓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다시 한번 군산시민을 속이며 새만금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군산에 불리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만마저 김제에 넘겨주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전북자치도지사에게 있음을 역사 앞에 밝혀 두고자 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본인이 제안하여 진행시킨 전문가 자문위원단에서 결정된 사안을 즉시 공개하고 새만금신항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26만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의결된 사항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결정과 항만 운영 방식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하라!
2024년 10월 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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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 공개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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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 공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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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 공개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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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최창호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건의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024년 9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 목표율을 30.2%에서 21.6%로 태양광 에너지 추가 도입 목표를 3GW에서 2.5GW로 하향 조정하였다. 동시에 원전 발전 비율 목표를 23.9%에서 32.4%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5,717억 원이다. 이에 올해 예산보다 7.7% 삭감된 것이다.
삭감 내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자예산이 3,263억 원,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예산이 1,564억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1.6%와 6.6% 줄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예산도 341억 원으로 올해보다 54.5% 줄었다. 이들 3개 사업 분야에서 줄어든 예산은 약 950억 원에 이른다.
한편 2024년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이행률은 50%이다. 기업들이 RE100 달성에 힘을 쏟는 이유는 RE100이 수출·납품·투자 등을 위한 조건으로 붙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RE100 이행률은 19.1%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66%에 불과하다.
세계 무역 질서가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탄소 경쟁력이 곧 기업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및 예산 삭감은 기후위기 시대에 최우선 과제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목표를 스스로 망각한 것과 같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중립 목표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움직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써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잃게 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와 에너지 발전 전략을 붕괴시킬 것이다.
군산시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용량의 약 100㎿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수상 태양광의 경우 1.2GW,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경우 1.6GW 규모로 전력 생산을 위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처럼 군산시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RE100 산업단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구축사업이 불확실해졌고, 수상 태양광 산업과 연계된 2조 원 규모의 SK 데이터 센터 또한 답보 상태이다.
특히 초고압 재생에너지 송전시설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 지역 간 발전량을 고려하여 송배전 취약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사안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RE100의 빠른 실현과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보급 목표율을 상향 조정하라.
둘째,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에너지 인프라 성장을 위해 군산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즉각 추진하라.
셋째, 국회는 시대와 역행하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초당적 태도로 적극 대응하라.
2024년 10월 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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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최창호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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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19, 반대,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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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기권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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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복지위원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유는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예술단의 기량 혁신을 도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2019년 7월 15일 마지막 조례 개정 이후 그동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특히 기존 조례 및 시행규칙과 예술단 단체협약서 간 상충되는 내용을 조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예술단의 구성에 대해서 부단장직을 신설함으로써 집행부의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며 기존 조례 제2조와 3조를 제2조로 합치고,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예술단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을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단장과 사무국장 신설에 따른 직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술단의 상황에 따라 비상임단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상임단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예술단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단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평정을 거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재 조례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바 단체협약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정년 보장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상임단원의 근로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시행규칙의 복무 및 근무시간 관련 규정을 조례로 이동하고, 주휴일과 공휴일 공연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로 대신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며 단원들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기평정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로 이동하고, 정기평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2조2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요건 등 징계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징계처분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예술단의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에 걸맞게 시립예술단의 연중 공연 횟수를 늘려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여가를 수요 충족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예술단 정기·기획공연 등의 입장료를 기존 무료에서 원칙적인 유료화로 전환하고자 했으며, 마지막 안 제17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었던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이동하고, 직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군산시는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과 조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시립예술단의 설립 목적인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더욱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송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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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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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10.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3.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20.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21.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22.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4.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6.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란 의원입니다.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과 자녀에 대한 처우를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고려할 때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주민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구성의 전문성 및 투명성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위원회 존속기한의 명시 등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위원회 운영으로 시민의 알권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직렬·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업무 난이도와 이직률이 높은 수의직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전의 시행의 효과와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여 표절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용역 수행을 근절하고, 용역 결과물의 즉시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확보와 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진입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이버보안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사항을 현행화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등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 강화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시비 지원액을 명시하고 추가로 지원되는 도비 지원액에 대하여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반복적인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경합동묘지 확장 조성에 따른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구조 및 규격에 평장 묘 형태를 추가하고, 군경합동묘지 사용신고 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이 설치된 주변 지역과 주민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지원대책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장사시설 주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제16조 제4항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중 연임 조항을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 협의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양성평등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고 돌봄과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종사자들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추가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및 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은 초·중·고에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이공계 분야의 조기 인식 및 과학영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은 초·중·고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에 과학체험 프로그램 제공, 소프트웨어 등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대 산학협력단 출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디자인 분야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대 산학협력단 출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군산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타 지역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으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민예술촌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군산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위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군산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2023년 설립되어 운영되는 군산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문화예술 소통협의체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군산시의 출연을 위해 사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준공으로 노인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시설 운영 위탁을 통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군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시설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시설 운영 위탁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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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2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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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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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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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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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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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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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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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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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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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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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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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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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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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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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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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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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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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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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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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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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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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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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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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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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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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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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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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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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19,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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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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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18, 반대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2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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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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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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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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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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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8.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29. 군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2.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38.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39.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40.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1.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42.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43.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44.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45.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6.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47.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8.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49.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50.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5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53.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5.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56.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우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경봉입니다.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은 군산시 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의 일환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시책 등의 일환으로서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16일 제정된 해당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반영을 위해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의무를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 있을 뿐 주민의 책무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3조 2항에 대하여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주민의 역할을 규정하는 선언적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20조 1항에서는 본문에서 인용 조항의 오류 및 표현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 및 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과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와 충전구역 등에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2조 정의에서 ‘충전시설’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 기준에 대하여 ‘공원면적 3만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으로 신설·규정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놀이터의 설치 수요에 대비하고 동물놀이터 조성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 등 인접하여 전도되었거나 전도위험 등이 있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지 외의 불가피한 처리가 필요한 위험수목 발생에 대비하여 제5조 제4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거나 피해 발생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다만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화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후 연체금 등 납부 및 정수처분 해제 시 해제수수료 폐지, 징수처분 예고 시 전화·문자 등 통지방식 다양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과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구성의 임의규정화 등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수도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제9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대상과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한 것으로,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과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는 같은 법을 적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된 대상시설의 규모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외에 지원시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반영과, 개정안 제5조의2는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대상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외에 공중화장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반영 등 붙임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 간 상생협력 및 근로복지 격차 해소로 고용안정과 고용유지 촉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출연 동의안은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을 육성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 등을 통한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운주공시장 상인회와 위탁관리 수의계약을 통한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 42항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성장동력산업 분야 융·복합 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우수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에너지 신산업 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해 관련 분야 기업유치와 매출액 증대로 산업 집적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군산국가산단 입주기업의 혁신제품 개발역량 강화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역특화 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소재 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설립과 창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견인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은 친환경선박 관련 업체의 지역 내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보급을 통한 선박 수주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대학과 기업의 산학융합 프로그램으로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과 수요기업 발굴부터 애로사항 해결까지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유망 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축적된 노하우 및 데이터를 보유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대하여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써 효율적인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추후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에 첨부할 위탁금 산정 내역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하여 반영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등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처리 등을 위해 대행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등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행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농축수산인의 소득증대와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해당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대로 근대건축물의 원형 보존을 포함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방화지구의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좁은 도로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와 가용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등 주차장 활용의 병행이 필요하며, 방화지구 해제 후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계획성 있는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소룡동 동아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해당 재건축사업 단지 사이의 기존 상가건물 등으로 도로 확장이 안 되는 경우 약 60m 한 블록의 도로 병목현상에 대해 저감대책과 단지 내 주차대수의 추가 확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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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2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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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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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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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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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9항 군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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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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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0항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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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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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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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1항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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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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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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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2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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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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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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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3항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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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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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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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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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4항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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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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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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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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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5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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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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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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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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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6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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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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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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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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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7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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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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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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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8항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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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19,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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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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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9항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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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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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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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0항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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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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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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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1항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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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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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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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2항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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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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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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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3항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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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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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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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4항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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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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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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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5항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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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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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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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6항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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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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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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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7항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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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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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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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8항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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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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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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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9항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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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19,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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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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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0항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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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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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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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1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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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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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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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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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3항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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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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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4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19,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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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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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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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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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6항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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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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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일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1부터는 24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윤세자
출석공무원(55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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