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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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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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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0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5.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6.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5.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6.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개의
의장 김우민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 방청석에는 회현면 주민 열여섯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방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김일호
의사운영계장 김일호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난 8일 제267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나종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발의하신 행정사무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송미숙 의원이 발의하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서은식 의원이 발의하신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13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23건, 경제건설위원회 33건, 총 56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는 자매도시 김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의 우호증진 시간을 가졌으며, 9월 12일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군산 주공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고, 제62회 군산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시민과 함께 뛰고 웃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군산시간여행축제, 희망복지박람회, 평생학습한마당 등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동참하였습니다.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효율적인 본예산 심사를 위해 행복위는 9월 2일∼3일, 경건위는 9월 24일∼25일, 예결위는 10월 10일∼11일까지 각각 워크숍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경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송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3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지해춘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행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장애인 패널조사’에서는 장애인의 86.5%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은 1,500만 명으로 인구의 30%를 넘었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 관광 수요층인 관광약자를 위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여하며 무장애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지자체들도 관광약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계획 수립 등 여러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첫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릉시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교통수단, 숙박·쇼핑 등 시설 접근성 개선, 주 입구 무단차, 무장애 통합 관광정보 안내 등으로 장애인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춘천시도 주요 관광지와 영업장 166곳에 경사로 설치와 문지방을 제거하고 도움벨, 인증평판을 무장애춘천지도에 게시하였고, 서울시의 관광약자 상담콜센터와 무장애 관광 전담 직원 배치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지만 관광약자에게 관광의 벽은 아직 높기만 합니다.
2023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80%를 넘었지만 체감하기 어려울뿐더러 전동기기 입장을 막는 차별적 행위와 인식이 여전하고, 이동기기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와 시설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일찍이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고 최근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만 월명호수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은파 호수공원 무장애관광지 사업을 추진한 것 외에 무장애 관광과 관련한 순수 예산은 찾기 힘든 수준이고 국비를 확보한 성과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진흥법, 장애인등편의법이 정한 의무사항과 관련한 조례들의 내실 있는 이행입니다.
일례로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련,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설주에게 시설 설치와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의 경사로, 턱 제거, 보행로와의 단차 없애기 등의 지원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설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관내 무장애 동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온·오프라인의 관광정보 제공 등의 정보 접근성 강화입니다.
현재 군산시 문화·관광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과 관련한 장애인주차장, 휠체어 가능 여부 등 정보가 없어 관광약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더하여 방문지 외부에서 휠체어, 동물 동반 가능 등 접근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군산시만의 표식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과 여행체험단, 시민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군산시 관광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행정인력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전문여행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무장애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바우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교통약자 콜택시의 원활한 추진과 군산시 관광계획안에 무장애 관광 정책이 비중 있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가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문제임을 되짚어보고 모두가 찾고 즐기는 무장애 관광 도시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발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우리 군산지역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화학 사고가 무려 11차례나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청하신 영상처럼 우리 군산지역은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미비한 상황에서 잇따른 화학물질 사고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우리 삶의 터전인 토양과 연안이 속수무책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 없는 살인자’ 유해화학물질입니다.
1991년 3월 구미공단에서 배관 손상으로 페놀 원액 31.3톤이 낙동강 유원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임산부가 유산되는 등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취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화학물질 사고 위험과 재앙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 완충저류시설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처럼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고로 발생하는 유독물질과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는 오염물질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두는 안전시설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는 의무사항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는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은 면적 150㎡ 이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 포함 폐수배출량 1일 200톤 이상, 폐수배출량 1일 5천톤 이상,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연간으로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천톤 이상 또는 면적 1㎡당 2㎏ 이상일 경우에 설치 대상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현재도 계획단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지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집중되어 화학물질 취급이 기업 증가에 비례해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경기도 화성 유해화학물질 보관업체의 화재로 인해서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영상입니다. 얼마나 심각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 기한 최소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군산시는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기준, 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운반시설,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적용기준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여건이 달라 물길에 따라 집수정 위치, 이송관로, 오폐소 처리 계통 및 지형, 그리고 자체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셋째, 완충저류시설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와 대안책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소리 없는 살인자’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22번째 이야기 ‘군산시는 선유도 매집장 활용 사업계획을 조속히 실행하라’입니다.
선유도에는 번지수 없는 땅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매립지는 군산시가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고군산군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가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선유도 배후부지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해당 매립지 공사는 2018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제4차 섬발전 계획 중 군산시 사업계획인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2023년 4월에 실시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2024년 4월에 중지된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의 해명에 따르면 전북도와 사전회의가 완료된 원가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자 금년 8월 안에 원가심사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2024년 10월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사업이니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은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업계획조차도 수정할 상황이라면서 초기계획서조차도 제출하지 않는 부서의 실태를 볼 때 암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 중이며, 군산시의 제4차 섬발전사업 투자현황과 추진실적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총 사업수는 23개로 이 가운데 1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2023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사업은 설계 문제로 표류하고 있고, 2024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선유2구 물양장 조성사업은 중지 중이며,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사업도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 남은 2024년 말까지 완료해야 될 9개 사업의 완료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10년간의 사업계획에 있는 23개 사업 중 30%인 단 7개 사업만이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애초 계획단계부터 사업 추진 중 발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행정을 추진했다면 사업의 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예산상의 손해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산시는 당초 계획대로 국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비만 확보하면 그만입니까? 어떤 감사에도 지적받지 않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선유도 관광기반 정비사업’ 역시 원가심사 문제로 중단되어 개발이 지연되었고, 해당 매립지는 선유도 관광지 중심에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해당 매립지에 ‘바람의 언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시방편으로 최소한 관광지 주차장 활용이라도 구상했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에 매립된 토지에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4년간 방치하여 관광지 선유도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늑장 행정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누누이 강조해 왔던 바와 같이 군산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수립 시부터 기한 안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 나선거구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군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언’입니다.
군산시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산업단지 입주 업체는 1,093개, 가동업체는 984개이며 이에 따른 고용인원은 1만 9,300여 명입니다.
군산 산단지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최근 산단 활력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일부 기업들의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해 폭발 및 가스 누출 사고가 산재 사망 사고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 사회조사를 보면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족이 2022년에 23%에서 2023년 27%로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조금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단에서 가까운 나선거구 주민들은 더욱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기업의 가치 산정에 있어 비재무지표에 대한 가치평가를 포함하고자 ‘환경·사회·투명한 경영’을 의미하는 단어로 ESG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들도 ESG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ESG 도입으로 인해 가장 영향받을 분야로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군산 산단의 경우 단지별 ESG 도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따른 어려움으로 비용 부담을 꼽았으며, 전문인력 부족 외 가이드라인의 정보 부족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군산시가 착안해야 하는 것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ESG 경영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으니 이들이 필요하는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산단 입주기업의 상당수가 연대 의식을 갖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경제 소득 증대, 화학 사고 문제와 같은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데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나눔 문화 예로 산단 중심 지역구인 나선거구를 보면 기업 중심 상생 프로젝트 소룡 1℃ 사업으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응도 마파지길에서의 환경 보호 활동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선한 노력이 앞으로 계속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 ESG를 적용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영 평가나 정책 수요자 선택에 있어 이를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ESG 경영은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관련 행정도 굳이 기초단체 차원에서 해야 하는가?’라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군산시는 지난해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종합평가 C등급을 받았는데 이 평가의 주요 항목이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지자체 합동 평가 등으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산단을 보유한 27개 지자체 중 여수, 광양 등 15곳의 지자체가 조례와 지침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 군산시도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이에 우리 모든 지속 가능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ESG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 및 도출 결과 향후 추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여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산시는 산단 입주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경영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경영 모형을 제시해서 군산시 산업 구조가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리딩기업도 발굴하고 서포터즈도 구성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단지 단위로 네트워크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십시오.
셋째, 기업들은 환경과 안전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능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건강한 노동 환경을 우선에 두고 안전보건 경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건강해야 군산시민들도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려운 경영 여건이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지역 공동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6만 군산시민 여러분! 특히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3만 나선거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정주 여건이 전반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6만 군산시민 여러분!
수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신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지난 9월 27일 제62회 군산 시민의 날에 시장님께서 선물 같은 오늘,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의 군산을 약속하셨습니다.
선물 같은 시민에게 선물 같은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의 첫 관문에 봉안당이 설치된다는 소리에 우리 군산시민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성산면 성덕리 6-12번지 일원에 7,270㎡ 임야의 약 7천기를 봉안할 수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건립에 대한 허가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부지 인근은 군산의 명산인 오성산을 비롯해 너무나도 아름다운 금강호 관광지와 철새도래지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한 곳으로써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군산으로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맞이해 주는 가창오리 떼들이 몰려오는 주요 서식지이자 국내의 3대 철새군락지인 아름다운 금강 유역에, 군산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이러한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톡톡히 해 주는 이곳에 봉안당이라니요!
여러분, 초두효과라고 아십니까?
초두효과란 심리학 용어로써 먼저 제시된 정보가 추후에 알게 된 정보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이러한 첫인상은 도시를 바라보는 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천혜의 자원을 가진 아름다운 도시, 걷기도 좋고 조용한 이국적인 도시라는 소리를 듣던 우리 군산시의 첫 관문에 봉안당이 설립된다면 과연 첫인상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군산의 첫 관문에서부터 죽음의 도시, 어둠의 도시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봉안당 입지 반대 서명에 즉각 177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봉안당 건립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시민들은 날로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장사시설 또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지형적인 여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도 않고 또한 지역 주민의 동의도 없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우리 군산에 남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해당 사업 주체 법인에서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일반적인 봉안당과는 조금 다른 자연하고 환경이 어우러지는 카페형 봉안당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페형이든 호텔형이든 결국 봉안당은 봉안당이고 우리 군산시민이 반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신 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예쁘고 받으면 행복한 것이 선물이지 죽음이 가득 찬, 보기도 싫고, 갖고 싶지도 않은 것이 선물입니까? 어둠과 추모의 이미지가 가득찬 봉안당을 선물하고 싶으십니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근간은 주민의 공공복리와 환경보호에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이 군산의 첫 이미지를 만드는 관문이자 군산을 상징하는 곳이니만큼 법적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면밀하고 섬세하게 들어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 요지는 ‘전북자치도지사는 언제까지 군산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할 것인가? 새만금신항이 군산항인지 김제항인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입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호 방조제에 이어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전북도지사가 매립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 줄 것을 신청했고, 군산시·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7차례의 심의 끝에 결국 김제시로 결정했습니다.
중분위는 기존 대법원판결에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으나 결국은 전북도지사의 입장과 자연경계에 따라 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중분위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과 관련해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신항 방파제를 심의하고 있으며, 11월 15일 다시 회의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만금신항은 국가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의 결정 등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지난 7월 25일 김제시를 방문한 김관영 지사가 지역언론인과 간담회에서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무역항을 올해 안에 지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2026년에 새만금 신항 2선석 개항식에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전해 왔다.”라며 “해수부에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도에서 의견을 내라. 도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역항을 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에서 그냥 결정하면 될 일이지 왜 나에게까지.”, “김제와 군산이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도의 의견으로 해서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모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또 7월 3일과 10일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를 진행해 ‘새만금신항을 군산항 소속 하위항만으로 지정하여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해수부에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정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신항의 무역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얼토당토 않는 내용으로 해수부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체, 도대체 김관영 지사는 언제까지 새만금사업에 사활을 걸어온 군산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할 것입니까?
새만금신항은 군산항 수심 문제 해결과 새만금 산단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2026년 5만톤급 2선석, 30년 6선석, 40년 9선석으로 나날이 발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발표한 해수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새만금신항의 위치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 58, 5-8번부터 비안도리 495번지’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며, ‘군산항의 항만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추진되는 새만금 산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항만’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자료를 보더래도 새만금신항이 군산 관할인 것이 명백한데도 도지사가 분명한 입장 하나 내지 못하고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밝히지도 못하면서 무책임한 행위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2호 방조제를 빼앗긴, 빼앗아 간 김제가 신항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군산의 운명이 달린 새만금신항을 군산 출신 도지사가 나몰라라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전북도지사는 군산시의 민심을 제대로 듣고 새만금신항이 어느 관할인지, 또 자문위원단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이 무엇인지 즉시 공개하고 새만금신항에 대한 도의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밝혀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장과 시의회는 군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과 관할권 사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 행동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시민들이 나서지 않고 다시 신항만을 김제에 뺏기면 우리는 김제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똘똘 뭉쳐서 새만금 신항을 기필코 지켜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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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68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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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연화 의원님과 서동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내용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 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지치법 제49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르며, 제61조에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지치법 제49조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휴일과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권의 작용에 속하는 국가의 사무를 각 지방의회가 감독하는 일’이므로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인 감사 업무가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검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충분한 기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일의 범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되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은 7일 이하가 되어 충실한 감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군산시의 예를 들면 전체 부서 수는 5국 33과, 3담당관, 5직속기관 13과, 읍면동 27개소에 이른다. 실질적인 감사대상을 과 단위로만 계산해도 하루 평균 7개 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7일의, 7일 이하의 기간에 23명의 의원이 충분한 감사활동을 실시하기에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행정기본법 제6조 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을 계산에 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며, 2항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에서는 ‘민원의 처리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기한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으로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지치법 제49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의 충실한 법적 권한 행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라!
2024년 10월 1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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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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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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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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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현행 제도가 사업자의 선택적 사항이라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적고, 사업자와 주민 간의 분쟁과 다툼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이익공유제를 마련한 취지에 맞게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인구 감소 지역은 현재 89개 시·군·구, 이 중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며, 우리 군산시도 2016년을 기점으로 인구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감소해 23년도를 기점으로 현재 26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가구당 연평균 소득인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6,762만 원에 대비 전북은 6,099만 원이며, 전국 평균에 비해 663만 원이 적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5개 시·도와 비교해 보면 2021년도에는 1위보다 1,764만 원, 22년도에는 1,826만 원이었지만 23년도에는 1위인 세종시보다 2,542만 원, 5위인 대전보다 669만 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2016년도까지 재정자립도가 27% 정도였던 군산시는 현재 16.11%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지역경제의 악화 속에 군산시민은 더욱더 고립된 현실입니다.
이에 더해 1991년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새만금은 세계적인 불황과 전쟁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투자는 위축되고 유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2023년도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기업들의 투자가 시작되었지만 4차산업과 맞물려 고용효과와 인구유입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갈수록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군산시는, 군산시를 포함한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는 계속적으로 추락할 것으로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렇듯 현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참여형 제도로 만들어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곳곳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 참여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 간 경상소득 격차 해소방안 중 하나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 참여를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와 산업구조가 흔들리고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군산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의 생존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 비율을 사업자 선택사항이 아닌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법안 개정 시 주민 참여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되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자율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참여가 사업자의 배려와 양보가 아닌 허가 시 의무임을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하라!
하나.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현행 지침보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조정하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함께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라!
2024년 10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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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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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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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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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삼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1조 제3항 제1호 별표1 내용 중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 기간 농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우종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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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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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에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사업자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군산시민들의 정서와 이반되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군산시 행정 처리가 틀리지 않았으니 사업자의 권익위 제소와 관련하여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3~4개월 전에 군산시의 행정 처리가 틀리지 않았으니 사업자의 권익위 제소와 관련하여 대처하겠다고 말씀하고선 군산시는 이번 권익위의 조정안을 항소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재판에서 군산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 권익위의 조정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한심합니다.
사업자와 갈등을, 사업자와 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즉, 사업자가 권익위에 제소하기 전에는 왜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고 권익위 중재안에 ‘군산시 잘못은 없다.’라고 그토록 당당했던 집행부는 불과 몇 개월 만에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발언을 통해 군산시 행정의 무능함을 덮으려고 날강도같이 사업자를 겁박한다고 말했을 때 군산시의 행정 처리가 틀리지 않았으니 대처하겠다는 그 자신감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6월 개발행위 허가 신청, 같은 해 8월 5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고시, 10월 2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23년 10월 12일 착공 신고, 2026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2조 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군산시장은 건축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고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부과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약 37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님은,
(빔프로젝트 상영)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님은 기부채납에 대하여 착공 전에 협의를 진행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은 답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은 이로써 군산시는 부담하지, 부담하지 않아도 될 토지보상비 33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기반시설부담금 추정액 37억 원에 대한 세외수입을 징수하지 않은 대신 도로 개설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기로 협의하였다고 했으나 이번 권익위 조정안에 따라 군산시는 토지보상비 33억 원을 부담하고 사업자는 도로공사 비용 약 17억~25억 원만 부담하게 돼 결국 군산시에는 총 200만 원에서 800, 아니, 8억 200만 원의 손실이 추정됩니다.
결국 군산시의 미흡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처리로 사업자는 권익위에 제소를 하였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군산시의 행정처리가 틀리지 않았으니 사업자의 권익위 제소에 관련하여 대처하겠다.”고 그렇게 자신하셨는데 권익위 조정안에 대한 수용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들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전북의 미분양 아파트 중 50%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군산에서 발생되는데 왜 군산시는 군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까지 하면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에 대한 분노하며 많은 의혹의 시민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군산시의 공동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권익위 중재안을 군산시가 수용함으로써 군산시의 공신력이 생명인 행정의 신뢰는 추락했고 더 나아가 무능함을 보여주는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또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아울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6월 20일 군산시의회 제264회 본회의 시 서동완 의원님의 공동주택 사업주체자의 권익위 민원인에 대해 우리시는 사업주체자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권고 결과에 따라 논의를 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으며, 이후 논의사항에 대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국민권익위 조정안에 대한 합의 수용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 5년 유예기간을 확보하고자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로 2020년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고, 공동주택 사업자는 군산시에서 중로 2-16호선 도로 개설 예정의견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통합 시 주출입구에 접하는 중로 2-16호선의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시 협의 의견에 대해 사업주체자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통합심의를 득하고 2022년 10월 2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사업주체자로부터 토지보상 행정절차는 군산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전액을 사업주체자가 부담하여 도로 개설 시행 후 기부채납 이행 조건으로 도로 개설 방식을 공문 접수하여 우리 시가 동의한 바 있으나, 그 후 사업주체자는 기부채납 조건 부당 사유로 2024년 5월 21일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처리하였으며, 2024년 6월 18일 도로 설치비용 부담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국민권익위 실지방문 조사 후 우리시에 고충민원 조정의견 제출 요청에 따라 해당 도로의 기부채납 조건은 사업주체자가 제출한 의견대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우리시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보상 및 도로 개설 비용은 사업주체자가 부담하여 도로 개설 완료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며 협의 내용과 같이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도로가 차질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해당 도로 일부 보상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조건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9월 3일 조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조정안 수용 사유는 2025년 12월까지 해당 도로 미보상 시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으로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법원 최종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 지연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 예정일인 2026년 12월까지 민원도로 미개설로 인한 입주자, 입주 지연으로 입주자의 집단 민원 및 피해보상 등 소송 추가 발생, 지역 여론 악화 등이 우려되고, 본건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여 우리 시에서 도로 개설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주체자가 전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는 토지보상비 중 일부만을 부담하는 국민권익위 조정안이 우리 시에 불리한 조건이 아니며, 또한 해당 도로 면적이 본 주택사업 대상부지 토지 면적 26%로 관련법 기준 10% 초과하므로 기부채납 비율이 지나치게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송 선임변호사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의 입장은 원래대로 전체 도로를 본인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우리들은 권익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순서들 중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분담금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개별, 사실 분담금만 부과를 시키면은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편할 텐데 그때 의견이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협의 하에서, 아까 뭐 법원 판결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승인할 때 개별분담금 물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마는 이 자체는 승인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부. 그것을 어떤, 어떤 걸 협의를 해서 그 조건을 군산시와 협의를 해서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뭐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개설할 때 조건부 승인일 때 보면은 항상 착공 전에 이런 것을 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서동완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여기 한 군데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그래서 부담금액이 좀 늘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마 자료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주체자가 현재 부지를, 그 도로 부지를 매입한 것이 현재 28억이고요, 추가로 그 부분 매입해야 될 부분이 12억이고, 도로 매입비용만 40억이고, 나머지 인자 도로 부지 매입은 우리 시가 하는 걸로 돼 있고, 전 구간 공사를 그 사업주체자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설계기준을 볼 때 공사비가 한 5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주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한 90억가량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개별분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이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7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파트나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할 때 기부채납이 보통 보면은, 여기는 원래 전체 도로를 다 기부채납을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하게 되면은 26%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율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하더래도 1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익위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으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우리가 도로계획을 그 지곡동 지역에 내면서 쌍용예가 아파트를 볼 때도 거기가 전에 인제 그 애초에 우리 도시계획 보면은 도로가 있어 가지고 쌍용예가 아파트가 자기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 그 부분만, 그것도 30m가 아니라 15m만 본인들이 부담해서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도 이 조항들이 부담, 개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고시가 된 후로는 저희들도 행정 처리를 하기가 편할 텐데 그전에 이런 일이 이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협의를 하라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런 협의를 해서 그때는 사업주체자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 전체를 매입해서 전체를 공사를 해서 군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의원님 표현대로 뭐 “업체를 겁박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마 서로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든지 예산을 거기에 절감을 하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입장은 그렇게 노력을 했고, 인제 그때는 사업주체자도 “아, 그렇게 하고라서라도 해야 되겠다, 우선.” 시간이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합의를 해서 했는데 인제 막상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사비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해서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했고요.
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애초에 합의대로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라는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조정을 해서 이 비율이 너무나 높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업체 측의 너무나 과한 비율이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건설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승인 과정에서 주택법 제19조에 의거 개별법령에 대한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각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및 관련부서 등의 사업 규모 및 대지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4월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 시 우리 시는 해당 도로 사업계획 반영을 요구하였고, 사업주체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시행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착공 전 우리 시와 사전협의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처리되어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지구단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군산시와 원인자 간 협의를 통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그동안의 우리 사항이고, 또 착공 전 기반시설 관련 협의를 통해 사업주체자가 보상비 및 도로 개설 비용 등 부담하고 보상절차는 시에서, 공사는 직접 시행한다는 의견이 제출하여 우리 시가 동의하였으나 이후 사업주체자 측에서 기부채납 조건 부당 사유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군산시 공동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 입장을 질문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군산시의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은 13개 단지 6,538세대가 시공 중에 있으며, 그중 분양은 8개 단지 5,470세대이고, 임대는 5개 단지 1,068세대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공급의 과다 등을 사유로 인한 인허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택 분양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신규 착공 등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열되고 할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금융이나 뭐 이런 제재를 통해서 투기가 과열되는 것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마는 분양이, 분양률이 저조해서 미분양 사태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중앙부처도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 제한은 사실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자연 훼손하고 뭐 의혹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은파 지금 거기 아파트 단지는 사실 거기가 왜 1990년에 그게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고시가 돼, 돼 있었는가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은파 거기가 옛날에는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거기가 밭이었고,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내에서 절차에 따라서 아파트 승인 처리 한 거를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연 훼손하고 주거지역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혹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의혹 있으면 의혹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의혹 있었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을 수용을 했고, 또 업체 측에서도 그래서 민사소송을 취하를 해서 업체가 부담금액이 한 90억 정도 좀 넘게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시장님께서 돌려서 말씀을 굉장히 포장해서 하셨는데, 자, 사업 착공 전에 사업자가 580m 도로를 개설했다, 하셨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사업자가.
시장 강임준
(침묵)
서동완 의원
580m 도로를 착공 전에 사업자가 하기로 해서 우리 시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마음이 변심이 돼서,
시장 강임준
아니,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서동완 의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자가 580m 도로를 착공 전에 군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당신네가 하라.”고 하니까 사업자가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 놓고 사업자가 마음이 변심해서 권익위에다 제소하고 법적으로 지금 소송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걸 갖다 중재안을 받아들입니까? 우리 시는 당당하게 항소를 해야죠.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 말씀처럼 항상 착공 전에, ‘우리 군산시는 착공 전에 사업자하고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의를 하는데 사업자가 착공 전에 협의 과정에서 580m를 우리 사업자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시는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근데 사업자가 변심해서 지금 이걸 국민권익위에다 제소하고 법적 다툼 일으키는 거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우린 항소를 했어야죠.
왜 항소 안 했습니까? 우리 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시장 강임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의 중재안이,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중재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중재하였을 때 중재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많은 방청객도 계시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580m 도로를 우리 시가 강압적으로 ‘니네가 이걸 개설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착공 전 순수한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아니, 협의를 통해서 사업자한테 요구를 하니까 사업자가 “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우리 시는 그걸 그대로 해서 착공 승인을 내준 거잖아요.
근데 착공 승인 나가고 나니까 사업자가 갑자기 자기네가 그 580m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 놓고 마음이 변심해서 권익위에다 제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시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 우리는 행정절차대로 했고 그 행정절차에 순응해서 사업자는 580m를 갖다가 “우리 사업자가 개설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변심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을 강하게 거부를 하고 항소를 해야 되죠. 왜? ‘우리 시는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장만 그런 게 아니라 군산의 수없이 많은 아파트들을 허가를 내줄 때 착공 전에는 이러, 이러, 이러한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중에 하나였던 거고 이 절차를 사업자가 수용을 했다, 우리 군산시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거 중재안 받아들이지 못한다.’ 했어야죠.
시장 강임준
권익위 안이라는 것이 방금 서동완 의원님 말씀대로 강제성은 없지마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행정이 좀 과한 부분이 있을 때,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강임준
조정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서동완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의원
말을 이상하게 돌리지 마시라니까.
시장 강임준
돌리는 게 아니,
서동완 의원
그냥 그 부분만 얘기하시라니까요. 권익위가 아니라 법에서 우리가 1심을 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당하면 항소하는 거예요. 우리 시 재판 항소까지 가는 것도 많잖아요.
시장 강임준
잘 아시다시피 성산면도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구요, 권익위가 국가기관으로서 그런 걸 지킬 때 행정집행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의견도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합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 시장님이 아무리 이 말을 포장할라 해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우리 시가 잘못이 없는데. 우리 시가 심지어는요, 우리 시가 잘못해 놓고도 어떨 때는 민원인들한테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법정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항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항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력 낭비하지 말라고 그런 의견도 줘요.
근데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는 잘못이 없다니까요. 행정절차였던 거고 거기가 동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580m 하는 건데,
시장 강임준
행정절차가 이것을 잘못된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권익위는. 행정절차를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건 사법 영역이죠.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정도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봐요. 시장님이 얼마나 지금,
시장 강임준
저도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의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지 이해했을 거라 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파트 짓는 그 부지가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수 있죠. 당연히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마는 거기는 원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마는 아파트를 못 짓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죠? 90년도부터 거기가 주거지역이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못 지었던 이유가 뭔가요?
시장 강임준
못 지었던 이유를 제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그 정도는 아셔야죠,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로가 없으니까 못 지었던 거예요, 진입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 시가 그 도로를 놔준다고 하니까 그 아파트가 들어온 거예요.
자, 명확히 말씀드리면요, 시장님 저번에도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갖다가 이상하게 하셨는데, 거기 땅 주민들은,
시장 강임준
아니, 이상하게 하셨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저 개정 앞들이랑이 1990년도에 다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집니다.
그것은 아파트사업자들이 본인들이 짓게 생겼으면 짓는 것이고, 못 짓게 생겼으면 안 짓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지라, 마라? 이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강임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서동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요. 거기에 중요한 요인은 진입도로인 거예요, 진입도로. 도로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사업자가 개설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사업비가 커지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포기.
근데 이번에 사업자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군산시가 2025년도에 그 도로를 개설을 해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들어온 거죠.
시장 강임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동완 의원
아니, 뭘, 아니, 그게 사실인데 뭐가 아니에요?
시장 강임준
봐 봐요. 거기가,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왜 그냐면은 그것은, 그것은 사업자가 권익위하고 법에 제소할 때 군산시의 자료에,
시장 강임준
제가 얘기를 할게요. 거기는 원래 도시계획 그 도로가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로계획. 쌍용예가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보고 자기가 거기를 사 가지고 도로를 내고 들어왔어요. 일몰제가 되면서 우리가 다 사야 되니까, 그 시기가 일몰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서동완 의원
자, 그러니까요. 시장님, 알아요, 알어.
시장 강임준
나머지를 못 사니까 큰 것만 남겨놓고,
서동완 의원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 강임준
나머지를 못 사게 한 겁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이 이해가 좀 떨어지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군산시에 일몰제 걸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계속 폐지를 했지요. 폐지했죠?
지금 지곡동 거기도 원래는 도로들이 많이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들만 남겨 놨어요. 그렇죠?
자, 이 아파트도 짓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를 일몰제로 폐지를 했으면은 아파트는 안 들어옵니다. 왜?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그전에, 그러면은 일몰제가 되기 전에 도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사업,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여기서 이익이 난다고 하면 그때는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가 기존에 그게,
서동완 의원
자,
시장 강임준
이번에 새로 만들은 게 아니고 기존에 돼 있던 데예요, 도시계획에.
서동완 의원
자,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를 군산시가 폐지한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폐,
서동완 의원
제가 저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로, 중로를 갖다 폐기한 데가 한두 군데예요?
시장 강임준
폐기할 때에 그걸 다 심의를 받아 갖고 폐기를 하지,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 강임준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폐기하라, 뭣 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예, 그것도, 그것도 역시, 그것도 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마는 도로가 없는데 개설될 걸 예정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에요, 그게 사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뭐 시장님 또 아니시라고 뭐 변명하시겠지마는 그것도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2022년도 12월달에 도로가 준공될 예정이다라는 걸 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그 허가를 내줬다는 거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아니시라고 하겠지마는 있어요. 그것은 뭐 전문가들이 더 아실 거니까.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익위가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공익적으로 잘해서 합의, 합리적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보지마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진입로는 원인자부담이죠?
시장 강임준
(침묵)
서동완 의원
원인자부담이죠?
시장 강임준
(침묵)
서동완 의원
그 답변 해주,
시장 강임준
원인자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진입도로를요?
시장 강임준
아니, 도로가 나 있는 데는 원인자부담 해요, 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 강임준
그렇게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죠.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그건 빼고, 그건 또 다툼이 생기니까.
자, 지금처럼 도로가 없는 부분들을 자기네 진입도로 만들 때는 원인자부담이죠?
시장 강임준
(침묵)
서동완 의원
아, 알았어, 알았어,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런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서나…,
자,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가 시장님이 조금 전에 여기서,
시장 강임준
내가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서동완 의원
본 질문 답변할 때에,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답변하셨던 것처럼 원인자부담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답변을 해 놓고도 그 답변을 지금 못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원인자부담을 했어요. 하는,
서동완 의원
원인자부담이에요. 그렇죠? 자, 원인자부담이에요.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당초 580m를 사업자한테 ‘이걸 갖다가 다 당신들이 개설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총 580m를 ‘사업자가 당신들 이걸 다 개설을 해라, 당신네들 진입로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260m는 자기네 그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로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개설을 해야 돼요. 그건 개설해야 돼, 지금까지 군산시 그렇게 해 왔고.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부분을 다퉜어야 되냐면 320m, ‘이 260m하고 연결된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됐으니 320m를 당신들이 개설해라.’라고 해 갖고 거기하고 다툼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380m하고, 아니, 580m하고 320m하고는 공사금액도 달라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내용도 달라지고 권익위에서 받아들이는 내용도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는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수없는 아파트들한테 허가를 내줄 때 원인자부담으로 했던 인접, 인접도로 260m까지 포함을 해서 580m를 갖다가 사업자한테 부담하라고 하니까 권익위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군산시가 왜 이렇게 사업자한테 과다하게 요구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우리 군산시 행정이 참 웃겨요. 예?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원인자로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건데 왜 그거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오히려 작게 해 가지고 ‘이것을 당신들이 부담해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몫까지 우리 시가 끌어다가 같이 부풀려 가지고서나 580m를 하라고 하니 국민권익위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예? 뭐라고 하겠냐고요. ‘군산시가 아니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반시설부담금 법적인 거를 한번 띄워 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기반시설부담금은 시장님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제척이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법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법상은요, 국토계획법 69조 2항에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부과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처음에 시정질문 하실 때도 그때 지금 안전건설국장님 오셔 가지고 “아, 거기는 신청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부과 안 합니다. 원래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공무원들, 우리 토목직들 공무원들한테 불러서 물어보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업 신청이 기반시설금, 부담금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적용할 수 없다. 그건 제척된다.”
근데 법은 저렇게 돼 있어요. 신청이 아니라 ‘허가받은 2개월 이내에’, 여기 답변 한번 해 보셔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이 답변. 시장님 그렇게 당당하게 하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시장 강임준
예, 뭐 저희들은 부서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제가 답변한 것이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서동완 의원
아니, 빨리 나와서 국장님이랑 좀 의견 드려 주세요,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냐면 군산시가 아파트를 처음 짓는 지역도 아니고 수십, 수백채 아파트가 있고 저런 절차를 다 거쳤는데 왜 유독 이 아파트만 저랬냐라는 거예요. 시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장 강임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요,
서동완 의원
왜 시민들이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법 절차도 안 지켜가면서 허가를 내줘요, 사업자 이득이 되게끄름.
그리고 시민들은 ‘은파를 훼손한다.’, ‘아파트 미분양이 많은데 왜 아파트를 짓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 게 군산시 답변이었어요. 근데 왜 법을 안 지켰냐고요. 예?
시장 강임준
잘 지켰습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여기 본회의장이 장난 같으세요? 제가 말하잖아요. 저 법을 왜 안 지켰냐 물었는데 “잘 지켰다.” 그면 저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강임준
해당 부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드려.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우민
예, 백운초 국장님…,
서동완 의원
아니아니, 시정질문인데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나중에 부족한 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든지 추가로 해 주시면 되죠.
시장 강임준
(관계공무원 시장답변석에 와서 설명)
기반시설 저기 문자를 보면은, 아니, 저 내용을 보면은 ‘기반시설부담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자, 그렇죠? 그럼 또 저하고 이견 있네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것은 이미 속기록에 다 남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지든 누가 지든 지셔야 돼요.
자, 저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저건 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판례도 나와 있어요. 기반시설부담금은 이건 전국적으로 사업자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뭐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판례도 있는데요, 판례에 보면은요, 저, 저 내용이 없네요. ‘신청’이 아니라 ‘허가’를 받었기, 받고 나서 2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장님 지금 그게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지셔야 한다.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580m 공사를 하는데, 자, 320m 땅은 우리 시가 샀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렇죠? 자, 260m 토지는 그 사업자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 사업 토지비용을 줬죠? 11억 9,800,
시장 강임준
협약서에 그 토지, 우리가 그 토지 매입을 해 주고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서동완 의원
아니, 근게 320m는.
시장 강임준
그렇죠.
서동완 의원
예, 제가는 260m는 그 사람들이 토지 매입해서 도로까지 개설해야 되는데 토지비용을 우리가 11억 9,800만 원을 우리가, 시가 받았어요. 근데 이 받은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그 사람들이 260m에 대해서는 다 그 사업을 하고 우리는 기부채납 해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토지 매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매입이 안 됐으면 매입을 우리가 또 시가 나서서 해야 되죠, 행정적인 절차도 우리가 다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자의 일을 대행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헌다고 하면은 우리 시, 문제가 됐던 우리 시의 320m 이것만 했어야 되는데 260m까지도 토지비를 갖다 수용비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해 주고 우리가 그 사업자를 사업을 대행해 주는 꼴이 돼 버린 거죠.
자, 그리고 그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은, 그러면은 580m가 지금 총공사비, 공사비만 깁니까? 총공사비까지 다 그 사업자가 하기로 한 거예요? 공사비.
자, 580m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빼고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총공사비를 사업자가 하기로 한 거예요? 공사비만 사업자가 하기로 한 거예요?
시장 강임준
사업자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총공사비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사비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동완 의원
자, 공사비라고 개념하면은 그렇죠. 그면 여기는 인자 관급자재는 우리 시가 사줘야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은 우리 시가 시에서 어떤 거를 발주를 할 때 총공사비냐, 공사비냐 해 가지고 공사비만 할 때는 그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사업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사줍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올 때 총공사비하고 공사비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여기는,
시장 강임준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총공사비는 따질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거기에 간접비용, 그다음에 이익 뭐 이런 걸 다 들어가서는 총공사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를 뺀 부분을 그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강임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넘었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580m 도로를 인자 개설을 해요. 예? 개설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개설공사를 하는데 군산시가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시장 강임준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돼 있나?
(관계공무원석에서-「본인들이 다 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자, 관급자재 우리가 사 주는 거 아니죠?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의원
예, 그거 사 줘선 안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공사비가 관급자재비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시장 강임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어쨌든 군산시가, 많은 시민들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보다는 군산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좀 지킬 곳은 지켜주고 또 시민들이 살기 좋은 좀 도시를 만들자는 희망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은파에 무분별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요. 그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건축 되어지는 대신에 아파트가 분양이 그만큼 되면은 군산시민들도 뭐라고 않겠죠. 왜? 집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미분양은 계속 군산시는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군산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꼭 아파트를 갖다가 은파 인근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전에는 은파에서 가면은 그 스카이라인이 아름답게 산능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들이 들쑥들쑥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인자 더 이상 사실 은파 주변에 아파트 지을 땅도 없겠지마는 향후에 대단위 공동주택사업 승인 내줄 때는 사업자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근다 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없는 걸 우리가 허가 안 내줄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좀 깐깐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한경봉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한경봉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가 들어올 때 2020년 1월달에 통합 그 위원회에 신청이 접수됐고, 2020년 4월달에 건축통합심의위원회에서 4개월 만에 가결을 시켜줘요, 이 부분을. 가결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나서 2년이 흐른 2022년 10월 21일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거든요, 시에서.
자, 그렇게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2023년도에 이 사업주체자가 와 가지고, 9월달에 와 가지고 저희 시한테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토지는 보상절차는 시에서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토지보상비, 공사비 모든 저기 전액을 우리가 들여 갖고 공사까지 다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할라니까 도와주십시오.”하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말로 한 게 아니라 공문이 접수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 그 사업주체자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할라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년이 지나서 입장이 변경돼요. 뭐라고 입장 되냐? “아, 기부채납 조건이 너무 부당하다.”, “과하다.” 하고 국민권익위에다 고충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까도 우리 서동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처를 잘 못 했고, 이 부분이 뭐냐면 좀 이해가 사실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건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조건부 내용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뭐냐면 내부 비상차로 조정, ‘내부에 있는 비상차로를 좀 조정을 해라.’ 이 내용하고, ‘지하수위의 토압을 고려해서 흙막이공법을 잘 써라.’ 이 얘기가 두 가지가 지금 조건부 승인이에요.
왜? 나머지 사항들은 전자에 이미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하고 업자가 지가 지 스스로 공문까지 시에다 내고 사정한 거란 말이에요.
시장 강임준
처음에 낸 게 아니고요,
한경봉 의원
예, 그니까,
시장 강임준
나중에 냈어요, 그것도.
한경봉 의원
2023년도에, 불과 작년이에요.
시장 강임준
예, 근게 그게, 그게 조건이라는 것이죠.
한경봉 의원
예, 9월달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업자가, 근게 쉽게 하면은 업자의 놀음에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농락당한 거예요, 농락당한 거. 그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글쎄요, 과연 거기에 아파트 허가가 나갔을까요? 거의 안 나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건상,
시장 강임준
아니, 그건 나갈,
한경봉 의원
거의 나갈 수가 없어요.
시장 강임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의원
아까 왜 그러냐면 시장님께서 쌍용예가 말씀하고 이 아파트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쌍용예가 뒤에는 계속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도로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반절 15m를 낸 겁니다.
근데 이 도로는 뭐냐면 580m가 이 아파트를 위해서 낸 도로예요. 이 아파트밖에 혜택이 안 돼요.
시장 강임준
그게 아닙니다.
한경봉 의원
아니, 그니까 그건 도면을 보셔요. 시장님께서 도면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 강임준
도면, 도면 여기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
결국에 이 580m는 이 아파트만을 위해서 낸 거예요. 나중에 저기 우리 도시계획 도면을 한번 보시면,
시장 강임준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도면 여기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
시장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잖아요?
자,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왔어요, 권고사항이.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정말로 양심이 있고 최소한 도리를 안다면 시민의 의견을 한번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민의 의견이 뭡니까?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최소한의 의견 청취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 그냥 내줘버렸어. 시민들을, 시민들을 쉽게 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X무시한 거예요, X무시.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최소한에 와서 의회에 현안보고 하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 의견의, ‘우리 의회의 의견은 뭡니까?’라고 최소한 물어는 봐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어떻게 이 집행부를 저희가 좋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명분 좋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우리 권익위원회에다 더 얘기 할, 어필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들어오니까 오케이 했어요.
이렇게 행정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정말로.
시장 강임준
예,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곡동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전에는 여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일몰제로 이걸 나머지 다 사 줘야 돼요.
이 부분에도 다 있었는데 여기가 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는 기반시설부담금 지역으로 전에, 그때 몇 년 전에 그 동네 주민들이랑 와서 왔을 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인자 그걸 적용하면 되지만 이 기간도로는 이렇게 살려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아파트를 지을라고 한 거 아니고요,
한경봉 의원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시장 강임준
그다음 두 번째로, 항상 강조하지마는 집행부가 하는 일이, 물론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다 100점 맞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물론 결과에 대해 책임도 져야 되지마는 우리가 의회도 존중하고 또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를 존중하고, 우리의, 집행부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의회의 권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호관계가 있었으면 쓰겠고요.
사실은 저도 권익위의 안을 받아들일 때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나 우리 한경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달갑게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마는 이게 권익위에서 이런 안을 내놓고 우리 그동안에 해당 부서에서 애초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올 때 우리 군산시에서는 군산시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자 측에 부담을 시킬라고 노력을 했던, 이 부분이 이게 말하자면 지금 물론 권익위에서 조정안 이거 우리가 바꾸기는 바꿨지마는 또 그런 부분도 그게 나쁜 마음 먹고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일라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드는 것들이 좀 상황들이 안 맞아요. 태평, 태평세라믹이나 뭐 이런 거하고 아까 권익위 의견 조정하는 거,
시장 강임준
근게 그건,
한경봉 의원
태평세라믹 그런 예들이 안 맞는데,
시장 강임준
근게 그것 우리는 권익위 안을 될 수 있으면은,
한경봉 의원
예, 존중한다는 의미시잖아요?
시장 강임준
예, 존중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경봉 의원
근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익위도 국가기관인데 저희가 뭐 서로 협의하는 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서운했던 건 권익위 의사를 수용했다는 걸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언론을 보고. 어떻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의회하고 좀 소통하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알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김경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시간이 조금 지나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동완 의원님하고 일문일답 할 때에 상당히 격하게 말씀을 하시드만요. 이것이 방송에 나간다고 하면 시장님이 엄청 잘 해가지고 의원을 혼내는 식으로 돼요. 다시, 시간 있으면 다시 틀어놓고 보자고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본 의원이 이 부분 가지고 시정질문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법적인 걸 전부다 따져 가지고 얘기했고, 그때 어느 정도 시장님은 수용을 했어요.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제소를 그쪽에서 했던데 어떻게든지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항소해서 그렇지 않게끄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그냥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은 제소를 한번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모르겠어요. 문동신 시장님께서 재임하실 때 수라상을 허가를 했을 때 못하게 해줘서 그쪽에서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일차 돈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권익위에서 얘기하는 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권고뿐일 거예요. 근데 권고뿐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권고를 따랐다? 이건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벗어날라면 적어도 제소를 했어야죠. 이것이 행정입니다.
우리 시민 누가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일차, 이차까지 계속 제소하잖아요. 왜 그러냐? “지는데도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더래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의회 의원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건 왜 안 하냐 이 말이여.
그래서 제가 했을 때도 항상 얘기가 “합리적 의심을 가는 그러한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으면 이번에 제소했어야 된다, 근데 ‘미처 생각을 못 했다.’라고 시장님이 그냥 정중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 시민들도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안 좋아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얘기했던 도로 부분 해 가지고는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아파트 순환도로 밑에 거기에다가 20m 도로가 내주는 건 왜 내, 왜 놔요? 아무리,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안 해야지,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 직원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앞으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시장님 판단을 미스했으면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모두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랐다.’라고, 왜냐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앞으로는 다시는 않는 걸로, 이랬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강임준
저는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서 다 없이고 주요 간선도로 남겨 놓은 것이 이게 왜, 나중에 거기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니까 거기 아파트 신청 때문에 왜 도로를, 난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저는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로라는 개념이, 도로 안 놔야죠. 시골에 민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 예산 들여서 도로 놉니다. 난개발 방지하고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도로를 이게 남겨논 거거든요.
김경구 의원
시장님, 그렇게,
시장 강임준
그런데 나중에 이 아파트 허가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김경구 의원
시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시장 강임준
왜 안 됩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김경구 의원
아니, 15m 도로가 거기로 돼 있으면 15m면 아파트가 들어오겄어요? 15m 도로에 아파트가 몇백 채가 들어오겄냐고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도로를 갖다 20m를 할라면 5m를 더 늘려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들어오겄냐고요, 안 들어오지.
그리고 본인들이 이걸 갖다가 하겠다고 해 놓고 허가가 나니까 그 뒤에 “이거 우리가 못하겠다.”고 한 것도 이것도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거예요, 따지자면.
그러기 때문에, 어디 그 아파트 순환도로 거기에 20m 도로가 연결됩니까? 그건 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생각에서, 또 시민들이 얘기하는 선에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니깐요, ‘아, 이게 시민의 소리다.’,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시정에 그렇게 하셨으면 쓰겠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면은 쌍용에서 나가는 이 도로랑은 왜 다 도로계획,
김경구 의원
쌍용하고 틀리다니까요, 거기는?
시장 강임준
아니, 아니, 도로라는 것이 여기는,
김경구 의원
내가 지금 저, 제가, 좋아요. 그러면 내가 본회의, 저, 2차 본회의에 내 시정질문 할 때 이거 가지고 제가 했던 것 들고 나와서 그때 또 얘기합시다. 예, 그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의장 김우민
예, 김경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침묵)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9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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