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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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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4월 18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2.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2.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속적인 투석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와 수술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의료비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의료비 지원 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의료비 지원 절차와 환수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장장애는 이식수술을 받기 전까지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닌 평생 투석과 치료로 조절해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산정특례라는 의료비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높은 의료비 부담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안은 관내 신장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투석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 중 다른 법률에서 본인부담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혈액 및 복막투석비와 수술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일상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해춘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6조의 지원 대상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11호 따른 중위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지원이?
지해춘 의원
법,
서동완 위원
아니면은 소득에 대해서 100%로 할지, 120% 할지는 우리의 재량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여기를 딱 해 주라고 한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량인데요, 일단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희귀 난치 질환이나 타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세대들은 120% 이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 외에 받지 못하는 차상위나 희귀 난치 이런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기준을 선정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요, 그건 아는데 인제 중위소득, 근게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중위소득 130%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700 얼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44만 9천 원.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700 얼마면 적은 건 아니거든, 말 그대로 중위소득 130%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분들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장애등급,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없는 분들이 우리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범위를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거냐? 왜 그냐면 일반 시민들이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면 중위소득 130%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744만 9천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740,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4만 9천 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750만 원 정도 돼. 그럼 우리가 보통 군산시의 4인 가족 했을 때 급여가 7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게 법적인 사항인 건지, 우리 지자체 재량인 건지?
그럼 우리가, 뭐 마음 같아서는 대상되시는 분들이야 130이 아니라 150%까지도 원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이 없던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소득 수준을 우리가 어렵다라고 보시고 그분들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하냐라고 좀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
서동완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혹시 어떻게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120% 이상으로 해서 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120%?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왜냐면 타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의료 수급자나 이 부분들이 상한선이 기준 상위소득 120%입니다, 중위소득.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래서 저희가 120% 다음이 130%잖아요? 그래서 타 법에서 지원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초의 130%를 잡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리고 이렇게 120%이지만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그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120% 하더라도 지금 6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니까…,
위원장님, 저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지원 대상자가 숫자를 몇 명 정도로 파악하시나요,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25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225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미지원 대상자가.
김우민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미지원 대상자가. 전체 신장,
김우민 위원
근게 인제 앞으로 할 거, 할라고 하면 한 225명 정도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중에서도 기준 안에 들어오는 세대는 조금 더 적겠죠.
김우민 위원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분들이 1인당 한 어느 정도 돼요, 돈이, 액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최대 100만 원, 그다음에 1회당 본인부담 20만 원 한도로 한다고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이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신장 이식을 받기 전까진 계속 가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그랬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본인 혈액투석 비용은요, 연 360만 원 정도 들고요, 복막투석 비용은 한 24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인제 그중에서 50% 지원이잖아요?
김우민 위원
근게 560만 원인데, 근게 한 거의 1년에 25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그 혈액투석은 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연 180만 원 정도고, 복막투석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연 120만 원 정도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거의 300만 원 정도 되네요.
근게 1년에 1명이 받을 수 있는 게 2개 합치면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아니, 복막하고 혈액은 구분해서,
김우민 위원
아, 전혀 다른 분이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인자 투석 방법이 다릅니다.
김우민 위원
아, 예, 그러면은 최대해서 18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러고 또 인제 수술 비용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인제 혈액투석을 하다 보면 혈관이 상하고 하기 때문에 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 수술을 이분들은 2년에 1번씩을 해야 됩니다. 그 수술 비용은 또 인제 본인부담금 최대 1인 1회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할려고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장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거예요. 간, 간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신장만 하게 됐는지? 간, 아니, 인제 우리 의원님한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제 하게 되면은 또 간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해춘 의원
신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치료를 투석을 해야 돼서,
김우민 위원
알아요, 저도. 신장해서 투석하고 있는 분 알고, 아까 말한 대로 신장은 그래도 신장은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간은 거의 많이 못 하더라고요.
지해춘 의원
신장 수술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제 말은요, 이게 하다 보면은 간도 이게 또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좀 제가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김우민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장애가 한 15개 이렇게 유형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내부장애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신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장루라든가 심장, 호흡기, 근데 그중에서 신장장애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도 인자 그런 부분 저희 감안해서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나 인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우민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없고 일단은 신장,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리고 인자 만약, 그래서 인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신장장애인은 어떤 사람을 신장장애인이라고 하는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신장을 이식한 분도 장애를, 심하지 않은 장애로 속하고요, 신장을 주 3회 이상 투석해서,
최창호 위원
주 3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3개월 동안 인제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투석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서 투석, 저기,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결국은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할 때에 받을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투석을 할 경우.
최창호 위원
투석은 주 3회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부분 주,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장애인들은 주 3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주 3회 한 회당 4시간씩 투석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근로를 활동하는 분이 극히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의료보험을 적용을 한다 하더래도 본인부담 비용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본인부담금 10%를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요, 이제 희귀 난치 산정특례를 통한 희귀 난치 질환자로 지원되신 분들은 또 보건소에서 지원이 됩니다.
근데 또,
최창호 위원
무료로 할 수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중위소득 130%를 일반인 시민을 위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1번 투석할 때마다 어느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나요, 평균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한 2만 5천 원인데요, 인제 또 인상할 걸 생각해서 저희는 기준을 그냥 30만 원 해서요, 그렇게 해서, 주 3회는 2만 5천 원입니다. 1회에 2만 5천 원입니다, 현재.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지원 내용에 보니깐 투석할 때 1회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거든요. 투석, 이게 투석 혈관 수술입니까, 아니면 투석 따로 있고 혈관 수술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투석 따로 있고 혈관 수술비 따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여기 쉼표를 찍어야 맞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투석할 때도 해 주고, 혈관 수술할 때도 20만 원 해 주고.
그러면 인제 투석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해 보게요. 한 번에 오를 걸 생각하고 3만 원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면 주 3회 12만 원이네요, 일주일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4주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48.
최창호 위원
48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한 달에 48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최창호 위원
그럼 1년이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3만 원으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3만 원으로 하면은 주 3회니까 9만 원, 9만 원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주 9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9만 원.
최창호 위원
그면 한 달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한 달에 한 30만 원∼40만 원 사이,
최창호 위원
36만 원, 30만 원 잡읍시다. 1년이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360.
최창호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중에 50%,
최창호 위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야겠네요? 오래, 그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신장장애인이 군산에 몇 분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72명 정도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572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근데 인제 거기에서 투석이 인제, 왜냐하면 신장장애는 이식을 받은 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투석을 하고 또 타 법에서 지원받는 분을 빼면 저희가 225명이 이 조례를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1명당 1년에 360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투석만 했을 때, 투석.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그거에 50% 지원이니까 180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50% 지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 지원 내용이 50% 지원한다는 내용은 어디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검토)
최창호 위원
아,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2분의 1, 예.
7조입니다, 7조.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지원 대상을 보니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산시에 계속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6개월이라고 정하신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관내 신장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의 거주 기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간을, 거주 기간을 두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좀 많이 해 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편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른 데 이미 실시하고 있는 뭐 특별, 제주도, 전남, 경남 이런 데에는 도 조례로 다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전북 도내에서는 김제하고 부안하고 완주군이 조례로 지금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1년으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저는 인제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 보니까 그 거주 기간이 있거든요. 어제도 인플루엔자하고 그, 뭐죠, 대상포진 지원 대상 중에 1년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보편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군산시가 인제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 앞으로 발전할 도시인데 이런 기준이 좀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물론,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공감이라든가 합의를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도 그 부분은…,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최창호 위원
예, 말씀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에서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는 권익위 생각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우리 시 시민들의 또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권익위 입장은 보편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부분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 부분은 그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어떤 공감이라든가 합의해 주시면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 인자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상의해서 하시고.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해춘 의원님.
지해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저기, 방금 질문한 사항에서 인자 의원님 의중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관내 보면은, 조례를 보면은 보통 1년에 뭐 120%, 많게 하는 데가 120%, 좀 적게 하는 데는 80% 이 정도 하는데 우리 군산시만 다른 지자체도 보통 1년으로 하는데 6개월로 한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6개월하고 130%로 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방금 중복된 질문이지만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할 때 왜 우리 지자체가 다른 인근 전라북도 지자체보다 좀 더 이렇게 후하게 하는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지해춘 의원
후하기보다는 그게 뭐 6개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군산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개월로 저는 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30%가 아니라 200% 이상도 해 주시는 데도 많은 지자체가 있어요.
김경식 위원
저는 인자 우리 전라북도 관내 주변에, 인자 이런 거죠. 뭐냐면 인자 그럴 일은 없지만 물론 어려운 사람은 우리 지자체로, 우리 전라북도로 와서 예를 들어서 인근에는 1년에 80%를 지원을 해 주는데 군산시는 1년에 130% 이렇게 이걸로 한다라면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군산시로 호적 이적을 해서 군산시 혜택을 받을라고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관내 주변 인근에 있는 김제, 완주군 같은 경우도 80%에 1년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타 법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120%이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득 초과 및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해서 이번에 그냥 기준 중위소득 130%로 산정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건 알고 있는데,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좀 더 낮게 한 이유에 대해서 뭔가 명분이 정확히 있어야지 않냐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대상,
김경식 위원
대상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게 지원되는 대상이 80%나 120% 하다 보니 지원액이 대상자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식 위원
잠깐만, 우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타 지자체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한다.”고 저희가 확인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 대상자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제,
김경식 위원
80%로 하다 보니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사유를 제가 한번, 이거 분명히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1년인데 6개월로 줄인 이유하고 130%로 한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타 지자체를 인제 대상자들을 한번 파악해 보니 기준이 낮은 곳은 중복이 있다 보니까 없어서 저희는 130%로 한번 기준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2조에서 지금 정의가 신장장애인만 돼 있어요. 우리 보면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복막투석도 있고 혈관 수술비, 혈관 수술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어적인 측면에서 신장장애인 이 외에 또 다른 혈관투석이라든가 복막투석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삽입을 하면, 추가를 하면 어떨까하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원 대상도 있고 지원 내용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인제 제일 중요한 게 신청 절차가 좀 명시가 돼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 세부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요, 인제 신청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예, 어쨌든 그 속에는 좀 담아서 이것만 봐도 이제 빠르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비용추계서를 안 낸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억 원 미만,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단순 계산만 해 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도 단순 계산만 해도 4억이 되는데, 대충.
예를 들어서 200명에 2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220명이니까 200명에 200만 원씩만 계산해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대상이 225명이 다 전체는 대상이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최창호 위원
될 수도 있죠.
김우민 위원
원래는 500명인데 지금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게 22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500명, 570명 중에서는 타 법에 의해서 받는 분이 또 계셔서 그 외에 전혀 받지 못하는 분을 225명으로 잡은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225명인데 대충 계산을 했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게 했을 때 130%를 추계해서 그 130% 이내인 분들을 저희가 인제,
김우민 위원
50%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억 원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를 오는가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아, 이런 부분에’, 금방 저희들이 여지껏 얘기했던 중위소득 130%냐, 아니면은 이 기준이 6개월, 1년, 그래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다른 지자체의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다 받아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청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거는 인제 홍보가 안 됐으니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얘기냐면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최소한 신장 이 부분을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조금은 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아까 여러 가지도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금액이 얼만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최대로 했을 때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를 저희들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 돈 별로 안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추계가 없으니까.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말씀드린 게 572명 중에 225명인데 인제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에서도 홍보하겠죠. 병원에서는 또 이 돈 받기도 수월하니까 우리 병원에 자주 환자, 자본주의 관점에서 그거 뭐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홍보가 발생이 되고, 또 6개월이니까 서천이나 장항에 계신 분들 가까우니까, 최악의 상황을 해 보자 이거죠, 그냥 우리 일상 살아가는 거니까. 뭐 주소지 이쪽에다 좀 살짝 옮겨놓고 6개월 후에 여기에 우리 군산에서 치료받는 거죠, 혜택받아야 되니까.
저는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는 우리 시 돈으로 나가니까 우리 군산시민이, 오래 살고 있었던 분들의 혜택을 좀 위주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음 같아서는 한 3년도 하고 싶어요, 이 신청일 기준 거주 기간을.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형평성이 있어서 인제 1년으로 하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비용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렇게 홍보가 늘어나면 227명, 그러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까지, 그리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발병을 하시는 분들 점차 늘어날 수가 있겠다는 가정하에 이제 비용추계도 한번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 중 장기임차 전환된 키즈궁어린이집과 숲에온어린이집, 시 소유의 미장하나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장기임차 전환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는 장기임차 전환 매뉴얼에 의거하여 재위탁 우선심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 소유 국공립어린이집은 변경위탁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우선심사는 군산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년간 위탁 운영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에 대해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심도 있게 검증·평가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개경쟁은 모집방식과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인 키즈궁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장기임차하고 시 소유가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장기임차는 인자 5년 동안은 그 어린이집 운영자한테 운영권 주고 인자 5년을 더해서 10년 임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이후에는 인제 다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민간이나 개인, 가정의 형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소유권이 그 사람, 근게 우리 시가 장기임차를 한 거잖아? 그 사람들 건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소유권 자체는 개인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10년 동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인제 장기임차 우리가 인자 끝났어. 끝나고 나서는 11년 차부터는 또다시 거기하고 임차계약을 해서 또 갈지, 아니면 안 할지 인제 그 판단을 해야겠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것은 인제 사실 그 장기임차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 지자체 의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는 인제 중앙 복지부의 장기보육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사안이고, 또 인제 그 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장기임차계획을 내려와서 저희가 그 수요에 맞게 올리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장기임차 기간 10년이 끝나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장기임차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 여부 등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의 고유권한 밖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에 대한 기능보강은 누가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시설들에 대한 기능보강은 누가 하냐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할 때 시설비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거에 준해서 시설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묻고 싶은,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전국적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장기임차를 A라는 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거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걸 장기임차로 우리 시에다 신청을 해서 돼. 그러면 그분이 그걸 5년 동안 하고 인제 연장, 10년은 다 하지, 할 것 같애.
근데 우리가 보통 사인과의 임대, 임대차 중에서는 임대인이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을 다 하고 임차인한테 준단 말이에요. 임차인은 그냥 사용만 하는 거야. 그면 우리가 지금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거꾸로 돼 가지고 우리가 기능보강을 다 하고 뭐 문제 있으면 우리가 다 고쳐주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이게 막 혼동돼요, 이게.
우리가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않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라서 이렇게 가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님, 이거는,
서동완 위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어느 선까지 이해를 해야 될 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님, 이거는 인제 큰 틀에서 보면 공보육의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50% 이상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했고, 일시에 그 많은 건물들을 저희가 신축을 한다든가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책을 수반하는 차원에서 장기임차제도가 온 걸로 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이것은 했던 거니까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좀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뭐죠, 장기임차 계약조건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수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자체에서 하라는 건지? 그면 그 비용도 국도비 혹시 매칭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소유자에 대한 자부담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 계약서하고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법 내용들 있으면은 한번 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위탁 방법이 공개모집이 원칙이긴 하나 재위탁을 한다라고 하죠? 그 재위탁하는 이유는 뭐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전자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간 소유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군산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장기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5년간 장기임차 매뉴얼에 따라서 그분에게 우선권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남은 잔여 5년 기간 동안에는 그분에게 우선심사권을 주는 차원입니다.
다만 그간의 운영 실적 등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공개해서 재위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해는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분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재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평가를 하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우리가 장기임차는 5년 동안만 그 사람이 우선임차권이 있고 그다음에 5년 후부터는 사실상 재위탁해서 그 사람이 재위탁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은식 위원
지금 법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최초 5년 동안은 그 사람이 우선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5년이 끝나면은 그 5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저희가 인제 그 장기임차,
서은식 위원
대개 하겠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매뉴얼에 보면 저희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업지침서에는 그 재위탁에 준해서 저희가 다시 위탁심사를 하고 그 위탁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을 했을 때에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열린 공개모집으로 진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근게 거기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5년 동안만 우선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위탁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개 보면은 재위탁이 돼요, 10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거의 운영이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인제 그분이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심사는 좀 정확히 해야 그래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정부의 시책 중의 하나 중에 장기임차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나는 과장님이 정확히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권만 기존에 그 운영자 것이지, 소유권만, 나머지는 국공립어린이집들 우리 시 소유예요. 관리, 거기에 어떤 제반, 집기나 모든 부분 우리 시가 해 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시설비를 지금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서 시설보수나 집기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 부담이라니까요. 거기선 절대 자기가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권한이. 근데 아까 과장님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인자 민간 소유의 건물을 국공립으로 장기임차 했을 때 저희가 그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시설 개설을 하는데 그 시설비 자체의 재원이 국도시비가 같이 포함이 된 재원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매칭이 됐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개인 그 운영자는 거기다 투자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운영의 모든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집기를 구입을 했을 때 그 비용은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 소유 시설점검 우리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저희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거기에 인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인자 애들 뛰어노는 마당 같은 데 거기가 불규칙해 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바로바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긴급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들 지금 시 소유, 그래서 지금 저희가 7개소를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관련해서 지금 여건이 허락이 되면 저희가 시에서 지금 시설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왜 그냐면 점검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게 사고로 이어지면은, 안 해서, 우리가 보수를 안 해서 사고로 이어지면 또 그게 민원이 더 크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137개가 있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국공립 25개, 법인, 법인단체, 민간이 45개가 현재도 남아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근데 민간이 사실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많이 어려운데 장기임차나 시 소유로 전환을 하는 계기가 지금 미장하나 같은 경우에는 5년을 했고 지금 다시 재위탁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미장하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자의 사례와 좀 다릅니다.
미장하나는 하나금융에서 그 어린이집을 지어서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상황입니다. 온전하게 시 소유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의도하는 뜻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데는 계속 특혜를 주는 것 같고 거기에 선택되지 못한 데는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깐 골고루 좀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정이나 그다음에 위탁을 줄 때도 좀 신중을 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 관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영유아의 정의 변경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의 단서조항 신설, 조례 일부 문구 수정 및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사 시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14조의 그 개정, 3항 개정돼 있는 부분이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시 조례에 담는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앞에 보면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상위법에 별도의 심의위원회 둘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 그간의 조례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단서조항을 넣은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금 상위법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위원회에서 하고 똑같이 인제 그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만드는 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상위법에 근간해서 저희 시의 필요성에 부합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상위법 때문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두 가지 다 사유가 되는데요, 상위법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니까 기존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하고 되어 있는데 저희 그간의 군산시 조례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서조항을 신설을 해서 삽입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법 개정이 돼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전에 법 개정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자의적으로 바꾸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보통 통상 조례를 보면은 소위원회를 둬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소위원회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은, 자, 지금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거를 하다가 ‘야, 이건 좀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건 상설기관이 아니잖아, 이 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면 이걸 또 심의위원회를 모집을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냐는 거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 각종 위원회 보면은 전문성이 있는 것들이 논의할 때는 그 위원들 중에서 소위원회를 꾸려서 발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거기에다 맡겨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자 그 보육 관련해 가지고 모든 정책 자문·심의에 의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렇게 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임기가 2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상 어떤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한 번, 위원회 한 번 위촉을 해서 끝나면 해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2년간 수탁자 선정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이분들이 인자 ‘내가 심사위원이다.’ 노출이 또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인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이렇게 인자 염려,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인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자 저희 정확하게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걸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익산이라든가 전주에서도 일단 보육정책 관련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해했고요, 인자 그렇게 “더 공정하기 위해서 이런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것만 목적만, 그면 해산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서동완 위원
우리 전에 도시계획 그 경관 뭐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러니까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위탁자 선정할 때만 저희가 이렇게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거기까진 이해했어.
그러면은 조례에 이분들의 그, 뭐죠, 심의, ‘그 심의만 하기 위해서 하고 이분들은 기능이 없어진다.’ 그 내용도 조례에 있어야 되지 않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서동완 위원
조례에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그면 ‘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해산한다.’ 그 조례 그렇게, 다른 조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끝나면은 해산 해. 우리 그, 뭐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니까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인자 이 부분은 해산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자 보육정책 관련 모든, 있잖아요, 사항들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라든가 자문은 저희가 받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니까 그 당일, 그 당건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어. 이게 인제 “노출이 되다 보니 로비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 이걸 좀 투명하게 하고 싶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보육정책위원들은 보육정책 관련된 것만 심의를 하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죠.
서동완 위원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해서 아예, 그것이 왜 그냐면 ‘할 수 있다.’면은 어떤 것은 보육 거기서 위원회 하고, 보니까 첨예하게 막 경쟁자도 많고 심한 것 같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이해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만 빼서 하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할 수 있다.’가 ‘한다.’ 하고,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은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그렇게 해 줘야 이게 문제가 없지. 뭔 말인지 아셨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당건 위·해촉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계획에 담을 계획이었었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우리 조례에 지금 보육정책위원해서 맨 마지막에 간사만 있고 나머지는 쭉 삭제가 돼 있어요, 지금. 2장 보육정책위원회 5조에 보면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2006년도에 지금 삭제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그렇죠, 예.
지금 2019년도, 2006년도 뭐 다 삭제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위법, 말 그대로 법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이게 보육, 인제 여기 더 들어가면 돼 있기는 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3항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다, 법에서도 쭉 나열을 하고 있으니까 ‘보호자 대표 100분의 몇, 보육전문가 100분의 몇, 관계 공무원’ 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구성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위원회 그 구성비를 이번에 개정할 때 좀 담아주세요, 아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그 부분은 저희 별도 군산시 조례에 그 부분을 담으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연화 위원
예,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구성은 지금 저희 상위법에도 그 구성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것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거기는 인제 그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3항에 따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과장님 말씀으로면 그럼 맨 밑에도 뭐 ‘상위법에 따른다.’라고 하면 되지 어떤 거는 쓰고 어떤 거는 적시를 하고 어떤 거는 적시를 안 하고 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들어와서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또 찾아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면 여기다 적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어떻게 그 부분은 우리 서동완 위원님하고 이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해 주셔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지난 262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신애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심의 때 저희가 인제 심야시간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심야시간이 인제 각 업종별로 이게 딱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 따라서 6시부터로 하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때 말씀드렸지만 약국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심야병원이 생기면은 심야병원은 심야약국 인근에 가까운 데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약국은 그럼 심야수당을 줄 때 10시부터 해서 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병원은 6시부터 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좀 갈등구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게 인제 병의원이 개설을 하게 되면 그 병의원 옆에 약국은 개설을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를 좀 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죠.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대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년의 시정 참여 보장 및 활성화, 청년육성지원책을 보강하기 위하여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 제3항은 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안 제17조 제4항은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청년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 제17조의 2를 신설하여 청년자율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9조와 관련하여 청년창업가 상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의 제2항을 신설하여 청년창업가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내용을 청년정책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축제 이벤트, 공모전 등 다양한 청년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시상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행사 참여 호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활성화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위촉, 청년자율예산 편성, 청년창업 지원, 청년의 날 행사 지원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청년기본법과 다른 규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17조 2항을, 17조 2항을 신설하는 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17조 2항이요?
최창호 위원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청년자율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제목을 청년자율예산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니까 지금 청년들이 보면 저희가 청년협의체나 청년정책아카데미, 아니면 청년들이 이렇게 아이디어 제안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안건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부서에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게 실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자율예산 이 근거조항을 넣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사실 모두 다 반영하자는 건 아니고요, 부서의 검토와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거기서 또 좋은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과 청년들의 투표를 거쳐서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근거조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청년자율예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인데 청년들은 정책을 내세우고, 그러면 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가 청년들의 어떠한 자율적인 참여를 위하는 취지 아래 책임을 떠넘길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너희들이 다 정책 짜고 예산도 짜와 봐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인제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간 내서 청년위원회가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왔는데 우리 시의회나 또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좀 아닌 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자꾸 커트되고 예산이 깎이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어떤 패배의식만 남기고 ‘야, 우리 뭔 얘기해 봐도 반영이 안 되더라.’ 이럴 수 있으니 저는 이 용어 자체를 ‘예산’ 자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자율정책’, ‘청년정책제안제도’. 그리고 굳이, 그 정책이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짜면 되는 거니까요, 조언을 얻어서.
근데 이렇게 명시를 딱 해 버리고 우리 그 위원회가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하면 자율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분들한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의 신뢰만 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우리 집행부가 예산은, 편성권 예산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뭐 편성권까지 이렇게 명시해서 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계장님이랑 그때 했을 때 제가 얘기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참고를 좀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여기 조례안에는, 개정안에는 안 올라왔지마는 우리가 청년기본법을 따랐으면은, 기본 조례가 청년기본법을 따라서 한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19세∼34세로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넓혀서 39세로 돼 있잖아요, 우리 시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거 청년기본법에 따른 것이 또 안 맞을 수가 있거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런데요, 인제 지자체마다 사실은 청년의 연령이 좀 다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이 청년 기본 조례 만들을 때 보면 앞에 보면은 ‘청년기본법에 의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면 그 기본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 기본법엔 명시가 딱 되어 있어. 19세∼34세로 딱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자체 재량으로 이게 넓힐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왜 그냐면은 전에는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해서 이런 위원회 정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넓혀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제 넓히면은 이렇게 그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므로 여기에 인제 이렇게 눈을 돌려서 들어올 분들이 많다는 거지.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는 조례가 39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39세까지 열어 놨어. 근데 만에 하나 30대 초반되는 청년이 ‘왜 법에는 34세로 돼 있는데 군산시는 39세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걸 더 좁게 만드냐?’ 이런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개정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개정할 수 없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좀 기준을 세워주시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계장님한테랑 말씀드렸던 거 우선구매 이런 것들도 인제 어떻게 할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된다.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게 그냥 뭐야,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제17조 3항에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위원 30% 이상을 청년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당, 여기에 수당은 청년 아닌 다른 일반인들 수당과 똑같이 수당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렇죠.
송미숙 위원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17조 제4항에 ‘청년 활동을 추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활동비와 수당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지금 청년협의체가 회의할 때는 지금 제16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요, 잠시만요.
(자료검토)
송미숙 위원
16조…,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송미숙 위원
그거는 회의 수당?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회의 수당,
송미숙 위원
위원회 수당과 회의 수당은 차별화가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그, 잠시만요.
(자료검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청년협의체 수당을 인제 지급을 할, 해야 하는데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비 2만 원, 인제 식비 원래는 한 8천 원 정도 해서 내내 2021년까지는 2만 8천 원을 줬었거든요. 근데 21년 하반기에 인제 3만 원으로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참석 수당을 인근 지자체를 조금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처럼 2만 원∼3만 원 사이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 혹시 더 활성화가 잘 되는 지자체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 저희와 차별화가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뭐 우리 시의 위원회에 참석하러 오려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가를 내든가 해서 참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협의체가 뭔가 정책을 제안하고 받는 데에 시간을 또 할애를 하는 사람도 똑같은 입장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어디는 뭐 액수가 크고 어디는 너무 작고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동료 위원이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이게 정확히 좀 얘기를 해 줘요. 과장님, 그럼 우리 시 저기, 청년기본법 19세∼34세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는 나이가 틀려서, 그거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그런데요, 인제 제가 조금 이거, 인제 조례 때문에 조금 타 지자체랑 이런 거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3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데가 사실 없어요, 지자체별로. 그리고,
서은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청년에 대해서 기본법은 19세∼34세고, 청년고용촉진법은 15세∼29세이고, 지자체에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옹진군은 49세, 전남 45세, 경기도, 경북은 39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돼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좀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정확히 좀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걸 명확하니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은식 위원님이 제가 뭐 잘못 지적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서은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조례를 어떤 근거로 조례를 만들었냐,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청년기본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 있는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한 것처럼 다 달라, 기준들이. 통장 그 적금 넣어주는 것은 뭐 29세도 있고 막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 다른 것들은 뭐냐면은 그 부처마다 정하는 기준에만 들어가서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어디 부처에서는 뭐 키움통장을 만든다 그면 그게 30세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다른 청년기본법에는 35세로 돼 있어요. “청년기본법 35세니까 우리 35세도 해 줘.” 안 들어준다니까, 안 들어줘.
자, 그면 우리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청년기본법을 근거해서 청년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근거가 뭐냐면은 청년기본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물론 그래서 청년기본법도 지금은 연령을 40으로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어. 그렇지마는, 그럴 것 같으면 뭐더러 상향을 해? 지자체들 그냥 알아서 그냥 50세로, 45세로 하지. 왜? 법의 모태가 되는 법이 34세로 너무나 좁으니까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 그래서 전에는 돈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걸 지원을 받았을 때 만에 하나 청년들이 “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돼 있는데 왜 우리 군산시는 39세로 해 가지고서나 37세, 38세 받은 사람들이 왜 이것들을 다 가져가고 우리는 왜 못 가져가게 하냐?” 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은식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법에, 법에 ‘단 그에 따른다.’ 그거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 내 해양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군산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 지정하고 협의회의 실질적 사무를 수행하는 군산경찰서 내 간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의 협의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인 군산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의 해촉 근거 규정 중 용어 ‘임기 전’을 ‘임기만료 전’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운영을 위해 군산경찰서 내 담당업무 과장을 간사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해양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군산해양경찰서장을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협의회의 실질적 사무를 수행하는 군산경찰서 담당업무 과장을 간사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범죄 예방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며 상위법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곡동 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관내 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 내용은 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에 따라 78~79통을 신설하여 2개통 12반 증가하고자 합니다.
별표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수송동 동계 317개반 오기 부분을 316통반으로 수정 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곡동 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라 2개통 12개반의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 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용역 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 결과물만 공개하던 것에서 용역 결과 평가보고서, 용역 활용현황까지 공개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공개 예정 시점을 명시하게 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 명확화 및 확대를 통해 연구용역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2023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4조 제1항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고지서 1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개정하여 45만 원 미만의 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지해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보건소장 성낙영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세무과장 장영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보건행정과장 김 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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