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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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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4월 17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4.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4.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육성사업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에 의한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대 확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상위법령과의 위배는 없습니다.
다만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성이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구체화시킨 점을 감안 장애인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지원·육성에 따른 비장애예술인이 역차별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양세용 의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첫 번째로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광객 유치 및 체류시간 증대를 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산시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관광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기능 정비를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야간관광, 야간관광사업의 정의 신설, 안 제5조2의 관광진흥계획 수립 등 신설, 안 제6조, 7조에 관광진흥위원회 명칭 변경 및 규정 일부 개정, 안 제33조 위탁대상 업무 범위에 야간관광 진흥사업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부결된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아닌 현행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개정안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간관광사업의 체계적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당초 조례안에 야간관광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야간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야간관광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은 직영에 따른 우리 시의 부담을 경감하고, 풍부한 캠핑장 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 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다양한 이용객 요구에 대처하고자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연평균 약 4만여 명의 관광객이 캠핑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 수탁자의 캠핑장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서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정기평가를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였고, 4월 12일자 군산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였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시 직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캠핑장 이용객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전문적인 운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캠핑장에 대해 민간 재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가격평가제와 제안평가제를 거쳐 최종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4만 명이 이용하는 청암산 오토캠핑장이 민간 재위탁 운영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이자 지역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6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위탁금액이 2014년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탁금액이요?
송미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탁금액은 매년 인제 그 재산평가액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2천, 8천,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한 8천만 원에서 한 8,400만 원 정도 인제 위탁사용료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은 활성화가 많이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죠.
송미숙 위원
그걸로 인해서 로컬푸드도 굉장히 잘 보이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위탁금액은 이제 공고할 때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하겠네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보통은 이제 재산평가,
송미숙 위원
평가가, 평정액.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평정액의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인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시설을 엄청 많이 본인이 투자해서 해 놨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인제 그 글램핑시설하고 토끼먹이체험장 그다음에 에어바운스 이런 시설들을 본인이 한, 수탁자에서 한 5억 5천을 인제 투자를 해 가지고…,
송미숙 위원
지역주민한테는 얼마나 할인가가 몇 %나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지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그리고 인제 수급자 그리고 인제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뭐 인제 초등학교에서 단체 수련활동을 왔을 때는 30%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군산시민의 경우에는 2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4월 12일자 성과평가위원회 통해서 정기평가 실시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거 평가 결과 언제 제출하셔요, 의회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거 지금 정리해서 바로 시의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인제 공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빠르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다음에 평일에는 별로 이용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평일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돼 가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올해 그 사용료가 7,700만 원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부가세 제외하고,
서은식 위원
예, 부가세 떼놓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7,700만 원인데.
여기 적정수익이 가늠, 어떻게 되죠? 지금 수익을 비교, 대비하면은, 현재?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현재 인제 적정수익이 종전에 인제,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올해 202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2023년도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수입 대비 지출액이 인제, 수익이,
서은식 위원
더 많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적자가 나왔습니다.
서은식 위원
적자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인제 적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분이 인제 수탁받아서 계속 시설을 지금 확충하고 있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확충하셨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비용은 수탁자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수탁자가 부담하고 있죠?
그러면은 인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인제 재위탁이 그분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은식 위원
그랬을 때는 인제 우리가 주장한 것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거기에서는 아주 강력한 매수청구권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필요비나 유익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법정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니까 우리가 원상회복의무하고 매수청구권은 아주 동등하게 강력한 요구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계약서에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분쟁을 없애게 할려면은.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한번 제출하기 전에 한번 좀 주시고요, 내용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좀 해 놓으시라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하면은 어떤 우리가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떤 만료가 됐을 때 절대 매수청구권이 못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좀 조항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종전에도 저희가 인제 협약서상에는 연고권이나 매수권을 요청을 못 하게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방금 서은식 위원님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게 우리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가 빨라요, 아니면은 법원에 공증을 받아서 법원에 의뢰해서 하는 게 빨라요?
예를 들어 다른 수탁자가 생겼어. 그럼 이분이 나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권리금을 받고 나갈라고 버티고 있어. 그면 우리는 “야, 권리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니네 빨리 원상복귀 해.” 근데 이 사람이 안 해.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누군가는 사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 공백을 줄일라면 우리가 법원에 공증을 받든지, 공증을 받는 게 제일 빠르긴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장 박광일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장 박광일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해서 공증을 받아서 우리가 계약이 만료되면 철거하겠다는, 바로 철거하겠다는 뭐 이런 공증서라도 받아놓으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 그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은 도비 9억 원, 시비 15억 원,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금강호 관광지 내 일반사이트 13면, 차량사이트 26면 총 39면의 캠핑 사이트 및 관리사무소 시설을 조성하는 신규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의 경우 운영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의 운영, 인건비·운영비 절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민간위탁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가격평가와 제안서평가를 거쳐 최종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7월 준공 예정인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이건 언제 개장할 예정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요, 7월부터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7월부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청암산에 비하면 조금 시설이 많이 미비하죠? 비교하면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죠. 기본적인 시설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이 캠핑장 만든 이유는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캠핑장을 만든 이유는 여기가 인제 캠핑장 조성하기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인제 그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인제 무분별한 캠핑, 취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호 관광지 내에 체류형 관광시설을 도입하고 또 이렇게 캠핑장을 양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사용료랑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아직 지금 사용료는 지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캠핑장 만든 이유는 아마 뭐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우리 시민들이, 이건 뭐 돈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해서 뭐 세수를 늘려서 복지비로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지역에 그때 때마침 맞물려서 코로나도 있는 상황에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불법 투기도 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장소도 좋고, 이런 건 좀 양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여기에 좀 혜택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50% 가격을 하든지.
그리고 저는 민간위탁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행정의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것도 주요하지요.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이게 우리 짚라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 짚라인의 운영의 주체는 전문성이 없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익단체고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공의 성격으로 시설관리공단, 뭐 가칭 이걸 좀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영으로 운영하면 부담이 들을 수 있겠지만 어떤 공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위탁 주는 업체들, 단순한, 특별한 기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체제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인제 이 위탁료 산정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 56개 국민여가캠핑장의 운영 방식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더니 56개소 중에 20군데가 인제 위탁을 했고 인제 15군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대행, 대행, 공기관 대행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한 13군데가 이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의 어떤 안전성의 이거에 있어서는 책임성을 갖는, 뭐 직영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좀 힘들면 공단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공공의 성격에서 운영하고 수익이 발생되면 우리 시 복지예산으로 잡히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제안서평가나 가격평가 있잖아요. 이걸로 해서 저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제안서평가는 뭐고 가격평가는 뭐하는 것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가격평가는 인제 저희가 예정 이제 위탁료 사용료가 나오면 그거 대비해 가지고 인제 직접 입찰하시는 그 업체별로 가격평가를 20점을 산정을 하는 거고요.
제안서평가는 인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이제 적정, 이제 전문인력을 보유했느냐, 얼마나 보유했느냐, 그다음에 위탁 수익형 공유재산을 운영해 본 실적이 있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또 수탁기관의 경영상태를 평가를 하는 점수가 20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점은 캠핑장 유지관리계획이나 앞으로 활성화계획, 운영계획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이제 환경관리계획이나 또 지역관광자원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이제 발표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총점이 인제 한 60점 산정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성수기엔 얼마, 주말, 비수기에는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요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요금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분들이 이 요구를 받는, 이 정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것을 혀서 인자 가격이나 이런 것들 넣는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가격은 저희가 인제 그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제 산정을 합니다. 그 산정한 거 이상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예정가격은 공개를 합니다.
김경식 위원
예정가격,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예정가격을 예를 들어서 6천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인제 6천 대비 얼마를 했느냐 해서 가격평가 점수는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제가 자꾸 글램핑, 캠핑장을 말을 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캠핑장을 조성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여가문화를 즐겨야 하는데 뭐 어느 개인이, 어떤 사람이 수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그래서 평일에는, 평일에 이 캠핑장이 다 안 돌아간다면 시민들한테 50% 할인 정도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주말에는 뭐 20% 할인, 군산시민 한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또 이 캠핑장이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개인이 투자한 골프장도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시민 우선 예약을 하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서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왜냐면 성수기나 막 이럴 때는 군산시민들이 잡을라고 해도 못 잡아요, 여기는.
어쨌든 여기는 뭐 누구든 오면 좋은 거니까, 외부에서 오든 군산시민이 이용하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규모 급식시설의 관리 지원체계 마련과 이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업무, 급식소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운영비 보조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에 앞서 군산시는 2012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시설을 지원·관리하고 있고, 23년 7월부터는 50인 이하 사회복지 즉 노인·장애인시설도 지원·관리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급식관리 지원을 통해 단체급식의 위생·영양관리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위해 양질의 단체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배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4조 설치에서 2항에 보면 맨 마지막 쪽에 ‘제5조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란 위원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이게 ‘통합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규제에 따라서. 그러면 인제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김해시 같은 경우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야. ‘할 수 있다.’로 나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는 강제조항,
이연화 위원
강제조항이죠. 그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나을 것 같아요, 좀 여지를 두는 게.
김영란 위원
아니, 인자 잠깐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곳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노인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노인하고 장애인은 이미 2024년 2월달에 법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영양사 등 이렇게 지원해라.’ 인자 그렇게 법이 나와서 거의 그것도 의무사항으로 돼요. 그렇게 될 바에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어린이급식센터,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운영을 하여야 된다. 그렇게, 우리 군산시만큼은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법을 묶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지금 여기는 인제 다른 쪽 가면 이게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위탁운영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인제 직접운영이 있고 위탁운영이 있는데 우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직접운영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직접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가 맞거든요, 위탁운영 빼고.
우리가 그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재단법인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를. 근데 기존에 군산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서 원래대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건데 군산대가 빠지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군산시에서 자체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해도 운영하는 데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근데 이게 지금 법에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강제조항으로 이거는,
이연화 위원
아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연화 위원
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데 지금 인제 뭐라 그래야 돼, 변경된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에는 지금 위탁만 돼 있어요. ‘직영할 수 있다.’도 넣어주셨으면 해요, 의원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인제 운영 및 위탁이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센터가, 그니까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시장이 센터를 직접운영 하는 경우에 법 제21조3항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또는 ‘이 능력을 갖춘 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두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꼭 그 위탁을 하여야 한다라고만 전제를 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조례 때문에 반드시 위탁업체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김영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하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이렇게 해서 끝부분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네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는 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것이지 운영 주체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제 이야기는 운영 주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9조를 보시면은요, 운영 및 위탁에 보면은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인제 그 2개 묶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마는 법상에 ‘운영하여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인제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운영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한테도 위탁할 수 있거든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 또는 단체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뜻이 좀 가미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인제 ‘시장이 센터를 직접운영 할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가 직영한다라는 그 조항이 없잖아요, 이 조례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직영 조항은 없는데 관련 기관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걸 포괄적으로 보시면은,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포괄적인 거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그니까 직영의 조항에 대해서 넣어놓는 게 어떨까 싶은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근게 위원님, 인자 직영 조항 아예 못을 박자 그 얘기지 않습니까? 요 조항…,
이연화 위원
예, 직영 조항을 못을 박자는 얘기죠.
서은식 위원
국장님, 이건 9조를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9조, 예.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조례안에서 말하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군산시에 관련된 어린이시설과 복지시설에 있어서의 급식소에 지원하는 거죠, 통합적으로?
김영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분리해서 말고 통합적으로 하자, 기존 것도 다 통합을 하자 이런 취지고, 여기에서 하는 일은 위생 및 영양관리, 그러면 점검하고 체크하고 뭔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이죠?
김영란 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양사들이 영양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최창호 위원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들이 근무합니까?
김영란 위원
여기에서는 100인 이하, 100인 이하의 어린이시설, 사회복지는 50인 이하의 사회복지시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영양사가 없는 곳.
김영란 위원
100인 이상은 국가에서도 의무적으로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영양사가 없는,
김영란 위원
예, 영양사 없는.
최창호 위원
없는 급식소를 점검해 주고 관리해 주겠다 이런 거죠?
김영란 위원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아까 발언을 하다가 마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정회가 돼 버렸네요.
우리 제5조의 센터의 업무에서요,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급식소가 위생하고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가 1순위예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게 1순위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1순위라기보다는요, 업무 비중이 위생, 지도방문, 교육의 비중이 더 많이 큽니다. 한 70~80%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단순하게 위생하고 지도만 할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나 어린이사회복지기관에 균형 잡힌 영양식단, 그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영양사가 없는 곳에 영양사를 배치하는 건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다음이 영양이고 위생이고 그다음 뭐가 있냐? 안전, 안전이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순회방문지도가 가장 위에 있으면서 인제 나열되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체계적 나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1, 2항이 좀 합쳐져서 급식소의 영양, 위생 관리 지원계획 및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뭐 인제 대상별 교육자료나 프로그램이나 보급하고 운영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세 번째로 시설 유형이나 급식소 규모별 식단 개발하고 영양하고 식생활 교육도 하고, 그다음 마지막이 급식소의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에 두 번째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 급식환경이라는 거는 그 구조의, 급식소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위생적인 환경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전반적인 거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연화 위원
그쵸. 그니까 이게 전반적 환경이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급식소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예산이.
갔어, 급식소가. 예를 들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갔어. 급식소가 좁고 협소하고 급식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물품들이 있어. 뭐 식기세척기도 사 줘야 되고 업소용 냉장고도 사 줘야 돼. 개선을 해야 돼. 사 주실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요, 못 사 줍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개선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개선을 시킬 계획만 가질 건지, 아니면 개선을 시킬 것인지?
그럼 여긴 개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비용을 수반해서 또 개선을 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순회방문하고 현장지도해서 컨설팅은 해 줄 수 있어요. ‘이러, 이러, 이렇게 좀 개선해야겠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는 부분은 이러, 이렇게 해 봐라.’라고 하는데 딱 개선이라고 돼 있으면 이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번을 좀 묶어갖고 수립하고 운영하고 이 순회방문은 맨 마지막 정도로 이렇게 4번이나 5번으로 좀 빼서 급식소의 현장지도,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컨설팅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가면 어떨까 해요. 그래야 조금 센터가 책임감에서 조금 비용적인 게 자유로워질 것 같애.
아니면 급식소에다가 해 달라고 할 것 같거든요, 기능보강을. 해 줘야 할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고.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
아, 진짜로.
위원장 박광일
발언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자, 여기가 지금 이연화 위원님은 아동센터만 예를 들었지마는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걸 갖다 어떻게 지원을 해 줘요? 개선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지원은 안 해 주고 컨설팅 말씀하시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컨설팅하고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요.
서동완 위원
아니야?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원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아니요.
이것은 지원을 하기 위한 걸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수정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연화 위원
맞아.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근데 그 내용으로는 지원이 아니라니까. 개선을 해야 컨설팅인 거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근게 지원이 아니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원 아니고 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동완 위원
그렇지, 컨설팅이야.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거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이연화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대한 거기를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은 없어. 없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지원은 못 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컨설팅은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 컨설팅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 그 시설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자비를 들이든 아니면 어디다가 지원을 다른 데 이렇게 프러포즈를 받아서 지원을 받든 그것은 인제 자기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라.’ 어떻게 보면 지도만 하는 거고 컨설팅해 주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저는 인제 좀 오해를 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지원, 그 컨설팅해서 ‘이거 개선해라.’ 해 놓고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이 역량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또 시에서도 일정 부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전 제가 듣기로는요, 5조가 업무의 비중에서 무게감을 두는 부분을 1순위로 두고 비중이 좀 낮은 부분을 밑으로 내리자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 얘기 같은데?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그리고 항상 이게 좀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아까 이연화 위원님 발언할 때도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정회를 했는데 발의자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깐 발언권 얻고 하세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은 이런 거죠. 근게 우리가 생각의, 개념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속의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센터가 여기를 방문해 가지고 ‘이걸 개선해라.’라고 할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그 센터는 예산이 없는데 부담이 간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생각을 바꿔서 한다라면 컨설팅을 원하는 데에서는 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 이 업체가 ‘컨설팅을 내가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와서 거기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순회방문하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 개선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자 여기 말고도 위생과에서도 가고 어디서도 다 가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업무수행을 하면서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이러, 이러 문제 있으니 이거 개선해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 문제인 것 같애.
근게 이것을 그 권한을 주냐, 개선에 대한 권한을 주냐, 권한을 안 주냐, 이 조례안에서. 그건 거죠. 그러면 지도감독 권한이 생겨버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위원님, 그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이 센터에서는 지도감독 권한은 없어요.
김경식 위원
근게 지금 현재 문제 제기가 된 것이 그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 제기가 된 것이.
김영란 위원
이 조례 제정자로서 또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무슨 순서가 인자 “업무 중요도가 앞으로 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업무 수행하는 데 이 나열은, 나열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렇게 큰 의미가 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김경식 위원
아니, 인자 그것만, 그것을 그것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얘기하면 이건 넘어갈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저기, 답변하시기를 이 센터의 대상은 아까 뭐 100인 미만이라고 했나요?
김영란 위원
어린이, 어린이시설은 100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는 경우는 영양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50인 이하 이용자가 있었을 경우 영양사가 없는 곳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영양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최창호 위원
이 조례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이 대상, 여기 지원 대상에 그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조례에 어디 있어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여기 제6조에 보시면 지원 대상이라고 하는 그 법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 나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각각의 조항이 지금 시설에서 영양사가 없는 그런 그 시설들이 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6조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61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저번에 저희가 했을, 조례 그때 설명해 주셨을 때 대상이 60세∼64세가 의원님께서는 인제 “좀 시급한 것 같다. 그래서 좀 거기를 무료접종, 무상접종으로 좀 해 주자.”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근데 인자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 부분 인자 동의를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인제 청소년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한번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 파악을 해 보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60세∼64세가 2만 2천 명이고, 14세∼18세까지 청소년들이 1만 2천 명, 거의 인자 반절 수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자 이 부분까지 다 해 주게 되면은 예산이 얼마 정도, 한 10억,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6,400.
서동완 위원
10억 정도 되나요?
한경봉 의원
예, 10억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10억 정도 되죠? 10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한, 과하지 않나란 생각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예산에 대해서 확보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해요.
근데 인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은 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연령대 사업이 어딘가 좀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경봉 의원
본 의원은 뭐 저번에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고위험군이고 가장 사망률이 높은 쪽을 지원한다고 하면 60∼64세를 지원하는 것이 먼저 우선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인제 법정으로 지원하는 게 13세 미만은 지금 법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14세∼18세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보류가 된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제 젊은 아이들 쉽게 얘기하면 14세∼18세 아이들은 사망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인플루엔자라 하면 쉽게 하면 독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네들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선 접종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고위험군인 60∼64세를 먼저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도 60세∼64세 지원을 해 주자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뭐 청소년들은 지원 안 해 주자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데,
한경봉 의원
예, 그렇죠. 뭐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서동완 위원
우선순위를 하자면은 그렇게 좀,
한경봉 의원
이제 위원회에서만 동의해 주시면,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한경봉 의원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인제 아까 정회 중에 말씀드렸지만,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 예산이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목이 없는 거예요, 목이 없는 거. 목이 없는 예산이 1년이면 600억씩 넘어갑니다, 그건 예산과에서 예산을 잘 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다음에 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하면 약 3천억이, 쓸 목적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개 예산을 합쳐도 사실 10억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자 전체가 다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실제로는 젊은 아이들 인제 14세∼18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안 받을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맥시멈이고 여기에서 실제로 접종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 끝나셨어요?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대상포진은 발병률이 연령대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무래도 65세 이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최창호 위원
65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근데 인제 집중적으로 하면은 65세, 그래서 저희가 인제 대상포진 대상자들은 65세 이상으로 해서 그때 인제 선택해 가지고 접종하는 것으로 일단 그때 대상포진 그 조례를 했었던,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할려면 건강할 때 예방접종 해야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연령대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높은,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리가 우리 통계청 자료나 이런 거 보면 50세 이상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아는 건가?
그러면 50세에 좀 건강할 때 맞춰야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근데 인제 대상포진은, 인제 당연히 50세 이상부터 만성질환 때문에 그런 이렇게 좀 그런 질병에 노출될 그럴 사항이 많아서 그러긴 하지만 저희가 인제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으로 이미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인제 그것은 여기서 조금,
최창호 위원
65세 이상으로 누가 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때 저희가 대상포진을, 대상포진을,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제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거는 인제 인플루엔자,
최창호 위원
제가 그니까 제의하는, 예?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이 그대로 갑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대상포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근데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으로 가고 인제 지금 오늘 논의할 때는 인플루엔자는 60∼64세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최창호 위원
지금 인플루엔자를 뭐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거기다 추가를 하는 겁니다. 대상포진 그 예방접종을 인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라고 해서 이제 좀 더 폭을 넓혀서 인플루엔자,
최창호 위원
‘전부개정조례안’ 써있고만요.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전부개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렇죠, 그렇죠.
한경봉 의원
그게 인제,
최창호 위원
금방 제가 얘기한 대상자를 개정해도 되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그것은 저기, 수정해도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러긴,
한경봉 의원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 인자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대상포진은 김경구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처음에 조례발의를 하셔가지고 65세 이상으로 인제 조례가 변경이 됐고요, 예방접종에 인제 이걸 따로따로 넣을 수 없어서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이 인플루엔자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조례 명칭이 그렇게 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대상포진 말고 ‘군산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면 거기에 인플루엔자도 들어가고 대상포진도 들어갈 수 있고, 전 이 제목만을 보면 대상포진에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래서 이게 밑에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이렇게 이제 이름까지,
한경봉 의원
그니까 저기,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였는데 인제는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이 명칭입니다.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선택예방접종.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상포진도 하고 인플루엔자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전부개정조례 맞습니다. 그렇게 거기 써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인자 이런 거죠.
아까 말한 대로 3천억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 시민들한테 막 100만 원씩 나눠줘도 되는데 안 나눠줬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 예산 그렇게 따지다 보면 남은 돈 넘기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인자 뭐냐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이 우선이냐, 60세 이상이 우선이냐?
그럼 여기에 인자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 청소년기하고 60세 이상하고 차이가 뭐냐면 60세 이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취미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저기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청소년기에서는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류시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할 것 같으면 청소년 쪽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의 수요를 봐서 그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 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니 사실은 조금은 그 뭐라고 할까, 당황스러운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때 과연 그러면 그때하고 이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했냐?’ 이런 좀 당황스러운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바뀌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인자 이런 거죠. 고정비가 늘어나면 힘들다. 모든 사업을 하든 뭐든지 고정비가 늘어나면 이 고정비가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1년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지만 고정비가 없을 때는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적정성을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인제 이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60세∼64세를 이게 저기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좀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군산시가 어린이 행복도시를 추구하는데 이왕이면, 이왕이면 플러스해서 14세∼18세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비용추계를 해서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다시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대로 올린 거지,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저희는 지금 선택을 해 주시길 지금 바라고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예전에는 예를 들면 7억이었는데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10억이 되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판단을 해 주십사하고 지금 이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해 가지고 온 겁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과장님, 자료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자료, 보조자료를 보면은요, 14세∼18세하고 그다음에 60세에서 저기, 전부 다 더하면 11억 4,900인데, 근데 여기 보조자료에 비용추계를 보면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1차년도, 그니까 2024년도죠. 여기는 11억 4,900인데 여기는 15억 7,100으로 돼 있거든요. 왜 숫자가 틀리는 건가?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거는 이제 이때 할 때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제 인구가 그때는 좀 많았었고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인제 비용추계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 거고,
서은식 위원
그럼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비용추계가?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지금 보조자료가 맞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또 하나는 1차년도에는 10억, 그니까 인제 그 자료 한다면 15억인데 5차년도 2028년도는 반으로 줄거든요, 거의 7억 9,300이니까 뭐 반 안 되지만. 근데 이게 계속 주는…,
이 자료요, 이 자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은식 위원
이 자료요, 이 자료. 여기 뭡니까, 부의안건.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 그것은 대상포진에서, 대상포진 인구가 이제 갈수록, 왜 그냐면 65세 이상이니까 65세, 그해 65세 이상되신 분들만 접종이 하잖아요. 인제 생애 한 번만 맞으면,
서은식 위원
한 번만 주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래서 비용추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이해는 됐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 5년 사이에 한 반 정도 줄어들어 갑니까, 이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렇죠.
서은식 위원
이 자료가 맞다는 얘기죠, 지금?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거는 맞습니다, 대상포진.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걸 비용, 그 인구 감안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뽑아 온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7.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담았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응급의료계획, 지원,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응급장비 관리,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 홍보, 안 제10조에서부터 12조까지는 비밀준수,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상위법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응급의료 지원 관련된 것을 하지 않고 있나요? 제세동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대합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조례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 조례는 기존에 인제 그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인제 강화하는 목적으로, 또 지원하고 또 홍보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제정을,
서동완 위원
더 넓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더 넓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 넓힌 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는 다중시설에 설치만 했는데 이것을 인제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다 더 넓혔고 교육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한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행규칙을 바로 만드셔야겠네?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현재 저희가 심장자동충격기 같은 경우는 의무설치시설에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의무설치시설 외에도 지금, 저희가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한 81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인제 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넓히면 되는 거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조례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없어? 제세동기,
한경봉 의원
법률만 있고요, 조례가 없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법률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지난 회기, 아니, 8대 때인가 의원님 발의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합실 이런, 그래서 우리 시청 청사에도 지금 그 제세동기 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다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조례 이후에 그렇게 놓은 거예요, 공공시설에.
한경봉 의원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법률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없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5분 발언이었나? 잠깐, 잠깐.
위원장 박광일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8조 응급처치 교육에 보면 ‘고위험군이나 환자 및 가족’ 그리고 ‘교육을 원하는 시민’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시를 해 놨는데요.
사실 이 응급처치 교육이라는 게 이미 다 무료 교육도 하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11개 정도의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하는 단체에다가 꼭 맡겨야 되는지?
잘못하면 이 단체에다가 몰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 테면 그래요. 학생들한테 교육 시키는 거 대한적십자사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료 안전 교육이에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돈을 받고 해요.
그리고 아까 지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그 시설자들 있죠, 시설관리자들인 경우에는 모 기관에서는 1만 5천 원을 받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2만 원 각각 다 상이하게 받아요. 심지어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에는 1만 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그 단체의 어떤 수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률적으로 500인 이상의 아파트랄지 또는 관광 대합실이랄지 뭐 터미널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미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걸 조사하셔야죠.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하트세이버를 받는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이나 있었는가?’, ‘실제로 살렸는가?’ 그리고 ‘실제로 살렸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었는가?’
물론 이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 100명이 쓰러졌을 때 100명 다 심폐소생술 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몇 %인지 과장님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침묵)
부위원장 윤신애
소장님은? 몇 %입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그게 %로 나올 수 있는 건 잘…,
부위원장 윤신애
%, 아니, 과거에 있었던 거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인제 사망한 경우였기 때문에 거의 그 심폐소생술을, 무조건, “이제 쓰러지면 무조건 하는가?”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질적으로 교육을 잘 해서 정확한 대상자한테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저도 몇 % 살릴지 그거까지는, 상황마다 조금 달라서,
부위원장 윤신애
이거 % 나와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수여받았을 때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보건소장 성낙영
예, 소방서에,
부위원장 윤신애
예, 0.23%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미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생을 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인제 골든타임인데 골든타임에 맞춰서 좀 해 보자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단체들이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요런 것들이 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무료로 하는 데 소방서랄지 또 경찰서랄지, 아니, 경찰서 제외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소방서랄지 뭐 심폐소생협회랄지 또는 대한안전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무료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료로 하는 데는 제껴두고 오히려 돈을 주고 하는 데를 이렇게 지원하는 꼴이 되지는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제세동기 어느, 의무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꼭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군산시에 뭐 1,700여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 입구에 지금 제세동기 비치되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사용률 작년에 몇 번 있었습니까? 1,700여 명이, 2천여 명이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곳인데 사용 확률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군산 시내에 있는 제세동기가 어디어디에 다 비치되어 있는지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신지?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것은, 예, 의무설치시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얼마나 돼 있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럼 119에서 이렇게 오는 시간이 한 4분∼5분, 그 거리에 실질적으로 제세동기가 되어 있는지?
제세동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도 알고 있고 많이 누를 줄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담이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다 만들어야 되는지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한경봉 의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무료 교육이 있고 인제 뭐 유료 교육도 있고 하겠죠. 그것은 인자 선택적으로 인제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제세동기 사용법이나 심폐소생술(CPR)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이론상으로는 많이 압니다. 근데 실제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 이용을 잘 못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조례가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다 설치돼 있죠, 안 돼 있겠습니까. 그리고 확률적으로 저기한다고 그러면 그건 낼 수가 없는 거니까,
위원장 박광일
이렇게 하시죠.
저기, 어쨌든 교육은 시키면 시킬수록 좋은 거니까 시키시고, 윤신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민간보다는 공신력 있는 그런 데에다가 좀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8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보건소장 성낙영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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