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13번째 이야기 ‘수상한 푸드 트레일러의 화려한 외출’입니다.
군산시 내항에는 2018년에 문을 연 군산밤 푸드존에 푸드 트레일러가 6대가 있습니다.
내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가 군산밤 푸드존에 6년간 투입한 예산은 총 4억 3,700만 원입니다
2018년 최초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니 이 사업의 취지는 청년 실업 해소 및 시간여행마을 방문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군산밤 푸드존은 어떤 모습일까요?
3월 31일 일요일 오후에 내항에 있어야 할 푸드 트레일러가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애타게 찾던 푸드 트레일러는 내항이 아니라 은파 입구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유레카협동조합 주관으로 군산 벚꽃야시장 행사 중이었습니다.
유레카는 어떻게 내항에 있어야 할 푸드 트레일러를 가지고 은파호수공원에서, 그것도 1년 중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벚꽃 개화 시기에 독점으로 야시장을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이용료는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군산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022년 3월 입찰공고에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협동조합과 2년간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이용료는 1대당 월 4만 5,723원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답변에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던 2022년 3월에서 6월까지 3차례 입찰공고 내용과 수의계약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입찰공고 내용 따로, 수의계약 내용 따로 군산시 행정은 따로 국밥입니까?
당초 입찰공고와 다르게 사업명, 영업장소, 영업시간, 평가방법, 허가시간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으로 재공고 후 다시 입찰을 해야 했습니다.
군산시는 해당 운영자에게 특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레카는 수의계약 당시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의 사업 종목은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입니다. 기존 푸드 트레일러 운영자들과 달리 요리 평가도 면제받고, 유레카는 음식 관련 면허 또는 식품 조리, 음식 관련 업에 종사한 실적도 없습니다.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군산시 공유재산인 푸드 트레일러를 맡기고 언제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하게 특혜를 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누군가의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군산시의 행정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4월 14일 일요일 오후에 내항 군산밤 푸드존에 푸드 트레일러는 있지만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막대한 공적자금 4억 3,700만 원을 투입한 군산밤 푸드존의 운영 취지인 내항 야간관광 활성화와 시간여행마을 방문객 먹거리 증대라는 본 사업의 취지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군산시의 푸드 트레일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왜 운영하는 것입니까?
넷째, 벚꽃야시장, 수제맥주축제, 시간여행축제 등 군산시 주요 행사나 축제에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고 얻은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우선 유레카협동조합은 2023년 매출액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벚꽃야시장 카드 결제 영수증에 사업자명은 계약자이자 영업신고자인 유레카가 맞는데 계좌이체 예금주는 왜 개인들일까요? 현금 매출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합통장으로 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매출을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작년 매출액 1억 7천만 원도 카드 수입만 신고한 것은 아닐까요? 현장에서 받은 현금 수입과 계좌이체 금액은 어떻게 세무 신고했을까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부린 꼼수는 아니었을까요?
군산시는 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지 개인과 계약하지 않았는데 매출액이 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또한 일부 예금주 이름은 조합원 명단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경우 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한 때는 운영계약서 제7조2항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개인에게 재임대한 꼴이라면 분명한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다행히 4개월 후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군산시는 먼저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새로운 운영단체를 선정하는 투명한 입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군산시의 특혜 없는 공정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