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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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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4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4월 4일 제262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63회(임시회) 회기를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설경민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세용 의원이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란 의원이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해춘 의원이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윤세자 의원이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4건, 경제건설위원회 6건 총 20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 14일 의회 청사 신축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 TF팀 의원님들께서 충남 아산시의회를 방문하여 비교 견학을 실시하셨습니다.
아울러 4월 14일 개최된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의 의정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설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 1차 본회의를 처리하고, 양세용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서동완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시가 되고 있는 도심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은 도심 속 대기 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쉼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지자체들은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겨울이 지나고 한해가 시작되면 도시 가로미관을 향상시키고 가로수의 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지자체들 가로수 가지치기는 과도하게 잘려져 시민들의 비판을 받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실시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 모범적인 지역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시의 가로수 관리가 어느 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시에서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해마다 4억 원의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도심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니 은파로 진입하는 나운동 우성아파트 버스정류소와 군산대학교 인근 등 올해에도 역시나 과도하게 잘려져 나가 전봇대처럼 멀뚱하게 남아있는 양버즘나무, 더 이상 위로 자라지 못하도록 중심 가지의 상부를 잘라놓은 나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촌동 누가병원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있던 자엽자두 가로수는 수종을 변경하기 위해 대부분 벌목하고 일부만 녹지완충지대로 이식하였고, 미원동사거리에서 흥남동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은 소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철길마을과 복성루, 지린성이 있는 지역으로 관광객들의 눈에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23년 6월 20일 산림청에서 고시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과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을 보면 ‘가로수의 정기점검은 5월과 11월에 실시하며, 가지직경 10㎝ 또는 줄기직경의 1/3 이상의 굵은 가지와 1차, 2차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실시한 가지치기 강도별 1년간 가로수 키 생장량 연구 결과를 보면 느티나무의 경우 약한 가지치기에서 1.2m가 자랐고 강한 가지치기에서는 3.2m가 자라나 생장량이 오히려 2.7배가 증가하였고, 은행나무의 경우에는 약한 가지치기에서 0.3m가 자랐고 강한 가지치기에서는 1.7m가 자라나 나무의 생장량이 5.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오히려 강한 가지치기가 가로수의 생장량을 더 증가시켜 상가의 간판을 가리고 전선 등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더 자주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있으나 2023년에 단 한 차례만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철길숲, 미세먼지숲 등 숲 조성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선 “가로수 관련 민원이 많아서”, “관리가 쉬워서”, “위험해서” 등등 여러 이유를 들어 해마다 반복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는 외면받는 ‘탁상행정’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해마다 닭발처럼, 전봇대처럼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여 시민들의 원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닫아 버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군산시 행정은 ‘불통행정’을 넘어 ‘먹통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원시, 담양군 등 많은 지자체들이 테마전정 등 수형을 잡아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에는 솜사탕 형태인 은행나무 테마전정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인하는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었습니다.
도심 가로수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여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기존의 개념을 넘어 지역별 특징을 살리고 독특하고 차별화된 가로수 경관 조성으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감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유인하는 관광사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군산의 역사와 특성을 살리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13번째 이야기 ‘수상한 푸드 트레일러의 화려한 외출’입니다.
군산시 내항에는 2018년에 문을 연 군산밤 푸드존에 푸드 트레일러가 6대가 있습니다.
내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가 군산밤 푸드존에 6년간 투입한 예산은 총 4억 3,700만 원입니다
2018년 최초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니 이 사업의 취지는 청년 실업 해소 및 시간여행마을 방문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군산밤 푸드존은 어떤 모습일까요?
3월 31일 일요일 오후에 내항에 있어야 할 푸드 트레일러가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애타게 찾던 푸드 트레일러는 내항이 아니라 은파 입구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유레카협동조합 주관으로 군산 벚꽃야시장 행사 중이었습니다.
유레카는 어떻게 내항에 있어야 할 푸드 트레일러를 가지고 은파호수공원에서, 그것도 1년 중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벚꽃 개화 시기에 독점으로 야시장을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이용료는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군산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022년 3월 입찰공고에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협동조합과 2년간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이용료는 1대당 월 4만 5,723원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답변에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던 2022년 3월에서 6월까지 3차례 입찰공고 내용과 수의계약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입찰공고 내용 따로, 수의계약 내용 따로 군산시 행정은 따로 국밥입니까?
당초 입찰공고와 다르게 사업명, 영업장소, 영업시간, 평가방법, 허가시간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으로 재공고 후 다시 입찰을 해야 했습니다.
군산시는 해당 운영자에게 특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레카는 수의계약 당시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의 사업 종목은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입니다. 기존 푸드 트레일러 운영자들과 달리 요리 평가도 면제받고, 유레카는 음식 관련 면허 또는 식품 조리, 음식 관련 업에 종사한 실적도 없습니다.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군산시 공유재산인 푸드 트레일러를 맡기고 언제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하게 특혜를 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누군가의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군산시의 행정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4월 14일 일요일 오후에 내항 군산밤 푸드존에 푸드 트레일러는 있지만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막대한 공적자금 4억 3,700만 원을 투입한 군산밤 푸드존의 운영 취지인 내항 야간관광 활성화와 시간여행마을 방문객 먹거리 증대라는 본 사업의 취지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군산시의 푸드 트레일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왜 운영하는 것입니까?
넷째, 벚꽃야시장, 수제맥주축제, 시간여행축제 등 군산시 주요 행사나 축제에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고 얻은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우선 유레카협동조합은 2023년 매출액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벚꽃야시장 카드 결제 영수증에 사업자명은 계약자이자 영업신고자인 유레카가 맞는데 계좌이체 예금주는 왜 개인들일까요? 현금 매출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합통장으로 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매출을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작년 매출액 1억 7천만 원도 카드 수입만 신고한 것은 아닐까요? 현장에서 받은 현금 수입과 계좌이체 금액은 어떻게 세무 신고했을까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부린 꼼수는 아니었을까요?
군산시는 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지 개인과 계약하지 않았는데 매출액이 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또한 일부 예금주 이름은 조합원 명단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경우 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한 때는 운영계약서 제7조2항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개인에게 재임대한 꼴이라면 분명한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다행히 4개월 후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군산시는 먼저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새로운 운영단체를 선정하는 투명한 입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군산시의 특혜 없는 공정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
은파호수공원 남단에 29층 아파트? 군산시와 심의위원회는 시민에게 떳떳한가!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공유재인 은파호수공원 남단(지곡동 산137-1)에 지하 4층, 지상 29층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한 군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도시 난개발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2년 4월 군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지곡동 아이파크 2차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에 대하여 옹벽과 도로 문제 최소화 등을 조건으로 의결했습니다.
먼저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명단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건축, 경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했으며 토목, 건축, 경관 교수진과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다수인 이 심의 과정 및 결과는 시민이 납득할 만한 것입니까?
아무리 이곳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자연경관을 향유할 권리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텐데도 해당 심의에서는 한마디 검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사유지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만 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눈높이로는 이곳 또한 은파호수공원입니다.
군산시 미분양 아파트는 도내 현재 58.2%를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시설을 조성했다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지상 29층 아파트를 승인해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은파는 소수의 정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과 공원녹지 및 부정적 경관 요소로 군산시의 난개발로 자연환경 및 경관이 저해된다고 문제점으로 분석했으며, 2040년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경관 과제에서도 은파호수공원 주변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군산시는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인 인구추계는 잘못되어 있고 도시는 난개발로 공원마저 초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과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 아파트가 완공되어 공원 남단을 병풍처럼 막으면 은파를 산책하는 시민들은 유쾌하고 힐링이 되겠습니까? 이런 경관 훼손을 보고도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공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 및 승인 과정은 관련 법에 문제가 없으니 정당한 것입니까?
군산시에서는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심의 결과일 것입니다.
특히 경관 훼손의 영향이 주요한 방점인 은파호수공원 주변의 해당 공동주택건설 심의 결과는 군산시 미래 자산의 심각한 훼손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미래의 시민들이 시민이 맡긴 권한을 잘못 사용한 이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공적비라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경관 문제점과 시민의 공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위원회의 해촉을 권고합니다.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개발주의 지양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난개발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길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권자의 자율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고 있는 용도라 하더라도 공공복지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행위라 판단될 때에는 군산시는 이를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민을 위한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법 의도를 편향되게 해석한 행정권의 오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군산시는 매 순간 행정윤리에 맞춰 사안을 엄중히 다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263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나종대 의원님과 윤신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수사 중 브로커의 개입이 확인되면서 고위층의 연결 의혹이 사실화되어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철저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위층 비리의 근절과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최근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수사 중 수상태양광 (전)사업단장과 육상태양광 관련 브로커를 각각 구속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꼬박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구속으로 중요 피의자를 특정하고 연결고리를 찾은 것으로 보아 관련 의혹이 사실화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8년 탈원전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으로 시작한 야심찬 사업이 현재 사업의 당위성이 퇴색될 정도로 새만금과 군산시가 비리의 온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작년 7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브로커가 구속되었다는 상황만으론 비리가 사실이라 단정할 순 없지만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감사원의 고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26만 군산시민들의 마음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더욱이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예고한 후 수사 대상이었던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을 보았을 때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우려되며 암담하기만 하다.
실제로 고위층의 인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한 발전설비 설계 초입부터 시공업체 선정 과정까지의 위법행위와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관련자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또한 의문이다.
만약 이같은 잘못된 뿌리를 완벽하게 뽑지 않고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가 된다면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도, 청렴하고 깨끗한 군산시의 이미지도 다시는 세워질 수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 쌓아온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는 무너질 것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마저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군산시로서는 하루빨리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 및 대내외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하여 신속히 밝혀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본보기가 되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
2024년 4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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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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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0, 기권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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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기권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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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6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김영랑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나 종 대 (인) 의 원 윤 신 애 (인) 사무국장 김 주 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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