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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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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감사자료 29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뭐 읍․면 소재지 문화․복지 등 거점기능 강화,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마을단위 체험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임피면 행복체육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뭐 행사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일부, 그 지역하고 면사무소 주관 행사에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혹시 여기 지금 행복센터 전기나 수도요금 등 관련해서 관리운영비를 지금 자체 조달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현재는 위원회에서 지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보면 인제 대야라든가 회현, 서수 뭐 성산, 임피, 개정, 옥산 거의 모든 면지역이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거나 계획 중이거나 신청 중이거나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인제 문제는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뭐 어울림센터, 각 면별로 복지, 무궁화복지센터, 두드림 문화센터 여러 가지 지금 중심축으로 볼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여기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 하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름만 좀 다를 뿐이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이한세 위원
자, 문제는 여기가 지금 활용도가 지금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활용도가 어떨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건설과장 최영환
당초 처음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은 하여튼 뭐 지역발전을 위해서 욕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은 많은 시설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시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앞으로는 인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여러 개 면사무소가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서 좀 개선을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 그 맞지 않는 부분이 약간의 좀 틈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존재할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 중앙 농림부라든가 사업 지침에 보면 소득사업을 못 하게 돼 있죠? 구체적, 공개적으로는.
건설과장 최영환
어쨌든 뭐 체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자 일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문제는 이제 체험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건 이제 건물들이 굉장히 대형화되고도 있고 몇 개가 있잖아요, 한 지역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관한 운영관리비를 충당을 할 수 있겠는가,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나서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초기에 인제 그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군산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수익사업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중앙정부야 어쨌건 지침이 소득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군산시에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 사업들을 좀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대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지금 이제 뭐 성산하고 임피가 인제 그 일부 시설은 준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준공은 인자 올해 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회에서 얻어지는 운영시설에 대한 그 임대라든가 일부 체험을 통한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인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일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 임피 같은 경우가 인자 올해가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인자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한번 지켜보고 주민들 또 시 또 농촌공사 같이 모여서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상에 대한 판단을 해 보고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그 말씀이 맞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한 군데가, 뭐 수백 군데가 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어떤 그런 사업취지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불과 몇 %도 안 돼요, 사실은 보면.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이한세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잘된다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자연경관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뭐 문화적 자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도시 인근에 소비자가 많은 지역 정도, 인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 위원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주민역량강화사업,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것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대동소이해요.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 교육을 하는 거 보면 내용 자체가.
그리고 주민들이 컨택도 하지 못하고, 행정에서 관여도 하지 못하고, 소프트웨어회사가 이런 이런 교육을 배치를 하면 주민들은 끌려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연령대를 보면 60대 뭐 50대, 70대인 주민분들이 그런 한두 번의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열정들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들이 필요한데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만 소프트웨어 쪽에서 계속 전락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이건 간에 교육하러 오는 사람들 내용이 똑같아요, 강사도 똑같고. 거의 비슷합니다. 컨설팅 회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교육 강사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이 필요한 건지를 고민하게 하고, 지금 모든 사업이 농어촌공사로 위탁관리 되고 있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이한세 위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육내용, 소프트웨어 사업비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아주 부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소득사업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소득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싶어도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는 협의체에서 몇 십년동안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줘라라라고 했는데 답변은 NO라고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도 좀 계속 건의를 좀 하고 해서 좀 개선을 시키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사업을 처음에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사업을 그 자체적으로 해서 창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태양광이라도 좀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거기에 실무관리자하고 사업이 끝났을 때 운영관리비정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사업단계 초기에서부터 좀 군산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인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건 이런 사업들이 좀 어떤 기간, 일정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안착화 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군산시에서 좀 예산지원 해 줘야 된다, 물론 지금 도 매칭사업으로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여러 사업들을 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사업량이 작습니다, 전체 그 사업지 대상지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이 사업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예산지원을 해 주는, 요거는 정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좀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하여튼 사업주체하고 또 농촌공사, 우리시가 그동안에 이루었던 사업들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좀 평가도 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그 개선방안도 마련을 해서, 그리고 인자 요즘 인제 그 내년 1월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연말평가를 한번 헐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한 가지 더 좀 부연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운영관리비를 충당을 못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사업비를 받아서 행정문화복합타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면사무소와 행정기관을 같이 한 건물에 집어넣고 거기의 운영관리비를 행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금 충당하는 그런 추세로도 지금 사실은 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사업 자체가.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과연 그렇게 갔을 때 이후에 그 행정의 부담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은 마을 살리기, 지역 살리기도 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도 있고 소득도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고 하나, 하나 점검해서, 초기단계부터 기획단계부터 행정의 지도감독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허신 부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는 서수라든가 회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접목을 해서 할려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말씀하신 서수지역 지금 조금 사업계획가지고, 변경문제가지고 조금 의견충돌이 있는 거 아시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이한세 위원
어쨌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주민들 간에 갈등구조가 생겨선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갈등구조의 어떤 소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한다면 먼저 좀 개입을 해서 그걸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저 자전거도로, 자전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자전거도로를, 몰라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전거 타고 좀 다니셨나, 안 다니셨나 모르지만 저는 가끔 한 번씩 자전거 타고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고 또 여기 저기 갈 데가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 제가 누차 몇 번 얘기는 했지마는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터거리 같은 것도 좀 그렇고, 근게 관리를 좀 않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형식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갖게끔 만들거든요.
본 위원은 인자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선진국 형태를 보면은 자전거로 거의가 인자 출퇴근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도 보고 일도 헐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허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요새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환경 같은 거라든지 이상기후 같은 거 이런 거 고려헐 때 자전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인자 나운동 살고 있는데 이 시청까지 이렇게 자전거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근게 자전거 타기가 좀 어렵게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 정책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떤 복안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것은 조금 그 정비가 돼 있는데 시내부분에 대한 것은 그 보도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다보니까 그 기반시설이 좀 약간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횡단보도와 그 보도가 연결되는 부분의 턱 낮춤이라든가 그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살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인자 시민 자전거보험은 인자 오래 전부텀, 2011년부텀 들여놔서 참 잘 하신 건데 여기에서 자료 보니까 사망이 19명이 돼 있구만요.
근데 이 사망이나 이 자전거 사고는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마는 인자 도로의 그 좀 불편함이라든지 그 구조가 조금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인자 과장님께서 우리 저 건설과에서는 이 자전거 도로를 앞으로 조금 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뭐 어떻게 누구 먼저 허시고 또 하나 또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하세요.
김중신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먼저 하세요, 하실 거 있으면.
김중신 위원
예, 그다음에 인자 마이크 잡은 짐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겨울철도로 제설작업 있잖아요. 여기 책 페이지는 120페이지인데 지금 제가 그 자료, 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용역을, 아니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임대를 허죠, 그게?
건설과장 최영환
예, 차량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를 부착을 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왜냐믄 동시에 이게 눈이 내려번지면은 그거를 그 차량 몇 대 갖고 이렇게 커버허고 이렇게 제설작업을 허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거를……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저희들이 그 덤프를 13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요, 그 제설기간에는 항시 대기를 시켜 놨다가 인자 예보라든, 사전 예보라든가 뭐 폭설이 내렸을 때는 바로 그 노선별로 투입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죠? 인자 뭐 공단이면 공단도 좀 해 줘야 허고 뭐 시내의 중심도로 같은 거 좀 제설작업도 허고 할라믄 굉장히 벅차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어쨌든 이게 일시적인 용역 주는 거기 때문에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좀 더 확보를 시켜갖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왜냐믄 이게 차가 적으면은 그 반경이 좀 넓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금년부터는 어쨌든 시민을 위한 그 제설작업이기 때문에 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차량확보를 더 시켜서 동시에 이렇게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겄고요.
나운동, 우리 나운1동은 인자 우리 과장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이 급경사지역이 많아요. 나운1동이 첫 번부터 이게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 놔갖고 비, 저 눈만 오믄 이거는 차들이 움직이질 못 합니다.
그거 올라가다보면, 올라가믄 막 계속 미끄러지는, 미끄러지고 있고 사고도 이렇게 자주 나고 그러는데 나운1동에 대해서 딴 동보담도 나운1동이 좀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근게 나운1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최영환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운1동이 이제 그 고갯길이 많다보니까 이제 눈이 내린 상태에서는 제설작업허기가 차량이 이동이 쉽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보가 내리면 사전에 그 제설제를 살포를 해서 최대한도로 막도록 하고 인제 뭐 폭설이 내려가지고 제설제도 효과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또 도로 보수를 허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좀 또 확대를 해 나가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상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인력이라도 충분히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헐려고 합니다.
김중신 위원
모래상자에다가, 제 생각인데 그 염화칼슘 같은 것도 같이 놔놓으면 어찔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되면 누가 인자 가져가는 사람도 있겄지마는 좀 그렇게 같이 모래도 적재함에다가 넣고 염화칼슘도 이렇게 넣어갖고 필요에 따라서, 왜 제가 염화칼슘을 얘기하냐면요, 인자 공원에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 거기 올라가는 데가 급경사는 아니에요. 그지만 차들이 못 올라가요, 거기에.
그러면 인자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의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도 있으믄 자기네들이 그냥 뿌리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차도 왔다, 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도록 헐 수 있는데 모래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 저 뭐야, 월명공원 들어가는 입구 정도는 염화칼슘을 이렇게 좀 비치해 두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과장 최영환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포대 염화칼슘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음, 그렇게 허믄 되겠네요. 큰 포대로 놔갖고 누가 가져가지 못허니까. 그렇게 해 갖고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금년에 인자 눈이 많이 온다는 그 일기예보도 있으니까 금년에 좀 힘드시지마는 시민편익을 의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김우민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염화칼슘에 바닷물 이렇게 섞어서 쓰죠?
건설과장 최영환
소금을 구입해서,
김우민 위원
소금이요? 예.
근게 이제 사실은 제설작업은 굉장히 잘 돼요. 한 번만 지나가면, 사람들은 왔다 간 줄도 모르는데 그 한 번만 갔다 오면은 부슬부슬 해 갖고 금방 녹고 좋아요. 근데 결론은 도로 파손이 훨씬 더 많이 되잖아요, 지금.
두 번째가 나무도 죽어요. 그거를 뿌리고 해서 눈을 이렇게 그 나무쪽으로 놓으면은 너무 염도가 강해서 그런가 나무까지 죽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그냐면 저희가 인자 나무 죽은 걸 하나 잘랐는데 거기가 나무가 눈을 모아놨던 데예요. 이건 계속 이렇게 제설작업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
건설과장 최영환
인제 염화칼슘이 사실은 그 살포를 하면 여러 가지로 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뭐 도로상태도 부식이 많이 되고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인제 소금을 섞어서, 소금을 해서 지금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주변의 이제 나무에 대한 피해는 뭐 저희들이 그 뭐 제설작업을 하기, 그 소금을 분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무쪽으로 가는 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주로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김우민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지금 도로보수원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원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니까 좀 더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을 늘려서 돌아다니고 이 제설제 농도, 근게 농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농도를 진하게 허면 더 빨리 녹을 거고 농도가 약하면은 조금 이렇게 한 번 다닐 걸 뭐 1.5배를 다닌다든가 헐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보수원들이 제설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뭐 인도 보수라든지 많은데 점점 숫자가 줄어갖고 이유가 뭔지 또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17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제 정년이 돼서 인자 감소되는 부분들을 인자 채용이 좀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명 정도나 많게는 2명 정도 이렇게 정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 인사부서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이제 그 인원보충 대신 단가계약 같은 걸 통해서 좀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인원보충하고 또 단가계약 해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설작업도 있지만 다른,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의 예산을 줄여주는 일들까지도 할 수 있어요. 단가계약하면은 결국은 공사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혹시 뭐 임금협상하면서 계속 그때 안 좋았던 그런 게 계속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아예 정책적으로 아예 계속 줄여나갈 생각이신지……
건설과장 최영환
뭐 그 노사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뭐 일부러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뭐 365일 계속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로 경비절감이라든가 또 인력충원관계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이번에도 지금 그 임금할 때, 도하고 기준으로 할 때는 한참 또 미달되게 또 된 거죠?
건설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인자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인제 기준은 인자 도 기준 또 타 시․군 기준 뭐 그런 데서 장점만 인자 이렇게 해서 뭐 요청한 것이고, 예를 들자면 인자 도청 기준이믄 도청 기준만 그대로 적용한다면 모르는데 여러 군데의 인제 시․군의 장점을 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임금인상률이 인자 높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아직 그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서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계속 줄여가니까 이분들 얘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담기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입장에서 제설작업 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좀 더 늘리고 두 번째, 도로 보수부터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래서 시민, 우리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갖고 할 수 있는 일, 아주 사소한 일들이라도 뭐 고치고 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늘려가는 게, 이게 조직이 죽어가면은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늘려서, 늘려가서 주민들한테 훨씬 더 민원, 아까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저희가 피부적으로 훨씬, 의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제일로 많이, 제일로 많이 어떻게 보면 민원 저희들이 넣는 게 의원들이 제일로 많거든요.
그래서 좀 넣어서, 왜 그냐면 건설과 고생하는 거 알아요, 저. 정말 힘들고 민원 많고 일 치고 주민숙원사업도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 알아요. 그런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분이라고, 이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국장님, 이분들을 정책적으로 계속 줄여가는 게 아니라 늘려가야 된다, 다른 데는 보면은 효과도 없는데 계속 늘려가는데 건설과 오히려 의원들이 제일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로 많이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동에서도 민원 넣고 뭐해서 일 해 달라고 요청이 제일로 많은 데인데 이런 조직은 줄어들고 다른 조직은 계속 늘어나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설과장 최영환
올해 1명 이제 정년이 되는데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거는 그대로 뽑는 거잖아요. 그건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좀 더 늘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아무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예, 간단하게,
위원장 신영자
먼저 하셨어요.
부위원장 박광일
박광일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제설 그 물품 있잖아요. 이런 이 제설물품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나요, 지금?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조달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소금, 소금 올해 거 발주하셨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발주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건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최영환
그것도 저희들이 조달로 해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제가 왜 물어보냐면 1억 350만 원 값인가 올해 구입하셨죠? 소금.
건설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박광일
다른, 타 시도 보면 그 뭐 군산, 입찰 제한을 군산이면 군산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있죠? 도하고 전국하고 이렇게 푸는.
건설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군산은 지금 전북으로 지금 입찰을 했죠?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도내입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부위원장 박광일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여기 군산도 이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도,
부위원장 박광일
안 그래도 뭐 지역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를 도까지 풀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군산 관내입찰은 인자 5,500만 원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건설과장 최영환
근데 인제 이게 뭐 회계에 관련된 사항하고 맞물리는데요. 이게 인제 그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금액을 분할발주를 해서 그 가능하냐, 않냐 그런 문제가 또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2개로 나눠가지고 군산 관내에 있는 소금 취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구매 때는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익산하고 정읍 같은 경우는 나눠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군산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나,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는 보관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좀. 또 비가 오면 녹기도 할 수 있고.
나눠서 구매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전북으로 풀어가지고 한 번에 매입을 해서 보관도 힘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면밀히 또 살펴서 관계법에 저촉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게 작은 거라도 군산시가 뭐 업체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하시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농어촌동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라고 그래요. 지금 2017년도 보면 사업의 그 추진율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지금 2017년도 보면 총 우리 도시계획계, 시설계, 농촌개발계 이렇게 3개 계를 이렇게 추진율을 보면 거의 뭐 17년도는 92%에 육박해요, 어쨌든 2년이 와 있으니까.
근데 2018년도에 보면 진행률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요. 뭐 도시계획계 같은 경우는 50%, 시설계는 62%, 특히 농촌개발계는 22%. 그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이유는 저희들이 뭐 조금 업무추진 하는 데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사실 이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을 통해서 그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인제 사업 시행을 허는 과정에서 인제 그 사유지가 편입이 돼서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자의, 토지주의 어떤 그 협의불응이라든가 또 허는 과정에서 인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 위치변경, 또 영농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인자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지금 쭉, 제가 뭐 농촌지역 의원이지만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사업 진척률이나 진행률이랑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봐져요.
그러지만 지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저는 한 단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계에서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진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말씀허신 대로 어떤 그 사업대상지에 대한 뭐 협의, 토지 협의 또 대상지 변경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수록 사업 진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계, 도시시설계를 보면 인원충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의 과중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척률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이 농촌지역을 가면 이게 생활민원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있어요. 왜 사업진행이 안 되냐, 사업비는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데 왜 진척이 안 되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아니, 국장님께서 어떤 보완대책을 우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안 봐지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술직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또 여기서는 타 시․도로 이렇게 전출을 가는 상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건설과에서는 자체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자체설계를 조그만 사업규모도 적고 해서 그래서 자체설계를 허는 과정에서 아까침에 한 현장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거 불응헌 사례가 많이 이렇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인력보충을 더 해야지마는 사실상은 뭐 전체 토목직이 한 92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근데 또 할 만하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버리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건설과, 특히 건설과 같은 데는 설계 자체를 그렇게 허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해서 일이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진단까지 다 알고 계시면, 파악을 알고 계시면 어떤 조치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제가 물론 우리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요구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민원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에 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힘들어 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지만 어쨌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었다면 무슨 강구대책이 벌써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임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허신 건 사실이에요. 글지만 이게 계속 일상화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변화를 주시고, 물론 기술직이 우리 뭐 아까 말씀대로 92명 정도 된다고 허시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를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활민원에 대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 그런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당장 대책마련을 혔어야죠, 어떤 우리 시장님한테라도 요구를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사안일주의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근데 지금 아까침에 말씀드렸던,
서동수 위원
저기 뭐야, 어쨌든 내년에 우리 19년도에 뭐 조직개편도 있고 뭐 인사조치도 있겠지만 저도 말씀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재점검해서 이런 생활민원에 어떤 제2차, 3차, 4차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율이 조속히 이제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 책임지시고 국장님이 꼭 그 뭐야, 인원충원,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전반적으로 아까침에 말씀드렸는데 인자 그 어느 과 지금 뭐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인력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허다보니까 지금 매일 야근들을 허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아까침에 건설과 같은 데는 이렇게 설계를 자체 설계를, 조그마한 사업이거든요. 자체 설계를 해 가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또 요즘은 사유지 토지도 흔쾌히 승낙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그런 협의 과정이라든가가 지연되고 앞으로는 또 그 아까침에 말씀드렸던 인사부서허고 더 협의를 해서 강구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국장님 그 자리에서만 그냥 어떤 보고형식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갖추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우리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교통국은 생활민원이에요, 거의.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인원충원이라든지 사업진행률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책임감 있게.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리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이, 과장에서 국장되셨다고 자리에 연연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부하직원들 챙기시고 그렇게 허셔야 돼요, 책임감 있게 허시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계속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어쨌든 또 하나는 이것도 생활민원인데 그동안 장기적인 사업진척률이 안 돼 가지고 아마 19년도 최소 상반기 정도는 뭐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신 거 같아요. 아무튼 뭐, 옥산리도 202호, 국장님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침묵)
서동수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국장님도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집 한 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집 한 채가 아니라 네 채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알고 있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이 추진사항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동안에 이제 그 개설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을 끼쳐 왔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담당계장, 주무관이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일단 구두협의를 다 끝내고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제 감정평가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인제 보상을 해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감정평가를 허면은 실 지금 매매가에 준해서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오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뭐 감정평가는 뭐 주변시세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평가기법에 의해서 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오랫동안 숙원이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는 뭐 충분하게 만족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주문하고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옥산리도 202호 잔여구간사업도 저는 우리 그 담당 실무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지라고 저는 봐져요.
사실 우리 과장님 뭐 지금 우리 건설과에 오신지 1년 되셨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7월 달, 7월 10일 날 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이게 지금 또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거 끊임없는 민원을, 저도 이 민원을 수도 없이 받아가지고 현장도 뭐 제가 솔직히 한 10여 차례 이상 갔다 와서 이렇게 저도 민원인들하고 접촉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 봤지만 어쨌든 이거는 실무적인 우리 부서에서의 의지라고 저는 봐져요.
어쨌든 뭐 지난날의 과정은 어땠을망정 어쨌든 현재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계장님 아무튼 수고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의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2차, 3차적인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참 우리 담당 계장하고 실무주무관이 상당히 애썼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엔 치하를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거의 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지금 진행률이 없었던 부분을 어쨌든 우리 강의식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한번 해야겠다는 그런 표명을 허셔서 잘 마무리 헌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뭐 그 부분에서 수고허시고 제가 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고군산 뭐 이렇게 보면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우리 구체적인 지금 실시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근데 뭐 항상 고질적인 문제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 관광객들의 민원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선유도, 특히 선유도에 대한 어떤 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추진계획이?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1구, 뭐 선유1구나 2구에 대한 부분은, 3구 일부하고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도로에 대한 것은 인제 일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고 그 선유3구 남악리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하고 해수욕장 그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내년부터 그 사업추진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는 법정도로에 대한 사항이고요, 일부 지금. 법정도로가 지금 허기까지는 뭐 단 시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뭐 1년 내에 전체 다 개설은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뭐 개설이 될 것으로,
서동수 위원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 선유도 지금 3구로 가는 길, 일방적인 통행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건설과장 최영환
그동안에 이제 협의허신 바와 같이요, 그 일부 해수욕장 이전에 있던 콘크리트 도로 위에 저희들이 임시도로를 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그 안쪽에 해양수산과에서 매립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계획과 연계를 해서 우선 저희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임시포장을 해서 개설할 계획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게 물론 뭐 언론적인 얘기를 지금 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최영환
뭐 그건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고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어쨌든 뭐 국제 해양 관광도시에 발맞춰서 나가야 되네, 뭐 130만의 관광객이 우리 선유도를 찾았네, 이런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군산에 해양개발지구로써 그 가장 관광지로써 드높일 수 있는 지역이네, 이렇게 현란하게 언론플레이 허시고 또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이 우리 군산시에서 너무나 지금 사업이, 진척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홀허신 거 같아요.
제가 그쪽 출신 뭐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뭐 이렇게 농어촌도로 보면 신시선, 무녀선, 장자선 그리고 뭐 있지만 이 부분은 법정도로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우리가 용역비에 의해서 실시설계해서 국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겠죠.
그러지만 어디가 현안이 어디가 시급성이 있는지를 아시고 빨리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해셔야 하는데 지금 선유도 203, 4, 5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호선까지?
건설과장 최영환
(침묵)
서동수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허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선유도 203, 4, 5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허실 거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일단 그,
서동수 위원
관광객은 수없이 밀려가지고 차가 교차가 안 돼서 후진혔다, 전진혔다 이런 상황이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비일비재한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어떤 대비책도 없고, 지금 고군산군도가 연결도로 지금 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고군산 연결도로가 지금 연결된다는 걸 알고 내부도로가 그래도 도서지역에서 육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혔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예, 말씀하신 대로 내부도로도 그 이 연결도로와 병행해서 개설을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구하고 2구 쪽은 해양수산과에서 인자 추진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저희들이 일시에 투자할 수 있는 또 여력이 또 안 되다보니까 또 그 농어촌도로는 전체 사업재원이 그 시비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는 어쨌든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행하는 것이 또 시기적으로 또 빠를 것 같고 그래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했고 남악리 쪽 도로는 선유3구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선유도해수욕장이 202호선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인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확보는 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도로를 개설할 때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리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리적인 사항들도 거쳐야겠지만 임시도로 자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군산시의 대응이 미비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또 선유3구 지금 제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진입로가 없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들.
우리 건설과에서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응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강구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건설과장 최영환
선착장으로 가시는 도로 그 말씀, 말씀허시는 거 같은데요,
서동수 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해양수산과에 예산이 수반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수반돼 있다면 충분한 어떤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라도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2019년도 저기 볼 때는 제가 인자 뭐 3, 4월 이 정도 되면 또 관광객이 동절기 끝나면 물밀듯이 또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 군산시는 제가 보면 뭐 순리대로 가겠지, 불편허면 불편한 대로 가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러는 거 같애.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T/F팀 구성해서 전수조사 다 했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불법을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왜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이 지금 뭐 우리 농어촌도로지만 해양수산과에 사업이 서로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허기로 했다, 뭐 건설과에서는 저희들은 무관허다 이렇게 말씀을 허시는데 어떤 법리적인 법정도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선유도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3, 4일 전에도 갔다 오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갔다 오셔서, 무엇 때문에 갔다 오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문제 때문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서동수 위원
그냥 주차장 사업헌 거 어떻게 했나 그거 보러 가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아니, 선유3구까지 갔다 왔습니다. 선유3구까지 갔다 오면서 선유3구 남악리 문제 또 그 문제가 상당히 그 교행도 못 할 뿐만 아니라 뭐 차를 돌릴 수 없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인제 아셨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아니, 옛날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알았으면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개통을 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선유3구에서만 해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민원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공유지에 대해서도 한번 주차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잔여사업비라도 이렇게 추진을 헐라고 합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그 민원인이 뭐 항간에는 지금 뭐 도로 입구를 막았네, 어쩠네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가 도로가 아니에요. 넘의 개인 사유지였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집이 부서지다 보니까 편리하게 주민들이 쓰던, 그 쓰게 되다보니까 인자 도로처럼 느껴진 거지. 근데 그 사항들도 우리시에서 직접 대응을 허셔야 돼요.
농어촌도로 그쪽으로 지정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그랬으면 그 민원인에 대한 어떤 협의라도 해서, 지금 길이 굴곡이 많기 때문에 그 양반의 집에 어떤 문제가, 통행을 허니까 집이 흔들려서 지금 비오믄 집이 새고 그러니까 통행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우리시에서 어떤 도로를 좀 임시적인 도로라도 이렇게 포장을 해 줘서 매끄럽게 해 주면 그 흔들림이랑 이렇게 진동이랑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조차도 안 해 주니까 군산시에서, 그 사람이 땅을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 부분에서는 협의를 한번 허도록 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허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그쪽 선유3구가 지금 우리, 저기 뭐야, 국비사업 시비, 지방비 투여해서 군산수협 수산물센터 아니 위판장 또 수산물센터 또 어촌체험마을 다 지금 우리 국비사업으로 해서 어떤 관광의 도모를 하고자 지금 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입로가 없다면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하지만 어떤 대책, 보완마련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허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제는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법리적인 조항을 해서 이게 뭐 2년 걸리네, 3년 걸리네 이렇게 말씀허시는데 내년 19년 연내라도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시에서 조속히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장님, 이거 그렇게 하실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 주차장 헐 때요, 같이 농어촌도로 지정헌 부분, 그 부분은 협의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물론 토지 개인사유, 토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양해를 해서, 주민들이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을. 그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임시적인 부분이라도 빨리 강구대책을 마련을 해 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그 제설작업 있잖아요, 아까 저기헌 데. 그게 단위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 금액이에요?
지금 120페이지 2,50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2,700,
위원장 신영자
2억 7천.
김경식 위원
근데 단위가 100만 단위다 보니까, 2,700인데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2억 7천이지, 단위가 100만이니까.
김경식 위원
단위가 지금 100만 단위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잘못됐구만요.
김경식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 신영자
아, 이게 단위였네.
김경식 위원
저기 감사자료 헐 때 좀 신경을 좀만 더 써주신다면, 한참 고민했어요, 제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선유도 관련해서 계속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민을, 선유도에 대해서 며칠 고민을 해 봤는데 2016년도에 개통해서 2017년도 문제제기가 됐고 2018년도에 지금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요.
그 보니까 이게 무단점유 뭐 공유지 사용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동안에는 원주민들이 개통허기 전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신고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불거진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부과금액이 9,4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수납금액이 3,900만 원이 수납이 됐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부과 안 한 60%는 철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지금 국공유지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6건은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다만, 인제 건물이 없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점유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것이 9,400만 원이고 수납한 것은 3,900만 원이 지금 현재,
김경식 위원
그러면 9,700만 원 부과된 전 저기가 다 철거가 안 된 상태네요?
건설과장 최영환
여기에는 이제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 토지를 무단으로 인자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진척해야 하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인제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부분에 설치된 구조물들은 인자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시는 인제 거기에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국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뭐 점용허가를 내준다든가 국유재산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서 재산관리를 헐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보니까 저 개통되기 전까지는 누구나도 문제를 안 삼았는데 개통이 딱 되고 나니까 서로 간에 인자 보면 일반인들은, 근게 뭐냐면 원주민하고 일반인하고 나눠졌을 대 일반인들은 거기 와서 합법적으로 하고 원주민들은 예전에 했던 사용한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또 그걸 일부는 또 철거를 하고 또 일부는 철거를 않고 허다보니까 원주민과 원주민간에 갈등도 생기고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갈등이 되었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이걸 좀 처리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뭐가 있냐면, 저기 지금 부과대상 20건 중에 19건은 해결이 안 되고 1건은 해결되고, 불법건축물 23건 중에. 이건 뭐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글쎄요. 이게 저기 선유도 내에 재산관리가 인자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공유수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각 부서가 이제 또 관리허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 건설과 소관에 돼 있는 것은 작년 기준해서 주민들이 이제 지원을, 협조를 해 주셔서 자진철거를 했고 나머지 이제 시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 다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옥도면에서는, 옥도면사무소에서는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이제 그 실질적인 재산관리는 시의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는 주민들의 의견전달이라든가 뭐 불법행위를 찾도록 협조,
김경식 위원
그럼 그동안 옥도면사무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면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오고 면에서 행정으로 그 과로 왔을 텐데 옥도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알면서도 면사무소에서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건설과장 최영환
면사무소, 그동안에 이제 6군데만 철거하거나 국유지에다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 인자 면사무소를 통해서 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인제 연결도로 개통 전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럼 또 다시 한 번 인자 좀 아까 그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잖아요. 그럼 계속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올해년도 부과하고 또 내년도 또 부과하고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금액대로 부과할 거 아니에요, 법적 금액으로.
건설과장 최영환
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과는 국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뭐 국공유지, 도로, 지목이 도로라든가 그런 것만 하고 있지,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 부과했을 때 이행이 안 됐을 때도 내년에 똑같은 금액을 또 부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행정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강제이행금에 대한 제가 잘……
김경식 위원
아니, 왜냐면 벌금을 내가지고 그걸 사용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두 번, 세 번 독촉전화, 그 벌금을 냈을 때 안 했을 때, 벌금, 나 돈 내고 벌금내고 계속 사용한다, 헐 때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 부분은 건축경관과에서 하거든요, 강제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도로점용을 지금,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인자 지목이 도로라든가 국토교통부 소관에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제 그 변상금은, 그동안에 불법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철저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불법을 양성하는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인자 법적으로 인자 맞았을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도 그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해서 인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뭐 변상금이라든가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목적이, 당초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니까 행정에서는 변상금만 부과하고 일반인들은 그 변상금을 내면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이제 법적인 기준에 맞아서 인자 그 위에다가 건축물 같은 건 하지 못하고,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그걸 말씀드리는 게, 건축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공유지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벌금을 내고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거네?
건설과장 최영환
인자 그것은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임대계약 체결하는 조건이 그 땅에다가 도로,
김경식 위원
지금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 임대계약도 안 되고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것은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김경식 위원
계속 근게 변상금만 부과해야 하냐, 아니면 따로 뭔가를 해야 하냐, 조치를.
건설과장 최영환
변상금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러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믄 고군산군도는 변상금만 내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최영환
아니요. 인제 저희 각 부서별로 인자 사업특성이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국유지에다가 일단 불법으로 건축물 한 것은,
김경식 위원
아니, 건축물 말고요.
건설과장 최영환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건축물 말고 사용헌 거.
위원장 신영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토지에다가 불법으로 임대계약차도 맺지 않고 계속 그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 인자 변상금을 내지만 시에서 어떤 구상권 청구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질문하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최영환
그래서 인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단 사용한 기간만큼 5년, 그 사용한 기간 5년만큼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면?
건설과장 최영환
계속 이제 부과를 하고 인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인자 단속을 하고 있죠.
김경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여기 부과는 했는데 낸 사람도 있고 아직 그 이행을 안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믄 부과금액 안 낸 사람도 있고, 안 내면서 이행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분들 어떻게 관리해요?
건설과장 최영환
이제 안 내신 분들에 대한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인자 체납처리방법에 의해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계속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인자 행정에서 단속을 해서 못 하게 하고 또다시 이제 변상금을 또 부과를 하게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 방법이 그냥 변상금밖에 없다는 거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해결할라면 굉장히 힘드네요.
건설과장 최영환
쉽지마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좀 되는 거 같아요. 어떤 데는 공유지인데도 일반인 사유지인데도 공유지로 착각을 해서 민원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촌마을로 가는 게 선유3구인가요? 어촌마을이 선유3구 그쪽이요? 지금 길 가기가 힘든 데.
위원장 신영자
예, 3구.
건설과장 최영환
예, 3구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해양수산과에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잘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산을 투자해서.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아까,
김경식 위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그 어촌마을에다가 이 설비를 허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해 놓고 공석으로 놓는 게 나슨가 아니면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놓고 가게끄름 허는가, 같이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건설과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가 해양수산과 예산 책정할 때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다가는 정말 단 한 푼도 예산 들여야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가는 길이 없는데. 걸어서 가라는 것도 아닌데.
건설과장 최영환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인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유지 이게 재산 변상금 부과가, 변상금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변상금부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크니까 이것을 계도를 빨리 해서 원위치가 돼야 돼요, 이게 누구나 평등하게.
그럼 그 부분을 우리 건설과하고 특히 인자 옥도면사무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협조해 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2019도에는 한번 제가 꼭 이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도로굴착 허가도, 관리 및 허가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도로굴착에 관한 그 현장확인 및 그 사업이 다 진행, 완료되고 나서의 사후관리에 대한 소홀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도로굴착 건수가 한 해 대략, 뭐 매해 틀리겠지만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영환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1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거의 뭐 1천여 건 가까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1천여 건으로 상회하기도 하고 매번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 사업 종류도 다양하고 굴착허가를 받는 곳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도시가스 공사, 개인별 하수도 공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그 대로변도 그렇지만 대로변에 큰 기업들이 가지고 가는 뭐 전기 선로공사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뭐 도시가스공사도 그렇고 있지마는 개인별로 이면도로 등에 보면은 사실은 이 굴착허가 공사로 인해서 사업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도로가 누더기가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니까 본인이 최초 도로굴착에 대해서 허가를 내게 되면은 착공계를 제출을 하고 이제 굴착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에 대해서 과정 속에서 시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건설과장 최영환
당초 그 굴착허가 나갈 때 도로복구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복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확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굴착허가를 받은 곳이 시일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여러 군데가 인접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면도로는 완전히 누더기가 돼 있어요.
방지턱이 아닌 방지턱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침화가 돼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인근 주택가에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처리는 군산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사실 그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 굴착은 뭐 하수도라든가 수도 이런 것이 주인데 도시가스 같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인제 차로 전체를 다 복구하도록 해서 재포장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개인 하수도 배수설비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도로를 횡단해서 한 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복구는 처음에 할 때는 제대로 잘 한다고 해도 쉽게 일정시간이 지나면 인자 또 침하가 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원인제거하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에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부서에서 확인하는 것도 그렇지마는 최소한 굴착에 대해서 원상복구에 관해서는 도로 우리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건설과에서 사실은 진행과정이나 제대로 복구가 되는지는 최종 확인해야 할 부분은 건설과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정정도 그건 알고 계시고 지금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사업이 뭐 목적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원상복귀 할 때에 제대로 된 공법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지 그리고 또 양생을 시켰으면은 양생기간을 충분히 둬서 다른 중차량들이 지나갔을 때 어떤 변형이나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건설과에서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는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일비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시에 지금 시에서 대부분 해결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을 원래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시가 있고 또 도시가스나 뭐,
설경민 위원
아니요. 어찌됐든 굴착허가를 낸 당사자가 있을 것이고 이 굴착허가를 낸 당사자가 공사를 잘못하거나 침하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말씀대로 군산시에서 사실은 이제 소규모로 인해서 아까 군산시에서 직접 땜빵식으로 하기도 하고 인근에 도로공사가 있을 때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기도 하고 동사무소에 민원이 있으면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군산시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현장을 최초 원상복귀 할 때에 그리고 원상복귀하고 난 다음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했다라면 이런 사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더더욱 중요한 점은 각 사업마다 굴착허가를 나고 나서의 그 도로 원상복귀에 대한 그 사업자죠.
그니까 시공을 한 사람에 대한, 또 신청자에 대한 그 하자보수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약 2년 정도.
설경민 위원
2년이죠? 그렇다라면 침하를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1년 이내에 발생을 거의 합니다. 그다음에 침하될 걸 우려해 가지고 사실은 높게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침하가 발생이 안 돼서 방지턱이 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시스템적으로 최소한 2년 동안을, 뭐 1천여 건 이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확인을 매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데이터를 유지를 하셔서 2년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했을 때 책임이 군산시에 넘어오기 이전에는 이 부분들을 분야별로, 그니까 섹터별로 정하셔서 건설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2년 전에 공사한 곳이 현재는 침하가 발생했는지, 높임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을 넘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도로관리 측면에서 또 소음피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군산시가 부분별로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자료를 지금 유지하고 계세요?
최근 만약에 뭐 분기별로 해서 뭐 항상 그 건건이 틀리기 때문에, 허가날짜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해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조금 못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하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사업신청자는 당연히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이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셔서 2년이 지나기 전에 확인을 일일이 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려면은 데이터작업부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겠죠. 하지마는 체계를 갖추셔야 이런 부분들이 민에는 할 부분, 저희 관에서 할 부분이 정해지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사익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 시설을 해 놓으니까 파헤치거나 뭐 가로수를 과는 틀립니다만 없애거나 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다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사익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철저히 좀 데이터를 유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의, 앞으로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 냐, 그럼 그런 데이터를 유지하고 나서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이 가스공사나 수도공사에서 도로를 전체를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또 준공 때라든가 그 하자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하고 사업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인자 개인 그 배수설비라든가 수도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 공단으로, 쉽게 가서 공단으로 가는 저희 지역에 이제 소룡동 이런 해망로 이전에 보면 사실은 공단으로 가는 여러 가지 공사 중에서 발생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이렇게 쏠림현상이 있어서 중차량이 지나가거나 파임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은 하자보수를 바로 직행해서 이행을 해라, 바로 됩니다.
왜 그냐면 기업이 없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시공한 업자조차도 대부분 보면은 건설사 시공업체들도 굉장히 큰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개인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 정도 정말로 나중에 찾아보면은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고 하자보수를 할려고 해도 업체가 없어진 경우도 많고 찾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대기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뭐 그 도로를 다시 원상복귀하고 개통하기 전에 양생기간, 아스팔트 양생기간이 콘크리트보다 짧기 때문에 그런 기업기간만 좀 민원이 많더래도 유지를 한다라면 괜찮을 텐데 개인이 문제인 겁니다, 개인이.
이 개인들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시는 뭐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동수 위원님도 다른 거에 대해서 인원문제를 얘기하셨지마는 도로 관리업무가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분기별로 나눠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다는 거 조차도 사실은 현재 상태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은 담당직원들의 사실은 업무들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철저히 관리를 이루어줘야 된다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를 나눠야 되고 특히나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텐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군산시에서 도로관리측면에서의, 도로는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원은 계속 한정돼 있고.
보십시오. 이 건에 비해서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원도심권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나운동에 있고 기존에 있고 수송동 늘어나고 미장동 늘어나고 또 이쪽 동부권 또 늘어났습니다. 도로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인원은 그대로예요. 도로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나야 맞죠.
근데 계속 도로는 늘어나고 인원은 똑같으니 기존의 원도심지역이나 기존 도심지역은 소홀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데이터 유지는 첫 번째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넓어진 군산시의 관리면적만큼 담당공무원들의 증원이 필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노력을 해서 충분히 인원도 확보하고 저희들도 노력도 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반드시 뭘 개인이 이제 완료하고 나서 나중에 시에서 확인하겠지마는 도로고 일반 큰 도로고, 이면도로 간에 민원이 좀 있더라도 그 재차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 양생할 수 있는, 굳어질 수 있는 기간 자체에 대해서 도로 통제 및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도 하시고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만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동아아파트 올라가는 데 그 도로에다 열선 깔았죠? 열선.
건설과장 최영환
아, 그 생태통로요?
김중신 위원
예.
건설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그게 얼마정도 들어요? 대충만. 그거 동아아파트 올라가는 데 깔은 것이 얼마정도 예산 들었어요?
건설과장 최영환
글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김중신 위원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인자 군산 전체를 생각할 때 제가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지금 현재 그 어디야, 3동으로 올라가는 데, 군산대쪽 올라가는 그 길 있잖아요. 지금 저 한의원 나오고 그 예식장이 많은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겨울이 되면 분명히 거기도 차들이 올라가기 어려워요.
인자 나중에 염화칼슘 다 깔은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안 깔은 상태에서 갑자기 눈이 내리고 얼어번지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동아아파트 그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나, 아니 그것이 공사가 얼마 들었나 몰르겄지마는 동아아파트 그기도, 아니 저 여기 군산대 올라가는 데 거기도 장기적으로 꼭 깔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선을.
왜냐면 거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인자 담당계장님도 파악하셨나 몰르겠지마는 거기도, 저도 운전허다보믄 그쪽으로 넘어갈 때 보면은 굉장히 롤링이 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인자 거기도 허고, 또 한 가지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예술의전당에서 저는, 인자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은게 그러지만 예술의전당을 왜 그렇게 공사를 혔는가, 아니 지하도요, 지하도. 예술의전당 지하도.
저쪽에서 롯데에서 이렇게 저쪽, 시청 쪽으로 가는 길은 정상적으로 까 있는데 반대편으로 올라오는 길은 그것도 분명히 겨울에 거기도 못 올라옵니다, 차가.
근데 그 큰 공사를 하면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 조금만 까면 되는데 좀 낮추면 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공사를 어떻게 혔는가.
우리 저 과장님이나 국장님 누가 한번 대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차도 부분에서는 예술의전당 진입로 관계 때문에, 물론 요쪽 동아아파트 쪽으로 상당히 좀 더 깔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업비가 약 100억이 더 들고, 들뿐만 아니라 그 진입도 관계에서 예술의전당 진입로가 지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셋백이 차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쪽은 덜 깔고 어떤 사업비뿐만 아니라 진입로, 그 예술의전당 진입로 관계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게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 도로가 앞으로 뭐 수십 년, 수백 년 가야할 도로인데 인자,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모든 분들이 더 저쪽 동아, 아니 아파트 쪽으로 좀 더 내려왔으면 더 깠으면 허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 그 예술의전당 진입, 차, 지하차도, 지하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거기 그쪽은 고려허셔갖고요, 저쪽 군산대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인자 예산이 많이 들으믄 좀 이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기도 반드시 열선이 필요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려허시고 한번 연구허셔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짧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도로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연초부터 좀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면 좀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좀 뭉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각종 토목건설 같은 부분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물론 재원 조달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해서 일을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약이나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어떤 특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번 건설교통국 선서 시 불참하신 도시재생과장님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선서인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페이지 215쪽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그냥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이용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이한세 위원
예, 짧게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농기계 복합주차장의 규모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관계직원과 상의)
이한세 위원
그러시면은 거기 지금 비가림시설은 안 하고 그냥 오픈되는 거죠? 주차장 자체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농기계 창고요?
이한세 위원
아니, 주차장, 농기계 복합주차장.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태양열 지금 반입 그 시설을 헐라고 허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태양열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이한세 위원
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서를 만든 겁니까?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이 사업들을 계획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하셨어요, 작성을?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용역업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이한세 위원
인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복합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소형농기구 보관창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경로당까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도 혹시 태양광시설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경로당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경로당은 빼고 다른 데는 다 들어가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차장 쪽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소형농기계 보관창고는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커뮤니티센터도 안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조만한 농기구.」)
이한세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하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인제 운영관리비 문제가 나와요, 항상 보면.
그래서 초기에 설계를 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관리비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공간이 나온다면 거기에는 좀 그렇게 태양광이라도 해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에 사후관리에서 주민들 부담이 좀 적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산물 전시 및 구판장의 규모가 몇 평 정도나 되나요? 거기 커뮤니티센터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직 지금 그 면적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거기서 지금 판매되는 품목이라든가 운영주체 같은 것도 그럼 구체적으로 상이 안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직 그 정확한 품목 같은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만 정해 놨기 때문에요,
이한세 위원
그럼 공용텃밭에서 지금 생산을 해서 혹시 거기 구판장에서 팔겠다, 농산물 전시하면서 그런 계획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은 아닙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한세 위원
구판장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이한세 위원
그럼 공용텃밭의 어떤 활용도는 어떻게 지금 활용할려고 하나요? 규모 몇 천, 몇 평인지도 지금 안 나와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전체적인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요? 텃밭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면적은요,
이한세 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서상에 그니까 페이퍼상에 이런 사업계획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후에 이것들을 성과로 내오기 위해서는 항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 계획서상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구판장의 규모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옥산 로컬푸드 판매장 같은 경우는 일단 위치 자체가 청암산이 있고 관광지라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거기 또 하나는 뭐냐면 농산물이기는 하지만 일정정도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요, 품목들이 좀 다변화가 돼서 일단은.
근데 인제 이곳에서 만약에 구판장을 했을 때 그 규모라든가 품목이 다양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아무리 근거리에 있다고 해도 여기를 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원스톱 쇼핑인데 이게 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여기에 특산물이, 아주 기가 막힌 특산물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해도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오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후에 빈 공간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숙박도 마찬가지예요.
게스트 하우스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과연 군산시민들이 여기에 가서 잠을 자고 할 수 있을까요?
숙박 이제 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석단지 연계체험기반 프로그램 해서 소득증대를 하겠다, 하셨는데 연계프로그램이라는 걸 화석단지에서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거까지는 안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금이 금년도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요, 인자 현재는 토지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큰 틀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이한세 위원
큰 틀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이한세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이후에 계획서상에서 그 실행단계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를 내오지 않으면 이거 계획서상에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과 안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그럼 사업관리부분에서 주민지향 공모사업이나 재생대학운영으로 소득증대 한다는 것도 아직은 불투명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민투사업으로 LH에서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8년 12월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의 협의나 허가가 또 필요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않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임대주택에 지금 2동에 24가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마을의 이주민인지, 아니면 외부사람을 교육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1차적으로 그 화석단지의 그 주변에 이주민이 발생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고 그 실이 여유가 있을 때 외부인도 영입헐 예정입니다.
이한세 위원
이게 저는 조금 공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 게 인근의 산북중 쪽에 원룸이나 소형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제 거기서,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임대주택의 그 임대료가 인근의 산북동의 소형아파트나 어떤 원룸보다는 훨씬 저가일 수도 있나요? 판단할 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LH에서 하는 것이 행복주택이나 다 같은 유형인데요, 이게 그 시세의 한 85%정도에서 90%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운영관리나 이런 문제는 다 LH에서 그냥 계속 쭉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LH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한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게 우리 동네 살리기 형이잖아요. 그래서 동네를 살린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 하나 짚어내는 건 뭐냐면 제대로 처음부터 어떤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민해서 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을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빈 건물로 방치가 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동네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신중하게 사업배치도 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하셔가지고 소프트업체, 그 컨설팅업체, 용역업체하고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사업을 좀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로 역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에 지금 많은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특히, 주민역량강화에서 정말 내용성, 커리큘럼 자체를 내실 있게 좀 가져가야 되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돈 낭비밖에 안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에서는 특히나 정말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송미숙 위원
없어요? 제가 해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문재인 대통령도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8월 2일자로 왔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지금까지 한 거 말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요?
송미숙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주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들하고 업무연찬 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장기 계획, 지금 5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 마무리 돼 있는 사업이.
그 5개년사업을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월명동, 영화동쪽의 선도사업이 금년까지 인자 종료가 됩니다.
그면 내년도에, 금년도부터 진행이 돼 가는 중앙동이 민자까지 하면은 한 600억 정도 추진을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내년에 지금 해신동하고 소룡동 쪽으로 해서 한 500억 이상 사업을 지금 제출할라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지금 확정, 이것은 인자 그 2개의 사업은 내년도 업무보고도 했기 때문에 그건 인자 올리는 사업은 확정이고, 2020년도에는 1차적으로 인자 그 중앙로쪽의 영동상가나 구)경찰서부지 그쪽으로 해서 지금 뉴딜사업 쪽으로 진행을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신동부터 해 가지고 경암 철길까지 철길 그 연결사업으로 지금 해서 구도심은 재생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현 도지사님이신 송하진 시장님, 전주 시장님이 계실 때에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당선되고 전주 한옥마을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킬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셔서 그 도시재생이나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을 물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 분을 전주로 모시고 와서 지금 한옥마을이 있기까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절대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분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지속가능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가 계셔서 밑그림부터 제대로 그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산에 도시재생 관련된 중간 관리조직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금 센터, 지금 2개소, 3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센터에 3개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모두가 수직인 상태의 센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수직?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아니죠. 아니, 수평관계죠, 지금 서로.
송미숙 위원
수평관계의 3개 센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그 수평관계의 3개 센터면은 1번이 도시재생센터겠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역할이 다릅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도시재생센터의 계와 현장센터의 계와 산북동 장전해이마을의 그 센터의 계와 계가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관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렇게 2분화, 3분화로 시켰을 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고민해 가지고 금년도 조직개편안에 그 운영팀을 지금 요구를 했지마는 지금 인력관계 때문에 반영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그 지역센터는 지금 장기적인 군산시 전반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업무를 주로 시킬 예정이고 현장지원센터는 그 사업지구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이라든가 산북동은 현장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쪽 주로 사업만 전담을 하는 것이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허는 것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장지원센터를 제외한 지역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데 그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모사업 예정지구 추진업무를 지금 전담하도록 배치를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송미숙 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타 지역.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운영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건설국장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을 제가 인제 군산으로 모셔서 도시재생에 관한 것들도 많은 질의를 해 봤고 이제 뭐든지 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기까지에는 어쨌든 그걸 관리하고, 그걸 수행하고 하는 역할을 체계적이지 않고 이렇게 2분화, 3분화가 된다면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래서 저희들도 인자 그 업무내용으로 분리를 해서 전담을 시키려고 인력조정을 이번에 좀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력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현장지원센터의 유능한 업무경험이 있는 팀장을 지원센터로 보내가지고 공모사업위주로 하고 활동가도 지금 2명을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인력을 지원센터로 좀 옮겨줬어요.
송미숙 위원
도시재생센터로 옮겼단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현장지원센터는 단위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요가 없지마는 도시 그 지원센터는 공모사업 이런 걸 준비를 해야기 때문에 주로 인력을 더 보강을 해 주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진즉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도시재생센터는 직원이 2명이고, 현장지원센터는 직원이 5명이고, 장전해이는 2명이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건 너무 맞지 않는 조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총괄코디네이터가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총괄코디는 지금 3개소에 2명입니다.
송미숙 위원
2명이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이쪽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하시는 한 분 계시고 하나는 장전해이에 계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역할이 좀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무슨 부분이냐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총괄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실행하는 데에 커다란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게 지시하고 협약하고 함께 가는 일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하고 함께 할 직원, 함께 할 직원을 자기가 선임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해임할 수도 있는 권한이 저는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봤거든요. 혹시 안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총괄코디네이터의 궁금한 부분에서 그 직원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미리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기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 총괄코디네이터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과 뜻이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알고 뽑아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러죠.
송미숙 위원
그쵸? 그런데 직원공고 내용 중에, 계장님, 다 제가 달라고 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2017년도에 사무국장을 뽑는데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석사과정 취득자여서 아마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석사 관련, 석사를 받으신 분이 사무국장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석사과장이 2017년도에는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석사과정은 없어져버리고 관련분야 학사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들이 지금, 저도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가능하면은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좀 채용을 해 보자는 취지로 석사나 학사나 학력이거든요.
경험이 없어도 그 학력이 있으면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관련분야라고 하면은, 인자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하다보니까 부동산학과도 그 관련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석사가지고 있으면은 사무국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해 가지고 학력은 좀 낮춰주는 대신 실무경력자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변경해서 그러면은 2018년도에 그 사무국장이 바뀌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안 바뀌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안 바뀌고 그대로 갔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 석사학위를 받은 사무국장이 현장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채용이 된 이후에 1년이라는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저는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학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 근무자를 배제하는 그 지침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근무자도 응시가 가능하고 더 전문적인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응모자격을 낮춰줬는데 응모자가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그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금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송미숙 위원
그 사람이 부동산 경력도 경력 인정됩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부동산학과가 관련분야입니다.
송미숙 위원
부동산학과가 아니고요, 그분은 저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지칭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어차피 우리 군산시에 앞으로의 큰 사업을 이루어야 되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경매, 부동산경매 관련된 전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강의는 지금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못 들으셨어요? 지금 군산대학교 전임교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진 사람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군산대학교에 와서 경매 강의를 듣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정보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여기도 이렇습니다.
그 국토부에서 우리가 뉴딜정책 250을 확보 받았을 때에는 부동산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지가변동이 있을 때에는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들도 그런 것은,
송미숙 위원
알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상승이 많이 되면은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무엇을 변경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사업계획을요. 영향이 미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헐 생각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부동산 뭐 업 한 사람들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그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60억을 가지고 할 때에는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서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정보를 밖으로 얼마든지 유출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은 사실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나 뭐 주민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단 한 건이라도 해 본 경험이 있는가, 있어요, 계장님?
있으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마을 만들기나 주민공모나 도시재생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했던 경력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현재 그분은 중앙, 그 중앙동 현장지원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게 아니라요. 이런 사무국장을 뽑을 때에는 그 사람의 경력이 있어야 뽑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요, 여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여 동안 우리 군산시 세금으로 24번에 걸쳐서 공부하러 다녔어요, 공부하러.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공부하러 다녔어요, 공부하러!
이미 갖춰진 사람을 데려다가 써도 지금 급할 판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공부시키려고 데려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근무한 사람들이 경력직을 모집을 헐라고 했지마는 충족되는 경력자가 없기 때문에 그 경력이 전공을 한다든가 경력이 짧은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업무교육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들어오지 않는데 그것을 능력자를 뽑아서 하라는 것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 군산은요, 아직 뒤졌어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전주시 금년도 직원채용공고에 전국단위로, 대한민국 전국단위로 도시재생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들도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뽑아 놓고 이 사람을 공부를 시켜서 써먹어야 된다라면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지는 못할망정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근게 지역제한이 없는데도 응시자가 오면 좋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저희들도. 그게 제일로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해 본 것이 1년 단기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 때문에 접수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볼까, 이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 것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장기적으로 해야 만이 그 아이템이 변화 없이 제대로 잘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허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절대적으로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분이 저는 사무국장을 하면 지금 현장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동지역, 중동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서 저한테 이렇게 업무보고 이거 갖다 주셨죠? 주요업무보고 갖다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써있어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신청, 현장지원센터에서 하셨습니까? 신청했어요? 군산시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몇 개했습니까, 그러면? 전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소룡동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반영이 되들 않았습니다.」)
소룡동?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소룡동 신청한 거 저한테 서류 주십시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리고 주요사업 중에서 거리청소지원도 이게 주요사업입니까? 거리청소지원. 뭘 지원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은 주민역량강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주민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송미숙 위원
청소하는데 청소도구를 사줬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청소하는데 쓰레기라든가 그,
송미숙 위원
주요사업은 아니란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거 업무보고에 무슨 청소지원에 따른 이런 것이 다 써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그다음에 UCC경연대회?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전에 계셨던 분들. 현장지원센터에서 UCC경연대회를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자료검토)
위원장 신영자
내용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공모했던 UCC에 현장지원센터 활동가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요, 장려상으로,」)
송미숙 위원
근데 그게 그 지원센터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나간 것이지 무슨 이게 우리 주요업무입니까, 그러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현장지원센터 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의 명의로 했어도 그게 무슨 그……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현장지원센터에서 쭉 수행했던 업무들이나 그런 활동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현장지원센터 명의로 신청을 해서 장려상에 당선이 된 사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려상을 받은 건 알고 있고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활동가로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장려상을 받은 것은 있지만 현장지원센터의 어떤 사업을 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나 활동한 내역이 없으면 요론 것까지 활동을 했다라고 난 여기다 써놨는가 좀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였어요.
그동안에 5명이라는 그 현장지원센터의 직원들이 했던 업무를 보면 없잖아요. 소규모사업 이거 신청했는데도 떨어졌다면서요. 뭐 마을기업지원, 청소지원, 홍보지원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 팀장 이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했더라면은 이보다 많은 충분한 활동이 저는 이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능력 있는 사무국장이 있었다면은 얼마든지 발굴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 오셨을 때 우리 과장님 열심히 따라다니셨죠? 그때 우체통거리? 거기는 성공사례라고 합디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으면은 군산시가 더 뭐 도시재생사업에 충분히 지원도 받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삐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단추가 맞지 않아가는 기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차원이고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제 여기는 그냥 하고.
이제 제가 그 영화동,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영화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이 서류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거기가 전체금액이 얼마죠? 전체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영화시장에만요?
송미숙 위원
예, 영화시장.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기……
송미숙 위원
영화시장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11억 5천만 원정도 됩니다.
송미숙 위원
11억 5천만 원?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예, 본 위원은 12억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용역비가 3억이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에서 2016년도 장관보고시에요, 도시재생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자생적 도시재생 모델인 일본의 그 리노베이션 스쿨을 한국화 하여서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2016년도 중점과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전국 최초로 군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보자, 그 의견이 인자 국토부에서 와가지고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영화시장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인자 그 용역을 17년 5월부터 18년 7월까지 1년 정도 추진을 해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시장에도 한 번 그것을 도입을 해 보자, 해서 이거 사업을 인자 적용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업지구가 불법건축물로 너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인자 이 용역에서 제한한 것이 건축협정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 보자고 해서 지적측면까지 18년도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토지가 그 건폐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추가해 가지고 지어줬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 보겠는데 타인 소유주,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전부 물고 물려가지고 ‘내 땅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거 동의를 못 하겠다’ 인자 그 주민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현재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군산만의 용역이 아니고 이것을 국토부에서 좀 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시킬라고 지금 군산시에다가 용역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 성공, 저희들은 성공을 못 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성공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3억이 어찌 잡혔는가를 물어본 거였는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거 용역비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 용역비?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럼 국무조정실에서는 13억 중에서 3억을 가져간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어차피 그 도시재생 선도사업비 200억 중에서 그 비용으로 매칭으로 실시를 해라, 그 얘기였습니다.
송미숙 위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지역관리회사? 지역관리회사?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지역관리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역관리회사가 군산 말고 다른 데서 또 있습니까? 이름이, 그런 이름으로 하는 데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청년창업관계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도 있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만 있어요. 지역관리회사는 일명 부동산관리회사예요, 부동산관리회사. 근데 인제 과장님께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화시장은 노인분들이 많죠.
노인분들이 많은데 노인분들이 그걸 임대로 내놓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안해 하다가 지역관리회사가 한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맡긴 것 같아요, 지역관리회사. 그럼 지역관리회사는 임차인, 임대인을 모두 보호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니까 인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영화시장 내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창업자들이 들어오고 싶으면 청년창업자들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지역관리사라는 곳이 있어서 지역관리회사로 위탁을 주면 그 위탁을 받은 지역관리회사가 돈을 얼마를 받던 간에 관계없이 우리 창업자들한테 계약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500에 10만 원짜리를 노인분한테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관리회사가 더 업을 해서 우리 창업자한테 받을 수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운영비정도는 더 받겠죠.
송미숙 위원
더 받을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훗날, 훗날 막말로 지역관리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 책임은 누가 지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법률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하는 데는 제가 분명한 거기에는 또 의문이 있어요. 무슨 의문? 주식회사 지방이 어디에요? 지방. 공개적으로 선정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관계직원공무원에게)아직 그건 선정 안 했잖아.
송미숙 위원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관계직원공무원에게)했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방,
송미숙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공개적으로 했는가, 그 투명하게 했는가.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가 매끄럽지 못해서 공부를 더 못 허고 온 저부터 이렇게 통감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업무를 세밀히 못 하는 것을 제가 통감을 합니다.
죄송허고, 그런 자료 아까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허도록 허겄습니다, 이거는. 아직 지역회사가 아직 전 선정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선정이 됐다 하니 아까침에 관리라든가 그 영화시장 내에 물론 젊은 창업자들이 한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허는 과정에서도 조금 몇 군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냐면 내 땅을 못 주겄다, 하는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이 모든 것이 맞아야 하는데 합치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또 일부 아까 지역발전회사를 그 무슨 적받침 있는 데다 지금 만들라고는 해요. 그런 과정에서도 약간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역발전회사를 않고 화장실만 해 줬으면 쓰겄다, 해서 지금 설득을 해서 지역발전회사를 일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을 만들라고는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이렇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관리사, 지방인, 주식회사 지방을 선정한 공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확인을 하시고 자료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회사가 과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군산시 뭐 전역을 관리를 하겠다?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없는 선정, 누가, 누가, 누가, 누구를 해 줘라? 용역회사에서 해 줘라 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움직임여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지방을 선정하게 된 동기, 선정할 때 공고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뽑았는가 요것도 좀 제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펀빌리지 이야기 여러 차례 지금 우리 계장님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 확인 또 해 봤습니다, 혹시 만나셨느냐고. 근데 계장님 한 번도 지금도 안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펀빌리지에 있는 업체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자기네들 나름끼리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회의를 했다고 저한테 어제 자료를 줬어요.
그 이유는 야놀자라는 대형, 우리나라의 1위, 숙박업 1위를 차지하는 야놀자가 지금 저렇게 계획해서 온다고 하니까 이분들도 그분들이 야놀자가 만약에 와서 한다면 이분들의 생계는 망가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시도 중간역할을 좀 해서 이분들이 최소한 피해를 덜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가서 ‘한번 만나서 서로 미팅을 좀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만났다고 너무 섭섭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한 번쯤은 꼭 야놀자팀과 우리 군산의 펀빌리지팀이 만나서 좋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여관업이 좀 뭐 우리 군산시내에서는 잘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선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이렇게 야놀자에서 한 99개의 실을 만들면 피해는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 협의해서 한번 만나도록 이렇게 조치를 허겄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본 위원 생각은 야놀자가 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 대형 숙박업이 없기 때문에, 가족단위 숙박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소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하는 그런 숙박은 조금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질의한 자료, 필요한 거 좀 주시고, 자료를 제대로 주셔요. 필요 없는 것만 몽땅 줘가지고 이거 찾느라고 눈이 아파 죽겠어요. 좀 제대로 된 걸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제가 야놀자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야놀자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 객실 수가 99실이거든요. 99실이고 가족형이기 때문에 그 펀빌리지 대표도 전에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모텔로 치면은 이건 뭐 한 모텔 3∼4개 정도의 규모인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텔을,
송미숙 위원
야놀자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거기에 관계 없이,
송미숙 위원
제가 거기 야놀자에 들어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규모 자체가 99실이면은 모텔 3∼4개 규모인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는 것이거든요, 업체에서.
송미숙 위원
펀빌리지업체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숙박업체 대표들도 만나서 충분히 그걸 설명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인자 그 야놀자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지마는 구체적인 나오면은 저희들도 인자 그 뭐 영향력이 미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지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오고 규모 자체도 너무 이렇게 소규모인데 벌써부터 저희들이 그런 업체들한테 그렇게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투자자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지역업체한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신네들도 함께 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인자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송미숙 위원
150억, 전체 28인가 되는데 150억 정도의 상당히 투자를 지금 했대요, 전부 다. 그러면 그분들도 모든 재산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피해를 본다라면 쓰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내년도 상반기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송미숙 위원
그면 그렇게라도 설득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은 이미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숙박업체 대표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펀빌리지 여기 대표도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그런 관계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는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사업계획, 사업계획서가 지금 전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준비단계죠.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도면, 이런 것이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아까 부탁한 서류는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박광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가 거의 뭐 사업이 많은데 우리 송미숙 위원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질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야놀자가 지금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다 세워진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부위원장 박광일
뭐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가 또 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은. 큰 틀에서만 그 4층, 지상4층, 지하1층 그 99실 가족형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이게 세워지기,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짤 때 인자 우리 지역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소한 것까지 좀 챙겨서 이렇게 어쨌든 펀빌리지나 이런 데서 많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본인들도 뭐, 저도 야놀자는 좀 더 크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이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우리 군산에.
그래서 좀 더 크게 좀 객실을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우리들이 소소하게 쉬운 얘기로 세탁소 같은 거라도 우리 시니어들 분들께 좀 활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영화시장 그 화장실 요즘 막 시끄러운 거 아시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규정때문에 공공화장실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부위원장 박광일
규정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 규정에 면적제한이라든가 최소면적 얼마 이상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관련법에서 공중화장실로는 설치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로, 사무실 부대에 화장실로 지금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 계획해서 토지 그 매매했던 족발집 사장님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얘기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다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 족발집 사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한 칸을 만들어서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은 계획 바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한 칸을, 남녀 그 한 칸씩 확보허는 걸로,
부위원장 박광일
따로 따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그렇게 바꿔줘야죠. 요즘 화장실 한 칸에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을 어디 누가, 더군다나 거기는 저녁에 술집골목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질려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거기가 주택가 안에 있다 보니까 공중화장실로는 쓰면은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부대시설로 배치계획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인자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어쨌든 뭐 한 칸씩 나눠서 인자 하신다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해서 그건 합의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잘하셨고요.
우리 리모델링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건축자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뭐 외형이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건축 그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 주는 것은 1종으로 지정을 해서 5천만 원까지 해 주고 있고요, 인자 뭐,
부위원장 박광일
이게 복원은, 그렇죠. 복원은 가능한데 전혀 그거에 맞지 않게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런 것도 건물이 자산으로 지정을 받으면은 2종으로 해서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2호 건물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몇 군데나 지원해 줬나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금 17곳 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17군데 다 그럼 고쳐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지금 공사 중이고요, 지금 2건만 완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어디야, 오솔아파트 앞에 보면 코너에 어떤 주택 뭐 상가인가? 거기, 거기를 복원은 않고 완전 싹 그냥 거의 재건축 비슷하게 싹 뜯어고쳤다고 그런, 왜 그거를 안 살리고 그대로 그걸 다 고쳤는가 이런 민원들을 좀 제가, 민원이기보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제 그 대상지는,
부위원장 박광일
거기 다 고쳐진 데 이 비용 다 나간 데, 지금 다 한번 실사 한번 해 보셨나요? 어떤 식으로 고쳐졌는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전체는 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한 3분의 1정도는 돌았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거기는 어쨌든 뭐 새로 하더래도 우리 근대문화거리에 맞게 건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 가지고, 괜히 뭐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자기 뭐 편의한 대로, 편리한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고치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이런 모양으로 해야겠다라는 것을 잡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건축경관 보전지구 지금 우리 지정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추진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우리가 이게 어떠한 혜택을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건축자산으로 지금 한 440여동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는 해 놨습니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지금 한 250억 규모로 받아올 계획이었었는데 정부에서 중복지원이 지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는 다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 그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현재로썬 좀 미지수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이게 됐을 경우에는 이 중요, 이런 주요 지정된 데는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수리도 가능하고 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해 줄라고 지금 그 사업을 따올 계획입니다. 만약에 국비사업 지원을 못 받으면은 그 지구지정을 철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마 발생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면 언제정도 이게 결정이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내년까지 지금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 내년까지 추진을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부위원장 박광일
결정되는 건 확실히 모르시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은 2020년도경에는 그 지구지정을 취소를 해야 만이 주민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갑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재고도 한번 해 주시고 일을 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할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일도 만들어지는 거고. 알면 더 피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자기가 힘들으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한번 찾아보시고, 저기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보면 좀 뭔가 이 재생과에서 일이 있으면 좀 상의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모르는 일도 너무 많고요.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말도 너무 많아요. 근게 제가 모르는 사업을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앞으로 자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제가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도시재생현장센터의 사무국장님 뽑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뽑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도 다 능력이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전문경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문가를 모집을 하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응시자가 없다보니까,
김경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답변이 좀 모호해 가지고 그럼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라고 생각이 의심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송미숙 위원이 자꾸 거론하는 건 뭐냐면요, 국토부에서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만요.
예를 들어서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중점평가하고 또 투기 및 부동산을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국토부와 감정은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부동산 투기예고 이게 나왔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이 부동산 관련해서 일헌다고 하니까 우리 송미숙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좀 보고 인원을 뽑고 활동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다음에 다른 또 하나는 저기 주민의견수렴 요약 해 가지고 약 58가지가 있어요. 58가지 중에서 40가지를 반영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 신영시장의 이것은 지금 이게 반영한 거죠? 반영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94쪽 한번 보시면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자료검토)
김경식 위원
신영시장의 먹거리, 창업교육, 청년몰, 2층 재건축, 지붕설치, 체험장 야채 김치 담그기, 쉼터 조성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허기로 헌 거예요? 어디를, 그리고 또 어디까지 반영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좌측이 지금 의견을 주민들이 제시한 것이고 저희 사업계획에다가 지금 우측이 반영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반영을 어디까지 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금 계획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지금 계획에, 우리 과장님 이거 안 보고 나오셨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거 봤습니다.
김경식 위원
봤는데 계획에만 반영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관계직원과 상의)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 40개가 반영이 됐다는데 이 40가지가 어디 어딘가는 잘 제가 모르겠고 지금 여기 신영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쉼터 조성은 반영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허시는가 앞으로 또 새로 사업을 할라고 하는가 난 그걸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 온 사업이고 또 앞으로 할려고 하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신영시장에서.
김경식 위원
신영시장에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0가지 반영 뭐, 그 58가지 반영 중에서 40가지는 요구사항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요구한다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40가지는 한 거예요? 검토 없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닙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 가능한 것만 5개년 사업계획에다가 넣어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신영시장은 몇 가지를 반영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금 그 네 가지는 그 50번부터 53번까지는 이것은 인자 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헐 계획으로 지금 넣은 것이고요, 이 54번에서 56번은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이 제안을 하면은 그걸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아직 그 반영은 안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여기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인자.
김경식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은 이 40가지에 들어갔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김경식 위원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지금 부처사업으로 반영된 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활성화사업계획에 반영했다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40개는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
김경식 위원
아, 그런게 이 40개, 근게 58가지 중에 과연 여기 50번에서 56번까지가 40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58개에서 40개가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죠.
김경식 위원
신영시장에서 지금, 이게 7가지잖아요. 7가지가 다 40개 반영 속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지금 질문을 제가 잘 못 허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이길 잘 못 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50번부터 53번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지역경제과 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연계사업으로 하자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을 해갈 예정입니다, 그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 한 것이 아니고 계획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4번부터 56번은 주민들이 우리가 인자 사업이 금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니까 주민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하면은 검토해서 사업비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수협건물 기능상실에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좀 한번 할라고 그래요. 이 공간에, 혹시 이것도 다 반영 들어가 있어요? 빠진 것이 제가 뭔가를 몰라가지고 제가 질문을……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다 들어가지는 않고 지금 그 34번 같은 경우는 해양박물관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건어물시장 뭐 경매 이것허고 과연 해양박물관하고 어린이 대상 체험학습관하고 이게 연계적으로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가 좀 의심스럽고 여기서 제가 더 질문을 하나 더 하자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의견수렴과 이것을 필터링 허는 기관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침묵)
김경식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경식 위원
주민의견을 들고 왔을 때 이것을 뭔가 좀 필터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관은 어디 따로 별도 심의기구가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어디에서 이것을 걸러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일단은 그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 협의체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협의체로 됐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는 여기를 걸러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경식 위원
지금 40개를 선정했잖아요. 그럼 이 40개 선정한 부서가 어느 부서고 어떤 그 협의회가 있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이것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내면은.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김경식 위원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은 큰 틀에서 보고 있을 때 군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큰 틀을 누가 잡고 있냐 이거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마땅해야 그 국토부의 뭐 지원사업을 받아오든 중기청서 받아오든 하지 그냥 이것만 해놓고 필터링 없이 그냥 올리면 무조건 각자 중구난방으로 받아 오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그건 아니죠.
김경식 위원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40가지를 선정헌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했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선정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물어봤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도시로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믄 이거 만들 때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순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이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질문을 했을 때는 바로 바로 답변이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큰 틀에서 할 때에는 뭔가 과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시면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40가지를 한번 저한테 자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감사기간인데 그 집행부 답변, 위원 질의하고 답변할 시에 발언권을 얻고 답변을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자가 바뀔 때.
그리고 또한, 답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답변을 할 때는 집행부 입장이 동일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 답변을 하지 않았을 시에 국장님이 느닷없이 없다, 확인했더니 또 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감사장 답변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게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자 도심 이 재생산업이라는 것이 전번에도 한 번 말씀했지마는 일단 일본에선 1차적으로 끝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사실 도심 환경개선과 관광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자 다섯 가지의 목적,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 정비, 지원,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해 갖고 종합적으로 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이게 지금도, 제가 듣기에 군산이란 데가 아쉬운 것이요, 인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그렸으면 허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 전에도 저도 한 번 얘기했지마는 옛날에 일제 잔재물을, 공원에 있는 걸 다 파괴해 갖고 다 없여번졌어요.
지금도 도시재생산업은 사실 옛날 그 생활, 옛날 이거를 건물이나 모든 걸 복구시키면서 경제활성화 차원, 관광차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저는 이렇게 시내 다니다보면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그 시청관사, 옛날. 지금 개인이 매입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중신 위원
개발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원장 관사 거기도 지금 개인이 해서 살고 있고, 그것이 또 고판남씨 그 사택 같은 데, 사실 관광자원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 시에서는 하나도 매입도 못 허고 다 개인이 갖고 있어요, 인자 그분들이 무슨 목적에서 인자 그렇게 했나는 모르겄지마는.
그래서 저는 지금 군산의 뭐 해망굴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근대역사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큰 그림을 그려갖고 좀 미래의 군산을, 군산발전을 위해서 또 관광을 위해서 군산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큰 크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재생과에서 한번 그려서 그런 프로젝트를 좀 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겄어요.
왜냐믄 지금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어요. 허고 인자 우리 저 주무과에서도 거기서 깊이 지금 관여를 않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허다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게 개발돼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군산 관광도요, 제가 보믄 자원은 많은데 너무나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관광객이 이게 관광하기에도 참 어렵고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큰 틀을 한번 그렸으면 허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저는 인자 군산 출신이에요. 애기,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일제시대 때 이렇게 그 모습을 다 기억을 허거든요. 근게 그때의 모습으로 기억, 아니 회상을 재생을 시키든지, 아니믄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지 해야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보믄 고지대 지금 환경,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다 없이고 지금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원화를 지금 시킬라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중신 위원
해망동이나 선양동이나 창성동이나 뭐 이런 데 오룡동이나 저 신풍, 송풍동이나 이런 데도, 아니, 신흥동 같은 데도 옛날 도시를, 옛날 그 도시의 그 살았던 모습들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신흥동에 지금 개발하는 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떻게 허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 신흥동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문화예술과로 넘겨져가지고요, 그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대로 살릴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자세히는 모르는데 복원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니까 옛날의 군산시민들이 구차하게 생활했던 그 모습, 그런 것도 하나의 한 섹타를 정해갖고 그걸 그대로 한번 복원해 주면 그것도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우리시에서 그냥 여기 허고 저기 허고 막 너절너절허게 허는 것도 인자 필요, 때로는 필요헐 수도 있지마는 그러지 말고 전체 프로젝트를 한번 그렸으면 허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지금 철도 활용문제도 철도도 저걸 지금 없앨 순 없잖아요. 저거 옛날에 그대로 있는 거를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잘 연구 좀 허고, 째보선창도 잘 연구 좀 하셔서 이게 군산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군산은 참 볼거리가 많은 도시인데 이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전체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다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라고 또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또 한 번 혔으면 좋겄어요.
그래갖고 정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모습들, 또 그것이 하나의 군산발전에 큰 계기가 되고 관광자원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훈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군산이 되기를 인자 바라는 마음인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 총괄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쇠퇴도 분석을 다 해서 5개년 전략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큰 틀에서는 인자 전략계획도 있지마는 구도심을 좀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로 해신동부터 영화동, 금암동, 중앙동으로 해서 경암 철길까지 벨트화를 좀 한번 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은요. 1차 단계는 그 사업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청, 구)시청부지에 지금 조성을 허고 있잖아요. 그 뒤도 그냥 설계대로만 하지 말고 조금 연구허셔서, 조명을 달 때도 그냥 조금 군산의 향수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명 허고 뭐 근대역사 그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달든지 좀 혔으면 좋겄어요.
근게 막 어떤 곳은 근대역사, 일제시대 그 모습이 그냥 보여지고 어디 가면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설픈 그런, 그런 이미지를 주는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 거기도 지금 설계에 나와 있지마는 그거 조금 연구허셔서 조금 더 아름답고 멋지게 그렇게 헐 수 있는 그런 군산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원도심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길 옆에 화분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고 또 도로 주차문제도 걸림돌이 되거든요.
좀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일반 통행으로 설치하셔서 주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좀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 일방통행은 지금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는데요,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 추가로 좀……
위원장 신영자
짧게,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릴려다가 말은 그 영화시장 지역관리사 운영계획에 보면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개장해서부터 2년, 2단계는 3년, 3단계는 2단계 이후라고 써있는데 여기에 원도심 전체를 지역관리회사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관리회사, 지방의 대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실적, 매출실적 자료요구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을 대표업체로 선정하게 된 공개모집안, 관리경력이 혹시 있으면 관리경력증명서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어떤 신뢰를 갖고자 하는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래서 원도심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건 부끄러운 일이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도시재생센터의 팀장을 새로 뽑으셨죠?
그때 어찌하여, 2017년도에는 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2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찌하여 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6개월짜리를 뽑으셨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에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다른 시도 다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문직 경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학력을 낮춰준 것입니다. 학력을 위주로 허는 것이 아니고 경력으로 좀 하자,
송미숙 위원
그럼 이번에 된 사람이 경력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런데 그 경력자들이 응시를 안 했어요.
송미숙 위원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6개월짜리를 갖다가 그 우리 여기 팀장이라고 뽑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 지금 그 마을가꾸기 프로그램부터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6개월 경력가지고 우리시를 맡길 팀장은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들은 다음 모집할 때 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는가라는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전 절대 그렇게는 않습니다.
송미숙 위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은 오해 마십시오. 절대 그런 걸로 안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이 모집 공고안은 이렇게 놔두면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선도 도시재생? 선도 도시재생인 곳에서 팀장 모집에 6개월짜리를 뽑는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건 하여튼 시정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채용된 사람이 6개월짜리는 아닙니다. 6개월 이상인데 자격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준 것입니다, 그게.
송미숙 위원
그 전년도는 2년이었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근게 그 자격을 여러 사람이 응시하도록 완화해 준 규정이란 얘깁니다.
송미숙 위원
완화했는데, 그게 완화됐는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팀장이 6개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송미숙 위원
근게 어쨌든 냄새가 나니까요, 요 부분은 6개월짜리라는 이야기는 빼고 차라리 2년으로 그냥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은 인자 보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직원 채용문제가 굉장히 제일 민감한 그런 사항인거 같아요. 앞으로 원칙과 투명성을 가지고 직원 채용하는 데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 좀 한번……
위원장 신영자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설경민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이거 구)시청부지 활용 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구)시청부지 활용사업 해 가지고 지금 12월까지 사업완료가 되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내년 4월 말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본래 당초 준공계획은 12월 아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늦어진 데에서는 어떤 사유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개통은 지금 12월 24일부터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공사가 못 끝나는 게 그 분수대 설치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좀 더 시설을 보완해서 그거하고, 군산관광 그 군산역사 10선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한 곳에서 군산 역사를 쭉 볼 수 있도록 그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기가 좀 미도래 돼 가지고 그것은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그 시간여행축제 때부터 임시개통하고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일반 3주 정도의 그 공사중단에 있어서의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현장을 저희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는데 현장, 원래 그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저희 요쪽 그 행복위 쪽에서 했을 때 그쪽을 처음에 이제 주차장 조성으로 했다가 주차장 조성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광장조성을 하는데, 철거를 전제로 하고요.
최소 사업비로 인해서 향후에 그쪽의 어떠한 목적과 쓰임에 따라서 주민의 여론을 더 들은 다음 일단 최소경비에서 이제 철거를 우선적으로 사업으로 한 다음에 그 향후에 결정이 되면 시민의견을 들어서 사업목적과 어떤 활용도 면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설치된 시설물들을 보면 예산이야, 뭐 한 4억 정도 소요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고 하지마는 대공연장 그다음에 소공연장 그다음에 또 주차장 등을 지금 봤을 때는 이거 향후 어떤 다른 활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나 또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계획은 아닌 거 같아요. 계속해서 광장을 유지하겠다라는 사업계획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은 시에서 다른 목적이 있을 때는 뭐 그렇게 하겠다고 변경한다고 했으니까 변경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다른 목적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염려했던 것은 광장조성에 있어서의, 본 위원도 그때 찬성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그게 매입을 해야 되느냐의 논의부터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성을 충분히 매입 전에 찾았어야 정상이나 현재 상황이 그러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의회나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목적성을 정하겠다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현 사업에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활용도 면에서 특히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중앙동 일원에 있는 그 시민들의 의견만을 청취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지역사업 이전에 군산시 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 또 도심재생의 거점으로 또 활용하기 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용도 면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지금 공연장을 두 군데를 설치해 놓으셨고 또 주차장이 면적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의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광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어요, 또.
보니까 주차장을 커뮤니티센터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반드시 그곳에 필요한 것인가도 사실은, 물론 그 일대에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30대 약간 넘는 주차분량을 확보해서 그 광장을 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활용도 면에서 저희 의회나 시민의 의견을 더 청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하고요.
한 가지 또, 그 사실은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3주 만에 재개됨으로 해서 바뀐 것이 가장 큰 부분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뭐 관광안내소 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조, 천연,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꾸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식재가 다 됐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시민들의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야외공연장의 활용도와 그 인조잔디를 밟고 가는 부분 활용도 면에 있어서 공연장을 또 활성화시키고 하는 면에서 천연잔디가 유리합니까, 인조잔디가 유리합니까? 또, 유지관리측면에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당연히 인조잔디가 낫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인체에 유해한 것이 인조잔디가 뭐, 천연잔디가 더 낫겠죠, 인체에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러죠.
설경민 위원
하지마는 인조잔디도 많이 개발이 됐죠? 가격이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 인체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활용도 면에서 또 유지관리측면에서 더 용이한 그런 잔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밟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과연 천연잔디를 메인으로 해서 두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때 왜 3주만에 그렇게 갑자기 스톱을 시키더니 갑자기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로 바뀐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한 천여 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는데 대규모로 공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천연잔디를 식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시민의 의견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천연잔디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민의 의견이었다고 하면은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활용면에서, 외부 관광객들 활용면이나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조잔디가 더 용이했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 활용도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논의를 통해서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군산에서 최초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분양된 그 세경아파트 아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근데 원래 미분양된 거기는 임대사업자한테 팔아야 돼요, 원래요. 그래갖고 올리지도 못 하고 임대사업자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고발요청을 했었어요, 세경아파트. 그거 어떻게 됐는지 지금……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말씀하신 관련사항에서 불법매각관련 위반사항으로 해서요, 임대자한테 고발을 해서 아마 검찰에 송치돼서 그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떻게 받았나요? 그 임대사업자 하면은 처벌받는 게 그 규정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불로소득을 얻은 건 아시죠?
우리시가 실태조사 요구해갖고 전전세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가지고 공과제세 만들어갖고 주민들이, 아니, 세경아파트 엄청 떼돈 벌고, 엄청난 이득을 얻었는데 지금 어떤 처벌 받은 거 혹시 아시는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침묵)
김우민 위원
그때, 그때도 당시에도 계장님, 담당계장님 안 하셨나요, 과장님? 그때 그 담당계장님 안 하셨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제가 세경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 고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구약식으로 처분된 걸로 우리한테 통보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구약식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아니, 이거에 고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끝까지 봐야,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이 분양 전에, 임대아파트 분양 전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이 똑같은, 시가 잘못해서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아까 자살사건까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매뉴얼 같은 거 만들 생각 해 보셨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임대,
김우민 위원
분양전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분양전환 관련해서는 그 관련 법령이나 법규, 지침, 관련 국토부의 관련사항으로 총망라해서 그 정해진 매뉴얼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매뉴얼대로는 그전에 있는, 없었던 게 아니라 법령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요청을 했던 분양,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승인을 할라면요, 먼저 가격을 최소한 알아야 돼요.
가격은 감정평가 플러스 건설원가인데 감정평가도 안 된 상황에서 분양승인이 나가서, 계약자 변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승인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고 지금, 지금 군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월 한 500에 10만 원 살던 사람들이 500에 30만 원 뛰어서 타지사람, 외지사람들이 다 아파트를 소유해서 그런 혜택은 우리 군산시민이 불이익은 받고 있는데 법대로 하겠다니, 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경아파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금 과장님 관심 없었잖아요. 알지도 못 하잖아요, 지금 담당 안 하셨다고. 관련법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매뉴얼 같은 거, 그 법대로 매뉴얼이 아니라요, 임대아파트 분양을 할 때 최소한 주민들이 내가 살 자격이 있는지 두 번째 가격이 얼만지, 세 번째 공동 할라면 이 대손충당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라도 알고 세상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침묵)
김우민 위원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세경아파트 관련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다른 드릴 말씀 없이 저도 안타까운 마음, 같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 분양전환 관련해서는 그 임차인들의 그런 재산권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최우선을 두고 앞으로 군산시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 대표라고 오시는 분들이 다 전부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그런 사람들이 주민을 현혹해 가지고 얼마에 받아주겠다, 당신들 다 받아주겠다, 해놓고 시가 또 부화뇌동해서 승인만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전세 사는 사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실태조사 요청하니까 다 나가서 사람들 실태조사 요청해갖고 거의 320여 세대를 쫓아내고 쫓아내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건설사가 팔아먹고 계약자가 본인 앞으로 안 돼 있으니까, 다 아들 앞으로 돼 있으니까 부모님들, 어르신들 사는 사람들이 계약자 변경이 안 돼 있으니까 분양 못 받아서 다 쫓겨나고, 안 쫓겨날라고 월세 10만 원씩 살던 사람이 30만 원 주고 살고 있고, 모르시는 분이 계약자 그 부동산 업자들이 와서 저희들이 현장도 세 번 가서 급습하고 했어요.
그분들이 계약을 했는데 안 되니까, 아들 앞으로 돼 있는 걸 계약했다고 안 해 주니까 집세를 계속 올려서 받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아버님 떨어져서 자살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전에는 가서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아버님, 어머님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비싸졌어요.
이게 우리 한 명이라도 소신 있는 공무원이 그때 ‘아, 이거는 감정평가하고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당신들 계약자 이분들 당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명이라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그분들이 했을 거예요.
그 어머님들이 와서 다 데모해갖고 앉아갖고 가짜라고 서류 도장 잘못 찍어줬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철회했는데 그 다음 날 가서 ‘아, 이게 다 사기입니다.’ 당신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 그게 맞아요?’ 바로 바꿔서 하니까 공무원 바로 그 민원이라고 해서 몇 명 있죠? 그런 분들이 와서 하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고 지금 이 일뿐만 아니라 일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시민한테 해가 끼치고 안 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해야죠.
진짜 눈물 나서…… 하여간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 최소한의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거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런 매뉴얼에 최소한 감정평가는 허고 하라고, 주민응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최소한 몇 번 간담회는 해야 된다, 그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공청회 때 가서 한마디만 해 줘라, 법률적으로 일이 이렇게 돼 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주민들한테 제발 설명 좀 해 줘라’ 왜? 제가 얘기하면 다른 식으로 또 다른 얘기하니까요.
하여튼간 매뉴얼 꼭 만들어서, 과장님 매뉴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해서 다시는 피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공동주택관리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겪는 것이 어떤 주민들과의 소통과 불신으로 인해서 어떤 감사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감사의 기준이 있죠? 우리 주택행정과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떨 때 감사를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공동주택 감사는요, 공동주택 회계감사가요,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의무화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자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 간의 그런 서로 갈등, 분쟁이 발생돼서 행정에서 개입해서 그런 사항들을 적정하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근본적인 그 뭐야, 군산시의 행정 그 공동주택관리의 목적어는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처벌허고 조치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잘 해서 주민들이 좀 갈등도 해소되고 화합하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그런 주민들의 갈등이나 분쟁이 해소되는 그런 전제하에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약간씩 단지별로 감사 관련해서, 처분 관련해서 약간 상이할 수는 있는데요, 그건 근본적인 법정, 법령 그 제도, 검토기준 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칙과 기준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유선우 위원
과장님의 그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면 항상 그 경우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그런 기준들이 나온다고 하면 항상 그 주민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해요, 우리 행정에 대해서.
근데 기존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불신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방관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정말 내년부터는 그런 불신이 없도록 행정에서 그런 원칙과 기준을 꼭 가져주시고 그리고 인제 올해도 모아파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대로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죠? 이 관리자 교육.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그 공동주택 관리관련 위반사례들, 사례집 분석도 하고 사례집 책자까지 발간을 해서 그 공동주택 관계자 관리주체한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 관련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위반사항이 인지를 못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근게 해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 왔던 거 같아요, 그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뭐 행정이나, 아파트 행정이나 아니면 이런 회계 이런 관련교육들을 저희들이 매번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선의의 피해든지 아니면 뭐 모르고 했던지 이런 피해들을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하려고 그런 교육들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항상 그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5분발언 통해서도 이제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면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이 아파트 관리하시는 관리자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어떤 이런 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도 우리시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더욱더 보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지금 감사를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파트마다 감사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군데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공동주택 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서요, 한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에 지금 한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감사대상단지가 한 70여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 단지별로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좀 부적정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진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횡령이나 이런 중대한 범죄가 발생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강력하게 법적조치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그 아파트 공동 이런 분쟁들이 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택행정과에서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철저하게 좀 당부 좀 드릴게요.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페이지 242 쪽에 농어촌 빈집 활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이 사업물량이 도비 매칭인데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라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도심 빈집하고, 농어촌 빈집 관계는요, 도비하고 복권기금 지원에서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정해진 동이 정해집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럼 지금 농어촌 빈집 활용 희망하우스는 동수가 지금 정해지나요?
보니까 16년부터 18년도까지 딱 한 건씩, 1년에 한 건씩 세 건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자료에 보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뭐 1년에 한 300건씩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국비사업이긴 한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이 농어촌 빈집활용 희망하우스 사업은요,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인자 1년에 지금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동, 두 동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요 자체가 없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수요자체, 그러니까 집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이한세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주택행정과에서 인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좀 구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가 가능한지 주인하고 이제 얘기해서 이런 집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몇 채씩이나 있는지라든가, 이제 농촌지역의 면별로. 혹시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돼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들이 각종 수요조사를 다 하거든요. 읍면동에요.
그래서 이 희망하우스 사업 관련도 그 사업시행 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각 읍면동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홍보도 하고 사업수요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뭐야, 신청을 받는데요.
이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가 없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그것도 수요자도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제 이 문제를 좀 볼 때요, 사실은 농촌에 사시는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2∼3건 정도씩 많으면 그렇게 빈집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마을에.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수요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이장님들한테 찾아오면 그분 이장, 행정을 좀 더 홍보를 더 해서 이장님들이 집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면사무소에 접수를 시켜서 그것을 파악하면 좀 더 수요자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떠나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수요자가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귀농귀촌, 학생들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복지지원과하고 좀 연계를 해서 수요자를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농귀촌은 농정과하고 좀 연계를 하면, 협조를 하면 충분히 수요자를 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학생들은 관내 대학교라든가 그 대학교에 인제 연락을 해서 혹시 이제 이런 집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학생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어떤 주거문제 해결이나 농촌, 어촌의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확대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과가 서로 협조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면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지원과나 농정과나 각 학교에 좀 얘기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의 좀 확장성을, 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 과별로 좀 협조해서 사업을 좀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집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엊그저께 한 번 말씀 드렸는데 그 소방 지금 점검을 허고 있거든요. 소방점검을 허고 있는데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시민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있는 상황에 소방서에서 점검 나가면서 우리 주택과에서 2명 같이 나갔죠? 두 분이.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택과하고 수도과에서 하나 나왔다가 다시 귀대를 했습니다, 11월 1일자로. 그리고 귀대를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뭐 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김중신 위원
들어왔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래서 일반 공직자들,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내년 말까지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업무를 이렇게 집행허고 당연히 허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시민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상가들이.
어렵는데 소방서도 제가 소방서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도청 통해서 내가 저 소방서장한테 얘기는 했거든요.
했는데 시에서 두 분이 같이 나온다고 하길래, 제가 인자 답변은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나름대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군산시에서 불법건축물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80%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이거 잡으라면 막 수 천개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소방서에서 딱 나가번지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적허면 시정을 해야거든.
그럼 불법건축물 철거허야고 허믄 얼마나 고통스럽, 근게 하여튼 우리 인자 저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인격을 믿으니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군산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군산,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딱 들을 때 막 굉장히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왔어요. 왜냐믄 그렇게 해갖고 세 분이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허면 다 걸린다고, 안 걸리는 건물 없어요.
제가 도시, 상가에 있는 건축물 거의가 불법건축물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헌다면 뭐 조경까지하믄 싹 걸려요, 지금. 조경도 다 없어요.
근게 이거 뭐 건축경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마는 그거 다 그거 뭐 여기서 찾으라면 수 천개, 수 만개 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집행은 허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고.
시장님도 어떻게든지 군산 경제를 살릴라 하고 우리도 어떻게든 연구해갖고 살릴라고 하는데 거기다 고통을 더 집행력을 행사하면서 허면은 그것은 좀 우리가 고려사항이 아니지 않나, 고려할 사항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아니 국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이나 밀양화재사건 해서 우리시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작년, 아니 올 7월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소방서 주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군산시에서 두 명을 파견허라고 해서 아까침에 말씀대로 두 분이 파견을 갔다가 이번 11월 1일자로 이렇게 왔는데 그 전체 공무원이 1개조로 6명씩 확보를 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공무원 대신 그 토목이나 건축행정 허시는 분들 4명이 지금 차출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퇴직공무원들하고.
그래서 우리시 주관 같으면 아까처럼 탄력적으로 이렇게 헐 수 있는데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화재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것이 아까침에 말씀대로 불법건물도 많은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기도 안 좋고 침체돼 있는데 탄력적으로 허면 좋지 않냐, 의견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또 만약에 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조사관들이 또 나름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허겄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 얘기는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저 우리가 잘못된 거를 불법건축뿐만 아니라 화재예방차원에서도 해야죠. 해야는데, 시기가 탄력성 있게 헐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를 제가 수십 통을 받았단게요. 여기 저기서 막 좀 그것 좀 제발 좀 유예 좀 시켜 돌라고 허는 전화, 왜냐면 제가 저도 옛날에 한 번 걸려봤어요. 저 3대 의회 때 걸렸습니다.
소방서 딱 와갖고 우리 저 건물 딱 보드만 그 옆에 차고 있는 디 위에 뚜껑 헌 거 이거 뚜껑 벗어내라는 거야, 여지 없어요. 나 현역의원도 내가 다 해줬단게, 다 뽑아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단게요. 근디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야.
근게 그거를 좀 탄력성 있게 조금 유예시키든지 아니믄 그 지도점검 허는 분들한테 꼭 필요헌 거, 꼭 여기는 이거 있으면 안 되거 그런 데는 지적해야죠. 그지만 좀 나머지는 충분히 좀 탄력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되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군산시 한 80%는 불법건축물인데 그거 다 집행허겄습니, 헐, 앞으로 헐 거입니까? 안 되죠. 헐 수가 없잖아요. 근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란 제가 뭐 부탁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할게요, 이 공공청사 신축공사 이거에 대해서요.
저는 여기서 이게 요새 보믄 동사무소들 이렇게 뭐 여기 작은 도서관, 옥구도서관 뭐 이런 거 많이 짓는데 이거는 의원으로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갖고 의회청사 좀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해 줬으면 좋겄어요. 이거 정말 지어야합니다, 앞으로.
전번에 내가 5분발언 할 때 지으라 했더니 뭐 일부 언론사에서 현실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는디 막 지은다고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당장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지으라는 게 아닌데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동사무소는 계속 멋지게 지금 막 짓고 있는데 의회 2004년 땅 사놓고 주차장도 충분히 활용헐 수 있어요. 거기다가 주차타워식으로 해갖고 위에 지으면은 의회청사도 되고 시청도, 시공무원들도 공간도 훨씬 넓어지고, 지금 현재 좁지 않습니까?
지금 시 공무원들 저 근무환경이 안 좋고 헌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당장 오늘 내일, 내년에 지으라는 게 아니라 계획 좀 세우셔갖고 연차적으로 한번 시청사도 한번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말씀 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요, 공공청사 신축관계는 저희 주택행정과에서는 우리시에 각 9개 국과소에 산재돼 있는 그런 각종 시설공사에 그 시설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그 과가 저희 주택행정과입니다.
그래서 각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사업을 저희 주택행정과로 공사설계나 공사감독 의뢰가 오면은 저희들이 그 상황을 그 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각 공사에 청사에 사업추진계획은 담당부서가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청사관계는 우리시 그 총무과에서 뭐야, 저 사업추진계획에 적정성을 검토를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그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갈수록 사업량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공감하고 계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조례상에 좀 잘못된 부분을 한 가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원대상 등에서 사실은 본 위원이 이제 조례 발의를 한 건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지원 대상에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뭐 단지 내 공사, 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시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를 둬서 이제 심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아보니 경로당 보수를 할 때는 경로당을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받은 곳은 그 지원사업에서 순위에서 제외시키고 지금 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이 중복이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내역을 쭉 봤습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노후된 주택이다보니까 대부분 방수, 콘크리트 뭐 옥상 방수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 건도 노인정 경로당보수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우리시의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인자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노후주택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그 공사범위 자체가요, 실제로 노인정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없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가장 그 노후 공동관리,
설경민 위원
시급한 데, 노후된 부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원사업이 시급한 데가,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경로당도 필요하겠지마는 다중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면에서 건물의 뭐 구조적인 문제나 그런 데부터 보수를 먼저 하게 되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경로당 보수라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4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은 경로당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는 물론이고.
왜 그냐면 지원대상에서 한 번 지원을 받으면은 심의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보수를 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 지원 4조에 대한 제한사항,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5조, 아니 4조에 대한 5항의 경로당 보수는 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 관련해서는 관리지원 지원조례의 관련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정 검토해서,
설경민 위원
수정을 하든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면 복지지원과 업무입니다마는 여기에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는 업무수행을 할 때 내부만 하고 있고 외부는 하지 못 한다, 그건 자체적으로 규율을 뭐 내부적으로 그 업무수칙을 정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한사항이 있어요, 경로당 보수라는 제한이.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하여는 심위위원회에서 지원을 일단 시에서 어떤 과에서 진행을 하든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정비를 이쪽에서 하셔야 돼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여기서 빼버리시든지, 경로당을. 구조적으로 경로당을 우선사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안 맞는 것이 기존에 외부는 안 했어도 공동주택의 내부는 또 공사를 했어요. 내부는 경로당 지원한 게 아니고 외부는 경로당 지원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두지 마시고 복지지원과에서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할 업무수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정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못된 조례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다행히 2017년도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이 도비사항에요, 공공주택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래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몇 년 전부터 돼서 한 8년 정도가 걸리는 거 같습니다.
한 번 사이클이 돌아서 다시 지원받고 8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거 같고,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더 늘어날 거니까.
그런데 한 번 지원을 받으면은 다른 지역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기 마련인데 문제는 이게 도비입니다.
시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시가 원칙을 가지고, 저 또한 그렇고 많은 공동주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원을 안 받은 대상도 있으니 좀 기다리자, 지원 대상에.’ 그런데 불쑥 불쑥 도비가 튀어나와요.
이 도비 자체가 원칙과 균형을 파괴합니다. 보게 되면은 지원받는 단체가 불과 2년 지나서,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도비라는 측면으로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도비를 지원받으면은 도비를 받은 시점부터 시비지원은 또 받은 걸로 하고 시비지원을 받은 걸로 동일화시키고 다시 또 그 순서에서 뺍니다.
하지마는 그것이 뭐 시비를 지원받고 한 6년 있다, 5년 있다 한다면 내가 다만 이해를 하겠는데 시비지원을 받고 한 2년 있다가 도비지원으로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노후공동주택 지원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죠.
이거는 도비를 내려주는 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사실은 시에서 이런 예산 등은 사실은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던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그 도의원들을 피력해서 전라북도에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원칙이, 물론 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이 뭐 물량이 10개라고 하면은 12개를 할 수 있도록 도비를 내려주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이렇게 되면은 도비를 지급하거나 도의원에게 부탁한 사람들은 내년에, 내후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럼 원칙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어렵고 시급한 단지들이 너무나 많은 데에 비해서 우리 시비 확보 부분이 근본적으로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을 좀 더 받아가지고 거기에 시비매칭으로 해서 단지수를 좀 늘려서 사업할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도 그 지원을 받아서 뭐야, 보수공사를 한 단지는 일정기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비 지원대상하고 도비 지원대상이 따로 따로 놀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한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도비, 도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원칙하에, 이런 부분들이 설령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어렵고 시급한 단지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또한 저희 지역구에 시급한 데가 많죠. 도비를 좀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마는 거기를 지원한다고 해서 다른 데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된 비용, 뭐 예산일지라도 저희 원칙을 철저히 권고하시고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
이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조례를 우리 주택행정과 조례를 쭉 봤는데 지금 2017년도에 각 지자체별로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생겨난 조례가 있어요. 층간소음에 관한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층간소음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뭐 세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업무분장을 보더래도 그렇고 사실은 뭐 별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맞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공동주택관리계에서 통상적으로 입주민 그 관리차원에서 뭐야, 그 관리업무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거기에 관련된 좀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저 공동주택 그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입주민의 그 주거관리차원에서 좀 서로 화합하고 그런 부분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명하는, 칭하고 있는 층간소음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군산시가 할 수 있는 방지조례를 만든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조례가 지금 주택행정과 내에 있는 건 사실이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보면은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방금 말씀대로 그거를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도하는 그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시행해서 관리소 그 단지에는 포상도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이 층간소음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화두에 올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살인까지 또 이어지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권장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다들 지자체별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조례가 생긴지 1년이 지났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책무는 고사하고 추진계획수립 그다음에 상태조사, 실태조사 그다음에 위원회 조성도 안 돼 있고 뭐 전혀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봤는데도 업무분장에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발생을 하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항상, 항상 있는 문제고, 어느 아파트든지 간에. 근데 이것을 법으로 규제해서 이미 지어진 건물을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상 어떻게 해서 보강을 하라, 그런 것은 법으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계도하고 설득하고 아파트별로 권장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지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추진해서,
설경민 위원
좀 더 체계적인 게 아니라 추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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