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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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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6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그 게시대 있잖아요, 그 현수막 게시대.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어떤 것도 도로위에다가 붙일 수는 없죠? 법적으로는, 어떤 기관이더라도.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어떤 기관이든지 붙일 수가 없는데요. 저기 어떤 집회신고랄지 그런 경우에 해당 집회기간동안에는 붙여서,
김중신 위원
집회신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정당은 붙일 수 있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선거 때 홍보.
김중신 위원
한 가지 지적허고 싶은, 아니 저 알고 싶은 것은 시 행사도 붙일 수는 없죠, 원래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침묵)
김중신 위원
원칙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뭐 추궁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법적으로는,
김중신 위원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우리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그 게시대가 우리가 이번에 전번에 예산 통과한 게 낮은 게시대 그거 허기로 했잖아요, 낮은 거.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저단형 게시대입니다, 예.
김중신 위원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저희가 플랜카드가 하도, 게시대가 부족해 가지고 불법 플랜카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디어로 인자 저단형으로 인제 그 단수가 일단 한 높이가 한 70cm정도, 1개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게시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걸려고 하고 있는데요,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개정도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한 예산은 한 2억 정도 소요해 가지고 한 233개 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우연히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그전에 광고 협회에서 그걸 할라고 했는데 시에서 거부해갖고 못 했는데 시에서 헌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왜 그 전에 그걸, 광고협회 자비로 헐라고 했는데도 못 허게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허시는가 한번 그거 얘기나 한번 해 주시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제가 광고협회에서, 뭐 자기들이 광고협회에서 자비로 해서 한다는 말씀은 저는 잘,
김중신 위원
몰르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모르는 사항이고요. 왜냐면 저희가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러면요, 지금 현재 광고대가 지금 군산에도 한, 군산에 한 200몇 개 되죠? 전체?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행정용 같은 경우에는 한 138개 되고요, 아니 참, 저 상업용은 138개 정도 되고요, 우리 행정게시대는 한 57개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57개정도?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김중신 위원
전부 합치면 한 200개 되는 거 같아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저단의 그거 뭐야, 그거를 만들 때 그거는 한 몇 개정도나 지금 생각허고 계셔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한 233개정도.
김중신 위원
그 장소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게시대가 있는 데 말고 다른 데다 할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그렇습니다, 예. 장소는 상당히 조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도시미관이랄지 교통에 저해가 없는 그런 부분 쪽으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인자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쭉 느낄 때 그전에 제가 인자 우리가 저 프랑스를 한번 가서 보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이 게시대 말고, 우리나라도 별로 그거 허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그 전광판 비슷하게 해갖고 예쁘게 게시대를 했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불 들어오게도 하고, 정류장 옆에정도에다가 좀 자그만하게 해갖고 게시대를 해갖고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거 한국, 우리나라도 저런 거 허면 좋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게시대를 지금 막 그 천으로만 하는 거 하지 말고 이게 중요헌 시청이라든지 아주 번화가 정도 되는 데는 게시대를 좀 그런 식으로 그냥 띠었다 붙였다, 띠었다 붙였다 하지 말고 한번 연구,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업적을 남기셔요.
그래갖고 멋지게 해갖고 어떤 뭐 통행이, 저 시민이 많이 통행하는 데 같은 데는 좀 특이하게 그리고 군산에 이렇게, 외지에서 군산에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는 그런 많은 관광객이 집결헐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데도 좀 특이하게 해갖고 군산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겄어요.
그게, 한번 알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게 저 서울 같은 데도 알아보면 있을 건데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광고 표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광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보기도 좋고 느낌이 좋더란게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 그 파리에 갔을 때 아, 이걸 우리 한국에다 도입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못 했는데요, 그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겄는데, 그거 한번……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사항은 저희가 더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행정에서 도입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도입해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그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게시대인데 좀 특이, 이런 뭐 천으로 이렇게 너절너절 하게 않고 이쁘게.
근데 그걸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좀 우리 군산시의 요소 요소, 몇 군데라도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게시대를 좀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 뭐야, 그 벽에다 하는 사업이, 지금 사업하시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용어를 그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간판개선 정비사업 말씀……
김중신 위원
아니, 저 벽면에다가,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아, 예술의 전당 그 벽면,
위원장 신영자
벽화.
김중신 위원
뭐라고 해요? 용어를 뭐라고 해야 해요, 그거를?
위원장 신영자
벽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중신 위원
예, 벽화 근게 뭐라고,
위원장 신영자
벽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벽, 옹벽 같은 데를 좀 보기가 싫으니까 좀 보기 좋게 하는 그 벽화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벽화, 그러면 거기 지금 두 군데 했죠? 한 군데는 했고 지금 한 군데 지금 허고 있잖아요, 롯데시네마 앞쪽으로. 그 월명공원, 아니 옥산공원 벽면으로 지금 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확대시켜갖고 어떻게 저쪽 동아아파트 앞이나 그다음에 그 옛날에 수자원 거기 있잖아요. 롯데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 가스충전소 옆에 그 벽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청솔아파트.」)
그게 무슨 아파트,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청솔아파트입니다.」)
청솔아파트인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거는, 그건 혹시 헐 생각, 헐 계획이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저희가 지금 예술의전당 테마가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지하보도 차 옆에 그 옹벽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옹벽부분 같은 부분은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라도 꼭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것도, 그것도 지금 현재도 잘 허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뭐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저는 인자 그게 어디서 보냐면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북경이나 상하이 가보면 그거를 전면을요, 그 전광, 아니 전광판이 아니라 간판으로 밤에는 불 들어오게끔 그거 참 좋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뭐 어마어마하죠. 몇 십m 되는 거를 전면으로 그래갖고 뭐 거따 군산광고를 막 쫙 넣어주면은 좀 군산의 이미지도 좋고 시민들도 보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허실 때는 그것도 한번 고려허셔서 어쨌든 그게 큰 돈 들이는 건 아닐 거 같아요. 근게 지금 하는 스타일도 괜찮지마는 그 벽면에다가 이렇게 전면으로 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을 만드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앙정부나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시비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도 아마 공모사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중신 위원
근게 공모사업 할 때 인자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허면 될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래서 공모사업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신영자
보충?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정길수 위원
예, 그래요. 보충하세요.
설경민 위원
방금 저기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저기 감사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했었는데요,
김중신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깝게.
설경민 위원
예, 말했었는데요. 지금 아까 저기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물을 게시하시고 계신데 그 부분도 법적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법적근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법적근거를 얘기하죠?
우리가 광고물 게시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우리 조례, 진흥조례에서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거 같고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진흥에 관한 그 옥외광고법이 있습니다.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플랜카드 게시대랄지 뭐 간판 게시대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명확한, 본 위원이 지금 더불어서 지적을 하자면 어떤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단속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시 정책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거리나 뭐 그런 데에 있어서 계속 게시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조례에서 법제화 시키거나 해서 이 부분은 가능한 부분으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상위법을 초월해 가지고는 조례에서 어떻게 뭐,
설경민 위원
할 수가 없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만들 수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규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설경민 위원
안 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근거가 없는 것은 안 해야 맞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홍보를, 뭐 좋은 정책이고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불법광고 물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홍보수단을 시 정책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해야 되고 그것을 시 여러 부서, 그걸 홍보하는 부서 등에게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불법현수막으로 정책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각 관련부서랄지 그 사업부서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협조요청이 아니라 붙이면 띠세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래서,
설경민 위원
다른 과에서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에 따르지 않으면 띠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붙이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겠죠, 홍보의 다른 방법을.
플랜카드를 붙여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한 번 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위법에서 군산시만의 어떤 조례로써 상위법을 초월해서 그런 부분을 허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앞으로도 법 개정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충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한다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협조를 구하시고 협조에도 불구하고 정책홍보 현수막을 붙이면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불어서,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을 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이 정책에 관한 정당활동을 근거로 하는 여러 홍보현수막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붙고, 특히나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 내지는 뭐 그런 ‘환영합니다.’ 그런 문구들을 정당 이름으로 해서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정당을 포함해서 정당에 소속된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거리 보면은 걸레짝처럼 막 다 걸려있어요, 중복해서. 그거는 가능한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속인력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법률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불법현수막이 아니라고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떤 선거기간이랄지 그런 기간이 아닌 시점에서 그런 홍보물을 붙인다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붙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의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그것을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으로 본다’ 해 가지고 그 현수막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 명절 내에 게시를 하면은 그것이 철거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무슨 당 누구, 무슨 당 위원장 누구 뭐 그렇게 다 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철거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매번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막 글도 게시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알고 있는 것이나 정확한 법적기준이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시 단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옥외광고물 등의 이제 관리법에 따라서 정당의 행사 또는 집회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 외에, 그니까 행사 또는 집회 외는 전부 다 정책 홍보현수막은 적용 배제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데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철거해도 괜찮고 정당법에 따르면은 인정을 해 줘야 할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근데 현재 사항에서 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해서 철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넓게, 폭넓게 보면 정당에 대한 어떤 뭐 행사 또는 집회에 관한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치더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역적으로 다른 현수막, 비슷한 현수막이 좀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 철거하고, 어떤 것은 철거하지 않겠다라는 지자체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걸 철거하더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철거를 하지 않더래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될 거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저희가 일단 법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플랜카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 정당 활동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고 부분은 정당관련 그 플랜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한번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쪽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받아봐 가지고 한번,
설경민 위원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아니고요, 이 법 자체가 이제 개정한다, 어쩐다가 이제 국회에 이제 입법돼 있고 한데 예고돼 있고 한데 지자체는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제가 과장님 의견을 감사장에서 묻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지 우리가 불법 그 광고물을 제한을 하고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 그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 측면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보기에 이러한 현수막 자체가 시민의 삶과 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의 현수막이라면 지금 현재 상태로써 지자체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아까 시 정책적인 부분을 각 과에다가 업무협조를 구하라고 했듯이 각 정당이나, 군산시에 있는 정당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국을 통해서 이런 현수막은 군산시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시장님도 정당 소속이고 저도 정당 소속입니다. 그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하지마는 그런 것은 시민 눈높이 차원에서 기준을 정한다면 훨씬 깨끗한 군산시 광고물 관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아무리 모호하더래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이 기준을 명확히, 다 협조를 구하셔서 필요하다고, 불필요하다고 보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다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정당 관련 그 플랜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선거기간 내의 홍보물이랄지 홍보 플랜카드 외에는 다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막 건축경관과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죠? 경기허고도 직결 좀 되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민원이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더 그럴 거예요. 더 어려움이 많으실 거고 더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쉽게 말하면 시민하고의 직결돼 있는 그 민원을 내가 오늘 꼭 국장님도 모든 분들이 계셔서 지금 말씀을 드릴라고 내가 좀 발언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 발전소 앞에 철길마을 잘 아시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계장님이 저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셔요.
지금 거기가 그 철길이 땅이 그 시에도 들어가 있고 옛날 페이퍼코리아도 들어가 있고 저 쪽에 일부는 또 발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또 자산공사도 들어가 있죠? 이쪽에?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부지는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쉽게 인자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거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금요일날 가면은 그 사람이 미어드는 걸 잘 아시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해외에 나가 돈을 벌어들이면 외화획득이고 또 우리 외처에서 와서 돈을 여기다 뿌리고 가면은 그것도 외화획득이에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폭넓게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가 땅이 얽매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그, 충신은 충신이면서 결국은 거기 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서 처벌을 해야 되고 막, 그 천막을 앞에다 쳐가지고 그분들이 쫀드기라고 그러죠? 요새 일명.
그래서 저도 가서, 자주 갑니다. 하루에 한 번 꼴도 가보고, 인자 그분들을 볼 때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원이 엄청난 돈을 뿌리고 가요. 근게 전부 거기는 인자 뭔 도시가 됐냐? 우리 계장님, 잘 아시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거기가 뭐가 됐어요? 그 철길마을 일대가 전부 뭘로 변했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지금 불법 위법 건축물,」)
근게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애서 제가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장님들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법으로만 무조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불법으로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허는 말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군산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마이크를 지금, 발언을 지금 제가 얻어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그분들 대충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서, 불법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불법단속 해야겠죠. 그리고 다 없애버려야겠죠. 그러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불법이니까 없애야죠.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할 부분이에요.
문제는 그분들이 그 저쪽 우리 역사 그 쭉 근대 그쪽으로 쭉 훑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인자 3.1운동도 우리가 맹글은 게 뭡니까?
저 외처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볼 수 있게끄름 맹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맹글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를 그분들이 거기다가 허가를 득허지 않고 그렇게 안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상당히, 삼각, 사각 관계가 지금 얽혀 있잖아요. 계장님, 어떻게 보셔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그 자산관리공사하고 한국철도공사 그다음에 인자 시유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인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좀 결정을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세 번, 네 번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환경위생과가 나가봐도 그러고 정책과가 나가도 그러고 우리 여기도 또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는 단속을 해야 되고, 그건 참 안타까운 심정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은파가 허가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유흥음식점 허가가요, 옛날에. 그 유흥음식점 허가 자체가 안 돼요. 땅허고 그 시 건물하고 가지고 있은게 전부 틀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근데 그분들이 그 식당하고 이런 분들이 주류를 취급 안 하면 그분들이 와서 누가 먹습니까? 안 오니까 주류를 취급 못 허다 보니까 꼭 그게 법만이, 외처에서 오는 분들 영입을 시켜야 되겄고 그분들이 거기서 허게끄름 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게 시하고, 근게 그런 게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도. 시하고 시장님하고 세무서장하고 협의를 헌 거예요.
어떤 임시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유예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허게끄름 임시허가를 내줬어요. 그때 그거 한번 찾아보면 근거가 나올 거예요. 그래갖고 그 뒤로 허가가, 국장님 그건 잘 모르시죠? 그때 오래 전 일인데.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오래 전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지금 은파가 완전히 인자 다 허가사항이 해결되고 해 가지고 인자는 커피숍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해 가지고 다 허가를 취득을 했어요. 인자 합법적으로 헌 겁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 저분들이 와서 제일 소비가 많은 게 쫀드기예요. 쫀드기를 구워먹는데 연탄불을 피어놓고 철길 옆에다가 그럼 옛날에는 집도 있고 헌 게 막 무허가라고 해서 철거하고 단속을 하고, 당연한 거죠.
불법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건 뭐 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그것만이 경기가 어려울 때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님이 그 예측허는 게 뭡니까? 군산을 살리고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소상인들 살리고, 지금 전체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보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정길수 위원
그런다고 허면은 이분들도 지금 애국자인데 뭐냐, 애국자인데 정말 애국자죠. 외처에서 많이 와가지고 돈을 낭비하고 가고 상당히 그 효력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는 안 나갈 수가 없고, 단속을, 우리 계장님이 허시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여기서도 최대한의 편리를 봐주고 이렇게 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 허는 것이 왜 허는 가를 이유를 뜻을 잘 알아 주셔야 돼요. 뭐 그분들 보호허기 위해서 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와서 그날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 걸로 생각허셔요? 외처에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쫀드기 그거 1,500원 짜리 사가지고 연탄불에다 구워먹고 허는 그 매출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허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집이 허고 있는지 아셔요, 계장님? 그거 모르시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믄 그게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단속을 하다고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이 하나의 그 굴삭기인가 어딘가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죠, 그것은. 국장님? 그런 그 비극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게 시 땅이고 어떤 페이퍼코리아고 발전소허고 자산공사허고만 안 됐으면은 벌써 해결을 했겠죠. 군산시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헐라고 하다가 중단을 허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문동신 시장님이 어떻게든지 그걸 발 벗고 좀 해 주실 걸로 믿었습니다, 사실은. 믿었는데 그걸 못 허시더라고요.
못 허시고 결국 안 하시고 해서, 그분들이 그래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제발 내가 가서 허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당신들끼리 그 신고하고 이렇게, 시에서 당신들 나와서 막 단속허고 헌 건 없다, 그러면 또 근데 당신들끼리 신고하고 접수하고 해서 싸우다보니까, 고발을 허니까 나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분들이 안 허믄 언론이나 다른 데에서는 여기 저 거시기라고 합니다.
저 눈감아주는 식으로 아웅허는 그런 격이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을 당신들이 조정을 허쇼.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 애국자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거기 매출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죠? 매출이 엄청 돼요.
그래갖고 거기서 먹고 사는 분들이, 근게 그분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누구냐? 아파트에 거기 살고 있는 부향하나로나 새한아파트 주민들이 명성까지 피해를 봐요.
막 차를 받쳐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막 사람들이, 근데도 저는 가서 설득을 시켜요. 이걸 없애버리고 없다고 할 때, 없다고 헐 때 이 돈을 뿌려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돼 버렸잖아요.
일단은 거기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집 옛날에 2천, 3천도 안 가던 집이 지금 1억 5천, 2억 매매돼요. 그 평당 거기가 지금 군산 1번지가 돼 버렸어요. 6평짜리가 7천, 8천이니까 1천만 원이 넘죠. 그 건물은 볼 것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바로 외처분들이 오셔서 거기다가 쫀드기를 먹고 이렇게 수익력이 상당히 늘어나버렸어요. 한 50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 가게 그 조그만한 데 하나가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군산에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가 없어졌다, 철길마을이 아니었으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믄 그 1번지가 됐는데 그걸 단속을 지금 계속 하다보니까 쫀드기를 해버리믄 거기 사람들일 안 와버려요. 허허벌판이 돼 버려요.
그런데 다 인자 철거를 하고 없애니까 뭐가 있냐? 거기다 천막을 치고 이렇게 허는데 인자 그것도 단속을 또 헌다고 또 뜯으라고 한다고요, 그것도.
그래서 왜 이걸, 그걸 뜯어버리면 인자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인자 눈이 오거나 이러면 쫀드기를 장사를 못 해요.
못 허는데, 우리 국장님 이 견해를 한번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 주셔 봐요.
그렇게 외화획득을 하고 애국자고 그렇게 땅금이 올라가고 군산에 부흥되는 곳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겄어요? 국장님이 한번 소신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셔 봐요, 오늘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소신을 갖고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정길수 위원
어렵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인자 불법을 허는 것은,
정길수 위원
근게 불법을 허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은파 얘기도 했죠? 은파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그분들이 애국자인데 이것을 허가사항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좀 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일단은 그 부지 자체가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아니죠. 그것이 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불법이라는 것이, 하잖아요. 저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렇게 묵인헐 수 없는 물론 아까침에 장사가 잘 되고 철길마을이 양상화되고 있지마는 불법을 좀 신고 오면 안 할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뭐 뻔히 아시다시피. 여기 소신 있게 답변허라면 제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길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더 방법을 자산공사나 한전이나 페이퍼코리아나 여기 시만은 안 돼요. 저게요.
그 시장님도 지시를 해 가지고 그때 체육진흥, 아니 저 진흥관광과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그걸 해 볼라고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제 이야기는 뭐냐믄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 방법을 한번 거기가 잘 풀어져서 영업을 헐 수 있는 길은 뭔가도 한번 연구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계장님 한번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국장님으로서야 원칙밖에 이야기 못 허시고 계장님도 어려우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겄어요? 그냥 들어오믄 무조건 단속을 해야 한다 이것뿐이에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뭐 어떤 행정에서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랄지 뭐 위법이 발생이 되면 단속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저기 자산공사랄지 이런 데서 한 번 더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정길수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불법을 눈 감아주면 큰일나죠. 제가 국장님, 과장님 맥여 살릴 일 없잖아요.
그건 눈 감아주라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그러고 여기서도 역부러 단속을 나가서 이렇게 헌 건 아니었어요.
아니고 그분들끼리 갈등이 생겨가지고 단속을 막 신고를 하고 해서 이렇게 생긴 일인데 결국은 뭐냐?
지금 그거 쓰면은 인자 그것도 내라고 헌다고 하대요. 지금도 그 땅을 쓰고 있으니까 그 자산공사에서 저,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사용료, 사용료.
정길수 위원
세를, 그 이야기 들으셨고만요. 그 세도 내라고 헌다고 허더라고. 그럼 세를 내면은 이 사람들이 땅을 옛날에는 팔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허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금 진정사항은, 내가 왜 국장님한테 이것을 허냐면 통괄을 허시기 때문에, 총괄을 그 국을 허시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 문제는 인자 이건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자산공사라든가 그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에 매각이 가능한지, 분할 가능한지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허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분명히 해야죠.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의지를 가지시고 그분들이 정말 외화획득을 거두는데 이 어려운 경기에 외화획득을 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자산공사허고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허가를 안 내고 무허가로 헐라고 허는 건 아닙니다.
근게 헐라고 허니까, 저는 그렇다고 어디 땅 한 평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게 하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있다고 헌다면 이런 말씀을 못 드려요, 절대적으로. 저도 그 몇 군데 있지만 아예 그런 데는 냄새도 내가 풍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니 자산공사나 우리가, 의원이 가서 그 자산공사나 발전소나 저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헐 수는 없잖아요.
천상 시 기관대기관끼리 뭔가 협약이 되고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지금 아쉬움은 그거예요. 천막이라도 그쪽 쳐가지고 그 쫀드기 장사나 좀 허게끄름 하는데 그것도 불법이란 말이에요. 천막 자체, 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뭐라고 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이 입구에다가 뭘 뚜닥뚜닥 해갖고 막 지어요. 그래서 ‘이거 지으면 불법인데 이거 뜯긴다, 곧.’ 아닌 게 아니라 1년도 못 가서 그분이 4천인가 5천 손해를 봐버렸어요.
그거 잘 알거예요. 입구 저 뭐야, 빠데리 그 집 옆에 쭉 지었잖아요. ‘그거 절대 지으면 안 된다’, 근데 내 말 안 듣고 짓더라고요. 그러드만 결국 불법으로 다 뜯겼잖아요. 뜯기는 거 어떻게 허겄습니까, 그거?
근데 또 우리 민원인이, 의원이 제일 접하는 게 그래요. 자기들 불법인 건 생각을 않습니다. 무조건 의원님은 이야기를 허면 되겠지.
근데 그런 이야기도 허는 것도 가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의원도. 의원의 입장에서는.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은 당연하고 그렇게 여건이 되잖아요.
근게 이런 점을 잘 감안해 주셔서, 제 이야기 인자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불법을 봐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은 용납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관대기관끼리 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해 가지고 우리 외화획득을 해 가지고 정말 거기가 상권의 군산 1번지가 될 수 있게끄름 노력은 허셔야죠, 노력은.
국장님 어떻게 보셔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정길수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리고 또 시설공단이라든가 자산공사 이런 데서 업무를 한 번 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허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렇죠. 그것을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얘기해야 뭔 힘이 있겄어요.
국장님 나오셨을 때, 총괄허는 국장님이 오셨을 때 여기서 내가 이야기를 한 번 해 드리면은 상당히 좀 힘이 되어 지지 않을까 해서, 우리 계장님은 이 말씀 내가 ‘잘 하십니다.’ 헐 거예요.
그렇다고 나하고 짜고 이야기 헌 적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허겠습니다.’ 헌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헐 이야기는 지금 더 많아요. 자료적으로 이야기 허다 보면 한 시간을 해도 다 못 허는데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다 하셔야 하잖아요. 다른 얘기를요.
근게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분들이 좀 마음 놓고 일헐 수 있게끄름 부탁드릴게요. 불법허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렇게 검토를 허겄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다른 거.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하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거 동사무소나 운영하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지금 저희가 현재로써는 불법광고 수거물 이 업무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그런 문제도 아직 저희한테 어떤 신고랄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너무 경기가 힘들다보니까 거의 직업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안에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면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나 이런 벽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파트 안의 전단지.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아파트 안의 전단지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동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단지를 가져와요, 심지어 매수를 맞추기 위해서 고지서까지. 고지서까지 갖고 와서 ‘이 고지서는 안 됩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건 안 됩니다.
김우민 위원
‘다시 갖다 해 드려야 됩니다.’해도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거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게 점점 편애고 그다음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니까 전단지를 반절 잘라요. 그걸로도 맞춰요, 묶음을 맞춰야 되니까.
이걸 허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다보니까 직업같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뭐라고 해야 되냐, 실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변질이 됐기 때문에, 또 동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인력배치가 하나 또 돼야 돼요.
두 번째, 이거를 들어왔어, 제때 치워 줘야 되잖아요.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 치우는 게 또 일이 되는 거고요. 전담직원에 보관장소 장소 있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새로운 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뭐 잘못됐고 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꼭 설문조사를 하시든 아니면 동에 해서 의견제시를 해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 한번 확인도 한번 해 보고 하여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을 좀 한번 신중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그 불법건축물허고 무허가 신고 저기 해 가지고 된 것이 군산에 몇 가구나 돼요?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로 해 가지고 헌 것.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무허가 건축물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저희가 지금 한 700여건 정도.
김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자 강제이행금 부과하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인제 시정명령 해 가지고 시정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지금 저는 좀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근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또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니까 해야 될 것도 같고 그런데 제가 항상 이번 행감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선유도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2017년도에 도서환경 종합정비상황이라 해 가지고 전 과가 이렇게 다 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건축경관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김경식 위원
그럼 혹시 거기에서 그 이행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수정된 사항이 얼마나 있어요? 거기에서 인자 지도감독 해 가지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저희가 2017년도 당시에 조사했을 때 건축법 위반한 건축물이 한 61건 정도 되는데요,
김경식 위원
61건이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지금 현재 다 시정되고 남은 건이 한 23건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철거랄지 뭐 자진 시정하고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왜, 23건은 왜 문제가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이분들은 인자 저희가 자진철거 시정명령하고 그러는데도 아마 그 건축주께서 시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행법, 우리 건축법상에서는 어떤 뭐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고요,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 이 23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어 가지, 두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인자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부시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하나는 영업을 위해, 영리를 위해서 이걸 부수면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이게 혹시 그렇게 구분됐나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분은 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 영리를 위해서 이걸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 문제가 발생되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면 이것을 뭐 단속하는 거 일부러 단속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들어가서 단속이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제 솔직히 우리시가 일부러 단속하는 건 아니고 주변의 민원이 들어가서 단속이 되는 건데 영업의 영리를 위한 이 불법건축물은 단속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봐요, 자꾸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예전부터 이렇게 해 오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는가 저도 고민,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근데 이제 저희 그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시정명령하고도 이제 시정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보통 선유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리의 목적의 위반건축물이 대다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주거용으로 해 가지고 위반건축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산시 건축조례에 보면은 한 5회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에.
김경식 위원
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선유도 같은 경우는 영리용으로, 영리용이 많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61건 중에서 지금 23건이 저기가 되고 안 되고 나머진 다 됐는데 그러면 지금 된 약 한 30몇 건의 이 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리고 ‘23건은 왜 안 되고 왜 우리만 되냐, 왜 우리만 철거를 시키고 왜 여기는 않냐’ 그러기 때문에 민원에 그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한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 원주민과 일반인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또 민원제기를 많이 하겠죠.
왜? 일반인들은 합법적으로, 일반이라는 것은 거기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장사를 위해서 들어가서 산 사람이겠죠? 그런 분들이 더 민원제기를 많이 하죠.
근데 원주민들이 거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지만 원칙은 불법은 없어야 하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특히 선유도는 관광지이니까. 그리고 선유도는 선유도 사람만의 땅이 아니라 군산시민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엄청난 관광지니까.
근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더 써서 한 번, 두 번이라도 더 찾아가가지고 ‘이거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만이 원주민들의 갈등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현재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별히 그 선유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고 우리 군산시의 중요한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더 지도단속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추가질의요.
위원장 신영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군산시에서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 말씀에 비춰보면 전수조사를 한 전례가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3일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물 총 위반건수가 자료에 보면 105건으로 돼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은 인자 뭐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다 조치계획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실정이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 다 하고 마무리 된 상태고요, 아직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또 뭐 시정이 안 될 경우 에는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서동수 위원
뭐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는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인자 부과하는 건 사실이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일제정비를 특정지역을 삼아서는 이제 앞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선유도가 어떤 관광지로써의 발돋움을 하는 계기로 인해서 주민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견주어 발맞춰서 우리시에서 그런 전수조사에서 어떠한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어떤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여지는 있지만 어떤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해요.
자, 우리 군산시에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불법건축물 위반건수가 700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시민을 생각하면 뭐 이런 말씀하기가 참 무거운 말이지만 과연 불법건축물이 우리 군산시에 과연 700여건밖에 안 될 것인가 저는 이것도 사실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하고 지적 조치한 사항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앞으로도 추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 상충 간에 서로 주민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뭐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 민원을 받아서 조치계획은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뭐 제가 본 위원이 그쪽지역의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도. 그러지만 제가 안타까운 부분도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또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어쨌든 어떤 시행에 또 합법화를 또 허는 경우도 더러는 있지 않습니까, 몇 건씩은 있었고 또 주민의식도 변화가 돼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또 홍보 이런 게 필요하지 어떠한 행위자체를 한다는 자체도 좀 모순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보면 2017년도 전수조사한 후에 우리 지금 과정들을 보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어떤 주민들의 의식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준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건축경관과를 제가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4개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합동전수조사를 헌 결과물을 보면 어떠한 주민들의 그런 민원적인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고 지속적으로 어떤 지도감독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뭐 그런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허시는 건 알겠지만 마치 우리 선유도, 특히 고군산군도가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허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청, 우리시도 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우리 주민만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시의 행정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아무튼 이런 모든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좀 해서 어떤 지도, 아니 단속보다는 지도 이런 차원으로 좀 홍보하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할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다행히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고군산군도에 대한 지적재조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 건폐율이 안 맞아서, 용적률이 안 맞아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지적재조사 할 때 충분히 접목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은 부서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우리 국장님, 어차피 뭐 건설교통국이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토지정보과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기회라고 저는 봐져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물론 기회라고 봐지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정보과하고 그런 충분한 어떤 교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좀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아니요, 제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서위원님에 대해 보충발의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아시겠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주주의도 다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형성됩니다, 독재와 민주주의가 다른 것처럼. 다수가 불편허게 만든 법은 잘못된 법이에요.
근게 우리 법 집행을 현재 법이 이러니까 이건 집행해야 한다, 당연히 허긴 허야죠, 준법정신,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다르게 그 행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서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사실 군산에 뭐 불법건축물은 700건 아니라 이건 몇 만 건 뭐 상상도 못 허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걸 집행 못 허잖아요, 왜냐면 집행헐 수도 없고.
인자 무슨 민원이 온다든지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뭐 어떤 공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 인자 집행헌단 말이에요. 그러믄 그 법을 고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법을 고쳐, 지금 생활허다가 편의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각 가정마다 편의에 따라서 조금 불법건축물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 있게, 제가 분명히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조경에 대한 건 다 불법이에요, 지금 도심권에 있는 거.
그러나 그걸 누가 집행을, 그거를 허라고 허믄 또 나도 안 되고, 헐 수도 없고 또 헐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탄력성 있는 적용을 좀 하는 것도 필요허다, 정 그것이 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양상화시키든지 법을 만들어서라도 탈법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걸 놓고 그냥 여기에 어긋났은게 당신들 다 제재를 받아라, 이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건축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새 소방시설 때문에 소방점검 때문에 그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해요.
살기 어려운데 그 소방시설 딱 지정허믄 건축행정과나, 그거 건축행정과에서 나가죠, 그게?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그러면 뭐 거의가 다 걸려요.
그러면 다 그거 다시 보수해야고 다시 해서 걷어내야고 다시 이렇게 조정 이거 헐라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엄밀히 적용헐 때는 꼭 적용해야지마는 그렇지 않는 데는 점 탄력성 있게 시민을 위한, 우리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시민이 행복해야 하고, 군산시가 정말 행복한 도시가 돼야 하고 그게 목적이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근게 시민편에서 조금 생각해 주시는 법 집행을 조금 해 주시라고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헐게요.
여기 249페이지 보면요, 상업용 게시대 위탁현황 해서 2017년도에 지금 위탁금액이 3억 1,400만 원인데 2018년에 1억 5,900으로 이렇게 팍 줄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시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위탁수익금이 2017년도에는 한 3억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는, 지금 2018년도 저희가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도 어떤 지역경제의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고요, 지금 2018년도하고 2017년도 차이점은 2018년도는 지금 아직도 한 저희가 이 조사시점이 9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해서,
김중신 위원
예, 조금,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또 뭐 다 아시겠지만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아시겠지마는 이게 플랜카드 한 장당 우리 일반 소비자, 아니 일반 의뢰자들이 주는 돈이 3만 6천 원 줘요.
근데 지금 시에서는 내가 이렇게 좀 보니까 납부액이 3천 원만 내면 되는고만요. 글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수수료가 3천 원입니다.
김중신 위원
수수료 3천 원이고 협회 운영비가 8천 원이고. 그면 이제 여기도 1만 1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 3만 6천 원이니까 2만 5천 원 정도는 또 가운데 인자 중간업자들이 인자 수익을 얻겄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옥외 광고업체.
김중신 위원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이게 용역비가, 용역비가 전체가, 아니 용역은, 용역을 지원하는 돈이 있어요? 여기 협회에다가?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협회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없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김중신 위원
그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김중신 위원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그걸 좀 고려허셔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군산시에서 해마다 군산여객하고 우성여객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년이면 한 35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 신영자
좀 크게 말하죠.
유선우 위원
군산시에서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군산여객하고 우성여객에 35억 정도가 해마다 나가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 벽지노선을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지간선제 지금 도입하고 준공영제 실시에 앞서가지고 현재 지금 회현면에서 시범적인 사업 DRT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DRT사업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효과가 있나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까지는 지금 하루 이용객이 한 10여명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회현면에서도 이용을, 이용을 헐 수 있도록 그 지역 어르신 분들한테도 홍보를 허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용객이 10여명 정도인데 아마 향후 앞으로 점차 아마 좋아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 그 저희 시에서 2015년도에, 2015년도부터 지금 그 DRT사업을 시작을 해서 2차 사업을 지금 17년도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계속 지금 하실려는 의지가 있는 거겠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현재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지금 내년도 사업을 왜 신청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내년도 사업은 지금 임피, 내년도에 지금 임피면이거든요. 임피면은 지금 이 사업이 추진허는 걸로 지금 확정이, 확정은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공모 수요조사해서 하라고 지금 저 공문 내려왔는데 저희 시만 안 했어요.
지금 완주에서는, 그래서 완주에서는 지금 10개를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확정을 받았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할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올해 수요조사 했을 때 신청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회현이 아니더라도 지금 임피라도 나중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더라도, 그 위치를.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현재 임피면은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서나 지금 내년도에 버스를, 마을버스를 지금 구입해서 운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주무관이 좀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제가 꼼꼼허게 챙겨서 아무튼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하실려고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내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임피면에 지금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요구를 했고 내년에 지금 내려올 예정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 벽지노선 지금 이게 지금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거는 사실인가요?
근데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2015년도부터 같은 완주나 이런 인근 지자체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완주나 이런 데는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도 이 길이가 있어가지고 벽지노선을 이걸 잘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그리고 수요를 좀 홍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면은 우리 군산시에서도 적용을 해 가지고 아주 이게 효율적인 정책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올해가 인제 3년차인데 이렇게 좀 효과가 미미한 거는 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유선우 위원
아니, 과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는 미처 뭐 챙겼다, 못 챙겼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현재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돼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게 다른 지자체, 근게 벽지노선을 가지고 있는 이 활성화된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산시가 왜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것인지 원인을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고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지금 78대22로 해 가지고서나 도비가 78% 이렇게 지원을 지금 현재까지 해 줬는데 내년도의 사업은 매칭비율이 50대50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다보니까는 시기도 좀 약간 늦었던 부분 같고요.
아무튼 뭐 혹시 내년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헐 수 있으면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허겠습니다, 위원님.
유선우 위원
이게 지금 올해부터 국비로 전환이 됐어요, 올해부터. 올해 이제 이 수요조사 지금 하면서부터 이 공모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도에서 지원했던 거를 국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공문서에 이렇게 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국비로 전환 예정이라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내년사업도 끊기지 않고 좀 더 확대할려고 하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유선우 위원
확대할려고 과에서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국비도 또 더 지원받으려고 노력도 하셔야 하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용역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은 이제 임피, 지금 회현, 임피 그다음 서수 지금 이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걸 좀 늘려서 옥구나 뭐 이런 쪽 이 벽지도 이 사업시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잘 다져져야 다른 벽지노선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또 해서 사업을 극대화시킬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유선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예산도 절감해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인제 선유도도 어차피 도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 비안도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옥도면 포함해 가지고 전체 면이, 읍면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사업 꼭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버스도 주52시간근무 때문에 지금 직원을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이게 마을버스도 지금 사람을 만약에 지금 이게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벽지노선을 해서 이미 뽑아버리면은 중복이 될 수 있고 사람 구조조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할려면 그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리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같이 대응을. 지금 계속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뽑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조조정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침묵)
김우민 위원
두 번째가 지금 마을버스, 이게 지금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면은 그래도 또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지금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면 이쪽은 벽지노선 버스는 아예 투입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현재는 벽지노선은 벽지노선 대로 운행을 허고 있고 이것은 지금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운행을 허는데 향후에,
김우민 위원
이게 시범적인 사업이라도 이걸 할 생각을 하시면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향후에,
김우민 위원
플러스, 이 마을버스만 갖고는 힘들어요. 여기에 보완을 해서 100원 택시를 같이 해 가지고 500원 택시라든지 뭐 100원 해서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그거허고 연계해서 한 축을 맡아 주면은, 그래야 벽지노선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면은. 그래야 지금 이게 효과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진짜 이게 마을버스가 효과가 있는지,
유선우 위원
마을버스 아니라니까.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농촌마을을 지금 추진해갖고 지금 마을로 허고 있잖아요, 지금 마을버스는 아니지만.
자, 보완해서 택시하고 지금 이 농촌마을버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축을 빼면은 벽지노선 예산 남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시험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그 인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그리고 버스, 지금 주52시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버스 기사분들도 임금이 굉장히 저희가 보조되는 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뭐 전세버스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지금 그러면 기사님들이 수요가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지간선제하고 저 준공영제 그 대비를 해 가지고 버스 그 용역을 지금 헐 계획에 있는데요.
내년 용역을 헐 때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허신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아무튼 용역을 이렇게 허도록 허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오히려 아까 그 면사무소까지는 버스가 가고 나머지, 아니 인자 그건 하여튼간 용역ㅙ서 하고요.
자, 그다음에 버스노선 변경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너무 늦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아침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가거나 할 때.
근데 똑같은 게 있는데 A라는 버스는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밖으로 밀려나올 정도로 꽉꽉 차고 있는데 B라는 노선은 한가해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런 노선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럴라면은, 그런 민원도 많이 넣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뭐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 걸 신속하게 해서 분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그게 시민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도 하고 있고 그 지원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특히 학생들 출근, 아니 출근이 아니라 등교하는 시간에 그때는 굉장히, 이 버스배선도 길어서 한 번 놓치면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연일 뭐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할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군산 연결도로에 따른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뭐 선유도 2구, 지금 보건소 주변은 이미 완료가 됐고 지금 또 우리 저수지, 선유2구 저수지 또 선유1구 물량장, 장자도 또 무녀도1구 지금 주차면을 보면, 지금 조성사업에 보면 627면이고 향후에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선유도1구 지금 거의 인자 뭐 준공단계에 와 있어요, 129면, 130면 정도, 선유3구 한 100면 정도.
과연 이게 지금 우리 관광객들의 차량을 전부 수용을 다할 수 있는 주차면인지, 그 대책마련은 우리시에서 강구를 하고 계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작년에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 주차장 그 조성허는 데 관광객들이 주차를 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허는 데 최선을 지금 다해서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고 향후로도 앞으로 헐 계획에 있습니다마는요, 이 관광철에는 좀 주차면수가 좀 약간 부족하지마는 관광철 이제 이외의 비수기 때는 현재 주차장으로도 충분히 이용을 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광철을 대비해 가지고 향후 주차장 조성에, 그 주차장 조성을 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물론 인자 주차장을 조성계획을 허면 거기에 따른 인자 부지가 있어야겠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적정한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지에 어떤 그 적정성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계획 허는데 인자 문제점이 돌출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조성계획을 했으면 기본적인 이용객 수립을 좀 해야 된다, 즉, 얘기는 뭐냐면 무상으로 헐 것인지, 유상으로 헐 것인지, 지금 제가 선유2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주차장을 보면 굉장히 난잡해요, 번잡하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돌출될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여기서 뭐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파악허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런 이용객 수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런 이용객 수립조차도 안 허고 계신다고 허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의 업무적인 부분도 많이 뭐 발생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좀 해결헐 수 있는 모색의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지금 내가 보면 도로면 주정차라든지, 우리 보면.
도로면 주정차라든지 셔틀버스 또 전동카 이런 그 운영문제 또 그럼으로써 어떤 관광객들의 이용불편이라든가 주민의 이용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내가 부탁의 말씀인데 어쨌든 좀 이런 보완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수수방관허고 계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대책으로, 현재 지금 보완책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인제 설계는 다 끝났고요. 현재 지금 이번 12월, 11월 말이면은 착공에 들어갈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뭐가 착공에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선유2구하고 저 장자도 주차장을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그 유료화로 지금 시행헐 계획으로 현재 지금 유료화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저 수원지 주차장이라든가 무녀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대형버스들로 인해서 혼잡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우회가 가능헐 수 있도록 또 그 선유1구로 가는 이제 에서 2공구인 그 도로도 빨리 확보를 헐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그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허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물론 인자 뭐 선유도든 장자도든 어떤 교통의 어떤 대책, 주차장의 대책수립이 지난으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수지라든지, 선유1구 물량장이라든지, 선유도3구 뭐 주차장이라든지 여기에 관광객이 접근이 불편을 가중헌다는 얘기예요. 즉, 그러면 뭔가 이동수단이 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강구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자, 지금 그런 대책이 안 세워지면 우리시에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는 여지들이 지금 다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셔틀버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에서 어떤 체계적인 이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강구대책, 체계적인 이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보면 굉장히 지금, 뭐 셔틀버스다, 전동카다 해 갖고 사람과 차와 엉켜있어요. 주말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엉켜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따르는 뭐 어떤 인원도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 틀이 잡아질 때까지는 좀 이것을 단속위주보다도 지도, 계몽하면서 이렇게 좀 유도를 해서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대로 놔둬서,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가 연결된 뒤로 지금 보면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계획만 했다는 것이고 도로, 내부도로 1공구만 개설혔다는 것뿐이지 어떠한 그 후속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발방지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좀 대책수립을,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좀 요구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선유2구에 지금 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허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불법오토바이, 근게 삼발이, 사발이 뭐 자전거, 유상 운송행위들이 그 안에서 빈번허게, 막 빈번허게 그 안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한 1개월 전부터 지금 직원들 2분의 1씩 나가서 지금 근무를 허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불법적인 사항을 지금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허고는 있습니다마는요, 그 안에서 그 영업행위를 허고 있는 분들이 참 말이라든가 행동들이 너무나 거칠다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참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그렇지마는 향후 앞으로 이제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재발됨은, 좀 가급적이면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자 오토바이나 전동카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인자 생계형이기 때매 사실상 뭐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를 허기 위해서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본인의 우리 그 뭐야, 그 교통행정의 어떤 뭐야, 자전거라든지 전동카라든지 이런 자기 뭐 어떤 구역으로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관광객도 유치허는 그런 어떤 목도, 불법이지만 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좀 혀주는 어떤 또 포괄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됐다고 하지만 좀 이런 분들이 공공적으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운영 또 할 수 있게끔 자리매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꼭 그것을 뭐 원리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관에서 어떤 장소를 정헌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장소제공을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주차장 있는 데로.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분들하고 좀 뭐 간담회를 하든지, 물론 거칠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자꾸 계도하고 이렇게 하면 뭐 유도하고 하면은 안 될 일이 없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대로 뭐 원칙론만 고수해서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어떤 강구대책을 마련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좀 감안을 해서 어떤 뭐 단속위주 이런 거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어떤 관광객의 어떤 이용불편에, 아니 다리역할도 허고 이용에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거리가 있으니까.
최소 우리 선유도 보면은 2.5km까지 이 관광지가 거리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그러면 그 사람들 이동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근다고 그 사람들이 차타고 막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관광객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체계적으로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또 뭐 행정에서 강력허게 밀어붙일 때는 또 밀어붙여야죠, 당연히. 뭐 유연허게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서 이런 부분에 더 대책수립을 좀 우리 시장님한테라도 요구를 허시든지 뭐 보고를 허시든지 해서 이 대책수립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로변 주정차 이런 부분도 아무튼 좀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향후 앞으로 군산시의 관광과 그다음에 선유도 주민들의 또 생계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아무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뭐 관광지로 발돋움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픔도 뭐 따를 수 있어요. 그 향후 그건 뭐 시간의 문제겠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헐 수도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나 모든 문제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리라고는 힘들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그 시간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어떠한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근게 그런 부분을 요구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추가질의?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좀 짧게, 요점만.
김우민 위원
예, 과장님, 주말에 나가서 직원들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단속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하시는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침묵)
김우민 위원
어렵나요?
그거죠. 관광객 오셔서 불편함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아까 생계 말씀을 서동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제일로 1순위로 우리가 보호하고 해야 될 게 관광객 차량, 주민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죠? 관광버스예요.
지금 그 셔틀버스를 허는 게 아니라 관광버스를 굉장히 해야 그분들을 외지에서 오게 만들고 유람선이랑 보면은 기존에 그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계속 모집해서 했거든요, 관광버스. 그분들이 손님을 데려와야 식당도 되고 유람선도 되고 그 주변 뭣도 사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셨을 때 관광객이 주차를 막아가지고 딱지 끊는다고 계속 협박을 하거나 하면은 그 관, 쉽게 말하면 관광버스기사가 다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못 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도 더 확보하고 하는 거예요. 주차할 데는 없는데 자꾸 차만 빼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인근에 무녀도 주차장이, 왜냐면 거기서,
김우민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고요, 사진까지 다 있어요. 없어요, 주차할 데가.
그러면은 가서 돌다가 없으니까 인제 받쳤어요. 예를 들어 받칠 데를 만들어 주면은,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차? 셔틀버스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이게 그 셔틀버스는 도대체 어디 지금 그 소속이 어디예요? 정읍시 차 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부안하고 정읍으로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셔틀버스가 와서 주차장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주차장을 자기 주차장같이 차지하고 있고 버스 한 대도 못 들어가요. 그러죠?
그분들 지금 불법영업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4천 원 받고, 1만 원 받고. 왜 고발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침묵)
김우민 위원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억측이 나오는 거예요. 셔틀버스 그분들 수익을 위해서 맥 없는 관광 그 관광차에서 손님들 끌고 오는 그분들은 관광차 온 손님들 해서, 그래서 무슨 뭐 근게 우려가 되는 거죠, 구조 자체가. 바가지 씌울 우려.
왜 그러냐면 식당가면 돈 받죠, 하면은. 유람선 가면 돈 주죠. 운행하면서 돈 하죠. 근게 바가지라는 소리가 나올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고발을 않냐고요, 지금 차도 정읍차 가지고 대는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것을 뭐 단속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들을 뭐 행정처분 내지는 고발을 헐려고 허면은 현장에서 돈 주는 그 장면들을 목격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 죄송한데요. KCN에서 방송을 찍어갖고 그 증거사진 있고요, 제가 지금 증인까지 될 수 있어요. 증인 서준다는 사람까지 확보했어요.
이틀 해 가지고 증인까지 확보, 이거 다 확보가 됐는데 매일 거기서 단속하고 보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하고 있으면 피해는 누가 봐요?
이거는 지금 그분들이 해서 이권, 그분들 그리고 패싸움까지 났다고 하던데 지금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저희 지금 셔틀버스 해서, 당연히 셔틀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주차를 할라고 하면은. 그분들 해서 우리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이득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계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복마전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권력집단이 됐어요. 거기서 손님을 어디로 빼냐에 따라서 상권이 왔다 갔다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위원님, 향후 앞으로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해 가지고 아무튼 그,
김우민 위원
증인 서 줄 사람 제가 확보해 놨어요,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막혀있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 다른 것도 하는 일들이 다 그쪽을 편을 들어서 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 왜 저기가 자기가 주인 같이 행동하지?’
거기가 여러 가지 단체가 껴서 어떻게 못 한다는 건 알아요. 지금 못 하잖아요.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마을이 통합이 돼서 하면은 첫째 우리시 홍보도 될 거고, 같이 바가지도 안 씌우고 같이 나눠줄 거고, 마을에서 하면은. 그럼 마을에서 못 들어오게도 막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럼 관여 안 해도 되고 주차 스스로 본인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로 뿌리 뽑아야 될 게 그것만 뽑으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 같아요. 그게 최고 권력집단이 됐어요.
그리고 유료주차장? 그분들 수입에 버는 거에 비하면은 유료주차장 해 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관광버스 전용 해서 셔틀버스 못 하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게 유료,
김우민 위원
그분들 주차를 못 하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유료주차장을 그 만들면은요, 그 안에서 영업행위 허는 것은 근절을 헐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그 안에서 허는 것은.
김우민 위원
과장님 꼭 좀 신경써주시고, 저희 선유도가, 우리 보물, 군산에 보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은파, 선유도 있잖아요, 청암산.
선유도를 잘 가꿔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초기에 잘못하면은, 블로그에 보면은 무료 셔틀버스 타고 했다고 좋은 블로그 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무료 써놓고 다 1만 원 받고, 6천 원, 4천 원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옛날에 차 안에 섬에 있던 거 다 뺐죠? 불법 못 허게 한다고. 단속해 갖고 다리 허기 전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거 왜 했어요?
위원장 신영자
마무리 부탁드려요.
김우민 위원
기득권 만들어줄라고 헌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죠?
하여튼간 꼭 근절되고 마을기업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허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먼저.
부위원장 박광일
예, 과장님, 박광일입니다.
저기 어르신들이 많이 승하차하는 그 버스 대기장소에 대기의자 좀 제가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버,
부위원장 박광일
그 버스, 시내버스.
위원장 신영자
정류장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박광일
시내버스 그 승강장.
위원장 신영자
승강장.
부위원장 박광일
거기의 중앙로에 보면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다 거의 어르신들이 타요. 근데 거기가 버스 이 의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 도로가에 앉아가지고 대기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그 한 두 번인가를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돼 있더라고요, 계속.
위원장 신영자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광일
중앙로, 중앙로. 저 역전 사거리부터 저기 구)경찰서 그쪽까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쪽에 현재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가급적이면 설치를 헐려고 그러는데요. 승강장 설치를 허는 과정에서 상가들의 그 민원이 또 민원 또한 반발이 심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승강장을 하지 마시고, 거기는 뭐 폭도 좁아서 승강장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걸 벤치만 좀 놔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왜냐면은 그런 벤치가 있는 데도 있고 또 하다보면은 벤치까지도 또 거부허는 또 그런 상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향후 앞으로,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근데 중앙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제 중앙초등학교 앞에 같,
부위원장 박광일
충분히 얘기를 하면 될 거 같은데 거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근게 중앙초등학교 앞에는 현재 지금 거기는 설치를 헐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할려고 하고 계시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좀 빨리 그거 좀 해 주시고요.
또, 그 우리 월명동에 그 주차장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시에서 꼭 매입을 해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주차장 부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이거 이,
부위원장 박광일
그거를 뭐 임대나 이런 쪽으로는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까지는, 이제 왜 그냐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빈 나대지 같은 경우는 혹시 토지주가 이제 뭐 승낙을 한다라면 이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부위원장 박광일
아, 임대는 가능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이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또 개방형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교회에다가 저희들이 좀 약간 주차장 밑에 있는 바닥 시설을 좀 약간 투자를 해 가지고 교회에서 이, 왜냐면 예배시간 아니면은 시민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주차장도 현재 지금 조성을 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월명동이나 영화동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 임대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주민들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한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그 2층 버스 이게 그 월명동까지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시내까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지금 비응항에서부터 선유도 까지 2층 버스가 운행을 두 대가, 두 대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비응항까지 지금 버스가, 지금 현재 관광버스가 운행을 허고 있는데,
부위원장 박광일
2층 버스, 2층 버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것은 1층 버스예요. 근데 2층 버스가 현재 지금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승하차 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위험한 상황에 또 처할, 처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광일
가로수때매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또 그리고 2층 버스라는 게 주변경관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2층 버스는 여기 시내 변에 가다보면 시내, 뭐냐면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군산대 앞에까지는 주변에 이렇게 저희들이 관람을 헐 수 있는 그런 마땅한 그런 경관들이,
부위원장 박광일
그 2층 버스를 경관 때매 타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타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관광객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근대역사지구에서 타가지고 새만금까지 간다고 하면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당초에 지금 2층 버스를 도에서 뭐 지원을 해 준다라고 이제 모 국회의원께서 말씀허셨는데 이게 도비지원이 처음에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 허고 있는 상태였고 도비지원이 불가능허기 때문에, 이 1대가 지금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2층 버스가 우리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허고는 있지마는 다 시기,
부위원장 박광일
근게 주말에는 좀 그러더라도 평일에는 좀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아무튼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저기 동국사 주변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경상도 쪽 분들은 불교문화잖아요.
그래서 근대 여기 군산을 왔을 때 근대역사보다는 동국사 하나만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동국사 주변에 그 관광버스 댈 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생각은 지금 허고 있습니다마는요, 원도심 특성상 그 많은 관광버스가 주차를 헐 수 있는, 뭐 몇 군데는 있지마는 몇 군데 뭐 그 식당주변이라든가 동국사 앞이라든가 있지마는 그런 데는 다 사유지기 때문에 또 주차도 못 허고 도로가에다가 그 관광버스가 또 주차를 해 놔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지금 그 부분도 현재 지금 고민을 허고 지금 검토를 허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 좀 신경쓰셔가지고 좀 뭐 단기적으로는 안 되더래도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검토허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길어질 거 같으면 오후에 할까요?
김경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짧게요?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2층 버스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할려고 그래요. 2층 버스가 지금 시내버스하고 요금이 같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왜냐면 시내버스보다도, 근게 일반시민들도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
‘2층 버스를 타는데 일반 시내버스요금하고 똑같다. 너무 좋기는 한데 좀 저기허지 않냐. 좀 올려도, 인상해도 무관하지 않냐.’
왜냐면 2충 버스를 타기 위해서 타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경우는 2층 버스를 탈라면 2만 원을 줘요.
그리고 2층 버스는 우리 고군산군도의 관광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내에 예를 들어서 VTR이나 이런 걸 해서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걸 장치를 해서 만들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신시도를 들어간다 그러면 새만금을 들어간다, 여기는 33km의 방조제부터 설명을 하면서 그 요즘 관광버스는 거의 가면 알아서 탁탁 나오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군산 시내에 와서 이 관광버스를 탔을 때 선유도에서는 가서는 무엇을 봐야 되고, 어디를 꼭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준다라면 그 차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를 꼭 관광을 하고 또 하나는 인자 요금도 더 받고 그리고 지금 관광객 수, 저 2층 버스 타는 숫자도 좀 늘어나고.
또 하나는 장자도 2층 버스가 갔을 때 뭐냐면 주말에 갔을 때 교통체증을 만드는 이유가, 시간을 잘 못 맞추는 이유가 장자도 회전차로가, 그 회전차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경식 위원
거기가 한 번에 대형차가 회전을 못 해요. 거기가 밀려가지고 뭐라도 하나 받쳐있다라면 거기 회전 불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회전 가능합니다. 회전은 가능한데 거기에 또 대형버스도 많이 와서,
김경식 위원
예, 그래서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대다보니까는 옆에다가 잠시 승하차를 허는 과정에서,
김경식 위원
예, 그래서 정체가 돼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를 해소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지금 도로 여건상, 도로가 지금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김경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관광버스가 2대가 거기에 딱 몰려버렸다, 허면 인자 정체가 심각허죠, 거기가.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주말에 한번 거기서 해소할, 서 있으면 분명히 어떻게든 방법이 좀 나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오토바이, 3륜 전기오토바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신고를 않고 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불법으로 번호판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고 번호판 있이 하는 것은 합법이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업종은 현재 지금 자유업인 줄 지금 알고 있고요, 이제 오토바이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거 뭐 면허를 내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재 지금 그런 면허라든가 오토바이 남바라든가 글않으면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에서 내주는 걸로 현재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선유도에서 지금 불법 찾고 합법 찾고 허는데 이것을 번호판이 있이 허면은 합법이고 번호판 없이 허는 건 불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것은,
김경식 위원
번호판이 없을 때에는 뭐 차량등록이 안 돼서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이,
김경식 위원
그러믄 영업행위를 할 때, 영업행위를 할 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희들이 지금 그 삼발이, 사발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속을 지금 했던 부분은요, 우리 선유2구 주차장을 조성을 혀놨는데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단속을 허고 있지 밖에서 영업을 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제재를 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삼발이, 이 삼륜오토바이를 막 규제 없이, 예를 들어서 규제 없이 무한대로 이렇게 허기만 허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도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요? 너무나 많은 저기가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인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업종은 자유, 뭐냐면은 영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은 업주들이 가능한데 오토바이에 대해서 제재를 취헐 수 있는 저희들이 그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 2층 버스 그 부분은 요금인상부분과 또 그거 탔을 때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서 좀 더 탔을 때 군산시를 정확히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2층 버스 내에서, 내에다가 그렇게 뭐, 뭐냐면은 VTR 그런 시설도 설치를 허고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감사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논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
다른 질의 없고, 제가 마지막에 5분만 하면 끝나니까 행정과 끝내시면 어때요?
김우민 위원
아니여, 있어.
이한세 위원
있어요?
위원장 신영자
계속 또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감사를 마치고 하는 걸로 하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도로 경계석 위에 우리 주정차 금지 그거 표지판 있잖아요.
(자료를 보이며)이게 사진에, 인자 보시는 거 보세요. 녹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히 흉물이 됐어요, 염화칼슘 그것 때문에 녹슬고.
두 번째가 버스 있잖아요. 버스 있는 데에 주로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근데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눈 있고 하면은, 특히 어르신들은 골다골증 있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밟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또 교체한 데도 있는 거 같애요. 근데 거기는 깨끗하긴 한데 그 미끄러운 그게, 왜 눈하고 이거는 상극이라 이게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번에,
김우민 위원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금씩 한다고 안 해요. 이거를 도로관리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요, 한 번에 그냥 싹 치워야 돼요, 전체 다니면서 싹. 차라리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없는 게 일단은 나아요.
그다음에 추후에 방법을, 소재를 바꾸시든 허든 아니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바꿔가는, 바꿔가 하더라도요, 이게 군산에 왔을 때 처음에, 처음했을 때는 깨끗해 갖고 너무 좋았는데 굉장히 지금 보기가, 어떻게 보면 군산시 열심히 도로 이미지 관리하는 데 이게 군산이 낡아갖고 쇠퇴하는 우리 조선소 뭐 군산이 이렇게 굉장히 불 꺼지는 도시, 힘든데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 같은 거 같아서 굉장히 지금 보기가 안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때 말씀드린, 그때 한번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거 지금 현재 지금 현황 다 파악, 지금 현황파악은 다 끝났고요, 아무튼 현재 지금 교체를 헐려고 허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교체가 아니고 일단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근게 우선 뜯어내고,
김우민 위원
그리고 조금 조금이 아니라 한 번에 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좀 미끄럽고 하고 하는 건 그런 것은 대책이, 제가 사포도 거기다가 미끄러운 거 해 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오전에 질의허다가 잠깐 또 저기했는데 그 오토바이 불법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돈을 받고 허는 것은 사업자가 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있어야 되는 걸로요.
김경식 위원
근게 돈을, 근게 뭐냐면 영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없이 영업을 할 때가 불법이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근데 지금,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혔던 부분은,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게 영업행위를 허면서 사업자가 없는 건 불법이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거 담당하나요? 이게 영업 허가권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혹시 이 영업허가, 근게 제가 그래서 내가 이 선유도 문제만 나오면 피곤하고 고민해요.
왜? 부서가 너무 이건 내 부서가 아니다라고 허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자, 봐봐요. 오토바이를 하는 단속허고 허는 것은 일단 그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닙니다, 그것은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불법을 이거 단속은 어서 허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오토바이 불법단속은 어느 부서라고는 제가 좀 뭐 확실히 말씀은 드릴 수 가 없고 오토바이 남바는 군산시 같은 경우는,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업을 하는데 오토바이 영업을 유상영업을 허잖아요, 1시간당 얼마씩 주고. 그 영업 허가권은 누군가는 내줘야 하잖아요. 군산시 어느 부서에서 내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뭐 내주는, 이거 내주는 부서는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그럼 잠깐 정회 좀……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신영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시죠.
김중신 위원
아니, 여기 하신대요.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대야 5일장 열릴 때 한번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시장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가봤습니다. 예, 주차난이 많이,
이한세 위원
난리죠. 혼잡스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복잡스럽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이게 대야시장이 5일장이긴 한데 인제 거의 역사적으로 한 300년 이상 된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산시뿐만 아니라 김제, 익산, 뭐 충청도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요, 인제 장날이면.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5일장이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어떤 수급률이 떨어질 우려는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장날 보면 장, 대야시장 뒤편 대야교 앞의 도로에 중앙선까지 뭐 갓길까지 차량들이 굉장히 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위험도 많은데 좀 우선 시급하게 검토해 볼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상인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수렴을 좀 해서 그 시장 뒤편하고 대야교 앞의 그 도로가 한 6차선 정도 이상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도로노선이.
그러면 거기를 좀 장날만이라도 경찰서하고 좀 협의해서 가로, 가변차선제? 이런 게 좀 있죠? 한쪽 라인들은 다 주차장으로 쓰고 한쪽만 이제 왕복교통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장날만 좀 가변차로제를 도입을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도 좀 하고 사고도 좀 막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나저나 면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저쪽 전군도로상에 좀 뭐 단속 아닌 좀 약간 이제 좀 계도 좀 해 달라고 허는 그런 부탁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도도 허고 있는데 계도만 가지고도 좀 약간 너무나 약하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들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원활한 좀 약간 주차를 헐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허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계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농어촌학생 교통비지원에 관련해서 거기 이제 지역별 어떤 실적, 그러니까 지급내역이나 혜택 받은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좀 탄력성 있게 주차단속을 좀 해 주시라고, 요새 경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좀 허고 계시는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허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허고 있다면 내가 헐 말이 없는데 조금…… 제가 간단하게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할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번 참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시 주차단속에 대해서 저는 인자 탄력성 있게 꼭 해야 한다, 꼭 헐 데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줬으면 좋겄다, 이런 논리를 내가 한번 제시를 할게요.
왜 그렇게 해야는가? 주차단속이, 군산에 차량이 지금 14만 7,378대예요. 주차장은 209개소, 대수는 1만 1,781 돼요. 근게 약 0.85%밖에 안 돼요.
근게 어떻게 보믄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해야는데 그거는 인자 못 헌다,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 많이 있긴 있어요. 근게 절대적으로 시에서 그 주차장을 확보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겁니다.
근데 주차단속을 허야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런 조건을 안 만들어주고 강력히 주차단속 헌다는 것은 내가 볼 땐 모순되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왜 주차단속을 또 좀 융통성, 아니 탄력성 있게 해야냐면 지금 저 2007년도 부가헌 것이 49억이에요. 미 수납금이, 수납액이 43억이에요, 여태까지. 결손처리가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믄 미수납액이 43억이 되는데 매년 지금 그 결손도 1억 4천, 1년에 1억 4천은 이렇게 결손을 처리허면서 부과는 49억을 계속 허는 거예요, 지금. 근게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 제 판단할 때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주차단속 해 갖고 시민들한테 어려움 주고 신경 쓰게 허면서, 허면서 실제로 처리는 하나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게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결국엔 주차단속을 탄력성 있게 꼭 해야 한다는 거고 꼭 해야 할 데는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데는. 뭐 교통에 장애를 준다든지 지장을 주면 꼭 해야지마는 그 외에는 좀 특별한 데는 주차단속을 좀 안 혔으면 좋겄어요,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전 시간도 얘기했지마는 행정, 정치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돼야 허고 시민을 위한 우리가 지금 행정을 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근게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법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집행허는 것이지마는 법이란 것이 꼭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법은 바꿔지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안 맞으면 또 바꾸잖아요. 시대에 따라 바꾸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꼭 이거는 법이니까 니네 꼭 지켜라라고 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서 주차단속을 좀 해 주시라고 내가 지금 전번에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인자 힘드시니까, 막 너무나도 고통행정과란 얘기도 있고 힘드시니까 막 그냥 강력하게 나가는 경우, 그런 이미지를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더, 그리고 교통이라는 것이요, 시민이 생활허는데 요새 와선 제일 밀접허게 접허는 것이 교통입니다.
누구나 차를 갖고 다니고 주차해야고 일을 보야고 허다보니까 교통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체 흐름을 봐서, 내가 요새 정말 어려워요.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딱지 딱 날라오믄 정말 막 짜증난단게요.
저도 많이 띠어봤지마는, 근게 그런 거를 조금 탄력성 있게 해 주셨으면 허는 생각에, 수송동 같은 데 주차단속 시간제로 해 갖고 한쪽에는 받치게 허고 있죠, 작년부터?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께. 안 해요? 허죠? 그것도 옛날에는 못 허게 했잖아요. 못 허게 했는데 지금은 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송동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 어느 도로가 되더라도 조금 이런 것은 탄력성 있게 해 주시고 그렇다고 꼭 정말로 여기는 주차허면 안 되는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그거는. 좀 몰상식허게 허는 사람도 있고.
근게 그런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차단속의 방법이나 탄력성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믄 2017년도에 1일 120건씩 한 달에 2,718건 허고 2018년 1일 85건, 인자 좀 줄어들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단속의 위주로만 이게 지도를 허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신문고 접수해 갖고 허는 것이 지금 몇 건이나 돼요, 그게?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새벽 1시, 새벽 5시, 새벽 2시에 주차딱지가 날라와요. 어차피 내야한다고. 시민들은 이거 어떻게 됐는가 모른단 말이죠, 지금. 그것이 몇 건이나 나와요? 1년,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 접수받아갖고 허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올해까지 지금 약 한 600건 정도가,
김중신 위원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접수가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는 이거는 뭐 허무맹랑해요. 이거는 막 새벽에 와서 찍으믄 그냥 내야 해요, 돈을.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국가적 차원에서 허고 있지마는 이 제도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 뭣허러 일헙니까? 공무원이 뭣허러 존재합니까? 저도 뭣하러 존재,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시민이 어렵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법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시민을 제약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마찬가지,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에 의해서 처리허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시민들이 원허고 시민들의 다수가 피해를 본다면은 바꾸야지.
좀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 저랑은 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지마는 오늘 얘기허는 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허는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헌짐에 좀 헐게요.
주차장도 주차장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잔액을 보니까 2017년도에 1억 3천 있는데 금년도에 2,7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주차장 만든 곳이 어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금년도에 주차장 만든 곳은 시내지역에서는 지금 나운동입니다.
김중신 위원
나운동?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KT 바로 뒤.
김중신 위원
예, 우리 나운동, 인자 앞으로 어떻게 그 주차장이 했나 몰르겠지마는 나운동 주택가 한 가운데 주차장이 있어요, 지금 사실. 그걸 혀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 왜 그냐면 이면도로고 주차 저 뭐야, 주택가에는 차 받칠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게 일부는 나보고도 저쪽 어디께 주택가에다가 주차장도 만들어 돌라고 해서 저는 설득을 시켰어요. ‘여따가 주차칸을, 주차장을 뭣허러 만듭니까, 여기 많이 쎘는데, 딱지 띠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 혔는데 주택가 가운데, 쉽게 얘기해서 그 보기에는 나운 전신전화국 뒤라고 혔는디 뒤가 아니에요. 한참, 전신전화국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도시 한 가운데다, 주택 한 가운데다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허면 안 돼요. 이건 틀림없이 뭐 위원회 통해서 했든지 아니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했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허면 안 됩니다, 주택. 꼭 필요헌 데는 꼭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근데 그 저 뭐야, 주택가 한 가운데에다가, 그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갖고 그래요? 그거 아무 쓰잘데 없는데. 참 나 답답해요, 사실.
이제 그런 것은 앞으로 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얘기허더라도 그거는, 뭐가 허더라도 그런 것은 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익금이 징수해 갖고 나오는 것이 1년 수익금이 4억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4억 6천만 원인데 지금 주차장 268쪽에 2017년도, 2018년도 세입부분에 3억 2천, 2018년 2억 3천이란 말이에요.
주차장 세입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1년에 들어오는 건 4억 6천씩 들어오는데 이거 특별, 특별 뭐야,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이거는 여기 외에는 못 쓰잖아요, 주차장 외에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아니요. 주차장,
김중신 위원
인자 교통에 대한 거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이거는 액수가 이렇게 안 맞어. 수입은 4억 6천 나오는데 세입은 2억 3천정도 이거 잡는 거 이거 저도 이해를 못 허겄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저기,
김중신 위원
이 돈을 어따가 그러믄 나머지 쓰는가 몰르겄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그런 걸 인자 좀 조정해 주셔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제가 5분발언을 하는데 고속터미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합니다.
근데 왜 그냐면 제가 2012년도 의원헐 때 그게 시정 질의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강근호 시장한테 시정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2016년도 이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더만요.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이든지 인자 제가 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고쳤어요?
엊그저께 채명룡 기자님 그 기사를 읽어본게 8월 달까지는 선풍기 한 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그때는 안 가봤거든요. 내가 요새는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지금 에어컨 시설 했나 몰르겄네요, 그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에어컨시설뿐만이 아니고 안에 지금 내부를 지금 이 BF, BF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은 2억 5천만 원 국비가 40%고요, 민간이 20%고 또 시비가 40% 해 가지고 2억 5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현재로써는 겉 외관만 들어가는 입구만 좀 그, 이제 향후 이제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또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서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부는 현재로써는 그 BF인증을 받았듯이 아무튼 그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을 정도로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게요, 인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참고허셔야 해요. 지금 군산에 관광인구가 지금 금년도에, 혹시 국장님 혹시 몇 명이나 혹시 온 지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300만 명.
김중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300만 명이요.
김중신 위원
300만 명 그게 인자 아직 관심 없으셨는데 금년에 데이터가 500만 명입니다, 전체로. 그리고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객이요, 160만 명이에요, 160만 명 1년에.
이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요헌 데란 말이에요, 그게. 군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군산이란 데가 어떤 도시인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첫 번에 접하는 곳이 터미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터미널 지은 지가 43년 됐습니다, 43년. 고속터미널 보면 이거는 면단위예요. 이건 면단위 고속터미널이에요, 시외터미널도 마찬가지고.
그런게,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전면이라든지 뭐 실내도 요샌 좀 고쳐서 지금 괜찮더만요.
근데 전면이라든지 그 주위환경을, 160만이 오고 가는 그런 터미널인데 그거 조금 군산시 돈을 들여서라도 군산이란 이미지를 새롭게 줄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재건축, 아니 저 건설허기는, 건축허기는 어렵고 뭐 회사사정상 어렵고 옮기기도 어렵고, 원래는 저쪽 남북로 쪽으로 옮긴다 했거든요, 사실 강근호 시장께서.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거기다가 좀 투자해 갖고 전면을 간판도 싹 뜯어갖고요, LED로 혀서 좀 멋지게 해 갖고 외부에서 군산 오는 분들이 ‘아, 군산이 괜찮네’ 와보면 완전히 이건 면, 이거는 뭐 면단위 그 터미널이니 그 사람들이 군산에 와갖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정말로 이거 군산이란 데가 겉으로는 뭐 굉장히 지금 휘황찬란하고 고군산군도 뭐 헐 거 없이 막 광광도시로 근대역사문화라고 해 갖고 뭐 야행도 허고 무슨 축제도 엄청나게 허면서도 내가 볼 땐 터미널로 대부분 차가, 자가용 갖고 오는 사람도 많지마는 터미널로 오는 지금 통해서 오는 사람이 160만 명인데 이걸 이분들을 무시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자 과장님 오셔서 지금 터미널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 허시는 줄 제가 압니다.
참 수고허시는데 좀 더 관심 가지셔갖고 조금 이게 전면이라든지 그 주위환경, 그 나무 같은 것도 좀 뭐 다른 과하고 연계시켜갖고 나무라든지 도로라든지 정비를 좀 허셔갖고 좀 딱 들어오면은 ‘아, 군산 괜찮다.’ 군산이란 도시, 도시이미지는 거기서 주거든요, 사실.
근데 들어와 보면 뭐 고속터미널 와번지면 이거는 뭐 어디 시골의 정말 40년 전 그대로 있은게, 40년 전 그 형태 그대로 있은게 시골의 그런 어떤 면단위의 터미널, 이거 참 안타까워요. 정말 저도 안타깝고, 보면.
그래서 내가 이번에 5분 발언 꼭 헐라고 지금 다 신청을 해 놨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좀 염두에 두셔갖고 조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주차단속문제는 정말 탄력성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거 안 해 주면은 제가 한 번 본때를 보여주겄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갖고 다 잘못되면 내가 찾아낼게요.
내가 전번에도 주차단속 허는 일지를 좀 갖고 오라했더니 우리 계장님께서 좀 그것이 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 갖고 내가 그냥 냅뒀는데 일일이 내가 한번 체크해 갖고 잘못된 걸 내가 지적허겠어요. 근게 탄력성 있게 꼭 해 주셔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군산 시민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나하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데 내가 뭐라는 건 아니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군산시를 위해서 얘기허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짧게 제가 하나 할게요.
그 뭐냐면 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요.
이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하고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중복된 부분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위원장 신영자
그죠? 이 조례 똑같거든요,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좀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원래 군산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가 있는데 의원이 또 이렇게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을 시켜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가 교통비가 저렴하다보니까 여기 장애인 아니고 장애인과 같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러다보니까 급한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지체가 많이 되고 불편한 몸으로 어려움이 좀 뒤따른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통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항상 원칙과 공정성,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이 지휘장 판공비가 너무 적어요. 30만 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번에, 이번에 저희들이 타 시하고 비교를,
위원장 신영자
근데 이 업무추진비가 뭐냐면 또 30만 원이 직원격려 식사, 직원 생일찾기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올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번 11월부터 운영비를 저 판공비를 조금,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수 위원
지적허기 전에 많이 주세요.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사무국장의 그 역할이, 좀 콜택시 사무국장의 역할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사무국장은 어떻든 간에 그 사무의 모든 부분들을 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좀 인건비가 좀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기, 위원장님 참고로요, 어제 오후 5시에 거기 지휘장님하고 사무국장 또 여러 운전자분들하고 같이 한 시간동안 간담회 허고 왔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래서 그분들 애로사항 충분히 듣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우리 근대문화역사관에서 이렇게 명산동 가자면 좌회전으로 가면 그 아파트 들어가는 신호등이 하나 있고 그 못 미쳐서 또 신호등이 하나 작년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 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위원장 신영자
정말 교통량을 봐서 그 신호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신호등도 1억, 2억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뭐 의원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는 그 신호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방지턱이 너무 좀 무분별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길수 위원
중지가 아니라 감사 안 끝났어요?
위원장 신영자
아, 잠깐만요.
정길수 위원
끝났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 예.
설경민 위원
더 하시죠.
정길수 위원
더 하죠.
서동수 위원
더 해요, 교통행정과.
(장내웃음)
위원장 신영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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