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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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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2월 0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7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7쪽에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4년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우리 복지환경국은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복지 체감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동 복지 분야에서는 역량개발 및 자아실현이 가능한 다양한 아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아동권리 증진과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양육 지원 확대와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 권익 증진사업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시가 양성평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년에도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거동이 불편하여 대신하여 제가 복지정책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제가 조금 이석기 과장님 얼굴이 핏기가 전혀 없어서 보내줘야 되는지 그냥 놔둬야 되는지. 아니, 회계과장 할 때는 똘똘하고 막 똘방지고 생기가 돌던데 계속 몇 번 봤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공부도 못했을 것 같고.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지 쪽에서는 거의 80~90%가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생계지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의원들한테는 엄청 보고를 많이 해서 의원들은 다 각각이 잘 알아요, 복지 쪽에.
근데 제가 이렇게 읍면동 통장님들 회의를 가서 보면 통장님들은 거의 복지 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달라.” 거의 이 정도거든요.
저쪽에 뒤쪽에 보니까 의료급여에서는 읍면동에 순회 설명을 좀 몇 번 하고 있네요. 복지 쪽에서도 현재 지금 4개잖아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를 가지고 읍면동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팀을 나누어서 3월달까지는 이걸 좀 해주면 좋겠다.
지금 제 지역구만 봐도 거의 폐휴지 줍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 살고 폐지를 줍는 것인지 생계비가 꼭 어려워서 못 줍는 것인지 모르는데 이런 교육이 통장들한테 한 번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좀 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 하나 할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인제 복지라는 것은 사실 그 보살핌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그 보살핌이 좀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럴려면 그 종업원, 종사자들이 자기만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행복해야 남을 돌보는데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역량강화교육을 종업원들, 그니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생활지원사 등에 대해서는 역량강화교육을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처우 개선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럴려면은 그분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교육이라고 봐요. 역량강화교육인데 그 역량강화교육을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어떤 역량강화 커리큘럼을 좀 알아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서.
왜냐면 이게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저기 가족청소년, 뭡니까, 가족 뭐 청소년과죠,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올해는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역량강화, 하여튼 직업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 할 수 있도록 하나하고.
그다음에 회계 기준이 다 좀 달라요. 규정에 안 맞게 집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회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니 그 교육을 두 가지를 좀 주문을, 전체적인, 그니까 종업원들에 대한 부분,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어떤 그 회계강화교육 두 가지를 올해는 꼭 실시해서 회계 부분에서 어떤 규정이 위배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니까 그분들에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어떤 따뜻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수, 역량, 직무, 회계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더 이렇게 보강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지금 군경합동묘지 지금 주민들 여론수렴 다 했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설명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서 주민들 뭐 특별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쪽에서 일부는 인자 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저기 주거 침해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인자 그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뭐 충분하게 인자 설명은 했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인자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지금 보조자료 8쪽에 보면은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라 해서 지금 개정을 전에 일부 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했는데도 지금 다른, 저희는 어쨌든 수요가 계속 생기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더 안 생겨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인자 뭐 간담은 아니지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아니고 그때 인제 조례 개정해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저희가,
서동완 위원
너무나 급진적으로 하면은 좀 반발이 있다고. 왜 그냐면은 현재 군산에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아, 나도 저기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급진적으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좀 조금 완화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완화식으로,
서동완 위원
시켜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데는 추가로 안장되실 분들이 안 계셔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조례 개정하고도 나서 뭐냐면은 사망 당시 군산시 3년 이상 계속 그 사람과 배우자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합장하는 것으로 인제 배우자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을 저희가 원래는 당초는 더 많은 기수를 하려다가 이번에 추가되는 게 900기수가 좀 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930기 됩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는 당초에는 뭐 2천기로 하네 했다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습니다.
막 줄였다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인자 도래할 거다라고 봐요. 그렇겠죠?
예.
서동완 위원
여기는 우리는 계속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계장님이랑 다시 그 담당 주무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제안을 해야 이분들의, 근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완화시켜서 조례 개정했던 이유가 여기에 안장될 수 있는 분들 기대 심리를 가지고 들어오셨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끊게 되면은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례에다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어서 예를 들어서 ‘몇 년도 이후’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다 종료가 되면은 더 이상은 안 된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을 해줘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 가가지고 한 100기 이하밖에 안 남어, 인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없겠지마는, 그면 그때 가면 인제 우리 후배들한테 이걸 또 더 증설을 해야 되네, 어째야 되네 또 이런 고민거리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서동완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87쪽 우리동네 홍반장 이게 지금 나운2동하고 지금 3동을 작년에 실시를 했어요, 시범실시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성과가 지금 어떤가요? 혹시 성과가 지금 여기 성과는 그냥 대상자만 표만 나와 있고 추진 실적으로 해서 몇 명 이런 대상자가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현재 그 관련해 가지고 2동하고 3동 총 한 110건 정도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인자 소소하게 뭐 형광등 교체라든가 수도 교체라든가 못 박기라든가 뭐 간단하게 동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는 건데 제 얘기는 현재 2동하고 3동 시범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확대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된다.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 그러면은 작년에는 나운2동하고 3동만 했으니까 넓진 않잖아요, 좁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대별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가 나와야 된다, 구체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인자,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것은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게 필요하구나.’라든지 ‘아, 굳이 이거까지 이걸 해줘야 돼?’라든지 뭐 이런 평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은 없어서 그 내용을 사업별로, 아니, 그 대상자별로 어떤 걸 해주셨는지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주시고. 그리고 92쪽에 한번 볼게요.
지금 약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지금 이 홍반장하고 92쪽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지금 위원님,
서동완 위원
다른 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기서 말하는 지금 홍반장하고 공무원을, 다시 한 번만 좀,
서동완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 해서 92쪽, 보조자료 92쪽에 보면은 통장들이 일단 다 들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또 다 들어가 있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조직적으로 보면은 읍면동의 총 전체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구성이 된 분들이 1,382명이 있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인자 이분들이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통상 명칭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그렇게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홍반장이 이분들이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닐 것 같은데.
위원장 박광일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혹시 잘 아시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희망복지계장 이정래입니다.
여기 홍반장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읍면동에 지역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돌봄분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홍반장 역할을 읍면동 직원하고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돌봄분과, 각 읍면동에 돌봄분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자 지금 그 통장들은 빼고, 통장들은 빼고,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서동완 위원
예, 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분과가 돌봄분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분들을 한번 줘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왜 그러냐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도꼭지 교체, 샤워기 교체, 뭐 빨랫줄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읍면동 직원하고 그 현장에 가서 이걸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시간 투자해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렇게 조직들이 과연 탄탄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인 명단만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봐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업이면은 확대를 해야 되고 그냥 별 없는데 그냥, 그 뭐야, 조직 하나 만드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실질적인 수혜 받은 그 명단이라든가 이 부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그거대로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세분화해서 그건 주시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혼자 아니면 노부부가 사시는 집을 가서 뭘 해줬는지 그 내용을 110명에 대한 거 내용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분과위원회, 돌봄분과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이분들의 구성원, 읍면동별로 구성원들이 있어서, 그리고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7월 며칟날 어떤 활동했는지.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수송동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30건을 했어. 그럼 그 날짜별로 나와서 날짜별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저기 농촌지역 거기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를 줘서. 근데 지금 어디 계에서 하는지 어디 과에서 하는지 내가 지금 가물가물해서 내가 그걸 못 찾아서 지금 그래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라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그걸 해주는 걸 그래서 사업 성과를 갖고 오라 했더니 몇 집을 해서 예산 인건비 쪽으로 얼마가 나간 게 있더라고. 있어요, 제가 더 찾아볼 테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만 맴돌지 확신이 안 돼서.
그래서 어쨌든 사업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필요한 분들한테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들이 좀 전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힘드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괜찮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얼굴이 하얀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하얗네요.
송미숙 위원
어, 가시면 좋겠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우리가. 아니, 얼굴이 하얗다니까, 지금, 힘들어서. 안 계셔도 다 하니까요, 가셔요, 그냥.
이연화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박광일
아니,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복지과에 근무혀봤어요? 복지직에,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뭔지 알겠는데요,
김경식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물론 저희가 행정직이라 해서,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 복지직에서 지금 까지 20여 년 넘게 할 때 몇 년 근무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복지 업무는 솔직히 제가 직접적인 업무는 혀본 적은 없고 읍면동에서 근무할 때 뭐 총무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는 어깨너머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접해는 봤는데 아무튼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나 계장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통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고 또한 제가 전문가가 아닌 행정복지 시각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또 어찌 보면은 전문가가 아닌 매너리즘이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도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한번 믿음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죠? 전문가라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물론 그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일사천리로 하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요. 또 비전문가라고 해서 꼭 그렇게,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경험도 필요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험도 없고,
근데 읍면동,
김경식 위원
국장님은 가만히 계셔요.
경험도 없지, 복지직에 근무도 한 번도 안 했지. 근데 복지정책과는요, 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과예요. 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과인데 그런 식으로 인사가 돼 가지고 도대체 군산 복지를 언제까지 공부할라고 그래요.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복지정책과장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군산시가 복지직의 과장이 없다, 수장이 없다, 그래서 복지직의 과장 출신의 과장들이 대부분 많이 복지직이 과장으로 5급으로 승급도 많이 됐어요.
근데 현재 지금 다시 인자 행정직이 복지를 맡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혹시 여기 오셨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 다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한 번 보긴 봤습니다.
김경식 위원
뭐가 다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기존 업무보고하고요?
김경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신 대로 용어, 전문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있죠. 이거가 있죠. 지금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를 쭉 허니 봤는데 저소득층 냉난방기 지원만 신규사업이에요. 우리 군산에 올해의 신규사업이, 복지정책과의 신규사업이 딱 달랑 하나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검토했겠죠? 신규사업이니까 검토를 했어야 맞죠,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냉난방기 30가구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72페이지 보조자료 거기 쭉 나왔어요. 금후계획에서 ‘저소득층 냉난방기 지원사업 읍면동 설명회를 실시한다.’, ‘관련사업 보도자료 작성, 홍보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왜 그렇게 하죠? 왜 실시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무래도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이게 막 엄청난 이게 수요가 필요하고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수요와 공급에서,
김경식 위원
공급이, 공급이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죠, 꺼꿀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되죠? 공급은 적은데 설명회를 하고, 읍면동 설명회를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이거 27개 읍면동에 하나씩, 겨우 하나씩 지급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설명회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 좀 저도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김경식 위원
아니,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최소한 검토를 해서 이게 27개 읍면동에 하나씩밖에 지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설명회를 한다라면 지급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 수도 없이 많은, 많이 지급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할라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일단 그 부분 염려되는 부분이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색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 신규계획을 잡아왔으면 이것은 금후계획에서 저소득층 냉난방기 지원사업 읍면동 설명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성과 보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게 결과가 좋았을 때는 30대를 할 것을 60대로 늘린다든가 이런 금후계획이 나와야 되지.
이것을 지금 현재 이게 읍면동, 27개 읍면동에 하나씩밖에 줄 수 없는 것 갖다가 이렇게 설명회 하고 이렇게 하면, 한번 이대로 한번 제가 지켜볼까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이게 이 부분은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인자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봐봐요, 그럼, 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사업 취지라든가 인제 이런 부분,
김경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김경식 위원
보도자료 작성해 가지고 하는 건 뭐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인자 통상 신규사업을,
김경식 위원
그것도 보도자료도 읍면동 직원들을 위해서 보도자료 작성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저희가 인자 통상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사업도 하게 된다 인자 그렇게 알리는 차원에서,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업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장이 바뀌면, 수장이 바뀌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고민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해야 뭘 하지 이런 걸 수장이 바뀌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아주 중요한 과인데 지금 까지 공무원 생활 하면서 복지정책과에 단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복지직에 근무하지 않은 저희 과장님이 수장을 맡으니 군산시가 어떻게,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제 그 부분 공감은 인자 하는데요. 위원님, 인자 이석기 과장님 같은 경우도 계장님이라든가 동장 할 때 또 읍면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그 복지 관련 업무를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 이런 부분들은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는 인자 봅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죠?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나요? 군산시 업무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넘어가야나요? 아니죠.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쉽다.
과장님,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그 페이지 69페이지 희망복지박람회입니다. 제가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개선사항에 다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1번, ‘굳이 이틀이나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개선사항 중에서 2일을 1일로 변경하면 어떨까라는 개선사항이 지금 나와 있어요, 보조자료에 보니까. 요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 인제 저희가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틀 동안 우리 직원들도 너무 고생하고 부스가 56개나 있는데 그 56개 부스가 그렇게 내실이 있다라는 느낌이 안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50개소가 그것을 운영하냐 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외지에서 다른 데에서 부스를 채울려고 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인자 물론 인자 우리 인자 관내에 있는 기관 시설, 단체도 인자 숫자는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구축 차원에서 이렇게 오는 것으로 와서 설치해서 이렇게 어떤 인맥이라든가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설치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조를 해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인자 지금까지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저희도 또 다른 있잖아요, 뭐 그 지자체에서 이런 박람회를 하게 된다 하면은 저희 또한 있는 시설이라든가 기관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있잖아요, 좀,
송미숙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4,200만 원 사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플러스 얼마가 더 있나요? 거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 시비는,
송미숙 위원
그쪽 자부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잖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자부담은 없다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4,2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장소도 지금 은파에서 하다 보니까 덥고 주차장도 없고 힘드니까 지금 월명체육관으로 올 예정이잖아요. 예정이 여기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럼 월명체육관으로 들어와서 하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적지만 내실 있게 그 안에서 부스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스만을 채워서, 여기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오는 그런 복지박람회거든요.
그러면 인제 제가 가서 볼 때 동선도 그랬어요, 동선도. 동선도 유치원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오면 그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좀 쭈루룩 놓고 뭐 의학이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한 데는 그쪽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좀 부스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월명체육관이나 이쪽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인자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하는 거보다 안으로 들여와서 하면 정말 가서 누구나 행복하게 느껴야 되고.
인자 세 번째, 부스가 56개나 있다라고 해도 너무 해성해성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보여주기 식인가?’ 이런 느낌. 그런 거 말고 정말 체험하고 싶은 거, 정말 가서 느낄 수 있는 걸로 좀 꾹꾹 채워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짜임새 있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담아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과장님, 우리 72페이지 저소득층 냉난방기 지원사업이요. 지금 이게 30가구인데 이 세대 보통 가족 구성원 수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보통 지금 이게 가구당 2만 원인데 22년 기준으로, 22, 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 2개월 평균 ㎾당 전기요금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침묵)
이연화 위원
담당 계장님.
이게 22년 기준에는 427㎾가 6만 6,990원이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8만 530원이었어요, 같은 ㎾에.
근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복지사각지대나 또는 우리가 복지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에어컨이나 장판이 있어도 못 쓰는 이유가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
근데 이게 전기요금이 요즘 또 더 올랐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더 오를 거고. 그러면 이제 작년 기준 8만 530원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고요. 아무리 저소득가구지만 냉장고를 안 킬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 전기는 들 텐데 이게 조금 지원을 해줄 거면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게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가구 수를 좀 줄이더라도.
이거 정말 2만 원은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나. 좀 올해 한번 시범해 보시고 내년에는 좀 확장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자활사업이요. 이번에 또 골고루, 지난번엔 군산자활이었고 이번에는 한마음에서 또 사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예, 내부고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거긴 또 그 관련은 지금 조사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사퇴하신 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본인이 사퇴하고 또 그 관련해서 본인이 또 이렇게 물어야 할 그런 부분들은 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인제 내부고발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기관에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 아니면 좋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사실 모른다라는 게 안타까워요. 그분들 내부고발 아니었으면 우리가 환수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실행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촘촘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75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가족돌봄 청소년 사례가 혹시 몇 케이스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관계직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그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혹시 사례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아직은 저기 없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아, 아직은 가족돌봄을 하는 청소년이 군산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8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지금 이제 보조자료 4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행기관들 군산시까지 해서 13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은 그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다 대동소이 똑같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똑같은데 기관별로 여튼 역량은 좀 있겠지만 편차가 좀 심한 편이에요. 수행기관도 몇 군데 몰려있고 또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시가 730명인데 네 분이면 한 분당 보통 182명? 그렇게 인제 관리한다라고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오히려 개인당 관리자도 있겠지만 N분의1 하면 관리 대상자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평균치보다 조금 미약한데 이걸 조금 공평하게 좀 더 쏠림현상이 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배분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가 지금 일자리 배분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우선 일자리를 맡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지 못해서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시니어클럽이 저희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타 시에 비하면 전주, 익산, 김제, 김제는 지금 현재 하나인데 김제도 하나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향후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도 여튼 이분들도 다른 데 그 센터들이라든가 재가복지도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전담기관은 사실 아니에요. 어쨌든 행정에서 조금 더 당분간 배분을 많이 맡아서 하던가 여기에 한 군데 너무 많이 쏠려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또 안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업무 과부하도 걸리고 그런 성향들이 지금 아시잖아요, 나오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더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98페이지에 인제 신규사업인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금 우리 네 분을 케어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이게 낮 시간이라고 하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를 케어하실 시간이에요? 케어할 시간으로 잡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낮 시간이라 하면 보통 그냥 통상 9시에서 6시인데 이분에 대해서 네 분에 대해서 한 분당 한 분이 전담인력이 붙는 거입니다.
이연화 위원
예, 1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내시만, 그 사업비 가내시만 내려왔고요. 이런 부분에서 인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위탁기관을, 네 분을 그 보호를 할 곳을. 그래서 3월 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6월에 개정 시행되면은 실제 사업은 몇 월부터 하실 계획이신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저희가 사업지침 되는 대로 이제 위탁 재선정하고 6월 법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7월부터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하반기 그 정도,
이연화 위원
결론은 한 6개월 정도뿐이 올해는 진행은 못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여튼 이분들이 조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진짜 초중증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좀 선별해서 정말 어려운 가구부터 좀 생계형으로 좀 케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우리 승화원 관련해서 101페이지 승화원 과장님하고도 가봤었지만 우리 주차 공간 그 부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과장님 이후에 오시는 과장님들도 부지 선정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좀 협의 과정을 좀 스텝 바이 스텝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너무 협소해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인제 추모4관이 인제 5월 전에 인제 준공 예정인데 거기에 인제 1층이 주차장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시적 인제 주차장을 또 작년에 좀 만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더 인제 추석이나 명절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우리가 거기 안치가 1,800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4관이.
이연화 위원
4관만 1,800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아, 1만 8천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만 8천기.
이연화 위원
1만 8천기인데 주차장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협소합니다.
이연화 위원
몇 십분의 1도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밑에 있긴 한데 인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을 좀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밑에 있어도 워낙 그 경사가 심해서 또 보행도도, 보행 도로도 없잖아요. 그 올라오는 게 거의 차도라 또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추가.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동료 의원 추가로 제가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2개가 늘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대야노인복지관하고요,
송미숙 위원
한우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우리.
송미숙 위원
근데 이게 염려되는 게 제가 항상 여기 염려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한 번도 안 해본 데가 지금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평균 점수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면 전체적인 우리 앞에 11개가 잘했다 해도 누가 갈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산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이건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그 지금 노인일자리는 숫자가 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장애인일자리는 늘었어요,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조금 늘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조금 늘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잖아요. 수행기관에서 지금 현재 200몇 명이지? 그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가서, 근게 수요처가 어디인가, 어느 곳으로, 근게 이름은 말고 어느 곳에 몇 명, 어느 곳에 몇 명, 그게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자료만 주시고.
자, 중증장애인한테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하라고 시킨다는 거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맞춤형 그 중증,
송미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그 인제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좀 인식도 시키고 장애인 인식개선,
송미숙 위원
카운슬링 해준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인자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제 장애인 맞춤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또 배려로 그 중증장애인이 또 다른 중증장애인들에게 모범이 돼서,
송미숙 위원
찾아가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찾아가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같이 인자 그룹으로.
송미숙 위원
그룹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하여튼 어디에서 수행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98페이지 최중증 그 발달장애인이요. 지금 보면은 인제 4명만 케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에 몇 명 있어요, 발달장애인이? 그 자료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은 3만 1,800명이고 여기 수혜 예산 대상되는 사람이 2천, 3천, 2,334명, 7.5%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시도 이 통계하고 거의 비슷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발달장애인,
서은식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최중증으로 따지자고 하면요, 한, 심한 장애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해서요, 한 2천 명 조금 됩니다.
서은식 위원
2천 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렇게 많이, 전국, 전국으로 지금 통계가 3만 1,824명이거든요, 전국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인제,
서은식 위원
지금 이 사업에 해당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국이 3만 1,824명,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 투여된 사람이 2,340명, 전체적으로 7.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인데,
서은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니까,
서은식 위원
규정된 사람이 지금 전국으로 내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3만 1,824명이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된 각 시군에 된 사람이 2,340명 중에 우리는 4명이에요, 2,340명 중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 예산 수혜를 받는 사람이 7.5%밖에 안 된다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금,
서은식 위원
굉장히 적은데, 우리 시 인제 통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통계가 필요한 것이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인제 의사소통이, 통계가 지금 제대로 잘 나와 있고만요. 의사소통이 완전 불가능한 사람,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 그리고 또 그 도움이, 타인의 도움이 완전 불가능한 사람,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 스스로 가능한 사람 이게 통계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제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가지고 의사소통이라든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내용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통계자료가 없으면은 엉뚱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왜냐면은 내가 보니까 예산은 굉장히 적어요, 7.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통계를 우리 시도 뽑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저기 경기도는 어느 정도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전국은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없어서 그 부분 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정확하니 자료를 저기 표출하시고 한번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페이지 93페이지 보니까 경로당을 지으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 군산시 예산이 한 1조, 올해 예산이 1조 6,400억 정도 되죠? 우리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얼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3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3천 억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3천 억? 그럼 한 몇%나 된대요, 한 20%?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 장애인 분들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하고 만족도하고 좀 꺼꿀로 가는 것 같애요.
경로당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데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신 계장님 나중에 경로당 가실지.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돈 모아서 우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이 돈 좀 모아서 크게 지으면, 동별로라도 좀 크게 지으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쓸 수 있잖아요. 여기 경로당에 아이들 가는 경우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경로당 좀 이제 있는 것도 좀 없애고, 대신에, 대신에 활기차고, 여기 써있네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좀 크게 짓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여기 인제 유지보수 들어갈 테고 안마의자 깔아달라고 할 테고 발마사지기 넣을 테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만족하냐 이거죠. 몇 명만 만족하겠죠.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점적으로 아니면 동별로라도 크게 마을 사람들이 전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보충, 경로당.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안 할려고 하다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안마의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안마의자는 저희가 따로 점검은 한 적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니까 인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김우민 위원
그게 할려면은 전체를 해보고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장소만 차지하고 굉장히 좀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할 때 만약에, 만약에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인자 전체적으로 한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똑같이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마의자는 어르신들은 골다공증이나 이런 분들 있는 분한테는 치명적이에요. 때리는 거 하면 실금이 가서 훨씬 더 안 좋거든요. 그게 악화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은 모르시잖아요, 할 때. 대다수 어르신들은 여성분들은 특히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게 주무르는 기능은 괜찮지만 때리는 기능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안마기 지원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김우민 위원
아니, 안마기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우리 안마의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의자.
김우민 위원
전체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근게 그게 그 얘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옷걸이용으로 쓰거나 그냥 어떻게 보면은 특정인 한 명 쓰면은 그냥 그분만 써요. 그리고 또 하나, 발이 닿는 부분이라 별로 위생적으로도 사람들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앞으로 하도록 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요. 인자 경로당도 이제는 좀 바뀌어지지 않나. 예전에 고스톱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바뀌어지니까 그때도 제가, 지금 경로당 가시는 분들이 회장님 하시는 분들 수요파악을 보면은 뭐 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다든가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이 회장한다든가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인제 그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경로당, 어느 경로당을 가서 보면은 본인의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저기를 해요. 다 재무보고를 하고 또 어느 경로당은 그 경로당 회장님이 자기 동에 있는 11개 동의 경로당 재무 본인이 다 해서 프린트를 해서 줘요.
왜? 요즘은 인자 벌써 인자 세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의 경로당하고 지금의 경로당하고는 다르다. 70년대 경로당, 80년대 경로당 다르잖아요. 지금의 경로당은 다들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다 뿌려줄, 다 컴퓨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냐. 근게 이를테면 안마의자 무조건 다 주듯이, 공기청정기 무조건 다 주듯이, 이게 아니라 필요 있는 데가 있고 필요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필요, 정말 필요로 하는 데는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활용하는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전혀 이거, “경로당은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하니까 어떤 사람은 노트북 갖고 와서 하는 사람 있고 요즘은 그래요.
근게 거기 그런 부분들을 물론 520개 경로당에다가 컴퓨터 다 주라는 것은 말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럼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해봐야 한다 이거죠. 실태파악을 한번 혀보고, 하고 않고는 차후고 실태파악도 안 혀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경로당을 돌아다녀서 보니까 활용도가 있는 경로당은 한 동에 한 3개 경로당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한 읍면동에. 그럼 시골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없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태파악 좀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보충 좀 할게요. 업무보고 98쪽 최중증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은 3월 중에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하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위탁으로 해서 공공이 어찌 됐건 저희가 위탁을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고해서 제공기관을 한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이미 인제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 곳이 대상이 되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 주간보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주간보호를 하시는 곳에서 인제 거기에 전문인력을 한 분, 그분의 한 분의 한 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주간보호가 이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다른 데서도 그러나? 왜 그냐면 이게 최중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서 인제 보호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은 말씀한 것처럼 요양보호사가 가서 그분들을 돌봐줘. 그럼 그분이 전담으로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분이 전담해서 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전담인력 사회복지사를 두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 분이, 일대일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일대일인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4시간 오전 하고 교체해서 뭐 오후에 4시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8시간을 계속 보고 내일도 가서 8시간 보고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사업의 효율성,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다른 지자체들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지금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인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서동완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처음 시범하는 건가요? 작년에랑 한 데가 없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사업, 근게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가족들도 하루 종일 못 보는 것을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아무리 돈을 받고 하지마는 이분을 하루 종일 돌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이분들도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지마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업을 그렇게 한다?
어쨌든 하여간 사업 그 지금 보도자, 아니, 보조자료하고 업무보고 책자하고 똑같이 돼있어. 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지침이 아직 저희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관련된 자료 오시면은 한번 줘보시고,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어르신들 그 일자리 저희가 인제 시장형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형이 보니까 보조자료에 보니까 시장형이 지금 보조자료 3쪽에 보면은 시장형 사업단이 지금 12개 사업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어떤 사업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그 뭐 비누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거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식당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노인일자리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자활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시장형으로 해서요, 창업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한번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시장형일자리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시장형 그 일자리 구축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되면은 1개 사업소당 2억 2천만 원, 그래서 5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중에 보니까 작년에 익산이 선정이 됐더라고. 우리 시도 이렇게 공모해서 혹시 선정된 사례들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도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창업형,
서동완 위원
도 말고 국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몇 년 전부터 시니어클럽이 우리는 하나 있고 전주, 익산 2개, 뭐 3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 있어. 근데 우리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 의회에서 인제 반대했던 이유는 시니어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영역은 일반 그 시장형이 아닌 다른 것들보다 시장형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형이 잘 안 돼. 근데 1개 있는 시니어도 활동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2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2개, 3개 있는 데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시장형들이 더 활성화가 돼, 공모도 하고 막 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시장형이 안 돼. 이걸 몇 년째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시장형이 안 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나마 전담으로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을 많이 감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리고 전문기관이 맡아야 된다고,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서동완 위원
그건 뭐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시장형 12개 기관 지금 하고 있다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자료 보면은 179명이 시장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학교 앞에 가서 이 교통 하는 것도 시장형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학교 앞에서 이거 하는 것을 시장형으로 저번에 넣어가지고서나 그걸, 일단 그 관련된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재가노인 일상생활 보조해서 인제 그 어르신들이 식품 제조해 와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세탁물 수거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혼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세탁물 하는 게 혹시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세탁물은,
서동완 위원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전에 장애인협회에서 그 세탁물 그거 했었잖아요. 지금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사업비 중단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시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시, 어디, 그 세탁 그 척수 거기 말씀하시는,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는 지금 현재 그 세탁사업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우리가 그 뭐야, 예를 들어서 설치해준 거 시설물들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인제 곧 거기가 지금 정비가 됐습니다. 임원진이랑 다시 다 정비를 해서 다시 재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인제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인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가 정년이 보통 60세인데 뭐 70세 넘어서도 뭐 건장하셔가지고 막 일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제는 단순 공익형이 아니라 시장형들을 같이 인제 시니어클럽이 어쨌든 주니까 시니어클럽이랑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공모사업들도 우리 시가 지원할 것들 지원해서 좀 해야 된다.
다른 사실 우리보다 적은 남원이나 이런 데들 같은 데도 어르신들 그 시장형일자리들 있어서 어르신들이 하는 것들을 종종 언론에서도 보고 했는데 저희 시가 좀 그것이 약한 것 같애서 몇 년 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잘 개선이 안 된 것 같애요.
일단 좀 참고해 주시고 말씀드렸던 12개 사업단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만들어졌는지랑 해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할게요.
23쪽, 어르신들 경로식당 운영이 어쨌든 4천에서 지금 4,500으로 올라서 인제 어쨌든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다행인데 지금 보조금 소요내역을 보면은 보조금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애요. 320일, 250일, 250일, 뭐 310일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원수도 인제 비슷하고. 근데 보조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차이가 나요, 이게? 보조인력이 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일수의 차이입니다, 운영일수. 실급식인원과 그다음 일수.
서동완 위원
일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는 뭐 예를 들어서 320일 운영을 하는 데하고 가운데 나운종합복지관에서 250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320일 운영한 데가 더 보조금이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250일 있는 데가 더 많이 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기 앞에는 실급식인원이고요.
서동완 위원
급식인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급식인원이 4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돈이 1억이나 차이 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이제 일수, 일수 차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일수는, 그러니까 일수는 경로식당이 더 많은데 식수인원은 40명이 나운복지관이 많잖아요. 근데 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지, 1억 정도나.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계산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마는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애요. 한번 그 설명을 보시고 한번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실제적으로는 일수도 많고 인원도 많은 경로식당, 군산경로식당이 보조금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일수가 적은 데가 더 지금 많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이것은 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그 요양등급 지금 과장님도 그 심사위원으로 저도 들어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가서 보면은 요양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아, 저분은 해줘야겠, 당연히 해줘야 되는구나.’ 한데 그 거기서 그 하시는 의사, 전문가, 의사 분들이 하는 것은 “뭣 때문에 안 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기각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혹시 요양등급 신청을 하면은, 뭐랄까, 그 신청 비율과 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선정 비율,
서동완 위원
선정되는 비율 이 데이터를 혹시 받을 수 있나, 다른 지역이나 우리하고 비교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건강보험공단은 자료를,
서동완 위원
안 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안 줍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비율은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서 자료,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심사를 몇 번 들어갔는데 밖에서는 “요양등급 받기 편하다.”, “쉽다.”, “그냥 멀쩡한데도 요양등급 받는다.” 이래요.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몇 번 참여해서 해보니까 요양등급 받기가 진짜 어렵더라고.
혼자 거동도 못하고 막 진짜 그런 분들도 뭐 6개월 이상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해서 그냥 다 그냥 기각시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타깝더라고. 어쨌든 우리 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 등급을 좀 받으셔서 편안한 좀 노후생활 좀 이런 거 할 수 있, 물론 그중에는 허위로 넣는 사람은 걸러내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기각시키고 할 때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랑 한번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익산이나 전주가 신청 비율과 선정 비율이 좀 우리보다 높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자료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꼭 확인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종사자, 전체 종사자 말씀하시는,
최창호 위원
대략, 예, 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한, 저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천 명 넘지 않을까,
최창호 위원
보조금 받는 분들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분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무래도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그분들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처럼 합니까?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준이 다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이 시설별로 다 나옵니다.
최창호 위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호봉 뭐 이런 거 제도 인정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 인정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좀 불만사항들이 있습니까, 급여가 작다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거의 인제 정식으로 저희한테 인정이 돼있는 시설 종사자들은 저희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만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단지 인제 불만이 있다고 하면 시설 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최창호 위원
호봉수가 인정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호봉수 다 인정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호봉, 호봉 책정은 다 1년에 한 번씩 월별로 본인이 6월이면 내년 6월 호봉 책정 저희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뭐 그런 단체 이런 데는 호봉수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인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10호봉을 뭐 인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인제 늘어나는 추세인데 좀 이렇게 한번, 인제 우리가 인구가 줄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내지는 어린이집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당면한 과제인데 이런 것들 좀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분들은 이제 뭐 아이들을 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제 생존의 문제로 인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인제 자기네 생계를 위해서 시에다가는 또 압력이나 부탁을 하겠죠. “우리 급여를 인상해 달라.”, “우리 자리를 해달라.”
그다음에 인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장님도 만나서 대비를 하시라.” 하는데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할지를 잘 생각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처우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정치적인 논리로 이번만 올려주고 또 이번만 올려주고 올려주고 하면 정작 그 돈이 아이들한테 써야 되고 그 돈이 뭐 장애인 분들이나 어른들한테 써야 되는데 이게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애요. 그분들도 살고 복지도 대상자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그 뭐야, 서부노인보호기관 김제로 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여튼 그 뒤로 지금 군산에 학대노인 발굴 사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발굴 사례요?
이연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현재까지,
이연화 위원
해서 케어되고 있는 노인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공적으로 의뢰 온 적은 없습니다, 그때 작년에 한 분 빼고는.
이연화 위원
한 분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분은 그러면 어디서 케어를 받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신고하고 조치는 하고 이전해서, 시설 이전해서 다른 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른 곳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뭐 그 우리 노인학대쉼터 그런 데로 가셨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그런 데는 아니고요. 시설이 있으면 다른 시설로도 옮기시고 그렇게 해서 보호받고 계시고 이제 그 학대 분들은 이제 소송,
이연화 위원
소송가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여튼 우리 인제 개인적으로 노인문제가 인제 사회문제긴 한데 우리가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아서 수면 밑에 계신 학대받는 어르신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다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좀 촘촘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재가노인이나 요양병원들에서 요즘에 학대사례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정기적으로 역량강화 교육하고요, 꾸준히 진행하고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우리가 교육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뭐 청렴도 교육도 받고 별 교육 다 받잖아요. 교육 받는다 그래서 그게 근절이 될 것 같으면 맨날 교육해야죠.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 세운 거, 세우게 돼 있잖아요. 내년에 또 세워야 되는데 3차, 내년이 3차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인증을 받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죠, 20년도에 2차였으니까 이제 25년도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3차,
이연화 위원
3차겠죠. 그러면 인제 이게 추진 실적도, 전년도 추진 실적도 내서 평가를 받잖아요. 우리 평가서 언제 나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거는 따로 평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매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저희가 아동친화 그 영역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 지금 보조자료 보시면 지금 58쪽에 있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이거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이거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의견을 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보내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 정책을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보완점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의견을 내려주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정책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인제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까지 해서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권리보장원에서 받는 걸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그래서 23년도에도 받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23년도에 22년 걸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23년도 걸 올해 1월에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작년에 그 전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그거 일단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우리 인제 우리 아동정책이라는 건 저소득계층이나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아우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4가지 영역에서 권리라든가 균형발달, 공정한 국가책임, 그다음에, 뭐야, 재난상황에 대한 아동돌봄체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 봐도 우리 시는 그 재난상황에 대해서 아동돌봄체계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사업 방향 잡으신 거 있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아동 그 안전에 관련된 그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안전총괄과는, 국장님, 안전에 관한 거고 우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민안전인 거고, 우리 그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안전, 아이들 돌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부분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럼 계획을 한번 주세요. 수립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계획, 반영이 됐으면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립되어 있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이게 인제 언제 생겼냐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런 돌봄체계에 대해서 재난 시에 어떻게 돌봄체계를 응급으로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게 기본법이 2020년도니까 우리도 이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제 드림스타트가, 110페이지에 드림스타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 공평한 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소득계층 아이들을 위한 것만이 공평한 출발은 아니거든요.
공평한 출발은 기회도 모든 아이들이 같은 기회를 갖고 같은 라인에서 출발해야 되는 스타트업을 말하는 건데 꼭 저소득계층에 있는 아이들만 그 기회를 못 갖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계층이나 사각, 그다음에 보통의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계층 아닌 아이들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못할 때 이 보육의 기회라든가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드림스타트 외에 조금 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인구가 절벽인 상황에 보편적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애요, 도모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것도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2월말 기준으로 우리 군산의 출생 아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작년 12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출생아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
예, 작년 12월 말 기준. 작년, 작년 출생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대충 몇 명 될 것 같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한 6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 출생?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굉장히,
위원장 박광일
담당 계장님, 파악 안 되어 있어요, 혹시?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출생한 아이들이 961명이더라고요. 1천 명이 무너졌어, 우리가.
그러면 제가 2010년 10세 아이들, 근게 10년 전이죠, 10세 된 아이들이 몇 명 있냐면요, 2,500명이었어요. 불과 10년만에요, 저희가 반토막이 더 났어요, 반토막.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일자리부터해서 요즘에 결혼 않는다는 것부터 해서 출산도 잘 안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그걸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인구대응담당관을 계에서 관으로 승격해서 만들었어요. 거기는 인구정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죠, 일자리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맡고 있는 데가 아동정책과란 말이에요, 정책. 그러면 아동들이 어떻게 우리 군산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아동이 중심되는 아동권리 증진사업,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인제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이런 정책들은 인제 무의미하다. 왜? 우리가, 자, 우리가 지금 아동정책과가 뭐 1~2년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생겼어요. 그런데 아동들이 이렇게 줄고 있어.
그럼 아동들이 지금 거의 반토막의 반토막이 났으면은 10년 전에 2,500명이었는데 지금 960명이면은 아동정책과 일이 줄었잖아. 아니, 근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2,500명을 봤던 일이 지금 960명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공무원들은 안 줄었잖아. 아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설마 전 한 1,200명은 될 줄 알았어. 근데 960명이길래 깜짝 놀랐어요. 해마다 거의 200명에서 150명이 줄어버려요, 이게.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애요? 내년엔 이런 수치로 가면은 잘해야 800명 초반대 아니면 700명 후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영유아상해보험을 들어줬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보편적복지는 하지 말아라.”, “보험 거기 관련된 시장을 질서를 흐트리게 할 수 있으니 하지 말아라.” 해서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동정책과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된 아이들을 진짜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뭔가를 저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봐요.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들 그 질병상해보험을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
인제는 그 사업을 않고 우리가 한 5억 정도가 인제 세이브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아동들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뭔가 좀 있어야 된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인자 늘봄을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올해는 1학년을 갖다가 저녁 8시까지 돌봐주고 내년은 인제 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2학년,
서동완 위원
2~3학년 하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전 학년,
서동완 위원
전 학년으로 다 확대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럼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함께돌봄이나 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이들은 이제 반의 반토막이 나서 아이들이 없는데 교육부에서는 학교는 학교대로 이제 아이들 돌봄을 하겠다, 우리 아동센터는 아동센터대로 하겠다, 다함께돌봄은 다함께돌봄대로 하겠다, 인제 이 아이들 가지고 인제 경쟁을 하게 되는 사업이 이렇게 돼 버렸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인제는 형식적인 아동정책은 이제 다 내려놔야 된다. 실질적으로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그 영유아 부모들, 근게 어린이집 부모들 그리고 원장, 그 원장님들, 거기 종사하시는 원장님들 이분들, 그리고 초등학교, 인제 중고등학교는 빼고 초등학교 최소 저학년 정도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그 뭐랄까, 세미나?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부모들한테 듣는 거지.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근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에 부모들하고 그런,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열린 그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애요.
한번 좀 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해서 인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1천 명대가 무너졌어요. 인제 심각,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심각하게 될 거고 몇 년 있으면은 우리 아동정책과가 인제는 어디하고 인제 통폐합돼서 인자 줄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것 같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것은 이제 아동정책과가 지금 아동정책과 업무보고라 그렇지 아동정책과 국한적으로 했지마는 전반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복지 부분을 나아가서는 아이들, 더 나아가서는 부모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할 건지 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동료 의원님이 그 인플루엔자 독감주사 맞힌다 해서 60세부터 64세 맞힌다 해서 제가 그 자료를 사실 몇 명 정도 했는지 볼려고 이 자료를 파악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60세부터 64세까지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4,700명. 65세, 4세, 3세 되는 분들이 4,700명이에요, 그분들은. 근게 그분들은 65세, 5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이 돌아가셨겠지. 그런데도 아직도 4,700명, 600명 있어요.
근데 인제 태어난 아이들이 960명이면은 야네들이 나중에 자라면서 또 사고로도 어쨌든 사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 인자 더 줄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억지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좀 심각하게 말씀드린 게 좀 획기적인 인제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가 지금 아동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아동센터, 다함께돌봄 그리고 뭐, 그 뭐죠? 아이들 그룹홈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좀 한번 해서 인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남는 예산들, 절약된 예산들 이런 것들 있으면은 다른 아이들의 복지에 또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잠시만요.
저기, 뭐, 오전에 끝나실 것 같으면 핵심만 질의하시고 답변 듣는 걸로 하시고 안 그러면 오후로 연계를 하시죠. 오전에 끝나는 걸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업무보고 책자 11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1년 예산이죠, 사업비? 한 111억, 11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110억. 그중에서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가 58억 맞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자, 110억인데 아이들이 1,328명이 이용하거든요. 이거 N분의 1로 나눠봤더니 한 아이 당 830만 원씩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10억에는 인건비가 50%, 60%이상 차지하네요. 그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한 50% 좀 이하입니다.
최창호 위원
50%이상이죠. 110억의 580억이니까요, 아니, 58억이니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운영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종사자 인건비는 46억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걸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그 채현주 지역아동 회장님하고도 얘기했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말씀했듯이 아이들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니까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고민하셔서 정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아이들한테 들어갈 돈이 적어지죠, 갈수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그 학대아동 관련해서 전화, 비상전화 꼭 꺼져있거나 안 받는 일 없게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106페이지에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우리 지금 24년 6월부터 영유아 그 유보통합, 유보통합 어떻게, 시행되지 않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일단은 그 조직개편이 금년 6월로 해서 그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다 넘어가고요, 교육부로 넘어가고요. 저희가 인제 25년도에나 지금 본격적으로 그 이관된 업무가 지금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어느 정도 선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돼서 시행이 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그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예산도 교육청으로 다 흡수될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에 대해서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조직개편은 그 법안은 24년 6월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연화 위원
어쨌든 거기에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아동수당하고 부모수당 빼놓고는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교육부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두 개 빼놓고는 전부 다 교육부로 흡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에 이거 개정이 될 거 뻔하고 유보통합은 어차피 갈 거예요. 뭐 변함없이 갈 거잖아요. 그때 가갖고 이거 안 한다라고는 안 할 거니까 분명히 할 건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쨌든 올해는 중앙부처 교육부 일원화인 거고 25년에는 지자체 시도교육청하고의 일원화인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지금 그 도 단위에서 TF팀을 꾸려서 그 세부적인 방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교육부로 넘어가더래도 군산에 사는 아이들은 영유아든 누구든 아이들은 우리 지금 12월 기준으로 1만 1,262명이었잖아요, 아동수당 나가는 기준으로.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거나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아이들이 지역에서 케어 받지 못해서 아니면 교육 환경 아니면 돌봄의 체계가 부실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정책을 좀 거시적 관점에서 실제 모든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 유보통합 이후에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 이제 마찰에 의해서 일어날 문제들 같은 경우도 대비해서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해요.
미리 우리가 그런 아우트라인을 갖고 가야지 그때 닥쳐서 하면 행정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클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서 같이 갔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먼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위탁 지금 재공, 그, 뭐죠, 위탁자 선정 공고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시가 협약서에 위탁자든 수탁자든 해지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돼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호원대가 지금 12월달에 통보를 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지마는 위탁자인 우리 시가 그것에 동의를 해줘야 해지가 되는 거잖아. 무조건 한쪽에서 ‘이러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해지를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해지를 꼭 해줘야 되는 그게 있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그 내용으로 봐서는 합의에 의한 지금 해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할라고 예정인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합의를 해줘야 해지가 되는 거지 합의를 안 해주면 해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그때 인제 공고도 내신다 해서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거기가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용승계, 지금 법적인 다툼이 있는 사람과 고용승계 하겠다라고 했지마는, 아니, 법인이 그걸 책임지고 가야지 자기들이 다 해고하고 막 다 벌려 놓고서나 무책임하게서나 계약 해지 요청을 해. 이유는 뭐 ‘그런,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운영하기 어렵다.’
아니, 이걸 마무리 짓고서나 뭔 해지를 해야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법정 다툼이 있어, 예를 들어서, 시설들이, 그럼 그런 데마다 다 ‘우리 힘들으니까 계약 해지해서 못하겠습니다.’ 내버리면은 그 뒷감당 다 누가 할 거냐고.
아니,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한번 판단해 보셔요, 국장님도. 이게 인제 선례가 되면은 그럼 우리 시는 “야, 해지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니네 법적인 문제 다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그걸 갖다가 뭐 해지를 하든지 해야지.”, 법적으로 해갖고, 그면은 지금 과장님은 다시 그 수탁자를 선정을 공고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까지도 니네들이 다 승계하는 걸로, 직원들은 당연히 고용승계 하는 거고, 법적 다툼 있는 사람들까지도 승계하는 걸로 한다고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인제 그런 문제들이 혹 우리 수탁 받는 위탁시설들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우리 못하겠습니다.” 하고서나 그냥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그 서동완 위원님이 두 가지 부분이잖아요. 한 가지는 완전히 법적 부분이 해결이 된 다음에 호원대가 해지 요청을 하든 뭐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인자 저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그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이 그러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이 그러고 또 인자 저는 좀 인자 이해가 좀 약간 의사소통에 그 우리가 해고자까지 이것을 끌고 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떤 의미신가 제가 좀 이해는 안 가,
서동완 위원
혹시 우리가 위탁 재공고를 냈잖아요. 그럼 A라는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고용승계는 당연히 하게 돼있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현직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전원 고용승계 하는 것으로 인자 되겠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법적 다툼이 있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자,
서동완 위원
아니, 이분이 나중에 승소를 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인자 패소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서동완 위원
패소하면 어쨌든 패소하면 끝난 건데. 승소를 했어, 그럼 인자 돌아, 보통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은 막 해고 되고 나서 막 한 5년, 7년, 10년도 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아요.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가. 그러다가 소송에서 이겨. 이기면은 받아요. 받는데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안 줘, 일자리 안 줘요, 근데 월급은 줘.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다 나중에 인자 희망퇴직 같은 걸로 해서 위로금 줄 테니까 퇴직하라고 종용을 해.
근데 이 사람들은 퇴직을 안 할라고 그러지. 왜? 말 그대로 “현장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나 안 나간다.”,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가면은 인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건 이분이 지금 지노위에서 졌단 말이에요. 중노위 아니면 뭐 대법원까지 가. 만에 하나 이겼을 때 과장님은 “그것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받으면 땡큐지, 그분들이 너그럽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인자 시가 새로운 수탁자와의 있어서 좀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승소를 했다고 하면은 죄가 없는 경우이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게 그런 경우는 수탁자로 좀 하여금 이렇게 다시 뭐 복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게 이게 과장님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부분이 인자 필요하겠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하면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재판이 몇 년 갈지도 모르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실 거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그 수탁기관에서 협약서 내에나 합의서에 문구를 안 들어간 이상, 문구에 안 들어간 이상, 아니, 우리가 해고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갖다가 복직을 “우리한테 어떻게 받으라고 하냐, 우리는 이미 다 자리가 있는데.”, 그리고 인건비도 이건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다 시에서 계산해가지고서나 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사기업은 상관없다니까. 사기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받아요. 그런 회사가 많아, 군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지를 무조건 받아줄 것이 아니라 “당신네 법인에서 이 사람들 인사위원회에서 해고했는데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거 계약 해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은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지금 해고자 같은 경우 거기에서는 법인에서는 인제 인건비 부분이 부담일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 직접 부담일 거다고. 학교도 법인에서 마음대로 돈 못 쓸 건데 생각지도 못했던 몇 백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인건비 빼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한 번 지급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아마 또 앗뜨거 할 것 같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해지를 하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그 부분은 저기 위원님,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인자 그 당사자와 호원대 산학협력단 간에도 민사적인 부분도 좀 다투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이.
왜냐면은 내가 복지, 나 저기 그냥 형을 안 받았어, 그냥 죄가 없어, 그러면 난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인자 이 부분이잖아요. 그면 그 부분은 그 당사자가 일단은 호원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소를 걸든가 해서 그런 구제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동완 위원
언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왜냐면 인자 그동안 뭐 월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자 이분은 다시 거기에다 취업을 인자,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길어지니까 정회를 좀 잠깐 해주시죠.
위원장 박광일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수탁자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수탁을 위탁을 준 것은 그 사업을 전문성 있게 잘 하게끄름 했는데 인자 막 이렇게 그 노사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고를 해서 이분들이 계속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직원 때문에 운영이 어려웠다. 해고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해고를 해놓고 “아, 우리가 더 이상 운영 못하겠다.”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저번에 지난 그 위탁 동의안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해고자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새롭게 수탁 받을 그분들한테 어떤 것이 정확히 명확히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또 이게 시가 이런 문제로 또 골치 아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 해지는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합의 하에 되는 거잖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시는 최소한의 입장표명은 한 번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되니까, 다른 기관도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네들이 지금 수탁 받은 기간 동안에 발생됐던 지금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노력을 보여라.”, 그리고 이걸 “수탁을 포기해야 우리가 다른 수탁자를 찾았을 때 좀 자유롭지 수탁자한테 이런 것까지 떠넘겨서는 수탁자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냐.”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향후에는 어쨌든 저는 빨리 이 해고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군산에서 수탁 주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혹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마는 이걸 선례로 해서 이런 일들이 또 발생되면 안 된다. 그 우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셨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내가 좀 속기에 남길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아까 그 예산 부분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만들 때 보조자료는 좀 세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자료, 이 자료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 시에서 만들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저기 자료를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기관에, 수탁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아니, 위탁기관에서 온 자료를 충실하게 좀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역량강화교육을 두 번 갔는데 여기를 보면 한 번 간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지금 결과보고서를 내가 지금 갖고 와서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냐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니, 뭐 역량강화 예산 범위 내에서 쓴 건 상관이 없어요. 두 번 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이렇게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주시고, 그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있죠. 사회복지시설, 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후원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나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자료를 뽑아보니까.
공개를 하도록 행감 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간단한 문제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꼭 그거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인제 국장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청소년수련원 반대했었잖아요. 하셨던 것만큼 인테리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정말 누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원천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 목적에 정말 부합하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했는데 정말 누수 안 되게 하시겠다고 장담을 하셨었으니까 누수 안 돼야 하는 거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양육친화적 건강가정을 조성하잖아요. 엄마들이 양육부담을 가장 줄여지는 건 아이를 봐주는 거잖아요. 아이를 봐줘야 엄마들이 일터에서도 일을 하고 또 그래야 이게 부모들이 살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데 말은 그런데 모든 사업은 다 계속사업이긴 한데 그냥 사업비가 계속사업이지 이 사업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양이.
예를 들면 뭐 세종은 우리보다 인구가 뭐 배 정도 더 많지만 거기는 다 사무,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2014년인가요? 그때부터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었는데 1년에 최소 한 개씩은 늘어났어요. 그리고 많게는 한 해에 네 곳, 4개소도 늘어났어요.
이게 그래야, 이게 늘어나야 이게 계속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들을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데 지금 달랑 두 곳에서 몇 케이스를 이걸 보고 있어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실제 우리가 육아를 제대로 하는 도시다, 한꺼번에 늘릴 수 없으니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건 사업량으로뿐이 말할 수가 없어요.
대상 해봤자 20가구잖아요. 두 곳 하면 얼마예요, 40가구예요. 군산시 인구가 26만 무너졌다 그래도 아이들의 세대수는 그렇게 줄지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1천 명, 1만 명 볼 수는 없지만 몇 케이스라도 계속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두 곳 정도 더 예상돼 있으니까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띄었다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의 계속사업이라고 할 거면 연속적으로 좀 가야죠. 그거에 대해서 비전도 계속 제시해 주시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해서 이게 몇 차년 계획으로 몇 개까지 어떤, 어떤 지역에 늘리겠다라는 구상을 비전을 주셔야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개소 늘리는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사업비도 또 맞춰보고 다른 곳에서 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하고 소통해서 이건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간단하게. 그 참고자료 64페이지요, 출산장려금.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우민 위원
그 인천에서 1억 준다고 하니까 그 여파가 굉장히 커요, 정말로. 제가 10일 전에 임산부를 만났는데 군산은 왜 첫째아가 이렇게 작냐고 그 항의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서 제가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해서 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다 알아.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병원에서 상담 받고 여러 가지 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갖고 얘기를 했죠. “산후조리 비용 그거 좀 더 올릴라고 조례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게 복지부에서 허락이 안 돼요, 죽어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했어.
근게 결국은 그분이 얘기했던 게 많아. “군산은 왜 이렇게 늦어요, 하는 게.”, 이게 제일로 눈에 띄는 게 결국은 그래서 그분 얘기가 뭐냐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른 게 똑같이 하니까. 근데 출산장려금 첫째아, 둘째아 이거, 이거를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냐.
그게 지금 우리가 순번이 어느 정도나 돼요? 쉽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첫째아 100만 원 주는 게 많다, 적다, 중간이다 할 때 어느 정도에 속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적은 편에 속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우민 위원
제가 봐도.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인구 우리 계속 유출되고 있으니까 인구 늘리기 계속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까지, 계까지, 과까지 만들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변화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연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산,
김우민 위원
우리가 지금 2027년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여기 와서 살게 하고 해야 된다고 할 때 뭔가 유인책이라도, 아, 근데 인천의 1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주는 거 다 때려박아서 그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니까 그건 인자 도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 출산지원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과장님 생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그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봐, 이게 안 돼서 산후조리로 올릴려고 했는데 산후조리 안 되니까 이거는 다른 데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에 연구 좀 한번 하시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짧게 할게요.
그 오전에 저희 그 이건실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작년도 신생아가 962명으로 줄었어요. 급격하게 줄은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 정책만 내세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실 100만 원 지금 사실 100만 원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액을 조금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거 한다 해서 아이들 더 많이 낳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산, 산모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저기 뭐 인천처럼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인천처럼 우리가 뭐 1억은 못해주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것은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인구대응담당관이 별도로 또 생겼잖아요. 인구, 국장님, 인구대응담당관이 포지션이 애매해.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아이들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또 뭐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인자 이번에 생겼으니까 이번 업무보고 받아보고 인제 그걸 정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은 좀 보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 인구대응담당관 같은 경우는 뭐 키움, 뭐 청년, 뭐 다문화, 거의 3~4가지로 지금 계가 된 것 같애요.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좀 더 할게요. 보조자료 5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부모가족이 지금 신광모자원하고 자립원 2개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한부모 여성으로 해서 돼 있어요. 근데 7쪽에 보면은 모자원 같은 경우가 지금 24세대인데 14세대야.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자립원 같은 경우는 24세대인데 4세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5쪽에 보면은 한부모 모자가 현재, 모자, 모자만 세대가 1,103세대예요. 근데 이렇게 1천세대가 넘는데 여기는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적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대한 지원되는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 다 지금 정부에서랑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적냐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그 모자원에 있다가, 신광모자원에 있다가 이제 자립이 안 되시는 분들 이제 자립생활지원형으로 가긴 하는데요. 대부분 자립원에는 장애가 있거나 인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니까 생활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를 원치 않으시고 인제 집으로 보내서 별도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지금 현원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옛날에는 필요했겠지.
지금 우리 보시면은 신고일이 모자원은 1957년도, 근게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 졌고 자립원 같은 경우도 1992년도. 근게 이때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 시설들 해주니까 12평, 11평이지마는 굉장히 고마웠죠. 그리고 아마 그때는 대기자들도 막 있었을 것 같애.
근데 지금은 사람들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안 가. 학교, 대학교 기숙사도요, 1인실 아니면 2인실은 안 간대. 2인실 됐는데요, 제가 아는 애 부모도 2인실 됐는데 애기가 안 간다고 한대요, 불편하대. 그래갖고 1인실 얻어 달라고 해서 원룸 얻어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듣기로는 고창장학숙이 있어요, 서울에. 거기가 2인실, 뭐 다인실 있었는데 가들 않애요. 학교 기숙사나 아니면 자취를 애들이 해요. 아니, 그, 뭐죠, 원룸에 살아.
근데 작년에,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사실이에요, 그걸 확인한 거니까. 고창 장학숙을 1인실로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요, 전체 리모델링. 줄 섰대요, 난리 났대.
그러니까 인제는 우리의 생활이 옛날만큼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 아니에요. 못 들어가면 빚이라도 얻어서 들어가, 자기 생활 편하게.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대기자들이 있고 많이 했을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24세대 정원인데 14세대밖에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는 또 어쨌든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중위소득에 대해서 뭐 60몇%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검토, 시설에 대한 보강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한부모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끄름 만들어 주든지 안 되면은 4세대 운영하면서 우리가 인건비로 지금 3명 인건비 주고 또 거기 관리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자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두 집을 같이 한 세대가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아이 수도 많아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한 세대가 살기가 너무 좁아서 가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구조를 바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광모자원 같은 경우도 다 수리랑 다 해서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가니까. 근데 인제 조건이랑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경우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서동완 위원
한번 확인해서 조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여력을 좀 풀어주시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보강이 필요한 것들은 시설 보강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공세대가 많으면은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사실 그 일단 모자원에서 기간이 되면은 자립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끝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자립이 안,
김우민 위원
글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우민 위원
그럼 모자원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5년인가요,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요, 지금 모자원은 7년이고요.
김우민 위원
7년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계약을 해서 계약, 계약 단위가 몇 년 단위인 거예요? 지금 7년이 아니라 계약 단위를 몇 번, 두 번인가 하다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해서 연장,
김우민 위원
예, 안 되면은 인자 거기가 안 되면 인자 자립원 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거 같이 그리고 사실은 자립원은 전에도 하면서 거기 뭐 있냐면은 새로, 근게 모자원이나 자립원이나 새로 짓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립원을 아예 없애고 모자원을 바꾼다든가 그런 재단의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못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저희가 여기는 계속 기능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러기 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번,
김우민 위원
기능보강 조금조금 바꿔서 의미가 없이,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모자원을 포장을 할라고 했는데, 밑에요, 근데 그거를 새로 짓는다고 포장을 못하고 자립원을 포장을 해줬어요, 그때. 새로 다시 지어야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은 이걸 못 짓는다.” 그래서 자립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립원은 뭐 매각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자 인성재단하고 한번,
김우민 위원
예,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인자 비어 있으면은 24세대인데 14세대 되면은 7년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우민 위원
거기가 그래서 모자원이 아니라 신광빌라라고 써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할까 봐. 근데 그래도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이 좋은 분들은 있잖아요, 계속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분들이 더 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이제 날짜 해서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없으면 쓰는 사람이라도 계속 쓰게 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첫째, 장기적인 것은 그거를 어떻게 바꿀려고 했냐면요, 지금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지, 미혼모 그걸로 바꿀 생각이 그때 있었어요, 미혼모로. 그니까 그것까지 다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그 과장님, 우리 한부모, 한, 한부 가정 몇 세대나 되죠,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연화 위원
부자가정.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부자가정만은 239세대인데요, 5페이지에,
이연화 위원
군산 239세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239세대에 585,
이연화 위원
예, 아니, 여기에 인제 여기에서도 우리 중위소득 60%미만 세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실제로 지금 양육비 나간, 아,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 볼게요.
이연화 위원
왜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같이 지금 나가는,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 신광모자원이든 자립원이든 거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자립이 불가능하신 분들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도내에서도 우리가 한 21%이상이 그렇게 아빠가정들이에요, 부자가정들. 그리고 이중에서도 소득계층이 굉장히 낮거나 실제 아빠가, 아빠든 엄마든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직은 여성을 약자로 보기 때문에 아빠들을 보호해 주는 그렇게 기관들은 없어요.
그래서 군산에 이 세대가 239세대면 적어도 중위소득 60%이하로 해서 정말 어려운 세대들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케이스 몇 케이스 갖고 있는데 이런 세대들이 실제 공동생활 가정을 주거형태로 해서 조금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이 주거지, 주거지 이동 안 하고 군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봐요,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까지도 좀 확대시켜서 도모할 수 있도록 한번 현황 파악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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